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9인 발의)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7.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8.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9.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10시 06분 개의)
○간사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과 보건소, 3개 구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소관 조례안과 어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체육청소년과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10시 08분)
○간사 최만식 그럼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초가을의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시민 보건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예,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축제를 개최하실 겁니까, 아니면 취소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금 3회에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대책기구를 설치한다는 긴박한 뉴스와 계속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 발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결심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취소 내지는 연기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로?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윤광열위원 만약의 경우 음식문화축제를 추진하게 되면 예방에 대한 준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용자들은 양쪽에 손에 대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를 거쳐서 통과하도록 하고 또 사람이 지나가면 체열검사를 하는 장비를 도입해서, 장비가 요새 부족하면서 상당히 고가인데 공항에서 검색하듯이 통과하는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이 집합되기 때문에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로 인한 전염속도가 너무 폭발적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직 최종 결심은 안 났습니다만, 모든 추세가 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환자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신종플루로 인한 뇌사판정까지 나왔고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심각 수준으로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 추이를 봐서 심각성이 되면 음식문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요식업조합이나 음식업소에 손 씻기 예방 그것을 하셨는지?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금 희망근로사업 25명이 업소마다 전부, 옛날에 보고드렸지만 휴·폐업 실태도 조사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남기지 않기 또는 손 씻기를 지속적으로 유인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가 터지기 전에도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뮤지컬공연도 했고, 경로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918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계속 한솔복지관 등 네 군데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뮤지컬 어린학생, 유치원들 약 2090명을 상대로 희망대 체육관에서 교육도 했고, 손만 씻어도 한 70% 전염병이 감소된다는 지침도 있고 해서 신종플루 터지기 전부터 저희는 이미 손 씻기 생활화라든가 어린이교육, 노인교육을 취약지역에 이미 해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손 소독제 같은 것을 각 업소에 비치시키도록 지시 내렸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것은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각 업소에 손 소독제 다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성남시 음식점에 손 소독제를 다 비치하도록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업소마다 다 비치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단대동 논골 닭죽촌단지에 조형물 공사라든지 아니면 간판정비에 관련되어서는 아직 일이 전혀 진척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조형물은 9월 1일 발주해서 전기공사, 토목공사 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관련된 당첨된 5개 업체가 와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10월 말쯤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형물 관계는 위원님께서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그때 위치상 변경문제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서 그것은 12월 말 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간판정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간판정비도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간판부터 버스정류장부터 해서 조형물하고 디자인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본예산에 넣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우리가 조형물 관계 예산은 총 10억입니다.
○정용한위원 조형물 관련된 것만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 가로등부터 버스정류장의 디자인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디자인…….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에 조형물과 정비 관련된 예산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업주 간판 관계는 사유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조형물하고 상징탑만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닭 형상의 그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게 바로 상징탑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상징탑 말고 다른 조형물 관련돼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우리가 조형물, 문주라고 합니다. 문주 꼭대기에 닭이 있는데 문주 2개 이번에 발주된 게 그것입니다.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밑에서 조명을 쏴가지고 발주하는 것,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 그 일대의 버스정류장과 이런 것도 지금 다 같이 사업을 넣었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때는 안 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포함이 안 됐고, 닭죽 간판 그런 관계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 재산관계 때문에 각자 업주가 자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형물하고 상징탑을 말씀하신 건데, 그 주변 일대 양지동에서 들어오는 곳이나 아니면 논골 쪽 입구에서 들어오는 곳이나 이런 데 버스정류장에 닭 형상의 조형물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바꾸기로 하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 조형물하고 상징탑만 설치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닭죽촌 주변에, 쉽게 말하면 어디어디에 조형물이 있어서 그게 닭죽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그 말씀이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처음에 그 안이 같이 들어왔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게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조형물 하나 설치해서 아랫집 윗집과 그다음에 양지동에서 들어오는 곳부터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처음에 디자인 공모 사업했을 때 그런 조형물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과장님,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간단한 거니까 여쭤볼게요.
시립의료원 추진해서 지금 공람공고를 실시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과 주민 반대민원에 대한 시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부를 제시하면서 저희한테 행정집행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과도 협의를 보내고, 시민회관 대책이란 것이 또 시민회관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성남시립병원특위에서 시립병원을 철거하고 500병상 이상 규모로 한다 라는 등의 그런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반드시 부합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의료원설립팀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 팀에서는 저번에도 여러 반대민원에 대한 서명 받은 것에 대해서 변호사 관련 직무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사항이나, 직무에 대한 통장의 직무에 대한 검토범위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8월이 지났기 때문에 10월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될지는 도시과하고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최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를 진행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면 제출할 내용이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어떤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이 시의 시책사항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다니는 게 어느 동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평2동하고 추후에 태평3·4동까지 가지 않나, 정확한 것은 제가 통장들을 뵙지도 못 했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한 사항을 제가,
○김현경위원 민원인 그러니까 자생적인 민원도 아니고 관변조직들과 일부 행정을 보고 있는 통장들이 나서서 성남시의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을 노골적으로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이것은 하라고 지시를 안 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세우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방치한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통장의 권한과 통장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과연 통장이 이렇게 했을 때 동장이 임명하는 통장을 바로 해촉을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권한 또한 두 가지 안을 놓고 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아봤는데 세 분 변호사님께서 “통장은 동장이 위촉했지만 통장도 개인 사생활과 개인 재산권에 대한 통민의 대표로서 통장에 대한 자기 재산권과 자기 생활침해권에 대해서 자기도 찬반을 논할 수 있는 권위를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통장을 임명한 위촉권자인 동장이 통장을 제재할 수는 없다.”는 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왜 받는지 동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통장의 권한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문제도 그렇고, 남한산성 터널 고가도로 반대 문제도 그렇고 당연히 재산권에 침해를 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통장님들이나 통장협의회에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고 그게 또 지켜오던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성남시가 언제 그런 법 해석까지 받아가면서 통장들의 활동범위 관련해서 활동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찬반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 반대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성남시의 시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독 태평1·2·3·4동만 그러고 있어요. 왜 길 건너편 신흥동이나 수진동 쪽은 가만히 있는데 이쪽만 그러는지, 정치적 흑막이 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정치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현경위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성남시에서 전혀 잘못된 정책방향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수년 간에 정치적으로 합의됐던 내용이고, 정책적으로 용역까지 받아가면서 다 정당성이 검증된 내용인데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시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 보건위생과에서 나서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계도를 하고 오히려 통장조직을 발동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최정상급 병원이다. 매머드급 보건소를 들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장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까지 한 것은 활동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활동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직책에 맞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고,
○김현경위원 논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하지 말라고 지침이라도 나가봤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한 게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적극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통장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통장을 통솔, 관할할 때 시립병원 주관업무는 저희 과지만 또 통장을 행정기획국을 통해서,
○김현경위원 요청을 하세요. 그 쪽에 요청을 하시고,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쪽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제가 홍보를 해라, 요청을 드렸잖아요.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잘못된 내용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서명까지 노골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방비로 계속 손놓고 있잖아요. 공람공고는 이래서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열려서 안 되고. 그런 것이라면 손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책적으로는 다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도 밀어주는데 그런 것을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시에서 발행하는 비전성남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별도의 내용으로 전단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성남시 이름으로 공신력 있게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원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시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말씀에 시립병원의 찬반 논란이 너무 민감해서 이것을 홍보했다가 또,
○김현경위원 시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괜히 또 반대의 민원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아니요. 성남시에서 가타부타 입장 발표를 안 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제출되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선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있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현재 정식적인 명칭이 성남의료원 조례 폐지를 위한 추진위원회예요. 그리고 통장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또한 태평동으로만 급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정·중원구 각 동마다 대표들이 다 선정되어 있고 또한 분당구까지 현재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통장들로만 묶어 가신다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현재는 정식적인 명칭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태평동 쪽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수정보건소장으로 계시다가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진행돼 오는 과정 중에서 현재 시청자리에 수정보건소가 잠시 동안이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될지 일단 유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단체들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에 걸쳐서 시립병원 관련돼서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그런 일자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또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시립병원 관련된 게 오늘 말씀이 나올 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시립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다는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차기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고요, 아까 태평1·2·3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김현경 위원님께서 어느 동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부터 위원회까지 설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제가 식품안전팀이 새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생겼습니다.
