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2.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2.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철홍의원 외 8인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쁨보다는 부담과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의 소임에 열정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 중원, 분당의 균형 있는 발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자치 행정을 펼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성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의사봉을 3년만에 잡아보는 것 같습니다. 3대 전반기 때 김종수 위원장이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11개월 동안 당시에 간사직을 맡았다가 대리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직원 최영숙입니다.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200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 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과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대진  먼저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총괄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4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홍용기 간사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위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던 한선상 전 위원장님, 김유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0년 7월 15일부터 2002년 10일 30일까지 2년 3개월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좋은 고견을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의견청취안은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으로 98년 5월에 수립된 2016년 목표의 성남도시기본계획을 2020년 목표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02년 10월 9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8월 30일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지난 5월 13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근본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목표연도 2020년으로 인구수용계획은 120만명으로 우리 시 균형 개발을 위한 시가용 예정용지 확보를 위한 여수동 행정타운, 대장동 전원주택단지, 둔전 신시가지 조성과 공원의 확장과 신설을 위한 맹산, 대왕저수지, 남한산성유원지, 탄천변 그리고 남서울공원묘지와 율동에 종합레포츠 영상단지 확보를 위한 유원지 시설안이 입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 승진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공교롭게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공람공고라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공람을 함으로써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은 없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공람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이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절차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람공고 내용이 법적인 절차 중에 성남시에서 법으로 따지면 뭡니까, 큰틀에서는 법이라고 하지만 성남에서 보면 조례로 따지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시행령에서,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틀에서는 법이고 성남시에서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절차를 거쳐가려면 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조례로 준수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람공고하는데 있어서 큰틀에서 볼 때 조례가 준수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공람공고 내용이 일반시민에게 공개되었을 때 투명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말 토시 하나하나 깨끗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죠? 개인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로 본다면 다수가 참여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람공고에 대해서 그런 기본원칙이 서야 되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원하면 다 공개해야 합니다.
김유석위원  원하면 공개하는 것보다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공람공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유석위원  일반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들이 통상 공람공고하는 것은 신문에 게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공정하게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내용을 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상에 도시기본구상안이 공람공고할 당시에 다수가 와서 보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좀더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나의 의혹 없이 빠짐없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목표연도는 2020년, 인구수용계획은 120만으로 기본계획구역의 면적은 전체 행정구역은 141.72㎢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와 성격은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또 시군 행정에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정 토지에 대한 물적이나 물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있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하는 도시기본계획 사항은 정책계획이고 전략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변경내역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기본구상도)
  우선 광역 GB 조정가능지입니다. GB 조정가능지가 첫 번째로 여수동 지역에 행정타운 조성과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적은 첫째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의 공간구조가 양분화되어서 신·구시가지의 이질감과 토지 이용 청사의 한쪽 편중과 협소한 시 청사 해소를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화 예정지구는 대장동 일원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 용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 배경은 판교개발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유소 주변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을 하려고 구청에서 보상작업이라든지 공사준비를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판교 신시가지 바로 고개 넘어서 도시계획도로 주변으로 도로가 되었을 때 급속한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운 토지를 난개발보다는 분당이나 판교처럼 아파트 위주가 아닌 이 지역에는 타운하우스라든지 (단지형 커뮤니팅 주택단지) 전원형 주택단지를 해서 우리 수도권에 모범적인 선진형 주거단지인 전원주택단지로 조성코자 하고 성남시에 이러한 선진형 주거단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위해서 대장동 일원에 시가화 예정지구를 반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시가화 예정지구는 둔전동 신시가지입니다. 둔전동 신시가지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공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서울공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현재 수도권 성장, 대도시권 성장 관리방안이라는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 중에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얘기입니다만 이전을 해서 수도권 남부의 업무, 금융, 유통,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조성하는 안이 경기도 용역안에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에서 그대로 수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흥동에 위치한 단대오거리 주변 제1공단 이전부지 확보입니다. 본 공단을 10여년 이전부터 공단을 도심지에 위치해서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전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이 대체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 공업용지를 이전을 하는 것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주거사업으로 기 84년부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은 본 지역은 공업용지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약 3만 2,000여평 공단의 이전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제1공단이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원동 용인쪽과 경계 부분에 동막천 주변에 자연녹지 약 3만 2,000평을 확보를 해서 금곡동에서 대장동 가는 도로변에 이만한 부지의 공단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당 고란사 입구, 현재 토지공사에서 미매각된 근린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약 1만 6,000㎡가 있는데 본 지역이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주민들도 과밀화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였고 본인 주택부터 용적율이나 건폐율 상향 조정을 주거지역종세분할 당시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근린상업용지 1만 6,000평을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향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도시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녹지지역을 변경해 주는 주요사항 중 한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대로 수용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약 10개 노선입니다. 도로 관계는 기위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라든지 기타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대왕저수지 주변 공원 신설입니다.
