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11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
  2.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3.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4.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
  7.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김유석 의원, 김재노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이영희 의원, 안계일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1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 심사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위원님들 2페이지에 보면 월요일 7일차 시정업무계획청취가 맑은물관리사업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화요일에 같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요즘 졸업시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졸업식에 참석하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1시간 조금 넘길 부분인데 이것을 8일차 오전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이상호위원  17일 것을 앞으로 당기든가,
고희영위원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오전에 있으니까 오늘 이후 것은 오후 시간대에 하는 것으로, 내일 것도 그렇고,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의사일정은 박권종 대표께서 제의하신 3일차를 오후 1시 30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 것을 17일에 같이 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18일 9일차도 1시 30분부터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김유석 의원, 김재노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과 이영희 의원, 안계일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김유석 의원, 김재노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김유석 의원, 김재노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김유석 의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및 박권종 대표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 서서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을 제가 제안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수정 및 중원구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을 사업 등은 쾌적한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철거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로 주민의 불만은 물론 납세형평에도 맞지 않아 납세(재산세)를 감면하는 권고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계법에 의거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기간 동안 멸실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과는 과세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해서 현재 성남시 시세감면되어 있는 재산세 50%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해서 시세감면을 하고자 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해당 부서 의견은 안 들어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결의안 맨 끝을 보게 되면 ‘행정의 감시자로서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세감면을 즉각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시의회에서 결의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유석의원  1차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성남시 전체의 50% 재산세가 감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50% 감면이지만 주택이 없어져서 철거될 시에는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현재 주택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3만 원의 재산세를 냈다면 주택이 멸실되면 그것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감면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지방자치 조례로 감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풀어달라는 뜻이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전반기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이것을 의원들이 권고결의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권고결의안을 내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그 다음 행정행위가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하는 겁니까?
김유석의원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있는 분들이 재산세를 기존보다 더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권고결의안을 촉구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는 사항이네요?
김유석의원  예, 그렇죠.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을까요?
김유석의원  했을 텐데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협의가 늦어진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유석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개발이 국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재개발에 따른 문제점 하나가 여기서 도출이 되는 건데요, 시세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점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유석의원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묶어났지만 개인이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부분을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 공직자들은 조례를 발의했을 때 사전 허가를 득하지만 의원들은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리수를 좀 둘 수도 있지만, 그래서 먼저 권고안을 내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다음 단계로 고민해 보려고 오늘 권고안을 내게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시세감면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남시 집행부가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하고 대비를 하는 예측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혀 대비가 안 되고 있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시세감면 권고결의안뿐만 아니고, 결의안과 시세감면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미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유석의원  본인도 이 문제 때문에 7, 8개월 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 직전에 저한테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통보가 와서 이번에 권고결의안을 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및 박권종 대표님 이하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제가 좀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김유석 부의장께서 좋은 권고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중원구 지역 신상진 의원께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김유석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미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 겸해서 권고결의안을 촉구한다고 보겠죠?
김유석의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김유석의원  중원구의 의원님 발의한 내용과 제가 발의한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세는 신상진 의원이 이 발의를 했더라도 반드시 행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 법률안을 갖고 왔지만 이 법률안을 꼼꼼히 살펴본바 현재 법에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는 사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다시금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는 똑같은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결의안을 발의함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있는 분들이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을 개정하는데도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김유석의원  지방세법에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의 허락을 득한다는 것이 삭제가 되어야만 기존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나 제가 얘기하는 조례안이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상위법과 일치한다는 거죠.
유근주위원  권고안을 결의해서 행안부에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행안부의 허가사항이 삭제가 됩니까?
김유석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서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허락을 해달라는 소리죠. 그런데 현재 행자부 장관 본인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전국적인 사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이 되는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의 허락을 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권고안입니다.
유근주위원  조례를 만들 수도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안이에요?
김유석의원  그렇죠.
유근주위원  세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위원장 이영희  세정과장님 나오시죠.
○세정과장 한신수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난번 신상진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지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하기 전에 법사위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견한 것은 김유석 부의장께서 말씀했듯이 감면조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면조례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 우리가 올렸는데 늦춰지다 보니까 빨리 허가를 해달라는 얘기이고,
유근주위원  무슨 허가요?
○세정과장 한신수  감면조례를 우리가 만들려면 행안부한테 사전에 지방세법 9조에 의거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허가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유근주위원  지금 허가 요청을 해놨어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권고결의안 하기 전에?
○세정과장 한신수  예, 작년도 7월에 재산세 부과되면서 문제가 붉어졌을 때 시장님께서 그쪽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어요. 하나는 제188조 제3항에 있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지방세법 9조에 의한 시세감면조례를 가지고 검토했는데, 제188조 제3항 탄력세율은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불가하다고 해서 9조에 의한 시세감면을 작년 10월 31일에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김유석 부의장님이라든지 또는 김재노 위원님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감면조례도 초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면조례는 행안부 허가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내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10월 30일에 올렸다는 부분은 이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세정과장 한신수  감면권고결의안이잖아요. 감면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감면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감면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해달라는 권고안이잖아요.
김유석의원  그러니까 조례안인데요, 빨리 허가를 득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감면조례를 만들려면 여기서 우리가 발의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의 허가가 전제조건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이미 올려져 있다면서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올려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올려져 있는 것을 다시 권고결의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한신수  지금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빨리 내달라는 권고결의안을 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하고 부의장님이 올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이 맞긴 맞는 거죠?  
○세정과장 한신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죠?
김유석의원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유석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주시고 시민을 위한 좋은,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시책을, 우리가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김유석의원  예.
○위원장 이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유석 의원, 김재노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의원  감사드립니다.

  2.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이영희 의원, 안계일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영희 의원, 안계일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박권종 대표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이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번에 가결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선거법 관련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심의가 요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난번 회기 때 재심의 부결되고 새로, 그렇지만 우리 지역 내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 조례안에 수정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 요지는 지난번에 냈던 상금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상패로 선정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의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안을 내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2조에 시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패로 하고, 이것이 수정한 부분이죠?
안계일위원  예.
유근주위원  그 상패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상패 선정이라는 것이 1등 한 상패는 금으로 하고 은으로 하고 하는 그런 겁니까, 이 취지가 뭐죠?
