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1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원선서의건(이영성의원)
  2. 제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영성의원)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5. 92년도결산검사위원상임의건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의원선서의건(이영성의원)
  3. 제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박용두제안)
  4. 상임위원회위원(이영성의원)선임의건(의장제안)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조영이)
  6.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부원의원외8인발의)
  8. 김상문의원인사

(10시 11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10시 12분)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 의회회기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오후 4시 수정구 태평3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8월 25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부의안건 등을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림으로써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안건은 8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 건이 제출되었고, 8월 2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건의 심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 제정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과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의견청취건, 그리고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원3동 선거구의 재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3동 출신 김종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92년 5월 26일 대법원 판결에 의거 당선 무효가 됨으로써, 92년 7월 4일 재선거 실시 공고를 하였고, 7월 9일까지 2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7월 22일 투표결과 이영성 후보가 당선되었고, 8월 4일 등록을 마침으로써 현재 의원 수는 3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부원 의원의 구두호천에 의거 조영이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간사는 홍순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신문보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작성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후, 7월 28일 29일 양일간 신문보도에 대한 진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영이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8월 19일 일본 아쓰기시 농업위원회 위원 21명이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현황을 듣고, 본회의장 등을 둘러보고 시장님과 함께 점심식사 후 강대기 의원과 최병성 의원의 안내로 (주)삼영전자와 시흥동 화훼단지 내 다남농장 그리고 새마을 중앙연수원과 분당 아파트단지 등을 시찰하였으며,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김종윤 위원장, 박용두 위원장, 남장우 위원장, 송태섭 의원, 강대기 의원, 최병성 의원이 함께 하여 저녁만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외 시찰하고 오신 일본 아쓰기시 의회 방문결과 보고서는 인쇄하여 각 의원님께 배포하셨으며, 그 결과를 김종윤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원선서의건(이영성의원)
    (10시 16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의원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2일 상대원3동 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영성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영성 의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임무를 신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2년 9월 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이영성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의원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만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오늘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3. 제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박용두제안)
    (10시 19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위원(이영성의원)선임의건(의장제안)
    (10시 20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이영성 위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육에도 몸담고 일하셨고, 지금은 성남시 문화원의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중 가장 중추적인 행정을 관장하는 총무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십시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기에는 경력상에는 총무위원회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중에 여성으로서 홍일점이고, 우리 성남은 모든 복지정책이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성복지라든가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머니로서의 자애를 남겨 줌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복지정책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해서 좋은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저로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해서 활동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외부에서도 많은 여론도 돌고 있고, 또 성남시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게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정상규 의원 발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결을 하는 감독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공정한 입장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 이영성 의원을 사회산업위원으로 내가 추천했을 때 사회산업위원 중에서 다른 한 사람이 총무위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의 의결사항을 전부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는 분과 국이 3국입니다. 인원이 대폭 증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규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이 지금 1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이 12명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12명, 그래서 37명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회로 가면 인원상으로도 한 사람이 더 많을뿐더러 조금 전에 정상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복지라든가 부녀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보건소 문제, 환경위생 문제, 이런 것을 볼 때 홍일점으로 들어오신 여성분이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물론 추천을 하셨겠지만 어느 위원회를 희망하셨는지 그 위원회를 존중해서 총무위원회를 하신다면야 구태여 한 사람이 다른 위원회로 갈 것 없이 14명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인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로 가신다면 가시고, 사회산업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태섭의원 의석에서 - 저도 김상현 의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또 안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하게 일을 해야지 총무위원회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야 되는데도 사회산업위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기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공평하게 그렇게 총무위원으로 추천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은 절대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서 가정복지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 좀 알고 있으니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건설에 먼저 처음 출발할 때, 20명이 도시건설에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조정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이해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일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꼭 이 위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충발언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원 숫자에도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장님의 진언은 별, 명분상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 손영태  설득력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설득력 없는 이유가 무엇, 무엇입니까?