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8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 속) 2.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엄기소 엄기소입니다.
제147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7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감사총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그리고 지난 146회에서 심사 보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고희영 간사님.
○고희영위원 일정을 보니까 4일차 목요일 일정을 수요일로 당겨서 같이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4일차 일정을 3일차로 합쳐서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간사님께서 8월 30일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8월 29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월 30일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8월 29일로 수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진용 감사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진용 감사팀장 김진용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현재 해외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김형렬 팀장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저희 조사팀장으로 왔습니다.
(인사)
그럼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진용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진용 감사팀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 대로 자구수정을 해서 개정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우리 고희영 간사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의견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2조 1항 제1호 중에 ‘추천한 자 중에’를 ‘추천한 자 중에서’로, 제2호 중 ‘성남시 의회의 의원’을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제2항 본문 중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조 1항 제1호 중 ‘추천한 자 중에’를 ‘추천한 자 중에서’로, 제2호 중 ‘성남시의회의 의원’을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제2항 본문 중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국장급 승진 인사가 있었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고희영위원 인사사유가 뭡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공석, 분당보건소장 휴직 들어가고,
○고희영위원 어떤 이유로 휴직을 한 거죠?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구성수 보건소장 남편이 유학을 가는데 가족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휴직했습니다.
○고희영위원 휴직했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공석인 관계로,
○고희영위원 공석인 관계로?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고희영위원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권 자체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인사를 다루는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마저도 성남시에 인사가 있다는 내용 자체를 지역신문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인사가 있었는데 왜 있었는지, 아니면 인사가 언제쯤 예고가 돼 있는지, 인사권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그 부서가 있으니 최소한 사전에 인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정도는 예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희동 인사 관련해서 앞으로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폭하고 인사 관련해서 내용 일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사전에 인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인사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통지가 된다든가 그런 적이 전혀 없었나요?
○위원장 이상호 예,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자체를 흔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인사문제를 인사가 있기 전 최소한 한두 시간 전이라도 다른 위원회 위원들보다,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보다 먼저 알고 또 국장급 인사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인사가 있었는지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니면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라고 할 수 있고 시의회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만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하는 자체도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희동 위원님들한테 다 해드리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만 사전에,
○고희영위원 국장님이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사전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줄 수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희동 그런데 인사에 관련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민감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 먼저 알려준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희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위원장님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시고 우리 일반위원들은 위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희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길게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한, 꼭 인사 문제뿐만 아니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오픈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국장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올여름 무던히도 더웠는데 어느덧 처서가 지나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듯이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씀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7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로 지난 2006년 4월 28일자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새로운 법률이 각각 지정되어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사무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제정된 각각의 법률에 의거 사무위임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 소관 사무 중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카메라 추가설치 및 버스 급행체계 추진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확대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사무를 구청으로 권한위임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권한위임 사무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 등 처리사무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 실시구역이 시의 관할 일부인 때 해당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관리함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주민투표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위원 중 성남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여 시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라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설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희동 행정기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총무과 소관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위 지원을 얻고 있는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활성화된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자치위원들 또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이러한 지원체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회원 가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우리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조금 수정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했고 대표자로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는 법제표 기준에 따른 것이며, 제2조와 제3조를 바꾼 것은 본 조례 5조에 지원본부의 구성·운영 제6조에 지원본부의 사무를 규정한 것과 같이 조례구성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조와 3조를 일관성 있게 구성하여 바꾸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 관련 기관인 중부와 남부경찰서는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중부와 남부경찰서는 2006년 3월 1일자로 각각 수정과 중원경찰서로 기관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는 띄어쓰기와 약칭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제5조에 통합방위 지원금 및 구성·조직운영을 보면 시장 소속 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안 했고, 성남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것을 띄어 썼습니다. 지금 하나의 실례를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지만 이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렸고 지금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기준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와 유관기관 조례상 유관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성남시 통합방위 지역본부라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1조 중 성남시 띄어쓰고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2조를 3조로 하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성남 띄어 쓰고 수정 점 중원 점 분당경찰서장으로 돼 있는데 성남 띄어쓰고 수정 점 중원 콤마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정, 중원은 성남 수정경찰서, 성남 중원경찰서라고 돼 있고 분당경찰서는 그냥 분당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점은 맞지 않고 콤마로 표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다른 유관기관 단체는 시에서 지원금을 받거든요?
