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전영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2008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청 주차관리 하시는 데가 건설과인가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경제교통과입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래 건설과에서 한 거 아니었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제설이요?
○위원장 문길만  아니, 주차단속.
○분당구청장 이용중  업무가 경제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8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행정감사 때 삼성플라자 주차문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문길만  그쪽에 가보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쪽 조치를 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조치가 안 됐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아직이요.
○위원장 문길만  지금 그쪽에 두 차선 주차를 거기 VIP 회원한테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우리 성남시 땅이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청장님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백화점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실세가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쪽 수진2동에서 일일찻집을 해서 참석을 하는데 제가 모시고 간 일곱 분은 딱지를 다 뗐어요, 수정구에서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일곱 대 전체를 단 30분도 안 돼서 다 뗐는데 왜 거기는 지적을 해도 지금까지 그 사람들만 예외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해온 게 아닙니다.
  저도 2년 전만 해도 삼성플라자 VIP 회원이었어요. 삼성플라자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 거기다 차를 내려놓고 발레파킹하고 두 차선을 딱 막고 그 옆에 대는 다른 시민들 차는 다 딱지를 떼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고정적으로 대는데도 우리 분당구청은 나 몰라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특혜를 준다든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아직 거기까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못 한 것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고 분당구청에서 일어났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내역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로만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딱지를 일곱 장 떼고 수정구청에 연락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민들을 이해시켰어요. 그것을 수정구청에 한번 알아보시면 알지만 제가 수진2동인데 신흥1동 사람들 일곱 명을 모시고 갔는데 마침 차를 다 갖고 갔다가 일곱 명을 다 뗐어요.
  그런데 왜 분당구청은, 저는 분당구청이 그 옆에 있는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 뗀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대부분,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거기는 아예 삼성에서 두 차선을 24시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봐주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시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바깥쪽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발생 지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아마 직접적으로 못 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구청을 배제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에 협조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두 차선을 자기네 땅으로 쓰는 게 있겠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때만은 아닐 거예요. 청장님이 거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용중 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능력 있으시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제가 볼 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근절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제도 갔다 왔어요. 오죽 했으면 어제 지역구 의원이신 남상욱 위원한테 제발 그쪽에 가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저는 오늘 정회를 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남상욱 위원님하고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분당구청장 이용중  하여튼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뿌리 뽑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나는 지금 예산 다루지 말고 두 분이 갔다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광경을 한번 보시고,
○분당구청장 이용중  일단 저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가 한번,
○위원장 문길만  그 전에도 그 사항을 보고는 받으셨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민원이 없다 보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은 삼성플라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그렇게 지나쳐서 보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강력하게 조치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럼 오늘 예산 다루기 전에 거기를 갔다 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예산을 다뤄야 되겠네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믿어주시고 일단,
○위원장 문길만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에 가로수 전지작업 하고 있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문길만  지금 12월인데 10월이나 11월에 낙엽이 떨어질 때 작업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일찍 해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낙엽도 오래 있으면 많이 떨어지니까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의 의견은 잎이 있을 때 전지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답니다, 어렵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지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잎이 있을 때 하라는 게 아니고 잎이 떨어질 때,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만큼 낙엽이 힘을 못 받고 수분전달을 못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날씨도 추워서 떨어지지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때 동시에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도 안 되고, 지금 그걸 누가 하죠? 공공근로에서 하나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인부를 사서 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청소도 같이 떨어질 때 하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저도 그래서 사실은 10월에 해라 11월에 해라라고 지시를 못 하고,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갖고 낙엽이 떨어질 때 전지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청소하시는 분들도 손이 덜 가도 되니까 편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나무에 대해서 지식이, 그쪽이 어떤 부서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쪽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자꾸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이용중  아닙니다.