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명분이,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본인도 원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위원회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의원들의 공감대인데 꼭 거기에 고집을 한다면 거기에만 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충분한 명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명분은 총무위원회가 3국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15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유에 의해서, 또 1년 지나면 우리 위원회가 전부 자기가 희망하는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연구하고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성으로서는 사회산업위원회로 가셔야 여성문제니 아동문제니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일 거기 사회산업이 인원이 많다면 차라리 거기서 남자분을 하나 다른 원하는 데로 보내시더라도 전문성을 찾아서 일을 하시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기 의원님 발언,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방법은 그것 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기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시고 1년 후면 자기가 희망하는 데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성 의원님이 희망하는 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는 그만 하십시오. 제가 30분 대화를 했기 때문에,
     (송태섭의원 의석에서 - 여성이 지금 김종기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누구 한 분이 총무위원회로 오시더라도 거기로 소속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손영태  그게 지금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김종기 의원님 얘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걸 생각해 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산업위원을 한 분을 빼서 총무위원회에 인원이 대폭 증가되어야 되니까 거기로 이동하고 이영성 의원이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산업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의결한 사항을 개인이 조금 총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왜냐하면 사회산업 이런 데에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는데 그걸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의장 손영태  무슨 이의가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된다 그겁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게 결정이 된 것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 군데서 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어느 쪽이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 상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진위를 묻는 것으로 된 것이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결정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추천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김상현 의원, 앉으십시오. 제 얘기 듣고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인원 숫자를 정확히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총무위원이 11명입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두 분이 더 계시잖아요.)
○의장 손영태  사고의원 포함해서 13명이 되겠고, 또 뭐냐면 도시건설위원회는 12명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12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결론을 말해서 두 분이 이 다음에 제명된다는 얘기예요?)
○의장 손영태  예?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제명되어서 11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손영태  아닙니다. 사고니까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니까, 그리고 국이 세 국입니다. 국이 세 국이기 때문에 인원 필요에 의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의원! 의안 표결에 부쳐야 되겠습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많이 계시니까 반대의견을 수렴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손영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질서를 잡아가지 않으면, 전부 도시건설위원회에 갈 사람 다 가야 되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 배정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이영성 의원의 의정활동에 사회산업위원회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의 권한을 꼭 이 자리에서 의원들을 설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이렇다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의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장께서 의사봉을 두드리신다거나 또 그것이 안 되어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것보다는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로 미룰 것이 아니지요. 강부원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누가 나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부들 사회산업위원회를 맡아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을 보낸다며, 어디로,)
    (장내 소란)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어떻습니까? 이것을 또 표결처리를 하면 우습게 돼요.)
     (장두영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 문제를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원들의 희망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총무위원회에는 3개국이 있습니다. 시정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총무분야인데, 사실은 의장님 말씀은 15명이 있어야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도 사실은 도시전문인데 총무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전부 결여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또 1년 후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강부원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 정상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 입장으로서, 의장으로서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회의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성 의원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영성 의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전문성을 살리면 좋겠다 해서 강부원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 정상규 의원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의회가 현재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강대기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로 돌리고 거기도 13명이고, 그렇게 되면 13명이니까 그냥 전문성을 살려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고유권한이면 예를 들어서 정해서 보고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고유권한이지만 의원들한테 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사회산업위원회로 이영성 의원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혼자 예를 들어서 때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회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타협을 하는 것이,)
○의장 손영태  조영이 의원님! 얘기 잘 하셨어요.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가장 공정히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주의 합니까?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말을 충분히 듣자 이겁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 기회에 어떤 사람이 의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공정하게 리더를 해주고 가장 공정하게 판결을 해주어야만, 우리 의원 전체의 요구도 지금 몇 분이 얘기했지만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임위원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 한 분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주 공정하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뒷받침이 있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총무위원회만 중요합니까? 3국이 있으니까? 도시건설, 사회산업도 다 중요합니다. 거기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지요.)