○간사 최만식 원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닙니다. 관리팀인데 이번에 광우병 등 해가지고 식품안전팀이 새로 설립됐습니다.
○간사 최만식 직제는 식품안전팀이 여기에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안전팀으로 별도로 발족했습니다.
○간사 최만식 그러면 이번에 한 게 아니라 벌써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간사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35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우리시 장사문화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2쪽에 보시면 식당 배기닥트 설치공사 1500만 원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배기닥트 공사한 지 얼마 됐는데 또 추가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구내식당 리모델링만 했고 조리장의 배기닥트에 대한 전면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기닥트 현재 있는 데에서 나오는 연기가 노출이 돼서 벽면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배기닥트의 환기구에서 저희가 건물외벽 옥상층까지 닥트기를 연장하는 공사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몇 m 닥트 연장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22m입니다.
○윤광열위원 22m면 m당 얼마예요? 닥트를 무엇으로 하시기에 이렇게 비싼 닥트를 만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거기가 외부 외벽으로 배기구를,
○윤광열위원 닥트 재질을 무엇으로 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스테인리스 철재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1500만 원 산출내역 좀 제시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요즘은 음식이 맛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 구내식당에서 좋은 쌀도 쓰고 양질의 재료를 구입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음식이 맛있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백반을 먹는데 보통입니다.
○윤광열위원 시설 다 해주고, 조리기구 다 해주고, 닥트까지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세상에 음식을 그렇게 조리하셔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양사 자격증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조리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 잡아보세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불시에 한번 간다고 꼭 전달하시고 음식에 신경 좀 쓰라고 하세요. 전국에서 다 오는데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조문객들에 대한 안전예방 특히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세요. 그래서 10월 업무보고 때는 각 종합대책을 세워서 보고할 수 있도록.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다가,
○윤광열위원 전체적으로 특히 보건소장님도 역임하셨으니까 10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지금 또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영생관리사업소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간사 최만식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51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희영 의원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고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최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해도 그 절차나 장소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장기 기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설령 장기 기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추진절차가 미흡해서 좋은 뜻을 살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국가적인 사업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좋은 사업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고희영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검토내용 중에 보면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에서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고, 보건소장을 간사로 하는 부분은 어쨌든 전문위원 의견은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보건소장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이 간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어떠신가요?
○고희영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제10조에 타 지자체 지원 수준과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고희영의원 사실 장기를 기증하는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기증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검토사항에서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을 간사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시니까 조례 제안자의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을 드리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부분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최만식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5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8조 3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확실히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두어 번 읽어본 상황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의 지자체가 안산시·창원시·제주시·송파구 외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학상 더 많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문위원 윤학상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만 특별하게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 부분 같이 보조하는 차원에서 인정이 된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증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그냥 위원회를 두는 부분이지,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까?
○고희영의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얼마든지 그런 사항들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지요?
○고희영의원 그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평상시에 장기 기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가까운 창구나 방법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영애위원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간혹 얘기를 하고 다 듣고는 있지만 가까운데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희영의원 그리고 또 일부 단체에서도 이것을,
○박영애위원 조례가 아니더라도 많은 단체에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고희영의원 기증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실효성을 얼마나 가지게 될지 조금 의문점은 대두되고 있지만 글쎄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는 장기 기증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인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정확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희영의원 지금까지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공식적인 단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이왕에 창구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안들을 이 위원회에서 담보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약간 애매모호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좋은 안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이것을 조례에서 명시를 해두고 추진위원회가 성남시민들의 장기 기증 확대를 위해서 어떤어떤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냥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 조례보다는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정부 측에서 아니면 일반 민간 측에서 하는 장기기증운동단체에다 좀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런 데서 홍보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또한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그런 민원창구에 대한 접수를 받는 것 상당히 좋은 겁니다. 또한 장기 기증을 한 분들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소액이지만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명칭 자체가 좀 저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빼가지고 장기기증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어떤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희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미흡한 그런 부분들을 이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내겠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차나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안을 내줄 것이고 또 그런 위원회의 안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희영의원 이제 첫발을 디디는 건데요, 아주 단순하게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해 보니까 그에 대한 예우문제도 나와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우를 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가 있어서 참 좋은 것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중복되는 설명이지만 나도 장기 기증 의사가 있었는데 쉽게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가 됐든 아니면 의회가 됐든 어떤 추가방안들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성남에서 장기운동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단체가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고희영의원 정확하게 단체 파악은 제가 못 했고요, 이것 하면서 이렇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구나 거기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민간부분에서 해오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지금 어느 단체에서 부탁을 해서 장기 기증의 날 기념 선포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성남시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존경하는 고희영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표하셔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장기 기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세부규칙 아니면 진짜 이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범위 이런 것을 좀 더 명시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원회 설치 부분만 좀 뺐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고희영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조례안만 만들어놓고서 관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증운동이라고 하는 다양한 부분에 활동해 왔던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들, 부족한 점들을 이 위원회에서 결의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뭐든지 예산이 항상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산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범위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아니면 모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 위원회에서는 이런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출범해 놓고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나간다 그런 항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접수창구 설치라든지 장기 기증한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인데 특별히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언인가 궁금하고 의문이 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고희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고희영의원 고맙습니다.
○이순복위원 제10조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건강하고 젊은 나이에 장기 기증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살다 보면 장기 기증자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장기 기증을 신청했는데 백혈병 환자라서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하려고 신청한 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혜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면 물론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돼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안을 내서 기증자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또 장기기증협회에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이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희영의원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의원 부분도 들어가고, 종교단체 지도자, 관내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그리고 장기를 기증해온 전문 민간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 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부개정도 할 수 있고 차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순복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기 기증자는 모두 다 기증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제재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기증한다고 했더라도 질병이 있거나 하면 기증을 안 받아요. 본인이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고희영의원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하셨지만 안구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런 상황에까지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도권으로 반영을 해서 장기 기증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고희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희영의원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조례 제정을 하다 보면 예측되는 측면들 또 문제되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장기 기증 등록과 관련한 것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건소라든지 해당기관에서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그 단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본정책이나 실행계획이나 또는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등록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은 이 단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고희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면 해당부서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본문에 보면 제2조 정의에 가벼운 사항이긴 한데 동주민센타입니까, 동주민센터입니까? 2조 4항에 시청 및 구청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밑에 제3조에는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로 통일해 주시고, 밑에는 그대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장기 기증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일을 기해 주는 문구를 수정 발의를 하고요, 앞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위원 중에서 시의원 2명을 추가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신 거죠?
○이순복위원 한 가지만 더요.
○간사 최만식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장기 기증 신청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으로 인해서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없다고 병원에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장기 기증을 한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100만 원 범위 안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신청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증을 못 할 경우가 있거든요.
○간사 최만식 집행부 해당부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지금 이순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보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자로 등록된 뇌사자의 기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장기 기증을 등록했는데 장기가 부적합해서 못하는 경우 또 사망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는데, 문제는 성남시 조례안에서 보면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에서는 그게 딱 구분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굳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장기 등 기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사람에게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수립되어야 이것은 저희도 지급하는데 혼선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여기 보면 장기 등 기증 등록자라고 명시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입법예고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신설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용어 정의 신설조항으로 지금 장기 등 기증희망자 용어와 조례안에서 명시한 장기등록자 의미가 동일해서 사실 조례안에 명시된 장기 기증 등록자라고 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얘기하는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수정하는 것이 법률하고 맞추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만 고치면 저희가 일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 기증희망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의사나 종교가나 전문가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물론 장기 기증을 희망하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등 기증운동자도 관련되어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희가 검토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보건소에서 등록을 받으면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4000건 정도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안산 경우에는 한 200건이 넘어서 지금 안산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만 담당하는 인력을 내려줬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건소가 로딩이 엄청 걸려 있고, 지금 저희 업무능력이 이것을 받아서 정말 활성화하고 홍보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기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사실 우리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이 그냥 보건소로만 일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이게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용어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 통일을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건소의 인력에 대한 지원은 좀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최만식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 등 기증 등록자를 기증희망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0조 2항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을 고치지 않고 장기를 기증했다고 하고 기증을 안 한 사람도 우리가 100만 원을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장기 기증이 반드시 이루어진 사항 그리고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에 가서,
○고희영의원 제10조 2항을 보시면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자에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 우려되는 문제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기증 사실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장기를 기증한다는, 이것은 그 서류만 가지고도 될 수 있다는,
○이순복위원 아니 여기에는 기증한 자.
