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성남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8.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3.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9.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32.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9.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종삼·이덕수·이제영·안광환·어지영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윤창근·이덕수·박광순·안극수 의원)
  2.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9.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374)
17.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342)
1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33.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김용 의원 등 10인 발의)
35.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3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성남시장 제출)
3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9.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9월 2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윤창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2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시장께서 특별한 행사가 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행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있다가 혹시 시간이 되면 총괄 발언하고 답변하시고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으면 그 시간 맞춰서 길어지면 추후에 와서 발언하시든지 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할 때 평상시 저도 그게 지론인데요. 우리 의원들은 질의할 때 음해성이나 또는 추측성 또는 진짜 사실이 아닌 거라든지 인신공격적 발언 이런 것들은 진짜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진지하고 성의껏, 그냥 무성의하게 답변을 좀 지양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셨겠지만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어떤 나름대로 권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하고 그러다보면 이렇게 좀 대립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참조하셔서 오늘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종삼·이덕수·이제영·안광환·어지영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종삼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삼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성·양지·복정·위례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평지 단독주택지들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 구시가지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곳에서 시민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4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바와 같이 시민순찰대는 단독주택지의 관리사무소 기능과 복지와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복합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순찰대 이용 만족도 조사입니다.
  조사인원 320명 중에 매우만족 289명, 만족 20명, 보통 8명, 불만족 3명입니다.
  이용자의 98%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민 98%가 찬성하는 시민순찰대를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 주장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시민순찰대 기능은 동의한다. 그러나 시민순찰대는 폐지하고 사업을 분산해서 시행하자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이용시민 98%가 찬성해도 시민순찰대는 반대한다는 주장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민순찰대는 매일 24시간 동안 시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여성, 아동 안전귀가, 취약계층 집수리, 택배보관, 공구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시민순찰대는 폐지하고 단위사업으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주장입니까?   이것이 통합행정입니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복잡한 조직을 만들고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시민순찰대 폐지 주장은 감기 걸렸다고 사람을 죽이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관리사무소를 폐지해야 됩니까? 경비원이 처우를 가지고 다툰다고 관리사무소를 폐지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폐기하자는 것은 성공한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1년 간 시범운영하고 확대하기로 했으면 확대 운영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시범운영 결과 시민 98%가 만족하고 운영상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구별 1개소씩 2년 간 연장해서 시범 운영을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순찰대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여야가 합의했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합의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문도 배포했습니다. 우리는 7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3개소 시범운영 결과 내년도 확대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리당락에 얽매여 시민순찰대가 폐지된다면 새누리당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이상호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행정교육체육위원장입니다.
  성남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위원장으로서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가 그 뜻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여성안심귀가를 시키고 주취자들, 여성들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아동들 학교 등교시켜주고 택배 보관해주고 뭐 집수리도 일부 해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야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신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경찰처럼 사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희한한 거죠. 희한한 조직이죠.
  주취자들 여성분들 안심귀가 시켜드려요? 사법권도 없는데?
  112에 전화하면 경찰이 다 해줍니다. 어떤 것이 더 안전하겠어요? 이분들은 경찰사법권도 없고 신분이 불분명한 분들이에요. 아기들 데려다줍니까? 신분도 없이?
  주차딱지 붙일 수 있어요? 그거 많이 했다고 하는데. 못 붙이잖아요, 법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빼세요.” 뭐 이 정도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민의, 우리 100만 시민의 정말 고혈과 같은 혈세로다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1인당 약 3000여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3교대입니다.
  우리 100만 시민여러분들께서 봉사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복지카드도 받고 휴가 100% 이용하고.
  경찰서에 우리가 의장단에서 갔더니 경찰서장들이 깜짝 놀라요. 3교대에 3000만 원이라니까. 경찰 초임보다 높다. “아, 그거 큰 건데요.”하면서.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 귀가시켜주고 애들 등하교도 시켜주고.
  자, 제가 3개 구의 업무일지를 이만큼을! 이만큼을! 일일이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지가 근무를 쓴 공문서입니다. 이것이 맞으면 저는 그것을 인정하죠. 다 가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작된 거다. 내부에서도 타이프도 못 친다. 어떤 일정한 특정한 젊은 사람, 자기들은 자빠져자고 나가서 집에 가서 마실 다니고 젊은 사람 자기들 시켜서 내가 다 한 거니 그거 검토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한 건데 다 거짓말입니다.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만에 2명의 순찰대원이 그 높은 태평동 고개를 저 아래서부터 집까지 20명씩 매일 다닐 수 있습니까? 귀가시켜줄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3개 구가. 18명, 20명 수퍼맨입니까?
  이런 가짜 서류를 들고 와서 100만 시민을 속이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눈을 딱 감아버린다. 왜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합니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 안전 지켜야 된다는 그 뜻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또 민주당 의원님께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한 달이라도! 위원장으로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양당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합의서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년만 하자. 아니 1년 하자고 민주당에서 들어왔고 저희 당에서는 더 2018년 6월까지 하자. 그래서 시범운영을 또 해보자. 이런 것을 보완해서 더 완벽하게 해서 많은 동에 각 동에 48개 동에 다 하자 이런 기조 아니었습니까?
○부의장 이상호  마무리 좀 하시죠.
이덕수의원  그러다가 이것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서를 파기했습니다. 파기한 것은,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었지 우리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혈세 들어가는 거 이거 갖고서 장난치려고 그러고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토론하고 좋은 안을 분명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잘 하셨습니다.)
    (박수소리)
○부의장 이상호  박수 치지 마십시오.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얼마 전 만난 외국에 거주하는 젊은 지성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사상적인 문제로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끝없이 다투기만 하는데 어찌 그런 국가가 잘 될 수 있겠냐, 이런 뼈있는 말로 국가를 비판하는 심각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성남시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서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94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서명을 받았으며, 이재명 시장이 지난 6월 광화문에서 11일 간 단식 농성을 하는 동안 성남시의 많은 간부공무원들의 근무지는 시청이 아닌 광화문이었고, 성남시의 행정은 거의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재명 시장은 언론에 주목을 받고 대선후보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不知彼不知己 每戰必敗)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 성남시의 결산서를 분석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재정에 대한 인식과 효율적 예산 운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다는 데 매우 놀랐습니다. 조만간 재정의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쏟은 서명운동, 모든 단체를 총 동원한 수천 개의 플래카드 게첨 등 조직을 동원하는 열정의 반만이라도 우리시 재정분석과 운영의 내실을 기했다면 IMF 때 경제적 손실을 체질 개선으로 전환한 사례에서 보듯 손실되는 256억 원보다 더 값진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나타난 성남시 재정운영 형태도 심각한 편입니다.
  세입 예산이 2도 7130억 원, 세출 예산이 1조 7810억 원으로 잉여금이 9320억 원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16년도 예산 2조 4000억 중 9320억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잉여금이고 순수 재원은 1조 4000억 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결과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 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4년 지방세 수입이 640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5년의 경우 80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도 크게 증가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재표 요약을 보면 2015년 부채는 1834억 원입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내부 거래한 609억 원을 합하면 성남시 총 부채는 2443억 원으로 이대엽 시장 임기 말 총 부채 89억 원보다 23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액 2조 7136억 원 대비 지출액은 1조 7811억 원으로 65.6%의 매우 낮은 지출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원시가 74.2%, 고양시가 78.5%, 용인시가 82.6%, 부천시가 77%, 안양시가 80% 우리시보다 지출결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도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1675억 원으로 타 시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87억 원으로 돈을 제대로 집행 못 하고 반납을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도 2013년 2187억 원, 2014년 2277억 원, 2015년 2471억 원으로 매년 100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정규직 공채자가 증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 채용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재정개정안 저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지난 8월말 시행령이 공포되어 내년도는 성남시가 256억 원의 재정손실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한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싸움’으로 성남시만 위태로워지고 이재명 시장의 대선인지도만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송파공영차고지가 우리시 쪽으로 60m 정도 이전되면서 녹지대 활용, 소음차단 방음시설 설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법적 대응 등 피해방지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 관계로
○부의장 이상호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제영의원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장으로서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시청 건물을 들어서다가 보면 ‘모라토리엄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라는 입간판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재정운영에 소홀한 성남시 내부의 문제는 아닌지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각종 행정업무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동·3동, 단대동에 지역구를 둔 안광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가 지난 6월 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주장과 홍보내용대로 지방재정 제도가 개편되어 연간 1051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면 재정운영에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민 누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걱정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께서는 지방재정개편 철회 규탄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집회참석, 성명서 발표, 언론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SNS 활동, 단식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서명에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연 서명참여 시민 숫자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남시가 행정자치부에 서명부를 제출한 날은 6월 9일이고,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94만 1907명입니다. 성남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성남시 인구는 97만 7991명입니다.
  성남시 발표 내용대로라면 성남시 인구의 96.3%가 서명에 참여했으며, 약 3만 6000명(3만 6084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만 4세 이하 시민이 4만 1218명에 이릅니다. 4세 이하까지 인구수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1인 1서명을 전제로, 숫자상으로만 볼 경우 4세 이하 시민만 이번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우리시 4세 이하 시민만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서명참여 인원이 부풀려져 있거나, 인원이 중복된 경우,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등록자가 서명에 참여한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대리서명의 경우, 실존하지 않는 명의로 서명한 경우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서명부는 이 같은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행정자치부에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걸러냈어야 합니다.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내용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됩니다.
  만일 성남시가 제출한 서명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서명부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기를 제안합니다.
  당연히 결과도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거짓된 내용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바로잡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 아닐까요?
