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9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단대동117,118번지도시계획시설폐지(주차장부지)및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매각및정비구역편입권고에관한청원
5.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우회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허가과 2.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건설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라. 수정구허가과 3.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계 속) 라. 중원구허가과 4. 단대동117,118번지도시계획시설폐지(주차장부지)및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매각및정비구역편입권고에관한청원(윤춘모 의원 소개) 5.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우회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전이만 의원 외 32인)
(10시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결산심사를 한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보니까 개인이 발의할 것도 여기서 해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03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지난 7월 3일 시 인사 발령에 의하여 수정구청장에서 분당구청장으로 보직받은 박광일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변동이 없으시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분당구청에서 사업해서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었지만 앞으로 탄천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분당구청에서 세우지 마세요. 본예산 세울 때 성남시 본청에 탄천관리과가 있으니까 탄천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그쪽에 넘기세요. 예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소하천, 경기도에 있는 지방천이나 관리하는 탄천을 계산해 보면 연간 200억이 넘습니다. 그 200억이 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담당하는 데가 확실히 있으니까 탄천에 관련되는 것은 다 넘기세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 올라올 때도 탄천과 관련되는 체육시설이고 뭐고 다 탄천관리과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세요. 3개 구청에 떼어주고 탄천관리과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또 성남시 본청에 방재과도 있어요. 탄천을 관리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여기저기 찢어지니까 다 넘기세요.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우선은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탄천 내에 있는 같은 시설이라도 담당 부서가 다 달라요. 시설은 A라는 부서가 담당하는데 예산은 B라는 부서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장대훈위원 업무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장대훈위원 조정을 한 다음에 예산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1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남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에 시민과 예산이 있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2,662만 1,000원 중에서 집행을 2,118만 3,270원으로 79.57%를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543만 7,730원으로 20.43%가 되겠습니다.
543만 7,000원 중에서 주 내용이 공시지가 개별 일시 사역 인부임이 2,100만원 예산 중에서 1,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9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대부분이 개별 공시지가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시지가 인원을 3명을 채용했었는데 쓰다보면 임금이 약하다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업무를 계속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공백기간과, 또 인건비라는 것이 예산을 100%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490만원이 남아서 90% 이상 인부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임금이 표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일용 인건비로 해서 현재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 2만 4,160원입니다. 이 분들이 한 달간 일해 봐야 7, 8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김유석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예.
○김유석위원 애로점이 많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건교부에서 일용인부임으로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된 예산이 서면 집행하기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이 분당구 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분당구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를 하고자 해도 꽉 차서 선착순에 의해서 못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분들을 공공근로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공공근로를 신청에서 안 된 분들을 하면 어떤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 분들이 주로 나이가 많고, 또 개별공시 산정하고 이러는데 정확성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쓰기에는 좀,
○김유석위원 어쨌든 조금 능률이 떨어지더라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고려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이 공공근로도 못 해서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능률이 떨어지더라도 그 분들을 채용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것을 참조를 해주십시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그것을 검토를 하고, 한 가지 부연해서 이야기하면 단가가 공공근로보다도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희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했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1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42억 2,058만 8,000원인데 지출한 것은 38억 5,467만 7,000원에서 불용액 발생액이 3억 9,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전체 7,720만원 중에서 6,6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87만 1,000원이 집행잔액인데 2003년도에는 우천일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부 사역하는 일수가 감소가 되어서 사역일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더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34억 7,075만 2,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32억 3,90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3,172만 6,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전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입찰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고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예.
○장대훈위원 이거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이, 본청 도시주택국하고 건설교통국은 설명서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3개 구청은 뭐예요,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 만들어 왔어요? 이것만 달랑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불용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는 뒤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애당초부터 안 만들려면 다 안 만들어야지, 어떤 부서는 만들고 어떤 부서는 안 만들고, 뭘 가지고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봉사 문고리 잡으라는 식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이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유선으로 통보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뭘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최대식 과장만 안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안 가져왔구만, 이래가지고 무슨 심사를 하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본청에 2개국 모든 과는 상세하게 만들어 왔어요. 지금 만들어온 것도 허술하게 만들어 왔는데 그나마도 없으면 뭘 가지고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장대훈위원 그런데 왜 안 만들어 왔어요, 누가 중간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만드는 것이 집행부에 부담되는 부분이 아닌데, 있는 그대로 만드시면 되는 것이죠.
○김기명위원 계장님! 왜 안 된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 직원 경리계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된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대훈위원 그럼 누가 중간에서 빠뜨린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줬는데 전달 과정에서 누가 빠뜨렸느냐 그 말이죠. 그래야 책임 소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고 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나머지 2개 구청도 의미가 없어요.
담당 과장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김유석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장대훈위원 자료를 만들어 와야 뭘 하든지 하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럼 자료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하다 말았는데 나머지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보고드리기 전에 이것이 첨부가 안 된 이유가 원래 시에서 작성 지침을 구청에다 시달할 때 예산액의 50% 이상 불용액 발생한 내역만 작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단 1원이 있어도 불용액이죠. 50% 이상만 내역을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10억 중에 6억을 집행하고 4억이 나오면 방금 말씀한 대로 하면 누락된다는 거 아니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명서가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김대진 설명을 해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2,528만원 중에서 1억 9,728만 4,000원을 집행하고 2,799만 9,000원이 불용액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인부 사역할 때 작년에 우천일수가 많았기 때문에 사용일수가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인부임 및 무궁화 보호사업비 1억 185만원 중에서 5,583만 3,000원을 집행하고 4,59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우천에 따라서 미사역일수도 있었지만 무궁화 나무에 병해충에 작년에는 특별히 감소했기 때문에, 또 양묘장에 톱밥을 사용해서 시비를 대신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효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림 관리 시설비인 산불감시탑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 예산 중에 1억 9,084만 5,000원을 집행하고 2,915만 5,000원이 입찰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무궁화 보호사업이 예산보다 집행을 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원래 당초 계획예산은 4,716만 7,000원에서 상당액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무궁화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병해충 방제 비용하고 시비, 비료를 주기 위한 예산인데 작년에는 병해충이 감소가 되었고, 양묘장을 저희들이 톱밥을 활용해서 시비를 대신하는 바람에 집행액이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단지 무궁화나무에만 세웠던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한선상위원 분당구에 무궁화가 그렇게 많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한선상위원 그런데 요는 시비를 톱밥으로 대체했다는 건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분당은 각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조경 수목 전지를 가지고 톱밥으로 만들어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하겠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한선상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그런데 병해충 관계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녹지시설물 관리해서 35억 정도 예산 중에서 32억이 집행되었잖아요. 주된 녹지시설물 관리라면 어떤 일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의 녹지면적이 수정, 중원구를 합치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도로상에 공공공지를 비롯해서 가로화단, 또 그런 산림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말하는데요. 녹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액도 많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도급을 줍니다.
