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7일(월) 11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11.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만·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6.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7.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6인 발의) 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한성심·이순복·박영애·김현경·정채진·최성은 의원 등 17인 발의)1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1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를 뒤로한 채 신종플루로 인해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이때에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지역구 주민, 시민 모두에게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관근 의원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이순복 의원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기영 의원 등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형만·한성심 의원 등 1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 등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박영애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숙·한성심·이순복·박영애·김현경·정채진·최성은 의원 등 1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등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의 유근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유근주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와 시민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표본조사로 실시한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43.7%로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에서 2006년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의 현황을 보아도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매년 2000명이 늘어났고, 2006년도에는 1000여 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성인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와 4조에 성남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을 관련기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명분 아래 귀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유근주 의원님의 설명을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유근주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아동학대로 상담이라든지 경찰서에 의뢰했던 경험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유근주의원 그 사례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수정·중원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긴 있는데, 사례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좀 있습니다만 성남시에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의 아동 관련된 시설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유근주의원 아동 관련시설은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해서 경찰서 의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시에서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런 것을 파악하셨으면 좋은데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에 아동학대 관련된 보호소라든지 상담소가 설치된 것 혹시 아십니까?
○유근주의원 쉼터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준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용한위원 쉼터 개념하고 상담 개념은 좀 다르죠. 그리고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유근주의원 아동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법이 바뀐다고 했는데, 전면 개정한 것은 맞는데 그것을 보면 취지가 그동안에는 아동에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바뀌어서 쉽게 하고 문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아동이라는 것은 18세까지 아동이고 청소년은 23세까지나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바뀐다고 해도 바뀌는 내용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항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하고 보호에 관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시설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죠?
○유근주의원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해서 하도록,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제5조에 의해서 이런 시설에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었단 말입니다. 이 시설로 접수되었으면 상위에 또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 아동학대에 관련된 경찰서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추어야 되겠죠?
○유근주의원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우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근주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선 본 조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학대 예방 및 방지제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에서 그 내용을 상당히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확히 하고 있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통합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되는 법령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개정될 계획에 있는 현실인 만큼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며, 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확정된 법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특히 본 조례가 상당한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시설인 쉼터가 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이 1개소가 운영되어서 1년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300여 건의 상담을 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운영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성남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아동보호에 관한 모든 행정이 원활히 그리고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되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에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성남아동쉼터라고 해서 비공개시설로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분당지역에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원은 보통 9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사업비로 1년에 2억 800여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아동 상담건수는 1년에 한 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왜 이게 비공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비공개시설은 아동들에 대한 신분 보장, 다시 얘기해서 집에서 학대를 받거나 버림받은 아동이기 때문에 그런 신분이 노출되면 외부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공개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그 아동들에 대한 신상도 저희들이 비공개하면서 일반 학생들하고 충분히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신상문제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확인을 수시로 합니다. 가정의 아이들 키우듯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고아원 개념인데, 지금은 고아원 개념으로 아동들을 보호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처럼 자연스럽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는 관이라든가 아동쉼터는 뭐 하는 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동쉼터는 지금 말씀드린 비공개시설로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생활해 주고 학교 다니게 하고 학습 지원해 주고 하는 곳입니다.
○이순복위원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위원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잘 보호하고 있는지도 가서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의원님들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오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법에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이라든가 기능 같은 것을 대통령령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시기상조이고 추후에,
○이순복위원 되어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성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그것이 확정되면 대통령령으로 그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아동쉼터에 우리 의원들은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아동쉼터 두 군데 주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고 폭력을 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나 관할경찰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현재는 아동보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보호기관에서 보호할 상태면 보호기관에서 보호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해서는 관리를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우선 1차적으로 전문 상담요원들이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동에 대해서 격리해서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상담해서 귀가조치를 시킬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에는,
○정용한위원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전문보호기관 내에 위원회가, 거기에는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신과 의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의료기관 이런 데에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드롭인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드롭인센터나 일시보호소라고 그럽니까?
○위원장 이형만 드롭인센터는 아니고 아동쉼터를,
○정용한위원 아까 고아원시설을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비공개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고아원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옛날 개념으로 따지자면 고아원과 같은 개념인데, 지금은 고아원처럼 대규모로 운영하기보다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시기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국회에 이 법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국회가 공전 중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9월 국회라든가 이럴 때는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2조 1항을 보시면 아동이라 함은 만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는데 이 명칭을 두고 하는 거죠? 아동에 대한 나이, 제일 중요한 사항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통합 개정되는 법 내용에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 법은 아동법하고 청소년법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법에는 만 22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에 만 18세로 통합해서,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나이를 놓고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어차피 개정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나이는 그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명칭에 있어서 현재 국회에 올라간 법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대조해서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형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근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부분을 우리 정용한 위원이 걱정스러운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8세라는 것이 옛날 아동복지법에도 18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법이기 때문에 일단 아동은 18세로 하고, 청소년은 24세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된 법률을 참고로 보면 제가 대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정된 안건은 어떻게 했느냐면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법 조가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제23조인데. 그래서 제3장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라고 해서 제8조를 보면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조치가 종전의 제23조에 있는 부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것은 기존 법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게 저희 성남시가 벌써 됐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정·중원구 같은 특히 열악한 환경에 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받는 현장을 목격했어도 어디에 신고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각 주민센터나 아니면 여러 분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률하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라고 명칭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시에서는 시설에 관련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근주의원 집행부, 새로 된 법률에는 시설위원회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들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보호전문사례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아동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든가 방임됐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상담센터에 접수가 돼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아동을 쉼터에 보호조치를 할 것이냐, 병원에 입원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귀가조치를 시킬 것이냐, 이런 판단을 우선 해야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상담사하고 치료사들이 심도 있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아동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진료를 받고 그래서 그런 종합된 내용을 가지고 아동보호전문사례판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난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이 아동을 쉼터에서 보호할 것이냐, 귀가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격리수용할 것이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면 성남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 있습니다. 그 1개가 성남시는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6조의 아동학대예방위원회하고 유사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유사한 부분이 있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아동부분만 가지고 위원회를 하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통합되는 법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도록 되어 있는 법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령이 마련이 되면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군에서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윈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아동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에는 청소년쉼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이순복위원 쉼터에서는 지금 가출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하고 청소년하고는 또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위법에서 아동·청소년을 묶어서 법에 계류 중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묶어서 내려오더라도 청소년하고 아동하고는 분리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대통령령으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될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아동쉼터는 비공개적으로 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이순복위원 그런데 청소년쉼터는 공개적으로 있거든요. 청소년쉼터에 가보면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들이 몸이 아프거나 하면 보건소에 가서 진료도 받고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없는 것은 큰 병원에 의뢰해서 진료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아동쉼터는 우리가 비공개라서 가보질 못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지금 유근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감시하고 또 자문하고 이러한 기관을 두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하고 청소년하고의 상위법에서 그렇게 같이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통합적인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유근주 의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남동에 아동보호쉼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쉼터도 가봤고 아동보호쉼터도 가봤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판정위원회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공개로 되다 보니까 우리 이순복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의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쉼터도 다 비공개입니다. 이 아동에 대해서도 비공개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비공개로 보호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한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해서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에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아동·청소년복지법이 통합이 된다면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지대책이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위원회가 설치가 되도록 대통령령으로 내려온다면 우리 시군에서는 필히 그것을 설치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또 고쳐야 되고 개정되어야 되고 전면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해도 이것은 그렇게 늦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런 것이 전무하다면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겠지만 현재 아동쉼터도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음 대통령령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전면 부결을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까 정용한 위원이 보류를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유근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집행부가 지금 법 개정안을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법 개정안에도 보면 개정된 법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동학대에 관련된 것은 기존 법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있는 아동복지법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개정된 내용 제8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법에도 되어 있어요. 그랬으면서 사실은 성남시에서는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고 기존 법에 적용되어도 똑같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용한 위원님이 보류를 요구하셨고 한성심 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순복위원 개정 전이나 똑같은 것이라는데 보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한성심위원 개정 전이나 후나 똑같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심증적으로 그렇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잣대가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내려오고 난 뒤에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이 아니고 보류라는 것은 내려오고 난 뒤에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류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3만 4000여 명의 장애인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성남시가 진정한 복지성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사전점검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 조례안을 제출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본안이 그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정기영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 있는 관공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정기영의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최근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몇 년 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됐었는데, 지금 관공서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민간시설도 민간시설이고 우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부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을 대표하시는 정기영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기영의원 예.
○위원장 이형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정기영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과 좀 다른 질문 같은데요, 성남시에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아시죠?
○정기영의원 예.
○정용한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애인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정기영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 시설을 만들 때 찾아가셔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정기영의원 건축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사실상 사전점검이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도 장애인 관련 당사자들이 들어가서 심의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출입구를 먼저 맞이하게 되는데 주 출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경사면이 한두 개나 계단으로 되어 있거나 경사가 아주 심하거나 후문 쪽을 이용하게 하더라도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용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심의위원회에도 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은 더욱 좋겠지만 그와 별개로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면 건축승인이 안 되는 것이죠?
○정기영의원 예.
○정용한위원 다시 보완을 해야 건축승인이 떨어진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기영의원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정기영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에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설계부터 사전심의하실 겁니까?
○정기영의원 이 건축물을 짓겠다고 할 때부터 하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계 시부터 관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기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기영의원 해당부서에 이 건축물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갈 때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겠죠. 우리 건축법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정기영의원 예,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충분히 보호받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부터 이 조례가 관여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기영의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건축도면상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추후 건축물을 시설하고 나서,
○윤광열위원 지금 그것이 잘못된 인식인데, 건축허가를 득할 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될 시에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정기영의원 예, 그렇죠.
○윤광열위원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면 준공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사전에 심의해서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기영의원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따르면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시공할 때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한 경우가 많이 달라질 경우가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허가를 내준 부서가 준공검사를 또 다른 검증을 합니다. 설계도면 대로 안 될 시에는 준공검사를 필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 조례에서는 하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고.
○정기영의원 1차 건축설계도면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1차로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그다음에 사전점검요원들이 나가서 이 건축이 도면에 의해서 제대로 지어졌는지 점검하는 것이 2차 과정입니다. 첫 도면부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도 장애인들이 더 용이하게 도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층 도면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영 의원께서는 건축허가를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영의원 최종적으로 이 사전점검 조례가 필요한 것은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한 조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건축법에 따라서 신청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건축행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설계 승인대로 건축을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 부분에 따라서 사전검사가 나가면 설계를 잘못됐을 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영의원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나가면 건축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정기영의원 건축 준공 안 되지요.
○윤광열위원 바로 그거에요.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여기 심의위원들이 가서 잘못됐고 사전점검을 해서 문제 제기하게 되면 설계가 변경 안 된 상태에서 준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충돌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정기영의원 충돌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계부터 이 조례는 관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기영의원 100%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도면상으로는 100% 강요할 수 없지만 우리 심의위원들이 준공검사를 앞두고 나갔을 때 이 기준치에 대해서 제대로 건축이 되어 있는지 측정하고 판단해서 장애인들이 이 건물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의견서를 이 건물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전점검요원들의 보고서가 해당부서로 가면 준공을 내줄 수가 없는 사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기영의원 위원님,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이것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의 해당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놓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3인 이상 제대로 된 여러 사람이 확실하게 나가서 이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에 점검해 보고 준공 승인을 내주자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의원이 된 다음에도 시설물이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해당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설계 당시에 잘못된 부분을 이 조례에서는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사전에 설계를 심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기영의원 예, 사전에 심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월권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앉아계세요. 누구의 발언권을 얻고 지금 답변하고 계세요!
○윤광열위원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대형건축물 그 외에 다수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득할 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기타사항들을 법에 위반돼서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서 허가를 득한 사항을 여기에서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기영의원 점검요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의견이 이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 한다 그러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재의 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대로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끔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기영의원 위원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준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준공 허가를 내준 그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까?
○정기영의원 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시각차와 법적인 잣대의 시각차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점검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득할 시에 이런 관계공무원과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정기영의원 그래서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올바를 수도 있지만 실수가 따를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두는 게 편의시설심의위원회입니다.
○윤광열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만 이게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옥을 만들어서 사전에 또 심의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콩 놔라 팥 놔라 한다면 과연 제대로 조례에 따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 정기영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법대로 안 하고 편의시설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 한다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기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준공 검사를 득하기 전에 그때 같이 이분들이 심의를 한다면 괜찮아요.
