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유철식·지관근·김미라·장윤영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단대초등학교 김현실 선생님과 5학년 8반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유석 의원님, 전이만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오늘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5분 발언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전이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의원  전이만 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에 건강들 하신지요.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경위는 우리 분당 구미동에 동백에서 오는 고속화도로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아마 5분 가지고 될까 모르겠어요. 사무국장님! 핸드마이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난 6월 10일 새벽 5시에 토지공사가 동백~구미동 간의 도로를 접속하려고 마구잡이로 우리 구미동 303-1번지 약 500평을 무단으로 훼손했어요. 그것도 새벽 5시에 주민들이 고이 잠든 시간에. 도로를 만드느라고 무단으로 새벽 5시에 공사를 대형 크레인 4대와 공사차량 10여 대를 동원해서 불법으로 도로를 연결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동에 용인시와 성남시계가 도로가 아닌 임야입니다. 임야 능선을 약 500평을 도로를 만들려고 파헤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도로가 아닌 능선을 도로를 만들어서 죽전 주민들이 다니려고 했던 부분을 사법부가 2006년 6월말까지 월 250만원씩 통행료를 내고 다녀라 하는 판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21일에 경기도가 건교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3-1호 임야에 도로를 내도 괜찮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이,
    (자료를 제시하며)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니, 택지개발조성촉진법 제11조, 제30조, 제56조, 제86조, 제88조에 의거해서 성남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도로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2006년 6월말까지 죽전 주민들이 통행할 때는 월 250만원씩 내고 다녀라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도 월 250만원씩 내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을 토지공사가 6월 10일 새벽에 불법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이런 유권해석을 한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청인 성남시의 허가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한 토지공사는 6월 10일 새벽 5시에 불법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다가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저지를 해서 일단 공사는 중지시켰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 성남시 이대엽 시장께서 절대 접속은 안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동백~구미 간의 고속화도로는 동백뿐이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통~양재간의 도로를 위시해서 구갈~구성~동백 43번 국도 전부 차량이 구미동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이 접속을 막겠습니다. 막아야 되고요. 또한 만에 하나 도로가 접속된다면 분당은 물론 성남시 전체가 교통대란은 물론 주차장이 됩니다. 또 구미동에 집산도로에다가 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자체는 어디까지나 잘못된 행정입니다. 건설교통부도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람이 여름에 더위를 먹으면 헛소리를 하지요? 건설교통부 직원들 건설교통부장관 전부 더위를 먹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고속화도로를 구미동에 집산도로에다가 연결한다고 이렇게 회시를 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장 홍양일  전이만 의원님, 가능하시면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의원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입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1월 죽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계획 검토되면서 건설교통부 검토 과정에서 구미동 집산도로에 접속하여 교통량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은 분당지역의 교통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검토의견을 99년도 11월에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건설교통부는 토지공사한테 끝까지 공사를 강행하라는 부탁과 함께 오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전이만 의원님의 5분 발언 중 시간이 모자라서 발언을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기재 여부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그간 시립교향악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창단과정에 지휘자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어왔는데 혹시 또 이번 성남시립 국악단을 창단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좀 있어서 약 세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립 국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 악장, 그리고 단원들을 모집하는 모집공고를 본 의원이 검색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 자격요건을 보니까 두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모집공고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이렇게 단원 자격을 해놨고 해서 참 이상하다 우리 성남시립국악단을 창단하는 과정에 우리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측면에서 보면 왜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문화재 이수자는 왜 자격에 두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제2조제2항 2호에 보면 또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의해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는 내용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 경기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응시제한을 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감독 겸 상임지휘자, 그리고 단원을 동시에 모집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신설 악단을 창단하는 과정에 좀 시차를 두어서 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뽑고 그 상임지휘자와 상의를 해서 담당공무원들과 선발곡목이라든지 선발방법, 시기 또 전형위원을 위촉하는 시기 또 전형위원의 수, 그리고 초견곡 등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악단을 창단하는 반영을 보면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편의적으로 감독 겸 상임지휘자나 단원을 동시에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본 위원이 국악단 상임지휘자, 감독, 그리고 단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에 있어서 일부 수정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문화예술행정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공고문을 수정하고자 했을 때는 물론 내부결재를 받겠지만 이미 이것은 시민들이 보고 전국에서 인터넷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색해서 볼 텐데 수정을 하고자 했을 때 수정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예술행정 현주소가 이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국악단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을 창단하는 계획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화 전략상 경기음악을 특성화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악단이 아닌 국악관현악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애당초 창단계획에는 특성화 전략상 경기 음악을 중심으로 특성을 살리겠다고 얘기해놓고 별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없는 관현악을 중심으로 창단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립국악단이 관현악단입니다. 우리 광역시 경기도에 국악관현악단이 있으면 도립관현악단 불러다 우리 시민들에게 관현악단 공연을 하면 되는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성남시립국악단에서 관현악단을 구성하겠다는, 차별화 전략이 없는, 국악단을 단순히 먹여살릴 계획입니까? 특성화 전략을 갖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살려나가는 그러한 전략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그러면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답변이 없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양일  이 5분 발언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요하는 질의자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서면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지관근 의원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유철식·지관근·김미라·장윤영 의원)
(10시 26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네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의 질문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되며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번째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신흥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4대 의회와 민선 3기 집행부도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남은 후반기 2년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가 풀어야할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화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모든 정책을 총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다양한 욕구 수렴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 견제ㆍ감시기능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직업화와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유급직 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기초 의원의 보수가 회기수당, 의정활동비를 포함해서 월 157만원 받고 있습니다. 157만원 받아가지고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로 하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생계는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와 의정활동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생계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완전한 유급직으로 전환해서 보수는 지방재정규모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방 실정에 맞게 지방정부에 위임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5대 때부터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법으로 묶어져 있는 회기일수 80일을 전면 폐지해가지고 365일 상시체제로 바꾸어서 유급직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성남시의회 청사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당에 성남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시민회관을 흡수 통합해가지고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성남시의회 청사 독립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후반기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입니다.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는 현재 처한 경제적 위기 상황, 남북관계 등 국민 여러분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도제한 해제 후 주상복합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그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도촌동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도로확충과 교통혼잡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도제한 영상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로 설명)
