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03일(월)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복지환경국,3개구청,3개보건소,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사업소,근로자종합복지관,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계속)
2.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복지환경국,3개구청,3개보건소,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사업소,근로자종합복지관,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계속)
2.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인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심사를 종료했습니다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하지 못 했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6년도복지환경국,3개구청,3개보건소,환경사업소,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사업소,근로자종합복지관,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수정, 중원, 분당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정, 중원, 분당,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남장우  이어서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본 조례 배경설명과 종합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본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및 동시행령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거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기술 습득 및 고용기회 제공을 통하여 재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성남시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제정코자하는 것인만큼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이 성남시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장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지역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등으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 범 시민운동을 승화하는 성남의제 21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 좋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백종춘  전문위원 백종춘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공단하고 공장이 설립하는 법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백종춘  법률 공식 명칭이 공단 설립이 아니라 공장 설립입니다. 공단이라는 그런 법률 명칭은 없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까? 의도하는 바는 같은데 글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백종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지금 사회과장님이 작업장 예산 세울 때나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적이 있다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장님도 예산 세우는데 대해서는 내용을 깊이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강주동위원  이 작업장을 저희들이 9억 정도 세울 때 전액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삭감하였냐하면 이 작업장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실패한다, 그때 국장님도 무슨 연유에서 계속 올리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4-1번지 외 한 필지인데 시 땅이 공단 안에 1,000여평 정도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 옆에 땅이 또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한 군데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500평, 500평 두 군데인데,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강주동위원  왜 실패하느냐? 이것은 누가 운영해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그 전에 제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일을 좀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 전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무슨 기계를 산다고 해서 돈을 3억 얼마인가를 주어가지고 한 번 실패본 적이 있죠? 실질적으로 앞에 선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고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을 앞 세워가지고 공단을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돈 다 떼었죠? 아직 그 기계 처리 못 했죠? 분명하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강주동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또 장애인 작업장을 다른 데 만드는데, 장애인 작업장이 왜 실패하냐면 지금 누구나 장애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손을 다치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장애인들은 태어날 때 아주 심한 정신박약이라든가 휠체어를 탄다거나 이런 사람들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장에는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낮거나 정신박약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옵니다.
  또 한가지는 장애인 작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 소규모로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작업장이지 공단 안에 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까? 휠체어 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도 없고 또 모든 도로시설물이 거기까지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사람이 전혀 안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당에 가면 장애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하실이나 복지시설에다가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서는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누가 옵니까? 올 수가 없는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멀쩡하게 회사 다니던 사람들이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장애인 작업장에 가서 일할 것 같습니까? 일 못 합니다.
  또 한가지는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입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변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고용인원의 30/100 범위 안에서 일반인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뻔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 작업장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성남시에서 다 지어놓은 공장에 들어와서 급여도 지원 받고 일부 보조금도 지원 받으면서 30%에 해당하는 일반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 일반인들이 있는데 장애인이 와서 작업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늘 말 할 때 병신 보고 병신이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하죠. 장애인들은 끼리끼리 모이려고 그러지 자기가 부족한데 멀쩡한 사람이 30%나 있는데 장애인들이 옵니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또, 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인데 일반인이 뭐 때문에 30%까지 필요합니까? 결국은 변형되어서 일반인들 작업장이 되어버려요. 그래놓고 변형으로 장애인들 이름만 쫙 등록해 놓고, 오지도 않는 사람 이름해 놓고 시에서 무슨무슨 수당 달라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게끔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도 100% 실패한다, 대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소형으로 장애인들이 소일거리 할 수 있게 공단의 일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렇게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람도 느끼고 재활자립을 하게 해줘야지 무슨 공단 안에다 작업장을 크게 만들어놓고, 이거 분명히 어느 누구인가 뒤에서 끈질긴 노력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례로 30% 일반인을 하겠다는 것 큰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 자체가 아무리 우리 시단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한 번 짓게 되면 다시 부시기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아파트에 있는 장애인들이 무슨 차를 타고 공단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하러 갑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지적한 재활자립장이나 30%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조례에 관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자신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강주동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 1,000평 중에서 500평 부지 내에 237평을 짓는 것입니다. 