  청계산 가는 데 있는 저수지가 대왕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위에 현재 신구대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본 지역을 저수지를 포함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의 수변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맹산 주변 이매자연공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야탑동에 보시면 환경단체에서 야생화를 많이 심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원지역이 아니라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본 지역을 이매자연공원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한산성유원지 주변 공원시설입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서 수호장대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개울 주변에 현재 돌탑도 쌓여 있고, 그 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의 휴게공간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탄천변 주변 체육공원 신설입니다.
  본 지역은 만나교회 아래쪽부터해서 대형 주차장 있는 데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 못 가서, 이 부분의 탄천변 전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에서 매수해서 탄천과 연계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항시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서 공도 차고 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서울묘지공원 확장이 되겠습니다. 남서울묘지공원이 현재 만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약 1,500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면적으로 보면 내년 연말 정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남서울묘지공원 위쪽으로 약 6만평 정도를 묘지공원으로 확장을 해서 약 1만여기, 이것은 매장이 아니고 납골묘 형식으로 해서 1만여기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향후 10년간은 수요가 여기서 충족이 되지 않느냐, 여기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묘지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이 묘지공원을 지정하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해서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위쪽으로 해서 약 6만평을 지어서 그 중에 3만평 정도만 녹지로 보존을 하고 3만 정도로 해서 약 1만여기의 묘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남서울묘지공원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레포츠 영상문화단지 신설입니다. 본 사항은 율동공원 위쪽 새마을연수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영상문화단지를 신설해서 시민들의 여가 문화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동에 있는 기능대학 이전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4,000㎡ 정도 되는데 우리 시 구시가지에 재개발을 하다보면 이주단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기본계획에서 기능대학을 금곡동 일원으로 이전을 하고 약 2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기능대학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산성동에 있는 현재 기능대학 부지는 구시가지에 이주단지라든지 공공용지 확보 차원으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보건대학 일부 확장이 되겠습니다.
  서울보건대학이 현재 6만 7,000㎡ 정도 되는데 교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위쪽에 자동차차고지로 쓰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포함을 해서 현재 약 전체의 70 몇 % 정도는 서울보건대하고 협의가 개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건대학의 부족한 교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3,000평 정도, 1만㎡ 정도를 그쪽으로 포함해서 확장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계획입니다. 이것은 골프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골프장이 남서울골프장 1개소입니다. 1개소여서 현재도 부족하지만 인구 120만으로 볼 때 1개소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 욕구가 증대되고, 참고적으로 용인시는 골프장이 17개소가 되고 광주 7개소, 그래서 외곽지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김대연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듣고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인지 어느 개인의 영리 장사를 하는 도시계획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영상단지 조성, 분당이 왜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분당이 주거지역으로서 만족도가 높은 시냐 이런 얘기예요.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도시공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다가 30만평씩 깎아서 무슨 영상단지를 만듭니까?
  남서울공원묘지 확장, 용도 변경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용도변경이 아니고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묘지군이 만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민이 화장을 해도 그 수요는 있는 것이고, 예측을 하건데 내년 말 정도 되면 타 시군으로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그런 시민들의 걱정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위원들이 막막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공원묘지 자리를 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어디에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계획이고 전략적인 발전구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이 아니고 개략적인 위치의 개념으로 현재 시민들 요구라든지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홍용기위원  과장님! 골프하고 싶으면 다 알아서 골프장 찾아 다녀요. 그런 것까지 시에서 걱정 안 해줘도 되요. 내가 알기로는 성남시 주변에 골프장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다 30분 거리 이내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 다음에 둔전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공항이 언제 이전되는지 지금 난 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먼저 계획 어쩌고 운운하다 보니까 그 주변 부동산이 들먹거리고 난리예요.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구요. 제발 일 좀 제대로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 좋아요.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시민에게 귀를 기울여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라구요. 시민의 편의 향상, 복지 향상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하시라구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 다 좋아요. 장기적인 도시계획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예요. 비전 있는 도시계획을 해야죠. 저도 이런 계획은 하겠어요. 용역 줘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홍용기위원  용역 줄 때 이런 계획안까지 다 주죠?