○위원장 문길만  제가 방금 뒤에서 받은 건데 이거 지금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 전에는 여기에 뭐 심었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겨울배추 양배추 심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파라칸사스라는,
○위원장 문길만  이게 사철나무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사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분당구청만 지금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그런데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보기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양배추가 품귀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급도 어려웠고 해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하다가 사철 성장이 가능한 나무를 샀습니다. 사서 식재를 하고, 그게 또 한 해만 심는 게 아니라 매년 재활용을 할 겁니다. 매년 재활용을 해서 계절에 따라서 다시 심는 것으로,
○위원장 문길만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하고 있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그게 아니고 일부는 칸나로 하고 다른 데는 보리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게 왜냐면 상추나 이런 쪽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고 있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문길만  이건 손이 한 번 가면, 아주 보기도 좋고 겨울에도 꽃이 피니까 이것을 실시해보셔서 수정구나 중원구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올해 저희가 한번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그게 좋으면 수정이나 중원에도 내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문길만 위원장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하셔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 삼성플라자 그쪽 입구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남상욱위원  비단 삼성플라자뿐만 아니라 야탑에 있는 홈에버 마트 그쪽도 도로 한 군데를 막아서 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서울에 명동이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 주위에 그렇게 도로를 한쪽으로 인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청장님하고 저하고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공사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예산 남아서 도로를 다 까고 다시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어차피 건설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매동에 물방아골에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동안 작년 재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이번에 10억을 예산에 세웠죠?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공사를 언제 시작할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지금 저희 계획은 일단 내년에 보상을 시작해서 보상이 빨리 끝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 어차피 내년에는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공사는 아마 내년에는 시작을 못 할 겁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에 보상을 끝내고 후년쯤에 공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게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즉각 조치를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도대체 그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저희가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되는데 10억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물론 그렇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보상절차나 보상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일시에 돈을 다 세운다고 해서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 1차적으로 저희도 그 사업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저희 최대한 목표는 일단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작만 했다 하면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사업비가 많이 서고 적게 서는 것을 가지고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 나머지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분당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벌써 몇 번 연기돼서 일단 10억 세워서 시작을 하자는 의미는 있어요, 물론. 의미는 있지만 이런 것을 무슨 예산부서에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 빨리 해서 예산낭비도 절감하고, 지금 그 지역에 보상 받을 사람들 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80억 이상 되는 공사인데 10억, 20억 이렇게 하면서 막말로 진짜 구걸하는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작을 했으니까 보상 절차를 빨리빨리 밟으시고 추경에도 세워주시고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 사업을 빨리 하고 싶고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할 뿐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선 빨리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보상비라도 일부 세워서 진행을 빨리 시키면 그 다음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입구에 주유소 바로 옆부터 정리가 되어야 돼요. 사실 음식점 그 건물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음식점 앞에 도로를 차들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계를 명확히 해서, 지금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해서 그쪽부터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5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김상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 동원동에 노인정 문제가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로개설 때문에 노인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어요. 부지구입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꺼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 노인정에 노인들이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임시로 마련되어 있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노인정을 도로개설 때문에 없앤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인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부지구입비만 비싸다고 하고 부지가 없다고 미루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예.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1시 0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임규훈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 문길만  세무과도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포상금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올해 원래 1,800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경에 감액시켰고 금년도 예산이 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홍석환위원  이 375만 원,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375만 원은 정기분 시상금이고 포상금은 17쪽 비전임 계약자 체납세 징수포상금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500만 원하고 해서 2,300만 원입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이번에 비전임 계약직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10월부터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포상금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별도의 수당,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별도의 봉급이 한 100만 원이 안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세원을 발굴해오면 거기서 몇 %를 주게끔 돼 있는 거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지급을 하게 되나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말고 별도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나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인건비는 총무과에 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따로 돼 있는 건가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0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경제교통과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경제교통과가 이번에 신설된 거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11월 5일자로 개소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업무가,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전형조  고맙습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0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서용일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영숙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윤병세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 세출 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탄천과 분당천 우수관로에 냄새 나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실제로 나가보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본예산에는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어제 제가 탄천관리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질 관련해서 여러 군데의 부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천관리과라든지 환경관리과, 구청이 같이, 이게 지천만 잡는다고 해도 지천에서 탄천으로 들어오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김해숙위원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우수관에서 나는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합행정을 좀 해달라 그래서 탄천관리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조속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기간을 두고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한데 일단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라도 좀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후 토양미생물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데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792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탄천 이매교는 9개소, 분당천 박스교는 2개해서 이매교는 9개에 2회에 걸쳐서 지난번 설치했던 젤 타입과 같이 33만 원짜리로 594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 분당천 박스교 3개는 똑같은 것으로 해서 2회 198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울러서 꾸준하게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시범 실시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726만 원입니다.
