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
  2. 부의안건심의및의결
      o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외28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의사계장황효순)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정보고(위원장이용배)
  3.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근로자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20.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장 제출)
  25.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6.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7.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8.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9.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30. 도시계획시설(철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의사계장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안 2건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동의안 2건, 그리고 조례폐지안 4건과 개정안 12건, 의견청취 7건, 개정규칙안 2건 등 총 29건의 심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92년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위원 여덟 분 참석으로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부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김종윤 위원께서 이용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전원 일치로 선출하였고, 간사는 강대기 위원이 홍순두 위원을 추천하여 전원 일치로 선출, 17시 10분까지 시종일관 열과 성의를 다해 신중하게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외 2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용배 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외 28건이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용배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이용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심사결정보고(위원장이용배)
    (10시 04분)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위원장 이용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2명이 위원으로 구성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외 22건과 박용두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5건 등 총 29건의 심의 안건을 심사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4월 28일 10시 12명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여러 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심층의 토론을 통해 각각 안건별로 열과 성의를 다해 축조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소상히 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사업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 및 정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경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종래의 분뇨종말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관리소와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인력 및 예산의 절감과 하수 및 분뇨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남시 환경사업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이므로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기존의 위생처리장관리소와 하수종말처리사무소를 해체하고 그 두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므로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두번째 심사안건과 같이 두 기능을 통합하여 성남시 환경사업소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네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사업소),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사업소, 출장소의 설치)를 근거로 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시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각종 문화예술, 학술행사를 통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시민회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주민의 욕구 수요를 소화하기 위하여 시민회관 관리소장을 보좌하며 직원의 지도감독 및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무장(행정 6급)의 정원 증원을 92년 3월 12일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명칭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 운영되고 이는 조례로써 관내 중원구 은행1동, 금광2동 관할구역에 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이에 따른 동간의 경계 조정과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의 조정 및 행정동이 동장 정수와 동사무소의 소재지 확정 등 행정조치를 위한 불가피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전원일치로 심의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제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의 명칭 및 위치, 동의 관할구역의 조정에 대한 업무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권한위임(91.12.31)되어 이에 근거를 둔 조례로써, 중원구 관내 금광동과 은행동 관할구역에 걸쳐 현대「아파트」가 건축되어 금광동 지역의 1만 58.7㎡를 은행동에 편입 조정하고, 분당구 개발에 따른 이매동, 백현동, 수내동 서현동, 궁내동, 정자동 구역의 79만 5,320㎡를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으로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서 정한 행정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관내 중원구 은행1동에 현대「아파트」의 신축으로 증가되는 인구와 분당구 개발에 따른 분당구 초림동에 입주하는 인구의 증가로 양 구역의 통·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개정되는 것으로 초림동의 명칭 부여의 의미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 동사무소(도지사의 승인사항)의 위치에 대하여 제정운영하는 조례로써, 수정구청의 신축 이전과 분당구 개발에 따라 분당동을 분할하여 분당동, 서현동, 초림동으로 하고, 분당동사무소를 수내동 156번지로, 서현동사무소를 현 분당동사무소(서현동 353-46번지)로, 초림동사무소를 수내동 423번지로 하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심사된 안건은 동 관할구역 변경 승인 신청안 의견청취안으로 분당구 신시가지 서당, 수내동 관할에 92년 5월말에 2,458세대에 9,832명의 주민 입주가 시작되는 바, 동간 경계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동일 건물이 2개 동의 지번을 사용하고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 사항이 있고, 중원구 중동 창대교회 인근지역에 91년 9월 건립된 황궁빌라 4개 동은 하대원 관할이고, 2개 동은 중동과 하대원동 경계간에 걸쳐 건립되어 동일 건물이 2개 동의 번지를 사용하고 4개 동 주민의 주민등록은 중동에 등재되어 있는 등 주민불편 사항이 있어 동 관할구역변경이 불가피하여 분당구 분당동과 수내동의 557필지에 58만334㎡를 분당구 서현동의 서당동사무소 설치 지역에 편입하고, 분당구 정자동의 8필지에 2,735㎡를 분당구 수내동의 수내동사무소 설치 지역에 편입하며, 중원구 하대원동 5필지에 647㎡를 중원구 중동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원일치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열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검사위원의 선임)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중 결산검사위원 추천 및 선임 절차의 개정과 동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으로 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선임하는 규정을 위원정수 3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는 1인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3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에 있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견제와 독주"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으며, 위원 일비 지급액의 현실화 내용이므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1인을 꼭 지방의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심사된 안건은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으로 한성 3지구, 중동 1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지정 고시됨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법단체가 즉 성남시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즉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회계간 재산을 무상 이관하는 내용이므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심사된 안건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한성 1, 2, 3지구, 자혜지구, 중동 1지구의 구역내 시유지를 같은법 제12조(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충당)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재산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 계획)연도중 관리계획의 변경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상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되어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소방법(제86조 내지 제91조)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의용소방대원 임명권이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시 조례는 설치 목적을 상실하여 폐지되는 조례이므로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으로 소방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공포되어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권한이 도지사로 변경되어, 시 조례는 설치 목적을 상실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열다섯번재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이 법률 제4432호(91.12.14)로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제출된 