○김대진위원 예.
○이순복위원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방위협의회는 여기 시청 본부만 지원을 받고 동은 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한 것인데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향토예비군 설치법 내용을 보면 지역의 자체방어는 자체 지역주민이 방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침에 의해서 아직까지 정부나 우리도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만들려고 구성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뭔가 오타가 돼 있고 순서가 바뀐 게 있어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물론 지역방위를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겠지만 중대본부에 직원이라든가 을지훈련이라든가 무슨 훈련이 있을 때 거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아무런 재정 뒷받침이 없어요.
다른 사회단체, 하다못해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지원을 해주는데 성남시에서 방위협의회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게,
○김대진위원 그러한 모순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검토해본 겁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그래서 동대장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로 훈련이 있을 때마다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보다 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렇지만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의, 거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나왔던 의견 잠시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3조 5항에 성남 중부·남부·분당경찰서장을 성남 수정·중원, 분당경찰서장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조 5항에 성남 중부·남부·분당경찰서장을 성남 수정·중원, 분당경찰서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검토보고서 7쪽, 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창근위원 2006년에 법률이 바뀌었는데 왜 이제 조례를 바꿔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 법률이 바뀌고 나서 다시 계속 중간 중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예고라든지 개정이나 그런 사항이 진행돼서 한꺼번에 하려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5.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검토보고서 10,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제1조 “주민투표법”에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낫표로 수정하고 제12조 4항 내용 중에서 ‘해당하는자 중에서’가 띄어쓰기가 틀린 것 같은데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용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조에 “주민투표법” 따옴표를 「주민투표법」 낫표로, 그리고 제12조 제4항의 내용 중에 ‘해당하는자 중에서’를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이상호 동의하시면 제1조에 “주민투표법” 따옴표를 「주민투표법」낫표로, 제12조 4항의 내용 중에 ‘해당하는자 중에서’를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올 4월 말 현재 1만 1,563명입니다.
○윤창근위원 1만 1,500명.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15조에 보면 내년 5월 20일을 성남시 세계인의 날로 정했는데 5월 20일을 성남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자고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중앙에서 조례 기본 폼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전국적으로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기본 폼이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조례안에 대한 기본 폼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국회에서 가결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일주일 간 다문화주간으로 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조금만 더 물으면 인사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게 언제부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4월 2일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올 4월 2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위원 시간도 꽤 지났는데 이번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와 관련된 인사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 절차가 조금 결여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실수는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인정합니다.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인사를 갑작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과거에도 대규모 인사를 할 때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인사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하여튼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찬가지로 추경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가 됨으로 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이번 임시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과, 그리고 대규모 인사가 있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에게 일정이나 이런 어느 정도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는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임시회나 예산을 다루는 추경 기간이나 이럴 때는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시정해 나갈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도 앞으로는 인사예고제나 이런 부분을 좀더 현실에 맞게 일찍 예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사예고제까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관련법이 제정돼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합니다만, 사실 관련법이 꼭 제정되어야만 거주 외국인에 관한 지원을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하는 업무들은 진작에 제도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선 3기 때도 이 거주외국인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근로자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이것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아마 이정도 과장님은 그 당시에 경기도에 계셨을 텐데 그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에 13억의 예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관한 지원센터를 설립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떤 것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성남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외국인근로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근로자.