○장대훈위원 팀장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지만 성남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공지, 엄밀한 의미는 시설녹지죠?
○분당구환경위생과 직원 성남대로변은 공공공지입니다.
○장대훈위원 공공공지인데 지금 거의 녹지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 직원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제가 유심히 다녀보면 종전에는 거의 나대지로 있다가 최근 건축붐으로 인해서 거의 2, 3년 동안 많은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건물은 건물하고 진·출입하기 위해서 녹지를 많이 훼손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원천적으로 녹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녹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당장 한번 가보세요, 야탑역 예를 들면 백궁, 정자까지 좌우로 보면, 물론 그 중에는 몇몇 군데는 허가 비슷하게 받아서 쓰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단 녹지 훼손 및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런 데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언제 이거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분당구청에서 합법적으로 공공공지 점유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 자체도 감사원에 유권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교부에 유권질의를 해서 과연 그것이 진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원천적으로 허가대상이 아닌지 그것을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 대형 건물이 오피스텔로 많이 지어져 있는데, 분당은 원래부터 도시계획 시설할 때부터 차량 진·출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곳 이외에는 원천적으로 차량 진·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대로변을 중심으로 좌우로 건물이 새로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람이건 차량이건 진·출입이 안 되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분에는 지금 사람이 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단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에 한해서는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 이외에는 상업용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당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건물이 성남대로변에서 바로 직접 진입하게끔 해서 녹지를 훼손하고 있어요. 그런데 35억 중에서 32억이란 돈을 녹지 관리에 쓰셨는데 그런 것은 관리가 안 되느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 하도급을 줘서 관리시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건물도 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녹지를 훼손해서 그것을 원상복귀하라고 하니까 가운데 이만큼 잔디 몇 개만 심어놨어요. 그리고 전부 철도 원목을 깔아서 아예 버젓이 사람을 다니게끔 만들어놨다고, 나중에 제가 지적하니까 가운데다 타원형으로 잔디만 조금 심어놓은 거예요. 옆으로 다 다니게 만들어놨더라구. 이런 것도 시정 못 하면서 녹지시설 관리하는데 돈을 32억씩 지출을 합니까?
조치가 완료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갔죠?
○분당구환경위생과 직원 예.
○장대훈위원 들어가서 조치한다고 해놓고 조치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잔디만 살짝 심어놓고 기존 사람들이 출입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 안 하면서 무슨 예산을 집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팀장이 보실 때 제대로 원상복귀된 겁니까? 그것이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죠?
○분당구환경위생과 직원 금년까지입니다.
○장대훈위원 공공기관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허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탑역에서 백궁, 정자까지가 제일 심하니까 그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특히 녹지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리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 직원 예.
○장대훈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만 32억이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알았죠?
○분당구환경위생과 직원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에 보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이거나 건물인 경우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점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상에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구요.
○장대훈위원 엄밀하게 말하면 공공공지라고 하는 것은 녹지가 심어진 곳은 사실은 지목상에 공공공지일지 모르지만 좀 넓게 광의의 공공공지이지 진짜 그런 데를 점용허가를 내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공공공지도 녹지도 없는 나대지 상태의 공공공지하고, 성남대로는 녹지축인데 녹지축을 단지 공공공지라는 이유로 해서, 건축물 지을 때 일시 점용은 내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그런데 이것은 3년, 4년씩, 일시 점용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 기간만 연장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점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 해주라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곁들여서 얘기드리는데, 녹지 관계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죽전 부분에 수원쪽에서 오는 서울 방향에 성남시의 간판이 녹지 때문에 가려지는데 시 해당 과에 건의를 해서 시설하는 것을 건의해 주세요. 나무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설계조사비에 불용액 처리인가요,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녹지시설물 설계조사비. 집행잔액이 1,600만원, 집행액이 930만원, 맞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시설부대비 항목인데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의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사실상은 현장에 도급 업체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 여비를 비롯해서, 또 자기가 자체 설계할 경우에 설계에 따른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지침상에 일정 요율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다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4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응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분당구청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위원을 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유인물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불용액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불용액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이월액으로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설명서 4페이지 보세요.
11번째에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있죠. 이 부분에서 예산액이 2억 7,000만원, 지출원인 행위가 1억 7,5000만원, 지출액이 7,400만원, 지출잔액이 1억 9,600만원, 이월액이 1억, 그러면 9,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불용액입니다.
