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도시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전이만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도시과
○위원장 김대진 없으시면,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페이지에 불용사유에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인데 1회 신문 기재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통상적으로 290만원 이상 됩니다. 이것은 공고내용의 양에 따라서 공고비가,
○김유석위원 몇 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이 2,6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작년에 예산 6,930만원을 세웠는데 4,281만 2,000원이 집행되어서 불용액으로 2,648만 8,000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몇 회 정도 하겠다는 어떤 예상치가 있어서 6,90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다른 것부터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불용사유가 2021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잔액 같은 경우도 위에 이월사유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집행잔액입니다.
○김유석위원 처음에 학술용역비 포함해서 예산 12억 세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월사유가 있고 불용사유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월사유는 2002년에 예산이 수립되어서 2002년 10월달에 용역이 착수되었는데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경기도에서 지연이 되어서 그 추진이 상당 기간 지연이 되어서 2003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아서 금년 예산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 9,000은 용역비로서 그대로 된 것이고 계약이 되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2021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 했다고 했잖아요. 납품서 받았죠?
○도시과장 김대연 기본계획용역은 계속 의회 의견도 들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경기도에 올라가면 경기도 관련 기관 협의보고, 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되는데 거기서 최종 마무리될 때 보고서가 나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현재까지 기본적인 방향,
○김유석위원 그것도 거기서 해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그렇죠.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6페이지 봐주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불용사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김대연 주로 은행동하고 산성지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되어서 기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같은 데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압류가 되었든지 이런 것이 되어서 그런 것이 해지가 되지 않으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완전히 해지되어서 저희들한테 보상금 신청을 하면 지불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개인별로 은행에 그런 것이 해지가 되어서 신청을 하면 수시로 지급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다음 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현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1억 2,000만원?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거의 다 처리해 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금하고 은행, 중동, 산성동 주거환경지구가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금하고 보통골 주차장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적푸리지구 도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 또 보통골 주차장 정비 공사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근저당 설정 해지되어서 미집행된 것도 있고, 또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재결에 가서 금액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의 차액도 있고, 그래서 제일 우선으로 쓰는 것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쓰다보니까 이쪽 부분에 집행사유가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는 하나도 안 썼네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차기 년도에는 예비비 안 잡을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비비를 확보를 하긴 해야 하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7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쓰면,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예비비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만 도시과에서 안 쓰면 다른 데에서 쓸 곳에 못 쓰잖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은 특별회계로 주거환경으로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차기에 예산 잡을 때 똑같이 올라오나요, 또 올라오고 또 불용액 처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세출하고 세입을 특별회계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금액을,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신문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팀장, 도시과장에게 가서 설명)
○도시과장 김대연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 공고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회 정도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회고, 거기서 제일 큰 부분이 GB우선해제가 공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회지만 공고료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됩니다. 계속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해야죠. 어차피 남은 돈인데 굳이 언성 높여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대답하면 넘어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궁금하잖아요. 신문 1회에 200만원 된다는데 2,600만원이나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으로 잡으면 10회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4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수립이 여수동이든지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홍준기위원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그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2차 용역 수행 중입니다. 이 용역 11월까지로 예정이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래서 여태까지 지장을 받았는데, 경기도 때문에 각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출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경기도에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어느 정도 반영, 미반영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출발을 시켜라,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출발을 시켜서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무제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계획을 해라?
○도시과장 김대연 예.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2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2004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0페이지에 식목일, 육림행사 산불비상 근무 급량비 집행잔액이 있고 12페이지에도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 급량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2쪽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것이고 앞에 것은 순수 시비로 하다보니까 나눠줬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게 그거인데.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은행동 자연생태학습장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환경지도자협의회가 저희 시에 30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은행동 수목관찰원에 왔을 때 강사 교육을 하루에 3,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수에 따라서, 많이 왔을 때는.
○김유석위원 강사운영비 처음에는 얼마 잡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500만원 정도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많이 지급을 안 했네요. 그만큼 하는 양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조경팀장 김덕일 양은 네 다섯 번씩 하고 있고, 오전, 오후하는 것을 작년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많이 안 왔습니다. 일주일이 차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에서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꽉 차서 움직인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봐야죠, 그렇죠?
