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시 38분)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 그리고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근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22억 7,116만 3,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9억 3,422만 1,000원보다 3억 3,6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역으로 냉·난방비 등 가구별 지원사업비 4억 9,225만 2,000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524만 원, 주민복리증진사업비 1억 2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완길 보건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11월 6일자로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11월 6일자로 오셨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 부임하시면서 전임 국장님한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포츠 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 레포츠 시설을 소각장 입구 우측에 1,020평인가,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것을 공단 지원부지로 변경한 이후 보통골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몇 개를 지금 검토하는데 진행이 운수회사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운수회사에서는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현안으로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요구했던 것 중 제1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앞에 그 땅이고, 그 다음에 2안으로 지금 주유소로 하려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태화상운.
○유근주위원 태화상운하고 공동소유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유근주위원 그 땅하고, 세 번째가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 관계 알고 계신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차난 해소 때문에 실질상으로 주차장 용도를 폐지해주지 않으려는 입장에 있죠.
○유근주위원 그 입장이 아니고 국장님 그 부분에서 답을 못 받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능한 한 그 부지에 지하로 주차장을 넣고 위에 건물 짓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하자고 그랬더니 그것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 관계를 잘 알아보시고, 답변을 들어보면 현재 국장님이 오셔서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니 확정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결해야 될 현안과제다 이거죠. 어느 데도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닌 상태다 이거죠.
○유근주위원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 상태로 있는 걸로 인수를 받은 거죠.
○유근주위원 그 상태로 있으면 언제까지 그 상태로만 있느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그걸 인수인계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국장님,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레포츠 시설 하려던 데하고 지금 태화상운 충전소 한다는 데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그 세 개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거죠.
○유근주위원 지금 여기 거기에 관련된 예산 하나도 없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은 없죠.
○유근주위원 하나도 없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그 상태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용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지금은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그냥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 레포츠 센터 본래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태화상운하고 주유소 자리 둘 중에서 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소각장 앞에 있는 예전 레포츠 센터 건립 부지는 지난번에 도에서 그 지역 공단 담당하시는 공무원한테도 내가 부탁을 해봤는데 여기 공단본부하고 경기도 공단 관리하시는 부서하고 연계성이 있도록 해서 거기를 다시 용도변경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 편에서는 제2안인 지금 태화상운하고 주유소로 하려고 하는 옛날 백두자원 부지가 제일 적합한 부지거든요.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도 주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빨리 진행을 하셔서, 그건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실무자들하고 업무보고 받으러 소각장 청소시설과 현지에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이왕 레포츠 시설이라면 당초 우리가 잡았던 1,000평 부지를 활용해서 실제 레포츠 시설이 되게 해야지 2,400평방, 880평방, 주차장 부지는 880평방밖에 안돼요.
○유근주위원 거기는 주민편의시설밖에 안 돼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포츠 시설 당초 계획된 대로 변경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직원들한테 일단 의사는 그렇게 표현해놓고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단은 용도변경을 빨리 추진해 보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유근주위원 해보시고, 그것이 안 되면 빨리 대안을 해서 다른 지역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시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편성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우리 유근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이 많이 갈리면서 소각장 주변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른 지나오신 국장님보다는 기대가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유인물로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2006년도 결산검사 시에 이 기금 운용에 대한 지적사항을 알고 계세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은,
○이영희위원 내부적인 문제인데 업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한 매월 12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 실제 지급여부와 지급조서 제출 등 사후 관리가 전혀 없었으며, 주민위원회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과 별도로 지급한 활동비는 수당의 성격이 아니므로 정산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실무자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가요? 알고 계세요?
○위원장 문길만 이쪽으로 나오시죠.
○소각장운영팀 최현주 그 당시 기금 결산을 할 때 결산위원님께서 그것을 구두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요원은 저희 성남시에서 고용한 게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직접 그 동네에서 한 분을 고용하셔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서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정산을 받을 때 업무요원한테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 활동비가 아니라 전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정산을 따로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영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소각장운영팀 최현주 예.
○위원장 문길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하여튼 폐특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쪽 소각장 주변 주민들 피해는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00톤 소각장의 경우에 민간위탁운영비가 24억 5,000만 원 증가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100톤 소각장은 6,700만 원 줄어들었는데 그 비용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면서 올라도 올라야 될 텐데,
○위원장 문길만 지금은 기금입니다.
○김현경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다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10시 5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예산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직원은 주민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보건환경국 예산 요약서를 보면 지금 환경관리과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거의 50%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이것은 국비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전년도에 140억이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이 70억으로 보조비하고 맞물려서 거기서 70억 정도가 줄었고, 야생동물 생태 설치사업비가 전년도에 28억이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서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9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영희위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 문제는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왜 그렇게 됐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진행되어야 되는데 당초 국비보조 금액에 맞춰서 요청을 했고 추후에 보조내시 35억 7,000만 원 증액해서 내려온 걸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수정예산에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100% 증액은 아니지만,
○이영희위원 그래서 환경보호는 우리가, 사실 우리 성남시 살기 좋은 도시고 그린시티니 이렇게 지정이 됐고 여러 가지로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도비라도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심의로 바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쨌든 별개로 다뤄지게 됐는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을 제가 어떻게 밟아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환경 부문에서 보면 시에서 전시행정으로 보이는 그런 사업들을 특정과가 직접 관여해서 시민들의 민간차원 활동으로 활성화 시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파트에서 굳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책적인 방향전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예산을 심의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내년도에 어떻게 잡으실 건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전시행정을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을 민간 부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한 예산에서 변형을 줄 수는 없고 그것은 추경에서 다뤄야 될 것이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민간활동에 보조를 하는데 어느 특정 민간단체에 치중이 돼 있다면 그건 집행할 때 조정을 해내가면 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공모위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단 통과되고 나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집행할 때 공모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시민단체들이 그런 제시도 사실 하고 있고 그 전에 행감 진행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심의 하시면서 이런 전시회는 시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추경에서 민간보조로 목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전시회를 하는 것보다 환경단체로 넘기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목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세목변경.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당사업 다룰 때 의견을 제시하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그 사업들이,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들을 관에서 다 가져다 직접 하는 것은 참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청소행정 관련해서 제가 백서를 사무국을 통해서 집행부에 한 부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그 백서 내용을 국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받으셨어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직,
○김현경위원 아직 못 받으셨나요? 알아보셔야 되지 않나요?
청소행정 관련된 부서잖아요. 보건환경국에서,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의회에 책으로 백서를 주셨다면서요.
