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김철홍·윤춘모·김기명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홍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더불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미선 선생님의 인솔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중탑초등학교 임원진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7월 6일까지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접수 받아 7월 7일 시정질문 요약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김철홍 의원님 등 세 분이, 내일은 유철식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김철홍·윤춘모·김기명 의원)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드리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규칙 제6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놓은 것인 만큼 차후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되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청 학생이나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성남시에 시 인구는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방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그동안 시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라는 개념에 의하여 시 예산 집행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주택지역이나 농촌지역 등에는 경로당을 신설하려고 하면 시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거기에 건축 후, 냉·난방비를 비롯한 모든 유지비 일체를 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골목길 등도 좁은 길이지만 시 예산으로 포장, 하수도 및 여러 가지 관리를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내 공동 소유라는 이유로 경로당 건축 및 냉·난방비를 비롯한 관리 유지비 또한 단지 내 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 보수 및 모든 소요비 일체를 단지 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각출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그 동안 성남시의회 분당지역 의원들의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하여 예산 집행 근거가 없어 그동안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으로 지적되자 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93년 5월 29일 주택법 제43조의 8항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시행령은 93년 11월 30일에 시행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주택법 43조 8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8조 7항은 무엇이냐면 단지 내 자치 관리라든지 아니면 관리용역 주체에게 의뢰해서 관리하든지 그러한 조항이 7항입니다. 이 신설 조항에 의하여 과천시 의회는 2003년 12월 31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있는 서울시 송파구 의회는 금년도 2004년 3월 31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10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현재 김포시와 여주군에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놓은 중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성남시에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관리  부서 공직자들이 아마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인하여 발의가 그 동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여 분당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담당 부서 직원과 의회 소관 담당 직원의 동문서답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를 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의원 발의 시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의한 조례 제정 내용을 우리 성남시 관련 부서에 제가 처음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시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내준 시정질문답변서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경기도 주택과 공동주택담당자에게 알아본 결과 도에서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으며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고 만들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라 도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 조항이 없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다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사유 사항을 자체 시행하라고 거기에 대한 공문도 시달하고 또한 여러 차례 통보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성남시에서는 경기도 조례만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회 소관 담당 직원은 상임위에서 검토보고 시 경기도 조례 제정 절차가 이행중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그런데 여기는 한 술 더 나아가서 주택 절차가 현재 이행중이므로 경기도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조례 준칙 또는 시군 표준 조례가 시달된 후에 집행부에서 주택법상의 모든 위임사항에 의하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여기 담당 직원의 지금까지 답변한 근거와 상임위에 답변한 경위를 밝혀주고 또한 상임위에서 담당 직원은 참고 자료로 ‘과천시에서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 업무 비용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 조례로 제정 운영하도록 지정이 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법 제정 이전에 1998년부터 현행 주택법과 무관하게 서울특별시 자체 주택 정책 결정 및 심의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가 제정, 운영이 되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였습니다. 마치 과천시와 송파구가 주택법 43조 8항이 공포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것처럼 상임위에 보고했으나 과천시의 관계는 의원 발의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 개념이니 시에서 여기에 대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이 조례를 만들었으나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적 받은 사항이지 마치 전문위원이 보고한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도 서울시에 98년도 현행 주택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작년에 개정 공포된 주택법 43조 8항 공포 이후 조례 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마치 아닌 것처럼 상임위에 참고 자료로 보고한 이유도 말해주고,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폐지에 따른, 주택건설촉진법이 그동안 시행이 되어 왔으나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폐지에 따른 주택법 22조에 따라서 각 시도 시군별로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주택 건축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시군 시도에 위임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권한 위임되면서 완화되는 규제 내용을 심의 중에 있으며 그 부분을 앞으로 경기도에 보내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포괄적인 주택법을 심의할 내용이지 이 43조 8항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거짓 보고를 일삼는 관련 공무원들을 정확히 조사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성남시 일원에 보도 위에 설치한 우레탄, 전문용어로 러버콘 및 고무매트 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도블록 위에 강력 본드를 칠한 후 우레탄을 시공한 지역을 보면 보도블록 노면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로 울퉁불퉁하고 물이 고이는 곳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본드를 바로 칠해서 우레탄을 깔게 되면 이것이 본드에는 물이 침수되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울퉁불퉁한 부분에서 뜨게 되어 있고 이것이 조금 오래되게 되면 햇볕에 들떠서 전부 다 떴습니다. 