안계일위원  상패도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잘못하면 그야말로 금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편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둔다고 정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안계일위원  워낙 선거법이 예민하다보니까 선거법 취지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담당 과장님, 이것을 상패로 한다고 했을 경우하고, 상패를 규칙으로 정한다, 좀 그렇지 않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안계일 위원님께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데요, 굳이 규칙으로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상패는 규칙으로 정할 필요 없고 그냥 상패로 한다로 해서 하는 것이, 상패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럴 것 같은데,
안계일위원  다음 위원님도 굳이 동의를 하신다면 수정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모양새가 상패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럴 것 같아서, 좋은 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안계일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만의 하나, 요즘 상패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가격 차이가 불과 몇 만 원짜리부터,
유근주위원  통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금테두리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다른 위원님하고 의견만 조율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아까 대표님 말씀은 약간 다르고 하니까,
박권종위원  안 위원님이 이해가 되시면, 사실적으로 예산범주 안에 규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은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로 선정한다’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영희 의원, 안계일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해 제2조 2항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정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제국 소관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을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안건은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정기시장 용어의 삭제에 따른 조례 운영 목적 및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성남사랑상품권 및 공용쿠폰의 종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첨단지식산업 인프라 조성 및 육성 방침에 따른 성남시 전략산업 및 중점 육성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 신청 후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은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빌딩 신축,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분당보건소 신축, 다음은 성남농업 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 서현공공도서관 건립 등 6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의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께서 중요한 골자는 설명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영희  설명을 생략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께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사랑상품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박권종위원  이번 명절 전후에 성남사랑상품권을 개인이 상당한 액수를 구입해서 깡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개인의 구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구입 한도 내의 구입을 넘어선 구입은 없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일부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카드업자가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돈을 줘서 사오게 해서 상당 액수를 매집해서 장사속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약간 나왔던 부분이 있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박 대표님께서 우려하시는,
박권종위원  이번에 있었어요. 설 전후에는 무한정 풀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1인당 구입 한도를 당초에는 30만 원이었는데 하루에 10만 원까지 축소를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알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런 제도권 하에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부정사용으로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서 가맹점에서 취급점인 농협에서 돈을 바꿀 때는 그런 사항은 부정유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10만 원씩 줘서 80만 원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8만 원이 이득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샀다면 문제가,
박권종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식당에 가서 오늘 50만 원어치 먹었다고 해달라고 하고 또 내일 50만 원어치, 그것은 영수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영수증 발급 안 해도 되요. 무자료입니다. 상품권은 자료가 필요 없어요. 무자료 취급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더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좋겠느냐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구정 전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방지하고 있는 것이고, 상품권 제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상품권 구입하고 이런 여러 행태를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문제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은 똑같은 이야기이고, 그러면 농협이 취급점이죠? 쿠폰을 받으면 농협에 갔다주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한 개인이 농협에 카드제출한 명단이 나오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전산에 입력이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구정 전후해서 한 달 동안 그 카드를 제출한 업소, 가맹점에서 농협으로 카드를 제출하고 돈을 요구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을 취급점에 주고 돈으로 받는 것이죠.
박권종위원  글쎄, 내가 10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다시 줄 거 아니냐고, 그 명단이 나올 수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 명단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 숫자가 4000이 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4000이 넘어도 실제 가맹점 현황은 150, 200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설날 일주일 전부터 뒤로 15일까지, 그때가 제일 많이 나갔으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전후가 아니고 전 1개월 동안이 10%입니다. 설날 전 1개월 동안 10%의 쿠폰을 제공하는데 설날 후에는 10%가 아니고 6%입니다. 설날 전 15일 동안에 500만 원 이상의 가맹점 거래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권종위원  그것을 3월 임시회까지 자료를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당 10만 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각 단체 있죠, 각 단체에서는 얼마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제한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각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성이 있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10만 원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끌때는) 쿠폰을 제공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상품권을 살 때는 쿠폰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예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도 그것을 활용하는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몇 백만 원씩 그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각 단체에서 어떤 용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가만 있어봐요. 각 단체에서는 무제한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각 단체에서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근주 위원님이 잘못 아셔서 그런 것이고,
유근주위원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나 그런 것을 할 때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지,
유근주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철저히 관리는 하는데 무제한으로 무조건,
박권종위원  걱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유근주위원  다 알고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니죠, 단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농협에 연락해서 전년도 추석 전후하고 이번에 설날 전후해서 단체에서 매입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뽑아오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위원님,
유근주위원  자꾸만 얘기하지 말아요. 알고 하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각 단체에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나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만,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서 답하세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뽑아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현황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뽑아오란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요?
유근주위원  예, 일단 그 자료를 뽑아오고요.
  어차피 이 상품권 활성화가 본래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200만 원, 3000만 원 구입해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쓰면 되는데 바로 깡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고서 지적을 하는데, 듣고서 참작할 사항은 참작을 해야지 무조건 우기기만 하려고 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기는 것이 아니죠.
유근주위원  얘기를 들어보고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참작을 해서, 이것이 부정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맹점 현황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남시 산하단체에서 매입한 현황이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기간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이번 설 때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설 전 한 달 동안이요?
유근주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 두 가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카드로 10만 원을 구입을 해봤는데 농협에서 발부한 점표를 보면 10%의 부가세가 붙더라고요. 제가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샀는데 추가로 주는, 쿠폰까지 해서 11만 원이 저한테 왔죠. 그런데 농협에서 부가세 9091원을 내는 것으로 전표에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은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팔면서 몇 %의 이득을 봤습니까? 지금 취급수수료가 얼마가 나가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금까지는 취급수수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수료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묻는 요지가 뭔지를, 부가세 붙는다는 내용은 우리가 들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실제 내는 것은 아니죠?
고희영위원  비씨카드로 농협에서 샀는데 일단 부가세가 9091원이 붙어요. 그러면 농협은 성남사랑상품권을 취급하면서 단 1원의 이득을 보지도 않고 있는데 10만 원을 팔아서 9000원이 넘는 부가세를 낸다면 농협 망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표만 발생하고 실제로 세금은 안 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박권종위원  현금으로 사면 부가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고희영위원  현금으로 내면 부가세가 발급이 안 되죠.  
유근주위원  카드수수료가 뭐예요?
○유통팀장 신은식  부가가치가 10%가 붙어서 계산이 되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상 오류랍니다.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문길만위원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유통팀장 신은식  돈 받을 때는 계산이 안 되는데, 복지카드로 샀을 때는 시지부에서만 출장소에서,
유근주위원  복지카드만 그런가요?
○유통팀장 신은식  아니요, 모든 카드로 샀을 때, 복지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10%를 안 내도 된다고 농협에서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박권종위원  부가세를 떼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유통팀장 신은식  안 내도 된다고,
박권종위원  세무서에서?
○위원장 이영희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하시고,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사실 지난번에 상품권기금 설치할 때도 뭐가 문제였냐면 첫 번째, 세금 탈루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현금 취급해 버리니까 영수증 안 끊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농협에서 살 때는 10%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농협은 일단 10%의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매입은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다른 것으로 공제를 해버리든가 해서 안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국세청에 매출은 10%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은 거기에 전체적인 매출이 올라와요. 만약에 100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농협은 100억 원의 매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세금을 안 내려면 100억 원에 대한 매입을 어디에서인가 받아낼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아까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의 두 번째인데, 불법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할인했다는 얘기인데, 많은 양을 사서 할인해서 10%의 이득을 본 부분도 지난번 조례할 때도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에요. 10%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장사가 요새 해서 10%의 이익이 남겠어요, 안 남죠.