짓고서 작업의 능률이 오르고 상당한 효과와 성과가 있을 때는 옆에 부지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이지 한꺼번에 대형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휠체어를 타고 와서 작업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들 전용 서틀버스를 구입해서 성남시 전체를 돌아가면서 운행하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기숙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지내게 하고 물리치료실 이런 것까지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작업의 능률도 오르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는 장애인 작업장 30/100이란 것은 장애인들이 작업을 해서 운반 같은 것을 한다든지 힘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30/100까지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30/100 이내로 했습니다. 수원시나 동두천은 1/10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30/100으로 했기 때문에 30/100 이내로 했으니까 염려하시는 것 같이 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생산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 한 일이고 또 작업장 운영을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확실히 법인이나 노하우가 있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본 법인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맡겨서 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물론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우선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실패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작업장은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탁자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또 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우리 나라의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을 보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 일정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지원해 준 금액가지고 그냥 적당히 해서 월급 받아먹고 적당히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나라 실태가 다 그렇습니다. 성남시의 비영리단체라든가 또한 복지법인이 정말 자기 돈을 들여서 복지법인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죠?
○사회과장 박찬성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20%, 시비 20% 자부담이 20%해가지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복지법인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나라도 개념이 바꿔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내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복지법인을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복지법인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비영리단체나 복지법인이나 공단 같은데 위탁하면 이것은 상관이 없을 겁니다. 위탁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거기다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팽개쳐버리면 누가 손해보느냐? 먼저번 장애인 그 꼴 납니다. 시에서는 지원해 주고 기계 사주고 지원금으로 만들어놨다가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빈몸으로 왔다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할 경우에는 일정량의 보증금을 낸다든지 그 사람들이 기계를 다 산다든지,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하나는 이제는 이것이 지금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안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해야지 이것이 참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아까 강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들 앞세우고 장사해 먹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는 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줘봐야 안 한다고 나가버리면 그만이죠. 돈 10원이라도 투자했습니까? 그만이죠. 여기에 그 사람들을 얽어매는 보조장치가 되어 있어야 꼼짝을 못하고 죽으나 사나 일을 해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과장 박찬성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는 견해는 적어도 비영리법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선 비영리법인, 또 그냥 법인 다른 위탁체에서 다 법인한테, 법인, 비영리법인이 개인보다는 그나마도 나은 겁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할 때는 논의를 하십니다. 그럴 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공장 짓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지난 10월 9일.
홍양일위원  예산이 얼마 투입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산은 5억 4,000만원.
홍양일위원  공장 건립비용의 예산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건립 및 자재비, 비품비 이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공장을 짓고 있죠. 5억 4,000이 공장 건립비냐 아니면 시설비용까지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예산은 9억 2,000인가 섰는데 건축하는 건축비만 5억 4,000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쓴 것이 9억 4,000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9억 2,000입니다.
홍양일위원  5억 4,000이 건축비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나머지는 거기다 지어놓고.
홍양일위원  잘 모르시면,
○사회과장 박찬성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어만 놓는다고 됩니까? 그 안에 설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어떤 공장을 짓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거기 생산품이 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생산품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홍양일위원  과장님, 어떤 공장을 짓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 설비가 들어가고,
○사회과장 박찬성  공장 설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책상이나 캐비넷이나 휴게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억측하지 마시고 비품이 몇 억씩 들어가는지,
○사회과장 박찬성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몇 억인데,
○사회과장 박찬성  예상했던 것은,
홍양일위원  지금 문제는 어떤 품목을, 어떤 공장을 짓는지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공장 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생산활동할 수 있는 수탁자가 기계를 설치해서 할 것이고요.
홍양일위원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된 어떠한 품목에 형태의 공장이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형 공장으로 지어놓고 그 안의 업종을 선정해가지고 변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의 공장 건축이라는 것은 구시대예요. 모든 공장 건축은 품목별 생산라인에 따른 계획이 선 공장이 서야 됩니다. 시작부터 그런 건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고 둘째는 강주동 위원이 발언한 건에 대해서 나도 느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얘기다 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과정에 듣다보니까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얘기예요.
