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
  3.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부원·이건영·박치선·전형수·조영이·윤기중·김종윤·김영봉 의원)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한백찬)
  4.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5.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기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8.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나필주)
  9.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0.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5. 의원인사(유선일,김삼근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의사계장(황효순)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92년 6월 25일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하여 10명의 의원으로 조례정비위원회가 조성되었으며 92년 7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등을 회부 받아 92년 9월 2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회부된 조례를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결과는 한백찬 위원장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2일자로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제정안 등 9건의 심의안건을 92년 9월 1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회부받아 92년 8월 2일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부원·이건영·박치선·전형수·조영이·윤기중·김종윤·김영봉 의원)
    (10시 03분)

○의장 손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대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덟 분입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두 분이 먼저 질문하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신청하신 강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란 행정지방화 현상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입법부로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며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때도 보완책을 강구하여 실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왕 다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조례를 시기를 넘어서 그 이후에야 시의회에 내놓고 조례 제·개정을 해 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중행사로 치루어지고 있는 구정보고 대회에 지역대표자인 관할구역 시의원을 초청, 합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정보고는 통·반장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1일, 7월 22일 양일간 시민회관에 초청된 인사가 통·반장뿐이었던가요. 통·반장 이외의 인사가 있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시가 협조하여 통·반장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조례로 재정비하여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정보고 대회라는 명분을 부쳐 행사 끝난 이후에 선물로 우산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남시 재정에 통·반장에게 선물 나누어 줄 정도로 지방개정이 여유가 있습니까? 무려 양일간 동원된 인원이 2,400여 명, 우산 한 자루에 5,000원을 계산하더라도 1,200여 만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액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가오는 본예산, 추경예산 심의 때 각부서 실·국장 및 단체장이 쓸 수 있는 경상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비 지출에 대하여 알뜰하고 깔끔하게 지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정 보완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구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으리라 믿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실입니다. 은행1동 현대APT에 입주한, 다른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0세대 교환분양 입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근거와 입주는 되어 있어도 미등기 상태인데 입주 가승인을 해주고 지방재정법 105조의 규정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정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정부 예산과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건설중인 시영APT 특별임대 입주자 예비 소집 인원이 860여 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경위로 인하여 늘어나게 됐는지 경위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강부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운중동 출신 이건영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은 가고 말만 들어도 풍성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겠다는 의지 하나 가지고 단상에 오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주민대표라는 자부심과 나를 선택해 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짧은 경륜과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성수 시장님 그리고 2,000여 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한 지역 주민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해대책에 관한 것으로 지난 8월 7일 오후 서울의 강우량은 130㎜였고 비공식이긴 하지만 서울외곽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의 강우량은 270㎜로 우리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동 일부지역 대장동, 운중동, 금곡동, 궁내동의 수해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축대나 제방유실이 26건에 427m, 토관 매몰 4건, 다리 기초 유실 3건, 농경지 침수 5건, 가옥 침수 2건 등 40건의 크고 작은 수해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동사무소나 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발빠른 현지답사와 응급조치를 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만, 2주일이 지나가도록 조치도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20여 일이 지나 공사를 시작하거나 발주계획으로 본 의원은 물론 주민들 담당공무원 모두 답답한 심정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여 일만에 다시 내린 비로 또다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만약 그 이후 많은 양의 비가 왔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수해예상 지역이나 수해피해 상습지역을 말씀드리자면 토지개발공사의 궁내천 교량공사는 6∼7m폭에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교량공사로 비가 조금만 와도 수해를 염려해야 하고, 대장동은 1990년 수해로 농경지 매몰 제방 유실된 곳이 그대로 방치, 마을 하천이 곳곳에서 범람하여 매년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하천을 시급히 항구적으로 재정비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해소시켜 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석축공사한 곳이 기초공사 부실로 붕괴 유실된 곳도 있고 작은 배수관을 공사하여 조금만 비가 와도 배수관이 막혀 물이 범람, 농경지 가옥침수의 원인 제공이 되는 등 거의 연례행사처럼 오는 수해에 대한 대책은 어디로 갔는지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비상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경지 제방 유실 등 수해 발생시는 예비회계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수해발생 즉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긴급을 요하는 일로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일상업무와 달리 예산을 약간 그리고 조금 더 사용했다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업무적으로 여러 차례 받게 되는 감사를 의식해서인지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느 공사든지 설계하기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설정에 맞는 공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이나 도로하천 교량공사 등 시행처에서 시공자를 감독, 공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와 노동자들의 소신과 사명감 결여로 간혹 부실공사 하자발생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군데군데 땜질공사에서 벗어나 일정구간 2∼3㎞씩 과감한 사업비를 투자,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야 하며 소하천의 급류에는 석축보다 철망공사를 물머리가 부딪치는 곳은 철근 옹벽으로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최 일선기관에서 수해긴급 상황시 응급조치 또는 복구사업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예비집행의 행정구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천재는 인재란 말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없도록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최상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건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치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인은 상대원1동 출신 박치선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3공단 5,436번지에 위치한 한일레미콘이 상대원1동 맞은편 약 50m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소음 또한 차량으로 말미암아 도로변에 먼지 피해가 상당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레미콘 자체는 불과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수되는 골재 운반차량, 시멘트 운반차량 또한 그 차량들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섰을 때 나오는 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근방 주민들은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빨래를 제대로 널지 못하고 또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원1동 