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1. 보건사회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2. 여성복지회관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3. 근로청소년복지사회관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4. 영생관리사업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5. 환경사업소소관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6.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제2회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회 남장우 먼저 보건사회국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사국장 박노철입니다.
우리시의 보사환경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소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과장 손종운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사회관장 심상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인사)
다음은 저희 보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약은 제가 보고 드리고, 예산안 예비심사 설명자료는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사국 소관 예산심사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예산설명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하는데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장 한 장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종윤 위원 한 장 한 장하고 하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손종운 사회과장 손종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여기까지 검토해 주세요.
○김두일 위원 옛날에 6·25때 싸워서,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한 장씩하고서,
○위원장 남장우 알았는데, 지금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본인 자격 의견을 하다보면 질서가 없으니까 발언권을 신청해서,
○김두일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국가유공단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6·25때 전쟁을 하시다가 다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무공수훈자회 거기에 같은 상이군이나 전몰군이나 미망인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10원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이 왜 안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6·25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친 분들인데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시장님이 무슨 행사 때마다 돈 10만원 20만원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같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보훈단체는 네 개 단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공수훈자회, 상이군인회, 유족회, 미망인회 네 개 단체가 보훈단체입니다. 이 네 개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무공수훈자가 없잖아요.
○사회과장 손종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회 그러면 당초 시에'시 상이군경회' 해서 각각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던 것을 시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한 데로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400만원은 삭감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각 단체마다 400만원씩 줍니다.
○김두일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윤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4번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손종운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손종운 그 다음「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삭감된 것이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장내웃음)
○사회과장 손종운 다음은 우선순위 6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생활부조금 증액된 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김삼근 위원!
○김삼근 위원 이번 중추절에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그것은 종합세트가 나간 데가 있고, 아주 생활보호자이거나 이런 데는 쌀 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망자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배가 나갔고, 정서노인의 집에는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그 수용시설에 요구하는 고기 열 근이 되겠고,
○김삼근 위원 참치 캔은 어느 사람을 주었습니까? '성남시장 오성수 증' 해서 선물세트가 돌더라고,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집행부 사항이기 때문에,
○김삼근 위원 그러고 여기 지원이 나가는데, 혜은학교 같은 지체장애인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그래서 이번 연말하고 구정 때 혜은학교도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인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150명이나 151명됩니다.
○김삼근 위원 장애인이요?
○사회과장 손종운 아니요, 혜은학교요.
○김삼근 위원 그것만 됩니까? 잘 파악해 보세요. 그 숫자가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엔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저소득층' 그러면 혜택을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세대로 주기 때문에 기 받은 아이들도 있고 조금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김삼근 위원 혜은학교 자료 좀 뽑아주시겠어요?
○사회과장 손종운 예.
○위원장 남장우 예, 신현갑 위원!
○신현갑 위원 연말연시나 구정 때 각 세대 당 3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달할 때 어떤 명칭과 말씀을 하면서 전달을 합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연말연시가 되면 사실 훈훈한 분위기로 연말이나 연시를 보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웃돕기로 해서 조그마한 물품을 전해 드립니다 하고,
○신현갑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혹시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오성수 시장님이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붙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그런 것은 못 붙이게 합니다.
○신현갑 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94년도에 생활부조금이 얼마나 들었어요?
○사회과장 손종운 94년도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94년도에 의원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지금 현재 3억에서 말입니다, 330%이나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4년도 추경예산이 된 상태에서 암만 영세민이 있고 불우이웃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올해부터 330%나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희 위원 그런데 김 위원님! 인원이 자꾸 늘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거요.
○김두일 위원 94년도에 예산을 넣은 것하고 95년도에 우리가 3억이었다가 9억 5,0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고 연차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야지, 별안간 330%나 올라가 버리면 다른 데 지금 쓸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지급을 해줘야 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삼근 위원 아까 불우이웃 돕기에 사과나 고기가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없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쌀이나 밀가루 아니면 라면 이런 것을 줘야지, 쇠고기 사과를 준다면 부유층의 개인P·R이지 뭡니까? 가만히 보면 전부 받지 못할 사람이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근거 대라면 댈 수 있어요.
○사회과장 사과를 지원해주는 것은 대부분 수용시설이 되겠는데 수용시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물품은 들어 왔으니까 과일을 해주십시오."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이 계신 데는 "고기를 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면 고기도 사드리고 그러는데,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이니까,
○정재의 위원 예산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잘 되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른 부서보다 더 높여서 이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지, 이것 사실상 예산이 약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 충분히 쓰고 이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더 높여서 다른 부서보다 더 사회복지가 잘 되도록, 부유한 우리나라를 여주는 것인데 여기에 더 이상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쓰는 데 가서 잘 쓰는 데 가서 잘 쓰도록 이렇게 하시고,
○위원장 남장우 좋은 말씀을 하셨고, 김삼근 위원님 말씀도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손종운 그 다음「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수고했어요.
