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10. 성남문화재단정관에관한동의안
11.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
12.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
13. 단대동117번지,118번지도시계획시설폐지및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대한편입공고에대한청원
14.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응섭의원 등 10인)
  2.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8인 발의)
  7.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윤춘모의원 외 27인 발의)
10. 성남문화재단정관에관한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전이만의원 외 32인 발의)
13. 단대동117번지,118번지도시계획시설폐지및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대한편입공고에대한청원(윤춘모의원 소개)
14.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홍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7월 14일자 인사 이동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국장 나오셔서 인사 이동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7월 14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직무대리 서형석 지방보건사무관이 보건행정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이 행정기획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이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2004년 7월 14일자 직제 개편으로 보건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은 서형석입니다. 100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양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성남 시민 건강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7월 14일자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우태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믿음과 만족을 주는 분당구 보건소가 되고 고품격의 보건 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인사 발령 받은 이준구 전문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중원구 시민과장에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준구입니다.
  의원님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이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소장 및 의회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성남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정문수 위원장님 등 주민대표와 성남북초등학교 전미선 선생님과 4학년 1반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러한 기회가 학생들의 꿈을 펼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형만 의원님과 간사에 최진섭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예비 심사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응섭의원 등 10인)
(11시 14분)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전이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이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이만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정응섭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토론을 하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기구 개편에 의하여 조직과 직무 범위가 일부 조정됨으로써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소관 범위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행정국’을 ‘행정기획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보건환경국 소관 중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보건환경국 소관 중 ‘보건위생과’를 추가 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직무 그리고 소관 범위와 의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었으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등 개정 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전이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 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 주민투표법 제정 공포와 함께 자치단체별 조례와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 질의토론 과정에서 주민의 복리 안정에 관한 조례로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아 제4조의 규정 중 제1호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로 하였고, 제12조 제4항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의회에 통보한다’로 하였으며, 제12조 5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1회에 한하여’를 추가하였고 제14조 (제2항) ‘오후 10시’를 ‘오후 9시’로, ‘오전 7시’를 ‘오전 8시’로 ‘오전 6시’를 ‘오전 8시’로, ‘오후 11시’를 ‘오후 9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 한시 기구인 자치행정과 존치 시한 및 한시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정원 및 존치 시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세번째 성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제52조 제6항 별표기준에 의거 부과 징수토록 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8인 발의)
  7.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윤춘모의원 외 27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호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과 7월 13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일반 의안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을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만 받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4월 30일 발표된 공동주택 국세청 기준시가가 두 자리수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산세 산정 과세 표준이 과다하게 증가되어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임에도 지난해 대비 2~3배 인상되어 주민들의 집단 조세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다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질검사 항목에서 1개 항목이 폐지되고 6개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6개 항목의 수수료와 기존 2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 법률 개정으로 주민감시 요원의 간접영향권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변경하는 것과 간접영향 권의 주민들로부터 주민편익시설 건립의 요구가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 기준을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만 6,320원에서 소각 처리비 톤당 처리 단가 4만 167원을 2009년까지 한시적 적용으로 기금 출연액을 증액한 사항이나 주민지원사업이 주민에게 현금으로 냉, 난방비 지원이 검토되고 있고  현금 지원은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2년 이내에 소각장의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현금지원 기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현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신행정 수도 이전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우리 시 소재 공기업 지방이전계획에 대하여 지식기반 산업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 추진은 지방자치의 퇴보는 물론 지역경제의 엄청난 후유증이 예견되어 전면 백지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문안 두번째 내용 중 ‘서울특별시에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소재공기업지방이전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문화재단정관에관한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윤광열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정관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재단정관안에대한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7일 공포됨에 따라 성남문화재단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정관을 마련하여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 발전을 위하고, 문화 창달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 하는 동의안으로서 일부 자구 개정을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정관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전이만의원 외 32인 발의)
13. 단대동117번지,118번지도시계획시설폐지및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대한편입공고에대한청원(윤춘모의원 소개)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 죽전~구미동간 도로 접속에 관한 반대 및 광역도로확충 촉구결의안, 단대동 117번지, 118번지 도시계획시설폐지 및 정원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매각 및 정비구역 편입공고에 대한 청원의 건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진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과 7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목표로 수립된 성남도시기본계획을 2020년 목표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여 장기적 종합적 미래지향적인 도시 기본 골격을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바 율동공원의 영상단지 조성, 구미동 골안사 입구의 공원 조성, 탄천변 공원 조성, 금곡동 골프장 조성, 기능대학 이전 등에 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도시기본계획 공람 공고의 재실시와 공청회 재실시를 검토하는 등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번째, 전이만 의원님 등 33분께서 발의하신 죽전~구미동간 도로 접속에 관한 반대 및 우회광역도로 확충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용인시 죽전지구에서 성남시 구미동으로 접속하려 하는 지역간 간선도로의 연결 시도는 성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방안으로 인근 도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전지구만의 우회 광역도로를 확충하여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현재 지역간 갈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용인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보다 중앙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빚어진 문제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광역교통망의 확충없이 공공택지 및 주택개발 정책을 남발하여 일어난 사태이므로 우리 성남시의회는 죽전~구미동간 도로 접속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죽전지구만의 우회 광역도로를 확충하여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병호 등 94인께서 청원하여 윤춘모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단대동 117, 118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폐지 및 정원아파트 재건축조합 매각 및 정비구역 편입 권고에 대한 청원의 심사결과입니다.