○의장 손영태  아니지요, 인원 배정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내 얘기는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산업위원회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배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손영태  본인의 의견은 희망이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뒤늦게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장시간 논의가 되는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총무위원장님과 같이 물으실 때 분명히 제가 사회산업위원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환경·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여성의 참여도나 여성의 시각이 많이 모여져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좀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런 쪽을 희망했고, 또 전문성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온 배경이 제가 보사 쪽으로 가야만 뭔가 좀더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금 어려우신 여건이 있더라도 저를 사회산업위원회로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대다수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꼭 위원회에 가야만 그 위원회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사람이 사회산업 일은 못 합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사람이 도시건설위원회 일을 못 합니까? 그러면 위원회별로 해서 그 위원회에 가야만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는 일절 관여하고, 시의원으로서 자기 위원회 일만 하는 것입니까? 어느 위원회에 가서 있든지 간에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지 전체적인, 총무 일이 있을 때는 총무 일을 해야 하고, 총무위원이 도시위원회에 큰 일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꼭 자기 위원회 일만 하라는 시의원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용단을 내리셔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희망도 그렇고, 전체의 뜻이라고는 안 봅니다. 다수의 뜻이 그렇다고 보고 의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면 더욱 민주화의 대열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의장님 위상에 손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다수 의원께서 그런 쪽으로 하니까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이것이 끝이 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의장님을 더 존경해 마지않는 분들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손영태  제가 의원을 희망하는 위원회로 보내고 싶다고 보내고 안 보내고 싶다고 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성 의원, 내가 잘 압니다. 설득 시켜도 안 되고, 꼭 그 위원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산업위원회에 가면 사회산업위원회는 인원이 13명이고, 다른 위원회는 11명인데 공정하게 처리를 잘 했다고 의원들이 저를 평가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는 3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고, 규칙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고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는데도 잘못 되었다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사실 저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형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안 간다고 해서 사회산업 일을 안 합니까? 총무위원회에 있지 않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일 안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니지요. 사회산업에 속해 있으면 아무래도 일보기가 나름대로 수월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상임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정해진 대로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집행하세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에 보면 제9조에 '위원회 선임에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의결해서 선임하는 권한은 우리 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추천과정만 해주시고 추천해서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결론만 여기에서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과반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임위원 건 때문에,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의 방법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해야,)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무조건 대다수, 대다수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형수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위원회에 가든지 자기가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처음에 이영성 위원께서 사회산업위원회로 오신다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모로 편리해지기 때문에 사실 여성 문제는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전부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의장님이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 주시든지 아니면 3일 후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과,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도 아까 강대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빠져서 나간다면, 다수의 분들이 그렇습니다만 왜냐하면 저 자신도 처음에 사회산업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 앉은 것은 김상현 의원님과 총무위원회에 접수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로 밀렸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질서를 잡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수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꼭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3일 후에 정해 주신다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상현 의원이 얘기했지만 추천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을 하는데 상당히 이유가 있어서 추천을 한 것이지 이유 없이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틀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 것을 여기 와서 상임위원 한 분 때문에 틀을 흩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3일 후에 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서 의결한다기 보다도 또 여기에서 투표를 결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 한 분 때문에 투표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한 분 때문에 틀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장님이 추천해서 충분한 대화의 광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임위원 하나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장님이 충분히 추천을 해서 우리 의회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애썼는데 우리 의원들 모두가 자제하면서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여성 의원만이 사회복지나 아동복지가 꼭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문과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국문과를 나왔으면 분명히 총무위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하고 있습니다. 1년 해보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사회산업위원회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제하면서 의장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나철재 의원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김상현 의원, 강부원 의원, 어떻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민주의 광장입니다.