○조경팀장 김덕일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조정하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는데 넘친다고 해서 예산을 기존에 1,500만원을 잡았다가 2,000만원, 3,000만원 잡으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법면녹화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개발과만 법면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구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본예산서 499페이지에 하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정비사업소에서 하는 499페이지에 콘크리트 도시구조물 법면녹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조경팀장 김덕일 도시정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조성된 공원안의 법면에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녹화사업은 일반 시내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법면녹화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사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공개입찰을 하든 입찰을 했을 때도 한꺼번에 해서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해요. 성남시내에서 도시정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질 때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경팀장 김덕일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몇 개나 했어요? 아까 보니까 1회인가 그렇던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외 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뭐냐 하면 일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과 업무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내 것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다른 것까지 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남한산성건입니다. 330페이지에 불용액 내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매점 자진 철거로 미집행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505페이지를 보면 자진 철거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 것인데 남한산성유원지내 매점 철거해서 평가금액이 또 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난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도시정비사업소하고 겹쳐지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자진 철거로 미집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소에서는 또 예산이 잡혀서 돈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조경팀장 김덕일 공원운영과 소관이기 때문에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환경녹지과가 폐지되면서,
○김유석위원 아는데, 한쪽에서는 전에 자진 철거해서 잡은 금액을 전체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평가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진 철거했던 안 했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강제 철거를 하려고 평가 계획을 했는데 자진 철거가 되다보니까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진 철거 전에 하기 위해서는 평가액은 세워놔야 이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김유석위원 한쪽에서는 전체 불용처리했고 한쪽에서는 평가금액 잡아서 평가를 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경팀장 김덕일 공원운영과 소관 업무거든요. 공원운영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진 철거해서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정비사업소에서는 똑같은 것인데 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부분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물어봅시다.
17페이지에 보면 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2002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런데 2003년에 사고이월이 또 되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사고이월은 1회밖에 못 합니다.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몇 년 용역이 가다보니까 처음에 명시이월로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그래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간,
○김유석위원 제가 그 낱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계획이라고 그래도 어차피 어떤 주관이 안 서서 계속 이월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계속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김유석위원 시작한 지 몇 년인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구역 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구역 지정된 것만이에요? 대충 구역 지정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계속 명시, 사고이월시키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용역기간이 2002년 10월에서부터 2004년 4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이상 용역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명시이월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야만이,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11페이지 보세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같아요. 예산이 만약에 2,700만원이면 사용금액은 1,300만원이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1,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처리한 금액이 반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예요?
여기도 수목관찰원 얘기가 나와요. 계속입니다.
○녹지팀장 안영학 이것은 은행동 수목관찰원이 아니고 사송동에 있는 수목관찰원입니다. 당초에 4명을 사역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2만 8,000원이다보니까 인원을 2명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300일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당초에 4명 계획이 있었는데,
○김유석위원 4명 하려고 했는데 2명밖에 못 했다 이거죠?
