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3. 부>의안건상정
o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외19건
4. 예산결산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4.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로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로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로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0. 도시계획시설(학교 : 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1.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박선태의원외8인발안)
22.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최명근의원외8인발의)
23. 예산결산·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먼저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 제39조제2항의 현안에 의거 제15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15일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현안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5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6월 19일 오전 10시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건 및 박선태 의원외 8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해제 건의안 외 1건 등 총 20건의 심의안건을 동봉하여 6월 19일 각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던 상대원3동 출신 김종환 의원께서 92년 5월 26일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 무효가 되셨으며, 또한 뇌물수수로 대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이었던 중동출신 장명섭 의원께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됨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어 현재 저의 성남시의회 재적의원은 40명에서 3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성남시와 자매결연한 해군성남함에 컴퓨터 1대와 노래반주기 1대 등 약3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의장님과 열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장과 방위협의회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위문단과 함께 인천으로 성남함을 방문함으로써 민·관·군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주요 발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의정주요활동 사항을 소개한 의정백서와 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 분석한 시정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간 배부해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활용 및 참고하시라고 지방자치 관련 법률집, 회의 수첩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유인물과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기결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면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여러분 앞에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 15분)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결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미확보된 시책사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이 있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시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3,810억원에서 606억원이 증액된 4,416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08억원보다 279억원이 증액된 2,18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902억원보다 326억원이 증액된 2,2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o 지방세가 115억원
o 도세징수대금 110억원
o 지방채중 91년도 미차입분 75억원
o 부담금 수입 46억원
o 잡수입 17억원
o 복지회관 및 노인정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
o 국도비보조금 12억원등을 증액 계상 하였고,
o 이월금은 당초 계획보다 미달되어 10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 신·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기정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정리하여 주차장확보 및 복지시설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항목별 계상 내역은
o 의회비가 1억 8천만원
o 일반행정비 21억 4천만원
o 사회복지비 54억 4천만원
o 산업경제비 19억 5천만원
o 지역개발비 191억원
o 문화, 체육비 19억 2천만원 증액되었고,
o 민방위비 17억 7천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1천만원은 감액하였는 바, 이는 소방서 운영이 광역체제로 전환되므로 그 경비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어 기정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고 예비비도 법정 예비비 외에는 감액하여 시책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대원천 복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추가소요사업비 138억원 중 53억원은 예산에 계상하였고, 부족분 85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o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억원
o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3억원
o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3억원
o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억원
o 주택사업 특별회계 12억원
o 의료보호사업금운영 특별회계 2억원
o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3억원
o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7억원
o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억원
o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억원
o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40억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이월금이 당초 목표보다 감소되어 1억 2천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쓰레기소각장 건설특별회계는 회계간 정리로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계획된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칙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우리 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절약과 낭비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1)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의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이후 세입에서 지방세의 부과 증액 추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세계잉여금의 정산 확정과 세출에서 기구 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증액, 연내 주요 필수사업의 적기 착수 수행으로 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서 총 순증액은 27,976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은 2,187억 8,000만원이며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가 당초예산 67억원보다 171.6%가 증가된 115억원이 증액된 것은 토지등급인상과 분당지역 토지가 종전 농지에서 택지화됨에 따라 시 재정 확충의 고무적인 목표설정으로 보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도세 징수교부금은 곳곳의 아파트건립과 분당지역 상업용지의 토지매각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수가 크게 증대되므로써 추가 목표액 110억원은 세수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10,597백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91년도에 예산계상된 시책사업 15건 24,482백만원이 공기부족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또한 '91년도 차입코자한 단대천 복개공사비 기채액 7,500백만원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91년도 차입하지 않으므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당초계획보다 감소되었고, 기타 부담금, 잡수입등은 기 채권 확보가 되었거나 세입이 가능한 금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은 보조내시된 내용대로 세입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하여 보면 이번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27,97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장별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o 의회비가 선거비포함 188백만원
