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8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나. 가족여성과
    다. 문화예술과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예술본부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라. 체육청소년과
  o 의사일정 변경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잠깐 구할 게 뭐냐 하면 시청 상황실에서 지금 카이스트 협약 체결을 하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님이 배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잠깐 내려갔다 온다고 해서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심사를 연기하였던 노인장애인과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사항 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이형만  그럼 어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노인장애인과의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자리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설명하는 과정에 필요 없는 문구가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학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2008년,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치면 재가복지시설에서 일부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사비 3억 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께서 사과발언도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특히 예산의 전용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을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충분한 이해를 득한 후에 답변을 하셔야지, 임시방편 식으로 답변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 오해가 전달되면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은학의 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국도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5억 3250만 원, 2009년도에 국도시비 예산으로 해서 5억 3250만 원 해서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3억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2008년부터 국도비 사업으로 증축 또는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요양시설을 확대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그 공사가 늘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은학의 집에서 추가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본예산에서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정확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하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을 1년에 두 번씩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내용도 너무 부실합니다. 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타이틀하고 금액만 대충 나와 있어요.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1층 프로그램실 구조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실이 몇 평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어제부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했으면 검토를 하셨어야죠. 자료 준비도 하지 않고 와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
윤광열위원  은학의 집에서 “기능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 3억 더 부족하니까 주세요.” 그러면 그냥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윤광열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
○위원장 이형만  자료 안 갖고 올라오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146㎡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약 44평 됩니다. 지금 바닥 교체를 하는 비용이 7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166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요. 이 금액이면 건축을 해요.
  이거 타당성 있다고 검토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물론 신축하는 예산도 그렇게 계산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벽을 세우고 천장을 하고 지붕을 씌우는 게 아니라 바닥만 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바닥만,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실 부위가 일단 좁고 기능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부 철거를 하고 칸막이벽 이런 것 철거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인테리어를 어떤 것을 하기에 이렇게 비싼 걸로 하는지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도 안 줬는데 이 사람들이 집행했단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리 추경에 요구한 사항 말고 2009년도 사업이 공사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되면 시행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공사 중이라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2009년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을 물었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질문한 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추경 확보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내역에 있듯이 그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은학의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린 자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글쎄, 하여튼 그게 저희들이 감사실의 일상감사가 끝나고 추경에 확보되면 교부해서 말씀하신 이 공사는,
윤광열위원  현장에 가서 누가 확인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
윤광열위원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했습니까?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제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먼저 자기소개를 하세요.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노령요양팀장 정성배입니다.
윤광열위원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면 현장 확인하시죠?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해서 이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본관 1층 프로그램실 구조변경 바닥 교체 7300만 원에 대해서 그쪽에서 뭐라고 현장 방문했을 때 확인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본관 1층 프로그램실 부위가 좁아서 프로그램 기능에 애로사항이 건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에어리어에 칸막이벽을 구조변경하고 기능에 걸맞는 인테리어를 도입하고자 146㎡에 대해 단가 50만 원으로 해서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단가 50만 원이면 1㎡당 50만 원입니까?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예, 1㎡당 50만 원, 평당 150만 원 정도.
윤광열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그런데 이것도 자세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공사내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받아가지고 금액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는 견적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게 과연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2008년도, 20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왜 누락이 됐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누락된 것 아닙니까.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그게 아니고요, 당초 2008년도, 2009년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그 금액으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중에 도출된 겁니다.