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이것을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민주의 광장입니다. 아까 나철재 의원이 말씀하신 전문성,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를 가는 것이 좋겠다, 아까 전형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직이냐, 우리나라에 그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사부장관이 농림부장관도 할 수 있고, 농림부장관이 내무부장관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이영성 의원께서 국문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꼭 총무위원회를 해야 한다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상식선에서 볼 때 이영성 의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위원회를 택해 드리는 것이 그 분에 대한 예우이고, 그 분이 할 수 있는 활동범위가 넓어진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차피 상당한 수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장님이 곤욕을 치르시는데 여기서 곤욕을 풀어드리는 묘안이 좀 어렵지만 모레, 마지막날로 해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영성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총무위원회는 국이 3국이기 때문에 일이 많다, 그보다도 더 많은 데는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일이. 그래서 모레 마지막 날에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론짓는 것으로 하지요.)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국문과를 나와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끄는데 대해서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남짓한 그러한 세월이니 우리가 이번만은 의장님의 의사대로 따라서 의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음에 또 틀림없이 사회산업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고, 상임위원 하나 가지고 정말 그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문제, 행정감사를 다루는 문제, 그러한 문제도 이렇게 토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 하나 가지고 이러한 토론을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국문과 나왔다고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 한 분이 중요한 겁니다. 상임위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끈다니요?)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의장 손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내일 모레, 글피로 연기할 필요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이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전문성을 가진 데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분명히 이것이 상임위원이 한 사람 늘어서 13명이 되었을 때, 그 인원 비율도 잘못 되었고, 또 총무위원회는 3국이 있는데, 인원이 엄청나게 증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룰을 깰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어요.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가 자체 내에서 4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로 가려고 구성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의장님이 호명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그때 의원들 명단 호명했을 때 거기서 이의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이 사실상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장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로 전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까 나필주 의원 말씀대로 총무위원회에 원래 신청을 했는데 사회사업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위원장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공정한 배정을 했다고는 못 할 것입니다. 그저 이쪽에 가라, 저쪽에 가라 이렇게 마음대로 배치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사람은 전부 뒤로 처지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날 사람 하나 가지고 전문분야니 아니니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제 와서 이 위원회로 가라, 저 위원회로 가라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도 전문분야든 아니든 의장이 적극 얘기해서 이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오늘도 이의 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었습니까? 상임위원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는 한 분이니까 그렇지요.)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원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상임위원회 구성하는데 각자 희망 상임위원회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많을 때는 의장님이 그것을 추천권을 발휘해서 조정해서 15인 이내에 공정한 숫자로 배분해서 회의 결과 우리가 의결을 볼 때 이의가 없냐고 해서 이의가 없다고, 본인들이 못 마땅하다, 나는 어디로 해 달라 이러한 이의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대로, 배분된 대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은 의장님께서 추천은 총무위원회로 하시면서 이의가 있냐고 묻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나오신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또 의중을 모아서, 취합해서 많은 숫자의 의견대로 따르는 것이 민주절차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안건도 이미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견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거칩니까? 이의가 이미 발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종결을 짓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또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 여성의원으로서 이영성 의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여성 의원님이 총무위원회로 가시든 사회산업위원회로 가시든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시든 우리는 성남 60만의 대변인을 통해서 여성이 차지하는 몫이 절반이라고 봅니다.
  이영성 의원님이 여성을 대변해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의장님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문과를 나와서 총무위원회로 가야 한다, 여성이니까 사회산업위원회로 가야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이 여성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는 그것을 가장 참고로 해야 합리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위원회로 갔을 때?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의 뜻은 숫자 때문에 배정이 되어야겠다는 뜻입니까?)
