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8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4.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도로관리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5.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6.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장님 총괄설명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 및 토론 후 필요한 부분은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위원장 김재노 심사에 앞서 손순구 교통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주시고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결산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호양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과장입니다.
염용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안전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페이지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보면 도시주택국도 이런 게 없었는데,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도로과에서 일반회계 11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1억 4000 정도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이 예산절감이 단순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절감인지 아니면 정말 예산절감을 해서 사례가 되는지,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사례예요? 그냥 단순하게 집행잔액은 아니겠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법적으로 5% 정도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한,
○최만식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요, 이건.
법적으로 5% 남기라고 해서 남긴 거지, 이게 예산절감의, 실제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자체마다 예산절감의 사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11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으면 굉장히 큰 사례가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누가 봤을 때 이거 우리 예산절감 진짜 어떠한 정형을 만들어서 사례를 저는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번 3차 추경에 저기 올라왔어요? 야탑 것? 안 올라왔네, 그건 어떻게 예산이 서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야탑하고 모란은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어서 이것이 완료되면 10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9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언제 예산을 해가지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야탑역하고 모란역 대중교통정류장 개선사업은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8월 5일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도에 KTX과 팀장하고 모란역, 야탑역 현장을 확인했고, 지금 국비지원 요청 제안서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과 이런 것을 보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국비지원 받아서 하신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국비지원이 KTX환승거점역사, 환승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그쪽에 국비지원을 받으면 국비지원이 3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설계를 해서 그 예산을 지금 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된다는 얘기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예산 확보를 금년에 하고, 그게 지금 가예산 금액이 좀,
○황영승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정류장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가시고.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대 얘기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거기에 왜 같이 포함돼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
○황영승위원 우리 시에서 별개로 하셔야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부분이요. 야탑역 주변에 대중교통정류장 개선사업 일환으로 같이 포함돼서 이번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 용역이 그때 내가 보고를 듣기로는 8월에 끝나서 9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거지. 그때 한 6000에서 8000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택시승강장만 보면 그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개선이 효과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대로 하시고, 모란 같은 데는 같이 해야 되지만 여기 야탑은 따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요,
○황영승위원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걸 자꾸 이것저것 핑계 대서 계속 끌면 불편만 느끼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황영승위원 벌써 시정질문 한 지가 1년이 됐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같이 함께 대기하고 이래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이를 테면 방향을 좀 틀어서 이런 걸 함께 개선을 하지 않으면,
○황영승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계속 업무 보고할 때마다 계속 틀리는 얘기 아니야. 올해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기본계획을 위원님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설명드려서 어떻게 해서,
○황영승위원 그런 게 있으면 와서 보고를 해줘야 알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꼭 이런 데 와서 질문을 해야 그때 와서 ‘이런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 그건.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그건 애초에 얘기한대로 10월까지 하시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 야탑, 종합시장, 모란 그때 내가 다섯 군데인가 얘기했어요. 그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건 별도로 택시승강장을 하시고.
국장님,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개인택시조합이 완전 마비돼 있지요?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그게 법정관리해서,
○황영승위원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냐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택시조합 임원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변호사가 3개월만 할 것 아닙니까. 변호사는 3개월 하고 나면 끝나요.
끝나는데, 지금 새로 된 조합장하고 전체가 다 그분들 지부장하고 손을 완전히 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업무를 못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누가 책임을 맡아서 해요? 조합 안에서는. 우리 예산 나가 있는 걸 누가 지금 책임 맡아서 운영하느냐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선임해서 변호사가 그걸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임원진들이 전부 다 같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왜 질문드리느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내가 볼 때 완전히 장기적으로 갑니다, 이거. 지금 두 사람 다 양보를 안 해서 아마 대법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완전히 공백상태가 되는데 시에서 우리 예산이 지금 엄청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법정관리 변호사 3개월 하면 그 사람 손 떼고 나가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 상태로 지금처럼 저렇게 그냥 예산 계속 줄 수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하여튼 밀착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는 제가 계속 저거 해서 행감 때 분명히 잘못되면 지적을 할 거니까 지적 안 나오게끔 잘 하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상대원 152-1번지 공영주차장. 왜 이거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지요? 작년 예산 다 서 있는 건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착공했어요.
○위원장 김재노 언제 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4월에.
○위원장 김재노 올해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김재노 올해 지금?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금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금년 4월에? 작년에 왜 안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작년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금년에는 아마, 설계가 작년 말에 된 걸로 알고요.
○위원장 김재노 여기는 ‘공사 추진 상 집행시기가 미도래 됐다.’,
주차장 만드는데 무슨 미도래가 될 수 있어요? 시기가?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작년에 예산을 세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과장님이 나오셔서 계세요? 지금 총괄질의예요. 그러면 각 과에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에 좀 잇대서 물어볼게요.
모란이나 야탑 교통 혼잡은 버스와 택시가 지금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혼잡하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마선식위원 우리 황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고 작년에 본 위원도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용역을 줄 때 택시를 우회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 상가주들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모란하고 야탑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거기가 버스하고 택시에 대한 혼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한 번 해놓으면 또 문제를 해결하기가, 한 번 또 해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야탑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모란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기 자체가 용역이 끝나는 시기가 9월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기도 안 맞잖아요. 7월이네, 8월이네, 9월이네. 지금 담당과장은 바뀌어서 잘 모를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혼잡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용역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곳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아주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한 가지 일 가지고 2년씩 계속 주기적으로 요구하는데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고도 좀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굉장히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려운 혼잡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 잠깐요. 잠깐 저기하고. 어차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한테 총괄적인 게 아니라면 이따 과에 들어가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총괄질의를 마치고 과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 어때요?
○김용위원 하나 하고.
○위원장 김재노 그래요. 먼저 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국장님, 우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보면 우리 도시건설 소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통안전국이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비율이 다른 데 보다 높아요. 그지요? 인정하시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아까도 방금 전에 주차장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비록 특별회계지만 이게 결산이니까 우리가 2011년도 예산 잡힌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그대로 다 이월해놨다가 올해 착공하는 건 뭔가 사업 수립 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잡히지 않아서 내년도 하면 된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주차장의 수요를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명시이월 같은 건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이런 건 대부분이 다 사업이 종료가 됐지요. 산성동 오르막 정거장 됐고, 사색길 확장공사 됐고 그렇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산성, 사색길, 공원로,
○김용위원 사고이월. 상당 부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사업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동원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그걸 한다고 얘기했다가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에도 그때 제 기억으로 ‘내후년이면 사업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직도 보상이 마무리 안 돼서 두 필지 남겨놓고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 한다.’ 이런 부분은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특히 각 국에서 주요사업으로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사업의 로드맵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 가주셔야 돼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교통안전국 특성상 이렇게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이런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건 결산과정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에 거기 매송~벌말 간 지하화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다행히 나왔어요. 주민들도 진짜 대부분이 엄청나게 환영하고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판교 쪽의 주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고무적인 게 이게 판교택지 개발을 하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설계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도시의 단절인데 그걸 이번에 지상공원으로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계기가 됐다, 이게 저는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T/F회의도 했고 주민회의도 했고, 뭐 제가 세부적인 거 이런 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담당국에서 교통안전국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제가 모르는 히스토리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제가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과가 올 때까지 교통안전국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당초에 지하화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지하화냐 그리고 다른 방식 네 가지를 가지고서는 타당성검사 때 그때 누구도 지하화를 뽑을 수 있게 한 그 자체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지금에 와서 이런 공법이 나타나게 돼서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느냐. 자기들도 그런 걸 인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처음부터 이걸 할 때 그럴 때는, 타당성 그런 것 할 때는 참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방안을 해가면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좋은 방안이 나와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국 다 인정하는데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이 아마도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의 마지막 우리 위원회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이게 이전에도 이 방법이 사실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당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어차피 대안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속으로 묻냐. 두 번째는 위에 아치형으로 해서 덮고 위에 공원 만드냐. 세 번째는 방음터널로 하냐. 이 세 가지를 갖고 이미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가장 비용이 2007년도에 싼 게 어떤 거였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방음터널인가…….
○김용위원 방음터널이 제일 쌌어요. 그지요? 그 당시에 방음터널이 1000억이 못 됐습니다. 제일 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쥐고 있는 우리 판교개발이익금, 이 범위 내에서 했을 때 방음터널이 제일 싸기 때문에 그리로 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들의 소송이 있어서 이런 과정 때문에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자, 그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2년, 3년 지나면서 첫 번째 방안이라든가 두 번째 방안은 계속 교통안전국에서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먼저 체크돼서 이게 여기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 2007년도 용역에 보면 아치형 방안이 한 200억 비싸더라고요. 그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 당시 한 1100억 정도 했으니까. 1100억에서 1200억. 계속 거기에만 매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년, 3년 동안 지난 시간에 거기엔 비용 때문에 그거를 검토도 안 했던 거라. 그러니까 조금만 교통안전국에서 그다음에 주무과에서 진짜 책임감을 갖고 이게 진짜 계속해서 T/F회의를 일곱 차례나 하고 주민들이 와서 대모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 그다음에 교통안전국에 기술자들 계시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기술사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왜 꺼내지 못 했냐. 그런 데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당시에 주민들은 한 가지만 원하셨어요. 지하화 해서 위에 공원 만드는 그 한 가지만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판단해보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대안,
○김용위원 제가 알겠는데 국장님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정도의 중요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이 성남시의 그리고 분당구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면 그 정도는 미리미리 1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체크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건 아마 사례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이러한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진짜 주요민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놓고 과거에 용역을 해서 이게 버려진 안이다? 이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거기서 방법이 나오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일부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위에 공원 만드니까 이게 새롭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시에서 그다음에 초과이득금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상공원에 매몰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게 왜 주민들이 환영하고 이런 방식까지 왔나, 여기에 대한 간략한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첫째는 예산절감이 방음터널 나왔던 1800억보다 무려 현재, 물론 예측입니다만 거의 절반 이상이 줍니다. 그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1800억하고 거의 970억, 지금 나와 있는, 예측치입니다만 거의 절반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상당한 강점이 많다는 걸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때도 우리가 T/F팀 회의에서 나왔지만 주민들이 지금 공원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한두 가지의 이런 방안들을 갖다 전부 넘긴 상태예요.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달라,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지금 추경예산이 실시설계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담아주셔야 돼요.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T/F에서 나왔던 얘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일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선거 대비해서 선거용 아니냐. 먼저 시에서 발표하고. 시에서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마 그……,
○김용위원 안 했어요, 국장님.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게 연합뉴스에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연합뉴스인가 어디에 나왔더라고요.
○김용위원 모 기자가 취재하던 도중에 이런 걸 진행되는 걸 알고 먼저 터뜨린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저희가 낸 건 없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김용위원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런 그동안의 과정 때문에 이게 이미 주민들도 찬성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T/F회의에서도 인정해주고 이런 모든 걸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꼭 마치 내년 선심용 공약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물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시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설계획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통과되고 나서 올해 본예산에 반드시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영이 돼서 가능한 빨리 착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마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김용위원 내년 하반기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김용위원 내년 하반기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더 당기세요. 더 당기시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절차 이런 것을 전부 타이트하게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T/F팀 회의도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저번에 약속한 대로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에, 우리가 3만여 평의 이러한 녹지공간이 만들어지면 아마도 공사비에 필적하는 그러한 새로운 우리시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걸 또 이용해서 누리는 시민들의 편익은 더 클 거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이전의 미흡한 부분을 이제 결정이 되면 속도를 내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뢰행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서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총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김용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재성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이영희위원 국장님은 소음저감대책의 T/F팀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2007년도에도 그때 당시 도로과장으로 계셨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서 지하화추진위원회하고 밀접하게 계속 일을 하셨다가 이제 다른 부서에 갔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마무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를 이 방식도 마찬가지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방식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께서 그동안 겪어 왔던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사가 매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에 의해서 지하화가 경제성이 있고 지하화를 위해서 시에서 또 지금까지 계속, 어제도 얘기는 했지만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전부 다 공약을 한 상황으로 진행 돼 왔어요.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영희위원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하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판교개발초과이익금 그걸 기다려왔고, 그런데 지금 작년 3월에 이어서 판교개발초과이익금, 판교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황이지요. 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했던 것이 바로 분당과 판교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음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그런 명제 하에 지하화를 요구해왔던 거거든요.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재명 시장께서 물론 선거공약으로 해서 지하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지하화를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갑작스레 신년 인사회에 오셔가지고 방음터널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방음터널은 1850억 이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지하화를 열망하는 또 분당과 판교를 단절하지 않는 그런 공법을 원했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작년에 예산까지 올라와서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본 위원이 ‘그건 안 된다. 주민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삭감 요청을 했던 거죠.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가운데 어제 도시개발단 거기서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산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과이득금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기에 우리 도시사업개발단장한테 확답을 들었어요. 거기서 일단은 판교 용역하고 초과이득금에 관한 나오는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야 사업하면 되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협의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사업 부서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영희위원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하화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갑작스런 방음터널이 나왔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지하화가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하고 방음터널에 대한 부분도 갑작스레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또 용역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발표는 안 했지만 사전에 우리 전재성 과장하고 통화할 때는 제가 얘기했지요? 지하화추진위원회가 6월 26일에 열리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26일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26일에 열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영희위원 열리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지하화추진위원회 끝난 다음에 발표든 뭐든 간에 일단 언론이든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예산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지하화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터뜨리는 언론플레이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영희위원 지금 23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엔 그때 시점에 의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이니까 이 예산이 수립해서 올라온 부분은 지금 공원화는 공원화고 지상 지하화에 대한 그 공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한 것은 예상금액에 보니까 970억 정도 되는 부분이 파형강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략공사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했습니다. A, B, C, D, BC도 검토하고 다 했는데 그중에서 실시설계비는 가장 저렴한 공사비로 반영했을 뿐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사전에 얘기한 거는 공원화는 지상공원화지만 파형강판을 계속 얘기해왔던 상황에서 추경이 그 전에 얘기돼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인쇄물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한 적 있잖아요. 23억이라는 것이 그동안 T/F팀 회의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시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교량 부분이라든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타당성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참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이 설계비에 책정을 하는데 예산이 과부족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비는 요율에 정해져 있고요. 지금 1000억 미만은 공사비의 2.5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2.57%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 다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A, B, C, D공법 중에서 하나 같이 선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든지 작게 올라가든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저렴한 공사비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비 기초자료로 활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상 지하화하고 그다음에 위에 공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법은 지금까지도 결정된 게 없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확실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확실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전에도 다른 A, B공법에 대해서, B공법은 제가 사실은 알 바 없어요. 그런데 그날 나와서 저도 처음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느꼈는데, 먼저 A라는 공법을 가지고 사실은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내구성 문제하고 안전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내구성 문제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제대로 짚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음터널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께 많은 혼란을 끼쳐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지하화추진위원회에서 집회라든가 그리고 항의라든가 또 단식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 자체 이것을 공표했는데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산 부분 앞으로 운운하지 않고 핑계 대지 말고 확실한 공법과, 그리고 판교봇들마을 쪽하고 아름마을 쪽하고 서로 설계상의 정말 미비함이 없도록, 100%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비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국장님, 예비비가 2건 지출돼 있는데, 하나는 공원로 확장공사 배상금이네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강봉석 외 6인인데 일부 승소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럼 완결됐다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일부만 집행했다는 얘긴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져서요. 일부는 승소되고 일부는 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액수를 집행을,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 끝난 사안이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끝난 겁니다.
○이윤우위원 일곱 명 중에 몇 명분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게 한 건씩이거든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일곱 건인데 다 완결이라 이거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완결입니다, 위원님.
○이윤우위원 한 가지가 또, 제설장비 구입 14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것은 금년도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장비를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염화칼슘 말고 다른 장비를 산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장비도 샀습니다.
○이윤우위원 장비는 무슨 장비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살포기를 15톤, 5톤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이윤우위원 원래 그런 건 미리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것은 재난기금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윤우위원 쓸 수는 있게 돼 있더라도 장비야 미리 좀 사놔도 되는 건데 꼭 예비비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이게 눈이 많이 올 때가 있고 적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속 많이 자주 오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이윤우위원 재난은 항상 예방이 먼저 아닙니까, 예방.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풍족하면 많이 사놓으면 좋은데요.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님이 앞에서 했는데 이윤우 위원님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했어요.
우리 도로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분당~수서 간 도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보도된 것은 시에서 보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식으로 자료 낸 게 아니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비가 최하금액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하셨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언론보도를 내지 않고 어떻게 자료가 나갔다고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준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론 모 언론에서 그걸 먼저 알고 뉴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단정적으로 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실시설계비가 그거에 준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법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미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분명히 공법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분당~수서라는 도로는 하루에 1일 교통량이 14만 8000대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통제를 해서는 지금 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김유석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공법은 결정된 게 없어. 그 결정되지 않은 공법 중에 최하의 어떤 금액을 우리 실시설계에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미 언론에 나가서 마치 공법이 결정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이미 본 위원도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은 아마 기사에서도 딱 A라는 공법을 지정 안 했을 겁니다.
○김유석위원 답답하시네.
지금 기사는 터널 위에다가 공원을 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났잖아요. 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하나의 공법 아니에요?
○김용위원 방식이죠.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방식. 형식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 그런 식으로 공원을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하는데, 지상……,
○김유석위원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상터널 상부 공원화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유석위원 자, 말씀 잘 하셨네.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했어요?
저는 이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도대체 집행부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수시 때때로 예산을 올려요! 언제 성남시가 그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하고 싶은 걸 수시 때때로 예산 막 그냥 지속적으로 올리고 말이야!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않고. 의원이 무슨 핫바지예요? 허수아비냐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의원들이 핫바지냐고! 맨날 와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우리한테 보고했냐고! 사전에! 추경이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추경이라는 게 뭐냐고. 솔직히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올리는 게 추경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올렸으면요, 사전에 저기 서서 제안 설명할 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방법이든 형식이든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알아서 하지. 뭐 하러 올려요, 이거. 돈 그냥 알아서 써!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진정하시고.
○김유석위원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행정들. 진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유석위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신규사업이나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면 적어도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더라도 다만 위원장한테라도 가서 얘기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거 오늘만 한 거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정리해 주시지요.
○김유석위원 자, 두 번째.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전설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 못합니다. 못 하고요. 내가 뭘 알아요. 아까 말한 무슨 테스크포스팀,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팀 만들어서 다해요. 여기에 얘기하지 말고. 의원이 무슨 껍데기예요? 여기에 뭐 하려고 앉아 있냐고. 진짜로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재노 나도 모르는 일이야. 나도 모르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온 거야.
○김유석위원 두 번째. 아까 공원로 언뜻 말씀하셨는데, 공원도 행정감사 때나 뭐나 저는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기 전에 저는 공원로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돈이면 재개발과 연계하면 훨씬 더 경비나 모든 걸 줄일 수 있다고 했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이제는 공원로 때문에 소위 황금도로라는 명칭을 달고 이 도로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도로 개설하고 확장하는데 다 이게 하나의 사례로서 됐기 때문에 성남시도 그렇고 앞으로 굉장히 버겁다라고 행정행위를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행사에 오점을 남긴 거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쪽에 수정구 쪽은 모르는데 중원구 쪽에 중앙동에 공원로를 확장하고 집을 철거하고 만약에 40평이면 20평은 수용하고 나머지 20평이 남아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원래 잔여부지까지 도로과에서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잔여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아마 토지소유자가 잔여부지 매수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잔여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그 잔여부지에, 현장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미관상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안이든 2안이든 파악하셔서 거기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에 어떤 토지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주들하고 얘기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보기에 영 안 좋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제가 현장 가서 도면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순환도로는 이따가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김재노 예, 나중에 하세요.