○김현경위원 예.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다 드렸는데 일단 그럼,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직접 한번 챙겨서 현황을 파악하셔야죠. 파악을 하시고 예산심의를 할 때 위탁 관련된 것을 구청에서 직접 확인을 하지만 보건환경국이 청소행정을 책임지는 주무
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대행업체 감독이요?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문길만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각 구청에서 위임한 청소업체, 우리 김현경 위원께서 기자회견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 보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그 조사내용이 지금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나왔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담당구청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지금 밖에 2개 구청의 과장님들이 오신 것 같아서 오시라고 해서 총괄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조사한 내용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위원 제가 요청했던 사실관계 해명에 관해서는 해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현경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보면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당연히 우리 시에서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보셨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지금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두 분이 들어오셨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조사한 내용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이것을 조사하고 작성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그러시죠. 그러면 수정구부터 나오시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도 바쁘신데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해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위원님의 청소대행업체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먼저 P기업이 2006년 정화조 청소 4명하고 2007년 5명이 생활쓰레기 담당 미화원과 운전원으로 둔갑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감자료상 평화기업의 직원 수는 총 37명이었는데 현재는 7명이 퇴사를 해서 3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중 2006년도에 4명이 생활쓰레기 미화원과 정화조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내규상 정화조 업무하고 생활쓰레기 업무하고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도 정화조 청소하는 인원이 생활쓰레기도 같이 병행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정화조 청소원이라고 해서 정화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생활쓰레기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의 병가라든가 결근이라든가 종일근무 그럴 때는 직원 수가 비고 그러면 정화조를 담당하는 직원이 생활쓰레기도 같이 도와주고 하는 공동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성남시가 위탁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과장님이 시장인데 나한테 위탁을 했어, 태평 1, 2, 3동을 1억에 위탁을 했어. 그러면 인건비는 노동법에 의한 최저임금제 있죠? 거기 기준해서 그 이상 주고 채용하고 싶으면 채용하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화조하고 청소업체하고 같은 업체라면서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박권종위원 두 업체를 하는데 청소업체가 부족하면 인원을 끌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적법치 못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시가 한번 위탁을 줬으면 그 임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터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청소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만 따져야 되는 것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착복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비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착복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정화조 업무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지역 청소대행을 했다고 해서 양쪽에서 월급을 받은 건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당연히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지, 사장이 그렇게는 안 주겠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임금대장도 확인했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확인했는데 한 번만 받은 겁니다.
○박권종위원 임금대장이 어디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그거 저 좀 보여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박권종위원 모르면 다시 물어볼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정화조 청소원이 생활쓰레기 담당하고 운전원으로 둔갑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용의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자회견 내용처럼 둔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조사해본 바로는 평화기업에는 지금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우리 김현경 위원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거 정확히 확인해보신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확인해봤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통령이 정하는 행정에 관한 위임조례 위탁의 건은 지방자치법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그것은 상위법하고 동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문길만 그 내용에 보면 수탁기관 직원에 대한 임금 및 보수수준, 퇴직금, 적립사항은 기관 내부의 사규나 규정에서 정하고 그 사규나 규정의 임금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기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임금 부분은 결국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김현경 위원께서 기자회견을 이건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를 하신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한 말씀 해보시죠.
○김현경위원 제가 미리 자료제출을 받아서 분석을 다하고 검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문길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김현경위원 또 하나는 아니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주고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지난주에 바로 달라고 했을 때는 안 주시고서 오늘 본예산 심의하는 날 와서 현장에서 주고서 네가 이해를 해라, 내지는 지금까지 제출되었던, 제가 제시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나서서 해명자료를 내고서는 해명을 다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마치 부당한 주장을 한 것처럼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왜 이런 자료를 미리 안 줍니까? 예?
현장에서 주고 현장에서 저더러 이걸 다 어떻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좀 부당하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하라는 것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이지 행정감사 내용 부분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한 내용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김현경위원 아니 예의죠, 기본 예의. 해명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제가 몇 날 밤을 새서 자료제출을 했으면 그 정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고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자료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이것을 갖다놓고서 니가 분석할 수 있으면 니 능력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분석이 안 되면 니가 손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김현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김현경위원 저 과장님 맞으신데 처음에 수정구청에 갔을 때 뭐라고 답하셨어요? 2005년도 임금하고 2006년도 행감자료하고 서로 다른 것은, 그때 뭐라고 해명하셨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2005년도 11월 행감시기에 작성했기 때문에 2005년도 급여액이 다르게 표시됐다고 직접 친필로 작성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셨죠? 기억 안 나세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7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7개월 됐으면 이번 행정감사 때 계셨네. 얼마 되지 않은 일을 기억을 못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제가 친필로 이렇게 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권종위원 무슨 내용인지 속기록에 보면 되지.
○김현경위원 감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얘기하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은 회사 경리직원이 어느 회사는 2년에 3명씩 바뀌고 1년에 한두 명씩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 자료,
○김현경위원 아니 집행부가 용역업체 변호사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고 이걸 해명자료라고 만들었으면 미리나 줄 것이지 미리 주지도 않으시면서 이 자리에 와서 저더러 알아서 분석을 하라고, 분석 못 하면 네가 손들어라 그런 논리 아니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경위원 그게 기본 예의가 아니죠.
○위원장 문길만 지금 우리 김현경 위원께서 한 얘기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터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까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을 읽어드렸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위원장 문길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잠깐 들어가시죠. 분당구청에서 금성기업에 대해서 조사해본 바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수정구와 별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도 원천징수액하고 임금 내역서를 뽑아본 결과 직원 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구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박권종위원 평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왔던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평균 인건비요? 순수한 인건비만 말씀하십니까,
○박권종위원 아니, 복리후생비까지 다 주는 거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평균하면 한 2,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잡았을 때.