주민들 대다수는 이것을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상에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넓은 공간에서 하필이면 인접한 곳에 허가하여 민원의 소지를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당국에서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여서 이전시켜 주시고 그 곳은 공해없는 다른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국의 적절한 해명을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박치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재무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보고 때에는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초청이 안된 내용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정보고에는 시정과 구정의 보고를 통·반장의 이해를, 시정이나 구정의 내용을 파악을 하도록 구청장이 주재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정과 구정보고는 지역유지라든가 사회단체장님 또 시의원 여러분들에게는 수시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그러한 보고가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통장에게 국한해서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초청 대상자가 통장인데 그 이외의 분들이 다수 참석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통장이 전부 와서 보고회에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통장이 아닌 분들이 참석이 된 점 시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통장이 출타를 했다든지 유고시 그 가족 중에 대신 참석한 경우도 있고, 통장이 내가 못 가니까 다른 분이 가실 수 있도록 대리로 부탁을 받아서 나오신 분 등등 해서 순수한 통장이 나오시지 않고 기타 여타 인사로 대리 참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은 통장이 아닌 그 외의 인사들이 참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회라든지 이런 때에는 사전 대비를 통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선물을 좀 나누어 줬는데, 이것은 통장들께서도 기 시혜내용이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다음에 이것은 이상한 정치적인 선심 내용도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제가 들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종 집회, 이런 보고대회 때는 일반적으로 오찬, 석찬 이렇게 해서 그간까지는 전부 식사접대를 했습니다. 그게 그간, 시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관례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통·반장은 그 숫자가 너무 많고 해서 이것은 한 자리에서 식사제공이 불가능하다 해서 그 식사제공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조그만 선물로 우산을 전부 사서 그 범위에서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변명도 아니고 결코 다른 정치적이라든지 선심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관계 시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중복지급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장학금 관계는 저희가 말이 통·반장 장학금이지 이게 9.3%에 해당되는, 금년에도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40명 정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미한 내용이고 솔직히 우리 통장들이 일반적으로 통장을 하는데 격무이고 수당은 적고 해서 이번에 식사 제공하는 것에 준해서 우산으로 선물을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시정보고대회에는 시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안 시켰다, 물론 시의원이 시정보고를 들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보고는 구정보고대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 소위, 수정구 구정보고 대회를 한다면 수정구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초청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또 중원구는 중원구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정보고 대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을 초청해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 대신 친척이라든지 가족이 왔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팔순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가 하면 선진질서요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이 분들은 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그 자리에 많이 참석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선물은 식사대신 관례로 우산을 줬다, 그건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장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손을 든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거 말씀을 국장님께서 먼저 하시니까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구정보고 대회에도 관할구역의 의원들을 초청해 주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물은 남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삼가 주셨으면 하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대로 명년에도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 그럴 기회가 있다면 예산에 차질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엄포가 아니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부언해서 답변을 더 드릴까요?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취득세 관계는 재무국장님이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개발부담금 관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이득을 적정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특정 토지 소유 계층에 귀속되므로 해서 토지 투기가 계속되고 소득구조가 악화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90년 3월 2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이익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정상적인 시가인상 상승하는 것 보다 높게 상승해서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이 개발이익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해서 환수한 50%의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저희 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1동 현대아파트의 통보아파트 교환 입주자들은 특별분양으로 승인을 받아서 교환입주자가 되었습니다. 입주하는 방식이 교환으로 되었지만 사실은 특별분양의 성격을 띄고 들어갔습니다. 80세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문제는 법률상 개발부담 납부자가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되는 현대건설과 15개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 7차에서 간 80세대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고 얻은 이익금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이분들의 면제해 달라는 요구는 아파트를 어떻게 입주하였는가 하는 경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면제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현대에서 낼 것이냐, 7차 입주한 80세대 그 분들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현대 시행사와 80세대하고 입주에 따른 약정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부담의 한계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에서는 통보 80세대와 현대와의 계약 사실을 모르신다 그 말씀입니까? 개발부담금을 어디에서 물게 되었는지 모른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법률상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현대건설과 15개 주택조합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80세대는 그것은 사업시행 주체가 아닙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계약상으로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일단은 사업 시행자에게만 나갑니다. 현대와 15개 조합으로 나갑니다. 현대와 통보 7차와의 얘기는 현대와 80세대 입주자분들과의 계약이고 약정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현대아파트는 건축 공법이 콘크리트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변경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공법으로 건설되어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콘크리트 공법으로 건설한 것을 조립식 공법으로 변경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사실 분양했을 당시에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분양을 하게 했는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콘크리트 구조지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기로 되어 있는데, 1차 설계변경 신청을 하면서 조립식으로 이것을 변겅을 하도록 신청이 왔는데 기위 그 때에는 15개 조합은 아니고 7개 조합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7개 조합으로 있고 현대하고 해서 공동 시행자가 되어 있을 때 신청이 되어서 이것은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합장의 공법 변경에 따른 동의를 저희가 붙여서 승인을 해주게 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고, 중요한 구조변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동의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내부적으로 보니까 조합장이 연합조합장이 있고 단위 직장조합장들이 있는데 연합조합장한테 모든 권리행사를 위임을 하고 연합조합장이 다 좋다고 동의를 해 왔는데, 그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나서 단위 조합별로 조합원 총회도 안 하고 그대로 조합장이 마음대로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러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조합원이 1,257세대나 되는데 일일이 저희가 의견을 물을 수가 없고 대표는 어디까지나 조합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의 동의로써 그것으로 갈음하고 구조를 변경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와 논쟁이 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은행 1동 김상현입니다. 