○고희영의원 기증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발급 자체를 의료기관에서 해 주겠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그것을 아주 명시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내가 기증했다고 그랬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예를 들어서 뇌사자라든지 부적합한 장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 경우에만 돈을 100만 원 지급한다는,
○이순복위원 여기 돼 있어요.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고희영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장기 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했을 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간사 최만식 그것도 시행규칙을 둘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희영의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문제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 후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오늘 조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창구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올해 안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간사 최만식 그러면 고희영 의원님, 2조 2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기증 등록자를 지금 개정안 올라온 대로 장기 기증희망자로 바꾸는 자구 수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관근위원 기증자에 대한 예우인데 기증해 놓고 희망하지 않았다고 하지 말고 기증한다는 것을 예우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장려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거지요.
○간사 최만식 입법예고가 된 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지금 통과돼서,
○간사 최만식 입법예고 됐다면서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2009년 6월 15일날 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어가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간사 최만식 그렇게 되면 이것도 용어는 수정을 해야 되고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으면.
○윤광열위원 입법예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간사 최만식 소장님,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안에서 신설조항으로 용어 정의를 신설했는데 장기 기증희망자 용어와 조례안에서 명시한 장기 등 기증 등록자의 의미가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에 명시된 장기 기증 등록자를 입법하고 똑같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수정하는 것이,
○고희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용어 자체는 명확한 것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도 지금 희망자인데 등록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온 국민의 상당부분이 희망자일 수 있어요,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등록한 자에 대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희망자하고 등록자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희망자일 수 있어요.
○간사 최만식 소장님 말씀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조례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위법에 기증 등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기증 등록자로 가야 되고 추후에 이것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가 되면 그때 개정안을 내서 기증희망자로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고희영 의원이 제출하신 대로 장기 등 기증 등록자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 다 됐나요?
제가 위원님들 말씀 나온 것 정리하겠습니다. 제2조 4호에 “시청 및 구청, 동주민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로 하고, 제5조에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 이게 들어갔고, 제8조에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이 나왔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4호 “시청 및 구청 동주민센타”를 “동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로, 제3조 “시청 및 구청,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에”를 “시청 및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로 하고, 제5조 2항 “당연직 위원은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로, 제8조 3항 “간사는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희영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에 보건소장을 비롯한 온 직원이 열심히 합심하여 빠르게 진정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32분)
○간사 최만식 먼저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춘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복남 질병관리팀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오정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보건소장님께 총괄 질의가 있는데요?
○간사 최만식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만식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이니까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사항들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예산 얘기 할 건데요, 예산 얘기가 아닐 거라고 넘겨짚지 마시고요.
수정구보건소 이전에 관한 보고를 우리 상임위에서 따로 하신 적이 없으시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현경위원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조만간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 결재가 어제 떨어져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들어오는 부서에 대한 배치하고 하는 바람에 어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이 떨어져서, 시장님 결심 떨어졌으니까 곧바로, 그리고 우리가 16일날 정책토론회를 하게 돼서 그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지금 전혀 못 잡고 있는데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에 속하는 건데요, 보통 청사 이전에 대해서 시의회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게 절차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가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지역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설도 안 좋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의 저희 직원들이 다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시청부지로 좀 더 큰 부지로 저희가 오는 것이 또 회의가 됐고 그래서 또 시장님 결심도 나야 돼서 그래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16일날 정책토론회 때 설명드리도록,
○김현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이미 다음에는 시청 자리로 이전을 하니까 시청으로 오시라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들었고, 지난번에 산성동 주민설명회 가서도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면서 의회에는 일언반구 통보도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도 문제인데,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방편이든 아니면 들어와서 말뚝을 박으려는 의도이든 간에 지금 보건소 이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하시고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지금 저희는 행정절차 행정적으로, 물론 보건소가 여기로 들어오라는 행정절차는 있었지만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모든 그런 통보를 받은 다음에 그게 확정이 돼야 또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요. 그리고 산성동장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시에서 주문이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기존에 있던 수정구청사에 뭘 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의견을 달라. 이러면서 설명을 했고 제가 그 설명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떤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를 이런 식으로 전혀 협조자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알아서 그냥 다 하실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 생각은 전혀 의도는 없지만 어쨌든,
○김현경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매우 유감이고 어떤 근거로 어떤 식의 사업을 하시는지 추후에라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전 문제 관련해서 이전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를 보건소에서 하셨고 이 책자가 제본이 돼서 나오기도 전에 그 장소가 아닌 성남시청이 이전하고 난 자리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내부에서는 결정을 하시고 추진 중이신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상식을 가지고 보셨을 때 타당한 행정인지 의견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사실 보건소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이 저 수정구보건소장 혼자서 우리는 시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회의에서 보건소가 들어가야 여기 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추후에 의료원이 설립되더라도 보건소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저기니까 의료원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좀 더 좋고, 그다음에 어차피 보건소는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행정 쪽에서도 여러 가지의 타당성을 보고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이 일단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회의를 거쳐서 논의되면서 또 우리 보건소도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외부에다 사실 많은 얘기들은 다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하기에는 조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간 저희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리에 있으면 저희도 물론 편안하고 좋겠지만 그래도 보건소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지역의 공동화도 막을 수 있고 또 보건소가 좀 불편하지만,
○김현경위원 소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일단은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민원인들이 또 불편하시죠. 그런데 밤마다 성남 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차전쟁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기관이라고 해서 주차 문제가 자유로울 수 없고 공공청사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데 주민들 삶은 형편이 나아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 시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지만 자기 형편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좋아지는 것은 청사만 좋아지는 이런 괴리감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지가 않아요. “보건소가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타당하지가 않고, 애초에 얘기된 대로 가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다 거치시고 애초에 얘기된 대로 신흥동 공영주차장 자리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지금 여기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쓰던 시청사가 나간 자리를 메울 수 있어요? 공동화가 해결되지도 않는 대안을 가지고 여기에 잠깐 들어왔다가 신흥동 청사가 만들어지면 다시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전비가 몇 억 들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전비 책정 얼마나 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아직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현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돈이 1000원이 들건 1000만 원이 들건 1억이 들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하다가 또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자체가 낭비이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진행하는 한 중간에 보건소장님이 계셔서 참 난감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도 문제가 있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 관련해서 지금 2차 추경까지 수정구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저는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예비비에서 당겨쓰려고 그러는 것인지 예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질의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으로 봐서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경위원 2차 추경에 올라오면 예산이 통과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예비비를 당겨쓰겠다고 하는 잔머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설령 힘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후과가 계속 남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보건소 행정이 독단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펼치셨습니까? 전에 근무하신 데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저 혼자의 의지가 아니고요, 보건소가 시청에 들어오는 것은 제 의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남시 행정 자체가 제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사실 시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시에서 주재하면서 제가 들어와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보건소장이 안 들어오겠다 그런다고 안 들어와지고 보건소장이 들어오겠다 해서 들어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시키는 대로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옮겨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지금 다른 구청이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으면 나도 행정의 일원이니까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지금 직원들이 건강증진실도 없고 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까지 4~5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4~5년을 이대로 보건행정을 방치할 것이냐,
○윤광열위원 예, 됐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심을 어제 받으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시장님 결심을 어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재는 언제 올렸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결재도 저희가, 그래서 여기 들어오겠다는,
○윤광열위원 결재를 언제 올리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어제 올려서 어제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제 올려서 어제 결재 받으셨다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한 번 저희가 반려 당했고, 제가 갔더니 시장님께서 다른 시설을 좀 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한번 시장님실에 들어갔더니 시장님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도 지금 외부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해서 좀 더 큰 규모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해서 한 게 어제 결심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재를 올린 내용 자료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배치도만 결재를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재 내용 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구먼. 그동안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봤는데.