제가 사진을 30방을 찍어놨는데 그 사진관에서 덜 되어서 못 가져왔습니다. 아마 촬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시꺼멓게 되었다고 해서 못 가져왔는데, 그 시스템으로 현재 약 3년 동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도블록 위에 한 3㎝ 정도의 고무우레탄을 깔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야탑지역 및 서현지역 현장을 살펴보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거기를 방문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면 분당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식사를 많이 하는 로데오거리 입구에는 전부 까지고 없어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차마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또 하나는 포장하면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하여 T자 곰보타일을 깔았습니다. 그것이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레탄을 포장하면서 그 자리는 놔두고 포장했어요. 아마 그 업체에 이 10개씩 들어가게끔 같이 서비스로 하라고 해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해 놓아서 곰보타일을 깔자면 그 부근 우레탄은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탑지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가장 최근에 우레탄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경계석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인도 경계석이 있는데 그것이 다 부서져서 우리 분당 의원님들은 알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경계석이 옛날에 바닷물 섞인 모래가 들어가서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계석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우레탄만 거기에 깔아놓아서 경계석은 다 부서지고 한번 현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기가 차고 개탄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 경계석을 다시 시공하자면 기존 우레탄 깔은 것은 새로 뜯어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 같이 못하는지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3년 전부터 깔아온 우레탄인데 모든 공사를 하자면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새로운 공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왜 보도블록 위에 이것을 까느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망가지는데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모래 있는 상태에 보도블록을 평탄하게 해서 깔든가 해라 아니면 모래 위에 바로 까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했더니 그 보도블록이 산업폐기물이랍니다. 그것을 거둬서 버리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위에 그냥 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업체를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업체를 만났는데 이 업체에서는 그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가서 그것을 부셔서 까만 인조 우레탄과 믹스를 해서 이러한 인조 자갈 덩어리를 만들고 그 위에 고무 우레탄을 포장해서 깐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한 산업폐기물 때문에 버리는 돈도 안 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걷어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포장하면 이 상태가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울퉁불퉁하고 물이 고이는 인도 보도블록 위에 얇게 까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시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특히 서현지역에 율동 공원 들어가는 지역은 길을 넓히면서 새롭게 포장을 했는데 거기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깔고 그 위에 고무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저는 현장 어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아예 처음에 그런 데도 모래 위에 이런 시스템으로 했다면 일어날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당지역에 엄청난 플랫카드와 불법 광고물 홍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해서 제가 자료 파악을 해본 결과, 시간이 없는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수막이 수정구에서는 작년도 한 해 2만 7,401개를 단속했고 중원구에서는 1만 6,037개, 분당구에서는 무려 6만 5,870개를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로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구에서는 총 3만 7,000건에 대해서 37건을 고발하여 과태료를 544만원을 그나마 부과해서 하였습니다.
  중원구에서는 세 건에 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분당구는 수정이나 중원 보다 4, 5배 많은 현수막이 걸리는데도 겨우 4건 과태료 부과에 여기는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3,960원입니다, 부과 금액이.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과연 모든 업자가 불법으로 플랫카드를 부착하고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도시 미관 전체를 흐리고 이러한 부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관련 조례를 잘 숙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적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과를 해서 그런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재하게 되면 손해가 가겠구나 하는 부분에 유념이 되도록 강력한 단속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우리 부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그동안 언론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장께서는 성남시 부시장으로 임용된 날짜를 말해주시고 두 번째 그 전에는 어느 직책으로 어디에서 근무하였으며 직렬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남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행정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 분야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의 경력으로 우리 백만 성남 시민의 행정 책임자로서 막중한 소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부시장께서는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는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대의 도시로서 행정 책임자인 부시장 자리가 보직의 즐거움만 안겨주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는 부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의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시책 역점은 어디에 두고 행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부시장께서는 물론 진실은 아니겠지만 언론인 및 의원과의 대화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근무하다 안 되면 보따리를 싸서 가면 된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백만 성남시의 부시장 자리에 그러한 사고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이 성남시의 행정책임자라고 생각하니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부분)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평소에도 막강한 권위 의식으로 행동하여 수행비서마저도 불법 주차로 인하여 견인된 부시장 전용차량 문제로 견인 사무실에 근무중인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부시장실로 호출하여 감히 부시장실에서 다시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으며 납부해야 할 견인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사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급히 총무과장을 시켜 최근에 납부하는 등 측근을 포함한 부시장에 대한 도덕성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계기로 보직을 바꿔볼 의향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잠시 시장님 오실 때까지 시정질문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홍양일  그러시겠습니까?