김해숙위원  726만 원을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해서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지난 보건환경국 예산심의할 때 소명자료를 현장에서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시에서 업체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이기도 하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큼 독립적으로 최소한 자료 제출을 성의 있게 신속하게 해주시고, 이 현안을 다룰 때에는 업체를 두둔하거나 업체의 입장에 서서 대변자의 이런 위치가 아니라 책임 있게 직을 수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업체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이런 답변은 하나마나한 답변이니까 이런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려면 그간 제출되었던 백서형태의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오늘 하루에 다 소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다룬 후에 예산심의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K기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금성기업이요?
김현경위원  아니, 실명 거론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도 얘기를 하셔서, 해명자료를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때 다 나눠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거 맞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보면 첫 번째 해명 내용이 뭐냐 하면 2006년에 자료를 작성할 때 2명의 정화조 청소원 이름이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정화조 소속이라도 전체적으로는 생활쓰레기 부분하고 정화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총 인원을 작성한 거다. 그래서 임금 부풀리기 했다는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여기에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 인원을 작성했다고 하면서 2명이 누락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시고 보니까 사실 대행업체랑 12시까지 오라고 해서 사실 확인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곤혹스럽습니다만 직원 착오로 그렇게 된 것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모든 해명자료에 보면 직원 1명만 사표내면 다 해결되는 문제 같더라고요. 직원 착오로 수치를 잘못 기록하고 직원 착오로 직원 명단을 잘못 올렸고, 지금 그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이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온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인합니다. 2008년도에는 3개 구 과장과 시의 청소행정과장님과 좀 문제가 됐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는 청소대행업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총 인원을 작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해명이 안 되는 거다. 해서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부풀렸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대장 임금과 퇴직금과 기타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이런 것이 중복 과다 계상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인정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계상을 중복했고 과다 계산을 올린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총액에다가 인건비성 비용이라고 하고, 4대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성남밖에 없는데 다른 곳도 그렇게 계상을 하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다른 지역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이 부분은 차액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차액이 조금이면 직원의 실수로 오기를 했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차액이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은 곳들은 대부분의 답변이 인건비성으로 책정된 4대 보험료나 퇴직금 이런 것들이 2005년도에 안 들어갔고 2006년도에는 들어가서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수치를 다 숫자로 뜯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숫자만 차액만큼만 꾀어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증빙자료 없이 지금 내가 옳다. 네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업체의 이야기만 갖고 계산서상으로 업체 이야기만 듣고서는 그게 맞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구체적인 증빙서류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지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몇 가지 착오가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별다르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확인서를 받았는데 세무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중소득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허위로 신고한 적이 없고 사실만을 신고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 관련해서 이중소득을 기재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허위 신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표 이런 것들의 제출을 받아야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업체에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려면 업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분석 이런 것은 제 몫인 것이고, 업체에서 뭔가 억울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업체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환경미화원 3년 임금대장하고 소득금액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계좌이체 주문내역 확인한 거 있잖아요. 임금 부분, 그 관련된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서 어쨌든 따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루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식의 소모전은 안 할 거고요. 하지만 이 현안에 대해서는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원가계산 용역을 주잖아요. 3,000만 원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김현경위원  3,000만 원짜리 용역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정 인건비 수준, 적정 인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얼마이고 거기에 곱하기 인구수, 또 도급을 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런 원가계산에 반영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그것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해명자료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 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저도 온 지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고요. 대행업체 인건비에 대한 담당 실무과장이 인건비 내용에 대한 건건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부며 청소행정과할 때도 와서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지도 점검이 2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 시마다 진짜 시에서 용역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것을 첫 번째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건비 문제도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관계 규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분야인 만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강화해서, 그리고 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해서 임금에 대한 문제가 좀 투명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문길만  3년치 하시기로 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대행업체에다 요구는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구청장님께 관련 현안에 대한.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을 올리셨는데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 대행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행감 시기에 발생한 문제점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그 소명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공방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리를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했던 내용이 있고요. 제가 예산 관련 되어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구청장님께 예산에 관한 청소행정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통과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구청장님께서 하나 받아보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면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행업체 대행료를 상세하게 명시하자. 예산서를 다들 많이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직고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경우에는 상근인력에 대한 임금, 기본급, 수당,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피복비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전체 금액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 어느 회사에 대해서는 미화원 수에 따라서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을 명시하고 대행업체 이윤을 법으로 몇% 이상 보장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윤은 얼마가 갈 것이고 관리비나 청소차 수리비나 유류 등은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용역계산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통으로 딱 해놓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으면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관리할 수 있거나 우리 위원들이 이 업체들에 대해서 뭔가 개입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점과 효과를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특별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상에 대행업체의 대행료를 상세하게 명시하는 정도의 실무적 장치만 하면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미화원들이 회사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을 줄만 알지 구체적으로 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안 주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대행 계약서를 지금, 이번 내년 것을 계약을 하셨나요?