○박권종위원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최저는 모르겠고 행자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봐서는 한 2,700 정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적게 주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적게 줍니다. 5년차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청소업체가 개인회사예요, 개인회사. 성남시가 위탁을 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박권종위원 개인회사는 어디에 터치 받습니까, 근로기준법 노동부에 받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거기는 행자부 지침이 아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 단가를 얘기하냐고, 근로기준 노동법에 의한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내가 성남시장이야 과장한테 태평 1, 2, 3동을 청소해달라고 1억에 위탁을 줬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근로기준법 넘겨서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일 좀 하세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일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성남시 청소인부가 아니지 않냐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행정단가를 이야기하냐고, 공부를 안 한 거 아니냐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분당구 환경위생과장이 얘기하는 근로단가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원가산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무슨 근거가 없으니까 임금단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행자부에서 매년 지침을 내려줘요. 그러면 최소 그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을 주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기준을 뭘로 잡아라 해서 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원가를 산출하는 근거기준만 삼아서 그 금액을 100이면 100으로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에서 100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청소라면 깨끗하고 편리하고 정 시간 내에 청소만 하면 저희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단가를 얼마 줘라 그것은 기준 이하만 아니면 터치를 안 합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봐요. 지금 국장님 말은 위탁할 때 위탁업체한테 줄 수 있는 금액 산출 근거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다니까요.
○박권종위원 B한테 넘어가서 B가 고용 창출하는 그 다음부터는 노동부 소관이란 이야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박권종위원 그렇죠, 이 자료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통보가 가면 해당 부서장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를 거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해야죠. 구청에서 내 권한에서 그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 줄 수 있나 없나 그런 것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잠깐 나오시죠.
금성기업 직원 채용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 권한밖에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지금 여기 잠깐 보니까 2명이 누락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착오는 착오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이 사항은 대충 두 구청에 충분히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오, 이 현안에 대해서,
○위원장 문길만 생각 좀 충분히 하시고,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시죠.
○유근주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대행업체 임금현황을 감시하고 단속할 권한이 없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회사에서 주는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의한 것이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임금이나 근무상태, 모든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됐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도 파악하기가 힘들 거예요.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담당공무원한테 백날 얘기해야, 이 자료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나름대로 인원파악이랄지 자료조사를 한 것 같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종전에는 직원들이 바뀌면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필요합니다.
○유근주위원 필요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물으면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게 다른 타 시·군 한 군데도 법원에 계류 중이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없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그게 뭘 맞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참 진짜,
○박권종위원 황인상 과장 나와 보세요.
지금 답변한 게 맞습니까? 나도 저게 상위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임사무라면서요. 그런데 조례 만들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분당구청 위생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죠? 무조건 예, 예야.
○위원장 문길만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분당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원구청에서는 한명한명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차액 발생이유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총괄 설명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개별적으로 한 서류를 분당은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백서에 대한 해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성기업과 평화기업에는 12월 3일까지 제출을 받도록 했고 개인별 차에 대한 것은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별에 대한 사항은 제출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전에 제가 문제제기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논란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를 중단하자거나 그럴 의도는 사실 없고요,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는 하되 집행부로부터 향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죠. 용역단가 얼마에 인구 수 만큼 해서 민간업체에 용역비를 지불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 이상의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부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니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돈만 주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니시라면 답을 좀 정확히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런 답변을 들어놓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문길만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이 자료 건건이 분석하고 해명하는 것은 예산심의하고 별도로 저하고 집행부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박권종위원 이게 왜 여기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 있느냐면, 감사 중에 기자회견에서 착복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이 했다 할지언정 상임위원회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물어보고 지적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니다 하면 관계가 없어요. 의회가 끝나서 김현경 위원 혼자 했다면 아무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본예산, 내년도 예산까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착복했다면 예산을 안 줘야 되거든, 잘못됐다면 잘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따지고 보면 성남시가 위탁을 했으면 관리감독은 청소업체는 청소만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가 용역을 줘서 단가계산을 시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 주는데 내년도 단가 5%를 올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 계약 할래 안 할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 다 하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하고 연속성을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김현경 위원을 놓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뤄야 될 현안이라고 하면,
○위원장 문길만 잠깐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분당구, 수정구 과장님도 나오시고요.
청소대행업체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현경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관심 갖게끔 업체들의 문제점이 우리 소관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현경 위원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고 했던 겁니다. 황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굉장히,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두 과장님들, 진짜 철저하게 그 양반들을 관리 감독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명심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사항들은 더 알아보시고 김현경 위원이나 상임위원
회에 계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고, 두 분은 가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시중위원 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어느 분이 더 오래되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제가 더 오래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목 맨 첫 장을 보면 (주)평화기업 해명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의 작성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뒷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자회견에 대한 (주)평화기업 해명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기업체에서 만든 자료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지고서 작성한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되는 있는 1번하고 2번이 평화기업의 의견입니까,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의견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그것은 저희들이 평화기업에서 낸 자료 받고서 검토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맞다고 그래서 낸 것으로 우리의 의견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뒤에 1번과 2번 내용은 수정구청의 입장인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파일을 업체에다 확인을 해가지고서 작성을 한 거거든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 페이지가내용이 평화기업의 입장인지 수정구청의 입장인지, 어느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평화에서 낸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의 입장인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내용의 진위 여부는 떠나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착오이며 누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정수청에서 기존에 행감자료를 잘못 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청에서 차후에, 김현경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예.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환경관리과
(11시 46분)
○위원장 문길만 없으시면, 최성식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가스버스 성남시가 잘해서 우수시로 1등 했다면서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자꾸, 뭐가 문제냐 하면 충전소가 문제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대안을 찾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박권종위원 어떤 대안을, 동서남북으로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이 2개소, 이동식이 3개소가 성남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고정식은 사송동에 한 군데, 그 다음에 남서울공원묘지 입구에 한 군데에 3기씩 총 6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식은 구미동에 1개소, 금광동, 상대원동 해서 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에서는 3기가 버스를 150대까지 충전할 수 있고, 즉 말씀드려서 사송동에서 150대, 야탑동에서 150대 해서 300대를 지금 카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 가스 차량이 382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나머지 82대에 대해서는 이동식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마치 대성운수 가스충전소가 제가 무슨 압력을 넣어서 해준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비추고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앞으로 속기록에 발언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의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의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초선 의원 때부터 국비예산으로 해서 가스버스로 바꾼다고 했을 때 3대 때도 충전소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회 때마다 발언한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 회사하고 연관시켜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증폭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 희생해도 좋습니다. 의원들이 또 이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의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가스충전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버스 사들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스충전소부터 해놓고, 개인회사인데 은행동 끝에서 사송동까지 가스충전 하러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버스회사가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확실하게 충전소를 만들어서 그 CNG 버스를 만들어서 그 CNG 버스가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만 버스가 빨리 교체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회사별로 충전소가 멀어서 가스충전소를 바꾸지 않는데, 무슨 말일지 이해가시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박권종위원 바꾸고 싶어도, 570번인가요. 239번인가 은행동, 그게 오면 왔다갔다하면 반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래서 거기다 충전소를 해주지 않으면, 또 이 말을 하면 또 내가 개입했다고 하게 생겼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동서남북 거미줄처럼 해서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만 CNG가스가 바꿔지는 것이지 환경가스만 백날 부르짖어봤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과나 어디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지금 부족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데 성남시 현재 버스가,