○홍용기위원 5페이지도 불용액,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5페이지는,
○홍용기위원 50% 이상만 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50% 이상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로만 가지고 있던 사항을 긴급하게 복사를 했기 때문에 허술합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결산위원을 하면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당초 예산이 6,960만원이에요. 2회 추경에 2억 4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불용액을 9,400만원을 남겼어요. 결산위원하면서 팀장한테 들어오라고 했더니 어떤 직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당초 예산이 6,960만원이 뭔 예산이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도로시설물 세척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풀예산 성격으로,
○홍용기위원 풀예산사업비란 얘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홍용기위원 원래는 풀예산사업비 아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단위시설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풀예산 성격입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이 6,960만원에서 2회 추경에 2억 400을 받아서 2억 7,000만원이에요. 지출행위 1억 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9,4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추경을 세워서까지 하면서 불용액을 9,400만원씩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죄송합니다.
○홍용기위원 그리고 보니까 공사 재착공을, 금년도에 이거 완공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홍용기위원 전체 다 완료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분당구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나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2003년 12월 25일날 공사 착공을 했어요. 예산은 본예산에서 따가지고.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뭐 했어요, 준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월액을 1억씩 남기고 불용액으로 9,000만원이 넘어간다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월동기 때 중지되었던 공사가 2월말이면 시작하죠, 1월말에 해제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홍용기위원 1, 2, 3월, 세 달 동안 뭐 하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동절기라 공사 중지했습니다.
○홍용기위원 공사 중지하고 있었는데 당초 본예산 6,960만원을 받아서 공사 준비 안 했냐구요, 어떻게 12월 25일날 착공하고 한 달만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냐구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당초 계획은 6,000만원 가지고 도색만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중앙공원 주변이라든가 고가가 서현역하고 수내역에 각각 1개, 그리고 육교가 2개 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테마 있는 디자인을 해서 하반기에 도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홍용기위원 지금 분당구청만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이 12월말이면 확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공사중지 명령 해제가 2월말에 끝나면 1, 2, 3, 4월 준비 계획을 다 해서 3월 초나 말이면 공사 시작을 해야 되요. 지금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배정 받은 예산 가지고 공사 시작도 안 한 공사의 예산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작 안 한 공사들 있죠?
이제 이거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시켜요, 불용액 처리하고. 전체적인 성남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예산을 12월말에 배정을 했으면 1, 2, 3월에 준비를 해서 4월에 공사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 시기적으로라든가 가리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사를 안 한다 이겁니다.
심지어 일부 공사는 우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만이 이월액이 안 생길 것 아니냐 이거예요. 2차 추경이 몇 월에 했다고 생각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6월입니다.
○홍용기위원 도색하는데 설계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이면 끝나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홍용기위원 그러면 8월이면 공사 시작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기라고 안 한 것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이런 사항이 3개 구청이 똑같아요.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 준비를 미리 하셔서 의회에서 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 배정 안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 배정이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더군다나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근 1억 가까이, 30%를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이런 예가 없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시설물 도색 공사도 문제지만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 문안정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현액은 6,000만원 잡아놓고 지출액은 950만원, 불용액 처리는 650만원, 그 나머지는 이월시켜 놓았어요, 맞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그 위에 있는 도색하고 도로표지판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홍용기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 이 예산 자체를 잡을 때는 미리 이 사업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일 수 있고,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팀장님! 도로시설물 도색공사하고 문안정비공사 누가 기획한 겁니까, 예산 잡을 때 누가 하셨어요, 팀장님이 하셨어요, 차석이 하셨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저는 금년 1월에 토목팀장으로 자리에 왔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럼 전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하상래 팀장,
○김유석위원 그 친구는 일 진짜 잘 하는데, 이 두 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선은 도로시설물 도색공사하고 도로표지판 문안정비공사 이 2건에 대해서는 예산 잡을 때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일자별로 해서 따로 제출하세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2개 예산이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3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분당구청이 다른 데보다는 면적도 넓고 일을 할 데가 많은데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있더라구요. 돈이 남았는데도 안 했어요. 가로등 세척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돈이 있는데 왜 주요 도로만 해요? 여기도 써놨네요, 전체 실시계획했으나 일부 주요도로만 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척공사에 16억을 잡은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1억 6,00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1억 6,000만원에서 4,700만원 쓴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김유석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1억 1,20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하자가 있는 거죠. 예산현액은 1억 6,000만원인데 쓴 돈은 4,700만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3분의2가 남았어요. 여기도 써 있잖아요. 전체 실시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요도로만 실시, 그러면 보이는 데만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내년에 도체전인가 한다면서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 엄청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난리법석을 떨 것 아닙니까.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자를 때 “이 다음에 세워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일을 해야지 행사 때에만 일을 합니까?
더 하고 싶은데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금년 3월 7일자입니다.
○장대훈위원 곽현성 과장님 일을 대신 하고 계시네, 곽현성 과장님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신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가로등 세척공사 1억 6,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물론 김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겠지만 돈을 많이 남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왜 3분의1밖에 안 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물론 김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가로등 세척이 가로등 카파가 퇴색이 되어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주요도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했어야 되는데,
○장대훈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또 올라오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과장님이야 금년에 오셔서 집행한 당사자가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결산승인안 요약서 5페이지에 불용액 발생 내역에 페이지를 기록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이 같이 숙의할텐데 그렇구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죄송합니다.
○홍준기위원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봉함기라는 뜻이 뭔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불법 주·정차 스티거 있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봉함을 시키는 겁니다. 반쪽은 끊어서 차에 부착을 시키고 반쪽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한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금년도에 PDA라고 개인 전용 단말기가 새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샀습니다.
○홍준기위원 과태료 압류 신청 일반 우편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등기우편이 반송이 많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반우편으로 해서 본인들이 받든 말든 양심적으로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는, 이것을 왜 비교해서 드리냐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압류해서 들어오는 것이 보통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총 건수 중에서 얼마가 납입이 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49%, 48% 정도 됩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비용이 많은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애로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주시면 3개 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전부 질의를 하겠는데, 이 뜻이 광범위한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또는 과태로 징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돌면서 중앙에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점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세요. 7월 중으로는 그 사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알겠습니다.