○위원장 문길만  3월에 하죠?
김현경위원  청소대행계약서 작성을 할 때 환경미화원 임금을 원가계산서해서 단가 산출을 할 때 거기에 임금으로 얼마, 적정 임금이 얼마다, 적정 인원은 몇 명이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상에 그것을 명시하자는 거고요. 계약서상대로 명시된 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계약대로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책임을 따져서 그 다음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껏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청소대행계약서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명시해서 임금을 부풀리기 한다든지 따로 미화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김현경 위원님 말씀 굉장히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우선 먼저 예산서에 개별 명시를 하자는 것은 예산서에 개별 명시했을 때 결과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마다 호봉이라든지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개별적으로 나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도 일종의 사업체라는 기업이라는, 기업의 어떤 경영을 과도하게 제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대행료를 그야말로 시에서 직접 집행하듯이 계산서에 개별적인 내용을 전부 다 명시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제도적인 장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에 그게 구체화되고, 또 구체화된 내용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3개 구와 협의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계약서에 의한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이, 물론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당초 계획된, 또 지급해야 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찾아내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의 어떤 인력을 투입을 하고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업체들한테 업체의 수익을 얼마를 보장하게 되어 있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10% 이상,
김현경위원  업체는 그거 이상 수익을 내면 안 되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렇기는 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주는 것은 최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원칙대로 집행했을 때는 최소한 10% 이내의 이윤을 보장하도록 해줍니다.
김현경위원  명시되어 있는 이윤을 얻고 그 이상을 얻으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최선의 관리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것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는 식으로 하면 업체들이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서에 넣는 거야 우리끼리 하는 거죠. 시하고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명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김현경위원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있잖아요. 2007년 9월 20일에 발효가 됐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 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외주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공공기관에 외주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조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도 심각하게 되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외주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이 사안은 기 분당구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나 3개 구청이 다 관장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부분이에요. 청장님도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박찬승 과장님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혼났다는 식으로 발언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현경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법이, 우리 청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상위법에서, 아까 김현경 위원이 많이 지적한 사항은, 사실 우리가 관리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세무서에서도 자문도 받으시고, 또 근로기준법에 관계되면 그쪽에도 그 분들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객관적인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이 부분이 우리 시뿐이 아니에요. 타 시군도 지금, 엊그제 방송에도 보셨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위원장 문길만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김현경 위원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언제 자리를 해가지고 청소행정과, 그리고 3개 구청하고 해서 되는 부분이지 1개 구청에서 논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시고, 청장님이 아까 김현경 위원님이 제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자리를 한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면, 청장님이 말씀하셔봤자 청장님 혼자의 답변은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를 못 해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예산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제출하고 있는 건 예산에 관한 명시를,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제출된 본예산안인데,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역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출 내역을 봐달라고 그랬더니 대행용역비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에서 단가계산한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구청에서 단가계산을 하죠? 용역 있잖아요. 청소대행료 용역비 산출용역을 한 게 있을 텐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그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내려왔는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때쯤이면 해마다 나왔는데,
김현경위원  2007년 10월로,
유근주위원  어떻게 구청에서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산출을 하느냐고,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길만  예.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올해 2008년도 예산 집행되는 금액이 2006년도 청소대행업체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되게 되면 내년도 3월 정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계약을 합니다. 지난 10월 정도에 용역결과 보고에 참석하셔서 들으신 바와 같이 12월말이나 1월 초에, 2월이나 그 정도 납품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단가 조정 내려온 대로 산출을 해서 7, 8월 그때 변경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전년 대비 몇% 그렇게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 계상을 한 것이지 2008년도 용역결과,
○위원장 문길만  계장님, 그러니까 1% 산정하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때 용역결과가 나와서 3개 구청하고도 대충은 맞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상률에 대해서.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결과가 예를 들어서 3%가 올라갔다고 해서 3%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고 그런 거죠?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예. 지금 예산에 오를 프로테이지를 반영해 놓지 않으면,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예산을 못 세우니까,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예, 추경에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부분 추경에 하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시기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3%면 3%를 딱 잘라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용역결과가 1월 정도면 나오죠?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조정하고 추경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그대로 적용하고 나중에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죠?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2007년도 용역결과보고가 2008년도 2, 3월 되어야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1, 2월에 내려오면 다시 그때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 환경지킴이 예산이 없는 거 같은데, 분당은 그거 없어요? 실버들 환경지킴이 예산이 없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2008년도에는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2008년도에는 환경지킴이 계획이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없어도 되요? 그게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 편성 안 해도 되요? 필요성이 없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안 세워놨거든요.