  우리 수정구, 중원구는 군용항공기법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성남시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없어서 1999년 2월 12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5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았는데 그 당시 우리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우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청운아파트, 통보아파트 거기에 소속된 주민들과 저와 함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매일 3시간 5시간씩 목이 터져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눈물겹게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고생하면서 5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성남시 최초로 국방부, 국회, 청와대에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질의, 서울공항 관계자 고도제한 설명회, 서울 기지에서 체험 비행 및 합동토의, 차량시위, K-16 비행장 앞 에어쇼 저지 투쟁, 국방부ㆍK-16앞 1인 시위, 국방부 앞에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서울 국제에어쇼 반대 궐기대회, 삭발시위 등 3년여 간의 투쟁 끝에 민ㆍ관ㆍ군이 윈윈전략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생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역사적인 과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해결 공동기자회견을 국방부와 성남시청에서 2002년 1월 2일 정부안이 발표되었고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는 일은 정치권의 몫으로 돌아가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윤수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군용항공기지법이 2002년 8월 26일 개정되어 지표면이 고도제한에 저촉될 경우 건축물 높이가 12m에서 45m로 완화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군과 관계되는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민의 열화와 같은 힘을 모아가지고 고도제한이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고도제한이 해제되기까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 많은 지주들은 협조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고생한 사람 돈버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해제 전까지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고도제한 해제 후 현재까지 난개발의 주범 주상복합아파트 허가 현황입니다.
  이 현황 도표에서도 보시겠지만 수정구 중원구 관내의 허가해 놓은 것을 보면 고도제한 해제 후 금년 6월 30일까지 공동주택 아파트가 3,222세대가 건립되고, 지금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 따져볼 것 같으면 약 1만 310명의 인구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2002년도 10월 23일 과천청사 워크샵에서 시·군 도시계획표준처리안을 우리 성남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법이 강화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공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일찍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주상복합아파트가 난립으로 건설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남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빨리 대처했더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상복합아파트는 고도제한을 해제해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벌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재건축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공사중이고 사업 승인 난 것이 9개 단지입니다. 2003년 7월 1일 전에 사업시행을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용적률이 226%에서 289%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조례 종세분화계획이 시행되어 가지고 현재 10개 단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도제한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이제 우리 성남시가 종세분화계획 때문에 제2종 일반지역은 210%까지 할 수 없어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2개 조합원 승인도 나고 안전진단 통과도 됐는데 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원시나 고양시, 안산시, 부천시 이런 데는 250%, 240%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200%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건축 판정을 받았을 때는 250%로 상향조정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 단서조항을, 재건축단지 승인 난 것만큼은 250% 상향조정하라고 발의한 적 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종세분화계획 2종 주거 250%로 단서조항 해가지고 이분들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교통 혼잡에 난개발의 주범 역할을 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진정으로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은 못 본다면 이것은 성남시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아닙니까? 이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협조해가지고 우리 재건축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촌동 택지개발지구현황입니다. 도촌동 택지개발은 24만평에 5,242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약 1만 5,726명의 인원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5,242세대가 들어오면 진정으로 재개발을 하겠다 하면 재개발 이주단지를 2,500세대 이상은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5세대만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무분별하게 허가해 줘가지고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도촌동에 1만 5,000명의 인구가 또 새로 유입되게 된다면 수정구, 중원구는 교통도로망 때문에 엄청난 교통을 겪어야 합니다. 대원로를 25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촌동 주민들이 모란으로 빠져나가든가 상대원 대원터널 지나가지고 신흥주공 쪽으로 가든가 그러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공원로 지금 현충탑에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빨리 그 공원로도 도시계획 확정해가지고 도로망 넓혀가지고 이 현안문제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도로망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수동에 행정타운을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40만평 부지에 건교부에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시가 30만평 부지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결과가 없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행정타운 국민주택 이주단지를 40만평 조성한다면 그 인구가 유입돼가지고 과연 우리 도로망과 교통망은 지금 한정돼 있는데 어디로 뻗어나갑니까? 판교개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의 수정, 중원구는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고 슬럼화 현상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타운 이전은 행정타운만 국한되고 나머지 것은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정타운 이전하면 성남시청 이전을 하게 되면 수정구에 있는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듣고 시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세무서 등 공공건물이 다 떠나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행정타운 이전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병행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성동 성남기능대학 이전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기능대학은 다기능 기술 양성을 위한 국책 특수대학으로서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중견 산업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 산업 인력 개발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첨단 기술 공과에 매년 57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2년 후 성남 일원의 기업체에 100% 취업시키고 있으며, 산학 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창업보육센터의 내실화를 지향하며 입주 기업을 모집 단계에서부터 유망한 중소기업체로 육성시키고자 적극적인 기술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로 낙후된 교육시설로는 매년 1,750명의 산업인력 양성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어서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으로 국비를 들여 연차적으로 2006년도까지 총예산 175억 2,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해져가지고 현대화된 교육시설과 함께 시민에게 열린 대학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교육 편의시설의 마련은 물론 지하주차장,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시민에게 이용하도록 널리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에 성남기능대학이 존재함으로써 성남 이미지와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기능대학 이전은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가지고 전국 산을 다 돌아다닙니다.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마다 이정표라든가 등산로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산을 보면 과연 여기에 있는 시장·군수가 누군가,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로 해가지고 여가선용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계산에 가면 여러 가지 등산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들어가는 상적로 입구부터 다리 건너 입구부터 흙 포장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산책도 즐길 수 있고 등산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입구에 딱 들어가면 느끼는 점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숨이 막힙니다.