(자료 배부)
보건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여기로 들어와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이것 보건소장이 올린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시 회계과에서 이런 시설이 여기 입주하기를 원한다고 저희보고 하라고 그래서,
○윤광열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들어오고 바르게살기 들어오고 생활체육협의회 들어오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회계과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저희하고 같이 집어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윤광열위원 회계과에서 했든 뭐했든 간에 보건소가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 받은 것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회계과에서 받았어요, 보건소장이 받았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총괄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받은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
○윤광열위원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보건소가 이 건물 전체를 다 쓰기에는 너무 컸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현경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행정이라고.
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예산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조감도 누가 만들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거 만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것 같이 산출 안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어떻게 실이 배치가 된 다음에 이게 확정돼야 예산을 저희가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결정이 돼야지 예산을 뽑는 것이라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지.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우선 배치도만 이러이러한 부서가 들어간다고 지금 올린 것이고요, 이렇게 한 것이,
○윤광열위원 추정예산이 얼마 정도 산출됐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어제 결재가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소장 말고 누가 뽑았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아직 안 뽑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배치도 누가 만들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배치도는 저희가 보건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소에서,
○윤광열위원 소장이 하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직원들하고 계장들도,
○윤광열위원 외부업자,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1층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윤광열위원 외부업자하고 같이 하지 않았어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업자는 전혀 저기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직원들끼리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보면 시청사를 관변단체하고 보건소하고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제가 공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같이 사용하라고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게끔 배치를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전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비비를 언제 사용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여기 이사가 진행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보받기는 10월 중순쯤에 이사가 진행돼서 저희가 올해 안에는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비비 승인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예비비 승인받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고 추후에 결산보고 하시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직원과 대화) 결산 때 보고하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을 한 다음에 결산 때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뜻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3차 추경에서 받아야지, 왜 예비비에서 씁니까?
○윤광열위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안 쓸 수가 없어요. 문화인들이 잔머리 써 갖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잔머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할 말은 없는데요, 저희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행정 입장에서 보건소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시에 따른 거예요? 지금 묻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는 행정의 일원으로,
○윤광열위원 지시에 따랐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지시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지시에 따랐지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비비는 어느 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도 예비비 목록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소신대로 “시장님,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의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서 정식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해 놓고 나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성남시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다 바보천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가 힘이 있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두렵습니까? 잘못된 행정을 펴는 시장이면 시장한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성남시 공직자가 왜 한 명도 없어요? 예산 회계절차도 완전히 위법이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자리에 없으니까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하고 수정구보건소 이전문제하고 분당구보건소 이전문제 그다음에 야탑에 보건소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보건소 행정이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풍토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렇게 막무가내 보건행정을 펼치신다면 의회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건행정을 펴는데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그런데 보답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힘에 눌려서. 왜 성남시 보건행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3개 보건소 직제가 잘못 개편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는,
○지관근위원 해당부서를 좀 불러들이지요.
○윤광열위원 아니,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언제가 좋을까,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간사 최만식 회의 끝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윤광열위원 날짜가 언제가 있어요? 마지막 폐회하고 나서 할 수도 없잖아요?
○간사 최만식 회의 끝나기 전에 해야 하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정회 때,
○지관근위원 정회하세요.
○간사 최만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간사 최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눠드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삭감 요청이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900만 원 삭감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간사 최만식 그리고 건강증진 추진에서 800만 원 삭감 요청이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인테리어 공사비용 800만 원.
○간사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에 관련돼서 840만 원이 증감돼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작년도에 유류비가 폭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막소독 유류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류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할 때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경유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등유를 사용하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차이겠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 차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도 등유로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등유 사용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사고 발생된 것은 접수를 한번 받아보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유보다 등유가 인화점이 좀 낮아서 연막기가 꺼졌을 때 우리 자동차마냥 동시에 모든 부분이 정지가 되지 않고 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잠그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막할 때 연막 나가는 부분이 열이 받아서 등유가 나오면 불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 자율방역단을, 예년에는 그냥 동에서 추천받아서 방역단을 구성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 협조를 구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동에 새마을방역단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새마을지회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방역소독사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자율방역단 말고 위탁 준 업체가 또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분무소독을 많이 요구했던 점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횟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무슨 차이요?
○정용한위원 지금 수정·중원구보건소가 동일하게 방역 약품구입비로 1600을 올리셨는데 수정·중원구 방역 횟수에 따라서 약품 구매가 좀 다르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1600에 맞게 약품을 구입해서 자율방역단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지금 자율방역단은 연막소독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위탁 준 데도 연막하고 분무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 보건소 자체 방역단에서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 현재까지 횟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자료 찾음)
○정용한위원 그것을 찾으실 동안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유 구입비가 ℓ당 1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300원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된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작년도에 유류값이 상승했을 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올해도 계속 1300원 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1100원 정도,
○정용한위원 1100원 정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더 쌀 텐데요,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는 13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약품 구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괄적으로 똑같은 1600인데 3개 구가 같은 약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개 구 전체 유류 구입내역하고, 연막·분무약품내역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의 올해 2009년도 방역횟수를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 비교해서 해주시고 또한 새마을이라든지 일반 봉사단체에서 하는 자율방역단의 방역횟수까지 3개 구 동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7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9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그것은 시청자리로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했을 경우에 그게 필요성이 없어서 했는데, 만약에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삭감하셨어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주리라 생각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소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했는데 산성동 쪽하고 그 주변분들도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이전한다고 용역을 했다가 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시청사로 공동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것을 이전하리라고 확신을 어떻게 하시고 저기하셨어요? 위원들한테 아무 의견도 제시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전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을 왜 삭감을 하시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거기에다 영유아 접종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순복위원 우리가 지난 1차 용역보고회 때 분명히 신흥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을 동안에는 현 보건소를 이용하실 텐데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로 아주 이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것을 추경을 세우셨나 본데 만약에 여기로 이전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것 삭감을 요청하셨습니까? 대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못 오고 이것 예산도 삭감됐다 하면 내년도에,
○이순복위원 못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내년도에 다시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타 보건소에 비해서 약간 인테리어 부분이 미흡해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된 거예요. 사용에는 전혀 불편은,
○이순복위원 일단은 예산을 불용액이 되더라도 세워놓고 해야지, 아주 여기로 오려니 생각을 하고 추경을 세우셔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삭감 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수정구보건소 소관은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간사 최만식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3분)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늘 합리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인사변동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시민건강축제 예산이 5000만 원 있는데 축제를 시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취소하실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2009년도 건강축제는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환자가 발생한 학교들이 현재 있는데 아직 휴교 중인 학교는 없고 다 자택격리를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결석한 상태이기 때문에 휴교한 상태도 없고 환자 발생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현재까지 6개 학교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6개 학교가 발생됐는데 지금 가택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격리 수용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한 것은 학교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지침을 다 시달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증상이 있으면 부모들도 학교에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지금 환자들이 신종플루 감염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간이검사라고 하는 그 방식은 한 3만 원 정도 받는 것도 있고 그 외에는 10만 원 이상씩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윤광열위원 지금 정확히는 모르시네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아까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2만 원을 지금 받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2만 원이 맞습니까? 거점병원에서 받는 게 지금 17만 원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런데 지금 이 검사료가,