○위원장 문길만 버스도 잘 해야 되고, 성남시가 충전소만 많이 세워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서비스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부족하지는 않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이 2군데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차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또 발언하는 것은 나하고 회사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꼭 속기 좀 해놓으세요.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특정 경유차 저감장치 사업해가지고 올 한 해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제가 직전에도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까닭에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제가 어제, 회계과에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300여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하려다가 그래도 환경관리과 쪽에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특정 경유 자동차 저감장치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환경개선분담금이 면제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이런 부분을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렇지 않아도 현재 각 동에 있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전부 LPG 가스차로 개조를 했는데요. 나머지 시에서 운행하는 관용차 중에서 경유차 일부 있는 게 LPG라든지 아니면 조기 폐차라든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관에서 달아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도하고 연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도하고 연관해서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부서간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공문이라도 발송하신 적이 있으신가 싶어요. 먼저 번에도 논의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달기에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의무차량은 어차피 의무니까 달아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지속하실 사업이신데, 수요치라는 것이 의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적정선이 보이는데 나머지 자발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관에서 조차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향후 구청이라든지 또 산하기관들, 재단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분담금 자체를 삭감 요청할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 먼저 관에서는 LPG로 처음에 개조를 했고, 지금 현재 관 차량 중에서도 특정 검사를 해서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달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하이브리드차를 지금 국가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일부분했는데요. 앞으로 관에 대해서 특정 경유차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에 대해서도 계속 별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부서간 많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일반적으로 시책에 있어서 찬반이 여러 가지 분분한 것도 많은데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누구나 공감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자발적인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안타깝고, 향후 노력하시라는 당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 작년에 생활소음 측정한 결과 성남시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경기도에서 서울시 다음에 경기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제일 높게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과장님이, 물론 환경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죠.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이 예산에 보인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봐서는 그 노력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래서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소음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소음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08년도 본예산에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은 소음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무인감시카메라라든지 별도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먼저 조례 정비부터 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정확히 얼마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산을 올해 1,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생태교란에 대해서는 올해 탄천에 보니까 돼지풀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민간환경단체에 줘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환경단체에 그냥 위탁으로 주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1,000만 원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것은 봄하고 가을에 최소한도 두 번 이상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탄천구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가지고도 될 사항이 아닙니다. 또 정기적인 모리터링을 실시해서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생태교란 식물이 자라는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해보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일단 돈이 부족한 것보다는 1,000만 원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해서는 사실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환경보호팀장 백운엽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000만 원의 생태계 교란, 외래 유해 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경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탄천에는 저희 자생식물 외에도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그런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금년도에 지역에서 탄천을 조사해 보면 심지어는 5,000㎡ 정도의 규모의 돼지풀이 가득 차있거나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공단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에 1회에 걸쳐서 환경단체들과 군부대,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같이 합동으로 제거활동도 하고 모니터링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한두 번씩의 활동을 해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역의 환경단체 또 군부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니터링을 봄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별로 단체라든가 기관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모니터링 활동은 월 1회 이상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제거활동도 실질적으로 5월부터 11월 사이에 해서 수시로 한 단체별로 많게는 대여섯 번 정도의 활동이 전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모니터 활동에도 비용이 같이 책정이 된 거죠?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아닙니다.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자연환경모니터활동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기 힘들다는 기존부터의 환경단체와도 지속적인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지역에 있는 환경활동을 하는 NGO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해숙위원 물론 금액이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퇴치작업만 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과한 거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환경의 날, 올해도 보니까 환경단체라고는 하지만 유해한 식물을 외려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는 단체인지 그런 것도 의심스러워서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더라도 조예가 깊고 제대로 된 그런 데를 잘 선별해서 이 사업이 확고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백운엽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 저도 궁금한 게 성남의제21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단체, 국제적인 기구라고 그러는데, 이 지원근거가 뭐죠? 조례에 의한 거예요, 상위법령에 의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92년 브라질 리우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그 후에 논의되어서 의제에 대한 협의회를 지원하는 보조금 근거가 그때 된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는 법령 또는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법령에 의한 것인지 성남시 조례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성남시환경기본조례에 그 내용이,
○유근주위원 성남시환경기본조례?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기본조례 제19조요.
○유근주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 조례를 가져와 봐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19조 내용이 뭐예요? 19조는 시민참여 등만 나와 있는데, 관련 법령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조례가 되었든 법령이 되었든, 지금 환경기본조례라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성남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
○유근주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 한번 가져와 봐요. 그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빨리 19조 갔다드리고,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조금 전에 남상욱 위원님께서 저감장치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매연배출가스 부분이 환경에 상당히 오염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부분도 홍보가 안 되어서 꺼려하고, 또 기종 자체가 문제되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홍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방송용 비디오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특정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 제작,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서 저감장치를 장착해야 될 개수를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지금 1만 4,000대가 대상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장착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과태료를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내문하고 독촉장 이런 거 홍보물인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재해가지고는 아니고 개인한테 직접 안내문이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게 더 확실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과태료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SMS 문자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내는 내용 하나하고, 저희 시에서는 나의 검사일자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눌러보면 내 차량이 언제 며칟날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위원 당사자들이 그런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매연을 풍기고 다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요즘 판교에 아침에 나가고 있는데 보면 차가 정차했다가 출발하면, 정차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매연이 엄청 지독하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톨게이트 부분이라든가, 정치했다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빨리 출발할 때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판교도 거기 개발되면서 양쪽에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판교 시민들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 하거든요. 또 생각해 보면 궁내동 톨게이트도 하루에 수십만 대가 왔다갔다하는데 톨게이트 요금 지불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배출가스 매연이 상공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쪽 부분에 전부 머무를 거 아닙니까. 피해는 전부 다 성남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정자동이나 그쪽 주변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연 문제, 저감장치 부착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 일이지만 시부터라도 그런 저감장치 부착 문제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 대라도 부착하지 않은 차가 없도록 그렇게 계도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은 각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라에 관해서 다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이 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경단체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과 다른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몰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아니요.