  여기 10분 좀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남한산성 다리 건너서부터 약수터까지 그 콘크리트 바닥을 전면 다 걷어내고 흙길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걷고 싶은 산책로 거리, 등산로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수정구 분당 영장산, 불곡산 등은 체계적으로 지금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1조 6,0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가평에 있는 운학산을 갔다 왔는데 운학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현등산까지는 자연포장으로 흙길로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제가 걸음으로 세보니까 약 270보 거리가 콘크리트하고 돌로 포장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마다 가평군수 욕합니다. 우리 성남시장님! 가평군수하고 자매결연하고 있는데 그런 콘크리트 포장 좀 개선하라고 충고 좀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임야가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산이 산림이 우거져야 우리 시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산은 개발해가지고 없앨 수는 있어도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야는 가능하면 개발을 제한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성남시 들어오는 태평동 입구에 골프장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우리가 자연은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사적인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나 산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훼손되지 않게끔 보존해가지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의 사유재산의 침해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입하고 시유화 하고 또 국가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펴가지고 국유화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토에 있는 산을 보호해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등산도 즐길 수 있고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구역 섹터를 지정해가지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실 유인물로 답변은 다 받아보았는데 제가 질문한 요점을 좀 메모했다가 그 질문요지에 없는 것도 좀 병행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와는 정반대로 서울공항 인근과 대장동에 12만 7,500평의 대규모 신도시조성계획은 성남시의 도시 장래에 마지막 남은 귀중한 공간입니다. 도시환경, 교통문제 등 21C 성남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고 있는 바, 전면 수정 보완하거나 유보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 사항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김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의원  97만 성남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의견이 발현되는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의원 김미라입니다.
  이번 제119회 정례회의는 조례안을 비롯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성남시 예산이 1조 4,000억원이 넘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3,712억, 전년도 대비해서 4배에 이르는 그런 금액입니다. 불용액도 1,465억으로 예산 현액의 16.5%이면서 전년도 대비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비비도 2.0%이던 것이 10.3%로 과다 계상된 반면에 또 집행율은 0.06%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그와는 또 반대로 판교개발 등을 이유로 해서 2,000억 이상 11% 이상 증가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시민의 부담은 반면 증가하는 그런 상이한 결과를 나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를 보면서 한 마디로 성남시는 예산은 많은데 그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시민의 삶을 보다 질적으로 향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보다는 사업을 그냥 나열식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를 우선하는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성남시 집행부가 과연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어떠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집행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삶이 달라지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3기 예산 편성의 기준을 살펴보면 시민이 정말 원하는 사업에 쓰여지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업 그리고 업적쌓기식 사업이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복지국 소관만 하더라도 1,500억 이상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만 해도 1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노인보건센터를 비롯해서 이후에 성남시에서 영상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테마파크 등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지금 벌일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한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성남시에 있는 문화복지시설과 단체 등 그런 물적 인적 자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정말 시민의 삶이 달라질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큰 건물 하나 짓고 큰 사업을 하나 벌여서 업적쌓기식 나열식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되고 또 무엇보다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산 배정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성남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있는 시설들 중에서 장애인들이 가기 너무 불편한 교통이 너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재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을 갔을 때 부실공사로 인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은 금이 가고 또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너무 협소해서 본 의원은 정말 인구 100만의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남시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대부분 상대원을 비롯한 사기막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의원님들께서도 계시겠지만 건강한 사람도 찾아가기 힘든 복잡한 도로에다가 또 경사로가 급해서 정상인들도 걸어갈 때 숨이 차는 상황입니다.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장애인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위치에 있으면서도 또 차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경사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실지로 장애인복지관 앞에는 버스 종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 공장을 오고가는 대형 화물차로 인해서 복지시설을 찾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급경사이다 보니 눈이 조금만 와도 목발을 짚고 거동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2년 성남시 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18.5%의 응답자가 복지시설과의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관이 외진 곳에 위치하고 또 성남시의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임을 감안할 때 복지관의 접근성 문제는 심각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막골 주변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하루 200여분이 넘습니다. 그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단 두 대밖에 되지 않아서 분당지역에서 오는 경우에는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이상 모든 장애인들을 태우고 그 버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세 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장애인들이 근접하기 불편한 성남의 외진 사기막골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게 된 것인지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 한우리 주단기 보호소, 장애인작업장 등을 장애인들이 근접하기 편리하고 지형이 완만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신축하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성남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 의원은 탄천관리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4년 4월 27일부터 2005년 4월 26일까지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탄천종합계획용역을 성남시에서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본계획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성남시는 막대한 예산을 탄천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아침마다 이 탄천을 가면서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십니다. 옆에 돌을 쌓아놓고 수생식물 같은 것을 식재해 놓았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고 또 꽃씨를 파종해 놓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무엇을 심어놓았는지 모를 지경에 있는 관리 상태도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탄천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어느 정도 쓰이고 있나 해서 예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탄천하상정비공사에 72억원, 자연생태하천정비공사에 30억원, 그리고 팔당 원수 공급관을 매설해서 갈수기에 탄천에 방류하겠다라는 매설공사에 2억원, 그리고 팔당원수를 갈수기에 쏟아 붓는데 하루에 400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개장식을 한 모래사장 조성공사에 7억 1,000만원, 그리고 모래사장 옆에 보기 좋으라고 또 수경분수를 설치하는데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분수대만 유지하는 데도 1년에 몇백억이 든다고 합니다. 탄천 둔치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꽃씨 파종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탄천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기본예산은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총 120억 가량의 시민의 혈세가 쓰이고 있습니다.
