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1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보증동의안
  6.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7.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10. 98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6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대진의원외 7인 발의)
10. 98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결의안(이수영의원외 8인 발의)

(11시38분 개의)

○의장 염동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8년 8월 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1일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과 동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석 배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2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8-4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4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과 98년 8월 12일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98년 8월 13일 이수영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한 98년도 시정보고 청취 결의안과 김대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님의 수재의연금 전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지역 및 불우 계층 주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8월 13일 한국케이블 TV 성남방송사에 의장님 외 의원 일동이 수재의연금 13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우종수 의원님과 최유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1분)

○의장 염동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업무보고 하루 반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내용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이중으로 보고하게 되며 특히 관내 수해피해로 인하여 현재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며 회기가 을지연습과 중복되어 관계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게 되는 등 집행부의 애로 사항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업무보고를 하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체 보고를 하도록 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1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순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예, 이태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순의원  본 의원이 앞에 나온 이유는 운영총무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이번에 의사일정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애초에 의사일정으로 결정하게 된 일정은 1차 본회의가 끝난 오늘 오후에 40명 의원 전체가 관계 실·국으로부터 전체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18일까지 전체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의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우리 운영총무위원님들이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안, 원안대로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압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을지훈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해복구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감사원의 감사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을지훈련의 예정은 이미 오래 전에 오늘부터 을지훈련에 들어간다는 예정이 충분히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이달말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참 중요합니다만 집행부의 어려움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의원님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사전에 의장님이었든 사무국장님이었든 아니면 우리 운영총무위원장이었든 집행부의 어려움을 호소를 해주고 이번에 일정은 이런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 한 마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운영총무위원님들이 전체 결정은 안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운영총무 회의날 사무국장님도 계셨고 우리 의장님도 들어 오셨다 나가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일정이 의장님으로부터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안이 집행부에 전달되고 난 이후의 문제점들 때문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의 안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10명의 위원님들이 전체가 합의가 되어서 집행부의 사정을 들어 보니 "진짜 어렵구나." 이런 사정이 있으니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10명의 위원님들이 전체 합의해서 "이번에 의사일정의 안은 이렇게 이렇게 해줍시다." 라고 우리들부터 먼저 합의가 된 다음에 이 의안에 대해서 추후에 날짜를 잡아서 어떤 결정을 해서 다시 전체 업무보고를 받게 해준다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총무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결정한 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합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안을 내실 때는 이런 안도 없었습니다.
  또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나름대로 잡으셔서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를 한 내역에 대해서 의장님이 바꾸실 수 있는 권한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회나 의회가 상임위원회의 어떤 중심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의사와 모든 자율성을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어려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물론 전체 의원님들께서, 저도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전화가 와서 수긍은 했습니다. 수해복구다, 을지훈련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자, 이번만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수긍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앞으로는 어떤 경우였든지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든 어느 부서이든간에 그 어려움을 먼저 얘기하고 먼저 토론하고 그러기 위해서 상호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염동준  우리 이태순 의원님 수고많으셨고 정말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원 구성이 처음되고 또 우리 운영총무위원장도 경험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 미흡했던 까닭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보충으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표진형 의원 나오세요.
표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선배님들 계신데도 불구하고 서게 된 것이 송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지난날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전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대회의실에서 하느냐, 본회의장에서 하느냐 장소 문제로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초선 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 앞에서 보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날 회의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이 또 다시 변경되었는데 이태순 의원님 말씀마따나 의장님과 집행부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날짜가 원안은 27일날인데 29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틀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번에 보고회를 미룰 것이라면 이 날짜도 27일날로 좁혀가야지, 그렇게 수해 때문에 복구가 어렵고 난리라면서 굳이 날짜는 늘려놓고 그 보고회는 취소가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의 경우 보고회를 뺀다면 의사일정까지도 다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표진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리고요. 2일간은 당초에 시정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자고 해서 2일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표진형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날짜를 줄여야지, 필요없이 날짜를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염동준  방금 표진형 의원님께서 의사일정을 2일간을 줄이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아니, 나와서 하시죠.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다들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대표성에 있어서 출신 지역의 대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대표라는 데에 이론을 제기한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도 우리 편의상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회의 업무 소관은 바로 우리 의원의 업무소관이올시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별도의 일정을 책정해서 그때에 하자 이런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의원의 흐름이, 의사의 흐름이 그것을 양해해주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정을 바꾼다고 한다면 전체 우리 의원들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또 의장님 결정을 봐서 이렇게 우리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오늘 첫 출발부터 일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또 약간의 많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좋은 얘깁니다만 이런 날짜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표진형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영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회기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조금 한가하면 별도의 일정을 짜가지고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하고도 제가 타협을 봤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1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56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보증동의안,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의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98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와 