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9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4.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정보통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중앙문화정보센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상복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박상복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비전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0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비전추진단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연일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비전추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2쪽에 보시면 비전추진협의체 참석수당과 비전추진실무협의체 참석수당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비전추진협의체는 저희가 자체 시장님까지 방침 결정을 해서,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왜 그러십니까?
○고희영위원 남용삼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생소하거든요?
○위원장 이상호 아니 그러니까 질의 끝나고 나면 하세요.
○고희영위원 질의도 질의지만 자료 좀 주세요.
이게 비전추진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따른 기획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자료를 먼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호 일단 남용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자료를 갖고 개괄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단이 금년 4월 2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정책개발을 하는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각종 자원을 저희 정책개발을 하는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에 있는 분야별 자원, 기관들을 저희가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해서 비전추진협의체 구성 계획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8월 31일에 첫 번째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갖게 되는데 비전추진협의체는 분야별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그것은 대표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정책개발에 대해서 분야별로 실무협의회 위주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 주요 기능에서 보시다시피 추진협의체는 분야별로 정책개발 협의와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정책개발도 하고 정책개발에 따른 협의와 토론을 월 1회 정례화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협의체는 20명 내외로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그 지역별로 분야별 대표가 들어오시도록 했습니다. IT, 정보통신, 보건, 복지, 문화, 예술, 녹지, 도로, 도시 이런 분야로 해서 대표가 되시는 기관 위주로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해서 그 대표가 재직기간에 한하며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를 7개 분야로 분과별 10명 내외로 해서 위원장이 주관해서 매달 모이는 것으로 해서 분과별로 실무협의회에서 위원장, 간사, 서기를 위촉하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기관의 팀장이나 부장급들로 구성이 되고 저희 비전추진단의 팀장들이 그 분야마다 한 명씩 배치가 돼서 정책개발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3쪽을 보시면 7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비전추진실무협의체 명단은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명단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분야별 대표로 해서 논의하고 토론한다고 하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은 협의체.
○남용삼위원 그리고 비전추진실무협의체는 또 자문기관을 둬서 논의하고 토론하는데 똑같은 소관의 업무를 두 개로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협의체는 사실 공식적으로 비전추진단에서 1년 동안 어떤 정책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개략적 것을 연초에 보고하고 자문을 받고 1년 동안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연말에 결산 보듯이 해서 대표급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협의체가 될 것이고 실무협의회는 매달 한 번씩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10명 내외로 해서 위원장 주재 하에 저희 비전추진단 직원이 들어가서 서기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책토의를 합니다.
○남용삼위원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합칠 의향은 있으신지.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는 비전추진협의체를 만들면서 협의체하고 실무협의회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협의체에서 정책토론을 매달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또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에 의해서 한 번 모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남용삼위원 협의체에서는 매월 1회씩,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협의체는 1년에 거의 두세 번 정도 모입니다.
○남용삼위원 연초에 하시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연초하고 연말.
○남용삼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매달,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실무협의회는 매달 월 1회 정례적으로.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연 2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가 꼭 필요한 건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실무협의회에 그 기간에 팀장이나 부장급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외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조직 내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계약직만 참여합니다, 전문가 직종인 계약직.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 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저희 토론회에도 일단 참석하는 것부터, 또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정보 공유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그런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정보 공유를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그쪽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협조해 주고 같이 정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실무협의회가 반드시, 실무협의회 위주로 정책이 개발되고 논의되고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협의체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실무협의체에 위원은 언제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이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금 거의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어떤 식으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공문은 다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는 승낙서가 기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일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위주로, 기관 쪽에서 팀장이나 부장급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부 석·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의 정책에 종합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
○남용삼위원 이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이 완전히 구성이 되면 그것도 저희 상임위에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남용삼 위원께서 비전추진협의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우리시의 중장기 정책개발과 관련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김영자 과장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추진협의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남시가 비전추진단이 구성되기 전에 정책기능을 어디서 해왔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금 정책기획과 전신인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했는데 기존 조직의 한계와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시가 100만 도시입니다. 공무원 조직도 크다 하지만,
○지관근위원 한계와 단점만 말씀하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계가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나 7명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못합니다. 각 과의 주요 사업, 본청, 사업소, 3개 구청 부서가 몇 개입니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취합하고 조정하고 제대로 일정대로 가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부서인데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줘야 됩니다. 각 부서마다 계약직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정책개발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정책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전추진단의 필요성들을 지난번 조직개편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책 관련 부서인 비전추진단의 정책개발 1팀, 2팀에서 1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을 많이 배치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비전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는 뭡니까? 제도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
○지관근위원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시 업무 분장에 정책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관근위원 정책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한 위원회가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시정발전위원회는,
○지관근위원 있어요,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시정연구원 모임 스마트 있어요,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있지요.