○김유석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는커녕 본 위원장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한 마디 말이 없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몇 년 동안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계속 돼 왔던 이 도로를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서 어떻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이것만 그냥 떡 갖다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산이란 것은 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 못 받으면 집행할 수가 없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어떻든 간에 예산 승인받으려고 와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 승인해 주겠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미처……,
○위원장 김재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한 내용에 다 포함된 상황이에요. 제가 우리 열망하는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이대로 가는 거지 우리 집행부 질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얘기 한 겁니다. 사전에 우리 전재성 과장하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그거 하지 말아라. 이 시장께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인지 뭔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부분까지도, 그걸 왜 우리 지하화 추진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먼저 그렇게 하느냐, 그런 와중에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언론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서 먼저 발표 안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미 시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셨으니까 보도자료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전 지방지나 이런 데에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도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빠지고 방음터널로 갔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예산 부분도 이번에 예산 올리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5월이나 이렇게 올리는 게 맞다고. 그럼 늦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실 때는 자료 준비한 거 있습니까? 그림이라도? 준비한 거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영희위원 사전에 나눠주고 예산 같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나서도 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하시고 우리 지역주민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번에 통과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집행부 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세종 시대에 있었던 토지세 제도가 어떻게 입안이 되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께서 집권을 하니 농민들이 토지세 제도에 불만이 많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왔어요. 세종이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하들이 그럽니다. 사실은 고려 말에 이 토지세 제도가 문란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세종의 리더쉽은 즉시 명령하여 옳은 일이라면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현장주의 리더쉽이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개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종12년 3월에 세종이 조정회의에 걸었지만 조정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마. 수정안이 원래의 현행안보다 농민들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하다가 기발한 의견이 나온 거예요. 직접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을 찾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세종12년 8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찬성이 9만 8657표, 반대 7만 4149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성이 훨씬 많지요. 세종이 조정회의에 다시 걸지만 또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신들의 견해는 “마마. 찬성이 9만 8천표, 반대가 7만 4천표이니까 찬성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7만 4149표라고 하는 반대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소를 내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종이 그러면 “농민에게 더 유리하도록 안을 만들어라.” 해서 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자 그랬는데 또 부결됐어요. 그 이유는 “백성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릅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하니 “조그마한 지역에 시범실시를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시범실시를 3년 했습니다. 결과가 성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고 다시 조정회의에 걸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또 부결됐습니다. “마마.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토질이 좋으면 생산량이 많으므로 불만이 없지만 토질이 박하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토질이 전혀 다른 지역에도 시범실시를 해봐야 됩니다.” 세종이 그러라고 했어요. 다시 전국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하삼도에 실시했지요. 세종이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자고 다시 조정회의에 걸었습니다. 또 부결됐습니다. 이유는 “마마. 작은 지역에서 이 안을 실시할 때 모든 문제점을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할 때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우리는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세종이 토론하라고 해서 세종 25년 11월에 드디어 이 안이 드디어 공포가 됩니다.
조선시대에 정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개정안을 정말 백성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국민투표를 해보고 시범실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13년 만에 공포시행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우리 성남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막대한, 천 억이면 굉장한 돈이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들 T/F팀에서 했다고 그러지요.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십시오. 군주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어마어마한 이유를 다 달았지요. 똑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사는, 저희 시의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13만대예요, 14만대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편리할지 안 할지 우리는 논의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들과 저희는 심도 있는 토론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지역적 문제지요.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성남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 의원들이 알았어야지요. 저는 김유석 위원님 우리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100% 동감합니다. 저는 이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이 조감도도 봤고, 또 이재명 시장이 시민과의 토론에 ABN에 나와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될 겁니다.’ 하면서 치적을 홍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개인 사인으로 이덕수가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뒤에는 5만여 명이라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지요.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아야지요.
○위원장 김재노 자,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법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조감도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지하화를 추진할 때 타당성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하차도는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했지요. 그런데 지하차도는 했는데 공원화를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이번에 하는 건 안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안 하고 바로 실시설계를 한 답니다.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교통에 진짜 좋음이 되느냐, 흐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제가 거론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향후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고 이런 것이 타당성용역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여기서 실시설계하면서 공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용역을 같이 하면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다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23억을 낭비하는 사례가 돼요. 그리고 벌써 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부분을 먼저 하고서는 충분히 토의한 후에 할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이 원래 그냥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같이 한다. 이게 있습니까? 그거는 하기 위한 거지요.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처음에 타당성용역에 대한 것은 그 전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화할 때는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와서 그중에 하나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더 검토해서 확정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덕수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저는 행정이 지금 굉장히 잘못됐고 우리 시민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지요. 시민을 대표하니까. 의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명식 의회 무시의 대표적 사례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도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나와서 바로 사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퓰리즘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확정된 것처럼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포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말이지요.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100% 반대하는데. 이게 도로가 국토부 소속이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국토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사업비분담이 지금 판교 초과이득금으로 사용하는 관계기 때문에 그 관계만 관계가 있는 거고 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어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도 국토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저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본시가지에서도 삼부아파트하고 삼정아파트 사이 소음 엄청 심하지요. 거기 공원화해서 넓게 쓰면 성남시에 3만평 이상, 그 정도의 굉장한 큰 공원이 생깁니다.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용의 있습니까? 여기만이 아닙니다. 분당에 또 여러 군데 생기겠지요.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 추진하실 생각 있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성남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음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전체적인 소음에 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실행계획이 추진돼야 되겠지요.
○이덕수위원 왜 자꾸 동문서답하세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저는 어떤, 정확하게 한번 다시 짚어보세요. 국토부나 상급기관 이런 데 질의를 해보셔서 나중에 이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없다고 그러셨어요. 또 이게 우리만이 사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도 이용하고 전부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인데 우리가 관리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상관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유지관리권은 분명히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유지관리지 그게 다른 시설물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틀리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금 분명히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위원장님,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시민들보다 못하고 시민들은 거기서 의회마냥 방망이를 두들겨서 이걸로 확정하고 이러한 일이 참 벌어지지 말았어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의회가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는 100% 삭감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추진한다면 타당성용역비를 적게 잡아서 그 부분부터 한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줘서 착공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실시설계비한다면서 아까 또 타당성 얘기는 전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임기응변식, 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 23억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길게 안 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그럼 저번에 이거 할 때 타당성용역은 여러 각도로 했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처음에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안도 나왔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했는데,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 당시에 119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채택한 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여기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걸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지금 설명부족 아닙니까. 이게 홍보 부족이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지금까지는 2007년도에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검증 용역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검증 용역이요.
○황영승위원 암만 좋은 시설이고 암만 좋은 안도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억이 넘는 거를 그걸,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무조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가면 나중에 또 넘어가고 계속 이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저번에 하면서 이영희 위원께서 옛날에 2007년도 타당성용역 한 것을 한번 재검증해보자, 그래서 재검증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위원장 김재노 자,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공법을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차. 안 그래요? 지금 절차를 잘못됐다고 우리 김유석 위원이나 이덕수 위원이나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미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야지. 그런 절차를 안 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김유석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제가 다 위원님들 발언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발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국장님이 앞에서 설명하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용 위원과 이영희 위원님께서 도로과장을 상대로 질의했을 때도 사실은 첫 번째 나올 말이 그거예요. ‘저희가 2007년에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몇 가지 방안이 있었고 그중에 이게 하나의 방안 중에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에 흘렸던, 언론보도를 했던,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은 참 유감스럽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다면 제가 화를 안 냈을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던 거고.
지금 우리 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건들이 꼭 교통안전국 즉 손 국장 관할 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각 과,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화살은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은 잘못하다간 시장이 독박 쓰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시장 탓이고요. 길 가다 비만 와도 시장 탓이고 다 시장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이대엽 시장이든 이재명 시장이든 누가 됐든지 본인들이 소신껏 어떤 절차와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만 본인들이 좋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흘러가 버리면 누가 시의원이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성남시 행정은 굉장히 엉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 관계 업무를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용섭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입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교통기획과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우리 예산 설명자료에 특별회계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중에 집행잔액이 있고 특히나 설명자료 48페이지 보니까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수정·분당경찰서에서 얼마입니까? 1억 800정도 남은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물론 잔액금액이지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도 남았고. 심지어 또 과속방지턱 여기도 남았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돈이 남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잔액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집행부에 행정기획국인가 조직을 관할하는 부서에 얘기해서 업무분장을 구청하고 이원화 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청에 우리 교통시설팀장 이쪽으로 싹 이 관을 시켜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게 일원화가 돼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곳은 어느 만큼은 구에서 하고 어느 만큼은 시에서 하고,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일단 시설물이라 구청하고 한계를 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눠진 것은 도로시설물은 구청에서 하고요,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보호구역 지정할 때는 저희가 총괄해서 작성을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정해서 하는 데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괄해서 다 관리를 해서 시설이든 뭐든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다보면 구청 같은 경우에 얘기하면 이거는 저희가 구청 소관인데도 예산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철규 팀장님께서 즉시 해주셔서 민원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박철규 팀장님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면 적극적이세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도 되는데, 갑갑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전에도 제가 구청하고 이거를 같은 팀장끼리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조정이 안 됐어요. 끝까지. 업무분장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서로 시비 거리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거든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파악하셔서 9월에 만약에 회기가 있으면 회기 전까지 정리해서 반드시 업무분장표를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리하셔서 여기다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교통시설물도 교통기획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다. 그러면 그래도 주가 우리 교통기획과니까 여기서 필두로 해서 성남시에 있는 모든 교통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세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기타 도로과에서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일반간판 사설간판 꽂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각 팀장이든 과장이든 모여서 회의를 하셔서 이 지주 설치하는 것을 일원화를 좀 시키세요. 이거 통합관리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해서 전수조사를 이것도 다음 9월 회기 전에 각 팀장, 과장들 모여서 회의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시고 전수조사 다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충분히 지주 하나에 횡단보도를 같이 겸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3개가 꽂혀 있어요, 3개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이런 거 일제조사를 하란 말입니다. 우리 이면도로, 특히 우리 구시가지는 도로 폭도 작은데, 이 작은 데에 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꽂아놓으면 이거 충분히 통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버스 타고 오면서 하나 봤거든요. 제가 오다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못 찍었어요. 이런 문제가 또 있고.
하나 더 제가 질의해 볼게요.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 우리가 시에서 지금 예산을 보조해 주잖아요.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깃발 있잖아요. 깃발. 이 깃발이. 깃발은 여기서 해줍니까? 깃발까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대중교통과.
○김유석위원 그럼 과장님 잠깐 답변해 줘보세요. 그거 깃발까지 다 해줍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 엄마들 손에 잡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 비용까지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가거든요. 그런데 깃발을 보면 거기에 경기도어린이교통공단인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깃발 문구가. 저는 좀 불만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요.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녹색어머니회라든가 성남시중원경찰서라든가 이게 아니고 성남시녹색어머니회 이게 더 어울리겠네요. 초등이든. 경기도교통안전공단협회인가 뭐 이런 식으로 깃발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들고.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라 그것도 사진을 못 찍었어요. 하원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내가 막 넘어오는데 깃발에 딱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보고, 어? 나는 내가 볼 때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별로 보기는 언짢지요. 그 친구들은 뭐 저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해하셨지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엊그제 제가 수정초 주변에 전봇대 청원 받으셨는데, 수정초 정문에서 위쪽으로 신호등이 하나 있고 밑쪽으로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일종의 경광등이지요. 그냥 깜빡깜빡해서 하는데, 이렇게 설치된 데는 제가 수정초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도에 있기 때문에 이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하세요. 우리가 매번 보니까 그냥 있는 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면 평생 이게 어떤 환경정비가 안 됩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세우면서 그 경광등만 떼어서 해주는 방법, 담벼락에 붙여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돼야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꼭 필요해서 담벼락 쪽으로 이설해야겠다. 이제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몇 십 년 된 거예요. 두 개가 녹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걸 깨끗하게 도색도 하고 또 거기 보니까 전선도 밖으로 나와 있고 그래요. 조작하는데. 그것도 애들 감전사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가서 보시고 이설할 거면 이설 아니면 철거해도 무방하다. 제가 봐서는 뭐 특별히 철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현장 보시고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몇 천 만 원씩 들어가지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노상.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노상은 지금 선 긋는,
○위원장 김재노 새로 만든다면.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노상으로는 좀 그렇고요. 건물을 지었을 때 한 7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상당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했던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51페이지에 BIS 명시이월 된 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에 공사할 거예요? 성남, 용인.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영승위원 하고 있는 걸 지금 덜 해서,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월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는 성남에 어느 지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용인하고 성남하고 같이 합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 지역은 어느 쪽이에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지금 특정 지역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용객이 많은 데를 하는데, 저희는 버스정류장을 전체 다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용이 많은 쪽을 먼저 우선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현재 우리 시내버스 BIS 구축돼 있잖아요. 그것을 굴착심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보면 찔끔찔끔 올라와. 어차피 할 거 같으면 다른 거 할 때 같이 그 선을 다 묻어놓으시라고. 예산은 어차피 나가는 건데 계속 파고 헤치고 파고 헤치고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 관계는 저희가 추진할 때 아마 시기 관계도 좀 있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황영승위원 이거는 용인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 자체에서 하는 건 지금 거의 다 돼 있지요, 우리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이게 끝나면 한 500개, 우리 지역에 버스정류장이 한 900 몇 십 개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전체 다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데 굴착할 때 그걸 같이 협조해서 그때 같이 묻으시라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별도로 자꾸 올라오게 하지 말고.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런 방법으로, 설치 안 된 구간은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과장님, 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용역 보고회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시 추가로, 그게 최종보고회가 아니지요? 최종보고회인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최종보고회였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나온 의견들이 더 취합이 돼서,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보완시키고 보완해서 나오면,
○최만식위원 보완해서 우리가 완제품을 받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때 나온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제가 그때도 느꼈지만 2007년도에 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좀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대안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비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명지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용역들은 공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 공모라든지 해서 우리가 금액 대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이런 중요한 연구용역까지는 R&D과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공모 아닙니까? 입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무래도 좀 책임감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여수동하고 판교는 부지매입비 미편성이 돼서 불용액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이런 사유가 발생할지 알고 있었을 텐데,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계약금으로 예산을 세웠다가요, 본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지출됐는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니까 신분당선 광역교통시설분담금하고 미금정차역 분담금이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이게 예비비 지출의 성격에 맞나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비비는 아닌데요. 특별회계에서,
○최만식위원 예, 특별회계에서. 61페이지. 성격이 맞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자료 확인) 이거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나갔는데, 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비비 나간 게 위에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금액이?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겁니다.
○최만식위원 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BIS 말합니다. BIS가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것도 있지만 지주대를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래미안 앞에 BIS에 지주대 설치한 건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 인도 폭도 좁은데 가운데 딱 박아놨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일단은,
○김유석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인도,
저는 그래요. 법 자체가 보행자 위주라고 매일 떠들어요. 그런데 시설물 설치하는 것들은 그냥 설치하는 사람 마음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보행자 통행 우선이 최고의 법이라고 봅니다. 차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야. 그런데 거기는 특히 숭신여고 앞에 거기는요, 그 인도를 공직자들이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해서 일부러 그 폭을 할 때, 솔직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은 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 김응구 과장께서 중원구청 건설과장 오셨을 때 그걸 추진해서 인도에 설치해 놨어요.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IS를 가운데 딱 박아놨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BIS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BIS하고, 뭡니까. ITS 이게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두 개 합쳐서.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한 9에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인건비, 납품하는 분들이 와서 여기에 상주합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황근무를,
○김유석위원 몇 분 정도 상주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여섯 명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섯 명이 상주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인거비로 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조금,
○김유석위원 공공요금. 유지관리비까지.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저는 참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내가 BIS를 처음에 할 때 반대했던 사람인데, 검증되지도 않은 걸 뭐 하러 하냐. 제일 먼저 했던 게 부천인가 안산부터 시작했었는데 논문 하나 없는 것들을 뭐 하러 설치하냐고 굉장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성남을 대상으로 논문 쓴 게 있었고. 그런데 어차피 일반화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설 설치하는 데 반드시 좀 봤으면 좋겠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한 것들도 그런 불편함을 주는 것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셨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는데, 할 때 선이라도 쭉 묻어 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에 구시가지에 보니까 버스정류장 앞에 이렇게 파놓은 게 다 그거 설치하려고 일부 해놓은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파놓은 데도 부적합한 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걸 시설 설치할 때 인도 보도블록을 손대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두 번 세 번 손 안대 게 나는 진짜 화가 난다니까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감독을 좀,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여기 보면 사송동 공영주차장 확장을 하려다 못 했지요?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서, 국토해양부인가? 56페이지네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환경부에서,
○김유석위원 환경부인가 어디서 반대해서.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럼 앞으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다른 쪽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른 지역을 찾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는 이거 불만인데, 지금 판교지역에 추진했던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판교 공영차고지인가 뭐 이렇게 하던 거 있었는데.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판교는 초과이득금으로 하는 그것은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1순위로 그렇게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건,
○김유석위원 약 몇 대 정도 들어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게 타당성용역까진 해놨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150대 정도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위례신도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쪽에도 확보하나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거기 복정동에 한 곳,
○김유석위원 아니, 그거 70몇 대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복정동에 그거 하나 하고 있는 걸로,
○김유석위원 지금 아직 심사 안 끝났지요? 7월인가 뭐 언젠가 끝난다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7월이나 그 정도…,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한 8월까지,
○김유석위원 그럼 그 돈을 누가 해요? 우리 돈으로 해요, LH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위례신도시 그 쪽에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건 저희 돈으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는 신도시가 들어오면 버스차고지는 기반시설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버스 안 타고 다녀요? 그래놓고 공영차고지를 나중에 우리가 그걸 우리 재정으로 투입해서 한다는 건 진짜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례신도시도 여기 교통안전국장님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강력하게 요구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외에 안쪽이 됐든 건너편이 됐든 그쪽에서 토지매입비를 달라고 할 거라도 일부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송파 공영차고지 거기는 서울 거잖아요. 그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건 존재합니까, 아니면 이전합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이전합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어디로 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세곡동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세곡동이 신흥동 이쪽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 성남시 구간이 아니라 깊게는 몰랐고요. 세곡동 쪽으로 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우리도 위례신도시 들어오면 분명히 이 버스 회차하고 나름대로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뭐를 해서라도 위례신도시 쪽에 얘기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순환도로 개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 개설하면서 지금 이따 도로과 할 때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할 때도 이 버스차고지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기종점도 안 되고 버스차고지도 없고 말이야, 길거리에 그냥 차 받쳐놓고 주차하고 민원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번에 이것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반드시, 위례신도시나 건축심의나 뭐 할 때, 사업승인 내줄 때나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정리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재난안전과는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됐으므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대중교통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67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주정차 위반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하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초창기라서 그런지 불용액이 꽤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현재 지금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이거 문자 서비스 해주는 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시기가 좀 지연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이만큼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반기 실시한 거예요, 그럼? 7월 1일부터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고.
지금 규모는 얼마나 돼요? 저도 이거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데 .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접수결과가 2만 1617명입니다.
○최만식위원 2만 1617명?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인터넷으로 접수한 게 15141명. 방문접수가 6476명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거 추가로 더 접수 받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동 단위 홍보는 이제 안 하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했던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사전에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교통질서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대중교통과죠,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이게 지금 국가에서 국고도 보조되고 도비도 보조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이덕수위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예산을 세워드리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것은 대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금년도 12월말까지 장착할 계획으로요, 이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화물차가 전부 다 거기 가서 다르게 하는 건지, 그런 방식을 말씀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있는데요. 신흥콘트롤(주)하고 (주)제노보, (주)넷케이티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덕수위원 ‘아무 데 가서나 해라.’ 이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쪽에 돈을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장치를 장착만 하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거기 가서 원하는 데서 화물차 차주들이 달고 이쪽에 왔다가 거기 회사에서 집계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이덕수위원 장착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건 확인절차를, 장착하고 대중교통과에 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많은 차가, 이게 총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2294대가 됩니다.
○이덕수위원 2294대를 무슨 대중교통과에 와서 바꾸고 그렇게,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이해가 안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업체를 우리 담당직원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업체에서 장착하는 걸 현지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신청접수 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장착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공무원이 2294대를 업체를 다 쫓아다니면서 하겠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3개 업체니까요.
○이덕수위원 3개 업체를 다 2294대 달 때까지 다 가서 보겠다.
이게 기계는 똑같은 겁니까? 거기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기계.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것은 버스, 화물, 택시 할 것 없이 표준운행기록장치 시험 완료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만 회사는 틀릴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업체는 여러 업체들을 정해놨는데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업체도 틀리고 그 기계를 만든 업체도 틀릴 것이다. 그리고 가격은 똑같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저희가 표준운행기록장치 시험이 완료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3개 업체는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내려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것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에서? 국토부에서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12년 9월 11일자로 해서 전부 다 시험완료된 업체들을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업체를 이용해서 장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금액이라든지 또는 이런 금액 선정에서 우리시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 했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냥 한 마디로 내려오는 대로 받은 거고 다만 관리 감독만 우리가 해야겠네, 장착된 것을.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2294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12월말까지 이게 가능하겠느냐.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해야지요.