○의장 손영태  아니, 공정하게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요.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전형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은 아무데 가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기 소속된 위원회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자기와 가깝고 전문성 있는 그런 의원들이라야 대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일이 빠르다 해서 아까 그런 전문성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다 이것으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의장님께서 단안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추천을 총무위원회로 해서 굽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 자리에 와서 리더를 해도 숫자라든가, 또 그 분야의 인원 숫자라든가 또 그 분야의 일을 확인 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영 의원도 제가 얘기한 것은 전혀 듣지 않고, 전문위원회로 가야만 그것이 공정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데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회산업위원회는 13명이고 다른 위원회는 3개국인데도 11명이 활동을 했다 했을 때 의원들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무너지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는 20명이 가고 다른 위원회는 10명밖에 안 갑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때문에 근 40분이 지나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성 의원의 상임위원회 건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계십니까?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성 의원님이 오늘 처음으로 선서를 하셨는데, 의장님 의도가 그러니까 사실 이영성 의원님 자신이 그냥 이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의장님 뜻에 따라서 이참에 내가 1년 하겠다 하시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아름다운 발언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조 의원님, 이영성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만 본인이 꼭 그런다고 해서는 아니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말씀하세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토론은 할 만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를 만들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들, 주로 일어서서 말씀하신 정상규 의원, 김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김종기 의원, 그 분들에 대한 양해를 한 번 구해 보겠습니다. 해서 의장님의 뜻에 저희들의 단결된 모습도 보이고 본 의원에 대한 마음의 정리도 할 겸 전반기에는 의장님이 시도하셨던 대로 상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 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후반에는 본인이 원하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반대 토론에 나섰던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영성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셔서 본인의 뜻을 전달받고자 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조영이 의원 발언대로 이영성 의원의 신상발언 얘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말씀하세요.
     (이영성의원 의석에서 - 어떻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 와 계신 것은 좀 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들을 서로 나누어서 의결해 가지고 일을 하시고자 나와 계신 것으로, 그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회를 세 분야로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따지면 거기에 어떤 숫자에 얽매인다는 것이 크게 누가 되지 않으면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데가 어디냐고 물으셨을 때, 사회산업위원회 쪽을 하면 제가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의장님이, 제가 국문과를 졸업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국문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정정해 드리고요.
  또 여기서 지금 제가 굳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를 아주 잘해서 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저는 늦게 들어온 사람으로서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나가려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의원님들과 함께 좀 더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물의가 일어나신다고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정 이제 다 나신 결정이니까, 결정대로 따르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의원님! 또 할 얘기 없지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저 말씀을 듣고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이의를 제기했던 다른 의원들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의 말씀도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손영태  정상규 의원님!
     (정상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제기자는 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은 보충발언을 하신 것인데요, 굉장히 이치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합리성인데 그것으로 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는 사회산업위원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평범한 생각에 시민적 입장에서 또 저의 발언에 보충발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뜻에서 원했던 것인데, 또 우리 배정 문제가 또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수가 좀 무리가, 아까 정회 중에 들어보니까 무리가 있고, 그래서 원활한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과 활동을 감안해서 양해하는 선에서 제가 제 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모든 안건을 토론할 때는 어떠한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거나 개재되지 않는 그러한 의원으로서의 자세와 본분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좀 더 발전적인 의회상을 심어 나가는데도 의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다 같이, 앞으로는 협조하고 동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은 민주상을 심는데 진일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안을 정식으로 철회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기 의원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 예, 어차피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말을 않고 넘어갈 수는 없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보아도 여성이 어디 속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한 가지 아까 처음부터 이 일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 16분간 휴식하더니 힘이 좀 빠져 버리고 이것 참 상당히 우스운 모양새가 되었네요.
  어차피 그것을 반대했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이건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건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여러분 다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영성 의원과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 온 이영성 의원을 보고 사회산업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인원 점검을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인원 배분 사항에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총무위원회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날은 어떤 분과에, 벌써 6개 분과도 있었고, 또 이번에 4개 상임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자기 전문 직업이 그렇고 이해를 해주고 전부 그렇게 받아 주었습니다마는 오늘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 시간 이상 토론이 있었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영성 의원을 만나고, 내가 이 의회 의장을 하면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총무위원회에 추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룰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승복할 것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잡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조영이)
    (11시 29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의회 임시회에서 경기일보 신문보도와 관련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조영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2년 7월 23일 제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일보 신문보도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7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9인이 선임되었습니다.