○홍준기위원 8월에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각 지자체를 돌고, 이것이 모법을 개정하는데까지 역할을 해야지, 그냥 비용 처리만 하고 인건비만 나가고, 결과는 나쁜 제도가 과태료 부과제도인데 이것을 시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메모해서 기록을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모르는 사람도 과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임자의 모든 책임은 후임자가 하시는 겁니다. 실예로 모 담당 계장은 불이 나는 바람에 수 년 전에 있었던 일을 현직에 있을 때 불이 나서 구속되었다가 나온 공무원도 성남시청에 있어요. 뭘 뜻하느냐 후임자라도 전임자의 모든 것을 알 각오 없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한선상위원 그런 점에서 모든 책임 다 지세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2억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출액이 7,400여만원, 불용액 9,4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불용액이 남아야 하느냐 하면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를 예비한 그런 금액에서는 불용액이 남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고,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사 같은 경우 또 입찰을 적절하게 하다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는데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었을텐데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정비공사 같은 것,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도로가 훼손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은 계획하고 세우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이 입찰이라 많이 남았는지, 입찰잔액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2억 7,0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7,400만원이고 불용액이 9,400만원입니다. 불용액 9,400만원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질문하는 사람은 뭐예요? 공사를 안 해서 많이 남았는지 절약을 해서 많이 남았는지 사유를 얘기하라 이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공사를 못 한,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10개 공사를 계획했는데 9개만 하고 한 개가 남았다든가 어떤 이유를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추경에 2억 4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용역을 실시 안 한 상태에서 추경사업비로 세우다 보니까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서 디자인도 하고 도색물량을 실제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결과에 나온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순서가 아닌가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별도로 용역비를,
○한선상위원 성남시가 돈이 많긴 많구만, 그러니까 몇 천이 불용액이 생기고 난리를 치지,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다음부터는 세밀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순서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액이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또 본예산에 세우고 그래야 순서가 아닌가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맞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돈이 많다고 무조건 추정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자 해서 세워주면 쓰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지금까지 건설과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해왔나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추정 사업비를 과다하게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과다하게 세운 것을 인정을 해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한선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질 수 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비단 한 예를 들었지만 따지고 보면 수없이 많아요. 모든 면에서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 세울 때 최대한 해서 근사치에 달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허가과
(11시 0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분당구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설명은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발생내역 중에서 불법 광고물 대집행비 예산현액 3,500만원, 지출액이 830만원, 직제개편으로 해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진철거 유도 등으로 집행잔액이 아니고 조금 일을 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대집행을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몇 번의 계고도 하고 자진철거 유도도 하고 있거든요. 불법 광고물 자체 철거를 할 때 건축주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야탑동에 리버하우스인가 호텔 같은 경우는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가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김유석위원 자진철거한 효과가 있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본인들이 철거를 한 거죠.
○김유석위원 유도만 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되어 있냐구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실질적으로 자진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데이터 있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데이터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요.
자진철거 422건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현재도 불법 광고물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 남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항상 말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단속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좀더 세우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지만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자진철거 유도했기 때문에 돈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타당성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워주잖아요. 지금 이거 본예산에 세웠던 거죠?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본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누가 봐도 3,900만원 세워서 800만원 쓰고 3,100만원 정도를 남겼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업주들은 모르지만 모든 시민들이 바라볼 때나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내가 분당 입구 들어가다 보니까 안마시술소 형광등 켜놓고 풍선 같이 불어서 세워놨더라구요. 그거 다 없애야 되요. 계도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아마도 본예산 준비할 겁니다. 이거 끝나자마자 본예산 준비하지 않습니까?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김유석위원 철저하게 민원 들어오는 것 반영해서 각 동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산해가지고 기본틀 안에서 기존에 분당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 그리고 민원사항을 정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봅시다.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니까 중앙공원 앞에 분수대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 해준 겁니까, 건설과에서 해요?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잠깐만, 그 부분이 사유지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다 해주면 문제 안 생겨요?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중앙공원 정문 앞에,
○김유석위원 그것만 물어보자구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신문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토지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럼 그것을 나중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예.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땅 소유주한테 기부채납하라고 그래요.
○오인석위원 보완설명을 하면 파크타운 가각 정리를 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네 건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네가 해야 할 것을 구청에다 떠넘겨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걸 왜 해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비근한 예로 저희 동네에 10년 이상된 축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일 무너지려고 해서 갑바를 씌워놨어요.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너지면 몇 가구를 덮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부시장까지 나왔는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되고 2년 동안 계속 쫓아다녀서 결국은 했어요. 서울까지 가서 동의서 받아왔어요. 그래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해준단 말입니까?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어요. 이것도 메모를 해두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3회계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간부 인사)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설명 중으로 잠시 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의 예산액은 628억 3,951만 7,000원이며,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행정 운영으로 지출한 세출결산액은 616억 1,687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청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불용액이 전체에 얼마입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93억 603만 9,000원입니다.
○전이만위원 청장님이 행정국장도 하셨고 해서 묻겠는데 불용액으로 성남시 기채나 부채에 대한 탕감은 안 됩니까?
○수정구청장 문금용 전체적인 예비비랄지 재원 배분 관계를 봐서 판단해서 일부 있는 사업에 있는 관계는, 장기채로 해서 이자율이 싼 것도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은 우선 변제를 하고 이율이 적은 것은,
○전이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본청서부터 각 구청, 전부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는데, 예를 들어서 당해 년도에 불용액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청산을 하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용액 양이 많습니다. 보니까 고등, 창말, 금현, 옛골 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비가 65억쯤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 계획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늦어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 편성할 때는 세밀한 사업추진내용을 판단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1시 19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최병문 수정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요약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요약서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
(11시 2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병한 수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430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프로그램 설치한다는 것, 그 내용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무단 방치 차량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고를 해서 공고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홍준기위원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지,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단속이 되는 것인지?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저희들은 다 접수를 받습니다.