윤광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전하고 공사 후의 사진을 첨부시키도록 하시고, 공사내역,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요청 부분과 예산 집행내역, 공사 전·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고, 설명을 똑바로 하시고, 자료 제출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궁금한 사항 때문에 그런데요, 2008년도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우리시에 들어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2009년도,
지관근위원  2008년도에 안 들어오고 2009년도에 들어왔단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어제 말씀드렸는데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5억이 우리시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들어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시책추진비는 먹는 자가 임자인데, 특정한 기관이나 시설에 5억을 주기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걸 지금 문제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 중에 3억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실제 진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알고 세워주더라도 세워줘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도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신청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 CCTV 설치로 5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팀장하고 도 팀장님하고 대화과정에 우리가 늦어서 지금 신청 안 되니까 그 3억은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두합의가 돼가지고 CCTV 설치하는 걸로 명시가 되고 5억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확보 못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방범용 CCTV 구축사업비로 도에서 5억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3억을 은학의 집에 기능보강사업비로 돌렸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돌린 게 아니고요, 도하고 시하고 대화과정에 5억을 줬으니까 우리가 신청이 늦었으니까 CCTV로 5억을 줬는데,
지관근위원  시에서 알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시에서 배분해 쓰라 그러는데 CCTV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관근위원  받을 수 없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추경에 3억을 세우게 되면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 5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5억은 방범 CCTV를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시 관내에 전체 방범 CCTV?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3억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맨 뒤에 보면 추가공사현황에 그 내역이 상세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지관근위원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상관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굳이 설명자료에 그것을 넣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글쎄,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회계질서가 있나 싶어서 지금 의혹을 갖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지관근위원  해소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설명자료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올라오시게 되면 다시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성남시비로 했으면 될 텐데 엉뚱한 얘기를 써가지고 위원들을 혼동하게 하고, 시간 잡아먹게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추경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자세로 임하면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국장님한테 주의를 주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261쪽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2억 원 삭감, 감리비 318만 원 삭감, 시설부대비 50만 원 삭감하고, 동원2동 경로당 건립공사비 2억 원 편성, 감리비 242만 원 편성, 시설부대비 126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261쪽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2억 원 삭감, 감리비 318만 원 삭감,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삭감하고, 동원2동 경로당 건립공사비 2억 원 편성, 감리비 242만 원 편성, 시설부대비 126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료 설명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예산을 다루는데 혼선이 오고 시간이 지연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복지국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담당 과, 산하기관에 주지를 시켜주셔서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 대해서는 오타는 물론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게끔 각별히 정신교육을 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형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족여성과
(11시 01분)

○위원장 이형만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가족여성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먼저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과 수수료 지원은 국도비가 중단됐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시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만식위원  대략 몇 개소나 지원이 가능할까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1개소에 30만 원씩.
○○최만식위원  종사자는 그렇게 지원하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종사자한테 지원하고.
최만식위원  시설에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시설에도 30만 원이고 수수료,
최만식위원  40인 이상은 30만 원이고 39인 이하는 2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최만식위원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은 거의 다 했고 민간가정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이 저조한데,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나요? 그래도 많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래도 장려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높이도록 한 30% 정도,
최만식위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어차피 국도비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내년의 계획은 본예산에도 이것을 계상할 계획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최만식위원  그래요. 우리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이 다른 데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족여성과가 17억이고, 노인장애인과가 14억, 사회복지과가 10억 정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4억 정도 되고,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는 한 1억 좀 넘게 반환이 되는데, 문화체육복지국에서 국도비 반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보육사업 국비반환이 8억 4300이 되고, 밑에도 보면 보육사업 국비 반환이 7억 정도 되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이건 도비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8억, 7억이면 15억 정도가 되는데, 반환하게 되는 게 수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상에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2006년도나 2007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적어가지고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국도비를 조금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많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반환을, 17억이면 상당히 큰 프로테이지예요. 이번 추경의 거의 대부분이 문화체육복지국 예산인데, 국도비 반환은 제가 어제 사실 추가 질문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지만 어제는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적어서 많이 신청했는데 남아서 반환했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리고 우리가 매년 3월에 교사 인건비를 3% 인상하던 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올해 것 인상분을 조기 적용하라 그래서 4/4분기에 이렇게 또 신청한 결과로 조금 많았습니다. 도에서도 성남시가 타 시군보다 많으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많이 내시를 해 줬습니다.
최만식위원  돈을 많이 받았으면 사업을 많이 진행하셔서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우리 문화체육복지국 외에는 대부분이 다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반환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사업상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 신청부터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거의 일괄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어떻게 보면 편성의 기준, 원칙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국도비를 신청 받아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쓰는 것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좀 적게 받아서 올해는 많이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아가지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내년도 예산 신청도 지금 하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국도비를 받으시고 또 가급적이면 국도비 받은 한도 내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인증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신문기사에도 나왔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실 보육교사들이, 국공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육교사들이 쉴 곳이 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아이들과 같이 응대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간사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육사업 국도비 반환금이, 물론 국도비를 많이 타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남시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창피한 얘기라고. 이 어려운 예산을 따다 놓고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남길 정도로 반환한다는 그 자체가 가족여성과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을 타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은 이제 성남시비로만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지원액이 기존에 비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30만 원씩 지원해 줬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기존에 국도비 지원을 해줄 때는 50만 원씩,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50만 원씩 주던 것을 30만 원을 지원해 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기왕이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기존에 지원해 줬던 예산을 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금 14%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현재까지 14%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현재까지.