○정기영의원 지금 주요골자는 그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정기영의원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준공 검사할 때,
○정기영의원 그러니까 사전점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례안의 조례명이 사전점검이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설계 때부터 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정기영의원 관여를 하더라도 그 도면이 들어왔을 때 100% 거기에서 도면은 거의 대부분 다 통과가 됩니다. 왜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을 다 도면 안에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은 거의 100%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도면부터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되어 있는데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과정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준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나가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제대로 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전점검하는데 이 조례가 주요골자인 것이지 도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지금 관계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항들이 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염려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기영의원 법적으로 행해지고는 있습니다. 현재도 법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규모가 작은 것은 구청에서 나가고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3일 전에 통보를 받고 3일 전에 이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자는, 사전점검을 확실히 해서 다 건물을 완공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전점검요원들이 나가서 또 지적을 하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면부터도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인 것이고, 설계도면 대로 건축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건축과정에서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쪽으로 주 출입구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전점검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설계변경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기영의원 이런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서 꾸려서 제출을 하는 거죠.
○윤광열위원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공직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기영의원 위원님, 그 말씀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공직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잣대와 장애인들의 당사자의 잣대가 틀릴 경우에를 말씀드린 거지 제가 그런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정기영 의원님, 본 위원이 아직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답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 질의 안 할 테니까.
○정기영의원 예,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셔야지요.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영의원 예,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전에 문제가 많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준공을 받기 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준공허가를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다시 점검을 한다든지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충돌이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정기영 의원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목적에는 성남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이라고 그랬어요.
○정기영의원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정기영 의원님 말씀은 건축 설계 당시부터 한다면 이 목적이 달라져야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면 대상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목적 차이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점검시기가 있는데 2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포함하여 몇 인 이상”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자구가 좀 안 맞는 부분으로 생각돼서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 포함하여 몇 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에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조례의 핵심은 이것인데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관계공무원, 단체들, 추천한 사람,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쭉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편의시설을 사용할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직접 이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 없습니다. 장애인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해 주셔야죠. 그게 핵심 아닙니까? 장애인 빼놓고 추천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면 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이런 편의시설이 과연 맞게끔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물에 편의시설을 둘 경우에 이 지원에 대한 지원은 타 자치단체에는 있거든요. 여기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 부분이 배제가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기영의원 일단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만식위원 그런데 자구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저는 장애인 몇 명 한다 이렇게 명확히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천하는 사람인데 장애인을 추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명확하게 자구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애매모호하게 자구를 말씀하지 마시고.
○정기영의원 지금 점검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만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인권위원회에서 정작 중요한 장애인이 배제된 심의위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2분의 1 이상의 장애인을 숫자에 규정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기영의원 예. 그러면 9조 제2항을 자구 수정을 하시면 되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질의가 첫 번째에서 말씀하셨던 설계도면, 그러니까 도면은 본 의원이 광범위하게 포함돼서는 설계도면까지 검사를 사전에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은 설계도면이 아니라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준공검사 받기 전에 나가서 사전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고, 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서는 사실상 이 조례가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시설물을 다 지원하다 보면 일반건축사들이 이 건축물에 편의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성남시에서 다 부담하라 하는 조례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뺐을 뿐입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공공자원으로 시설이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것은 위원님께서 자구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제3조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설주관기관의 의무를 보게 되면 시설주관기관은 시장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죠?
○정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시장이 1항을 보게 되면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까지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능한 사항입니까?
○정기영위원 예, 지금 모든 설치물의 경비를 다 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고, 설비라고 하면 편의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간의 부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지만 설비내역에 들어가는 부분도 되도록이면 좀 배제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 이형만 그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시장애인편의시설센터가 있습니다. 그 편의시설센터의 설치요원들이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협의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라는 자구를 표현하셨네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건축 허가 시에도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왔을 때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협의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준공검사 때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합니다만 이 내용을 봐서는 준공검사 전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통해서 약간 미비한 것은 보완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되는 행정 흐름인데 또 강화하는 이런 새로운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는 사항으로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현재 성남시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파악을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저희들이 준공 전에는 협의를 합니다만 우리 정기영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준공되기 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약간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때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반영 안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준공검사는 기존 해왔던 바대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준공을 받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떤 행위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준공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준공 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협의 허가할 때 협의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준공부서에서 준공을 해줍니다.
○윤광열위원 준공 전에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데 건축하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냥 협조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해 줬기 때문에 공사 중에 한 번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는 그 외에는 전혀 안 합니까? 제대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결국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건물 준공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로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허가 때는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축사 2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건축도서를 보고 협의를 해 주고, 그 후에는 건축할 때 그분들이 또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준공하기 전에 물론 공사할 때는 나가봅니다만 준공할 때는 물론 다 되는지 그 협의는 준공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다시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건축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준공할 때는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건축하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해줄 때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리 건축기술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같이 현장 확인합니다.
○윤광열위원 현장을 누구누구가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리 공무원 한 사람하고 기술지원센터에 있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가고 있는데 아까는 왜 안 가고 있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는 건축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윤광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준공검사 때는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준공검사를 못 받아요.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건물 하나 준공 받는 데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으면 그 준공검사를 득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전에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막강한 힘을 또 옥상옥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다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전부 조례를 만들어주게 되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가 되는 사항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거기에다 또 위원장을 노인장애인과장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규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위원님들이 조례로다 만들어서 과장한테 주면 지금도 이렇게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를 완화시켜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정기영 의원이 지금 발의해서 한 내용 중에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공직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못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실제 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또 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힘을 집행을 제대로 못한 과장한테 아주 옥상옥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게끔 이렇게 만들면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규제가 강화된 조례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광열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고 한성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최만식 간사님께서 수정 가결안을 내셨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없었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시면 지금 두 가지 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한 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자구 수정 전에 명확하게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정기영 의원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목적에 명확하게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한다. 설계에서부터 관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구 수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제8조에 점검시기 등 보면 2항에 “사전점검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점검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확히 몇 명이서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제9조 이 조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편의시설은 명확하게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체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장애인 숫자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장애인분들의 숫자가 들어가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장애인분들께서 편의시설에 대한 심의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8조와 제9조 자구 수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시 정리를 하면 제8조에 점검시기 등 2항에서는 “사전점검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 그다음에 제9조 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2항을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장애인,
○최만식위원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장애인 숫자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10명 중에 2분의 1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최만식위원 실제로 장애인 한 분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형만 아니 10명 이내로 한다. 그 1, 2, 3, 4항은,
○최만식위원 그대로 가고요.
○위원장 이형만 4항에 대해서는요?
○최만식위원 포괄적으로 2안 끝에 구성한다 다음에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1호 2호 3호 4호 이런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원장도 사실 고려해봐야 될, 과장이 위원장이 되기에는 좀,
○위원장 이형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아까 공식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정회시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만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에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서 10명 중 장애인 숫자는 2분의 1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할 때에는 이런 것이 더 합당하다. 여기에서 장애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을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할 때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비장애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 시설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또는 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어떤 지장물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이라야만 된다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로 한다면 원안대로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는 건축과 편의시설에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정도가 오히려 더 합당하다. 여기에 10명 이내로 하고 장애인 숫자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우리 윤광열 위원의 의사에 동의 재청을 한 이유는 현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기영 의원이 이런 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준공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고 또 지적하고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인장애인과가 있고 또 우리 장애인단체가 있다면 장애인단체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많은 단체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정말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여러 가지를 대변하고 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산만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본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의사 개진을 집행부에 개입을 해서 지금 편의시설을 하는 데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달라든지 하는 중간에 봐야지, 여기에서 주된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더군다나 3일 이내에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한 내용을 시설주관기관에 또 제출을 하고 또 제출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즉각적인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검요원이 3일 이내에 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또 주관시설에 통보를 하고 이러기 이전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는 노인장애인과가 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 어떤 과가 됐든 거기에 가서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개입을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몇몇 분이 가시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것이 낫지 지금 현재 미비하게 제대로 하지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조례안을 만든다면 조례안 천국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우리 윤광열 위원의 부결안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차제에 장애인단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장애인단체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기영의원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장애인편의시설센터가 경기도 예산 성남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활동 중에 있지만 지금 관계공무원하고 편의시설센터요원 한 명이 점검을 나가는데, 이쪽 당사자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장애인편의시설센터이지만 거기에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은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것은 더 필요하다면 건축주가 이 편의시설을 완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인 잣대에 의해서는 못해 주지만 또 오히려 이런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이런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법에 완전히 위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약간 완화해줄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강제조항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완화할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단체에서 몇 명 나가나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나 편의시설센터 두 명 나가나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권력화 될 수 있는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힘을 좀 분배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힘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절차로는 담당공무원하고 편의시설센터의 담당자 두 사람만 해결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완화를 해 주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강화하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잘 들었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정기영 의원께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공공시설이 됐든 아니면 일반건물이 됐든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이게 과정상에서 기존에 편의시설센터에서 했던 내용을 일종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서 유착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이 부분을 관계공무원이나 또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많은 건물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사전에 준공 전에 해놓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또 철거가 되는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또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어지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과의 행정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 또 장애인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해야 되는 역할 이 모든 과정들이 좀 지켜져야 되고, 약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편의시설들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사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철저한 약자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일인에게 집중되어진 것들을 장애인 당사자들도 이 또한 의견 개진이 좀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이 되어지고 반영되어지는 이런 취지 하에서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양측의 의견이 지금 분명한 만큼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수정 가결을 원하시는 분은 가, 부결을 원하시는 분은 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제2항 “사전점검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계표 결과를 말씀 안 하셔서,
○위원장 이형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사전점검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전점검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로, 제9조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제2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단 장애인을 2분의 1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영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만·한성심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19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 실직, 노령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5000원 이하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로 안 제3조에는 지원내용, 안 제5조에는 대상자 선정, 안 제10조에는 지원예산 확보방안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정·중원구에 수혜자가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한성심 위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를 연간 미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실태를 좀 알고 계십니까?
○한성심의원 미납한 세대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이신데요, 우리시에서는 미납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적도 없고, 다만 각 개인 개인이 미납한 상태로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남에 북부지사와 남부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곳에 책정자들에 대해서 미납을 할 경우에 이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한성심의원 적절한 서비스를 못 받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지금 1만 원 미만으로 된 세대들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수정구와 도비 30%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약 2945세대가 거의 수정·중원구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 원 미만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보다 1만 5000원으로 상향해서 좀 더 많은 세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2945세대가 1만 5000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성심의원 1만 원 미만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뺀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만 5000원을 미납한다는 얘기잖아요?
○한성심의원 미납을 하고 미납을 안 하고가 아니고요,
○지관근위원 상관없이 지원을 하자?
○한성심의원 그렇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납부를 하든 못하든 지원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한성심의원 예, 그런데 그 세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자세대인데 여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1개 만성질환과 17개의 희귀난치성질환, 암질환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약 3000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미납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된 자 중에서 미납할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손처리를 한 건가요?
○한성심의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결손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아닌 다른 민간자원이 이 미납자에 관한 차액들을 보조해 준 것인지,
○한성심의원 글쎄요, 민간자원에서도 특히 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보면 SKC&C라든지 삼성SDS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서 발의한 내용은 1만 원 미만 지원받는 세대들은 있지만 그 사이에 1만 5000원이 없어서 지원 못 받는 세대들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시가 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관근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2945세대이고 연간 2397만 9380원이 우리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나요?
○한성심의원 2397만 9380원은 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건강보험공단에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한성심의원 그렇죠.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한 다른 법령 적용이 됐을 때에 건강보험료 1만 5000원 미만 책정은 되어 있는데 납부를 못하는 세대 또 1만 5000원도 재산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1만 5000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소득과 재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납부에 관한 1만 5000원을 못하는 경우는 그만큼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당연히 이분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견해와 또 전체 1만 5000원 책정됐는데 이들 전체를 지원해 주자, 이럴 경우에 나머지 2만 원 책정된 사람은 “나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나중에 역기능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도 또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소방안을 찾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심의원 일반인으로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만 5000원이라는 보험료를 지자체가 대납해 주는 것이냐 하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장애인세대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자세대이고, 65세 이상의 노령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 GNP가 높아져서 과거에는 1만 원 미만의 세대에도 급급하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1만 5000원의 보험료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GNP가 높아진다면 2만 원 미만의 세대에도 지자체가 도와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더 하지 않겠고요, 이 조례가 참 선한 조례이고 착한 조례인데 이러한 역기능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후에 집행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성심의원 명단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나와 있다지만 그냥 나와 있으면 통보 받으면 우리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으니까 그 점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한성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시장이 인정한 세대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된 인원이 현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맨 뒤에 세대수가 나와 있는 것이 현황이고, 또 경기도 32개 지자체 중에서 15개 지자체가 똑같은 내용의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관한 이해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혹여나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지원대상에 네 번째 보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까지 포함해서 대상자가 2945세대라고 나온 겁니까?
