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에관한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2.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금일 개의된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조례안 심사안건이 제출되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소집되는 위원회로서,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과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사국장 박중기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서도 우리 보사국 소관 심의를 위해서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조례안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현 시립 공원 관리하다가 인력부족 및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회과로 이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심야영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영업시간을 제안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종전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종합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여기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잘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김종윤 위원  직원소개좀 해주셔야지.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다시 한 번 간부 소개 좀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과장  손종운
  ·영생관리사업국장  권기오
    (인사)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평소의 일을 해오다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사회과에서 이제까지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되는 취지로 조례개정을 한 것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영생업무를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데, 시립공원묘지 관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회과를 이관해 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과에서 그것에 관련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
  우선 전문위원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문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제7조에 의거 성남시 직제규칙 중 사회가 업무 중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으며,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호에 의거 시립공원묘지의 관리를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를 사회과로 일원화하여 당초 목적인 사체 및 유골의 화장, 납골당 영생사업소 관리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3조 제3항 중 '시립공설 공원묘지의 관리'를 삭제하고 제4항을 3항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남시 시립공설묘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어요.
  얘, 강주동 위원!
강주동 위원  아까 내용과 동일한 질문인데, 사회과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일을 일원화한다면 이것을 「플러스」시킨다는 얘기인데 사회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묘지업무는 지금 현재 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한 업무이고 시장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묘지업무를 사회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화장장 2개소가 있습니다. 수원하고 저희 사업소가 있는데, 수원에서도 마찬가지 사회과에서 묘지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를 일원화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라인」이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렇게 행정「라인」이 되어 있고, 사업소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묘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화장장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이중업무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강주동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시립공원을 화장장에서 관리함에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크게 발견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렇다기보다도 실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가 지금 1,260여 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다른 민원보다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인력과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1,260여 개에 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그래도 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강주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시립공설공원묘지 관리를 삭제를 하는 이유가 현재까지 아무런 제약이나 불편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60구의 묘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묘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생계장 김우태  동사무소나 구청은 관련이 없고 우리 시청에서 하게 되는 것이데, 이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연히 대립이 됐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직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하는 것을 매장이라든지 묘지 등에 관한 사무이고 세부적인 사업은 영생사업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관계소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 조직까지 얘기하는데 구청이나 동에서는 영생사업소 묘지관리를 못 합니다. 하게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청 동사무소는 어떤 지도·감독차원에서만 일을 하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생사업소에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생계장 김우태  시립묘지 인원에 따른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영생관리사업소는 지금 현재 화장장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하고 여태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사회과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김삼근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남장우  예. 김삼근 위원!
김삼근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분당에 있는 시립공원묘지 이전공고가 되어 있지요? 현재,
○위생계장 김우태  그런 사항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대한 공고 안이 아니고요, 시립묘지를 주면 「아파트」주민들이 혐오감이 있어서 이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동의를 하는지, 우리가 남 서울 공원묘지의 미 시행지도 이전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연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받아보고 연고자들의 의견이 어떤가 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의견만 받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옮기는 장소는?
○위생계장 김우태  옮기는 장소는 아닙니다. 지금 성남에서 옮길 수 있는 부지가 남 서울 공원에 미 시행지가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고 연고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삼근 위원  현재 청취란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아파트」하고 묘지하고 거리가 몇m가 되어야 「아파트」허가를 내줍니까?
○위생계장 김우태  원래300m입니다.
김종윤 위원  제가 1회 때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건축법에 의하면 300m가 안 되는데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것을 성남시에서 떠맡게 되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토개공에서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옮기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듭니다.
  이것을 할 적에는 이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지만 이왕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토개공하고는 우리 국장님이 꼭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전에 대한 모든 비용은 토개공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김원희 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화장을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희 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몇 구 정도로 보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약 430에서 450 정도 됩니다.
김원희 위원  화장을 하시는데 받는 돈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지금 현재 저희 화장장 운영은요, 화장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원희 위원  한 구에 얼마?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관내에는 1만 8,000원 관외에는 2만 7,000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앞으로 감사 때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사회과장 손종운  사회과장 손종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손종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삼근 위원  지금 자정까지도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영업은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우려가 되고 문을 닫고 암암리에 하다보니까 사치성 낭비가 더욱 심합니다. 이럴 바에는 개방을 하는 게 낫지, 영업할 때로 다 하고 있어요. 괜히 영업시간만 제한해 놓고 관광호텔만 해놓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아예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현갑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시의 원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김삼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교묘히 기술 좋게 영업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영업시간 철폐운동에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서가 경찰서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저희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각 구, 각 경찰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단체 같은 데는 현행대로 지속,
신현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의 부수적인 효과를 경찰서에서 너무 독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
신현갑 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들어봤지.