○도시과장 김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용기위원  용역회사에 발주할 적에 영상단지 어디다 만들어라하고 다 주잖아요. 이미 남양주시나 다른 시군에서 영상단지 같은 것 다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성남시민을 생각해서 만든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구요,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죠. 주먹구구식으로 시민들 붕 띄워놓고. 한창 재개발하더니 재개발 소리 쏙 들어가고,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시에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먼저 임대주택단지 이주단지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도촌동 지역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개발하는데 이주단지가 왜 필요해요, 기능대학을 옮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시민들한테 꿈만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뭔가 현실성이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해야죠. 현실성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을 하느냐구요. 시에서 이러한 둔전동 개발계획 같은 것을 발표하니까 신촌동 뒷산 수만평을 600명인가 700명이 샀어요. 자기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갈갈이 찢어져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비전 있는 도시계획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202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의 하나인데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둔전지역에 배뫼산 공원화하는 계획도 안 들어가고, 남한산성은 오히려 광주시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남한산성 개발에 들어가 있고 성남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청계산 개발계획은 빠졌어요. 청계산 가면 전부 다 성남시민입니다. 둔전지역에 배뫼산 개발계획도 빠졌어요. 그거 꼭 넣으셔야 되요. 우리가 이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빠졌어요.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삽입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공원 확장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성남시민에 대한 장례문화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어디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님비현상이 되었든 안 되었든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 받지 않고라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공원묘지 확장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설명을 쭉 듣다보니까, 지역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살기 좋다는 분당지역은 수변지역도 하고 공원도 하고 골프장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중원, 수정구에는 2020년까지 무슨 계획이 나온 겁니까? 기능대학 그 많은 땅에다 임대주택이나 하고 이주단지하는 것 하나밖에는 수정, 중원구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계획인지요?
  그리고 제1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있는 것은 조정이 필요했던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이 나와야지, 랜드마크라는 취지는 뭔지, 그 지역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지 이따가 다시 묻겠는데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분당쪽에 시설을 하겠다는데 수정, 중원 지역에는 과연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2020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정, 중원 지역에는 기능대학에 이주주택을 짓는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재삼 얘기합니다만 수정, 중원구에 비전이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수정, 중원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이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수정, 중원에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수정, 중원이 상업지역만 빼면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정, 중원은 재개발을 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방향 제시이지 재개발 자체를 어떻게 운영한다,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계획까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그대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하면 우리 시가 녹지지역을 풀어서 주택난을 해소한다든지 이럴 때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어떠한 상업적인 여가적인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도저히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기존 시설로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체육시설을 확보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학교가 우리 시에 몇 개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전략적인 정책계획입니다.
  아까 홍준기 위원님께서 구시가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탄천변에 대규모 체육공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홍준기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 설명할 때 본 시청 이전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성남시청을 옮긴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견으로 도로변까지 상가지역을 사가지고 시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서 데모를 하든지 해서 일정 벨트라인을 해서 떠드는 것은 마음대로 도로변에서 하고 청사에는 들어오지 말자, 신사협정하는 식으로 구시가지를 일단은 옮기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이 여수동으로 간다면 산쪽으로 가고 모란과 야탑에 녹지공간인 여수벨트는 공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그린벨트에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서 용도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10년 이상씩, 오성수 시장이 있을 때부터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데도,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라든지 경기도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라도 공원을 하라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테마공원이라든지, 아까 영상단지 같은 것 지어서 30만평 훼손하지 말고 하다 못해 영화촬영을 한다든지 점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성남시만의 공원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올 때 성남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특이한 테마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분당 신시가지나 또는 도촌동, 판교 신시가지, 구시가지에서 봤을 때 중앙에 있어서 서로 놀러가게 되면 성남이 한덩어리가 되고 시민의 화합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데 다니던 사람이 성남이 멋있는 도시, 가고 싶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수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다 임대주택이나 하고 청사 들어가는 것이 무슨 도시기본계획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느끼기 때문에 공청회 때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제 말씀 중에는 도시비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하는 것으로 깊이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도시기본계획 절차상 공고공람은 아직 안 했죠?