○한성심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한성심의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는 여기에 지금 없고 현재 장애인세대,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자료 8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세대와 만성질환세대까지 합쳐서 2945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원 이하로 보험료 부과가 되어 있는 분이 2945세대인데, 현재 우리시의 현황을 보면 장애인세대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1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가정이 또 몇 가정이 있어서 그 대상자가 2945세대라는 말씀이시죠?
○한성심의원 아니죠. 지금 몇 가정이 불특정 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945세대는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나와 있고요, 지금 김현경 위원께서 염려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인지를 질문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김현경위원 예.
○한성심의원 흔히 우리가 문구를 만들거나 또는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콕 찍어 여기는 누구누구라는 것보다 이런 것이 첨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추출한 2945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명단에 의하면 1만 5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세대가 2945세대라는 것이죠?
○한성심의원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조례에서는 그 이외에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세대가 위에서 이야기한 3개 유형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한성심의원 판단의 근거라기보다도 혹 위에 명시된 세 경우 외에도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한 민간기구라든지 이런 데 외에도 손길이 닿지 않아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등등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콕 찍어서 인정한 세대가 어디어디에 무슨 무슨 항이냐고 질문한다면 꼭 여기에서 어떤 어떤 경우라는 것은 없고 혹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미연에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의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보면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검토 후에 선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 후에 선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성심의원 시장이 인정한 세대가 이 속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시에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상으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매월 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명단을 확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형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하고 두 개가 합계된 금액을 우리가 보험료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것이 개인의 재산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된 사항을 매월 통보해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바뀔 수 있다. 바뀐 대상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성남시에 통보를 해주면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변경된 내용을 주게 되면 그것으로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세대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다 파악해서 실사한 가운데 부과금액을 때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공단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대상자로 넣어야 될 경우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행정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가 공단에서는 안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장 이형만 그 사항이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로 이해할 수도 있죠.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공단에서 그것을 받아서 부과금액을 선정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경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한 질의 내용 들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제5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2조에 “그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이것을 연관시킬 것 같으면 일단 보험료 1만 5000원 미만 세대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 외에 1만 5000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보험공단과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의 문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저는 물어본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나와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해서 시나, 예를 들면 말단 행정기관이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통장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했을 때 공단에다 명단을 통보해서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협의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논의가 돼서 조례에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대로만 봐서는 공단에서 통보한 대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명단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이 주신 내용은 제12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김현경 위원님이 주신 안을 검토하셔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규칙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하나만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가 아니라도 우리 한성심 의원께 말씀드려야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세대 장기요양보험료 자부담, 일부부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법하고 장기요양법상의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관련해서는 일부부담 경감을 통해서 의료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안정적으로 받자라는 취지인데, 이 조례가 분리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통합적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 좋다,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세대 장기요양보험료 조례 제정되는 것 아시죠? 이 부분하고 같이 다룰 사안이었었는데 사실은 따로 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심의원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통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다음에 통합을 해서 다시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 어떨까 답변하고 싶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중요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노인들은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7개 희귀난치성질환과 암환자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도 별도로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한성심의원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데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뺍니다.
○이순복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암질환이나 희귀병환자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성심의원 어린아이들일지라도 희귀병환자는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1만 5000원 미만인 세대로 해서 국고가 지원되는 데는 지금 겸하지는 않습니다. 빠집니다.
○이순복위원 우리 성남시에는 1만 5000원이 아닌 2만 원까지 의료부담금을 내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이중으로 지원받지 않게끔 잘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 겁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노인장인과 소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제164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 및 일반개정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아직도 여름옷이 어울리듯이 한낮의 더위가 물러서지 않는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이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며, 동의안으로는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내년 분당구 야탑동에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갖는 한마음복지관이 준공 예정으로 그 복지관 운영과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임원 중 상근이사인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재단의 대표권 및 업무통할권자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분당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정자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정관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정원을 121명에서 170명으로 변경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성남의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관근 의원입니다.
금번에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사회복지 증진의 활성화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인력의 한계와 그리고 센터장의 비상근으로 인해서 운영지도들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즉 사무실,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들을 온전하게 갖추고 해야 실효성을 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적정한 인원이 상근함으로 인해서 성남시 100만 도시에 가까운 시민의 복지욕구에 관한 시민의 복지정보 제공에 관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규정을 보시면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을 보시면 센터장 1인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간 명을 둔다고 해서 현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시면 사회복지 종합정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상담원, 전산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했는데 이 직원은 분야별로 세밀하게 나누어진 부분이죠?
○지관근의원 예.
○정용한위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보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원, 전산원 등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인원은 정확한 체크가 안 됐네요.
○지관근의원 그렇죠. 인원은 여기에서 수치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4명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5항을 보시면 현행과 같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에 의한 사업 운영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제6조 지관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것인데,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5항과 같이 한다면 센터장은 상근도 가능하고 비상근도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지관근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4조의 5항과 6항을 보시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예, 아주 중요한 것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한다는데 5항이 맞지 않은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5항에서 상근을 할 경우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현행 조항을 보시면 센터장은 상근으로 하는데, 현재는 센터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비상근으로 했을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급여는 판공비 3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판공비로만 3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만약에 상근직으로 확정된다고 했을 때는 급여부분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지관근의원 그렇죠.
○정용한위원 또한 센터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4조 4항에 의한 복지사와 상담원과 전산원 등 전체가 상근직으로 될 경우 급여가 책정되어서 지급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관근의원 그렇죠.
○정용한위원 현재 운영비하고 조례가 개정됐을 때의 운영비의 차이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글쎄 대략 사회복지사 1명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이긴 한데 팀장이 1명이 있고 현재 사회복지사 2명이 지금 상근하고 있는데, 센터장의 급여와 전산원의 급여가 책정된다고 하면 대략 구체적으로 봉급기준표를 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급기준표를 짜서 하겠죠.
본 위원이 인건비 추산을 대략 한 건데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용한위원 이 조례가 2008년 11월 17일 제정됐다고 했나요?
○지관근의원 예.
○정용한위원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들에 관련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이 조례를 발의하실 적에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해 관련된 것을 논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센터장에 대해서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여러 직원들을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2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너 명을 더 추가하신다면 한번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의원 정용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개정 시점을 9월 임시회 때로 잡은 이유는 올해 이것을 바로 시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2010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지금 시점에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점들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을 때에 사실 4명을 조례상에서 상근을 원하는 부분이 당초의 취지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 이것을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우선 1년 정도 2명으로 운영하고 나서 하자는 취지들을 일정 정도 반영한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받아들여져서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한 사항이었고요, 실제 성남시 가족여성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상근센터장을 포함해서 상근직 5명입니다. 이 5명이 우리 성남시 보육에 관한 원스톱 정보들을 그곳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성남시 사회복지에 관한 한은 정보센터가 적어도 출범 시에는 어느 정도 조직체계와 인력이 확보된 속에서 진행되어야 성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흉내 내는 정도만 갖고는 성과가 안 나온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미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행을 했고 3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조례로서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조례로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안정적으로 성남시민에게 복지정보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데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일만 해도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일들을 2명의 상근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제대로 예산이 주어주지도 않고 너무 큰 것을 요구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2010년도부터는 복지정보에 관한 원스톱 인프라 구축이 4명으로 최소한 온전하게 구축해 주는 취지 하에서 제출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당초에 경기도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운영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관근의원 2006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까?
○지관근의원 예.
○한성심위원 주요 실적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다고 기억합니까?
○지관근의원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실적까지는 구체적 수치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당시에 성남시민들에게 복지문제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성남시민복지대학 운영을 통해서 성남시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성남 복지에 관한 시설들에 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다는 답변이시죠?
○지관근의원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던 것을 정착을 시켜서 우리시 사회복지 관련의 정보인프라를 넓히고 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네트워크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시에 그간 시범사업으로 하던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자고 해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 의원과 함께 설치운영 조례를 냈었고 그것이 통과가 됐죠. 그게 2008년 10월. 그러면 2008년 10월에 통과가 돼서 근 1년이 가까워지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떤 게 있나요? 그것도 담당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지관근의원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갖고,
○한성심위원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관근의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이랬더니 “잘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한성심위원 방금 전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내용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는 모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집행부에 물어야겠다’고 한 거죠.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본 의원이 1년간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분기별로 사업들을 일정을 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봤고, 당초에 복지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과제가 가장 우선적인 사업 실적으로 보이고, 거기의 상담원들을 양성 교육시키는 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상담원 양성교육 같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런 것을 하셨네요. 그런데 정확한 실적내용을 모르니까 집행부에 제가 질문하겠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사항은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화센터에 상근을 하든 상근을 하지 않든 지금까지는 상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겸직을 하든, 여기에 센터장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센터장이 여기 취임한 적이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취임한 것이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취임한 적이 없는 것은 상근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하고 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30만 원만 받고 센터장으로 와서 비상근으로 일할 만한 조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었다고 보고 있었고, 물론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근 1년이 다 되도록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측면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꼭 우리가 상근으로 해서, 상근직이 있으면 시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급여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한성심위원 예.
○지관근의원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는 한성심 위원께서 정보센터장을 위촉을 하지 않고 나온 부분에 관해서 본 의원이 판단한 근거는 예컨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곳의 센터장이 상근을 하고자 했을 때는 아주 실무형으로 상근자를 센터장으로 뽑고 그러나 소위 명색이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상근자를 비상근으로 하면서 판공비가 30만 원이고 또 자격기준은 상당히 자격과 경력을 세게 잡은 이런 속에서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경우가 미비했기 때문에 실무형 센터장으로 두어야 이 정보센터가 온전하게 자기 성과관리나 목표관리를 두고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두 명 가지고 뭘 하겠는가. 이런 취지였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보육정보센터도 5명인데 자원봉사센터는 13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는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더 보강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이 일이 꼭 필요하고 이 일에 종사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인원부터 먼저 2명가지고 안 되니까 4명으로 해야만 되고 4명가지고 안 되니까 8명 해야만 일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공석 중이었던 센터장을 우리가 그만큼 통과를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꾸려가든 훌륭하게 꾸려나가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 우리 위원회도 떳떳하게 보이게 일을 잘 해 나가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을 더 하고 했는데 더 다른 분야에 이런 요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인원 증강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꼭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팀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아까 정용한 위원 말처럼 당초부터 그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한 존폐 문제까지도 논의되어야 될 그런 입장 아닌가. 우리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고 꼭 있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조례까지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그런 게 없고 진전되는 게 없다. 이런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적하고 이런 것은 해당 집행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한성심 위원님과 함께 발의해서 했을 당시에 우리 성남시민들의 복지정보에 관한 수요가 있고 몰라서 복지정보를 이용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복지정보 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맞춰줬어야 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든 보육정보센터를 만들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의 정수를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자기반성 속에서 이것을 조금 강제규정을 둬서 이 복지정보 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갖춰주자. 그다음에 위탁운영체에 관한 사항은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올해 평가를 해서 올해 시범사업이 다 일체 끝나니까 공개모집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을 주는 성남시장 입장에서 새롭게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줄 듯 안 줄 듯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낌없이 확실하게 줘서 이 조직과 인력을 갖춰주자는 얘기입니다.
○한성심위원 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당,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제4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6조를 보시면 시설에 관련돼서 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추가하신 것 아닙니까?
○지관근의원 예.