○이덕수위원 해야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이덕수위원 단속을 받게 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12월 말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이게 뉴스에 보도된 것 혹시 보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는 못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하는데, 전국에 터널 안에만 들어가면 GPS가 다 꺼져요. 꺼지고 기록이 안 됩니다. 거기 나오는 데가 시간으로 딱 변해버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을 어디 엔진 쪽 어디다가 연결하는 모양인데 연결하는 선을 하나를 딱 설치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연결하려면 수공이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또 무슨 이분 차주들한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기들하고도 뭐가 있는 모양이야. 뭐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 얘기한 것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상황은 분명하고 그러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단속할 모양이던데 이것을 확실히 설치하도록.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면, 감독할 거라면 이 3개 정해진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뉴스보도에 의하면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 아니면 관련법규를 대서 어떤 과태료를 물리겠다든지 이렇게 하고 차주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다, 만약에 이것이 단속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든지 말이지요. 어떠한 안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서도 문서지만 3개 업체 지정되어 있는 업체를 저희가 안정적으로 장착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현장에서 좀 들여다보고 또 그분들이 장착하고 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수는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겉으로 장착된 거는 보면 다 장착 잘 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둘이서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뉴스보도에 의하면? 짜고 하는 거예요. 장착하는 사람과 차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잘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안내를 하는 것하고 경고를 주는 것하고, 그냥 앞으로 장착되는 것 잘 살피겠다, 이것은 그냥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고 이것은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왜 다는지 아시지요? 화물디지털운행기록장치요. 이게 왜 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
○이덕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되어 계시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제가 지금 깊이 있게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덕수위원 그래도 왜 다는지는 알고서 이 예산을 올렸어야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여기에 보면 기록장치 기능이요, 차량속도를 검출하고 분당 엔진회전수, RPM 감지, 브레이크 신호감지, GPS를 통한 위치추적, 입력신호데이터의 저장, 가속도센서를 이용한 충격 감지. 결국에는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장착합니다.
○이덕수위원 사고예방도 하고 국가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크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GPS도 달아서 위치추적도 가능하게 하고 다하는 거예요. 특히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과속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든요, 특히나 화물차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시고서, 이게 중요한 국가사업이고 하니까 달았는데 그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나는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우리 현재 화물자동차 차주나 또는 종업원 또는 회사 세 군데 거기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 법적인 걸 다 검토해서 하나하나 표준안을 만드세요.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추후에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쪽에다가도 통보를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저도 방송을 봤지만 부착했을 때 허위로 부착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부착은 하되. 그랬을 경우에 적용된 법률이 있을 거예요. 형사법이라든지 민법이든 사법처리 어떤 방법 그런 조항을 따져서 자문 변호사나 이렇게 자문 구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세요.
해가지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택시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언젠가 말씀드릴 때 카드수수료를 차주가 아닌 일반종업원들한테 부담하게 하면 안 된다, 형사처벌 시키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듯이 딱 그렇게 못을 박아야 전수조사를 했을 때도 이 양반들이 어떤 차가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도 제출하라 이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주차관리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민간위탁금 주지요?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보면 우리가 노외와 노상이 있는데 노외, 노상에 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결이나 녹지에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민간위탁주차장관리용역에 포함돼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당연히 관리 속에 들어있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공영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당장 제가 한 곳을 찍겠습니다. 동중학교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운동장 밑에 학교지하주차장. 거기 보면 주차장 쪽으로 나무를 식재를 해서 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예를 들어 절지를 해서 다 이렇게 정리는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원이라고 소위 부설주차장 안에 녹지를 심어놓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절지가 안 돼요, 녹지가.
그래서 제가 해마다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올리라고 해요, 관리공단에 보내라고 해요. 그런데 함흥차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얘기했거든요. 여기 결산내용에 뭉뚱그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 자료는 이렇게 주더라도 추후에 자료를 별도로 더 받으세요. 특별회계에 있겠지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71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설명자료 맨 하단에 주요 집행내역 해서 견인사업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나와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데 같은 경우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사송동 차고지에 민간위탁금 넘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가 한두 개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줬어요. 그리고 관리공단에도 아마 그걸 항목별로 쭉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결산자료가.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한테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냥 민간위탁금해서 올라와 있어요.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그걸 요구해서 요즈음에는 관리공단에서 일부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한 것 지금 갖고 온 거 있나요? 우리 직원 중에. 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것 있냐고. 민간위탁금 줘서 결산자료를 해서 관리공단에서 갖고 올라온 게 있냐고요. 아니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서 갖고 온 것,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봉동열 그건 결산심의 위원한테요. 다 냅니다. 결산심의 위원한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에 그걸 제출한다, 자료를? 관리공단 거, 우리가 민간위탁금 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그 내용이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봉동열 예.
○김유석위원 그 자료를 우리 도시건설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앞으로는 달라 이겁니다. 주셔야 확인이 되잖아.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 물론 결산에서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봐야 되잖아요. 세워줄 때 여기서 세워주는데. 그지요? 그래서 이거를 추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늘 말고 월요일이라도 화요일이라도 그걸 제출하라. 자료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봉동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있어요? 그거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우리한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은요,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교통기획과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70페이지 택시불법행위 단속 그 예산은 100% 다 쓰셨는데, 불법행위가 보편적으로 어떤 게 많이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택시불법행위는 주로 장기정차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또 주로 승차거부 이런 것도 많고 불친절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택시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단속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승위원 한 달에 보통 몇 건 정도 적발돼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6월 한 달 동안 주요 역 주변에서 성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수종사자들 법인택시업체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황영승위원 6월에 몇 건이나 걸렸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전체적으로는 한 4000건 정도 적발을 했고요.
○황영승위원 1년 동안에?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아니, 한 달 동안에요.
○황영승위원 4000건?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단속 계도까지 포함하면 7865건인데요. 주로 이렇게 장기정차하고 있으면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전 구간을 다 돌면서 방송을 해서 이동 조치하는 것도 있고 야탑역, 모란역, 서현역, 미금역, 판교역 이런 역 주변에 또 주변에 뒷골목으로 배회하면서 또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주해서 하루에 40명씩 전부 다 각 역사 주변에 나뉘어져서 현장에서 밤12시까지 그렇게 단속근무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택시조합하고 같이 하신다고요? 합동으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분들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영업이 안 되는데 관외택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와서 영업하는 택시가 너무 많아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사실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자기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시에서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은 합동단속을 했지만 평시에는 단속요원들이 이동해서 불시에 지역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영업행위 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가 나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자동차 위법사항은요. 장기정차하고 여객유치행위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부과하고요. 승차거부, 부당요금 이런 것들은 20만 원, 주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황영승위원 과태료는 많이 나가네. 하여튼 단속 조를 더 많이,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만이 많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100%는 해소가 안 되더라도 지금 원체 경기도 어렵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힘을 좀 많이 쓰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은 다 쓰셨는데 내년도에도, 아니 또 지금 예산 잡힌 것도 있고 그걸 많이 활용하셔서 불용처리 안 되게끔 다 쓰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관외택시, 단속 잘 좀 해요. 항상 야탑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쭉 대고 있다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단속을 조금, 우리 성남은 지금 아시다시피 택시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 상황인데 또 관외택시까지 성남에 와서 영업을 하다보면 우리 성남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단속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재난안전과도 서면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풍수해 보험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윤우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정도만 집행됐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이윤우위원 풍수해 보험이 어떤 보험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풍수해에 대한 재해를 입었을 때인데요.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파괴가 된다든가 농작물이 손해를 입었다든가 또 개인주택, 세입자들의 세간이 물에 젖었다든가 이런 데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이윤우위원 보험을 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보험 듭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은 한 57%, 차상위는 76% 또 저소득층은 87% 정도를 보험,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이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소유자는 자기들이 들은 금액이 있고 이거하고 이중으로 안 되니까 재해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윤우위원 이 보험은 잘 몰라서 못 들은 경우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홍보비는 한 600만 원 썼는데 보험은 100만 원밖에 집행 안 됐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좀 언밸런스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뭐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래도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풍수해 보험을 많이 가입시켜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성이,
○이윤우위원 홍보를 했더라도 실적이 없으니까.
사실 피해 본 사람들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하층에 사는 분이 침수가 되면 재난기금으로 하면 100만 원을 받는데 이 보험으로만 한 57만 원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좀 없어집니다.
○이윤우위원 실효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럼.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래도 또 중앙에서는 들어주라고 하니까.
○이윤우위원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좀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홍보비는 많이 들고 실제 금액은 100만 원밖에 집행 안 됐으니까 이런 건 좀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이윤우위원 재난안전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나 봐요? 보면 안 쓴 게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한 1700만 원 되는데 안 쓴 게 상당히 많은데. 아끼신 건가? 절감하신 건가 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절감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폭우 쏟아지는 바람에 장호원 간 도로, 이쪽 하대원 쪽에서 토사가 넘쳐서 그 밑에 로얄팜인가 어디 저기 한 적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김재노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당사자들하고 현대하고 소송이 붙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뭘 지원을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시장까지 방문해서 저기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 하나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건 제가 알기에 도로공사 관계로 인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가 넘쳐서,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물줄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했는데 그것은 고속도로 현장하고 당사자들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모르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위원장 김재노 그것도 하나의 재난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래도 그 공사 당사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현황만 확보해서,
○위원장 김재노 그런 문제를 왜 얘기 하냐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서 다 어떻게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하나도 안 주면서 시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홍보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열 받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ABN 방송인가까지 나왔었죠? 해가지고 뭐 저기하고 다 해주는 것 마냥 하고선.
재난안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재난안전과 예산 대부분이 기금이고 2012년도 결산관련해서 설명자료 18쪽에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응 예경보시스템 확충, 시설비로 잡혀있는 것,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집행이 됐지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예경보시스템이다 그러면 기후가 워낙 요즘에 변화무쌍하니까 미리 시에서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지금 저희들이 열일곱 군데에 CCTV라든가 경보시스템 이것이 다 설치가 돼있어요. 그것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시비까지 합쳐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우리 종합상황실하고 연계된,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종합상황실에 CCTV하고 또 저기,
○김용위원 그 부분이지요? 시설비 쪽에 관련된 거.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다리나 중요지점에 CCTV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김용위원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지금 기설치가 돼 있고 계속 교체를 해가고,
○김용위원 돼 있는 거죠. 꽤 됐으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예.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광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재노 다른 과는 안 했는데 뭘 도로과만 별도로 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말씀 안 하셔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재노 됐습니다.
도로과도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과장님, 신촌동 배수펌프장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68%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68%?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만식위원 지금 장마철, 이게 신촌동 배수펌프장 왜 공사하는지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장마철인데.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만식위원 68%이면 언제 준공해요? 장마 다 끝나고?
○도로과장 전재성 11월 30일까지.
○최만식위원 어차피 장마 끝나네.
작년도 못 했죠? 올해도 못 하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만식위원 올해도 그럼 작년처럼 대비를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부대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5m짜리 물막이 벽을 다 설치했고요. 또 군부대에서 도로로 물이 차면 넘어오지 못 하도록 바이패스도 설치했고 역지변도 설치했고 그런 기초적인 배수로는 다 정비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건 배수펌프장만 남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도 그렇고 보상 때문에 늦어진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제 앞으로 지금은 그런 우려는 없다 이거지요?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우선 순환로를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해당 과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 전에 최순구 팀장님께서 민원 제기하자마자 동사무소에 자전거거치대 설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그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고 제가 하나, 그때 내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발언대에 서세요. 마이크 켜시고.
○김유석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거치대를 설치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자전거 같은 경우 며칠 동안 방치하면 10일인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문팀장 최순구 예, 10일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거치대 설치하면 동사무소 벽면에다가 그런 내용을 안내표지도 같이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행자부 지침인가 이거에 따라서 동장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 같은 게 없어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자전거거치대 설치하고 안내표지나 표준규약을 만들어서 같이 부착을 해주면 민원인도 그렇고 좀 편리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어디든지 같이 따라가는 거지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이번 건도 제작을 해서 같이 부착을 해주세요. 그것도 디자인하셔가지고.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금광2동에만 민원이 있어서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한 대를 하든 두 대를 하든 당연히 자전거 타고 민원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굉장히 좀 민원 제기함으로써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생겨서 했던 것은 잘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잘 된 행정이라고 보니까 이번에 금광2동뿐만 아니라 금광1동이나 중앙동이나 또는 중원구에 생각해서 중원이나 수정부터 우선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거치대가 없는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예,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건 또 일리가 있다니까 가만히 한번 판단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도 생기는데 그 거치대 저도 좀 놓쳤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거치대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전에 건축된 것들은 아마 거치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옆에다 그냥 세워놓고 들어가거든요. 그거보다 어떤 센터나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좀 보기 좋잖아요. 그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교통기획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도로상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전체 중원, 수정, 분당, 성남 본청 해서 과장이든 팀장이든 전수조사를 좀 시키시고, 제가 알기론 그것도 일부는 수정구청에 용역을 줬다는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은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뭐 제가 참석해도 좋으니까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끝으로 순환도로 할까요?
순환도로 좀 세워놓고 봅시다.
○김유석위원 순환도로 지금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보상이 65% 진행됐습니다.
○김유석위원 특별히 지금 안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스포랜드. 보상을 거부해서 감정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에서는 제외를 시켰고 2차 보상 대상지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분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주차장이 현재 156면이 있는데 6면이 지금 우리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150면만 남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요.
○김유석위원 확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노선을 변경하라는 거거든요. 자기 스포랜드 부지에서 이쪽으로 당기든가 우회도로를 내든가 하여튼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아직도 협의하고 아직도 검토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이 스포랜드가 여기에 굳이 설계를 이렇게 곡선으로 할 수 있는, 이쪽을 굳이 왜 건물을 좀 잘라먹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걸 철거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로과장 전재성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김유석위원 길면?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짧으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짧으면 4개월.
○김유석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육교를 철거하는 기간 동안 차량의 통행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스포랜드를 먹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내가 듣기로는 일부 주장하는 게 조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100~150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통행량이 우리가 일반적인 수치로 얼마나 나와 있어요? 1일?
○도로과장 전재성 한 4만 사오천 대입니다.
○김유석위원 1일?
○도로과장 전재성 예, 1일이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요? 제가 출퇴근 시간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그렇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출퇴근 시간 때.
○도로과장 전재성 이배재도로 넘어가는 도로만 해도 하루에 한 7000대 되거든요.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이배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 구간을 따지자는 거예요, 이 구간만. 이 구간에서 이배재로 넘어와서 거기를 따지지 말고 이 구간에서 통과해서 래미안 쪽 내려간다든가 저쪽에 성남시내버스로 빠진다든가 광주 쪽으로 더 나간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 그지요? 출근하는 것 그다음에 퇴근하는 것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공단이 껴있으니까. 그러면 1일 평균 아까 몇 만대요?
○도로과장 전재성 4만 4000대.
○김유석위원 그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폭증할 때?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요, 평균입니다. 1일 평균.
○김유석위원 평균? 자, 그러면 저는 그건 검증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검증이 안 됐다고 봐요. 그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조사일 뿐이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현재 스포랜드 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터널에 들어오면 이 터널이라는 게 굽어져 있다 보니까 속도가 이 안에 60km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전구간이 60km입니다.
○김유석위원 전 구간이?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전 구간이 60km.
○김유석위원 전 구간이 그렇습니까?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지금 현재도 60km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터널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여기 양지터널입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양지터널부터,
○도로과장 전재성 예, 여기 양지터널 구간이고요. 여기까지 산성 지하차도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왜냐하면 이거 도로 하나 개설 증설할 때는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온 용역 가지고 무조건 검증했다, 통계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라 하면 아까 말하는 대로 그쪽 교회 측하고 이쪽하고 두 명이면 두 명을 양쪽에 한 명씩 내세우든지 해서 15일 동안 조사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라든지 12시까지 진짜 조사를 해보는 거야. 진짜 3만대가 되나 안 되나. 또 평일날도 하고 월수금, 화목 하든지 약 15일에서 한 달만 딱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1일 통행량이 3만대가 된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래미안에 거주하면서 이 도로를 타고 다녀보면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같이 검증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루에 3만대가 다니냐. 안 다녀. 진짜 실컷 해봤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통행량이 이삼천 대 다닌다 이거야. 그렇다면 3~4개월 동안 약 100억이라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굳이 그 스포랜드를 안 먹고 들어가도 철거하는 동안에 지금 공원로 뚫어놨잖아요. 그다음에 닭죽촌 쪽으로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보여상 앞으로 해서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홍보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요, 공단 쪽으로. 굳이 100억 이상을 더 들여가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100억이 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훨씬 더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철거할 때 이쪽 더 안 밀어내면 보상 필요도 없고, 맞지요?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보상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약?
○도로과장 전재성 스포랜드만 한 130억 정도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번 그런 3~4개월 정도에 신속하게 철거해서 3~4개월 동안 우리가 우회차량 해가지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낫다는 거지요. 3만 내지 4만이 아니면.
그리고 어차피 보세요. 광주 목현리 그쪽에서 거꾸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충분히 우회시킬 수 있어요. 우리 쪽에서 들어와서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타고 넘어가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관리요?
○김유석위원 예.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시설물로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검증을 거쳐야지요.
또 상대자가 있잖아요. 보상을 거부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15일이면 20일 동안 같이 나와서 검증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라도 검증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야간에 많이 다니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다니는 것들은 낮에 다니는 것들 보다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째 그걸 주문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 그게 검증이 끝난 이후라도 그러면 검증을 끝내놓고 그다음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검증을 진짜 아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루의 1일 통행량이 3만에서 4만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도 신뢰하는 거잖아요.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을 때 방법이 1안, 2안, 3안 나와서 정리해주는 게 낫다. 아까 말한 대로 150대에 대해서,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 기계실하고 정화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약에 옮겨준다든가 나름대로 대책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 그쪽 교회 측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대안이 뭐 뭐 있어요? 만약에 그거 절대적으로 꼭 철거했을 때 대안. 1안.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1안이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산성유원지 내에 문화생태공원으로 반영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인접부지에 주차장부지 한 200대 정도를,
○김유석위원 산성공원이에요, 아니면 양지공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유원지.
○김유석위원 유원지 안에 있는 것. 스포랜드 뒤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게 1안이고요. 2안은,
○김유석위원 그럼 그거 200대 정도 확보해서 그 양반들이 전적으로 전임해서 쓰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김유석위원 그럼 그 땅을 매입할 때 누가 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건 저희들이.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원한 해결과제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나중에 그 건물을 신축이나 개축했을 때, 노후 돼서 철거해서 다시 지었을 때 건폐율 용적률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양반들은 그런 얘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저희들이 검토하는 잔여부지에 대한 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 주차장에 5140㎡ 중에서 3620㎡가 편입됩니다. 남는 게 1520㎡가 남거든요. 이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자주식 주차장 3000 정도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스포랜드 쪽에서 그걸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누가 해주는 건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건 스포랜드 쪽에서 설치하는,
○김유석위원 그래도 보상비는 나갈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보상비는 나가지만 그 설치비는 스포랜드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기계실하고 나머지는 어디다 옮기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언제까지 하냐고요,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예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저희들 감리가 보름 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감리단하고,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이 건물은 현재 200평 부지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주차장이 50평이야. 50평이 날아갔어. 그러면 일단 토지가 날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을 2층, 3층 올려준다 해도 추후에 건물이 노후화 됐을 때 다시 지을 때는 그 건물만큼 용적률, 건폐율을 찾아먹지 못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그 토지만큼 확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양반들도 나중에 혹시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한 거지, 토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그 건물은 쓸모가 없는 거라니까.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도로과장 전재성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김유석위원 용도를 바꿔줄 수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유석위원 아니, 검토는 지금, 해가 바뀌었다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단이 검토 시작한 게 보름밖에 안 됩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첫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하고 같이 검증을 해서 조사를 해라.
두 번째, 그 조사가 돼서 아까 말한 대로 3만대 4만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측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우리한테도 보고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 종료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과연 그 토지의 활용도를 위해서 건물이 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까 말했지요.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려서 우리한테 같이 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왜, 저는 도로에 노이로제라니까. 진짜 처음에 잘 해야겠구나. 용역결과 못 믿겠구나. 실질적인 거.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한 번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130억 정도 외에 절약되는 건 없어요? 만약 거기에 스포랜드 땅이 안 들어가면,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김유석위원 현재는 보상비로 약 130억 정도, 만약에 교통량 해서 우회시키면 그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지요? 결국 3, 4개월 동안 우회도로 시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뭐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네, 결론은.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회시키면, 저도 연구를 잘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통량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 된다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게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주공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거 해야 됩니다. 은행주공도. 제가 은행주공 그쪽에 가보면 화단이고 뭐고 진짜 제가 볼 때 한 마디로 잠실주공처럼 오래된 주공아파트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동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예산 일부 LH에서 받는 돈이 있지만 그런 돈 아껴서 오히려 그런 데 더 확장해 주고 좀 개선시켜주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에 손 안 대고.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스포랜드 그 옆에 은성회관도 들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다 편입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은성회관은 보상 다 끝난 건가?