윤춘모의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늘 수고가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성남시의 발전과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발전에 중요한 사안이 있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세 가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소재 공기업 이전에 관한 사안입니다.
  2004년 6월 1일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에 의하면 공기업 이전기간과 이전지역을 공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에 확정하고 2004년부터 200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전, 2012년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 시 성남시 소재 공기업이전반대촉구결의안의 취지문을 통해 성남시 소재 공기업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이 아홉 개 업체로서 재정 세수 감소와 고용인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집행부에서 지난 7월 1일 시민의날 행사 시, 이게 시민의날 기념식 팸플릿입니다.
   (팸플릿 제시)
  시장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공기업 4개 사 1만 2,500명과 민간기업 37개 업체 9,500여 명이 이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설문에서 우리 시에서는 100만 시민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처하겠다고 하였지만 공기업 이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움직임도, 대처방안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성남시 소재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화성시 등 경기도 내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직접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에 대하여 공동 대처키로 하고 반대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궐기대회 등 적극적인 반대의지를 피력하려는 노력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지방이전 반대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의 지역인사를 포함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처함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며 이를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수정구 내 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사안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여 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 대학병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자 공고를 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적인 방향과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9월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수정구 내에 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병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실무를 담당할 것을 제안드린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신흥동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상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시립병원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의 적극성보다는 옛 인하병원 자리에 예일병원을 급조하여 병원설립에 주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급조된 예일병원은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이 되고 각종 장비 및 시설 설비에 대한 비용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제2의 인하병원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일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조치와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불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합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된 의료시설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대학병원 유치의 추진경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일정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정·중원구 재개발에 대한 사안입니다.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에 대한 사안은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요, 성남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사안별로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문일답 방식은 사전에 의원들과 합의 과정에서 일문일답 방식이 아니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본 의원이 시장과 또 도시주택국장과 담당자에게 사전에 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 요약서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가능하다면 포괄적인 답변이 아닌 세부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민의날 행사 시 시장께서는 수정·중원구 재개발을 전면적인 철거재개발로 바꾸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발언은 수복재개발 열한 개, 철거재개발 아홉 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인 재개발사업 추진을 수복재개발을 없애고 모두 철거재개발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맞는지 시장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나 민선2기 당시 재개발사업 추진에서 수복재개발을 채택한 것은 철거재개발로 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시가 공공재원을 투자해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해 주고 주민들의 자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당시는 수복재개발 열네 개, 철거재개발 여섯 개 구역이었던 것이 고도제한 완화라는 변수의 작용으로 사업성이 증가되어 수복재개발 열한 개, 철거재개발 아홉 개 구역으로 하는 변경계획안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고도제한 완화에 버금가는 전면철거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성 증가의 변수가 있었는지? 있다고 그러면 그 변수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별도로 파악한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철거재개발은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옥주는 물론 세입자도 보호하고 우려되는 전세대란도 막으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부족한 이주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대책이 없어 사실상 단순재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중원구의 재개발계획은 2001년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2년도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 진행과정에 있으나 용역결과가 최종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전면철거재개발로 전환하는 용역을 주게 된다면 시장의 잔여임기 2년 내에 용역결과는 나오기 힘들 것이고 결국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갈팡질팡하는 재개발계획으로 인해 재개발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수정로와 중앙로 등에 무분별한 주상복합아파트의 허가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해지고 도로망의 확충 없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수정·중원구는 난개발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중원구의 재개발방식의 결정은 주민의 공청회와 시의회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일방적인 전면철거재개발방식으로의 전환 발언의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면철거재개발로의 전환에 대한 배경과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남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며, 방청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에 나선 저는 상대원3동 출신 도시건설 김기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민의 고통을 전달하여 성남시 행정이 주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내용 네 가지는 좀 더 살기 좋은 성남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남시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할까 합니다.