○정용한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한다면 장소가 지금 수진동 제일프라자에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관근의원 그렇죠. 안 맞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의원 복지정보센터가 아마 5평도 안 될 겁니다.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를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공간으로서도 안 나오는 공간인데,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했으면 당초에 공간을 확보해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상당히 미미하게 잡는 바람에 5평 이내의 사무실 밖에 안 됐고 또 이 조례가 관련시설들을 더욱더 확충해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정보센터 자체의 설치기준을 준비를 해서 내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사무실 몇 평, 상담실 몇 평, 자료실 몇 평, 교육실 몇 평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기준을 잡으면 거기에 맞게 현재 복지정보센터의 공간 가지고는 협소하니까 별도의 정보센터 공간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해당부서 정중완 과장님 자리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준비한 의견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설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정보와 상담을 보다 효율성 있게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발의하신 제4조 6항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은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조례 제4조 5항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에 의한 사업 운영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근 겸직할 수 있다.”고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5항과 6항이 상충된다고 보이고,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닌 현재대로 임의규정대로 해도 예산만 상근과 비상근을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08년 11월 17일 제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지관근 의원에게 질문을 했다가 지관근 의원은 세세한 실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 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조례 제정 후에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리 사회복지정보센터가 2008년 11월 17일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복지정보 상담을 위해서 상담자원봉사 교육과 훈련, 지역복지정보 안내, 지역복지홍보·출판사업, 사회복지시민대학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2009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복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복지정보 수요조사를 306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복지정보 제공을 위하여 복지정보 236권을 수집했고 또한 경기도 복지정보종합정보망에 성남시사회복지시설 260개소에 대해서 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복지정보지 발간과 복지정보 상담교육, 센터 전용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그간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했던 내용까지 다 말씀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2008년만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2008년 11월 17일 이후의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담원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우리시가 지정되어서 할 때 이미 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프로그램 하나를 아이템으로 낸 것이 아니고 이러이런 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우리시에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한 실적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지역사회 복지의 요구를 위해서 정보수요조사를 306명을 하시고, 경기도 종합정보망에 260개 업소를 정보 구축을 하고, 236건의 자료 수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자원봉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도 거기에 많이 중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회복지 외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에서 자원봉사 외에 지역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설치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묻는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그간에 뭘 했고, 지금 이 상담원 양성하고 하는 것은 이미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할 때 했어요. 그러면 예컨대 2008년 11월 17일 이후에도 이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은 몇 명을 했다 이렇게 하셔야지, 2006년도 것부터 쭉 얘기를 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에 한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훌륭하게 많이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많이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두 명으로서도 충분히 많이 했네요, 소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처음이라 미약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해서,
○한성심위원 미약한 것도 아니죠. 두 명이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센터에서 소장이 위촉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협의회에다 그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무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보센터가 위탁을, 우리가 시로부터 위탁 의뢰한 곳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내부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소장이 위촉되지 못 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원만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 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원만하지는 않다. 원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도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근 1년이 다 되도록 방치한 것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되든 지지든 볶든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지도를 또 종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현재는 센터장을 선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성심위원 센터장이 선임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협의회에서 센터장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공문이 올라왔는데,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는 센터장이 겸하고 있다더니 또 올라왔다는 것은 무슨,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니죠. 센터장을 선임을 해서 겸하고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다른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개입할 입장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구구한 소리들이 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특별히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 조례를 원안과 비교해서 가장 개정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센터장이 상근을 해야 되는 그 요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 관련시설을 갖춰주는 것하고, 다음에 종사자가 정확하게 몇 명 더 있어야 되는가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내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현재는 그렇게 비상근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하면 비상근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면 상근 플러스 비상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현행의 조례가 더 융통성이 있고 또 현재 그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공문이 올라온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넓게 또 비상근인 센터장도 사실상 역량 있는 분을 영입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돼서 아주 개입을 해서 하겠다 이랬을 때는 상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경기도로부터 위탁됐던 시설을 우리시에서 지금 정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서 상담원 양성교육을 해왔습니다. 상담원 양성교육을 어디에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옆에다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는데 협의체에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쓰고 그래서 공조하면서,
○한성심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빌려서 써도 별 이상이 없다, 그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게 정착이 돼 가면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이게 또 협의체하고 또 협의회하고 같이 쓸 경우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종용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좀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에 되면 얼마든지 확보해줘가지고 새로운 정보센터를 구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예산이 되면 얼마든지 구축해 주면 좋지요. 지금 13명이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원래 소장도 없이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청 한 칸에 있다가 따로 나가서도 한 명이 했었어요. 한 명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이 지금 13명까지 됐으니까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앞으로는 클 겁니다. 앞으로는 13명 아니라 20명까지 두고도 얼마든지 광역시가 된다면 더 크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적을 보고 할 때는 아직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에서 아까 정용한 위원이 시기상조라고 한 내용과 본 위원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좀 더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필요하다면 내년이든 검토를 하더라도 본 안은 부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 관해서 현행 조례상으로도 얼마든지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줄 수가 있고 또 공간도 정보센터 정보 제공하는데 큰 공간이 필요하냐, 이게 우리시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복지 실현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주민생활지원과까지 만들어준 취지에 관해서 민간영역에서 복지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일환으로 한 것을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중완 과장님, 정보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자의적 해석으로 약간 명 둬서 1명 2명 3명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런 수준의 복지서비스 정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인식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단지 아까 상충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정보센터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개입했지 개입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 시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와 지금 개정을 하고자 했었던 이 과정 자체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보고 해 주겠다. 실적 보고 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복지생활시설 인가받지 않는 시설을 양성화시켜가지고 하는 시설입니까? 복지정보 네트워크는 우리시의 기존 전통적인 복지서비스영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생애주기에 관한 기존의 복지정보자원을 묶어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민의 복지정보 수요와 기존의 복지기관 시설의 양과 복지정보서비스 수준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묶어주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해줘야 되는 당초의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1명으로 얘기했어요. 사무실도 5평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떠한 실적과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인식의 수준을 드러내줬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 내용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활성화를 위한다고 한다면 활성화를 바란다고 하면 조직개편 해줘야 되고, 인력을 확충해줘야 되고, 공간을 확충해줘야 활성화가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의원 그런 의지가 한 번도 표현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아무리 좋은 강제규정을 만들든 임의규정을 만들든 임의규정을 했어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던 일이에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큰 동기 부여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본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던 사항이고,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여기 복지정보센터는 아무런 이해득실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복지정보인프라를 구축해서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가 여러 분야에서 복지영역에서 무한감동복지센터도 만들고 그런 의지에 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원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정체 상태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영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는 보조금을 주는 우리 성남시 지자체의 마인드나 입장에 따라서 확확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관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라. 무한감동복지센터를 기간제요원을 채용해가지고 투입한다고 하는 이러한 인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민간영역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것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인사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맺었습니까? 최근에 윤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이 임명을 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임용을 했어요.
인사위원회 의견이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고, 인사회의록 인사결과 내용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완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것 내봐라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얘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해서 회장한테 일임을 했는데 그 과정을 다시 문서로 달라고 보완해 놓고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보세요. 2009년 6월 23일날 비상근으로 있는 센터장은 적합하게 센터장이 채용을 못하니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니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는 회장이 겸직하고 내년에 센터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7월 2일날 당사자에게도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유보했고 자격요건 및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논의하는 중이고, 여기에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요청을 했어요. 7월 13일날 인사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회장이 추천하는 자에 관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자격기준 중에 성남시의회 의원이 퇴직한 4급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센터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의원 선거직에 출마할 예상자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회장이 임용절차를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부하고 그 결론을 부랴부랴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통보 받았습니다.
○지관근의원 이렇게 정보센터장에 관해서 임용하는 과정이 민간단체가 합리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관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센터장을 마치 제대로 된 실무형 센터장을 채용해서 하라고 한 취지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그 센터직을 명예직으로 여기고 한 개인의 프로필을 하나 삽입하는 정도의 센터장으로 이 정보센터의 센터장이 여겨진다고 하면 온전하게 제대로 사회복지정보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센터장은 보육정보센터처럼 실무적인 자가 와서 센터장을 해야 되지 명예직으로 이 자리를 자리매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이런 취지와 최소한 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 정도 4명의 인원은 필요하겠다. 그러면 4명이 초기에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최소한의 복지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작업이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넘겼을 때 그 인력이 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와 질적으로도 문제인데 수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4인으로 세워주자 이런 취지로 본 의원은 센터장 인력을 확충해 주자. 그러고 나서 못한다고 한다면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해가지고 수탁체를 바꾸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취지 하에서 본 의원이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용한 위원께서 얘기했던 제4조 6항은 반드시 상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5조가 배치되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센터장은 겸임할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는 이러한 예를 갖춘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제5조 5항을 그대로 놔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개연성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사실 개정 안 하고도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차제에 간결하게 센터장 문제에 관해서 이 센터장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본 의원은 실무형으로 가줘야 센터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공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해요,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그러나 정보센터에 관해서 보육정보센터 시설 규모를 보면 144.9평이에요. 이렇게 사무실,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놀이치료실,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시설 규모를 갖춰가지고 운영한 곳의 실적하고 한 귀퉁이 버린 자식마냥으로 갖다놓은 데하고 온전히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공간에 대한 환경과 인력의 인적도 같이 고려가 되어져서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분장들을 일인 다역을 하게끔 복지영역을 자원봉사로만 바라보는 이런 저급한 인식 수준에 머물지 않게 제대로 인력들을 확충해 주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관근의원 전적으로 동의하면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는 사항이지만 이렇게 규정을 해서 넣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공간에 관한 사항들을 예산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정보센터조례에 의해서 집행부는 우리 시민한테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의 반영이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단지 지관근 의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했는데 집행부가 미흡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저희 집행부가 9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시작이기 때문에 미약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으로 충분하다 이런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더 확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지 아까 상충된 부분만을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분위기를 좀 식히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뉘앙스가 다르게 답변하고 계세요. 말이 슬슬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답변을 정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인사위원회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디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이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인사위원회라는 조항이 없어요. 조례에는 빠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됐지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관련된 조항이 어디에 근거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위원장 이형만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으려고 지금 시행규칙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께 얘기했더니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에 지금 시행규칙이 없다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인사위원회는 어디 인사위원회를 적용한 것인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관근 의원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왠지 우리가 뉘앙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보니까 금년 6월 23일날 인사위원회를 하고 7월 2일날 하고 7일 13일날 하고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 의원께서 주장하는 보육정보화센터와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보육정보센터는 그야말로 원스톱 체제로 여기에서 보육정책도 대안을 내놓고 정책도 내놓고 그다음에 이 보육기관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교육 종사원이라든지 또는 예비종사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굉장히 많은 범위 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보육정보센터예요. 그것을 센터라는 명칭이 붙었다 해서 우리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와 함께 보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앞으로 클 수가 있으니까 현 체제에서 본 위원이 아까 부결을 생각한 이유는 현재 이렇게 관건이 되는 센터장에 대해서는 겸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면 이것이 지금 이슈가 안 되고, 다음 사회복지사라든지 종사원이 더 필요하다면 늘리는 것은 나는 좋은데 단, 뭐냐하면 실적에 있어서 부족하고 이런 일에는 도저히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방면에 이런 조사연구원이 있어야 되겠다든지 이게 돼야 타당성이 있다 그 얘기이고, 지금 처해 있는 위치로 봐서 우리가 사회복지정보센터 외에도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시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 이렇게 상담실 또는 여러 가지가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느냐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새롭게 지금 우리 이제 우리시가 가고 나면 여기에 어디가 오고 어디가 오고 하는데 그런 입장으로 정보센터가 이사를 한다든지 확장을 해서 나온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큰 필요충분조건은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인원의 사회복지사 내지 종사원이 꼭 필요하다면 실적이 어떻든 간에 꼭 필요하다면 인원 확충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의견이 많으니까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우리 지관근 의원님이 주장하는 부분과 한성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서로 의견의 일치는 안 보는 부분이지만 여태까지 쭉 들어보고 저 나름대로 집행부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중재안을 하나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센터장에 있어서는 비상근이라도 상관없다. 원래 개정안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모두 상근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의견 일치를 서로 서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장은 비상근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굳이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제4조 4항에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 약간 명을 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새로 개정되는 제4조 4항에 사회복지사, 상담원, 전산원 이런 분은 업무를 담당하는 약간의 직원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뜻에서 의견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센터장은 비상근 또 약간의 직원 그렇다면 구태여 이번 이 개정안은 이렇게 실시가 되지 않더라도 직원이 약간 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가 다 공감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한 번 더 연구하고 또 우리 지관근 의원님이나 여러분 의논하셔가지고 어떤 소속에 어떤 직원이 필요하다는 약간의 인력을 서로 충원하는 선에서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부결로 나가면서 약간의 직원을 늘리는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해서 또 10월 되면 내년 예산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나온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을 요청하고 서로 합의된 직원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논 하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지관근 의원님,
○박영애위원 그래서 한성심 위원님 부결 요청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박영애 위원님 말씀은 정중완 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이형만 현재 구체화시킨 사회복지사, 상담원, 전산원 등 직원을 약간 명으로 둔다는 것으로 소화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관근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주요골자 중에 센터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상담원, 전산원 구체화시키는 내용을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현행 제도에 근거해서라도 차기년도에 집행부에서 이 내용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 조치가 뒤따라진다고 한다면 현행 제도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과장님의 견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성남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준수해가지고 현재 인력으로 그동안 진행한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센터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의지가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지금 정중완 과장께서 “적극 모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도 센터장을 상근시키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또 인원을 충원을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의원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관련시설도 관련시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정보센터에 맞는 것은 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면적이 나오는 용도에 맞는 공간들을 확충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관근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부결 요청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박영애 의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저 외의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박영애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성남문화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는 제7조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8조 임원의 직무에 있어서 이사장은 여전히 시장님이 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그분한테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대내적으로나 외부에서도 활동하기에 이 직함이 더 대표성을 띨 수 있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주요골자 내용 나를 보시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를 대표이사로 권한을 넘겨준 것이거든요. 대표이사라면 지금의 상임이사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사장님의 권한은 이사회를 여는 의장의 권한밖에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이사 명칭 변경 건하고 한 개 업그레이드되어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단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직으로 명칭만 변경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권한을 이사장의 권한까지 상임이사한테 승계하는 것으로 조례 변경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난 제150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이사장의 권한하고 대표이사의 권한의 중복성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사장의 권한하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검토해 봤을 때 이사장은 이사회의 장으로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책임만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재단을 이끌어가는 상임이사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경영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 부분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검토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직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인데 단지 이 조례 개정안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현황비교표 한번 참조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신구조문 대비표,
○정용한위원 이것은 단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명칭 변경이고, 이에 대한 직급계표도 변경되어야 하고, 상임이사 명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현재 재단에 이사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이사회 부분도 변경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 부분들은 정관하고 재단의 관련규정들을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순차적으로 전부 개정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사회의 통과를 거쳤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표이사직을 이렇게 한다면 이사장의 권한이 그냥 회의를 주최하는 권한밖에 없다면 아예 이사장의 명칭도 이참에 빼는 것이 어떤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행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지만 정치적인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인 시장이 지도록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에 있는 산업진흥재단도 현재 이대엽 시장님께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이사장으로 계시고 대표이사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이런 식으로 변경됐다면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상임이사도 이런 식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청소년육성재단은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도 이런 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대표이사직 명칭만 변경해서 올라온 것과 지금 대표이사의 권한까지 올라온 것에 상당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과했고 본 위원님들의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저도 이의는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8.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 5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무형문화재는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성남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하며, 적용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국가 및 경기도 또는 성남시로부터 성남시 관할에 지정받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적용하며, 두 번째로 성남시와의 관련성·전통성 등을 판단하여 제4조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성남시 관내의 무형문화재는 7명으로 지정되어 국가 지정 3명과 도 지정 4명으로 국가 지정 보유자는 월 140만 원, 도 지정 보유자는 월 8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정과 도 지정에 포함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 조례를 지정하여 보존, 지원 개정하자는 큰 뜻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나눠드린 별도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에 아래에서 세 번째 문안을 보시면 시도 지정 문화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도에서 지정받아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지정단체 외에 비지정 단체까지 지원을 하여 성남시의 역사성 가치성을 앞으로는 좀 넓혀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의 설명을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다른 안을 봤는데요, 본 조례 제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가 나와 있는데 축제 관련돼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에서는 무형문화재축제를 국제적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성남시에서 축제로 만든다면 다른 빛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제15조 조항은 삭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축제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의원 예.