  ‘성남이 하면 표준이 된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 사람이 이 같은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행정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거짓 행정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숙한 행정도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성남시가 제출한 서명부에 추호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시고, 혹여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정정과 사과 및 재발방지 천명을 권고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지방행정 먼저 제대로 해놓고, 대권 운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신경제 성장론을 대비한다는 담론을 처음으로 시의회에서 주장했습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6·15남북공동성명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은 과거 독일의 통일에서 경험했듯 갑작스런 흡수통일에 따른 혼란과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고 민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점진적이면서도 발전적 방향의 통일로 나아가는 발명특허와도 같은 한반도 통일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등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고 남과북, 러시아 간 3각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마저도 무기한 중단시켰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특히 단 하루의 시간적 여유도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주지 않고, 북측에는 30분 전에 통보하면서 개성공단을 중단한 조치는 폭력적이며, 최소한 금형 및 주요 핵심장비라도 가지고 나올 2~3일의 여유를 달라는 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북측 근로자들에게는 40여 일분의 월급도 못 주고 추방당하게 만든 것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개 합의 때 우리 측에서 다짐했던 모든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행히 4·13총선 이후 국회에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국회 결의안에는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 압박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병행하고 정치·군사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공존·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여 긴장 국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거나 북의 제안을 수용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등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에 적극 나설 뿐만 아니라 과거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에 따른 남북경협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지난 2015년 10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수준 높은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산하기관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표하고 실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모범적 남북교류사업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교류사업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남북교류사업을 담당할 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팀은 아직 없습니다. 성남시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팀을 신설하거나 변경, 이동하는 것은 시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의회의 승인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남북교류 및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타가 공인할 만한, 성남시가 모범을 보여줄 만한 남북교류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제3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교활동, 통일부와 통일 관련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참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걸음과 몸짓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한민족의 평화와 남북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역사의 발걸음이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민족번영을 위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손을 맞잡고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꽃밭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윤창근·이덕수·박광순·안극수 의원)
(11시 12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을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1·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요즘 성남시의회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의회 사정이 매우 시끄럽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다양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문제를 백화점식으로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첫 번째, 공직자들의 민원인 친절응대와 핑퐁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각종 문서발급, 신고, 허가 등을 위해서 시청을 방문합니다. 우선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느 부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부터 고민입니다. 다행히 해당 부서를 찾아 방문하면 문 앞에서 고개를 숙여 외면하는 공무원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어찌 물어물어 실무자를 만나면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떠밀어냅니다. 어렵게 실무자와 만나서 민원처리를 부탁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월이 갑니다.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민원처리가 늦어져서 비싼 월세 물어가며 헛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민원인들이 보복행정이 두려워서 감사 요구나 시민에 바란다 등에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친절민원 응대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과 전셋값 폭등에 대한을 대책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부채가 1300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이 부른 참상입니다. 빚내서 집을 구입하도록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탓입니다. 이 시점에서 성남의 주택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흥2동·금광1동·중1구역 등 제2단계 재개발과 신흥주공 재건축으로 약 2만 세대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면 1만 7000세대가 입주합니다. 결국 3000세대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세입자, 서민들이 인근 도시로 이주해 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시는 난개발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엄청난 물량의 다세대주택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밀려오는 이주자들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주하게 되면 다시 성남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결국 경제력의 감소입니다. 위례지구·여수지구·고등보금자리주택 그리고 대장동 개발로 균형은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세입자 등 주거서민층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주거서민층이 다시 돌아오려면 임대주택이 유일한 대안인데 성남시에서 준비 중인 것은 공공임대 600세대, 국민임대 1423세대, 장기임대 1550세대, 총 3578세대에 불과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성남시가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재개발 지역 이주에 따른 전셋값 폭등도 문제입니다. 큰 그림에서 주거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동·호수와 건축대장 기재사항과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중부일보에 따르면 아파트 현관문 호수와 건물대장 표시된 호수가 다른 아파트가 확인된 것만 무려 경기도에서 3400세대라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현황도와 실제 살고 있는 집의 호수가 다르거나 현관 명패가 잘못 붙여진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그 폐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엉뚱한 집을 경매에 넘기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런 사례를 바로 잡으려면 건축대장을 바꿔야 하는데 건축대장을 바꿀 경우 소유주가 바뀐 셈이 되어서 취·등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의 경우에는 중원구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 미처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수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행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등재 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흥동 인근 중앙지하상가 관련입니다.
  성남 수정구 중앙로 지하에 중앙지하상가가 있습니다. 20년간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2016년 6월에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도시공사가 운영 중입니다.
  20년을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시설은 노후화되었고 어둡고 낡았습니다. 상가를 상인들에게 대부해 주었는데 총 721세대 중에 501호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약 30%인 220여 개 점포가 무단점유 혹은 공실로 비어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상권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상인들은 비싼 대부료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상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기존의 임대료보다 3분의 2 이하로 싸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시설을 현대화해 주겠다. 빈 점포를 활용해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청년창업자 점포, 사회기업제품 판매처, 어린이놀이방, 미니도서관, 오픈스포츠 교실 등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약속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기는 합니까? 빈 점포 회수대책과 상권활성화대책이 있기를 합니까? 비싼 대부료에 허덕이는 영세상인들 보호대책이 있기를 합니까? 상인들은 허탈하고 암담할 뿐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민원내역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순환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생긴 피해현장 사진입니다. 지난번 비에 물난리가 나고 토사가 쏟아져 내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주민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공사가 마무리 덜된 상황이라 십분 이해한다고 칩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갔고 도로과 직원들이 함께 나갔다왔는데도 가타부타 아무런 조치나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수해로 마당이 푹 꺼졌는데도 한 번 왔다 간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본 의원이 확장공사 이후 소음문제, 녹지훼손, 방음벽 등에 대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나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기는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 신흥역 복합시설 구 종합시장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구 종합시장은 과거 분당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성남에서 가장 중심 되는 상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철거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개발이 멈춰서 주변지역 상권도 동시에 위축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빨리 건물이 들어서야 합니다. 빠른 개발로 근접한 중앙지하상가와 함께 주변지역 상권이 살아나도록 있도록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종합시장 토지 바로 앞에 신흥역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좌우측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길고 가팔라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승강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검토 끝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예산을 확정하고 도시공사가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여름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착공 기미가 없기에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왜 착공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구 종합시장 신축공사로 인하여 협의 중인 게 있어서 착공을 보류해 달라고 정책기획과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에 확인한바 신축 예정인 건물과 현재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중앙지하상가 사이에 공개광장을 설치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고 바로 그 위치에 승강기가 설치 예정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흥역 복합시설 구 종합시장 신축 건축심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건축과에 건축심의 서류를 요구해봤더니 이미 도면에 지하상가와 신흥역 복합시설을 연결하는 통로와 함께 공개광장, 그리고 본 건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지하상가와 신축건물 상권이 공생관계로 살아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신흥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안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상에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는 좌우측 통로 중에서 오른쪽 계단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진에 노란 띠지를 붙인 부분이 원래 계단이 있던 부분인데 저 조감도에 따르면 계단이 없어져서 제가 대신 계단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출입계단은 신흥2·3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계단인데 그 계단이 없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불편을 호소하던 주민들의 역민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돌아온 답은 참 무책임하고 엉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아직 협의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오기가 나서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왜 건축심의도서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서 온 것이냐, 건축과에 물었습니다. 그쪽 답은 더 가관입니다. 건축심의는 본 건물만 하는 것이지 건축심의도서에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는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분명 그 부분은 건축심의 대상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벽을 뚫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저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계단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한 것도 심각해서 저 계단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건축심의에서 다루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에서 지하1층을 통과해서 지상 도로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연장하면, 그래서 도로로 인접시키면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게 되면서 계단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9월 7일 건축심의도서로 제출됐던 도면이 감쪽같이 제방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제방에 있는 도면을 회수해간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입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주인도 없는 방에서 서류를 빼가지고 가고 이미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제공된 도면을 건축심의 당일에 내용을 변경해서 바꾸고 슬그머니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했습니까? 한 점 의혹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종합시장이 조속히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지하상가와 연결되는 공개광장과 주민편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도 대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기존 지하철 출입계단이 없어져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비록 건축심의가 이미 통과되었지만 허가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점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에 건축허가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수정구 한신오피스텔 지하극장 불법계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7년에 개관한 한신오피스텔 지하 L극장이 2014년에 지하1층과 지하2층에 바닥을 뚫고 계단을 만들어 소방법과 대수선법을 어긴 것입니다. 성남소방서는 2007년 허가 당시 소방신고필증을 내준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 없이 방관해 왔습니다. 이런 불법계단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소방서는 이제야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수정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2014년에 내부공사를 하면서 관람석을 상당히 늘렸다고 합니다. 극장 허가가 나갈 때 관람석에 변동이 있으면 우리시 문화관광과에 신고를 해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내부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현장을 점검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정구청은 극장 측에서 막았다, 뚫었다 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도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불법 시비 건물 옥외테라스, 주로 분당구에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영업실태와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당구를 중심으로 옥외테라스는 순수하게 테라스만 설치된 경우가 54건이고 테라스에 지붕을 설치하는 등 무단증축을 한 것이 182건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수정구와 중원구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 모두는 분명 불법입니다. 형평성의 잣대로 보면 일반건물에 무단증축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불안해서 장사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무작정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서울, 부산,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와 시설의 기준을 정해서 옥외테라스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는 폭 3m 이상의 인도 중에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협의해서 덕양구청 인근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도 지난 4월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 56개 업소에 대해서 옥외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서초구는 이들 업소들에 건축후퇴선 전면 공지해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라솔의 설치 공간과 재질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도 지난 1일 청계천 주변인 무교동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수영구도 지난해 12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적용 특례고시를 만들어서 광안리 일대 220개 업소가 옥외시설인 테라스를 두고 손님을 맞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옥외테라스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옥외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유통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즉시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해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과 현저히 다른 아파트 내부구역을 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 경기도가 직접감사에 나설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공공 목적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공동주택발전기금 요구, 그리고 최고가 입찰제 실시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애초 입법취지인 공공목적의 공공성을 상실한 채 점차 이익창출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보육료의 100분의 5 이하로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도 현실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하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도한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를 계약 해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어떠한 행정지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교체하지 못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파트 내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마음대로 바꾸도록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자를 내쫓고 있는 현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발전기금을 많이 내고 새로운 운영자로 바뀌게 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한참 예민한 어린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례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수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된 후에 사후약방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인력이 부족하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문제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린이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한다는데 성남시가 못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 우리가 이석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아까 의장님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허락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지금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 공문으로 접수하면 우리 의회에서 매번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예.
