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계속)
2.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계속) 2.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가칭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성남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계속)
(11시 03분)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성남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재상정합니다.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가칭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야탑밸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지난 번 심사보류 되기 전에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제 다녀오셔서 보고 느낀 점과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안과 2안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었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위원장 문길만 지금 1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안보다 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가스충전소나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2안을 보시면 효성원이 중점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 임야나 토지로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효성원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것은 협상을 해놓고도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들 있죠? 잘 아시겠지만 공원로나 여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돼서 중도에 우리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데 제가 볼 때 효성원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하는 과정에 효성원 지주하고 충분한 대화가 어디까지 돼 있으며 사후에 우리가 매입을 승인해줬을 때 그 분들이 제시하는 안이 무엇인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효성원 측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시설 결정이 되면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수용하고 보상해서 사업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승인했을 때, 왜냐하면 남의 개인 재산을 우리 시가 사겠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 계획을 냈을 때는 과장님이나 집행부하고 뭔가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기네들이, 항간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효성원에서 매입하고 효성원 같은 대체 부지를 우리 성남시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야탑밸리 조성하는 데 1/3이 효성원 땅이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그 분들하고는 충분한 어떤 얘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승인해서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잘못됐다 엉뚱한 얘기하게 되면 또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사업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묻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니까 효성원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로부터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 문길만 여보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 부지로 우리가 선정을 해주고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위원장 문길만 우리가 세워놓으면 그 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세우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면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야탑밸리가 조성이 됐다 하면 이 만 원으로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미리 발표해놓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한다 이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어제 봤을 때 분명히 2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공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결정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효성원 측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제 얘기 충분히 들으셨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저희가 이 안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서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협의취득을 진행시키고 협의취득이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협의취득 쪽으로 최대한 진행시키고 우리가 공적사업을 추진하면서 안 될 때는 수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취득에 불응하고 도저히 안 되면 수용 쪽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 과장님 여태 우리 성남시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강제 수용하는 방법을 써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효성원이 충분히 사업이 잘 이뤄지는 데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원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이런 몇 백 억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그분들하고 충분한 얘깃거리가 되어야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도 적게 되고 이러는 건데,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확정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거기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무리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효성원과 정상적인 절차로 가서 협상은 못 했고 간접적인 의사전달은 했는데,
○위원장 문길만 간접적인 것은 누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위원장 문길만 밝히지 마시고 거기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우리가 이 사업을 여기에 이렇게 하면 두 개 이상 감정을 해서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국가기관에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인된 감정기관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저는 통과하기 전에 그 동안 특혜의혹 이런,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어쨌든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남서울 공원묘지하고 효성원이 법인은 달리 돼 있다고 하지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효성원을 지었는데 그 분들로부터 매입을 하고 나중에 그 위에 다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이런 의혹에서부터 얘기가 많아서 저희도 이 부분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 하고의 문제에서 저도 고민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이 없도록 하고 통과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 중에서 좀더 공정하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하든지 하고 그 기준도 매출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저희가 감정평가사 선정관계는 그러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 시에서 선임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도시건설위원회나 어디든지 국가가 인정해주는 감정평가사 2개 이상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장례예식장 관계가 제가 파악해본 결과 그쪽이 상당히 외져서 큰 수익은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큰 애착을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우리가 야탑밸리가 그렇게 간다고 결정을 해놓고 협상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 옆에 놓고 철도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수를 헛되지 않게 쓰기 위해서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그 처리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어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많은 위원님들이 야탑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연관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탑밸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개념정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성남시의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연구중심의 기구로 재편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차질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내셨는데 거기 보니까 야탑밸리라는 것이 사실은 연구센터나 아니면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데 사실 저기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명칭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현실상황에 맞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성남의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효성원이 영업 자체가 조금 안 된다고 그래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곳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판다고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가서 무슨 조건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건을 다 맞춰서 얘기가 됐느냐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금방은 급하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옆에 대토를 달란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붙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으면 나중에 특혜논란의 시비에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공유재산관리는 관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까지 오늘 다 다뤄야 되는데 예산까지 다 취급이 돼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예산집행이 안 되면 또 불용액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처리하는 과정을 분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확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처리하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저희가 남서울 공원묘지 현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72년도에 65만 6,079㎡로 남서울 공원묘지가 허가를 받았고 거기서 매장 가능이 9,029기수로 돼 있고 현재 2004년도에 만 3,267㎡의 납골묘를 허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위생과에 저희가 파악해 보면서 남서울 공원묘지의 현재까지의 운영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들을 짚어봤습니다. 짚어본 결과 현재 납골묘는 추가로 2007년 9월에 신고해서 1,185㎡의 납골묘를 추가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아마 묘원하고 납골묘는 기존 있는 면적에 의해서 설치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지금 철거되는 장례예식장 관계는 다시 장례예식장을 또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곳을 철거했을 때 다시 운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협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거기 묘지하고 납골묘는 지속적으로 존치해서 할 수 있는 면적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해나가고, 저희가 지금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장례예식장 관계가 위치가 너무 외지고 지금까지 손님이 잘 오지 않고 해서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별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확답까지는 말하기가 어려워서 가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사실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영업이 부진하니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면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오늘 우선 다루고 예산관계는 좀더 알아보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오늘 동시에 안 다뤄도 다음 2차 추경에 다뤄도 될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장례예식장을 지을 만한 위치가 더 위로 산속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치가 않은,
○유근주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떤 조건이 나올지 모르지만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시지가로 따지나 아니면 감정시가로 하나?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현 시가.
