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4월 27일(월) 오전 10시1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에대한질문의건
  3. 부의안건상정
      o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외28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원선서의건(정재의, 박치선, 김일도, 최병성의원)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시정에대한질문의건
  4.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근로자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철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9.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0.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2.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4.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6.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7.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3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의원선서의건(정재의, 박치선, 김일도, 최병성의원)
    (10시 14분)

○의장 손영태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금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산성동 정재의 의원, 상대원 1동 박치선 의원. 김일도 의원, 금곡동 최병성 의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2년 4월 27일

성남시의회의원 정재의

박치선

김일도

최병성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첫 발을 딛는 네 의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7일 오늘은 시정질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논의하고 4월 28일은 특위 구성에 따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4월 29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를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본인이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대한질문의건
    (10시 1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사전 발언신청 하신 분이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두 분이 질문하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청하신 정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질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는 중동 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첫번째 묻고자 함은 현재 전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만 가는 차량으로 인해 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장 시설의 태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본의원은 구릉지로만 조성되어 있는 우리 성남시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 많은 능선고지의 지하를 굴착, 「터널」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예견하기에는 몇 년 내에 차량의 범람으로 온 시가지는 차량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주차장 시설이 한계점에 이르러 야간에는 소방차는 물론 일반차량의 소통도 불가능한 최악의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고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려되며 작금에 굴착방법이 발달된 점을 고려, 시 전체가 구릉지로 조성된 점을 이용한다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탓하기보다는 전화위복의 잇점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시 당국은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성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되 용역회사를 이용하면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대가족 제도가 미풍으로 전래되어 오던 우리 전통사회가 현대문명의 물결에 밀려 이제는 핵가족 제도가 어느덧 정착단계에 접어든 요즘 노인들에 대한 자식들의 효성심도 점점 퇴색되어 쓸쓸한 황혼기에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대다수라고 사려됩니다.
  복지성남 건설이란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노인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노인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당국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강부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질문에 앞서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상대원1동 박치선, 김일도 의원 그리고 산성동의 정재의 의원, 금곡동의 최병성 의원께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에 시달리면서도 시의 발전과 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실·국장 여러분! 그동안 할 일도 많았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역사적 평가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92년도 3월 24일, 총선거를 치르고 곧이어 4월 14일 보궐선거를 치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작년 4월 15일 개원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보람과 더불어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해보겠다는 틀속에서 생산해 낸 것이라곤 성남시민에게 보람보다는 이유야 어쨌든 실망을 안겨준데 대하여 파행 의회를 운영하면서까지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난날의 어려웠던 점을 거울삼아 이제는 생산적이고 발전적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의회상을 창출해 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이번 시의회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은 하나같이 우리 시의회가 행정관청의 시녀노릇과 거수기 노릇만 한 걸로 매도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어느 부분에서 이런 핀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우리 다같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부하며 일하는 의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공보실장께서는 의회의 참모습,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시 1년 예산 중 삭감도 해보고 장학금도 50억에서 100억으로, 크고 작은 공사도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했는데 유선방송이 시장 활동사항을 주로 홍보에 주력하다 보니까 시의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기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만 의회 활동상황에도 후하게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관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정책이란 최소한 30년 내지 50년 이상 계획을 세워도 아쉬운데 재작년에 시작해서 시행하던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축허가를 2년도 채 못 되어서 중단하는 졸속행정의 책임은 누가 져야만 합니까? 힘없고 못 배운 시민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자니 너무도 우매한 백성이 측은하게 생각될 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에 관한 해명과 앞으로의 허가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건설국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를 318억이라는 예산을 의결,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공식에 이어 3월 24일 총선거를 앞두고 나무를 베어내고 「불도저」가 산을 파헤치고 야단법석을 떨며 공사를 하는 척 하더니 총선이 끝난 그날부터 공사를 중단해 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6·70년대로 착각, 전시 선심행정시대로 생각하고 계시는건 아니신지요. 공사중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 성남시 의회 의원 정수는 45명입니다. 일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결원된 지역의 보궐선거를 실시한 것까지는 이해하나 보궐선거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정하여 실시한 것은 정치적 성격을 다분히 간직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투표율을 저조케 하여 기본적으로 짜여있는 관변단체 조직을 이용해서 이번 선거에 여권성향 후보가 다 당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적 선거방법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이 짙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을 평일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제명처리된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면 그 지역도 보궐선거를 실시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네 분에게 재가 이런 질의를 한데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정상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역경제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정상규 의원님께서 우리 성남시는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속에서 지하「터널」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주차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널」식 주차장도 검토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터널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터널」식 주차장은 구조시설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주차시설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 주차시설로 이용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또한 있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는 구조시설의 기술상 문제와 시설비용의 과다문제입니다.
