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9일(월) 오전10시 05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나필주)
4.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나철재)
6.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최명한의원 외 8인 발의)
12.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0.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3. 도시계획시설(학교 : 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25.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박선태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성남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10시 06분)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시종일관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해 주셨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으며, 9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시민복지향상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적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92년 6월 26일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2년 6월 27일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나철재 외 9명의 위원께서 심사를 하였는 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종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10시 08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며칠간 계속되는 더위 속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위원회 개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두번째 맞는 회의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의진행 및 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부터는 신중과 심사숙고로 알찬 운영의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의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2년 6월 25일 개의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외 5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92년 6월 26일 재적위원 13명 중 11명의 출석으로 성원됨으로써 10시 02분에 개의를 한 후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의 심사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정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중 신설된 제162조의 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 제1항의 동 위원회 설치 및 제2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토론 및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시민정신의 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을 설립 운영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본 조례를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연금의 시혜를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92년 1월 4일자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 중 제14조의 제명 '실비보상'을 '보수'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명칭에 있어서 '성남시립합창단'은 일개 합창단의 명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남의 시립의 의미가 담긴 '성남시 시립합창단'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 폐지, 분할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1년 12월 3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동간 경계 조정은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빈번한 도시개발에 대응하여 주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동 업무가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어 동간 경계 변경건에 대하여는 92년 6월 19일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원구 하대원동, 중동 양개동 경계선상의 개인 소유지내에 황궁빌라 건물이 건립되어 주민편의 차원에서 동 경계의 조정과 분당신시가지 건설에 따라 일부 동 구역이 지구내와 지구외로 분리되고 또한 동 지구내의 증가되는 인구를 감안 동간 경계를 변경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제고 등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 제5항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는 조례로써 중원구 관내 동 경계선상에 건립된 다세대 주택의 입주 주민의 편의와 능률의 제고를 위한 동 경계의 조정과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동의 행정구역 조정과 이에 따른 법정동의 이동 및 동 경계의 변경 등 조례개정의 타당성과 사유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관한 규정중 제5항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운영상 행정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는 규정의 근거로 행정동을 두고 제6항으로 위의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하부조직(통, 반)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분당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분당구 분당동, 서현동의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변동으로 동의 하부조직인 통, 반을 신설 및 조정 변경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방법개선 건의안의 심사건을 상정하여 심층의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의한 결과, 본 건의건은 우리가 성남시민의 장래 교육을 생각해 볼 때 절대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발전적인 건의안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하였고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어 최명한 위원이 작성한 건의문안을 채택하여 상급관서장인 교육감과 중앙부서장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은 건의문이 관철되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성남시 교육에 서광이 비치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특단의 배려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이며 건의문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개진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 총무위원회에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 축조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필주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산업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나필주)
(10시 19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나필주입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받아 6월 26일 9시 44분에 사회산업위원실에서 12명의 위원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려 하였으나,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융자의 수혜대상자와 환수실적을 좀 더 자세히 파악 후 심사하자는 위원들이 많아 15시에 사회과장으로부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많은 질의와 심층의 토론을 통해 열과 성의를 다해 축조심사한 결과 융자기금이 적고 수해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현행대로 2년 거치 후 36개월로 존치시켰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단 조례를 개정하여 3년 거치 후 48개월로 개정하여 시행한 결과를 보고 다음 기회에 재심사해 보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는 충분히 심사하였고 대부분 복지분야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0시 24분)
도시건설위원회는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18시 07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견청취 및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 및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 해제건의안 채택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9일 성남시장과 의장으로부터 본 의안을 송부 받아 1992년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6월 26일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안의 시장시설에 대하여는 88년 2월 16일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시장법에 의거 설치하였으나, 87년 7월 1일 시장법이 폐지되고 도·소매진흥법과 건축법에 의거 시장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성호시장은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도시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여 개별법에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두번째로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건은 74년도에 시설결정되고 일부는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미 시행된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기존 시장시설인 슈퍼마켓, 백화점 등이 시장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도시계획결정 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장법이 폐지되어 입법취지에 맞도록 변경, 도시 미관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세번째로 도시계획시설(도시 : 소로3류 128, 129, 130호선)변경결정의 건 성호시장부지는 지적상 폭 4m도로로 형성되어 있으나 도로망이 불규칙하고 화재시 소방도로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현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할 경우 규칙적인 개발이 어렵고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를 폭6m로 변경 결정토록 하였으며,