은행 1동에 속해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부원 의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현대건설과 조합간에 사업주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아파트하고 현대하고 같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직장조합에 15개 조합이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대건설 측은 들어갈 때 상가와 유치원과 통보아파트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누가 낼 것이냐 했을 때 통보아파트를 현대가 맡고 들어갔다고 하면 통보아파트는 23평에 있었고 현대로 갈 때에는 32평에 갔습니다. 그러면 32평의 값을 전부다 사업주체인 현대에서 내야 되는지 또 23평은 현대에서 내고 9평은 조합에서 내야 하는지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지금 그것을 저희가 따질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사업주체에게만 부과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15개 조합입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통보아파트에 맡고 들어간 것은 현대입니다. 통보아파트는 현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렇지요. 통보라는 것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냐 하면 연일 데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라든가 시라든가 기타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두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청와대로, 또 국민당 당사로 그렇지 않으면 시로, 구청으로, 검찰지청으로 여러 군데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어느 것이 주체가 되었든, 누가 내야 되는 25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25일 이내라니요? 아직 개발부담금 부과할 시점이 못 되었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가승인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게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그런데 아직 토지니 이런 것이 준공이 안 되어서,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3차가 8월 24일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기준일자를 1차, 2차 들어온 그 날짜가 4월 27일과 8월 24일에 3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3차를 기준으로 해서 25일로 한다면 9월 중순이 되겠지요? 그때가지는 가타부타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통보 7차분들한테는 부과 대상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저희는 사업주체에게만 나가는데 사업주체가 누구냐? 현대건설과 15개 주택조합입니다. 거기에만 부과를 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사업주체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과 현대건설로 되어 있는데 통보는 현대건설로 되어 있다니까요. 시 측에서 그분들에게 80세대는 누가 낸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민원이 제기가 안 되니까 그것을 착안해서 미리 그분들이 말이 나기 전에 미리 해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것은 저희가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당사자간에 현대와 입주한 사람간에 무슨 계약에 의해서 서로 어떤 약정에 의해서 23평에서 32평짜리로 들어가는데 통보 80세대 분들과 현대와는 약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주체가 자기들끼리 내적으로 하고 저희는 사업주체에게만 부담이 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이 자꾸 생겨서 소리가 나기 전에 그것을 시 차원에서 누가 중재를 해서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알겠습니다. 요새도 대표분들이 도시과 사무실에 어제도 다녀가셨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고지도 나가는데 대상이 아닌 곳에 고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현대와 80세대 분들과의 쟁송은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그렇다고 80세대 분들을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들어올 돈은 내는데 누가 얼마큼 낼 것이냐 현대에서 100% 낼 것이냐 아니면 평수별로 비례해서 낼 것이냐 그것은 현대와 80세대 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니까 시라도 그것을 만류를 해야지, 법적으로 한다 어쩐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매일 시끄럽습니다. 동사무소를 간다, 매일 집으로도 전화가 수십차례 오고,)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어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직은 안 나갔지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상의를 벗으시지요. 왜냐하면 국가 에너지정책에 호응하기 때문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있습니다. 더우신 분은 상의를 벗으시지요.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진섭입니다.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은행1동 현대아파트 교환분양 입주자 80세대에 대하여 가승인을 해주고 미등기 상태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시 취득세의 시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며 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일 승인일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1동 현대아파트의 80세대는 92년 4월 27일 가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64세대는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며, 자진납부기간이 경과한 16세대는 92년 8월 12일자로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승인은 지방재정법, 소위 말해서 105조의 근거를 들어서 부과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액수가 가승인을 해주고 취득세를 58만 몇천원을 부과했으니까 다행이지요. 만약에 500여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 건물 자체를 담보라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할 형편 아닙니까. 결국은 58만 몇천원도 없어 빚을 얻어서 낸 세대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를 위한 지방재정법이냐, 아니면 시민을 위한 지방재단법이냐, 문제는 시민을 위한 지방재정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먹고 살기가 편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야 58만원 정도 내는 것은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내는 식으로 내면 되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려운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4세대 정도는 아직 못 냈다 그랬을 때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가승인 해놓았다고 취득세를 내라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박진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입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시영아파트 3,500세대 건립물량의 10%인 350세대가 특별분양인 860세대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90년도에 저희가 건립한 1,560세대는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339세대를 특별분양을 했습니다. 91년도부터 건립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3,500세대에는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그 건설하는 물량의 10%인 350세대를 초과할 때에는 사업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2년도 7월 1일 경기도에 특별분양 승인신청을 해서 92년도 8월 7일 860세대 승인을 받아서 지금 특별분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써 강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언제쯤이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이미 제출했습니다.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기획실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사의 물량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3,500세대를 건설하는데 10% 이내인 350세대가 초과할 때는 특별분양할 수 있는 임대나 초과할 때에는 불어날 수 있다는데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초과한도는 40%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이 특별분양을 할 수 있다, 그것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게 되면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이 어쩌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들어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특별분양은 법에 공익사업에 철거되는 사람이나 공원이나 지역지정에 맞지 않는 지역을 철거할 때 그 사람들에게만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확실하게 분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국가유공자 소위 몇 세대, 무슨 공사에 몇 세대, 도시계획에 들어간 세대가 몇 세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예.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손영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이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7일 07시부터 8월 8일 03시까지 20시간동안에 성남시에 214㎜의 집중강우가 내렸습니다. 