○홍준기위원 단지 내 관리사무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관리소장께서,
○홍준기위원 일정기간이 지나야 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인데, 신고만 하면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일정 시간이 가야 되는 것인지?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일정 시간이 가야 됩니다.
○홍준기위원 단지 내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홍준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드는 비용은 상당하고 과태료 납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그것을 전국 각 지역 지자체를 돌면서 거기에 대한 애로점을 첨부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되었든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메모를 해주세요. 그것을 참고해서 외래 지청에 가고 싶으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애로가 뭔지 참고로 메모를 해서 7월말까지 준비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유인물 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로변 가판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2억 3,200만원인데 지출액은 전혀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원인행위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구요. 올해 완료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몇 월에 끝났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양화종 2월 25일에 완료되어서 준공 검사를 맡아서 3월 10일자로,
○장대훈위원 발주를 작년 12월에 하셨죠?
○수정구토목팀장 양화종 12월 29일날,
○장대훈위원 왜 연말까지 끌고 와서 늦게 발주를 했어요?
○수정구토목팀장 양화종 디자인 선정을, 설계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설계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임박하게,
○장대훈위원 날짜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피해갔던 사항인데, 자료가 안 올라와서 감사를 못 했는데,
○수정구토목팀장 양화종 아닙니다. 계약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위원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장대훈위원 12월 몇 일에 발주했었죠?
○수정구토목팀장 양화종 계약이 작년 12월 29일입니다.
○장대훈위원 그 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용역 고등, 금현, 옛골, 창말지구가 있는데 이것도 지출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전부 이월로 되어 있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아직 원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이 안 되어서, 맞물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을 전혀 예측을 못 하고 미리 예산을 세웠다는 말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해당 부서에 시 도시과와 협의했을 때 해제시기가 몇 월은 해제가 될 것이다라고 서류상으로 오고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세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도시과에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언제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지금 현재는 올 연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 되면 어차피 또 이월되어야 되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명시이월된 부분은 연말에 된다고 하면 사고이월되려면 원인행위가 또 되어야 되겠죠.
○장대훈위원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이월해야 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장대훈위원 제가 왜 자꾸 유사한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보통 본예산 승인 떨어지면 물리적으로는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 시작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2002년도 본예산이 통과된 다음부터 2003년도 사업은 물리적으로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의 다가 6월, 7월까지는, 물론 준비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사업이 우기 지나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투적인 이월사유가 전부 절대 공기 부족이에요. 이런 것을 담당자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했을 때는 이런 공기 부족, 또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보면 공기 부족 내지는 행정절차 미해결 때문에 이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및 유지 관리에서 이월사유가 공사대금 채권가 압류인데 무슨 뜻이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연내에 공사가 끝났는데 연말에 돈을 다 지불해줘야 되는데 공사대금이 압류가 경리계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지급을 못 하고, 그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서 결과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용액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네요? 1,672만 2,030원이 나가야 될 돈인가요, 압류 때문에 못 나갔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한선상위원 결론적으로는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지금 다 나갔습니다.
○한선상위원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한선상위원 보안등과 가로등의 차이는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가로등은 대로변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단지 안에,
○한선상위원 방범등 같은,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한선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썼나요, 예산이 있는 것만큼만 썼나요? 결론적으로는 다 집행을 했는데 예산을 더 책정했다면 더 집행할 수가 있었는가?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구요. 적절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건수나 부족하다면 마지막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소 자재가 부족해서 자재분만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마저 완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께서 먼저 하시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각 동에 골목마다 있는 방범등을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만 관심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소중하고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에 신고를 받고 해요.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가급적 많이 세워서 수시로 신고 받는 것 외에 정기적으로 어떤 순찰반이라든가를 가동시켜서 전반기, 하반기 해서, 특히 불용액 처리 이때쯤이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현실적으로 각 동에 들어가다 보면 불이 꺼져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낮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밤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신고한 한 두 개 동사무소에서 신고 받고 그것만 교체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특히 청장님께서는 한 동별 아니면 지시를 해서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범등이 켜져 있는 시간대에 순찰을 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도 직원들이 밤에 가서 체크해서 잘 교체해 줄 수 있는, 내년에는 자발적인 사업비를 더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남더라도, 최대한 남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3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있는데 보면 이월사유가 전부 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인데, 당해 연도에 지출이, 물론 원인행위한 것도 있지만 지출이 안 되고 전부 차년도에 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주요 도로변 절개지 및 콘크리트 구조물 입면 녹화사업인데, 이것은 1월에 바로 공사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3, 4개월 정도 준비해서 4월이나 5월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늦어도 7월이나 8월이면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그해 11월, 12월까지 끌 이유가 있어요? 한 두 개가 아니예요. 등산로 일원 자연학습 공간 조성도 그렇고, 산림훼손 무단 경작지 복구 조림 공사도 그렇고, 식재 공사, 재정비 공사 이런 부분은 굳이, 예를 들면 10월이나 11월에 공사 시작해서 동절기를 꼭 거쳐야만 되느냐 이거죠. 그 전에 준비하셔서 최소한, 오히려 9월, 10월 정도가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정상인데 전부 공기 부족 내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예요.
이것은 뭐냐, 제가 딱히 증거는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떤 면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늦장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말하기를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11월, 12월에 도로 포장도 어거지로 하고 하수도 절개하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사 자체가 진짜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그 전에 준비했더라면 공사 시작점이 오히려 공사 끝점이 되어야 될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월되었다 이거죠.
답변을 해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죄송합니다.,
이월사업 내용이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내역이거든요.