네번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 건 본 도로는 은행시장 입구에서 은행2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은행주공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폭이 6m이나 급격한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하여 차량 및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은행시장 입구에서 은행2동사무소까지 도로폭을 12m로 확장토록 하였으며,
다섯번째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의 건, 본 시설은 성남외곽순환도로와 경충국도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현재 2개 노선의 도로가 평면교차 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의 구조상 교동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소통에 원할을 기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통관장(입체교차로)으로 시설결정토록 하였으며,
여섯번째 도시계획시설(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의 건 이 시설은 수정구 심곡동 산6-2번지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로서 84년 4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92호로 기존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중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학교 정상화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91년 2월 28일 중학교 폐지인가된 바 당초 시설결정된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토록 하였고,
일곱번째 도시계획시설(수진노외주차장)결정의 건 본 지역은 수정구 수진로 산41-3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이며 임야이나 현재 작목이 식재되어 있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서 인근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시설결정토록 하였으며,
여덟번째 도시계획시설(단대노외주차장)결정의 건 이 지역은 수정구 단대동 4953번지로 도시계획상 일반거주지역이며, 지목이 대지로써 인근은 산성동 일반거주지역의 주택밀접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며, 계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하여 주택지의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함으로써 화재시 소방도로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므로 노외주차장으로 시설결정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아홉번째 도시계획시설(성남노외주차장)결정의 건, 본 지역은 중원구 성남동 산8-1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상 일반거주지역내 임야로서 중동, 성남동 지역의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의 상가가 근접하여 있으므로 간선도로 등에 불법주차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바 불법주차를 사전 예방하여 재해발생 요인을 없애고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토록 아홉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열번째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 은행시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성남시내 14개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 시장과 나대지 사이의 문제점을 충분히 조사 후 형평의 원칙을 적용 공평하게 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하여 반대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세항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의장에게 보고 후 예산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은 박선태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건의문(유인물 참조)을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토록 원안대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철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나철재)
(10시 31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제15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동 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되어 7월 26일 총무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검토한 결과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본안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27일 저희 위원 10명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법을 택하여 토요일임에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시간동안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시의성이나 필요성은 물론이고 계수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수고를 많이 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4,416억 5,9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09억 8,800만원보다 606억 7,100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87억 7,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08억 300만원보다 279억 7,600만원이 늘어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는 2,228억8,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01억 8,500만원보다 326억 9,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15억원,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이 110억 5,500만원이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이월금이 103억 5,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단대천 복개를 지방채 수입 75억원과 부담금 수입 45억 9,800만원 기타 임대료 회수 등 채권이 확보된 잡수입 16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2,0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2억 8,200만원과 대원천 하류복개를 위한 도비 8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이 1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회관 건립 등 주민복지증진 사업과 대원천, 단대천 복개사업,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사업 등 주요 대형 계속공사비 추가 확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주차장 시설, 분당지역 동사무소 등 직제 신·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시민화합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경비, 쓰레기처리장 확보 및 환경보호사업비 등 각 분야에 걸친 시책사업들이 적절히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시영아파트 및 분당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한강 취수사업과 4차 5만 5000톤 확장사업, 하수도특별회계의 분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대한 추가소요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1억 8,800만원, 일반행정비 21억 3,700만원, 사회복지비 54억 4,300만원, 산업경제비 19억 5,800만원, 지역개발비 191억 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방관서가 올 해부터 도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른 민방위비 18억 2,200만원과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 경비 8억 9,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비가 9억 8,100만원, 사업비가 268억 3,700만원, 기타예비비가 48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대원천 복개공사비 53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15억원, 성남동 산8-1번지와 상대원2공단 내 대형주차장 시설비 22억 5,500만원, 광명로 순환도로간 확장공사비 4억 2,100만원, 대원천 하류복개 공사비 9억 5,000만원, 희망대공원 진입로 확장비 7억 1,000만원, 현충탑 이전비 9억 100만원, 쓰레기 매립장조성 부지매입비 33억 6,400만원, 보육시설 건립비 10억 2,000만원, 복지회관 및 노인정 건립비 7억원, 성일고 하대원간 도로개설비 9억 5,200만원, 야외풀장 건설비 14억 8,000만원, 희망대공원 재정비 6억 7,100만원, 시영아파트 건립비 157억 3,100만원, 분당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 12억 1,100만원, 한강 치수시설 건설사업비 12억 4,000만원, 분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85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대원천 복개는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류지역 잔여구간 1,159m를 연내 완공하기 위해 총 소요사업비 138억원 중 53억원은 예산에 계상하였고, 부족액 85억원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음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정구 태평3동 지하대피호 보수는 시설용도나 생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요구액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둘째, 각종 문화예술행사 중 제7회 종합예술제, 한밤의 축제, 향토문화제 지원경비 등은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적은 예산으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중 6,000만원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으며,