유근주위원  실버지킴이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위원장 문길만  빠졌다고요? 그게 왜 빠졌어요? 실버지킴이들 각 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청만 빠진 거예요? 분당에는 실버지킴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신청자가 없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신청자가 작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이 있었을 텐데, 신청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인정 같은 데, 왜 이것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면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고스돕이나 치고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운동 겸해서 동네 다니면서 정렬하라고 지급하는 건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나, 이쪽은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유근주위원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세워와야지,
○분당구청장 이용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170개 경로당에 매월 활동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문길만  실버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당구청장 이용중  저희는 실버지킴이라고는 안 하고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영희위원  실버지킴이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유근주위원  2시간인가에 5,000원 씩 주잖아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자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 세우고 올해에도 안 세우고,
유근주위원  홍보 부족이든 구청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당이라고 노인분들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 꼭 필요해요. 홍보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추경에서 소급할 수도 없잖아요. 청장님 그것을 지시해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그 양반들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도 못 버려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니면서 계몽활동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구시가지에는 인원수를 올려주라고 그래서 그것을 넣고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분당은, 그것이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노인분들이, 이해가 안 가네, 구시가지는 더 세워달라고 난리예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전반적인 국가의 문제잖아요. 충분히 일 할 수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활동을 못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노인정 방문하다보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이라도 마련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홍보부족인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분당구청장 이용중  이것은 저희가 노인회지회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청장님한테 덧붙여서 얘기하면요. 노인분들한테 교통지도를 해서 얼마씩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게 있고 노인정별로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분당에는 교통지도하는 것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노인분들 너무 힘들어서 들고 있는데 그냥 거의 앉아 있고 해서 보기에 외려 딱하고 이래서, 다른 방법을 활용하도록 목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지도하는 것이 어느 과의 예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종합하셔서 필요한 데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아까 정회하기 전에 이야기하던 거 정리가 필요해서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청소대행업체하고 대행료 예산서 산정할 때 예산서에다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 잘 모르시죠?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광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대행료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김현경위원  우리는 대행료로만 명시를 하고 넘어가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대행료 밑에 세부항목, 기본급 얼마, 기본급 얼마 곱하기 인원수 해서 항목별로,
○분당구청장 이용중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투명화 안 되고 세부적으로 명시는 안 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별로는 전부 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 기준단가 곱하기 몇 명 이렇게는 저희도 합니다. 자체 직영을 하는 환경미화원들 급여 산출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요. 필요하다면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이고, 이것은 3개 구가 협의를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추경에 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본예산은 이렇게 통과가 되지만 추경 때는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 어쨌든 내년도에서부터는 정확히 청소행정에서 어떻게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관한 혁신방안에 관한 상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소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환경국 할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편의용품이나 안내 표지판 제작 이런 눈에 보이는 예산만 잡아놓으셨는데 실지 공중화장실 관련되는 법에서 지정했듯이 법에 있는 규정을 준수해서 신규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들도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개·보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10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은 물품관리이고, 실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요. 법을 보시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화장실은 일단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만이라도 최소한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실지 공중화장실법에서는 이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계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홍석환위원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보건환경국에 있다고 생각이 되요. 보건환경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올해 예산 집행 안 했어요. 실지는 위원회에서 그런 수급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예산을 세워놓고도 보건환경국에서 집행 안 했거든요. 집행 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법에서 지정한 하라고 한 것에 대한 방안은 최소한 민간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은 빼더라도 관에서 주도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화장실만큼은 개·보수를 해서 법에 맞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저희 관내 공중 무료 야간 개방 화장실 말고 공중 화장실을 저희가 분기별 내지 상하반기별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에 개선을 하도록 시정 통보를 하고 거기서 추후에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분당구청에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에 준수해서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최소한 어린이용 소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변기고 소변기고 간에 거기에 어린이용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지금 어린이용 변기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최소한 뚜껑을 같이 겸해 쓸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부터도 현재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민간을 빼고 하더라도 관만큼이라도 그것이 준수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민간의 화장실도 그렇게 계도를 해줘야 되겠지만 관에서 우리 산하단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들은 최소한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앞으로 점검 시라든가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는 현재 편의용품 지원하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현재 기존의 시설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추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3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과장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통상과, 환경위생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설명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청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수진2동 1일찻집 아시죠?