○지관근위원 소요예산은?
○정용한의원 소요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다른 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도 이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제에 들어가는 소요예산과 축제시기 적용까지 그것을 삭제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에 관련돼서 예산이 지원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도와 국비로 정부에서 정한 무형문화재분들께서는 보조를 받고 있지만, 본 의원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 비지정 무형문화재분들이 있어서 조례를 지정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는 조금 안 맞는다고 본 의원도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적용대상 1항을 보면 성남시 관할에서 지정받은 무형문화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남시에서도 무형문화재를 지정합니까?
○정용한의원 지정은 못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현재 무형문화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보시면 현재 5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지정 무형문화재 현황단체인데요, 성남시에는 성남오리뜰두레농악과 성남오리뜰 들노래 농요입니다. 그다음에 판교 쌍용줄다리기와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고등리 상여소리, 회다지는 소리 이렇게 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현재 도나 정부로부터 지정은 안 받았지만 현재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무형문화재를 경기도에서도 지정하죠?
○정용한의원 예, 경기도에서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성남시로부터 성남시 관할에 지정받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정한다는데, 성남시로부터 성남시 관할에 지정받은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정용한의원 제가 봐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결국 이 얘기는 성남시에서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정용한의원 지금 제3조의 적용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교를 한 것인데, 경기도까지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국가 및 경기도 관할에 지정받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적용”으로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정용한의원 국가 및 경기도까지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성남시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원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나 권한과 책임을 함께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이 갖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이중급여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중급여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국가 지정 문화재나 경기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다시 또 성남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급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형문화재의 지원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무형문화재 지정이 대부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매듭장인 정봉섭 씨하고 가야금 산조의 이영희 씨, 금박장에 김덕환 씨가 중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 지정 문화재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한 분은 전출을 갔고 세 분이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나전칠기장하고 대목장, 화각장 한춘섭 씨 해가지고 총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수를 할 때는 전수교육금까지 전부 다 지원받는 마당에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최영일 과장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 정용한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용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국가나 도에서 지정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냈을 적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무형문화재로는 지정 안 받았지만 성남시에 앞으로 무형문화재에 등록하려고 준비하는 아까 말씀드린 5개 단체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3조 2항을 보시면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지정되는 무형문화재 등에 대하여 성남시와의 관련성, 전통성 등을 판단하여 제4조에 의한 위원회에 심사 결정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또 성남시와 관련성, 전통성이 있는 앞으로 무형문화재에 등록할 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성남시에 있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을 앞으로 보조해서 성남시의 역사성을 기르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무형문화재 단체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에서 지정할 때 어떤 부분으로 지정하느냐면 무형문화재의 기능이나 지식,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단체도 같이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한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 주셨는데요, 오리뜰두레농악이나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쌍용거줄이라든가 고등리 회상여 나가는 소리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전 단계가 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만 그 단체가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에는 지금 요원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비근한 예로 9월 4일 오리뜰두레농악이 용인민속축제에 참여했는데 저희가 노력상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노력상의 의미는 뭐냐하면 참가한 정도의 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리뜰두레농악이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경기도 전체에서의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오리뜰두레농악은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경기도 심사위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거줄이나 이무술집터다짐이나 그런 맥락에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무형문화재라는 어휘를 여기에서 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형문화재’하면 사람에 많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전수교육 보조자가 되어야 되고, 전수교육 보조자로서 3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수조교가 됩니다. 전수조교 5년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성남시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무엇을 쓸 수 있느냐면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야만 마땅합니다. 쌍용거줄이라든지 오리뜰농악이라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비지정 문화재이지 성남시 문화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이라는 명칭 자체가 성남시 무형문화재가 지금 있지도 않고, 성남시 무형문화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도 없고, 다만 상부에서 도라든지 또는 중앙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있다면 그것은 국고로 교육비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오리뜰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줘서 이런 것이 우리시로서 무형의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칭부터가 잘못됐다. 성남시 비지정 문화재로 해야지 무형문화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의원님.
○정용한의원 먼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지정과 도 지정을 받은 단체들에 있어서 국가나 도 지정을 받을 때 성남시에서 했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분들이 성남시 자체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정용한의원 그러면 본인 개인적으로 도나 정부에 신청을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의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의 역사를 두고 연관성 있는 단체들에게 그동안 과장님 말씀이라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남시에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을 찾아서라도 이런 데를 지원해서 도 지정이나 국가 지원을 받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런 조례를 낸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의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의 기본적인 요건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지식, 그 사람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전통성, 역사성을 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저희 전통적인 향토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예라든가 복식이라든지 무용이라든가 활동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갖춰가지고 그 해당기관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용한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무형문화재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조금 더 관심과 어느 정도 지원이 있으면 그런 단체들이 운영하기, 또한 앞으로 그런 것을 보존 계승하기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또한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지원 신청을 했더라도 예총으로 하겠습니까? 어디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어디든 무형문화재 관련된 것 가지고는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현재 성남시 모든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은 아직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에서는 조금 더 비지정 단체들한테 관심과 지원을 해주면 그러한 단체들이 도나 국가에서 지정받기가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우리 정용한 의원님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정리해 오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제가 다 듣고 대답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부분인데요, 취지는 참 좋지만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훑어볼 때는 나름대로 이것을 만든다는 게 어렵지 않나, 아직 시기상조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까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최만식위원 최영일 과장님께서는 정용한 의원님께서 주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도 저희 지역의 무형문화재분들하고 만나보면 그러한 부분을 많이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정용한의원 본 의원이 크게 두 가지 요점을 두고 한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보다 2차적인 부분이 방금 최영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지정을 받고 또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지정하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국가나 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성남에는 무궁무진한테 그런 것을 발굴하고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수정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정용한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시게 된 동기는 성남시 정체성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리뜰축제, 쌍용거줄다리기, 집터다지는소리 등 세 가지 이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 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물론 정용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철회하실 의사를 주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정체성이라는 주안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해숙·한성심·이순복·박영애·김현경·정채진·최성은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안녕하세요? 김해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여성의원 전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김해숙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수영반 같이 월 티켓을 끊는 경우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끊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월 이용률을 강습 받는 것 같으면 화·목·토 월·수·금 이렇게 할 때에 2~3일 이외에 플러스 1일을 내가 더 했을 때에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주 4회 이상에서 주 3회 이상으로 된다면 화·목·토반이든 월·수·금반이든 강습 받는 날짜 외에도 플러스로 오지 않더라도 그 숫자만으로 나오는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주 3회 이상으로 수정 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좋은 조례를 내주신 우리 김해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과 유사한 것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류하고 김해숙 의원님한테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여성이라 함은 제2조 정의를 좀 제가 추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본 성남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이용되는 적용대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숙 의원님께서는 10세부터 60세까지로 명시했는데, 본 위원은 제2조 15항으로 해서 여성이라 함을 명시를 해뒀어요. 여성이라 함은 만14세~55세까지로 이렇게 규정해서 넣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회원제로 있어서 사용료의 감면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제13조에 적용하셨는데요, 새로운 13조라면 현재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 4회 이상이 아니라 월 사용을 월회원제로 적용한 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그 시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회원제를 적용하는 분들한테 제가 국한을 둔 부분이 있어요. 주 사용이라면 그 주에는 거의 끊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회원제로 적용하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의원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주 3회가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여성들에게 폭넓게 혜택이 갈 거라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정용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리라는 것도 사실 월주기이고 또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를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월 개념으로 해서 4주 이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 개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나이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으로 근거가 13세에서 55세로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르려고 했는데, 그런 강제조항은 없었고 단지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생리가 있고 늦게까지 연장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좋은 제도라고 하면 그런 것을 현실화하자 해서 올린 것이고요, 하여튼 불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상대편에서 남성들에게 차별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가장 고민을 하면서 낸 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감면에 대해서 주 4회로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주가 아니라 월이라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월회원제로 끊으면 주회원제는 그 시기에 등록을 안 하면 되니까 월회원제로 끊는 분에 한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감면혜택을 주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보통 보면 주가 아니라 월로 많이 끊거든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지금 이런 티켓을 보통 보면 회원제로 하지 않습니까.
○김해숙의원 그런데 저희 표에 보면 주1회 2회 3회 4회 5회 6회까지 있습니다. 금액이 다 달리 있어서 제가 4회 이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월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금 보면 거의 3개월 기준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주 3회 이용해서 월정기권으로 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명칭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 3회에서 월정기권을 끊는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월 사용료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주”로 명시해 두면 이 주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3회에 월계약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월 계약부분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분들한테 할인혜택이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65세는 경로우대해서 50% 됩니다.
○정용한위원 65세까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65세 이상. 그것은 제가 집행부 의견 할 때 정리해서 별도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만14세에서 55세까지 처음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65세요.
○정용한위원 그때는 65세인지 몰랐고 보통 61세로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5세로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김해숙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 4회 이상의 등록에 있어서 월 사용자에게는 20%의 감면혜택을 준다는 식의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해숙의원 예, 그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 송영수입니다.