  그런데 기금설치하고 첫 번째 설 지나니까 벌써 할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확인이 안 됐지만 괜한 얘기가 떠돌 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일련번호를 관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얼마치 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불법 사용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상품권을 처음 하고 나서부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문제점이 사전에 있으리라고는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는 즉시 계속 보완을 해왔고, 그리고 상품권의 전용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추가해서 하고, 1인당 구입한도액을 무제한으로 했다가 30만 원으로 제한했다가 지금 현재는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취급점이 21곳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취급점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0만 원 이상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산프로그램에서 10만 원 이상 살 수 없도록 장치를 하고 있고, 상품권에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이 다 기재가 됩니다.  
안계일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련번호하고 주민번호하고 대조해 볼 수 있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자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자료는 취급점에 다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아까 전산프로그램 개발하셨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가능합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은 행감 때 요구하기로 하고, 아까 박 대표님께서 얘기한 우려 부분의 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를 봐도 관변단체에서 실제로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 윳놀이 가면 1등 부상으로 상품권 30만 원씩 줘버려요, 한 봉투에 넣어서. 그러면 이것을 단체원들이 한 사람씩 가서 모아서 줬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유통팀장 신은식  그러니까 공문을 해서 그런 것에 사용되지 있도록,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편법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요구하면 합법이 되고 개인은 10만 원밖에 구매를 못 하고, 그러니 상품권 운영자가 활용만 하면 얼마든지 편법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은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통팀장 신은식  상품권을 사서 사은품을 통과시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유통을 안 시키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인데, 현금화는 가맹점이 협조를 안 하면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맹점의 매출이 급속히 늘어났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 받는 사람 열 집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집이 야채시장에 닭 도매상인데 튀김집에서 자기가 받은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닭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성호시장에서 식자재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열 집을 조사해 본 결과 저희들이 특이한 사항을 발견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표님 말씀대로,
안계일위원  그런 데서야 정상적으로 다 쓰죠.
○유통팀장 신은식  그러니까 많은 순서대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을 뭐뭐 개발했어요?
○유통팀장 신은식  예를 들면 일련번호 1번이, 제가 신은식인데 신은식이가 사서 가맹점이 사서 가맹점이 가져가면 그것은 교환이 안 됩니다. 교환이 안 된 것은 적발되어서 가맹점 취소하도록 규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방지하도록 전산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한 사람이 각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안계일위원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건이 또 안 나오리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유통팀장 신은식  그런 것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까닥 잘못하면 윗분들 다칠 수가 있어요.
○유통팀장 신은식  부정유통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인상을 펴고 답변을 해야지 인상 팍팍 쓰고 답변하면 누가 무서워서 질문하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위원님들이 시 걱정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리사욕 챙기자고 질문하는 거냐고, 그런데 인상을 팍 쓰고 상임위원회장을 공포의 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태도를 잘 해주시고요.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혹시 성남사랑상품권 말고 일반상품권을 백화점에서 카드로 구입하신 적 있으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왜 백화점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 못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상품권이거요. 그러면 이 카드로 월 10만 원씩,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열흘이면 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수료 없이, 그것도 명절 때는 10% 더 받고 평일 때에는 6%를 더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품권 유통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드를 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일반상품권하고 성남사랑상품권하고 그런 식으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사항이 지속이 되고 상품권의 금액이 커진다면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서 카드로 살 수 있게 한 것은 시민들이 현금만으로 사는 것보다 카드로 사용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카드로 사나 현금으로 사나 우리가 부정유통에 대한, 상품권을 사서 물건을 안 사고 바로 현금화하는 것을 부정유통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카드로 사나 현금으로 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반상품권하고,
정기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만약에 가맹점을 하나 갖고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카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요, 정기영 위원님 카드로 상품권을 못 산다고 하는데, 사요. 왜 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프라자에서 상품권을 팔잖아요. 그러면 카드로 구매가 되요. 그런데 그것은 삼성프라자라는 발행자가 나중에 자기네 매장에서 결국은 유통되기 때문에 10%의 부과세를 끊게 되면서 카드 발급이 돼요. 대신 한 사람이 30만 원 이상 못 끊어요. 그리고 할부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일시불로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처럼 농협의 사업자로 카드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은 단순히 유통만 시키는 데인데, 농협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희영위원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안계일위원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거기는 법인이 또 달라요. 제일 처음에 지적됐던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농협 잘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위원장 이영희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위원님들 말씀을 보면 카드로 구매했을 경우에 세금 문제가 부가세로, 예를 들면 10만 원어치 사면 10만 원에 포함시켜서 부가세가 거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매출이 농협에 발생되는데 그 매출 부분에서 부가세까지 카드에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한번 농협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성남사랑상품권 자체가 재래시장하고 기타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금도 마련했고 이것을 운영하게끔 했는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하고,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중소기업들에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융자기간이 많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위원장 이영희  최소화시키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중점산업 그 부분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확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이영희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빌딩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입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준비하는 시간 동안 잠시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공유재산 1차변경 계획의결안이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 내 주차빌딩 건립해가지고 설명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 ‘소방도로 확보로 재난에 대비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 성남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다,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외에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위원님들 예측이 가능하도록 장기계획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의회도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예를 들자면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예전 국제시장 벤처빌딩을 그렇게 1회성으로 1억, 2억씩 들여서 보수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방도로 확보도 필요하고 지역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완전히 재건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역 재개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서 재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비싼 땅 그렇게 좋은 요지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 수정구 보건소 지금 주차장 쓰는 자리요, 지난 사석에서 잠깐 들었더니 그 자리에다 수정구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사석에서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나씩 올릴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각 부처별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내놓아야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활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각 부서간에 어느 부서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활용한다는데 거기에다 우리도 면적을 넓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넣자 이런 안들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기간을 정해 놓고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은 물론 재정경제국에서 시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인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 분임재산관리관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취합하는 그런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자체가 국장님 선에서 문제점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남시 전체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좀 어렵다는 것을 변경 겸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것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무슨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책개발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리는 것을 저희는 단지 의회에 올리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기능을 말씀드린 것이 총괄재산관리관이긴 하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분임행정재산관리관들이 각각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총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어떤 관리계획을 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고희영위원  지금 그 한계에 와 있고 그 한계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또 국장님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검토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선 과장님 나오세요.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식산업과로 언제 오셨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1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차빌딩 위치에 대해서 아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각장 앞에 있는 거 맞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지가 1000여 평 되는데 시에서 애당초 무슨 시설로 매입했는지 아시나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청소년체육시설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대원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유근주위원  원래는 매입목적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레포츠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산업시설로 바꿔서 지금 지원시설로 바꾸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다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하는데, 420에서 450면이면 몇 층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쪽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조금 부적합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그쪽에는 아파트형 공장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파트형 공장이 우후죽순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근로자 수가 3만 가까워지는데 산업단지 내에는 그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지금 근로복지회관이라고 있지만 근로복지회관이라고 해봤자 그냥 일반 프로그램하고 헬스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자리에, 그 넓은 자리에다 주차빌딩만 덜렁 세워놓으면 효율성이나 모든 것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있죠, 그것을 지역난방공사에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한 대중탕을 건설하고, 또 곁들여서 헬스장을 설치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복지 차원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일거 몇 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하지 말고, 소각장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주민들 아니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료가 일반요금이 5000원이면 2000원을 받는다든가 3000원을 받든가 해서 근로복지센터 개념으로 해서 주차시설까지 겸하면 더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주차빌딩 내에 관계법을 검토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 이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열을 이용하면 돈이 안 들어요. 지역난방공사에다 팔지만 그 열을 다시 사는지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 방법까지 해서 연구를,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산업단지 용역결과가 나왔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나왔습니다.