○지관근위원 근로 복지센터가 설치가 돼 있다고요? 제도 말고 센터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지금 센터 자체는 없는데 그 센터를 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근거조례는 있는데 센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아쉬움을 표시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민선3기 때 도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어서 안타까운데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센터가 설치되든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가 거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초에 부서는 이 조사팀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주요 업무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라서 이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바, 실제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전체에 관한 지원, 또 다문화와 관계된 우리시의 외국인들의 정착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 실제 외국인을 지원으로 하는 센터 설립에 관한 계획들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쪽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할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자세한 건 알아봐야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가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부서이고 또 시행부서는 다르게 업무분장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이 조례 자체도 관할하는 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이나 통상 쪽에서 관할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기능이 미약하거나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가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을 많이 관할하니까 저희과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정하게 된 이유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들의 골자 내용 중에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을 범위로 한다. 대부분 다 포함되는 사항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또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기본 계획을 구상하면서 나는 이 조례가 제정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어떤 베이스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분야별로의 지원이나 그런 실현 관계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주 외국인과 관련한 업무의 내용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이들이 적응을 하도록 돕고 하는데 또 실제 다문화가정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인정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만 만들어져서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건강가정에 대한 어떤 사업이 활성화되고 정착되기도 전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다문화가정 지원 역할을 일부 이런 기존 센터에다 주었을 때 얻는 시너지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업무의 집중성이라든가 기존의 고유업무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이런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별도로 예산과 관련된 사항, 행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후에 이런 정책적인 베이스뿐만 아니라 각론적인 내용까지 구상하면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 세세하게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실행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외국인에 관해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여행이라든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교육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실행적인 측면은 각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는 여태까지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 그런 실행적인 측면을 하면서도 그것은 어떤 중앙계획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을 기본 어떤 조례나 근거 조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과장님, 저도 충분히 과장님의 이 조례 제정 취지를 시장 발의로 한 것은 잘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을 모법이 제정이 돼서 그냥 이 처우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서 우리도 그냥 조례 제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기도 관내에 세 번째로 많다고요? 가장 많습니까, 세 번째로 많습니까? 그 실태들은 다 파악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 기존에 여러 가지 부분적인 이 거주외국인에 대한 업무들을 그동안 핑퐁쳐왔어요. 부서마다 핑퐁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감각이 이제서 생겼는지 이 모법이 생겨서 그런 건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예산과 관련한 사항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외국인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걸 구체화 시켜내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의미도 있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통합서비스할 만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어떤 식으로든 내년도 본예산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야 이러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뒤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금 집행부에서 내년도 본예산 예산 취합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는 뭡니까, 이게. 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에 관한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민간여객이나 종교단체나 우리시에서나 각계각층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차제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통해서 또 시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라면 중심센터를 만들어서 그러한 외국인들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한 사항, 업무분장에 관련한 사항들을 차제에 난 재정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본 조례안을 좀 늦게나마 만드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제7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이 안은 위에서 내려올 때 권장안이지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 위원이 10인 이내인데 당연직 부시장하고 거주 외국인 업무 담당국장 등 해서 5인이 공직에 계신 분이 있고 나머지 5인이 외부 분이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비심사.
○안계일위원 저희 성남시의회 의원들 36분은 각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 의견도 수렴을 많이 하고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따라서 본 재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성남시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이 최소한 한 명은 들어가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추후에 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좀 무리가 덜 따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17조 2항에 1번 중에서 시의회 의원 1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숫자는 안 들어가더라도 시의원을 넣는 것이 어때요? 별 무리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무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시의원 1인, 인원은 어차피 여기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냥 ‘시의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나신 거예요?
○안계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창근위원 거주 외국인 업무 담당국장이 누구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조례가 우리 국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행정국장이십니다.
