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8.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9.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0.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5.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8.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9.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0.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윤여경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에 의해서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내용인데 청장님, 우리 태평동에 밀레니엄파크 지금 이제 다 보상 문제가 끝나고 다 철거가 되고 이제 펜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공원계획에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교통기획과하고 공원과에다 건의를 좀 했습니다. 거기가 1만 2000평인데 평지만 6000평입니다, 그렇지요? 평지 6000평은 꼭 지하주차장을 넣게 해달라. 그만한 주차장 자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이상호위원 그 정도 위치면 태평1동이나 수진2동이 충분히 차를 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 한 대 공간 확보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공원조성계획이 있지만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넣을 경우 예산 절감도 될 겸 주민들한테 편리한, 우리 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꼭 좀 밀레니엄파크 조성 시 지하주차장 넣는 것을 청장님도 신경 좀 써주셔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취락지구사업 총 103억 예산 받았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을 받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취락지구사업이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하나만 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에서 소화전 불법 주차 시민신고가 단속 없이도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오늘 뉴스 저도 접했습니다. 아직 이제 7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요, 기존에는 하고 있고요, 더 추가로 해서 버스정류장 주변도 7월부터 한다고 제가 뉴스 접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여기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런 곳, 10대 악성지역 이곳에 주차를 좀 단속하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버스정류장이나 소화전이나 이런 데에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우리 수정구에서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한번 추진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1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홍석준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홍석준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형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홍석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 개별 공시지가 조사 홍보용 현수막, 이게 지금 180만 원 예산 들어왔습니다, 5만 원짜리 18개 정도 이렇게 게첩하겠다고. 이거 게첩할 때 행정현수막 게시대에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게시대에다 거의 합니다.
○안극수위원 거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예.
○안극수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웃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가급적 게시대에 하는데 좀 도로변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웃음) 지금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늘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그런데 이거 안 해도 뭐 개별 공시지가 이거 주민들이 그렇게 이의신청 들어오고 그러는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할 때나 안 할 때나 제가 봐서는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시민들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도 홍보 꼭 하고 싶으세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그래도 홍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극수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가능한 한 그러면 지정돼 있는 그런 현수막에다 가능한 좀 하십시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해주는데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늘 불법 현수막 게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2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진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최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 집 주차장 조성하는 거요, 이게 아주 장려할 사항이잖아요. 장려하고 또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런데 증액이 좀 일부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조성한 주차장이 몇 개나 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올해 4개소입니다.
○유중진위원 4개고요, 내년도 계획으로는 한 5개 정도 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그러니까 이게 매년 그 전년도 했던 것을 비율 삼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 4개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4개소만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에 더 늘어나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이거 성과 측정 때문에 좀 적게 잡으신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아니, 내년도에 4개소 정도만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지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것을 좀 유인하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인상 같은 것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보조금 인상은 그게 이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조례에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개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따로 만드신 것은 없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좀 권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직도 대형트럭 등 불법 차량들이 야간 심야에 많이 주차를 해서 이게 정비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대형트럭들이라든가 주택 이면도로 같은 데에다 많이 세워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밤샘 주차하는 것은 차고지 위반으로 단속을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합니다.
○유중진위원 아, 대중교통과에서 있구먼요. 하여튼 우리 수정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주민불편을 좀 해소해 주시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유중진위원 이게 지금 하여튼 그런 심야에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어떤 방범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불법 주차가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업체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가급적 다른 과들하고 맞춰서 이렇게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아시겠지요, 그게 어디인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단속요원 인건비 관련돼서 우리 지금 수정구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가 20명이고 그리고 계약직공무원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났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22명이 되고 계약직은 9명이 되고. 전부 다 31명이 2019년도에는 이제 단속을 하는 거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안극수위원 단속유형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주간에만 하는 거예요, 야간에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오전 조, 오후 조로 나눠가지고요.
○안극수위원 오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7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안극수위원 07시부터 2시까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오후에는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2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안극수위원 저녁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하는 거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하루 종일 합니다. 이게 오전 조, 오후 조 나눠가지고 근무를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숙제 하나 준 거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숙제요?
○안극수위원 지금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대도 계속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좀 어떻게 그 계획이 있는지 3개 구청하고 좀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숙제를 줘서 그 안을 좀 제출해 달라고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저희가,
○안극수위원 특히 그 10대 악성 주차지역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큰 대로만 다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별로 주차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하시고 정말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 곡각지나 횡단보도나 건널목이나 학교 앞이나 레드존이나 스쿨존이나 버스존이나 이런 데, 그거 해가지고 좀 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이래도 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저희가 24시간 근무체제를 갖다가 요구하셨는데요,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은,
○안극수위원 인원은 그러면 왜 늘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근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지만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악성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지침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것은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3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인원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적은 인원에 비해서 요즘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어렵고 시민들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 출근할 때 버스정류장에 세워놓는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외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면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 이 인원을 가지고 잘 좀 배치하셔가지고 이 10대 악성지역에 대는 이 주차에 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니까요. 이것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 감사 볼 때는 10대 악성주차지역에, 특히 저녁 늦은 시간, 아침 이른 시간, 이런 데 굉장히 교통에 혼잡을 많이 주고 있어요. 버스정류장에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데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수정구도 어딘지는 제가 그쪽 구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불법 주정차를 많이 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교통의 흐름 때문에 계속해서 24시간 어떤 교통흐름을 위해서 좀 탄력적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를 잘 편성하셔가지고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시고 2019년도 감사 볼 때는 별도로 그 악성지역에서 주차된 그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는지 그것만 별도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일단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원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31명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줘 보시고 특히 제가 주문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10대 악성주차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느 지역에서 몇 건 이렇게 해서 했는지 그것만 별도로 산출을 나중에 해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내 집 앞 주차장 조성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아예 사업하지 말든지. 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것이야, 말겠다는 것이야. 이게 무슨 3개소 했다, 4개소 했다가 이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그게 이제,
○안극수위원 무슨 한 개 동도 아니고 수정구의 전체적인 면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그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계획을 잡아갖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신청을 받을 수 있으시려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충분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대상자에 그런 주택들이 있는지, 그런 주택들이 있으면 무슨 동에 몇 곳이나 있는지, 하시려고 그러면 좀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까짓 것 늘어나서 뭐 할 거예요? 사업을 하시려 그러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한번 하시고 또 광범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각 동을 시켜서 사전조사를 해서 내 집 앞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그에 따른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이것에 맞게끔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해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지 그냥 매년 올라오는 대로 작년에 3대 하고 올해 4대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주차난 뭐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 홍보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홍보하셔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이까짓 것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징수 독려요원 간담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를 해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1명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징수 독려요원이 있어요. 징수하는 것은 뭐 불법, 이거 뭐예요, 이것은?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뭘 징수하겠다는 얘기야? 불법 주정차 요금 안 낸 것을 징수하는 요원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그 과태료 징수하는, 저희 예전에는 과징팀이 있었습니다. 그 과징,
○안극수위원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지금 그 일부만 남아 있어갖고 주차단속팀에 속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이 일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아니요, 그…….
○안극수위원 (웃음)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대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기간제가 2명이 거기에 딸려 있고요, 일반 직원이 1명 있어서,
○안극수위원 예, 알았어요. 좌우지간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단속 철저하게 좀 하라고 이렇게 시키세요, 10대 악성지역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는 어느 분이 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과태료 부과요? 차미선 씨가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니, 공무원인지, 기간제인지, 임기제인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래요? 그거 확실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정윤위원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공무원이 1명이 있고 기간제가 2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개인정보나 등등 이와 같은 것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착오 없이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공무원이 하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이기인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예산 구성내용을 살펴보니 일단 시설물 조사원 인부가 있고 시설물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가져온 그 정보를 가지고 전산입력원들이 전산입력을 하네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이기인위원 이분들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경감심의위원회 그리고 홍보현수막이랑 사무용품까지 이렇게 예산이 꽤 굵직한 예산, 우리 수정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조금 굵직굵직한 예산인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시설물 조사원분들은 단기에 고용을 해서 반기마다 한 번씩 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반기마다가 아니고 1년 한 번 조사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지난번에는 반기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아, 이것은 전체 조사를 한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을 한 그 업체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감면 신청을 받은 대상한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제출된 이행계획서상으로 그것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이행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적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던 게 그거지요. 이행계획서상에 있는 그 감면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량이 얼마만큼 감축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 조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이 조사원들이 그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규모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갖다가 납부해야 될 만한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이기인위원 우리 공무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감면 신청을 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2명뿐이라면서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지금 신청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신청한 업체가 몇 개였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4개 업체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4개 업체, 감면대상 시설물이 4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그렇지요, 감면대상, 감면 신청한 그 업체가 4개.
○이기인위원 예, 그 업체가 4개인데 우리 수정구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이고. 그러면 충분히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정말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좀, 이 조사원들은 교통량프로그램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만 확인할 뿐 진짜 교통량이 감축됐는지를 확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이기인위원 그 이후에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인데 잘된 겁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사실 감면대상 시설물이 훨씬 더 많은데 1명뿐이에요. 그런데 수정구는 좀 더 낫습니다, 4개 업체인데 2명이 감당한다고 한다면 1명당 2개 업체를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이렇게 좀 제도라는 관행 때문에 계속 시설 교통유발부담금이 수천만 원, 수억씩 그저 그냥 관례적으로 감면해 주는 이런 습관을 버리고 진짜 수정구의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한테 좀 세세하게 얼마만큼의 교통량을 감축시킬 수 있느냐고 따져 묻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기인위원 깊이 생각만 하시고 안 하실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아니, 저희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분들은 낼 돈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요? 업체들은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자기들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라면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따갑게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순기능이 발휘될 것 같고. 그렇게 꼭 주문을 좀 드립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례를 아마 저는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체의 창의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으로 의무휴업, 기업의 의무휴업이 저는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대형마트나 대형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기업체들에서 우리는 이 의무휴업을 두고 창의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고 제출한다는 것은 감면대상 어드벤티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건의해가지고 저희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조례에는 의무휴업이 그냥 그저 들어가 있을 뿐 그런 것에 대해서 꼭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의무휴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소극적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법령으로 이렇게 의무휴업을 보장하는데 그것을 뭐 창의적 프로그램이라고 내세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지하셔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도를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48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여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극수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정선 토목팀장입니다.
이상용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유영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서명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윤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요. 하부에 내용 일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 건인데 현재 우리 수정구를 포함해서 총 3개 구에서 19년도 예산이 증액된 곳이 우리 수정구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 정도가 18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상태로 올라온 상태이고요, 중원구 같은 경우도 3억 가까이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미비한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1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게 어떤 이유인지, 18년도 대비?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우선 저희도 가로등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위례지구가 인수를 받게 되면 이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편성을 했고요.
지하차도, 터널 지하차도 조명설비하고 CCTV 유지보수 공사는 그동안에 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회계 처리 관계도 그렇고 해서 터널하고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해보자 해서 별도로 1억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별도로 구분화해서 진행하고자 해서 했다, 목을 달리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재 중원구 대비를 좀 할게요.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건인데 가로등 보수요. 보수사업에서 등기구는 우리 중원구는 6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개소당. 이 10만 원 갭이 왜 생긴 겁니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 물어볼게요. 선로에 대한 정비 부분들도 중원구는 10만 원을 미터당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1만 원으로 잡았어요. 10배 차이지요?