다음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 소관 4번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해주세요. 예,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에 금곡동매립장 확장에 따른 전답 아홉 필지 중에 세 필지를 추가 편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매립지가 있을지라도 사용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용실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전답에 대한 아홉 필지는 당초에 저희 아홉 필지로 세워놓은 건데 확정 측량을 하다보니까 세 필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열두 세 필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80만원이 더 쓰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준민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전준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없으시면 그 다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다음「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삭감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7번부터 10번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 제 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여기에 400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저희가 시험학교로 선정 해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 학생들만, 그것도 1,2학년은 위험하기 때문에 못 하고 4,5학년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다음 11항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
○강주동 위원 지금 환경보전활동 맑은 강 가꾸기 3,400만원. 이것을 굳이 시 환경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할 해당구청으로 나눠줘야지, 시에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구청에서 탄천을 살린다든가 이런 것 해야지, 구청에서 앉아서 자기 지역이 아닌 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맑은 강 가꾸기 제목만 써놨는데 어떤 식으로 맑은 강을 가꿉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11번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일반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일곱 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금입니다.
○강주동 위원 앞으로 단체도 실질적으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현수막이나 하나 걸어놓고 하는 일에 돈 지원하는 것 이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기동감시순찰단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감시차량으로 다니면서 현장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형식적인 감시활동을 하지, 탄천에 나가보면 그런 차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감시한 실적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활동감시라는 게,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일반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1년에 고발을 해서 사건이 되는 건수는 한 20여건 미만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고발하는 사항이 어떤 위법이 되어서 꼭 처벌을 받기 이전에 오염행위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은 실제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시활동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비가 온다든가 또 하절기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를 한 시기와 같은 때는 주야로 순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 14번 '음식물 대형퇴비와 시설'이 9,000만원인데, 음식물이 제대로 분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지금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카시」라고 해서,
○강주동 위원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을 수거를 못 합니다. 수거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 전체를 하려면 열 대로 해도 안 됩니다.
○강주동 위원 시범으로 하는데, 지금 9,000만원 보다 더 작은 기계를 가지고 시범으로 실시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가가 안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카시」라고 기존에 하고 있는 「EM」균을 가정마다 「EM」균을 넣어서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분당지역에 많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가정집에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물기가 빠져서 냄새가 나서 이것을 장시간 보관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시에서 걷어가야 되는데, 이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작은 기계를 놔서 3,000만원짜리나 5,000만원짜리 작은 것을 가지고 시범으로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큰 기계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사장될 확률이 많아서 저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작은 기계로 축소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숙배 위원
○김숙배 위원 12번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11번과 14번은 그것이 크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런데 14번 '음식물 대형 퇴비화'는 실제로 저희가 「EM」균을 보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급한 것을 모아서 일단은,
○위원장 남장우 일단은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다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개 항목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환경기동감시순찰단하고 환경통신원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통신원은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환경기동감시순찰단은 각 구에서도 하고 일반 민간인 순찰단도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임명한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은 임명이 아니고 단체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신현갑 위원 그러면 11번하고 12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다르지요. 개인택시입니다, 13번은.
○신현갑 위원 그러면 13번은 개인택시라고 보고, 12번하고 11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예, 활동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수영 위원 11번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편성 불필요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놨었는데 사어기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기간이 좀 짧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10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12번하고 환경감시기동순찰단,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그것을 세워주세요. 12,13번은 해줘야 됩니다. 시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기동순찰단'해서 이것이 전부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면을 볼 적에 아침에 거리질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큰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사모님들이 나와서 거리 질서 하라고 그러면 아마 몇 만원을 준다고 해도 하실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저는 자료신청을 했습니다만, 환경기동순찰단 활동비하고 환경통신원 감시활동비를 지급을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잘 쓰여지느냐, 잘 못 쓰여지느냐 일단 보고서 해야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감시하고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아직 감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정확히 몰라서 자료신청을 하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찬성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번 14번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15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다음 15번은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폐기물사업소의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일단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설명으로 듣고 다음에 폐기물사업소 할 때 재검토하기로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면「페이지」를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예, 이수영 위원!
○이수영 위원 사업추진은 좋은데요, 분당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분당에는 계획도시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복지시설 공립보육시설 하면서 이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이수영 위원 토개공 자체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토지매입비 말입니다. 공립 보육시설을 야탑동에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야탑동 예정지로,
○김두일 위원 야탑동이나 중탑이나 상탑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장애인 복지관이 많이 있다고요? 중탑 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그쪽에 민원이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목련마을 그쪽인데, 기왕 이것을 하게 되면 형평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땅이 싸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말고도 싼 데가 많다고요. 분당구 쪽에 보면 시골 쪽도 많이 있다고요.
우리 임봉규 위원도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운중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두일 위원 운중동이 아니고, 중탑동 쪽에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혜은학교 해 가지고 당장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이 6,7개 있다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야탑동 주위에 이것을 매입하신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김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지역안배를 하라 이런 건데, 이것은 백 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 끝에 청솔복지회관에 약 90명의 아동을 받고 있고, 또 시범단지와 인정되어 있는 새마을 중앙연수원 보육시설은 30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받고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아주 현대식으로 지었거든요.
그렇다면 중탑을 말씀하시는데 중탑은 지금 분당지구를 갈 때 좌측에 그쪽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거택보호자 영세민「아파트」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쪽과는 개별적으로 장미마을하고 기존 야탑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지역안배를 부득이 시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복지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 있어요.
