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 29일(수)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환경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환경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모든 것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는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등 제60회 정기회를 준비하는 회기인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임시회의를 마칠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복지환경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11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97년도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제60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청취 시 질문 또는 감사 대상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관계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해당 실·과장님이 보고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따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청소사업소, 청소사업소는 내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복지환경국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인사)
○위원장 남장우  계장님들은 본인들이 일어나서 하세요.
  · 사회계장  문기내
  ·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 환경계장  박제덕
  · 복지계장  박병기
  ·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 노정계장  이상수
  · 보육계장  임영순
    (인사)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아낌 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 복지 증진을 시정의 제1과제로 삼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세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장애인 재활자립장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보훈기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현충탑 이전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주간보호센타 설치 운영, 여성문화회관 건립, 보육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보존을 위한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감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환경 기초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주민 환경 보존 참여 역할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와 부정, 불량 식품 지도 단속으로 건전 업종을 육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능 훈련 교육으로서는 여성 교양 및 생활교육 실시, 근로자 및 근로가족 취미 교양 교육 실시, 상담실 운영, 근로자 복지시설 및 근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등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재활용 시책 등을 현재 계속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자활 능력 배양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밝은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 시책을 곧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관 분야별 해당 과장, 소장이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97년도 복지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요.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면서 바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괄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윤위원  오늘은 보고를 듣고 메모를 해뒀다가 이 다음에 감사 자료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용내역을 청취하고 앞으로 정기회때 감사 자료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 청취인 만큼 가급적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 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감사 자료로 활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의문점하고 감사자료 요청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의문나는 점은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양일위원  사회과장, 뭐 하는 거예요. 국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사회과장이 업무보고하는데 보사국 전체를 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현황보고라 주무 과장인 제가,
홍양일위원  보사국장이라면 모르지만 과장은 과장에게 해당되는 업무만 하시라고요. 왜 이렇게 길게 갑니까? 하시는 일도 많은데.
○위원장 남장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사회과장 박찬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본위원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다 알수는 없지만 맨 밑에 한솔을 맡고 있는, 이름도 기네요.
○사회과장 박찬성  YMCA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YMCA 본부에서 지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분당 YMCA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아직 허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허가가 안 되다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국도비도?
○사회과장 박찬성  예.
권찬오위원  그럼, 뭐가지고 운영해요?
○사회과장 박찬성  자체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 외에 다른, 수영장이라든가 보육시설, 어학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시 땅에다가 지어놓고 운영하는데도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예산 지원이 안되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허가를 득해서, 기본 목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빨리 운영하도록 해라.
권찬오위원  시 땅은 아니고 YMCA 땅입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남시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0p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양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액의 60%밖에 예산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아직 4/4분기가 남았고,
홍양일위원  이 자료는 언제 현재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이 9월말 현재입니다.
  다음은 31p 현충탑 이전 건립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40p에 모범근로자 수련대회는 어디서 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상반기에는 변산반도에서 하반기는 여주군 정동면에 있는 노동중앙교육원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41p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10월달에 자료를 내는 관계로 여기 나온 것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에서 체육대회를 했고 또 민주노총동부지역협의회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성일고교운동장에서 민주택시노조경기본부는 28일 어제 했습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동부직할사무소는 10월 1일 체육대회를 해서 근로자 체육대회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력수급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이것이 노정계 소관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노정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사회과로 기구 개편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있을 때 하고 온 거네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리고 여기 와서 한 것도 있고요.
권찬오위원  여기에서 한 것이 뭐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10월에 체육대회, 구구만남의 날 이것을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39p에 보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생활부조 대상자 지원이라고 해서 설날하고 중추절하고 아까 연말에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상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장애자, 저소득 보훈가족, 모·부자 가정 전부 어려운 사람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뒤에 보면 노사관계 공동체의식 확산해서 여기에서는 실적도 많고 예산도 엄청나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이고 목소리 큰 사람들쪽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같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렵고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한테는 1인당 3만원 물론, 3만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인상을 해가지고 과장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 가는 사람 한 사람 줄이더라도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어려운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구구만남의 날이라든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수급 또한 노사관계 공동체의식 확산 이 모든 것이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 인구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로하여금 취업율과 실업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노동부 소관입니다.
신현갑위원  시에서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알아봐서 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학교 급식에 따른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영세민 자녀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면제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 이외의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급식비를 실질적으로 대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의 모법이 없어서 시비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 국회의원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조항이 어떻게 고쳐지면 이것을 줄 수 있는가, 국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법을 만들어줄테니까 어느 조항이 신설이 되어야 아니면 뭘 바꿔야만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정확하게 뽑아서 인폼을 해주면 국회에서 법을 바꿀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뭐가 바꿔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안 나와서 못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지침상에 지금 항목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나왔으면 쉽게 얘기해서 급식비의 지원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 보사국 산하의 문제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아직 답변을 제대로 못 들으신 모양인데 급식비 지원문제는 기획실에서 할 문제가 아니예요, 급식비 지원문제는. 당연히 사회과장이 의정보고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때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런 것인데, 신 위원님께서는 그 지침법상으로 모법으로 어떤 것을 고쳐야 지침상으로 줄 수 있게끔 되느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p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분당구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계획이,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만한 장소가 없고요. 공단내 성남시 1개소를 하고 그것을 운영을 봐가면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하든지 이런 관계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분당에도 청솔이나 한솔, 목련마을 같은 데는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 데는 반드시 재활자립작업장 이런 시설을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장애인들이 단순 노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공단에 작업장이 지어졌다고 해서 분당 사람들이 거기에 수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성남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작업장을 운영하니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끝에 장애인 작업장 내에 서틀버스를 운영할 것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신현갑위원  아직 사지는 않았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휠체어를 자동으로 리프트하는 것 있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그것이 장착된 차를 살겁니다.
