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29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7.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2.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2. 성남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민간 재위탁 동의안
33.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4.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8.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39.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0.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4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6.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o 신상발언(이기인 의원)
  o 5분자유발언(박영애·안극수·어지영 의원)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5.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김용 의원 등 10인 발의)
  9.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1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1인 발의)
37.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39.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축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홍현님 의원 등 16인 발의)
40.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3.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6.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승연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승연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6년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31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입니다.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8월 26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간사 선임의 건과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시겠으며 이승연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조정식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최만식·이기인 의원님 등 스물 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지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김용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발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노환인·홍현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2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서른네 건을 포함한 총 마흔네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상태 의원님과 이덕수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10시 10분)

○의장 김유석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이어서 금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에서 호선된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어지영 의원님,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박호근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윤정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도진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홍현님 의원님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 별로 의석배치의 건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신상발언(이기인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기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기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이기인의원  서현1·2, 수내1·2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느닷없이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제 자신과의 다짐은 약하고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설움을 함께 겪는 것,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바른 정치이자 정직한 행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안의 경중을 세심히 따지지도 못한 채 의욕만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 저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복지관 측의 사실 확인 과정을 생략한 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혹만 남겼을 뿐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물론 장애인근로자 여러분들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긴 줄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 발언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복지관 임직원들과 장애인 근로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정직한 의정활동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약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향해 보내주신 비난과 비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장 김유석  이기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영애·안극수·어지영 의원)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박영애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애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매1·2동, 삼평동 출신 경제환경위원장 박영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8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어가는 지표 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경기는 지난 1997년 IMF사태보다 더욱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은 매월 임대료를 내기에도 힘겨워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해나가는 눈물겨운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정 역시 이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접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를 들어보고 여러 자료를 조사해보니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 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특례보증이란 각 시군이 일정금액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시는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10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46억 원, 합계 15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2016년 6월 말 현재 이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우리시의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이 1274억 원, 소상공인 415억 원, 합계 1689억 원입니다.
  이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물어준 대위변제액은 중소기업 160억 원, 소상공인 29억 원, 합계 189억 원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출연한 출연금 150억 원보다 39억 원이 많습니다.
  즉,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우리시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지원한 특례보증으로 출연금보다 39억 원을 더 물어주어 손해를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 수는 1만 80개, 소상공인은 4만 4417개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업자등록자가 가장 많은 시입니다. 이중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9880개 업체이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부족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정책수단보다도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금이 증액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 같은 예산으로 묶여 있는 출연금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한도가 한없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업종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은 공장등록증이 있는 제조업과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산업이 다양화되어 게임,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오히려 제조업에 비하여 고용이나 부가가치 등 경제에 기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정책이나 경기도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도 업종 제한이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인근의 용인시, 광주시, 수원시, 하남시, 안양시 등 타시에서도 업종에 제한 없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업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 받아 고용창출 확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시장님의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동·금광동·중앙동 출신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실패한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준공 성과를 돌이켜 보며 그 대안적 사업으로 재생적 주민 지원이란 의미를 가지고 과거 2010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발주하였지만 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은 고통이 가중되었고,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그 사업성과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은행2지구는 1989년 4월 1일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시 임시 조치법에 따라 각각 한성1, 한성2, 한성3지구로 구분하여 1989년 12월과 1990년 11월에 지구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택건설과 개량사업을 하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 적용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자조 섞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조치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제도였고 결국 2015년 12월 은행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러 오명을 남기고 어렵게 준공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의 연간 예산은 약 2조 원 내외이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3000억 원에 불과한데 금번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간 사업비용이 무려 6200억 원입니다. 성남시 가용예산 2년 치를 크게 상회하는 엄청난 금액이 집행된 것입니다. 