  지하「터널」식 주차장은 지하에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터널」과 다른 구조시설의 특수 기술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 공사는 매우 난공사라서 주차「빌딩」과 비교해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터널」식 지하 주차장 지상부지가 사유지일 경우에 지하이용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논란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정 심도까지 사유권이 정립 안 되고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원주차장, 시유지주차장 또 기타 공동용지의 주차장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고 「터널」식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건사회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건사회국장 손창기입니다.
  먼저 정상규 의원님께서 소외계층인 노인층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립의향에 대해서 시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노인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1만 8,7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환 노인수는 약 1,500명 가량으로 노인 인구의 8%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질환노인의 숫자를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노인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1단계로써 90년도에 정성 노인의집인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시설은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내지는 치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로써 중원구 금광2동 3,956번지에 대지 485평, 연건평 809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의 150명 노인요양이 가능한 대규모 시설을 총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투자, 건립하여 91년 11월에 개원 현재 약 30명의 노인이 보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88년 1월에 농촌지역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89년 7월 도시 전지역까지 확대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의료보험 제도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 등 일반 환자도 중진료권과 대진료권으로 구분, 진료를 받고 환자 진료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노인질환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측에서도 노인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주무부서인 보사부에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는 2단계 사업으로써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연차 정기계획 사업으로 노인병 전문병원을 건설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으로 많은 노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은 물론 중증환자의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노인 전문의료시설이 요구되므로 우리 시에서도 노인병 전문병원에 국고보조를 지원 받아서 건립추진계획안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원구 상대원동 쓰레기소각장 건립 인근지역에 노인복지「센터」건립계획과 병행하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대지면적 5,000평에 연건평 8,00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 6층의 총 사업비 24억원입니다.
  그 중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진료과목을 한방과 물리치료과를 시작으로 전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변환경 조성으로 전천후 대형 「풀」장과 체육시설, 소공원 등을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노인병 전문 의료기관을 건립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충질의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정상규 의원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중에 하시지요.
  다음은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한 답변입니다.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총무국장의 순서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성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91년 4월 15일 시의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 4월 15일 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시까지 연 22번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사항을 계속 소상히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드릴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강부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건축허가가 중단된 사유, 또 재개될 시기가 언제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현재 5개 지구입니다. 은행1동의 자혜지구와 은행2동 지역의 한성 1, 2, 3지구, 중동지구 등 5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을 규제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간 각종 건설공사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자재난, 인력난이 극히 심화되어서 자재파동, 인력파동이 일어나서 금년 2월 20일부터 일반 건축허가를 당분간 유보를 하도록 조치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유보를 하면서 일정량의 건축 물량을 분기별, 지역별을 배정해서 그 배정된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조치가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워낙 건축물량 계획한 것이 많으니까 배정을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많아서 분양 목적이 아닌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3월 6일 전면 해제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유보되고 있는 것은 다세대 주택 짓는 것으로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하도록 유보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 관내에 허가신청이 들어온 다세대 주택 중 아직 허가를 못 내 주고 있는 것이 약 750세대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6일에 배정이 되었는데 2/4분기 것이 왔습니다. 총 우리 분당지구를 성남에서 빼고 금년도 92년도에 할 것이 1,400세대만 지어라. 그 중에 2/4분기에는 200세대만 짓도록 배정이 되었고 3/4분기 것은 아직 내려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온 200세대분은 현재 건축 접수가 많은 중원구에 150세대, 수정구에 50세대분을 배정해서 현재 접수된 순서대로 허가를 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4/4분기 것은 아직 경기도에서 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가 워낙 중앙에서 준 배정량이 적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정량 배정을 해달라고 현재 건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조치되면 그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 시에도 아마 수량이 배정되리라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도 1,400세대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정량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는데 시달되는 결과를 보고 다시 그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허가가 계속 지속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국장님! 그 내용을 「프린트」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가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프린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강부원 의원님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가 총선하기 전에 착공을 하다가 총선 후에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1년 12월 18일에 착공해서 94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인 금년(92년) 2월 17일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전체 도로 편입 중에 국·공유지 구간부터 벌목작업과 절취작업을 실시하고 현재는 전 구간 토질조사와 사유지 기공 승락 협의 중에 있고 사유지가 도로 전 구간에 흩어져 있어서 현재 작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과 또 일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 및 기공 승낙 협의를 계속 추진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강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대해서 공휴일을 택하지 않고 평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총선과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래부터 시의원 선거를 하려고 도 중앙을 거쳐서 일정을 잡다보니까 중앙 정치권에서 총선날짜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선거를 실시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날짜를 조정하는데 실무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여기에는 딴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복을 피하다보니까 그랬고 법정시일이 4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로 실시했는데, 그 이틀 거슬러 올라가면 일요일인데 12일로는 공고라든지 법정일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14일로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총선과 결부 되었다 해서 부득이 평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를 하는데 평일이나 공휴일 관계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선거율이라든지 지금처럼 의혹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다 불편한가를 전반적으로 볼 대 앞으로는 공휴일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운영면에서 평일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결원이 있는 5개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의 실시 여부를 물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선거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선거구당 3분의 2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의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각종 선거의 중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문제, 지역주민의 화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3분의 2 이상의 결원에 미달된 5개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아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2만 이상이면 두 사람씩 뽑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만 미만은, 그러니까 1만 9,999명만 되어도 그것은 한 사람으로 하고 2만에서 약 500명이 넘어도 한사람으로 선거를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2만명에서 3천 오육백명이 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어쨌든 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확정해서 선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결원이 생기면 한 사람은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봐야 시끄럽고 별 승산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빈 좌석을 어쨌든 메꿔놓는 것이 나름대로 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하러 오시고 하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국장님의 방향은 결원이 되었어도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강의원님께서 지금 보충해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사리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이고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심사숙고해서 이 방향은 이미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은 질문시간이니까 질문이 끝나고 하세요.