○위원장 이형만  평가인증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준비하는 과정이 한 6, 7개월 걸리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일거리도 많고, 하여튼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일거리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표현하시는 건데,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민간보육시설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가인증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받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이형만  그럼 시에서 적극 권장해서 평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독려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믿음이 가고 또 국공립보육시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은 물론이고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성매매 집결지 자활사업에서 1억 4300이 삭감됐는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전체 총 예산액이 6억 4700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 400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금액이 그 정도니까 괜찮다는 요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게 원래는 여성부에서 종사자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줬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8명이 운영을 했는데 그 소장이 여성폭력상담소 소장직을 맡고 있어서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건비 남은 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74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부분 보시면 성남시 여성상 기념상패 제작에서 수상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원래 몇 가지의 여성상이 있는데 몇 가지만 수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효행, 사회봉사, 학술·예능, 여성복지, 지역경제 5개 부문인데 4개 부문만 신청이 들어왔고, 지역경제 부문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역대 여성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 5개가 다 안 채워지더라고요. 예산을 미리 5개 분야의 상패 제작비를 받아놨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거 검토 해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5개 분야가 있으면 그 5개 분야에 맞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 일괄적으로 홍보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 부문이 이번에 빠졌다면 여성분들이 지금 CEO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홍보하셔서 2010년도부터는 5개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다 시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는 지역적인 일이지만 단대동 국공립보육시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을 다시 심도 있게 안전진단을 하면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단대동 보육시설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안전진단이요?  
정용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것은 기존에 예산이,
정용한위원  지금 급하게 동사무소로 옮겼는데 안전진단의 결과는 제가 봤을 때 뻔할 것 같거든요. 그랬으니까 지금 급하게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옮기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야 내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아직 추경에서 안 섰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선다면 이것은 내년 초중반에도 공사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제반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마지막 최종 안전진단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 2층에 임시로 옮겨놨는데요, 인원수에 비해서 평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영아실 같은 데는,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영아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아실은 0세부터 만4세까지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돼 있어요. 그렇다면 0세부터 4세까지가 거기에 다 수용이 가능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그 설명회까지 부모님 대상으로 했는데도 질문이라든지 불만사항을 많이 토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신입생을 안 받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일단은 동사무소 2층에 두 군데의 룸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겨뒀다는데, 앞으로 그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가족여성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더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외부시설을 좀 찾아주셔서 불편하시더라도 그쪽을 이용하는 게 지금 현재 단대동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최종 안전진단이 나오면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79쪽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에 있어서 지금 보면 사업내용은 아동의 등하교 정보를 부모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 지원대상자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인세대 이래서 480만 원을 세워줬는데 변경사유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돈이,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이것을 저희가 학교에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애들은 핸드폰이 다 있고 또 사용료가 월 2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 하고 기존의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박영애위원  없었고, 처음에는 그러면 도비 내시 사업이면 각 시도에도 그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박영애위원  이런 것도 보면 도에서도 책정할 때 미리 사전 점검 없이 했던 그런 결과가 나름대로 또 우리 시에도 이렇게 오지만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은 한 것은 사실이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노력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 우리가 협조를 안 해도 스스로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보면 아무리 도비사업이지만 도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88쪽에 판교 보육시설 건립비 예산 29억 85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판교에 있는 사송동하고 판교동 두 군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송동은 93억이고 판교동은 131억입니다. 기 건축비를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게 아니라 공정률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시에서 건립한 보육시설을 보면 누수가 거의 10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실에 대한 공사를 공사감독과에서 하고 있지만 주무 부서에서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준공이 된 후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업자들이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어린이보육시설로서의 적합성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턱이 생긴다든지 홈이 생긴다든지 화장실 등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불합리하게 건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준공 이전에 파악하셔서 사전에 시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되고,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래서 이후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터지고 배관이 터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양자야 과장이 철저하게 파악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추진하실 텐데 행사에 대한 부분이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많이 자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 시행하는 보육인한마음대회라든지 여성보육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어르신을 위한 잔치 이런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또 실외에서 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행사는 사전에 손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국가적인 대란이 염려돼서 굉장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예방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가족여성과에서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판교 보육시설이 완비가 되면 언제부터 개원을 하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금 사송동에는 공정률이 한 49%인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동은 공정률이 한 17%쯤 되는데 내년 6월이 완공일자입니다.