세입증감요인 및 재해발생 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768억 3,800만원에서 967억 3,800만원이 감액된 6,801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86억 8,100만원보다 1,128억 800만원이 감액된 4,358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81억 5,700만원보다 160억 7,000만원이 증액된 2,44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1,128억 8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762억 5,100만원에서 59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22억 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201억 3,800만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16억 1,3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79억 9,000만원 감액되어 총 1,196억 300만원이 감액된 2,005억 3,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56억 9,000만원에서 17억 7,500만원이 감액된 39억 1,500만원이고, 또한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46억 200만원에서 14억 200만원이 증액된 46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및 경기침체에 따른 여건변동으로 1,128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346억 2,600만원에서 187억 3,000만원이 감액된 1,158억 9,6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2,128억 5,100만원에서 733억 9,800만원이 감액된 1,394억 5,3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678억원에서 341억 7,300만원이 감액된 1,336억 2,7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기정예산 21억 300만원에서 7,500만원이 감액된 20억 2,8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13억 100만원에서 135억 6,800만원이 증액된 448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억 5,300만원에서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23억 2,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6억 8,900만원에서 3,700만원이 증액된 77억 2,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400만원에서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4억 4,300만원에서 14억 3,300만원이 증액된 138억 7,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8,100만원에서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4,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4억 4,700만원에서183억 6,500만원이 감액된 280억 8,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억 1,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억 5,600만원에서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46억 5,100만원, 장학금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5억 3,4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125억 5,500만원, 쓰레기소각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억 7,300만원에서 20억 9,800만원이 증액된 38억 7,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액 874억 6,600만원보다 135억 2,400만원이 감소된 739억 4,2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0억 6,800만원에서 79억 4,600만원이 증액된 610억 1,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07억 4,300만원에서 215억 5,800만원이 증액된 823억 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8억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증액된 269억 7,000만원으로 도합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406억 9,100만원보다 295억 9,400만원이 증액된 1,702억 8,500만원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해를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코자 예비비로 1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삭감예산으로 조정하였으니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 편성에 기본이 되는 중기자금계획서가 있잖아요. 중기자금 계획이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그것은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우리에게 배부한 중기자금 계획서에 그게 반영이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이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반영되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몇 천억의 예산을 주관하는 우리 기획실장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소신이 어떤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중기 자금계획과 추가경정예산과의 관계를 얘기해달라,)
  관계가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됨으로써 중기 재정계획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겠죠.)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또 하나 묻겠는데 중기 재정계획서를 매년 우리 시에서 만들더라구요.)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95, 96, 97 다 만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95, 96년 것 다 줬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만든 것에 대해서는 배부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권인데 없더라구요.)
  97년도 것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98년도에 예산서를 만들 때 그 예산에 기반이 되는 것을,)
  97년도 것 배부가 되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까? 97년도 것 배부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보면 지방세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에는 세입감소가 예상되어서 참 어렵다 그랬는데 이렇게 지방세를 당초보다 증액시켜도 됩니까? 괜찮겠어요?)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분석을 해서 나왔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방세를 증액시켜도 괜찮다,)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연말에 가서 또 추가경정 예산한다는 말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저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번 예비비로 말이에요. 재해대책비용 우리 도비 지원은 약 얼마나 됩니까? 계획이 나와 있어요?)
  도비 지원 전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우리 예비비 100억원을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관내에 수해가 많이, 100억 이상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한다면 150억이 될는지 200억이 될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도비가 안 나온 사항은 앞으로 수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금액이 나와야 도비나 국비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완섭  의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문 일답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다 질문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운채의원  총괄적인 것인데 여기서 물어봐야지요.
○의장 염동준  서완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염동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세 분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염동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표진형 의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준민 의원, 김민자 의원, 윤광렬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김미희 의원, 최유석 의원, 강용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찬오 의원, 이근연 의원, 홍방희 의원 등 1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태순 의원, 박권종 의원, 표진형 의원, 전준민 의원, 김민자 의원, 윤광렬 의원, 김미희 의원, 최유석 의원, 강용득 의원, 권찬오 의원, 이근연 의원, 홍방희 의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대진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염동준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아울러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대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8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결의안(이수영의원외 8인 발의)

○의장 염동준  다음은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고등·시흥 출신 이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최근 폭우로 인하여 지역마다 피해가 발생되고 복구 작업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98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8년도 집행기관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시민복지 향상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발의하였으므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시정 시책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장영춘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의가 끝나려고 그럴 때 또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런데, 김대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회의규칙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라 해가지고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대 의회 때 본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이 약간 원활히 안 되었어요.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답변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시정질문을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포함된다고 특별히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하시면 찬성이라는 동의를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염동준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공단 이사장이 따로 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전이만
  이상 39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량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조수동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