○도로과장 전재성 예, 보상받아 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은성회관 완전히 문 다 닫아놨던데.
○도로과장 전재성 예, 보상금 다 받아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스포랜드에서 대토를 달라고 그러면 그 뒤쪽에 지금 스포랜드 땅 자체가 있지요? 그 뒤에. 야산. 임야. 그걸 주차장으로 쓰게 용도 변경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공원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서 변경하면 공공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여기서 스포랜드에서 반 쓰든가 협의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쪽 은행중학교 있는 데, 은행주공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어디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 가리키며) 여기거든요. 이겁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공사할 때 나가는 진입로 공사 들어가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렇게 탑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
○도로과장 전재성 예, 들어오는 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건 이렇게,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아, 2단계 말씀하시나요?
○황영승위원 그건 들어오는 거고. 내가 나가는 걸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은행중학교로 해서 인도도 만들어주고 나가는 도로를,
○도로과장 전재성 이건 우리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그 안이 들어갔는데 왜 지금,
○위원장대리 마선식 공청회 때 몇 번 얘기했어요. 공청회 때.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이게 은행중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확장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황영승위원 아니, 도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 주공아파트 지금 들어오는 것만 있지,
○김유석위원 나가는 게 없다 이거야.
○황영승위원 나가는 것도 서울 쪽으로만 있지 저 광주 쪽으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지금 거기가.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게요?
○황영승위원 그렇지. 올라타게. 그때 얘기했더니 그거 다 해놨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여기는 이 고저차가 엄청나거든요.
○황영승위원 고도차가 나는데, 그때 그 고도차 얘기할 때 이쪽에 축대를 헐어서 공사를 해서라도 그걸 학교하고 타협을 해서라도 나가는 진입로를 거기에 만들어야 돼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검토할 때 여기하고 이 윗 도로와 너무 고저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황영승위원 거기도 많이 나지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도저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여기 보면 은행중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황영승위원 아니, 인도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대리 마선식 차도.
○김유석위원 차. 차.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차는 도저히 안 됩니다.
○황영승위원 차가 안 나와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예, 도저히 경사가 너무 차이가 나서.
○김유석위원 그런데요.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일리 있는 소리예요. 안 나온다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뚫어놓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나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다 죽을 때까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옆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든 뭘 해서라도 아까 황영승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도로 뚫어놓고 또 이렇게 내려가서 가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회전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는 소리라니까요.
○황영승위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나가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돼요.
○김유석위원 한번 해보세요. 학교 뒷담에 여기에 좀 쳐서 내가더라도 하셔보라고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특별하지 않아서 도로수용을 안 해요, 걔네들은 또. 안 합니다. 그 친구들은요, 학교는 손 못 대게 해요. 또 그런 교육 무슨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남교육청 교육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LH하고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적극 행정을 하면 교육청에서도 돼요. 그거는 여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학교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고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할 때 고민해 보시라고. 이번 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시라고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그때 내가 래미안 쪽에 터널인가 방음터널 얘기했었는데 그건 설계에 반영이 돼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래미안 쪽에는 방음터널은 아니고요. 방음벽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방음벽 크게 높이 이렇게 꺾어서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예.
○김유석위원 거기 반영돼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예, 반영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반영되고 이거는 왜 반영이 안 돼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웃음)
○황영승위원 이거 안 되면 이거 전체적인 거 있지, 여기.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엄청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이것을 다 뜯어고쳐서라도 나가는 거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 감리가 발주됐으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도 같이 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현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빨리 보고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시면요.
과장님, 지금 저 도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사실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민원들 하나도 빼지 말고요. 100% 수용해 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어렵기는 해요. 고도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라 내주지를 않아요. 몇 번 협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위원 57번 국도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거 우리 도로과 소관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조정 신청한 것을 갖고 LH하고 저희들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결정된 사항은 지금 없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아직 조정서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거는 지금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거기 청원이 들어왔어요. 청원이 들어온 거 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구간이 부채가 LH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청원조차 불채택 했습니다. 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또한 이게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우리가 그냥 뭐,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거 우리가 덜컥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 사업비가 명확하게 LH하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돼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릴게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사실 민원인들은 직접 당사자들은 그런 전후사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관계를 모릅니다. 일단 내 지역에서 굉장히 힘든 사안 이게 중점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간혹 전달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심하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총괄질의 때 분당~수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셔서 갑자기 총괄 때 이게 추경심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찬성의견도 나오고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2013년도 추경에 대한 이걸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이건 뭐 매번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당연히 T/F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들 회의가 됐건 여기서 결정 난 거하고는 별개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죠, 그거는. 아무리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우리 또 의회에서 해외연수가 잡혀 있어서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라든가 이런 과정상에 이런 건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연히 설명이 됐었어야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아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 민원 해결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역대 선출직들이 다 공약을 했던 사항들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계획은 전혀 잡혀 있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미뤄졌던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그나마 2010년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방안이 검토되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진척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의견이 갈렸었어요. 그게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방식이라든가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단순 민원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 계획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그러면 또 다시 주민들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2주 전에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판교에 9단지 금호어울림에서는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그 재판이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거기에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러면 마지막에 방음터널까지 하자 이렇게 의회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던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왔는데,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첫 번째 지적을 했어요.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의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런 절차적인 과보다는 지금 당장 거기에 있는, 아마 제가 알기로 9개 단지일 겁니다. 거의 다 아파트들이 1000세대, 500세대, 900세대 이런 9개 단지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왔던 사람들이 이제 결말을 내는 단계에 있는데 절차상에 이러한 잘못, 하자 때문에 보고가 안 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시설계계획이 만약에 무산된다, 이러면 너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저도 거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것은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터널방식에 대한 이러한 논쟁에서 이게 충분히 묻어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찬성의견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원안 통과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태평역에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여러 개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태평역이 혹시 제일 많은 데인 거 아니에요? 그 좁은 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때 정비 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태평…,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이덕수위원 모르시면 팀장님,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위원장 김재노 예,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덕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현장을 제가 나가서 몇 군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전할 데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기 옆에 보면 좀 공간이 있는데,
○이덕수위원 그럼 또 계속 놔두는 거예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그것 좀 정리를 하고 방치자전거를 좀 수거하고요. 옆에 좀 청소를 하고. 그다음 빈 공간 있는 데에 추가로 또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참…….
○이덕수위원 자전거도 서야 되지만. 보행이 우선입니까, 자전거거치대가 우선입니까?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보행이 우선이지요.
○이덕수위원 보행이 우선이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그래서 그걸 지하도 내려가는 데,
○이덕수위원 거기, 특히 현대자동차 쪽에. 그지요? 코너에.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지하 내려가는 데, 그 뒤쪽에 붙여서 설치도 해볼까 하고,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지 아시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예, 현장을 제가 나가봤습니다.
○이덕수위원 굉장히 복잡하지요. 또 코너마다 다 있고 말이지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제가 그때 드린 아이디어가 뭡니까? 꼭 그냥 사거리 말이지요. 지하도 지하철역 들어가는 입구에 탁 놓는 것이 정답이냐. 좀 떨어져서. 그지요? 저기 봐봐요. 어디야. 수진동 동사무소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현대자동차 위에,
○이덕수위원 현대자동차까지 하고 수진2동사무소. 그지요?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한가하단 말이에요. 도로가 넓잖아요, 또. 그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저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좀 뚝뚝 떨어뜨려 놓으란 말이에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좀 걸어와서 지하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딱 거기다가 지하철 앞에 와서 딱 세워놓고서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도시미관도 안 좋고 보행도 문제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한번 검토하세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현장을 나가서 분산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특히 거기는 검토하셔야 돼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거치대도 그때 좋은 의견 주셨잖아요. 지붕 씌우지 말고 깔끔하게 해서, 지붕 씌워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대놓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맞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예.
○이덕수위원 뭐 눈에 보이게 일을 탁 탁 탁 처리해야지, 그거는 처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자전거문화팀장 최순구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아셨지요?
교통기획과는 국장님 굉장히 일을 신속하게 잘 처리해요. 그런데 도로과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딱딱 끊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알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한번 좀 잘 하시고.
과장님, 지난번에 도심 속 어지러운 공중선을 정비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회의하신 적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때 직접 주관하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는 그때는 없었고요. 전임과장이 있을 때 회의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다 무슨 내용인지 아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대략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저희들은 태평3동, 4동하고 지금 확정돼서 중앙정부에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태평3동, 4동이요?
○도로과장 전재성 3동, 4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3동, 2동 두 개 동은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SK가 주관사로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전액 국비입니다.
○이덕수위원 태평3동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전체적으로 태평2동하고 3동은 지금 전 지역입니다.
○이덕수위원 2, 3동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시는 여기에 참여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시는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해주고 저희들이 지도감독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1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덕수위원 한 번밖에 안 열은 거예요? 실무추진협의회 한 번밖에 안 열은 거예요? 실무추진협의회. 한 번에 한 거예요, 몇 번 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2회를 했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고 지금 작업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작업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아마 이번 주에 회의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로 전화상으로 통보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어제 저한테 얘기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확정된 건 사실이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이덕수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우리 지역방송은 ABN 아름방송 같은 데는 안 들어가 있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잠깐만요. 아까 SK라고 그랬는데요, 한전이 주관사입니다.
○이덕수위원 한전이 주관사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한전입니다.
○이덕수위원 당연히 한전이겠지요. 한전 저기니까.
왜 ABN은 안 들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한천하고 SK하고 이렇게 통신망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하튼 지역방송 것도 전부 다 이번에 정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지중선은 다 정비되는 걸로요.
○이덕수위원 이것이 이번에 특별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올해는 선정됐다 이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른 동이 우리가 선정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확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한번 다시 챙겨보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아쉬운 점은 일단은 나는 미관지역, 우리 수정로라든지 말이지요. 산성로 이런 데 허술한데 보이는 데부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물론 여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먼저 선정됐는지, 좀 그러네요. 좀 앞으로는 미관지역부터, 지중화가 안 될 바에는. 그지요? 안될 바에는 정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얘기하고 저도 계속 해서 행감 때도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그 모든 교통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간결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하고, 모든 선 같은 거 이걸 일제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단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수정로라든지 하나를 성공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교통신호등. 태평사거리를 한번 일례를 들어볼게요. 가보세요. 우리는 매일 보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봉이 수십 개 서 있습니다. 경찰하고 앞으로 우리가 노할 건 노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경찰한테 사정하는 어떤 꼴이 돼요. 지금 업무 협조하는 거 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예요. 경찰한테 우리가 지시해야 됩니다. 교통시설물 할 때 우리가 돈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돈 주면서 경찰은 무조건 사고를 핑계로 안전펜스 치고 중앙분리대 다 갖다 지금 막 쏟아 붓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고가 얼마 난다. 이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경찰 입장에서만 그냥 도시미관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또 도시특성도 생각 안 하고. 이 좁은 도로 2차선 도심에서 나눠 쓸 때는 나눠 쓰고. 또 어떤 보행선을 그을 때는 긋고, 해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그냥 다 중앙분리대를 갖다놨어요.
이거 예산만 엄청 낭비하는 거예요. 다음에 태평사거리에 보면 신호등이 수십 개로 엄청나게 많고 속도카메라, 가로등에 또 그 선 때문에 가로선 축 늘어져있지 않나, 축 늘어져 있는 데가 거기하고 다음에 모란역 다음에 여수역 하나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알아보니까 교통신호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그래요. 이게 다 거기에서 기인하거든요. 그런 데는 간결화 하면 4개, 5개만 딱 박아두면 끝입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이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작업을 이거 관련해서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도로과에서 나온 거니까 분당~수서 간 소음 저감시설 설치공사.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절차도 잘못됐지만 거기 주민대책위원회 뭔지 모르지만 이 모 씨가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이 모 씨 고맙습니다.’ 해서 치적을, 그 사람 다 선전을 하고 있지 않나. 플래카드를 쭉 걸어서 말입니다. 이게 뭐,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론 보고 놀라고. 언론에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벌써 언론에 공개하고. 또 시장이 기자회견해서 놀라고. 또 아름방송에 시민과의 간담회 나와서 나도 보지 못한 그림을 들고서 ‘이렇게 변합니다.’ 하면서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이 앞서 가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시민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몇 사람, 주민들, 거기도 여러 개 단지지요, 몇 사람은 아니지만. 큰 동에 많은 아파트단지에 그 사람들 문제라고. 그러면 전체 백만 인구로 봐서는 작은 인구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뭐든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거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도 모르는데 뭘 거기서 논의한 것을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다 공표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도 받지 못했고요.
문제는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공법상의 문제, 저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보여주시는 건 있는데 검토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에 중점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그러셨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그렇지만 벌써 대략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뭔가 느낌이 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공원으로 한다면 방식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파형강판으로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두 가지로 압축되잖아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거 없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건 타당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타당성검토 하겠지요. 그러나 나오면, 뻔히 그런 쪽으로 압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뭘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요. 몇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렇게 정해져 있을 때 뭐가 염려됩니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야지요, 지금 솔직히.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견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림도 있던데 만약에 파형강판으로 해서 그 위에 공원화를 시키겠다. 옛날에도 검토됐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거 파형강판으로 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없지만 이삼십 년 지나고 삼사십 년 지나면 그거 노후화되고 하면 어떻게 그거 유지보수할 겁니까.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자료 주신 거에서 보면 2, 3층까지 올라가요. 2, 3층까지 높이가 지금, 3층까지. 이쪽에 3층까지 높이를 한다는데 3층까진 이거 사생활보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공법이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배기가스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분명히 또 방안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비산이 되지만 몇 군데로 환기구를 만들겠지요. 그러면 일부 아파트는 거기 또 죽는 거예요. 또 거기 공원에서 나가서 야외에서 좀 활동할 사람들도 또 마셔야 되고. 굉장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한두 가지로 압축해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은 전체를 두고 한 것 같아요. 공원으로 하는 것, 일설해서 타당성용역부터 돼야 된다.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행정 절차상 맞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리 다 됐냐. 이렇게 공표를 하고 이런 것도 문제다. 그런 거에서 시민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을 자꾸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 의원들도 잘못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정확한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잘못 놓으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결정을 하면 후대에 굉장한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김용위원 그만하시죠. 아까 다 했던 얘긴데.
○이덕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해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한두 달입니다. 9월이나 분명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다 얘기 듣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완벽하게 이게 안 서 있어요. 그리고 다 우리가 실시설계할 때 뭐를 요구하고 다 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한두 달의 숙성기간을 거치는 게 좋겠다. 그런다고 내년에 예상대로 본예산에 안 세워 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월이고 10월이고 이게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마땅히, 우리 시민들의 천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제목이 뭡니까.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맞지요?
그 구간이 아니에요. 예산명이. 그러면 우리 지금 삼부아파트 삼정아파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65억 들여서 삼부 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삼정아파트는 10년이 지나도록 되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도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아닙니까.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하면 전체가 돼야지요. 그리고 코오롱 말이지요. 저기도 그렇고. 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구간을 하세요, 전체 구간을. 용역타당성 검토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가 샘플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몇 백억을 들여서라도 연차적으로 거기부터 하고 다음에 삼부 쪽하고 다음에 코오롱 쪽하고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 아주 3만평, 1만평, 2만평 다 될 수 있잖아요. 공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용역주실 때 거기도 같이 넣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분당~수서 간이라며요. 타당성용역 할 때 넣으실 수 있어요?
○김용위원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합시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여기가 분당~수서 간은 아니고요.
○이덕수위원 아니, 하는데 있어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해 넣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매송~벌말에.
○이덕수위원 매송~벌말인데, 여기 명이 그렇게 돼 있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매송~벌말 간이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기 되면 다른 데도 다 지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분당에서도 저쪽에서 또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거기는 지금 2003년부터 거론돼 와서 지금까지 겨우 주민들과 시와 토론해서 어떤 방식이라는 것은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이영희 위원께서 옛날 2003년도에 용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검증을 하자. 그래서 지금도 그 타당성용역에 대한 재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냐.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실시설계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덕수위원 만약에 이번 9월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타당성용역 실시설계가 된다면 예상되는 거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용역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삼부 구간 또 코오롱 구간 예상되는 구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용역까지는 해놓자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부분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이덕수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꾸 알고 있는 거. 그건 방음벽 얘기하는 거고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전체적으로 소음에 대한,
○이덕수위원 지도 만드는 거예요. 소음에 대해서. 용역 줘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덕수위원 한 눈에 나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여기는 어차피 지금 소송도 해서 저희가 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판교개발이익금을 써서 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정해져있으니까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할 거고 저도 다음에는 찬성해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자는 얘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같은 발언이잖아요, 계속.
○이덕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이 얘기한다고,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한두 시간씩 해도 솔직히 끼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몇 분들이 우리 위원들 중에 있어요.
○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할게요.
○이덕수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용위원 같은 발언을 하면 정리를 해주셔야지.
○위원장 김재노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덕수위원 남이 발언하면 듣기 싫은 말이고 똑같은 얘기고.
○위원장 김재노 자, 이덕수 위원, 정리 좀 해줘요.
○이덕수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끼어드는 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정리 좀 해주고요. 삭감 요청하는 거예요?
○이덕수위원 저는 이번 예산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저희 시의원들도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책임정치다. 책임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다음번에 숙성 과정을 거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23억 6400인데 이번에 추경에 20억 6440만 원 요청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재노 이 내용을 좀 가져와 봐요. 어떻게 해서 20억 6400만 원인지 서면으로 가져오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김재노 서면으로 갖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드려 봐요. 이게 어떻게 해서 20억이 나와서.
그런데 이거 지금 문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건지 이것도 지금 안 정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예산만 해달라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형식은 주민대표들께서,
○김용위원 전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할게요. 답변 좀 똑바로 못해요, 진짜? 공법이 안 정해졌어요, 공법? 정하려고 실시설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공법이 정해졌어요?
○김용위원 공법을 정하려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방식은 정한 거고, 정책적인 방식을 정하고.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하화, 아치형, 방음터널. 2007년부터 타당성용역에 나와 있던 거 그 사항 갖고. 그럼 방식은 정했고! 정책 방향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걸 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뭐 답변을 그렇게 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거지요.
○김용위원 아까도 그랬어요! 아까도!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 좀 조용히 해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려 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김재노 지금 빨리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흥분할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용역은 끝난 거예요. 2007년에 용역이 끝났는데, 방법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선택해서 이제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과연 현재처럼 해도 문제가 있는 건지 기술적인 검토를 다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이냐, 2냐, 3이냐라고 정해졌고, 그 이후에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갈 거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다든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과장이나 국장이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했다면 제가 화를 안 냈을 것이라고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2007년 용역을 줘서 정리가 됐다. 그 중에 아까 말한 대로 터널식이든 방음벽식이든 아치형이든 그중에 지금 터널식으로 정해졌고, 여기에 우리가 흙을 쏟아 붓고 거기에 조경을 하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기술심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정해줄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서 실시설계 하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같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답변의 내용 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는 용역까지 끝난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실시설계비는 법적 요율을 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지요? 이게 법적요율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5%예요, 3%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2.57%입니다.
○김유석위원 2.57%를 반영한 실시설계야, 이거는. 설계야, 설계. 그러면 나는 답변한다면 내가 국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이거는 실시설계니 그림을 그리니, 여기다가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담아서 용역을 포함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치를 우리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명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성립을 시키든 안 하든 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이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는 좋다. 하지만 이 용역비가 만약에 오늘 예산이 성립돼서 가더라도 중간에 지속적으로, 현재 우리 도시건설 AND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하고 그 양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하고 또 중간에 기술적인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담아서 실시설계할 때 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잘못하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구조 기술도 통 해봐야 되지요. 특히 거기다 흙을 덮는다면 재질이 뭐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내년 후반기에나 착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마도 행정절차상 이렇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빨리 착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담아서 설계를 꼼꼼하게 해라.