○유근주위원 현 시가로. 공시지가가 됐든 감정시가가 됐든 그 분들이 그 가격으로 부드럽게 그냥 팔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붙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가 승낙을 해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분들하고 절충해보신 다음에 예산은 그때 가서 1차 추경에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가본 결과로 1안보다 2안쪽으로 전부 됐기 때문에 2안으로 되는 것은 전위원들이 승낙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재미를 못 봐왔는데 산속으로 더 올라가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지금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지금 우리 간사님이 묻고 있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놓게 되면, 아까 강제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매일같이 떠들고 난리인 게 이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시가 강제집행을 안 해도 이런 상황인데 지금 효성원 말고 지주가 아홉 명이 더 있죠? 아홉 명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거기는 건축물이 없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야탑밸리를 조성하는 데 1/3이 효성원 땅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성원을 빼고 우리 야탑밸리를 거기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은 나중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쪽에 제안을 했다고, 거기 관계되신 분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참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추운데도 위원님들이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한 치라도 다른 거 없이 도와드리려고 이걸 보류시켜놨다가 나간 거예요. 야턉밸리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주하고도 충분히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에 와서 무슨 장례식장이 어디로 가니,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예산을 세워주고 공유재산을 지금 다뤄서 통과시켜주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 차후에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예요. 심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의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사업은 결정을 해놓고 결국은 개인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뒤통수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근주 간사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땅들 보면 공시지가나 땅 가격이 상승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 다 세워놓고 계획 다 세워놓고 매입하는데 효성원에서 못 판다, 아까 김해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혜의혹 논란이나 대토부지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자기네 건축물 영업보상 같은 것을 논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답이나 임야 같은 빈 땅은 상관없지만 상당히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드리면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야탑밸리 가는 데 추호도 하자 없이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저희는,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아니 합의취득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강제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운영의 묘를 믿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사장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얘기가 됐으니까 이런 계획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믿고 예산은 다음이니까 일단 예산 때 얘기하고 이 부분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죠.
○유근주위원 여기 토지주인은 이근섭 외 13명이예요? 여기 도로 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도로 부분까지 포함해서 토지주인이 13명이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포함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효성원 땅 주인은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도로에 접하는 부분만 토지주가 많은 건가요? 여기 13명 인적사항 좀 하나 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국장님, 아까 자꾸 너무 산속이라 사업에 효율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로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수원에 연화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산속이어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산속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이다 이건 기우인 것 같고요, 처음에 주차장 부지 때문에 이 사업이 거론됐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최소한 기존 부족분하고 1,000면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확보가 다 됐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차장이요?
○김해숙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에 연구단지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수치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500면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500면 확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김해숙위원 500면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430면입니다.