  이어서 전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의원  항상 우리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의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태평3동 시의원 전형수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사항은 첫째, 주차장 문제로써 큰 건축물은 대개 지하나 공지를 이용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나 작은 건물은 특히, 1층 점포가 두 세 개, 심지어 점포 하나, 계단 하나밖에 지을 수 없는 작은 건물까지도 주차장을 설치하고 보면 점포 하나도 차지 못 할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폐단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시유지에 공용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공용 주차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주차장을 대금으로 받아 2단 주차시설까지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데도 시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행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의 숙원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행토록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다가 2단, 3단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포 하나라도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대금을 징수해서, 주차시설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이 이 문제로 공군부대 방문을 수차례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수차 내왕이 있던 것으로 아나 고지대 서민들의 20평 분양지 건축물이 상당수가 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회차원에서 상부기관에 진정이라도 하여 해제해야 하며 집행부도 꼭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산 또는 기타 타지역은 그 동안에 시행하던 것도 이번에 해제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성남시의 금년도 허가 예정건수는 약 5,000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되는 상황을 의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조영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이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의원님들이 쾌유를 빌어주시고 의원님들 덕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26일 3시간의 수술을 받고 20일간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위로를 해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서지 못 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성남에 사는 동안 잊지 않을 것을 말씀올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단녹지 개발제한 해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인구 과밀화를 막고 건전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6년 전인 지난 1976년 5월 4일 성남시 공고 제56호로 발효된 남단녹지 건축규제조치는 이른바 5. 4조치로 그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여론에 따라 남단녹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왔었습니다.
  사실 성남시 남단의 개발제한조치는 언제까지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조치 없이 무기한으로 공고돼 남단녹지가 국가정책상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에겐 많은 피해를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당개발과 함께 남단녹지에 대한 제한내용이 89년 11월 5일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91년 5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켰고, 이같은 계획안을 경기도를 거쳐 건설부에 올려보내 남단녹지 일부지역의 개발을 협의했으나 도시기본계획안 중 남단녹지 1,420만평이 개발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3월 14일자로 서류가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 남단녹지의 해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금년 11월 6일자로 3년 기간의 개발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일부 남단녹지에 대해 해제가 될것인지 아니면 다시 묶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가 인구 1백만명의 거대도시를 대비해 대규모 행정「타운」을 중원구 여수동 일대에 조성하는 계획안을 수립해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건립 장소가 자연녹지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역시 반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분단 신시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다가오는 1995년 성남시는 구시가지를 포함해 인구가 1백만명을 넘어서게 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행정「타운」의 건립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성남과 분당의 중간 지점인 여수동에 행정「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줄 것을 아울러 바라고 싶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이 답변은 전부 도시국장님이 다 하셔야 되겠는데 도시국장께서 나오기 전에 아까 전형수 의원이 저에게 공군부대 다녀온 결과를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실무자와 공군단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마는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단장께서도 상부에 건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도시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부설 주차장 의무 면제 사항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건축허가할 때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9조5항과 같은법 시행령 8조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느냐 하면 주차대수가 8대 미만인 때 그럴 경우에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 주변도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차의 진입이 잘 안 된다든지 할 때 또 토지 이용상 부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장소, 셋째 연면적 2,000㎡ 이상의 관광 집회 시설이나 위락시설, 판매시설, 연면적 500㎡ 이상의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그런 건물들이 건물위치로부터 300m 이내에다가 설치 의무 대수와 상응하는 공영, 노외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내면 면제를 해 준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법 규정을 가지고 공영, 노외 주차장 설치를, 여기는 대지가 좁고 해서 주차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 노외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대부분의 장소가 분양지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고 시가지내 시유지가 적당한 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또 시유지가 있다해도 가지고 있는 장소가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유지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사들이고 주차장으로 결정고시를 사유지에다가 하고 사들여야 하는데 개인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결정한다 이것은 재산권의 문제가 되어서 누구의 땅을 주차장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해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감정가격으로 우리는 사게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겠느냐 물론 강제적으로 수용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따를 것입니다.