○지관근위원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성남발전연구소가 있어요,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있어요.
○지관근위원 비전추진협의체 제도적 근거가 뭐예요? 명백하게 밝혀보세요 한번.
있어요,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은 제가 지금,
○지관근위원 있어요, 없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지관근위원 기억을 못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기억 못 하는 것까지는 인정합시다.
그러면 비전추진단 단장께서 우리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 참여를 위한 각종 위원회가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최소한 서너 개씩 있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렇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시정 참여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전추진협의체가 비전추진단을 구성해서 비전추진단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문을 받고자 하는 취지 하에 이것을 구성한다고 했고 근거는 잘 기억 못해서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기존에 기획정책 분야에서 한계가 뭐고 단점이 뭐였는가 라고 질의한 내용이 비전추진단에서 각각의, 예컨대 보건환경국이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요즘은 협치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가버넌스(governance) 이래서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게 유행 아닌 유행인데 문제는 그것을 내실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도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비전추진단에서 기존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보건환경국이나 이런 주민의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단순한 평면적 개념이 아니라 복합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개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다. 복합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8대 서비스라는 영역이 있어요. 비전추진단 단장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모릅니다.
○지관근위원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왜? 기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자문기구, 심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추진협의체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행정 낭비가 우려가 되고 예산 낭비가 우려가 된다. 본 위원은 비전추진협의체의 구성 근거나 이에 따른 예산 행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비전추진단이나 정책기획과에서, 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은 추진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오늘 이번 추경예산에 비전추진단에서 제시한 추진협의체, 알고 와야 됩니다.
8대 서비스 영역이 뭡니까, 보건, 복지, 고용, 자활, 문화, 예술, 관광, 생활체육 이러한 총망라한 교육 분야까지 이러한 것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서 2년 동안 우리시의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민과 관의 협치 기능을 그곳에서 하고자 했을 때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말로 열심히 해왔던 협의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비전추진단에서 성남시 전체 정책개발과 관련한 관련 협치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행정낭비요, 예산낭비요.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이지만 이번에 3차 추경에서 비전추진협의체 참석수당이나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이나 이런 내용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위원장님께 삭감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외에 정말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가 각 부서에서 한 건, 실적 이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존에 시정발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정책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거 정책토론회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정책토론 한다고 할 겁니다.
또 성남발전연구소에 수십 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개발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연구소에 운영위원회에도 있어요. 상설적으로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연구소의 기능, 과연 이 비전협의체가 그러한 실무협의체까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사회에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만한 정책기능을 갖고 있는 많은 민간 영역의 현주소가 아직도 파악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계획을 구상하는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한번 정도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정말로 우리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의 기능 역할 이것을 함께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추진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종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 단위, 과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기구, 자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왕에 비전추진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단위사업 부서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관근위원 답변을 원하지도 않았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래서 저희가,
○지관근위원 왜 만들어졌느냐고 본 위원이 오히려 추진단장한테 질의를 하고 정확하게 현주소를 진단 못 하고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뜨려면 물이 차야 돼요. 물도 안 찼는데 자꾸 배를 띄우려고 하는 데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입맛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세워진 계획이 정말로 현주소를 제대로 진단하고 계획을 세웠는가, 구성원은 과연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적절했는가, 혹시 이중 삼중으로 해서 행정낭비 요소는 없는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접근을 하자고 하는 얘기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둡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이제 시작 단계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관근위원 시작 단계이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금 개선방안이라든지 발전방안을 주세요.