단, 이런 건 있을 수 있지요. 물론 이덕수 위원님이나 저나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시기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절차적 과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삭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딱 얘기하자마자 사과를 했기 때문에, 표명을, 더 이상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저는 그 과정 속에서, 9월에 예산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번에 설계가 나갔어요. 그러면 입찰할 것 아닙니까. 설계사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실시설계.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 설계에 담아서 설계해서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9월에 우리한테 보고하라 이겁니다. 또 10월에도 또 보고하고. 그 변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보고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단, 정치인들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오로지 기술자들이 다 기술자에 의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튼튼하게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진짜 터널을 만들든지, 진짜 콘크리트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차피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하는데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요, 저희가 2007년도에 타당성검토가 끝나서 거기서 세 가지 중에 아치형으로 지금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실시설계하면서 하여튼 뭐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분명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보세요. 아치형으로 하는데 변질이 됐잖아. 무슨 말이냐 하면, 아치형으로 하는데 거기다 흙을 더 덮고 공원을 만드는 게 지금 화근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치형으로 하겠다고 그냥 딱 여기에 실시설계 올라왔으면 저는 이의 안 답니다.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흙을 덮어서 공원을 만들겠다니까 지금 오늘 얘기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가 지금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1000억까지니까 2.57% 이렇게 그냥, 이거는 너무 저기한 것 같고. 어떻게 해서 1000억이 나오는지 그런 내용이라도 좀 알고 해야 되지 않나.
○도로과장 전재성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공법에 대한 m당의 단가 아니면 ㎡당의 단가를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검토한 내용을 그런 걸 다 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집행부만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영희위원 검토한 게 있으면 보여주라고.
○위원장 김재노 검토한 거 그런 거 다 갖다 주란 말이에요.
○김유석위원 그런 걸 줘요. 그러니까 그 검토는 조달청이나 이런 거에 뭡니까, 물품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조달품목.
○김유석위원 조달품목에 대한 걸로 해서 다 뽑을 것 아닙니까. 평균 개략적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 걸 드리라고. 시원시원하게. 뭐 숨길 거 없잖아요. 나와 있는 건데.
○위원장 김재노 그런 걸 다 줘야, 어떻게 해서 지금 1000억이 들어가네, 뭐 지금 또 와서는 912억이 들어가네. 어떤 공법으로 해서 912억이 들어가는지, 터널식으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방음벽으로 해서 그런지 이런 내용을 줘야 그걸 예산을 세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이 자료 좀 가져오고요.
(「산출내역,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노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희위원 참 지역민원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의 오래 전부터 이렇게 소음과 분진에 관한 민원으로 인한 이런 사업을 너무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의 관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 지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지하화 때문에 이렇게 선거공약을 하고 지금까지 지하화 추진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속 해왔는데, 저 조차도 제대로 이번에 그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언론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대화하는 중에 답변하는 중에 보니까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때 다 이미 타당성용역을 다 했다. 잘못된 거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시장께서 한 2년 전에 벌써 신년인사회에 오셔서 방음터널로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경제성이 1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조차도 사실은 타당성용역이나 의회에 보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또한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07년도에 지하화에 관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물론 다른 용역회사를 예산을 들여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타당성용역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 지하화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방음터널로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치형으로 하든 지상 일부 터널 이런 계획이 그때 당시에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화가 가장 좋겠다 해서 주민 의견을 모은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 온 것은 판교개발초과이익금으로 하겠다는 그것이 공동시설비가 아닌 판교개발초과이익금으로 하겠다는 그 한 마디 자체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려왔지요. 그런 와중에 방음터널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요. 이것도 용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1852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상공원화를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혀 모릅니다. 일부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몰라요. 갑자기 그랬어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요. 지하화 추진위원회 열리기 전에 그런 거 공표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미 다 발표해 버렸어요.
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절차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거 절차를 밟아서 한두 달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공론화도 시켜서 우리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진행하면서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먼저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상임위원회예요. 그리고 예산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통과시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임위원회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보고 없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는 것도 모른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이영희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이 행정이라는 것을 하시게 되면 조금 늦더라도 또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지요?
저도 참 불쾌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번에도 방음터널 하겠다고 예산 올리고 예산도 국토해양부에서 벌써 이미 다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고 환영을 못 받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상공원화하겠다. 이것은 주민들의 호응을 환영을 받은 사업으로 평가는 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다만 예산 문제라든가 절차상에 이런 문제는 정말 잘못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의원으로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한테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이재명 시장이 그동안 질질질질 끌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사실은 ‘오얏나무에서 갓끈도 매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고 4주년. 이제 4년에 접어드는데 그때 마침 맞춰가지고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진즉에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절차도 다 무시한 채. 제가 담당과장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도 하고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다음번에 올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것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했으면, 절차를 무시하고 이게 의회에도 보고 안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시장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나 이 같이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시의원들은, 이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역에 의원이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를 다루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억 이상 들어가요? 지금 자료를 파형강판이든 콘크리트 구조물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우리 보도 자료엔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선 얘기도 못했어요. 과거에 방음터널은 1850억, 지하화는 31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그걸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럼 그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또 봇들마을하고 아름마을 구간의 구배문제, 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사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참 잘못됐습니다. 이 절차 무시하는 부분 정말 잘못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윗사람 말에 의해서 아무 말 못하고 의회를 무시해도 참 너무 많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예산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을 이번에 세우고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명확하게 거친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지역에서도 부딪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백년대계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에 통과시켜서 집행부의 잘못은 잘못대로 계속 꾸짖어주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내역서 아직 안 왔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제가 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이렇게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지금 이영희 위원님이,
○위원장 김재노 예산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내역서라도 좀 가져오라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가져왔으면 돌려줘요, 위원들한테!
팀장님! 912억 나온 저기를 갖다 주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고. 국장님 앞에 나와 보세요.
이러한 추경예산을 올림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우리한테 사전보고 하지 않고 9월이나 10월에 올리면 여기 있는 위원님, 여야를 막론하고 다 무조건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분개하는 게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다 지금 가지고 있잖아, 이거. 왜 이런 내용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 당연히 담당 상임위원회는 먼저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앞으로 그렇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보고를 한 후에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산 안 해줬을 때 또 의회에서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의회 알기를 뭐처럼 알아가지고 예산 못 받아가고 그런 걸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앞으로 말이에요. 무슨 공사를 하든 전체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못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꼭 보고를 먼저 하고 예산을 올리든 뭘 하도록 하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사전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약속 분명히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다시 재발될 때는 시장한테 우리가 확답을 받을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이번에 이 실시설계 건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실시설계 어느 한 가지로 결정이 났을 때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장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하란 말이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시겠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통과 안 되면 어차피 못해. 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 후에, 시의회에서까지 다 결정이 난 후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란 말이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
○이덕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짧게 하세요.
○이덕수위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를 안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예산용역비가 지금 23억인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23억인데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단 얘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이덕수위원 지침은 지침이지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그거대로 하라는 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지침은 지침 아니에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닙니다.
그건 예산회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비가 더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덕수위원 그것이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저희가요. 제가 어떤 지침을 다 압니다. 전산 쪽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것도 지금 우리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대로 해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파야지 됩니다. 23억이면요, 공원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커다란 공원을. 무슨 설계하는데 앉아가지고 몇 명이서 지금 이거 할 건데 무슨 23억씩 합니까? 2억 3000만 줘도 하겠네요. 저는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다 입찰 붙여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고, 중간치를 내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게 전부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23억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이덕수위원 입찰을 하는데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하면 우리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소요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줄이려고 생각해야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무조건 지침 사항을 하려고 그래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하여튼 저희가 알맞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시게 되면 하고.
단, 저는 지상공원화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오늘도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속기록에, 저 개인은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서요. 과장님들은 다 갔어요? 방망이를 두드려야 가지. 아직 의결도 안 했는데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말이지요. 국장님, 우리가 의결을 지금 안 했어요. 의결을 할 때까지 팀장들은 가더라도 과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안전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도로관리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김재노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간부공무원은 지난번에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관련 소관 과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강진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세요.
○마선식위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보면 10페이지지요? 무등록 중개행위신고 포상금 있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요즘도 부동산이 무자격자들이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지금 현재 무자격자 신고 같은 거 들어온 건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건 없는데.
요즘 거의 없잖아요. 예산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은 좀 빼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그래서 법적으로,
○마선식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요즈음은 보면 거의 가, 나해서 몇 호 몇 호 다 돼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절감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그렇게 예산절감에 관해서 얘기해주시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경제교통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시고,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이게 결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우리가 번번이 지적되는 부분이 불법주차가 많이 지적되고 있지요. 그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용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데, 이게 보면 몇 군데 부분이 고정적으로 있어요. 대로변에, 특히 성남대로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정자역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성남대로 거기에 보면 항상 주로 퇴근시간 러시아워(Rush Hour), 거기에 가장 차량이 많을 때 일렬로 차량들이, 이게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 취한 것 있어요, 지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지금 거기도 그렇고 야탑역 근처도 그렇고 서현역도 그렇고 구미동도 그렇고 일부 지역, 저희가 중점적으로 역세권이나 주변 문제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게 CCTV로 찍혀서 되는 부분은 시정도 되고 그런데 사람이 가서, 우리가 CCTV를 장착한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저희 가서 단속할 때만 그때지 계속적으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차가 빠지고 나면 또 다른 차가 오고 다른 차가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소통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지역 몇 군데 정도는 진짜 우리 단속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그 시간대에 배치해서 그래야지 근절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지금 여건상 여러 군데고 거기에 단속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방치하면 결국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민 피해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도 욕먹어요. 분당구 뭐하는 거냐, 성남시 뭐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다른 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분당선 때문에 정자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 차들이 거의 많을 때는 10대 이상 같아요. 그쪽에 마지막 차선 같은 경우는 거의 또 저녁에 약속 잡아서 이쪽 야탑, 서현 쪽에서 그리로 나가는 차들인데 오른쪽 차선은 전부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은 좀 적극적으로 사람 배치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탄력적인 우리가 단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그다음에 황새울로 그쪽에도 버스들이 많이 서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아래쪽에. 그 아래쪽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성남대로 보다는 덜 해요. 아무튼 그쪽 부근에 대한 주차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불법주·정차가 분당에도 많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많습니다.
○이덕수위원 광주에서 분당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보통 어디에 많이 댑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광주에서 들어와서 분당을 거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요?
○이덕수위원 예, 예를 들어 차를 놓고 가는 사람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서현역 쪽하고 그다음에 정자 이번에 개통됐으니까 그쪽 두 군데 같은데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정식적으로 돈을 지불 안 하고 불법주차 많이 하겠지요?
불법단속하면 광주 사람들인지 아닌지 어떤 자료 같은 거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차 소유주가 있어서 단속한 이후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이덕수위원 모르고 계시지만 지금 어떤 취합하면 나올 수 있겠지요? 서현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그지요? 통계를 보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렇지요.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모르시지만. 그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이덕수위원 대략 많다는 것은 아시죠? 느낌상으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조금 있는 걸로 용인지역도 조금 있고 광주지역도 좀 있고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가서 그런 것을 대충 한번 보셔가지고, 뽑으셔서 하는데, 특히나 서현동 쪽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타당성이 있어요. 먹자골목 있잖아요. 서현로 237번길 유가네칼국수 앞에 말이에요. 거기에 광주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쭉 놓고 간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잠깐 잠깐 밥 먹으러 왔다 이렇게 대고 그러는 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불법주차 돼 있어서 차로를 점령하고 있어서 자기들은 불법으로 차선을 바꿔서 나오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많이 겪는다. 그러면 우리 국가나 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법을 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속이 잘 안 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데를 한번 잘 보시고 광주 차라고 지금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보시고, 만약에 광주 차다 그러면 잠깐 잠깐 대는 건, 물론 단속을 해야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셔서 여기 사는 분들이 굉장히 사고의 경험도 있고 그런 위험천만한 일도 많았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강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많이 나가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안 된다 이거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심하게 단속을 했었는데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집중적으로 가서 한 번 더 기울여서 조금 더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강하게 견인을 그냥 상당 시간 하든가. 그지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 안 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정차되고 있는 것은 바로 견인한다든지 그런 안내문을 붙이면 안 댈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런 것도 저희가 분당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게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저희가 플래카드도 많이 붙였고요. 계도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실효성 있게 더 안내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란 말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건설과도 질의에,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교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세요.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예산보다도 동원동 있지요? 동원동 부호마을 들어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이게 원래 부호마을 허가할 때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해줬던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그건 도로관리과 쪽에서는 추후에 알게 됐는데요. 당초 건축허가 사항에 조건부로 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벌써.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끝났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2000년도 정도 됐고요. 감사원 처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송 수행과정에서 저희 건축과 쪽에서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그쪽에 그 지역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주택도 많이 늘고 그래가지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윤우위원 요즈음에 거기 또 강도 그런 사건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취약지구가 바로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분당구 차원에서 아니면 구 차원에서 어려우면 시 차원에서라도 진입로 확보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구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그 지역에 가서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20호 이상에 대한 자연부락으로 결정되면 도시계획으로 구성돼서 도로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자연부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또 자연부락이 호수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밀도수라든가 인구수로 해서 자연부락도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동장하고 현장도 제가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서 지금 지도까지 마련해놓고 한번 현장 가서, 민원인들한테도 노인정에 갔을 때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고심은 하고 있는데 별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부서에서는 도로과라든지 또는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나름대로 관련법에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간에 한번 다른 과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틈새를 찾아봐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부호마을뿐만 아니라도 그쪽에 집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걸 안 해주려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가를 내줬으면, 이게 민원이라는 것이 역민원이 나오는 거거든. 허가를 안 내줘서 민원이 될 수 있고 허가 내 준 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거기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 안 하고 허가를 내다보니까 지금 그쪽 사람들이 역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자율방범대도 구성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일단 좋은 방안이라고 했고요. 하여튼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집결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도 그거 보고를 받으셨나보네요.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방범종합대책회의를 했었어요, 여기서. 동원동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CCTV도 나오고 방범초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분당이 제가 전반기 때 경제환경위에 있었는데 그쪽이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데야.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수지 밑에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성남에서 수돗물 안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뭐냐 하면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도로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시 차원에서 언젠가는 해야 될 이럴 사항인데, 가능한 좀 구체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도로확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도로측구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하여튼 빨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말씀을 놓치기 전에, 우리 이윤우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지금 혹시 건축과장 계시니까 부호마을 허가 내주면서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같은 거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그전에 허가 나간 것 중에 도로 기부채납 받았어요? 도로 말씀하시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허가 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 준공 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31건 중에 준공된 사항은 없고, 허가 중인 것, 허가 취소 건이 있고.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기부채납이 되는 건데, 도로개설조건으로 하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만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조건인데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준공 날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 내용이네요? 그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개설할 저기가 안 되네요. 그지요? 현재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세요. 과장님.
제가 청장님 금방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 그쪽에서 자율방범 구성한다 이런 얘기에서 CCTV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따가 마지막에 우리 청장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어요.
분당에도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많이 있습니다. 생활불편TV.
○김유석위원 안전CCTV, 그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안전CCTV.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각 동사무소별로, 소위 말해서 주택가가 많겠지요. 해가지고 지금 설치율이 몇 %나 돼요? 이거 해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올해는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동에 한 두세 개씩을 배정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 대수가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열 대인데 20% 됐다든가 그런 율이 없냐고요, 대충.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요구한 것 대비해서 몇 대가 나가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김유석위원 예, 약.
통계치가 전혀 안 나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3개 구청 오늘 다 얘기할 건데 공히 지금 3개, 우리가 중원, 수정, 분당을 시장께서 초도방문을 하면서 민원자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CCTV 같은 걸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플래카드를 걸쳤습니다.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금광동에도 제 지역구가 금광2동인데 다섯 대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플래카드를 공약이행 해서 약속이행 해서 ‘도로 등 CCTV 설치 완료했음.’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니까 이 다섯 대를 요구한 사람은 다 설치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섯 대 중에 두 대 설치가 아니고, 몇 번지 몇 번지에 요구했는데 몇 개 몇 개가 됐다고 안 하고, 플래카드 자체는 ‘주민과 약속이행 완료’ 해서 도로 뭐 해서 ‘CCTV 설치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막에.
그러니까 제가 다니다보면 왜 해준다고 그랬으면서 안 해주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저는 CCTV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CCTV 만능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가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별 효과가 없다. 이따가 청장님 마지막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원, 수정 같은 경우는 쓰레기투기나 이런 걸 생활안전과 같이 해요.
내가 지금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CCTV 설치해서 쓰레기불법투기자를 몇 명이나 색출했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제가 알기론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많이 들어가죠, 관리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
그럼 방범. 저는 누차 제가 얘기했던 게 ‘이동식카메라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부산에서 블랙박스 활용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고, 활용했다고.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CCTV를 설치했어요. 가격도 싸고 해상도도 좋고 약 20일 동안 담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 ‘저장기간은 20일, 카메라 촬영방향은 10m로 가시거리는 짧지만 건물이나 나무 등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촬영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사건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용도 대당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거 충분히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 뽑아왔어요. 여러 가지 부산에서 해서 뭐 굉장히 시범설치해서 효과가 있어서 더 확대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저쪽 울산도 일부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분당에서도 이번에 방범 담당하는 것들은 지금 구청에서는 정책과 말고 구청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방범은 지금 일단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자치지원팀에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거기서 해요, 어떻게 해요? 피복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 시에서 다 해요?
어디서 해요? 자치지원에서 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행정지원과에서,
○김유석위원 시 행정지원과에서 다 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요, 저희.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방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검토해주세요.
지금 민원 들어온 것들 중에 현재 남아있는 시설비가 됐든 설치비가 됐든 가지고 우선 급한 데를 여기도 이것을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본 후에 설치를 한번 해봐라, 이런 걸 권고하고 싶어요.
지금 부호마을 같은 경우는요. 안고을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방범용이 경찰서하고 다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거기는 들어가 있는 마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경제적이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방범용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비용이 고작 합해서 돈 100만 원이면 된단 말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김유석위원 시범적으로.
○분당구청장 한신수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해보시고 제가 이거 3개 구청 동시에 다 말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쓰레기투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는지 모르지만 청장님, 쓰레기불법투기 보면요. 제가 기가 막혀요.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여기만 나와요, 머리통만. 딱 이거 까보면. 왜냐, 먼저 아는 거예요. 다 설치돼 있으니까. 이거 버릴 때 머리 숙이고 가서 이렇게 버려요.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잡지 못 해요. 그리고 범죄 할 때도 CCTV 있으면 이미 다 가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건 설치해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한번 시범적으로,
○김유석위원 그리고 설치하고 저희한테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검토해서,
○김유석위원 3개 구청이 검토해서 같이 시범적으로 몇 대씩 설치해서 저희한테 보고해달라고요. 저는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여기도 그렇지만 이미 경찰서, 부산진경찰서로 나와 있네요. 3개 건물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170대를 설치할 계획이래요. 여기도 법적 이런 것에 하자가 없으니까 하겠지요. 그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설명자료 28쪽 보면 과장님,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요약서에서 설명하셨는데요.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다른 거는 큰 저기 없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예산 현액보다 거의 절반 정도가 이월됐거나 불용됐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불용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금 여기는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비 이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금년도 4월 15일까지 마무리한 공사인데요. 지난 해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절기가 지난해 추위가 좀 일찍 오는 바람에 조기시공을 못 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4월 15일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연간단가계약으로 합니다.
○김용위원 위치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지금 2구역,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 2구역이면 저희가 구청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미동 저쪽 미금역 그쪽으로 되는데요. 기아토건에서 지난해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올해 집행이 되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보도 및 경계석 보수공사가 연초에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었지요? 그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 비교하면 사실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사업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집행상에 우리 도로과에서 조금 착오 인정하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착오 조금 있습니다.
○김용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결국은 뒤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불편이 해소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201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도로에 차선도색 많이 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차선도색은 도로과 소관 교통기획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전면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그럴 때는 차선도색을 같이 합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면포장이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많지가 않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거의 예방적 차원의 보수는 하는 게 드물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땜빵 형식으로 소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면포장의 이러한 수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저희도 예방적 차원 유지보수를 좀 해야 되는 차원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작년에 5억 8000인가 들여서 딱 한번 전체적으로 차선도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당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 차선도색이 덜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챙겨서, 이게 전면 포장이 어려운 지역을 사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만큼 관리가 된다는 차원에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교통기획 쪽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손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도로과 지금 우리 이 과장님이 계시니까. 계속 지금 해결되지 않는 민원 중에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수내동 파크타운 단지 내 도로 아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그 부분 내용은 제가 약간,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위원 팀장님은 아시지요?