  수정구 단대동의 정원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인접 도시 계획시설 주차장 부지인 단대동 117번지와 118번지의 도시계획시설을 용도 폐지하고 조합에 매각토록 권고할 것과 정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청원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철홍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성남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입법은 당연할 것이나 본 조례안의 우선별도 입법보다는 본안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상의 모든 위임사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페이지 11페이지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중 율동공원에 영상단지 조성하고 구미동 골안사 입구 공원 조성, 탄천변 공원 조성, 금곡동 골프장 조성, 기능대학 이전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전체가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나중에 의견 조율이 있어서 일단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기본계획에 공람, 공고의 재실시와 공청회 재실시를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대로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설명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안을 추후에 우리 장대훈 의원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안과 본회의장에서 발표된 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안 자체는 원안 그대로 지금 채택된 부분이고,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설명 부분에서 김대진 위원장이 발표한 설명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두 분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자체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김대진 위원장이 나오셔서 수정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문구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람 공고를 재실시하고 공청회를 재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서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한 적이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대진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가지고 정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한선상 의원님! 조금 앉으시죠.
  반대의견 여부의 부분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김대진 위원장께서 공람, 공고의 재실시와 공청회 재실시를 검토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위원회 안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이 부분을 취소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율동안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구에 의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재공람, 공고 하라는 것을 의사를 요청한 것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개개인의 의견은 있을진대,)
  한선상 의원님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안이 있었느냐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요구했다고 그런다면 집행부한테 물을 일이지만 지금 장대훈 의원 발언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말하자면 재검토 지시를 집행부에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발언에 위원회의 가결 여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김대진 위원장님,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시죠.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결론을 내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각 개개인의 의견은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은 일원화가 되고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 통일된 의견이 장대훈 의원 말씀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진 위원장님께서 재검토 지시 등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이,)
  유철식 의원님!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상임위원회 결과 의결 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꼭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당연히 이렇게 소수 의견을 여기다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자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소수 의견을 검토 결과 내용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의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받은 자 외에는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라고, 첫번째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의원님들께 배부된 121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기능대학 이전 등에 관하여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고 특히 도시기본계획 공람, 공고 재실시와 공청회 재실시 검토하는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개인 의견입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저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철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소수 의견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넣으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누차 발언했었고 어제도 발언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게 특정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이 된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홍양일  위원장님! 들어가시죠. 김유석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이것은 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이 통일된 안으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장대훈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다 할지라도 통합된 의견으로써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유석 의원이 소수 의견을 말씀 안 하셨다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발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대진 위원장의 수정이 지금 옳다고 봅니다. 다만 부분이 다음부터라도 각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부분이지 어떠한 소수 의견이 발표되어서, 소수 의견은 다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감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위원장의 발표 부분은 소수 의견을 뺀 가결된 원안을 발표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있는 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보시고 다시 하십시오. 원고 작성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청하고 싶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안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진 위원장이 발표한,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장했으면 그 도시건설위원회 주장이지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 주장을 장대훈 의원님이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 보지도 않았고 나가있었습니다.)
  김유석 의원 앉으세요.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한 부분만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유석 의원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람, 공고의 재실시하고 공청회 재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내보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끼리 의견 조율했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가 일단 공람, 공고 재실시와 공청회 실시는 안 하는 것으로 양해하고 대신 본인이 5분 발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5분 발언을 안 하면서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철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소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회 구성이 10명씩이나 되는데 그러면 10명 의견을 다 반영합니까?)