신현갑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찬오위원  현충탑 옮기는 문제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의 부지 매입이랄지 공사 관계는 다른 데서 하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사줘야 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권찬오위원  뭘 추진을 해요?
○사회과장 박찬성  땅 매입만 의뢰했지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위치 선정 관계,
권찬오위원  11억이 당초예산이죠? 가끔 빠져서 잘 몰라서 묻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과 소관이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아니예요. 그러면 11억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현충탑을 이동시키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먼저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언제쯤 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이전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먼저 희망대공원 하려고 했다가 이리로 옮기게 된 배경도 설명했는데요.
홍양일위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것 아니예요?
○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여수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회과장 박찬성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땅 매입관계에 대해서 사달라고 설명을 드렸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언제쯤 보고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제가 기억하기는 보고할 때 그리로 옮기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찬오위원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여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봐야 되겠구만.
○위원장 남장우  희망대공원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그때 나왔던 사항이고 여수동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나도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11억씩 들어가는 사항이고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을 전부 옮기는 대사업인데, 좋은 사업이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업무 주무가 어디예요? 땅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를 해야죠.
○사회과장 박찬성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나는 내막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이런 데 와서 보고를 해야죠. 열 두명 위원 전부 병신 만드는 것 아니예요, 우리 소관인데 현충탑 옮기는 문제를 모르고 있다. 예산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제가 잘못 알았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현충탑 부지 매입하고 그 위에다 작품을 만들때는 그림이라도 나오겠죠. 그 때는 보고하실 생각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공모해서 심사 받고 위원님들한테 공모작품을,
○위원장 남장우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토지매입비만 11억이다 이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홍양일위원  이전의 주요 목적이 저쪽이 지금 좁아서 그렇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좁고 편중되어 있고 현재 좁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김종윤위원  사람이 많이 오는 데로 옮겨놓자해서 그렇게 희망대공원으로 옮기자. 그것이 너무 편중되어 있고 사람이 현충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희망대공원으로 옮겨서 전 시민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하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옛날에 그랬었는데 희망대공원이 적지가 아니다 해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희망대공원 이전까지는 알고 있다고 그러나 여수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에요.
신현갑위원  여수동 산 16번지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7·8호광장 혜성주유소에서 야탑동으로 길이 나지 않았습니까? 나면서 옛날에 갈매기촌 있는 데요, 그 안쪽으로 보면 산등성이에 쌀바위라고 있습니다. 그 등선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보존녹지지역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2만평이나 만들어가지고 시민들 휴식공간 그런 것도 만들고,
○사회과장 박찬성  공원시설로 만드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건교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승인이 났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안 났죠.
홍양일위원  예산은 서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토지매입비만 서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1회 추경때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사업하면 미리 상부기관의 허가나 또는 이런 것을 득하지 않고 예산부터 상정합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합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집행 불가능하죠?
○사회과장 박찬성  집행이 지금으로 봐서는 자신있게 연말까지 땅 매입이 되겠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홍양일위원  건교부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그 땅을 살거예요?
김종윤위원  보존녹지지역에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옮기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존녹지가 될 수 있나?
○사회과장 박찬성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요 건교부의 행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겸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도시 관련된 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 얘기는 다 좋은데 예산 상정문제가 물론 11억이 사회과에서 지금 예산 상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했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했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사전 집행에 대한 행정조치 하나도 안해 놓고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예산 금년도에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1회추경때 그리로 옮기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로 11억을 세워주십시오, 현충탑이 현재 협소하고 해서 여수동 분당구 하고 신시가지, 구시가지 중간 지점인 야탑동 지점에다 현충탑을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예산심사하실 때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나서 제가 보고드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양일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 상정을 행정조치를 사전에 전혀 안해 놓고 하는 것이 사회과 뿐만아니라 지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못 사용했을 때 결국에 불용액 때문에 연말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결되어지고 다음에,
○사회과장 박찬성  그러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는데요. 예산과 사업이 병행 추진해야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 작업에 들어가고 동시에 저희가 그린벨트 건교부에 행위승인허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1회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했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만약에 땅을 2만평을 확보를 해놓고 위에서 승인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돼죠?