○위원장 남장우 어린이복지시설이니까 큰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김종윤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윤 위원 추진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주차시설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여러 여건, 또 문화가 발전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도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건물을 시 건물이라고 해서 싸게 짓는다든가 이래서 단가를 매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시설문제도 외국의 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해놓으면 앞으로 50년 10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크게 규모 있게 생각하시니까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예산할 때 증액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환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다수 인원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평가 분석했을 때 적어도 보육시설은 다수 인원을 하게 되면 사업 운영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전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150명, 많으면 200명 정도까지. 그러니까 시립시설은 150명 이상은 한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로서도 여러 군데를 운영하다보니까 150명이 제일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임봉규 위원 중탑동 임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사국 소관이고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와서 땅을 구입한다는 것은 이상한 문제라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신도시에서 구성하면서 왜 애당초 이것을 진작 조성하지 않고 왜 지금에 와서 예산안 편입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전면거부에 나섰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때로는 분할해서 분산수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나루터도 예비장애인입니다. 나라고 해서 내 자녀들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에게 원천적으로 불신을 받고 봉쇄를 해야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애당초에 시에서 이러한 사회복지 관념에서 이것은 애당초에 땅을 구입하고 시 차원에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일반 업무용지 땅값은 평당 1,000만원선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입하는 땅은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적해 있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다목적복지관을 시에서 전면적으로 전부 구입할 수 있으면 전 그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사실 분당구에는 공유지 내지 시유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사실 그 땅은 우리 시민들이 어느 용도로 사용하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에 들어가신 다니까 갔을 때 그러한 용도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용도도 전부 조사를 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하시고 또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실 때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협조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산되어 있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에서 구입하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도 이점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숙배 위원 분당에 전무했던 보육시설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또 모자세대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야탑동 지역에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련마을에 모자세대나 소년·소녀 가장 또 맞벌이부부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솔마을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초림동에도「아파트」에 한 1,100세대에 달하는 임대「아파트」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왕에 전무한 곳에 보육시설을 건립을 하시려면 지역안배도 좀 하셔서 한솔마을에도 같이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을 같이 해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김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굉장히 협소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원이 15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이 건물 안에서만 아이들을 돌볼 것이 아니고 옥외에 나와서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대지를 넓게 잡아서 놀이공간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 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주 동의를 하면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개발된 지역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현재로 봐서 땅값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인근에 사송동도 있고 사평동도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 값이 거의 반값이면 살수가 있어요. 터를 기왕 넓게 잡으려면 또 앞으로 거기도 개발이 될 것으로 봅니다. 먼 장래를 봐서라도 땅값 현재 저렴하고 평수도 그만큼 늘릴 수 있고 또 분당「아파트」단지하고 인접해 있고 인근 농촌지역 쪽으로 자리잡았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당초에 그런 계획이 미흡했었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럴 수박에 없는 것이 저희 분당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부 정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할 때 부지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도 기 토개공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정된 복지시설 부지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사항은 시설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지금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한솔지구도 거기는 한솔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법인체에서 복지관에 보육시설을 개원예정에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정재의 위원께서 외곽지대에는 저렴한 땅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순위를 결정짓습니다. 우선 주민 숙원사업이 시급한 곳, 거기도 내년도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밀집해 있어서 엄마들이 제일 요구하는 제1순위 장소가 거기다 그래서 일단은 엄마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됩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한은, 그런 점도 저희가 감안하니까 앞으로 분당 신시가지에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구 시가지와 균형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우선 여기를 순위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차제에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숙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니까 적어도 300평정도 이상 규모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거기에 발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원희 위원!
○김원희 위원 방금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라면 이것이 꼭 대지가 아니라도「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이런 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를 150평이나 200평 구입할 돈을 「그린벨트」나 자연녹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500평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예산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책정된 돈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다 다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사회 부서에서「그린벨트」에서 공공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몇 세대 이상의 보육아동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지역은 전부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으되 거기에 여건상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감안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예산이 적정하느냐? 승인해 줄 것이냐? 그것만해요. 자꾸 부수적인 얘기를 하다보면 한이 없어요.
예, 김종윤 위원!
○김종윤 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회가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자료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운영위원회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한 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들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명 정도 가셔서 실태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제의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것은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김영봉 위원을 시의회 초청을 받아서 의원이 영입됐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행정지시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빼라는 행정지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금년에는 뺐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행정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 법에 준해야지 행정지시를 한다고 하면 위에서 압력단체도 아니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검토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보육시설 소요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2. 여성복지회관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입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설명할 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의 있으세요? 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김두일 위원 6번에「키폰」공사 말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준공식은 언제 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87년도 5월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한 8년 됐는데, 8년 정도 쓰고「키폰」교체공사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잘 안 돼서 통신계에 다 의뢰를 해서 몇 번 봐줬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답니다, 교체밖에.
○김두일 위원 제 얘기는 준공한 지 8년 만에 전화기 「키폰」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후가 되어서 그러겠지만 보통 일반건물에 「키폰」설치하면 15년 이상 쓰거든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도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
○김종윤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년 정도가 되어서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시설을 잘못 썼다든가 또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키폰」정도면 최하가 15년 정도 씁니다. 대개가.
이것을 증설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체가 된다면 이것은 시 낭비가 되지 않느냐,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지가 16개 쓰는 단자인데 지금 25개로 하려 하는데 전체를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증설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증설이 안 된답니다, 교체가 되어야지.