의안이나, 같은법 시행령이 오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본 의안은 시행령 개정 후 다음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 제2호 "나"목의 "주민의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목적사업인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같은법 제15조(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시설의 집합시설로 운영의 능률화와 시유재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니 필수적인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근로자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로여성 임대「아파트」관리운영에 있어, 많은 시설 보수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90년 3월 27일 개정 확정된 현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미혼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아파트」의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현행 임대보증금을 1인당 8,400원에서 4.76%인상한 8,800원으로 월 임대료는 4,200원에서 4.76% 인상한 4,4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중 제50조(위원회 설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아울러 동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여 전원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시 여비를 지급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므로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동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를 집행케 하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스물한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의 제조와 그 직인이 사용범위를 명시하고 같은법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에 따른 직명 개정에 따른 사무국장 직인 개각 등의 조례개정의 불가피성이 요구되어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스물두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정하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한 규칙의 관련조항의 개정 및 미비점 보안과 같은법 제82조(사무처 등의 설치) 개정에 따른 기구 직명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연적이므로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스물세번째 심사된 안건은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청원 소관 관련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접수된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규칙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전원 일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스물네번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 건으로서 중원구 은행동에 위치한 고등학교 부지로 82년 1월 22일 경기도 고시 제3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학교부지이나 인근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앞으로는 국민학교인 동 국민학교로써는 학생 수용능력이 부족하므로 기 결정된 고등학교 부지를 국민학교 변경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 명칭을 설치 지역에 맞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스물다섯번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결정안의견청취 건으로 본 시설은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81년 4월 28일 국무총리 지시 제28호의 학교부지 확대대책의 일환으로 지정된 학교 예정부지이며, 학생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교육시설을 학충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본 위원회는 교통체증 유발에 대한 사전 대책을 충분히 검토할 것과 학교 명칭을 그 지역에 맞게 짓자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스물여섯번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건으로 본 시설은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시설로써 기존의 10만톤 규모 시설에 인접하여 한강취수 사업의 일환으로 28만톤 규모의 정수시설을 확장하여, 총 38만톤의 대규모 정수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0년대를 대비하여 시민 급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본 위원회는 계획한 안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스물일곱번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안의견청취건으로 본 지역은 중원구 하대원동 산 3-10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성남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 대원공원 부지내로써 신흥, 수진, 여수, 성남동지역 시민의 급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수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급수 구역의 중앙에 위치한 본 지역에 1일 1만 3,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계획안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스물여덟번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분당선 복선 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으로 90년 9월 26일 건설부 고시 제368호로 분당 지하철 본선과 정거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출입구에 대하여는 분당 신시가지 도시설계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보유된 바, 분당선 역사 중 기존 시가지에 위치한 경원대앞사, 태평사, 모단사 등의 출입구를 금회에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계획안대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스물아홉번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결정안 의견청취건으로써 본 시설은 수도권 지역이 극심한 교통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이 개설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안양-부천-일산으로 연결되는 도시고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입안코자 성남시 구간(삼평동-운중동)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공해방지를 위한 방음벽 및 매연방지를 위한 나무 식재와 하천 횡단시설 등의 설치를 사전 검토하여 건의토록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첫번째로 개최되는 위원회이므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29건의 안건들을 전원 합의하에 심의한 사항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 수고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 4. 2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배


  3.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손영태  네, 이용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여러 위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의장 손영태  네, 장명섭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장명섭의원  이용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분뇨의 연계처리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하수능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기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사업소와 위생처리장관리소의 통합 방안을 92년 4월 1일자로 환경사업소의 설치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설치를 조례로 제정하여 4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와 위생처리에 관하여 통합으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하수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나와 있지만 현안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공무원 정원수를 보면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23명 계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안 공무원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일반직이 몇 명이며 기능직이 몇 명인지 알고 싶고, 둘째로 위생처리장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은 몇 명이며 일반직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와 위생처리관리소의 91년도 1년 예산은 총 얼마이며 92년도 예산은 또 얼마이며 거기에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한 금액은 대략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기능직과 일반직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을 보면 몇 명이 증원된다든가 인력절감이 된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장명섭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위원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나와서 해도 좋지만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것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사려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어제 한 것을 상정했을 때 옳고 그름을 가부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려되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면 특별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다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다시 어제처럼 거론하면 진행이 잘못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알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어제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조례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간단한 현황이 궁금해 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또 위생처리장 공무원 현황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하면 감축된 공무원의 인원과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77명이 있는데 7명을 감축해서 통합하고 격무 부서에 사람을 나누어 주어서 7명이 절감되어, 예산은 25억 4,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을 감축하고 사무비 전부 검토를 해서 금년 개정된 조례 측면에서 인력이 감축되는 것에 따라서 18억 5,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 약 6억 9,100만원이 절감된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장명섭 의원님, 되셨습니까?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손영태  성남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근로자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너무 적어, 얼마 안 있어 또 올리는 일이 생길 것이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