  앉으세요.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는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홍양일  김대진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결과발표 내용 일부를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12쪽 위쪽에 ‘특히 도시기본계획 공람공고의 재실시와 공청회 재실시하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로 수정합니다.
○의장 홍양일  김유석 의원님.
김유석의원  좀 전에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좀 전에 도시기본계획 공람공고와 공청회 재실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단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이의가 있기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발언, 즉 도시기본계획 공람공고와 공청회 재실시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장대훈 의원님 다른 이의 없으시죠?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홍양일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전~구미동간 도로접속에 관한 반대 및 우회 광역도로확충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동117번지,118번지도시계획시설폐지(주차장 부지)및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대한매각및정비구역편입권고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전~구미동간 도로접속에 관한 반대 및 우회광역도로 확충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이만 위원장께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의원  죽전~구미동간 도로접속에 관한 반대 및 우회 광역도로 확충 촉구결의안,
  주문, 한국토지공사는 용인시 죽전지구에서 성남시 구미동으로 접속하려 하는 지역간 간선도로의 연결 시도를 즉각 중지함과 동시에 원상회복토록 하라.
  정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 기관 모두는 성남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교통대란으로 인하여 성남시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우선 광역 우회도로망의 확충에 모두의 힘을 합하여 전력을 다하여 줄 것을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결의한다.
  제안이유, 우리 성남시는 91년 12월 31일자 분당택지개발 사업 승인 이후 수도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되고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연결되어 지금까지 불편 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11월 죽전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이 검토되면서 죽전지구 남북간 관통하는 도로를 분당구 구미동에 접속하는 것으로 제안되었고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검토과정에서 죽전지구 내 주 간선도로를 인근 도시 집산도로에 접속하여 교통량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은 분당지역의 교통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심의 결과에 따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99년 12월 건설교통부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죽전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친 성남시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건설교통부 승인을 이유로 연결지점이 성남시 관내임에도 관리청인 성남시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불법 도로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와 용인시간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물리력을 동반하여 충돌하게 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되었고 성남시 전시민과 특히 구미동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닥쳐올 고통을 걱정하여야 하는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주문과 같이 결의하여 죽전~구미동간 도로 접속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인근 도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전지구만의 우회 광역도로를 확충하여 대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 홍양일  전이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하는 의원 있음)
  채택은 이미 되었고 결의안은 채택되어서 낭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철홍의원  본 의원은 금본 회기 중에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위원이 있지도 않은 경기도 조례 제정을 운운하면서 잘못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전무후무한 벌과금이니 분쟁조정이니 하는 갖가지 수식어를 동원해서 의원님들한테 혼란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송파구에서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 자료와 또한 거기에 상세한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서 양식까지도 전부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에 본 의원이 다시 제출하여 분당지역의 큰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라고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정정하세요.)
김철홍의원  예,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철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4.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지난 6월 29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4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5,168억 667만 9,000원, 총세출 결산액은 7,400억 9,652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7,767억 1,015만 1,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439억 3,055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6,096억 8,580만 4,000원, 세계잉여금은 3,342억 4,47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728억 7,612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1,304억 1,072만 4,000원, 세계잉여금은 4,424억 6,539만 8,000원이며, 세계 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 사고이월, 보조금 등 4,054억 4,51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712억 6,500만 1,000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1조 6,289억 8,575만 5,000원 중 수납액이 1조 5,168억 668만원, 불납결손액이 99억 2,360만원, 미수납액이 1,022억 5,547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2%로 작년 대비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4,373억 8,540만 3,000원 중 지출액이 7,400억 9,652만 9,000원이고, 미집행액이 6,972억 8,887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액 6,972억 8,887만 4,000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28.1%인 4,042억 4,368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20.3%인 2,930억 4,518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여 편성된 예산의 운영 상황 및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여건,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집행 잔액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 취소 등의 미집행은 추경시 감액하여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지출결정액 5,261만 3,000원 중 지출액이 5,261만 3,000원으로 이는 2003년도 집중 호우로 인한 손해 배상금 지급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말 기금결산 내역은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55억 5,019만 6,00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 444억 210만 4,000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811억 4,8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 총액은 45억 3,274만 9,000원이며, 전년도말 50억 2,488만 5,000원보다 4억 9,213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채무 총액은 2,461억 2,215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말 223억 9,921만 9,000원보다 2,237억 2,29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철저히 할 것과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 세출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 증가, 예비비의 과다 편성,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과 수익성 이자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회기 중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앞으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시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3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우리시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배 의원님께서 이룩한 기반을 토대로 우리 성남시가 더욱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마철로 인하여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늘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