○장대훈위원 다 그렇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발주가 늦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거명한 것이 전부 다 2차 추경 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2회 추경이면 9월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안 세워준다고 하니까 세워달라고 그래놓고,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무리가 있느냐 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생각해 보자구요.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소공원 조성공사라든지 입면 녹화사업은 동절기에 못 하는 사업인데 굳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위원님 죄송한데요. 2회 추경 5월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2회 추경이 어떻게 5월이에요?
○장대훈위원 1회예요, 2회예요, 2회 추경 맞죠?
그러면 이 녹화사업 같은 것은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것인데 굳이 2회 추경 때, 세워준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집행부 공무원 자체가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입면녹화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차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2차 추경에 세워서 하지도 못 할 사업예산 다 구해놓고, 다시 차년도로 이월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잘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단 수정구 환경위생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저히 물리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2차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확보해 놓고 공사 못 하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차년도로 넘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년도 예산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청장님! 잠깐만, 다른 말씀 안 드리구요. 제가 3개 구청 공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서 이번에 2005년도 본예산 세울 때 탄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올리지 마세요. 탄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본청 탄천과에 다 맡기세요. 괜히 탄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청에서 조금 손 대지 마시고, 제가 작년인가 연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천, 소하천, 탄천에 비해서 1년에 사업예산이 200억 정도되요. 그런데 이 200억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일관성이 없었다. 그래서 탄천에 관련된 예산은 탄천관리과에 넘겨라, 탄천관리과 왜 만들어놨습니까? 명분만 탄천관리과가 아니잖아요.
남한산성도 3개 구청에 본청까지 해서 4개 청에 나눠져 있더라구요. 그동안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몰아서 하듯이 탄천관리과에 해당하는 것은, 소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소하천 내려가는 것도 탄천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면 다 넘기세요. 괜히 구청에서 붙잡고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니까 본예산 세울 때 참조하셔서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정구청장 문금용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개편작업이 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지출액이 1,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400만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요. 사업물량을 감소했다는 것은 예산 성립 시 결국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생각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청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생각하셔서, 이번 본예산 때 올라오면 저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장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정돈을 하세요. 시에 방재과도 있잖아요. 탄천은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가 헷갈려요. 화장실 하나 관리 못 하는 탄천관리과가 있어서 뭐 합니까, 없애버리든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먼저 해결되려면 전제 조건이 탄천에 있는, 물론 수질 개선 차원의 사업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편성 문제는 먼저 업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탄천을 관리하는데 몇 개 과가 관여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선 탄천관리과가 있고, 문체과가 또 관리를 해요. 체육시설도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공원운영과에서도 관장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업무 영역 조정을 해서 탄천관리과로, 가능한 것은 전부 한쪽으로 몰아서 한 군데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저히 법규상 한쪽으로 모는 것이 안 되는 부분이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탄천관리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줘서, 그래야만 예산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탄천관리가 포괄적으로 많다보니까, 현재 사무분장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탄천관리는 탄천관리과에서 하지만 각 구청 건설과에서, 소하천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천관리하고 본류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탄천관리과에서 지천 관리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하는 내용 관계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들 자체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성남시 홈페이지 수정구 각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현황이 전부 다 틀려요. 다 아실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날그날이 아니라 일주일 것도 안 맞아요. 작성해 놓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청장님이 신규로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보세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동료 위원과 약간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휴식 공간을 겸한 공공 어린이놀이터 재정비공사해서 예산액이 160만원이네요, 그리고 산림 훼손 무단 경작지 복구 조림공사 216만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이것은 사고이월했던 시설부대비 내용입니다.
○한선상위원 전부 다 그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한선상위원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불용액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공기 부족입니다.
○한선상위원 이런 부분을 계획성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한 번 질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을 누구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그 과에서 자발적으로 세운 것인지를 묻고 싶어요.
다른 과에서 이것저것 사업을 하니까 우리 과도 뭔가 해보자 해서 올린 예산인지, 아니면 위에서 뭐 해라 해서 올린 예산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이런 것이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뿌리를 없애야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과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안 세우면 뭐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세운 예산인지 아니면 진짜 자발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인지, 위원들이 다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내년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세워서 올해 같이 몇 천 억씩 남지 않는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수정구청 자체로 세운 것이구요. 사업이 늦은 이유가 설계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가을에 발주하는 바람에,
○한선상위원 그것은 거기 과 사정이죠, 우리 사정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지 시간적인 공기 이런 것은 실무자들의 책임이란 얘기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 다 질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수목 식재하는 것은 적기를 놓치면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예산낭비, 자원낭비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1월 본예산에 세우면 예산 설계하다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필요한 것은 마무리 추경이 되든 2차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4월이나 식목하기 적절한 시기에, 또 가을철에 심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서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저도 와서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집행시기를 적절히 맞추느냐가 저희들 예산집행에 탄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열심히 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허가과
(11시 4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양해말씀드린 것처럼 남성현 구청장께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야 하나 구 연꽃축제 행사 관계로 총무과장이 총괄설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대훈위원 총무과장님이 오셨다구요?
○위원장 김대진 예.
○장대훈위원 잠깐 나와보세요.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그대로 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이성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중원구 총무과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남성현 구청장께서 우리 구 연꽃축제 관계로 부득이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의도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날짜가 중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꽃축제 날짜를 어느 파트에서 결정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잡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무원들하고 전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물론 협의는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7월 2일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연꽃도 덜 피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7월 9일로 부득이하게,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의회 임시회가 매년 7월 이맘때쯤 열린다는 것 알고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장대훈위원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회가 난리예요. 공무원들한테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날짜가 겹쳐서 의장, 부의장은 벌써 가셨고, 또 몇몇 의원도 가시고, 청장 이하 핵심 공무원도 다 가버린 상태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누구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요?