정채진위원  용역결과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직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연찬은 안 됐습니다. 다만, 주차빌딩 관련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한 결과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당연히 결과물이고 산업단지 내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는 근로자들이나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산업단지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들의 복지 때문에, 근로자들의 쉼터 문제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결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심각한 것은 주차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염두해 두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검토로 끝내지 말고,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빌딩 신축 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해서 그 안이 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박권종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유근주 간사님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최초에 매입한 용도하고 안 맞아요.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복지시설 30%인가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식산업과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사회복지 어떤 부분이죠? 지식산업과에서 복지까지 담당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근로자 복지,
박권종위원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검토를 해봐서 안 된다고 끝나버리고 공사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란 말이에요. 복지시설 30%, 국장님, 이것은 법률 검토하는 시간을 주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부터 하자고요.
유근주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런데 지금 수정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도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들 뜻이 보류가 좋으시면 보류시켜주시고요,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면 위원님들이 보류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할 테니까,
유근주위원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늦어져도 할 수 없고, 한 번을 해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상대원 쪽은 주차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4대 때나 5대로 이어서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님이신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제안을 하신 것이니까 검토를 잘 하신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검토 부분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유근주위원  지원시설로 도에서 받고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답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검토를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지원시설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담당 실무부서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면 돼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이 안이 통과되어야 모든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고, 단 조건이 이 안을 기초로 해서 도의 승인을 차질 없이 받아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복지시설, 목욕, 헬스장, 쉼터 같은 복지시설까지 겸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 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요망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의 있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착실히 진행해 주셔서 다음 회기 때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도에 건의해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이 꼭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빌딩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부결된 부분이죠?
○회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 안보다 어느 정도 축소가 됐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2000㎡에서 1500㎡로 내렸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12억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연면적은 어느 쪽을 줄일 것인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엄기정  용적률이 120%이고 건폐율이 60%라서, 3층 이내인데요. ‘이내’자가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는 빠져있는데요, 2층 정도밖에 못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이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줄여서라도 빨리 해주는 것을 바란다. 이런 공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연면적을 줄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하면 주민수 대비 호화청사라는 비난이 안 되도록 설계나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 엊그제 저랑 얘기하신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안계일위원  전체적으로 촌평까지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도면을 보면서) 당초 안이 이 화장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45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건데, 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하우스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45m를 앞으로 당기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두 가지 이유로 본 위원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문화재단이 그동안 4년 동안 해도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시설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반대 이유 중의 하나가 위치적으로 관람객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전시장하고 공연장하고 동선이 가까워야 되는데 너무 멀다, 그래서 날씨가 나쁘거나 그러면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별도로 만나서 본 위원 생각하고 최영일 과장님 생각하고 보니까 이 위쪽으로 1000여 평을 매입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건물을 연장선상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반대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결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간과했다는 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지금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선상의 위치, 메인 공연장하고의 연계성, 또 시민들이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우천 시나 불편할 때 용이하게, 이런 점을 전부 감안해서 잘 증축이 되어서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1000여 평 매입했다는 곳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입니다.
정채진위원  메인 공연장하고 신축 예정인 데하고 그 사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도면을 보면서) 예, 그 사이입니다.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계선을 고려해가지고 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사진을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사진을 보면서) 여기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45m 정도 됩니다. 그 화장실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1000여 평을 산 부분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이제 철거가 되고 좀 당겨질 텐데, 그렇다면 지금 1000여 평을 매입한 부분에 대한, 상당히 경사면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경사면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돌아가는 모퉁이인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당초에는 거기에 다른 공연장을 검토해가지고 땅을 2006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악단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어떤 계획선상에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1000여 평이 그 사이에 끼게 되는데 메인 공연장과 새로 신축될 전시관하고의 연계선상에 있어서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곳에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도 건물이 들어설 것 같은데, 특히 국악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악 부분이 국악전시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의 현장으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메인 공연장과 전시장과 아트샵과 매입된 1000여 평의 공간과의 연계선상에서 이것을 고민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고민 차원에서,
정채진위원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로 넣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실수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원안대로 설계를 하거나 원안대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변경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계속 후차적인 행정절차를 눈여겨보시면 되죠.
안계일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안계일위원  아니면, 국장님 오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성남시 지방행정사무관이 그 정도 약속을 못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계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저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국장님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의회가 법을 지키면서 상호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가 거수기가 아니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 질문을 안 할 뿐인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오셔서 해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재정경제국장님이 전달하세요.
  이 부분이 왜 부결이 됐느냐 하면 절차를 무시고 이것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결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상정하면 정말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는 절차를 잘 지켜서, 법을 지키세요. 집행부가 법을 안 지키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우리가 뭐 부탁하면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감사원까지 가신 공무원들 많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법을 어기면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주겠습니까,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정가결이지」하는 위원 있음)
  설계변경이니까 원안 가결이죠.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증축 건은 원안 가결,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이상호위원  수정 가결이지,
박권종위원  수정 가결이 되어야 되요.
○위원장 이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이 되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안계일위원  그러면 못 해요. 여기서 결정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책임감 있게,
이상호위원  원안 가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안에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가결을 해야죠.