○지관근위원 개선방안과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본 위원이 한 이야기를 다 까먹고 무리하게 하려고 합니까? 충분하게 논의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79쪽에 보면 통합 가로환경시설물 실시설계용역비 천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배경이 뭡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저희 도시산업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 디자인팀이 거기 있어서 이걸 한다 이거죠?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고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7쪽 비전추진단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180만 원 삭감, 비전추진실무협의회 참석수당 1,320만 원 삭감 등 총 2건 1,500만원에 대해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예산안 심사결과 77쪽 비전추진협의체 참석수당 180만 원 삭감, 비전추진 실무협의체 참석수당 1,320만 원 삭감 등 총 2건 1,500만 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11시 23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정완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봉사과장에서 관리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조대호 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자료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 중인 김원발 수서정리팀장입니다.
황인상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전 직원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문화정보센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설명 도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정완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조대호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책자가 잘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이것으로 대체하고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료봉사과
(11시 29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봉사과장이 공석이므로 김원발 수서정리팀장님 나오셔서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수서정리팀장 김원발입니다.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자료로 대체하고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고희영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따른 실적이 좀 있었죠?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예.
○고희영위원 한솔 작은도서관인가요?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예.
○고희영위원 예. 아튼빌 어린이도서관도 가서 보니까 삼성문화재단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예.
○고희영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삼성에서 지원을 받아서 빔 프로젝트 한 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됐는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작은 도서관 조성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튼빌 도서관 같은 곳을 방문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런 복권기금이나 이런 것만 교부받아서 그런 것에 의존해서 소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작은 도서관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 나온 작은 도서관 얘기인데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주로 거기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책이나 도서구입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만 주로 지원되고 있죠?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시에는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이런 데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게 도서관이라고 보이는데 가능한지, 정완길 소장님 나오셨나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을 여기 인테리어나 책 지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문화환경이나 이런 열악한 동네에 조그마한 도서관을 실제로 조성하는, 건물을 짓고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재 있는 도서관들이 대형화해 있으면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작은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전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도서관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계획보다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치센터나 이런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보시겠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예.
○윤창근위원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시에 어쨌든 그럼에도 동사무소조차도 먼 동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수정구 단대동이 이번에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은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건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전부 열악해요. 그래서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작은 도서관이나 동네 문화관이나 그런 것인데 단대동 논골이 전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동네예요. 쑥 들어가 있고 단대동 논골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접근하기 멀 정도로 박혀 있고 동사무소도 멀어요.
여러 가지로 열악한 동네인데 재개발도 안 되지, 각종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 접근하기는 너무 멀지 이렇게 돼 있는데 단대동에 45번지가 있어요. 45번지가 우리 성남시 땅입니다. 약 3000평 정도 돼요. 그 땅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은 도서관과 동네 문화시설 같은 거, 공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구하고 얘기할까 고민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시유지 45번지가요?
○윤창근위원 예. 그게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 동네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땅을 잘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그맣게 만들든지, 3,000평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산이고 녹지이기 때문에 너무 큰 시설은 넣을 수 없고 그 동네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와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이런 게 적당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저희가 시유지를 확인해보고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한번 용역 같은 것을 줘보시든지. 우리시에 보면 그렇게 숨어 있는 땅들이 많은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혹시 소공원 만든 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자투리 소공원 했던 데.
단대동에 있다면 소공원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호, 간사 고희영과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예. 소공원인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동네 학교들이 많은데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음침하고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우범지역을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도서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정 안 되면 그 땅 활용을 위한 용역 같은 것을 담당부서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작은 도서관을 거기에 해보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동네 주민밖에 안 오니까 동네 조그마한 문화센터 정도로 해서, 큰 걸 하자고 하면 그건 안 될 테니까 작은 도서관에 관해서 지금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고맙긴 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낙후된 섬과도 같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분관
(11시 39분)
○간사 고희영 이어서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인상 분당분관장님 나오셔서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분관장 황인상 분당분관장 황인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간사 고희영 예.
○남용삼위원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좋습니다.
그러면 분당분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분관장 황인상 예. 고맙습니다.