○윤창근위원 이거요, 지금 조례 모법에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나중에 일회성 행사나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업무담당국장을 비롯해서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외국인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조그만 거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남이 바깥에서 사회단체에서 하려면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서 뭣 좀 하려면 핑퐁 해가지고 업무 이쪽으로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이러고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외국인에 대한 우리 한글 가르치는 이런 경우도 관에서 제대로 안 해주고 있으니까 밖에서 하려고 하면 담당과가 어딘지를 몰라서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할지 어디와 의논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 가면 저리 가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 발언의 취지나 뜻도 바로 그 부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업무 담당과가 우리 자치행정과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우리 행정기획국장 밑에 뭔가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돼요. 자치행정과가 되든 아니면 어디가 되든. 아니면 여기서 못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넘겨주시든지 간에 정확하게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과 내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세계인의 날 일주일 행사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불러모아놓고 체육대회나 하고 이렇게 끝날 소지가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업무 담당국장이 행정기획국장이라고 하면 전담부서도 우리 국 내에 어디인가 두든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그러면 지금 업무가 여기저기 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핑퐁 비슷하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것을 담당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 업무가 점점 많아져 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은 전담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팀이나 그런 조직부터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조직과 인사를 핵심적으로 맡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동의합니다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현재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사회의 우리 시의 행정조직도 개편을 해야 하고, 그것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직은 지금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직에 관해서는 정책기획과에 다루면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묻는 걸로 하는데, 담당 과장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외시키고 국장님께서 이따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월 16일 인사와 관련해서 의회 관련해서는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이 조금 관심 갖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조직개편 이후에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우리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 놨지 않습니까? 조직을 갖춰놨으면 인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예컨대, 서비스 연계팀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인력을 보강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생활지원팀을 각 동별로 만들어놨으면 그 신규직원들을 뽑으면서 어떻게 인사를 대치했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적한 과정 속에서 조직은 조직대로 개편되고 8월 16일 인사와 관련해서 좀 실망했어요. 8월 16일날 부족했던 인력들을 좀 보강을 해줄 줄 알았는데 과정도 그랬습니다만 부족한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충원을 해 줄 것인지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 거주 외국인 문제도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시에 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실제 각 구청별로 노인복지팀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노인복지팀들이 구체적으로 경로당 관리하고 하는 일 외에 어떤 업무들이 추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노인·장애인과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컨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이런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에 따른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직과 인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우인데 우리시는 조직은 정책기획과, 인사는 자치행정과, 이런 형국이란 말예요. 그래서 실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 중에 8월 16일날 왜 이런 인사에 대한 보강 조치를 안 했는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이나 후나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인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8월 16일 인사에서 지금 신규자들이 54명이 보강이 되었고 지금 우리시에서 결원이 있는 직렬들은 기술 직렬들이 현재 경기도에서 2회 시험을 봐서 43명이 채용중에 있습니다. 43명이 채용되면 9월말이나 10월초쯤이면 보강될 겁니다. 그때 되면 결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0월초 정도 되면 조직도 개편안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직개편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위원장 이상호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권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 조직도 어쨌든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실제 행정수요, 시민들의 욕구 수요에 맞는 조직개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언제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중앙부처로부터 기초노령인구와 관련해서 우선 TF팀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우선 TF팀 정도를 조직하고 지금 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10월중에 예상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일단 의회에 올라와야 되니까 다음 10월에는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어쨌든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행정수요에 맞게. 우리 구에 노인복지팀만 만들어졌지 실제 기존 과와 별다를 바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달리 다른 때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두 번째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좀 부족합니다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지금 금요일날도 비전추진협의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금요일날 하고자 하는 비전추진협의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책기획과라면서요.
○위원장 이상호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정책기획과라면서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정책토론회 내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문서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비전추진협의체를 금요일날 이거 비전추진단이 주최하는 내용일 텐데 왜 정책기획과로 표기를 했는가요?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의 행사 일정 가운데에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관근위원 그럼 지금 비전추진협의체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정책기획과에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비전추진협의체가 뭐하는 협의체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잠시만요. 자꾸 조례심사와 동떨어지게 가는데 그것은 따로 좀 하시고,
○지관근위원 지금 쟁점이 없으니까 여유시간에 제가,
○위원장 이상호 지금도 할 건이 몇 건이나 남았잖아요.
○지관근위원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빨리 좀 마무리하세요.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좀 연동이 되어서 질의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신규직은 54명 채용되었고요, 기술직이나 기타 직렬들은 43명이 지금 채용중에 있고 9월말이나 10월초쯤에 아마 보강이 될 겁니다.
○지관근위원 이번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당연히.
○지관근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좀 바뀌었습니까? 보강 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근에 교수 한 분이 보강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관근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 여성 한 분은 더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여성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7조 2항 1호에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7조 2항 1호에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 속)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지난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지난 146회 때 제안설명 및 모든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 만료되어서 교체되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그게 수시로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된다고 지난번에 한 이유로 거주자 외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해임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현재 7월말 현재로 지금 조례 기준에 따라서 해촉된 사람이 34분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전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94명이 앞으로 해촉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반 이상되는 동도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새로 위촉되신 분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새로 위촉되신 분은 7월말 현재 141명입니다.