  저의 질문내용은 네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영세소규모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시급성을 알리고 장기 미분양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쉼터의 절대부족현상이 있어 청소년쉼터를 확대할 계획과 청소년센터 건립계획과 내실있는 운영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업용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남시청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남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수정·중원의 응급의료체계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세 소규모 기업들의 등록현황을 보면 현재 성남에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1,400여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장들을 살펴보면 수가 너무 많아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는 절박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주택가에 밀집한 봉제, 제화, 가방, 양말공장들은 근무조건이 낙후하고 악취와 소음 안전시설의 미확보로 늘 사고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절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성남시의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 영세기업들은 담보력이나 자금력이 악화되어 불안정한 기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파트형공장이 15개 이상 건립되었습니다. 그 아파트형공장들이 장기간 미분양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활용방안을 찾고 있지 않은 시에 제안 드립니다. 아파트형공장 10% 미분양공장부지를 시가 일괄적으로 임대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영세소규모기업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분양하거나 하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청소년쉼터 확대와 청소년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두 곳의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이곳의 수용인원은 3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두 명의 자매인데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 두 곳의 쉼터를 연락해서 찾아보고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상의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안양에 있는 안양 소재의 쉼터로 아이들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 시의원이라고 말하기 창피하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높아져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가정 붕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학교나 공원마다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불법, 그리고 퇴폐, 모든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쉼터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행해야 할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은 좌절감과 자긍감 결여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학생들의 자살이나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모순되게도 다양성과 창조성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제도의 변화와 개선방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관한 자기 소질을 계발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센터 건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관련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자 양성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문교육단체 육성과 함께 청소년관련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중점내용이 세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영업택시 문제, 영업용택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이 성남시청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강화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할까 합니다.
  일단 작년 10월에 이루어진 법인택시 증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증차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36대를 증차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고요, 4월에 민주택시에서 기사부족으로 인한 휴조차량 발생이 있고 그리고 기사들에 대한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차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4월 증차가 유보됐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본 의원은 영업용택시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증차문제를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 11월 법인택시 36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시가로 따져 대당 5,200만원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7,000만원의 순이익을 사업주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인택시 증차를 받은 후 1개월 만에 영화실업과 천일운수가 매각 처분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택시업의 경영악화 때문이 아니라 매각 처분하고 다른 업체를 또 인수하여 아직 운수업을 하고 계십시다. 증차 후 택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법운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증차 후 휴조차량의 증가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증차입니까? 용역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내다보지 못 하는 이런 행정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의 질의까지도 무시하고 증차를 강행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택시문제입니다.
  조세감면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5년 7월부터 택시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이런 정부 세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사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쓰임의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개인용도로 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는커녕 회사의 서면답변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탁상행정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 5월 성남시에서는 사업개선명령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행정처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월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근교에 인천시청은 꾸준한 개선명령과 지도로 노사합의를 이루어서 지금은 이 세금을 노동자의 권익 보호나 처우개선에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성남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문제 세 번째 문제는,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의 영역은 아닐 거라 생각되나 업무를 연계하여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지만 사용이 중지된 지 오래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부서가 아니라고 뒷짐 진다면 성남 시민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성남시청이 증차를 해주면서 양도, 양수가 벌어지면서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시청 앞에 너절한 것들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양도 양수 회사 간에 고용 승계나 제반 문제들을 시 행정 관청에서 협조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는 인권 유린과 폭행과 해고가 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 발생이며 건전한 노사화합을 행정 관청에서 앞장서서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에 승차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행정 관청은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이 80년대도 아닌데 취업하려는 해고자를 가서 다시 해고하라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행정 관청이 눈감아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에 지원되는 지원액을 감히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일운수 관련한 진정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서면 조사가 아닌 세 번의 진정을 시민이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 철저한 조사로 천일운수 관련한 문제들을 특별 관리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수정, 중원의 응급의료센터 설립에 관한 질문인데 우리 앞에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여기 답변서에도 아주 자랑스럽게 예일병원이 개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지역신문을 봤는데 이것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지역신문 제시)
  그래서 다른 질문은 아까 하셨으니까 빼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예일병원 개원 때 성남유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포를 했고 개원식날도 화려하게 부시장이하 의장님, 부의장님까지 다 참석하신 화려한 문을 연 개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이 보도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성남시가 기본 재산 처분허가를 내줌으로써 예일병원이 건물과 위치를 담보로 은행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병원 운영자금으로 쓰여야 할 대출된 돈이 개인의 빚을 갚는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시는 병원 문을 여는데 급급해서 이런 조사나 감독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 알고도 이렇게 해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총체적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민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관리 관청의 의무와 책임을 서류로만 검토하는 탁상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용역 타당성 조사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만족하는 시민을 위한 주민 참여 행정,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하는 준비되는 행정 그리고 발전을 목표로 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기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시죠.