  탄천은 성남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심에서 자연하천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휴식처이기 보다는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들이 들끓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탄천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반대하는 시민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가 보여주고 있는 하루에 400만원의 원수를 탄천에 방류하고 오염과 악취로 얼룩진 탄천 옆에 비치발리볼장을 설치하는 것은 근시안적 안목에서 이루어진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천 오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남시 예산에서 1억원 정도는 연구용역비로 쉽게 책정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1억원은 성남시 예산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일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혈세이자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입니다. 그러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당 원수를 매일 400만원씩 쏟아 부을 돈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또 물놀이장을 만들 예산으로 결식아동과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면 성남시가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무시한 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용인시에서 오염돼서 내려오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3개 지방자치단체장 용인시, 성남시, 서울 송파구가 함께 모여서 탄천 수질 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장단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천을 외형적으로 꾸미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탄천을 만들기 위한 성남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탄천특위를 하면서 용인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2006년까지는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탄천의 상류 수질 개선이 힘들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수질개선과 본질적인 문제 해결 보다는 꾸미기식 외형을 치장하는 식의 탄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이후 성남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가슴속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100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서 그 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여 공직자들께서는 그 말을 가슴에 묻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중한 한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열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코 집행부를 질타하고 특정 공무원을 야단을 치고 모멸을 주려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지난 1년 동안의 예산 결산을 하는 것을 보고서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의회가 7월에 열리니까 두 달 동안에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바로 모든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공무원 조직의 수장인 부시장께 전달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례회 때 발표를 해달라고.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원인 분석이 나올까 어떠한 대책이 나올까를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저는 먼저 시장님 앞에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100만 시민과 우리 41명의 시의원들이 고뇌했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셨습니까? 대책 준비하셨습니까?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들으셨느냐, 마련하셨느냐, 설마 시정질문 요약서에 이 질문이 없다고 해서 서류로 갈음케 해달라고 하는 답변이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모든 답변을 부시장께서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애초에 상임위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빔프로젝터로 설명)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에 살림살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해서 작년 1년 동안 1조 5,000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한 것 보시다시피 7,400억입니다. 100만 시민이 냈던 그 세금을 반도 쓰지 못 했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인근에 안양시의 작년 1년의 총 수입액이 7,000억원입니다. 우리는 쓰고 남은 돈이 7,800억원입니다. 부천시 8,900억 전부 걷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 8,000억이 쓰고 남았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것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명시이월액입니다. 금년 1년 동안 다 쓰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사업하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했던 것 중에서 하나도 쓰지 못 하고, 이론상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긴 금액이 3,700억입니다. 사고이월액까지 하면 4,000억이 넘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불용액입니다. 밑에 있지만 불용액의 주요 이유가 계획이 변경되었답니다. 계획이 취소되었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쓰고 남은 돈이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지요. 이것이 3,000억입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불용액과 명시이월액을 합쳤을 때 약 6,500억이 나옵니다. 예산 수립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과 2,300여 공직자들께서 진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밤새서 일하고 노력했다면 6,500억 중에서 적어도 3분의 1 정도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는 작년 1년 동안에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고속에 박혀 있다가 작년 12월 31일이 넘으니까 못 쓰겠다고 내놓은 돈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이번에 심사하시면서 보셨지요? 전부 다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답니다. 몰랐습니까, 그것? 매수협의가 지연되었답니다. 이것은 공무원 생활 6개월만 해도 압니다. 매수협의요? 5~6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통상 1, 2년 끕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실시계획 예산 확보하고, 토지 매입 예산 확보하고 공사비까지 확보합니다. 뭉텅이로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뭐냐하면 특정 부서에서 시민이 낸 세금의 과반수 이상을 끌어안고서 실질적으로 구청과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하겠다고 예산 신청하니까 돈 없다고 진짜 사업들을 전부 다 빠꾸놓았습니다. 일을 못 하게 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과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의지를 죽여버린 겁니다.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것은 조직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서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내가 일 안 한 것은 둘째 치고 다른 공무원들도 일을 못 하게 예산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결산의 결론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피눈물 나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우리 성남시의 예비비가 1,300억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700억이었고요, 기정예산액이.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의 재정 내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 여러분이 작성하신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시겠습니까?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 사유에 대비한 재원으로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적용하라고 바로 여러분이 만드셨습니다. 중앙정부 또한 예비비의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해서 관련 학계와 관련 단체에서는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책정하라고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예비비가 20%입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에 저희 성남시는 판교 외에 수많은 빚을 졌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금고에는 돈이 넘쳐나요. 쓰지 않을 돈이 근 1조원입니다. 