김해숙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 사용료의 일정부분을 할인하여 여성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발의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의원 발의안과 관련하여 사례 조사 및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준비가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자료 배부)
지금 위원님들께 다 자료가 배부가 됐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먼저 용어에서 “가임여성”이란 표현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란 표현으로 자문 해석 시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여성은 제외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안양시, 의왕시 등 타 시군의 경우 수영장 월 이용료의 할인 수혜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고 또한 할인율도 10%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연령이 13세 이상 55세 이하인 것은 여성의 초경 및 폐경에 대한 나이는 사람별로 다르나,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경 나이가 12.5세이며, 폐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나이가 45세에서 55세로 알려져 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 자료에는 없고, 서울대학교 관련 교수가 작년에 설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관련자료를 지금 출력해서 첨부했는데 우리나라 초경인구의 평균나이가 12.5세이고 폐경의 평균 연령은 51세에서 52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라는 기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조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의 조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표 2 수영장 이용사용료표에 삽입된 내용은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으로 삽입되는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대해서는 “가임여성”의 “가임”은 삭제하고 “여성”으로 표기를 하고, 수영장 월 정기이용료 감면 수혜 대상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을 적용한 13세 이상 55세로 조정하고, 주 4회 이상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등록 사용료에 대하여는 수영 프로그램은 현재 주 6회 자유이용과 주 6회 강습, 주 3회, 강습 주2회 강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4회 이상 이용자에 한하여 감면할 경우 주 3회나 주 2회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든 월 정기 이용여성에 대하여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면율 20%에 대하여는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일수는 양이 많은 4, 5일로 그것도 관련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월 중 약 13%에서 16% 정도가 해당됩니다. 감면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만큼 월 정기이용료의 할인율도 20%에서 10%로 조정해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 내용을 배포해 드린 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맨 앞쪽에 있는 신구대비표가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안을 가지고 우리 김해숙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셨을 때 상의 안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처음에는 조정이 안 됐다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연령대, 발의하신 내용이 10세에서부터 60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평균치인 13세 이상 55세까지로 하자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가임이라는 여성은 또 불임여성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 조례에서도 전부 여성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감면료인데 이 20%도 발의하신 내용은 주 4회 이상만 20% 감면하자 그랬는데 저희 집행부 생각은 주 3회짜리도 있고 주 2회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자를 빼놓고 주 2회 이상부터 주 6회 이상 모든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10%로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이라 하면 본 위원이 처음에 냈을 적에는 제2조에 항을 추가하는 것이거든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체육시설 전용사용, 사용자 단체회원을 놓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14조 일반이라 하면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를 말한다로 하는데 여기에 제15조로 해가지고 여성이라 하면 만 몇 세부터 만 몇 세 이하를 여성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해 놓으면 더 쉽지 않을까요?
여기도 지금 보면 군경, 청소년, 어린이 이런 식으로 나이라든지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조 15항을 만들어서 여성이라 하면 만 13세부터 만55세 이하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으면 차라리 설명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집행부 의견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4항 신설 해가지고 100분의 10 감면 이렇게 되어 있고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이렇게 하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4조에 추가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3조 4항.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이용료 하면 정의가 딱 떨어집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다음에 부칙은 이 시행규칙 되면 이렇게 필요하고 이 정도로 정리하면 간단하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김해숙 의원님! 10% 감면이면 괜찮겠습니까?
○김해숙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많이 해 주면 좋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 관점의 전환이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여성들이 사실은 남성하고 똑같은 잣대로 봤던 것을 우리가 인식의 전환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김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월 개념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월 한 번 이용하는 사람도 월계약으로 할인을 받아요. 그러면 1일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1일로 끊는 사람도. 그러면 1일로 끊는 사람도 혜택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않다면 저희야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가임여성이라고 했던 것도 불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면 남성들이 분명히 어떤 또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 인지적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조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탄천운동장 수영장 이용자가 7월 평균 14세부터 55세까지가 한 1200명 됩니다. 그래서 연 환산해 보니까 한 1만 4000명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6회부터 주 2회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아까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낸 이 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조사 데이터를 보더라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도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20% 정도 혜택을 보게 했으면 좋겠지만 가장 보편타당한 것을 생각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준 것으로 수정 가결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다 좋은데, 매일신문에서 초경 여학생 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3쪽에 보게 되면 여중고생 538명 가운데 29%가 12세에 초경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3세는 타당성이 약간 결여돼서 이왕 조례를 개정한다면 12세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2세에서 55세까지요.
○윤광열위원 그렇죠. 12세에서 55세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13세를 12세로 하향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제1항 별표2는 종전과 같이 하고, 제13조 제1항 제4호 100분의 20 감면 가. “가임여성(10세부터 60세까지)의 주 4회 이상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등록 사용료”를 제13조 제1항 4호 100분의 10 감면 가.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사용료”로 수정, 부칙 2항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삽입하는 등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제1항 별표2는 종전과 같이 하고, 제13조 제1항 제4호 100분의 20 감면 가. “가임여성(10세부터 60세까지)의 주 4회 이상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등록 사용료”를 제13조 제1항 4호 100분의 10 감면 가.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사용료”로 수정, 부칙 2항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숙의원 감사합니다.
1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남시의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뒤쪽의 2쪽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서현청소년수련관의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2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정자청소년수련관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7명입니다.
○박영애위원 이 49명을 다 수용한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관개정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고용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고용승계도 우리 정관에 재단 설립일 2008년 2월 1일자 이전에 임용된 사람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사람만 승계를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49명을 정원은 늘려놓되 49명 모두를 다 수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자격조건이 되고 2008년 2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은 임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태까지 우리가 정관을 개정 못하고 이렇게 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박영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로 묶어져 올라오다 이번에는 이것 하나 달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급하니까 올라온 부분인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관 개정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애위원 아니 그때 팀장을 둔다 이렇게 보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해결 안 된 상태잖아요? 팀장 부장 이렇게 직급들 나뉘고 할 때 처음에 왜 우리가 반대를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렇게 합치면 인원이 많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청소년육성재단을 발족을 시키고 지내왔는데 지나오면서 그렇지도 못하고 숫자는 숫자대로 늘고 또 더 늘어야 되는 이런 현황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상항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서현·정자는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정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만큼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질의 중에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 지금 서현이나 정자청소년수련관하고 위탁계약을 최근에 맺은 게 언제였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007년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때 그 협약서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빨리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윗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수탁일이 12월 말로 불과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합류되는 그런 급한 지경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에 부결됐을 때 판교하고 됐을 때 처음에 묶어서 왔다가 분리하자라고 해가지고 은행문화의 집하고 재단 일부하고 판교가 통과가 되고 이 부분은 두 개만 별도로 다루는 거죠.
○박영애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서현청소년수련관이나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참 잘 운영되어 왔고 어디에 내놓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거두면서 진행되어온 부분을 굳이 이렇게 청소년육성재단에 합류할 필요가 있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미루어왔던 부분은 사실인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할 때 모든 청소년문제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묶는다는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각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판교도 일단 합류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또 이 두 개를 따로 관리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청소년육성재단에 합류시키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서현하고 정자청소년수련관 운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중앙에서 평가받았을 때 우수기관으로 판정받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몇 년 전에요.
○윤광열위원 몇 년 동안 받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3년 전엔가 최우수인가 우수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로 갔으면 참 좋겠다.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고려하셨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동의해 주게 되면 시에서 다 접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경쟁체제가 수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내부적으로 수정, 중원, 서현, 정자, 판교도 11월 말쯤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수련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우리 5개가 우리시 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타 수련관과 경쟁해서 거기보다 앞서가는 그런 체제로 가야 더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서현이나 정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너무 협약을 잘 못 맺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보통 3년으로 체결하는데 그 두 개 수련관만큼은 1년 또는 2년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1년 또는 2년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정말 수련관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주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고용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고의 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수련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다. 최고 관리자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청소년육성재단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자격기준이 되는 직원들은 전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관장님은 두 분이 신부기 때문에 원 지부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은 공개채용을 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관장이나 우리 재단이 이제 출범한 지 1년 겨우 돼 가기 때문에 관장이나 전 직원을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역량을 좀 강화시키도록 하고, 모든 게 전문가격증이 있는 분들만 채용하게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연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발전을 좀 잘 시키도록 하시고,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처음에 설립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원 구성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송영수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여튼 인사문제뿐만 아니고 운영이나 공모나 프로그램 운영에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안타까움이 많지만 잘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협약서 17조 2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항 밑에서 둘째 줄을 보게 되면 다만 고용승계 대상자는 재단 설립 당시의 해당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한하며, 재단 설립 이후 채용된 해당 청소년시설 종사자는 을이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단 설립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고용승계되고 그 이후에 고용된 사람들은 고용승계가 안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 당시 설립 이후에 빈자리를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만부득이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을 했을 때는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관련됐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건비 문제하고 업무 추진이 당장 안 되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일이 2008년 2월 1일자의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임용자만 승계를 하게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양쪽 관장님들하고 직원이 그만두고 결원이 생겼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임용되는 직원은 고용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협의를 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러니까 그 재단 설립이 언제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008년 2월 1일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의 1년 반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1년 반 동안 일할 자리를 비워놓고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라는 그런 뜻인데, 그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서현청소년수련관이 해당되는 직원이 4명이고, 정자수련관이 1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관을 통과시키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이 2월 1일이거든요. 그 정관에 재단 설립일 이전자만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 말았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원칙적으로는 채용을 안 하는 게 맞는데요, 양쪽 관장님들이나 그쪽에서 당장 1명 같으면 모르지만 4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는 충원을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충원되는 것은 현 정관상으로는 고용승계를 못 합니다. 그래도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협의를 거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얘기를 했죠. 협약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한 것이고요 정관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정관을 위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물론 악법도 법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그러면 결국은 수련관에서는 그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리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정관이나 현 상황에서는 방법은 없죠.
○위원장 이형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용승계 대상은 고용승계를 하고 이 4명하고 대상 안 되는 분은 공개채용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수밖에는 없죠, 현 정관상으로 한다면.
○위원장 이형만 협의를 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협약서 할 때도 이런 사항을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 처음에 의회에서 몇 번 논란이 되다가 나중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뒤로 했어야 되는데 통과시킬 때 그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실무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 이형만 확실히 답변하세요. 우물우물 답변하지 마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 현 정관 하에서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정관을 개정을 하든지 이 방법 외에는 없죠, 현행 정관대로 간다면.
○위원장 이형만 정관을 언제 개정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 방법론상으로 말씀을 한다면 방법은 정관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정관을 개정 안 한다면 안 되는 사람들은 공개채용,
○위원장 이형만 지금 그쪽에서는 계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조항을 강요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있는 사항이에요. 이 계약 자체가 강요에 의한 강압에 의한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부당한 계약이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 실무적으로도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은 못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도 직장인이고 생활인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해 주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이것도 어떻든 간에 약속은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그분들이 지금 1명하고 4명이 확실합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틀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정규직이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현 같은 경우에는 그 4명 말고 방과 후 아카데미 3명하고 지도사 사업 1명이 있습니다. 4명이 더 있고요,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특수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경우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 외 인력이거든요.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흡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시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고용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고용승계가 안 되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에 해당되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고용승계 자격에 해당 안 되는 분이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정규직 4명하고 계약직 1명해서 5명 있고,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정규직 하나, 계약직 2명, 일용직 헬스강사 2명해서 5명 전체 10명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고용 미승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10명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2008년도 2월 1일 이후 임용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 정확히 파악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런 분들 구제해 주셔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구제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것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불안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우선 현재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 이사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앉아 있기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사회입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정식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사회를 무슨 육성재단 거수기로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금 국장님도 거기 이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감히 내가 말을 피하고 있어요.
상임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로서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
○위원장 이형만 답변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사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모아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이끌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 이상으로 성원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사들이 왜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합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
○위원장 이형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점 없으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사회에 여기 세 분이 이사로도 참여하셨고 이사회를 제가 진행했습니다만 이사회에 어떠한 위압적이거나 그런 진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서로가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했지, 이사회를 다 저희가 모시는 분들인데 경직되거나 그런 부분으로 진행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시면 인사위원회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전면 개편하셨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전면이라기보다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정식으로 다룰 예정이고, 앞으로 이사회를 청소년육성재단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도구로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이형만 인사위원회를 바꾼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사로 계신 세 분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초기 1회에 한해서 인사위원회가 당초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1회 구성되었던 인사위원회가 이번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시에서 위원님 두 분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인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어요. 그만 하시면 돼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1회에 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의원들에만 국한된 것이지 모든 인사위원회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좀 가져와 보세요.