한선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의원입니다.
  세 분의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질문 경청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의견과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일으켰을 때 지적을 해준다든가 해서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내서 바르게 가게 권고도 하고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시정질문 와중에 어떤 사인간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사적인 질의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서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쪽을 두둔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런 것은 이것이 잠시 후에 일문일답 이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 가지고 하다 보면 개인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서운해서 하는 그런 질의 같은 인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심도있고 알찬 그런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가급적 의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제 좀 하여 주시고 그런 일문일답 때 융통성있게 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대안을 내놓는다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잘했던 거 한두 가지씩 얘기해줘서 격려도 해줘야 되는 이런 맛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수정구에 사는데 수정구에 구청장이 지금 분당으로 가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가 수정구는 청장님들이 오면 1년을 못 가 매일 가요. 도에서 오고 매일 바뀌고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을 순환 보직을 해서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저도 참 좋더라고요. 연계성있는 계속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위상이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양일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듣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의 질의 중 말미에 발언한 양인권 부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질의는 성남시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해당되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윤춘모 의원의 질의 중 시장 일문일답형의 답변 요구가 있었으나 사전에 일문일답의 요구가 없어서 본 의장이 시정질문 모두에 포괄 답변 후 보충질문 시 일문일답을 하기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상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점 인지하시고 이대엽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제4대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홍양일 의장님, 김민자 부의장님, 전이만 운영위원장님,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호섭 경제환경위원장님,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님, 김대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2년 간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전반기 시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김상현 의장님과 이수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임 의장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절반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정 운영 방향이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하는데 있었다면 앞으로의 2년은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매우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간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살아 숨쉬는 탄천 환경 조성, 주요 간선 도로망 확충, 판교 지구와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착수 및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 수도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앞으로 2년 동안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살맛나는 복지도시 실현, 앞서가는 선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김철홍 의원님과 윤춘모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김 의원께서 말씀주신 것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서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께 말씀하여 주신 것은 하루 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존경하는 윤춘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6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소재 공기업과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공기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미 많은 공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공황은 물론이거니와 주거 지역과 직장이 멀어짐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이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전국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으면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들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위해서 기초 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지난 6월 25일에 성남발전연구소와 함께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성남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번 토론회에서도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지방 세수 감소, 고용자 감소 및 생산 유발 효과 감소 등이 예상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수도 이전과 병행해서 공기업 이전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들 공기업이 우리 시에 잔류해야 한다는 불가피성과 대체 기관 입주 등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는 물론이요, 수도권 유사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적으로 공동 대처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 의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윤춘모 의원께서는 수정, 중원지역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 도시재개발 사업은 수정, 중원지역에 대해서 철거재개발과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나누어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복재개발 지구로 결정된 14개 지구 주민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존 수복재개발 방식은 사업의 권리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 단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동 개발에 따른 토지 소유자간에 합의가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의 장기 슬럼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로 사업 여건이 종전 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10년 목표로 하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도시재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정, 중원지역의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포기 등을 운운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재개발 사업 추진은 본인의 공약사업인 만큼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 가치를 향상시킴과 아울러 특수 목적고 신설 등 교육 기능 보강, 문화복지시설 확충,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 등 시민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IMF  경제 위기 이후 가출 청소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내실있는 보호를 위해서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 쉼터를 내년부터 공공쉼터로 전환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추가시설 확보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세 개소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중원구지역에 하대원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2006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교택지개발 지구에도 부지를 기위 확보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계획중인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시는 총 5개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앞선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 함양의 장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세부적이고 또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고 윤춘모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우리 시민이 진짜 알아야 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문일답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시장님 답변이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충질문 때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아까 김철홍 의원님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제31조 의제 외의 발언 금지 조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 회의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 회의 규칙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66조 2항에 보면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시정 전반 또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김철홍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그리고 시정 전반에 부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한을, 의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의정활동을 충분히 의원들이 할 수 있다는 틀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 질문, 포괄 답변을 하시고 끝난 후에라도 분명히 부시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유철식 의원 발언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31조의 존재 이유가 의제의 발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서 제가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적어도 어떤 사람 여기 의원 개개인의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의 각 개인도 한 인간체입니다. 개인에 대한 멘트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이 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66조 2항에 있는 부분하고 달리 31조의 부분은 의제 외 발언을 제한하는 측면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의 규정을 마련한 법적 근거가 이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의제 외 발언을 규제하자 그런 뜻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철식 의원이 양해하시고 발언하신 김철홍 의원님의 양해 하에 이 부분 그냥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창구  행정국장 한창구입니다.