  지금 열심히 감독하고 있는데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동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진전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지난번에 저희가 국방부에 직접 가서 담당관하고 상의를 했고 그 담당관이 내부 상부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준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왔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와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 마시고 육군본부에도 알아보시고 촉구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성남에 돌려주고 대토를 받든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가족테마파크를 전임 과장이 많이 추진을 하다가 현재 지금 법원이 다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소강상태로 더 추진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것을 법원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안 간다고 판단이 내려져서 저희 과에서는 다른 부지를 한번 물색을 해보는 중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추진했던 경과 또 추진했던 자료들을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도 기왕 하실 것 같으면 법원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낭비됐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테마파크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성테마파크는 들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애초에 여성테마파크였는데 그것을 가족테마파크로 더 넓혀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테마파크로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의회에서 권고를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국분들이 외국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특별히 그런 별도의 사업은 없고 같이,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외국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와 가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분들이 외국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한국분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추경예산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는 변동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설명자료의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2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희극인에 대한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 전에 연예인 대상 예산 세워준 게 얼마였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억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연예인 대상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 수립하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에도 별로 타당성이 있지 않다고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예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다면 이 예산은 수립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연예인 대상은 벌써 행사계획이 잡혀가지고요,
○위원장 이형만  올해는 하고,
윤광열위원  올해는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제가,
윤광열위원  이중성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윤광열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예산 삭감이 14억이 올라왔는데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을 시금고에 입금시킵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의 전체예산으로 예비비로 보유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다시 오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달리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라도 수립해야 되는데 대책방안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저희가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토요일 행사부터는 관람을 하는 주민들한테는 전부 다 손을 세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마련하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태 추이를 봐가지고 신종플루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저희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취소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 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큰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비무환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손만 닦아야 될 게 아니라 공기에 의해서 기침이라든지 호흡에 의해서 많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으로서의 파악을 신속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책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탄천사랑·가족사랑음악회를 예총에서 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가족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처럼 초청가수?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온 가족들이 와서 볼 수 있을 만한 출연진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가장 테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출연진을 섭외해서 음악회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음악회도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민속5일장 이것은 며칠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것은 저희가 모란민속장이 열리는 시기마다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10월 중에 몇 회를 하는데 50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 5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아무튼 지금 모든 것이 5000만 원 3000만 원 다 일회성이고 또 모란민속장은 한 4회 정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동아리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우리가 공원에 찾아가는 콘서트도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랑방모임 그런 것 아니고도 지금 생각으로는 분당만 뒤져도 음대 출신이 한 50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길거리 우리가 행사하는 그런 것 말고도 좀 아카데믹하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매년 느낌인데 항상 한 5000만 원 3000만 원은 돈도 아닌 거예요. 일회성으로 그냥 하고. 이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동아리가 연속적으로 팀들이 자기 기량을 높이고 또 그런 것을 또 콘서트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분당에 가면 성남에 가면 어디에서 자유롭게 연주가 되고 있더라.’ 이런 것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선진국에 가면 항상 거리음악회가 많잖아요.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도 하고 아코디언 하나 가지고도 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 모이고 흥겹게 그런 게 우리는 꼭 돈을 5000만 원 들여서 그것도 한 몇 시간, 그러니까 이 풍토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향하는 바가 우리 지역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역에서 동아리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토요콘서트를 주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신청사로 곧 이전하게 되는데 신청사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얼마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야외공연장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강당하고 대강당이 400석짜리하고 600석짜리 강당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에는 야외공연장 쪽에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웨딩도 할 수 있고 작은음악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많은 취미 교양강좌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 우리 시로서는 행정적으로는 구청이나 시청은 없거든요. 외국의 경우에 보면 구청 시청에 다 있어서 시간이 되면 공무원들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요.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주민센터도 보면 좀 인기 있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3개 구청이라든지 또는 보건소라든지 또는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간에 대한 부분만큼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문화예술본부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예산 중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성남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뮤지컬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록 등재된 남한산성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성남시의 경쟁력 있는 새로운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각종 홍보에 박차를 기하여 제작에도 허술함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재단 이종덕 상임이사님께서는 제주도에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델픽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본 위원장에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자로 성남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에 임명받은 정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향기 있는 문화도시 성남을 만드는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진 예술감독입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실장입니다.