그다음에 수신기 관련 건이에요, 보안등에 대한. 지금 중원구는 20만 원을 개당 잡았는데 우리 수정구는 7만 6000원을 잡았어요.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도 마찬가지 사항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수정구는 40을 잡았어요. 그리고 중원구는 50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건지. 그다음에 이것을 디테일한 세부적인 구분을 안 하고 목별로에 대한 편성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로 하다 보니 이렇게 단가가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부연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우선 등기구 50만 원, 선로 1만 원, 수신기 7만 6000원, 보안등 시설 4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같이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유지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저희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게는 10배, 적게는 3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중원구가 형식적으로 편성을 했거나 목 이동이 가능하다는 저기 때문에, 아니면 수정구가 타이트하게 정말로 경험치에 의한 단가를 잘 기입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 금액이 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경험치에 의한 단가를 한 것이니,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전년도 유지보수 공사는 저희 비교를 해보면 이 예산으로 이제 가능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로 부분이 10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예, 과장님 평소 우리 주민들 민원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 건설과 예산을 설명자료로 보니까 27쪽에 한 35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락정비공사 있잖아요. 103억을 제외하면 70억이 감액된 것으로 자료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내년에 위례지구가 LH에서 상반기에 인수인계가 되면 이게 관리할 비용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우리 도시건설 속에 속하지는 않지만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공원녹지 이런 부분이 꽤 관리상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 위례지구에는 창곡천 아까 청소도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일부 잡아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하천정비 같은 것도 보니까 한 1억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례지구를 지금까지 LH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안 들었지만 내년에 인수인계가 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35억 55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요, 이 중에 취약지구 정비사업이 26억 7300만 원 증액이 되고요. 복정고가교 교면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20억 6000만 원이 증액되는 반면에 저희가 안전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용역은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가 가장 단가가 비싼데 이것은 5년마다 1회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총 3개 교량하고 터널 부분에 했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는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됐고요. 복정교 안전관리 용역만 따지만 약 2억 7300만 원이,
○유중진위원 그거 아껴 쓰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여하튼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시 재정부담이 적으려면 LH로부터 확실하게 인수인계 잘, 유지보수비용이 안 들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그늘막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마 행교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실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동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참고로 저희 수정구 관내에는 동에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36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아이디어인데요, 나중에 여름철에 그렇게 그늘막으로 쓰고 겨울철 오면 다 접어두는데 좀 황량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서울의 지자체 같은 구에서 보면 거기다 요즘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감아가지고 경관상으로 이쁘게 해놓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도 혹시 고려가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벤치마킹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 이 이륜차가 뭐예요?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오토바이입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한 달에 30만 원씩 유지비가, 관리비가 들어가나요? 유지비가 들어가요? 30만 원 예산,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이 30만 원은 1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기인위원 아, 1년 동안 유지관리비 30만 원 잡아놓으신 것이라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이런 카뷰레터 고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우리 건설과에서 민방위도 담당하시는 것 아니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이기인위원 민방위 예산이 없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민방위 분야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분야인데 저희 건설과에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수정구 건설과 아,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민방위를 담당하신다고?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이기인위원 아, 건설과는 그대로인데 팀은 그대로 있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이기인위원 사회복무요원 소환 교육도 행정교육체육위에서?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서랑 비교를 해봤을 때 건설과는 건설과인데 그 예산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공통적인 사항일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관내에 CCTV들이 있어요. 보안용, 관리용, 교통용 다 많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요즘 보안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산 CCTV에 백본이 깔려있거나 어떤 해킹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현재 CCTV의 중국산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 향후에 신설을 하거나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우선 저희가 중국산 CCTV,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중국산, 저희가 터널 내에 CCTV가 총 23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국산 CCTV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실은 이제 중국산이 아니라고 해도 내부의 메인 칩셋이나 메인 회로가 중국산 칩셋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깔려있는 CCTV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이제 새로 하는 경우에는 국산이라든지 어떤 보안에 문제가 없는 CCTV를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9년도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예산안 86쪽 상적취락지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86만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과 차이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0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도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진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노석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이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3개 구청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 간담회했던 그 내용 불법 현수막 관련된 것 우리 청장님한테 다 보고됐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안극수위원 크게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사안들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나왔던 그런 얘기들 또 지적된 사안들이 이렇게 반영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그 연말에 한 번씩 감사를 보는데 감사 보는 것에 있어서 지적됐던 사안들 중에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시켜야 될 이런 사안들이 나오면 반영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감사는 감사로 끝나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반영 잘 안 되는 것 같아.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실제 반영된 사례는 그렇게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안극수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감사 때 제가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폐쇄 관련돼서 한번 개선방안을 또 요구했고, 예를 들어서 5층, 6층, 7층 이런, 그러니까 규모 2000㎡ 이상 되는 그런 큰 건축물들에는 예전에 진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지하로.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지금은 계속 폐쇄가 돼 있고 운영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감사 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사안들을 2019년서부터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이것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이것에 따른 비용도 또 필요할 텐데 이렇게 감사 때 지적됐던 사안들이 전혀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감사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들은 반드시 우리 청장님들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요.
지금 이것 갈수록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다뤘던 경제교통과에서도 집안에 주차면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는 그러한 주차공간도 활용을 못 하게끔 행정이 잠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혹시 추경에라도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의회에 요구를 해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면서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이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에 100만 원 예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가 불요, 꼭 필요하게 대집행을 할 때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 임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불법 건축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정구청에.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안극수위원 헤아릴 수도 없어. 뭐 그냥 몇십 개, 몇백 개가 아니야. 몇천 개야.
그런데 어떤 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많은 불법 건축물들 중에 특정지역, 특정건축, 특정인 어떤 것을 갖다가 행정대집행을 할 겁니까, 이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일단 불법 건축물 중에서도 공공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지금 50만 원씩 2회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그 내용에 보면 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200만 원이에요. 본예산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는 100만 원을 세웠고 그것 하다가 잘못되면 손해배상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또 세우고 건축법에 따라서 물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만 기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전년도도 이 사업이 없었고.
그런데 이것 잘못 건드려 놓으면 더 큰 화가 도래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안극수위원 그전부터 이게 행정이 차곡차곡 정확하게 포인트에 맞춰서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왔어야지요. 또 그 밑에 봐봐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을 하는데 여기 600만 원. 물론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세워서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구청의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법 건축물이 많다는 얘기지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이게 한번 손을 대면 정말로 불법인 건축물들은 금방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위를 둬서 안전에 가장 위험을 두고 있는 것, 그 안전도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 여기서 따져 물으면 안전, 안전 하지만 사실 크게 별거 아니에요. 굳이 순위를 주자면 어떤 건축물 A, B, C로 등급을 나눠서 제일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먼저 나오고 대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또 원상복구를 해야지 되는 시정명령도 내려보고, 지금은 시정명령 다 내리고 또 과태료 연 2회 이상 부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잠자고 있는 이 행정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장비임대료 2회 해서 100만 원 예산 세워주고 이것 하다가 잘못하면 200만 원 변상해 주고 또 이것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용역비를 600만 원 세우고 너무도 계획이 없이 이렇게 지금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사업을 그동안에 잠자서 하지 못하고 있던 사업을 한번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가지 않고 또 우리 행정적인 절차도 한번 밟아보고 뭔가 세부적인 그에 따른 대책과 대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저는 지금 이 상태라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내년에 다시 본 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해와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줘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이 예산은 금년도 저희가 신규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세웠던 예산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건축물 중에서 도로를 침범했다거나 아니면 이웃집을 갖다 침범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아는데 계속해서 불용처리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세워서 전년도에도 세워서 이 사업을 집행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집행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뭘 전년도에도 사업비를 세웠다 그래요. 왜 그렇게 답변을 주세요?
어쨌든 예비,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아니, 세우고 집행만 못 한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되는 이렇게 해서 이 예산도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전문성이 있게끔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집행 안 해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예산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그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 행정이.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실은 꼭 필요해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만 뒷받침되면 추경이든 언제든지 이 예산 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200만 원하고 용역비 6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드리는 것인데 불법 광고물 정비대행사업을 대행해서 위탁하나 봐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업체들 선정기준이 뭡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가 직접,
○이기인위원 우리 수정구청 건축과 부서에서 이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이 업체가 유동광고물이나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대행사업의 실적들을 파악하나요? 그런 것도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파악 안 하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냥 정해 주는 업체대로 그 업체랑만 이야기, 정해 주는 업체대로 우리는 그냥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아마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그 기준은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요.
2016년, 2017년과 달리 2018년은 유독 평일과 공휴일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이기인위원 알고 계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들의 단속이나 과태료 징수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많이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이게 수의 1인 견적으로 정말 우리 집행부서에서 재량껏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이 정비대행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는 업체나 확실히 검증된 업체를 좀 가려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전부 다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황을 좀 시간을 내셔서 보신 다음에 정비대행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던 업체에 이왕 대행할 거 그런 업체들을 리스트업 해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낙찰가액이 늘 차이가 좀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넉넉하게 예산을 올리고 있고 2017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것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이미 지금 근 3년, 4년 정도 이 업체 낙찰가액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불용액 절감 등을 위해서라도 다음 예산부터는 예산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한 3~4년 정도 그렇게 낙찰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원 과장님 나오세요, 앞으로.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에서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지요. 12월 8일에 우연치 않게 분당수서 간 도로를 이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분당수서 간 도로가 구간별로 구의 관리자가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지하보도, 지하차도지요. 관리자가 우리 수정구로 되어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태평지하차도요?
○김영발위원 예.
○수정구청장 박준 그 위에, 수서구간 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니까 고드름이 지금 상행선 기준으로 해서 안쪽 차선에 입구하고 출구 쪽에 상당 부분 생성이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이제 도로관리 예산이 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상부 쪽에 대한 배수점검,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현장 제가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예산안 93쪽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100만 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200만 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1시 3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이기에 송경석 민원팀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우리 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옥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설명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옥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4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아, 팀장님 나오셨지요? 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송경석 안녕하십니까? 송은식 시민봉사과장께서 연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민원팀장 송경석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민원팀장 송경석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섭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구청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는 많이 하지 않고 예산에 관해서만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정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보셨지요, 주차단속 과태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정윤위원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임기제가 하고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정윤위원 확실히 맞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또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방치차량 관련해서 예산이 안 보여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방치차량이요?
○이기인위원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것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이기인위원 일부? 제가 못 찾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있어요? 방치차량 관련해서 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저기 보시면,
○이기인위원 페이지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16쪽 공공운영비 보면 그것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견인대행료 등기와 일반 보내는 우편료,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이기인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이기인위원 방치차량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하시겠다면서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래도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모자란 것 있으면 추경예산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이것은 우편요금이잖아요. 통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 위에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견인대행료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방치차량 이륜차 다 해서.
○이기인위원 견인대행료에 홍보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아, 홍보비요?
○이기인위원 방치차량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접수받는다, 혹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정부3.0 어플리케이션 등등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다고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홍보라는 게 예산을 안 들여서 그냥 공무원분들이 말씀으로만 홍보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에 그 문서를 보내가지고 각 유관단체 회의나 또 홍보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방치차량 있으면,
○이기인위원 그것으로만 가능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러니까 이제 이 견인료 같은 것은 견인사업소에서 다 끌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이기인위원 아니, 견인사업료는 당연히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고, 주민분들이 이제 방치차량 관련해서 신고를 어디에다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공무원분들 인력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니까 직접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우리 받는다,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 등이 있나 확인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유관단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그런 것 지금 예산을 추가로 해서 세울 필요는 없고요. 각 동사무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단체에 생활불편앱을 통해가지고 신고토록 하고 그 외에도,
○이기인위원 예산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작년이랑 이 실적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변동 없거나 그러면 과장님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을 지금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 또 필요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필요할 적에 추경에서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4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토목팀장입니다.
김도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년도 5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건이고요. 여기에 보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이 6억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5일에 착공을 했고 12월 24일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부연설명에 사업량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우리 중원구에 이 한 건만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구청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건설과는 이것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김영발위원 총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총체적으로 이 한 건입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은.
○김영발위원 지금 조도는 어느 정도나 변경이 있습니까?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의 수명, 밝기가 다소 차이가 나긴 하겠습니다만 조도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물론 LED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정부 쪽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조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과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수정구를 할 때 대략적으로 방청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가로등 보수정비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목에 표기되어 있는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쪽에서 등기구가 수정구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는 60만 원. 다시 말해서 20% 정도가 더 비싸게 올라와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수정구, 중원구의 등기구가 다릅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3개 구청이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같이 이것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가는 이게 똑같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설계나 발주할 때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발주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선로 경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선로 경비도 수정 같은 경우는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는 10만 원으로 했고 선로도 보수하는 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것도 개략적인 단가로 넣는데요, 이것도 설계할 때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따져서 유형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신규로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포장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또 교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액이 더 발행할 수도 있다, 이유 중의 한 가지는. 그래서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하지 마시라는 부분들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수신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수신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안등의 수신기는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규격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개소 수를 더 늘려서 하겠다는 이야기신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단지 ‘3개 구청의 협의 아니면 조율이 미비해서 단가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것은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3개 구청이 이 단가 조율할 때 여기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난 것 같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보안등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김영발위원 수정구는 40만 원인데 여기 우리 중원구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김영발위원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김영발위원 이제 보안등 신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2개 구입니다. 앞전의 수정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그리고 사용량을 집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는 3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원구는 200개예요. 물론 주거여건의 형태가 달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 또는 수정·중원구의 인구수 대비해서 현재 타 구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있는 것도 있지만 주민 요구사항들이 요새 보안등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골목길이 어둡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새로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하면서 좀 조정을 해봐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한 등주 교체 건이 30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0만 원씩 해서. 이 등주 30본에 대한 현재 위치, 관리번호를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와 같이.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전에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계획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리번호를 확인해서 반드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때 우리 설해대책 때문에 한동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준비는 잘하고 계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자재하고 장비 등 다 준비해가지고 눈이 오면 지금 언제든지 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놨습니다.