○수정구청장 장민호  어제 못 했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보고 받으셨죠?
○수정구청장 장민호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문길만  동사무소 1층에서 교통인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 1일찻집에 안 왔었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보고를 안 받았는데,
○위원장 문길만  제가 못 뵈었어요. 제가 아침에 분당구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신 분들이 전부 다 단체장급이고 수정구에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진2동 청사가 신축 중이잖아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앞에다 차를 대놨는데 7대를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교통스티커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전화를 안 드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건데, 제가 거기 다른 구청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분당구에 보니까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가 사철나무인데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데 수정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희 꽃박스에는 양배추꽃하고 보리를 심어놨습니다.
  제가 분당구청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아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얼어봐야 압니다.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겨울꽃이 상당히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심었으니까 장단점을 봐서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빨리 저기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문길만  이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해마다 성의는 참 좋은데 양배추나 이런 것은 철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고 인력동원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사시사철 나무가 푸르고 꽃이 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결과를 보시고 만약에 좋은 방안이라면 같이 해나가시는 걸로,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장민호 청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2시 4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무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2시 46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세무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2시 4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은규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통상과장 이은규  수정구 경제통상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통상과장 이은규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48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신중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환경위생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해명자료에 대해서 제가 분당구청 할 때도 언급한 게 있는데 해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미리 전달했을 텐데 받아보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받아봤습니다.
김현경위원  첫 번째로 평화기업에서 5명이 생활쓰레기 청소와 정화조 청소를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생활쓰레기 부분에 정화조 인원을 둔갑시켰다는 오해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김현경위원  오해인지 오해가 아니라 사실인지 실제적인 사실 확인을 하려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개개인들한테 실제 요 몇 년 사이에 근무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사건은 벌어졌고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화조에서 일하던 분들이 생활쓰레기 부분에 가서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오해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관계 해명이 정확히 안 돼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도 따로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업무파악 하신 적 없으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2006년도 4명, 2007년도 5명에 대해서 실제 면담을 통해서 어느 일에 종사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현경위원  저는 좀 확인을 했어요. 따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개인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 부분은 추후라도 제가 확인을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그러십시오.
  두 번째로 해명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청소업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금액이 복잡하게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백서 형태로 자료 발표한 것에 따르면 1,1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존재하거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총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경위원  평화기업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06년, 2007년 해서 차이가 4,800 이게 얼마인가요. 아무튼 이런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나름대로 이런 차액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을 했어요. 2006년도 자료와 2007년도 자료를 쭉 합계해서 더하기 빼기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복잡한 내역이 아니고 이미 그건 자료상으로 객관화돼서 백서형태로 발표가 된 내용인데 이 업체에서는 뭘 해명하겠다는 건지,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점이 있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평화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적한 사항은 두 가지예요. 정화조 부분이 생활 쓰레기 요원으로 둔갑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동일, 김행칠 이 두 분에 대한 임금 차액분이 1,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제출되었지만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저희가 백서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기회가 되면 정식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해명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의 발언을 안 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해명자료는 상당히 해명이 안 됐다, 해명자료를 받아는 봤지만 해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께 청소행정 개선방안 예산 관련돼서 제안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 짧게 구청장님께 제안을 좀,
○위원장 문길만  예, 그러시죠.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현경위원  청장님, 일단 좀 전에 분당구청 예산을 다루면서 기존에 쟁점이 됐던 현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소모적으로 서로 공방을 할 수 있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한 것이고요, 차후에 이것과 관련된 근거자료들이 있잖아요. 소명이 되려면 소명자료를 명확히 제출을 해줘야 되고 그 관련된 소명자료는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체적인 의견 해가지고 전체 환경미화원의 3년 치 임금대장, 소득금액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하는 것하고 계좌이체 주문내역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야지 업체에서 소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약속 받았습니다. 수정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 정도는 자료를 꼭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따로 있으신가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김현경위원  개선방안은 제가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제가 이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받았거든요.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소명자료에 대한 것을,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분에 대행업체 대행료를 상세하게 명시하는 부분은 시에서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검토도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산출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예산서에 큰 항목을 몇 개 정해서 자세하게 명시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소대행 계약서에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구에서 대행업체와 도급계약을 하는 부분은 일정한 구역에 대해서 청소부분을 이상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도급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도급하는 금액의 기준은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명시하는 부분은 그 대행업체가 저희가 도급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저희가 감독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수준은 될 수 있어도 명시를 하는 부분은 도급업체의 경영권에 관해서 개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부분을 구에서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급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일단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20일자로 발효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명시를 했고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자들이 행정기관의 외주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그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것을 명시하게 되면 경영권 침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당장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논의해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좋은 말씀은 감사한데요,