○간사 고희영 분당분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11시 41분)
○간사 고희영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 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희영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47회 임시회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e-푸른햇살 멘토링 워크숍 경비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대형 소송사건 등에 소요되는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하였고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세부 내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를 보니까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도 12.17%나 되고 특별회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 중에 전체 합쳐서는 예비비가 한 30%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가 13% 정도 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이번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 그러니까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할 때 전부 각 부서별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많이 증액된 건 아니고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왕창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11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근위원 예.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엄청나게 줄었고 일반회계에서는 오히려 늘었는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엄청나게 줄은 내용이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11쪽 특별회계에 세출 예비비 등 증감액에 1,460억이 줄어들었는데 판교특별회계에서 저희가 1,230억을 당초 기정예산에 택지매각 수입을 많이 잡아놨었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판교특별회계를 1,230억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사항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 조금 증가된 경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늘은 거고 준 것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준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애당초부터 예비비를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보입니까?
나 이거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분이 나와 계세요? 국장님.
총괄이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총괄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 예비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고 안 쓰다 보니까 더 늘고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게 맞느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산 요구액대로 해주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예산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동사무소 이런 데 가보면 500만원도 없어서 난리를 피우고 그래요. 그런데 예비비 잔뜩 처음부터 이렇게 편성해놓고 동사무소나 이런, 말하자면 행정 기초단위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돈은 아예, 내가 올 예산 편성할 때도 보니까 너무 동결 내지는 안 줘서 일을 못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비비는 또 잔뜩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는 잔뜩 놔두고 동사무소는 돈이 없어서 절절 매게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산작업 할 때 실무자들 해서 계수조정 다 하고 하거든요.
○윤창근위원 아이 그거 알아요. 그거 다해서 했겠죠.
그런데 제가 차제에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애당초부터 동사무소나 이런 데 팍팍 깎아서 주지 말고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행정 기초단위 예산을 아예 편성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죠?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 안 하면 또 내년에 다 편성되고 나면 또 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비비 많이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다 제출하라고 해서 최대한 예비비를 줄이면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끝날 때 되면 어차피 예비비 늘어요. 그렇잖아요. 안 쓰고 있으면 불용 예산이 다 들어와서 예비비 늘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판교특별회계 때문에 조금 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늘잖아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참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지금 편성 기간에 가능한 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정말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청, 우리 단대동 사무소 500만원 올려놓고 걱정이 태산이더라고. 500만원 올라갔는데 위원님들이 그거 문제 삼아서 그거 깎이면 어떻게 하냐고.
아까 비전추진단 천 몇 백 만 원 깎는 데 한 시간 걸렸는데 동사무소가 지금 실정이 그래요. 예비비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시에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되면 예비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윤창근 위원님 적기에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간사님.
○간사 고희영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예, 있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것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9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 잘못 기재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우 착각을 했습니다. 실제 소요될 금액인 전체 1억 5,000만원을 늘어난 금액으로 착각해서 입력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1억 3,533만원을 삭감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사 고희영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 e-푸른햇살 멘토링이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워크숍인가요?
○총무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순복 위원 이거 언제 시행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우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하반기에 신규 공무원이 1차 8월 16일자로 54명을 했고 나머지 기술 직렬에 대해서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인데 경험이 많은 계장급이나 차석급으로 해서 선배공무원들과 1대 1 결연을 맺어서 바로 직장 분위기에 적응도 하고 산지식을 빨리 가르쳐줘서 업무능력을 배양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순복 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선거 기간이라 선거법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연말에 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예.
○간사 고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84쪽 포상금 중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 항목에서 1억 3,533만 원을 삭감하고 총 1건 1억 3,533만 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4쪽 포상금 중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 항목에 대하여 1억 3,533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대하여 1억 3,53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59분)
○간사 고희영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간사 고희영 잠깐만요, 과장님.