  셋째는 김 위원이 말씀하신 수탁자에 대한 문제는 어디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김 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태가 당초부터 되지 않는 공장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품목도 결정이 안나고 일반 창고라면 몰라요, 어떤 건축물을 생산라인에 대한 특이한 것을 배려하지 않는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공장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인한테 맡겨봐요. 과장님이 직접 사업하는 사람이면 절대 그런 식의 공장 짓지 않습니다. 내 돈 내고서 짓는 사람이면.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을 듣고서 맹점이 있구나 라고,
○사회과장 박찬성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홍양일위원  물론, 이것이 조례 제정입니다만 지금 두 분의 위원이 선 발언을 하셨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에 예산 세운 것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범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쉽게 얘기해서 거기 고용인원의 급료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것인지 나머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꿔갈 예정인지? 쉽게 얘기해서 그 책임을 어디에 둘 예정인지? 조례에 아무 것도 안 나와있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별도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이구요. 또 예산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홍양일위원  남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문제는 지원 범주를 어떤 범주를 생각하고 있으며 적자 운영 시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적자 났을 때 시가 다 보존 조치해야 된다는 문구나 똑 같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9억 4,000 중에 5억 4,000 드는데 그것이 나머지는 집기 사는데 몇 억씩 드느냐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9억 2,000이 선 것은 당초 1,000평 부지 내에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작업장은 실패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지어놓고 잘 되면 더 추가로 확장해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1차 1,000 부지 내에 500평만 지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게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장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기계까지 다 설치해서 거기다 빵공장을 하느냐 구두공장을 짓느냐 해서 지을 때 기계 설치해 가면서 당초에 계획이 서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글자그대로 작업장입니다. 작업장 공간을 설치해 놓고,
홍양일위원  자꾸만 얘기의 본 뜻을 엉뚱한 데로 몰고가지 마세요. 작업장이 되었건 공장이 되었건간에 작업장이 바로 공장이에요. 형태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물건을 누가 줘서 여기 와서 조립작업만 시키려고 이거 짓는 것 아니예요. 작업장이 바로 간이공장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내나 타 시.군을 저희가 가봤는데 저희 생각도 그렇고 주로 전자 조립하는 그러한 형태의 작업장이 될 겁니다. 공장이라기보다는 단순 조립하는 작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도 공문을 내봤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지어지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능이 약하고 또는 작업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장애인들이 지능이 약하다는 얘기는,
○사회과장 박찬성  성한 사람만 못 하기 때문에 단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하청을 맡기겠느냐 그러면 주로 전자부품 정도는 맡기겠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짓는 그 위에 공장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장애인이더라구요. 그 분이 그 공장을 짓는다는 것을 관심있게 보고는 여기 공장이 지어지면 우리 회사에서도 조립할 수 있는 것을 맡겼으면 좋겠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고맙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것을 제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했던 쓰레기봉투 문제나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 쪽에서 수탁한다 라고 덤빌거예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딴 데로 가 있지만. 그렇죠?
○사회과장 박찬성  개인한테는 안 줄려고요.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비닐봉투를 제작하는 공정이 복잡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예요. 장애인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장에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장을 지을 때부터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내가 강주동 위원하고 김 위원 얘기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이유가, 염려가 되는 이유가 그러면 적자가 났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존할 작정이냐?