○사회과장 박찬성  땅 매입 관계를 병행 추진하면서 이쪽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땅 매입도 금방 매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쪽을 봐가면서,
신현갑위원  위에서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네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신현갑위원  위에서 일단 떨어져야,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조심스럽게 땅 매입에도 착수할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잘 되어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48페이지에 별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자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여기 나와있는 것이 경로당 문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홍양일위원  지난번 예산에 올린 서현동 경로당 문제는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분당구청에서,
홍양일위원  이 예산액 총액 중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신축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분당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 주재하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구청 소관이 되어서,
또한 김숙배 위원님이 시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면, 구청도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차원인데요, 저희 성남시의 경우 정성노인의 집이라는 노인 요양시설로 1개소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수진동에 수녀님들이 하는 인보의 집이 미인가 시설로 있다가 정식 시설 기준을 갖춰서 인가 낸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인보의 집을 96년 8월 6일자 시설인가를 내서 국도비 보조는 저희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특별히 요청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3/4분기까지 지원실적이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서는 4/4분기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 저희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 운영비는 국비보조가 70%니까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윤위원  복정동에 자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는 아직 인가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우선 인가 건이 법인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법인인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작년 연말에 법인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기준만 갖추면 경로시설로서 인가를 받을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내에 또 노인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인보의 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인보의 집은 성체수녀회가 그전에 보육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조건으로 해가지고 법인인가를 예전에 받아 놓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은 무슨 법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성체수녀회.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복정동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법인인가는 득했지만 시설 기준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문회회관 건립인데요, 이것도 지금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98년 3월경에나 터파기 및 기초공사가 시작될 것이니까 지금은 기초단계로 들어가는 과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도비 보조를 신청해서 지원 교부가 되었고요, 또 내년도 99년까지 저희가 20억을 도비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국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여성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신축비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보육시설 신축하는 것에 대한 국비를 3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53페이지에 합동결혼식에 41쌍 연령 분포도를 보니까 여성이 21세에서 35세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거의 동거부부라 자녀가 두세 명씩 있는 경우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41쌍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셨는데 41쌍의 여성들 나이를 분석해 보니까 21~35세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35세 넘으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41쌍을 조사해 보았더니 21~35세였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시민 합동결혼식 대상자를 한 것이 아니고 결혼 적령기 여성수를 조사해 보니까 21~35세까지 이 인원인데 실지로 동거부부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30대 후반이 많더라고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 나이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무엇 때문에 여기다가 나이를 제시하느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는 참고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40대도 할 수 있다면 굳이 나이는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종윤위원  21세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요즘에는 조혼을 많이 하니까 21세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동거부부에는 없지요. 거의가 30대 후반이에요.
김종윤위원  다 살다가 하는 사람만 해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희망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동거부부가 많지요.
김종윤위원  초혼하는 사람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럼요. 그전에 초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김종윤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초혼하는 사람도 해주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경비 절약 차원에서 검소한 결혼식을 치르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시청 직원이 모범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굳이 나이는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다음은 54페이지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54페이지 보육시설 하는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에서 보육시설 있지요? 그것이 연령별로 돈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3단계로.
김종윤위원  2세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월 거의가 21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종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정에서 한 살 터울이어서 두 사람을 보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한 사람은 2분의 1로 해주어야 되는데 똑같이 받다보니까 월급 받아서 거기다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를 고쳐야 되겠고 또 하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반 보육시설보다 지금 시에서 보육시설하는 것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데는 굉장히 경쟁이 되어서 엄청 쌉니다. 그것을 한 번 잘 파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싸더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원도 해주고 건물도 고 하는데도 어떻게 더 비싸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안 가려고 해요. 다른 데서는 전부 차로 실어다 주고 차로 데려가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라도 거기에 안 갑니다. 특히 양지동 같은 데도 안 가더라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양지동은 고지대로서 주택가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서비스 차원이 틀리지 않느냐. 차로 집 앞에서 실어가고 실어다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영 안 되니까, 지금은 서비스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하는 데는 싸고 서비스 좋고 또 보육시설 하는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이러니까 그리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보육시설에 누가 가겠습니까. 페인트도 안 바르고 우중충하지. 그래서 먼저번에 양지동에도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말만 하고 수리는 안 되고 있고. 뭘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2세미만은 21만 3,000원이고요, 3세이상은 1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성남시에 지방 보육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육위원회에서도 그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맡긴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도해볼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김종윤위원  우선 조례가 되어야 되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서울시 전부 지역적으로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 결재로 해서 결심 받으면 우리 재정형편상 가능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자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0명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육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뭘 하려면 재깍재깍 좀 해봐요. 해봐야지, 하지도 않고 자꾸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산에 지금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실무선에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타시에서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2개구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김종윤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한 번  보고라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렇게 해야지, 왜 지금 물으니까 말합니까. 일이 되려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354개소라고 해놨는데 이 중에 시립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립이 23개소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내역 좀 주시고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보육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이 21만원 십몇만원 답변을 하셨는데 사설과 비교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립은 얼마를 받고 있는데 사설은 과장님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얼마를 받고 있더라 그 얘기만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저희는 가정보육지도연합회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세 미만을 21만 3,000원을 받으면, 민간보육시설은 인건비 보조 일체 보조가 없기 때문에 30만 4,000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전액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아를 모집해야 될 입장인데 원래 고가니까. 그래서 90%~85%까지 다운해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엄마들이 맡기는 수가 적다고 그래요. 거의 3세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각 구청별 시립 보육시설에 대한 23개소 내역 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현황이 다섯 장 반이네요. 이 중에 노인에 관한 것이 두 장 반이에요. 여성에 관한 것이 있는 것이 한 장, 어린이 보육에 관한 것이 한 장, 결혼식에 관한 것이 한 장,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노인네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성남시 전체에 노인정이 많지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시도 이쯤 되었으면 이렇게 많이 지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더워서. 그리고 요새는 오존층 해가지고 온도가 자꾸 높아진대요. 여름에도 더 덥고 그런데 에어컨 좀 하나씩 실내에 놓아줄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찬오위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놓아주지 놓아주지 하다가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여름철에 노인정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거기 더운 데 앉아 있느냐고. 겨우 선풍기 한두 대 해놓고 앉아 있는데 그 바람이 너무 더워서 못 앉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250개소 중에서 50%. 전반적으로 재정투자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사전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2층으로 있는 데는 2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구청별로 사전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제가 그것을 건의드려가지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중원구청의 강성희 사회복지과장한테 이것을 올리시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이걸 다 어떻게 올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정하게 올리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부시장님도 흔쾌히 에어컨을 해드리자 그래서 구청별로 우리가 여기서 시설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지어서 하도록 딱 50%씩.
권찬오위원  이번에 50% 했으면 내년도 98년 연초에 지나가면 추경 있지요? 그때 올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부시장님도 그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대안으로 세워봐라.