○남용삼위원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별한 내용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과장님 위원님들께 꼭 설명해야 될 자료 있으시면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고 아까 유인물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90쪽에 리포지토리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거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공유가 필요한 조직 내의 주요 정보를 모아놓은 중심 저장소, 지식 등의 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 홈페이지 할 때는 알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리포지토리 구축이 중앙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우리 독자적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윤창근위원 독자적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현재 저희들이 통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자료가 좀 지난 것이 많고 주기가 늦으니까 실제로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당기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에 처음 제출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처음입니다. 계획 수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좀 늦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번에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총 8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800만 원이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 800만 원으로 다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800만 원으로 다 가능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전담 직원이 한 명 배치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나중에 구축해 놓고 중간 중간에 바꾸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계속 고칩니다.
○윤창근위원 말하자면 수선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것은 별도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자료를 받아서 계속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리포지토리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게 홈페이지를 보강하겠다는 말씀 같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우리 기존 통계 관련 홈페이지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나 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를 하려니까 기존 홈페이지는 전부 (이복?)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걸 활용을 못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계속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지금 분야별로 항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할 때 다른 데, 통계청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키든지 하고 여기 보면 기상 관련해서 수원기상청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를 감안하셔서 통계홈페이지에 맞게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늦으나마 구축을 하시겠다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감사합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요즘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어제 오늘 직원 해서 오늘도 청렴교육을 시켰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계획했고요, 앞으로 예산이 서면 건설팀 직원하고 전담 추진팀하고 계속 워크숍도 하고 여기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포상금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 삭감을 했는데 이유기 뭐예요? 사업이 안 된 건가요? 다른 데로 넘어갔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하고 남은 겁니다.
○윤창근위원 하고 남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이게 공무원 제안제도나 이런 거에 다른 비전추진단이나 이런 데서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게 비전추진단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비전추진단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비전추진단 것이 왜 이리로 들어왔죠? 비전추진단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마 저번에 저쪽으로 이체를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업무가 나눠지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더블이 된 것 같아서.
지금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성과관리 시스템은 우리 김대진 위원님도 상당히 찬사를 보내는 시스템인데 돈 들이는 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설명자료 18쪽에 일시사역인부에 조사관리자는 192만 원이고 조사요원은 1,156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요원 몇 명이 며칠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사원이요? 조사원이
○이순복위원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사원이 총 6명이 하는데 기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이순복위원 6명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조사원 6명입니다.
○이순복위원 6명이 기간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조사관리자가 6명이고,
○이순복위원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저거 된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건 법정 인건비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법정 인건비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이순복위원 1,156만 원이 몇 명이서 며칠간에 걸쳐서 하는지 그 자료 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리포지토리에 대한 용어가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정리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간사 고희영 실제적으로 지금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가 어떤 업무상 서로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간사 고희영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간사 고희영 다행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2시 08분)
○간사 고희영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간사 고희영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고희영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특별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고희영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지난번 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 50만 원을 저희가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때 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5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쓰던 컴퓨터를 수리해서 행정동우회에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순복위원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거기 지금 부기가 돼 있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해서 2대, 행정수첩 제작 그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관리비 임대료 삭감한 게 올라온 줄 알고,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순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희영, 위원장 이상호와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임대료 삭감했던 거 다시 올린 게 컴퓨터 교체해주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그때 했던 부분이
○윤창근위원 임대료 인건비 이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컴퓨터 구입하고 있던 것을 폐기처분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구입한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철저하게 확인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 지금 분당구에서는 분구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당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분당구 분구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사항이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선정되면 바로 주민들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겁니다.
○김대진위원 아직은 용역에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아마 곧 될 겁니다.