저희가 그 때 쓸 때는 그 정도로 썼는데 지금은 과가 늘면서 교신이 늘지 않았습니까.
○김종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에 증설할 기회가 더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때 가서는 그러면 이「키폰」현재 있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다 뜯어내 버리지 말고 예비적으로 놔두면 어떠냐?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수영 위원 지금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불량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를 잘못했든가 기기를 잘못 썼든가 둘 중 하나의 이유이겠고, 지금 증설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자 자체가 회선이 있습니다. 그 이상 회선 하는데 돈이 안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또 증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우리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잘못했느냐 기기를 잘못 썼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종윤 위원 전문가가 봐서 그것이 잘못 됐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시 산하단체에 사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장도 이렇게 되면 또 해준다는 결과가 나오거든.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안 되면 국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87년도에 시설을 했던 것을 쓰고 있는데요, 그 때 16개선으로다가,
○김종윤 위원 그것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에 공사가 잘못 됐다든지 기계를 불량품을 썼다든지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증설에 대해서는 할 건 해야지요.
○김두일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저한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잘못 됐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또 김종윤 위원님이나 앞에 있는 이수영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을 때는 현재 「키폰」에 「라인」이 16개밖에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시가 커지고 하다보니까 증설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기종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87년에 준공이 되고 현재 95년도 와서,「키폰」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10∼15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문제나 여러 원인에 의해서 잘못 됐을 것이라고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16만 사용할 수 있는「키폰」인데 지금은 25대 30대 이상만 쓸려다보니 현재 있는 기종이 필요 없다. 이래야 되는데 노후로 인한「에러」발생이 난다 이런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남장우 지금 과장님 납득이 안 가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니요. 물론 노후도 됐고 불량도 있고 또 우리가 증설을 해야 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일반개인이나 개인업체에서 사용을 하면 10년에서 15년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공무원들이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수명이 반으로 줄어서 고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자체를 불량으로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 데, 지금 김두일 위원님 말씀대로 애당초 설계 당시에 16회선으로 해서 지금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과도 증설이 되고 여러 가지,
○김종윤 위원 이것이 앞으로 3,4년 후에 가서 또 30개 회선을 또 해야 된다 40개 회선을 또 해야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넓게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당장 코앞의 것만 내다보고 하다보니까 또 갈고 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뜻에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40개 회선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때 가서 증설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맞습니다. 25개선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25개선으로 한 것이니까 10년도 안 쓰고 교체 시설한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2∼3년 있다가 그만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때 전임자가 25개선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또 올려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에는 앞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앞으로 늘릴 계획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가 뭐냐하면, 좀더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할 바에는 40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금액에서 조금만 올려도 40개선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굉장히 여자 분이라 기술적인 면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김종윤 위원님 말은 미래를 보고 얘기하신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배선만 해놓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안 늘려도 되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주문을 하시라고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상식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요. 다음에는,
○김삼근 위원 미래를 보고 여유 있게 만들어 달라 이거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우리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25개선 이상해서 충분히 해서 했다는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김종윤 위원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에서 통신 담당하시는 분을 불러서 기술적인 면을 물어봐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 그만 두면 후임자가 "모르겠습니다."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이 예산의 증감과 관계가 없으니까 통과시켜 놓고, 기술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올라온 다음에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근로청소년복지사회관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심상대입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페이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다음「페이지」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체력단련 운동기구는 종류가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분야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저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해서,
○임봉규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예,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 위원 예산이 삭감된다고 다 잘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삭감되는 부분도 보면 교재비, 인쇄비 이런 것들인데 쉽게 말하면 과다하게 예산을 짜신 게 아니가? 또 일부분에 과다하게 예산을 짜신 게 아닌가? 또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 그런 건데 그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없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과목「홈패션」, 미용 등 8개 과목∼9개 과목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선호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40명씩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7,8∼5,6명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에 따른 교재비 등등 이런 것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4. 영생관리사업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임봉규 위원 질문하세요.
○임봉규 위원 화장용 유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수입은 전혀 기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수입이 있으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모자라면 시비에서 대체할 수도 있고 수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금 여기에는 보고된 내용은 예산에 증액된 사항과 감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것인데,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94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이 1억 4,000만원 내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라든가 시설 재투자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월 몇 구 정도 처리를 하고 월 몇 구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저희 사업소에는 화장로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8구 정도 처리가 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최대로 처리한 것은 삼풍백화점 사건 때 40여건 처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1일. 94년도 같은 경우는 6,100여명을 화장했는데, 매년 한 8%에서 12%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 지금 우리 화장장에서 한 구 처리할 때 받는 비용을 벽제화장장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1만 5,000원 받는데 저희는 1만 8,000원을 받습니다.
○강주동 위원 됐습니다.
○김삼근 위원 유골화장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9,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윤달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임봉규 위원 거기 청원경찰 외의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직급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총 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저희 사업소는 현재 11명이 근부를 하고 있는데 11명 중에는 저를 비롯해서 일용직이 1명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희 위원 지금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직급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제가 근무한 지가 3년 됐습니다. 직급은 별정직입니다.