이덕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억압에 굴하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의 현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주민의 대표들이 나와서 시정질문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행사장에 가버렸습니다. 한두 번이면 이해가겠습니다. 재선하면서 제 생각에 약 한 70% 이상을 이런 식으로 자리를 떠요. 자기가 상머슴이라고 그러면서 주인을 우습게 아는 거죠. 이것이 우리 100만 성남시민들이 보셔야 될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왜, 말 못 할 질문들이 많으니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떳떳하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지 행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대권에 아주 정신이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장을 제가 불러내서 지금 일대일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계시니까 또 시장님 대신해서 하시는 부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우리 성남시에 와서 시정질문 처음 참석하시죠? 우리 100만 성남시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 앞으로 성남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대권행보가 오늘 보셨다시피 행사에 참석해야지만 표를 얻으니까 이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갔어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시장 사퇴하고 대권에 전념할 생각이 없는가,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부시장 김진흥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덕수의원  못 들으셨죠?
○부시장 김진흥  예.
이덕수의원  진언드리세요. 사퇴하시고 하시라고.
  그리고 금번 8·15경축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를 반대한다.”라는 뭐 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시장이 8·15경축사에서 경축 축사로서 이게 적정하다고 우리 부시장님 판단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것은 시장님이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그것을 어떻게 옳고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덕수의원  그거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하고 부시장님과 소통이 아직도 안 된다. 마음교류가. 마음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우리 국민, 우리 100만 성남시민 안전 위협하는 북한 핵에 대해서, 핵개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부시장 김진흥  예,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덕수의원  왜 8·15경축사에서는 안 했죠?
○부시장 김진흥  거기서는 제가 못 봤고요.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덕수의원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숨기고자 할 때 떳떳하지 못할 때 뭐 자료 내라고 그러면 안 내죠. 왜 우리 이재명 시장님 떳떳하시지 않습니까? 일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100만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정당한 자료를 요구하면 일부를 기피하고 말이죠. 거부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부시장 김진흥  제가 부시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의원  그렇죠?
○부시장 김진흥  예.
이덕수의원  아주 행정 관료로서 진짜 수장으로서 적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안 합니다. 성남은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보정책과에는 현재 행정직 과장, 구청 건축과에는 토목직 과장 등이 전문지식이 미흡함에도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과장은 해당 지식이 있는 기술직을 임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저도 그렇게 같이 생각합니다.
이덕수의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인사 때 그런 부분을, 직렬이 불부합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부합되도록 인사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성남시 재정이 지극히 어려운데 100만 시민의 현실을 적극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다시 한 번,  
이덕수의원  지금 성남시 재정이 어려운데 그러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제가 와서 재정을 봤을 때 아직 모라토리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의원  부시장님 비공식부채가 뭡니까?
○부시장 김진흥  비공식부채라면 보통 내부 거래하는 게 있습니다. 기금과 기금 간에,  
이덕수의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그게 행정용어 어디에 나옵니까? 국어사전 어디에 나옵니까?
○부시장 김진흥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그게 뭐 법률상이라든가 어떤 규정, 지침 상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행정용어로 쓰고는 있습니다.
이덕수의원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제일 처음으로다 쓴 겁니다, 비공식부채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성남시가 2013년 6월 7일 모회사와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는 단말기 및 분석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2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해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는 우리 의원님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에서 여성임대아파트에 시범 운영한다고 9000여만 원을 올려 계상했고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해서 3500만 원을, “그냥 해달라. 이것만 해달라.” 타 당 의원, 인원수에서 밀려서 해드렸습니다.
  자, 이거 계약서 맺은 직원 어떻게 됐을까요? 징계 받았어요. 맞죠?
○부시장 김진흥  예.
이덕수위원  시장이 결정했는데 시장은 왜 징계 안 받나요? 시장 사법 처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면 배임인가, 배임? 제가 잘 몰라서 시장님이 계시면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비공식부채예요. 어떻게 일반회사하고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까? 허무맹랑하고 시장 방침대로 해서 말이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조례를 보면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부시장 김진흥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시장은 서울사무소와 관련 의회 예산심의를 요청하고 입법예고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12월 11일에나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행정절차법 위반이고 대통령령,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대통령령 보여주세요.

  대통령령 위반이다. 무슨 법조인 출신 시장이 대통령령 어기고 행정절차법 어기고 무슨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저분이 부시장님이셔? 나는 처음 봐가지고. 아니 의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인사를 먼저 해야지.)
    (○부시장 김진흥 관계공무원 석에서 - 인사를 먼저 드렸고 앞으로 자주 뵙게……,)
이덕수의원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대분망천’(戴盆望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성남시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막중한 자리입니까? 시장이 대권행보에 마음이 분산되어서 혹시라도 시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과오가 생기지 않을까 100만 시민이 시장을 걱정하고 있어요. 시장의 시간과 에너지는 알뜰하게 성남시정과 시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성남시장이라는 직이 대통령 후보로 가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임기 말까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시장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아껴서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행정적 법적 용어 사전 어디에도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될 비공식부채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서 시민을 현혹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행정공무원들은 정도 행정을 명예로 아는 엘리트 집단인데 무슨 돈을 비공식적으로 빚을 졌다는 것인지 우리시 공무원들을 회계장부나 조작한 도둑으로 규정한 용어 아닙니까? 시장은 몰라도 우리시 공무원들은 그런 행정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괴망측한 사건은 전 시장을 깎아내리고 파렴치한으로 몰아 시장 자신의 정치적 입신과 퍼주기식 공약 수행을 위한 고도의 정치정략이었다는 것은 6대 의회, 7대 의회 수회를 걸쳐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시원한 답변을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 김태일 소장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인용하면 “성남시에서 겨우 5000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성급했다. 성남은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초단체이기 때문이다. 성남에는 호화신청사를 짓는다고 펑펑 써댄 5000억을 충분히 갚을만한 세수가 이미! 이미! 그때 있었다.”라고 했을까요?
  여하튼 이 부분은 전임 시장의 행위를 맹비난한 이재명 시장 본인도 말이죠. 현재 기금을 이용채무를 340억 상환하지 않았습니까.(다. 아닐까?) 전임시장 8년 동안 차입한 채무는 8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전임시장은 연차적으로 판교특별회계 사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에서 정산요구를 추정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산요구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법 타당한 절차에 의한 재정 운영을 했음에도 이를 정치적 입신을 위한 것에 악용한 것에 불과하며, 전문지식과 우리시 재정 운영사항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짓 모라토리엄 정치쇼에 춤을 춘 꼴입니다.
  다음은 빚을 다 갚았다고 시민을 속이는 것을 묻겠습니다. 빚 문제는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표 성남시 재정파탄 3종 세트를 100만 시민께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시장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전임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재정 건정성을 회복했다고 홍보하였는데 이재명 시장표 재정파탄 3종 세트를 100만 시민 여러분들께 고발합니다.
  1종, 시장 재임 5년 간 지방채 1435억 원 마구 발행했습니다.
  이대엽 전임시장 8년 동안 지방채 89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 대비 1700%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빚 다 갚았다는 이재명 시장은 왜 지방채를 복사하듯 찍고! 찍고!  또 찍었을까요?
  2종, 시장 재임 5년 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포함 17개 조례상 규정은 5건입니다. 적립금이 명시된 기금을 약 2337억 원 정도를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껴 쓰고 나쁜 짓 안 하다 보니까 무상복지를 위한 성남시 재원은 충분하다. 그래서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각종 선심성 사업 등의 예산을 마구 쏟아부은 이재명 시장은 왜 가정집으로 예를 들면 수천억 원 저축을 하지 않았을까요?
  3종, 시장 재임 5년 간 2015년까지입니다. 약 1720억 원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세금을 아껴서 남아서 타 시에서 하지 않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한다는 이재명 시장은 왜 매년 공유재산 땅을 매각했을까요? 100만 시민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거 TV프로에 나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거 맞지 않는 논리이고 예산을 말이죠. 대선을 가기 위한 디딤돌 삼는, 이거 표 사는 매표 행위였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지난 임시회에 부결된 판교공공업무시설 약 8000여 평 포함 3건, 2600억 원을 또 판다고 그래요. 이재명 시장은 6년 간, 판교 거까지 포함한다면 말이죠. 6년 간 올해까지 4350억 원 약 50억 원 정도의 공공 우리 땅, 성남시의 재산, 땅을 팔아버린 역대 최고의 시장 반열에 등극하는 거예요. 옛 어른들 말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이 흥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땅을 사고요. 집안을 쇠하게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땅을 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장은 말이죠. 부지 매각했다는 매각대금의 이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의 재산 땅, 팔아 써버리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시장께 성남시 재정파탄 3종 세트에 대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첫째, 시장은 왜 지방채 약 1435억 원을 발행한 겁니까?
  둘째, 시장은 왜 기금을 2400억 원 적립하지 않은 겁니까?
  시장은 왜 2000억 원의 땅을 팔은 겁니까?
  100만 시민에게 주인에게 빚을 냈으면 그 이유를, 기금을 적립 못 했으면 그 이유를, 땅을 팔았으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표 성남시 재정 방만 운영을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요즘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법이 개정되면 지방재정이 파탄 난다고 홍보하고 수많은 시민을 동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성남시 재정은 파탄 위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가정집의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돈이 많은데 수천억 빚내고 수천억 적금 못 하고 최후의 수단인 땅까지 팔아먹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초선부터 수많은 공약을 남발했고 100만 시민의 기대 속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 약속했던 공약은 여러 부서에서 예산편성 검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의 공약들은 총 287개 항목으로 약 7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임기 내 필요한 재원만 보더라도 6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14개 사업에 4조 5000억 원입니다. 개별사업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2014년도 공약사업에 5372억 68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2015년도 공약사업에 801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16년도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은 1조 1160억 6300만 원입니다.
  문제는 다음에 일어납니다. 임기 내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1조 3220억 2900만 원, 2018년도에는 자그만치 2조 9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4년 간 요시점부터 2020까지 10억 이상 소요되는 예산의 사업의 일체를 자료를 분석해보니 2020계획에 의해 일몰되는 공원녹지 매입에 1조 5786억, 수정커뮤니센터 건립 650(원고확인필요)억, 시장현대화사업 중앙·성호·하대원 1200억 원 외에 60개 사업에 무려 성남시 자체 시비가 2조 6950여억 원의 세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은 공약사업을 위한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신규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은 쓰레기소각장 사업비 등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등의 많은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공약사업을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본 의원도 우리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철저히 준비했는데 시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맥이 빠집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님께서 느끼신 감정 공감하고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책임도 없으므로 본 의원은 일문일답을 생략하고 일괄 질문하고 보충질문 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화면 띄어주세요.