안계일위원  그럼요. 지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고희영위원  문제는 기존의 아트센터하고 그 주변의 경관과 여러 가지가 다 어울려야 할 텐데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지형을 다 살피고 고려해가지고 10m를 빼든 5m를 빼든 이런 부분이 우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의회 상임위에서 조건으로 45m 당기라고 해서 무조건 45m를 당기는 것만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적인 지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최대한 이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반영을 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통과만을 의식해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에 예스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거죠. 아까 1000여 평을 매입했다는 부분에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설계해서 집어넣어야지,
안계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안을 낼게요. 기존의 안보다 공연장 쪽하고 동선 문제하고 접근성 문제 때문에 45m 정도 이동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제가 지금 원안 가결 문제 얘기한 것은 사전에 이미 다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관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영희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원안 가결이 되어야 됩니다. 수정 가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분당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분당구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일단 분당보전소 신축 이전할 장소가 안계일 위원님하고 저희 지역구에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 정자동으로 보면 요즘에는 보건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분당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인근에 한솔마을이 있고 청솔마을이 있고 하얀마을 등 경제적으로 더 어려우신 분들도 보건소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더 많은 지역도 이 정자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분당구 보건소가 야탑동에 있음으로 해서 목련마을, 이매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분당구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계획은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는 야탑보건소에 대한 야탑동, 도촌동, 이매동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없네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판교입주민을 대비해서 운중동 주민자치센터에다 보건지소를 7월 1일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운중동이 지리적으로 야탑하고 이매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다고 보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거리상으로는 좀 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분당구 보건소가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한테 많은 불만도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는 야탑보건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워놓고 이전 계획을 하셔야죠.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은 보건소 신축이 3년에서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으로는 아직 필요로 판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이전계획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정자동에 보건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기존에 있는 그쪽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셨어야죠.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야탑 부분에 지소 하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검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야탑에 있는 분당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야탑, 이매동 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동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분당 기존 자리에다, 집행부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그 계획을 종합해서 할 것이라면 분당지소를 하나 더 같이 복합건물로 해서 이 보건소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은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옮기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탑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의혹의 눈길이 있어요. 차병원에 매각한다는 설도 있고 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당지소를 운중동에 한다고 했는데 운중동은 다 입주하더라도 몇 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야탑동 현재 위치하고 판교의 벤처단지 그 위치하고 인구가 어디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야탑동 그 자리가 지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운중동 몇 만 명을 위해서 거기에다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은, 그동안 이용했던 주민들은 야탑동, 이매동, 또 앞에 판교 입주하면 그 많은 주민들이 운중동까지 어떻게 가서 이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차병원에게 특혜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현재 주민의 활용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표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 검토의견은, 내가 제일 싫은 것이 검토의견이에요. 답변 중에 검토의견하고 살짝 넘어가거든요. 1년 동안 하면서 검토의견은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가지고 되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차병원 의혹이 없어져야 합니다. 왜 개인병원을 위해서 시의 공공장소를 매각해야 되느냐, 안 된다, 두 번째, 야탑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더 많다, 그래서 야탑동에 지소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 이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자동으로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야탑동 지소가 그 위치에 설립이 된다는 조건이면,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금 현 보건소 자리에 지소를 말씀하신 것이죠?
박권종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저는 정자동으로 보건소를 옮기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보건소 자리에다 정신건강센터를 지으면서 지소를 거기에다 설치할 수 있죠?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계획이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속기사,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확실하게 기록하세요.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사석에서 맨 처음 성남시 보건소 자리를 수정구 보건소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정신보건센터를 겸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다 정신보건센터를 짓겠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것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은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분당구 보건소 자리에 보건소를 재건축해서 분당구 보건소 지소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로 넣겠다고 결심을 받았다는 거죠?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소는 안 넣고요. 정신보건센터를 짓겠다고 결심을 받았는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정신보건센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합니다, 위치 문제도. 시장님이 결심했다고 해서, 현 임기로 보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정신보건센터까지를 겸해서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넣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넣는 것에 있어서 그 자리가 합당한지에 대한 평가도 해봐야 될 일이고요.
  일단 지소 자체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시청 맞은편 쪽에 여수지구 택지조성하면서 공공청사 자리로 해서 확보되는 공간도 있어요. 도촌동하고 여수동 자체를 행정상으로 분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현재 분당구 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이전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들은, 보건지소 성격을 띨 수 있는 공간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확정적으로 현재 보건소 자리에다 다시 보건지소와 정신보건센터를 넣겠다는 부분은,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한 부분은 성남시 전체 시민들의 이용률을 감안한다면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성남시 보건 의료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 상당 부분의 보건지소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현재 확정적으로 거기에다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참조하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현재 거기 보건소를 이용하는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죠?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채진위원  앞으로 이용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되시죠?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채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확충할 계획이 있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우리가 판단한 판교입주민에 대해서,
정채진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과격하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판교 인구가 몇 만이 늘어납니까. 7만 이상 늘어날 것이죠. 도촌동이 몇 만입니까? 여수동이 몇 만입니까? 오히려 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이 마당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 뻔하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시키고 지소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미진하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지소는 확실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분당이 의붓자식입니까? 앞으로 50만이 넘어갑니다. 보건소 하나 갖고 뭐가 됩니까? 보건소 세 개는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분당보건소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질의응답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금토동 현재 이곳을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성남농업테마파크는 시민들에게 생명산업인 농업을 귀중한 산업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체험공간과 정서함양에 기여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웃 시군의 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필요한 것은 백번 의견을 같이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매입해서 이곳에 하겠다고 하는 가장 적합한 이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수정구 금토동은 화훼농업과 시설채소 농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매역 부근으로서 농업인들을 위한 실험이나 시험공간, 유리온실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기술을 전파하고 도시민들의 체험공간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토동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가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해주시면 추후에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업무보고 자체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거의 같은 회기에 이 계획을 올리면서, 더군다나 토지매입비만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토지매입비만 1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토지매입비만 그럴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식물원, 농업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조성비까지 적지 않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갈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달랑 이거 하나만 올려놓고 과연 우리 위원들이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이 여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것인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농업센터에서 얘기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인지 이런 충분한 근거를 같이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민을 위한 농사체험장을 사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험학습장이나 실버농업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 위치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희영위원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 부분대로 따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성은학교나 이런 부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과연 110억을 들여서 약 4000평 가까운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적정한지, 또 앞으로 성남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농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 자리가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추진하면서 바로 2, 3일 내로 있을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토동 이 번지에 대해서 임차를 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얼마 동안이나 썼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 토지를 3년째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임대비용을 얼마를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임대료는 그 지역의 노지로서 평당 1500원 상당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평당 1500원씩 계산을 해주고 지금까지 3년간 임차해서 썼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매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자리를 농업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임대해서 썼다는 그 이유밖에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지역이 우리 화훼농업의 중심지이고 농업인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고,