김원희 위원  방금 우리 김삼금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을 하면서,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그리고 지금 성남에 보면 관광호텔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의 특전밖에 안 된다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영업시간을 풀어놓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의 근교니까 성남에 이익이 오지 않을까, 가둬놓고 영업시간을 공공연히 피해가면서 하게 만들지 말고 아예 타 시·군에도 보면 푸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두 시까지 풀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봉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신문 보도 상으로 보면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는 종전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두다보니까 사실 종전에 하던 시간을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녀가 안 들어오면 상당히 궁금합니다.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유흥업소나 음식점, 그런 단속시간이 어겨지면 강력히 단속을 좀 해주시고 종전대로 시간영업을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성, 대전이나 저쪽 속초 그런 데는 현재 24시간 영업을 다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행금지를 풀 때도 찬반이 많았습니다. 범죄가 많이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결국 해보면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던 그런 것이 아닌, 또한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식품 접객업소 영업시간을 푸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춰서는 필히 이것을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현재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대중음식점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24시간 밤낮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택시 기사 분들하고 산업근로자들은 저녁에 먹을 데가 없어요. 야식을 하는 데도 보면 밤에 몰래몰래 해 가지고 오토바이로 날라주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풀지 않는 것보다는 휴게음식점이나 아니면  일반음식점 정도는 우리가 영업시간을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 위원  이 문제는 원안대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타지역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께도 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역도 특징에 따라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대다수 지역이 예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은 관광지나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은 그렇게 특이한 지역은 아닙니다. 특히 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유흥음식점도 없지만 거기에서 영업해제를 했을 때 많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풀지 않아도 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풀어주자."사실 그것은 법을 어긴 거지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를 못하는 거지, 불법으로 한 것을 인정해주면 법이 없어져 버리지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몰래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없지, 그것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 또 단속하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묵인 하에 몰래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신다면 법은 법대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상 과거대로 하는 것이 순리이고 경기도 전체의 주민의 정서가 풀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 성남시가 조금 특징이 있는지 모르지만 몇 개 없고가 불법으로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뜻에서 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은 관광호텔영업촉진법에 의해서 새벽4시까지 하다가 2시까지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김숙배 위원  강주동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될 것을 바라면서 단지 단속에 대해서 책임 있게 강화시켜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책임을 가지고 막아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저는 위원님들 중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는 전제조건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앞에서 제안설명이 되다시피 보건사회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이게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올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보낼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선 거기에 첫 번째 부딪친 것이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이것이 새벽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어떤 특정구역 특정업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나머지 심야영업에 현재대로 12시까지 하는 업소에서 반발이 있었고, 이것은 국민의 기본생활권에 관한 사하이 아니냐? 이래서 엄청난 부딪침에 걸려서 마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도 됐고 넘겨줘 버리자 이래서 사실 넘겼습니다. 이 사항도 시·도지사 지난번에 선거 때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정된 대로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입니다만 "다른 데서도 안 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시한 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가 다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봤는데 저희한테 상달해준 내용을 보면, 각 구 경찰서 사회단체 중에 여론수렴을 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려보낸 공문, 거기서 올라온 회신 공문이 첨부가 되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총괄이 됐으면 좋았을 걸, 이유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찰서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각 구청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모 구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풀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런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의견청취에 대한 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김두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있을 적에 통행금지를 하지 않으면 금방 난리가 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지금 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시민편익 위주에서 국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펴고 살아가는 처지에 유독 이런 것만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까 신현갑 간사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 단속이 한계를 과연 여기 지방공무원이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타지방에서 존속하니까 우리도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방자치가 됩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주민편의 위주,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야 이용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식당도하고 휴게실도 하고 단란주점도 하고 술집도 하고 이러는 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끄럽고 주민정서에 안 맞다 그래서 '대로 해야 된다'우리가 이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낼 때는 한 표씩 다 찍어준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은 시민인데 이것을 일반통행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하려면 똑같이 12시로 해야 됩니다.
  이 관광업소의 나이트클럽은 두 시까지 하는 것은 외국인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가보세요. 99.9%가 한국인입니다. 외국인은 한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다른 시·군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자꾸 위에다 건의를 하고 의회도 상정을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수렴을 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시민의 생존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나 트집을 잡으면 여기 뒤에 자료, 흐트러져서 성의 없이 잘 보이지 않아요. 생계유지형 업소, 생존권 위협, 위반업소 고발 등으로 인한 범법자 양성……, 거기에서 올라온 공문이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적에 내려보낸 것 달라는 건데 이렇게 덜컥 해놨네요, 집약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또 '한국유흥음식점 성남지부'에서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등만 완화함으로써 위화감 조성' 이것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태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공권력 행정력 낭비' 다 좋은데, 새마을 수정구지회, 바르게살기 수정구협의회, 성남경찰서, 그래놓고 이 뒤에는 무엇이 적혀 있느냐 하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장'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공공단체입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공공단체는 아닙니다.