  성찰과 단련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다던 6월 27일 페이스북의 책상위에 올려진 응원 글이라며 자랑스럽게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시장께서 직접 올리셨습니다.
  저기 보면 “성남시 시장님 꺼”를 들고 이재명 시장께서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직접 올린 사진입니다.
  이재명 시장, 무슨 성찰과 단련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가 시장님 거 맞습니까?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지금이 군주시대입니까? 웃음이 나오셨는지요?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왕권신수설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루이14세라도 된 듯한 기분이셨습니까?
  중세봉건주의 시대의 통치자다운 평소 철학과 신념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가 포장이 뜯겨져 내면세계가 드러난 것입니까? 아니면 위장전술이 서툴러 들통 난 것입니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100만 시민이 낸 세금을 담보로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통치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니라 ‘시장이 주인인 성남! 측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은 시장 말 한마디로 사업을 중단 또는 보류시키고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인 서울사무소 설치 예산 등은 엿장수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독재와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은 주민, 단체장, 공무원 모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단체의사를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내용은 기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일 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중단, 보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물은 후에 해야 합니다.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또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이야말로 말로만 지방자치 주장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야탑청소년수련관 등 수십 개 사업에 대하여 시장 지시로 중단, 보류하였는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요? 야탑 주민에게 무슨 설명회라도 개최하였는지요? 야탑밸리사업도 6년째 중단하시고 야탑 주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롱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지정 벽보판 외에 부착되어 있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모두가 강제철거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우리시에서 단속한 그동안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는 모두 민간인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요즘처럼 극심한 불경기에 업체를 홍보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홍보 등 생계형 현수막은 즉각 단속하고 공공기관이나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명의의 불법현수막은 단속은커녕 오히려 묵인,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합니다.
  불법 현수막 제거 업체에 대하여 제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지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눈치껏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요?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은 법치행정이 우선인지, 시장의 명령이 우선인 영치행정인지 아니면 시장의 눈치를 알아서 하는 눈치행정이 우선인지요?
  현재 성남시에 게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현수막 용어를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상당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범죄집단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강도’, ‘강취, ‘강탈’, ‘왜 뺏어가나?’, ‘현 정부에 전하거라.’ 등등 저속한 용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재정 개편에 앞장 서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라는 개인 찬양에 불과한 용어까지 보고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하나님, 시장님, 아멘!’ 까지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수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간판과 현수막이 길거리에 도배질된 북한이 오버랩 되면서 특정인을 신격화하는 성남시가 되어가는 듯하여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
  구청장은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동네 엿장수입니까?
  현수막 제작업체와 결탁이라도 하여 몇몇 업체 먹여 살릴 일이라도 있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의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과 직원으로부터 대접 받고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지역행정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의 연봉과 차량, 업무추진비, 각종 복지혜택 등을 모두 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일하고 책임지라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설 ‘앵무새죽이기’의 저자 하퍼리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양심뿐”이라고 했습니다.
  직업공무원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 없이 일해야 합니다.
  성남시 금년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00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 인건비 외에 부서운영비, 물건비, 사기진작비, 수용비 등을 모두 합치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직제를 만들고 인원과 장비를 배치했는데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감독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부서라면 마땅히 해당부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단속 관련 부서를 없애고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면 상당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 없는 조직은 폐지하고 공동주택과를 신설하듯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재단하는 잣대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성남시입니다. 공공기관과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가 불법행위를 선도하고 조장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분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지 언어도단입니다.
  불법건축물, 불법주차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하시겠습니까?
  공공기관, 시 산하단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 제작, 게시비용은 우리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장이 사비로 제작하여 자의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혹시 산하단체와 시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 단체에 현수막을 게시토록 지시, 권장 또는 조장하였는지요? 서면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다 확인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남시 보조금을 받는 각 기관, 단체에서 지방재정개편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기관,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보조금 지원금액, 현수막제작 게시장소와 개수와 그 비용, 그 비용의 원천 즉 개인이 지급한 비용인지 아니면 기관,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대략 수천, 아니 수만 개의 불법현수막과 불법전단이 온 시내 도처에 눈길 가는 곳마다 게시, 게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수수료,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였다면 세입이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현수막이 게시된 지가 3개월 반이 되어갑니다. 찢기고 변색되고 헐거워져서 도시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을 방문하는 외지인이 저에게 왜 이렇게 성남은 현수막이 많으냐고 묻습니다.
  얼마 전 우리시의회 의장단이 각 기관 방문 인사 시 경찰서장들이 왜 이렇게 성남시는 불법현수막이 많은지 해도 너무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고 싶어도 기관, 단체에서 게시한 것이니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정비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합디다.
  타 기관장이 이 정도로 지적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방재정 개편에 해당하는 수원, 과천 등 여섯 개의 지자체를 방문해도 성남처럼 온 시가지를 도배질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도시미관을 헤치는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으로 ‘비전성남’이라는 시정홍보지 약 15만 부를 발행하여 무료로 각 세대에 배달하는지 공동주택 입구 또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 단체, 회의체 및 지역언론 그리고 SNS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한다는 서명 또한 성남시민 약 94만 명. 아까 전 5분 질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94만 명이면 그야말로 갓난아기인 영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 시민에게 서명 받아 중앙정부에 전달하였다면 이제는 불법현수막을 스스로 정리해야 하지 않나요? 94만 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상의 반강제성과 문제점 등은 다음 기회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으로 온 시내를 도배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십니까? 내 돈 아니니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제 때에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의회에서 수차례 불법현수막 단속을 독려하였음에도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였다면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현수막과 전단도 그렇습니다.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에게 묻고 선언했습니까?
  성남시 청년배당 시행하면서 청년들에게 묻고 했습니까, 아니면 청년배당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시장 마음대로 했습니다.
  2010년 당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의 논리라면 시민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금이야말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채무는 1700%나 늘었고 수천억 원의 각종 법정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업이 너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그만큼,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맞습니다.
  이재명 시장, 꼭 선언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재명 시장, 부디 6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시어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주시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차기 정치행보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또한 시민에게 묻지도 않고 이미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으니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일찍이 공자께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 父父子子)라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명사상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한 분 참석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부를 견제·통제·감시하라는 숭고한 임무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편법이 판치고 있는데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시의원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정립합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그 성립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 독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비하여 단체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상호 통제·견제관계를 유지합니다.
  즉, 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예산상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선결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야탑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수십 개의 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인 사업 중단 등은 그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아닙니다.
  성남이 한다고 무엇이든지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했을 때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온 시내를 도배질하고 있는 것도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불법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성남시도 법치주의가 적용 받는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이지 별도의 왕국이 아닙니다. 내 주장만이 항상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모든 주장은 부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특유의 DNA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아량과 책임정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대접받고 권력행사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은 물론 부하직원이라도 위법, 부당한 공무수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무시하여 피해를 입혔다거나 부정행위로 성남시민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에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꼬리 자르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은 오히려 용서하고 무한한 격려와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 모두의 소원인 더 나은 성남 만들기와 시민통합 그리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게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는 일문일답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듣기 싫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이재명 시장은 간 곳이 없고 여기저기 공석을 확인해보니 새누리당 의원들만 자리하고 계시네요. 무엇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시정질문은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제218회 임시회에서 6200억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실공사와 단가조작, 사업비가 부풀리기식으로 준공된 여러 시설에 대해 감사 및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시 집행부는 지금껏 부실공사와 비리 백태들을 미온적 태도로 대처하고 있기에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상단 화면은 100m 길이 수십 년 된 사각 노후관로를 그대로 재사용하기 위해 상부덮개만 살짝 걷어낸 기존 박스형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하단 사진은 존치시킨 저 노후관로를 그대로 이용하여 원형관로를 노후관로 속에 신설 시공하였으나 기존 관로 속에 또 다른 관로를 집어넣는 등 이상한 공법으로 시공하였고, 기초다짐과 구배측량 또한 건너뛴 채 잡석이 아닌 레미콘으로 전량 되메우기한 것은 시민혈세를 낭비시킨 부실시공입니다.
  계속해서 초대형 신설관로를 부실시공하는 현장사진을 지난번 시정질문에 의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1번 사진은 사람 통행이 가능한 900mm 초대형 하수관로를 연결시키는 이음새 부분입니다. 연결 부위에 엄청난 큰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 뻥 뚫린 이음새 구멍을 수밀벨트가 아닌 합판조각으로 방수도 생략한 채 부적격 자재로 그대로 틀어막아버렸습니다.
  3번 사진은 합판조각으로 틀어막은 저 구멍을 안전조치 없이 흙이 아닌 레미콘 타설로 되메우기한 것은 혈세를 낭비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전의 심각성을 우려해 재시공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지만 관할청은 관련 규정을 따랐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대형관로 이음새 연결부위를 저렇게 합판조각으로 틀어막는 공법이 도대체 어느 나라 공법입니까? 성남시 공법입니까, LH 공법입니까? 표준시방서 어느 규정을 따랐기에 성남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하는 것입니까? 대형 우수관로 연결 부위를 저렇게 부실시공함으로 엄청난 양의 하수량이 저 구멍으로 누수된다면 지하 땅 속에 수로가 형성되어 지반침하로 이어지고 도로와 인도 붕괴는 물론이고 주택가 쪽으로 물길이 관통된다면 대형 싱크홀이 발생되어 가옥파괴 등 초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관할청은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예상한 대로 지난 7월과 8월 작은 장맛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은행2동 차도와 인도에서 대형 싱크홀이 세 차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동영상으로 보시죠.
    (동영상 상영)
  지금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보신 이 동영상은 성남시가 LH 사용승인을 최종 인수받은 지 5개월 후인 지난달 7월과 8월에 상원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상과 새마을금고 옆 인도에서 발생된 초대형 싱크홀 화면입니다. 다행히 토요일 오후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고, 주민들은 이구동성 부실공사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며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 촉각을 세우면서 또 언제 어느 도로와 인도에서 발생될지 모르는 싱크홀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최근 성남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싱크홀 사태에 대비해서 사업비 53억을 세워 설치한 지 20년 이상 노후관로를 정밀조사하여 그 결함을 찾아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최근 설치한 신설 관로가 부실시공되었다고 재시공을 요구하는데도 성남시는 이를 묵살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이중적 정책 행태와 동상이몽의 양면적 태도는 성남시가 부패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동입니다.