○김현경위원 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제가 예산 뽑아보니까 1억 9,000 정도 되는데, 환경교육지도자 심화교육, 습지 조사원 교육, 자연환경안내원 교육, 환경의 날, 지구의 날 자생식물 전시회, 환경체험교육 순회사진전, 환경기행 가족 주말 탐사반, 저소득 자녀 방과 후 환경 교육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한두 명 있는 그 부서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전문적이고 이 영역에 대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위탁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때 낸 거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런 관련 사업들이 본위원의 그런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그 의견을 여쭌 질문을 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에 오픈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한산성 가족 주말 탐사반이라든지 방과 후 환경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오픈을 해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 때 다시 목 변경해서 하실 거라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것은 목 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중에서, 여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이전행사 중에서 남한산성 탐사기행반 1,500만 원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뭐예요?
(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는 중)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국장님, 사회자가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셔야지 무조건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오시지 마시고, 과장님, 지금 김현경 위원 질의에 답변 못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차이점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그럼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까 목을 변경한다는 제 얘기는 실지 민간에 줘야 될 부분이 더 있다면 추가로 민간보조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환경관리과장 얘기는 지금 우리 자체 사업으로 서 있는 것은 그냥 가고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각 단체에 참여할 폭을 넓혀서 공개를 하겠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집행하시겠다는 건지,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관리과장 얘기대로 민간행사를 이행하기에 특정한 단체에 치우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개방을 해서 여타 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기본행사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 할 때는 어느 특정단체에만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방해서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탄천이름이 뭐였죠? 거기 찻집관을 보고 왔는데,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오염물질을 평상시에 걸려주다가 강수량이 많을 때 쭉 내려오면서 탄천으로 바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오염물질들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지점은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지점에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없어보였거든요. 그냥 넘치게끔 시설을 만든 거고, 그러면 그 위치 어느 지점쯤에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서 그 공사를 5억 정도는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는 그 공사대로 의미가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협조를 하면서 이후에 탄천에 유입되는 그런 오염물질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나요? 여기 계획에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그런 협의현황들은 어떻게 되는지,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비점오염원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데가 한 군데 2억 들여서 한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분당 율동저수지 밑에 안말교 우수토구,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각종 오염물질이 비가 오면 쓸려가지고 그게 분당천으로 내려오는데,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탄천과 관련된 유관 부서들이 3개 정도 있잖아요. 그 부서들에서 왜 업무협조를 안 하는지가 매년 지적사항이거든요. 비점오염원 관련된 것도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좋은 시설 5억을 들여서 했지만 강수량이 많을 때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탄천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환경관리과고 하수 관리하는 곳은 따로 있고 이래서 서로 자기 할 일, 자기 영역만 하면 다가 아니라 서로 그런 시설들을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서로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유관 부서와 연계 속에서 적절한 위치에다 서로 해주면 상승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와 지적을 한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 사항은 탄천관리과가 있고 하수과가 있고 환경관리과가 있는데요. 물론 탄천관리과에서는 탄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를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 차원에서 비점오염원 시설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하수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3개 과가 이런 사업을 협조해서 맑은 물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까지는 논의해서 그런 설치 지점이나 이런 것을 논의한 바는 없으신 거잖아요.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김현경위원 그 논의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질의를 했던, 성남시 환경기본조례 19조라고 그러셨잖아요. 19조를 보면 내용이 시민 참여 등 제1항은 시장은 환경보존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여기서 지원하라는 건 없는데, 직원 얘기 들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 거기에 의한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앞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크게 나왔어요. ‘시가 꼭 해야 될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에 지방제정법이 또 있어요. 지방제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사회단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방제정법 14조를 보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중간에 바뀐 건지 고치지 않은 것인지, 지방제정법 14조를 보면 일시 차입금으로 나와 있거든, 그런데 직원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24조라고 그러는데 시행령 24조를 가져와 보시고, 지방제정법 제14조 내용이 뭐냐 하면 일시 차입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 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의제21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관련 법령이랄지 아니면 관련 조례랄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타 시군을 보면 의제21에 관련된 조례가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그 관련 조례도 없고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지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찾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확인 한번 하셔서 나중에 시행령 23조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저한테 갔다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탄천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하수관리, 오수관하고 우수관에 대해서 냄새나는 문제 때문에 얘기하니까 서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서로 미루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어느 소관인지 얘기하고 싶어서, 우수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악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적으로 냄새가 났을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나가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탄천에 관련되는 우수관, 오수관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 탄천관리과에서 제가 와가지고는 여태까지 그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 사항이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김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냄새나는 사항에 과장님 사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하수관로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하수관로 안에 있는 냄새 자체를 하수도법에 의해서,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느 과 소관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 업무분장상으로는 우수관 관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니, 관이 아니고 관에서 냄새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우수관도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우수관이 분당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해숙위원 저는 냄새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냄새가 나면 하수시설, 정화조 시설 이런 거 아닌 이상,
○위원장 문길만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환경관리과에서 나가봐야죠.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답변해 준다니, 아무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업무를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오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산에 대해서 공부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업무 한계 때문에 여기서들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김해숙의원 앞으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좀더 개선하고 싶거나 요구를 했을 때 사실은 분명하지 않으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희가 업무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업무한계가 불분명하지 않다면, 저도 지난 의회 때 보니까 탄천 관련 여러 가지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정이 안 된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까 관련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사무위임 규정이 있어서 구청장이 어디서 뭐하고 이런 것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실지 빠진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자기 예산에 대해서만 저거 했지 지금 즉흥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수관이 관리가 잘못돼서 터졌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 건설과라든가 그쪽은 아니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관 관리는 거기서 하되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총괄은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야죠.
○위원장 문길만 그렇죠, 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들어가시죠.