  조석근 감사역입니다.
  7월 20일자로 임용된 김두만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성남시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성남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연내 필요한 일부사업을 추가로 계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071만 7000원이 감액된 287억 1805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출연금 14억 99만 1000원을 줄이고 2008년 회계결산을 통해 확정된 이월금 4억 4053만 4000원을 반영했으며, 공연사업 증가액 등 697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8억 907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신분 변동 등으로 발생된 행정운영비를 감액하고 절개지 수해복구비, 신년음악회, 송년악극 등 하반기에 필히 추진할 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예비비 9억 원은 1회 추경 시 삭감된 금액으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2200만 원은 절개지 네 곳이 소규모로 토사가 흘러내려 복구비를 계상했으며, 송년악극비 5610만 원은 연말 아트센터 2회 시민회관 1회 공연비로, 2010년 신년음악회는 아트센터와 시민회관에 각 1회씩 전석 1만 원권으로 많은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며,  2010년 공연사업 준비금 1억 원은 내년도 공연 기획 건에 대한 계약금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설치전 7370만 원은 우리시 창작뮤지컬 남한산성에 대한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아트센터 야외광장에 남한산성 조형물을 설치해서 뮤지컬 남한산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하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경영지원본부장님으로 취임하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윤광열위원  축하드립니다.
  문화재단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서 경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현재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한 게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대책인데 하나는 열감지기를 확보하는 것하고, 하나는 손 세정제가 있겠습니다. 손 세정제는 지금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어린이놀이방, 아이플라자, 미술관, 아카데미,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는 지금 전부 다 비치를 해놓고 약 한 달간의 물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열감지기 관계는 구입을 하게 되면 대당 3500만 원이고 임대를 하게 되면 1일 40만 원을 달랩니다. 그런데 그 40만 원 값어치가 3개월이면 약 3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의 다른 공연장들을 확인해 봤는데 공연장 쪽에서 아직 확보를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부분도 끝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변종 바이러스들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약 2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2, 3세대 정도는 사서 지금 비치를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공연장 쪽에서 확보를 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공연장에서 구입하면 우리 아트센터에서도 구입하겠다는 뜻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삼아서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대책은 수립을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남이 한 다음에 하게 되면 나중에 장비는 구입 못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임대를 했으면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임대 장비도 지금 없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데서 임대장비를 다 빌려갔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판매물량도 지금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 물량이 그렇게 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비가 좀 늦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지금 가면 갈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9월 말 정도면 저희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모든 축제를 전부 다 취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남한산성도 곧 공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또 많은 공연물들이 있는데 안전하게 공연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정명환 본부장님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연을 관람하시는 관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아트센터가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어차피 저희 예비비 집행해도 나중에 의회에 다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대를 구입해서 비치 사용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3대면 충분하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3대면 각 극장별로 1대씩인데, 그게 이동도 가능하고 사용하기도 큰 어려움은 없답니다. 그래서 3대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조금 어려울 때는 입장객이 한번에 몰리는 경향이 거의 없잖아요. 주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퇴장할 때는 문을 전부 다 개방해서 퇴장할 수 있으면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비비밖에 쓸 데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민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시민회관은 지금 손세정제는 다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시민회관도 계속 공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쪽에는 이동하기도 곤란하고 저쪽에도 지금 3개 공연장이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고가장비다 보니까 이것을 늘려서 구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윤광열위원  이동이 간편하시면 시민회관에 대작 공연할 때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입니다.
