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위원장 김재노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추경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장님의 총괄설명에 이어서 국장님께서 질의 및 토론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곽정근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우리시의 도시행정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창규 주택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나머지는 왜 남겨 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과오납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금을 환불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인만 남겨뒀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지금 과장님께서 노점상 단속직원 부상처리비 200, 민간인 피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200, 단속 시 손망실 배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240으로 640인데 여기 총괄자료에는 440으로 나와 있어요.
  4페이지에 보면. 왜 차이가 있는 거죠?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자료 확인)
최만식위원  오타예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이게 아마 일반운영비 자체가 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거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다른 과들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보면 전반적으로 평균이 97.2%이고 나머지 토지정보과나 건축과는 100%인데 디자인정책과는 81.1%의 낙찰가에서 절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최만식위원  평균 85인데 이게 81%면 너무 낮게, 다 입찰한 게 최저가예요? 그래서 이런 퍼센티지가 생긴 겁니까? 그 퍼센티지는 지금 집행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낮아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이게 돈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돈이 남은 사유가 낙찰해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
최만식위원  맞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만식위원  이거 총괄적인 자료 없어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누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돼요?
최만식위원  총괄자료는 다 가지 있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이게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낸 것 같은데요. 지금 미발생 사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낮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만식위원  낙찰하는데 미발생하는 게 어디 있어요. 미발생 사유는 이거 다 부상처리비 이런 건데.
○위원장 김재노  담당팀장 나와서 도와줘 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만식위원  다른 과하고 차이가 좀 나기에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답을 하셔야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우리 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하세요.
○디자인정책팀장 민경환  디자인정책팀장 민경환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팀장한테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과장님, 자리에 서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결산 승인받으러 오셨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그렇게 답변도 못하시고. 승인을 받으러 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거다. 대충 짐작은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냥 와서 승인받아 가려고 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이 자료를 확실하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질문하든 간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업무 파악해 가지고 와서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
○위원장 김재노  왜 81.1%로 했는가를 답을 해보시라고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조금 이따가 공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저희가 지금 디자인정책과가 예산집행잔액에서는, 낙찰차액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81.1%인데, 지금 아까 과장이 설명해줬던 그 얘기는 아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돈, 그것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이 지금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과장들이 업무파악을 저렇게 안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면 좀 쉽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쉽게 답변을 못 하시네. (웃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과장님들한테 질의 안 하고 전부 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이윤우위원  용역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상당히, 성남 같은 데는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역 절차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공고를 해서요. 그다음에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준공하는 거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는 금액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무슨 정책설명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제안서가 두 가지가 있지요.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가격도 보고 그 사업 내용도 보는 거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의 그 금액은,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용역비 산정은,
이윤우위원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나서 용역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를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우리가 먼저 용역비를 선정하지요.
이윤우위원  용역비 범위 내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 이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운 거지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얼마가 될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세우냐 이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사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자료 수집을 해서, 예비 산정을 해서 세우는 거지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내가 질문하는 것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리고 용역은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용역마다 학술용역 뭐 다 이게 다른데 퍼센티지에 산정을 해서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용역비가 디자인정책과뿐만 아니라 성남에 상당히 많은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용역비 산정이라든지 용역업체 선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절차나 어떻게 되는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14페이지에 보면 용역수행업체 선정 지연, 용역기간이 조정되어 사고이월했다. 이런 건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뭐 말씀하셨지요?
이윤우위원  14페이지 집행내역에 보면 성남시 공원사인물 통합 디자인 개발 용역, 판교박물관 MI 개발용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아, 이월사유요.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 제안서가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하면서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렇게 선정업체가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뭐가 또 있나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금액이 적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서 입찰을 안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지금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색채가이드 개발 용역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잡혔다가 이월돼서 마무리 됐네요? 집행완료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용위원  5월에 최종 보고회하셨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최종보고회는 3월에 했습니다.
김용위원  3월에 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용위원  5월에도 이거 관련해서 있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4월 22일에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개발 용역 됐으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건축물, 시설물 이런 데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권고사항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권고사항으로.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강제사항은 아니고.
김용위원  그러면 그 권고사항이라는 게 가령, 어저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중원구 보도육교에 관해서 이것을 철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기능상에 그다음에 활용도의 저조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또 도시경관 차원에서 보도육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미관을 좀 저해한다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약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가령 그 보도육교를 우리가 새롭게 색칠한다,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색채까지 들어갔을 때 지금 디자인정책과하고 그렇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곳하고 이런 개발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달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지금 바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지금 색채팔레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우리가 보냈는데 그게 용역이 인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각 과나 각 우리 관내 건축사라든지 이런 데에 다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하고 색채도 알려주고 해서 앞으로는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가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지금 우리 용역비 5248만 원에 들어있는 여기에 거기까지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색채에 대한 부분까지.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별도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희가 이전에도 이 색채가이드 용역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지요. 그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경관디자인 이것도 용역을 해서 일단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역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게 건축물, 시설물, 그다음에 심지어 민간건축물까지 그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그러니까 경관규정은 민간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공공시설만 하는 거고.