○위원장 남장우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이제 조문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발언건 중에 휴식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문심사를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설명해 주세요.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위원  제가 장애인 작업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쭉 들었습니다만 진작부터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분당에도 작업장을 꼭 설치해야 될 자리가, 구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솔, 목련이나 한솔 같은 데,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는데 아파트 내에다가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기관이나 지하실 같은 데를 이용해 가지고 꼭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쭉 듣고 있자니까 문제점이 몇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벼랑에 서 있고 경제로 얘기하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또한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산이 쭉 나와있는 상황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지. 누구든 뭘 하든간에 착오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500평에 5억 4,000을 들여가지고 공장 건축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너무 서두를 일이 아니고 조금 한발 더 늦춰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수탁자가 어느 선에서 몇가지를 추측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장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만이 이것이 잘 운영이 될 것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의뢰를 하든 어떻게하든지 해서라도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있는 상태이어야지 공장을 설립하는 상태에서도 아직 뭘 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없고 너무나 바쁘다보니까 급하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만든다든가 어느 정도 안정된 작업장 그리고 또한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될 것인가라든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아까도 얘기를 하시다 말았습니다만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간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될 방안이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도 뚜렷히 말씀해 주시고,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흑자냐 적자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수탁자가 운영해야 될 종목도 어느 정도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 더 제일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소규모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멀리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면 장애인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내에서 소규모로 운영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도록 집하고 짧은 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서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점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이 안 되어 있다면 다시 대안을 정해가지고라도 해주세요. 처음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나 연구나 대안이나 이런 것이 졸속하게 금방 만든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타 시.군에 운영되는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사항이나 실태, 성공한 사례들을 다 견학하고 왔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자문을 구해 봤고 경기도 담당 부서에 가서도 자문을 구해 보고 다른 데 운영하는 데 가서 장.단점을 다 비교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작업하는 것이 성공률이 좋다. 그런 것은 대개 전국적으로 볼 때 전자 제품 조립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자제품 조립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작업장 같은 것을 해서 휠체어 타고도 가까운 거리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것도 좋죠. 앞으로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런 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할 수 있는 정예의 장애인들이 확보되면 숙식을 하면서 그 곳에서 먹고 자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룹 형태의 작업장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다 기재했다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관계는 시와 수탁자가 협약할 때 시와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가지고 시에서 책임을 떠맡는다든지 시에서 적자에 대해서 보상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바와같이 보고하게 되어 있고 승인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항도 결함이 있으면 보조 안 해주고 수탁자를 갱신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수탁자에 대한 문제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수탁자는 협약시에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렇게 하면 조례가 중구난방으로 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1조부터 쭉 검토를 하세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9조 3항 봐주세요. 책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관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 시설물의 보존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말이 맺고 끊는 것이 없습니다. "보존 책임을 절대적으로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때요?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조례구요. 협약서에 강한 문구를 넣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협약서에 할 때는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묻고 할 일도 없다구요.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자구요.
  4조 1항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성남시설관리공단에"까지 지우고 "성남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공단에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단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성남산업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주동위원  예.
○사회과장 박찬성  거기서 산업관리공단 법인에 이런 목적 사업이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죠.
강주동위원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및 성남산업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두 가지로만 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다 검토하죠.
  "성남시설관리공단 및 성남산업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완전히 삭제해도 상관 없고 그 다음에 4항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도.시비를 지원한다" 그것을 넣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시장이 도비 지원하다는 소리는 못 하죠. 시비에 대해서만 언급해야죠.
강주동위원  그러면 "시장은" 이것만 빼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한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애매한 거예요. 경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김종윤위원  도비, 국비 나오잖아요.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비, 도비, 시비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경비가 그 사람들 봉급 계속 여기서 할 수 있고 보너스까지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권찬오위원  국비가 결정되면 도비가 결정되는 것이고 도비가 결정되면 시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강주동위원  쉽게 말하면 그 돈하고 자기네들이 작업장 수익금하고 나눠가지고 자기네들이 써야지. 그 외에 다른 명목으로 그 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5조에 30/100 범위 내에서 생산 공정에 필요한 일반인을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면 30%가 장애인보다 많아져 버립니다. 장애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일반인 30%가 필요 없습니다. 10/100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똑같은 내용인데 7조 보세요. 제5조 1항에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금으로 지불한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을 안해도 계속 줘야 되니까 적정 월액을 지우고 "수익금과 국.도.시비의 수당 등 지급할 수 있다,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 거기까지 지웁니다. 자 읽겠습니다. 즉 제7조 급여 1항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수익금과 국.도.시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골격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로 손 댈 것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준해서 성립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를 빼고 성남시설관리공단을 넣자,
이수영위원  성남시산업관리공단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목적하고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 법인에서, 영리법인 아닙니까? 거기서 목적하는 사업하고는 배치가 된다고 봅니다.