  하수관로 공사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다음은 사생활 보호시설인 캐노피 설치현황 비리 내용들입니다.
  현재 은행2동 주택에 시공된 캐노피 설치기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지장물들을 철거하면서 도로가 신설된 인도 옆 지하주택 창틀에만 시공하도록 방침 결정되어 2015년도 말 800개 설치를 끝으로 이미 공사가 종료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발수공사와 캐노피 단가, 캐노피 숫자 수백여 개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동영상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관람한 위 동영상은 본 의원이 지적한 캐노피 숫자와 단가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성남시와 LH는 그 의혹을 덮기 위하여 지난 6월 12일경 부풀렸던 캐노피 숫자를 채우기 위해 몰래 추가 시공하는 것을 동영상에 담은 화면입니다.
  관할청 현장 감리자의 직무유기로 인해 혈세가 여기저기 낭비되었는데도 성남시는 초지일관 비리의혹을 은폐시키려고 허위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관할청 공무원께서는 2, 30개만 추가로 설치하였다고 시인하였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추가로 시공하였던 하청업자들 말에 의하면 캐노피 7, 80개를 트럭 두 대에 싣고 와 설치하였다는 답변 내용이 동영상 속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고 현장확인 결과 부풀려진 숫자 8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부풀려 시공한 캐노피 대금은 당장 회수시키고 직무유기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시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해명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와 대한민국의 공기업 LH가 성남시의회와 시민을 이렇게 우롱하고 무책임한 관할부서는 시민들 곳간의 재정만 축내는 등 탁상행정만 일삼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200억이 투입된 이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할청의 무관심과 현장관리 소홀로 엄청난 시민혈세가 손실되었고, 주민의식이 결여된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졸속사업으로 일명 황금도로로 공원로 확장공사보다도 시민의 혈세가 더 낭비된 사업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부패한 또 다른 작태를 동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보신 화면은 은이로 39번길·57번길·61번길·63번길·64번길, 순환로 379번길, 은행로 45번길, 산성대로 518번길 등에 설치된 불법 캐노피들입니다.
  이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지역 골목으로서 캐노피 설치 대상이 아닌 곳인데도 화면에서 보듯이 수십 곳에 무자비하게 캐노피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시킨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사업비 수천억 원을 집행한 현장의 감리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동네잔치를 하였는데 현장감독은 누가 한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당시 현장에는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혈세를 집행하는 관리청의 무모한 행정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시장님, 어처구니없는 또 다른 실태를 화면으로 보시죠.

  이 사진은 은행2동 1197-2번지 가옥에 설치된 4개의 캐노피입니다. 시가 90만 원을 주고 주민이 설치한 영수증인데 이런 곳이 수십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해 준 자료를 가지고 현장확인 결과 성남시가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조작하였고, 지번조차 없는 곳임에도 성남시가 설치한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단가조작과 부풀리기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관할청은 현장확인조차 뒤로 한 채 시공사인 LH가 내미는 손에 LH가 요구하는 청구서 금액만큼 시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는 등, 그저 저 멀리 강 건너에 불이 났구나, 구경꾼 역할만 하는 성남시는 유착과 부패가 공존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다음화면은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낙원빌라 보강공사 실태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상기 건축물은 1991년에 준공된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10가구가 거주하는 25년 된 노후 주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과정에서 상기 주택이 침하되고 건물 균열이 발생되는 등 동 건축물이 기울어졌다고 주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법적다툼 공방이 치열하게 시작되어 KBS방송에도 보도되는 등 심각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이 심각한 상기 주택을 보강하기 위해 한 가구당 3000만 원씩 무이자 전세자금을 긴급 대출해 주었고, 보수·보강사업비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지원 방침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시장께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10가구 입주민들은 신속하게 이사를 하였고 성남시와 LH, 낙원빌라대표 등 3자는 동 건축물을 공사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과 도급방법을 협의한 결과 상기 주택 보수·보강공사는 낙원빌라 입주자대표에게 원도급을 주었고, 원도급자는 또 다시 A건설사와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이는 낙원빌라 대표가 직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할청과 LH가 도움을 준 것이고, 수천만 원을 주고 면허를 대여한 것이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절차였다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보증인 이 모 씨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 무지하고 경험도 없는 낙원빌라 입주자대표인 가정주부에게 안전진단 E등급의 건축물인 붕괴 위기의 다세대주택을 공사하도록 원도급을 준 성남시는 입주민들에 대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패대기친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성남시의 도급행정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건축물은 주식회사 한세이엔씨에서 보수·보강 계산을 설계하였고, 1층 상세도면에는 철골 H빔으로 보강하도록 건축물을 구조 변경시켰는데도 성남시는 도급인에게 대수선 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며 관할구청의 허가취득도 생략한 채 불법으로 건축물을 준공하였다고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1항 및 시행령 제3조 2의 8에 의거 대수선 허가 대상임을 보강도면을 보고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건축물에 대한 보강 설계도면은 최초 H빔 200mm로 보강하도록 설계하였다가 150mm로 다시 설계 변경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H빔 150mm 보강자재로 시공하지 않고 단가를 줄이기 위해 125mm짜리 H빔으로 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E등급의 위험천만한 동 건축물 공사는 종합면허 소지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수천만 원을 주고 단종면허를 빌려 개인이 시공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공사 또한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 도로 한복판에 재난시설로 허가한 후 설치하였는데 이는 편법이며 무능행정이 초래한 첫 사례입니다.
  입주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상기 주택을 안전진단하고 살인적 만행을 묵인해준 감리자에게는 사업비 전액을 변상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호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렴을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님!
  100만 거대도시의 살림살이가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시 건설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방재정 1000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 같은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끝으로 비방지목(誹謗之木)이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합니다.
  백성들이 임금에게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고 소원을 고하는 나무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은행2동 주민들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고 부실시공된 기반시설들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망과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되기를 촉구하면서 비방지목이라는 민심의 동향을 시장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흥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흥  부시장입니다.
  이재명 시장님을 대신해서 총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김유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김유석 의장님,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시의회 구현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적극 헌신하여 주신 전반기 의장단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윤창근 의원님, 이덕수 위원장님, 박광순 위원장님, 안극수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정비·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과 전셋값 폭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정비사업의 추진 1단계 사업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 각각 준공하여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2단계 사업은 금년 6월 말부터 순환이주단지에 약 2000세대가 이주를 진행하고 있고 신흥2구역은 내년 6월경에 맞춰 이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시 정비사업 특성상 20평 분양지에 빽빽하게 높은 인구밀도로 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의 경우 2795세대에서 약 32%가 감소한 1900세대로 추진되었으며, 2단계 사업의 경우 1만 7702세대에서 약 30%가 감소한 1만 2256세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단계 재개발사업은 도시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방식이 아닌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하여 3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시기를 조정한 단계별 이주계획과 전체 이주대상자의 25%인 약 4300세대의 순환이주주택을 확보하여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에 따른 인구감소와 전셋값 폭등뿐만 아니라 주택 수급 불균형, 원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로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규모의 전면철거방식 재개발사업을 지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국토부 일반지역 재생사업 등 주민 중심의 소규모 블록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정비사업방법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난한 본시가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 등이 해제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기 수립 중인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활성화 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 시정을 위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진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시장의 총괄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구 한신오피스텔 지하극장 불법 계단 개설로 인한 소방법 위반과 수정구청 행정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민원 발생 후 2013년 4월과 12월에 두 차례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15년 4월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2016년 5월 지난 이행강제금 1527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극장 측에서 불법 면적산정에 이의 제기와 아울러 지난 6월 행정심판 청구를 한 바 있고, 그 결과는 구에서는 집행한 이행강제 부과면적 등은 적정하고 합당하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방화구역으로 원상복구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전형수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습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권석필 구청장님, 현수막 건 답변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보충질의할 때」하는 이 있음)
  아, 보충질의 할 때?
  그러면 윤기천 청장님도 없으시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윤창근 의원님 한 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윤창근 의원님의 테라스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크를 설치해서 옥외 영업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지자체별 일부 옥외영업을 하거나 한시적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부 점포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공적 공간인 전면공지에 옥외 데크 설치 영업을 해오던 중 236건이 적발되어서 108건은 원상회복, 128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적발업소 대부분이 이웃 점포와의 갈등 등 민원신고에 의한 규정 위반으로 단속되었지만 해당 상인회의 자율원상회복 등을 이끌어내며 지도 단속에 탄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외 영업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또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등 주변환경에 큰 저해요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도 위주의 행정을 통해서 지역의 경기부양과 함께 법규허용 범위 내에서 지역의 명소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양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질문 전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의원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친절응대 칸막이행정 지양, 원스톱 민원처리하고 있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구청별, 권역별 맞춤형 친절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외부평가, 민원고객 응대 매뉴얼제작, 친절·불친절 공무원 민원접수창구 운영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원인 친절응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여러 부서가 연관된 복합민원처리 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부서 간에 업무 실무협의와 민원인들의 방문 상담창구 운영, 건축허가 등 20여 종의 사전심사청구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칸막이 행정이 없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 신흥역 복합시설 구 종합시장 신축공사 관련하여 인근 중앙지하상가와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 개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시청을 방문해서 부서와 신규복합물 신흥동 지하상가 연결통로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지역커뮤니티 시설 제공, 지하광장 설치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어요?