김용위원  아니, 경관이 아니라 색채가이드라인 말입니다. 그지요?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색채도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특히 지금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대로변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의 노후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색채가이드라인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그냥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인과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한 거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그거 효과가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효과가 뭐 상당히,
마선식위원  좋습니까, 나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지금 좋습니다.
마선식위원  좋아요? 얼마 전에 볼펜하고 안경 닦는 수건을 만들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그게 집중적으로 어디에 홍보가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3개 구청에 1개 구청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 해가지고 1개월씩 자원봉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볼펜에 본인들 도로명주소를 새겨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각종 우리 시청에 회의할 때 좀 나눠주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 청 내에 특별한 세미나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 배급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야탑에 도지사님 현장방문할 때도 거기 가서,
마선식위원  물론 그 홍보비가 보면 6400여만 원 이렇게 지금 나가서 그게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됐단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방법도 좋겠지만 실제 어떠한 서류를 뗄 때 강제성을 띌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쨌든 새주소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오히려 구주소 그대로 쓰면 아무런 무리 없이 떼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아마 우리 직원들 한번 다 물어보세요. 자기집 주소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시는가. 대다수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래서 지금 실제 표면적으로 본인들이 요새 편지도 잘 안 쓰고 하니까, 어차피 이게 본인들이 쓰든 안 쓰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는 도로명주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법적으로 행사를 안 할 거면 주소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버스 쉘터에 도로명주소가 나오는 도면을 기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붙일 수 있는 168개소에 다 도로명 관내에 붙이고. 그리고 가장 저희들 주변에 많은 부동산 중개사업소에 지금 기존에 지번만 표기된 도면을 도로명주소까지 같이 표결해서 중개사업자하고 저희시하고 비용을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거의 제작이 다 돼서 조금 있으면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입구에 도로명주소 길 알리미라고 해서 지난번 6월에 교육 때 2085 사업소 중개사업자에 대해서 전부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동사무소에도 각 동별로 세부적으로 나온 도로명주소, 접이식 지도를 지금 배포를 다 해놨는데 실제 그렇게 해도 직접적으로 주소를 쓸 기회가 없으면 아마 안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 가면 그냥 해주지요. 그런데 법원을 가보면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으면 서류를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법원이라고 해서 상급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는 강제성을 띄고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알겠습니다. 공문을 시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공동아파트 공동시설보조금 보면 집행잔액 중에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신청단지 사업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됐다는 소리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면 집행잔액 플러스 포기 잔액이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단지의 사정으로 인해서 3개 단지가 포기를 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3개 단지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이 단지에 대한 우리 페널티 같은 건 없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페널티가 전혀 없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1년간은 그것을 신청을 못하도록 돼 있지요.
김유석위원  1년 갖고 되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또 다른 단지도 하고자 하는 것들도 하지도 못하는데 그 양반들은 신청할 때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누구나 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1년 있다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면 이 분들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것도 못가는 상태가 벌어지잖아요. 주겠다는데도.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1년 가지고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계산 없이 하냐 이거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사유가 아니거나 나름대로 뭐 자기네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도 못 받는데, 그것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페널티를 강하게 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단지에 공동시설에 대한 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보조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줄 수 있는 곳이 15개 단지인데 신청자가 20개야. 그런데 순위나 뭐에 다 밀려서 5개는 못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신청했던 사람은 서로 하겠다고 신청한 거라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하다가 포기를 했어. 그러면 이 5개 단지 중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3개 단지가 예를 들어서 16, 17, 18번까지 되는 사람이 올라가서라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자체는 재차 또 신청을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다음에 해야 될 게 있고 올해 할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또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가만히 판단해 보시라고.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1년 있다가 그 해당 사항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단지 내에서 다른 사업도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마찬가지로 1년 못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이런 부분을 정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이건 해당 단지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급수관 같은 경우도 그때 심의에서 들어가 보니 순위 밑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급수관 자기네가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어차피 내가 급수관도 그 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때는 건축년도에 따라서 신청해서 차근차근한다고 그랬는데 건축년도에 관계없이 그 해당하는 데는 신청을 해서 중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밀어 넣어서 다 이렇게 해서 나갔더라고. 그런데 처음에 저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 안 했거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질의해 볼게요. 여기에 목련마을 1단지 이거는 왜 보조가 안 됐지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전기료 집행잔액(보조금 미지원 단지 발생)”이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몇 페이지시죠?