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주차장 면제를 위해서 개인 땅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다른 역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공영 주차장을 노외 주차장 설치를 할 때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그 주차장은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낸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항상 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들의 사유 주차장화 될 소지가 있어서 꽉 차버리면 다른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비어 있어도 그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차를 받아 줄 수가 없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유 주차장화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면제 받은 건축물이 존속하는 한 그 주차장은 항상 그 사람들의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면제 받는 건축물이 존속하는 한 주차장은 항상 그 사람들의 주차장이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법 제도상으로 보아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용해서 개인들에게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법 취지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차량 증가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공영 주차장 수요도 크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개인 주차장 면제를 위해서 기왕에 일반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동시에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사항으로 계속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사유지를 매입해서까지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이 현재 시유지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300m 이내 점포에서 주차를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하면서 시의 돈만 갖다 투자하여 시설할 필요 없이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앞에 옛날 보건소 자리라고 했는데 거기도 3단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 예를 들어서 자꾸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론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서 300m 이내에서, 멀면 특수한 경우에는 500m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무 면제하는 것 비용 받아서 자꾸 만들어서 결국 공영주차장 꽉 차버리면 그 사람들 주차장이 되어 버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착상은 되는데 계속 저희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방법이라면 좋은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개인이 점포하나 못 지어서 나 주차할 곳이 없다고 돈을 대신 내고 점포 지어서 살겠다는 그것 말고도 왔다갔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데까지 시유지를 공여할 수 있게 되겠는지 하는 것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단대동 복개천 같은 데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 주차를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해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는데 옛날 하천 복개한 자리에는 주차장 도로, 공원 이런 것 외에는 쓰지 못하게 했는데 주차를 위한 시설들은, 주차「빌딩」 같은 것은 복개한 데도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개한 위에도 주차를 위한 시설물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는 복개한 데는 건물 같은 것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있는 상태대로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 같은 곳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위에다가 주차를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전 의원님 말씀하신 공군기지 관계는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수의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 공군, 국방부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화 구역의 95% 정도가 공군비행구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구역에 들어있고 95% 중에 45%되는 면적이 지형 자체가 공군기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를 다 초과하고 그 위에 건물이 약 2만 7,000동 가량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전부 규제를 받고 있고 금년부터는 전수 군의 협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 하나 할 때마다 그간 군과 묵시적으로 5층이라든가 대형건물만 선별적으로 협의를 보았고 조그마한 집은 협의를 안 보았는데 그것이 쟁점화 되어서 "금년부터는 전수 협의를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분양지에 있는 건물 하나하나도 협의를 받고 하니 상당수가 부동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실망도 컸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대에다가도 그렇고 국방부에다가 건의해서 현재 있는 건물 높이 그 범위내에서는 시장한테 협의 없이 허가를 하도록 해달라, 또 정히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장소는 아예 도상에다가 표시해서 어디어디쯤은 꼭 협의를 받아서 하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방부 감사 때 논의가 많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희망하는 방향대로 많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는 합참본부에서 일차적으로 작업이 끝났고 실무 관할 부대인 K16부대와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협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부대와 시가 일정한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는 조금 편리해 지는 행정처리가 되지 않을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의장님이 부대도 누차 방문하셔서 시민들의 뜻도 전하고 해서 많이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단녹지 문제는 의회 있을 때마다 가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제한 조치가 76년 5월 4일 건축법 44조 규정에 의해서 되었는데 남단녹지 66.8㎢를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제한 구역에 준용하는 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9차례에 걸쳐서 중앙에다 건의를 했는데 여섯번쯤 변화되어서 조금씩 완화는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완화된 내용이 거의 다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것들을 푸는 것이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은 계속 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약 19㎢를 풀어서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그전에는 전혀 시한이 없던 것을 그 당시 3년간, 금년 11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계속 규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궁금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11월이면 다 풀어져서 자유롭게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예 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 상태로 보존하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입장과 저희의 입장이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중앙 정부는 그냥 자연녹지를 내버려두면 투기가 성행하고, 둘째 난개발이 된다. 질서 없이 마구 헤쳐 버리면 그 아까운 토지가 다 버려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난개발이나 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자연녹지상태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건설부의 희망은 전부 보존녹지로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하도록, 도시계획으로 묶어라. 그것이 중앙 정부의 희망이지요. 보존녹지로 묶는다는 것은 현재 규제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완화되는 것이지요.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고, 지금은 아예 신규로 못 짓고 마는데.