○김해숙위원 왜냐하면 KT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자체가 500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족분이 그 정도라고 했는데 새로운 연구단지가 또 들어오면 500면은 기본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해소가 안 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이래서 이 부분도 좀더 명쾌하게 해결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이번에 430면 확보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주차관계는 관리를 해야 되고, 주차를 다 확보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연구단지 같이 계획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데 주차는 좀 우려스러워요. 지금 계획하는 게 어쨌든 처음에 주차장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됐던 건데 새로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사실 건물은 지금 KT나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오는 건데 어차피 조금 있다가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건 시간을 두고 예산과 관련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가칭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하여 주실 안건인 2008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는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지역 경영의 정상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금은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 중에 2%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293억 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 차액보존 부족분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SKⓝ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 분양 자금수요가 급증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금강 펜타리움 260개 업체, 성남우림 라이온스 밸리 110 업체, 중일 아인스프라츠 30개 업체 등 400개 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92억 3,119만 6,000원. 2008년도 수입계획액은 35억 329만 3,000원,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제안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감사합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1시 4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총괄설명은 위원님들이 기 배부된 유인물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 자리에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엄기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역경제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이해를 못 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방물가의 안정적 유지인데 지방물가라는 것은 왜 명명을 지방물가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물가는 저희 행정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도로 끝나거든요. 지도로 끝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 올해도 물가안정 경기도 평가에서 상반기에도 우수상을 받았고 이번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실 게 아니라 아예 그건 통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남상욱위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시고 기록하시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더욱이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저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주유소 가격이라든가 같은 옷이나 사과, 배 등 같은 종류의 가격이 시장별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그것을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주유소 값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싼 데 가서 넣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제가 이걸 행감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예산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부분이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네 물가지수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별로 예컨대 비빔밥 통계를 내셔서 수정구는 3,791원, 분당구는 4,115원, 평균가격, 금주·지난주, 증감. 이게 주식도 아니고 이거 보고 먹을 일도 없고, 분당 같은 경우 사실 자장면 2,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예전같이 88년도에 목욕탕 비라든가 자장면 값같이 오르면 굉장히 서민들이 차감을 느끼고 많이 안정시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주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굉장히 선택도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혀, 이거 하시는 분만 힘들게 하시고 행정적인 낭비가 보여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행정이 많이 주도를 해나갔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 행정이 행정제재까지 가능한 법에서 뒷받침이 되는 행정이 있고 또한 행정지도로 그치는 행동이 있거든요. 행정지도는 제재는 할 수 없고 그냥 지도로서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 업무의 일종이라고 봐주시고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경제에만 맡기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남상욱위원 예, 관리하시는 건 좋은데 비용이 그렇게 들 이유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비용이요?
○남상욱위원 잠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런 물가에 대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주유소별로 조사하신 건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공직자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홈페이지 찾아가서 이 지표를 보시고 다 이용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애도 그것을 보고 시흥동이 제일 싸다고 해서 고등동에 가서 넣고 그럽니다.
○남상욱위원 일반적으로 자기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실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지 않고 첫 번째 것보다 이 주유비용은 의미는 있지만 이조차도 저는 그렇게 실용적이거나 효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더욱이 물가모니터제도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관리하시는 건 의미가 있는데 별도로 민간에서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하셔서 1억 넘게 보상비를 내시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저희 행정이 통제기능까지 갖고 있지 못하니까 민간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품질이 비슷한데 여기는 이렇게 받고 있네요 하고 가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더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갖고 우리가 행정제재를 하지는 못 하니까 큰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기능이라도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남상욱위원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동마다 통장협의회가 있으니까 차라리 통장협의회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통장협의회에서 통장들이 무슨 기능을 해요?
○남상욱위원 지금 이 조사하시는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통장들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해주지 않잖아요. 반회보도 집집마다 돌리지도 않잖아요.