  윤춘모 의원님께서 중앙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계획 추진과 병행해서 성남시 소재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남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윤춘모 의원님 양해하시죠?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 소규모기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미분양 아파트형 공장을 가내수공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공장 등록된 기업이 1,5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소기업이 1,401개, 50인 이상 299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114개, 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6개 업체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하여 업체별 5억원 이내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엘림전자산업 등 150개 업체에 258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소진된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에이디텍 등 22개 업체에 3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추천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위해서 대성엠피씨 등 2개 업체에 286억원의 자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위하여 업체별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코맥스 등 20개 업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서 태원전자 등 20개 업체에 1억 2,000만원의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경원대, 동서울대, 서울보건대 등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디지털 사진촬영용 라이트박스 개발 등 13개 과정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니즈텍 등 20개 업체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원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을 분당구 야탑동에 첨단기술 연구시설을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신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는 중원구 상대원3동 제2·3공단에 크란츠테크노 등 15개 아파트형공장과 분당구에 분당테크노파크 등 두 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어 총 17개의 아파트형공장에 724개 업체가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립된 연면적을 보면 15만 9,000평 중 99.1%인 15만 7,590평이 기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0.9%인 1,410평이 내수경기 위축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미분양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미분양된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형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답변으로 대신할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예.
○의장 홍양일  김기명 의원, 되겠습니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 제작업자의 교육과 간담회,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영업적 이익목적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벽보, 명함, 풀배너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불법행위가 주로 야간 및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어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도단속반을 4개 반 32명으로 구성하여 일일조기순찰 및 야간순찰, 휴일순찰 등을 통하여 행정대집행,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으며, 벽보 등은 각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 및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등을 강화하여 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지원및관리조례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 관련된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답변을,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세요.)
○의장 홍양일  윤춘모 의원!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이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윤춘모 의원께서 제일 처음에 서면답변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계셨는데, 윤춘모 의원께서 양해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과정이 있었지만 일단은 제가 의장님하고 그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들어가시지요.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인도에 설치된 특수포장에 대한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특수포장 재질은 현재 네 종류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콘크리트와 투수아스콘, 러버콘과 고무매트 이 네 종류의 재질로 시공을 하여 왔습니다.
  분포지역으로는 성남로 등 주요도로변 및 탄천과 연결되는 도로 및 하천둔치 등의 자전거도로를 주로 설치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설치하기 시작을 해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투수콘크리트나 투수아스콘을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기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투수아스콘이나 투수콘크리트는 강성재질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주행감이 안 좋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기존 보도블록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러버콘이나 고무매트 등으로 시공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도 단축이 됐고, 또 탄성이 우수하고 주행감이 좋아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2001년도에 시공한 자전거도로에 러버콘이라는 재질로 해서 4.5㎞ 시공을 했고요, 고무매트를 재료로 해서 2.3㎞ 시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러버콘으로 시공한 구간이 하자가 발생해서 탈락현상과 들뜸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2002년 7월경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그것을 시공한 시공사가 세경산업이라는 회사인데 2002년 말에 부도가 발생이 돼서 자재의 생산이 중단되고 회사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한 곳은 우선 고무매트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2003년 4월부터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들어갔고요, 전반적인 보수를 하는 것을 협조를 받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비를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 8월 12일에 하자보증금 3,415만 8,520원을 보증회사로부터 저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받은 하자보증금으로 분당구 수내로 여덟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달부터 착공을 해서 8월 말까지는 고무매트로 정비를 해서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이고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시에는 새로운 공법과 새로운 제품이 현재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지에 얼마나 적응을 하고 내구성이 어떻고 유지·관리의 편의성이나 시민의 호응도 이런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신제품이 나오는 것은 검사소, 검사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의 적응성은 검증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공법과 재료, 공사비 등 모든 것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우수한 시공방법과 재료를 선택해서 시공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 의원님께서 소개한 재료와 시공법은 그것으로 하라는 것보다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그러한 것을 저희한테 제안해 준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공법과 재료를 선택할 때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후된 경계석이나 장애우를 위해서 점자블럭을 설치한 부분 등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거나 다른 공사를 시행할 때 같이 시행하지 않고 별도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공사비도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할 때에는 같이 병행 시공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단축을 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기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서 요지는 제가 사전에 받았습니다만 내용을 오늘 아침에 받아서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 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증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시의 택시공급은 2000년 9월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한 성남시택시공급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단기계획으로는 2006년까지, 장기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2003년도에도 개인택시 68대와 법인택시 35대, 총 103대의 택시를 우리 시 단기택시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계획에 의해서 택시가 공급된 것이지, 어느날 다른 의도하에 택시가 공급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택시의 영업률이 저조하고 택시근로자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택시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서는 수용을 해서 금년도 6월 10일 택시공급제도를 지역총량제 등 새로운 택시공급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신규 택시 공급을 중지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택시공급을 중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택시공급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 택시공급제도에 의해서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해서 택시공급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 부가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은 95년 7월부터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해서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사용토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3월 26일 부가세 경감의 사용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으로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장부도 관리를 해라. 