그런데 빚을 들여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넘기는 화면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추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39조와 40조에는 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을 얘기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월 2월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지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결산 전에 결산은 2월 말에 마감을 하니까 결산 전에 잉여금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매년 1월에 이입했던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 1월에 493억원을 이입액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사업비가 100% 없습니다.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명히 사업비 있고요, 1월부터 자금 배정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2,300명의 공무원과 조직이 가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1개월치입니다. 조직이 움직이기 위한 경상비입니다. 추산을 했습니다. 493억×12개월 6,000억이 나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조직이 가동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보너스가 약 800%가 해당하던가요? 그것 뺐습니다. 조직 가동을 위한 경상비가 맞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0을 산정해서 보니까 6,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쓰고 세출예산액으로 쓴 금액이 7,400억입니다. 6,000억을 들여서 조직을 가동시켜서 1,400억 어치 사업을 한 것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다고, 사업 못 한다고, 봉급 못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금 자금이 넘쳐흘러서 너무 많은 영양가가 공급이 되어서 지금 각 기관에, 각 부서에, 각 조직에 동맥경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산을 제출할 때 반드시 12가지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이 내용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설명서 있었습니까? 전년도 말 앞으로 할 것 확인하셨습니까? 설명 있었습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종료하면서 아까 드렸던 질문에 이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6,500억의 가용재원을 묵혀두었던 부서와 부서장, 관계공무원, 나름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구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은 9월 10월에 예산 받지 말고 1년 상시적으로 예산 수립해 주십시오. 할 용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출 내역이 과학화되어 있었고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2,900억의 불용액을 상당수 차지하는 집행잔액, 그리고 사유 미발생 이런 이유는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별 산출내역의 과학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법 119조에는 이 회계연도를 넘은 사업에 한해서는 계속비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예산 계속비 편성하십시오. 성남시는 지금까지 계속비 예산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어떻게 예산 편성했는지 아십니까? 뭉텅이 예산을 받아서 분명히 써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이번 결산서 보십시오.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킵니다. 3년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행법에서는 이 회계연도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계속비 예산 편성할 것을 약속 받아야 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셨지만 이월액이 4,000억이 넘고 불용액이 2,900억이 넘고 순세계잉여금이 근 4,000억에 달한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실시했던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이었고 엉터리였고 눈가리기 식의 심사였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현실화 시키십시오. 엉터리라는 것 또 뒤에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꼭 약속해 주십시오. 자, 보셨지요? 동맥경화 걸린 것. 성남시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전면적인 외부기관에 의해서 진단받아주십시오. 실시해 주십시오. 반드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성남시 전체의 경영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작업을 해주십시오.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입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이 성남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채 현황입니다. 성남시가 지금 지고 있는 전체 채무액은 7,320억입니다. 이자가 1,700억입니다. 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시는 공무원 계십니까? 6월 30일 현재 성남시의 채무가 7,320억이라는 것, 내용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모란사거리하고 탄천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 금고 속에서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198억을 지방채를 이용해서 기채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심사했는지 아십니까? 세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슬그머니 23억을 올려서 연말에 221억 만들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왔을까요?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관련입니다. 판교 관련해서 현재 성남시가 지고 있는 채무현황입니다. 6,440억의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가져온 돈은 5,000억입니다. 바로 100만 시민이 져야 될 이자 부담액이 1,440억입니다. 발행계획은 1조 1,000억원입니다. 현재 차입액이 5,000억입니다. 금년 10월에 또 1,000억원 가져옵니다. 금리가 5.1%부터 3.5%까지입니다. 상환이요? 앞으로 5년 뒤부터 갚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사실을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 문제 삼았을 때 집행부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갈음’이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마 창피해서 화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자부에서 내려놨다고 하는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두 글자를 자랑스럽게 내밀길래 저 또한 지방행정자치부에서 내놓은 지방채무 관련 책자를 선보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저것은 행자부의 지방재정과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바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승인은 한도액 결정이며 승인액을 지방의회가 심의하여 감액 의결하거나 부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따라야 합니다’, 행자부장관 꽝입니다. 왜 장관의 명령을 어기십니까? 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십니까? 왜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올바른 지방자치는 자치 재원의 확보와 지방재정의 자치화가 시작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성남시는 민선입니다. 민선자치입니다. 왜 행정자치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기를 스스로 원하시는 것입니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알아야 할 것 같기에 조문을 써놨습니다. 지방자치법 7장 재무 부분입니다.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115조 2항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ㆍ세출예산안 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미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입니다. 혹여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증채무행위를 말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3항에 있습니다. 읽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이 근거를 댔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아까 말씀드렸지요? 허구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세입ㆍ세출 전망 중에서 지방채현황입니다.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2004년도 것이 계획상에는 3,0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방채 발행한도 여러분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미 한도가 4,000억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의 예산은 다 맞아왔습니다만 2004년도에 들어와서 1,000억원 이상의, 여기는 이자가 빠진 부분입니다.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못 했다라는 것입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반드시 시의원과 공무원들은 법을 기반해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모르시하는 것 같아서 모든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법 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조례에 따른 규칙과 고시가 있고 예규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침은 어디 있습니까? 