○의장 손영태  도시국장님!
  남단녹지에 대해서 몇 번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그래서 지금 규제보다는 조금 완화되지만 자연녹지보다는 규제가 강화되는 상태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 시와 건설부 또 중앙의 뜻도 그렇고 우리 시의 의지도 담아야 되겠고 해서 이것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 올라갔던 것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반환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중앙 정부의 뜻이나 우리시의회의 뜻이 절충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서 5월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의 의지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공문에는 행정「타운」 만드는 곳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반환되었느니 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고 순전히 남단녹지에 대하여 보존녹지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이것은 의견이 다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중앙 건설부와 저희 시의 입장에 하필 하고 많은 성남의 땅 중에 왜 「그린벨트」에다 행정기관을 앉히느냐 하는 것이 건설부의 시각입니다.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건 관계상 또 분당과 성남과의 연계 관계라든가 위치적으로 보아서 거기에 행정기관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임에는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전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남단녹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보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3월 14일자로 기본계획을 올린 것은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개발과 동시에 금년에 11월 5일에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끝난 기간을 결과적으로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묶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타 시군도 76년 5월 4일 5·4조치로 묶인 곳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성남시만 묶었습니까?)
  예, 예.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성남시는 솔직한 얘기가 지금의 분당같이 집을 다 지어서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도 않고 허허벌판에 쓰레기차에 실려서 한꺼번에 왔다 이겁니다. 그 설움도 뭐한데 남단녹지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것만 76년 5월 4일자로 묶어서 하는 바람에 한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56만 전체 시민의 소리로 알고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남단녹지 1,420만평이 판교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판교 같은 100년, 200년 된 곳에도 내 땅에 집 하나 못 짓는다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다음은 김종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의원  우선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양지동 김종윤 의원입니다.
  요지는 개인「택시」 심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91년도 분입니다. 개인「택시」를 신청하는 기사분들께서는 수년간 개인「택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나는 각고 끝에 개인「택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7, 8년간을 무사고로 운전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아마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손수 운전하시는 분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직업 운전자로서 365일간을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간에 접촉사고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무단횡단으로 부딪힐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고로 무자격운전자로 그 자격이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슴이 서늘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7, 8년간 종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택시」 허가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위궤양이나 타 정신 질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 끝에 시청에서 개인「택시」 신청을 공고하게 됩니다. 개인「택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신청하고 나서 10년 무사고가 헛되지 않을까 하고 운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월세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운전을 못 해서 집에서 쉬다 보니까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생활이 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5∼6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을 어떻게 하여 91년도 개인「택시」 지분이 6개월이나 지연이 되어서 발표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91년도 개인「택시」가 어떻게 해서 92년도 중반이 다 되어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둘째는 공급기준 허가기간이 어떻게 해서 30일이나 소요되었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서류심사가 어떻게 52일간이나 필요한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네번째, 운전경력발급 사실조회가 어떻게 15일이나 되는 기간이 걸렸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무사고 운전경력 사실 조회가 18일이나 걸렸는데 경찰서에 주민등록조회만 하면 1분 이내에 무사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꼭 18일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3개월이면 그 심사가 다 되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 당천, 수원 등 몇몇개 시에서는 3개월이면 전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이란 기간이 걸렸는지 또한 타 시도에서는 그것을 조사한 결과 91년도 분은 91년도에 다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 해를 지나서 다음해 중반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관계 공무원은 소상하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이용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의원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실·국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수동 출신 이용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속해있는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산 123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11만 5,000평에 대한 송유공사 상북구간 서울 남부터미널이라는 명칭의 회사에서 저유시설 설치를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이 회사는 위 지역에다 1992년 9월부터 1993년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저유용량 145만 6,000「배럴」(「드럼」으로 환산하면 115만 7,520「드럼)이고 수도권 유량 총 소비량의 52%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수동 사무소에서 금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총저유용량 145만 6,000「배럴」 중 1일 출하능력은 21만 5,000「배럴」이고 이 중에서 14만 8,000「배럴」만 운행한다고 하는데 100「배럴」(80「드럼)을 실은 유조차가 1,480대 분이며 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보니까 주·야간 24시간에는 1분에 1대꼴이고 주간 12시간만 운행할 경우에는 30초에 1대꼴이며 요즘 시중에 주로 많이 운행하고 있는 50「배럴」(40「드럼)을 실은 유조차로 계산하면 약 15초에 1대꼴로 온통 도로가 빨갛게 연이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경충산업도로 입구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가 되어 약 20분에서 40분이 걸리는 실정인데 앞으로 분당 신도시 주민 40만명이 입주하고 또 상기 시설이 설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하여 보십시오.