현재 은행2동은 도로도 확충되었고 공영주차장과 공원시설 및 기반시설도 대폭 확대는 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노후화된 불량 건축물에서 궁핍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현재 은행2동의 경우 건폐율 80% 이상의 건축물들이 77.6%이고, 용적률 300% 이상의 건축물이 72.2%에 이를 정도로 빽빽한 주택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행 건폐율 60%, 용적률 210%를 적용해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감소하여 세입자 대책은 고사하고 소유자들조차 일부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본시가지 전면 철거형 재개발사업 역시 대안이라고 볼 수 없기에 성남시는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주민들께 제안하면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2006년 12월에 수립된 성남시 201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록 내용 중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4%가 공동주택 건설방식의 개선사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성남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2구역을 현지 개량방식으로 지정한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또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지구 지정된 현재의 노후된 주택밀집지역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적 성격의 도시재생 접근을 위해 성남시 집행부는 발 빠르게 다가서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3일자 제218회 임시회를 통해 선진외국 사례를 들어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관련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의 자료제출 요구서 내용을 검토한바 현재까지도 도시재생사업에는 미온적 태도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전담 조직과 전담 센터를 설립하는 등 비중 있는 신생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대규모 전면 철거형 사업에서 소규모 점진적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키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남 본시가지도 태평동 일원과 수진동, 단대동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수원과 부천 등 여타 지자체들은 성남시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도 주택재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해가며 주민지원을 서둘러 강화시키고 있고 전담센터 역시 법인화시키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는 도시재생 조례가 작년 4월에 제정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되었던 센터 설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생센터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담 팀 역시 인력 한계에 부딪히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만 대처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도시재생사업은 급변하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지원 모델을 발굴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피력한 도시재생사업의 의미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도시재생 행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가 의원이 발언하시는데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또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원이 발언하시는데 자리를 이석한 분이 많아서 일단 제가 한 10분간 기회를 드릴 테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본회의장에서 수면을 취할 게 아니라 좀 잠을 깨신 다음에 의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정자동과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자동 주민센터는 지난 2013년 신축계획 수립 이후 주민센터 부지 옆 단독주택 부지 2필지를 추가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나 2015년 5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기존 정자1동이 정자동과 정자1동으로 분동된 이후 신축 추진은 답보 상태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기존 정자동의 경우 5만 인구 대비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다른 청사보다 우선하여 신축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분동으로 인구가 축소되고 이러한 행정 여건의 변화로 청사 신축 순위가 16위 수준으로 변경되어 정자동 주민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신축 추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자동 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자동과 정자1동 분동 과정에서 기존 정자동 주민들의 마음에는 표현하기 힘든 박탈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처를 채 쓸어내리기도 전에 정자동 청사 신축마저 지연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확장 신축 순위가 도래할 때까지 대책도 없이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 청사 신축 순위 열여섯 번째. 순서대로 동 청사 신축을 추진한다면 동 청사 건립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주민들은 동 청사 신축을 바라며 지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기약도 없는 십수 년의 세월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2002년 주민자치제도 시행 이후 성남시에는 26개의 주민센터를 신축했고, 신축 주민센터의 평균 면적이 약 2700㎡인데 비해 정자동 주민센터는 그 신축 주민센터 면적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 8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자치 공간의 확보를 위해 협소한 정자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현 청사를 증축 및 리모델링 방향으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시 재정 여건과 분동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정자동 주민센터의 신축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에서 청사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청사를 증축 및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낡고 협소한 현 청사에 1개 층을 더 증축하고 기존의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청사에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 주민센터에 인접한 단독주택 2개 필지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매입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접 단독주택 2필지는 정자동주민센터의 확장 신축을 위하여 지난 2015년 2월 공공청사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였으므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당연히 매입하여야 하며 향후 정자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마땅히 시유지로 취득하여야 하는 부지입니다.
  아울러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자1동 주민센터를 두산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정자동 161-1번지에 분당보건소 보건지소와 함께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위치한 이 지역은 정자동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주변의 토지들은 보통 8층 이상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바로 옆에 건축하는 두산건설 사옥만 해도 27층의 고층 건축물로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1동 주민센터 건물만 지상5층으로 짓게 되면 주변 건물과도 어울리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평당 4000만 원이 넘는 이 비싼 땅의 효율적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정자1동 주민센터의 신축 예정 부지는 분당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업무시설 용지로 용적률이 460%이므로 두산건설 사옥 부지와 같이 기준 용적률을 640% 수준으로 상향하고 성남시에 필요한 시설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북카페, 다목적강당 등 일반적인 동 청사와는 차별화된 주상복합단지 주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 편의시설들을 함께 계획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이면도로들은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청사 건립 시 지하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조정식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이기인 의원 등 22인 발의)
  5.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9인 발의)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김용 의원 등 10인 발의)
  9.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기인·이승연·안극수 의원 등 14인 발의)
10.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1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0.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1.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2. 성남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3.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4.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5.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1인 발의)
37.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8.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39.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축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환인·홍현님 의원 등 16인 발의)
40.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1.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3.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시 03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예방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어르신 뇌건강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벽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남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으로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236억 1400만 원보다 142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조 5658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358억 6900만 원보다 177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535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877억 4500만 원보다 24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123억 3600만 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수입 777억 4200만 원, 세외수입 169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 68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7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1억 6700만 원, 물건비 5억 4200만 원, 경상이전 554억 5800만 원, 자본지출 165억 4500만 원, 내부거래 304억 5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94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억 34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4억 30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 15억 8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50억 6600만 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 27억 59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214억 45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 460억 53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58억 원 감액,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4억 59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280억 4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400만 원 감액, 예비비 11억 28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59억 63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사업비 반영 내역입니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비 456억 1200만 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60억 원, 재난관리기금 66억 1900만 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40억 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 원, 지방도 338호선(이배재) 확장공사 10억 원,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금 32억 7800만 원,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120억 원, 성남동 4929번지(모란시장)공영주차장 조성비 96억 5500만 원, 태재고개 보행로 단절구간 정비공사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승연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1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연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0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