  산업관리공단에서 영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맡긴다는 것도 우습고 그러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다른 데는 이렇게만 넣었습니다. 저희는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강 위원 말씀은 비영리단체를 빼자는 얘기예요. 거기 줘봐야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산업단지관리공단도 자기네 목적사업에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공장만 관리하지 어떠한 공장을 맡아서 운영은 안 하잖아요.
홍양일위원  정관만 바꾸면 얼마든지 되는 것이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관리공단 협회 기능이죠.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는 목적 사업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이게 뭡니까? 그 밑의 조항이 뭐로 나와요? 둘 중에서 해가지고 시장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두 개 받아서 지정하면 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지정을 하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안 한다 이것이죠.
강주동위원  두 개 있잖습니까? 시장이 거기에서 추진해 보고 안 되면,
홍양일위원  과장 얘기는 결국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자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로 된다는 얘기죠?
강주동위원  그러면 되었죠. 둘 중에 하나 택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려하는 것인데,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권찬오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시설관리공단에 T.O를 늘려야 됩니다. 관리하려면 관장도 있어야 되고.
신현갑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의 공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도에서 감독을 받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는 이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영업 운영하는 것을 맡긴다는 것은 다소 법의 논리에도 맡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거기에서 맡을 지 안 맡을 지도 모르고,
신현갑위원  그 사람들은 관리공단업체들한테 회비 받는 것을 제일로 하는 것이지 일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비영리단체 이것만 뺍시다.
강주동위원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조례 개정하더라도,
강주동위원  여기 보면 협약한 날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인데 여기에서 맡으면 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법인보다는 차라리 대형업체나 이런 데서 운영해 주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한번 파악을 깊이 해보고 나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 상황에서 해보지도 않고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삼성에서 희망의 집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약을 한 것이 아니예요. 하청만 준 것이에요. 책임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권찬오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에 넣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목적이 세 가지죠?
○사회과장 박찬성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권찬오위원  주차 문제, 임대아파트관리 문제 그리고 견인 문제 세 가지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제15조 사업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사항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개인 또는 법인이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넣으려면 만일 준다고 봤을 때 인력을 늘려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까지는,
권찬오위원  그것까지라뇨? 지금 현재 거기에 인원을 처음에 책정할 때 지금도 사람 많다고 난리 난 거예요. 거기에 책정해 줄때 세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임무 아니예요. 세가지 임무에 최소한 인원을 확정해 가지고 요청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넣으면 인력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여기다 준다면 어떡해요?
○사회과장 박찬성  조례법을 만드는 것이 준다 안 준다도 아니고,
권찬오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에게 봉급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신현갑위원  3년을 2년으로 짜르고 비영리단체만 빼고 그렇게 합시다.
○사회과장 박찬성  제5조에서 염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30/100을 1/10로,
신현갑위원  그리고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위탁 운영에 비영리단체는 빼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제7조 수정하자는 것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월정액을 수익금으로 자구 수정합니다. 그리고 국.도.시비 지불하되 수익금 국.도.시비,
○사회과장 박찬성  전문위원님, 좀 검토해 보시죠. 여기다 적정한 수익금 국.도.시비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삽입하는 것이.