  다음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과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동 호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상이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호수가 건축물대장상 호수가 다른 사례가 경기도에서만 3400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중원구 관내의 다세대주택 3동이 건축물대장 대장상 표제부의 호수와 건물 등기부등본 상 호수 및 소유자는 일치하지만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 도면의 호수가 잘못 표시된 것이 확인되어서 각 부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 표시 변경 수리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천시의 경우에는 20여 년 전에 입주된 아파트로서 시공사의 잘못으로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와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호수가 뒤바뀌어서 분양 받은 집이 아닌 엉뚱한 집에 입주하여 거주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분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우리시 중원구와는 다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중원구의 경우에는 본인이 분양받은 다세대주택의 호수와 등기사항, 실제 거주하는 호수는 모두 일치하지만 단순히 건축물대장상 현황도의 호수가 잘못 표기되어 이를 정정함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천시와 같이 분양 받은 아파트 자체의 호수가 뒤바뀐 경우에는 소유권 정리에 따른 취득세 문제, 재산가치 차이에 대한 발생 문제 등 사안에 따라서 아파트 건설사와의 소송 등 법적 쟁송을 통하여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 호수가 뒤바뀌어서 재산권 분쟁 등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업무처리 시에 분양 받은 동 호수와 현장 문패 부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으로 하여금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 호수가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에 기재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 지도하겠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감사 요청 시에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창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광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개편 관련 게시된 현수막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 신고수수료 및 불법현수막 단속 시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신고수수료는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의거 10㎡ 이하는 3000원, 10㎡ 초과 시 1㎡당 1000원씩 가산하고 과태료 부과는 같은 조례 제26조 별표6에 의하여 8만 원부터 최대 95만 원까지 면적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개소 숫자, 일주일 게시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새마을회에 위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총 74개소에 90개이며, 게시 수수료는 1만 7630원으로 이중 위탁대행료 7700원, 신고수수료 3000원, 도로점용료가 6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수막 게시 신고 시 게시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기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호 별표1의 기준에 의거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은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이고 그밖에 현수막은 15일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상 고시된 특정구역과 정비시범구역 현황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은 성남대로 중 태평사거리에서부터 모란시장사거리까지의 양 구간 1.2㎞를 2007년 2월 5일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구간으로 조성하여 관리 중에 있고, 기타 판교나 도촌, 여수택지개발지구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2007년 5월 18일 지정 고시하여 1업소 1간판 옥상간판 설치 금지 등 표시제한을 두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지하상가에 관련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금년도에 시설 개선과 현대화를 위해서 1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2개소, 화장실 리모델링, 출입구 캐노피 5개소 설치 및 냉·난방기 냉각탑 등의 교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실내공기질 개선과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 변압기 및 공조기 교체와 지하상가 출입구 1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실해소대책은 총 95호실 중 내부공사로 인해서 입점 대기 중인 25호실은 9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나머지 70개실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단점유 125호실은 자진철거 유도와 명도소송을 병행 추진해서 신속히 입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 6월에 개정되어 대부료가 인하되었지만 기존 입주자들이 감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리고 인하된 대부요율이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상위법으로 인하여 대안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단대동 우수처리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도로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단대동 1-11번지 인근에 있는 시유지로 우수를 처리토록 기획됐으나 지난 우기 시에 토사가 유출되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 시점으로 우수를 유도 처리하고 기존의 관로를 폐쇄하여 민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함은 물론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지하상가 시설 현대화 계획과 상권활성화 대책 중 상권활성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지난 2014년 6월 8일 완료한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주요상권 7지구 중 제2지구인 성호중앙지구에 해당하며, 본 상권은 본도심의 중심상업지로서 청소년 유동량이 많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라이프형 감성상권조성을 목표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7월 28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중앙지하상가가 포함된 산성대로 일대 24만 9700㎡를 대상으로 산성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고시하고 현재 다양한 경영개선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관련 사업별 지원 및 추진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수정·중원구를 관통하는 산성대로 중심지에 입지한 중앙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의식 혁신과 유통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인대학, ICT활용능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마케팅, 모범점포 발굴, 상품력강화 등과 같은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지하상가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시와 재단, 상인회 간에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자원과의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감소 및 전세값 폭등 대책은 부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1공단 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단 공원사업은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의 일환으로 256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SPP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1공단지역을 결합도시개발구역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의회 의견청취,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6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1공단 공원화사업을 추진토록 명시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인가 전에 1공단 공원조성 이행 확약서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1공단 공원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결되었으므로 곧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의 뜰로부터 부재소 특약 확약서를 제출받아 1공단 공원 조성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2007년 초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보상, 공사 착공을 진행하면서 2018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극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0년도 건축법이 대폭 완화된 한시적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다세대주택이 집단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에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LH공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사업비 부담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LH공사는 실시계획부터 지장물 보상 및 기반시설공사까지 시행하는 역할분담 사업시행협약을 2008년 5월 14일 체결하고 2009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15년 11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2지구 내 소로 1-75호선 우수관로 구간 콘크리트 보강 시공 및 곡간 부분 누수 및 싱크홀 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그동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5월 30일 제218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암거는 철거하고 신설관로를 매설코자 하였으나 동 암거 철거 시 인접 가옥의 불명수 유입 및 진동에 따른 가옥균열 피해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도시가스 등 기존 관로들이 섞여있어 기존 암거를 활용한 우수관로 매설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된 사항입니다.
  또한 하수관 곡간 부 시공에 있어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나 근접 피해가옥 민원에 따라 맨홀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누수하자 방지를 위하여 곡간부 구간을 철판 제작으로 기틀을 놓고 360도 보호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보강 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하수관로에 대하여 재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 사생활보호시설 캐노피 설치와 관련하여 수량 및 단가 조작 의혹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며 민원제보가 있어 현재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외 주택의 캐노피들은 성남시가 시공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안은 사업지구 내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이면도로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2동 낙원빌라 보수·보강공사에 관한 답변 내용입니다.
  낙원빌라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용중지 후 보강 또는 개축을 요하는 상태의 E등급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시설물로서 시민의 안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보수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낙원빌라는 사유 시설물로서 가옥주가 관리 주체이므로 부득이하게 보수·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보수공사 사업비는 성남시와 LH공사 그리고 주민이 일부 부담하여 입주민이 직접 보수공사 업체인 한지 C&M과 계약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LH공사에서 추진한 공정에 따라 보강공사 지원사업비를 시공사에 지급하기로 성남시와 LH공사, 낙원빌라 입주민이 선임한 대표자와 합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성남시와 LH공사가 각각 7177만 원, 주민이 3300만 원 등 총 1억 7654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주지원 완료하여 6세대 1억 7600만 원이 주택임차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 자재인 H빔 150㎜ 규격의 자재를 125㎜로 변경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사업을 대행하여 시행한 LH공사가 감사 과정에서 구조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낙원빌라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는 사유 시설물로서 입주민이 관리 주체가 되어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요약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의원님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2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은 이덕수 의원, 박광순 의원, 안극수 의원 세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 세 가지에 대하여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4년도 시장 선거 때 분당주민들에게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사업비로 5000억 원의 기금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사항을 살펴보니 2014년도 100억 원, 2015년도 100억 원, 2016년도에 200억 원, 2017, 18년에 600억 원으로 임기 내 1000억 원을 조성하고 임기 이후에 4000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5000억 원의 리모델링기금 조성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시가지 재건축·정비기금 공약 예산도 5000억 원입니다. 그 예산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도 100억 원, 2014년과 2015년 300억 원, 2016년도에 300억 원을 편성하여 총 700억 원만 조성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예산이 2006년 4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130억 2300만 원, 2015년도에 345억 원, 2016년도에 122억 7300만 원, 2017년도에 395억 원, 2018년도에 395억 900만 원으로 임기 후에 340억 4500만 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어 임기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공약사업들과 예산을 살펴보았는데 일일이 자료에 의해 나열한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민선6기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렇기 때문에 임기 내에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옛날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사막에서 우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시면 100만 시민 앞에 설명하시고, 할 수 없다면 무릎 꿇고 사죄와 함께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머슴이 주인에게, 주인인 시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기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가면을 벗으시고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100만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화통하게 의회의 양해를 구한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찾는 데 저희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이제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정체와 후퇴의 길을 걷느냐의 중대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민에게 치욕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떠난 전임 시장들에게 실패한 시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민에게 영광과 자부심을 주고 성공한 시장,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대통령감이다.”라고 칭송하는 시장으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권면합니다.
  100만 시민께 결자해지 차원에서 진실을 말할 때 100만 시민은 응답할 것이며 성남시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밖으로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안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부진, 노후불안, 소득 불균형, 탈 본시가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은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지금야말로 시민들이 짊어질 힘겨운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100만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침체된 성남경제와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고 청년실업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튼튼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가계부채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 지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막무가내 복지는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에게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주권 또한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상머슴을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주인의 무관심과 믿음을 이용합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주인에게 거짓 보고하는 머슴들을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멍석말이해서 죽도록 패고 생사여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100만 시민 여러분!
  주인으로서 정치에, 행정에, 상머슴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 일동도 늘 시민과 함께 주인이 잘살고 편안한 성남, 희망을 드리는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부의장에게) 보충질문은 부시장 상대로 질문해도 되죠?
○부의장 이상호  예.
박광순의원  업무의 성격상 왜냐하면 구청장이라든가 해당되는 국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구청장 나오세요.
  본 의원이 현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약서를 보니까 그동안 현재 불법현수막이 게시된 건수 또는 단속 정비한 건수, 이런 것을 지금 받아왔는데 이게 자료가 전부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밥 먹고 가서 한번 전부 다 세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세어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는 불법현수막으로 단속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일괄적으로 3개 구청이 현재 시민이 필요한 정보임을 목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용 현수막이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하겠다, 또 내지는 정치적인 사안임을 감안해서 단속을 완화하겠다. 특히 행정기획국장도 총괄하는 입장인데 정치행위임을 감안해서 단속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사안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이런 불법현수막을 이제는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3개월 반이 되어가서 정말로 도시미관의 흉물로 남아 있는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모 시의원께서 제 질문에 바로 반박을 하면서 불법현수막을 더 게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디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시의원이 주장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2’, 그 시의원은 ‘2조의 2’라고 하지 않고 ‘1조의 2항’이라고 이렇게 읽습디다.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더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질의를 했을 때는 저 나름대로 법령을 수십 번 읽어보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도 보고 또 제 판단으로도 이것이 전부 다 법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그 의원의 반박을 받고 저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우리 의회의 자문교수나 변호사인 최민수 박사하고 주영진 박사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동법 제2조의 2(적용상의 주의)는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적용 지배되는 규정인지요?
  두 번째, 성남시에서는 최근 지방재정 개편 반대, 청년수당 수령, 3대 무상복지, 시민순찰대 관련 현수막과 전단이 동법 시행령 제24조(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게시·게첩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항도 법 제2조의 2에 해당되어 불법현수막 등의 단속대상과 신고나 허가사항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요?” 묻고.