○임봉규 위원 성남시민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지구촌 어느 사람이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보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6「페이지」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활동비 3,400만원과 음식물 대형퇴비화 시설비 900만원 두 건에 대한 것을 삭감조치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보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보전활동비 3,400만원과 음식물대형퇴비시설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시까지 점심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사업소소관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이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사업소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심사 기준은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잘 하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면 이것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폐기물사업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 폐기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폐기물사업소장입니다.
연일 보사환경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쓰레기소각장과 청소행정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다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거의가 인건비 사항 같은데 한 번 훑어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예, 강주동 위원 질문하세요.
○강주동 위원 지금 쓰레기처리시설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계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번에 아직 시운전하고 있습니다만 일산소각장 300t, 또 한 군데는 민영화시설입니다만 수원에 있는 삼양전자 80t인가 거기에 파쇄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평촌에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쇄기를 잘못 설치해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장비 시설들이 아직까지 설치해보지 않고 처음 시도하는 데가 많고, 설치했는데 기술부족이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 하고 있는데, 평촌 것도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무용지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가지고 와서 평촌 같은 시설을 사장시킬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많이 설치하는 데를 불편하더라도 지켜보고 있다가 모든 것 파악한 다음에 설치해야지, 우리나라 환경시설이 전부 업자들이 와서 "좋습니다, 좋습니다."해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놓고 보면 사장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쇄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소각장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파쇄기가 아니고 쓰레기절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 버리는 큰 이불 같은 것, 침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목재 같은 것을 일단 잘라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우리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계몽을 하고 해도 이게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철물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에 기계가 전부 장애를 일으키고 막힌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파쇄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거나 해서 하면 설치 안 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돈만 내버리지.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책정한 것은 미국에서 개발된 삼성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비교적 잘 되고 있어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4억 정도 주고 샀대요. 그래서 우리도 저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제를 지금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일본의 쓰레기전시장에 갔었습니다. 보니까 일본의 한 회사에서 파쇄기를 설치했는데 아주 성능이 좋고 심지어 「드럼」통 같은 쇠가 들어가도 잘라지는 이런 파쇄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을 물어보니 한 5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예산에 1억 6,000을 살려고 했는데 제가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계상해 주시면 그것으로 한 번 사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쇄기를 설치함으로써 철근을 별도로 골라내야 됩니다.
쓰레기소각장 오기 전에. 그 파쇄기는 철근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같이 붙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송을 일단 해서 쓰레기소각장에 집어넣으면 아주 좋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금곡동에 쓰레기 적환장 겸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빼면 하루에 장롱하고 냉장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열 명 붙어서 계속해도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야 되니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악취 같은 게 확산되면 안 되니까 설계를 해서 안에 건물을 1,000평 이상 지어서 실내작업을 하려고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이 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주동 위원 수원의 삼성전자 1일 처리용량이 80t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일본에 견학하시고 와서 일본식을 살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강주동 위원 일본식은 처리용량이 몇 t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시간당 4t에서 5t정도 되는 것이니까 열 시간이면 40t, 하루에 24시간 계속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80t∼90t정도 용량인데, 전체를 다 분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 소각장 들어오는 것은 일단 한 번 다 거치는 것으로 해야 철근은 철근대로 빠지고 하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렇게 걸려 가지고 소각하는 모든 「시스템」으로 가다가 이게 한 번 고장이 나게 되면 또 과거 같은, 현 상태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말 하더라도 고장이 안 나는 기술도 충분히 익혀야 되겠지만 기계 자체가 첫 번째는 완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고장나버리면 나머지는 또다시 악순환만 되풀이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장비를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다시 재검토를 해주면 좋은 장비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검토하셔서 이것을 심도 있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영수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 위원 소각기능이 100t이지요? 앞으로 600t 규모의 시설공사를 하시겠다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98년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파쇄기가 좋은지는 압니다만 성능 면을 봐서 수원의 삼성전자에서 기 설치하고 있는 그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한 후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600t의 규모가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 걸 맞는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이것만 해놨다가 또 하나의 낭비란 말입니다. 600t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파쇄기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아예 거기에 맞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조그마한 구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600t에 대비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지금 삼성에서 파쇄기 원래 설치되어 있었어요. 해보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미제를 다시 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정도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구상을 한 것이고, 지금 600t 시설 규모로 파쇄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예 처음 할 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여하튼 파쇄기는 꼭 있어야 되겠다. 쓰레기 제멋대로 들어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니까 지금 600t에 파쇄기 설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나중에 600t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일은 없겠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없도록 미리,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어요?
예, 김종윤 위원!
○김종윤 위원 파쇄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00t짜리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받는데 어느 동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지금 제가 작년 12월에 와서 쓰레기 소각로를 손을 봐서 수리를 하고 난 뒤에 1월부터 종량제 했는데 실제 종량제는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 때는 수정에 20t, 중원에 20t, 그리고 공단의 것도 20t, 나머지 40t은 분당의 것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10일쯤 되니까 종전과 같이 또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고 뜯어보니까 종전과 같이 별것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분당 것만 했어요. 분당에 종량제 실시가 더 잘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분당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에 쓰레기 들어오는 게 민간업체가 하고 있지요?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민간업체에서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보면 수거를 해 가는데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봉지를 가져가지 않더라고.