권찬오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비례한 시비를 지원한다. 이러면 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서 상세하게 만들거예요. 조례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테두리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희 생각도 국.도비 보조가 나오면 부담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이 보조될 거예요. 도에서 지금 600만원 나가니까,
홍양일위원  시간 끌지 말아요. 아까 이익금 나오면 10만원만 나눈다고 하더니 여기 적정 월액으로라고 넣어놓고 나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봐요.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조문가지고 집행부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방화시대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도 관계 없으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다시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하든지 하면 되니까, 이것가지고 자꾸 반대 의견할 필요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강 위원이 얘기하는 본래의 뜻은 알죠? 그 문구만 여기 다 수정해 넣어요. 적정 월액을 빼버리고. 그러면 시가 덤터기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장내소란)
○사회과장 박찬성  위원님, 국.도.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들이 와서 일하고 난 다음에 월급 주는데 보태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운영비로 들어온 겁니다. 국.도비란 말을 여기다 넣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권찬오위원  국.도비에 따른 %만큼,
○사회과장 박찬성  여기서 지금 직원 월급 주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급여를 국.도비에서 급여 주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운영비를 주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아까 얘기 나온 초안이 뭡니까? 이때까지 나온 얘기가 경비를 시가 몽땅 책임 질 수 없다. 수탁자가 월급을 주든지 일당을 주든지 시간당을 주든지 그것은 댁의 사정이다 이거예요. 시가 책임 안 지겠다라는 얘기예요. 공장 지어줬으면 됐지 나머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한다"를 지우고 "수익금 등을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홍양일위원  수탁자가 계약에 의해서 결정해서 지불한다,
○사회과장 박찬성  "적정 월액을 지급한다"를 빼고 "수익금 등을 판단하여",
홍양일위원  급여에 수탁자라는 얘기가 제7조 1항에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항을 이렇게 합시다.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수영위원  그대로해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5조 1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5조 1항에 보면 수탁자가 책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급여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5조 1항을 읽어보세요.
홍양일위원  이것은 수탁자가 고용하는 것이고,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제7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비영리단체를 삭제하고 제4조 4항 "시장은"을 "시는"으로 자구 수정합니다.
권찬오위원  제8조에 보면 수익금 사용해 놓고 마지막에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해야 한다. 위탁과 국고 보조비, 시비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로 충당한다며 그런데 또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써요?
○사회과장 박찬성  운영유지비가 모자랄 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터놓은 것이죠. 수익금을 가지고 꼭 월급만 주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탁자가,
홍양일위원  그러면, 제4조 4항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경비한도가 없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경비라는 것은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비율, 시가 보조하는 것, 그것을 주기위한 근거를 만든 겁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조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얼마 준다 이런 사항은 넣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국비만 결정되면 도비가 결정되고 도비가 결정되면 100%선에서 시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금에 시의 부담율은 %만큼 지원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조례 문구는,
권찬오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가 4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50% 해라,
○사회과장 박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권찬오위원  %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고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 문구를 봐서는 적자폭에 대한 문제가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신현갑위원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사회과장 박찬성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넣어주세요. 저희가 보는 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문맥상 그것을 여기다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한계는 여기서 정해 줄 것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홍양일위원  과거의 성남시에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작은 것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수정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비영리단체는 삭제하겠습니다.
  제4조 3항 3년을 2년으로 수정했습니다. 4항 "시장은"을 "시는"으로 수정했습니다.
  제5조 30/100을 10/100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인데 빠진 것 있습니까?
강주동위원  거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살립니까?
○위원장 남장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넣어야죠.
강주동위원  경비가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 박찬성  경비라는 용어가 운영경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경비라는 것은 무한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익금을 내가지고 봉급을 주면 우리는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대안들을 제시해주세요.
강주동위원  그래서 여기는 아까 국.도.시비를 지원한다고 권찬오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국비와 도비가 결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한다로 해야지,
○위원장 남장우  국.도.시비를 넣으려면 "시장은"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거기에 맞춰야죠. 경비를 지원한다. 경비 얼마까지가 경비입니까?
신현갑위원  그러면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도.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내소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국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가 결정이 되어서 지방비를 부담지시를 하면 되거든요. 국비가 100%될 수 있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국비 부담지시에 의한 것만 우리가 경비로 쓴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국.도비에 의해서만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안돼죠.
    (「그렇게 집어 넣어요」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집어넣고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나중에 조례 고치면 되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조용히 해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국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수영위원  국.도비 안 넣어도 시비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해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 말씀이 좋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건 애매한 말이에요. 최소가 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국.도.시비라는 문구가 타 시.군과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구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좋은,
홍양일위원  집행부서에서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 따른 문구를 얘기해 봐요. 어떻게 넣었으면 좋은지.