o 일반행정비 2,148백만원
o 시회복지비 5,443백만원
o 산업경제비 1,958백만원
o 지역개발비 19,101백만원
o 문화 및 체육비 1,926백만원 증액되었고,
o 민방위비와 기타경비는 각각 1,772백만원과 1,016백만원 감액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2,187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경비별 내역을 검토한 바, 분당지구 동사무소등 직제신증설에 따른 직원증원 보수와 각종 수당 인상 및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 등으로 인건비 2,75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장비와 행정업무 전산화 계획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및 시정시책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각종 경상사업비 4,491백만원이 적절히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부족분·기채상환금·국도비 보조사업비등 법정 의무적경비 8,98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대원천 복개 공사비 5,300백만원을 비롯하여 계속사업 11건 7,27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를 비롯하여 17건 7,36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영「아파트」건립비 부족액 5,000백만원, 경춘국도연결 입체교차로 시설비 2,590백만원 등 특별회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8,49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기정예산 중 추진이 어렵거나 불급한 경비 6,770백만원과 환경사업소 직제 통·폐합에 따른 기정예산액 1,963백만원, 그리고 광역체제로 전환되므로써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소방관서 운영비 2,513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114억원을 감액 정리하여 추가 소요재원에 충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특히 기정예산전용 재원 중에는 기편성된 예산 중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감액정리하므로써 생산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대원천 상류 잔여구간 복개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연계하여 금년내 조기완공 목표로 추가소요사업비 13,800백만원 중 8,500백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은 심각한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에 많은 실익과 아울러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716백만원을 감액하여 2,246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나, 법정예비비 1%가 초과되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사업목표를 위한 독립회계로 '91년도 결산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회계별사업비에 충당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별로 충분히 심의하여 그 결과를 92년 6월 26일 오후까지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발의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1.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3.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7.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로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로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9.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로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20. 도시계획시설(학교 : 효성고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31분)
o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o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o 성남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28,129,130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류4호,소로3류26호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도시계획시설(시장 : 성호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수진로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단대로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성남로외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o 도시계획시설(학교 : 효성고등학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조례제정 1건, 조례개정 5건, 의견청취 11건등 총 1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박선태의원외8인발안)
22.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최명근의원외8인발의)
(10시 33분)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 해제 건의안에 대해서 박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제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성남시 면적 141.72㎢ 중 54.8㎢로 시 전체 면적의 3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시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50여개 통에 일반주택이 2,960호와 기타 건축물을 합하면 4,994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23,063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래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은
첫째,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에 따른 환경의 파괴로부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여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하며
셋째, 아름다운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존 자연부락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강렬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런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자연부락은 오래 전부터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그 부락 주민의 생활기반 터전이 자연보전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고
둘째, 자손대대로 물려오고 지켜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부락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한을 받음으로써 세대를 분가시키고자 하여도 집 한 칸을 신축할 수 없어 도시로 이주하여서 방을 얻거나 아파트를 얻어 입주시켜야 하는 현실은 도시의 주택부족 현상은 물론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게 하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제공되며
셋째, 같은 부락이라도 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앞 자연부락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가 형성이나, 주택신축이 가능하여 전원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생활력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부락은 각종 제한으로 상대적 빈곤층을 형성케 하고 주민간의 상대적 빈곤은 각종 제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유발시켜 주민 등과 행정부간의 잦은 마찰로 정부를 불신케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연부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완화할 경우,
첫째, 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각종 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속에 소요되는 각종 관리비 및 인원을 각종 사회간접사업 및 행정「서비스」부분에 투입할 경우 그 효과는 승수적인 실익이 있을 것이며
둘째, 불법행위 단속기관 및 공무원은 단속에 따른 직무유기 등 부정행위의 원인해소로 부정행위가 근절될 것이며, 따라서 행정부와 주민간의 마찰요인이 해소됨으로써 주민과의 화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 할 수 있으며,
셋째, 도시로만 몰려드는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도시의 비대화, 주택난, 교통난, 빈민촌 형성, 기형도시 형성 등이 순화되고 지역별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어 인구의 「유턴」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자연부락 중 주택이 밀집된 마을을 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최소한 보호하고 자손대대로 지켜온 기존자연부락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현상을 막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균형발전과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자연부락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도록 건의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2)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