셋째,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속실을 설치코자 요구한 상임위원장실 칸막이 공사비 1,008만 4,000원은 현 사무실 형편과 검소한 의회운영을 위해 우리 의원 스스로 삭감하기로 하였고,
넷째, 중원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개최경비 139만원은 사업의 시기성이나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중 도합 1억 2,147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유보함으로써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도 절감 가능한 부분은 모두 감액정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조정된 예산규모는 별첨서면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나철재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6.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6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나철재 의원님!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한 상임위원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견을 첨부할까 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의 의견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서 제2조 구성을 보십시오. 구성 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또 3항을 보면 '위원은 관계국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역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여기서 지방의회 의원에 문제가 있길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는 기관 독립 원칙상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본 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원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재정계획은 시의회에 보고하여 심의할 사항인데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기관 독립 원칙은 물론 의원간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기능을 존중한다면 거기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추천인사로 함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에 중기 지방재정 수립에서 어차피 '장'자는 물론 하나 더 넣어도 중·장기 계획인데 왜 '중'자 하나만 넣었는지 중·장기를 첨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이것은 기관 독립의 원칙 하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전문적인 인사,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 다시 올려서 결정을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결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철재 의원님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우리 의원이 부위원장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격하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시의회가 구성되면 시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나철재 의원님이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다시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에 필요한 대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민주적인 발전과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우리 의회 기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방의회 추천인사로 해야 마땅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앙의 지침이, 우리가 우리 조례에 틀린 것이라면 뜯어고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또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리고 제6조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나철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아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이런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의회에서 더 이상의 얘기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견 많음)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계획은 물론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잘 조성하지도 않고 위의 중앙방침에 의해서 계획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어차피 빠진 문제이니 거기다 '장'자 하나만 넣으면 될 것이고 그러면 문안도 원활하고 좋은 것을, '중'이라면 3∼5년이고 '장'이라면 5∼10년 이상의 계획을 말하는데 하나 더 넣어주면 오히려 문안도 더 원활하게 되고 또 물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을,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의 의견을 첨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문자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의원에게 보고가 된 사항이라면 의원간의 정당성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관계이므로 제가 지방의회 의원 '추천인사'와 '장'자 하나만 넣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하면 문안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철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도 시행을 해 보지 않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1년 시행을 해 보고, 나철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 보고 거기에 불합리한 요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소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다음에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시기에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거기에 잘못된 것이 노출된다면 다음에 다시 또 다루는 것으로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예, 잘 알았습니다.)
나철재 의원이 아까 질의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일반인, 우리 의회 의원, 교수,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격하 문제는 우리 일반 위원회에서도 장관이 위원으로 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나철재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7.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9분)
질문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봉 부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굳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저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14조 사항과 15조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14조의 실비 보상을 보수로 한다는 사항과 제15조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실비 보상을 보수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남시 시립합창단이 일비 보상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로 변경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우선 시립합창단이 매일 상근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급여가 인상이 되어야 되고, 세번째로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되고, 네번째로는 한직금을 지급하고 적립을 해야 되고 다섯번째는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임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비보상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상시 결근한 날을 실비 보상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수로 할 경우에는 월 3일만 나오면 전액을 다 보수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임면에 행정 관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단합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앞으로 시행정 관청에서 임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유보를 해 두고 지금 현재 합창단원이 적격한가 아닌가를 검토하고 완전히 정리를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자고 수정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제안설명을 받은 바에 의하면 매일 출근을 한답니다. 일요일 빼놓고 매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비 보상으로서는 좋은 합창단 즉 말하자면 급수가 1급,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1급에 대한 합창단 단원들을 뽑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실비보상을 보수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시면 결의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영봉 부의장님께서 또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된 것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조례, 급료관계가 내무부 지침입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총무처입니다.)