우리 청장님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시지요. 그게 지금은 민원이 잘 안 들어오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저희가 하도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지요. 아주 정답을 말씀하시네. 하도 그냥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지쳐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분당고등학교 있는 데 그 노선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쪽에 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노후화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계속 차량통행이 많고 물론 그게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시에서 또는 구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알아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단지 내 도로니까 당신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상당히 기술적인 답변만 드리면 결국은 이게 계속되는 이 사람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입주자대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가 좀 애매한 게 서로 비슷한 규모의 단지들이 섞여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그분들을 모이시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다음에 구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좀 너희도 양보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에 그걸 어떻게 나누는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민들은 민원 진짜 안 합니다.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아까 정답을 제가 말씀하셨다고 그랬지만 계속 민원하다가 결국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민대표도 손 놓고, 우리 구청에서도 손 놓고. 그냥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야, 여기는 그냥 이렇게 노후화된 데.’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로라든가 간선도로 이런 데도 중요한데, 이게 단지 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여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어디야, 큰 길로 바로 나가는 데하고 결국은 연결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분당고등학교 앞으로, 분당고등학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민원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육교 관련해서도 우리 도로과가 소관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승강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승강기 외에 도로, 전반적인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주택국에서 최근에 성남시에 색채디자인이 완료가 됐어요. 제가 색채디자인이 완료됐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분당에 노후화된 데서 몇 가지 시설물들, 이게 옛날에 회색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회색 그대로 있는 데다가 색채를 좀 입히면 확 틀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 대한 이러한 체계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체계에서 어떤 비용을 쓸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남대로 지나다가 서현 육교, 수내동 육교 이렇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는 육교들이 사실 몇 년 전 그대로예요. 거기가 안전진단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이라는 게 물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손길이 닿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데까지 배려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제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확인했었고. 이런 부분을 입혀주면 굉장히 효과가 비용 대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과 중심이 돼서, 물론 도로과에서 가장 중심적인 게 도로 내지는 육교 부분도 안전이라든가 구조물에, 승강기 부분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한번 좀 도시미관과하고 이렇게 같이 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좀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오롱스포렉스하고 그쪽에 계속 중앙분리대 볼라드를 그 민원이 생겨서 기존에 볼라드를 없애고 이렇게 낮게 했지요? 효성아파트하고 선경아파트 사이에. 코오롱스포렉스. 분당~수서 간 빠져나가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
○이영희위원 효성아파트하고 코오롱스포렉스 사이 길에 중앙에 낮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낮은 중앙분리대.
○김용위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우리 성남시가 대부분이 기존에 볼라드가 있는데 이게 볼라드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거기서 유턴하거나 도는 차들에 의해서 파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새 것을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고. 여기에 아마 처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굉장히 주민 반응이 좋을뿐더러, 뭐냐 하면 이게 전체를 중앙선을 커버해 주니까 차량들이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파손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지난번 과장님이 그대로셨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과장님으로 바뀌셨으니까 한번 새롭게 유사한 민원이 있는 곳, 이면도로에서 볼라드가 계속 파손돼서 우리 재정에 낭비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제가 이것까지 건의사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결산 부분보다도 다른 민원사항을 좀 얘기할게요.
지금 올해 소파보수나 도로포장 관계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지금 상반기에 본예산 건은 다 집행을 했고요. 저번에 2회 추경 때 2억 세워주신 거 있으셔서요, 그거랑 본예산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해서 방금 오늘 오기 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파보수공사를 3억 발주하고 진행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인데, 이매동에 안말 쪽에 갓골 쪽으로 들어가는 돌마고등학교 입구 있어요. 좌측에 음식점도 있고. 그런데 후문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지금 건축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건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매년 우기 때 되면 장마철 되면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급박하게 빗물이 내려오면서 또 토사도 같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빗물받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표현하나. 하여튼 오바이트하는 식으로 해서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포장이 옛날에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고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소파 보수를 하든 전면 포장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한번 그걸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얘기하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해서 물방아골 도로 확장공사를 다 마쳤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때는 인도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넓혔는데 보상을 받은 분들이 각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도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낮게 하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통로처럼 만들지요.
○이영희위원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뭔지 알아요? 점용료죠, 점용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점용료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지 같은 것도 도로로 변경해서 보상도 적게 받은 상황이고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 그동안 없었던 것이 점용료가 전부 다 나왔다는 겁니다.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 야간에 자율방범대 어머니들하고 같이 돌면서 그 민원을 접했습니다. 자기 대지로 가면서 도로점용료를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전체 다 해서 너무 많은 도로점용료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아마 그걸 다시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민원인들 얘기도 맞아요. 도로가 사실 필요해서 인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어렵게 하고 어렵게 보상하고 다 끝냈는데, 보상할 때도 사실 도로로 편입해서 보상해가지고 보상금액도 적은 상태에서 도로를 만들어 주니까 점용료를 내라고 계속 그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점용료 부과 시에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높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영희위원 하여튼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대로 전면 재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당연히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민원인들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사실 그 민원이 집회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분개해 가지고 막 얘기하신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매동 쪽에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포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벌써 있는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접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구청 방문해서 아니면 현장으로 나오셔서 다니면서 이렇게 민원이 있는 부분을 같이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갑시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이철 과장도 자리에 앉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분당에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지금 건축지도팀에 직원이 다섯 명이고요, 팀장은 한 분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거는 계약직 직원이에요? 아니면,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전부 정직입니다. 일반직.
○이윤우위원 정식 직원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이윤우위원 33페이지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근무복이 있어서 몇 명인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거기 다섯 명 중에서 운전직 한 분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보면 작년에도 행정대집행 한 게 있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이윤우위원 이건 어느 지역을 한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수내동 지역입니다.
○이윤우위원 수내동 어떤, 이게 단독주택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단독주택입니다. 자세한 지번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윤우위원 다가구주택?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단독주택이요.
○이윤우위원 불법 증축한 부분만 대집행한 거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금년에도 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한 거죠? 그것도 수내동인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다음에는 이상 없어요, 그거? 이렇게 대집행하고 나서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거기는 지금 대집행한 채로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됐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이행강제금은 올 들어서 지금 7월 현재 90건에 한 10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매년 늘어나는 건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앞으로 남은 기간을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사실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되는데 단속이 다섯 명가지고 부족해서 그러나, 제대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좀, 수준이 향상이 돼야겠지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하더라도, 보면 시민들이 민원을 잘 안 해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다섯 명이라고 그랬는데 잘 활용하셔서, 예방이 더 낫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예방 차원에서 많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철저히 단속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행정대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용역비를 해서 대집행한 거는 한 건이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집행한 것은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저기를 했는데, 혹시 하면서 서로 불상사 같은 건 없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아직까지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고생들 하셨습니다.
청장님, 건축과 좀 잘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고생들 하는데, 제일 고생 많으니까 잘 좀 해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기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분당구청은 지금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평일에는 직원들이 뛰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용역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요새 보면 정치적인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지금 분당구청은 어때요? 싹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붙어 있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정치적인 것들은 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보면 4항에 적용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광고물들은 붙이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현수막게시대가 돼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황영승위원 거기 이외에 붙이는 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불법인데, 거기에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단체 또는 개인들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이나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된 광고물은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행사는 그런데, 행사는 아닌 거. 다른 단체를 비방하거나 자기 단체를 홍보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도 그걸 확인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지하는 것에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비방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게. 금지조항에.
○황영승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까요? “창의 혁신교육 삭감한 새누리당은 각성하라.”하는 그런 현수막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는……,
○황영승위원 이걸 왜 주문을 했냐면,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에요, 내년. 그래서 엄청 지금 비방을 하고 그 단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게시대가 있으면 일반시민은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고 게시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홍보물을 일반 그런 펜스나 이런 데 자꾸 붙이면 안 돼요, 원칙은. 홍보게시대를 각 구에 만들든지. 동사무소는 돼 있는데. 길거리에 펜스에 붙이기 때문에 일반 단체들이 너도 나도 엄청 갖다 붙이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그게 뭡니까. 질서의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불법현수막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용배제 외에는 거의 다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철거하세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나,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정당에서 행사할 때 그 목적으로 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의 현수막은 다 철거해야 돼요.
광고물법이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황영승위원 법에 의해서 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 보면 그거 적용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내가 구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종 행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장기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행사할 때 정치인들이 엄청 몰려들어요. 그것을 기준에 맞게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그때그때의 의전이나 행사가 달라지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구청장이 욕을 먹어요. 더 나가 시장이 욕을 먹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요 근래에 와서 지금 몇 개 구청에서 그런 게 눈에 띄게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현수막 같은 거 그건 아주 민감한 거예요. 남의 단체를 비방한다거나 거기에 그 밑에 있는 문구로 해서 고발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빨리 떼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정치적인 현수막도 3개 구청 전부 다 한번 싹 철거했어요. 철거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수위원 불법현수막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잘 철거를 해야 되고. 지금 일요일 휴일에도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줘야 하는데, 많이 혼동이 되는 것은 이것이 진짜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 분들 걸 못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면 다 떼겠지요. 사실은 거치대 게시대 없는 건 다 불법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이나 어떤 공익성의 그것만 빼고서는 다 떼야 되는데, 정치, 공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1, 2주. 그지요? 저희들은 저도 정당인입니다만 한 1주나 그 정도만 했으면 목적 달성했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에 그 지침을 자꾸만 만들라는 겁니다. 구도 구청장님 중심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떼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은 ‘야아, 우리 저거, 저게 뭐냐.’ 모르니까 그런 어떤 것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는 어떤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바로바로 철거해 주실 것을 기준을 잡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트센터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질타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현수막 자체를 굉장히 후진국형 어떤 홍보다, 이렇게 지금 아주 규정을 하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 성남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아트센터 같은 데는 각 홍보매체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티켓 판매하고 있는데, 아트센터에도 쭉 걸어 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트센터 그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일단 상업용은 불법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시대에 있어서 법적인 예는 전부다 불법인데, 사실은 현수막을 뗄 때 보면 아까 말씀했던 그런 우리 주민들의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얼마 기간은 좀 할애해 주는 기간은 있습니다. 물론 다 떼기는 참 무리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나 아트센터는 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주 중앙펜스에도 덕지덕지 붙여놓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말이지요. 지금 또 우기철 아닙니까. 장마철 이 때 또 태풍도 오고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그거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는 강하게 못하게 하세요.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야탑동 뒷골목에 먹자골목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덕수위원 거기에 보면 새로형으로 네온사인 간판 지주 몇 개가 밖에 세로로 세워져서 있는데, 그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먹자골목이에요. 과장님, 모르세요? 불법입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뭘 확인합니까, 매일. 딱 나와야지요. 지금 안 가보셨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걸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못 가봤습니다.
○이덕수위원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뭐. 안 가봤단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 굉장히 난잡합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리고서는 무슨 상권활성화 시키고 그럽니까. 자정 노력부터 해야지 관에서 그런 것들 있으면 강하게 단속해야지요. 어디는 간판 다 달고 또 주차장 부지에 세로로 네온사인 달아놓고 말이지요. 그거 국가적인 시책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그지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지요? 지양해야 되겠지요. 거기 한번 일제 단속 다 하셔서 깔끔하게 좀 하세요. 분당 위상이 있는데 위상에 안 맞게 후진국 어디 시장통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위원님들이 현수막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거하고 전부 다 사실 지금 먼저 현수막을 걸게 되면 다 관할행정기관에다가 검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게시대나 이런 건 다 이렇게,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게시대 말고는 다 불법이라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이영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니까 구청장님한테 또 말씀드릴게요. 향후에 일어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현수막 자체는 검인이 안 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검인을 안 하면 전부다 즉각 즉각 철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련의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도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집회하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집회를 하고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막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단지 내에 있는 현수막 자체도 걸자마자 시에서 그대로 다 떼버렸어요. 그거 참 불공평한 행정행위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문을 하건데 정치적인 이유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현수막은 이제는 즉각 즉각 철거해야 된다. 또한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현수막들은 통상 지시에 의해서 단체들이 전부다 너도 나도 그냥 다 걸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지요. 스스로 우러나서 걸면 하루 이틀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시에 의해서 어느 한쪽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향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시에도 마찬가지고 각 구에도 마찬가지 그런 현수막의 게시, 지시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7시 10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박창훈 중원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하고,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총괄 설명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장님께서 생략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청장님, 3일에 중원구청 소관 청원이 한 건 있었던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고 계셨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담당 과장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담당 과장도 안 오고 어디다 대고 청원해야 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소관 사항을 제가 잘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일정을 챙겨서 의회나 위원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더위에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예산과 조금 다른 질문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기막골에 가면 대원사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마선식위원 저는 물론 종교적인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물론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만. 그 사찰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대원사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아마 오수 문제로 주기적인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마 거기 오수관로 설치 문제가 아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다가 아마 법적인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원사에 오수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인데 개인사유재산이어서 그것이 직접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불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하수처리구역 밖이라서.
○마선식위원 예, 밖이지요. 그런데 예외일 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 예외일 수가 있다? 한 번 더 실무과장들하고 현장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께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여름이다 보니까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현장을 파악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현장 확인을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구청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승인안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야 뭐 크게 쓸 돈이 있겠습니까. 많이 불용액도 적고 계획적으로 잘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문을 좀 한번 드릴게요. 시청 앞에 보면 지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덕수위원 이게 지금 허가가 다 된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여수지구 토지 준공이 다 안 나서,
○위원장 김재노 도로고시가 아직 안 됐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아직 도로준공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기획에 있을 때도 또 거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준공이 안 됐었는데 그럼 언제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업지구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이 돼야 저희들도 도로로서 고시도 하고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주겠지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대략 예정이 언제냐고요. 예정이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김재노 건설과장님이 그 옆에 앉으셔서 얘기를 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현재 추진한 부서가 시청 사업추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달에 준공신고가 돼서 각 과에 해당 부서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조만간에 된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한두 달 사이에. 현행법상으로는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도로로 고시가 되고 주차관리와 관련된 고시가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준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존에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부실 된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완공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도로고시도 하고 주정차금지구역 고시를 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이덕수위원 만약에 이게 빨리 고시가 되면 여기를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챙피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청 앞에 이렇게 돼 있다. 일반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이덕수위원 이건 아주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여수지구 이 앞에 보면 불법증축 또는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매일 식사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아시지요? 대략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구청 앞에 버젓이 그냥 불법건축물들 하고 있고 말이지요. 이거 되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일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고 있습니다.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질서정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인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시청 앞이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시청 앞 포함해서 여수지구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원구청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못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또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들에서 사석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을 어떤 비판을 했거나 또 시장을 비판했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해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석입니다, 사석. 두세 명 한명 이렇게 같이. 그랬다고 이것을 만약에 해촉을 했다, 그러면 잘 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현장을 잘 판단하고 정리를 해야지 그걸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석에서. 그거 판단이 안 돼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석이라도 글쎄…, 그것이 범위가 어디까지를 정의해서 말씀드려야할지,
○이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없다는 걸로 정리하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있으시면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저번 회기 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결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초등학교에 교육청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죄송한데 아직 진행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직 마음만 가지고 있고 지역에 계시는 단체분들하고 의견만 나누고 있지, 아직 학교나 교육지원청 측에는 제가 직접은 못했고요. 문서는 보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또 아는 내용하고 좀 틀리네.
그럼 건설과장이 답변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문서로 토지사용승낙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교육청을 가서 방문해서 대화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일단 그 회신문을 받아봐야,
○김유석위원 아니, 받아봐야 라고 얘기하면 좀 답이 안 나오고요. 나는 당시에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식으로 분명히 들었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겁니까?
왜냐하면 그거가 답변이 나와야, 8월에 본예산을 하든 예산을 세워서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거기가 보도블록 설치했을 때 예산 소요가 얼마나 돼요? 대충 잡아봤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잠깐이요. 뽑았습니다.
(자료 확인)
2400정도 이렇게.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단은 9월에 추경 아니면 결국은 8월에 본예산 작업하면서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결국은 본예산 세워서 내년쯤에 사업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조속히,
○김유석위원 검단초등학교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예요.
과장님, 맞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검단초등학교보다는 내용적으로는 더 쉬운데,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띄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애써서 해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영승위원 이따가 건축과장한테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청창님이 아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와서 보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불법현수막이 엄청 붙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많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정치색을 띄는 현수막이. 어제도 을지대학교 앞에 “창의교육 예산 삭감한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저녁에 바로 지시를 해서 뗐는데, 중원구 쪽에도 분명히 붙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을 비방하거나 단체를 비방하는 건 절대 달면 안 돼요. 지금 남한산성입구도 보면 불법현수막이 엄청 달려 있습니다. 보통 두 달 석 달씩 달려 있어요. 시에서 홍보를 하거나 무슨 연회 행사를 하더라도 한 1주일 정도 달려있는 건 이해가 가요. 한 달 두 달씩 달아 놓는 거, 공직자들이 보면 전혀 단속하는 의지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예산 쓴 거 보면 불법광고물 야간순찰, 식대비, 교통비 이래가지고 천 몇 백 씩 나가는데 그거 분명히 보러 다니면 눈으로 다 보여요. 그럼 불법현수막은 떼야지. 제가 예의주시할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서로가 행감 때 좋지 않은 소리 안 나오게 해주시고. 또 특히 행사를 하시다보면 엊그저께도 우리 중원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할 때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날 얘기를 안 하고 나왔는데, 생활체육동호인은 의식행사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안 합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은 게임을 하려고 동호인들이 운동을 즐기러 나오는 사람이지 어떤 의식행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거기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걸 자꾸 정치색을 몰고 간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엄청 들어와요. 시장 나올 후보, 뭐 나올 후보 그런 거 견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개회사만 딱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 축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구청장기니까 구청장님은 개회사를 하셔야 되겠지. 생활체육대회는 나머지 축사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시 체육협회에서 하는 건 의식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분명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묵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앉으세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경제교통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세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어디 어디 것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대원3동 788번지.
○김유석위원 노외예요, 노상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시설주차장입니다. 노상이 아니고요. 철골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노외, 노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노외주차장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하고요? 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다음에 은행2동 3공영주차장, 은행2동 1723번지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상대3, 은행2동 2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리고 자애공영주차장인데요, 여기는 금광2동 산 47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애주차장까지 구청에서 관리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네 개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렇게 세 개입니다.
○김유석위원 토털 3개. 이게 지금 관리공단에 위탁돼 있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위탁대행비를 구청에서 세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위탁계획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 기간은 알고. 위탁대행료를 어쨌든 구청에서 세워서 주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처음에 저희가 산출해서,
○김유석위원 산출해서 준다 이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시설 유지보수는 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집행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위탁대행료 중에 뭐만 주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또 관리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지금 이걸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냐 이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아니지요. 저희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개인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이 친구들이 기간이 언제 끝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11월 30일 끝나고요. 은행2동 제3공영주차장은 금년 11월 20에 끝납니다. 그리고 자애공영주차장은 2015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애주차장은 재계약을 했나요, 재위탁을 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재위탁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똑같은 사람한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장애인연합회 단체에 줬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해서 3년 다시 위탁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자애주차장 건 구체적인 서류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에서 잔액도 남았지만 시설유지보수비를 우리가 하는데, 이 양반들 지금 민간위탁한 금액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위탁대행료가 이제 간혹 가다가,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세 군데의 위탁대행료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냐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현재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군데가 좀,
○김유석위원 어디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김유석위원 무리없이 다 들어와요? 세군데 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김유석위원 연체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연체되면 지금 이자를 가산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넘어도 다 지금 원활하게 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쭉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바닥철판 보수공사가 어디에 있는지, CCTV 카메라 교체가 어디에 있는지, 주차장 전기개선공사가 어디에 있는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어휴 5400만 원이나 되네요. 이거 시설물 유지보수 5400만 원은 3개를 다 합쳐서입니까? 특정한 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게 4개 항목인데요, 바닥철판, CCTV, 주차장 전기개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다른 주차장까지 전체 주차장을 포함시킨 겁니다.
○김유석위원 주차장을 3개? 아니면 기타 다른 주차장까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런데 2012년도에는 또 그게 다섯 군데였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우선은 여기 보면 상대원3이나 은행동이나 금광 자애 같은 경우 조경 같은 경우는 자르고 그런 건 없었어요? 조경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나무가 좀 오래돼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조경 녹지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주차장에서는 관련된 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설…,
○김유석위원 없다고 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왜 녹지가 없어요,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자애주차장은 그 위에 공원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주차장시설이 아니고 공원시설로 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애주차장 화단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밑에 하단에 있는 화단 말씀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거기 옆에 있는 화단은 같이 주차장 시설로 보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럼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조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랬습니다.