권찬오 위원  그렇지요? 이 정도까지 넣으려면 이 안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렴 좀 하고,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경찰도 단속하는 입장이고 구청도 단속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연장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장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자산을 들여 가지고서 내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고일어나면 "우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밖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회 상정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앞으로는 의사를 요구할 때 이렇게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전부 무식하고 이것들 돼 가지고 까분다고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앞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나보고 어느 국장을 하라고 해도 해요. 여기 다 시켜주면 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요? 법 제 몇 조 하면 이것이 뭔지 알아? 내놔라 이거예요.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추경에 돈이 많이 들어 자료가 부족하니까 꼭 가져오십시오 하고 간지를 넣었더라고. 나는 다 가져왔는데 여기 14건 보낼 때는 그것이 없어요. 보고 그 바쁜데 여기 못 가져오신 위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 두 장 석 장 되는 것 여분 만들어서 여기 열 세 분인데 이것 하나 못 내줍니까? 귀찮게 만들고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보사 만큼은 생산적이고 폭넓게 발전 지향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세요.  
○복지사회국장 박중기  명심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여성의 입장에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끝내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에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화를 향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지자제가 열렸는데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학도 가고 연수도 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좋은 점을 본을 따고 그들의 나쁜 점은 우리도 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도 좀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밤늦게 나가면 음식점을 기준으로 볼 때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일찍 문을 닫아요. 일본의 경우는 8시만 넘으면 저녁을 서먹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이 아닌 경우에 관광호텔에 한해서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란주점은 학생들이 요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서비스맨이 없습니다. 유흥주점은 서비스맨이 있어요. 여자들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한다면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의 반대합니다. 지금 많은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저녁시간을 많이 보내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의 「아파트」정서를 볼 때. 그래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싱가폴 일본의 경우 10시만 돼도 밥을 못 사먹어요. 호텔에 가야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근 위원  밤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아십니까? 12시만 넘으면 음식을 파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족발배달 음식배달 술 배달이에요.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못 해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오토바이 폭주족을 쫓아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경찰도 쫓지를 못해요. 워낙 빨리 달려서.
  전부 유흥업소 문제 때문에 개방을 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전부,
임봉규 위원  제안을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이것은 여기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려서 본회의에서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저희가 도에다가,
○위원장 남장우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강주동 위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본회의에다 상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적에 대다수 의견이 이런 것에 대해서 찬반을 벌이지 않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위원장 남장우  본회의에서 몇 분이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강주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몇 분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정재의 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여러분 반대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이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 위원님이 전두환 정권 때도 풀어줬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묶였단 말이에요. 왜 묶였느냐?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개인업자보다도 사회적인 것을 더 소중히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숙배 위윈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도 선진국에 발돋움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없어요. 8시만 넘어도 문 닫습니다. 일본 가도 그렇고 미국에 가도 그렇고 10시에 나가면 먹을 데가 없어요. 굶고 잔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조용해요. 먹을 데가 없으니까 자연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사회적인 것을 우리가 중시해서 해야지. 업자들의 이권을 보고 영업시간을 허용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까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김종윤 위원  법이라는 자체는 잘 만들어놔도 지키는 사람이 잘 지켜줘야지 법의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을 해서 받아놨습니다만 성남시에 지금 유흥업소가 시간외 영업을 해서 벌금을 무는 건수가 아마 수백 건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몇 번씩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술집에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먹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와서 그것도 영업시간외 단속대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접객업소의 시간을 조금 현재대로 하되, 그 시간 안에 들어와서 술이 취해서 안나간다든가 또 무슨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런 것은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벌금을 내는 것을 보면 10분이 늦어도 평수에 따라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또 벌금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되겠고,
  또 업소들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은 남의 건물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름 같으면 대개 아홉 시나 열 시쯤 되어야지 술을 먹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시간외 영업으로 한 10분간 20분간 늦으면 180만원 90만원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더 참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도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정재의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단속이라는 것을 강력히 나가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술도 늦게 많이 안 먹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테니까. 그런 인식이 되어서 우리도 여덟시까지 영업 딱 끝나면 어디서 술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 다 이런 인식이 되게끔 계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어느 시기엔 가는 해제가 되겠지요.
김두일 위원  지금 해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숙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가결하고,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수영 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실은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인데, 이것을 찬반을 한다고 해서 조례가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견청취인데, 집행부에서 찬반을 떠나서 찬성 쪽에서 어느, 어느 부분 때문에 찬성이 되어서 의견을 올리고, 반대쪽에서는 어떻다는 의견을 올릴 뿐입니다.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옳다 그르다는 자기한테 이익이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에 걸맞게 그것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우선 도 차원에서도 관대하게 집행을 못 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청취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바라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전준민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준민위원  현행대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열세 분 위원 중에 네 분이 찬성을 하셨고 나머지 위원은 종전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시간 우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윈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손종운
  영생관리사업국장  권기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