(박선태의원외8인발의)
(끝에실음)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방법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최명근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2동 출신 최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방법에 대해서 지역별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성남시는 제외하여 80년도 이전처럼 고등학교입시를 부활하여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 경기도교원감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대정보화, 전문화, 산업화 시대로 고급 두뇌의 역할은 지대하며 더욱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지역 발전의 근간이 될 인재 양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진화된 서구에서도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전송을 하고 환영식을 하여 준다고 합니다. 명문대학에서 수학하여 성공하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뿐 아니라, 후에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인구 60만을 수용하여 전국 10대 도시를 자랑하는 성남시에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에 진학한 학생이 송림, 예생, 성남서, 성남여, 숭신여고등 5개교에서 53명이 진학하여 비평준화 지역인 부천고의 132명 안양고의 100명 등 1개교의 진학숫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입학률을 보이고 있어 고교교육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자료는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교평준화 시책이 정착하지 못 하고 고교평준화 지역의 학력저하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를 보면, 1973년 9월 14일자 대통령령 제6853호를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1974년부터 시행하였고 그 효과가 성공적이었다고 인정되어 그 후 4회에 걸쳐 확대 전국적으로 20개 시가 실시되었으며, 성남시는 1980년부터 실시하여 12년째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대도시지역에서는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중소도시에서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아 1989년도에는 목포시, 군산시, 안동시가 제외되었고, 1991년도에는 춘천시와 원주시가 제외 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15개 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는 고교입시 경쟁 과열과,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열과외와, 우수고의 집착으로 학생인구가 도시에 집중하여 지역간 고등학교간 격차가 심화하는 것 등을 해소하고자 시행한 고교평준화의 성과는 중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운영되고, 고등학교간 격차가 완화 고등학교 입시과열해소, 학부모 과외비 경감, 지방학생의 대도시 집중억제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문제점도 발생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기회가 배제되었고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효율적 수업운영이 곤란하며 사학의 독자성 추구가 곤란한 점이 대두되었고, 우리 성남의 경우에는 지역이 서울에 인접하여 있으며 인접한 지역이 서울에서도 선망 학군인 8학군으로 어차피 같은 고교평준화 지역일 바에는 서울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성남에 거주하는 우수학생이 국민학교 3-4학년이면 서울로 전학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중산층도 좀 더 좋은 시설과 좋은 교사에게 자녀를 맡겨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전학사태가 끊어지질 않고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에 인접해 있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오죽하면 전학까지 할까 하는 마음이고 현재 머무르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환경이 허락한다면 서울로 가고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더욱이 몇몇 우수학생은,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로 부상한 학교에 진학하여 가뜩이나 교통지옥인 수도권에서 외지에까지 등·하교에 시달려야 하는 부담을 갖고 수학해야 하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 1991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1990년도 중학교는 17개교에 학생이 24,970명, 고등학교는 15개교에 2만 3,684명으로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4.8%로 미진학자를 제외한다면 진학희망자의 100%가 진학할뿐 아니라, 어느 학교는 미달되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중학생은 누구나 다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여 전반적으로 중학교육이 부실해지고 경쟁심이 없어 학력이 저하되고 있어 9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새 대입제도에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는 것이고, 급기야 성남시 고교 교장단과 학부모의 90%가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자료는 여러분 앞에 있는 경인일보 5월 22일자 1면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또 사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은 2000년대 거대도시를 향한 분당 신시가지 건설로 100만의 인구를 포용하는 건설의 망치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유입을 위한 이 신시가지는 최고의 시설과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서울시와 교육환경이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시가지 학군을 성남시와 별도의 학군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내와 분당 신시가지와의 격차가 심하여 위화감 해소책이 필요한 때에 이를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고교 입시를 통해서 서로 교류함으로 성남시민이라는 공동체의식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교육 관계자들까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들고 나오는 고교평준화정책을 하루 빨리 자율경쟁으로 고교입시를 부활하여 주도록 강력하게 건의 하고자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평준화 해제시 학교간 우열현상이 심화되고 다수 학교가 미달되는 현상도 예측되지만 우리 성남도 100만 시민에 걸맞는 학력신장을 통하여 대학진학율도 높이고, 대학진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줄 수 있는 학교로 성장될 수 있도록 고교 입시부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3)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
(최명근의원외8인발의)
(끝에실음)
고등학교 입시생 선발고사 방법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도교육위원 전영수입니다.
지난 1년 전에 교육위원이 되고자 섰던 바로 이 자리에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고자 서고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최명근 의원님께서 성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그 문제점과 내역, 또 12년이 지난 지금의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고견까지 들려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복된 이야기가 있다하더라도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발신은 교육학자들까지도 보는 이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함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시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작년 9월에 교육위원이 되고 3개월이 지난 금년도 초에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내 각 고등학교 명문대 입학 현황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성남지역 학생들의 입학률이 안양, 부천, 과천과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의 원인을 찾고자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는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지역이 안고 있는 지리적인, 환경적인 여건속에서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되지 않는다고 하면 성남의 똑똑한 영재들은 전부 타 지역으로 빼앗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을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열풍지역으로 꼽고 있는 강남의 8학군과 너무나 가깝게 인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찾아서 일부 중산층 학부형들은 국민학교 3,4학년 때부터 전학을 간다든가 주민등록을 근거해 가면서 열성을 보이는가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지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전학열풍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계속되어 정상수업 분위기를 저해함은 물론,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의욕상실을 가져다주는 형편입니다.