김현경위원  지금 바로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희가 명시는 안 한다고 해도 권장사항으로 해서 대행업체가,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각자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대행업체 자체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함께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또 근로자의 권익이 가능하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사례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한 부밖에 못 뽑아서 구청장님께 제가 따로 사례를 제시해드리지는 못 했는데, 분당구청 할 때 드린 것은 예산서 항목에 세부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광주시 동구청, 북구청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행계약서를 할 때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화성, 시흥, 의정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없다면 모를까 우리시 특성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청소업체의 어떤 문제라든가 청소행정 혁신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유근주 간사님도 계속 제기한 바가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하고 각 구청 유관부서 담당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청소행정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서 내년, 내후년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간담회 같은 부분은 좋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이 제안한 3개 구청 담당 과장님하고 본청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자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위원장 문길만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위원  과장님, 환경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유근주위원  거기 보면 실비보상 5,000원씩 하는 게 노인 분들 실버지킴이인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하루 두 시간씩 일하시고 주는,
유근주위원  두 시간에 5,000원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유근주위원  그럼 한 시간에 2,500원이면 최저생계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3,000 얼마인가인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3,460원인가,
유근주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이 5,000원이 대충 언제 책정된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건 2005년도에 수정구청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도시 주택가 뒷골목 지저분한 데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05년도에 한 건데요,
유근주위원  그럼 이 금액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할 수 없나요? 관련 조례라든지 근거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5,000원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에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 분들이 두 시간 동안 사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를 노인 분들이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만 몇 %가 됐든 인상되는 쪽으로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08년도 예산설명 보충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여실히 보이네요.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서는 볼 수 없는,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에 할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약 13억 정도 되는데 수정구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한 37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3억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 하여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물놀이장 여름에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두 개 있고 올해 두 개 더 만들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김해숙위원  제가 녹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물놀이장으로 이용할 시즌이 아닐 때 이용도를 올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이걸 확장을 할 건지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올해 아마 그 부분을 잘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겨울에 춥기는 했지만 제가 다녀본 결과는 거의 이용도가 낮았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놀이터로 있었으면 아이들이 더 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전환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에 모래소독을 하는데 여기는 항균소독이라고 해서 고온살균처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 것과는 다른 방법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지난번에 오존수 처리를 했는데 오존수도 한 번 해봤고 해서 고온살균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봐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저희가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고온살균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고 계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열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살균도 살균이지만 일단 모래를 충분히 한번 뒤집어주는 것만으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얕게 하는 트랙터보다 좀더 깊게 팔 수 있으면 깊게 파서 한번 뒤집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저도 봤지만 사실 그 오존처리는 그렇게 썩 좋다고 하기에는 검사결과도 그렇고 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바닥재를 새로 교체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공사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깔고 난 다음에 활용도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확장을 해야지 지금 뒤에 비교표 보니까 한두 해만 더 가면 모래가 거의 다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무조건 공사를 그렇게 빠른 시간에 진척하는 것보다 그 결과를 충분히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저희가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 세운 것은 이른 점이 있지 않아 그런 생각도 물론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 공포가 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충격이라든가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기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 전체적으로 바닥재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놀이시설이 있는 부분만이라도 하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김해숙위원  하여튼 올해는 시공한 것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셔서 내년 예산에 그 결과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중앙로 가로수 이식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주민들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이라서 수정구하고 중원구 양쪽이 다 해당하는 것이라 양쪽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 이식공사 단가를 138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중원구는 단가를 주당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저희가 중앙로 단대동에 98주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77주를 이식하고 4주는 폐기하는 것인데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지하에 매설물은 무엇이 있는지 한 주를 샘플로 굴채를 했습니다. 3m에 2.5m 규격으로 굴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타당한가해서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한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면 좋았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샘플링 작업을 했으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맞춰서 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나무 이식을 할 때 저번에 의회에서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고무나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 묶었다가 하는데 그런 것을 해제작업을 잘 안 해서 나중에 부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옆에 계시고 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 드렸던 환경지킴이를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상을 해주면 즉시 예산도 상향 편성할 수 있는 거죠?