  성남로인 복정사거리에서 분당까지,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진입로인 경충산업도 입구 여수삼거리에서 고등동 가는 도로가 정체되면 기존 시가지인 성남시 전체가 정체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다음은 대기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김윤신 박사님의 환경보존정책이라는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유량을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중에는 분당,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탄화수소, 「오존」등이 발생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기 질환과 위암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전국 31개 시군과 함께 저 유황사용 의무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위 시설은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유치는 부당하다고 보며, 또 주변 지가 하락을 가져오는 것도 큰 문제이고 주민들은 위험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항상 공포심과 불안감 때문에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이며 갈현동이 발원지가 되어 있는 여수천은 분당 신시가지 일부인 분당아파트 단지를 관통하고 있는 하천으로 기름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며 위 시설과 가깝게는 800m∼1.3㎞에 위치한 갈현동은 180세대 인구 690여명이, 다음 1㎞에 위치한 도촌동은 140세대 인구 600여명, 2.5㎞에 위치한 여수동은 200세대에 인구 900명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분당 신도시와의 (「아파트」단지) 거리는 약 2㎞, 기존 도시동인 하대원동과의 거리가 2.5㎞, 중원구청사와의 거리가 3㎞로 근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전체 지도상으로 볼 때 양도시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본의원이 성남시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모든 전체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반대를 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절대 반대를 합니다. 위 기름탱크는 타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현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 당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남시의 주인의식과 애착심을 가지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 공무원은 현재 저유「탱크」 시설의 진행 상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질문하실 분이 한 분 남았는데 나필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나필주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본인은 금광2동 출신 나필주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회단상에 오른 지 벌써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의욕에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해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시정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시정을 주도하는 오성수 시장을 비롯 전직원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으며 또한 수고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는 개구리식 주차장건입니다.
  우리시는 생성과정부터 여러 도시와는 다른 선입주 후개발이라는 좀 특이한 도시였고 구릉이 심한 관계로 도로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 중에도 주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환경이 나아짐에 따라 차량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다는 것은 만인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생명은 선과 질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질서와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수년간 민관이 협심 노력하여 어느 도시보다 질서가 잡혔고, 그 성과도 대단합니다. 어느 시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개구리식 주차장"을 시의 요소 요소에 설치하여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개구리식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료를 받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본의원에게도 몇사람이 찾아와 시정을 요구하기에 그 개연성과 주차료의 쓰임새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개인의 편의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소상히 모르고 있으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구리식 주차장에까지 주차료를 받아야하는 절박한 사정과 관련 조례. 둘째, 주차요금 징수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준건지? 해주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준건지? 셋째, 대시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넷째, 연간수입은 얼마며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 다섯째, 향후계획은?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위반행위를 단속한다면 결국 시민의 원성을 사는 시정이 될 것이고 원성을 살 경우 밝은 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당위성을 이해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로 시민이 납득하고 시정에 협조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윤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김종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 관련 면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께서 91년도 개인「택시」 면허가 92년도 중반기에 걸쳐서 하게 되었다. 또 기준 공고가 30일이나 되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 등, 또 서류심사 50일, 운전경력 사실조회 하는데 15일, 무사고 운전경력 조회 18일이나 걸렸는데 너무 많이 걸린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자의 면허와 그 사무적 처리를 하는데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개인「택시」 면허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를 먼저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운전경력 증명서와 무사고 증명서, 이력서 등이 첨부됩니다. 그런데 운전경력증명서는 특정인이 한 회사에서 쭉 근무해서 개인「택시」 자격 면허취득 요건이 된다면 한 장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2개 업소 이상에서 근무해서 그 경력증명서를 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16개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짜별로, 전부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수건이 291건이었습니다. 291건에 대해서 개인별로 정확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우리 시에서 124대의 면허를 하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우선 150대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일단 서류심사가 끝나면 이에 대해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그 업소에 전부 조회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개 업소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운전경력 조회를 16건을 써서 그 회사에 보내서 이러한 운전경력증명이 들어왔는데 사실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사가 운전에 종사한 업체가 성남시을 비롯해서 부산, 서울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이 그 종사한 현 업체에 가서 전부 현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까지 전부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지조사가 끝나면 서류심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순위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않고 놀았는데 그것은 운전경력에 들어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조사가 끝나서 예정자를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는 이유는 면허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고가 끝나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수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 내인가 절차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고가 30일이나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기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택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내 모든 사람이 알아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0일간 공고를 하도록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서류심사를 하는데 52일이나 걸렸다 그런데 사실상 서류심사를 하는데 1차로는 되지 않습니다. 2차까지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한 사람이 16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날짜별로 몇 년, 몇월, 몇일 이렇게 까지 나갑니다. 날짜, 일수, 년수 이것을 전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를 하고 나서 여기에 착오가 있으면 안됩니다. 2차까지 심사를 하는데 52일 가량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전기사 사실조회입니다. 운전경력 조회를 하는데 조회서 작성이 20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내 업체, 부산에 있는 업체, 서울시에 있는 업체, 전부 조회서를 그 업체에 보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0일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무사고 운전경력이 조회하는데 18일이 걸렸는데 경찰서에 가면 컴퓨터에 바로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걸리느냐, 어떤 한 사람이 운전을 했을 경우 성남에서만 했으면 모르는데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 운전경력을 조회를 하는데 최종 운전을 한 그 지역의 지방경찰청에 조회를 합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 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상세히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다보니까 면허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좀 더 걸렸습니다.