○녹지팀장 안영학 예.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녹지과가 어차피 시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산을 잡을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꽃이 자라고 안 자라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너무 불용액 처리가 많아요. 도시개발과로 와서 너무 많고, 특히 16페이지에 재개발설명회 행사비용을 600만원을 잡아서 49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남시가 과연 도시개발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도시개발과라는 특수 업무만 추진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운만큼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도시주택국 업무 다 끝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을 부르든가 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산성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것은 위원님한테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해명하는 것으로 하세요.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도시공원 녹지정책 방향 학술연구용역 입찰잔액 1억을 썼는데 도시공원 녹지정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계획이 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2020년 목표연도로 해서 공원 확충 방안하고 다음에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러한 큰 타이틀로 용역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동서로는 어떤 녹지축이 연결이 되고 탄천으로는 녹지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자료를 볼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 주택과
(10시 4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세입·세출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직제 개편으로 주택과나 건축과를 함께 담당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아직은,
○홍준기위원 수정구에 건설현장, 물론 소음이나 공해는 구청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 새벽 7시에 우탕탕 두들겨요. 그 시간이 지나면 조용하고, 창문에서 내다보면 공사를 하고 지하벙커에서 이라크 전쟁 나는 식으로 두들겨 대는데, 그 현장에 가려고 해도 철문이 닫혀서 확인을 못 하고,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 인접 주택에 살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불시에 나가든지 해서, 표현이 좀 그런지 몰라도 이라크 전쟁이 나는 것 같은 현상이 매일 진행이 되는 상황이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서 새벽잠 깨지 않고, 학생들이고 누구라도, 또 밤 늦게까지 자영업 하는 사람이 곤히 잠들 수 있도록 새벽공사는 자제하는 식으로 지도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21쪽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집행잔액,
○주택과장 손순구 그것이 2000년 6월 25일까지 대출해 준 것은 시에서 은행에다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508건에 81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상환된 것이 143건에 1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 보상에 대한 것을 세워놓는데 금년에 349만 1,710원이 은행에다가 보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줄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23쪽에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공사 집행잔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그것이 사고이월도 되고 그래서 총 예산액이 당시에 83억 5,624만 5,000원이었었거든요. 사고이월 50억 9,044만 5,000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60억 8,770만 6,78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3억 6,853만 8,2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기존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불용액 처리되는 과정이면 사실은 다른 데도 급박한 일들이 있을텐데 전체 성남시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많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공영개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기명위원 불용액 처리된 건 어떻게 되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비비로,
○김기명위원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것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세우고 집행해 주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주택보험 가입할 때 회사는 어느 회사에다, 지정해서 주나요, 이것은 어디에다 드는 보험이죠?
○주택과장 손순구 지금 현재는 동부화재입니다. 2년 계약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홍준기위원 성남시 총체적인 보험 관계를 어디서 볼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0시 5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건축과장이 공석이므로 정장훈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건축행정팀장 정장훈입니다.
건축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되었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직제 개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주택과장한테 질의했는데, 신흥2동에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하는 공사를 줄여달라. 너무 이른 새벽이나 일몰 후에 일하지 말아달라. 웨딩홀 자체에 있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세요.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예산현액이 3억 7,624만 1,000원입니까?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3분의1이 불용액이네요?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예. 좀 큽니다,
○김유석위원 도시주택국에서 건축과 불용액 처리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적은데다가,
○김유석위원 적은데다가 3분의1이면 큰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원인을 보니까 346페이지에 있는 전주 이용 벽보 부착 방지 도료도포제에서 시트공사로 사업변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변경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전주나 가로등에 도료도포로 하려고 하다가 신규제품인 시트제가 나와서 일부만 시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트가 KS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전체 다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성남초등학교에서 한일은행에 50개 정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고 해서 금년 예산에 6,000만원을 세워서 성남 주변에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이 언제 사업을 진행했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작년 중반에,
○김유석위원 도료도포제에서 시트로 바꾸게 된 것이 언제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작년 9, 10월경에,
○김유석위원 그때부터 시트로 바꿔서 공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때 시트로 검토를 한 겁니다. KS제품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해봤어요.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 세울 때 도료도포제에서 시트로 갈 때 이런 경우 중간에 회기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 것이 나와서 한 번 해보고자 한다라고 보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두 개를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지요?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도료는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는 우리 성남시 광고 같은 것도 넣고 까치도 그려 넣고 시 마크도 그려 넣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설명서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건축물의 조사 및 검사수수료 집행 비용이 있잖아요. 이것 전혀 집행이 안 되었네요, 사연이 있어요?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이것은 우리 일반건축물이나 모든 건축물이 건축사가 대행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허가나 중간검사, 사용검사를 하고서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건축사들이 청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왜요?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허가수수료가 허가 신청할 때 수입증지가 붙습니다. 그 수수료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하는 게 건축허가 때도 검사하게 되어 있고 착공 신고 때도 그렇고 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배분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예를 들어 1억이면 30만원인가요?
○건축행정팀장 정장훈 예, 3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거의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걸 건별로 하든지 아니면 연면적 기준으로 하든지 해야지 증지에다 포함시킨다고 하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허가수수료의 몇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청구하는 건축사가 있으면 주려고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성남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28페이지 판교개발사업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3년도 성남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성남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성남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기타참석인 녹지팀장 안영학 조경팀장 김덕일 건축행정팀장 정장훈○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