○윤광열위원 아니, 정확하게 얼마냐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검사료가 무슨 보험수가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모든 병원이 똑같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중원구의 거점병원이 성남중앙병원이잖아요. 지금 중앙병원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검사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은 3만 원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12만 원 받는 게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검사 방법이 어떻게 두 가지로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원래대로 하면 검사가 통상적으로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 방식 말고 일단 간이 키트에 의해서 양성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정확도에 있어서는 좀 문제는 있는데 그 방식이 3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중원구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9월 8일 현재 25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5명 중에서 초등학교 환자가 6명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아까 학교 수만 말씀드린 것이고,
○윤광열위원 6개 학교에서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현재까지 초등학생이 8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체온계하고 손 소독제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난감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성남시 3개 보건소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대책 활동한 보고서를 앞에 놔드렸는데요, 거기 보시는 대로 현재 예비비를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만 원이 지금 편성돼서 금주까지 물품들을 일단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학교를 비롯해서 학원 또는 어린이집, 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시설대상을 일단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특히 보육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전부 다 손 소독으로 가고 있는데 손 소독보다 더 중요한 게 마스크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환자인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어느 한 학교라든지 어느 한 시설만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만 환자가 생긴 줄 알고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보건소에서는 시설에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신종플루가 이미 사망자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현재 사망률이라든지 모든 통계에 의하면 계절 독감보다도 오히려 더 독성이 낮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방어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도 되겠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이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어린이집이나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부모들이 그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다 상황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환자하고 뒤섞여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방역용품을 구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겠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아닙니다. 지금 거점병원하고 약국의 불만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일반환자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거점병원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아무런 장비나 물품이나 최소한의 소모품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전무하다고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윤광열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스크나 손 소독제가 필요 없다고 들릴 수 있어요. 환자에게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착용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에서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모든 사람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육시설, 초등학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시민에게 다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방역용품을 예비비를 편성해서 구입한 다음에 보건소에 쌓아놓을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초까지는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배정을 할 거냐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거점병원은 지금 항균마스크가 소모에 비해서 확보된 것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거점병원부터 나눠주고 또 학교를 비롯해서 취약한 사회복지시설들도 배정되는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다 배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확보되는 전량 다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소장 얘기 들어보면 보관만 하겠다는 얘기라고. 이것을 구입해서 비축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육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이 시설만 환자가 발생한 줄 알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육시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효과 면을 한번 보시라고. 전체 시민에게 다 공평하게 해준다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태부족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적은 시설부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부터 먼저 활용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해 봤어요. 손 소독제보다는 마스크가 더 중요한데 왜 마스크 사용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우리 시설에는 환자가 발생한 줄 알고 애들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중이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권고해야 합니다. 3개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로. 한번 해 보세요.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사서 환자에게만 주지 마시고, 그러면 치료지 예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산이 예비비로 해서 편성이 됐으니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도록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윤광열위원 어렵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
○윤광열위원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까 방역용품들을 일단은 배정을 해드릴 텐데,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하는 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물품이 부족하다면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생이든, 학생이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시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물품을 구입해서 보내주기 이전에 그분들이 사비라도 들여서 착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에서 신종플루 환자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공문 보내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중원구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눠드린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내용을 압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노인 의치 보철에 관해서 1700만 원 예산이 됐는데요, 이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우선 저희가 1760만 원을 가지고 노인분들에 따라서 아래·위 다 보철이 필요하신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금년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대상은 약 7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은 동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차상위계층에서도 환경이 더 열악한 분들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분도 안 되어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2차 추경예산 세워진 다음에 7명 정도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예.
○이순복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되고요, 잘 운영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지금 은행출장소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또 수정구 쪽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여러 가지 장소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그래서 중원구 쪽의 동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어느 동주민센터는 동대본부도 있고 이런 현황을 통해서 저희가 바로 장소를,
○정용한위원 지금 중원구보건소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기에 들어갈 시설이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거리상으로 접근성을 고려해서 성남동이나 중동, 보건소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왜 수정구에 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지난번 의회 때 설명을,
○정용한위원 그게 원래 중동사무소에 있다가 중동사무소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가 된 상태다 보니까 부랴부랴 옮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현재 중원구에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장소가 없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지금 장소를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필히 올해 안에 중원구에 있는 장소로 꼭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44분)
○간사 최만식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판교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서은원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포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수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야탑동에 보건소를 지금 건립할 예정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예정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향후 저희 현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2012년경에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야탑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야탑3동 262번지 건립 예정인 야탑청소년수련관 내에 야탑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10월경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건지소에 대한 조감도가 혹시 나왔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 조감도는 안 나왔고, 저희가 큰 틀로 봤을 때 보건지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노약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소년수련관 내 1층과 2층을 보건지소로 쓰는 것으로 큰 틀을 마련하였고,
○윤광열위원 설명자료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간단하게 분당구보건소와 야탑보건지소 비교한 표를 저희가 편의상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도 지금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월요일날 중원구보건소 이전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와 판교보건지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앞서 분당보건소장께서 총괄 보고하여 저는 주요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그러면 판교분당지소는 언제 개원이 되는 거죠?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내부시설 보수 중에 있는데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안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거기 소장님은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의사자격 가진 사람.
○박영애위원 팀장 두 분은 소개를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몇 분이 근무하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일반직 9명하고 기간제 5명해서 14명인데 지금 일반직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구성단,
○박영애위원 정확하게 9월 말 정도 돼서 오픈한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박영애위원 판교주민들이 지금 속속 입주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당구보건소에서도 적극 협조하셔서 아무래도 분당보건소의 분소니까 잘 하실 줄 알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의 인원이 38명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판교보건지소가 몇 명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일반직은 9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야탑보건지소 또 건립하게 되면 20명이 또 소요된다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것은 한 2년이 지난 후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기획정책과에서 여러 각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원도 어려운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 특별배려로 3명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판교지소도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또 야탑지소까지 하게 되면 이 20명의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시냐 이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것은 2년 후니까 조금,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가서 인원 충원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은 하루아침에 늘리고 줄이고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소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기획정책과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검토 안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행정 여건이라든지 의료서비스 관계는 우리가 뒷받침 다 해놓았으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래요. 과장님,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개 보건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분당구보건소가 너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신종플루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127명인데 완치가 되고 지금 자택치료가 10명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27명 중에서 완치가 몇 명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완치가 110명이고 10명이 자택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주 경미해서 거의 다 완치된 것으로,
○윤광열위원 지금 초등학교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치료 중인 학생이 지금 3명인데 거의 다 완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휴교한 학교는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두 달 전에 정자초등학교 한 번 발생해가지고 긴급히 우리가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윤광열위원 휴교조치를 해제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때 학교에서 일시 휴교조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세우셔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윤광열위원 지금 학교마다 등교 때 체온 체크하고 있잖아요. 체온 체크하실 때 공문을 발송하세요. 일단 집으로 보내고 있는데 열이 몇 도 이상 발생한 학생에 한해서는 보건소로 먼저 보고를 해달라고 하세요.