권찬오위원  붙이는 것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주란 말이에요. 전기세도 적게 들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 ‘여성’ 참 좋습니다. 제 집사람도 여성이니까 여성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다 좋은데 수정구도 여성복지회관이 있고 분당구도 있고 또 짓고 있습니다. 분당은 공간도 많고 그런데 중원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원구는 주부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놓고 여성복지 정책을 써도 형평성 있는 것을 써야 됩니다. 물론 땅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해야지. 나는 내집 앞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려고 지금 중동 동사무소 있는 데 작년도에 추진하다가 이것을 놓쳐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또 작업을 하는데, 회계과장이 일도 안해요. 내가 금년말까지 볼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한 것 알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알고 있으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다그쳐가지고 재무국장 멱살을 잡든지 회계과장 멱살을 잡든지, 빨리빨리 추진해서 중원구에 만들어 놓아야지. 그것 게딱지만한 것 하나 만들면서. 분당은 땅이 넓으니까 하는데 국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10원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국비는 보육시설로 받은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여성문화회관 속에 보육시설이 있는 것이지. 전체가 보육시설은 아니잖아요. 명분상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내일 모레예요. 지금 10월 말이니까. 한 달 반 우물쭈물 하면 연말에 결산한다고 아무 것도 안 해요. 휴가간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정신 좀 챙겨서 밥 찾아먹읍시다. 감사때 가면 늦어버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데 땅 매입하는데 안 팔겠다는,
권찬오위원  하여튼 국장 다그쳐서 합시다. 행복예식장은 안 판다니까 빼고 나머지를 사서 해야지요.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남에 지금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대책위원회인가 뭔가 구성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국비 보조 문제 때문에 하는 그런 것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민보련이요.
김준식위원  그 분들이 전번에 한 번 만나자고 해서 제가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들 말로는 시에서 하는 것은 보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해줄 수도 있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보조가 없기 때문에 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얼마씩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이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 분들 말로는 불만이 굉장히 많데요. 시에서는 민간인들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어떠한 민간 보육시설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비를 얼마만 운영할 수 있는 보조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공립시설과 비교해서 많이 받을 때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운시켜서 받되 정부에서 단 인건비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교재, 교구 이런 것은 저희 시비 전액 부담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액이라도.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크게 보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시로서도 민간보육시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해서 이번에도 교재를 민간보육시설에 다 사주기로 해서 책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분간은 성남시에서만 하겠다는 것은 조금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는데 저희 시장님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해 보라는 말씀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 교구 이런 것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5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회 어린이날 기념 제2회 성남시 어린이 한마음 큰 잔치를 저희가 무난히 금년에도 마쳤습니다.
    (보고사항)
김철홍위원  시민 합동 결혼식에 예산은 2,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 41쌍에 대한 예산이 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하반기에 집행한 것은 기재가 안 되었고 상반기에 한 것만 넣은 것입니다. 10월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김철홍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분당신시가지가 몇 년도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0년도부터 입주가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미리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입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 6개소, 보육시설은 동시 다발적으로 구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여태까지 구시가지만 계속 해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7년 동안 분당은 저기 달동네나 외곽지 독립시 사는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답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3년 전부터 분당신시가지에 보육시설 계획을 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후보지로 확정한 데가 구미동, 서현동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중앙단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가 토지 이용시설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홍양일위원  과장님,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예요. 시가 도시계획에 관여했습니다. 시의 승인 없이 중앙에서 결정나는 도시계획이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협의는 보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계획시설 용도가 전부 도서관이거나 장애자시설이거나 복지회관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오늘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분당지역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이 시설결정 완료기간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설결정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협조를 해서 내년 98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당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립보육시설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 자체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없었구만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그때 기억을 분명히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한 것이 두꺼웠습니다. 이것을 각 과에 한 부씩을 나눠줘가지고 공람시켜서 그것을 보고 요청 사항이 있을 때는 뭔가를 요청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았을 때 저희 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때는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정부 시책이 추진되지 않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육아시설, 양로시설 이런 것이 빠졌더라고요. 공공기관 시설은 다 용도부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토지공사에다가 시장님 거쳐서 협조전을 요청해서 도시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요청한 데가 몇 개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도시과의 말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양로시설과 육아시설은 3,000평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정당성을 인정해가지고 추후로 도시계획 시설 용도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김종윤위원  노 대통령이 200만호 공약사업 때문에 멋대로 지은 거라고. 저게 처음부터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뭐 하나도 없다고. 시에서 하나 권한이 없었다고. 내가 알기에는 보육시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성복지회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나 없었다고. 우리 시의 권한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7년이든 10년이든,
홍양일위원  아니예요. 김 위원님이 정도가 지나치시면 안 되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과장님은 토지공사나 또는 건설부를 자꾸만 탓하시는데 시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서 있어서 그것을 합의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나는데 지금 5년차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과거에 보육시설이나 양로시설을 그때에 성남시가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분당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 양로시설 같은 것을 각 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같은 것은 사설 외에는, 사설 보육시설은 용지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면 시립의 숫자가 전무한 상태가 그때에 의견제출을 안 하셔서 결국은 이 모양이 된 것 아니냐.
  두번째 지금 땅을 사시려면 당초 도시계획에 땅을 사는 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사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당초의 계획에 시가, 말하자면 그때에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을 하셨는지 여부도 나는 모르겠지만 시의 의견을 반영을 하나도 안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의견을 제출했는데 토지공사가 묵살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남장우  되었어요.