현재 100t도 안 되는데 앞으로 600t, 1,000t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 쓰레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인한테 줄 때에는 뭔가 체계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준거란 말이에요.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절대 받지 않으면 될 것 아니에요. 만일에 분리수거가 안 돼서 기계가 고장나면 쓰레기업체한테 배상을 물리든지 해야지, 업자들한테 주고서 파쇄기를 구입한다, 다른 시설을 만든다 하면 시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업체에 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는 절대 받지를 말아야 되고 만일에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어는 기업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 책임추궁을 해서 변상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저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시고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업체는 수집·운반업체이니까 수집하고 운반해 오면 자기들의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분리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특히 분당 같은 데는 박스 거기다 한꺼번에 버리면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업체도 박스 있는 것을 그냥 수집해서 운반해 오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럴 게 아니라 쓰레기 배출을 실명제하고 봉투에다가 어느「아파트」몇 호실 쓰레기다 해서 팔 때 매직으로 써주면 나중에 꺼내봐서 분리 안 되면 위원님 이 전에 통과해 주신 벌금 20만원입니다. 그렇게 사전봉쇄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소장님께서도 「아스키」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400t을 태우는데 거기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못 해내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개인업자들한테 돈을 주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분리수거가 안 되면 절대 안 받는 것으로, 만약에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이 들어와서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업체에 배상을 물리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를 주민들 의식인데, 저는 양지동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면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안 넣으면 냄새가 나도 그냥 둡니다. 그래야지 교육이 되지, 앞으로 후 세대에 물려줄 수 있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동상식하고 「스토카」식이 있는데 「스토카」식은 잔재가 30%가 나오니 유동상식으로 지금이라도 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잔재는 어디에 내버릴 겁니까?
파쇄기를 사기전에 원천적인 원인규명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전에 소장님이 쓰레기에 대한 앞서가는 시민이 되어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 이런 것 앞으로 600t을 만들면 몇 10억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4억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애당초부터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 하게끔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삼근 위원 쓰레기 하면 말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아서 아침마다 수시로 동네를 도는데, 구 시가지에서는 정착이 잘 되어갑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분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병원 같은 데, 시장·공장 같은 데 나오는 게 개인하청업자가 치우고 있지요? 그것이 매일 분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인하병원에 가봐도 뻔히 드러나는 사항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분리를 잘 하고 있어요, 현재는.
○김종윤 위원 곁들여 말씀드리면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다보니까 분리수거가 안 돼요. 안 보이니까 아무나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싣고 간다고. 이것이 눈데 보여야지 분리수거가 됩니다.
어느 동에 보니까 다른 동에서 아무거나 집어넣고. 차에 싣고 가더라고, 쓰레기통 자체가 우리 양지동에서는 자꾸 쓰레기통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쓰레기통 자체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이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확실한 행정을 해야 되다시피 그렇게 함으로써 정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통을 아주 없애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쓰레기 운반업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운반업체한테 적환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은 업체나 가정에서 수거해서 한 군데 모아놨다가 분리해서 다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업체들이 현재 적환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적환장에서 분리해서 한다면 파쇄기는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쓰레기 운반하는 업체가 그것을 원칙적으로 적환장을 만들어서 돈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임봉규위원입니다. 지금 영세민들한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이 되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임봉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수령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동사무소에 가서 배당 받는 것보다는 그것은 봉투를 주지 말고, 통장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금가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그 분들이 자체 마을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저는 파쇄기 4억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세월 줄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현안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현행 수거제도로는 100% 가동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600t규모를 파쇄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라면 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승인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윤 위원 승인은 해주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만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4억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수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리수가가 안 된 차는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좀 강력한 체제를 만들자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얘기도 납득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한 차를 실어왔는데 일일이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주민의식이 성숙이 됐을 때 그것이 뒤따라야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만 빨리 결정을 해주십시오.
○김종윤 위원 분리수거가 잘 되면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남장우 예.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에「아스키」시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선 이상의 분들이 쓰레기 문제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 도저히 하기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 어려운 문제예요.
「아스키」시에 들렀더니 이 사람들이 투명 유리봉투를 딱 만들었어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도 자기들도 쓰레기 분리수거하라 하는데 안 되니까 환해서 안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되더니 그것도 안 돼서 돈을 더 들여서 투명봉투를 사용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사람들 쓰레기 분리수거에 상당히 동조한다 해도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세대들이 안 듣는데요, 나이든 사람들은 잘 하는데. 「스토카」식은 젊은 사람이 사는 데 설치하고 유동 상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 설치하면 좋게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참 다 똑같은 현상이구나!'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은 저번 의원 재임 시에도 쓰레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고 이렇게 해주시면 용기도 납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민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여하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용기가 납니다만, 하다가 안 되니까 쓰레기 할 수 없이 파쇄를 해서 집어 넣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파쇄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뺄 것이 아닌가 해서 다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 시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같이 버리는 쓰레기는 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봉투는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시민하고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만 책임 전가할 사항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파쇄기 문제는 현재 수거하는 것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다음은 5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윤 위원 말씀하신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김종윤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아무튼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물론 감리단이 있지만 감리단도 지금 믿을 수가 있어요? 철저히 관리를 감독을 해주십시오.