매일 아침 선생님들이 체크하는데 몇 도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37.8도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받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를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데 경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시하더라도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절대 경시하면 안 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윤광열위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감염 여부를 검진하는 부서는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소장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별도로 배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먼저 윤광열 위원님께서 신종플루 관계 종사자들을 떡을 사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판교보건지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판교보건지소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쪽 영유아 인테리어공사 900만 원 삭감, 331쪽 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공사 800만 원 삭감 총 2건 1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0쪽 영유아 인테리어공사 900만 원 삭감, 331쪽 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공사 800만 원 삭감 총 2건 1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수정구보건소가 시청사 자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추경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보고를 좀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문화복지위원회실에서 수정구보건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회계과장님을 대신해서 청소관리팀장님 오셨고 예산법무과장님 대신해서 예산법무팀장님 오셨는데 그 세 분 과장님들 다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착오 있으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이번에 구 체육대회를 실시하실 겁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성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천지열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김재균 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광2동 24통 25통 경로당 임차료를 2차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1차 추경에 올라가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입주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1차 추경에 못 올린 관계로 이렇게 됐는데, 임차할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지금 동장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찾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2층짜리하고 지하1층이 있었는데 그 지하1층은 아마 다른 사람한테 임대계약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임대건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임대 8000만 원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하려면 안 되는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아 계시거든요. 하루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또 소프트한 분야를 개발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경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국토공원화하고 환경정비, 복지시설지원 이 내용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 말고도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원구에는 1일 87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55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한 사업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말고도 탄천클린사업에 저희도 중원 구간에 참여를 하고 있고, 등산로정비사업, 벽화정비사업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사업내역이 좀 미약하다 싶어서, 어떤 의견이냐 하면 하나는 동절기 앞두고 참여자 중에 설비기술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간단한 어떤 기능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일러 점검 또 보일러 유지관리, 개보수 이런 것들이 그동안 동절기가 아닌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던 에너지 관련시설들을 점검하고 유지보수해 주고 하는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그 인력을 투입해 주는 그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80세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도우미라든지 급식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천편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구 실정에 맞게 좀 분야를 다양화시켜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경로당 도우미라든지 무료경로식당 도우미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무료경로식당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 주는데 일반 경로당에서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느 동은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구 단위에서 일괄 지침이 없어서 못 하겠다. 구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경직되게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업종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방안을 검토해서 내시를 해 주게 되면 동에서 선택을 하는데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진다. 각 동의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나 가정에 특정한 제한된 계층의 보일러 수리라든지 또 경로당 전체를 해줄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 요청에 의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파견해줄 수 있는 그런 희망근로 예산이 적합하게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향으로도 경로당이나 어려운 시설을 돕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바로 이번에 추경이 세워지면 그 부분을 좀 동별로 의견청취 좀 하세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위원님,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사실 성립전예산,
○지관근위원 성립전예산인데 오늘 추경예산 심의하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을 바로 추진을 하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희망 경로당을 조사해서 도우미 배정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금광2동은 잘 하고 있는데 왜 상대원1동은 안 하냐 이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아마 인원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관근위원 상대원3동은 하는데 왜 또 1동은 안 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일괄적으로 구 단위에서 해 주라는 얘기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급식지원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했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저희는 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는 했는데 이왕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위원회는 구성을 하시고, 이후에 제한된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서 겪는 업무에 관해서는 사전에 소통을 좀 해서 급식위원회에서 1년에 많이 모이면 두 번 아니면 예산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구성해서 추진해 주는 게 이왕에 추경에 또 요구한 사항이고 하니까 올려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요소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에 가내공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희망근로 좀 투입해 달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과거 IMF 때에는 공공근로들을 투입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시에도 알아보니까 희망근로는 거기에 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가내공업 같은 데 투입하면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직장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자영업자들도 돕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위원님,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에 희망근로를 투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새롭게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자영업자가 어렵다라면 제가 한번 나가봐서,
○이순복위원 희망근로들이 농촌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도 현재 투입되고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농촌일손돕기 차원과 자영업에 가서 근로를 한다는 것은 좀 차이를 두셔야,
○이순복위원 지금 자영업자들도 힘들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것은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비닐하우스에도 많은 희망근로자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공공의 목적이나 농촌일손돕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순복위원 일손돕기도 농사짓는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것이 개인 농사와 관련돼서 투입된 것은 없을 겁니다.
○이순복위원 현재 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자금을 개인 사유재산 증식하는데,
○이순복위원 개인이 비닐하우스 하는 데 가서 지금 희망근로들이 하고 있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그것은 만약에 있다면 제가 조정해서 다시 배치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알아보세요. 수정구에서 투입된 희망근로들이 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저희가 자리를 만든 것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우선은 구청에서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작업장을 많이 받아서, 하다못해 경찰서의 방범활동도 저희가 받아서 시에 올리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희망일자리가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양화시켜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 이목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8개소, 2009년도 13개소를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에는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약 185개소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기존에 평가인증된 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총 45개소가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받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받은 게 45개소, 그중에 21개소가 이번에 해당이 되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죠. 8개소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13개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받은 것과 받을 것 포함된 게 13개소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2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올해는 시비로만 되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올해는 시비로만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국비 5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20만 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50만 원을 주던 것을 30만 원을 줬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사실은 지원을 중지한 이유가 일단 이 제도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부모들이 합리적인 보육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증제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받아놓은 분들을 저희가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만 저희가 시비로 30만 원이라는 것을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장 이형만 2010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가인증제를 안 할 겁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이것은 담당팀장한테 잠깐만 좀,
○위원장 이형만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평가인증제를 왜 실시하는지 이유는 아셔야지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은 거의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지금 확대해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믿고 맡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제도가 지속이 되어야지 안 됐을 때는 계속 국공립보육시설만 생각하게 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점점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업무보고 받을 때는 50만 원 주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저희도 시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시가 되면 따라서 5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시하고 팀장님들 같이 상의하셔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아동들이 갈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보육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구에서 사실 가정이나 민간보육시설에 관해서 지금 신종플루라든지 다중 집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이런 문제들을 단기적인 처방만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영유아보육법상 다중시설의 보육시설의 실내 환경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차제에 이런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소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해당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요새 우후죽순 생기는 공기청정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염성 균들을 바이러스들을 멸균하고 살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이 실내 보육환경을 쾌적하게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종플루 확산의 계기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단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해당 구별로는 이러한 다중 집합시설에 대한 대응 대안이 있습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구별로 하기보다는 시의 관련부서하고 또 중앙 연관돼서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면서 지금 하나하나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보육시설 실내 환경 실내공기 측정들을 하는데 기준치 이하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와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워낙에 영유아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실내공기 실내살균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계획은 그렇다 치고 중단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별로 실태파악들을 해서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집행부의 요구에 의거 438페이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예산 시비 6000만 원을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액 시비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집행부의 요구에 의거 438페이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예산 시비 6000만 원을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액 시비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수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수정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수정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수정구청장님, 이번에 수정구 체육대회를 개최하실 겁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 관계는 지금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일단 유보하고 추이를 살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구청장님, 지난번에 수정구청 회의실 대관문제로 아마 말씀을 들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에서 공익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세입자를 위한 설명회 장소 요청을 거절하신 적 있으시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포상 세입자들이 7정도 되고 가옥주들이 한 3정도가 돼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구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대엽 시장님 구미에 맞지 않는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구청 강당 개방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까 행정기획위원회 심의할 때 최성은 의원께서도 구청 회의실을 왜 개방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회의실 개방 운영규정에 의하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에서 7호까지 있는데,
○김현경위원 세입자들을 위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설명하는 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왜 공익에 위배된다는 거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런데 세입자 관련 설명회가 재개발 관련돼가지고 세입자들이, 지금 우리가 공특법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나 주거이전비용인가요, 그걸 둘 중에 하나 선택,
○김현경위원 법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수정구청장 양경석 선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김현경위원 법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안 빌려줘요? 법을 알고 있으면 법적인 권리를 해설해 주는 자리면 당연히 개방하는 게 맞죠.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현경위원 아니요. 저한테 법 해설 하지 마세요. 이대엽 시장이 싫어하니까 안 해 주신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렇지는 않고요,
○김현경위원 수정구청 대강당이 구청장 거예요? 시장 거예요? 왜 자기네 입맛에 맞으면 빌려주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빌려주고 그러냔 말이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김현경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현경위원 딱 보니까 그렇던데.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가 답변할게요.
○김현경위원 세입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고 계신데요, 그게 왜 공익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추진내용하고 서로 의견이 반하고 있습니다. 반하고,
○김현경위원 의견이 반하고 있으면 어때요? 반대의견을 안 듣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러니까 우리 회의실 개방 운영규정에 의하면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실을 불허하도록 이렇게 규정화가 돼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시장의 시정방향과 맞지 않은 반대의견을 도모하는 설명회라고 해서 공당이 절차를 거쳐서 장소 제공을 요구했으면 원래 무료 개방하게 돼 있어요. 민주노동당에서,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글쎄,
○김현경위원 절차를 거쳐서, 이런 건은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이에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아니, 정치탄압이 아니고요,
○김현경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안 들어도 돼요.