김해숙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부서를 명확히 하고 하려고.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서로 간에 보고도 하시고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인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행정과
(12시 37분)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청소행정과장 황인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이건 누차 얘기했었는데 종량제 봉투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제안은 일단 시범사업을 명확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랬는데 그 시범사업비 예산을 제가 찾아봐도 잘 못 찾겠는데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별도로 시범사업비는 예산에 산정된 게 없고요, 저희가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김해숙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성남시 청소행정 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관련입니다. 먼저 김시중 위원께서 그것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용역심사위 예산 다룰 때 언급하려고 행감 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당시 제가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이 정도 금액에 용역집행을 한다는 게 의구심이 있어서 부결을 주장했거든요. 이 내용을 혹시 사전에 인지하신 적이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지난번에 김시중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환경부 예규 255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대행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이라든가 편리성, 안전성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역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금년도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현장조사가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1회로 할 경우에는 예산을 3,000만 원 요구했는데 800만 원 절감해서 2,200만 원에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신 예산은 절감했습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행업체의 평가구조 항목이 현재는 주민의견 조사와 현장평가 두 가지만 평가항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행업체 청소업체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항목도 평가항목에 산정하겠고 그 항목에는 노사관계, 급여 및 복지수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평가도 평가항목에 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항목에 산정해서 청소대행업체의 실질적이고도 가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항목을 산정해서 인센티브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항목의 인센티브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로 상향조치해서 하여간 대행업체의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평가를 정확히 해서 인센티브도 제고하고 발전적으로 대행업체가, 물론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라든가 근로복지라든가 이런 관계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활용해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개요라든가 향후 예정사항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신 게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이 평가 용역과제 심의에,
○남상욱위원 아니오, 당시 논의됐던 내용과 제가 언급했던 부분뿐만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 사항은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과제 사전평가를 받았다는 그 내용은 제가 인지했습니다.
○남상욱위원 당시 과장님, 팀장님 모두 바뀌셔서 답답한데, 이렇게 인사이동이 후에 일어나면 각종 위원회에서의 논의 자체가 다 무산되어 버리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인수인계 시에 청소대행업체의 대행사업 원가산출이라든가 청소행정 서비스 시민만족도 두 용역을 묶어서 상임위에 올리기로 했는데 그 내용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내용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저는 인지 못 했습니다.
○남상욱위원 사실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가 용역 만능주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용역위에서는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다루니까 하나의 절차라고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또 상임위에서는 용역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통과된 사항이니까 가결해 달라고 하고, 서로 의미를 부여하는 격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 담장 리모델링 기백만원짜리 이런 용역 의뢰건도 있었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데 현 용역은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용역사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남상욱위원 당시 담당과장님도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저는 부결 의사를 가졌지만 이것을 상임위에 올려서 많은 분들한테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자체적으로 올렸던 부분인데 당시의 어떤 내용자체도 인지가 안 되시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삭감하는 것만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지금 청소행정 서비스 용역조사 이 부분 삭감 요하시는 겁니까?
○남상욱위원 제가 먼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삭감해도 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2,2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800만 원 삭감은 가능하다고,
○위원장 문길만 그렇게 집행부에서 삭감할 정도의 예산을 왜 이제 와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전년도에 얼마 섰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2,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2,800만 원 쓴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충분히 조사를 하고 올려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삭감을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요구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얘기 계속 하시죠.
○남상욱위원 그 당시에는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계속 시행 중인 사업인데 비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자체가 사실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자 올라왔던 사항인데 지금 그 당시 내용 자체도 인지가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답답하고요. 제가 먼저 번에 2007년도 용역 관련해서 평가했던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항목 지표의 범위가 좀 단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신뢰도가 좀 미흡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학술용역도 아닌데 중원구, 수정구 그냥 합산해서 비율 자체라든가 그런 계수적인 면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시행 전, 시행 후 이런 것을 사진 찍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어차피 해야 될 일 하는 건데. 차라리 지역별로 민원 같은 거라든가 처리사항들을 나열하시면 모를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답답하게 느껴졌고, 또 평가한 수치가 B, C, A 그런 것에서 나중에 A, B로 다 환원된 것도 너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민원발생 신고 건이라든가 평가항목의 범수를 계속 넓혀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청소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과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자기 지역에 청소가 잘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중요한 거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게 얼마나 큰 효용이 있을 것이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사진 비포 에프터 이런 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보시면 나오지만 이런 등급들, A, B 이런 게 얼마나 효용이 있습니까?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 보면 대행업체 방문해서 현장 평가한 것을 보면 차량 도색상태, 번호판 상태 이런 게 측정의 대상으로까지 중시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3,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평가항목에 여러 가지 지표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할 때는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남상욱위원 아니 분석은 자체적으로도 여긴 많이 했는데 이게 실생활과 유리됐다는 거죠. 자료를 보시면 너무 학술적인 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구청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왜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그렇고 이거 3,000만 원 주고 하기엔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 용역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단가 산출하는 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남상욱위원 이것도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게 그렇게 효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 단가를 각 지역마다 상이하게 두지 말고 평이하게 두면 그 지역마다 이윤 발생하는 게 각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근데 이게,
○남상욱위원 제가 말씀을 쭉 드릴게요.
다르죠? 아무래도 수정구·중원구가 분당구보다는 좀더 수거하기 힘드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남상욱위원 단가를 같게 만들어놓고 업체별로 순위를 매겨서 순위 높은 업체는 이윤추구를 더 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이 결코 세련된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해보세요.
지금 3,000만 원, 3,000만 원 두 개 올린 게 저는 굉장히 과다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합해서 한 업체에서 두 개를 예산절감해서 내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인지도 안 되고 하시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만족도 평가는 항목 지표를 더 추가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원가산정은 사실 범위도 넓고 중요하거든요. 특히 판교나 도촌지구 새로운 지역에 대한 용역과업도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산출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주시고요,
○남상욱위원 별개로 가신다는 말씀이시고, 만족도 조사는 800만 원을 감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감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대신 용역과업의 질이나 범위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그 부분도 미리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리 말씀 안 하셨고, 또 용역위에서 사전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시거나 거기에 대한 연구도 안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저는 삭감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자체적으로도 감액하셔서 가져오셨다면 먼저 번 용역심사위의 의사가 존중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800만 원은 집행부에서 삭감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 2,200만원으로.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운영위원회가 올해도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홍석환위원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하는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홍석환위원 그럼 올해 공중화장실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금년에 위원회가 개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석환위원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구성해서 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 요구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위원회나 관리인 교육이나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실질적인 화장실법에서 제정한 그런 수급계획에 대해서 현재 하나도 여기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화장실법에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남녀 비율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신설하는 건물은 당연히 거기에 준수해야 되고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린이 화장실 문제도 화장실법에 명기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홍석환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여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교육교재와 관리인 교육은 금년에 제작했고 실시를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거 해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홍석환위원 화장실법에서 정한 어떤 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급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나 개선, 이런 수급계획을 만들도록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이 왜 여기 항목에 없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성남시에 공중화장실이 1,169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지하철역 이런 각 시설별로 민간이나 관의 관련 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홍석환위원 그럼 우리시는 예산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저희가 예산 지원은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실제 지금 말씀하시지만 어디 공중화장실 갔을 때 어린이용 변기시설이 있나요? 어디 있는 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변기시설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정부의 출산대책 차원에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기존 화장실 개조도 문제지만 어린이용 변기시설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홍석환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민간인 화장실도 문제지만 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관에서 현재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곳도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가 세워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저희가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계획 시행규칙에 의해서 편의용품하고 편의시설의 지원범위,
○홍석환위원 편의용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타올 해주고 그런 편의용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이 여기 반영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민간인은 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시가 관계를 하고 있는, 하다못해 동사무소라든지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들도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전부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시설개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공중화장실법 보세요, 화장실 개조하도록 되어 있죠. 안 하면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에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과 예산요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시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이 저기하다면 민간인은 빼고 생각하자고요. 민간인은 빼고 생각해도 최소한 관공서만이라도 이 법에 의해서 법에 맞도록 시설개조를 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근데 이것이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총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홍석환위원 그 법이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그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도록 돼 있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묻는 것은 1,169개 화장실 중에 민간 다 빼고 관리하는 데 빼고라도 우리 시청사나 전체 관공서만큼은 위에서 내려오는 법령대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주 문의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제가 인지가 조금 어려운 것이,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법이 아니더라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어떤 기준대로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관 건물만이라도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계도를 우리가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따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인가요, 청소시설과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인원배분이라든가 단체협상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총괄하고 그 단위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청소시설과 쪽에 다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미화원 중에 청소시설과에 배치돼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곳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요구를 합니다.