  7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시 의원에 대한 7월 14, 15일자 경기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여 우리시 의회의 위상을 정립시켜야 함이 특위의 의무라고 믿어 위원 전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7월 23일 제16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8, 29일 양일간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6명과 감리사 그리고 지역주민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경기일보사 유수남 기자의 진술도 비공식으로 듣고, 박용두 의원의 진술도 들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경기일보 유수남 기자에게 사건 제보자는 일반시민이 다방에서 전화로 하였으며, 조사권 발동 운운 으름장을 놓았다 하는 말은 철거 현장에서 한 사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폭언하였냐는 사실은 관계공무원으로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으며, 폭우가 내리는 우중이라 큰 소리로 중지하라는 이야기는 했다고 주민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성질상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진술한 바와 같이 조사된 내용을 사실대로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우리 의원 모두가 중지를 모아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타 질의 및 토론내용 등은 제16회 임시회 회의록과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의장 손영태  특별조사위원장인 조영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철거 현장에서 박용두 의원께서 조사권 발동 언동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박용두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로 보지 않는다는 조사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조사의 한계상 기타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명천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의원  태평3동 출신 조명천 의원입니다.
  신문보도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하시느라 특위위원께서는 복중에 고생 많으셨으리라 믿으며,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논의하면 논란만 가중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의장단에 일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은 경기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조사 보고에 대한 조치는 의장단에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조명천 의원께서 효과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조사 내용을 의장단에 일임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이 조사 내용을 집행부에 회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조사 내용이고, 또 현장에서 조사권 발동 운운 언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귀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조사하는 중에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거론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구청장께서 근거 없는 얘기를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6.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위원정수는 3인 이내로 하며,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여,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성남시장으로부터는 91년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김현수 씨를 재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원은 김상현 의원과 이건영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시장이 추천한 1인을 선임하고자 본인이 제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결산검사위원회에 추천하는 분은 아주 계수가 빠르고 또 이건영 의원은 농협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는 약 20일 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고생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추천한 신현수 씨가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김상현, 이건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김현수 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김현수 씨에 대한 인적사항 올라온 것 좀 가져오세요. 우리 의원이 두 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좀 알고자 했습니다.)
○의장 손영태  선포를 하고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이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부원의원외8인발의)
    (11시 40분)

○의장 손영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2년 9월 3일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분야별 대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강부원 의원 외 8인이 의원 연서로 발의한 의안으로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현황을 바로 파악하기 위한 분야별 대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 의제별 시정 전선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이므로 이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발의를 또 한 분이 나와서 해주셔야 합니다만, 우리 질문에 실국장들이 와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집행부에서 추천한 김현수 씨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년 7월 19일생이고, 충북대 약학과를 2년 중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건설과 도로계장을 했고, 하수계장 성남시 건설국 하수과장, 91년 성남시 결산검사위원이었고, 현 지방행정동우회 성남시 지부장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일본 아쓰기시의회 방문 결과를 김종윤 총무위원장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유인물로 대체, 그러면 수고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 의견을 좀 전부, 이것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문 의원입니다. 김상문 의원은 개인 사유에 의해서 우리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성남시회의규칙 제7조에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는 의장이 청가를 해 줄 수 있고, 또 5일 이상은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의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김상문 의원이 여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고 거론을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상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김상문의원인사
    (11시 45분)

김상문의원  김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진2동 출신 김상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작년 교육위원 추천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뇌물수수 건에 연루되어 장기간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제15회 임시회 때 서신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올렸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며, 청평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으므로 간단하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심정이었고, 완전히 해명되기를 기다리느라 바로 등원을 못하였습니다.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죄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는 동료의원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민과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 동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동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성남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 이어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심의 안건은 9월 2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9월 2일 오후 1시에 소회의실에서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9인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의안제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월22일강부원의원외8인발의)
  발의및찬성자
  강부원  김종기  김일도
  최명근  조영이  송태섭
  박용두  김종윤  남장우
  이상 9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제정안
  (8월25일 성남시장 제출)
  9월 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8월 25일 성남시장 제출)
  이상 4건 9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월 25일 성남시장 제출)
  이상 4건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