○위원장 이형만 양경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승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안녕하세요?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함선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민정원 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과 우리 수정구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493억 1970만 원의 19%인 95억 7621만 원을 증액한 588억 9591만 원의 규모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중원구 질의할 때 뒤에서 다 들으셨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답변을 정확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에도 무한감동복지센터가 있고 민생안정T/F 추진을 위한 희망복지129센터, 이게 지금 무한감동복지센터죠? 따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팀을 새로 구성해서,
○지관근위원 팀을 새로 구성해서 하는 건데, 지금 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이 민정원 팀장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희망복지129센터는 또 다른 거냐 이거예요. 여기 표현상에 설명자료 6쪽하고 7쪽에 달리 표현이 돼 있는데.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
○지관근위원 희망복지129센터를 우리시에서는 무한감동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꾼 건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129센터는 무한감동복지센터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희망복지129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용 집기 등 구입 설치비가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한감동복지센터가 T/F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에 지금 팀장이 있고 기간제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6명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민생안정 전문요원이라고 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렇죠. 그 상담원으로 시에서 임용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되고 도비 지원이 되는 인건비 지원받는 기간제 요원들이 민생안정 전문요원인데 그분들이 무한감동복지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분들이 주로 통합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지관근위원 잘 하셨는데, 표현상 희망복지129센터 각 구별로 무한감동복지센터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설명할 때 그냥 두 개로 설명이 되어지면 혼란을 끼치니까 무한감동복지센터로 일원화시켜서 홍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얘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그 기간제 요원 6명이서 수정구 전체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것이잖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시는 시 자체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례관리계획이 구체화되고, 구 단위의 무한감동복지센터에서는 시 단위하고 어떤 연계를 하는 거죠? 시에는 지금 몇 명이 돼 있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시 전체적으로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6명씩 하고 시에 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그 취합기능을 하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시에서는 취합도 물론 하지만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무한감동복지센터 운영비하고 129센터 사무운영비하고 같은 내용인 건지 다른 내용인지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구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 민정원 같은 내용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구별되게 표현이 되어졌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앞에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민정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복지129센터로 이름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무한감동복지센터로 이름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129센터로 표현되어지고 하니까, 무한감동복지센터 설치 집기 책상, 의자, 여타 이런 것들은 이미 근무를 시작했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수정구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 민정원 아닙니다. 처음 만들 때 설치하고 구입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국비 받고 성립전예산으로?
○수정구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 민정원 …….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이형만 성립전예산은 아닌데.
○지관근위원 성립전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건비는 이미 국도비로 내려와 있고, 이미 T/F팀이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효율성 있게 사용을 못해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수정구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 민정원 아니, 집기는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임시로 빌려서 사용했는데 이번 추경에 세워서 정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수정구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 민정원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이 내용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다음에 무한감동복지센터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대로 계획을 보고를 안 해 줬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되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또 된단 말이에요.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수정구는 이 무한감동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 있죠?
○수정구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 민정원 예.
○지관근위원 그것을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 조끼 구입비를 감액하는 추경인데, 지난번에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 활동에 관한 내시를 좀 했나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 단속보다는,
○지관근위원 캠페인,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단속보다는 지도로 먼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단속 위주보다는,
○지관근위원 아니, 고민 중에 있다니요? 지난번 7월 정례회 때 얘기한 사항이고,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단속 캠페인 중심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들을 직접 멘토링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아울러서 다른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안을 강구해서 하반기의 활동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내시를 좀 해 줘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기억하시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기억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러면 단속 캠페인해가지고 관련 요식업이라든가 게임방 이런 데 가서 그냥 전단지 나눠주고 사진 한 방 찍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기능, 역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캠페인성 단속으로만 그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또 조끼 중심으로 세웠다가 감액하는 내용이, 숫자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줬잖아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그런데 조끼는 현재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님들 숫자에 맞춰서 다 구입을 해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지금 수정구의 전체 청소년지도위원 숫자가 몇이에요? 171명이 지금 각 동에 10명으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15명으로 계산한 겁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동별로 그 숫자는 다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좀 차이는 있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차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거 내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결론내리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
○지관근위원 원래 규정한 조례대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을 다양화시키란 얘기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고요, 하여튼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 위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이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단속 중심의 지도활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 관내의 한부모가정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지지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왜 거기에 사회복지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피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해당 과장이 이런 내용에 관해서 각 동으로 안을 마련해서 내시하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팀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 없으니까 다른 일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일까지 하느냐고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한 업무는 지금 팀장이 담당해요, 아니면 총무가 담당해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문화체육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으로 내려줄 때 구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그 내용을 내시를 해 주란 얘기예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계획 세워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숙자 여성복지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실래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위원장 이형만 민간보육시설 인증 선정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시설을 일단 꾸미고 신청을 하면 연합회에서 평가인증 점검을 해서 시설이 규정에 맞으면 그 연합회 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요청을 합니까?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그것은 개인들이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연합회에서,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연합회가 아니고 그 평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그다음에,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시설에 점검을 나와서 확인해가지고 가서 평가를 해서 그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인증 받은 다음에 연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인증 받기 전에 연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인증 받고 나서 연락이 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인증 받는 건 본인들이 알아서 각,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각 시설에서 신청을 개인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구에서는 일단 통보만 받는 입장이지 인증을 받아라 말아라 그 간섭은 안 한다는 얘기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저희는 인증을 받아야 시설이 개선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계속 홍보도 하고 권고도 하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세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평가인증을 받는데 시설을 개선하는데 힘은 들지만 받고 나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십니다. 시설이 개선됐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만족하니까 다 보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올해 11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20개소.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저희 수정구가 6월 말까지는 39개였는데 9월 현재 45개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위원장 이형만 가능하면 구에서 관심 가지셔서 평가인증을 받는 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집행부의 요구에 의거 430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예산 시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액 시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430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예산 시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액 시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의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분당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45억 3236만 2000원보다 97억 1063만 3000원이 증액된 1342억 4299만 5000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요구된 분당구 2009년 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구정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구 체육대회 개최하실 겁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오늘 시에서 3개 구청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11월로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신 다음에 정부안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체육대회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점골공원의 지하주차장이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220면의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상에 다시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휴게실이 아마 건립될 거예요. 노인정을 지금 임대를 하신다고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건 임대고, 어차피 건립하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승인 요구안은 일반회계 466억 63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3016만 2000원보다 101억 33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 내시변경, 저소득층 지원 및 실업대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일일이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추가로 보충설명할 사항이 없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형만 차상위 정부양곡예산에 대해서 분당구청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해당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서현2동 임시 경로당 임차를 하시는데, 공간이 있는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부동산에 의뢰해서 한 군데 나온 데가 있었는데, 중개업소에서는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돈도 더 준다고 요구했었는데, 주인이 사람 많이 드나드는 것 싫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확보해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임대를 할 수 있는 주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냐 그런 얘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하여튼 사무실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동에 있는 경로당을 분당동경로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현동의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분당동경로당이라 그러면 지역 간에 또 문제도 야기되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는 내 것 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분당동경로당’이라고 하지 않고 분당동과 서현동이 같이 혼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주민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는데 2, 3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무릎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1층이어야만 가능해요. 그거 아니면 오르락내리락 하면 또 엘리베이터 해 달라 그러실 거예요. 어려움이 많으니까 1층을, 특히 어르신들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얘기 들으셨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윤광열위원 계약이 다 끝났고 그 공사가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휴게실을 과연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왕 지으려면 예산을 좀 더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좀 더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예, 위법을 하지 마시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평가인증 관련된 건데요, 분당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가정보육시설이 많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가정이 더 많죠.
○최만식위원 민간보다는 가정이 많은데 가정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올해 계획이 43개인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43개입니다.