  배포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주요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주요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송년악극 ‘홍도야 우지마라’를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대관공연도 사실 감소돼 있고 그래서 연말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성남시민이 성남아트센터를 방문을 하고 또한 시민회관과 연계해서 같이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6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 섭외나 이런 부분들은 공연단체 (사)한국연극배우협회와 같이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신년음악회입니다. 2010년 1월 6일날 개최할 신년음악회의 세출예산은 2009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추경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남시교향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연사업 준비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개관 5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리옹오페라단 발레단하고 아르카디 볼로로스 그다음에 슈트트가르트 라디오심포니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반영해 주신 1억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추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2010년도 신년음악회입니다. 이 부분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만 신년음악회를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시민회관에서도 신년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010년 1월 17일날 빈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창작뮤지컬 남한산성이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됩니다. 이 기간 중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포토존 그리고 남한산성의 기본적인 컨셉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작조형물안은 14쪽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조형물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공연이 끝나면 타 공연장 즉 11월 19일, 20일날 경기문화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할 때도 이 동을 해서 설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지금 공연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두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공연마다 둡니까?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있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기간제 근로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성남문화재단에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없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쓰는 것보다 공연 있을 때마다 사용하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두 개의 공연이 있다면 따로 따로 분리해서 씁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럴 경우도 있고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두 명을 쓸 경우 있고 한 명이 같이 업무를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책테마파크는 기간제 근로자를 뒀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1명을 뒀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기간제 근로자하고 현재 공연 때마다 두는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기간제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책테마파크에 1명 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그다음에 인력 운영에 워낙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 충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정용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많은 공연들이 있을 때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두시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하고 만약에 한 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1년으로 두었을 때하고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계속 쓰는 금액이 더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9년도 1월부터 현재 9월까지 공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뒀던 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여쭈어보질 못했는데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용한위원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2년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2년이면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2년에 거의 다다른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36명이 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의 대우를 받지만 정규직이 아닌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을 무기계약직이라고 둬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차이는 그런 기간을,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는 지금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으로 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용직이라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사실상 급여를 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36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명칭을 변경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상근직으로 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법적으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에 2년을 경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1명은 2년이 도래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25명은 이미 2년이 경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규정을 아직 못 만든, 실제로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 규정하고 현재 근무하는 것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2007년부터면 2009년 7월 1일까지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해야 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분만 25명이 된다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그럼 이 지난 분들은 현재까지는 아직 명칭 변경을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법적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 대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개월 수가 지났는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희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법을 시행하면서 법 시행 후에 계약을 갱신했을 경우에 그 갱신 시기로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계산일이 2008년 1월 2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근직으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상근직으로 변경된다면 일단 정식직원으로 한다는 말씀하고도 같은데 말입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의 보수규정을 별도로 정할 거고요, 그래서 정규직하고의 보수는 다릅니다. 또한 저희가 시키는 일도 업무보조에 속하는 것이지 정규직원 일은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단지 그분들이 재단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기간이 61세로 돼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정규직에 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 채용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쉽게 말하는 퇴소라는 거죠,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그것도 지금 다 같이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서른여섯 분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데 차별을, 왜냐하면 2년이 지나서 지금 문화재단 자체에서 상근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년을 61세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차별을 안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서른여섯 분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용역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용역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  예, 안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제2회 추경예산은 특별하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수행을 해 왔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한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가져온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디테일한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디테일한 세부자료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추진경과를 자료로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동안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분야나 각 지역 특징에 맞게 동네 안에서 저변에서 문화예술과 또 지역주민 간에 적합한 결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오는데 성과도 있었을 테고 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평가한 것과 아울러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 신년음악회를 지금 두 군데에서 하게끔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우선 신년음악회는 사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공연장에서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만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의 시민들도 똑같이 신년을 맞이해서 똑같은 컨셉으로 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날짜를 성남아트센터에서는 1월 7일날 하고 시민회관에서는 1월 17일날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제는 구태의연한 데서 벗어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당에서 하는 신년음악회는 분당구민만을 위해서 하는 신년음악회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만  본시가지에 계신 분들은 안 오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거기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할 때는 분당구에 계시는 분들은 안 가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분당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프로그램이 좋으면 당연히 시민회관에도 와서 공연을 관람하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신년음악회는 한 번으로 족해요. 다른 타이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분당과 본시가지와 일부러 구별해서 하는 것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시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가 있는 곳마다 신년음악회를 또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너무 비약된 논리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들이 지양하면서 성남시민 전체가 하나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명칭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서 고려를 해서 한다면 굳이 똑같은 신년음악회를 두 번 할 필요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생각 좀 해 주시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똑같은 신년음악회를 놓고 봤을 때 홍보비, 광고비를 보게 되면 두 군데가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무래도 공연의 성격하고 그다음에 객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회관에서 할 음악회는 빈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공연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적게 들여도 매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부분이고요,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공연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초청해서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해가지고 더 많은 분이 오게끔 하는 것이 더 나은 생각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것은 신년음악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은 성남시 교향악단하고 하는 부분들은 성남시에서 그동안에 기량을 가꿔왔던 시교향악단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음향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더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말씀을 참 잘 하시네요.