○유중진위원 제설제 염화칼슘 때문에 우리 중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좀 구입해서 과다하게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좀 적정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친환경으로 이번에는 구입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저희가 이번에 1200톤을 구입했는데 그중에서 친환경은 200톤을 구입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1000톤은 그냥 일반,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일반 염화칼슘이고요, 나머지 200톤은 친환경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친환경으로, 물론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런 것…… 이제 친환경이 좀 더 비싼데요, 말 그대로 친환경이니까. 기존의 염화칼슘은 가로수나 아스팔트 이런 포장에 유해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많이 지양하는 입장에 현재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친환경을 많이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친환경으로 쓰라고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유중진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양은 좀 적정하게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다하게 뿌리는데다가 일반 제설제를 쓰다 보면 신발이 녹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가로수라든가 또 관목 같은 데 튀어가지고 고사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친환경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여기 예산상은 어떻게 부족한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산은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각 구가 공통으로 해서 재난안전기금 쪽에 얼마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친환경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설작업에 올겨울에도 노고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과장님, 28쪽에 원터길 일방통행지정 교통영향분석 용역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심의가 안 되어 있던데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정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용역을 하셔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이것은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용역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용역과제 심의를 당연히 받아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과제 심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주변여건이나 그리고 주민들이나 학교 측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이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서 추경 때 요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긴급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과장님, 추경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예, 그런 절차 이행해서 추경에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건설과 예산 중에 보도정비공사 또 도로 덧씌우기, 도로 소파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중이 커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고려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 도로 보수와 관련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도로 보수에 있어서 미세먼지까지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황자료나 이런 것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도로가 파손되고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미세먼지 쪽은 저희가 고려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고 청장님께 한 가지 제가 정책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 보수나 이런 소파보수공사, 아스콘 다시 깔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하는 대책도 좀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도로 위 도로 분진흡입차량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그 흡입차량이 이렇게 사실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하고 의심이 저도 됐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로상에 지면 노면에 깔려 있는 도로 쓰레기를 비롯한 분진 같은 것들을 한 90% 이상은 흡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어 있고 경기도도 조금씩 다른 시군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로 예산도 빨리빨리 손상된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공의 부분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국민들께서 많이 주장하시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노면차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할 적에 당장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 청소노면차의 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한번 감안해가지고,
○이기인위원 분진흡입차량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가지고 살펴봐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9년도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예산안 268쪽 시설비 원터길 일반통행지정 교통영향분석 용역비 2000만 원을 용역과제 사전심의 미이행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5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종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이종건입니다.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용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엄종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이종건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45쪽 불법 광고물에 대한 용역비 예산 이게 전년도에도 세웠었어요, 5000만 원. 또 내년도에도 5000만 원 세웠고요. 전년도에 이 사업 집행하셨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지금 이게 주말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전년도에 1500이었는데 금년도는 1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감액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렇지요? 왜 감액하신 거지요?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안극수위원 영업을 하다가 이 사업장이 결과적으로 폐쇄됨으로 발생하는 이런 간판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주로?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점포들이 주인이 바뀌질 않고…… 주인이 바뀌면 자기가 필요한 간판으로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주인 없는 간판 아니에요, 혹시? 주인 없는 간판들.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주인 없는 간판들이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인 없는 간판들이 한꺼번에 일괄 정비가 안 되나 보지요? 주인이 있다가,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매년 반복돼서 생기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년도에도 1500만 원, 금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셨는데 이 주인 없는 간판들이…… 그러면 매년 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면 주인 없는 간판들은 전부 다 100% 정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우리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진행해 주시지요.
○위원장 마선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만큼 홍보에 따라서 많이 수량이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그런,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주인 없는 간판들이 매년 이렇게 생기는 것이 매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놓고 보면 다 정리가 안 되냐 이런 얘기지요. 다 정리돼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정리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안극수위원 몇 개 정도나 주인 없는 간판들을 회수시킵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을 주면? 1년에 토털 통계를 내면 한 몇 개 정도나 돼요? 몇 개 안 되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많이 됩니다.
○안극수위원 많이 돼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100개에서 한 50개 정도 그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조금 덜 들어왔고 하반기에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30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건축과의 소관이니까 좀 다니면서 신고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전조사,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저희가 적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빈 간판, 위험한 간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동에다 부탁해가지고 건물주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유관단체에다 홍보해가지고 주인 없는 간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간판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냥 오로지 불법,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정비하는 그 사업비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그것은 아니고요,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안에서요.
○안극수위원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 팀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그것을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 제기된 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봐주는 식의 행정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마 제가 그때 전화해서 누군가는 전화 받으셨지요? 누구입니까, 그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제가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안극수위원 그 정비 안 됐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거기 현장에 나갔었고요. 그래서 그 카센터 업자하고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진 정비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업주의 어려운 부분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심각성을 느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도 하겠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계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통상 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갈 수도 있고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올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그게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꼭 그런 반대쪽에서 그렇게 민원을 넣어요, 보니까.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저희들이 그것을 떼라, 마라고 해서 그 동네에 있는 그런 간판까지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팀장님은 업주 측의 입장 이런 식으로도 대변을 하는데 어쨌든 불법이고 주인 없는 간판이고 이것은 행정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의원이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용역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본들 앉아서 탁상행정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면, 주인 없는 간판이면 그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을 지금 1500만 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1000을 세웠으면 매년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 작년에 세웠는데 지금 집행액이 좀 적다 보니까 내년도 우리가 일부러 500만 원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을 가지고 원칙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은 사실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42쪽에 배상금 등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2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 이 내용이 예비비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러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아까 수정구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축산 문제가 아직 종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윤위원 어느 부분이 종결이 안 됐다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서울축산이 지금 대집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추경예산도 3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저기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올해 종결이 되면 좋은데요. 아마 그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예산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윤위원 시기적으로는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종건 시기적으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또 철거를 하면, 대집행을 하면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요, 종결시점을 사실 예측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 수정구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 삭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에도 있고 또 계속 추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안 되겠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종건 그런데 지금 한참 어떤 대집행을 하고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간에 또 끊어지기 때문에 대집행하는 데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살시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축산?
○수정구건축과장 이종건 그렇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제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중원구청장 김옥인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임차료라든가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비비 성격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사항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모란가축시장에 대한, 서울축산에 대한 대집행을 지금 2번 하고 있고 지금도 이번 주에도 들어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끝나면 되는데 지금 보면 3차까지 갔다가 내년까지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또다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추경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한 이런 처리 문제인 것 같은데 삭감 요구는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철회하시는 거지요?
○정윤위원 예.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구청 예산을 삭감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그러면 3개 구청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수정구는 부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5.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입니다. 건설2과장은 건설1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민병태 건축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금년도 분당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분당구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다른 상임위에서 분당구청 주차장 예산이 삭감됐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삭감이 왜 됐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이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분당구에 토지가 좀 여유가 있어서 지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상으로 건립할 계획은 왜냐하면 건립비용도 지하로 할 경우에 한 1.5배 정도 더 들어가고요. 또 평소에도 공조설비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로 할 경우에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지하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주변에 공원도 있고 하니,
○위원장 마선식 환경 때문에?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런 사유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상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지금 분당구청이 뭐 몇 년 후에 새로 건립할 계획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분당구청은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정말 협소해요, 차 세울 곳이 없어서 막 빙빙 돌고.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네요. 방법이 없어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예결위도 있고 아직도 있으니까 제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많이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침에도 제가 우리 몇몇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잘해서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좀 그거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전부터 주차장 건립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상으로 하게 되면 도시 환경 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하로 하라고 우리가 그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부터. 그거 지하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 분당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관문 쪽이에요, 그쪽이요, 분당구청이. 거기에 지상으로 주차장이 건립되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이에요.
지하로 해서 하고 지상에다가 외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지어갖고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예산이 1.5배가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먼 날을 생각해서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 빨리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하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지난번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상으로 주차장을 주차빌딩 짓는 것보다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거기 뭐 암반이 있다면서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암입니다.
○박호근위원 암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암 지질 조사해갖고 그러면 조사해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조사도 안 해보고 암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암 나오는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암반조사를 하신 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뽑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추상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생각하는 것보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평균적으로 공원 같은 데도 지하주차장을 많이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하면 평균 지상주차장 대비 한 1.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물론 뭐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뽑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박호근위원 우리 청장님 생각은 거기 주차빌딩 세우는 게 나아요, 지하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저희는 이제, 물론 뭐 외부적인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이나 디자인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상으로 해도 지금은 디자인을 잘하면 그렇게 뭐 거부감을 갖거나,
○박호근위원 그게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옛날에 뭐 철골로 하거나 디자인을 잘 안 할 경우에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디자인을 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박호근위원 청장님, 거기는 앞에 녹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분당구청,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환경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그런데 지금 볼륨이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게 3층인데 구청건물보다 볼륨이 월등히 크거나 또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 볼륨이 월등히 크면 이제 그게 언밸런스가 돼서,
○박호근위원 청장님, 옛날에 구 시청 옆에다가 주차장 때문에 우리 주차타워 지은 적 있었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 그것은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은 철골주차장입니다. 철골주차장일 때는 일반 조립식 비슷하게 그렇게 지어놓은 것 때문에 미관에도 안 좋고 또 굉장히 소음도 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건물형태의 주차장을 지어서 디자인도 이렇게 잘하고 이런 형태로 지으려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디자인 다 갖다 줬는데도 반대하는 거예요? 디자인한 거 갖다 줬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디자인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설계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미리 반대하지. 예산 줘놓으면 그렇게 할 텐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그것은 이제 디자인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러면 디자인을 잘해갖고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얘기를 해주든지 그래야지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개념은 주차빌딩 개념으로 보여요. 주차장이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서 건물 같겠어요? 그러니까 주차빌딩,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다른 데 주차건물 지어놓은 거 보면,
○박호근위원 아, 다른 예산은 많이 쓰면서, 그거 뭐 예산 설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예산 세우면 안 돼요? 주차빌딩 이미 거기다가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설계가 가설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가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안 나왔는데,
○분당구청장 유규영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박호근위원 가설계가 얘기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설계비만 지금 세워놓은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제 공사비까지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게 설계비만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4억을.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상의해가면서 하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거기가 여태까지 예로 봤을 때 이제 주차빌딩을 지으면 하여튼 간에 저해가 많이 돼요. 모양이 별로 그렇게 생각만큼 좋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구청 그 지역하고 맞지를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도 뭐 지하주차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설계를 하세요, 그러면. 가설계를 하시면 그게 나옵니다,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계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지하로 할지 지상으로 할지 이것은 여러 디자인을,
○박호근위원 아니, 그 설계비는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박호근위원 저희는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짓는 것보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거기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모자란데 이왕이면 지하를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뭐 관련 지금 해당 부서도 아닌데 우리가 예산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예산 줄 때는 도시건설에서 주지요, 나중에 건립할 때는?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거기는 여기 분당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분당구청은 지상으로 주차빌딩 만드는 것보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하여튼 뭐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첨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지상주차장들은 좀 보기가 안 좋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이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인에 헤르마 주차장빌딩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실무진들이 검토해 보시면 이게 완전 조형물같이 디자인처럼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조사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주차빌딩이 좀 혐오스럽고 보기 안 좋고 소음이 많이 나던 주차빌딩에서 탈피해서 하나의 멋있는 조형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고, 물론 전면 지하화하는 것도 당연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좀 고민이 덜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용인 헤르마 주차빌딩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예산 심의 때 그것을 좀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구청장님,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대표위원님 그다음에 김명수 위원님, 상임위원장님까지 심지어 주차장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은 현재 토지이용의 트렌드가 주차장은 지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청에 만약에 어떤 지상화 주차장을 하신다면 경관이나 등등 좋을 리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학에서 토지 최유효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당구청 내의 광장 등등 여러 형태의 아주 경관들이 좋은데 지하화가 최유효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초점을 맞추셔서 설계를 한번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이기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올해가 끝이시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40년의 공직생활을 했다고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40년의 공직생활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고맙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 회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우선 지상이 좋은지 지하가 좋은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도 좋은 사례를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이러면 좋겠지만 왜 집행부에서는 지상이 좋다고 판단하는지, 지하가 정말 효율적으로 좋은 것인지 등을 이렇게 좀 문서화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난 우리 고양시 백석역 열배관 파열사고가 있었지요.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시절 청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후속조치로 여쭤보는 것인데 이 고양시 백석역에 있는 상황과 분당의 상황이 지금 아주 유사해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91년도에 그쪽도 열배관이 묻혔고 저희도 91년~93년에 열배관이 묻혔고. 그래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제가 청장님을 상대로 우리시의 열배관 노후 정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 부분을 제가 지역난방공사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본부에서도 상당히 지하에 묻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겠다, 이 정도의 답변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백석역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우리 지역난방공사에서 현장조사 아닌 현장조사를 조금씩은 하고 있나 봅니다. 살펴보니까 분당에 이제 열배관이 총 248km가 묻혀 있는데 그중에 20년 이상 사용되어진 열배관이 191km. 77% 정도가 백석역과 똑같은 경우로 20년 이상 사용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알아보니 열배관의 기대수명이 40~50년 정도가 되는데 초기 시공시술의 부족이나 국부적인 손상이나 매설지형의 토질의 어떤 여건 등을 통해서 이게 좀 많이 바뀌나 봐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난방공사가 이제 노면 위에서 열 측정기로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좀 현장조사를 조금씩 이제 막 시작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조사가 끝나면 우리 구청과 시청에 아마 그 자료를 보고하거나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그 자료가 이제 결론이 나면 우리 의회에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2월에 서현역이랑 방아다리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었고 알아보니까 2014년에도 금곡동, 서현동, 이매동 세 차례에 대해서 열배관 파열사고가 있더라고요. 간헐적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역난방공사와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현장조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분당구 난연관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해보니 난연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난연관이라는 것은 소방법에 근거해서 이런 석면 위로 흘러 다니는 전기조명을 달 때도 전기조명을 감싸는,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을 억제할 수 있는 난연관을 겉에 씌워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공동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전이랑 논의해서 한다고는 하셨는데 마땅한 재촉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분당구 도면을 또 받아보니까 거기에 한 번 화재가 나면 정말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얼마 전에 내란죄로 구속됐던 모 정치인이 아주 막대한 전기나 통신에 영향을 주려면 분당에 있는 공동구를 타격하면 된다고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진보강공사 예산도 올라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화재대책도 좀 꼼꼼하게 신경 써서 대비를 해야 되고 제가 김명수 위원님이랑 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진동센서나 열 감지센서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공동구 안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청장님 임기가 다하셨겠지만 우리 관련부서와 마지막으로 좀 협의해 주셔서 계속해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이런 것 신경 쓸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서현동 지금 우리 건설2과의 소관인데 서현동 일방통행로 보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감이 조금 불량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수풀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벽돌을 예쁘게 잘 깎고 잘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게 보이고 접착상태도 좀 되게 불안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에서 주지해 주셔가지고 같이, 과에 질의드리기보다는 이왕 질의한 거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마감까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4시 2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도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예산안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및 수정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여동수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안해인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상두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 자꾸 부탁드리는데 청장님, 제가 아까 수정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입니다. 교통유발분담금 감면대상 시설은 22개 기관인데 이것을 7급 공무원이 지금 혼자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수정구는 4개 기관인데 2명이 감당하는데도 저희 분당은 지금 1명이 감당하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 인력이 너무나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렇게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말씀보다 정말 일단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헤아려봐 주시고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 시나 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해당 공무원의 고통도 헤아려주면서 진짜 교통유발부담금이 제대로 이행되고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실효적인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전반적으로 저희 구 조직이 인원에 비해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심지어는 휴직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3명까지도 결원이 발생한 동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세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단속 등등 과태료 부과 굉장히 힘드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윤위원 인원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단속요원이 부족해갖고 이번에 네 사람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정윤위원 아, 그러셨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임기제.