○김대진위원 일부에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분구된 구의 명칭을 분당 갑구냐, 을구냐 하는데 이것은 일제 잔재에서 쓰던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편의상 저희가 안을 잡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 명칭까지도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할 겁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전 국민이 판교는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판교신도시가 있고 판교지역이 있는데 분당 갑구 을구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자치행정위원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 갑구 을구라는 것은 지금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했던 거고요,
○김대진위원 편의상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반발하는 우리 시민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콜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 1월에 개소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 이것은 지금 콜센터가 당초에 저희 과에 있다가 민원실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 예산 부기상의 문제기 때문에 부기상에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한 부기 표현입니다. 예산은 이미 이체가 다 되어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월 16일에 개소해서 지난 24일에 100일을 맞아서 이 통계를 보면 약 5만 여명의 민원인이 콜센터로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는 약 70% 이상.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답변은 민원여권과장이 좀,
○위원장 이상호 예, 고병국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안계일위원 콜센터와 관련되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해서 100일이 지나서 결과가 나온 게 이용객은 5만 5,000명, 1일 평균 약 830명 정도가 콜센터를 활용했다고 나오거든요. 업무 분야별로는 여권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업무 성격상 그런지. 우리시에서도 콜센터를 곧 운영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시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만족도가 76.8%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겁니다. 처음 활용하는 업무치고는.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안계일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준비할 때 경기도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콜센터를 좀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들어가시고요, 이정도 과장님 나오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통장 자녀장학금 예산이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통장들 중에 20%에 해당되는 부분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 들어오는 분들은 다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적이 70점이 안 되면 이 장학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분의 자녀들이 신청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가 더 많기 때문에.
(장외소란)
○윤창근위원 성적이 안 돼서 장학금을 못 타는 통장 자녀분들이 있어요. 실지로 통장님들 우리 동네에 가보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70점 안 된다고 장학금을 못 타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구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조례상에 어떤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조례의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정해서 조금 공부 못 해도 줄 건 줘야지. 70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구만. 60점으로 내리든지 50점으로 내려서 어지간하면 통장 자녀분들 장학금 다 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조례 개정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집행부에 맡겨 놓으라고 해서 내가 참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개정해서 어지간한 통장 자녀분들 이렇게 장학금 성적 안 돼서 1억 3,000만 원이나 남게 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다 줄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장학생 선발할 때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일반 고등학교는 40만 4,730원을 주는데, 외국어고등학교는 113만 5,780원을 주는 걸로 나타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이것은 등록금 자체를 전액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그러면 특목고나 외고, 하다못해 계원여고나 이런 데하고 등록금이 다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안계일위원 일반 고등학생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은 기준 자체가 등록금에 준하는 부분을 다 보전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금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다른 데 일정액 맞춰서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외고하고 일반고에서 오는 이질감이랄까 그런 것을 학생들도 많이 느끼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학생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책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통장들 역할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외고에 동록금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변경해서 외고라고 해도 일정부분까지는 해주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더 좋은 학교가 있어서 등록금이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고등학교가 있다, 그때 통장님 자녀가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걸 다 보전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약간 시급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동에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태극기 다는 사업 자치행정과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태극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희영위원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고희영위원 원래부터 총무과에서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원래부터 총무과였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법무과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소송착수금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이번에 소송착수금 기정예산에 2억이 있었는데요, 현재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액 1억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순복위원 소송이 그렇게 많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금년에 착수금 또 승소사례금 74건에 6억 정도를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240여 건 소송이 진행 계류중인 사항,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그게 무슨 소송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행정소송은 각종 인허가 처분이라든가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지요.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이 많고요, 또 더러는 어떤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지보상 관계인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책정이 적게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은 다양합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윤창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현재 8명입니다.
○윤창근위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을 하는데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이 뭡니까? 누가 위촉을 하고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위촉이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인데 위촉기준의 사항은 제가 일일이 암기를 못 했는데요, 그것은 관계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고문변호사를 초빙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장님이나 누가 지정해 주는 분으로 합니까? 고문변호사를 어떤 분이 위촉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기존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분들 중에 물론 기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분들도 있고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경력이라든가 실무진에서 안을 잡아서 위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문변호사가 말하자면 결원이 생겼을 때 아니면 본인이 누가 고문변호사 중에 누군가 그만두게 될 때 보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챙겨서 어떤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런 기준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관련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모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기초 자료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대상 범위를 잡는 것으로 해서 위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문변호사 명단 가져 오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줘보세요.