  공고일로부터는 약 5개월이 좀 더 걸렸습니다. 또 면허대수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면허대수가 한 70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가려서, 한 70명 내지 80명만 조회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았다면 시간이 빨리 걸릴 수 있고 만약에 그 숫자가 많으면 더 오래 걸립니다. 다만 일반 대상자들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최대로 단축해서 면허를 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개인 「택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어렵게 7, 8년간이라는 세월을 무사고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6개월이란 세월을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면 제 생각에는 3, 4개월이면 되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제가 타 시군이나 시도에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남같이 걸린 데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그 주목적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보아서는 이것이 이렇게 안 걸리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개인「택시」 내신 분들에게 굉정한 여론이나 불편 사항이 말이 아닙니다. 왜 성남만 유독히 이러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만큼 92년도 분은 좀 단축을 해서 꼭 개인「택시」 내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봐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시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필주 의원님께서 개구리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수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전부 합해서 908개소에 2만 8,30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구리식 주차장은 16개소에 1,803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료화 조치한 개구리식 주차장은 16개소 1,803면 중 시범적으로 비교적 평지인 제일로, 광명로, 서고 진입로 등 3개소의 265면입니다. 이번에 먼저 주차료를 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있느냐 하는 문제는 위탁 관리자 홍보, 연간 수입, 향후계획 등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화 위탁관리는 주차장법 제8조, 13조 성남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 결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자는 제일로 개구리식 주차장은 하대원동에 사는 심상옥, 광명로 주차장은 성남동에 사는 조성남 씨, 서고 진입로는 성남동에 사는 이영주 씨에게 낙찰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로써는 금년 2월부터 수시로 유선방송을 실시했고 또 반회보에도 게재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실시하는 유료화 직전인 3월 25일을 전후해서 개구리식 주차장이 있는 인근 점포에 전단을 만들어서 전부 내 보냈습니다.
  또한 해당 개구리 주차장 지역에 표지판을 10개 소에 설치해서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홍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 3개 지역의 개구리식 주차장은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번에 경쟁적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탁관리료는 4,060만원입니다. 이 돈은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이 되어 앞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 개구리식 주차장의 효과를 검토해서 확장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그 내용의 동향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개구리식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급할 때 쓰자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실태는 개구리식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점포가 배타적 전용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임시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지 못한다. 또 큰 건물이 있는 이러한 데에서는 한 집에 차 석 대, 넉 대 있는데 개구리식 주차장 전체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이 못 대게 해서 장애물을 놓아두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개구리식 주차장의 설치 목적에도 좀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다.
  둘째로 사실상 인근 주민에게는 불편을 가져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장소에 노점상이 있었다고 할 경우 그 노점상이 철거되고 개구리식 주차장을 해놓았는데 자가용은 되고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는 등의 불평도 있고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아서 전 시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주차세제를 확충하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에서 요금을 징수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거지역에 주차가 집중되어서 골목길이 막혀 있으므로 시정 당국의 주차 침체를 더 부추기는 당국의 처사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소방차나 쓰레기차가 통과를 못 하여 더 큰 재해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식 주차장이라고 하면 우선 급한 사람, 시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 차를 대야 하는데 이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아예 그 사람들과 연간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 차는 대지도 못 하게 하는…… 그러니까 개구리식 주차장을 만들 때는 전 시민이 급할 때 쓰자고 만든 것인데 실지 이것을 급한 사람은 쓰지 못 하고, 비어 있는데도 가게에서 개구리 주차장을 계약한 사람들과 점포주가 계약을 맺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구리식 주차장이 우리 시의 주차장이 아닌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도 갖다 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등등이 요즘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은 계약을 해서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용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사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사국장입니다.