○정윤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지금 어느 분이 하세요, 과태료 부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과태료 부과는 우리 임기제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임기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그게 법률적 개인정보법 등등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문제될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윤위원 아직 없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공무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정윤위원 임기제공무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그거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텐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과태료 딱지 부과하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정윤위원 예, 그래서 그 임기제나 기간제가 그 개인정보를 다…… 잘못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오늘 수정, 중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 중원은 저한테 우리 회의에서 다 공무원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말이 다르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공무원입니다, 임기제도 공무원이고 일반 공무원도 공무원이고. 기간제만 지금 공무원이 아닌,
○정윤위원 예, 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과연 임기제나 기간제분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짚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경제교통과에 대해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수정구, 중원구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분당구청도 위원님들이 설혹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해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분당구 쪽도 상권이 많이 안 좋아졌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심시간 때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지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11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단속이 유예가 된다면 안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식사를 하거나 점심을 하거나 이용을 하려고 해도 좀 불안해가지고, 물론 이제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정석이겠지요. 그런데 그 탄력 운영한다는 내용이 전혀 계도가 안 되니까 상권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것을 홍보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지금 업소에서 사장님들이 다 아십니다. 손님들한테 지금 단속이 유예되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식사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지금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시면 좀 홍보현수막을 몇 개 정도 붙여주면, 특히 정자동 카페골목 쪽에서 그런 요청사항이 많아요. 가능하면 현수막 몇 개라도 좀 게시가 가능할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걸 때는 경찰서와 같이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경찰서에서도 유예를 해주는 구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암묵적으로 우리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상인회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두 번째로 저희가 겨울 같은 경우는 일몰 이후에 차량교통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10개 특별지역 외에 단속이 좀 유예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몰 이후에 7시, 8시에도 막 단속을 하거든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악성주차지역은 아침시간,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분당지역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다 보면, 그 현장을 가다 보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복잡해갖고 교통이 아주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장기간 머물러서 단속도 하고 하여간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주문하지만 어떤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어떤 편의성을 봐줄 수 있는 현명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가 문자로 예고제 하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김명수위원 그게 1차 단속 이후에 몇 분 내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거의 한 10분 정도 저희들이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15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글쎄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너무 유예를 주면 너무 교통이 또 마비가 되다시피 하니까요. 그게 참 곤란해요. 우리가 판단해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엊그제 교통유발이 별로 발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적한데 단속을 안 해준다고 계속 그냥 민원전화가 쇄도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고발까지 합니다, 직무유기로.
○김명수위원 예, 말씀 알겠고요. 10분이 정확한 룰이 아니면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고 상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또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위원 잠깐만 추가,
○위원장 마선식 아까 하셨잖아요.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정윤위원 아니, 지금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위원장 마선식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정윤위원 (웃음) 차적 조회하고 과태료 부과 때문에.
○위원장 마선식 예,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과태료 부과하고 차적 조회 등 해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차적 조회요?
○정윤위원 예, 그것을 누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거 참조하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관외택시 지금 단속들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관외택시요?
○박호근위원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것은 대중교통과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는데요, 구청에서 파견 같이 안 나갑니까, 관외택시 단속할 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요.
○박호근위원 업무가 아니라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그 관외택시 할 때 우리 여기 시청에서도 직원이 부족해서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데 택시업무는 우리가 관할을 안 합니다.
○박호근위원 못 해요? 그래요? 그러면 택시 승차나 이런 것 때문에 택시가 잡히지를 않아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이쪽에서 관리 안 하겠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택시 업무는 다 대중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택시행정팀에서 합니다.
○박호근위원 단속만 거기서 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우리는 주차단속만 하는 거예요, 주차.
○박호근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불법 주정차.
○박호근위원 그러면 관외택시 단속도 거기서 안 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관외택시는 시청,
○박호근위원 그것은 불법 자동차 아니에요? 관외택시 단속이 불법 주정차가 아니냐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불법 주정차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요, 불법 주정차에 해당이 되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관외택시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아, 그것은 택시업무기 때문에 승차 관련 문제는,
○박호근위원 여기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하고 뭐 이런 것들 부과하는 게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에서만 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불법 자동차 스티커 발부하고 이러는 것은 안 해요, 구청에서? 서 있는 차,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서 있는 차, 불법,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차, 그게 관외택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게 관외택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 관외택시 영업행위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못 하지요, 그것은.
○박호근위원 그 얘기예요. 관외택시들이 많이 있어갖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싶어도 직원이 없어서 발부를 못 해요, 지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것은 대중교통과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신다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관외택시도 불법 자동차가 있으면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승차 관련해가지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외 택시가 우리 특히 분당 쪽, 특히 판교 쪽에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단속을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관이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문제로 유발되는 그런 것만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고요. 승차 문제 서울택시가 정자동이라든가 판교 쪽에 엄청 몰려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그래도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스티커는 발부할 거 아니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예, 물론입니다. 불법 주정차 장기적으로 그게 10분 이상 정차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우리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14시 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태형 건설1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1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2과장이 공석으로 10월 20일 자로 겸임 발령받았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1과, 2과 팀장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민 건설행정1팀장입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학성 토목1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1팀장입니다.
곽원근 건설행정2팀장입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2팀장입니다.
목정균 토목2팀장입니다.
김인현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기전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소개 다 하셨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마선식 김태형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판교에 빗물받이 공사비가 4억 5000인가 잡혔어요, 보니까.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게 성남 분당 전체 거예요? 30페이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빗물받이 준설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 예, 빗물받이 정비공사.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것은 분당구 관내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거의 판교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아닌데요. 준설공사가 1구역, 2구역, 판교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빗물받이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판교는 생긴 지도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아직 이렇게 공사할 게 많을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부 4억 5000이 돼 있어가지고.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총액은 4억 5000인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가지고 준설까지 포함해가지고 4억 5000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하도면 구조물 지하의 구조물들 들어가 있는 도면 혹시 있습니까, 분당, 판교 것?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정보통신과에서 지하매설물 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나머지 통신이라든지 저희 기관 게 아닌 것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 기관에서. 그러면 우리 측에서 이쪽에서는 알 수 없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우리가 필요하면 만약에,
○박호근위원 그쪽에 달라고 그래야 되나?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터파기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각 통신이면 통신공사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할 수뿐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열병합 발전소의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마찬가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이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사고가 나면 책임은 구청은 없나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어차피 책임은 시설물 관리하는 기관에서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이 없지요? 조례가 없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 굴착에 관한 관련법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다른 데 다 있어요, 이렇게. 제가 뽑아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면 지하 전체를 통과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대행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 각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때는 성남시에서 전체를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요? 조례로 만들어지면. 그 필요성이 있을까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박호근위원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왜냐하면 저희도 제가 옛날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조례 만든 것은 잘못 만든 건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아니지요. 그거 조례도 내용을 봐야 아는데 1차적인 책임은 관련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해서 자료를 받아서 전산화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관리까지 시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호근위원 제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구청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반대하시겠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아니지요. 그것은 어차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저희 팀보다는, 저희 과보다는 재난안전관 쪽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저희야 따르는 수뿐이 없겠지요.
○박호근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만들어갖고 조례를 만든 게 있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글쎄요, 지하매설물 관리 차원에서는 통합적인 자료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법을 모른다니까 내가 여쭤보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간에 그런 법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페이지 아까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1구역이 어디인가요? 빗물받이 정비공사 1구역.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야탑, 이매, 서현입니다.
○이기인위원 2구역은 나머지 금곡, 정자, 수내 이렇게 되겠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약간 분당갑, 분당을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빗물받이 정비공사가 각 동에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들을 전부 다 정비하는 것을 포함합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아닙니다. 이면도로는 아마 동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구에서 다 합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이기인위원 이 예산으로 각 동마다 단지로 흘러 들어가는 단지 내 말고 우리 구 내 관할 도로라면 모두 다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동 주민센터에 주민편익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이것은 정비공사고요. 준설은,
○이기인위원 거기도 준설, 정비 다 포함하는데,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아니요. 동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준설공사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우리도 준설공사가 잡혀 있잖아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준설공사가 저희도 30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서 우리 예산과 겹치는지는 알아보셨어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아, 저,
○이기인위원 우리 그러시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위원장 마선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토목1팀장 김학성입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지 이면도로만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요도로, 보조간선도로 이상 도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독주택지 이면도로.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곳은 단독주택이나 이면도로에 포함이,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거기는 자체적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수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빗물받이 준설공사를요?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구, 동이랑?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동 예산을 보다 보니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꼭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았나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 건설1과가 아니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도로관리,
○이기인위원 심의위원회. 저희 아니지요? 그때 과장님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저랑 같이 통신사랑 도로 내에 공사하겠다고 심의한,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그쪽 굴착,
○이기인위원 예, 굴착심의위원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건설2과 소관입니다.
○이기인위원 건설2과 소관입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니, 위원님, 지금 건설1·2과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지금 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마선식 예, 그래서 건설1·2과를 동시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그때 과장님도 지금 심의위원이시잖아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어떠세요? 계속해서 통신사들이랑 공사가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이기인위원 제가 그때 가서 본 인상으로는 어쨌든 통신사들이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를 지금 파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애초에 사실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조금 이용자 수 늘었다고 도로 또 파가지고 통신사 통신매설관 매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이 통신관로는 아시다시피 통신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차피 관로도 더 필요하고 확장이 필요해서 사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그것을 저희가 통제한다고 그러면 또 그 이용자들이 주민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불가피한 사항이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 반면에 4번 팔 것을 2번 파게끔 할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그 통신사에서 한 번 굴착을 할 때 고객의 수요 증대를 충분히 예상해서 넉넉하게 마련해놓으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통신사분들보다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상을 해줄 수 있다면 굴착심의위원회에서 파고 또 파고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예, 건설과장님 1, 2과 동시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볼라드 우리 목 팀장님 조치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 팀장님 제설작업 문제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보니까 백현동 카페거리 수변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안 보여요. 32쪽에 있나요? 2억 3000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추가가 됐는데 그겁니까? 판교지구 가로등 보안등 보수경비 2억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카페거리요?