또 성남에 고등학교의 문이 중학교 졸업생 100%까지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나 학부형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중학생들에게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대학입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써 고등학교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채로 자라온 학생들로서는 공부하는 습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은 학생들대로 교사는 교사들대로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이 오늘날 성남지역 고등학교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성남지역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의 도가, 지금 분당지역 서현고등학교의 경우 좋은 시설이 조성되어 있지만 전입생이 적어 텅빈 교실로 남아 있고 분당 고등학교동 개교조차 못한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성남시는 2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속에서 아직도 고향으로서의 뿌리내리기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시점이고 보면은 자라나는 우수한 인재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수가 많아져야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로 애향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안에 있는 경원대학마자 성남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10%도 차지하지 못 하고 우리 성남 학생들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까지 유학의 길을 떠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아이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명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부천고, 안양고에서도 다 해내고 있는데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남시 고등학교가 왜 할 수 없겠습니까? 물론, 일부 학교와 학부형들의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학부형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다시 한 번 입시 부활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도시는 평준화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어 있고 본인의 개인적인 조사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물론 학부형들도 거의가 입시 부활이 새로운 학습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훈련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남교육의 눈과 귀로써의 협조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히 심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예산결산·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01분)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2항에 의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난 14회 임시회 때 주민에게 불편은 주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들을 심사하고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본 회의에 구성, 검토하기로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명,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합하여 10명씩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을 추천하여 의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명단을 낭독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 박치선 위원, 이건영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정재의 위원, 최병성 위원, 강부원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조영이 위원, 홍순두 위원, 나철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일도 위원 이상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정재의 위원, 홍순두 위원, 김상현 위원, 강부원 위원, 박치선 위원, 김일도 위원, 나철재 위원, 최병성 위원 이건영 위원, 이상 10명입니다.
이상 10명의 위원께서는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6월 27일입니다. 토요일이지요.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송태섭 위원, 윤기중 위원, 한백찬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성규삼 위원, 정상규 위원, 양대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형수 위원, 이용배 위원, 정수웅 위원, 의사운영위원회 김종기 위원 이상 10명입니다.
이 10명의 조례정비심사특별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정수웅 위원, 전형수 위원, 김종기 위원, 송태섭 위원, 윤기중 위원, 정상규 위원, 한백찬 위원, 양대기 위원, 이용배 위원, 이상 10명입니다.
이상 10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도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심의하여 조례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여 도출된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7월 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그간에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수배 중이던 김상문 의원과 유선일 의원과 김삼근 의원께서 관계기관에 자수를 하시고 의장님 앞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문 의원님이 보내 주신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인은 수진2동 김상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출석하여 말씀드려야 마땅하나 서신으로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뇌물수수건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키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작 법에 출두하여 해결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6월 9일 수원검찰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의는 참여치 못 하고 다음 회의에 참석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회기에 만나 뵙겠습니다.
1992년 6월 25일 수진2동 김상문 의원 배상
다음은 유선일 의원님과 김삼근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에게, 시후맹하지절에 의장님의 귀체 안녕 하심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오며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소생들은 지난 6월 20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회기가 끝난 후 하시든지 검찰의 소환이 있을 시는 자진 출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저희들의 부덕함과 본의 아닌 피치못할 사정으로 성남시 전체의 파문을 일으키고 선량하고 성실한 지역의 봉사자인 우리 시의원의 명예를 연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하오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지역을 위하고 성남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분투노력을 하겠음을 우선 지면을 통하여 저희들의 소신을 말씀올리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서기1992년 6월 24일 시의원 유선일, 김삼근, 이렇게 편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들께서 따뜻이 반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정덕봉 김종기
정재의 안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5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안건제출
성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성남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 : 11호교통광장)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시장 : 은행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시장 : 자혜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시장 : 단대시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5건 6월 11일 성남시장제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6월 20일 성남시장제출)
o 건의안제출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
(6월11일 박선태 의원외8인발의)
발의 및 찬성자
박선태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기중 김상두 박치선
한백찬 이상 9명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방법개선건의안
(6월 11일 최명근 의원외8인발의)
발의 및 찬성자
최명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한백찬 이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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