○김시중위원 37쪽에 청소행정과에 보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예산은 청소행정과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예산항목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거에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건데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부서별로 청소시설과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각 구청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시설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26명이기 때문에 소속이 청소시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시설과에 인건비 포함한 각종 수당, 급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청소행정과 인건비 항목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편성된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예산부서에 연락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잠깐 예산부서 답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각장 수리 보수 다 끝났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다 끝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동하고 있죠? 거기 이번에 공사하면서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했잖아요, 김포매립장으로.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그거 얼마나 들어갔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약 만여 톤 갔습니다.
○유근주위원 만여 톤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그게 40일 분 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40일 분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한 30일 분 갔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26일까지 갔습니다.
○유근주위원 26일 분?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수도권 매립지 수송대행료 포함해서 지금 9억 3,000이 들어왔는데 지금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년 1년 동안만이라도 이 예산이 이렇게 크게 필요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이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저희가 청소시설과하고 업무를 협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시설과에서 소각장 수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매립장 대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만 톤이면 4억 2,000?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4억 2,000은 안 들어갔습니다. 약 2억 9,000 정도.
○유근주위원 매립장으로 간 것이?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매립장 처리하는 데는 50%만 잡아도 남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러거든요.
○유근주위원 연 2회 정기점검이라고 해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해봤자 일주일이나 얼마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만 삭감하고 50%만 예산을 세워도 이것도 남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괜히 예산만 세웠다가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런데 지금 청소시설과 계장님 의견은 한 번 정기점검을 하는데 보통 20일 잡는답니다.
○유근주위원 점검하는 데?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그래서 40일 계산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봐서요,
○유근주위원 어쨌든 지금 이걸 50% 삭감하고 그때 가서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세요. 50% 삭감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게 보면 기계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5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서 하도록 하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이게 정기점검 보수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설과장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00톤 소각장이 1998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0일 정도 정비기간을 두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정비가 된 게 아니고 내년에 또 부분적으로 정비해야 될 기간이 최소한 20일, 많게는 또 30일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체를 해줄 부분도 있고 정비를 해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세워주셔야,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이 예산이 안 섰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추경에 7억인가 예산을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에 없었단 말이에요. 본래의 목적은 수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 저장하는 곳인가, 쓰레기를 붓는 곳이 꽉 차서, 너무 차서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김포매립장으로 보내도록 하는 대금으로 사실 7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대수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문길만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유근주위원 고장이 나서 한 거예요.
○위원장 문길만 아니 폭파사고가 아니고 고장이 나서?
○유근주위원 고장 나서 대대적으로 화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10년이 돼 가다 보니까 내관벽돌이 수명이 다 됐어요. 벌써 한 7, 8년이면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좀 늦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를 할 부분이 다른 게 또 있어요.
○유근주위원 우선 삭감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남상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설문용역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만족도 용역하는 데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의 말만 믿고 용역을 시행하지 말고 용역업체에서 무엇무엇 하겠다는 것, 또 시에서 무엇무엇 해달라는 것을 종합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서, 또 상임위원들 나름대로 무엇무엇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든가 무슨 용역 같은 것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간단한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행정 우수기관 포상 관련돼서 이게 작년에도 언급됐던 내용 같은데, 구청한테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주고 동별로 3개, 3개 9개면 총 15개 동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얘긴데요, 이런 청소행정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한다는 게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남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굉장히 요식행위로 보이고요, 이러면 상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상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돈 얼마씩 나눠주는 거잖아요.
포상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요식행위처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서 쓰레기양을 대폭 줄인 단지가 있다든지 재활용을 잘 해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 귀감이 될 만한 동네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게 청소행정에서 할 일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사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예산 요구된 사항은 우리 청소행정에 참여하는 각 구청, 동사무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책도 개발하고 열심히 일한 부서와 개인, 개인에게는 저희가 시장표창을 상신하고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책제도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이 매년 돌아가면서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돌아가면서는 아니고 저희가 정확히 평가를 해서,
○김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를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장려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무슨 포상의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사실은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나 포상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분야도 있고 디자인 분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현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청하고 동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특정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청소 분야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배 이상의,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로군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럼요.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체 용역비 산출을 하면서 지난번에 용역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보고 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요약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온 게 납품이 됐을 텐데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2008년도 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어요.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용역단가가 적정한지 어떤지를 근거를 쭉 제시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그 용역결과 보고서고, 우리시나 의회에서 업체들에 관한 예산을 지급한 이후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이라든지 특별히 할 게 없다고 좀 전에도 부서에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예산지급이라도 제대로 적정하게 하려면 최소한 용역결과 보고서는 예산심의 전에 제출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예산된 것은 이 용역결과에 의한 예산요구가 아니고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산정단가를 저희가 해서 구청에 시달합니다. 집행은 이 산출단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김현경위원 용역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일단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올려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했다가,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계약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가 이 용역평가에 의해서 각 단위별 평가 금액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시달하면 구청장께서 이윤이라든가, 이윤은 계약경리관이 판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윤이나 이런 걸 산정해서 계약대행 업체와 계약을 추진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행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실제 계약에는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금년 계약이 내년도 2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시달되면 계약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현경위원 예년에 한 만큼 일단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용역결과 보고서가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능한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책상에도 하나씩 다 놔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위원님들 숫자를 파악해서,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요청했던 내용인데 답변을 듣다가 정리가 안 된 채로 넘어갔는데요, 청소행정 관련된 당면 현안이 있는 건데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대책안을 갖고 답을 주시면 좋겠거든요. 청소행정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추후에 보고서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방금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청소행정 우수기관 포상금과 관련해서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동의 경우는 중복되는 동도 물론 좀 있어요. 최우수 선정되지 않는 해가 있다든가 자체적으로 어떤 심사기준이 있어서 이행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누어서 끼리끼리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최우수, 우수, 장려 이 부분들이 사실 포상금 정도라기보다는 회식비 정도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래서 이 성격을 좀 명확하게 책정하셔서 지급하는 것도, 현금으로 지급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계좌입금 시키죠.