성남시의 1년 평균 강우량은 1,288㎜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3%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수해현황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해현황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40여건 넘는 것으로 작은 공사, 제방, 논두렁 무너진 것 이런 것은 조사에서 누락되었고 3개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하천제방 둑에서의 683m, 그 다음에 하천 석축 7개소의 257m, 소규모 교량시설 2개소의 35m, 도로 5개소의 63m 등등 총 23건의 1,040m가 유실 또는 일부 붕괴되었고 분당 공사장내에 일시적으로 가옥 일단이 침수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담장 2개소 37m가 붕괴되는 등 총 1억 9,620만원의 복구비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응급복구 추진사항은 92년 8월 9일까지 각 구청별로 수해상황을 조사 받아서 응급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8월 11일까지 중기를 동원해서 복구를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고 항구 복구에 대해서는 8월 17일 착공해서 8월 말일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1억 9,62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재해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설계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박치선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박치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일레미콘회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레미콘회사는 1983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법률상으로는 하자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하대원천을 복개함에 따라서 복개공사에서 발생되는 먼지, 소음 또 회사에서 나오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현재로써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현재 공장이 일반 공업지역으로써 공업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이전 명령은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앞으로 복개가 끝나고 복개됨으로 해서 오히려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해당 공해 문제가 심하다고 하면 환경보전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강경히 조치하고 그래도 만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다시 이전 문제까지 논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회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 말씀이 복개공사로 인해서 먼지, 소음이 더하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청명한 날 다른 데로 가시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오셔서, 탑이 두 개가 있지요? 거기를 한 번 보세요. 그 골재하고 시멘트하고 섞일 때 나는 먼지는 말도 못합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로 들어오는 차량이 비단 레미콘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골재차 10몇톤 20몇톤 짜리가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은 물론이지만 그 차가 가다가 일단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섭니다. 설 때 에어로 해서 서기 때문에 바람이 "팍"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시멘트를 자루에 싣고서 트레일러로 끌고 들어옵니다. 수시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공단 내에 합법적으로 허가해준 사항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거기밖에는 장소가 없었느냐, 지금 주민들은 원성이 대단해요. 정말 진정을 낸다는 걸 제가 한번 질문을 해놓고 진정을 내도 내라 하고 말았는데 굉장해요. 불과 그 거리가 50m도 안 됩니다. 그것이 쭉 상대원1동 도로변에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물론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강력히 제재를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일단은 사용해 보시고 최대한으로 수용을 하셔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주시든지 그런 배려를 시장님께서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건사회국장님! 박치선 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해방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좀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게 있으면 들어 보자고요. 조사까지도 안 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우리 시의 대기 소음 배출업소 현황은, 규제 대상은 18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78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관장하는 것이 2개이고 저희 시가 관장하는 것은 소형 공장이라든지 목욕탕 등 해서 10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한일레미콘은 서울 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이런 주민피해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권을 발동해 달라고 수차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물론 서울 환경청도 인력의 한계를 느낀다든지 또 광활한 지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은 단속을 했습니다만, 저희 소관을 아닌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금년 7월 1일자로 경기도로, 서울 지방환경청에서 전부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관업무가 다시 경기도에서 저희 시로 이관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원래 많은 양이 되어 이관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 받는 대로 종전보다는 좀 다르게 강도 높게 비산먼지라든가 공해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거기 소음 및 분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하나도 우리 시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박화천  그것은 현재 환경청에서만 하고 있고 저희는 대봉로에 별도로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미처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업이관을 받고 다시 정식으로 관장이 될 때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차가 나올 때 바퀴는 세차를 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합니다. 이용을 안하고 그냥 다니기 때문에 길바닥에 시멘트나 흙으로 더께가 앉았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예,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이나 구청으로 하여금 세륜지 시설을 철저히 이용토록 특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형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태평3동 시의원 전형수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작년 12월 정기 심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으로, 태평동 3,182번지, 3,183번지의 태평목재와 3,484번지의 천일정기화물은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시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영업 중이어서 이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으나, 금년 4월말까지 철거키로 한 집행부와의 약속이 아무 반응 없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두 곳은 태평목재는 3,182번지가 127평 8홉, 3,183번지가 115평 2홉, 둘을 합치면 243평입니다.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돈 많이 들여서 축대한 데 그냥 철거만 하면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도 철거를 않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천일정기화물은 3,483번지로써 112.8평입니다. 주차장으로는 아주 최적격한 곳이며 대로변 옆에 있습니다. 20m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주위는 주차난이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도저히 차가 제대로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앙파출소, 국민은행에서 저 위에 도로로 쭉 올라가는 지역의 도로에 전부 접해 있는 시유지입니다. 타 지역에도 시유지에 지어져 있는 무허가 건물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일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매일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것만 철거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시유지 것은 철거 않고 지금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시의원님들도 전부 다 그런 것을 자기 부락에 전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기감사가 지난 지가 벌써 9개월이 되었어요. 12월 3일날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9개월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이것이 실현이 안되고 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집행부가 의회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9개월이 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철거한다고 약속했다가, 제가 구청을 한 번 갔었습니다. 집행부 양반들한테 미안한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철거하려는지 그 자체조차도 서로 미루고 있어요.    처음에 감사할 때는 도시국 주택과장하고 같이 했지요. 가서 감사를 했는데 철거가 안 되어서 구청에 가보았더니 구청에서는 총무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당신네 소관이요, 당신네 소관이요"하고 서로 미루고 있기에 다시 본청에 와서 주택과장한테 "이것을 말이야 시에서 감사한 것을 이렇게 서로 미루어서야 되겠느냐"해서 재지시를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하겠다고 4월 30일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청 주택과장하고 오늘 와서 싹 알아보니까 이것은 도시국 주택과 소관도 아니고 또 소관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재무국 관재계 소관이다 이 말씀이에요. 시유지 시 재산이니까 회계과 관재계로 다 넘어갔어요. 저는 여태까지, 감사할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했습니다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질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일단은 관재계를 가보았지요. 갔더니 34몇 번지에 이따가 재무국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도로 올렸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가지 240여 평은 지금까지 철거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이 점을 좀 국장님 답변 상세히 좀 해주십시오.