이렇게 엉터리로 날짜를 잡는 행사 일정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오늘 꼭 개막식을 해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12일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아무리 민간단체에서 연꽃축제를 주최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사전에 해당 부서, 해당 부서 어디입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사회경제과,
○장대훈위원 사회경제과하고 분명히 협의를 했을 거예요.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최경래 구청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한 달 정도도 업무 예측을 못 해요? 총무과장님이 야단 맞을 사항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심한 행정이에요. 이게 뭐냐 구요? 청장님도 안 나오시고 주무 과장인 환경위생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누구를 상대로 하라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행사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점심 먹고 오후에 해요.
○위원장 김대진 이 사항은 어제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장대훈위원 참고적으로 작년에 연꽃축제 언제했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작년에도 이맘때쯤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맘때쯤인데 날짜가 중복되지는 않았죠?
본청에 전화해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전화 한 통만 해봤어도 이 정도는 조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홍준기위원 지원 예산이 얼마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연꽃축제로 금년에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회기 중이고, 그 중에서도 예비심사에 딱 맞춰서 민간행사를 개최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진 사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안 하셨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어제 분명히 구청장이 저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저는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장대훈위원 이것은 현직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퇴임을 했으니까 그것에 관여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 지역경제과장이 주무담당과라면 의회사무국에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없다 이거죠.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는 난리예요. 위원들은 위원대로 빠져나가고. 담당 공무원들도 나가버리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답을 얻어요?
○김기명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한선상위원 청장이 올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이 사항이 어제 청장이 저한테 양해를 얻었고, 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얻은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러시면,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어제 남성현 구청장이 친히 여기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이라도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을 미리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세우지 못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가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총무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상위원 실무과장한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2시 04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이준구 중원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중원구 시민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0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유원상 녹지공원팀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녹지공원팀장 유원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위원 자료가 없어요.
○김유석위원 환경위생과 자료가 없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자료를 제출했을텐데요.
○김유석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디 간 거예요, 자료를 올렸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올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자료가 어디로 간 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저희들은 총무과로 제출합니다
○김유석위원 구청 총무과?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그럼 취합해서 어디로 가요?
○장대훈위원 그런데 연꽃축제는 담당이 지역경제과인데 환경위생과장은 왜 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축제가 있습니다. 갈매기살축제 때문에, 연꽃축제 내에서 갈매기살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를 먼저 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예. 다른 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료 가져오고,
나. 중원구건설과
(12시 08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4페이지에 배수문 유지 관리해서 300만원, 불용액 사유가 시설물 상태 양호로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것은 차기 예산 세울 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남4통인데요.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양호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양호해서 안 쓴 것은 죄송할 것이 없죠. 잘 한 거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시 발생한 물건 배상액 세워놓은 것 있죠. 이렇게 되면 미발생한 것을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제히 그런 데에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도 몸싸움이 있기만 했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 단속은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발생은 나지 않았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한선상위원 결론적으로는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고맙습니다.
○한선상위원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3페이지에 상대원1동 513-25번지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예산이 15억 정도되는데 지출액이 8,200만원인데 어떤 내역으로 지출되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용지보상입니다.
(이월사업 위치도)
상대원1동 513-25번지인데요.
○장대훈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상대원공단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경계 부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빨간색 칠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예.
○장대훈위원 그 부분 일부가 사유지 보상금액이 8,2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는, 이것도 합의는 본 겁니까? 7억 6,200만원은 합의는 보고 지출만 안 했다 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정도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공사비에 소요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공사비에 소요되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전액 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토지 협의는 100% 다 됐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장대훈위원 사유지 보상 관계는 100% 해결됐냐구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공사만 하면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소류3류 636호건 도로정비공사하고 여수동 357 일원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불용액 처리에서 본예산서 817페이지 대원, 황송, 중동 터널 청소비 52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중동공원터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입니까?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차량만 다니라고 터널을 뚫어놓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사람이 다니거든요. 옆에 조그만 데 있죠. 그리로 다니니까, 하대원 넘어서 중동쪽으로 나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대원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구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여기 청소비가 있길래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비용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막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예산 883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잔액해서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2,400만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다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집행잔액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계 속)
(12시 15분)
○위원장 김대진 녹지공원팀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환경위생과 녹지팀장이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거 인정을 하는데 특히 지금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녹지에서만 이 공문이 와요. 저는 매번 오고 있거든요. 중원구에 해당하는 동별로 무슨 사업을 언제쯤 시행한다라고 항상 오더라구요.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후에 지속적으로 오는 데는 한 군데예요. 현재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녹지팀 외에는 없어요. 어제께인가에도 왔더라구요. 그래서 중동에는 뭐를 하고 상대원에는 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장님 안 오시고 총무과장님이 대신 하셨지만 중원구 뿐만 아니라 분당구, 수정구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공사 중에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입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3,800만원이 남았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김유석위원 앞으로 또 할 데가 있잖아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이것은,
○김유석위원 작년에 넘어왔을 것 아니예요, 이월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거예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작년에 총 1억 1,000만원을 세워서 7,3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3,800만원은 리모델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중앙로쪽에 아직 식재가 덜 되어 있는 곳, 지금 예산 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올 가을에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어저께 온 것을 보니까 중앙로에 보호판을 설치하더라구요. 보호판 결정이 났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보호판 결정이 나서,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샘플 안 보여줘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여주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예산하고 약간 관련이 없는 것인데, 놀이터 보수한 거 언제 준공 나서 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어제 준공 났습니다. 문은 다 보수하고, 위원님한테 연락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기명위원 놀이기구가 너무나 유아틱해서 전체 아이들이 놀기에는 어렵더라구요. 놀이기구를 할 때 주민들과 간담회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철봉은 금방 설치할 수 있으니까 철봉이라도 설치해 주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허가과
(12시 2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전정룡 중원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단대동117,118번지도시계획시설폐지(주차장부지)및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매각및정비구역편입권고에관한청원(윤춘모 의원 소개)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서병호 등 94인이 청원하여 윤춘모 의원께서 소개한 단대동117,118번지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폐지및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매각및정비구역편입권고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를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단대동 117번지와 118번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주차장 부지 및 정원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매각 및 정비구역 편입권고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대동 117번지와 118번지 주차장 용지 폐지의 당위성으로서는 단대구역에 대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면 2년 이상 앞당겨지게 되고, 단지내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이 주차장 용도는 주민 이주와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정원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매각과 정비구역으로서의 편입에 필요성으로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부지가 마련되지 않을 시 열악한 주거환경과 붕괴 또는 화재로부터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구히 봉쇄됨은 물론 용도가 폐지되어 주차장 부지를 정원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매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만약 정원아파트가 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 대지 1,200평에 99세대 400여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정원아파트 주민들은 세대당 1억 수 천 만원씩의 분담금은 논외로 치더라도 기존 부지로는 현재 살고 있는 건축면적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붕괴 및 화재 등 재해로부터의 불안감을 안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희망도 없이 슬럼화된 환경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지도 모른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특성상 성남시 회계나 또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 실무 부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아무리 호소하여도 실무자 권한의 한계로 인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몸 담고 있는 성남시의회는 이 청원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검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윤춘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단대동 117, 118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폐지 및 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 매각 및 정비구역편입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현행 도시개발법에 안 되어서 청원인들의 뜻에 맞춰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현일 이것을 해제 한다고 하더라도 지정요건에 불가피해요.