  2010년도 본예산 준비들 하고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본 위원이 매년 홍보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었는데, 성남시 기획공연을 하면서 올리는 작품에 비해서 또 결과에 비해서 홍보비만 너무 과다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기존과 같이 해 오실 것인지, 지금 홍보마케팅 부서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홍보마케팅 부서만 10명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위원장 이형만  언제 인원이 그렇게 늘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홍보마케팅의 기능이 홍보마케팅뿐만 아니고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실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라고 말씀 주셔서 그동안에 경영사업부에 있는 회원제라든가 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마케팅실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인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인원이 구성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작년 7월에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1년이 지났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홍보마케팅실의 기능은 마케팅 부분이 사실은 기업마케팅으로 해서 토지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남한산성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기능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홈페이지 관리기능과 사진기능, 출판기능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10명이고, 그리고 마케팅이 보강됨으로 인해서 각 사업단위별로 해서 같이 전체적인 기획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아직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형만  물론 행감 때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분석해 보면 작년과 올해 변화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무의미하게 과장되게 짜지 마시고 의회에서 항상 권고하듯이 합리적인 예산을 짜서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어느 해보다도 정말 알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 노재천 본부장님 혼자 노심초사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명환 본부장님이 오셔서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지셨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홍도야 우지마라’에 대한 세입예산을 앞으로 계산할 때는 티켓 가격별 퍼센트로 계산해서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산서하고 주요사업계획안에 보면 티켓 가격이 1만 원에서 2만 5000원 내외로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이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2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퍼센트로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출연자가 김혜영 씨다, 이대로 씨다, 최주봉 씨다 그러면 그 분의 출연료를 표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런데 개인적인 출연료 부분은,
윤광열위원  공개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출연료에 대한 예산이 명시가 안 되면 예산 승인 안 하고 아예 다루지도 않겠습니다. 얼마 줬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위원님,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드는 이 자료에 인쇄를 하지 않고 별도로 추가 세부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출연료가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다한지 예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3회 165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번 추경 때는 어쩔 수 없어요. 2010년 본예산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본부장님, 잘 취합해서 들으십시오. 다른 신년음악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9쪽에 보게 되면 2010년도 공연사업 준비금 해서 1억을 추가 증액 요청했는데, 우리 아트센터가 계약을 파기해서, 계약을 위반해서 변상 조치한 예산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
윤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탄천페스티벌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연 못 시키고 계약을 위반해서 위약금을 문 적이 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탄천페스티벌 할 때 카니발 했던 부분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윤광열위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계약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연을 못 시켜서 위약금을 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것들을 계약을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공연 출연하기로 예산까지 다 세워놓았는데 안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조용필 한 건으로 제가 지금,
윤광열위원  또 있잖아요, 창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김영임 효 콘서트 할 때요?