○김종윤 위원 현재중공업에서 이것을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답사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청취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가능하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오시는 건지?
○위원장 남장우 다 가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러면 장소를 준비해서 현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동부건설감리단이 있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책임감리단 이렇게 해서 3자들을 전부 입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사업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사업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구청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내일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다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폐기물사업소 건에 금곡동 매립장에 세차장하고 계근대가 있는데 거기는 환경관리과장님이 폐기물사업소 소관이라고 했는데 폐기물사업소 소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그 한 가지만 폐기물사업소 소관이고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강주동 위원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됩니까? 다음에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위원장님 잠깐 실례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청소계가 이제야 사무업무를 주고받고 하다보니까 이제야 본청에 있는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주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이 환경보호과로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다루게 된 것인데, 질문하세요.
○강주동 위원 거기에 계근대 설치 년도가 언제이고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근대 설치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계근대 설치는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설치를 한 건데 연도로 92년말경 된다는데 날짜를 확실히……,
○강주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계근대를 설치해 놓고 불과 3년 쓰고 나서 또다시 계근대를 이전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 세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도 설치했는데 노후로 인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노후로 인한 고장부분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계근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를 할 때 위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협소한 데다, 물론 장소도 그런데다 협소한 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지역 경사면에서 비만 오면 물이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계근대 옆에다 U형 관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비가 많이 오면 넘어서 계근대 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계근대가 고장이 나고 해서 이래서는 기능을 발휘를 못 하겠다 해서 바로 옆으로 옮겨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륜대도 당시에 청소차가 불결하다 해서 했는데, 세륜시설 수압을 밑에 바퀴만 되도록 했으면 되는데 수압이 적은데다가 상층부까지 다해 놓으니까 수압이 도저히 올라가지를 못 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켜서 밑에 바퀴라도 세차가 되도록 위의 「라인」은 전부 막아버리고 수압의 양이 맞도록 보수를 하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손을 보면 될 수 있으니까요,
○강주동 위원 세륜장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해놓고 불과 3년 쓰고 그때 잘못해서 그러는데 잘 해보겠다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조금씩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다시 여기서 계근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쓰레기장을 대형으로 만드는데, 외부 미관상이나 그렇게 대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0년까지 13년 6개월을 사용을 할 수 있는 크기를 만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환경기술이 1년이 다르게 향상됩니다.
앞으로 땅은 이미 매입을 해놨으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다보면 기술이 향상이 됩니다. 5년, 몇 년 후에 갔을 때는 아주 좋은 기술이 나옵니다. 그 때 만들어야지, 지금 13년 6개월 쓸 수 있는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매립방식이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2010년이 지나고라도 침출수는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묻으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침출수 처리는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지금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약 1,200㎜정도 내리는데, 지금 빗물이 쓰레기에 같이 섞여서 다시 침출수가 섞여서 빗물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러지 말고 위에다가 소량으로 지붕을 씌워서 빗물을 별도로 빼내서 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립방식도 압축식 매립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압축방식으로 해서 작은 장소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 같은 데는 과거의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파내서 압축을 해서 압축방식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전부 씌웁니다. 왜 빗물을 침출수에 집어넣어서 처리하는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지, 쓰레기장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근대는 저는 반대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방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계근대를 한 번 옮기는데 상당히 기간도 필요하고 자금도 좀 듭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야 비용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발전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나아가서 10개년 계획까지 수립해서 그 계획서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지금 현재 세대별로 이렇게 해서 인구별로 해서 대행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를 담아서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대행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대행료도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대행료 봉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계근대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야 된다. 만약 하나 있는 것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계근대를 그 주변에다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종량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당초부터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구한다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으로도. 그러나 마침 우리시는 그 장소를 택할 때 7,8년 전의 일입니다만 분당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그 장소를 마련해서 보니까 농경지와 동사무소 그 지역 주변 일대 폐수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이 생길 것이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분당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때 해야 한다고 막상 그렇게 해서 그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그것도 없으면 운동장이나 다른 데서 작업해야 됩니다. 수원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장의 문제는 이게 처리장이지만 적환장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앞으로 600t 소각시설에 하면, 만약 100만이 안 될 때 여유분이 생기면 그것도 전부 파서 선별을 해서 지금 파면, 3년만 지나면 음식물 같은 것은 다 녹아버리고 없습니다. 있는 게 비닐, 섬유, 깡통, 유리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이것을 선별해서 처리하고 계속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매립장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립장 안에 압축시설을 해야 합니다. 매립지를 확보를 하고 매립지가 불가능한 데는 토량을 넣어서 그 환경을 살려야 됩니다. 압축시설을 하면 쓰레기 분량이 많은 것을 적게 해서 수분을 다 빼버리고 압축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을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어차피 매립장을 존속하려면 계근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이 있는 한은 보수시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데, 아까 강주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것을 바꾼다는 자체는 처음 계획에서부터 잘못 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앞으로는 잘 해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행정에 전혀 경험도 없이 한 사람들이, 제가 만약 했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수원 갔을 때 멋대로 해버렸어요. 문제가 한 두 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잡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걱정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일이 좀 걸릴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 어차피 쓰레기양도 더 많아지고 하면 양에 따라서 동 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계근대를 지금 옮기는 것보다 더 좋게 하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될 때까지 지금 이 상태로 계근대를 쓰고 그때 제대로 하나 만들고 고장을 대비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좀 수리를 해서 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고 이대로 사용하고, 어차피 제조사에 의하면 쓰레기 수거방법이 잘못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때 그런 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종량제 상태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보다 더 고도의 계근대가 설치돼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계근대를 건의하시고 이것은 이대로 수리해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러시지요, 뭐.
