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2월 19일(토)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박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5년도 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22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채 의회사무국 직원 윤채입니다.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2월 14일과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 의안 등 다섯 건과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을유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제122회 임시회를 맞아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기획국 130여 공직자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박광봉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광봉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 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서류 검토할 적에는 전문위원 나름대로 연구 좀 하고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꼭 올려줘야 되겠다” 해야지, 이것뿐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내가 이것을 말했는데, 꼭 타 시·군을 물고 들어가. 타 시야 어떻든 우리 시에서 적정성이 있느냐 따지고 들어가서 타당성이 있어서 올려준다고 해야지요. 다음부터는 타 시·군 얘기하지 말아요.
○위원장 박광봉 비교가 돼야지요.
○홍경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들 하는데 그렇게 별안간 올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차이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 인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숙직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이 됩니다. 비율로 보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자꾸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일도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좀 줄 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저희들도 논란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조정위원회를 하고 최소한으로 해서, 원래 요구안은 좀 금액이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들이 낮추고 낮추고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 안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물론 꼭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데는 6만원, 6만 5,000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시보다 앞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것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직원들이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그래서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가 들어왔고, 원래 요구액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직원들도 설득하고 이래서 금액을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도 공무원은 다른 직장보다 좋다고 해가지고 요새 공무원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못 산다고 아우성인데, 경기도 좋지 않아서 야단인데 이런 때 이렇게 올려줘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못 올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만 밝히는 것이지, 이것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하니까 조사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크게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때로 봐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저는 요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지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성실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러한 지급현황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시민들이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불편한 사항을 많이 겪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면서 그런 것을 신경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본청에서 보더라도 오전 11시 40분, 50분 되면 벌써 열두 시 되기 전에 식사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2004년도에 3만 5,000원으로 인상한 검토보고를 봤는데요, 아까 말씀중에 공직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해주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협의회하고 보이지 않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올려 달라 해서 하는 것은 피동적인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박종창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작년 1월에 인상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중간에 이것을 올릴 수 있는 처지는 못 됩니다. 그랬는데 이 협의가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작년 11월 21일에 들어온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스스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짜고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짜고 치는 게 아니고요,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1년에 두 번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직원들의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 직원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을 하다보니까, 직장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는 같은, 그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일하는 공직자들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부족하구나!’ 하고 스스로 해주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면 피동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요구해라. 그러면 해줄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라,
○정응섭위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총무과장 박종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스스로 올리겠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얼마 인상을 요구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창 7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100% 인상해 달라는 건데,
○총무과장 박종창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협의 과정에서 금액을 낮췄다 이거지요.
○정응섭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 집행부하고 직장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들 앞에서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형평성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고위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진작 해줬으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됐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직장협의회를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정응섭 위원님 얘기는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여기 와서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들지요. 그런 문구는 빼고 인상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박종창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자세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협의회에서 7만원 요구했다면 100% 요구한 건데, 많이 받고 싶고 또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타 시·군 평균이 4만 2,000원으로 나와 있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번에 40%면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 개인 의견은 10% 정도 올려서 3만 5,000원을 4만 2,000원으로 하고 토요숙직 5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올려주는 것을 제 개인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당직내용 중 일직 숙직 5만원, 재난상황 근무 내용 중 주간근무 5만원 야간근무 5만원을 각 4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당직내용 중 일직 숙직 5만원, 재난상황 근무 내용 중 주간근무 5만원 야간근무 5만원을 각 4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광봉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이것하고 약간 다른 건데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우리 담당 부서과장님이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조례가 주민자치위원들 매 1년마다 임명하게 돼 있지 않아요, 임기가?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그렇지요. 위원장,
○표진형위원 위원장만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예.
○표진형위원 위원은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위원은 연임할 수가 있으니까,
○표진형위원 아니, 위촉장은 1년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1년마다 위촉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연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임하는 것으로 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한 번 위촉된 사람은 계속 위촉장을 안 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도 우리 동네에는 위촉을 하니 안 하니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상관없는 얘기네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그렇지요. 위원장만 매년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반드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만 그렇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는 위원들을 위촉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동장 임의대로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위촉 대상이지만 위원장님만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편의상 안 하는 것뿐이지 규정대로 하면 다 위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도 회의에 참여해도 상관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저희 동에는 그래가지고 단체장을 위원으로 있는 사람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내용증명 보내고 행정소송까지 들어갈 것 같던데, 왜 여기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속기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정비과’를 ‘도시정비사업소’가 있어서 ‘가로정비과’로 바꾼다고 하는 건데, 좀 부드러운 말 좀 없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해당 부서의 국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게 가로정비과인데요,
○최진섭위원 ‘정비’라고 하면 좀 거칠고 헬멧 쓰고 망치 들고 거리로 나서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도시미관과’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업무내용이 아마 도시미관과로 하면,
○이상호위원 훨씬 부드럽네요.
○조직관리팀장 박태언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구명칭 검토과정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실에서 국장님들 모시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도시미관과’보다는 ‘가로정비과’가 현재 우리 업무실정에 맞고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업무내용 자체를 얼마나 충실하게 업무 이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구명칭 자체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진섭위원 누구한테 얘기 듣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이것을 부드럽게 도시미관과로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묻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봉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정비과’는 문제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정비과’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심의과정에서 도시미관과도 나왔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최진섭 위원이 ‘도시미관과’로 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했으니까 그것은 최후에 결정짓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보건환경국이면 보건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그렇지요.
○홍경표위원 3개 구에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만 균형이 안 맞는 게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급 아닙니까. 수정 중원은 병원이 분당구의 3분의 1밖에 안되고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4급이 앉았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5급이 앉아서 서울대병원 원장이고 뭐고 다 그래도 높은 사람들 상대하는데 5급으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 같이 동일하게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그것은 건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때 바로 보고드려서 상향 조정중에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현재 5급으로 돼 있는데 4급으로 해서,
○위원장 박광봉 그것은 검토하고 있다니까 본 안건을 가지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어제 유철식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 중에 성남시 재개발 관련된 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원, 그리고 운영에 따른 의지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발언했지 않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재건축을 위한 추진 과로 돼 있는데 몇 개 팀,
○조직관리담당 박태언 네 개 팀입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따른 재개발관련 추진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지요?
○조직관리담당 박태언 17명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이라든가 추가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조직관리담당 박태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시책사업의 최대 역점과제가 구시가지 재개발인데, 조직부서에서 판단한 바로는 확충해줄 계획도 사실은 있습니다. 5월 정도 되면 종합운동장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부서로 확충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기준은 재개발에 관련된 문제는 기구 확충이나 인원확충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재개발에 임하는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기구 확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개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기구를 확충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조직관리담당 박태언 팀이 아니고 사업소 정도로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진섭 위원님이 명칭 변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금곡동 분동에 따른 정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한 개 동에 6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조경희 1동에서 3명이 충원되면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한창구 총무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조경희○기타참석인 조직관리팀장 박태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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