시의원들 세 명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지 모든 인사위원을 1회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육성재단에서는 그 당시 인사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사퇴서 받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퇴 동의서를 받았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퇴 동의서 또한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동의 내용을 보시고 본인들이 내용이 부합하지 않으면 부동의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위원장 이형만 뭘 이해를 해요, 이해하기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사님들께서 그 당시에 최초 이사 하시면서 인사위원회를 같이 이사님들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임명을 받은 그 당시부터 모든 사항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규정에 인사위원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이형만 2년을 왜 보장을 안 시켜줍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그분들이 해임 동의서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해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형만 해임 동의서 내용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강요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날 참석하셨던 이사님들이 인사위원이신데 거기서도 누누이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뒤에서 뭐라고들 얘기하는지 들으셨어요?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셨냐고요. 치사해서 도장 찍어줬대요, 치사해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여기서 해야 됩니까? 이사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냐고요. 왜 주어진 원칙대로 안 나갑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매번 이사회에서,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매번 사람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해보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을 보장을 왜 안 해줍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2년의 잔여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변호사가 자문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바뀌는 분들이 본인들이 다 해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해촉이 되었다. 그래서 임기는 당초에 있던 인사위원회의 임기로 간다. 그래서 잔여 임기로 한다, 이렇게,
○위원장 이형만 상임이사님,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촉에 서명을 했을 때는 해촉사유에 대한 것이 맞아야 맞는 거라고. 해촉사유에 대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었지요. 그 내용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허위로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촉사유를 받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것은 본인들이 읽어보시고 다 동의하신 겁니다. 거기에 내용이 부적합하다든지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얘기 더 이상 길게 안 하고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시라고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인사위원회를 없애버리시든지요.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도 이사회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고요,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위원회 해촉동의서를 먼저 안을 내신 분이 상임이사님이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직원들 채용과는 좀 상반되겠지만 직원이 만약에 사표를 냈을 경우 상임이사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표 동의를 해주시나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마지막 남아 있는 팀장마저 사표를 낸 상태인데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에 있어서 팀장님이 원래 두 명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두 분이었는데 심화섭 팀장께서는 올해 1월자로 사표를 내서 공석인 상태고 또한 마지막 남아 있는 민복기 팀장마저 며칠 전에 사표를 낸 상태예요. 그러면 사무국에 팀장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지금 저와 국장,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를 중첩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임용을 할 때는 몰라도 만약에 본인의 개인 사유로 인해서 사표를 내신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렇게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었을 때까지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이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 취지에 있어서 사무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무국을 관장하는 제일 중요한 팀장들이 두 분 다 공석이라면 문제가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임이사님께서 그냥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재 지난번에 판교하고 은행동 문화의 집 관련해서 인원이 증원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번에도 분당 서현과 정자에 관련되어서 정원을 변경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여기 계신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상임이사님께서 잘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 조건부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으로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을 채용하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정원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떠냐 해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관 일부 개정안에 반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반영했는데 왜, 약 45명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증원이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서현 22명, 정자 24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올라온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채용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방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요직이 아니면 계약직이나 비상근직으로 많이 유도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이번에 정원에서 부분적으로 현재 현원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줄였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서현과 정자청소년수련관의 인원보다 조금 더 증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줄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서현이 22명, 정자가 24명이라면서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27명입니다.
○정용한위원 27명이에요? 합이 49명. 그러면 뽑는 인원이 전체 다 정규직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서현이 2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원이 지금 22명입니다. 그래서 22명에 맞춰서 정원 조정을 올렸고요. 정자가 당초에 3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25명인데 여기에 필수 일하는 분이 두 분이 있어서 2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정원 중에서는 부관장 T/O가 하나씩 있어서 부관장 T/O는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27명에서 합쳐서 49명으로 올렸다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용한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현재 당초 121명에서 변경되어서 170명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다 적용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정원에서 현원으로 줄여서 현원에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49명이 전체 다 중요 요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정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조건부로 증원을 해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서현하고 정자에 있어서 인원 증원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 외에는 다 비상근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상임이사께서는 그 부분에 동의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현에 정관에 해당되는 분이 17명이고 4명하고 계약직 1명 해서 5명이 현재 고용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원에 맞춰서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정원이 170명이 변경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상임이사님 말씀대로라면 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직원을 증원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추가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채용을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퇴출시키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이사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는 이사들에게 사임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몇 분한테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전체가 일곱 분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임에 대한 부분을 이사장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2009년 3월 10일 재구성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재구성하겠다고 결재를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좀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선 위원님들이 교섭단체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선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재단 정원 조정 관련된 인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을 때 선임직 이사만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사로 해서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요인이 발생되었고 또 거기에 청소년시설 대표자로 했던 부분을 청소년분야 전문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틀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여기에 따른 전반적으로 같이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답변한 내용들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같이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송영수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속기록에 의하면 송영수 과장께서 인사위원회는 임기 1회에 한한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확인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석식을 위해서 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내용 이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의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업무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팀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세워진 예산으로서 별도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만식위원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중요하게 보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10페이지입니다.
바우처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4억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전액은 아니고요, 국비가 81.24%고 지방비가 18.76%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희망근로사업에 관련된 근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나 구청, 아니면 시에서 4529명이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내보내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먼저 발대식 때 교육을 했고요,
○정용한위원 발대식 때 교육이라는 것은 간단한 설명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리고 전체 교육을 2회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때는 안전교육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처음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희망근로자를 채용했는데 나중에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한 부당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민원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실 때 보험료 내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것 관련된 내용도 따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당초에는 지침에 150% 차상위계층까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적정한 재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자랄 때는 썼지만 그 후에는 저희가 전부 다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지금 거의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또한 봉사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희망근로사업에서 다 뺐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빼신 적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다 빼지는 않고요,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꼭 희망근로를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는 빼지를 않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희망근로사업에 관련된 인원에 있어서 부상이라든지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후에 보상에 관련된 것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인력 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경미한 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넘어지고 삐고 상처가 나고 그런 사고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한 40여 건 됩니다.
○정용한위원 보험은 다 적용이 되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의 교육을 예를 들어서 각 분야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행정인력을 돕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교육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몰라도 지금 민원인들과 아니면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모여서 술을 마신다든지 고스톱을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탄천변 정리하라고 하고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 관련되어서 어떤 분들은 과연 계속 성남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서 제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로 하여금 했는데 특히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보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정용한 위원께서 희망근로에 관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불합리하고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종, 분야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당 동에서 개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개 동이 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예컨대 동절기 앞두고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의 기술들을 갖고 있는, 설비라든가 이런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예요. 그런 분들이 각각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서 동절기 앞두고 이 시설들을 점검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업종에 관해서 각 동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과제를 주게 되면 상당 부분 희망근로 인력 투입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제안해서 전 동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동절기 앞두고 점검해주는 업무도 추가적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 중에서 시니어센터에서 그러한 기술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따로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0월 정도면 구체화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용증진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 민간분야에서 고용알선, 취업알선을 하는 직업소개소, 인력센터들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4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정확한 데이터들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민간부문의 고용알선, 인력센터, 이런 직업소개소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그분들의 의견청취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취업 알선하는 숫자가 한 5000명가량 된답니다. 최근에 희망근로 참여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취업을 일용직이 되었든 임시직이 되었든 이분들을 고용 알선해주고 취업 알선하는 중간 취업의 통로역할을 하는 분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설립에 관한 인허가 정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인허가 업무 이외에 민간고용 취업알선기관의 참여자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연계해서 고용 활성화를 꾀하는 부분들이 업무상으로 있느냐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저희가 고용서비스협회와 관련되어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라든가 이런 데서도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현장에서 건설 인력이나 일용직들 취업 알선하는 기관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간담회는 있다는 것인데,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민간 고용시장하고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이 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시에서는 희망근로 이외에 민간 취업분야에 관한 내용들을 간담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우리 시민을 현장마다 50%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5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민간고용서비스 업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민간고용서비스업체에서도 우리시가 권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관급공사에 관해서 50% 정도의 고용률들을 높여 내기 위한 권장사항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게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관급공사를 진행했을 때 수주한 업체들이 이런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가 그 사업을 주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얘기하기도 좋고 또 그러한 이해력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시 실국이 전부 다 합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더라도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민간고용서비스, 우리 성남시 고용서비스협회가 건의한 내용이 최근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중에 그 인력센터를 통한 취업하는 분들의 산업재해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 요청한 적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일 많이 있었고,
○지관근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꼭 안전교육에서 서비스 고용협회뿐만 아니라 우리시에는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또 교육이라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더라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2010년도에는 이런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교육이라든가 또 다른 교육장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다른 보수교육의 문제고, 이 부분은 민간고용시장의 취업기관을 통해서 취업하는 분들이 다양한 일용직이 있는데, 업종별로 다양하단 말예요. 식당 파출부 일도 있을 수 있겠고 건설현장의 인력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분야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각각의 사업장마다 흩어지는데 적어도 이 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분야별로 산업재해에 관한 예방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간고용업체들이 건의하는 내용이란 말예요. 이 내용의 실상을 파악해서 차기년도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추경예산에서는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이런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내용도 일종의 취업과 관련한 정책 자체가 노동부와 지자체 간에 따로 따로 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하나의 통로를 협의체들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만들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민간 고용시장에서하고 워크넷하고 같이 역할 분담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줘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민생안정이나 일자리 정책에 더 큰 시너지효과를 얻고 그런 것들이 체감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하다보니까 체감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노출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 했다면 차기년도에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를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고용지원센터 노동부하고 성남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노동문제를 다루자고 저희가 건의는 해놨습니다. 그것도 의견을 좀 좁혀서 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대안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단위가 있는 기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지역복지협의체 노동자 자활 고용분과가 있어요. 이 협의체가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구축이 미비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민간고용분야에 성남시 고용서비스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동자 자활 고용분과의 참여를 통해서 이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저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 좀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센터에 일거리를 찾고자 나갔다가 그들 말로 공치는 날이 많단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새벽에 일을 나가려고 왔는데 공치는 날에 식사 한 끼 정도는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발적으로 모 인력회사에서 새벽 4~5시에 나와서 일자리가 있는가 하고 나왔는데 없을 경우에, 공치는 날에 그들을 위해서 아침식사를 제공했었는데 그게 지금 임대기간 문제라든가 임차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침시간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현장에 나왔다가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이런 배려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실상이 좀 파악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한시적으로 모 인력센터에서 그것을 하다가 예산문제로서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요구를 하고, 시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하루에 5000명의 고용창출을 하는 민간고용시장에서도 역시 인력센터에서 5000명의 고용창출을 하지만 또 일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 희망근로로 다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공치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예요. 그러면 그 실태 파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바로바로 일자리를 소개는 못할망정 이런 분들이 최소한 아침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시의 그러한 배려 정책, 또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올해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실태를 파악해서 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하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까지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원한 사업 내용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예산으로 한 것은 행정인턴 100명이 있고요, 청년 뉴딜사업, 시니어직업훈련센터, 그다음에는 민간부분에다 연결시켜서 한 사업들이 있는데 민간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용 관련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도 있고요, 우리시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복지국에 속해 있는 모든 과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소관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 관련되어서 중복성이 없는지 사업 내용과 사업실적, 예산 대비 그런 부분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같은 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부서 간 협의나 그러한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중복사업은 같은 국이고 다른 국이고 간에 그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똑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과 국, 과와 과,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고 계신데요, 본질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에 속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성은 없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한 기관에 여러 부서에서 보면 임시직 일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해서 당연히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고 보조인력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사실은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그 기관에 필요한 인력이 있거든요. 그러한 인력들이 정작 필요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임시직을, 예를 들면 희망근로 한 명, 공공근로 한 명, 자활근로 한 명, 이런 식으로 어느 기관에 임시직들이 거쳐 가는 식으로 있으면, 임시로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노동 자체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을 획득하기도 어렵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애착도 별로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축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희망근로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하는 문제겠지만 예산이 고용을 창출하는 일시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근본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의 답이 될 수 있으려면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고민되어야 되는데, 저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해당부서들이 문화체육복지국에 다 몰려있단 말예요.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시니어직업훈련센터, 실버인력뱅크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보면 반납한 사업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봐도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가족여성과도 있잖아요. 가족여성과도 성폭력 피해자나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자활사업 해서 모든 과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에서 어느 정도 인력수급에 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게 중복되지 않고 전문성을 획득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을 수 있고 고용의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고민되어서 내년도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도 연장되고 청년인턴제도 연장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단순히 연장이 아니라 사업량을 똑같이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아니라 사업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 전에 일자리사업에 어떤 주민생활지원 차원이 되었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안을 내건 간에 현재까지 사업실적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좀 말을 길게 했는데요 그런 것에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21시 0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저희 과도 팀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조감도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시청 현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럴 때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여주셔야지.