김철홍위원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그만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나 이런 것은 시에서 건물을 임대받아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것은 어렵느냐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지은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이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그 당시의 분양가가 아니고 더 비싸게 산다는데 시에서 매입한 것은 그 당시 분양가로 산 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할 계획인데 기존 건물을 임대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땅은 산 데가 있으니까 내년 초에 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내년이든 후년에 착공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7년 되었는데 그러면 태평동, 신흥동, 고등동 이게 7년 전 그 이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구입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러면 분당지역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시가지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아요. 여자분들 다 직장에 다니니까. 그러면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땅 사고 뭐하고 이런 기간을 몇 년 뒤에 계획 세우는 것보다 임대할 생각이 있으면 임대라도 해가지고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구시가지는 전부 다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공공시설은 임대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임대를 하면 또 건물도 거기는 상가건물 고층이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김철홍위원  네, 아는데요, 지금 유치원이고 유아원이고 전부 임대해가지고 다 쓰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시설이나 하다못해 시청도 임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굳이 이것을 옛날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임대를 본 건물을 지어서 유지하는 이런 생각도 좋지만 우선 급하니까 임대를 해서 쓰면서 나중에 지어서 그리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분당쪽에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지, 이것을 꼭 고정관념으로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아요? 이런 것도 1층이면 어떻고 2층이면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에는 보육시설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구시가지 전부 다 착공되고 인구 몇 명 안 되는 이런 조그만 외곽지대 농촌동에도 다 해주면서 인구 40만이 되는 분당쪽에는 하나도 이런 것이 없이 임대도 안 된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임대를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움직여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분당은 내년이면 입주한 지 10년 뒤나 되어야 겨우 공립 보육시설 이런 것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움직일 수 있으면 임대라도 해서 나중에 지어서 옮기면 되지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59페이지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분당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알리는 것은 모란역에서 알린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쪽 2개하고 3개를 합쳐서 전광판에 방출합니다.
신현갑위원  아직 입찰이 안 된 거군요? 이것이 설치가 되면 흔히 라디오 같은 데 뭘 발령했다 그런 얘기, 거기 이 전광판에도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됩니다.
신현갑위원  ‘이 지역은 오존주의보 발령중입니다.’ 자막으로 나온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현재 오존 상태도 거기에 나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것 보니까 수정구는 구청 앞에 하고 분당은 대로변에서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해서 예산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중원은 어디에서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중원은 운동장 앞에서 단속합니다.
신현갑위원  거기는 수정이나 분당만큼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자주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오토바이가 40배~50배 가스를 배출한다는데 거기는 단속 기준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는 자동차만으로 되어있지 오토바이는 저희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 내용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내역 중에서 미접수한 게 있습니다. 접수되지 않은 56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전혀 본인이 받았는데도 의견을 보내주지 않은 것이 302건이 있습니다. 또한 주소가 불명된 것이 101건,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16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개장을 했거나 무연고로 추정한 건이 83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회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보내주시도록 다시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주소불명자에 관해서는 관할 저희 분당 경찰서에다가 주소를 확인해 주도록 저희가 의뢰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관계로 해서 검찰에 전산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찰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불명자에 대해서는 본적지에 의뢰해서 현재 주소 되어 있는 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적지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무연고가 몇 기라고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55기입니다. 주소불명이 101기, 주민등록 불명이 161기,
홍양일위원  주소불명하고 주민등록 불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주소가 전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주소불명자입니다. 이것이 무연고인지,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연고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주소불명이라고 보고 어떤 것은 무연고로 보게 된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 묘적부 대장에 주소가 있어서 저희가 통보를 해드렸는데 주소가 불명으로 반송이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소를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전산망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민등록 불명은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적지에 의뢰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결국에 약 300기 정도가 무연고에 가깝고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505건의 반송자 중에, 쉽게 얘기해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전혀 자기 조상이나 친지의 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연고라고 보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무연고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사람들은 와서 벌초도 안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설문조사서 내용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묘만 옮겨가 달라는 것하고 보상비 기타 문제를 밝혔을 때하고는 얘기가 다를 줄 압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설문조사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복사해서 드릴까요?
홍양일위원  복사해서 주면 되는데 여하튼간에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전 추진을 하실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홍양일위원  또 한 가지는 일부 무연고가 판명난 55기부터라도 집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홍 위원님 말씀대로 무연고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런 쪽으로라도 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에서 말하자면 납골당에 전입시키든지 이런 방법까지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저희 시의 방침은 일단 옮기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가지 행정사무처리상황하고 관계 없이 묻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예산 승인해 달라는 내용 중에, 재작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폐건전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통을 제작해야 되니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해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만들어가지고 DP업소까지 보관을 해준다면 폐건전지가 수은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서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일이 있는데 그 뒤로 폐건전지에 관한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직원  폐건전지 수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 전에 시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한 것이 있다는데,
○환경위생과직원  수거함을 저희가 94년도에 보급한 적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직원  지금 폐건전지 수거는······,
신현갑위원  제가 직업이 그쪽 방향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동 어귀에 아니면 약국에 판매하는 곳에 다 붙여 주었는데 그 뒤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밧데리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면 구청직원이 수거해서 구청으로 보내서 일괄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직원들이 발령 나서 다 다른 데로 가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서도 받아갈 생각도 안 하고 또 제가 사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무장을 시켜서 각 업소마다 돌면서 폐건전지를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버려지면 안되기 때문에. 수거해서 몇 박스를 사무실에 놓고 구청에 가져가시오 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업소에 그대로 놔두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수거함에 넣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수거해 왔었는데 자원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한 번 수거를 못 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성사업소인가 거기에서 수은관계하고 전부 처리했었는데 거기서 지원을 못 받고 하는 바람에 수거를 안 하다가 다시 근래에는 가져오면 받아는 주거든요.