○남상욱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하신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서 의미를 좀더 부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잘 알았습니다.
○남상욱위원 이거 부서 회식비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남상욱위원 그리고 그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청소행정 우수 이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3개인데 3개 구를 다 최우수, 우수, 장려 주는 것이 의아하거든요. 마치 전교 학생 3명인데 전교회장, 그 다음에 반장, 부반장 두듯이 최우수가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50만 원 이러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최우수에 150만 원을 주고 우수에 70만 원 주고 하는 부분들이 좀더 포상금의 그런 성격을 강하게 하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새벽 조기 순찰도 하고, 시책사업에 보면 각 동에서 이 시책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매1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많이 들어오는 동의 직원들이 자기 근로로 해서 화단을 만들어서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하고, 또 어느 동사무소는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해서 무수하게 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겠어요. 구청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격이면 이게 포상금이 아니라 격려금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사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번에 문제된 것처럼 대행업체에 대한 관심과 지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남상욱위원 저는 과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예산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 부분 내년에 시행도 하시고 바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리는 있지 있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남상욱위원 상과 벌이 분명해야 되는데 3개 구청을 다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만족도 설문문항 설계할 때 꼭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문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예산 항목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산 편성 관련 규정에 예산 요구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근사한 것이 인건비에 관한 편성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인건비 항목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안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김시중위원 저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체육대회를 인건비로 해서 예산 계상하는 것은 맞지는 않은데 그것을 특별하게 넣을 항목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번은 인정은 하겠는데 청소시설과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이나 이런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청소행정과도 사업을 편성해서 거기에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유근주 간사님께서 폐기물 적정 처리비용 9억 4,957만 2,000원을 50%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시설하는데 혹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세워주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쓰시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85쪽 청소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3,000만 원 중 2,200만 원으로 조정하여 8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시설과
(13시 3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소각장 위탁 운영비 질문드리겠습니다.
100톤 소각장은 줄어들었는데 거꾸로 600톤 소각장은 24억 정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600톤 소각장의 경우는 98년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10년째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100톤 소각장은 2001년 11월 7일에 준공이 되어서 6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600톤 소각장은 교체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불시에 문제가 생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2억 6,000만 원이던 예산이 금년에 97억 2,000만 원 되어가지고 24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탁 준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통상 유지보수비도 물가상승분 정도만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시에 문제가 생길 부분 그런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계획보수비라고 해서 10억 5,000만 원 정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는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썼는데 내년 4월 1일부터는 전기 생산을 폐지하고 열 생산을 해서 그것을 도촌동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이용료가 12억 2,9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합산을 하다보니까 24억 5,4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톤 소각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정비할 부분이 많은 건 아니고, 그 전에도 불용액이 남다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종량제 봉투 제작비도 그대로 있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해서 전체 쓰레기양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랑 비슷한 소각장을 갖고 있는 수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실지 연간 소각량에 비해서 처리비용 자체가 저희보다 적거든요. 수원은 연간 소각량이 15만 6,000 정도 되고 저희가 14만 2,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처리비용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3만 2,000원, 성남은 4만 3,700원 이렇게 단가를 매기는데,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톤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환위원 그렇죠. 어떻게 봐서는 규모가 저희가 더 적은데도 톤당 처리비용이 저희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타 시의 소각비용하고 우리 시 소각비용 자체를 제가 미처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홍석환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줄어든다고 하지만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이라는 것이 경기가 활성화되면 늘어나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추세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계획보수료해서 1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지만 실지 24억 5,000이라는 것이 올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했겠지만 이게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계획보수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유일한 소각장 600톤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불의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큰 정비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그런 대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계획보수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사업자가 시설유지보수라든지 다 책임지고 하는 건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시설보수비는 거기서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해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감독도 합니다.
○홍석환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하는 그런 구매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입하나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것을 검토를 해야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세밀하게 다, 우리 기술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맞는지 단가표가 맞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위탁업체의 구매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실지 구매업체라든지 구매단가라든지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이거든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업체를 딱 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비교해 봤을 때,
○홍석환위원 후가 아니라 사전에 위탁업체에서 구매를 실시하려고 할 경우에 사전 계획에 개입해서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사전에 예정가라든지,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검토를 해야죠. 보고를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97억이라는 금액을 전체 통으로 민간위탁사업자한테 넘겨주고 너희가 유지 보수나 인건비나 모두 다 알아서 하라 하고 나서,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소각장운영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예.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입니다.
저희들이 정산비가 있고 비정산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비정산비로 하고 정산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월별로 그 사람들이 승인을 올리고 각각 급할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올리고 합니다. 올라오면 저희 기술진들이, 기계, 전기, 환경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은 1,000만 원짜리로 하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시보에도 올리고 신문에도 공개를 해서 전부 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올해는 금액이 올라서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도 업체에서 다섯 개 정도나 세 개 정도 갖고 오면 거기서 나름대로, 수의계약 건도 자기들 나름대로 내역검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비정산은 인건비,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인건비는 인원에 맞춰서 용역 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운영비 순수한 비정산비죠?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예.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정산은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시설비라든가 물품 구매 같은 것도 다 정산, 약품비라든가 나머지 비산재 처리비 같은 것도 다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랑 유사한 규모에 있는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 저희가 톤당 처리비용이라든지 비정산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소각장 것을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과다하거나 이렇지 않도록, 왜냐하면 민간위탁할 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6일 목요일은 10시 30분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수정수환경위생과장 신중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기타 참석인 환경보팀장 백운엽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소각장운영팀 최현주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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