강주동위원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얘기해 봐요.
○사회과장 박찬성  제가 볼 때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의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비의 한계가 한량 없잖느냐 그랬는데 경비라는 것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이니까,
홍양일위원  고용비나 인건비도 다 경비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경비가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죠.
강주동위원  다 포함합니다.
김숙배위원  앞에다 인건비를 넣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최소의 경비를 예산 세워서 심사 의결하실 때 보사환경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얼마만큼 예산 편성해서 올렸느냐, 많다, 깎아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강주동위원  아예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예산 편성할 때 책정을 해요. 조례대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해놓으면 예산 만들어놓고 구질구질한 얘기가 들어와서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쪽에서는 조례를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하기 편하고 쉽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전례가 있어서 얘기가 나온 건이니까 국.도비에 따른 시비라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딴 문구를 넣으시라 이거예요.
강주동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장내소란)
○사회과장 박찬성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 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살려주십시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입니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어떻게든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대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다" 단어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최소 경비가 얼마가 최소 경비입니까? 그래서 국.도.시비를 지원한다로 해놔야 그 범위안과 이익금을 가지고,
○위원장 남장우  일단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강주동위원  관계 없이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아예 안 올라오는데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수영위원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약했을 때,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조례라든가 우리 성남시 전체 조례 나중에는 타 시.군의 조례 국.도비를 명시하는 조례가 있는지,
○사회과장 박찬성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이수영 간사님 얘기하는 것을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법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장애인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는 법입니다. 정부의 상위법이에요. 80/100으로 국가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생보자에 준해서 지원하게끔 국가법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도비 논하지 말고 무슨 규정이에요? 여기에 근거하는 그 조항을 넣자고요.
강주동위원  장애인 복지 시행령에 80/100 정부에서 보조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80/100은 어디에 준하느냐 생활보호대상 생활보호법 제36조 규정에 준용한다고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이 시행령입니다. 우리도 또 규칙을 만듭니다.
강주동위원  규칙이 여기에 준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애매하게 그래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금 강 위원이 얘기한 시행령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국.도.시비 그렇게 명시하지 말고. 규정을 넣으면되잖아요.
김숙배위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조항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담비율이 장애인 복지시설 부담하는 것하고 비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20%되어 있는 그 부분은 넣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용어를 쓴다면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강주동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수영위원  그것이 국.도비죠. 다른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요.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도비에 비례하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위원장님, 비례해서는 당연히 국비가 부담이 되면 지방비는 부담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국비 및 지방비 부담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제1항, 비영리단체를 삭제하고 제3항, 3년을 2년으로 제4항 국비 및 지방비 부담 지원 범위를 추가로 삽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4항은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및 지방비 부담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됩니다.
  제5조 제1항은 30/100을 10/100으로 수정했습니다. 제9조 제3항은,
강주동위원  제7조 제1항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제7조는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적정 월액이 안 지워집니까?
이수영위원  제5조 제1항에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니까 수탁자가 책임있는 것이니까,
강주동위원  제7조 제1항 다시 검토해 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홍양일위원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만 빼면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적정 월액으로 정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익금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7조 1항은 별로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위원  이것은 별 하자가 없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정 월액으로 하되 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최병성위원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주는 것이고 수익금은 수당 주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적정 월액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월급으로 적정한 선을 기본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수익금에 따라서 수당도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제7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제1항 '비영리단체'를 삭제하고 제3항에 '3년'을 '2년'으로 제4항에 '국비 및 지방비 부담 지원 범위 내에서'를 삽입합니다.
  제5조 '30/100'을 '10/100'으로 조정합니다.
  제9조 제3항에 '다 하여야 한다'를 '져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공업배치및공단설립에관한법률'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수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성남의제21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요.
○위원장 남장우  오늘은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내일 현장 방문이 있으니까 보고는 내일 아침에 잠깐 듣고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내일모레까지 감사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은 강주동 위원께서 제안하신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신현갑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이상 12명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사회과장  박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