신현갑위원  안 가져오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더 편한데 뭐 하러 가져와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을 구청에서 나름대로 봐서 가져가는데 수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신현갑위원  그래도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꼭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보상금을 주더라도 해야 된다.
신현갑위원  보상금까지는 필요 없는데 수거해다 놓은 것도 가져가지 않으니 누가 수거하느냐 이거예요? 어디서인가는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홍양일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기구 설치한 동이 몇 개동입니까?
홍양일위원  여기 나와서 얘기예요. 견학을 간다고 해서 몇 개동이나 설치되어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견학장소는 분당 이매동에 있는 것만 갔다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하고 있네요. 시설단지쪽에는 구청에서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옛날 먹자촌은 오수로 관이 묻힌 것으로 알고 먹자촌 벗어나서 그쪽 위로 전부 새로 생긴 것은 자체 정화시설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잘 모르는 모양이죠? 구청직제표를 가지고 나열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직접 시에서 단속은 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도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분당 원 시범단지 먹자촌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 토지공사에서 오수관으로 음식물을 뺏는데 그 위로 새로 생긴 건물들은 전부 자체 정화시설해서 탄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동하고 하는 경비가 많이 들고 귀찮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흘려내려보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거기 단속을 직접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정화조 관계는 청소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김철홍위원  정화조가 아니라 음식물,
홍양일위원  오수관계, 흐르지 않는 것은 정화조에서 걸려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정화조 관리는 청소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시설 견학에서 보면 향후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달 보름간 실시하는데 분당은 671명, 견학 인원이 제일 적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많이 해서 남은 인원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수정, 중원보다 분당쪽의 주부들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구에서 계획 인원을 일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실적은 분당이 많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면 97년도 추진실적해서 9월 30일 현재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수정구 2,174명, 중원구 1,554명, 분당구 2,261명이 9월 30일까지 견학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획이 수정구, 중원구는 많은데 분당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업소라든가 인구라든가 비례해서 계획을 잡았거든요. 매년 실시를 하는 것이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철홍위원  그것은 아는데 9월말일 현재 견학 인원이 85회해서 쭉 나왔잖아요. 6,000명이.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무튼 분당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김철홍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9월 30일 현재까지 6,000명이란 인원이 참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기간도 거의 비슷하게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분당이 1/3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당초에 분당구에서 계획 인원을 97년도에는 견학 인원을 몇 명으로 계획을 하겠다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분당구가 9월말까지가 다른 구보다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남아있는 계획은 좀 적게 나와있는 것이죠.
김철홍위원  그것이 아닌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9월 30일까지 비례대로 견학한 것 같은데 인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인구 비례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분당구에서 그만큼,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인구 비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소 비례로도 합니다.
김철홍위원  업소 숫자로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철홍위원  업소 숫자가 적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원도 적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게요. 식품접객 불법업소 행위 단속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는 기동 단속을 합니다.
김철홍위원  구청에서 나머지는 단속을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철홍위원  제가 좀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각 구청에 자료도 받아서 봤는데 12시 해제되기 전에 단속된 것은 하다못해 먼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해장국집, 분식집 이런 사람들이 시간 넘어서 단속이 되고 호화 룸싸롱이나 대형 업소들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12시 시간이 해제되고 나니까 뭐가 단속이 되느냐, 여자들 혼자 까페 조그만하게 하는 것 아니면 호프집 아니면 식당에 사람이 없어서 아줌마들 하루 거들어달라고 해서 와서 일하다가 걸리면 보건증 미필이에요. 이런 것이 전부 단속이 되고 대형 업소는 수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구청 과장들한테 얘기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여성복지관장 송정수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임대 단체는 철수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아니요.
김철홍위원  무슨 단체라고 했죠?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김종윤위원  근로자청소년회관하고 관계있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안 가는 것으로 자연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저쪽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했는데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 이사간 데, 빈 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들어간 자리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로 가게 되면 여성복지회관하고의 여성단체들이 이용하는 취미라든가, 연계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어떤,
홍양일위원  협의회 사무실하고 여성교육하고,
권찬오위원  거기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여성복지관장하고도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장소가 나타나면 옮기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적당한 시기가 되어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해서 거기를 못 떠나겠다는 것인데 적당한 시기가 어디있어요? 여성회관이 옮겨가나요?
권찬오위원  회관이 아니고 자기네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근로자 가족 작품 전시회가 있을 때 연락해 주십시오. 시간 내서 가 볼 수 있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14일부터 15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장 책임하에 하긴 하는데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한테는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조례에 예식장 활용하는데 5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근로자는 5만원, 일반시민은 9만원입니다.
권찬오위원  실제 9만원 받고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16만원씩인가 받던데요. 먼저번에 재향군인회 사건 났을 때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받느냐 했더니 조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평수에 따라서 9만원이상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향군인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시에서 운영을 하면 그것을,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식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식장은 2시간 사용하고,
권찬오위원  여기 문서로 나온 것은 나도 보는데 나한테 보내준 자료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그 다음에 83페이지 근로자 임대아파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이것은 문제있습니다. 여기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죠? 처음 들어와서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왔습니다. 요 근래에 처음 보고하시죠? 기구 개편 따라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신현갑위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저희 동네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이 못 없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특위위원회에서 했는데 국비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합니다.