○정윤위원 예, 수변로.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정윤위원 아, 그러세요? 2과에서 하시나 본데.
○분당구기전1팀장 김종국 건설1과 기전1팀장 김종국입니다.
백현동 카페거리 관련 사항은 녹지공원과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구에서 건설과가 제설작업을 잘하셔가지고 타 시에 모범이 된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너무나 과다하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것을 잘 적정히 관리해 주셔서 올여름도 노고스럽겠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판교지역에 보면 다리 있잖아요, 육교. 그것도 너무 미끄러우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전에 다른 구청에서도 나왔던 얘기 똑같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가로등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게 3개 구를 다 합쳐보면 예산이 상당해요. 상당하고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보안등 운영에 관한 부분을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때 3개 구청 담당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한번 논의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하셨는지.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3개 구청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지 여쭤보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그 사항은 제가 3개 구청이 모여서 논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김명수위원 예,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3개 구청이 회의를 하셔서 향후에는 관리비용이라든지 에너지효율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그때 말씀드렸던 정부지원사업 에스코사업이라든지 LED등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예산이 적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도 계속 커질 거거든요.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실 수 있나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3개 구청 연락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예산들이 시 예산으로 나가지만 거의 다 소모성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등이나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그래서 요즘에 기술로 따지면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김영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각각 구별로 각자 관리하다 보니까 시스템이나 제품이나 이런 게 각각 개별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성남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통합 관리할 수 있고 통합 계획을 세우는 것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설 관련해서 준비는 잘되고 계시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유중진위원 아까 우리 중원구에 여쭤보니까 염화칼슘 구입할 때 친환경하고 일반형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권유를 좀 드렸는데 아마 재난관리기금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친환경하고 일반형하고 구입의 비율 이렇게 정해준 게 있습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러면 개략적으로 구별로 예산 같은 게 편성되겠지요? 나눠지겠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유중진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친환경을 많이 구입할 여력이 안 되나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 제품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제품에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인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금 성분, 나트륨 성분이 거의 50% 이상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염화칼슘 그것은 나트륨 성분이 3%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우리가 기존 친환경제 말고 일반 염화칼슘은 빨리 녹습니다. 제설작업 시간이 좀 단축이 되지요. 그런데 친환경은 소금 성분이 많다 보니까 녹는 속도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빨리 제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친환경 제품보다는 일반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염화칼슘을 많이 쓰게 되는 거지요.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용도를 달리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유중진위원 어쨌든 간 일기예보가 요즘에 빨리 잘 나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가급적 친환경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아마 수고는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에 제설비용 염화칼슘 구입비야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별도로 구별로 예산을 보니까 수정·중원구는 한 3000여만 원 정도 비용이 편성이 됐는데 분당구가 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보니까 제설작업 수행 보조용역을 별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구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구역이 넓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도 예산이 한 2배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배가 아니고요, 한 4배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저희가 쓰는 게 보통 보조용역 쓰고 장비 유지비 쓰고 그러는데 아마 구에서 항목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어디에다 했느냐에 차이는 있겠지만 도로제설에 일반운영비 보니까 1억 6000 정도 되는데, 분당구가. 다른 구는 한 40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나서 뭔가 편성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그게 저희가 보면 야적장 유지관리비가 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야적장 유지관리비,
○유중진위원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그런데 수정하고 중원은 야적장이 저쪽,
○유중진위원 조그마한 거 하나,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수질복원과 그쪽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한번 그런 질의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아직 눈이 본격적으로 안 왔는데 우리 올겨울에 제설 문제없도록 주민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1과·2과를 총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많지요?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만 우리 분당에는 교량이 특별히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교량, 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시설물이나 구조물 이런 것에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2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5시 0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민병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 민병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민병태입니다.
분당구 건축과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유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상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구청 옆에 펀스테이션 철거작업 시작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예, 시작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의무사항인가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줬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지금 철거 기간이 얼마로 돼 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내년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철거하다 보면 거기 비산먼지라든지 특히 유리가 많아요,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 관련해서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 다 받고 허가 내신 건가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유관기관에서 철거에 대한 위해방지 이런 것을 다 통과해가지고 철거 저희가 수리를 해줬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주말에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때 비산먼지라든지 유해물질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인근에 주거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관련해서 안전조치를 수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알겠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옆에 우리 탄천 지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천에 오염이 안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올해 입찰을 받아가지고 여기 용도가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으로 됐는데 지금 어떤 것으로 허가가 들어왔지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이것은 시에서 허가가 났는데요,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피스텔은 166세대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건축심의를 받을 때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지요, 집합건물이어도?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50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166세대라 해당이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명수위원 예, 이게 지금 분당구의 집합건물들이 전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장님께도 여러 번 여쭤봤지만 이게 분양할 당시에는 단지 내 상가시설에 체육시설이라고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이 완료되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용도변경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을 반드시 좀 달아서 지금 이런 사례들이 분당구의 오피스텔에서, 계속 주상복합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과거의 일들은 뭐 어쩔 수 없는지, 추가조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심의를 받는 것들은 이런 꼼수들이 안 통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정자동의 미켈란쉐르빌도 그런 사태가 있고 또 지금 로얄팰리스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민들의 체육시설이 없어지면서 또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또 문제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도변경이 들어올 때 반드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것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태들이. 어떤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글쎄요, 규정에 맞으면 저희 구청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명수위원 정 그런 법을 못 바꾸면 분양공고나 주민 고지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고지사항을 명확히 하게 해서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시설은 체육시설이지만 향후에 용도변경으로 없어질 수 있음.’ 이런 식으로라도 명확히 문구가 달려있어야 서로 피해가 없다는 거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허가를 내주는 시에다가 저희가 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통보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명시가 돼서, 그래야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분양을 받을 것이고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시라든지 구청이 주민민원에 시달리지 않거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김명수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상당히,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맞는 말씀인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게 의무설치시설이 아닌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사업계획승인 대상 이외의 건물은 분양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시에. 그러니까 이제 분양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런 것을 명시해서 승인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분양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임의대로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그런 조건을 달아서 니들이 분양을 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분양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없도록 우리 관리감독청에서 분양하는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초창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이 됐을 때도 명확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내 및 지도. 그것마저 안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게 아니라 이제 충돌이 생기지요. 그게 왜냐하면 분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분양을 잘해야 되는데 시에서 방해하는 꼴이, 여기 굳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생길 소지가 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충돌이 아니, 그래서 구청장님 정년 다 되시고 이제 퇴임하시는데 그렇다면 또 이거 고지나 어떤 관리나 통보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도?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에서 어떠한 그런 것을 개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어떤 권한이나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고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럴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분양 시점에서 이것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수영장도 분양하고 이것을 다 분양합니다.’ 이렇게 팸플릿도 만들고 분양대행사를 시켜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거 ‘수영장 없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해버리면 시하고 엄청난 싸움이 나지요,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왜 니들이 나서가지고 굳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거 나중에 분양하든 말든 자기들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굳이 아니라고 그것을 홍보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희는 봐서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홍보나 안내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이나 시청이 계속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은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단 1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니, 지금 우리 행정시스템이나,
○위원장 마선식 자,
○분당구청장 유규영 분양 관련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마선식 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 이것은 해결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병태 과장님도 많이 아시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예.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일대일로, 여기서 지금 공론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좀 정확히 대안 설명 또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예.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5시 14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대균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최필규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마선식 우리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설명 몇 가지하고 관련된 우리 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 물어보거나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2019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수정예산안 부분들이 없어서 이 과에서 함을 양지 좀 바라고요.
현재 불법 현수막 관련 건인데 도시미관 관련으로 해서의 예산이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어떤 예산이냐면 아까 이야기드렸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정책 중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다시 말해서 편성 목은 401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뭐냐면 불법 현수막을 걸고 난 연후에 끈과 스틸밴드에 대한 제거작업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 분당구에는 그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앞전에 과장님께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관련 건으로 해서 끈과 밴드를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해서 정리를 말끔하게 요청을 해달라고 했었고 공문발송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저희들은 허가 조건에 그것을 보고 현수기라 그러는데요. 수정, 중원 지역에서는 광고물을 플랜카드를 달 때 가로등이나 전신주 심지어는 가로수를 이용해서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분당구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단속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예 말끔하게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현수기라고 해서 가로등에서 이렇게 내려뜨리는 그런 플래카드는 허가 조건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현수기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지시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산하재단,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특정 성남문화재단을 거론한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항목에 대해서 거의 전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에 비용을 제가 이 예산을 넘겨보니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하반기 전까지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추경에 우리가 도시미관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등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을 일제히 점검해서 끈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한번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강제하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총괄 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다른 과 과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몰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불법 행위들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것에 대한 단속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까치마을 문화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 옥외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번에 거리조성의 간판 부분들이 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성남시 기금은 총 19개였다가 이 앞전 본회의장에서 기금 하나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18개 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 관련된 발전기금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분당구청장 유규영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김영발위원 예, 그러세요.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하고 무관한 총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기능별 요구내역에 보면 환경보호 관련 건으로 해서 폐기물 관련 건으로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지금 그 부분은 분리수거하는 그런 페트병, 비닐 이런 부분들이 수거가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업체에서 잘 안 가져가지요, 지금은 그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타 구에 비해서 유달리?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낙엽에 대한 부분들이 마대에 담겨서 도로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특히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동, 구미동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정자3동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을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기초생활보장 관련 건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3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어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한 증가율인데 이 이유는 뭡니까, 대략적으로?
○분당구청장 유규영 제가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예산서를,
○김영발위원 예, 그러세요. 예결위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마 지금 증액된 부분이 신변안전요원이 한 10억가량 이렇게 되어 있고 6명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일부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예산 증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30억 가까이 해서 신변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타 구에서 진행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집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에서만 특별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예결위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분당구도 타 구에 비해서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당사자들이 굉장히 증감하고 있다, 폭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금액, 예산을 가지고도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노인, 청소년에 대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나머지 부분들도 잔여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기는 하겠습니다만 금액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구에 변화를 한번 좀 더 들여다볼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드렸던 홍보에 대한 부분, 수혜자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우리시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그것을 못 받고 있는 비수혜자들이 있으니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달라는 것을 큰 줄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정책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현수막 벽보 제거 소모품 뭐 이렇게 인부까지 써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의 종류가 많잖아요, 현수막도 있고 청테이프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부산으로 의정연수를 갔었을 때 인도를 다녀보다 보니까 전봇대나 가로등, 한전 컨트롤박스, 전기박스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시트지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기인위원 시트지도 있고 표면이 이렇게 뾰족하게 균형, 규칙적으로 뾰족뾰족하게 있어서 붙일 수 없는 이런 외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것은 저희도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도.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시트지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순히 장갑 사고 가위 사서 그거 떼고 있고 문지르고 있고 이것을 떼시는 분도 피곤하실 것 같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붙인 것을 떼는 주안점보다 애초부터 붙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이게…….
○이기인위원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노끈으로 현수막 연결하는 것은 간단하게 가능한데 요즘은 접착제다 스티커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이 인부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방지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붙여지는 곳, 상습적으로 붙여지는 곳들을 먼저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예산 저희 의회에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 아마 반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8.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9.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10.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5시 43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세부설명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건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방에 있는, 다시 말해서 강원도에 접해 있거나 경기도에 접해 있는 군사경계 기준으로 해서 해제구역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우리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부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정구,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반 분당구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해당된 지역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정도로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거 총괄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뭐 올해 우리 과장님 일할 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일할 거 없는 것보다도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올해 뭐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특별하게 사업보다 2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억짜리 그거 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정보체계,
○박호근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그거 하나 있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하나도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작년에 했던 사업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일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산만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산 안 줘도 일은 할 수 있겠네?
(웃음소리)
하던 일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계속사업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박호근위원 아니, 나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4억밖에 없어가지고 작년도보다 24억이나 줄어가지고 이게 또 예산 없어서 일 못 한다는 소리 나올까 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기본계획 같은 것은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다른 데 가고 싶어서 지금 일부러 예산 안 잡아놓는 거 아니야?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그래요.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요. 걱정돼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래도 성남에서 가장, 우리 도시건설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인데, 뜨거운 데인데 이런 예산이 너무 없이 일을 어떻게 하나 걱정돼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더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거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일을 하셔야지, (웃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대장동 개발 아파트, 그거 관련돼서 이것은 답변을 국장님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대장동에 기존 살고 있던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 주거에 대해서, 세입자들, 주거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거이전에 따른 부지라고 A블록, A10블록, A9블록 지금 공공아파트 부지로 돼 있는 부지 있지요. 지금 거기로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거기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그 토지를 갖고, 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택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단독주택지를,
○안극수위원 주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택부지를 줬고요.