○의장 손영태  전형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영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2동 조영이 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껄끄러운 면도 있었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 본 의원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드럽게 간단한 내용으로 질문하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택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리고 지금도 집 없는 설움을 겪어오셨고 겪고 계실 줄 압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기능직을 포함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2,088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54%는 무주택자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8급 공무원의 경우, 한달 급여가 53만 4,000원, 9급이 46만원 정도이니까 이들이 월급을 한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도 집 한 채를 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헌신과 충성, 정직과 봉사, 창의와 책임, 경애와 신의, 청렴과 질서를 생활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생활철학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을 해주지 않고 이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처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와 주택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이 기회에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발견하게 됐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주택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조영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형수 의원 질문 내용을 재무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상 무허가 건물 철거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평2동 3,483번지에 소재한 천일화물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기간이 91년 12월 30일로 만료되고 동 토지를 공공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2년 2월 28일자로 임대중지 통보와 동시에 지상 건물에 대하여 92년 3월 2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토록 통보하였고, 위 기간내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92년 5월 15일자로 수정구청장이 동년 5월 28일까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자진 철거 계고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5월 15일자로 건물주가 동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통지 취소 및 행정 대집행 중지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평2동 3,182번지 태평목재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는 천일화물에 대한 조치사항과 동일하게 92년 2월 28일자 임대중지통보와 92년 5월 12일자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인 천일화물에서 92년 5월 12일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해 왔고 이들 상호간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강제집행시 무리가 야기될 것으로 보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천일화물에 행정심판청구 재판 결과를 감안하여 즉시 처리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천일화물은 기왕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하지만 3,182하고 3,183은 번지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3,182하고 3.183은 꼭 3,458번지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큽니다. 243평이나 됩니다. 243평이라는 큰 것을 내일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야지. 이것을 여태까지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같이 한다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하시고 빨리 철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뭐라고들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시의원이 시 감사했다고 해서 이것이 철거당할 것 같으냐, 안 당한대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9개월이나 되니까 이런 여론이 나오고 중도에서 이리저리 여러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시의원 별볼일 없구만 시의원이 감사해봤자 철거도 안 당하고 하니까, 시의원이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행정심판 받으면 그 결과대로 하고 안 하면 지금 빨리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조영이 의원 질문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하위직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 주택 해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조영이 의원님이 통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약 2,100여 명이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그 중에서 54%가 무주택자입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약 1,155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시청도 거기 일원이 됩니다. '현대'하고 '청구'하고 해서 내년까지 약 100여 명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분양을 받기가 어렵고 아파트 문제도 그런데 그것에 따른 분양의 애로, 그 다음에 또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연금 기금에서 상당한 돈의 융자를 성남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50명 정도가 약 13억 정도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주택 전세 자금으로 이렇게 해서 융자를 받았고 또 내년 말로 우리 분당에 공무원들 주택으로 약 3,500세대를 짓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성남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 관계도 우리 직장금고에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로도 융자를 활발하게 해주고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이, 박봉이라 어렵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보아서 처우개선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전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재무국장님이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끝나고 바로.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시한을 얘기해 주세요.)
○의장 손영태  11시 20분입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장 손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중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의원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실장, 국장, 소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성남동 출신 윤중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주택가 내의 영세업자의 규제 방법은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형 업종의 가내공장들은 영세업체들로써 특별한 공해문제도 없으면서 무등록 및 무허가, 또는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로 언제 행정당국으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공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중소업체도 아니며 또한 입주할 수 있는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업체들은 보통 10평에서 20평 정도의 좁은 면적에서 5명∼15명의 소규모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들로 주택가 내에 있어야, 그 주택가 내에서 조업을 해야 인근 주택가와 주민들을 용이하게 채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적법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책을 위한 질의에 있어서는, 첫째 영세업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가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적정한 공해 기준을 마련, 소음이나 진동, 진개, 악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는 현 법을 하향 조정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 주고, 두번째는 중소업체와 영세업체와의 구분기준을 설정하여 영세업체만 입주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주택가내 입주할 규제 조건을 입법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주시고, 두번째 만일 부득이 공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세번째는 주택가내에 다세대주택 형태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허가하여 적정한 영세업체만 입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윤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더위 속에 시정을 위하여 발전의 말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시정에도 바쁘신데 답변에 응하러 오신 실·국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차문제와 관련한 스티커 제작 및 세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수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구리식 주차장을 비롯하여 노견 주차장 및 조립식 주차장 시설 등을 많은 곳에 설치하여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 지역에 차적을 두고 성남에 주차하는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이 약 6,500대 그 중에서도 대형 덤프트럭과 중기 차량이 1,4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성남에 거주하는 성남 차량에 차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주차 질서의 확립과 타지역의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및 지도 등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에 많은 발전이 예상되며 세수 또한 증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기별로도 세수가 약 6억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량의 주차에 대한 제재 방법의 일환으로 스티커를 제작, 발부하여 관리 계획과 그 문제점을 시 당국에서는 해결 할 수 없는지 그것을 관계공무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분들 중 전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차고 증명을 해오라는 것이, 그 개인택시 기사들의 말은 허위증명을 받아 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한 주차 문제를, 없는 분들한테 민원 소지도 많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동별로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고서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전사분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침으로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부의장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봉  우리 의회 발전에 고생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우리 의원들께 답변해 주시기 위해 앉아 계신 실·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원2동 김영봉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월 29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성남시내 건축설계사무소 부조리 내용을 조사하여 27개 건축설계사무소 중 7개소의 설계사무소는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한양건축 감찬묵과 현대건축 김동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간의 여론이 건축설계사무소의 부조리 건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 모두가 똑같은 유형일텐데 어째서 유독 한양건축과 현대건축만을 고발 조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특히 한양건축 김찬묵 씨에 대하여는 김찬묵 씨가 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여론이 있어 시장에게 밉게 보여 고발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감사 내지는 조사사항에 대해서도 편파적이 아니고 공정한, 정말 정당성 있는 조사를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및 시의원 의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발 조치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위법이 많아서 처리했다고 보면 고발조치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이 의혹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대 공원 관리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오랜 경륜과 밝은 지식으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남도시계획구역내에서 유일하게 공원으로 조성된 희망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도심지 주거환경이나 지형적 특성으로 보아 생활 여건이 열악한 시민이 