○도시과장 김대연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왜 순서를 바꿔서 했습니까, 의회의견청취가 먼저고 공고공람을 나중에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해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 공고를 합니다. 몇월몇일날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 기간에 의견을 받습니다.
장대훈위원  대장동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전체적인 사이즈라든지 어떤 행위제한이라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지금 상태에서는 행위제한이라든지 하기가 어렵구요. 도시기본계획안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큰 방향은 설정,
장대훈위원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이즈는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개략적으로 30만평 정도입니다.
장대훈위원  대장동 일원에다가?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위제한을 할 수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그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구미동 고란사 입구에 아까 말씀하신 근린생활용지, 그것이 미분양된 것이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1만 6,000㎡입니다.
장대훈위원  평수로 따지면 5,000평쯤되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 소용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굳이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라도 근린생활용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사업자들이 기존 전원주택단지니까 같은 빌라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굳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간단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한 평당 500만원씩만 잡아도 5,000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굳이 그 골짜기에다 그 거금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주변지역 토지이용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오히려 근린생활용지는 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 전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것이 매각이 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빌라단지하고 어울리게끔 개발하는 것이 좀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천변 공원화 문제인데, 대략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18만평입니다.
장대훈위원  18만평인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하천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개인 사유지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사유지입니다. 탄천과 분당, 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사이에 있는,
장대훈위원  이번에 탄천 도로 개설하는 좌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탄천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까맣게 나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매입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강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이 탄천변 도로하고 분당, 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사이가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만평을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것 역시 간단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제가 볼 때 거기 공시지가가 최하 7, 80만원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만평치 하면 얼마입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그만큼 좋냐 이거죠. 그 금액을 투자할만큼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있느냐 그것이죠.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굳이 그 사유지를 18만평씩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저는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홍용기 선배님하고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시에서 어차피 개발을 하다 보면 특혜를 받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납골당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은 어느 시에 가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피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남시민이 돌아가셨을 때 성남에 영생사업소가 있는데 용인으로 갈 겁니까, 광주로 갈 겁니까, 남양주로 갈 겁니까? 우리 시에다 어차피 안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특혜 받는 것은 그 양반의 몫이고, 운이 좋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필요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동공원 종합영상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현재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건교부에서 반영이 된다면 그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짤 것으로,
장대훈위원  지금 현재도 새마을연수원 도로 확장을 했지만 국군통합병원 있고 율동공원 자체 유동인구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번잡한 상태인데 30만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규모의 위락시설이, 그것도 일종에 위락시설 아니겠습니까, 유원지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문제도 간단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쪽 거의 다가 임야거든요.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남양주에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영상단지가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다 시설을 했을 경우에 지금도 혼잡스러운데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모형건물들을 만들어서 전시하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서 못 한 것 있죠, 미니랜드. 그것을 결국 부천에서 했거든요. 부천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 난개발이니 해서 반대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더 세련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는데,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자체를 안 받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구요.
  이 조례 6조3항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계획부문별 혹은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거쳐 총체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반대니 찬성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 6조3항에 대해서 어겨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지난번 조례는 공청회 때 ‘계획부문별 혹은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거쳐 총체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없었었습니다. 이 사항이 새로이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표준조례안에 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정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굳이 공청회에다 계획부문별,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항은 사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도시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틀이 없는 기본구상이 없는 지자체,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 할 적에는 도시기본계획 틀을 잡기 위해서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권고적인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일단 문구상 그렇게 보구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오래 전부터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내지 변경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상단지라든지 1공단 유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거쳤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은 어떤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개별법에 의한 절차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홍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타운, 임대주택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분당을 보시면 분당이 택지개발입니다. 