○남상욱위원 지금 보면 물가 모니터원들도 없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두세 분이 계신 곳도 있고, 지역별로 배분이 그렇게 원활하게 된 것 같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이것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역안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보면 지금 수내동은 없고 1동 같은 경우 두 명 있고 2동은 아예 없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배가 필요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별다르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안정 모범업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입니까? 김밥을 1,000원짜리를 파는 곳도 있고 2,000원짜리를 파는 곳도 있는데 그럼 1,000원짜리 파는 곳이 안정이고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삭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물가안정 쓰레기봉투 주는 것은 물가 자체를 다른 데보다 덜 올리고 그 상태에서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친절하게 하면서 모든 면을 모범으로 하는 곳을 각 과에서 받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물론 그런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주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가안정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문석위원 현재 남상욱 위원님 말씀은 염려의 말씀 같고 이것은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하라고 질책하는 것은 좋은데 남 위원님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하려고 예산편성은 잘 하셨는데, 3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영상홍보물 제작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합쳐져 있는데 인쇄 유인하면서 떨어졌다가 나중에 합쳐졌거든요. 실지 예산에는 합쳐져 있는데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붙이려다가 못 붙였습니다. 합쳐져서 1,1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합쳐졌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유근주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설명서에만 떨어져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영상홍보물 제작비는 일반 종이로 만든 홍보물 10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홍보물 CD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상홍보물이 CD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저희가 그것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하려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거든요.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일관성 없는 교육을 시키지 말고 전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교육시키면 교육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상인회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영상물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용역보고 같은 거 하실 때 나오잖아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영상물로 보이고 용역하고 뭐 하고 어디 시찰 다니고 해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죠. 나타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의식개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서서히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나타나면 재래시장 업무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힘드니까 하나씩 의식개혁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민속5일장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너무 많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저희 것만 한 3,000인데 거기에 중고매매단지하고 또 민속공예전시관, 인근에 연계해서 기존 모란시장과의 연계, 그 다음에 저쪽 공원과의 연계 이런 것을 포함을 하려다 보니까 포함한 부분이 1,000만 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그런 용역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예산을 절감해서 쓰게 되면 쓰고요.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모란시장 활성화 용역을 5,0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성 있게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사용하고 남으면 그 돈을 다른 데다 못 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쓰게 되면, 5월 전에 쓰면 1회 추경,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서 삭감시키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얼른 올려서 삭감시키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민속5일장 활성화 용역 3,0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순수한 그 부분만 3,000입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을 하려고 계획된 건 뭐뭐 하는데 3,000만 원이에요? 어느 정도 부지하고 그런 것은 결정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부지는 결정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근주위원 지금 어느 정도 부지하고 결정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부지는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문화시설, 문화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산업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여건이라든가 특화 육성방안이라든가 홍보방안이라든가 체험공원이나 민속놀이는 어떻게 개최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먹거리와 민속품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고매매단지 유치는 타당한 것이고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민속공예전시관의 이전 타당성, 경제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유근주 간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자꾸 용역비만 세워서 돈 날리지 말고 잘 하시라는 뜻이니까 이번에 세워줄 테니까 열심히 잘 하세요.
○유근주위원 너무 용역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과장님도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너무 용역에만 의지하다보면 용역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용역이 만사는 아니거든요. 용역비를 아끼셔가지고, 과장님 그만큼 노력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곁들여서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엄기정 과장님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 대충 감 잡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업지원과
(12시 0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2007년도 출연금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감사 때 가서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가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산업진흥재단이 너무 방대해져가지고 인원이 약 50명, 60명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최초에 산업진흥재단의 설립취지는 성남기업 지원, 또 성남의 벤처기업 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24, 25명 정도로 해서 인원 조정을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3명 승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2차, 3차 증원이 되면서 의회하고는 아무 협의도 하지 않고 증원을 마음대로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건비 예산을 25명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의회하고 아무 협의하지도 않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규정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운영위원들끼리 통과를 했다, 그러면 예산은 누가 줍니까? 시의회에서 승인하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인원도 예산에 맞게 증원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앞으로 시정될 부분이 있으면,
○박권종위원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삭감요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시정이에요. 의회에도 모르는 인원증원을 해놓고, 25명에서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48명하고,
○박권종위원 김시중 위원님 54명이었죠?
54명입니다. 인원도 파악 못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아니, 48명 플러스,
○박권종위원 토탈 54명이에요. 자료상에 1차에 의회 승인 받을 때는 25명 내외로 받았어요. 그러면 2차, 3차, 우리 의회도 실수한 점은 있어요. 그렇다면 2차, 3차를 증원했다면 반드시 의회에, 쉽게 말하면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보고는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이 54명이 되면서 방대해져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은 예산을 줄 수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산업진흥재단이 저희 기업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진흥재단의 설명을 양해가 계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뭐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회의에 참석하시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거기서 의회에다 보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하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가 산업진흥재단 위에 계시죠,관리감독하시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와서는 증원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사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그 전이 됐든 후임으로 왔든 보고를 받아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야지, 늘려놓으면 인사이동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감사 때 했어야 하는데 오전에만 구청에서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해가지고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승인을 받으려면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든, 어떻게 54명까지 갔는지를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그 예산이 승인될 것이고,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 예산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산업진흥재단이 25명 내외에서 갑자기 54명으로 거대해 지면서 의회에는 한 마디도 없이 인원을 증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 기 다 보고도 하지 않고, 인원이 있는데 안 줄 수 없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래야만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받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93억 그것을,
○박권종위원 아니, 인건비 부분, 따로 빼야 하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넘어가기 전까지 산업진흥재단에서 ,
○위원장 문길만 심사보류?