고희영위원  아니죠. 인근에 화훼농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훼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 부분 대중교통 수단에서 원활하지 못 하고,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성남시가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주변 지형을 잘 살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더라도 고가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100억 이상을 들여서 매입을 했을 때 향후에 성남시에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가 더 증가해야 하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가가 지나가는 지역에 과연 그런 것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충실한 의도와는 달리 이 부지 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저희가 검토하기 매우 미흡한 부분이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소장님, 3년 동안 임차해서 쓰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 인근의 부지를 포함해서 3년째 농사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시에서 고가를 들여서 매입해서 주말농장으로 쓰고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쪽으로 정했어요? 3년이라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정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아닙니다. 3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웃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까운 부천시만 해도 자연학습장을 8200평을 확보해서 도시민들이 연간 18만 명이 이용해서 농업체험을 하고,
안계일위원  우리 시도 하면 돼요. 시유지 있잖아요. 모란 근처에도 있고, 묘목장 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8필지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0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사람이 1만 2000㎡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토지매입비가 110억 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자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너무 좁아서 증축을 하고 싶어서 옆에 건물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높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 산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공시지가가 1만 2278㎡가 평균하면 17만 1163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들이려고 하는 가격은 평균 97만 449원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도면을 보면 개인으로 된 도로 건너의 짜투리땅까지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소유라고 그래서. 제가 번지수별로 해서 다 칠해 놨어요. 보세요. 도로건너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아닙니다. 짜투리땅은 도로에 편입된, 현재 도로에 있는 땅이고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로 쓰잖아요. 그것은 그 옆에 땅이라고요, 도면에 다 나와 있는데, 거의 5배 이상 주고서 이것을 사가지고,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억 넘게 주고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설비하고 하면 500억, 600억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건물만 지어도 100억 이상 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가 나면서 시에서 옆에 보상한 토지가 평당 220, 230만 원 정도에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예산은 추정액으로 소요예산액으로 잡은 것이고,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아서 세부적인 예산액은 그때 저기가 되겠고요, 지금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 건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자1동 인구가 5만 5000인데 동 청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옆의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공시지가 이상은 못 준다. 그래서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도 공시지가로 사겠다고 하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토지주 한 사람이 성남농협에 13억 5000에 담보공동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거야 둘째 치고, 금융기관에서도 사실 이것 이상 해주지 않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공시지가 두 사람 다 합해봐야 21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정평가 의뢰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게 되면 수용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안계일위원  그것은 예정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산액에 대해서는 추후로 위원님들께 심의를 더 받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고희영 위원님과 같이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하실 말씀계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농촌지도소의 테마파크이고 향후에는 농촌지도소까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힘을 받아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먼저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는 과정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매수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3개 안 정도를 가지고 당초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안 중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현재 쓰고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책을 그렇게 결정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는 과정입니다.
  사실상 성남시에 여기보다 더 싼 지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내에서 여기보다 더 싼 지역의 땅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 지역은 아까 소장도 말씀을 하셨듯이 화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서는 사실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3개 소 정도로 해서 검토했던 사항이고, 소유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 소유주가 무슨 은행에 어떻고 그런 것까지는 저 자신은 검토는 못 했고, 본 지역에 현재까지 쓰고 있고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본 지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안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액 설정 문제는 단지 저희가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기 위한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실지 매매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적었지, 사실상 이 부분으로 협의매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을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그 금액으로 이후에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체는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물론 고희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는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희영 위원님께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 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다음 행정절차 때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2월 18일 각 구청 시정업무계획 청취 뒤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결정을 그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전자에 국장님께서 세 군데 보셨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박권종위원  그 세 군데 위원님들이 다 방문하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 군데를 다 현장방문하게 해주세요. 저는 안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농업센터가 지금 이매동에 있는데요. 시 신청사 부분에 만약 공간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사실 농업인이 농사를 짓다가 장화신고 밀짚모자 쓰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그래서 신청사는 깨끗하고 이런 환경이라고 보면 농업인들이 방문하기 꺼려할,
고희영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요즘 농사짓는 분들이 더 깨끗해요. 작업복 따로 입고, 옛날처럼 모내기 하다가 씻지도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공서 다니는데, 그런 이유는 전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올 봄에 농사철이 시작되니까 센터 앞에 가서 하루 드나드는 농업인들이, 아니면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이용을 주저할 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은 정말 이유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인 부분에서 성남시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것을 대가지고 부정적으로 갖다대면 어떡합니까?  
안계일위원  앞에 도로가 몇 m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진입로요?
안계일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현재는 4m 정도 될 텐데요, 7m 정도로 확장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것 때문에 확장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기술센터 때문에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자료 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준비해서,
안계일위원  이것이 들어서면서 이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일위원  삼평골프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상태로는 도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영희  그런 확장계획이나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도시가스 다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도시가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도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18일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양해를 해주시면 출장이 있어서,
○위원장 이영희  그러세요.
    (재정국장 퇴장)
  다음은 임종일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서현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치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서현동 먹자골목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박권종위원  거기에다 짓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박권종위원  도서관 자리가 맞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그래서 도서관 건물을 짓고 지하 쪽에다 주차장을 3층 정도 파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박권종위원  그 앞이 전부 유흥가, 식당가예요. 거기가 무슨 도서관 자리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식당가 아닙니까, 노래방 있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뒤쪽이 식당가입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가 무슨 도서관 자리냐고요. 시끄러워서 공부도 못 해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거기는 시끄러운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자동하고 야탑동에 도서관이 하나 있고 중간 지역인 수내라든가 서현지역에 도서관이 없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수내동은 도서관 언제 지어줄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부결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내동하고 서현동에는 없다면서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수내동도 같이 지어줘야지 왜 서현동만 달랑 지어주냐고,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수내지역의 주민들도 접근이,
박권종위원  학군이 제일 많은 곳이 수내동이에요. 한 마을에 4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시급성을 봤다면 서현동 할 때 거기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나와 보세요.
  수내동은 어떻게 되요?
○회계과장 엄기정  도서관이 많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위원님들도 같이 찾아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은 한없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자1동, 안계일 위원님이, 사실 저도 미안한데, 가장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못 짓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부지 확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박권종위원  그 옆에 땅,
○회계과장 엄기정  사서 협의가 되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협의를 안 해준다면서요.