규정과 규칙과 지침은 의회나 국회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의 장인 장관과 시장이 임의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의회에서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도 공무원들은 지침 하나 만들어서 초법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답변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과 지방자치법의 법 적용의 원칙에서 이것 분명히 질문에 넣어놨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그 다음에 지침은 이 법 체계상에서 어느쪽에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100만 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IMF 때 환란이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성남시는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부도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못 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봉급도 못 준다, 빚이 많다라고 하는 소리 지금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때 나왔던 돈이 바로 2,490억입니다. 2,490억이 98년도에 성남시를 뒤바꿔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시영아파트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성남시가 부도나는 원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시의원과 시민 사이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밀실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결산결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의 결산서거든요. 그때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제목도 없는 용처도 없는 순세계잉여금이 2,5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부도난다고 했습니다. 왜 이 2,490억원의 용처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4년 6월말 현재 성남시는 7,320억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3배가 넘습니다. 10월이면 1,000억원 또 들어옵니다. 2,500억 가지고 100만 시민의 성남시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남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법 어디에도 없는 ‘지침에 갈음’이란 두 글자 가지고서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과 지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에 대한 책임 말씀해 주시고, 향후의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가져와서 이것은 분명히 상환 기간이 15년짜리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나 쓰레기소각장과 이런 것은 우리 후세대가 같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후세대가 이자 부담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교택지개발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투기행위입니다. 택지를 개발해서 순간적으로 이득을 보고 끝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왜 15년짜리 왜 5년, 8년짜리로 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워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돈을 가져왔습니까? 의회 알아야 됩니다. 이율 어떻게 됩니까? 왜 5.1%짜리가 있느냐, 왜 4.39%짜리가 있느냐, 3.5%짜리는. 왜 지난 연말에 돈을 가져왔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갚겠느냐, 이 사업의 타당성은. 이게 바로 의회에서 할 일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을 미리 못 박아뒀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책의 수립은 집행부가 합니다. 정책의 수립은 시민사회가 합니다. 정책의 수립은 의회와 온 시민이 다 요청해서 집행부가 수립을 합니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부가 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의회입니다. 수립된 정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선심성이냐 아니냐,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의회에서 고뇌 속에서 결정을 해서 그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주고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줘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부는 집행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해주시고요.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죠. 지방채와 지난 예산, 금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 그리고 구체적으로 했던 것 부시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시민사회를 아끼고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뇌에 찬 발언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유철식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 김미라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관근 의원께서는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유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타운 조성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동 일원에 대한 행정타운 추진계획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도시가 공간적으로 양분됨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행정타운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우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된 법령의 내용에 의해서 행정타운과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수동 일원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및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연계되어 그동안 공공연히 내놓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별도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진행과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청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분당 판교지역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행정타운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삼핵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께서 질의하신 탄천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좋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젓줄인 탄천을 보다 맑고 깨끗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가꿔나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본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0일에 시장이 직접 경기도지사님을 면담해서 용인시 죽전지구 하수처리장의 조기 건설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 제정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탄천의 우리 시 경계지역에 직접 정화시설 설치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우수 관로 오접으로 인한 생활하수의 탄천유입 방지를 위해서 2021년까지 총 2,800억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갈수기에 탄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팔당 원수를 1일 1만 2,000톤씩 방류해서 생태계 보존과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탄천 유지용수 확보를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태평역 모란역 등에 발생하는 1일 3,600톤의 지하철 용출수와 사기막골 남한산성 등의 계곡수 2만톤을 탄천으로 유입시켜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과 아울러서 관내 저수지와 저류지를 이용한 유지용수 활용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윤영 의원께서 눈물겨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한 연구와 전문성이 필요한 답변이므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질문을 부시장이,)
  예, 고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만 미처 답변드리지 못했거나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국장과 부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만 총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의장 홍양일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윤영 의원께서 지적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부시장의 답변 건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국장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국장 한창구입니다.