○박권종위원 보고를.
○위원장 문길만 보고 받은 후 바로 승인하는 것으로,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시중 위원 행감 때 질문했던 사항들이 있죠?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시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됐죠?
○박권종위원 제가 요구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기 전까지 왜 인원이 이렇게 증원이 됐는가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든지 승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라. 조례상에 승인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오늘 여기서 또 오고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장 문길만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사항은,
○박권종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지식산업팀장 박철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보고 받은 후에 승인되는 것으로,
○지식산업팀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또 하나 야탑밸리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는데도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사항 있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야탑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염려했던 사항이 뭐뭐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유재산계획을 처리해 주시면서 이 사항이 소유자와 잘 협의가 되어나가야 될 텐데, 상대측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토지 매수에 불응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인근 주변 여건에 따라서 토지가 값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속히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집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줬는데 나중에는 협의가 되지 않고 마치 집행 못 했을 때의 책임도 져야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겠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박권종위원 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데 가시더라도 제가 증인 채택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56페이지에 의류클러스터 이것은 1억 4,700만 원이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이자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자 플러스 운영비,
○유근주위원 운영비가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3,000만 원이 운영비로,
○유근주위원 운영비가 대부분 뭐로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자예요? 1억 1,700,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1억 3,000이 이자고요.
○유근주위원 1억 3,000이 이자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1억 3,000이 이자고 3,000이 운영비라면서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00이 운영비인데요. 클러스터 협동화사업장에 여러 가지 제반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클러스터사업장 운영비가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실버의류 3,000만 원이 별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실버의류 별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냐고요, 이자 그동안에 얼마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자가 작년까지 1억 3,000씩 나갔는데요.
○유근주위원 작년까지 1억 3,000이 나갔어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1억 3,000하고 운영비 3,000이면 1억 6,000이어야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금년도 예산에는 대출이자를 기존 기업체가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2년 반 동안 무상 입주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재계약에 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2%의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대출이자가 제한금액으로 1억 2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4,475만 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의류섬유조합이 그 분들이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보여요. 보이는데,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지원할 부분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인가?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의류클러스터 사업은 실용과 기술지원센터 여기는 산자부,
○유근주위원 거기는 산자부이고, 의류클러스터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거기는 시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던데,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운영비가 부족하다고요?
○유근주위원 이게 작년 예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작년까지는 그랬고, 거기서 사업을 정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자금을 교부하게 되면 운영비, 관에서 전부 사용을 하고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말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원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기 전까지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뭐가 애로사항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지원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시 차원에서, 시에서 어차피 지원했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전통공예산업이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민속공예전시관이 모란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아직 검토단계이지 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용역이 들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가능성 여부, 여러 가지 용역검토가 진행사항이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전계획은 아직 없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이라도, 누가 생각을 해도 민속공예전시관이 모란시장 쪽으로 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좋은데, 조명기구, 물탱크 교체 화장실은 좋은데, 앞으로 모란시장으로 옮긴다면 동시에 옮긴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없었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없었는데 지금 CCTV 설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도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예산업품이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가장비도, 고가품도 많고요. 그런 사항을 예방 차원에서 대비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면 상당히 안정감이 되고 방문객도 스스럼없이 다닐 수 있게 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CCTV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모란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런 것은 이전 설치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이전비가 도로 나가는데, 이것은,
○위원장 문길만 조금 있다 마무리 하시고,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먼저 54페이지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신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였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10억 정도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경기신보에다 출연금을 납부하면 경기신보에서 금액을 종자돈으로 해서 4배까지 관내 기업체들한테 특례보증을 해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특례보증의 특성상 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기업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가 성남시 전체 규모나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수를 비교해 봤을 때 2억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지난 행감 때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양을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 이번에는 2억으로 했습니다만 추경에 한 8억 정도 조례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2억을 일단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빨리 출연을 하시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신 다음에 부족하다면 추경 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3페이지 밑에 지방 활성화 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한 이유가 전략산업이나 성남의 주요산업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남시가 산업과 관련된 용역을 계속, 성남시 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 쪽에다 주는 것이 용역결과가 나올 때 좀 현실성이 없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인력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이 있으면 입찰이나 뭐를 하게 되니까 법적인 과정은 그렇지만 산업진흥재단하고 꼭 협조를 하셔가지고 용역이 성남시 실정에 맞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보통, 제가 저번에도 다른 쪽도 말씀드렸더니 구두로는 좋다고 하시는데 꼭 문서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저도 야탑밸리 건에 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실행시키는데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성남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NHN 같은 경우도 협의한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공원로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진짜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어떤 협의라든가 적극적, 소극적 이런 부분들이 능력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었지만 청계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1,500여 명의 노점상들 그리고 22만 명의 상인을 상대로 해서 약 4,200여 회에 걸쳐서 상담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진행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로 문제라든가 NHN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는 사실 돈을 벌어보지는 못하고 쓰기만 하시잖아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항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본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과정에서부터 정말 알차게 쓰고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쓰기만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쉽게 생각하면 너무 광대하게, 그리고 아까 모란시장 활성화 대책도 용역사업이에요. 