  이용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유시설 설치 해명과 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83년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정 시에 전국 송유관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써 1989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송유관 사업법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듬해인 1월에 대한 송유관공사가 설립되어서 1990년 11월에 한국송유관 사업 기본계획이 동자부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남북 구간 송유관 건설 남부「터미널」 환경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합의된 사항으로써 그 사업 내용은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91년도 8월 10일부터 환경 정책 기본법이 발효되어서 그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을 필요로 하는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사업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이 포함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한 상황판에 의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 설명〉
  입지선정은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송유관 사업법 제3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력자원부 고시 90-70호에 의해 고시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입지선정이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초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초안 작성은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문 8조1항에 의해서 그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의 사업주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행정기관은 저희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7일내에 공람 공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책 기본법에 법정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민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그 주관은 저희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근거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8조2항에 의한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의견수렴의 내용은 예상 생활환경 피해가 어느 정도냐,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와 그 감소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 의견수렴이 끝나면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최종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처가 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근거도 환경정책기본법과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최종 평가자료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에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송유관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인 동력자원부가 직접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송유관 사업법 제5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은 아까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송유「탱크」의 설치 장소라든지 용량, 송유「펌프」의 설치장소 및 능력, 수량, 석유의 종류 안전관리의 확보여부 등을 검토해서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허가가 끝난 다음에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내의 특수허가 등에 있어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 수렴 단계라는 것을 거듭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배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나중 사항에 도시계획기본결정사항……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취 보고로만 결정되는 것인지……)
  이것은 현재 주민 의견수렴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 의견이 수렴되어서 최종 환경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보아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주민이 반대하면 결국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반대를 하는 것이냐 찬성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사하고 이용배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시에서, 금토동에서 이양을 하라는 것이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갈현동 위치에 선정을 또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에서…… 성남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앞서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현동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대면 반대되는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주민의견 듣기 전에 성남시에서 반대를 해봐요.)
○의장 손영태  의견청취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저희가 공고 낸 것이 5월 6일까지입니다.
○의장 손영태  이용배 의원님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이용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종기 의원님! 긴급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하세요.
김종기의원  짧은 시간에 너무나 지루한데 제가 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는 대화의 광장이 되어야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그때 들어야 하는데 끝나서 듣는 것이 순서가 바뀐 것 같고, 또 우리는 60만의 입을 이곳에 모아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님의 답이 보상 및 사용승낙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질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공식에 분명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승낙도 안 받고 보상도 없이 기공식을 먼저 했는지 아연실색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백히 대답해 주시고, 어느 국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남시에 준공이 미필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형수 의원님께서 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보류를 했었고 또 사무국 직원한테 물으니까 「상당히 많으니 다음 달로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해서 제가 아! 그러냐고 했더니 불과 일곱 분이 오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준공 미필이, 왜 집을 짓고 준공이 안 떨어졌는지 또 홋수는 몇 호나 되는지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그것을 불충분한 준공미필 되었다는 법적 근거를 수정이라도 할 수 있으면 벽돌 한 장을 더 쌓아서 그렇다면 벽돌 한 장을 뜯어서 준공을 해 주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힘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준공미필에 대한 자료를 잊지 마시고 꼭 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지난 예산편성 때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시의 행사 때마다 돈을 걷는다 이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옛날에 70∼80만원 동으로 나가는 것을 현실화 시킨다해서 400만원, 또 적은 동은 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 보면 돈이 모자라서 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현실화를 시킨다는 보람도 없는 것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가 또 공문을 보니까 입장상이니 뭐니해서 엄청난 예산을 우리 시에서 낭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부르짖기를 소비절약이다 과소비다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을 보면 과소비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과소비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입장상도, 입장상 하나 타기 위해서 동네에서 츄리닝을 해 입고 운동화를 사신고 난리법석들인데 옷도 제일 근검하게, 평범하게 입은데를 입장상을 주어야 하고 모든 것을 이런 제도를 고쳐서 60만 시민이 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기 의원님!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관계 때문에 김종기 의원님이 의장에게 얘기할 사항이 다른 데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질문하는 의원이 연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의 질서를 잡고 의원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분에게 질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은 메모를 해서 질문한 분이 보충질의를 하기로 먼저번에도 얘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보충질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 손영태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우리 의원이 세, 네 분이 보충질의를 하니까 답변하는데 혼란이 와서 우리가 결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근로자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철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9.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0.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2.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4.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6.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7.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 따라
  o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심의의건과
  o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o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o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o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o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근로자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o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
  o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결정안의견청취
  o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o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
  o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
  o 도시계획시설(철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
  o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o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o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o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o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o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o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총29건의 심의안이 상정되어 분과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결과, 김종윤 의원, 이건영 의원, 강부원 의원, 성규삼 의원, 홍순두 의원, 김동성 의원, 한백찬 의원, 윤민섭 의원, 이용배 의원, 정수웅 의원, 강대기 의원, 이희재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견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그러면 다시 한번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명단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의원, 이건영 의원, 강부원 의원, 성규삼 의원, 홍순두 의원, 김동성 의원, 한백찬 의원, 윤민섭 의원, 이용배 의원, 정수웅 의원, 강대기 의원, 이희재 의원 이상 열 두 분의 의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정재의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장명섭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김종환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7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호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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