  장윤영 의원께서 성남시의 지방채 현황과 승인사항 또 사용내역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법과 지침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부시장께 답변을 요구했고,)
○의장 홍양일  장 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순서에 따라서 세세한 부분에 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이나 또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으면 부시장한테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충질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은 부시장님 나오실 거니까,)
  글쎄 어떤 부분이,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시장이나 부시장을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세세한 총괄답변 이후의 답변은 국장이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부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행정국장 한창구  예.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세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서차입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6월말 현재 성남시의 지방채 현황은 판교택지개발사업 등 총 19건에 5,49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분당구청 청사신축사업 등 11건에 309억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인 판교택지개발사업이 2건에 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성남 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3단계 증설공사 등으로 6건에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승인사항은 1980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70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행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판교택지개발사업에 1,000억원, 성남 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3단계 증설공사 사업에 34억원 등 2건을 금년 2월 27일에 신청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4월 19일에 승인되어가지고 6월 30일날 성남 제1하수처리장 고도개선 및 3단계 증설공사 사업비 34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교택지개발사업 1,00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동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채를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지방의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로 갈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심의시 지방채에 대해서도 예산 설명과 병행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윤영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세입·세출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장윤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도 11월에 수립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채가 3,0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 5월에 수립한 성남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채가 4,034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먼저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수동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시청, 세무서, 법원 등이 이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시장님께서 총괄답변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더 드려야겠습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질문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답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김미라 의원께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대중교통편의 불편함과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장애인복지관, 한우리주단기보호센터,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7개소가 상대원1동 산13-1번지 주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셔틀버스 두 대를 이용해서 1일 3회 2개 노선을 운행하며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셔틀버스는 두 대를 교체하고 또 한 대를 더 증설해서 앞으로 지하철, 병원, 관공서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해서 이용을 극대화 시킬 예정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운행 예정인 우리 저상시내버스를 장애인복지시설을 경유하거나 아니면 여의치 못하면 장애인셔틀버스 노선을 저상버스 노선과 연계시켜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증진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상대원1동 513-14번지 아파트형 공장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복합사업장을 설치를 해서 8월말부터 가동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당구 야탑동 170-1번지 또 171번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가 6,165㎡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다목적 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몇 차례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을 한 바 있으나 경기도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과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장애인 복지시설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김미라 의원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감합니다. 다만 현 위치에 건립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어떤 정서적인 괴리감이나 또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고도제한 해제 후 주상복합아파트를 무분별하게 허가하여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도촌동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도로 확충과 교통 혼잡 등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은 2002년 8월 26일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돼서,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서 요지에 있는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시라고. 그거하고 똑같이 읽으려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상복합아파트는 고도제한이 완화된 이후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이 허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로 그 이후에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를 작년 7월 1일부터 제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신청 건수도 줄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때 2002년 10월 23일날 시·군도시계획표준제를 과천청사 워크샵 때 입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 1월 1일날 국토계획및이용관리법률시행령이 공포됐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해가지고 그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바로 만들었더라면 주상복합아파트가 난립으로 건립될 수 있는 것은 제도 장치를 해놓았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다 보니까 그 안에 무더기로 다 신청해가지고 지금 난개발 주범으로서 성남시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 조례라는 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종전의 건축법에 있던 용적률이라든지 다른 조례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조례 제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한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기능대학 이전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의견청취시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계곡 등 주 등산로변 흙 포장 및 관내 등산로 정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계곡의 포장을 제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리 건너가지고 약수터 올라가는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곡이 나와요?)
  계곡 주변의 등산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계곡으로 돼 있는데 계곡 주변의 등산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추경에 5억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그거 다 걷어내고,)
  걷어내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위에 흙을 포장하는 공법이 개발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으로 좋은 공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부지에 대한 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탄천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김미라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해하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양일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만 장윤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미비한 계속비 예산의 설정,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의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의 의결 방법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 부분, 세계잉여금의 과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장윤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인권  부시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영 의원님께서 지방채 운영과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편성 등 이와 관련한 지방재정 전반적인 지적과 아울러 개선할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 전에 한창구 국장과 김형대 국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시민이 참여하시고 또 언론이 참여했습니다만 걱정이 있을까봐 한 가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무가 6월말 현재로 5,490억원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빚이 5,49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판교개발에 5,000억을 차입한 것입니다. 판교개발은 아까 의원님이 표현을 달리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로서 거기서 벌어서, 초기 투자분이 없이 때문에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토지를 매각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일반 조세와 같이 개별적으로 부과해서 받아서 빚을 갚는 그러한 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490억 중에 5,000억이 판교택지개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오해가 있을까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가장 근본 목적이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느냐, 또 빚을 적게 지느냐, 아니면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만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챙겨봐야 할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가변성이 있고 또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으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시가 매년 또 5년간 10년간 연도별 부담할 금액이 얼마 정도의 투자비를 갖고 있다는 중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단체별로 재정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오늘 같이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아울러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기초 타당성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 사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 소규모적인 것은 제외하더라도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과연 투자 가치와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공개를 하고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요구를 해서 추정되는 금액만큼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장윤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는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경영이라고 하는 마인드 속에서 행정을 하고 또 발전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민선시대에 특별히 더 강조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공직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틈의 공간도 없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경영자로서 원칙과 철학을 갖고 시정을 운영해야 되고 또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철저히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으시면 10분간 정회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며 필요시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례대로 관련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남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우선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에 ‘지방채발행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모든 법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을 가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의결방법을 정한 조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창구  지금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 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채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추가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결이라는 글자가 일흔세 번 나옵니다. 시행령에는 마흔두 번이 나옵니다. 그 어떤 의결 속에서도 답변 속에 나온 의결방법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조문은 대한민국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5조에 있는 의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한창구  지방자치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35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 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예산의 심의 확정사항은 있는데 지방채의 승인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의원 35조에는 의결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창구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답변에는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의결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35조에는 의결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창구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질문은 의결방법입니다. 답변 다시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의결방법에 대하여 동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국장 한창구  그런데 지방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해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답변드렸다고 제가 지금 답변드렸습니다.
장윤영의원  같은 질문을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부시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도 나와 있었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지침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일반적인 행정지침과는 달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법과 지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창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지침을 따지면 법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법과 동일한 효력이요?
○행정국장 한창구  예.
장윤영의원  법률은 누가 제정을 합니까?
○행정국장 한창구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지침은 누가 만듭니까?
○행정국장 한창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지침은 누가 만듭니까.
○행정국장 한창구  지침은 기관장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기관장들이 만든 것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국장 한창구  예. 행정자치부장관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성남시에서는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한창구  현재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 즉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 사항은 예산편성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장윤영의원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번복이나 아니면 새롭게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상 행정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부시장께서 하셨던 답변에 대한 질의를 남은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양일  부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지요.