전 지역이 당초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내에 공원도 있고 천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공단도 마찬가지이고 행정타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기본계획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들어갈 데가 없다 해도 큰 유동사항이 없으면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되면 거의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여기까지 오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공청회 외에는 전혀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 때문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면, 여기 6조에 있잖아요. 공청회 개최 방법 자체가 ‘청취할 수 있다’. ‘청취할 수 있다’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최할 수 있다’, ‘청취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20년입니다, 큰 프로젝트로 보았을 때 중간에 5년 안에 바뀌든 안 바뀌든 적어도 수정구에 있던 기능대학 옮겨가고 1공단 옮겨가고 어떻게 보면 도시의 큰 축이 바뀌는 거예요. 도시의 축이 바뀌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의견 반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처음에 도시가 생길 때 그렇게 한다. 저희 성남시는 도시가 새로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류를 들고)보세요. 여기도 계획의 배경이 있습니다. 맨 끝줄에 개발 중심에서 관리 중심이라는 말은 넣어놨어요. 이것이 관리중심입니까? 둔전동 그 곳에 신시가지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장동에도 신시가지 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개발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이 배경 자체에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적해 볼게요.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인석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문 구하기 힘듭디다. 제가 공람공고 얘기 했어요. 이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아까 제가 공람공고했던 원본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했던 자료하고 지금 우리한테 나눠준 자료가 틀린 것이 있어요. 뭐가 틀리느냐, 여기 보면 공람공고할 때 모든 시민들한테 투명해야 공개하게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공람공고할 때 면적만 나왔어요. 원본필 1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는 주거용지, 상업, 농업, 공업 용지, 시가화예정용지해서 면적만 표시했어요. 그런데 공청회 때나 우리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여기에는 토지이용계획에서 면적 외의 것도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공람공고할 때는 주민들한테 전혀 공개를 안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은 토지이용계획에서 몰라도 되고 의원들만 알아야 됩니까? 일반시민들이 보겠다고 찾아왔을 때는 전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계획에 큰 틀에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계획에 대한 것이지 물리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똑같은 계획인데 왜 공람공고할 때는 전혀 안 나와 있고, 공청회 때나 시의회에 보고할 때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공람공고 보러 온 사람들은 성남시민이 아니고, 공청회 때나 시의원들만 시민이에요? 시민들이 보러 왔을 때 토지이용계획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공청회 자료로 나갈 것이라면 공람공고할 때 이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원들이 아둔해서 그런지 여기에는 보기 좋게 기호까지 표시를 해줬어요. 시의원들한테 주는 것에는 보기 좋게 해주고 일반 시민이나 공청회에 온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 자체가 틀려요.
  유규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숫자나 이런 설명이 있어야,
김유석위원  숫자는 필요 없고, 여기에는 기본방향도 없어요. 기본방향이라도 넣어놨어야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토지 총괄 현황이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됐어요.
  적어도 토지면적하고 토지이용계획만큼은, 기본방향만큼은 공람공고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자료가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고 주민들한테는,
김유석위원  아니, 공청회 때에도 나갔잖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본 사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 같으면,
김유석위원  물리적 계획이 아니고 적어도, 봅시다. 도로망 계획은 나왔어요. 어느 동에서 어느 동으로 간다, 계획사유까지 나왔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로망 계획에는 계획사유까지 나왔다고. 그런데 왜 공람공고할 때 토지이용계획은 기본방향도 안 세웠느냐 이겁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도로망 계획에는 계획사유까지 들어가 있어요. 철도망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계획에는 기본방향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람공고는 기본적인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다 와서 보는 거예요. 자료가 부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결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로망 계획에 계획사유도 들어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철도망 계획에 계획사유도 들어가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두 개에는 넣어놓고 토지이용계획에는 기본방향도 없어요. 기본방향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뭘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의견청취는 오늘 없던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과장님!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 묻고자 해요.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구미동 도로 분쟁 일어나고 있는,
전이만위원  바로 그거죠.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기본계획이 98년 5월달에 수립되었습니다.
전이만위원  성남시가 자체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현재요?
전이만위원  예.
○도시과장 김대연  현재는 택지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분당 신시가지 개발 완료가 96년도 10월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벌써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전이만위원  그래가지고 준공 내지 허가가 다 끝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불법으로 자행하여 훼손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과장 김대연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7m 구간에 대해서 분당 6단계 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단계라고 그러면 아파트단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시설 전체가 택지라든지 이것이 한꺼번에 다 준공이 된 상태거든요. 현재 7m 구간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당시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든 개설이 안 되었든 그것은 별도로 따질 일이고, 준공이 된 것으로,
전이만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개발촉진법은 현재 용인시는 적용이 되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사업이 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86조, 88조 다 적용이 되요. 그런데 분당은 해당이 안 되요.
○도시과장 김대연  분당은 제 생각은 7m 구간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판단합니다.