○김유석위원 조경이잖아요. 그거 조경 아니에요? 위에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경으로 안 봐요? 그거를 뭘로 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저는 그 위에 공원시설 그런 걸로,
○김유석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지요. 이미 거기가 계단에 하자가 있어서 그전에 공원과인가 어디서 보수수리를 다 했어요. 건설교통국인가 그때 제가 민원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아까 건설교통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노외주차장에 소위 말해서 화단처럼 조경시설을 일부 했어요. 그런데 손도 안대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나무 절지하고 다 해. 그런데 주차는 안 해요. 몇 년이 되더라도 손을 안 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원3동이라든지 은행동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노외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렇지만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고.
그다음에 자애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그거 사용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요. 급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승강기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료 안 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거는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디테일하게 달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세부내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주시고요. 내가 지금 있어야 더 따져 보겠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탁대행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설 유지보수, 전기 개선공사 다 해주면 솔직히 위탁대행료를 받아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요. 너무 과대 투입을 하면.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갖고 있어도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일정 부분 그거를 위탁받은 사람들이 고쳐서 쓸 의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개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고쳐쓰는 것은 한계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관리 운영하는 거고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게 뭐예요? 전구 다마 나가면 바꿔서 끼는 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인건비가 있고요.
○김유석위원 인건비는 당연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홍보하는 그런 거라든지.
○김유석위원 그럼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저희한테 위탁대행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거는 당연하지요. 위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위탁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익이 없으면 받게끔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줘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세 개 남았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중원구청에서 위탁대행료를 내지 않아서 체납돼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혹시 그런 거 안 올라왔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아주 몇 년 전에 아마,
○김유석위원 그거는 계속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때 그래서 강제로 집행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시킨 걸로는 알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위탁대행료 관계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원래 구청에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위탁을 줬다가 그게,
○김유석위원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탁대행료를 계속 납부를 잘 안 해서,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안 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래서 강제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알고는 계시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대행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바로 예산의 구멍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산의.
잠깐만요, 과장님.
실무담당이 누구예요?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교통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그거 지금 혹시 기억하세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저희는 그 앞에 서류를 봤는데요. 옛날에 안 내서 지금 강제집행까지 막 들어간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김유석위원 약 얼마 정도 체납됐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그때…,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때 다 받아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계약이행보증회사를 통해서 다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자료 좀 주시고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했던 거예요. 받아야 된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실은 그런 거 안 받으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것도 재정의 손실이고 빈틈 있는 행정이거든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저희들이 그거는 완료된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오케이. 추후에 보고를 해주세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예.
○김유석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도 그거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그 시설물조사가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이윤우위원 중원구에는 그게 몇 동이나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2012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1314건을 부과해서,
○이윤우위원 금액으로는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금액은 4억 4852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징수가 잘 되나요, 그럼? 몇 %?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96%, 97%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은 계속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이윤우위원 그거는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윤우위원 점심시간에는 안 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이윤우위원 세 시간 동안 안 하는 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또 나가고,
○이윤우위원 그럼 저녁시간에는 어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저녁시간에는 10시까지인데 통상 8시까지 단속을 하고요. 10시까지는 대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당 쪽에 보니까 저녁 때도 단속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중원구 쪽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항상 민원이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이윤우위원 상대성이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어느 지점은 또 강화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상반된 그런 민원이,
○이윤우위원 주택과에서는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거고, 상가에서는 좀 완화해 달라는 얘기고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요즘에 불경기다보니까 저녁시간대에도 조금 완화해 주면 어떨까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좀 자제를 하고 또 이중주차 그런 거는 정리를 또 해주어야 상가에 오는 손님들도 또 원활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그렇지요. 불법주차 보면 이 코너에 대놓고 또 이중으로 대놓고 이런 거는 진짜 단속을 해줘야 돼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건 단속을 합니다.
○이윤우위원 거기 모란장 날은 상당히 바쁘잖아요. 어떻게 단속을 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래서 모란장날 그 앞에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나와서 교통소통을 정리하고요. 저희는 그 뒤쪽으로 돌아서 가게 되면 모란장 밑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안내하는 그런 거를 주로하고 거기에 또 시장상인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거기서도 나와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홍보관 사고 난 자리. 거기는 요즘에 주차단속 안 하다가 주차단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거기도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컸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옛날부터 거기 그쪽으로 뒤로 들어가는 주차장입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나왔던 지역인데, 화재가 나고 피해를 보다보니까 아주 민원이 더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처음부터 단속한 게 아니라 플래카드 홍보를 하고 안내문도 뿌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단속을 한 열 대 정도했는데, 실제 부과한 것은…,
○이윤우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잘 맞게, 단속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될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상가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항의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여튼 모란장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짜 민속장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너무 또 단속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안 해도 안 되고. 하여튼 수급 조절을 잘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세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청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담당 과장으로서 왜 그날 못 오셨는지 얘기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못 왔는데요. 그날 당일 날 연락이 돼서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미 처리가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당일 날 어디에서 연락받았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의회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청원이 있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 청원에 대한 걸 당시에 저희가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서면으로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서면으로 그게 답변이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청원을 하게 되면 청장님 과장님은 오셔야 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앞으로 조심하세요.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 보면 그 전에 장애인유도블럭이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겁니다. 본위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교체가 얼마나 됐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혹시 전수조사한 거 있어요? 장애인유도블록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해서요, 당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원구 건설과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요 근래에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 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토목팀장님, 나와 보세요.
○마선식위원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토목팀장 정상철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전체 관내에 6.8㎞정도 되는데요, 둔촌대로라든지 거기는 거의 다 됐고요, 나머지 구간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물량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팀장님도 늦게 오셔서 그러는데 이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둔촌대로에는 했다고 그랬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는 거의가 평길이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자애로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가면 굉장히 급경사들이 많습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장애인유도블록 자체가 미끄러워요. 비만 와도 미끄러워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사잇길 들어가는 곳 있지요? 거기는 다 경사가 져있어요. 거기에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실제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친다라고 말만 했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 팀장. 그게 2011년도에 본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그때 시장이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했던 문제예요. 아직까지 지금 다 교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산 문제 등 제반적인 문제 때문에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말이지요. 나온 김에. 지금 보도 중간 중간에 하나씩 깨지고 하나씩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전화했었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특히 광명로변에 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어떻게 다 조치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지금 그것도 공공근로 인부들을 활용해서 금광1동 올라가는 신구대 방향은 다 했고요, 지금 내려오는 쪽 하고 있는데, 관내에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다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관내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그거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하나 깨지고 이 만큼 빠진 사이에 특히 여자들 하이힐 같은 거 거기에 끼어서 넘어지고 그런 게 많아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주문할게요. 보도가 이렇게 약간 경사진 데 많이 있어요. 또 보도블록 공사를 다음에라도 교체를 한다거나 보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수평을 맞춰 줘요. 이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야 신발이 평신발이니까 별 걸 못 느끼는데, 여자들은 상당히 걷기가 힘이 든 답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보도가 이렇게 경사진 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 참고해서 같이 좀 해줘요.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예,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도현 건축과장 이도현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축과장도 자리에 앉으세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청장님. 해당 구청 청원이 있으면 청장님하고 담당 과장이 참석을 해야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연락은 받으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담당 과장이 현재 병가 중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이 뇌경색 증세로 지금 한 달째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앞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건설과장 없다고 아무 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그 청원 결과는 청장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교통안전국장이 대신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청원 결과가 이제 곧 내려갈 겁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려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것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구청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우리 태평2·3동에 공중선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공중선이요?
○이덕수위원 예, 전봇대 위에 쭉 늘어져 있는 선들이 있는데 한국전력, KT, SKT, LG U+, SK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겠다. 이런 계획 못 받으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모르고 있으면 잘못된 거지요.
담당자 아는 분 없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건설행정팀장 정대하입니다.
○이덕수위원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차라리 담당 팀장이 나오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담당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행정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예, 지금 성남시 전체적인 공중선 정비계획은 시청 도로과에서 현재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평역 사거리 거기에 굵은 케이블선이 있는데 그것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저희가 정리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그게 신호등선입니다. 신호등선하고 그다음에 LG U+하고 3개 회사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평2·3동이 결정돼서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원래 건설과가 알아야 되나? 도로과지요?
예, 알았고요. 들어가시고.
지금 이렇게 구청장이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해당 과에서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1월 11일 교통안전국 회의실에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아까 불러드린, 모여서 2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전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태평2·3동으로 됐대요. 그래서 조금 제가 유감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태평2·3동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수정구의 얼굴인 수정로부터 지중화가 어려우면 먼저 손을 댔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회의가 있고 그랬으면 우리 구청장도 참석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해당 과에서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맞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렇군요.
○이덕수위원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도로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이왕 하는 거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하고 지금 잠깐 건설행정팀장이 말씀하셨지만, 교통신호등부터 전선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설안내판이라든지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 잡아서 좀 추경에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왜 안올리는 겁니까.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지적은 사실 수정하고 중원인데, 제일 많은 데서는 안 하고 분당에서는 지난 추경에 그런 비슷한 도색도 하고 사설안내판 정비한다고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우리 시스템이 잘못 작동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지요. 다음 추경에라도 꼭 세우셔서,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국도비 그것만 제한돼 있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번에 꼭 올려서,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덕수위원 아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신호등 같은 게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경찰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을로 따지면 우리가 갑이에요. 협력자지만 우리가 돈 다 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구 보세요. 그 좁은 도로에 그냥 중앙분리대 다 해놓고.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사고 안 나면 무조건 그냥 좋으니까 무조건 중앙분리대하고 펜스치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시야 어떻게 되든.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이 좁은 도로 여건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수정구청장 오창선 (직원을 보며) 전수조사는 했나?
○이덕수위원 전수조사 됐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덕수위원 됐단 말이지요. 됐으면 저한테 언제 한번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들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찰분도 제가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고 교통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신호등이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을 두세 개 붙여놓고 운전자도 헷갈립니다. 앞에 거 보고 가야 되는지 뒤에 거 보고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 다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해서. 태평2·3동 공중선 정비사업 한다니까 구청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태평역에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도 얘기를 했어요. 시청 도로과 소관이지만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태평역 사거리에 가보세요. 전부 다 그냥 지하철역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 있어요. 지붕도 막 씌워져 있고 지저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넓은 데 공터를 찾아서, 예컨대 제가 그랬잖아요. 수진2동 넘어오는 고개 같은 데는 넓으면서 한가하단 말이지요. 또 아니면 저쪽 멀리 삼부아파트 밑에 독정천교 밑 우측에 태평동 쪽이라든지. 한가한 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좀 멀어도 걸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꼭 그냥 역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넓으면 모르지만 그 위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보행자 우선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굉장히 도시 미관도 해치고. 이거 싹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또 한 가지는 수정구에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이 지금 공석이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덕수위원 사퇴를 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사퇴서를 받으셨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덕수위원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 돼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다고. 우선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했고요.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사임했으니까 구의 자치협의회도 사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해서 지금 공석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신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모 부위원장의 사퇴서를 징수한 것 아시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사퇴 이유가 뭡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본인이 사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걸 알았고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수정구청장 오창선 깊이 있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알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솔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지금 솔직합니다.
○이덕수위원 토 달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여쭙는 것에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구 협의회장도 시장을 비판했다라는 이유가 제가 밝혀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흥1동은 제 선거구인 동입니다. 거기에서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1박 2일로 통영시 중앙시장하고 진주시장하고 두 군데 시장을 쭉 돌았죠. 그래서 통영에서 두세 명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시정을 비판하고 또 시장을 비판했다, 그래서 사퇴서를 받았다, 이것이 본래의 이유지요. 그런데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는 그야말로 임의단체고 사퇴서 내고 말 것도 없지요. 지금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받았다는 자체도 구에서 받을 권리가 있나 없나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당신들끼리 그만뒀다면 모르지만 구에서 사퇴서를 받았다, 그것도 잘못된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장들이 알아서 사퇴서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퇴서를 받을 이유가 되는가, 우리 주민자치의 근간을 이번에 크게 훼손한 일을 지금 공직자들이 했다. 십수 년 간 내 돈 내가면서 내 시간 할애해가면서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그 동에서도 신망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당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 누구나 당한다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할 거라고 제가 단체들에 가서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근간을 흔든 겁니다.
구에서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예, 답변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지금 이 위원님께서는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신흥1동 부위원장이 사퇴한 이유를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안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장을 비판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5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인격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자리에서는, 저번에 이 위원님께서 표현이 그러셨습니다. 5분 발언하실 적에 그때 상당히 긴장했었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는 대통령도 욕을 하는 거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했다면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회자되고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고, 지성인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서너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비방하고 욕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그 본인이 듣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화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이 특정 정치인을 비방했다,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서 사직원을 받았다, 깊이 있는 내막이 이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사항이 제가 알고 동장이 알고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덕수위원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욕을 했다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았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위원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그 사항이 구청장인 제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직 계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까지 그 사항이 알려지게 되고 저한테까지 주장하게 되고 이러는 사안은 다시 한번 그냥 특정인을 시장을 비판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자, 제가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어지러워가지고.
자, 욕을 했다고 치고 들은 사람이 동의를 안 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동에까지 알려지고 구청까지 알려졌다. 그래서 사퇴서를 받아라. 지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동장이 그 내용을 알았지요. 그리고 또 동장이 위촉·해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덕수위원 정확히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동장이 해촉권 가지고 있는 것 몰라서 묻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고 승복하고 할 만한 문제가 아니지요. 권한의 차이인데요. 동장의 권한으로 동장이 구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치면 동장이 그걸 승복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분들이 나이가 50이 다 넘은 인격자들인데,
○이덕수위원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얘기도 안 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협의를 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까요?’
○이덕수위원 협의는 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럼요.
○이덕수위원 협의는 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당연하지요. 동장으로 권한으로.
○이덕수위원 구청장님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하고 동장하고 협의했다는 뜻이지요.
○이덕수위원 협의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하셔야지 처음부터 그걸 뭐 자꾸만 빙빙 돌려가지고 말씀하세요.
협의. 협의는, 동장은 지시로 듣지요.
자, 그러면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개인이 직접 들었으면 형사사건화 될 수 있는 문제였다. 개인이 그 자리에 없었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들었던 사람이 기분 나쁘면 형사 사건화 해야지 사법적으로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신흥1동 부위원장 봅시다. 이분이 상인으로써 주민자치위원으로써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이 아닙니다. 상인으로서 간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도 있겠지요. 그런데 두세 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욕 많이 먹습니다. 제 앞에서도 모임하면 욕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욕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성남의 택시기사들한테 “시민의 쓴 소리를 듣기 위해서 포상을 주려고 그러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세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선출직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쓴 소리 들어야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당연합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욕도 듣습니다. 그래도 그걸 겸허히 수용해야 되고 저를 뽑아준 우리 주인들, 저는 머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슴이 주인한테 쓴 소리 듣고 욕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는 자리에서 했어요. 그 사람이 동의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차이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걸어서 고발을 하든가 고소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건 사법적인 문제와 주민자치위원 간의 문제는 전혀 별개라 이겁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고 동장은 한 보름간 사퇴서를 못 받았지요. 그러다 마지막에 해촉하겠다. 이렇게 또 압력도 가하고. 또 협의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사퇴서를 쓴 본인은 치욕으로 생각하면서 내용도 안 봤다. 그래서 다 출력해 놓고 내놓고서 사인하라기에 사인만 그냥 해줬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출석도 요구할 수 있고, 제가 오라고 하면 바로 옵니다. 아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협의라고 하지만 구에 굉장한 압력이 있었고, 지시가 있었고, 그 동장들이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제가 압니다. 이것은 진짜 있어서도 안 되고 모든 당을 떠나고 우리 주민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는 해서도 안 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해서도 안 됩니다. 동장은 5급 공무원으로 중견간부입니다. 자기 책임 하에 동 행정이 있는 겁니다. 구청장이 그 사람을 해촉시켜라. 이게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은 판단력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분도 50이 넘었습니다. 그분도 사직원을 낼 적에 내가 당당하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면 마음대로 해라 했을 테지,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분 말씀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덕수위원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우리는 공직자도 그렇고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왜요. 들은 이분들한테서 불평이 나오고 저희들한테 알려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만약에 둘이 앉아서 서로 의사가 합치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도 욕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둘이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대통령 욕을 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우리나라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자리에 세 명인가 네 명이 앉아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명 중에서 절대적으로 그 분의 일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같이 의기가 투합했다면 그 얘기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회자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는 진짜 우리 말조심 해야겠네요. 꼭 이게 맞는 사람이고 그래야지만 어떤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관에서 그것을 들었다고 그래서, 신흥1동 사람들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한 것도 전혀 몰라요. 지금 확대해석 하시는 거예요. 들으신 분만 들으신 거지요. 듣고 싶은 몇 명한테만 들어서 들으신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전 시민이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못 받아들이고 의견이 틀렸으면 그분이 고소고발을 하든지 이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떳떳하지 못한 거지요. “당신, 그런 얘기하지 마!” 했었어야지요. 왜 뒤에 와서 그것을 엉뚱한 데다 보고를 해서, 보고가 아니고 말을 전해서 그렇게 하느냐. 누가 떳떳하지 못한 겁니까. 사퇴하라고 해촉시키겠다는 압박에 사인한 사람이 떳떳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말 듣고 전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 자리에서 질타를 했어야지요. 그거야말로 아주 잘못된 거고, 이런 모든 자체를 관에서 귀 기울여서 듣고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그것이 더 문제라 이거예요.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신 게 굉장히 무책임하십니다, 청장님.
5급 공무원 50살 넘으신 동장님, 그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건데, 50살 넘으신 분은 그분들 당사자들을 말씀드린,
○이덕수위원 그분들도 그렇고, 공무원 5급 되신 분이 판단 능력이 없겠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없겠습니까. 판단능력 있지요.
○이덕수위원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제가 그 당사자 불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이 자의로 하신 겁니까,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동장이 얘기한 것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하직원들한테 그렇게 떠넘기지 마세요. 했으면 했다. 동장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요.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누가요? 동장이요?
○이덕수위원 동장들이 압력 받는 것.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느낌상. 그랬는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얘기도 제가 만약에 증언을 하라면 아까 쓴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협의하셨다고 그런 게 분명히 나왔는데 협의했다는 얘기는 지시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공직자 사회에서도 그냥 얘기하면 그냥 얘기합니까? 저희들도 그냥 얘기하면 그냥 얘기합니까? 다 지시 또는 어떤 압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잠깐 들어보니 제가 단순하게 판단하건데 사석에서 한 얘기를 어쨌든 동사무소에 얘기했든 구청에 가서 얘기해서 그 얘기가 확대가 돼서 그것이 공직자로 볼 때는 좀 심하지 않냐, 또는 이것은 아니라고 동장이 판단해서 해촉을 할 건가 말건가 협의를 한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청장님은 의견을 어떻게 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위원님, 저하고 협의를요?
○김유석위원 예.
동장이 청장님하고 협의한 적은 없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니요. 저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동장이 해촉을 권유하는 것을 오랫동안 계속 해왔어요.
○김유석위원 누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동장이요.
○김유석위원 동장이 그 양반을?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그리고 저한테 가져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비슷하게 했어요.