○최만식위원 이 43개만 하면 그래도 많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지금 기 인증된 게 72개소이고, 아직까지 한 110개나 120여 개소 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최만식위원 이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됐잖아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최만식위원 지금 판교가 입주를 시작했잖아요. 판교에 가정보육시설 인가가 나가고 있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최만식위원 그 인가 나가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인가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준비하는 게 어렵거든요.
○최만식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보니까 보육시설이 거리제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에 판교가 들어섬으로 “한 아파트에 가정보육시설이 10개 이상 생겨남으로 인해서 보육시설 간에 안 좋은 부분도 좀 보여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판교에 새로 가정보육시설 인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를,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가를 내주는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괜히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한 아파트에 10개의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불상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도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수정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인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원구 같은 경우도 한 개 동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분당 같은 경우는 가정보육시설인데 최근에 판교에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가정보육시설이 밀집되어진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작은 아파트에는 일부 편중된다고 조금 우려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가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지 마시오.”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권유,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내기 전에 다른 구청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질의 안 했더라도 담당 팀장님들께서 잘 챙기셔서 각 3개 구청 공히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4시 2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분당구 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8786만 3000원 중 27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살림을 알뜰하게 하셨네요. 5만 원까지 남기시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내용이 너무 작다 보니까.(웃음)
(웃음 소리)
○위원장 이형만 90만 원에서 5만 원을 남긴 비결이 뭐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노하우는 가르쳐 주지 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웃음)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어제 심사 연기되었던 체육청소년과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지금 오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박영애위원 잠깐 자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본인 소개부터 하세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성남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입니다.
○박영애위원 언제 사무국장직에 임명을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2009년 8월 3일자로 받았습니다.
○박영애위원 한 달 전에 됐네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박영애위원 우리가 어제 회의를 계속 진행하다가 중간에 오늘로 미룬 이유를 알고 계시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늦게 통보받았습니다.
○박영애위원 무엇을 늦게 통보받았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박영애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세요?
○위원장 이형만 아니,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냐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제가 잘 못 들어서 늦게 통보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시 말해서 어제 우리가 회의를 속개를 못했던 이유를 묻는데, 늦게 그럼 어떤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 오라는 통보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중에 휴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사무국장님을 잘못 모신 거예요?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같이 모시고 오는 게,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잠깐만요.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윤학상 전문위원 자리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학상 윤학상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에 사무국장, 상임위 열릴 적에 참석하라고 통보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전문위원 윤학상 제가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지 않고요, 우리 이종빈 주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종빈 주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이종빈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에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구두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 있을 때 사무국장님들 참석하시라고 체육청소년과에는 알려줬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실무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송영수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연락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통보를 받으셨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정식,
○박영애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저는 구두통보를 통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인 서류에 의해서 통보받는 걸 통보로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사무국장님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저희 지금 초선으로 나와가지고 한 3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저도 이렇게,
○박영애위원 당연하게 이렇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저도 이렇게 통보받는 것 처음입니다. 사무국장이 예산 심의에 불려와서 하는 것 저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예산 심의가 문제가 아니고 새로 오셔서 한 달 갓 넘으셨으니까 당연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발령을 받고 왔다는 얘기는 예산과 관계없지만 인사를 하고 서로 상견례를 갖는 게 예의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이 다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산 심의를 할 때,
○박영애위원 그것은 성의 부족이에요. 그래도 최고의 책임자를 맡으셨으면 당연히 오셔서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하시는 게 책임자로서의 할 도리이지, “올 도리 없다.”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혼자 스스로 단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3년이 넘고 아무리 초선의원이지만 진짜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것은 경우가 아니고, 우리 시의원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잠깐만요.
8월 3일날 발령받았다고 그랬죠?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 달 동안에 의회 열린 적 있었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어떻게 해서 사무국장이 이런 게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예?
○위원장 이형만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 나오는 것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냐고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그거는 제가,
○위원장 이형만 경험이 있으셨어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그것은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 시절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 제가 여기서 지금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별도의 설명 없이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기 제출이 됐으니까 문서로 대체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질의할 게 없고요, 예산안 설명자료 104페이지 도민체전 및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팀 육성지원 1억 5000 삭감 요청하고요,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 1041만 2000원 삭감 요청하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24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시민체육대회 개최 1억 삭감 요청하고요, 성남시장기 전국 초등학교 검도대회, 초등학교마다 다 행사를 취소하고 있으니까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사업 923만 4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지관근위원 동의한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아니, 일단 다 해 놓고 계수조정을 별도로 할 테니까 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19페이지부터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2008년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도비 보조 내시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반납한다는 것은 시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정부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장님, 최만식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신 것 중에 다 좋은데, 우수선수팀은 저희가 이제 운영을 안 하려고 방침을 정했으니까 삭감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전국검도대회가 10월 말경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종인플루엔자가 끝나면 11월이나 12월에라도 할 테니까 이 예산은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매년 시민체육대회 주최를 체육회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직장운동이라든지 엘리트체육은 당연히 체육회에서 업무를 맡아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시민체육대회는 생활체육 성격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올해 개최 여부가 사실상 신종플루 때문에 불투명하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1억 예산 삭감도 했고, 또 운영방식에 관해서 이것을 체육회가 아닌 생활체육 분야니까 이 부분을 생활체육 분야에서 다루는 안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 체육조사특위 결과 동별 체육회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 체육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규정을 갖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체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체육 다루듯이 동장이 회장을 맡는 것은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많고, 또 기존의 체육회 운영규정상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체육조사특위에서 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동별 체육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취지 하에서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전에 개정되지 않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체육회가 구성되면서 기 있었던 체육회가 또 동네 간에 화합적인 요소들이 서로 갈등요소로 변질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현행 규정상 한다고 할지라도 점차적으로는 민간인 쪽으로 동별 체육회는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 체육청소년과하고 체육회하고 생체가 매년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특히 4년에 한 번씩 4대 동시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기존에는 체육대회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했는데 그게 선관위 자문 결과,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위법이다.”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구·동체육회를 구성해서 시·구·동체육회 라인 쪽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생활체육 쪽보다는 체육회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동체육회 문제는 경기도체육회 규약집에 명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아직 1차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규약, 정관 전반적으로 검토를 일단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후자에 관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할 내용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우리가 정관 소위원회 다룰 때 어느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니까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다뤄야 되는데 정관이라든지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들은 얼마든지 자체 조직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갈 일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2010년도 안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지난번에 체육회 대의원총회 할 때 12명인가 관계자들 가맹단체 이사, 체육회,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교육청 장학사 등 해서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회의하면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장기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이 지금 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동 단위 체육대회가 됐든 구 단위 체육대회가 됐든 체육회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동 단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 체육회를 중심으로 하게 돼서 선거법 때문에 지금 이 현행 제도가 맞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막대한 체육대회 예산을 지금 6억 7억까지 세우는 마당에 일체의 유관단체들이 이런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조직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암암리에 또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부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 단위 중심으로 편성 안 하다 보니까 유관단체들이 다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원칙적으로는 동에서 자부담이나 협찬 받는 것을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못하게 강제조치를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시절부터 체육대회 예산을 본부 중심이 아니고 동 위주로 배정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필수 본부예산 외에는 동에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동 단위에서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저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육대회를 몇 번 해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1억 했는데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6억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대형 행사는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몇 개동이 늘고 또 이번에도 하나가 늘고 동의 수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 보려고 그랬는데 전체 동의 수나 인구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 볼 때 6억이라는 금액이 타 시군, 시세가 비슷한 데와 비교해 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행사성경비는 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때 필요한 양만큼 더 증액해서 그 돈은 동에다 추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105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23만 4000원도 제가 아까 삭감 요청할 때 빠져 있어서 이것 추가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277쪽 도민체전 및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팀 육성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 1041만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240만 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1억 원, 278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23만 4000원 등 총 5건 2억 7204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277쪽 도민체전 및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팀 육성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 1041만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240만 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1억 원, 278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23만 4000원 등 총 5건에 2억 7204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내일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고희영○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승호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영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기타 참석자 수정구여성복지팀장 고숙자 수정구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 민정원 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정지성○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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