전이만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도로 접속 부분에 대한 것을 성남시장한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줬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끝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공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훼손한 상태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교부에서 유권해석 내려준 회신내용을 보면 성남시에서 허가사항을 받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다, 도로를 낼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됐어요. 성남시가 도로관리청이에요. 비관리청인 토지공사의 부분을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는 관리청인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미 분당은 96년말로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가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것도 그리지 마세요. 언론에서 왜 자꾸 막느냐 하면 님비다 이기주의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길이 되어 있는데 왜 막느냐, 이것이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전부 나열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기본계획구상도안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거 지우세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도로를 연결할 때 연결해 주더라도 이것을 언론에서 저거하니까 도로를 왜 막느냐, 그러니까 당장 이거 지우세요. 용인시에서 우회도로를 만들든간에 그 때 가서 접속 도로를 검토하자는 거예요.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대체 도로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터줄 수 있으면 터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중앙하이츠에 271세대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왜 돈을 내고 다니겠어요? 도로가 아니고 사도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월 250만원씩 내고 다녀라 이랬던 부분이에요.
  43번 국도는 놔두고 이것만 지우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에서 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이만위원  자꾸만 언론에서 님비, 이기주의로 몰고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광역교통이 인근 시군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전이만위원  연결을 해줄 때 해주더라도 이것은 지워버리세요.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그동안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견청취라는 개념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향후 장기적인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한선상위원  결정하고 확정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중간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의회의 의견도 반영되고 수장인 시장님의 의견도 반영되고 하다보면 계획은 중간에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견 받는 것은 전체적인 성남시 향후 미래 도시가 이렇다라는 밑그림을 그려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계획에는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략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도로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안 되어 있느냐.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크게 봐서는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문화와 교통과 주거환경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성남시가 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질 수는 없겠지만 중앙정부 계획 차원에서 광역도시를 할 적에 그런 기본계획도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누차 강조했듯이 분당지역과 수정, 중원 기존 도시의 균등한 발전, 여기에 상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영상사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야심작인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까 언급했듯이 근교 도시에 그런 것이 있죠. 용인하면 생각나는 것이 민속촌 아닙니까. 그렇듯이 성남도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면 왜 의원들이, 시민들이 반대를 하느냐 이겁니다. 남들 가는데 왜 뒤따라 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모든지 먼저 해야 호기심이 있어서 사업도 성공을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했는데 한다면 그것은 막차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기능대학 이전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같은 것은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2020년에는 공원묘지가 지금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한 개로 줄어드네요?
  지금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하나는 분당에 동국대 한방병원 뒤에,
한선상위원  됐습니다. 알아 들었어요.
  저도 공청회에 참여를 했지만 공원묘지를 전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재래식 공원묘지를 만들다 보면 땅 부족으로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납골묘식 공원묘지다 이거예요.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100만 시민이 사는 여기는 제2의 고향인데 내가 죽어서 다른 데 가서 묻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저기다 만든다면 더 난리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가급적 토지를 많이 활용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은 납골식으로 그런 것은 시에서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한선상 위원님이 저하고 약간 말씀이 틀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공람공고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공람공고 내용에 빠졌다는 거예요. 공청회 때나 시의원한테 보고할 때는 있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공람공고에는 계획이기 때문에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본적인 계획 방향이라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본 자체에 한 마디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람공고 내용에 토지이용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열 가지면 열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 공람공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공람공고나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받아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적법한 절차와 투명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120만 시민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 행정에서, 토지이용 기본계획의 내용도, 기본방향이라도 넣어줬으면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한 줄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견청취, 제가 의견청취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뒤에 보면 총괄이 있어요. 총괄에 보면 공청회 때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인터넷에 2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장기계획일수록 공청회도 두 세 번 더 개최를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공청회 한 번 할 수 있다 해서 한 번에 끝내고,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상인데 1회로 끝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제가 답답했던 것은 공람공고를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한 줄도 안 넣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목적이라도 아니면 계획이라도 넣어놨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더 답답한 것은 이것이 원본인데 위원님들한테 이 원본을 나눠주고 지도를 보고 분석을 하라고 하면 못 할 겁니다. 여기 범례가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주민들이 왔을 때 이런 사진을 보고 이 범례를 보고 찾아봐라 이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시의원들한테는 공개하고 시민들한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의원도 시민입니다. 언제든지 시민으로 갈 수 있어요. 공개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공람공고할 때 약간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재공람하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공청회라도 다시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더 황당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핫바지로 아는 것을 또 하나의 작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간행사 계획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의원들을 핫바지로 아는 겁니다, 시의원 의견청취를. 왜인지 아십니까? 7월 9일, 내일모레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엽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의견이나 저희들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벌써 날짜 다 잡아서 배포했어요. 