○회계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랬냐고 아까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현시가에 거의 맞춰서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권종위원  회계과장님, 사실 반대는 안 하는데 저기가 위치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산속으로 조용하게 짓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할만한 장소가 없고 필요는 하고, 거기에는 술집은 별로 없고 음식점인데,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차 소리 때문에 사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가 건물 때문에 약간 시끄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유리창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저기는 도서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회계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도서관은 한도 끝도 없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에 가보시면 새벽 4시 전부터 와서 줄을 서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면,
안계일위원  주유소 괜찮겠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공법이 좋으니까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면서 창문 다,
박권종위원  수내동도 도서관 자리 찾으면 지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는 총괄하는 부서니까, 임종일 과장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지어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나는 회계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서현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 심사는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 건 심사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도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수분뇨처리위탁관리 운영조례안하고 판교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분뇨처리시설은 위탁관리이고 수질복원센터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서 ‘민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앞으로 판교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운영조례안은 판교하수처리장도 있고, 복정동 하수처리장, 성남수질복원센테가 되겠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는 하수하고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남복정동하수처리장도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위례신도시도 하수처리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제 질문의 취지가 하수분뇨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안이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앞에 ‘민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안하고 그냥 위탁관리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로 하신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개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민간위탁동의안이고 하나는 그냥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안이에요. 하나는 ‘민간’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민간’이 없이 그냥 위탁관리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내용을 보면 위탁은 수탁할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한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렇죠.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유근주위원  민간위탁은 개인한테 위탁시키는 동의안이고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안 위탁은 기관 또는 법인한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이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러면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전에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있다는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겠다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민간위탁 및 운영조례안 분뇨시설해서 오늘 통과시켜 놓고 다음 회기가 됐든 그 다음 회기가 됐든 민간위탁동의안을 내겠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민간위탁동의안부터 저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만,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나오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민간위탁동의안은 성남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지방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거고요.
  또 하나의 조례안은 하수도법 74조에 근거한 직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도법 74조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성남시의 하수분뇨시설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사항이 이번 회기에 다 동의를 얻어야만 5월에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를 받는 판교수질복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복정동 것도 그렇고 판교 것도 그렇고 다 민간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있었는데,
안계일위원  지금은 수질복원센터로 해서 시에서 직접 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안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에다 넘겨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시의 방침은 법적 근거는 마련했는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근거만 되면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안계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직원들 가지고 안 되나 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복정동에 있는 성남시 수질복원센터는 인력이 충분한데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추가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용역을 통해서 인원 1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을 보충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여유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을 주되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험과 자격능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해서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 판교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인원 때문에 인원증원이 안 되니까 민간한테 주겠다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이 이번에도 수 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업무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줄고 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기존에 있는 성남수질복원센터는 당초대로 저희 직원 체제로 운영하고 판교에 5월에 준공되는 수질복원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하는 것이 하수처리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 관리를 통과할 경우 근거가 되니까 이것을 민간에다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감독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새로 생기는 요인만 저희가 위탁할 겁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복정동 것도 민간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를 들어서 그것이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시면,
안계일위원  만약에 통째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 아니면 기술인력이 좋은 회사에다 넘긴다 할 경우 우리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때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때도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야만 우리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번 성남시 직제 개편할 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 아니면 부서에 지원을 요구한다. 그런 건의사항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도 이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굉장한 연구도 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은 민간위탁보다는 공무원이, 공공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혹시 민간인한테 가서 잘못 운영하게 되면 환경 문제라든가 시민에게 많은 불편이 되기 때문에, 다만,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에게 지도감독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도 저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공성도 확보하고 민간인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경험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판교수질복원센터를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을 갖게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는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의 기구상 인력 문제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와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는 부천시의 도서관 업무를 보면 5급 한 분이 전체 도서관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4급이 전체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죠?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5급의 도서관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같은 규모의 부천 같은 경우는 전체를 5급 한 분이 관할하고 각 도서관마다 부관장 시스템으로 해서 6급이 도서관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중원도서관과 수정도서관을 같은 도서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같은 업무선상에 있는 것을, 물론 직제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도 과연 도서관장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그렇게 높은 직책을 유지하고, 단순히 부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는 겁니다, 높은 직제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정과 중원을 다른 부서에 이원화 관리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수년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성남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인데 불행스럽게도 인원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부분이 올라온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핵심적인 문제는 성남시가 단순하게 부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서관 업무 하나에서만 비교해 봤을 때 행정인력 자체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사례가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부분이 정작 필요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놓치고 간다 이거죠.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필요 이상의 직급을 두어서 활용함으로 해서 운영의 효과가 미진한 그런 부분을 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차제에 어찌됐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시간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당장 직영을 할 수 없다고 볼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의 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을 이런 기회에 판교를 통해서 크린타워와 수질복원센터를 통해서 처음 가동하는, 새로운 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AS가 다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성남시 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맡겨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도 강화해 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가 소각 문제가 됐든 아니면 수질복원에 관한 문제가 됐든 노하우를 더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와 고민 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이 또 올라왔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시에서 설립한 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의계약 또는 위탁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주무부서인 행정기획국의 예산법무과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는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판교수질복원센터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자본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테니까 저희 부서에 수질복원센터를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제의도,
고희영위원  아니죠. 예산법무과가 불행스럽게도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작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달라는 주문을 지난 회기 때 했었고, 그렇다면 예산법무과가 이것을 먼저 제안을 했느냐 아니면 실무를 맡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필요성을 갖고 먼저 거기에 제안을 했느냐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 제안이든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제가 답변을,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성남시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그리고 성남시 공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성남시 집행부가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러한 신 시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각종 설비에 따라서 AS기간이 1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2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영구적으로 AS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절호의 찬스라 이겁니다. 충분한 기술력이 없어도,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서 볼 것 같으면 판교수질복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이 박사급이니 아니면 상당한 노하우를 입증할 만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업직 6급, 행정직 8급, 전기기계 7급, 공업, 화공직, 토목 건축직 7급, 단순하게 전문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는데 오늘 통과가 되는 것도 50%, 통과가 안 되는 것도 50%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시설관리공단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 선정이라고 해서 공고안을 내서 자격을 부지런히 갖춰서 오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줘서 인력도 준비하게 하고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그런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 안 하고 충분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맡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5월 30일에 저희가 인수를 맡아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인수를 한다고 해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인수를 하면 바로 경영진이 투입이 되고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든 다른 업체를 검토하든 민간인 대상되는 분들을 검토할 수 있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만약에 예산법무과에서 소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고 어떤 공문이 시행이 됐다면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면밀히 진단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목적과 경영의 합리화에 맞게 조정하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했잖습니까, 경영합리화되는 대상에 5월 30일에 민간위탁으로 갈 시설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에 목적을 두고 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고희영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저나 소장님이나 잘 알다시피 아주 단순한 업무, 경비, 노상주차 관리, 전문인력이 없는 운동장 경비, 겨울철 썰매장, 스케이트장, 그냥 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만 던져주고 너희들이 해, 그렇게 해서 조직이 계속 방대해 졌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대로 성남시의 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이 기술력과 자본력을 어디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집행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의회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고민해 달라는 부분이 충족이 안 된 것 같고, 어찌됐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판교에 있는 수질복원센터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정해서 파견근무를 하든, 5월 30일부터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판교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몇 만 명이 바로 입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질 자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 집행부 체제 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성남시가 판교 입주에 맞춰서 조직개편안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듯이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서는 성남시 세수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먼 미래에 목적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권종위원  고희영 위원 말이 다 맞아요. 방향 제시는 좋은데 일단 동의안은 통과시켜 주고 연구를 해야지, 부결해 놓고 언제 어떻게 하라고,
고희영위원  지금 어떤 업체로 넘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떤 보완책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박권종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는데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고희영위원  준비가 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자는 거죠.  