간단한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가족과 또는 아이들과 간단한 소풍에 이용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관리만 잘 한다면 시민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분야의 책임을 갖고 공원계획 및 관리를 하는 국장으로서 창조적인 행정, 시민을 위하는 행정, 모순을 찾아서 세심히 처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희망대공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희망대공원을 위한 공무원은 몇 명이고, 주요임무와 관리를 시설현황과 기왕에 공원에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다면 우범지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되는 바 현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곳에는 체육시설도 있는 줄 아는데 혈세인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시설되었다면 파손되지 않게 하고 계속 사용토록 할 것이며, 또한 연령별, 계절별 이용하는 것을 분석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놀이시설은 어떤 종류로 누가 관리하며, 시설이용료 수입은 얼마이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이용료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책정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랜 기간이 넘도록 그곳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으로 관리인까지 두고 어린이 시설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원부지는 누구 소유이고 그곳의 시설물을 누가 설치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사고 대책은 어떻게 되었으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한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이나 보험은 가입이 되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관리비 및 투자액은 매년 얼마씩 되는지 이상과 같이 분명히 시민의 공원이요, 공유재산이라 한다면 양질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면서 반면 시설 이용료를 받아 공원관리 재투자 및 우리 시 수입으로 이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서 시민을 이용한 특정인의 영리를 도와주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실 때 그 계약서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성남시 주위에 몇 평 되는 땅도 일일이 찾아서 연고지 또는 사용료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일기로는 10년 이상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없었다면 이것도 징수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은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필수적인 바, 현재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도에 대상가구가 14만 4,594세대 중 1만 1,613세대로 약 8.0%에 불과한 저조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 표준공사비가 단독 1세대인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등을 합하여 109만원의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약 20세대 이상 다세대인 경우 55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도시가스회사 측과 장래성을 생각해서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하도록 관계 국장님께서 절충해 보신 일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비 지원을 하셔서라도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윤기중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윤기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지역내 10평 내지 20평, 종업원 5명∼10명 정도의 영세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어떤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면적이 200㎡ 미만, 종업원이 15명 이하인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설령 주거지역의 주택으로 지어졌다손 치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소규모 문제는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융자방법 주거지역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러한 경우, 이러한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할 경우 분당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에서는 농협에서 분양대금의 30%까지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일 경우 입주계약 체결 업종 중 협동화 사업 참가 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소요경비의 약 3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로 추가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역내의 영세업체만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문제인데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성남시와 같은 여건의 주거지역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될 수 있는 희망성은 없습니다. 현재 분당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기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종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가지내 좁은 도로에 밤에 차를 많이 주차해 놓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들에 대해서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행정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로 주차질서의 편의를 도모하고 만일의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 방안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윤 의원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개인택시가 지금 차고지를 확보를 못해서 있으니 어떤 공공용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그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택시도 영업용택시이기 때문에 차고지는 본인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맨 처음에 면허를 받을 때 차고지 확보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를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빌려서 합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빌리면 그것이 임대가 만료되어서 차고지가 없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있고 사실상 차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면 그 차고지에다 주차하지 않고 타 지역에다 주차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공공용 주차장으로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다는 결단은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차고지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했는데 차고지 증명을 내줘서 했다는 사람이 총 개인택시 영업자가 1,074명입니다. 그 중에서 822명이 차고 증명을 내줬고 252명이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9월 15일까지는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우리가 추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개인택시 차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서 연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사업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가스 공급율 상향 조정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1987년도부터 (주)대한도시가스 회사가 권역별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하는데 지금 된 것이 신흥주공, 은행주공 등 대단위 아파트와 공단에 가스 다소비 시설을 시작으로 가스 공급구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주변의 공단, 소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나 신축 아파트 등 도시가스 공급율은 금년도 6월 말일 현재 12.1%의 공합율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0여년까지는 공급율 57.6%까지 하기로 목표를 세워서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는데 아파트라든지 20세대 이상 되는 것은 그 비용이 하나의 기준 비용입니다. 55만원 단독주택은 109만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하는데 오히려 더 들어가는 돈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87년부터 90년 걸프사태 이전까지는 석유 사업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에서 일부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년 걸프사태 이후로는 석유 사업기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해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가스 공급 확대를 해서 국민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시장,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93년부터 시행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현재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우리 시에 대해 물어와서 보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성남시, 부천, 수원 이러한 13개 시에서 5억원씩 내고 경기도에서 60억을 부담을 하면 125억이 됩니다. 125억을 하나의 자금으로 조성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스를 놓을 때는 연 8%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5억은, 5억 자금 조성을 하는데는 우선 내년도에 절반은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93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94년도까지 125억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어려워서 그 시설을 하기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차액 정도는 1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윤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월 29일자 경인일보 보도내용과 관련된 건축사 행정 처분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규정에 따라 금년 6월 1일 이전에는 건물 2층 이하의 건물 면적으로 1,000㎡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 등 금년 6월 1일부터는 범위가 더 넓어져서 건물층수가 4층 이하인 건물, 다음 면적으로는 2,000㎡가 넘는 시설들, 주택이나 단독 근린, 다세대주택들을 건축사가 수임을 해서 검사업무나 조사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주 막강하고 거기서 잘해 주지를 않으면 건물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그런 결론인데, 그래서 이걸 감독을 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건축사 수임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히 건축사가 수임하고 있는 업무들이, 조사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물로 인해서 상당히 부조리가 많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실지 건물로 인해서, 감리 부실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이 최근에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금년 3월에 90년도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이에, 하도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다세대 주택이 몇 개나 있었느냐 하면 약 554개입니다.
  그 중에 이것도 다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표본제출을 해서 134개동을 처리, 검사한 것을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중에서 78건이 전부 위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도 아까 지상에서 나온 특정인 김동명 씨, 김찬묵 씨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김동명 씨가 감리한 건축이 아주 위법의 정도가, 건축사들 70건 걸린 것 중에는 여러 분들이 걸려 있지만 특히 이분이 감리를 하고 한 내용이 아주 위법하고 부당한 게 너무 심대하다 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적출된 분들이 8분인가 되는데 다 행정처분을 요구를 하면서 특히 이건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형사고발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고발하게 된 건이고 김찬묵 씨 건도 그 분이 91년, 이건 김동명 씨 건인데 특히 이 양반이 입원을 했어요. 91년 9월달부터 1개월여를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도장을 맡기고 준공검사도 해주고 한 게 28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병원 입원해서 전혀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상태의 분이 그냥 앉아서 도장으로 쭈욱 해서 제일 말썽이 생긴다 그래서 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김찬묵 씨는 같은 건으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에 그 분이 여러 분 나갔어요. 4회 정도 쭈욱 나갔는데 그 중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처리된 게 42건이에요. 검사도장도 찍고, 검사장에 가보지도 않고 도장 꾹 꾹 찍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전부 위법건축이 생긴 것이지요.