○위원장 남장우 수리하면 가능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지금 빗물이 자꾸 들어온다지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기술담당관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근대는 환경보호과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다가 이번에 8월 26일자로 사무가 인계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거기다 세운 예산을 보니까 솔직히 마음에 안 맞습니다. 여기 음식물 퇴비화 설치 9,000만원 세웠는데, 과연 음식물,
(「깎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깎았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어디로 쓸어갈 겁니까? '계근대 이전 및 전산화' 이것도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하는가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산에서 내려오는 비탈에 빗물 중간 중간에 내려올 때 중간 중간에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빼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00∼ 400m 내려오면 밑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계근대를 현재 있는 도로를 파 낮춰서 그것을 높이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떼어 옮기는 방안도 있고, 지금 나가고 들어오는 청소차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오합지졸이이서 계근대를 옮겨서 거기에 작은 문을 달아서 일단 계근대에 올라와서 「카드」를 집어넣으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계근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투명성 있게 청소차가 들락날락 하는 정경을 감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저희가 4천만원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술로, 폐기물사업소에는 직종이 자그마치 아홉 개가 있고 거기에는 현대, 대우, 동보「엔지니어」들이 총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봐서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정 돈이 들어야 된다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고치겠다는 내용이지, 40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동 세차장치도 보니까 이게 92년도에 설치해 놓고 그 당시에 수돗물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수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계곡수가 안 내려오니까 사용을 못 해서 노후화 된 거예요. 제가「펌프」를 조사해보니까, 제가 기계직입니다. 그래서「펌프」에 대해서 좀 압니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을「체크」해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다 막아버리고 밑에 자동차 세차실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 대신 위에 세차하는 것은 「포터블」식으로 끌고 다니는 것 한 400∼500만원 주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가치가 있고 어디에 끌고 가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놔서 위에서 청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동차세도 2,000만원 많아서 실제로 저희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유효적절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깎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책임감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공감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책임감리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립장만 하기만 하면 공무원이 죽습니다. 모르니까 공무원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을 죽이기 위해서 매립장을 만드느냐, 그렇다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감리단을 써야 됩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2억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는 인쇄가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증액은 안 되고 깎는 것은 된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년도에 지금 29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장공사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도 참 속상합니다. 고속도로 옆에다 그것을 하려니까. 그렇다고 안 하려니까 매립장이 당장 없어서 김포로 올라가니 쓰레기를 못 오게 해요.
과연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이냐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감당을 해 보니까…….
그런 확보차원에서 당장 매립장을 2010년씩 갈는지, 아니면 그런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면 줄어들는지…….
매립장 확장공사 감리비도 4,000만원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책임감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각장을 하면서 책임감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쓸 수가 없어서 놔뒀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800만원을 잡아서, 지금 발주하다 보면 겨울 되면 안 되니까, 그 때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하고「사인」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담당직원의 얘기가 정확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126「페이지」계근대 이전 및 전산자동화설치설비비, 또 자동차 세륜장 설치시설비, 금곡동매립장 확장공사 감리비 이 네 건에 대한 것은 전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아니지요. 계근대하고 자동 세륜장치는 저희들한테 지금 해주셔야…….
○위원장 남장우 결국은 이게 예산을 세울 때 환경보호관 소관이 이리 넘어오면서,
○기술담당관 김두만 넘어오면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런데 매립장 시설은 설계는 이미 대충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를 하기로 하면 급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소각장에 소각시키고 남은 것이 250t∼300t가까이 되는데 김포로 싣고 갑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요전에 수해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서 1주일씩 되니까 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냄새가 고속도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매립장 확장공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해놓고 우선 안으로 집어넣어야 냄새가 덜 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감리비가 4,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지금 여기서 인상은 못 시키잖아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그렇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어차피 4,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몇 달 있으면 본예산 세울 텐데 그동안에 확실하게 폐기물사업소에서 검토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면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감리에 보면 금곡동 매립장 확장공사 4,000만원에 대한 것은 감을 해주시고, 그 밑에 쓰레기 적환장 설치하는 것 이것은 살아야 됩니다.
○강주동 위원 15,16,17 번은 본예산에서 다시 다루고, 18번만 넘어가는 것을 합시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자동세륜장 설치 그것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남장우 세륜장?
어차피 기술계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15,16,17번은 예산을 세운 부서 하는 현재 관리하고 부서가 따로 되어서 손발이 안 맞아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이 예산은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세 항목 삭감을 하고, 18번 쓰레기적환장 910만원을 세워주자 그거예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26「페이지」계근대 이전 및 전산자동화 시설비, 127「페이지」자동세륜장 설치 시설비, 127「페이지」금곡동 매립장 확장공사 감리비 각 4,000만원, 2,500만원, 4,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 때 다시 올라오면 검토해서 그 때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사회과장 손종운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임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정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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