전국이 전부 급료제로 되었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예, 전국이 전부 급료제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시행을 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 번 거론해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봉의원 의석에서 - 시행을 하면 바꿀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한테 지금 퇴직금 같은 거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법 7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근로단체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은 제7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기왕에 상의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왕에 그렇게 되어도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전국에 그런 혜택을 준다면 우리 성남을 안 줬을 때 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근 문제는 아까 김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퇴직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금 관계는 기위 다른 데는 이미 몇년 전부터 연금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독 성남만 받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연말에 총무처장관에게 신청해서 총무처장관이 금년 1월에 승인해서 현재 자기네들 보수에서 급여를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봉급에서 일부 불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공무원과 마차가지로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고 그래서 금년은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의료보험관계는 일반 기업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 연금 공무원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법상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그 사람들 매월 나가는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서 공무원의료보험조합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비변상이라는 개념과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의 임면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도 승인 받을 때 총무처장관으로부터 보수를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이고 또 이번에 이것이 제명만 실비보상을 급여로 고친다는 것뿐이지 본문 문안에는 급여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급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최명한의원 외 8인 발의)
(11시 10분)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0.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노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3. 도시계획시설(학교 : 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관계는 단대시장하고 은행시장하고 두 군데는 보류했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 제출)
(11시 16분)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정의 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태평3동 방공호 수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민방위나, 교육현장입니다. 지하실에서 전체적인, 그 동안에 민방위 교육장으로 아마 한 분이라도 교육받아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공사가 부실하니 잘못 되어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지하실이 태평동 동사무소 마당이 되다시피 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차서 활용을 못하고 또 줄줄 새서 활용을 못하고 공사는 오래 전에 한 건데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갔으면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태평3동 동에서 쓰는 건 아니고 시에서 전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교육장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공공건물을 수억대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을 못해서 예산에 수리비로서 5,000만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잘 이번에 한 대로 잘 통과하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넣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추경에라도 계산을 올려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공 건물로 만들어야지 수리도 안하고 처음부터 삭감해 버리면 영원히 폐쇄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좋은 건물을, 지하실의 방공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의원님, 그 사항은 방공호는 설명을 할 때 공무원들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 넣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형수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에 상정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 토론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영이 의원님 참고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지요?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포괄적으로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산심의는 결국 성남시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을 심의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시의원들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심의한다면 시민을 위한 시민에 대한 봉사의무는 사실상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행대로 의원들에게 개의 이틀 전에 심의 자료를 보내는 것은 행정부의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명기해 주시고 최소한 12일전에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5.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박선태의원 외 8인 발의)
(11시 39분)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해제 건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태 의원이 제의하신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강부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1동 1392-6호에 건설되어 있는 현대아파트 그 안에는 숭신여고 앞 통보7차아파트에서 80세대가 이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해 온 내용은 부실공사로 인한 아파트 균열이 생기고 해서 위험해서 시와 협의하여 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통보아파트의 평은 20평이고 현대아파트의 평수는 31평입니다.
그래서 통보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11평의 값이 늘어났기 때문에 11평값만 개발부담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넘어 왔는데 막상 이주를 해놓고 보니까 31평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다 물어야 된다고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시국장님과 단둘이 만나서 타협해야 할 성질의 것이 되지만 성남에 계시는 각 지역성을 띠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20평짜리 통보아파트에서 살 때 개발부담금을 물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로 넘어오면서 11평값만 개발부담금을 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다른 법령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시,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이것을 해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보탬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한산성에서 양친회병원 앞까지 지금 계속해서 복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수 분류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는데 분류관 자체가 저희들 상식으로 봐서도 너무 적다, 하수 분류가 그 정도의 흄관을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제가 자세히 흄관의 넓이를 재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너무 적다 또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쪽으로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곳을 떠나는 그 분들에게 31평의 개발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여름의 길목에 서서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시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고장 성남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성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 제·개정 및 의견청취건과 건의안 2건 등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를 충분히 검토 질의 의결하여 좋은 결과를 내어 주신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임신년의 반을 보내면서 우리 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로서, 선진화된 의회, 나날이 성장해가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한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정재의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규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5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구장 이태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김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