  그건 그렇고 지난번 은행동 말썽이 되었던 주거환경지역내에 무허가가 다량 발생해서 공무원도 상당히 문책을 당하고 현재 아직 문책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중에 도서를 미리 내줘서 정식수임을 줘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세 건이나 설계도서를 슬그머니 줘서 무허가를 짓게…, 도면이 없으면 못 지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무허가가 발생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제공하는 원인도 되었고 특히 감리를 하는 과정에 2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짓고 있는데도 감리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사례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 분은 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90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김찬묵 씨가 수임해서 하고 있는 건이 344건입니다. 344건을 수임을 해서 감리를 하고 준공처리를 하는데 그 중에 전부 위법된 건물로 발견되었습니다. 엄청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물론 다른 건축사도 아주 없느냐? 조금씩은 다 있는데 너무 정도가 심하다 이래서 이것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찬묵 씨가 시장 출마설이 있다 하는 얘기는 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방침인데 그것은 전혀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저는 아는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장, 의장과의 사이가 나빠서 이것을 특별히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 이것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그 중에 특별히 정도가 심한 분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전부 문닫아서 골치 아프지요. 그래서 앞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심한 분 두 분만을 형사적 처벌까지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 27명 중에서 8명이 기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 1개월부터 7개월까지 받고 있고 지금도 또 8명이 행정처분 요구가 되어서 아직 처분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8명이 현재 계류되어 있어서 도에 행정처분 요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성남은 조그마한 분양지, 20평짜리 이런 데다 짓는 건물도 많아서 조금만 감리를 잘못 해주면 이웃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수임하는 것만 생각하고 실지 현장 감리에는 소홀해서 결국에는 당사자간에, 이웃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발을 쑥 빼고 나는 모른다 하는 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여기 있는 건축사들이 대오각성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건축질서가 잡히지 않겠다 하는 충정에서 이렇게 처분을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시중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어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대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와서 보니까 그나마 공원같이 정비해 놓은 데는 희망대공원이 조금 손을 봤고 나머지는 공원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하나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희망대공원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우리 시민이 많이 활용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경이 3명, 청부원 1명명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그나마 결원이 되고, 청경 1명이 결원되어서 현재 청경 2명이 있고 청소원 1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청경은 임무가 취약지 순찰이라든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있고 청부원은 공원내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가끔 가 봅니다만, 청부원 한 사람 가지고는 넓은 바닥에 떨어진 휴지줍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란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현재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팔각정, 시민헌장비, 관리사 등 전부 12종의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고 현재 청경 둘이서 교대근무를 하는데 질서가 야간에 많이 잡혀야 되고 주간에는 불량한 것이 별로 없는데 2명의 인원으로써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도 의심이고 해서 앞으로 청경을 늘리고 청소원도 예비에 늘려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인원 가지고 안 되어서 시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취로사업비 500만원을 수정구청에 배정해서 청소를 돕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나니까 그만이어서 이것은 항구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 대책도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그간에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82년 10월에 만든 것이 16종이 있는데, 하루 이용자는 대략 250명 내지 300명 정도이고,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이 150명, 60%정도이고 30대 이상이 20%인 50명, 30대 이하가 20% 수준입니다. 계절별로 보면 봄에는 하루에 300명, 여름에는 500명, 가을에 300명, 겨울에 5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재 회전목마 외 20종이 있습니다. 희망대공원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개인소유는 별로 없고 다 시유지입니다. 어린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그때는 제가 없어서 문서를 뒤져보니까 87년 4월에, 그 당시에는 시 재정도 없고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해 주어야겠는데 시에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민자유치를 해서, 공모 공고를 해서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은 인천 남구 주안5동에 사는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시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민자시설을 유치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75조와 동법 시행령 83조 그 다음에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41조,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은 민자로 시설을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재산과 시유지면책의 임대료를 상쇄해서 그 기간만큼 무상으로 그 사람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쓰게 된 면적이 4,665㎡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시가가 평가해 본 결과 공원부지가 되어서 4억 8,900만원이고 시설투자 이후 기부채납할 당시에 평가된 것이 8억 3,200만원어치가 투자되어서 이것을 상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한 기간이 10년 5개월입니다.
  그래서 99년 11월 9일까지가 그 사람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 사용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써도 다시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를 안 하고 직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준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시에서 임의로 관리 방침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현재는 99년 11월 9일까지 시설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안전사고에 대한 말씀은 연 1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원지 시설 이런 것만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서 안전진단결과가 저희한테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의 책임 한계는 협약내용에 보면 시설관리자 이종석에게 전적으로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관리자는 현대화재해상보험에 배상책임보험으로써 5,000만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공원유지비에 대해서는 연간 시에서 4,400만원 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투입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는 관리비 예산을 더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고 시에서는 희망대공원을 3개년 계획으로 현충탑도 그리 옮기면서 정비를 하도록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충도 하고 해서 3개년 안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의 추진이 끝나면 유료 공원화 할 계획으로,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예산 좀 요구할 때 의원님께서 많이 희망대공원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영봉 의석에서 - 87년이라고 하면 불과 5년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부의장 김영봉 의석에서 - 또 하나는 시설관리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을 기부체납 했을 때 우리시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10년이나 20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부체납을 했을 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뜯어내는 것도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까지 두어서 하는데 성남시에서 무료로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서면으로 요구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자세하게 계약서를 올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시장님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땅만 내주고 시설은 기계시설인데 10년 지나면 다 녹슬고 못 쓰는 고물을 재산이라고 받아서 결국은 4,400㎡ 땅만 주어서 결국은 어린이들이 가서 놀기는 놉니다마는 시의 수입은 하나도 없고 나중에 10년 지나면 고물만 차지하게 되고 땅만 빌려주는 결과인데 이것은 뭔가 운영하는 방법이 저로서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아니었어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을 뜯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재산관리나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의장 김영봉 의석에서 -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동안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많습니다만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2시 2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조례특위 심사보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보고를 하면 40분∼50분 지연되는데 끝내고 중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끝내고 합시다!」하느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한백찬)