이 고문변호사들이 우리시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아까 얘기한 그런 소송업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소송업무 담당하는 게 주를 이루고요, 또 각 부서별로 법률 자문 그런 것을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임무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행정을 좀 알아야 우리시 고문변호사로서의 제역할을 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도 다 이 분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에 관련되는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 분들이 전담한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여덟 분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승소사례금도 이 분들한테 나가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예산이 적게 나가는 예산은 아닌데, 이 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우리시를 위해서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인데. 지금 제가 인터넷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성남 시민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들이 어떤 특정인의 개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 고위직 공무원. 적절하다고 보세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위촉되어 있는 이 고문변호사가 우리시의 고위직 공무원의 개인 변호를 맡는 게 적절한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그것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고문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범주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또 그 분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다보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직접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보면 이 분이 89년에 마산 출신이네요. 200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니까 변호사 된 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고 2005년에 변호사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네요. 제가 볼 때 그 사법연수원에서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겠지만 아까 제가 질문했다시피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도 좀 알고 돌아가는 상황도 좀 아시는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야 우리시 관련되는 제 역할을 해내실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닌데 더더군다나 부적절하게 고위직 공무원의 변호만 주로 하고 다니고 있단 말예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가능한 한 그런 변론은 피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나 위촉도 그렇고, 위촉도 제가 볼 때 신삥 변호사님을 위촉을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고위직 공무원의 선거법 재판이나 이런 데, 그리고 또 다른 요즘 근래 재판 이런 데만 이 분이 주로 많이 쫓아다니시는데, 고문변호사가 우리 특정 고위직 공무원의 개인 변호사로 전락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분들의 자기네들 고유 업무 영역까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이랄까 또 고문변호사로서의 임무수행, 그런 것은 저희가 빈틈없이 챙겨서 그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을 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 꽤 오래 계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4월부터 이 부서로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올해 오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거에 2005년에 이 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할 때 위촉을 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자가 있었다든지 경력, 경쟁자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했을 텐데 혹시 그것을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님들 위촉하는 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촉을 덜커덩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해당 과에서 전부 판단해서 자료도 모아서 한다고 하면 그 자료 좀 봅시다. 여덟 명의 고문변호사는 우리 백만 시민의 고문변호사지 결코 개인의 고문변호사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고문변호사들은 혹은 다른 관련된 개인의 변호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배나무 밑에서 모자 고쳐 쓰지 말고 참외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고문변호사가 백만 시민의 고문변호사가 백만 시민 내에서 걸려있는 재판이나 이런 것의 재판의 변론을 맡는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고위직 공무원을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그게 재판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해당사자는 성남시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고문변호사가 그 변론을 맡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다른 분을 선임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분을 위촉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위촉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고문변호사님들을 위촉을 어떤 근거로 해왔는지를 최근 한 5년 동안 위촉 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제게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건 저희도 자료를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개인 변론이나 하고 다니면 승소사례금 이런 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건데 이건 공익을 위한 거니까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갑니다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승소사례금은 승소 건마다 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소송비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안계일위원 이 지급 기준은 변협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을 그대로 하는 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우리가 임의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적용 요율이 다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정보통신과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용삼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과 모레는 휴회를 하고 9월 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공보담당관 박상복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관리과장 조대호 분당분관장 황인상○기타참석인 홍보기획팀장 홍석인 공보팀장 송광규 감사팀장 김진용 기술감사팀장 강봉수 조사팀장 김형렬 민원조사팀장 조현옥 정책개발1팀장 우철제 정책개발2팀장 홍성대 도시산업디자인팀장 최현철 총무팀장 정지훈 행정혁신팀장 오화자 후생복지팀장 박재양 기록물관리팀장 유창조 기획팀장 송은식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성과관리팀장 정연 의회협력팀장 민경한 통계팀장 김성수 자치행정팀장 신성렬 인사팀장 조동은 교육훈련팀장 이봉기 여론팀장 김옥인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법무팀장 주명학 예산팀장 윤석인 재정분석팀장 최중욱 투자심사팀장 김학봉 민원제도팀장 이금란 여권1팀장 이제영 여권2팀장 이영윤 콜센터운영팀장 서성자 정보기획팀장 김호진 정보개발팀장 차광승 통신팀장 이강일 지리정보팀장 서용미 U-City팀장 김강영 관리팀장 황연희 문화교육팀장 김헌주 시설운영팀장 유재복 수서정리팀장 김원발 정보봉사1팀장 임종일 정보봉사2팀장 최경자 분당분관수서정리팀장 이호 분당분관정보봉사팀장 류진열○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엄기소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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