○수정구청장 장민호  증액 부분이 되니까
유근주위원  그렇죠. 증액을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그 동안에 5,000원씩 받고 실질적으로 진짜 오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가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릴 것은 분당구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하실 분들도 더 많고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노인 분들 불평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100% 상향 조정해서 만 원씩 어떨까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문제는 지킴이 부분만이 아니고 몇 가지 유용으로 해서 노인 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사업이니까 방침을 따로 정해서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한도를 정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관련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인원이나 5,000원을 한다는 나름대로 성남시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서라도, 자체 같으면 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유근주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100% 인상해도 되죠?
○수정구청장 장민호  노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야 그 분들도 신바람 나서 일도 더 하실 것 같고 100% 인상,
○위원장 문길만  청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100%에 대한 답변은 안 드렸어도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위원장 문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고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평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길만  지금 분당도 우리 간사님께서 물어봤어요. 분당은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중원만큼은 두 구청에서 합의하면 되죠.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합의를 해서,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중원이 내일 모레거든요. 월요일에도 아마 똑같은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두 군데하고 하면 돼요, 지금 분당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예산을 아예 올리지도 않았으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예산 부분을 인상을 예를 들어서 50%로 하든 100%로 하든 그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예산 집행만 하면 되잖아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증액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만약 하신다면,
○위원장 문길만  증액 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소급지급하면 돼요. 만약에 이번에 결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올려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한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된다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하고 협의를 해서 방침만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방침을 확실히 정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해주세요. 청장님 아셨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문길만  그럼 거기 각 동마다 몇 명씩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문길만  신청자에 따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규제를 한 거예요? 신청자에 따라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농촌동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도시동은 30명, 농촌동은 5명인가,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진짜 구시가지 청소는 그 양반들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이 이 띠 매고 모자 쓰고 다니면 젊은 사람들도 휴지 같은 것을 함부로 못 버리고 집에서 분리수거도 그 양반들이 얘기하면 다 들어요.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싸움 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유근주 간사님이 아주 잘 말씀하셨네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중원구청하고 해서 하시고 농촌동에 인원수가 적으면 하고 싶은 사람들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유근주위원  인원도 조금 상향했으면 좋겠고 청장님이 중원구청하고 둘이만 하면 돼요. 두 개 구청이 합의를 해서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어린이 놀이터 바닥시설에 관련해서 행감 때 답변 들은 내용이 있었어요. 답변 들은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 바닥 안전시설에 관한 법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는 하지만 이 고무재가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고무재로 원래 계획 세워져 있던 부분을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여기 보니까 검토만 하고 계획대로 그냥 제출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되시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때는 기 예산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어떻게, 그 당시 끝나고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상의 드린 것인데 그 이후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것을 제가 산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봤어요. 봤더니 고무재라든가 모래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적인 요소가 아닌 바닥재를 설치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현경위원  그래서 그때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제안을 받으셨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구체적으로 이런 행정집행 과정에서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행감 때는 시정하겠다 내지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집행단계에서는 아무런 적용이 안 돼버리면 행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수정구청장 장민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심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감 이전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모래하고 탄성재하고 가능하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장단점을 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에서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 10개소를 탄성바닥재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2억 4,000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덜하고 삭감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실무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놀이터 전체를 탄성재질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놀이시설이 있는 부분의 바닥을 탄성재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좋은지 분석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그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게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모래바닥을 탄성재로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탄성재로 바닥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니냐. 그리고 우리 e-푸른성남 이미지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삭감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사실 총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유근주 간사님께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칭찬 겸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먼저 분당구청도 그렇게 했지만 자료 준비에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나 총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배부됐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당장 갖다주면 언제 보라고? 그래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 기재하고 하겠다는 것을 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0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경제통상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세무과장  김기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영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 참석인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윤병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