  질문 계속하세요.
장윤영의원  부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현재 부채는 5,2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예.
장윤영의원  그러면 이 기채로 인해서 발생된 1,700억원의 이자는 부채 아닙니까?
○부시장 양인권  이자 부분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제 개념이 없습니다.
장윤영의원  전 숫자를 묻지 않았습니다. 원금만 부채입니까? 내가 갚아야 될 부채는 이자는 부채가 아닙니까?
○부시장 양인권  부채의 개념에 이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의원  1,700억의 이자는 부채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부시장 양인권  부채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가 아닌 게 아니라 갚아야 될 돈은 갚아야 될 돈인데, 이자도 일종의 갚아야 할 돈이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항목에 부채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장윤영의원  그러면 부채 이자는 뭡니까? 어떤 항목에 들어갑니까?
○부시장 양인권  일반 세출예산 항목에 들어가지요.
장윤영의원  아닙니다. 지금 판교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지방채 장에 있습니다. 상환액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억이 기채되어 있습니다. 이미 5,000억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작년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자 상환하고 계시지요?
○부시장 양인권  그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현재 이자는 상환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
장윤영의원  그 이자관련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자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부채가 5,200억입니까, 7,300억입니까?
○부시장 양인권  지난 6월말로 부채로 계상된 것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5,200억입니다.
장윤영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채무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자료에서는 동시에 표시를 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의 채무액도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6월 30일 현재의 원금이 5,500억입니다. 총 채무액의 원금은 5,620억입니다. 그동안 300억을 갚았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6월 30일 현재의 채무액.
○부시장 양인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4년 6월말로 공식적인 지방채는 19건에 5,490억입니다.
장윤영의원  지금까지 발언은 5,2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조금 전에는 숫자를 안 보고 의원님이 5,200억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5,490억원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중에 판교택지개발 등 2건이 특별회계에서 5,000억이라고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하시거나 수정을 하실 부분은 없으시지요?
○부시장 양인권  그러한 질문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답변한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실질적으로 이자가 우리 성남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습니다. 이 이자가 부채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성남시 재정을 꾸려나가는 예산 수립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입추계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갖고 있는 이 이자는 부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물을 수는 없고요,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금년도가 발행한도액이 3,000억이었는데 4,000억으로 수정되었지요? 맞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그 사항은 실무자한테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수장이 누굽니까?
○부시장 양인권  숫자적인 것은 실무자한테 답변을 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00억, 자투리는 생략하겠습니다. 3,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4,000억 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의 조기집행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하다가 추가 발생한 것입니까?
○부시장 양인권  예, 3,000억에서 4,000억으로 지방재정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장윤영의원  질문을 드린 것은 판교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된 게 2002년 7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작년까지 맞았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서에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3,000억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서 4,000억으로 올랐습니다.
  질문 다시 합니다. 1,000억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의 조기집행입니까, 아니면 추가요인 발생입니까?
○부시장 양인권  추가요인 발생으로 증가했습니다.
장윤영의원  바로 이 부분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1,00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집행부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했으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성남시에 부임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문제점에 있어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이게 현재 성남시의 집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중지시키고 타당성 검토를,
○부시장 양인권  모든 사업이라고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분명히 현행법상에서 기초타당성 검토는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합니다.
○부시장 양인권  사업 대상이나 사업비용에 따라서 다 조사하고 판단하고 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 있기 때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이란 말은 제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현행 재정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금년 초에 중앙정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기본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기본 설계, 실시 설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 외에 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부시장 양인권  아닙니다.
장윤영의원  질문을 동시에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지침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 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법 중에서 의결을 전제하고 나서 의결에 대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첫번째, 법령하고 지침하고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같은 법률에 속하는 행정 내규인데요, 법령에서 지방자치법이든 지방재정법이든 법령에서 일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고 또 시행령에서 허가에 관한 것은 부령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을 해서 실무 집행하는 데는 법에 원칙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장관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법에 주어진 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침은 법령에 주어진 내용하고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한다고 하면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 법이 우선이고 그 법에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부령이나 조례 준칙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고 실무진에서는 관련 지침을 우선 적용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위 법령까지 찾아가서 해석을 받거나 질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다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지침에 있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상위  관련법도 같이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행정에 관습화 되어 있고 중앙 부처나 감사원 감사할 때도 그러한 판단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의원  분명히 지난해 예산 편성 지침은 2005년도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철석같이 믿는 지침이 이제 안 내려옵니다. 성남시는 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장윤영의원  그런데 법률을 상회하는 지침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는 성남시 내부 지침가지고 지방자치법을 넘습니까?
○부시장 양인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법령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실무자가 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는 지침이지 법령에 없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지침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너무 길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 자체는 지침은 행자부 장관이 만듭니다. 성남시의 지침과 규칙은 시장이 만듭니다. 그것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의회를 통과한 것을 우선한다는 것은 현 집행부의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지방의회 전체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 의장단 회의가 열리게 되면 반드시 초법한, 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행자부의 법을 바꾸고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해서 사죄를 반드시 받고 지방자치권을 확보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양인권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법적, 위법적으로 지침을 작성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작성된 지침을 운영해서도 안 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법령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무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더욱 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장윤영 의원의 추가 질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의 확실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가 솔직한 답변에 임해주셨더라면 이렇게 어렵게 시정질문이 끝나지 않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 우리 숙제로 두고 다음에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