안에 내부 설계 다 나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내부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나오면 사전에 한번 어떤 구조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스테이션 준공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스테이션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를 8월까지는 준공이 마무리 될 것이다 그리고 준공검사 신청은 그 이후에 별도로 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한 가지 발생을 해서 공사가 또 한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난 7월 13일에 3차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한 달 정도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공업체가 변경이 되었는데 풍요로운마당에서 세광디택 건설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조율이 안 돼서 그래서 중단이 되고 다시 8월 12일에 시공업체가 완전히 변경 승인이 되어서 8월 13일에 공사중지 해지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나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사 대금 못 받은 업체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펀스테이션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화 3000만 불이 반입이 됐었는데 반입된 부분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푸드마켓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월세보증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월세보증금인데 금년도에는 월세로 월 180만 원을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현경위원 보통 전세계약을 시에서 하는 게 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사업하는 주체들도 그것이 좀 편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세로 계약을 해주고 그 보증금을 시 재산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장소를 찾다가 마땅한 장소를 못 찾고 거기도 못 찾았어요. 부득이 지금 이 장소밖에 없어서 이 장소에 마련했습니다. 그 조건이 3000만 원에,
○김현경위원 거기 조건이 월세로 하는 게 조건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자료 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부도 난 전체 금액 중 부도어음 발행처 그다음에 부도처리 미처리된 부분, 어느 업체에 얼마가 처리가 안 됐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유입금이 어느 사채업자한테 얼마나 차입되었는지 이 부분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광디택 건설에 대한 업체 소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풍요로운마당 하청업체들이 유추권 행사했었는데 유추권 행사했던 협회 몇 개 사가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 유추권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노숙인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의 수당을 현행보다 좀 올려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격려 내지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본예산에 어떤 방법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시다시피 국도비 내시사업이고 수당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 융통성 있게 증액을 하겠는데 그런 지침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킬까 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인 부분에 관한 근무여건이 워낙에 안 좋아서 이직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할까 합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레귤러한 정규직의 종사자 외에 지금 노숙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숙인들을 계도하고 정기 상담은 상담센터에서 많이 하지만 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시설종사자 외에 그런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일종의 자원봉사 기능이지만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도 되고 노숙인들을 좀 철저하게 계도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못하도록 선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뒀으면 좋겠어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드뱅크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지원되고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성남시에서 이번 추경 세워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로 넘어와서 성남시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은 담당직원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만 전액 시비로 준비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 정부의 지침이 전액 시비로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통보가 되어 있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10개소.
○위원장 이형만 거기도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21시 2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은 기존 팀장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 총괄예산액은 총 1131억 21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0억 731만 3000원 대비 8.7%를 증액하였습니다. 91억 141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중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추경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받아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못 받아봤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야탑동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의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건축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2층 계획에서 7층으로 설계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층수 변경은 없습니다. 3층 그대로입니다.
○지관근위원 3층으로 설계를 하는 중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설계 끝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설계는 끝나고 건물에 관한 계약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공사계약.
○지관근위원 그러면 건립층수가 3층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생기원에서 요구한 층수가 있을 텐데 3층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변경사항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당초에 2층에서 3층으로 요청한 것 이외에는 다른 변경사항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층 계획은 뭐고 2층 계획은 뭐고 3층 계획은 뭐예요? 층별 용도.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직원과 대화)
○지관근위원 잘 모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층수계획은 지금,
○지관근위원 지금 과장께서 오셔서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에 관한 추진 경과에 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후에 국비와 지방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야탑동의 체험관 건립계획이 대구와 성남에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우리시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고령친화체험관이 수도권에서 대단히 주목받고 우리시가 이 체험관에 관해서 어떠한 생산·유통·소비와 연계되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전망과 비전들을 가져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까다롭게 요청한 거라 시간을 좀 갖고 자료를 받을 계획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 부서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소극적 대응은 절대 금물이다. 우리시가 100억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제일프라자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기막골에 있던 단체협의회가 그리로 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거기에 7개 단체가 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전에 조례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성남시 장애인연합회에 각기 다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통괄해서 성남시 장애인연합회를 일원화되게 할 수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래서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합회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단체를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여기에 신장협회다 뭐다 7개 단체, 그러니까 제각각의 소리만 내고 있는데 통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장애인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저희들한테 각 단체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실 운영비가 2000만 원 소방시설 설비가 1500만 원 이것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다른 칸막이공사나 이런 것은 끝이 났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소방시설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추경에 더 요청된 것은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하는 기능보강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은학의집 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 지난번에 국도비로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일부 1층 증축하고 조경이나 외부 마감 이게 계상이 안 되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은학의집은 그렇고 노인팀말고 장애인팀 쪽은 기능보강사업이 어디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가원하고 장애인복합사업장 가나안 근로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게 국도비를 유치해서 시비도 함께 책정하는 것인데 혹시 2차 추경 때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장애인시설들이 기능보강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장애인 관리하는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편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대부분 다 편성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하는 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사항을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때 기능보강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각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할 게 있으면 요구하라는 지시를,
○김현경위원 공문을 내리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장애인시설에서 민간 차원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답을 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나머지 장애인시설 부분도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하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중간과정에서라도 한번 중간결과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시설에 대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하게 되고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떻게 건립하고 하는 안이 나오면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야 어떻게 건립이 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청취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도록 하고.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YWCA 은학의집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방범용 CCTV 2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안 설명내용을 보게 되면 은학의집 리모델링사업이 3억, 방범용 CCTV 2억이라고 사업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시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3억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금액이에요. 방범용 CCTV 2억 이 내용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5억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은학의집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원,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 2억 원이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윤광열위원 은학의집에 방범용 CCTV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2억씩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은학의집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이 될 때 5억이 배분이 됐는데 이거 2억이라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내용, 이것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을 쓸데없는 것을 넣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교부금 5억 중에 3억을 이리로 쓰고 2억을 지금 남긴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2억은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은학의집에 한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윤광열위원 이게 어디에다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교부금 5억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도에서 교부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억이 내려왔으면 지금 은학의집 3억에 대한 부분이 도비 예산이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데 이게 5억 중에서 CCTV 2억 우리 리모델링사업비 3억인데 이것이 전부 다 방범용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시비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교부금이라는 게 도 교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5억 중에 방범용 CCTV가 2억이고 3억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100% 시비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시비예요, 아니면 교부금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5억이 배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3억, 정보통신과가 2억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5억을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그 설명은 조금 전에 했고, 5억 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받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도에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교부금이 도비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고 예산서 설명에 보조비율 보면 시비 100%라고 했는데 시비 100%는 어디서 난 돈이냐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똑바로 얘기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은학의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방범 CCTV 2억 이렇게 해서 명시를 했는데 우리시에 와서는 방범용 CCTV에 5억으로 집행이 되고 은학의집 지원할 게 시비 100%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교부금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데 우리시에서 방범용 CCTV 설치로 5억이 집행이 된 거죠.
○윤광열위원 방범용 CCTV로 해서 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내려올 때는 같이 왔는데,
○윤광열위원 교부금 2억을 CCTV로 사용하고 3억은 시비로 이 예산 편성해도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관근위원 도비 내시된 공문을 갖다 줘보세요.
○윤광열위원 예산 설명을 정확히 하고 표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아니면 설명을 정확히 하시든지.
○위원장 이형만 정리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도 예산담당팀장이랑 우리시 예산담당팀장께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를 받을 때 우리시에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도에서는 당초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은학의집 리모델링사업에 3억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각각 예산을 나눠서 지급하면 신청서를 다시 받아 교부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기 신청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5억 원을 주는 대신에 시비로 은학의집 리모델링사업에 3억 원을 부담을 해주라는 그런 예산팀장님들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편법을 썼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당하게 예산 편성 안 하고.
잘못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일단 도와 시의 5억 원을 명시한 내용은 구두로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번거롭기 때문에 5억을 방범용 CCTV 설치하고 3억은 대신,
○윤광열위원 도에서 교부했던 그 교부내용 제출하세요.
지금 담당직원이 퇴근해서 자리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 자리에 있겠어.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유영철 과장님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윤광열 위원님이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YWCA 은학의집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신고가 되어서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시설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주단기보호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주단기보호센터가 요양시설로 노인장기요양법상 전환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직 기능 전환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 끝나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YWCA 은학의집이 YWCA에서 출연한 법인에서 설치한 그 법인의 땅에 법인이 설치한 건물이었는데 이것을 기능보강비로 보조를 시비로 전액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은학의집처럼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다른 요양시설도 이렇게 해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다른 시설도 기능보강사업비는 교부를 합니다.
○지관근위원 기존의 노인복지법상 가능한데 노인장기요양법상 가능한지 다른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까지 요양시설에는 기능보강사업비로 정성노인의집이나 다,
○지관근위원 해왔는데 주단기보호서비스가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체 자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비로만 가능하냐 이거죠.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임시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1층 구조개선과 조경, 도색, 냉난방을 다 하게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거의 노인분들이 2층 3층에 계시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공사를 하는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비를 2차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공사 중에 부족한 예산을 시에게 YWCA 은학의집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설명이 나오겠지만.
○윤광열위원 나중에 감사 지적 안 당하겠어요?
○지관근위원 하여튼 궁금증이 다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했는데 책임지신다니까,
○위원장 이형만 거기 자료에 대해서는 주시기 바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4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 전문상담원 배치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수정, 중원, 중앙에 5명, 분당복지관에 10명이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원이 있습니다. 25명이 있는데 이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교육강사수당하고 운영비입니다. 이게 7월부터 강사가 도우미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게 강사비라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어디어디 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중원복지관에 5명, 수정복지관에 5명, 수정중앙복지관에 5명, 분당복지관에 10명 해서 총 25명의 자살예방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강사를 시켜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분들을 교육시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교육도 안 시키고 배치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물론 그 전에 교육을 받았지만 고정배치가 되어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팀장님, 맞습니까?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예, 맞습니다. 기 상담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상담하는 요원을 강사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도우미들이 교육을 받을 입장에서 무슨 상담을 해줘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배치가 되어야지 현장에 배치를 시켜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전문인을 배치시켜야지 배치부터 시켜놓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면 상담이 올바르게 되겠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상담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을 다시 관리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교육하기 위한 도에서,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인건비가 36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월 6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치 360만 원입니다. 강사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기능보강비 3억을 지금 예산담당부서가 다 퇴근하고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것을 정리를 또 해야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도비교부금 5억 중에 3억이기 때문에 보조비율 시비 100%도 이게 안 맞고 표기도 잘못됐고 그래서 3억을 삭감 요청하고,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살릴 수 있으면 담당과장이 가서 설명을 잘 해서 살리는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살려 주시면 제가 자료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이것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예산을 내일 다룰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삭감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정리해서 부활을 하시든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설명을 왜 그렇게 못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 도에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팀장님들끼리 서로 대화가 “새로 신청을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일단 5억을 가지고 방범 CCTV 설치를 하고 3억은 시비로 세워 달라.”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예산이 전체적으로 방범 CCTV 설치하라고 5억이 교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전에 방범 CCTV 놨는데, 2억 3억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좀 늦어서 안 했더니 5억을 교부하고 나머지 방범 CCTV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3억은 그러면 시비로 세워 달라 그런 예산팀장끼리,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표기를 해야 되는데, 시비 100%라고 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엉터리로 편성해서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메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보시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자료 전달)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잖아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시책추진보조금 5억을 신청했으면 방범 CCTV용으로 5억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남으니까 2억만 하고 3억은 이쪽으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지요.
3억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들 다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됐어요. 이것 예산 편성 다시 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삭감 요청하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형만 예결위에 가지 말고, 오늘 예산 심의를 마치지 않을 테니까 내일 오전에 다시 자료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8일 다시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8일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해숙 유근주 정기영○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 참석자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