윤광열위원  예, 그런 분들을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공연사업 준비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을 안 했다면 위약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을 재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다 해 놨는데 안 오겠다고 해서 급하게 이류 삼류를 데려다 놓고 대타로 출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할 수 있으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2010년도 공연사업 준비금 1억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1억을 부득이하게 증액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증액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이고, 그래서 계약을 꼭 체결하고 위약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를 꼭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성남시문화재단이 약속을 꼭 지키는 재단이고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공연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 약속 안 지킬 때는 예산 올리지 마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설치전을 하시는 예산이 7370만 원이잖아요. 창작조형물을 설치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조형물은 경기도 문화의전당 공연을 갈 때에는 그것을 다시 조립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이 다 끝나면 이 조형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이 조형물은 남한산성이 다 끝난 시점에서는 폐기처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그 부분이 공연할 때 사실 그게 포토존하고 공연에 오시는 분들이 사전에 와서 홍보 차원과 그다음에 기념 쪽으로 해서 제작했는데, 남한산성이 계속되는 한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보관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셨던 2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작품이 제가 생각할 때는 1, 2년 하고서 끝날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폐기되는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윤광열위원  소재는 어떤 걸로 할 겁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아직 그것은 창작조형물을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 수립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7370만 원이 나온 것이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고 안이 올라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것은 창작조형물을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옵션을 주는 것은 가볍게 이동이 가능하고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해 달라고 요청하면 작가들이 자기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일회성으로 해서 버리는 창작조형물이 되지 않고, ‘남한산성’이 성남시의 최초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조형물을 만드시고 이 조형물이 기념비적으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잘 만들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버리지 않고 쓰레기로 만들지 말도록.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남한산성 뮤지컬을 앞으로 순회공연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도 그것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효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발주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이 10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연이 되는데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프리뷰 공연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 말고 역사적인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분들이 지금 누구누구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삼학사 중에 오달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최명길하고,
○위원장 이형만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표되시는 분들, 다 초청할 수는 없으니까 가족 대표되시는 분들께 기획공연이니까 한번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첫날 공연하는 날 모셔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소개도 해 드리고 하게 되면 남한산성 뮤지컬을 선전하는데 더 효과도 있고 또 관객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어떠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럼 문화예술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2010년도 본예산 지금 취합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취합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취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조성진 예술감독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조성진입니다.
윤광열위원  뮤지컬 남한산성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탄천페스티벌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는데,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탄천페스티벌이 비전이 안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감독이 축제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으니 이 축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2010년도 예산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내년 2010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요구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지금은 8억 5000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와 비슷한 예산 규모 내에서 해 보기 위해,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일단은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감을 하신 이후에 완전히 환골탈퇴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좀 더 보완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예술감독의 독선적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연초에 그것을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으로는 여러 각계,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아직도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저희들 차원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윤광열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것을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성남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나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계획은 세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것은 지난번에 했던 계획 이상은 별로 세운 게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계획이다라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저희들은 그것을 좀 더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독단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윤광열위원  그럼 이것을 위탁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실행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윤광열위원  컨설팅회사에 이 안을 맡겨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려는 건 뭐냐 하면 성남에서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3개 도시 합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남에서 가능한 것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저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또 그렇다고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난번처럼 그냥 잡다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지금 축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원 구성이 돼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2명입니다.
윤광열위원  누구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서경아 과장하고 김영태 직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그 직원하고 둘이 축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인원이 구성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축제 추진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지시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지금 말씀드리기 복잡합니다마는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예.  
윤광열위원  다시 한번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실망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라.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하기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어떻게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석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안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전달이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안 온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통화하고 조금 아까 이종빈 주사도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통화할 때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모르고 추경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못 오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인사만 하고 가라고 그래요. 상견례는 해야지.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결과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처리결과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형만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문서를 접수받고 바로 그 이틀인가 후에 준비를 해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 체육회, 생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문화체육복지국장 주재 하에 전체 회의를 해서 빨리 완료되는 것부터 진행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91건 중에서 완료가 21건이고, 의회사무국으로 보고서를 보냈고요, 진행이 현재 70건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좀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조치결과를 보내온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삽입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결과보고서를 보내지 마시고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들이 확인해서 지적을 받지 않게끔 그러한 결과물을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한건 한건 개별 건을 서면으로 계획서나 진행결과를 문서로 해서 받고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시기 미도래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건별로 완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건별로 완료 조치한 것을 보내시고 진행 중이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행 중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시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총괄표하고 개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앞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들이 보고하게끔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이형만  금일 심사 예정인 체육청소년과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는 내일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과 보건소,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와 체육청소년과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추경예산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타 참석자
  노령요양팀장  정성배
  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명환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예술감독  조성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