신현갑위원  처분은 놔두더라도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거기 근로여성들이 나가면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 짓기 전에는 계속 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그 때 당시에도 옛날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할을 했는데 그때 내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맨날 투자를 시키느냐, 새로 짓는 것이 낫지 그래가지고 몇번 했는데 노동부에서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다가 이것을 잘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짓든지 이것을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다시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런데 이것이 2004년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연수가 그때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노동부에서 그렇게, 20년이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때는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왜 보사환경위원회로 넘어와 있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그럴 일이지, 왜 국장님이 맡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직제개편에 의해서 노정계가 복지회관이 지금 보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임대아파트 아니예요? 임대아파트면 관리사무소에서 해야지.
신현갑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4,600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금년에 시비가 4,6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내년도에는 한 1억 4,000만원 넣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이 깨끗이해서,
신현갑위원  아무튼 그때 봅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홍양일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임대 시비 예상액이 270명으로 해서 2,700 얼마 나오는데 밑에 232명 그랬다고,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것은 9월 30일 현재 입주한 사람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입주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저희는 어떻게해서든지 공고도 전부 내고 그랬는데요. 최소한도 300명 완전 인원에 270명까지는 입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 욕심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9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예산 세워줄 때 3억 7,000만원인가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지나고 올해예요. 재무경제위원회로 가기 전에 3억 7,000만원인가해서 돈 들여서 새로 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 전에는 연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돈을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내년 한해만 도와주시면,
신현갑위원  이 자리에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자리예요. 1억 7,000만원 들여봤자 표시도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근로여성들한테는 좋은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임대료가 2만 1,000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달에 내는 것이 8,000원입니다.
신현갑위원  1억 7,000만원을 230명한테 나누어주면 한 사람 앞에 얼마입니까? 얼마씩 가져가겠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줘버리는 것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월세나 전세 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89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예산 투입할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면 그만 둬요.
김종윤위원  옛날에는 물론 잘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나 막 들어갔는데, 이제는 잘 살고 그러는데 누가 뭐,
홍양일위원  내년도 잘 고쳐서 잘 세우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문제점은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가 토지보상가가 너무 싸다.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토지소유자하고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준공식을 정식으로 안 해요? 납골당 준공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하기가 뭐 하다고 해서,
○위원장 남장우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한 것인데.
신현갑위원  소장님, 처음 뵙는데 먼저 그 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직제가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분 잘 했습니다. 소장님도 잘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권찬오위원  화장장 시설 현대화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화장장 있는, 매점이 있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권찬오위원  앞으로 매점도 없애야죠? 매점 있는 산, 반을 산다는 거 아니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금년 3월달에 확정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2월 20일쯤 되면 금년도 경기도 예산이 내무과에 승인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3월달에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모레면 금년 끝인데 지금까지 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현재 총 20필지인데요. 매입 완료된 것이 7필지되어 있고 7필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돈을 수령을 해야 매입이 완료되는 것인데 동의를 하고도 보상가가 적으니까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장례식장 문제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현대화에 포함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그것은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그것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광주 가는 길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권찬오위원  그것도 땅을 아직 못 샀다 이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일부는 사고 일부는 못 사고 그랬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지금 사업비 전체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180억이 다 들어가 있는데,
권찬오위원  그 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권찬오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언제까지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9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몇 평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만 9,000평 됩니다.
권찬오위원  장례예식장만 몇 평이나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건축면적이 1,558평입니다.
권찬오위원  땅면적 얘기하는데 왜 건축면적을 얘기해요. 지금 집 짓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아직,
권찬오위원  장례식장만 몇 평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한 3,600평 됩니다.
홍양일위원  벌써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권찬오위원  걱정 되지요.
    (웃음)
권찬오위원  제일 큰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례식장 5개소라고 했죠? 이것이 전부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장 장민호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실적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보든지 해서 우수업체가 관장할 수 있도록, 지금 흔히 하는 얘기가 따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사업소장 잘 아시겠지만 꼭 뒷골목 보면 아침에 한 번씩하면 그만이에요. 하나마나예요. 다 그대로 널려있고 청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대행업체의 대행계약에 의하면 쓰레기 수거를 밤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수거를 안 하고 기동대를 하루에 2, 3회 운영을 해서 잔여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낮에 내놓으면 안 되고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12시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차에 뒤범벅이 됩니다. 쓰레기를 집 앞에다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으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로 밀어서 뒤범벅이 됩니다. 12시에만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12시에 안 가져가더라구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밤 12시에서 새벽 7시까지 다 수거,
김종윤위원  리어카로 해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가져가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구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뒤골목까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청소를 잘 대행하고 있는 업체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당 같은 데 쓰레기통이 넘치도록 안 가지고 갑니다.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에 연락하라고 그래야지 치운다고요. 관리면에서 좀더 소장이 그 사람들 한 번 업체 지정 받으면 안이하게 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김종윤위원  15개 업체에서 잘 못하는 업체가 있으면 도태시키고 제대로 사업이 되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차 계약이 99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은 매년하고 99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가 평가를 실시를 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해나가고 전반적인 자료수집을 해서 대행계약을 갱신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쓰레기가 내년도부터 200톤이 매립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600톤이 다 가동을해도 200톤이 가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불연성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 건축물폐기처리장 하나 할 예정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건축물폐기장 처리가 상당히 여건으로 시민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이 쉽지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비행장 앞에 만든다고 하더니, 왜냐하면 여기 사람의 돈이 전부 외부로 나가고 자동차 폐차장도 성남시에 하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주든지 해보라구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건축물폐기장은 제 소관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국장님, 관계 회의 들어가면 건의를 해보세요. 다른 지역에는 폐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남시 인구 100만인데 도대체 그런 처리장 하나 없는데, 인구 100만이 무슨 소용이에요. 한 차 버리는데 돈이 3, 40만원이에요. 성남시에도 만들어놓으면 돈도 받을 수 있고.