  그다음에 직무유기죄에 관련해서도 물었습니다.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이 고의가 없어 단지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의회에서 의원들로부터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질타를 받고 동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는 당부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기, 또는 해태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 두 분의 현재 검토의견은 “동법 제2조의 2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즉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미로 판단된다.”는 것이 이 두 분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사안의 현수막과 전단은 동법에 모두 적용이 되는 바, 불법현수막 단속대상이 되어 이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직무유기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법령에 근거가 있고 시의원의 요구가 적법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이면 직무유기죄에 성립 가능함.”
  이게 현재 전문가 의견의 질의회신을 제가 받은 겁니다.
  우리 부시장, 지금 이렇게 구청마다 판단이 다 다르고 한데, 지금 이것까지 제가 다 읽어드렸거든요?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따른 확실한 지침을 작성해서 각 구청에 시달해서 만약에 불법현수막이라고 간주한다면 단속지시를 해야 되겠죠?
○부시장 김진흥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하고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처리방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혹시 법을 전공하셨습니까, 행정을 전공했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행정 했습니다.
박광순의원  행정을 전공하셨죠? 저는 법을 전공했는데 부시장께서도 이 광고물 등 관리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시행령까지 전부 다 읽어보시고 법하고 시행령하고 대사를 하면서 다 읽어보세요. 이 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2가 어떤 취지인 것인지 이 광고물 등 관리법 전체를 갖다 적용하는 그러한 규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선언적 규정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장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현재 이러한 것이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장소, 물건에 해당되어서 단속대상이 되어지고 또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업무를 통일해서 지시하시고 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일단 회의를 해서요, 회의를 해서 이건 어느 구청은, 서로 구청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본청에도 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해서 처리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법현수막에 해당이 된다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죠?
○부시장 김진흥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법과 현실이 사실 안 맞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게 광고물입니다, 광고물. 특히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과 법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시장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성남시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시의회 의장단께서 아까 일괄질문할 때 얘기했듯이 다른 기관장이 오죽하면 성남시는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 김진흥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6대 교부단체가 아마 가장 그렇게 반대와 어필, 이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6개 단체가 아마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를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성남이 그런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강도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홍보물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홍보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본인이 전부 다 6개 지방자치단체를 답사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는데 성남은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자, 수정구청장, 앞으로 만약에 시청에서 단속지침에 대한 저기가 내려가게 되면,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단속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들은 법이나 지침에 따라서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박광순의원  시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단속을 미온적으로 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면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도 감수하시겠죠?  
  답변하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다음에 수정구청장, 구청장들,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그 용역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제가 볼 때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또 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해서 교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단속을 않는 거예요, 단속 실적도 없고. 그냥 용역업체에 돈만 나가고, 우리 시민의 세금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시가 저기하게 되면 용역업체에도 철저히 교양을 해서 단속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의원  부시장님, 우리 시의회에서 2월에 광고물 등 관리법 조례 개정해서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하도록 했죠?
○부시장 김진흥  2월에,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해당되는 국장 나오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박광순의원  현수막 수거보상제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한 내용은 당초 2013년도 6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례상에 전단지와 벽보만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자를 선정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수막도 필요하다고 해서 2016년 2월에 의원발의를 해서 현수막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포함을 시키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규칙에 담기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타 지자체에서 현수막 수거보상제로 인해서 민원인과 게첩한 그 당사자 간에 쟁송이 붙어서 소송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라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 안으로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자,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금년 안에는 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한 상세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만약에 이 사항이 현재 2월에 조례를 개정한 건데 시장이 지시한 사항 같아도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시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미온적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법과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아니 국장, 그런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시장이 지시한 사항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을 앞 다투어서 시행을 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 답변은, 제가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 하여튼 약속하신 대로 제가 기한을 줄 테니까 금년 말까지는 시행규칙 상세히 담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용역업체에 현재 나가고 있는 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등 현재 우리 성남시 일자리창출에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미관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사무국 직원한테 보충질의 잠깐 요청했었는데 3분만 시간을 주시죠)
○부시장 이상호  아니, 지금 안극수 의원까지 끝나고.
     (김용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합니까?)
  예.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흥 부시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한 후에 우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엉터리 답변과 형편없는 답변에 이러한 사실을 저희 100만 시민이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장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한테 우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죠.
  부시장님, 저희 성남시에 발령 받아서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부시장 김진흥  지금 두 달 됐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죠?
○부시장 김진흥  파악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200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기반시설로 들어간 비용이 한 10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저희 성남시에 부임해 오시면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을 다 보셨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정을 질문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진흥  저도 그 부분은 어제 질문서를 부서에서 입수해서 그 답변 내용을 보고 받는 상황에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을 현장에 갔다거나 그 정도로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주변에 건물이 한 0.99m, 그러니까 1m도 안 되는 그런 간격, 그런 현장의 여건, 또 이런 걸 고려해서 원칙적으로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위험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그런 공사를 했다. 그리고 그런 공사가 어떤 시방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까 그런 질의내용을 제가 쭉 들으면서 지금 생각은 이게 시의 사업이지만 대행은 LH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이 공사 대행을 했고 LH는 그 사업자, 시공사한테 다시 줘서 공사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길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6월 3일 실제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LH로. 그 공사과정에 대한 실제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결과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를 근거로 LH에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답변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시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방금 전에 화면과 동영상을 통해서 다 보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부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사실 원했던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비록 대행사업이라 해서 LH에서 시공은 했지만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시민들의 혈세가 진짜 적당한 곳에 제대로 집행은 되고 있는지, 전혀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모든 것이 역시 LH로만 전부 다 대행사업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또 한 번의 실망감을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이근배 단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안극수의원  자, 화면 주시죠.

  단장님, 뒤에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대형 하수관로, 900mm 관로입니다.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관로거든요. 저 구멍을 본회의장에서 아까 시정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합판으로 그냥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합판으로 막으면 아무리 콘크리트로 타설을 한다 그래도 그 엄청난 하수물이 이 하수관로하고 배합이 안 됩니다, 콘크리트하고. 그 물이 전부 다 지하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싱크홀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궁색한 답변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공을 한 건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의원님, 저것은 합판이 아니고요, 철판을 거기에 맞춰 제작·설치한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일 가서 땅 한번 파는 데 동의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동의합니다.
안극수의원  만약에 철판이 아니면요? 철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철판하고 콘크리트하고 배합이 되어서 양성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철판하고 나무판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렇게 공사하는 현장에 감리는 누가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분담사업을 했고 LH는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아니, LH에서 시공을 하고 감사도 LH에서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까? 저희 성남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6200억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는 거고 그 기반시설이 10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곳곳이 지금 부실공사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화면에서 보듯이 저렇게 싱크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고 모든 것을 LH한테 전부 책임을 돌리고 있고, 이게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이러한 사안입니까, 이게?
  답변 한번 주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절대 미루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현장여건에 맞춰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기관 대 기관, 기술자들 모여서 공청회를 상당히 심도 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이든 또는 유지관리든 시공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기술적으로까지 검토하면서 공청회를 해서 공법을 찾아서 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안극수의원  자, 1-75구간이 하수관로가 100m 구간이에요. 레미콘 통공구리 360도를 공구리를 친 게 20m고 반은 공구리고 반은 잡석으로 채우는 이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흙으로 되메우기를 해야지 무슨 레미콘, 그 비싼 레미콘으로 갖다가 되메우기를 합니까? 나중에 철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거하는 데 또 민원이, 역민원 발생되고 또 그거 철거하려면 수천만 원의 혈세가 또 낭비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잘된 행정입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사업 해당지구에 설치되어야 될 캐노피가 수십 곳에, 사업 외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저거 어떻게 확인도 못 하셨습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주민 민원 한두 개 들어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담당공무원 한 20여 개 이렇게 설치했다고 그래요. 저거 80개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세어봤어요. 그리고 골목골목 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왜 저기다 설치했어요? 저거 수천만 원어치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일부 민원이 자체 철거한 것도 있었고 또 지구 외이기는 하지만 민원요구도 있고 해서 당초 800개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추후 약 40여 개를 더 해서 현재는 820여 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사업지구 내에만 설치돼야 되는데 사업지구 외에 설치한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몰래 갖다 시공해놓은 거라고 제가 아까 현장 확인 다 시켜드렸잖아요. 그런 답변, 말도 안 되는 답변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것도 성남시가 설치했다고 그러고 지번이 없어. 가보니까 지번도 없어. 건물도 없어. 거기도 설치했다고 그러고 한 개만 설치해놓고 두 개를 설치했다고 그러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저희 성남시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캐노피 설치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성남시민들의 혈세로 완전히 사기행각을 벌인 거예요, 사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지요.

  자, 성남시에서 설치해준 저 캐노피가 1m×30㎝×30㎝ 하나가 기존 단가가 7만 원이에요. 그런데 30㎝만 연장이 됐는데 단가를 14만 원이라고 올렸어요. 이런 폭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것도 이번에 검찰에 아마 수사를 의뢰하셨다면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정확하게 LH하고 계산해서 시민혈세 줄이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검찰에는 우리가 고발한 것이 아니고요. 민원에 의해서 상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남시에서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모든 것을 수사 의뢰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십시오. 감사 의뢰하시고 수사 반드시 의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하든지 아니면 저희 새누리당 16명의 시의원의 이름으로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거 철저히 진상조사해야 될 그러한 사안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저 화면은 일단 낙원빌라입니다.
  우리 중원구청장님 단상 앞으로 좀 나오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안극수의원  청장님, 혹시 저 낙원빌라 아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안극수의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가봤습니다.
안극수의원  건축법 11조 1항 시행령 제3조 2의 8 대수선 허가 대상이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시에 공사현장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 했는데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보라든지,
안극수의원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모른다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현재는 관련 부서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 말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청장님도 그게 지금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주시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현재 관련 부서하고 어제 검토를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축법 11조 1항 시행령 3조의 8,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화조 설치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왜 사유지가 되어 있을 게 왜 시유지에다 설치한 그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건물이 위험한 건물이라서 새로 보강을 하는데 정화조가 아마 잘못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안극수의원  설치할 장소가 없기는요. 기존 설치했던 그 장소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던 건데 왜 사유지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시유지에 왜 했냐 이런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마 그 당시에 그것이 다시 그 자리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설치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극수의원  시공을 하다가 시공사에서 잘못 시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시공사가 다시 자기들이 헐어서 다시 건물을 지어주든지 해야지 왜 우리 시유지에다 그것을 설치해요? 은행2동 주민들 난리 났잖아요. 냄새 난다고. 은행2동 그 좁은 그런 골목 속에 전부다 자기 집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전부다 바깥에다 설치하겠다고 난리들이에요. 이런 사례를,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시공사에서 공사하다가 잘못했으면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그 자리에다가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지 다시 시공하는 게 맞죠.