○안극수위원 예, 세입자들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세입자분들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디다가 줄 거예요? 그 임대아파트 부지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A9, A10 이쪽 아니에요? 그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9, 10 중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데로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고 있어요, 땅 파고 난리인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직 지금 결정은 못 되고요,
○안극수위원 왜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로 가야 될 장소는 거기로 가기로 결정,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공고를 냈는데 9번 유찰이 돼서 사업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에서 거기는 딱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토지를 매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각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계속해서 지금 유찰이 된다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매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안은 어떤 게 있어요? 계속해서 유찰되면 어떤 대안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대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30년이에요, 아니면 그게 몇 년으로, 그게 20년이에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10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국민임대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30년으로 된 땅을 누가 사?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시행자를 못 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극수위원 필요할 것 같은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 세입자들이 가야 될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이주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에서 그곳을 공공임대 부지로 이미 확정을 해놓은 것이고 확정이 돼서 그것을 매각시켜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면 그분들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유찰만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할 거 아니에요, 혹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극수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저희 검토를 해봐야지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사항이거든요. 변경사항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제 성남의뜰 시행자가 변경요청이 들어오면 도시개발사업 과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변경을 해주고요,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이재명 시장 있을 때 방침 이미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안극수위원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모르면 돼요, 업무 협의되면 다 아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말을 돌려요.
이재명 시장 결재 다 나 있는 거잖아, 그것은. 그쪽 부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된 거잖아요. 지금 그거 변경하려고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 누구예요? 시장이지요? 현 시장?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현 시장한테 방침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처음에 받은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개발계획을 변경수립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변경수립을 하든 도시계획을 변경하든 전임 시장 있을 때 결정 난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 시장한테 또 그것을 결재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현재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만약 바뀐다고 그러면 또 방침받아야지요. 현재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
이 부분 조금 저한테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추후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비,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던 올해 새로운 예산이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 정비용역비용 올리셨어요, 2억 원. 이거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2014년부터 도시계획정보체계라고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때 2014년도에 한 7억 5000 들여서 국비 받아서 용역을 수립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면서 또 2016년도에 토지이용에 관해 간소화 특별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개발행위도 같이 포함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포함시키려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7.0이었는데 8.0으로 변경되는 그런 정비체계를 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누락돼 있던 자료 같은 것 추가로 입력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운영하는 별도의 UPIS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저희들은 이제 지금 성남시 네이버,
○이기인위원 저희는 이제 기본 정보를 조사해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그 UPIS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입력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왜 저희는 별도로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국토부에서 일괄 한 번에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만이 아니라 230개 시군 다 같이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닌데요, 국토부에서 다 한 번에 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이제 그것은 링크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이기인위원 UPIS.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UPIS를 치면 국토부 홈페이지 뜨면 바로 거기서 성남시 뜰 수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서울은 운영되고 있는지,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체 UPIS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저도 찾아볼 테니까 찾아보시고.
지금 여기 UPIS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우리시는 지구단위계획 규제도는 제공을 안 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번 2억 이 용역 예산 관련해서 같이 이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넣을 수 있으면 넣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넣을 수 있으면 넣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넣을……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넣을 수 있으면 넣는다는 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일단은 이게 활용도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법적사항만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지구단위,
○이기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정보체계 정비용역과 동시에 도시계획정보체계와 관련해서도 홍보 예산도 세우시든지. 이거 너무 좋아요, 이 시스템이 보니까. 그런데 모르시는 것은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그동안에 활용, 접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접속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시 관련해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접속자들을 집계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지금 한 1만 3000명 그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요, 이제,
○이기인위원 4년 내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그것 좀 몇 년도에 몇 명 이렇게 정확히 접속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이기인위원 이거 UPIS 보니까 고지정보부터 우리시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우리시 홈페이지도 링크를 연결해놓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링크만 연결해놓는 게 아니라 좀 부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봐주세요.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데 살짝,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랑 도시개발공사랑 도시계획과랑 서현동 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은 이제 구역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이제 구역지정이 끝나게 되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구역지정 끝남과 동시에 이제 임시TF라도 구성해서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도 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3개 부서 등등 같이.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업단 얘기 따로 하고 공사 얘기 따로 하고 계획과 따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고 복잡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4일에 국토부 공청회 하는데 우리 담당직원분들 좀 나오셔서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원래 저는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예결위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 하는데 우리 직원들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30하고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말 준공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유중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말 준공이면 이게 내년 예산에 남은 잔금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작년에 12억을 세워서 명시이월해가지고 넘어와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12억 세워가지고 명시이월로 지금 50% 넘어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또 늦춰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중진위원 이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전녹지지역 용도변경으로 해서 지금 소송 들어와 있는 거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소송 들어온 것은 없고 최근에 저희 구청에서 패소한 건은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것 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부칙을 넣어야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행정소송 자체 내용이 그게 조례하고 관련은 없는데 실무부서에서 조례를 적용해서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도 그 내용이 증축을 요구한 거거든요. 자연녹지에 증축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이라도 확보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했을 때 파급효과라든지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조례 개정도 조금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해보지 않고 조례 검토나 그런 것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를 들어서 이제 하수도 외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건축허가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떨어졌는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하수도법 제22조에 걸려서 안 돼요, 건축법 제22조에 걸려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런 것 좀 꼼꼼히 살펴주셔야 돼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풀어줬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주 국한되게, 그리고 보세요. 정화조를 설치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자체 정화시설을 갖췄잖아요, 수없이 들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아예 해주지 말든가 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용도변경 안 해주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런 부분 다 상세히 살펴서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재산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15시 59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연규옹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주택과장 연규옹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원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권규영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장춘호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이동국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과장님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안은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 우리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이번에 40억 전출하나 봐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기인위원 당초 계획과 좀 변경됐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당초 100억이었는데요, 본예산에 40억 하고 현재 그래도 290억이 있거든요. 그 사정을 봐서 추가적으로 10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가적으로는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몇 억씩 전출하겠다고 잡아놓으셨어요?
○주택과장 연규옹 리모델링기금 조성계획이요?
○이기인위원 예.
○주택과장 연규옹 이번에서부터 이제 100억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주택과장 연규옹 내년부터는 100억으로 변경,
○이기인위원 150억 아니에요, 150억? 정확하게 보셔야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주택과장 연규옹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마선식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팀장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2030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고 매년 투자금액을 150억으로 잡아놓으세요, 균등하게. 지금 300억이 현재 적립되어 있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주택과에서 제출하신 거 아니세요?
○주택과장 연규옹 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아, 기금운용계획,
○주택과장 연규옹 기금조성계획에,
○이기인위원 기금운용계획.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연규옹 아,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거 기금심의위원회인데 원래 당초 100억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지금 40억으로 이 전출금 규모를 줄여서 저한테 서면심의를 받으셨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서면심의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앞으로.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사실 조례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기인위원 조금 귀찮고 빡빡하더라도 교수님, 자문위원들 불러가지고 서면심의하지 마시고 대면심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는 의견들을 많이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기금운용계획상 100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세워놨으면 좀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그리고 2019년 3월 이후에 내력벽 철거에 대한 세대합산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 보류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예정.
○이기인위원 또 동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사실 정부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좋은지 리모델링이 좋은지를 주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민선 6기, 7기에서 약속한 리모델링기금들은 충실하게 좀 적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적어도 기금운용계획상 잡아놓은 계획만이라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6시 0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정진한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요즘에 굉장히 힘들지요? 재미있으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2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21억 3000,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21쪽이요?
○정윤위원 2쪽.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2쪽이요?
○정윤위원 예. 그래서 그 공동전기료 얼마 인상 들어갔어요?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13억인데요.
○정윤위원 전년도 예산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년도 예산이 7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저희가 단가 조정하는 것을 지금 1차적으로 다 검토가 마무리가 돼서 이번 주 중에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밑에 크린넷. 크린넷에서 지금 우리 관리 업체 수가 몇 군데나 돼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업체 수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요, 단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니까 단지에서 보니까 거의 독점 스타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업체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단지하고 업체가 계약을 해서 계약한 1년의 유지보수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는 형식이거든요.
○정윤위원 그런데 그 단지하고 크린넷 업체하고 보면 크린넷 업체가 거의 독점화하고 있는데 지금 50% 보조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업체는 지금 1100원이 아닌 더 이상의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린넷 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우리시에서는 1100원 곱하기 세대수 나누기 50% 이렇게 계속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과장님, 그렇지요? 1100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핫 이슈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경비는 예산안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정윤위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게 잘될 수 있을까요? 절차나 일정들은 어떻게 좀 이 자리에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현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한 임차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다음 주 정도에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청약통장 부활 부분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발표가 돼 봐야 알겠지만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청약통장 부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판교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과열지구 해서 LTV하고 DTI 적용을 받아서 대출한도가 40%인데 그 투기과열지구를 배제하는 부분을 금융위를 상대로 저희가 공문을 3번 발송했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 이제 발표 내용 속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절차 의무와 임대기간 연장,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발표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윤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감정평가에 대해서 잘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역시 그게 실시가 되면 어떠한 우리시에서 분양전환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말 못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임대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만히 잘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듯이 우리 공동주택과 인원 보강이 좀 계획이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뭐 임대사업등록팀도 생기고 해가지고 좀 고무적인데요, 지금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집합건물,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관련해서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100% 책임지는 몫은 아니지만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정자동 지역에 최근 들어 체육시설이 용도변경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날리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관리가 좀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공문은 보낼 수 있지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은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그 집합건물들의 현황을 좀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직영인지 아니면 소유권이 주상복합 주민에게 있는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도시주택국에 4개의 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지 좀 과별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현황파악을 해주셔서 대응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재난이나 위험에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 특별지시로 소방시설 관련된 것을 좀 강화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즘 단지들에서 미리 대응을 못 했다가 갑자기 소방점검이 나와가지고 몇 개월 내로 다 하라고 하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갑자기 5억, 10억짜리 공사들을 하셔야 되나 봐요.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지원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동전기도 무상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냥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전기료 절감을 위한 친환경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스마트아파트 이런 것을 좀 적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LH가 관리하는 단지들이지요, 임대아파트가. LH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런 공동전기료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에서도 지금 일반적인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관리든지 LED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공동주택과에 와서 지금 2년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마음은 활성화라든가 에너지 절감 부분, 서울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들을 활성화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더를 해서 어떤 동 대표님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이렇게 함께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들이 좋은 제도들이, 에너지절감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참여가 되면서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보면 인원과 업무 발생되는 양을 보면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현장에 지금 업무 발생되는 것들, 이런 것에 급급해서 지금 업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전기료만 해도 한 20억이 지원되는데 실은 전담인력 1명 뽑으면 1억이면 1년을 운영해요. 그래서 세이브를 5%, 10%만 해도 실은 남는 장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직접적인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시 집행부에도 요구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도 관련돼서 아파트에 공문을 좀 발송하기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주인 없는 간판이요?
○김명수위원 예, 그게 이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것은 구청에 지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보통은 상가지역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 작은 상가들 있지요? 거기 공시율이 지금 20~30%가 넘고 폐간판율이 30~40%가 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협업해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이고요, 구청에 지금 예산이 건축파트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공문 발송할 때 협의를 좀 같이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질문보다 답변이 훨씬 기네. 답변을 그냥 짧게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22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면 3억에서 27억 늘었잖아요. 27억 는 지역이 어디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2017년도에 30억이 소요되는 공동시설보조금 중에 저희가 3억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요, 나머지 20억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 3억을 조금 세우고 20억은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조기집행하고 관련돼서 성남시가 중앙정부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박호근위원 작년에도 30억 세웠는데 그래서 올해도 30억 세웠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30억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아예 본예산에 세우신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30억 세우면 되는 거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이게 대상지가 314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 조례에서 명시되고 있는 대상 되는 단지가 전부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물어봤지만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성남 전 지역이라고 그러셨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314개 단지가 전 지역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전 지역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본시가지, 구시가지 따질 것 없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여기에는 해당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보조해 주는 거 뭘로 보조해 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것은 추경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따로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 그러면 추경에서 일반주택 해주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박호근위원 올 계획은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본예산에도 잡아줘갖고 해줘야지 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본예산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조례를 언제 했지, 10월에 했나?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박호근위원 물어보실래요? 그러면 그것은 안극수 위원님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일반주택도 제외된 것이 좀 이상하고요. 이게 단지 외의 거예요, 단지 내의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단지 내의 겁니다.
○박호근위원 단지 내의 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조례에서 정확하게 보조되는 시설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단지 내라고 그러면 단지 내에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노후급수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후급수관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조례에 경로당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수관이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렇게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박호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것은 별도입니다.