○위원장 남장우  폐기시설물 하려면 자연녹지에만 허용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연녹지에만,
○위원장 남장우  보존녹지에도 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김종윤위원  우리 관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되도록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김철홍위원  강남 같은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을 2년이면 2년 한시 계약을 해서, 우리 시도 그린벨트 지역에 한시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한 사항인데요. 폐기물사업소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제와 건축폐기물을 혼합해서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해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소장님, 평가 대행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계약은 99년까지라도 1년 단위로 물량 계약하고 단가 계약하죠.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할 시에 불량업체는 양을 줄이고 구역을 축소 조정하고 우수업체는 구역을 늘려준다고 해서 먼저번에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전입자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할 계획이라고 하니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불량한 업체의 구역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희망적인 부분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평가의 객관성을 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할 때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아주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은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서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딸딸이는 어디 소속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건설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홍위원  성남동에는 딸딸이가 다니면서 수거를 하던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한 장소에 모아놓고 차량으로 수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남동에는 그 차가 많이 다니는데 수거를 안해 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퍼런 봉투는 어디서 수거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구청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에서 차량이 수거합니다.
김철홍위원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다니면서 수거해서 담아가지고 건물 옆에 공터에다 쌓아놓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안 가져가다보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이 성남도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놔둬요. 차가 지나가면서 밟아서 터지고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성남동사무소에 몇번 전화를 했더니, 보사환경위원회 있기 전이에요. 어디서 할 지 몰라서,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전부 흩어져가지고 날라가고, 딸딸이 그 사람 말이 맞긴 맞네요. 자기네들이 수거 안 한다는 것이 기동대에서 해야 되는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기동대가 도로변에 수거를 해가지고 청소하고 담아놓으면 기동대가 치우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데라도 구청 같은 데 얘기해서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청소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과거에는 구청에 청소과가 있어서 과장이 컨트롤해도 어려웠던 사항인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 관계하는 것도 분당구는 민간 위탁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정구, 중원구도 어차피 그 부분은 민간 부분으로 가야지, 현장 몇번 나가봤는데 그 사람들 시간 떼우고 능률 안 오르고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지금 분당구도 아직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3개구청이 미화원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하고 수작업한 물량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기본지침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미화원들 원래 목적은 거리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미화원이라고. 거기에 우물쭈물하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거기 들어가서 하루종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쓰레기 재활용해서 얼마 벌었다고 나왔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익 제고가 3억 8,5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민간업체에 넘겨줘서 그냥 앉아서 받으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거리청소시키고 본연의 임무로 돌려버리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거기에다 공무원이 또 관리해야 돼요.
  수정구에 가니까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고 중원구에 가니까 감독으로 되어 있고 분당구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고 하여튼 지금 복지환경국장 산하의 직제도 하부에 가서는 구청마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소장께서 민간위탁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다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검토계획단계가 아니라 마무리 단계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김종윤위원  절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감독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자동화 시설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이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신현갑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 대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한심해요. 청소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이 바꿨어요. 공무원의 순환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만 저희한데는 불편합니다. 지난번 담당자한테 약속했던 것을 또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지금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얘기해야 돼요. 또 계획 세우다 내년에 가버려요. 딴 사람와서 또 몰라. 이것이 참 문제점이 있는데요. 도시 지역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통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 적발해라. 그리고 강력하게 걸고 물어져야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절대 불법 투기 안 할 것이다. 이것을 사업소장님 힘으로 전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될는지 모르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믿어주셔야죠.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사기가 떨어지죠. 믿어주십시오.
신현갑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속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쓰레기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 봉투에 실명제 스티커가 붙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투기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장·단점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는 해보셔야 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신현갑위원  지난번 과장님은 검토해서 꼭 해보도록 했는데 딴 얘기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합니다. 사업장 가내공업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 부분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실명제해서 봉투 스티거 안 붙혀있는 것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연구 한 번 하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이 구청을 통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부터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령에 의한 사무처리 규칙에 보면 청소사업소장이 구청장한테 사업소장 명의로 공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상·하 관계는 시장님 명의로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가 시장님 명의로 모든 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과 기능하고 똑같이 보셔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사업소 편제 문제 때문에 말썽이 오고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총무국장이 분명히 별도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기구가 복지환경국장 이하에 들어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나 폐기물사업소 같이 별도로 나가있는 것이냐? 이것이 그때 얘기가 있었어요. 총무국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별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현재 별도죠.
권찬오위원  그러면, 왜 오늘 97행정사무처 리상황해가지고 복지환경국해 놓고 이 속에 와서 같이 해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지침으로 내려보내기를, 조례가 있고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모든 통솔이 안 되니까, 지도 감독이 안 되니까 사업소장이면 사무관 직제로서 통솔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하다보면 같은 업무와 관련되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라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이 지시가 되어서 보건소면 보건소 이런 관련된 것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결제를 받든다든지 시장 결제를 받을 경우에 받드시 복지환경국장을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독립된 기구냐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밑에 있는 것이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직제상에는 독립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관련 국장님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국장님 이하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업무는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요사항의 지시를 받을 때에는 시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권찬오위원  하여튼 이것은 알쏭달쏭하니까 확실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청소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든지 할 때 청소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국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말로 할 일이 아니예요. 문서로 할 일이지
김종윤위원  좋아요. 직제표에 보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편제에 대한 조례하고 지침하고 복사 좀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여성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보건소와 폐기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2명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사회과장  박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사회계장  문기내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환경계장  박제덕
  복지계장  박병기
  여성복지계장  남주숙
  노정계장  이상수
  보육계장  임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