○이순복위원 아니, 해임하고 새로 위촉된 분이 141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장 관련해서 해촉되신 분이 34명이고 실제적으로 그와 관계없이 전부 신규 해촉이 되고 다시 선임되신 분이 7월말 현재 141명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거 뭐 충분히 보충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데 그게 앞으로 사업장 규정을 계속 두었을 때 앞으로도 94명이 더 해촉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지금 34명이 해촉되고 141명이 신임으로 위촉됐는데 94명이 해촉되면 모집하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모집하는데 어떤 동은 원활하게 모집이 되는데 분당 일부 몇 개 동은 지금도 인원이 10명 내외 이렇게 되어 가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사실 그 기능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권한이지요.
○김대진위원 그게 안 되니까 그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시가지 같은 데는 실제로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두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주민들 중에서는 이걸 굳이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순복위원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동 발전에 별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사업장에 신경 쓰지. 그래서 거주자 우선으로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거주자 우선인데 지금 사업장 부분도 막아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길을 좀 열어놓자는 말씀이지요.
○이순복위원 지난번에 보류시켜놨는데 34명이 해촉되고 141명이 새로 되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141명인데 실제로 해촉은 더 많이 되었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141명이라는 얘기고,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34명이 해촉됐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 중에서 실제로 사업장 관련해서 해촉된 분만 뽑아내니까 34명이란 얘기지,
○이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례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한 200명 정도를 지금 충원해야 되는데 141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순복위원 141명이 충원됐으니까 이거 더 두고 보자고요.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질의와 토론은 저번 의회 때 다 논했던 거고, 왜 저번 의회 때 통과가 안 됐느냐 하면 1년도 안 됐으니까 1년 된 시점으로 해서 이걸 의결해 주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원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김대진위원 그건 중원구의 문제지 그건 안 되는 거지. 먼저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만 보류를 할 때는 단순히 그 조건만 달아서 보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보류를 한 이유가 1년이란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라는 것이었느냐는 것이지요.
○김대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 났지요.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편협적으로 자기 지역을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순복 위원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적인 성남을 봐야지 편협적인 자기 지역의 한두 개 동을 가지고 여기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순복위원 한두 개 동이 아니에요.
○김대진위원 내가 사는 수내1동 내 지역구 같은 데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지금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낸 거고, 먼저 의회 때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3개 구청 자치위원회 회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때 결정한 사항을 여기서 번복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상호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주민자치센터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의회 때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했던 이유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했던 건데요, 현실적으로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위원들을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분당 일부 지역에는 사업자를 위촉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걸 다시 재개정하는 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1년이라는 시한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 전후로 해서 지역의 동장들이 직무를 유기해서 해촉을 해야 되는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겠다고 줄을 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동장이 그런 것의 원칙을 현재 조례가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업무를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장들에게 그런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제대로 이 문제를 해 줄 것을 분명히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가 사업 관련해서 거주하지 않지만 각 지역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해촉함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개정조례안 올라와 있는 것 보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문을 유연하게 열어주자라는 걸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하나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의 비율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일부 제한을 하자는 의견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하되 20%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해서 가능한 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 애정을 갖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번 조례를 가결해 주실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대진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7조 2항 말미에 ‘다만, 관할 구역 내 거주하지 않는 위원은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7조 2항 말미에 ‘다만, 관할 구역 내 거주하지 않는 위원은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 대표자로서 본 조례의 개정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창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김진용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진용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과 비전추진단 그리고 중앙문화정보센터,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기타참석인 감사팀장 김진용 기술감사팀장 강봉수 조사팀장 김형렬 민원조사팀장 조현옥 총무팀장 정지훈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록물관리팀장 유창조 기획팀장 송은식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성과관리팀장 정연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통계팀장 김성수 자치행정팀장 신성렬 인사팀장 조동은 교육훈련팀장 이봉기 여론팀장 김옥인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법무팀장 주명학○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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