○박호근위원 주로 이제 그게 아닌가 싶어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 노후급수관은 별도로 예산을 따로 세우고요,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이 또 따로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노후급수 교체는 빠진 거예요, 이 속에서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시설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급수관은.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속에 안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이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다, 노후급수관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러니까 지금 22쪽 보시지 않습니까, 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속에,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속에 노후급수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는 노후급수관 들어간 게 표시가 안 돼갖고 그래서 이거 노후급수관까지 포함돼서 30억이 잡힌 거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30억이 안 잡혔다. 30억 속에는 노후급수관 교체 내용이 빠져 있다는 얘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40억에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4000만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이건 4000만 원이네. 4000만 원 아니고, 이것은 아닐 것이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30억이 노후급수관이에요,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속에는요,
○박호근위원 따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
○박호근위원 노후급수관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노후급수관이요?
○박호근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급수관은 한 10억 정도 해당됩니다.
○박호근위원 10억 정도?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단지 내 것 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공동시설, 공동,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노후급수관은 안 해준다는 얘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만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소규모에 대한 것은 2019년 추경예산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단지 내에서 집에 들어가는 급수관을 교체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공동으로 쓰는 것만 교체해 주는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메인 관에서 단지 내로 들어가는 급수관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내에만 해당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단지 집에 들어가는 급수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까지.
○박호근위원 까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지금 30억 속에는 2018년도 저희가 10월, 11월 이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일반주택은 별도 예산을 잡으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번에 조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추가 편성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계속 좀 이어져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지난 10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은 이제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계획을 잡아요? 왜 추경으로 잡는 이유가 뭐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벌써 9월에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예산파트에.
○안극수위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단지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현재 예산 반영되어 있는 공동시설보조금 이 업무도 두 사람이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지금.
○안극수위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이 업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리는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정리가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전에 수요조사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차후에 추경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재는 할 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고 왔어요? 지난 10월 한 달, 11월, 12월 지금 만 한 두 달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왔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안극수위원 그냥 일손을 놓은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위원님,
○안극수위원 아니면 뭐 추경을 세우려고 아예 그냥 이런 거 세부적인 계획수립은 지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인원 보강해야 되는 겁니다. 인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조사해야 되는 용역,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게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게 디테일하게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는 인원 부족 그다음에 수요조사도 안 되고 이래서 본예산 편성을 못 했다, 이 말씀인데 그게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만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부서에서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하고자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고요, 위원님,
○안극수위원 어떤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랑?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우리 관리2팀이요, 보조금 현재 하고 있는 팀이요.
이렇습니다, 좀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예산을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의뢰하는 것은 9월에 하게 됩니다. 다 9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충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 편성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알아듣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는 이게 10월에 입법예고가 돼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님이 어떤 일을 해왔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나름대로는 그래도 부지런히 서둘러서 인원이 보충이 안 되면 인원 보충을 시켜서라도 예산 편성했을 때 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될지, 이 수요는, 그 대상자는 몇 세대 정도나 되는지, 20세대 미만은 몇 세대고 150세대 미만은 몇 세대고 이런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게 됐으니까요, 소신 있게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 소신 있게 하셔야 되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소신 있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2팀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인데 지금 11월하고 12월은 저희가 어떤 업무가 겹치냐 그러면, 2019년도에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받으면 현재 신청받은 게 62개 단지에 93건이 들어왔고요, 119억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원신청을 담당자 2명이서 이것을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서야 되는 것이고 본예산에서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나름대로의 인력 수급하는 데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성의를 보여서 이 사업이 이 예산에 오늘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인 것은.
그냥 무조건 추경으로 올리는 그런 취지와는 맞아, 그게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온다고 그래도. 그렇지만 이미 일 자체가 좀 급히 처리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고 걱정됐던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준비만 했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자, 어차피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안 된 거니까 어쨌든 이것은 추경으로 올리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민원 좀 들어오는 것 있지요, 벌써부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많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많이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거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답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설명해 주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추경에 세울 것이고 추경에 세워서 그때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내용이고 시에서는 그런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의시간이 오면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 나온 얘기니까 어쨌든 본예산에서 수립했으면 좋았는데 수립을 어차피 지금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추경 세울 때 그때 좀 반영 가능한 한 시켜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 그다음에 임대공동주택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예산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있었는데요, 실적이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번도 안 한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올해도 그거 없으면 안 할 거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올해는 판교 민간 10년 임대아파트 때문에 100% 발생된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판교임대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거리가 먼 것이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국토부에서요,
○안극수위원 아이, 국토부 얘기하지 마시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국토부에서 법 개정하는 것을 지금 판교 10년 임대아파트도 분쟁대상으로 확대시키겠다, 지금 그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쟁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시에서 조정해야 되는 위원회가 바로 이 위원회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1년에 이렇게 한 번 정도밖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나 전년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분쟁 조정해야 될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없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성립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다음 질의할게요. 공동주택관리 간담회 이것도 내내 분쟁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간담회 하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동대표들하고도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지금 가설로 오픈을 했습니다, 10일부터. 그래서 참여자들한테는 시연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또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필요성은 공동주택 관련 분쟁 해소 등.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분쟁도 이제 발생되면 서로…….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공동주택과가 일이 많은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건축과로 가야 되느냐 공동주택과로 가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과에 일도 많은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나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국장님한테 취해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줘야 될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그렇게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 2개 국 정도가 직원들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마선식 공동주택과 조직진단에 꼭 좀 의뢰해서 충원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요구하고 있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여쭤볼 테니 단답형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3개에 대한 윤리교육 강사수당 그다음에 법률아카데미 강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LH 중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협회 이런 쪽을 통해서 전문강사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해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강사 부분에 있어서 편협적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회사에 대한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너무 치우친 교육 내지 일방통행식의 어떤 교재를 만들거나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제가 이제 교육이 끝나면 항상 입구에 서서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재차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복되거나 똑같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반응이 안 나오게 저희가 교육내용을 이렇게 다양화를 시키고 있고 반드시 제가 교육이 끝나면 이렇게 여쭤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교육이 끝나면 피드백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부수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공동주택 관리감사 및 공동, 사례집을 하는 게 있어요, 활성화 사례집. 첨부를 합니다. 의무단지를 포함해서 비의무단지에도 배포를 할 목적으로 하겠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필요하신 단지는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재 제작을 또 별도로 해요. 이것을 묶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지금 사례집은 연말에 저희가 12월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감사를 했던 사례하고요.
○김영발위원 기간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1년에 한 차례 정도 지금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교육이요?
○김영발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소방교육도 저희가 한 번 하고요, 입대위 교육도 하고 법률아카데미도 합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법률아카데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감사 및 공동 활성화에 대한 사례집을 시차는 발생할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묶어서 전달을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공공활성화 공모사업을 했어요, 18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 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4000이.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18년도에 신청했었던 5개 단지도 포함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포함시킵니다.
○김영발위원 포함시켜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포함시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신청 단지가 몇 개였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2018년이요?
○김영발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6개 단지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단지를 접수받은 게 있나요, 신규로 19년도 관련 건으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2019년은 내년 4월에 접수받습니다.
○김영발위원 4월에 접수를 받고 현재 5개 단지는 18년도에 한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6개 단지로 늘려서 다 한 것은 아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 4월, 19년도 4월에 공모를 할 때 의무단지뿐만 아니라 비의무단지에도, 소규모주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단지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모 지역에 모 공동체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제보를 제가 몇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치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분산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관련 건으로 해서 2-2입니다. 지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중복 여부를 조회합니다. 부서에 조회를 하고요, 2019년은 자치행정과 마을가꾸기 부서에서 1월에 전체적인 해당되는 부서에 설명회 시간을 가져서 중복 여부 이런 것들은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부서에 파악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9년도 1월에 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 연후에 추경을 세워도 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김영발위원 아니, 4월에 공모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삭감하는 게 아니라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이겁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중복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1월에 협의체 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협의를 할 거라면서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영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다시 말해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 해당된 부서끼리 협의가, 협의가 아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 저희가 수용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이거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복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지금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중복됩니다. 취지 자체, 목적 똑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2018년 게 중복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목적, 취지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목적, 취지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래서 201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의 담당부서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성남시 전체에 대한 마을만들기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다 흩어져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돼서,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중복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 중복 여부를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계획이니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셨다고 한다면 고민거리이고 또한 1월 이후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다 조율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중복이 안 되게라는 이야기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사업신청을 받게 될 때,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예산을 수립해놓고 중복 안 되게 분산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사업신청 날,
○김영발위원 아니, 방법, 접근 방식에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사업신청을 아직 안 받았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과장님, 접근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는 ‘예산을 수립해놓고 중복되지 않게 각 부서별로, 과별로 분산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여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재 누구 누구 선정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내년에 추천을 받게 됩니다, 2019년이요.
○김영발위원 18년도는 누구 누구였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18년도는 강한구…….
○김영발위원 7대 후반기에 있었던 도시건설 위원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어서 4월에 심의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19년도 것은 별도로 해서 해야 된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추천을 받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도시건설에서 2명 그다음에 경제환경에서 몇 명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도시건설만 위원님은,
○김영발위원 그리고 외부 자문 내지 심사위원들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김영발위원 환경단체 들어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환경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영발위원 환경단체도 좀 넣어야 된다는 의견을 일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지금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18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실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18년도에?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18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성과는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성과는 저는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외부인원들인가요, 네 분 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이제 가시게 될 때 주택관리사님하고 공무원하고 변호사님이 가십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일정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상담실을 운영했다, 관계된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이 참여를 했겠네요, 아니면 팀장께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제가 거의 80% 참여하고 팀장님이 가신 경우는 한 20%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장에 가게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갈등의 A와 B 중에 A의 얘기만 듣고 또 B의 얘기만 단편적으로 듣게 됩니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A와 B가 다 현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되는 영역의 얘기들까지 다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사전에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원천적인 민원에 대한, 상충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상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문위원들을 참여시키더라도. 대증요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되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우선 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컴퓨토가 아니고 컴퓨터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오타가 그거 하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여기 오타 났습니다.
22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적 주문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의 규모가 적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우리도 지금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특례시를 지정하려고 하잖아요. 행정수요에 따른 보조금 치고는 굉장히 적어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통화하면서 보조금 지원 어떤 부분을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한 것 결과를 받아보니까 원래 저희가 늘 얘기했던 노후승강기나 외벽도색뿐만 아니라 경비실 환경개선,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용역 지원,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외부 회계감사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추경 때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속하게 빨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조례 개정하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스케줄 잡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최대한 빨리 내년까지는 안 넘어가게,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제 지역구에 있는 모 단지들도 그렇고 심각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 시급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지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소규모요?
○이기인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안전진단 말씀하세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소규모 공동주택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통과됐고 공동주택 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하고 있고 연립, 다세대 그거 다 지원하고 있어요, 보조금 성격으로. 단독주택은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재 성남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독주택만 딱 빠졌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단독주택은 저희가 이제,
○이기인위원 다가구 단독주택이 있을 것이고 일반 단독주택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정말 홀로 살고 있는 단독주택 이외에 다가구 단독주택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다가구 단독주택. 사실상 공동주택과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시에서 1만 5000세대 이상의 다가구 단독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분들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니까 지원을 꺼려하나, 검토하고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다른 시는 건축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그런데 우리시는 건축조례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으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건물주 그리고 다가구에서 이렇게 세를,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공공의 부분에서 간섭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자연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자연인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웃음소리)
공무원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 담당을 하면서 과연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내 소유권의 재산을 보수하는데 돈을 주는 게 과연 맞는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회의적인 부분 솔직히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그 생각 동의하는데 저는 자연인이 아니라 이기인으로서 지적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주상복합도 해드리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이기인위원 지원근거도 없이 하등의 어떤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그냥 지금 자연인으로서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원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공공의 부분에서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고민보다 다른 시에도 분명히 근거 조례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한 군데,
○이기인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한 군데 제가 있다고,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네 곳이 있어요, 네 곳.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네 곳이요?
○이기인위원 저 이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조례에 포용하고 있습니까?
○이기인위원 건축조례에서 조항으로 포용하는 것과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그것을 연 곳과 네 곳이 있는 것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 부분도 분명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도 마땅히 좋지만 현재 우리시의 조례상 주상복합이나 여느 아주 좋은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전자투표 관련해서도 조례가 통과됐는데 과장님 저랑 통화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예산 그리고 우리시 조례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요청한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자료 설문조사,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
○이기인위원 아니, 제가 설문조사 아,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기인위원 예,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16시 47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노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우리 윤남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쪽 아래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이게 2018년도에는 1억 5000이었다가 5000이 늘었네요? 증액이 됐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이 사유가 뭐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우리가 지금 네 군데를 계속 마을안전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억 5000 가지고는 하는 게,
○이상호위원 부족하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좀 부족하고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인데요.
○이상호위원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태평2동 때도 설명할 때 보니까 1억 5000 갖고는 그냥 도색하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왜 건축과에서 하게 됐지요, 이게?