  맞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저 낙원빌라가 안전진단 E등급의 건물이 안전진단 나온 게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안전진단 E등급을 증개축을 할 수가 없어요. 등급이 조작됐다고 그런 어떠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전혀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전혀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
안극수의원  안전진단 E등급이라는 데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집을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집은 보수 보강을 할 수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렇게 위중한 주택이에요. 그런 주택을 건축에 ‘건’자로 모르는 가정주부에게 하청을 주고 그 하청 업자는 다시 원도급을 면허를 대여해서 다른 건축업자한테 이 공사를 줘가지고 시키면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면허를 대여해서 그것을 공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주세요. 그러한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 주부한테 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LH 성남시 거기 주민대표 협의했을 때 그 시공은 개인 사유건물이니까 그 주체는 거기 주민대표가 한다. 주민대표가 업체 선정한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안전진단 E등급이 나온 그런 위중한 주택을 우리 성남시에서 신경을 써서 정상적인 종합면허 건설사에다가 하청을 줘야지 어떻게 가정주부에게 하청을 줍니까? 그러다보니까 법적인 테두리 피해가려고 원청자가 다시 하청을 도급을 주기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허를 대여해서 시공한 거 아닙니까?
  (부의장에게) 3분만 시간을 더 주세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의장 이상호  주세요.
안극수의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낙원빌라에 사는 가정주부 입주자대표한테 이 공사를, 이 위중한 공사를 그분한테 주는 겁니까? 그 부분부터 지금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성남시장이 주민들의 그 위급함을 인지하고 사업비를 내려줬으면 우리 관할부서에서는 성실히 그것을 이행을 해야지 탁상행정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 부분은 지금 고소 고발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고소 고발이 아니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자, 다음 화면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이 낙원빌라가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이 위험한 건물인데 H빔 최초에 200㎜를 써서 이 집을 고치라고 구조를 계산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로 설계 구조가 된 것을 다시 150㎜로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150㎜로 이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이 주택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좀 남겨먹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125㎜짜리 H빔을 사용한 겁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이러한 것을 묵인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답변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다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사시는 우리 주민들 10가구 수십 명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E등급을 받은 위중한 그러한 주택을 200㎜를 쓰라고 했는데 150㎜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150㎜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125㎜로다가 시공을 한 것은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 성남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다시 철거해 내고 다시 공사 새로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 답변 한번 줘보세요.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안전관계는 LH 자체 감사에서 안전하다고 판정이 난 것이고요. 그 관계는 지금 그거 포함해서 수사 중이라 어떤 사유는 결과 나올 것이라 봅니다.
안극수의원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해서 다시 저희가 조사할 계획인데 정말 우리 성남시 행정, 건설행정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상 일문일답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안극수 의원님과 김진흥 부시장, 권석필 중원구청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보충질문을, 시간도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서 짧게만, 한 3분 정도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여러분 또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재정 관련해서 현수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본 의원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우리 부시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우리 성남시에?
○부시장 김진흥  예.
김용의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모든 행정의 전반을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 아까 행정을 전공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방행정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지방행정은 아무래도 주민생활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용의원  예, 아마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그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한다면 지방자치의 실현, 자치분권의 실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죠? 부시장님? 동의하시죠?
○부시장 김진흥  예.
김용의원  아까 우리 현수막 관련해서 지방재정 반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굉장한 노력이 현수막 게시로 이어졌고 그 게시가 굉장히 많았다. 거기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 부시장님, 불법현수막 맞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일단은 법 규정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의원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옥외광고물 외에 우리 지방자치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다음에 주민의 복지에 대한 주민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무한 책임을 진다.
  맞죠? 부시장님.
○부시장 김진흥  예.
김용의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전체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되고.
  부시장님 우리 이 과정에 대해서 짧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 이 개편안이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시행령으로?
○부시장 김진흥  예.
김용의원  입법예고 몇 건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들.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시장 김진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거의 2000건이 들어왔습니다. 1871건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는 성남시의 법이죠? 그 조례에 반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1000건 이상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죠, 당연히?
  그 의견이 왜 그 의견을 냈나 다시 검토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정책방향을 새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건에 달하는 우리 6개 자치단체, 저는 지방정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지방정부 주민들의 의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고 누가 보더라도 위기상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게 부족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게 100개, 200개 걸었던 간에 그 주민들 뜻을 갖다가 당연히 지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아마 그러한 취지에서 6개 불교부단체에서 그 중심으로 그런 홍보활동이 전개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의원  그리고 본 의원도 그 당시에 화성도 가봤었고 수원도 가봤었고 당시에 저희 당과 관련한 행사가 있어서 다녀봤는데 저희 성남시 못지않은 현수막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불법의 현수막 수거에 대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을 맞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지방자치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불자동차 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60㎞ 속도제한해라, 신호 지켜라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 전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규정에 맞는 이런 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더라도 저는 그동안 뙤약볕에서 고생했던 94만 주민들의 서명이 물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탑역에서 60일 동안 뙤약볕에 서서 고생했던 학부모들의 이러한 주민들의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히 이 지방재정 문제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가 전혀 삼아서는 될 수도 없을뿐더러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시행령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대단한 위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김용의원  따라서 주문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노력이 모자랐는지 뭐 연유가 어땠는지 실패했습니다. 현재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6개 지방정부와 함께 더 강하고 정부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우리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회의도 하시고 연찬도 하셔가지고 지방재정 문제에 있어서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장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은 지방재정을 갖다가 지방자치를 지켜나가는 동지라는 개념에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김용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방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여야 한목소리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같이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김용 의원님과 김진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중식시간이 다소 늦어짐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발언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순간순간을 밀착 취재하고 있는 의회 출입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나리오 확인)
    (의사팀장에게) 이거 순서 맞아요, 도시건설로 가야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다음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조례안······.
  아닌데. 이거.
    (의사팀장과 대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원회 의결해야지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별로 해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원래 의회운영위원회 것 의결을 해야지.)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의사팀장에게) 이거 아니잖아요. 도시건설 게 아니잖아. 이거 경제환경 거잖아요. 도시건설 것 찾아야지.
  죄송합니다.
    (의사팀장에게) 도시건설 먼저 하자니까. 거꾸로 간다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다 부결이구나.)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할 게 없어, 의회운영회는. 다 부결이라서.)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 놓고 하시지.)
    (의사팀장에게) 운영위원회는 보고할 게 없지, 운영위원회는 통과 안건이 없잖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요.
○도시건설위원장 박종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 박종철 의원입니다.
  금회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김영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참조)

○의장 김유석  제가 지금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지금 뒤죽박죽이 됐어요. 사실은 먼저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하시기 전에 안건을 상정한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일단은 또 이 안건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은 나중에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9.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51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이 서면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제가 이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374)
17.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3342)
18.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5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해숙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참조)

○의장 김유석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성남시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시 0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본회의 시간의 지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참조)

○의장 김유석  그러면 성남시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행교체인데요, 이 안건을 상정하고요. 보고하고 이후에 이의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맞지요, 지관근 대표님! 맞지 않습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32.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33.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김용 의원 등 10인 발의)
35.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36.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성남시장 제출)
(16시 0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입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과 열띤 토론으로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교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안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참조)

○의장 김유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 안건에 관한 수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지영위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 황당하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아까 하라고 그랬잖아요, 보고 끝나자마자.)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묻질 않으셨어, 아직.)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남아 있는 것 가결하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필요하면 정회하면 되지요. 다 안 하셨잖아요?)
  다 했습니다.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다 했어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다 했어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자연재해 안 했지요?)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자연재해 안 했잖아요?)
  다 했어요.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제일 먼저 했는데.)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자연재해 안 했는데요?)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맨 처음에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 일곱 번째인데 왜 그냥 순서가 바뀌었어?)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순찰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물으세요. 일단 물으시고, 치시지요. 가결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은요,
    (김해숙의원 의석에서 – 정회 받아주시지요.)
  정회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일단 5분간만 우선 하겠습니다.
  5분이면 됩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20분만 주세요.)
  정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정회를 10분만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9.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시 10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만식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535억 2172만 9000원, 특별회계 8123억 3636만 1000원 총합계 2조 5658억 5809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거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들도,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서로 시간을 지켜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 서면보고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서면보고를 하다가 갈음하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구나 올라와서 보시면 우리 상임위원장이 보고하는 안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전혀. 이 안에는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서면보고는 앞으로 지양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시 13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생락하시지요, 다 아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략해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참석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이,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 하면 안 돼. 기권이야, 기권.)
  예.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참석만 해.)
  앞으로는 이것도 말씀 안 하겠습니다, 안 눌렀다고.(웃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
  찬성 22명
  반대 10명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가 이제 폐회사를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어차피 마무리를 잘 해서 폐회사를 끝까지 들으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성남시의회의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우려와 기대 속에 시작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12일간의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부 의원들 간에 심한 논쟁과 대립도 있었지만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정성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띤 취재를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의 음과 양을 함께 비춰주시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는 시민대표기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이나 우수한 정책들은 단순한 의원들의 볼멘소리로 듣지 마시고 100만 시민의 소리로 경청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성남시장이 의회와 소통하라고 지시해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시키려는 무례한 행동이 이어진다면 성남시 행정은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아무리 협조하려고 해도 갑자기 의안 및 예산을 부의한다면 의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지어 예산을 부의해 놓고도 제대로 된 설명도 못 하고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실명제라도 도입을 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참으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12일간의 길지 않은 의사일정에도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많은 의안들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지만 일부 비생산적인 결과물에 대하여는 아쉬움도 남지만 소통, 화합의 이타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시 자료 준비가 소홀하거나 설명이 부족하여 원안대로의 심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 시까지 심기일전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라며, 이에 의원들께서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합리적인 재심의, 재심사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아직도 의장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비록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매끄럽지 못한 출발이었지만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로서 후반기의 남은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 간에 훈훈한 정 많이 나누시고 연휴기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와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