그리고 명절 상여금이나 운전자의 운전복, 야유회비,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도 5월 3일 22개 법인택시업체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관련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사용액 경감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법 위반관련사항은, 환경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폐수의 무단방류라든가 그러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이 발생될 때에는 적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영화실업이 매각되면서 두 군데를 인수받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실업은 27대의 택시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12월 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천일운수에 14대, 영일운수에 13대 이렇게 해서 분할 매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천일운수로 고용 승계된 관련자가 우리 시에 세 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 1월 19일과 3월 18일 2회에 거쳐 천일운수에서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정하여 수납하고, 이것은 전액관리제를 안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일운수 관계자와 관련대장을 검토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정서에 운송수입금을 일 15만 6,000원으로 정하고 수납을 받고 있었고요, LPG는 1일 65ℓ를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하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7일에는 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있고 사고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회사에 비치된 교육대장을 확인한 결과 매월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임금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고처리비를 회사에서 지출한 것으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봐서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에 저촉될만한 그러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택시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천일운수대표를 만나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인 관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당사자가 해고되기 전에 임금보상 등의 문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 양도·양수 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라든가 권익보호에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택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좋은 택시제도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각종 제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제안을 포함해서 택시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병원 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내용을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윤춘모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고 향후계획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향후추진방향으로서는 대학병원의 설립기간을 공고일로부터 6년 이내로 설정하여 2004년 7월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한 대학병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 공개모집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중·장기사업으로 대학병원 개설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회의는 7월 20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7명을 기 구성했습니다. 이번 회의 때는 공고안 확정과 심사기준의 설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윤춘모 의원님과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고 예일병원 홍보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일병원이 개원 전에 성남비전에 홍보한 것은, 인하병원이 폐업하고 나서 9개월 만에 오픈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비전성남에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의제법 41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예일병원의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는 것이지, 성남시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원 전에 25억을 해줬는데, 사용목적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억에 대한 사용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전부 다 장비구입과 비품내역입니다. 예일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양일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의 건이 윤춘모 의원님께서 계셨으나 이 세부사항 6개 항, 재개발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답변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관계국장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금번 회기까지로,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까지, 15일까지 서면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41명 전원 시의원들께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부시장으로 하여금 다변을 안 해도 좋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 그렇다면 서면답변이라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홍 의원, 이미 아까 제가 발언한 대로 양해가 이루진 것으로 해서 지나갔는데, 이 부분이 서면답변할 조항도 아닌 것 같고 시정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본회의가 끝난 후 저와 다시 상의를 해서 그 질문의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 김기명 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5분이면 되요.)
  그러면 정회없이 그냥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하시지요.
김기명의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의장 홍양일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고 그리고 사고비 충당도 업주가 지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유류보조금도 노사합의 하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안전교육장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서류로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수종사자들이 안전교육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장소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천일 제가 가봤습니다. 120명 이상의 기사가 있는데 20명도 들어갈 수 없는 교육장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한 기록만 가지고 조사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대로만 시행을 형평성있게 해주시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 운행과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법상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악덕 기업주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조치하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명의원  그리고 수정구보건소장님!
○의장 홍양일  건설교통국장 들어가시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시죠.
김기명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신문기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그 금액을 어디에다 썼는지 정확히 실사하셔서 보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명의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의장 홍양일  김기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 의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신 김기명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