○건축과장 윤남엽 아, 이게 원래 도시,
○이상호위원 도시경관 때문에?
○건축과장 윤남엽 예, 도시경관팀에서 이 사업을 계속했는데 그 팀이 우리 과로 오면서 저희들이 같이 건축과,
○이상호위원 아, 도시경관팀이 건축과로 오면서 그 사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지금 네 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4개소가 수진1동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상대원3동, 성남동, 지금 태평2동까지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태평2동에 사업은 안 하고 있던데, 공사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구시청 뒤에 거기 용역설계 끝나가지고,
○이상호위원 설계 끝났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용역설계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설문조사 마쳐서 용역설계 이제 끝났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주민설명회 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 용역설계 할 때.
○이상호위원 용역설계 하면서 계속 주민설명회 했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주민설명회 계속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나는 몰랐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웃음) 전부 위원님들 연락을 다 드렸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전혀,
○건축과장 윤남엽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통·반장님들 해서 계속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상호위원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 한 번 연락받아서 참석했었고 그 뒤로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그래요? 다음부터는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도시경관팀장님 연락 좀 주세요.
○도시경관팀장 김중열 예.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설명회를 여러 번 안 거치면 이게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계속해 보니까 여러 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이상호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현수막 게시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을 했었고 그다음에 2000㎡ 이상 우리 성남시에서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쪼개기, 그러니까 업무시설 불법 용도변경한 전수조사 이런 것 관련돼서 두 가지를 제가 감사 때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한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정책으로 제안을 좀 해볼게요.
이런 업무시설 파악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2년 정도, 최근 2년 치 정도 우리 허가 나갔는데 불법으로 쪼개기를 해가지고 원룸, 투룸을 꾸며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주차의 어떠한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건축과장 윤남엽 이것은 지금 업무시설 말씀하시는 게 오피스텔을,
○안극수위원 아니, 일반주택.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그러면 다가구주택하고, 고시원이 가장 좀 문제가 되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거랑 그다음에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도 불법으로 많이 달리니까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늘려라, 이것에 따른 대안책으로 한번 검토 좀 해줘보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행정현수막은 그렇지 않아도 조달을 했습니다, 전부 다.
○안극수위원 아, 조달했어요, 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래서 수정구, 그러니까 각 동별로 다 필요하고 설정 위치를 해서 수정구에서 약 네 군데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분당구가 6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 어디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추후에.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시고.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지금 우리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건축과에만 하더라도 지금 건축과에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5개입니다.
○안극수위원 총 몇 개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한 14개인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14개인가가 뭐예요. 14개면 14개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회가 많습니다, 저희.
○안극수위원 엄청나게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아까도 내가 회의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어느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는 수당이 15만 원, 건축소위원회는 10만 원, 건축사징계위원회는 15만 원 또 어디는 10만 원. 왜 이렇게 하나로 일관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이게 작년까지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2시간 이상은 10만 원, 2시간 이하는 7만 원 이렇게,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2시간 이상이 될지 아닐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
○건축과장 윤남엽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추계로 해서 하는데 올해 5만 원씩 더 올려서 2시간 이상 되면 15만 원, 2시간 이내는 10만 원으로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행자부에서는 지침을 주지만 굳이 우리가 그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잖아요. 그 범위 내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 2개를 하나로 좀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똑같은 위원회인데 꼭 시간제를 두고서는,
○건축과장 윤남엽 그런데 건축위원회 같은 데 보시면, 위원님도 참석해 보셔서 알지만 막 3시간, 4시간, 6시 넘어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보통.
○안극수위원 아, 물론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 길어지니까 뭐 명예로 해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굳이 돈 줄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 정도 해보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는 유인물 31쪽 광고물 우수시상금 운용 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 구청 종합평가 해가지고 상금 나가요, 450만 원씩.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안극수위원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열심히 불법 광고물 잘 정비한 그러한 우수 구 시상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3개 구별로 연말에 평가를 하거든요. 각종 1년 동안 각 구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 형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불법 광고물은 주로 다 용역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뭐 그렇지 않아, 그렇지.
○건축과장 윤남엽 저도 구청에 가서 보니까 광고물 쪽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안극수위원 아니, 용역업체로 다 주고 있는데 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윤남엽 현수막만 일부 용역업체에 주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많이 떼고 동에서도 또 물론 전단지 돈을 주지만 의외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나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떼는 게 일부 있는데 주로 대체적인 큰 것은 다 용역에서 떼고 있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현수막 정도만 용역에서 하는 것이고요.
○안극수위원 왜요, 지금 불법 간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용역 쪽으로 다 해서 떼고 있지.
○건축과장 윤남엽 물론 이름 없는 간판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거 않고도 소소하게 긴급적으로 나가고 매일 출장 나가서,
○안극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경쟁을 붙여야 될 그럴 만한 사안이 됩니까, 이거?
○건축과장 윤남엽 아, 이거 경쟁은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경쟁이 아니기는 이게 어떻게 경쟁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1등 하려고 서로들 열심히 치열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다고 했으면 어차피 전부 다 1등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굳이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수고했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해주는 게 낫지 꼭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해가지고 어느 구는 많이 떼니까 어느 구는 좀 덜 떼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균등하게 매년 그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면 의미가 취지하고 조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지, 당연히.
○건축과장 윤남엽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저도 구청에 가있어 보니까 그 직원들을 어떻게 조금 더 도와주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본청에 오니까 들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안극수위원 현장에 있어 본 이유 때문에 예산 삭감하려 그랬더니 예산 삭감 못 하겠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거 더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웃음) 저 너무 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로.
(웃음소리)
○안극수위원 환장하겠네. 일은 용역업체들이 하고 건설과 직원이 아침에,
○건축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나가가지고 한 바퀴 해서 그것도 손 닿는 데만 떼어가지고 오고,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우리 본청에서 지금 계약직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안극수위원 아직 동사무소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내년부터는 아예 주말에 빡세게 돌리려고 그럽니다. 그거 떼고 일을 시켜야지요.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6억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거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18억 6000 정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8억 6000?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거 예산 작년에 얼마 조성하셨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작년 마지막 추경 때 6억 확보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경 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올해 추경 때?
○건축과장 윤남엽 올해 추경에.
○이기인위원 이거 법정의무기금인 것 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추경보다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하셔야 되는 것은 아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전에도 작년에도 본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계속 예산부서하고 좀 저기하다 보니까 올해도 아주 어렵게 이거 본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당연히 법정의무기금이라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일단 예산부서에 제대로 말씀하시고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적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보셨어요,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건축과장 윤남엽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15개 기금 중에 운용 적정성이 50%가 안 되는 25%를 달성한 기금이 딱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아마 사업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기인위원 회의를 소집하면 민간 위원들이나 참석률이 70%도 안 되고 옥외광고발전기금협의회 등등 기금에 대해서 이렇다 할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협의체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기금 적립도 추경에서 되고 있고, 법정의무기금이지만. 이런 부분들 좀 고치셔야 돼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면 저희 의회한테 예산부서나 이런 것들 왜 자꾸 이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지 이르셔서 저희도 힘을 보탤 수 있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제가 열심히 해보고요, 안 되면 바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3억 올라왔어요. 이거 뭐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것도 법정계획인데요.
○이기인위원 법정계획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거 법정계획이면 진흥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건축과장 윤남엽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
○이기인위원 용역비용은 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기준확립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계획으로 지금,
○이기인위원 2018년에 왜 안 세우시고, 2017년에 조례 개정하셨으면서. 제정된 조례는 2010년이네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이 법이 된 게 2016년도인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이 진흥계획 수립 늦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진흥계획 수립 없이 어떻게 추진하셨던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어쨌든,
○이기인위원 누락하셨던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누락은 아닌데요, 이게 아마,
○이기인위원 의지가 없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법이 생긴 게 2016년도에 생겼고 그전에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계속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본 진흥계획을,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전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게. 법정 근거가 없이 그전에는 그냥 1억 정도 세워서 아마 옛날에, 과거에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쭉 끌고 오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6년 되면서 이번에 진흥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이 조례를 보고 있는데 법정계획이라는 말씀보다 조례 제정 당시부터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적어놨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6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타이밍을 놓쳤으면 2017년부터라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지금 늦어요, 타이밍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진흥위원회도 저번에 감사 때, 공공진흥위원회 이거 회의 지금 제대로 열리고 있어요, 지역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건축과장 윤남엽 아,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기인위원 열리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관련 예산은 어디 있어요? 관련 예산,
○건축과장 윤남엽 참석수당에 있습니다, 여기.
○이기인위원 진흥위원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조례에서 규정한 진흥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열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이거 타이밍 이런 것 놓치지 마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성남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이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수립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부서의 정책들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누락하지 말고 조속히 조례 제정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아까 먼저 들었지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건축심의나 공공디자인 심의 각종 심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서류나 출력물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 간소화 관련해가지고 혹시 계획이나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죄송하지만 그것을 예산 수립은 했는데요, 통과를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얼마 정도 잡으셨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컴퓨터하고 해서 6000만 원인가…… 컴퓨터 30, 노트북 구매 32대 하고 4300만 원 정도 수립을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미진하게 했는지 거기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라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일단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뭐 노력하셨다니까 고맙고요. 꼭 추경에 예산 올려서 쓸데없는 자원 낭비 또 우리 인허가업체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버리는 게 차가 트럭이 와가지고 싣고 가더라고요, 폐지로.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서 국가적으로나 시에서도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총괄 때 일부 도시계획과에서 놓쳤던 부분, 우리 국장님께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 예산 확보한 것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해당된 과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타 과, 현재는 과가 없습니다만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 건인데요, 분당구청에서 아마 의뢰를 받았거나 의뢰를 받으실 겁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아, 까치마을이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용주거지가 1, 2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거지 1, 2, 3종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준주거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환으로서 까치마을 마을조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명등이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조명에는 물론 간판도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도비 편성기준을 보면 간판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출한 내역이 없다고 그러는데 타 과에서 운영을 기금관리를 했었을 때 있었습니다. 어떤 질의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까치마을에 마을조성하고 유사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동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특별교부비 3억을 받아서 어떻게 보행환경거리조성을 하는데 간판 교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 기금 목표가 2020년까지 30억을 해놓고 3개 구별로 선정을 받아서 하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금하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적립하는 것도 목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그 적립금을 마련하는 것도 또한 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저도 강구를 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에서라도 최소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주택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해보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에 제가 4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 내에 공모를 통해서 일정한 건물을 하나, 두 개 구별로 각 한 개씩을 하더라도 한번쯤 지원 사례를 만들어서 변화되어 있는 모델을 주변에 확신을 좀 시키자. 그래서 우리 시비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한번쯤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18년도가 다 가는 마지막 회기 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 부분은 까치마을 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영발위원 아, 예.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요,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왜 그러냐면 도 공모사업도 만약에 거기 상가주민들이 전부 동의서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내년도 도 공모사업도 한번 실무자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여러 가지 간판정비사업 쪽에는 제가 관심이 평소에 많기 때문에 꼭 이번에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책임적으로 하여간 간판정비사업은 과거에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까치마을 것은 조금 달리, 우리가 다른 대안을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동의를 해온다고 그러면 도 공모사업을 한번,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재명 전 시장께서 방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가축도축장에 대한 부분들은 해주고 시장님 방침이 없으니까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들리는데 제가 오해겠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 그런 뜻은 절대,
○김영발위원 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먹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요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항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거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언제 착수해서 언제 완료 예정으로 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건축과장 윤남엽 본예산 되면 바로 1월부터 저희들은…….
○유중진위원 완료를 언제까지 하실,
○건축과장 윤남엽 완료는 지금 용역발주 1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1년 잡아가지고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1년 정도요.
○유중진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3억으로 그대로 발주가 나가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일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유중진위원 예산 범위 내입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국이나 다른 과에서도 용역비, 연구용역비가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3억도 되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0억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연구용역비를 산정하실 때 추정가격이라든지 가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리시나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이게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 일위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학술용역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각 기술자별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유중진위원 물론 임의로는 안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박사급은 얼마 그다음에 석사 그리고 인원 몇 명 어쨌든 간에 그것은 추정으로 잡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도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또 나중에 용역을 실제 집행할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용역설계를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넘어가는 것은 안 되겠지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추정해서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3억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일단 개략적인 산출가격으로 추계를 한 겁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흔히 말하는 밑도 끝도 없이 금액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건축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이 3억을 산출했던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나중에 참고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 주신 것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주택과장 연규옹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수정구시민봉사과장 홍석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최창섭 수정구건설과장 윤여경 수정구건축과장 이도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건설과장 조재식 중원구건축과장 이종건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건설1과장 김태형 분당구건축과장 민병태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기타 참석자 도시경관팀장 김중열 중원구민원팀장 송경석 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 분당구토목1팀장 김학성 분당구기전1팀장 김종국○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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