제가 작년 5월에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받아라. 그때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한다고 그랬어요. 저희한테 한 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됐어”, “다시는 이러지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요. 우리는 분명히 저번에 기회를 줬습니다. 작년 5월에 그러지 말자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똑같은 사례예요. 이번에는 더 무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지켜본다면 얼마나 웃겠어요? 공람공고에 전혀 넣어놓지 않고 시의원들한테 보고한다, 우리가 특혜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기본안에 저도 몇 가지 반대의견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재공람공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두 번째는 그것이 부득이 안 된다면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라. 그래야 투명하게 됩니다. 용적율 할 때, 철거재개발할 때 “투명하게 합시다, 공개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공개해서 맞읍시다. 그렇지 않아서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는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구체적인 사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다보면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제 말이 길어질까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판단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과장님! 공청회를 다시 하기 힘듭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청회 1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까지 절차가 지나갔고, 또 공청회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른 시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6조3항에 계획부문별,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절차,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기본계획 여기 안에도 있잖아요. 참 답답해요. 부문별 계획에 들어가 있다구요. 그런데 자꾸만 ‘할 수 있다’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부문별 계획 뭐하러 넣어놨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따지면 오늘 회의 밤 12시에도 안 끝나요. 나는 김대연 과장의 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이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똑같은 사항을 또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간에 불협화음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든 부문별 계획이 있으니까, 충분히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그 다음 주로 연기해도 되잖아요.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의견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의견 다뤄놓은 것,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지만 공청회 먼저 받아봤어요. 밤새도록 살펴봤어요. 다 형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삼 말씀드립니다. 공람공고 절차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과장님이 저한테 다 해서 달라고 해서 줬어요. 반영이 됐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똑같은 사례예요. 물론 여기에서 공청회해라, 공람공고 다시 해라 한다고 김대연 과장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성의 문제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거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거예요. 잘못된 것이니까. 분명히 5분 발언할 겁니다, 안 넣은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은 비밀행정이니까,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공람공고를 못 하더라도 기능별이나 계획부문별은 몇 명이라도 모아놓고 공청회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 결과 성남시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철홍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잠시, 왜 안을 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당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2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과 저희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단독주택지나 아니면 농촌지역 같은 경로당 같은 데는 시 예산으로 20억, 30억, 수십억씩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드리고, 또 거기에서 난방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모든 관리비와 수선비를 시에서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는 이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동안에 상위법에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못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단지에는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시 예산으로 포장을 해주고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동 소유의 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동안에 전혀 지원이 안 돼 왔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민원 야기로 인해서 금년 1월달에 주택법에 제8항 규정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8항 규정 삽입은 여러분들 자료에 다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이 금년도 주택법에 새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송파구가 가장 빨리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송파구에는 거의 7, 80%가 아파트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이것을 금년 1월달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2월달에 바로 시작을 해서 3월 초에 임시회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약 100억에서 200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은 도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것은 도 조례와 전혀 상관이 없이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 승인을 요청하면 바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이미 각 시군에 여러 차례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분당지역의 아파트촌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고 빨리 해야만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김포시로서 김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철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해서 타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경기도 관내 다른 시군과 협의를 하여 2004년 10월경에 공동주택관리 업무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남시주택법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신 성남시공동주택조례안 제3조에서 대상 단지 세대수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가 35개 단지 1,992세대가 있으므로 대상 단지의 범위를 세대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조정하고, 조례안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공동 시설 지원 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조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 발의된 공동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주택법에서 주택법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4년 10월까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니 공동주택조례안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 좀,
    (김철홍 의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전문위원님이나 주무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10월까지는 자세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낸다니까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한 법 밑에 여러 가지 조례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의 통합적인 것이 생겨야 되니까, 의원님이 하시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법 체계상 약간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작업을 빨리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토론 없이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의원 외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주택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준칙 또는 표준조례가 시달된 후 주택법의 위임사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집행부가 성남시주택조례를 입안하여 상정할 때 처리키로 하고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동주택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과장  김대연
○기타참석인
  녹지팀장  안영학
  산림팀장  정명석
  조경팀장  김덕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