4대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한 용역은 또 뭡니까? 여기 지분 또 올려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방대하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마다 올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용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탑밸리를,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 들어갈 겁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협의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사일 수도 있고, 240억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토지매입비는 264억이고 총사업비는 750억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막대한 사업이 수반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기업체들을 위한 계획안이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매듭을 잘 지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는 만큼 절감 차원에서 협상과정부터 이런 것을 매끄럽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무조건 감정가 운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서 제대로 설득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58페이지에 민간이전자본 해가지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있죠, 작년에도 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창업보육센터 지원 1억 5,000이요?
○박권종위원 예. 여기 3,000만 원 삭감하세요. 작년에 4개 대학만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작년에는 4개 대학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4개 대학만 하세요.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동서울대, 경원대, 한국폴리텍, 을지대학만 하시고 3,000만 원 삭감 중요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것은 5개 대학,
○박권종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삭감 요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3,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저희가 작년에는 1개 대학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 관내에 있는 5개 대학을 전원 참여를 시켜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활성화가 되어서,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관심이 있었으면 했어야지 왜 올해 와서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4개 대학만 지원해 주세요. 3,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65페이지,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인데요.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 사항은 우리가 중국에 자매 도시인 심양시와 교류 관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저희가 국제통상 업무를 추진하고, 또 심양시의 자매도시로서의 가치, 교류 협력관계를 맺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교류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고, 또 심양시 자매도시간의 원활한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교류사업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청소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이라든가 기업하고는 의미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체육청소년과라든가, 그래야지 청소년들 관련되어서 뭔가 좀더 얻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고민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부서 이관이 가능하면 맞는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88쪽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산 중 3,000만 원 삭감, 189쪽 민속공예전시장 CCTV 설치공사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계시죠?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숙위원 예치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기금운영 부서별로 합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12시 4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관련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저감장치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용차량도 해당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의무차량은 무조건 달아야 하는데 의무차량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는 것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귀찮고 비용 들고 시간 드니까 잘 안 하거든요. 관에서는 할만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회계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역 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곡2동청사가 인구 2만인데도 불구하고 4층으로 잘 지었어요. 그런데 분당동 인구가 약 4만 명인데, 4만 명은 안 되더라도 약 3만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비도 새고, 신축을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인구 1만 5,000이어도 다 3층으로 증축하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는지, 거기도 순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동청사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단 분동되거나 새롭게 설치되는 동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이 지은지 20년 이상되는 동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 증축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증축이 어디 되어 있어요? 2층 그대로인데, 중대본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대본부는 가건물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2002년도 3월 28일에 증축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고, 계속 답변을 드리면 각 구별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아직도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동이라든지 기타 증축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규모가 작은 동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실상 2, 3년 안에 바로 됩니다라고 답변은 못 드려도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태평동 주민센터 신축을 보니까, 분당동도 비도 새고 하는데 하나 지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7개 동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 2009년도에도,
○박권종위원 제가 이 정도 말할 정도면 하나 시어준다고 답변하겠구만,
○회계과장 이성주 검토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 짓는 시청사의 하수처리시스템 독자로 하는 거 건의사항한 거 기억나시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김시중위원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과장님 자료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봤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 자료하고 대답으로서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이 있고 거기에 연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청사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시청사 하수처리시스템을 독자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다 설치해야 되는 것이 규정이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법적이나 규정상으로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 하나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주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자료에 보시면 여수지구 단위계획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런 시청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거나 부실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자료를 저기를 하는데 맑은물사업소하고 그 내용에 대한 협의도 안 하셨죠?