    (12시 25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위원장인 한백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백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백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에서 3명씩, 9명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2년 9월 2일 재적위원 10명 중 7명의 출석으로 성원이 됨으로써 13시 55분에 전형수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개의, 성규삼 위원의 추천으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종기 위원의 추천으로 윤기중 위원을 간사로 선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의사계 직원의 보고를 들은 후 특위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조례정비특위를 존속시키고 조례정비특별위원을 3개 상임위원회별로 전국 타 의회를 10월중에 출장, 조례정비자료를 수집, 특위를 운영 후 92년 정기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들이 타 시의회를 비교 견학 조례정비에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타 시·군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비교 견학 후 우리시 조례를 심사숙고 정비하여 정기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12시 30분)

○의장 손영태  의사일정 3항,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의 조례심사결과를 김종윤 상임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외 3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9월 2일 총무위원회실에서 14명의 전위원 참석한 가운데 10시 05분에 개의를 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층의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축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제 1항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하여 토론한 결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최초에만 국비 50%를 보조받아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 국비보조없이 지방비만으로 운영하게 될 시 이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투자가치 및 효율가치 등의 문제점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여 내실있는 결과를 얻고자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토론한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법률 제4419호로 91년 12월 14일 전문 개정된 소방법 제3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의 규정 제1항에서 소방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관장토록 되어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토론한 결과, 판교 인터체인지와 용인 풍덕천간의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분당구 판교동사무소를 판교동 319번지의 4에서 판교동 259번지의 32로 신축 이전하는데 따른 필연적인 조례의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토론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에 주민이 입주하게 되는 이매, 야탑지역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 중 일부 지역은 2개동 이상의 구역이 편입됨으로서 동간 경계에 건립된 아파트는 2개 이상의 지번을 부여해야 되고 동일 아파트단지 내에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키 위하여 분당구 야탑동 외 4개동 지역 450필지의 63만 7,300㎡를 분당구 이매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축조 심사한 결과인 만큼 부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기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2시 35분)

○의장 손영태  예, 총무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안과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본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본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나필주)
    (12시 36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나필주 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나필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나필주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행착오도 많고 운영상의 미비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찬 운영이 되도록 한 의안 한 의안 세밀히 심사하여 주시고, 특히 의장님 이하 전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개최된 제 1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92년 9월 2일 10시 02분에 사회산업위원회실에서 12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위원장 인사와 사무국직원의 보고 후 박은양 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차장과 견인 관리 등 위탁사업을 시장이 전액 출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체제를 제정하자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는 법적 체제나 그 내용이 충실하다 하겠으나 조례의 제명 중 '제정조례'의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의 구성에 있어서는 제5장 감독의 제24조(비용부담)의 규정은 내용의 성질상 제4장 재무회계의 제19조(시유재산의 사용)다음으로 순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쌓으신 실력과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질의 및 토론의 내용을 소개해 보면 현재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 앞으로의 신설 주차장 계획과 성남시 차량보유 대수가 몇 대이고 이 중 자기 주차장을 보유한 대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과 견인 차량의 증가로 인한 견인사무실의 문제와 관리공단에 대한 책임 책·면문제, 임원 및 직원의 특우문제, 직원관리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얼마만큼 주차질서 확립과 서비스가 개선되겠는가 하는 의문점과 우리 성남시의 상황에서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 후 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뜨거운 논의가 있었고, 임원 중 시의원이 2인 정도 임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안과 이사장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안 등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설관리공단조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의결결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사항과 같이 조례의 제명 중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제정조례안'을 '제정조례'를 삭제하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안'으로 하고, 조례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5장 감독의 제24조 비용부담의 규정은 내용의 성질상 제4장 재무회계의 제19조(시유재산의 사용)다음으로 순서를 수정하여 제24조 내지 제24조로 만장일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2분)

○의장 손영태  사회산업위원장 이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2시 43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심사 결과를 남장우 위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장우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계획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도시계획 변경(용도지역)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1건 심사 및 의견청취를 회부받아 92년 9월 2일 재적위원 12명 중 11명의 출석으로 성원이 됨으로써 10시 05분에 개의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한 합의된 의결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으며,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여 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은 윤종덕 수도과장이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최복현 도시과장이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고 이태년 도시계획국장이 보충설명드렸으며, 다만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조 기능 중 '시장의'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으로 변경 삽입 수정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조례개정을 안한 상태에서 먼저 시행(91. 11. 1)하고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한데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강력히 주의 촉구키로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에 있어서는,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사무의구및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제2조(기능중) '시장의'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 전원의 뜻으로 반대 의결,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심사에 임해주신 전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2시 47분)

○의장 손영태  도시건설위원장 이하 위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 20조 제 1항에 따라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손영태  질의없으면 본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본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면 본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없으면 본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유선일 의원, 김삼근 의원이 약 1년 만에 이번 회기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선일 의원부터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의원인사(유선일,김삼근의원)

유선일의원  불초 본인의 주인인 신흥1동 주민과 성남시의회의 주인인 성남시 약 60만 시민에게 제가 본의 아니게 파문을 일으키고 우리 동료의원들의 입상을 손상시키고 본 회의장에 수차 불참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함과 참으로 미안함을 말씀 올리며, 저는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기에 현재까지도 법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면에서 성남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봉사자의 자세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거듭 죄송하고 미안함을 말씀 올리며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김삼근 의원님!
김삼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태평 2동 출신 김삼근 의원입니다.
  지난해 교육위원 추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1년여 동안 등원하지 못한 점 먼저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아마 이 문제는 자세한 말씀드리지 않아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멀지 않은 장래에 밝혀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하여 성남시 의회에 누를 끼친 점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들께서 3일동안 무더운 날씨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책에 호응하고 민주시민의 모범이 되고자 냉방도 하지 않은 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민이 물려받고 지켜온 자랑스러운 터전 위에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데 우리 모두 피와 땀과 정열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유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9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