  이용배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의원 의석에서 - 근로 여성 임대「아파트」는 복지 차원에서 건설된 것이고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 근로자 등에서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인상할 수 없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90%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박용두의원외10인발의)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손영태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6.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7.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8.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9.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30. 도시계획시설(철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학교:수정국교) 변경결정안 의견청츼의 건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학교:단대중학교)결정안, 도시계획시설(수도:복정정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수도:하대원배수지)결정안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분당선복선전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끝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계획을 수립 후 추진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10시 59분)

  그리고 3일 동안 의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복지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심사 등 의사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발전은 물론 성남시 발전은 의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달라질 것이며 그 변화의 폭만큼 존경과 신뢰를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한 해의 활동을 거울삼아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다시 태어나 의회의 진보적 발전 지표를 되새기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 기초를 성립하여 전국 제일의 선진 의회가 되도록 분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기타안건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상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의원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 기회에 안건을 제안합니다. 저는 중동출신 정상규 의원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코자하는 내용은 시정질문 시 질문자인 해당의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편익과 시 발전에 기여코자 성을 다해 임하고 있는 반면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물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사려됩니다마는 그러나 연구·검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회기나 그 후 회기의 시정질문 시에 연구하겠다고 하는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진척사항 내지 연구시행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간계공무원 미온적인 답변을 사전에 방지하고 좀더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구하기 위함이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서 시정질문 시 말미에서 전회기 질문자 중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주셔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내규로 정해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행여부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정상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관계공무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꼭 서류상 의결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도 구두로 우리가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시 말미에 가서 그전 회기 중 질문자 중에서 보충질의가 있는 의원이 있을 시에는 연구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으면 진척사항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나감으로써 우리의 성숙된 의회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이 사항은 사무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도 관계공무원이 그달 회기가 만약 3일이라고 하면 3일 말미에 나와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의결을 해서 넘어가야 합니까?
&nbsp;&nbsp;&nbsp;&nbsp; (<strong>○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내규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식 발의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nbsp;&nbsp;&nbsp;&nbsp; (<strong>○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결정하지 않더라도 의제로 처리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의제로 삼아서 서류를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구두로……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내규로 정하면 됩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작년에 질문한 사항도 지금 현재까지 연구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마지막 회기 끝나는 날 시간을 만들어서 질문한 의원이 무엇무엇을 질문했는데 이것이 답변이 안 되었으니까 활동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은 다시 재 질문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임을 해 주시면 다음회기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꼭 의결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협조사항이니까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지요?
     (○전문위원 김석구 의석에서 - 지금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서류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연구검토한다고 한 부분은 애매모호한 것이고 국회의사당에서도 회기 넘어가면 다 끝장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졸속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저에게 일임해 주시면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즉석에서 긴급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부분보다는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즉석에서 넘어가고 그 후에 연구검토한 결과가 아직 한 건도 저희들한테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 충실한 이행을 연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다음 회기에 그 전회기 중에 연구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다시 보충질의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나감으로써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뜻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제가 하겠습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원칙은 내규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1차본회의 때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상규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충질의는 여기에서 충분히 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점들도 알고 인식의 차이도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서울 신문 받아보지고 못 하고 시에서 많은 예산이 나갔다. 이것을 다음 달에 보고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달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논의하고 그런 것을 의장님이 잘 알아들으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의장님의 아량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기회를 안 주시려고 하니까 발전도 없고 외부로부터 말썽도 많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것은 질의를 할 수 있게 시간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기 의원님!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한 가지를 질의하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글을 써서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하자는 뜻에서 사전에 우리가 질문을 먼저 받고 답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시 전체 성남시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알고 신뢰있는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상규 의원님 얘기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정재의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장명섭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김종환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7인
○출석집행부간사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획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연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호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개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