박권종위원  시설관리공단 참 좋은 대안이에요. 고희영 위원님 말이 맞아요. 성남시관리공단의 역할이 주차장 관리, 단순업무인데, 앞으로는 미래를 보고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타당성 있고 좋은 말인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서 관리공단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토론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것을 잘라놓고 무슨 토론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조례는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상임위 소속이니까 3월에도 다시 이야기하고 해서 관리공단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관리공단에 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월 30일에 인수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된다.
고희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동의안 안 올려도 되요. 100% 통과될 건데 뭐 하러 올려요?
박권종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고희영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고 해서 예산도 조기 집행하자고 하고 추경도 조기 집행하자고 하고, 그리고 성남시 지하벙커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반도 세워놓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시설관리 문제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성남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12명인데 그 정도 규모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포스코와 연합된 업체로 해서 건설했고, 우리가 인수를 맡는다고 해도 시험가동을 상당 부분 그 인력에서 보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복정동수질복원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으로 본다면 작은 규모, 아주 첨단화된 장비 자체를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 용역에 의한 숫자에서 12명이 필요할 부분이지 그 이하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소장님이나 저나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공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자,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 공무원이 수당을 더 받든 어떻게 해서라도 고생을 해도 되지 않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판교가 경제난과 아울러서 입주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물동량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두르지 말고 목표를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자격과 능력,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수질복원센터의 완전한 운영과 관리를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자격도 없고 인력도 없죠, 그 절차를 거치자면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 부서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의 공기업을 육성하고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육성하고 확대하고 어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부서는 예산법무팀에서 주관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권종위원  고희영 위원님, 이해해 줘야 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려고 하면 지금부터 해도 늦어요. 그러면 빨리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서 집행부가 진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희영 위원님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유근주 위원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남에 환경관리공단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동의안을 안 해주고 3월에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에 올렸겠죠.
  일단 해주고 나서,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공단에 그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 됩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되게 하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해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든, 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만 맞춰준다면,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고희영위원  핵심적인 말씀을 박 대표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성남시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중고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위탁관리하던 업체를 기간이 되어서 내보낸다면 그 기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스템이 매우 현대화되어 있는데다 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AS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이런 급들 정도의 인력은 얼마든지 공단이 갖출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시설관리공단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쭉 들어왔는데, 박 대표님 말씀대로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상황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외지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게 넘기고, 또 성남시 미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올인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박권종위원  그런데 고희영 위원님이 이해를 해야 할 점이 소장님이 하고 싶어도 시 집행부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장님도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법무팀에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소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건의는 해보겠지만,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저보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훨씬 연배시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 바른 시정을 위해서 이럴 때 힘이 약한 부서에 힘이 되어 주는 것이지 언제 힘이 되어 줍니까? 우리가 그런 견지는 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은 계속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의원 차원에서 성남시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나서,
○위원장 이영희  일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쟁력 있는 성남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 견학을 갔을 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기술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절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그런 것부터 조사해서 접목을 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민간위탁하게 되면 수질복원센터 상당히 공공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이 부분을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위탁을 주되 전문기관이라는 해당 기관 그것을 시행령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정채진위원  저도 그것을 숙지했는데, 노사문제 같은 것이 파생되는 경우도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노사간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수도법 시행령 42조에 관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공성도 확보되어 있고 많은 경험과,
정채진위원  노사문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람 사는 곳에 노사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생명과 관계된 공공성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박권종위원  안 되면 의회에 도움도 청하고,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좋은 대안을 준 거예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려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다 서류상으로 띄우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렇게 해서 의회에도 해봤다. 그런데 안 되어서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줬다,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는 관리공단에 주겠다.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판단했을 때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지금까지 제가 감지한 기류로 봐서는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것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3년,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자체를 인수하는 것하고 지금 AS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 시설을 인수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예산법무과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산법무과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해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조를 통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아까 농업기술센터와 마찬가지로 18일에 다시 한번 ,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교류하고 공유한 다음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아무리 소장님이 “예스”하고 가도 예산법무과나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된 안건이니까 공고를 띄워버린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리 할 재간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권종위원  자꾸 반박하는 논리로 비춰질까봐 좀 미안한 부분인데요, 이번 부분은 동의안을 해주고 나도 충분히 행정기획위원회하고도 상의할 수 있고, 기간이 당장 내일모레가 아니고 5월 30일에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18일에 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가결을 해주고, 또 우리가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저번 농업기술센터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가부를 결정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이 다시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서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위탁기간 내에 우리가 다른 재위탁도 심의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조건이 갖춰지면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그런 기간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희영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설 자체가 새 거예요. 새차를 샀을 때하고 중고차를 샀을 때하고 AS를 받는 부분이 다릅니다. 새차를 샀을 때는 100% AS를 받을 수 있어서 이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 업체가 떠나버린 다음에는 AS기간이 다 지나버린 다음에는 기술력이 떨어진 다른 시 산하 어떤 부분에서 받아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이 시설을 신규로 받았을 때가 그런 노하우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고, 또 운영에 대한 잔여인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8일에 다시 의견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도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고,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이것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죠.
안계일위원  그런 거죠. 고희영 위원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새차를 비교하셨는데 새차를 주문해서 공장에서 나왔어요. 인도를 받아야 될 시점에서 고희영 위원님은 기왕이면 좋은 기사를 쓰게 해서 차를 넘겨주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빨리 인수를 안 하면 이 차가 그냥 서 있으니까 동의안을 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안계일위원  인원은 시설한 측에서 그 날짜가 지나면 전부 철수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철수합니다.
  토지공사 관계 규정에 동시에 지자체에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의 사례에 자꾸 지자체가 안 받고 그러니까,
안계일위원  판교시설이 다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리고 옆에 소각시설 하는 부분도 벌써 민간위탁이 다 추진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에 슬러지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시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배려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문제, 제기했다기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부천시의 인력 운용을 성남시 도서관 운영 부분하고 비교해 봐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성남시 집행부가 업무 자체에 대해서 과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쓰고 있느냐고 하는 의문점도 가질 수 있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것, 재정을 아끼고 또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의회가 나설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게끔 길을 터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멈칫멈칫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다시 한번 심의할 때까지 좀더 집행부의 의지를 모으고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안,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18일 각 구청 업무청취를 끝내고 나서 재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그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12일은 13시 30분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9)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중앙도서관장  임종일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기타 참석인
  유통팀장  신은식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