○회계과장 이성주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될 당시에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에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체계나 규정상으로 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시청사를 새로 친환경 내지는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짓는 이 마당에 하수처리시스템을 자체로 중소규모로 만들어서 하는 게 요즘 하수처리나 이런 쪽의 환경과 관련해서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청사를 어차피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것은 수정, 중원구 공동화 관련된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 없어서 그것을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자체로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수정, 중원구 공동화 관련되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공동화 관련해서는, 지금 여쭤보시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 청사에는 시립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도 시립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번에 수정, 중원구 공동화 관련된 용역 중간보고까지는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사업 우선순위가 병원 쪽은 아니었고 복합문화시설이나 그런 거였는데, 지금 시청이 옮는 것에 시민회관도 위치를 다시 재검토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저번에 용역을 어차피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른 정책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마무리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시청사 예산상 물어봐야 되겠네요. 부지 매입비가 560억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3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35%에 해당되면 560억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계약금 10% 지급 후 연차별 지급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올해 예산에서 10%를 지급하고 내년도 2008년도에 35%,
○유근주위원 계약했으니까 옛날에는 예정이지만 건축비 금액이 나와 있죠?
○회계과장 이성주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협약만 되어 있습니다. 협약만 되어 있고, 조건에는 조성원가가 나오는 때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토지매입비가?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토지매입비 560억이 35%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35%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면 계약금 10% 지급 후 연차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그것은 계속비로 예산이 계속 연도별로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나누어서 계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연차별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유근주위원 연차별로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계약금 10% 먼저 지급된 거죠?
○회계과장 이성주 올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예산에 지급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유근주위원 올해 다 됐는데,
○회계과장 이성주 올해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10%가 아직 안 나갔어요?
○회계과장 이성주 지금 회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올해 나가고 560억은 매년 나가는 금액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주 내년에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매년 연차별로 나가는,
○회계과장 이성주 같은 금액이 매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10%, 35%, 25%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이렇게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분담해서 나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부서운영비 운영추진비가 재정경제국에 보면 다른 과는 다 35만 원씩 되어 있는데 회계과는 4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주 저희가 인원이 50명이나 됩니다. 운전하고 있는 기능직이 저희 회계과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30명 이내는 얼마, 30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돼서 기준에 의해서 45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해숙위원 공교롭게도 딱 회계과만 특별히 금액이 달라서
○회계과장 이성주 인원이 많아서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계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남상욱 위원이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남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남상욱위원 아까 논의한 사업에 대한 효용성, 실용성에 대해서 의구심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도 이런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일단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참여해보고 검토해 본 후 다시 논의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제가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잘 몰라서, 지금 저희 기금이 농협에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잠깐요, 국장님 준비하시고 농업기술센터 다루고 난 다음에 나오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3시 03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선입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이렇게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저희가 관리하고 이 중 293억이 농협에 22 계좌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 7개 계좌 보통예금으로 91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이기 때문에 기업은행 계좌에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는 몇 %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이자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3.4%, 5.0도 있고 4.8도 있고 시기적으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마다 이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김해숙위원 정기예금도 지금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들어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정기예금은 농협에 22계좌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분산되면 관리하기도 난해합니다. 이율은 최대 수치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같은 농협에 하는데 이율이 다른 걸 할 이유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정기예금 중에서 기간하고 금액에 따라 이율이 있습니다. 그 조견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총괄해서 다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걸 자료로 주시겠어요?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김해숙위원 충분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까 지적됐던 사항들, 우려하는 사항들을 꼭 국장님의 인격을 믿고, 능력을 믿고 오늘 통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지고 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5일 수요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농업기술센터 김진선
○기타 참석인 지식산업팀장 박철규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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