○김유석위원 해촉하겠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한 번이었지요. 단 한 번 해촉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제가 아까 협의라고 표현했었던 것이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해촉하고 했을 때 그 사유나 이유를 쭉 얘기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도 알고 있고 동장도 알고 있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 얘기를 동장님이 와서 대화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몇몇,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서너 명 또는 두세 명이 모여서 약주를 하시든 밥을 먹든 또는 대화를 하든 이런 사이에서 심하게 표현해서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욕이 될 수도 있고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하다 보니 그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동장을 만났든 또 그 주변사람이든 그런 얘기가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동장이 파악을 해서 사석이지만 동장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다고 해서 보니, 이것은 해촉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권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고 청장님을 찾아왔다는 얘긴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사실과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 청장님 공직생활이 올해로 몇 년째시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삼십 몇 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김유석위원 그럼 30년 동안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어떤 경우를 질문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세 번 했기 때문에 그때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이것과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김유석위원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11년 동안 보는 동안. 제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좀 과하지 않나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장님이 판단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과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수정구청장 오창선 지금 그 당시에 상황이 건너가면서 많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자됐던 사안들이 지금 단순히 이랬던 것에 불과하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 같아도,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생각에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해촉하는 게 맞는 것 같구나’라고 행정적으로 판단했느냐 이거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김유석위원 아,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김유석위원 저도 고민이 되는군요. 왜냐하면 2002년에 이대엽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전 시장인 김병량 시장에 줄을 섰던 사람들, 분명하게 지역색을 드러내놓고 인사 담당자들이 공직자를 상대로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몇몇 공직자들을 다 보냈지요. 그러고도 끝까지 사인 안 하니까 결국은 공직자 중에 죽은 사람까지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했지요.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줄 선 공직자가 결국 그 사람은 멀리 멀리 귀향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못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실체를 잘 알지요. 그분도 약주를 하고 심지어 어느 자리에 가서 소위 말해서 대장을 논란을 만들었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갔어요. 저는 그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초선 때 밉보여서 4년 동안 동장을 일곱 번을 바꿔주고 저를 아주 자랑스럽게 딱지를 붙여줬어요.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진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수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을 진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느냐, 존경받는 시장이 되느냐 아니냐는 바로 여기 계신 청장 이하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장까지 이런 문제가 회자되어서 여기까지 온 자체도 참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왜. 사실은 나는 해촉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분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데서 이렇게 됐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내용이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직자 중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도 책임을 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건 자체가.
해촉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인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분명코 그 공직자에게도 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국 예결산 심의할 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민선5기든 4기든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판단이에요. 진짜 성남시장을 만들자, 과잉 충성을 한다든가 이거 아닙니다. 시장은 목 빠지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공직자 한두 사람의 판단 미스로. 시장이 다 지시합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은 공직자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제 멱살 잡고 심지어 2003년인가 2004년에는 전 홍준기 의원께서 주민들하고 싸워서 팔까지 부러졌습니다. 그런다고 그분들이 지역의 통장이고 반장이고 우리가 자르라고 한 적 없어요. 넘어져서 팔까지 부러졌어요. 또 저는 심지어 주민들한테 그 이후에 멱살까지 잡히고 그랬는데도 그분이 모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사와 공이 다르다는 거지요. 물론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논의된 자체도 공직자가 분명히 책임질 소지도 있으니 이 부분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이 판단은 문제 제기를 했던 이덕수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시겠죠.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렇게 보니까 꼭 5공 시절 3공 시절 보는 것 같네요.
청장님, 과잉 충성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런데요,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분명히 아까 동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협의 내용이 뭐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동장이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물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촉을 시키겠다고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안이 시작되고 나서 한 15일 이후에. 그래서 저한테 그러한 사항을 보고했고 저는 그 사항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면서 더더군다나 지역사회에서의 지도자께서 없는 자리에서 특정인을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수모감을 느껴가지고,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술 먹으면서, 거기가 공석이에요? 공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도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동의는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청장이 동의를 했네 마네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분들이 관에다 제보하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가 생기게 되고,
○위원장 김재노 관에다 제보했으면 그러면 경찰에 고발해서 명예훼손이 됐든 뭐든 처리하게 했으면 됐지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청장님, 우리 주민자치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해촉한 겁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제3조(원칙) 또 제20조(해촉) 이 사항에 의해가지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3조 몇 항.
○수정구청장 오창선 5항.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김유석위원 그걸로 사퇴서를 받은 겁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스스로 사퇴를 원한 거지요.
○김유석위원 또 20조에는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거기에 해촉입니다. 동장은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김유석위원 각 호의 몇 항에 해당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 운영 기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20조에 두 가지 항목이에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김유석위원 거기 몇 항에 해당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두 가지에 다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스스로 사퇴는 원하지는 않았으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러니까 그 분이,
○김유석위원 써달라고 해서 사인해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은 1항 2항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민주주의,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제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게까지 왔는데 적어도 해촉을 하거나 사퇴서를 받을 때는 주민자치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사퇴서를 받는다는 나름대로 어떤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청장님한테 대화를 했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사퇴서 받겠습니다. 해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다면 청장님은 그걸 받으면 이상한 거지요. 대화를 했다면. 그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보고를 했든 대화를 했든 제가 몇 조 몇 항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공직자는 그게 맞잖아요. 절차적 과정 때문에. 동장이 보고를 했든 대화를 했든 A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조례를 보니 이러 이런 항이 있고 이 항에 의해서 제가 사퇴서를 받아야 된다든가 해촉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누구랑요?
○김유석위원 그 동장님하고.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가요?
○김유석위원 아까 대화 한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일이 시작되고 나서,
○김유석위원 15일 후에.
○수정구청장 오창선 15일 후에,
○김유석위원 1대 1 대화할 때.
○수정구청장 오창선 동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해촉을 시켜야 되겠다.
○김유석위원 아, 그랬어요? 그 조항이 지금 두 가지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3조 5항하고 20조,
○수정구청장 오창선 3조 5항하고 20조 3항 4항.
○김유석위원 그렇게 딱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구두로 한 겁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동장의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구두로.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동장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상황,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조 5항과 20조 3항과 4항에 의해서라고 같이 구두상으로 보고했다 이거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또 특정인을 그렇게,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건,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장 오창선 우리가 담당자들이 이러한 경우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한번 검토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걸 배제할 수 있잖아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헷갈리네.
청장님, 동장이 와서 어떻게 보고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촉을 시켜야 되겠다. 동장이 위촉·해촉권을 가지고 있다. 해촉시키겠다. 판단하시라.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 검토는 누가 해줬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지금 이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제 나름대로 정보력이 있으니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오늘 많은 부분을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라인하고 또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을,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이 항을 짚지는 않았군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후에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질의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한 거군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치적인 목적을,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한 거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성남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몇 항 몇 항, 이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이용 목적에 배제되어야 되고,
○김유석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보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와서 보고할 때 그냥 그 말만 한 거예요. 몇 조 몇 항은 짚지 않은 거잖아요. 그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왜 궁금했느냐면 저는 적어도 동장님이 이렇게 해촉을 할 때,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청장님께서는, 저는 그걸 원했어요. 저한테도 “위원님, 저희 주민자치조례에 몇 조 몇 항이 있어서 이걸로 해촉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좀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후에 준비한 거고, 결국은 동장님이 말로 와서 그 사항을 얘기하고 해촉하겠다고만 했지, 어떤 조항을 근거를 대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글쎄, 그게 어떻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김유석위원 있지요. 청장님, 왜 있느냐면, 사퇴를 시키거나 해촉을 할 때는 어쨌든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조항과 항목에 의해서 사퇴나 해촉을 시키는 거지, 나 기분 나쁘다고 해촉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건 당연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조항을 이덕수 위원께서 질의한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말씀하신 게 오히려 더 화근입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건 청장님과 저의 견해차이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견해차이라고 봐요. 이미 그것은 청장님이 후에 준비했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가 동장을 세 번을 했습니다. 동장 경력만 5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보고 안 했다면서요. 해촉하겠다고 그 사항만 얘기했다면서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김유석위원 동장이 와서 그 얘기했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조항을 들면서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아까 안 했다면서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이용 목적이 배제되어야 되고,
○김유석위원 동장님이 몇 조 몇 항이라고 그 얘기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이것은 몇 조 몇 항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유석위원 중요하다니까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동장이 와서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전체 품위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항이 있어서 이 항목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해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게 있어야 사석이든 공석이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촉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막연하게 해촉한다고 해서 해촉 당할 분이 있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왜요. 왜 없습니까?
제가 어쨌든 그 추후의 문제니까. 저는 동장님을 뵌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당한 분이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것은 적어도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해촉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동장님이 조례안 꺼내놓고라든가 또는 동장이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보고하고 해촉한 줄 알고 질의했던 거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 “저희는 이 조항에 어긋나서 이래서 저희가 해촉했습니다.”라고 딱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성남시 법인데.
○수정구청장 오창선 법이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였습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는데,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신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얘기는 하셨는데, 그전에 수정구 자치협의장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런 일로 자기가 거론되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가급적이면 회자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 지금 1시간째예요. 이제 결산을 해야지요. 이것은 추후에 조사를 더 하셔서 행감 때 해야지 이걸 계속 시간을 끌어버리면 언제 결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원장 김재노 아니,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최만식위원 위원장님은 회의진행권도 있지만 정리권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알았어요.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주요 안건이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주요 안건은 결산이니까. 이제 1시간 정도 이덕수 위원과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방되는 부분은 서로 준비를 더 하셔서 추후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하시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행기위에서도 다뤄질 거니까 행기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맡겨놓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결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 청장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인가 누가 이명박 현직 대통령 욕을 해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 있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초등학생이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뉴스에도 나왔어요. 대통령 욕했다고. 그래도 그 학생 뭐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정치적 이용을 합니까? 정치적 이용 목적이란 그 말 자체, 그 조항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이덕수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짧게 하세요, 짧게.
○이덕수위원 이번 일은 잘잘못을 떠나서 굉장히 우리 시장님을 욕되게 하는 행정조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두세 명 서너 명 같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이 사람이 아주 설득을 잘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했으면 표로 따지면 3표가 날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상 이외의 어떤 행정조치로서 저는 100표 이상 날아간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치욕을 겪었겠습니까? 어떤 ‘사퇴’라는 것을 안 써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은 치욕을 준 일이고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만 동장님 말씀에 할게요.
위·해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그리고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 우리 구청장님한테 보고 안 하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안 하지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까. 어떻게 동장이 이것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협의를 했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먼저 얘기가 된 것이지 우리 동에서 먼저 동장이 알아서 ‘야, 그것을 들어서 이러니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해촉권은 협의도 안 한다. 당연히 안 하지요. 그런데 이런 건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가서 협의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수정구청장 오창선 답변할 기회를,
○이덕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사퇴서를 동장이 뽑아놓고, 이 사람이 써간 게 아닙니다. 뽑아놓고 사인해라. 이유는 그 전에 한 15일 간 얘기가 됐으니까.
우리 주민들, 참 착합니다. 그리고 동장한테 피해 주려고 안 합니다. 그거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큰 피해 누가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강요지요. 압박에 의한 거고.
제가 어제 그제 수정구 선관위 지도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제 말을 확인했습니다. “지도계장님,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정당 가입해도 됩니까?”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정당 가입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정당 가입해도 됩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자, 해도 되는 것으로 헌법에 우리 모든 국민은 정당 가입의 자유가 보장돼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어떤 정치인들을 뒤에서 사석에서 호불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단 뭐냐, ‘계획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 그렇군요.
○이덕수위원 조직적. 이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정구 선관위에서 지도 계장이 제 말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자기들도 알고 있더만요. 감이 있다. 이것은 잘못하면 관권선거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을 꺼낼 기회가 난 것은 최근에 각 유관단체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서 교육을 다 했어요. 맞지요? 선관위에서 공문이 와서 했다고 그러지요. 그지요? 유관단체들 싹 시켰습니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시키느냐. 당신들은 무슨 준 공무원이라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통장은 준 공무원이고 무슨 개뿔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막 해주면서 아주 꼼짝 못하게 하려고 말이지요. 주민자치위원들 중립지켜야 된다.
호불호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중립이고. 정당활동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받은 겁니다.
“정당활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치행사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청장님도 중립 중립 자꾸 하시는데, 그 말 자체가 그런 데서 발상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시는 거예요. 권리를 침해하시는 그런 행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아마 조만간에 내려 보낸다고 저하고 얘기했어요. 내려 보낼 거다. 자기들도 알고 있다.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확대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민자치, 통장들이 무슨 공무원이에요. 정당가입 다 가능하고 호불호 다 할 수 있고 누구 좋다 싫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은, 거기 교육할 때 분명히 홍보물에 나왔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사무원, 회계, 운동원. 유급사무원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너무 확대해석해서 말이지요. 평상시에도 절대 중립하고 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참 그래서 안타깝고. 지금 또 뒤에 준비하신 게 이런 얘기는 전혀 동장도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얘기가 될 때 전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이거 전혀 제3조(원칙), 5항(정치 이용 목적의 배제) “단, 사퇴를 원할 경우”, 사퇴서는 강제로 강압해서 받았지요.
이거 뒤에 만드신 거 치고는, 이 사람하고 당사자하고 그런 얘기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뒤에 지금 준비를 하신 건데. 궁색합니다. 정치 이용 목적의 배제. 무슨 그 사람이 좋다 싫다 견해를 얘기하고 욕하면 욕했고, 서너 명 모인 데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이거 문맥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에 어떤 특정한 목적에 하는 것에 배제된다, 이런 것이지 말조심하고 호불호하지 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받아보십시오. 제가 수정구선관위에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지도계장한테 전화할 겁니다. 중앙선관위에도 알아볼 겁니다. 무슨 그렇게 확대해석을 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답변은, 그냥 저는 듣고만 있으면 됩니까?
○이덕수위원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집권남용이고 주민자치조례 위반이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그야말로 이것이야 말로 중립의 의무를 져버린 개인들의 문제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걸 억지로 들어서 3급에서 동으로 내린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이걸 가지고서 협의를 하러왔다.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상식으로도 안 통합니다. 그런 식의 답변하시면 나중에 이거 진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문제될 수 있어요. 끊을 거는 끊고 정확하게 딱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이유대면 안 됩니다.
자, 말씀해보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한데. 지성인은 어떤 경우라도 특정인을 없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포함해서 비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이 어떠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동장이 알고 지역사회에서 알고. 이런 사안이 됐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런데,
○위원장 김재노 그만하세요. 됐어요.
○황영승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지금 이거 가지고 한 시간이 흘렀어요, 한 시간이. 날씨도 무더운데 이제 그만 설전하시고. 하여튼 청장님도 오래 근무하셔서 청장이 되셨는데 수정구민을 위해서 명예롭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셔야지 자꾸 그런 구설수에 오르시지 않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어제 저녁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고 바로 조치하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다 조치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저께 그걸 철거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철거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어제 철거했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어제 본 위원이 퇴근을 하고 집에 차를 세워놓고 나오는데, 을지대 정문 옆에 현수막이 눈에 띄게 확 붙어있더라고.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창의교육도시 예산 삭감한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정치색을 띄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요, 지금. 계속 붙어왔고. 특히 수정구 쪽이 많이 붙습니다. 중원구에 조금 붙고. 분당은 거의 안 붙어요. 붙어봐야 바로 시민들이 떼버리니까.
이런 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관에서도 이 불법현수막 단속을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현수막은 광고물법으로 해서 게시대에만 게첨하게 돼 있어요.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나 홍보가 있을 때에는 육교나 이런 펜스에 잠깐 붙일 수는 있지. 그 외에는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당고 그렇고. 저도 당원이지만 당도 이런 거 막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붙이려면 원래 게시대에 허가를 받아서, 게시대가 만약에 한 달 전에 추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면 관의 협조를 얻어서 직인을 찍어서든지 어떻게 세금을 내서 잠깐 일주일 정도 붙였다가 본인들이 떼든지 아니면 구에서 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구난방으로 아주 현수막이 성남시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천국이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를 가끔 가보면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광고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특히 성남시가 엄청 유별나게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 의식도 안 좋은 건데, 시에서 자꾸 이런 걸 방관하고 시에서도 행사할 때 이런 걸 많이 붙이고. 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이 지시해서 동장으로 해서 단체장들한테 붙이게 하니까, 단체에서 막 붙이는 겁니다. ‘아, 이거 세금 안 내고 막 붙여도 되는 거구나.’ 청장님이 의지를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세 개 구청 공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펜스에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있을 거예요. 당 것, 단체 것, 하다못해 문화적인 행사, 예총 것도 그렇습니다. 남한산성 입구나 이런 데 붙이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도 행사 끝나면 바로 떼어야 돼요. 그게 한 달 두 달 붙어있는 것은 건축과장 이하 직원들이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예산에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하면서 야식비, 여비 해서 1천 몇 백 만 원을 썼어요. 그거 뭐 단속하러 다니는 겁니까. 간판만 단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에 위촉되는 건 다 단속을 해야지.
청장님, 어떠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물관리팀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형평에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그런 질서의식을 주려면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불법현수막은 무조건 철거하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요새 10월에 행사철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정치지망생들이나 정치인들이 엄청 많이 행사장에 나와요. 그럼 구청장배 건 시장배 건 어떤 행사든지 그 요식행위에서 전례대로 해야지 그걸 정치인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안 하던 축사를 주거나 무슨 인사를 의식행사를 이상하게 하거나, 그 지역에 시의원이 있고 소개할 의원이 있는데도 안 하고 뒤죽박죽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그게 실수했는데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 되고. 질문할 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질문을 안 드리는데, 이덕수 위원께서 아까 질문한 게, 이상하게 수정구청에서 작년에 일이 벌어지고 올해 일이 또 벌어져요. 이런 것을 작년에도 황인상 구청장이 여기 들어와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 공감대에 의해서 이게 아마 형성이 되나 본데, 하여튼 선거가 얼마 안 남고 이런 민감할 때는 그런 안이 있어도 슬기롭게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더라도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이, 좋잖아요. 동장하고 청장님이 같이 소주나 한잔 합시다 해서 왜 쓸 데 없이 그렇게 욕을 하느냐, 불만이 뭐냐, 그러면 또 그게 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무턱대고 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너 한번 엿 먹어 봐라 해서 사퇴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자체가 능사는 아닙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도 맥락은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아들으시고. 하여튼 남은 임기 우리 수정구민이나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중립을 지키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이윤우위원 세 개 구청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질의하는 거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다 제가 부덕한 탓이지요, 뭐. 지금 동료들한테 미안합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황영승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불법현수막 관계, 사실 행정이 불법을 더 많이 해요. 행정이 불법을 단속해야 되는 사항인데, 요즘에 보면 행정이 불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빈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현수막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진짜 후진성입니다, 사실 후진성. 지금 홍보매체가 여간 좋습니까? SNS라든지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진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미관을 해쳐가면서까지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진짜 후진성입니다. 우리가 자제해야 될 이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한 시간 동안 아까 이덕수 위원이 제기한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야, 이게 성남에서 일어난 일인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저도 좀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아는 얘기지만 여기 지금 표방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우리 구청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과도한 월권 이런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 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조금 길어도 될까요?
○이윤우위원 시간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하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위원님들께서는 직접선거를 통해서 뽑은 시민의 대표자들이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 말씀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발언하는데 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또 서운하기도 하고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제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부덕의 소치고. 공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제가 옳다는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수정구청이 선임구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이윤우위원 선임 구답게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수정. 박종창 먼저 구청장 있을 때 보니까 슬로건도 ‘수정같이’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선임구청으로써 좀 앞서 가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일단은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21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총괄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시민봉사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경제교통과장도 자리에 앉으세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의채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정대하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이라 대신 나온 거지요?
건설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가 지금 취락지구개선사업이 대부분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금현지구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담당 팀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담당 팀장은 발언대에 서서 하세요.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취락지구팀장 유상철입니다.
○최만식위원 금현도 보면 사고이월로 됐고, 금현은 거의 다 끝났지요?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예, 보상 끝났습니다.
○최만식위원 보상도 끝났고, 공사도 아직, 거기 끝나지 않았어요?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예, 공사도 끝나서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금현만 마무리 된 거지요? 금현만.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예.
○최만식위원 오야도 대부분 보니까 다 됐던데.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오야도 한 40% 정도,
○최만식위원 오야동은 40%밖에 안 됐어요?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예.
○최만식위원 주변 다 보니까, 엊그제 가보니까 다 해놨던데. 옛골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올해 예산 못 세웠잖아요. 취락지구개선사업.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예.
○최만식위원 이게 계속 사고이월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시 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전망이 어때요?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취락지구개선사업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일단 2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2단계도 일부지. 3단계는 아직 멀었고.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예.
○최만식위원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쪽 민원, 해마다 되는데 올해는 예산도 못 세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예산이 본청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좀 노력하시고, 과장님 오시면 같이, 과장님도 그쪽 지역 동장하셨으니까 잘 아시니까 하셔가지고 좀 취락지구개선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십시오.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건축과도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요. 정리. 구청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수정구에 수정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사퇴 건과 또 우리 신흥1동에 부위원장 사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잘못을 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사법적으로 판단할 일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처리될 사안인지, 정확하게 그 내막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만큼 제가 아까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했는데, 감사를 정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한테 해서 이번 이게 끝나면 바로 집행부에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요구했듯이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요청한 감사 청구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재난안전과장 이정복 도로과장 전재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기타 참석인 도로시설팀장 이원대 자전거문팀장 최순구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정대하 수정구취락지구팀장 유상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직원 봉동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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