○오인석위원 우리 시유지를 정원아파트에 매각을 시켜줘도 안 된다?
○전문위원 김현일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우선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합시다.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자료드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청원의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세요.
(윤춘모 의원 퇴장)
○교통지도과장 이동선 현황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원접수 현황은 2003년 7월 25날 주차장 부지에 대한 타용도 사용 검토가 불가함을 회시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 1일 용도폐지할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 질 우려가 있어 대체방안이 없으면 주차장 부지 폐지 검토가 불가함을 회시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말 현재 우리 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77.52%이며, 수정구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44.77%입니다. 단대동의 경우 41.6%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주차장 확충이 매우 시급한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현재 인근 주민들이 소규모 주차장으로 42면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를 용도폐지할 경우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 질 우려가 있어 주차장 부지 폐지 검토는 불가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활용 가능한 토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결론만 말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결론은 당해 부지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도정법이 새로 되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6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넓게 잡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현재로서는 당해 부지 면적 가지고는 좁아서 안 되니까 옆에까지 넓게 잡아서 검토를,
○장대훈위원 6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6월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용역결과는 내년에는 되어야 됩니다.
그 일대를 다 넓혀서 검토를 한다는 거죠.
○홍용기위원 정원아파트 부지하고 현 부지하고 합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오인석위원 내려보낼 때는 도시개발과에 긍정적 검토를 해서 새로운 용역에 삽입해서,
○장대훈위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한선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동료 의원이 집단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내려보내면 권한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바거든.
○오인석위원 채택해가지고 도시정비법에 부적합하니까 집행부에서 “도시개발에 포함시켜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적극 반영시켜서 정원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하고 내려보내면 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단대동 117, 118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폐지 및 정원아파트재건축조합에 매각 및 정비구역편입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주차장 폐지의 경우 인근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폐지할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 질 것이며, 대체 시설 확보 가능 부지도 없으므로 주차장의 폐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주차장 부지 매각 권고 역시 현실적으로나 규정상 불가하므로 도시개발과의 제시안대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권고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우회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전이만 의원 외 32인)
(12시 4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우회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이만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우회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
○한선상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은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우회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용인지역에서 진행된 산발적 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의 심각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난 99년말부터 성남시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건교부, 경기도 등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 영향권에 있는 수원시, 용인시 등 주변 자치단체에도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지역간 갈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용인지역의 문제는 지자체간의 문제보다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에서 빚어진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광역교통망의 확충 없이 공공택지 및 주택개발정책을 남발하여 오늘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은 물론 수도권 남부지역의 상습적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중앙정부(건교부), 경기도, 용인시 토지공사에 지금까지 주장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각 기관에 맡은 바 소임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광역도로 조기 착공 및 조기 개통 건의, 영덕 양재간 고속도로를 2009년에서 2008년으로, 국지도 23호선 조기 확장을 6차로에서 8차로로, 고기리 학의간 4차로 민자도로 조기 착수 및 건설은 2006년말, 성남 장호원간 도로개설 2007년에서 2006년으로, 두 번째, 도시철도망의 조기 착공 및 조기 개통 건의, 신분당선(강남~판교~정자)의 조기 건설, 신분당선 연장(정자~수지~이의~수원) 조기 착공, 건설은 2014년에서 2009년, 용인시 경전철 조기 건설은 2008년에서 2007년, 성남~여수 복선 전철 조기 건설은 2010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겨야 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어제 교통기획담당 왔죠?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홍용기위원 뭐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어제 교통기획담당이 가져온 상품은 남부교통 확충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동 주민 대표분들하고 의장님, 또 이호섭 위원님, 전이만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30분에 걸쳐서,
○장대훈위원 주된 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주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로 확충 문제,
○오인석위원 광역교통망에 대한,
○홍용기위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는 않구요. 구미동 주민들이 생각해서 제시한 것이 지금 중앙하이츠빌이라고 용인시 지역에 있는데 그 뒤로 해서 온세통신 앞으로 대체 도로안을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어제 안을 제시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파트로 진입하지 말고 옆으로 빠져나가도록,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저쪽이 병목현상이 엄청 많이 날텐데,
○교통행정과장 정중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도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럼 전이만 의원 외 32인께서 발의하신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우회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죽전~구미동간도로접속에관한반대및우회광역도로확충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2일과 13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총무과장 이성주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건설과장 김응구 분당구허가과장 이영주○기타참석인 수정구토목팀장 양화종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분당구토목팀장 정광명 중원구녹지팀장 유원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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