김유석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조금 미지원 발생,
○주택과장 최창규  (자료 확인) 아,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 12억은 상반기에 공동전기료를 지급했는데,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게 2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12억이 또 필요한데 그것이 모자라서 안 준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여기에는 설명자료 26페이지에 주택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내역 중에 시설비에 ‘단대영구임대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
  찾으셨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이 지출된 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목할 때 올라올 때 ‘단대영구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우리 처음에 예산안을 올릴 때.
○주택과장 최창규  이게 국비가 3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으로 똑같이 올라온 걸로 이렇게,
김유석위원  아,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을 잡힐 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나와 있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뭐냐 하면 단대 선경 영구임대아파트에 보일러 교체가 1800만 원이고요.
김유석위원  보일러.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세대나 돼요?
○주택과장 최창규  한 60세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외벽 보수에 149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김유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60세대 중에 외벽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외벽은 전체가 되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질의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60세대 외에 전체를 해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게 영구임대아파트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전체가 다 영구임대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개별세대도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도, 왜냐하면 한 부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단대영구임대아파트 외에 단대 그쪽에는 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안에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지금 3만 원 받나요?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해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 관리비는 저희가 받지 않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택과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태평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석위원  저쪽 단대동에 있는 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단대영구임대는 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 이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옛날에 시장관사자리. 고등학교 밑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거기는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영구임대아파트 60세대 외에 다른 아파트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영구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일반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영구만 돼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영구만. 영구아파트만 돼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영아파트라고 하지요. 주택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원 선경아파트나 단남아파트나 황송마을이나 단지가 지금 몇 개나 있지요? 시영아파트. 은행동에 있는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은빛마을까지.
○주택과장 최창규  7개 단지에 24개요.
김유석위원  24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세대입니다.
김유석위원  세대로. 그러면 7개 단지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일반분양을 했는데 일반분양 전환했는데 안 된 게 몇 세대나 돼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똑같습니다. 전부다 지금 현재는 시영아파트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분양이 안 된 거만 남아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안 된 게 몇 개라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24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통계가 나와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가는 없어요? 공가 또는 채납된 데는 없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채납된 데는 있는데요, 공가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채납이 얼마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아니, 전체로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얘기는 샘플로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에 어떤 한 세대가 약 얼마 정도 채납돼 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채납돼 있는 데가 있을 거란 소리지요. 그런 건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 재산조회도 해보고 하는데요. 재산 같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다고 그렇게 마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계속 공문은 보내고는 있지만 그것도 강제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국공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건축물은 일반업체에 위탁해서 사무실을 줬더니 일반 공과금도 안내고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관들, 우리 산하기관들은 지금 다 비상이 걸려서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또는 동안에 몇 개월씩 밀린 데 중에 일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밀린 건 밀린 거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는 그냥 가자. 어차피.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낸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지. 과장님 계실 때 또 직원이 바뀌어. 여기 의원도 바뀌어. 또 가는 거야. 그전에 제가 여기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맨날 김낙중 과장님은 자기만 갖고 그런다는데 김낙중 과장님이 계실 때도 뭐라고 그래서 김낙중 과장이 몇 개 처리한 것들이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 방치해서, 쓸데없이 그냥 방치해놓고 왜 분양 안 하냐. 그래서 간판 다 떼버리고 분양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 세입·세출 잡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지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세대에 어느 곳이 약 한 세대가 가장 많이 밀려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월 임대료 따져서.
○주택과장 최창규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세대가?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면 월 임대료가 몇 평형에 얼마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게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주택과장 최창규  21평형…….
김유석위원  21평에. 그러면 21평에 최고가 얼마예요? 한 세대가.
○주택과장 최창규  6700만 원.
김유석위원  그게 최고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러니까 한……,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한 25만 원,
김유석위원  자, 봐 봐요. 25만 원인데 6700 밀려 있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안 붙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안 낸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면 팀장이 대답하세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납을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도저히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소송할 겁니다. 지금 도저히,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거지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공유하려고 하는 거니까 질책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유를 해서 정리를 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양반이 월 25만 원의 월세를 내는데 몇 년 동안 안 낸 거야.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한 7, 8년은……,
김유석위원  7, 8년 정도.
  자, 그러면 이런 세대가 7, 8년이나 4, 5년 정도 안 낸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24세대 중에서요, 한 4세대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4세대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예.
김유석위원  나머지는 다 내고 있고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그럼 이 4세대는 전기, 가스, 공과금은 낸대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도 안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관리비 안 내는 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일반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그 관리비 부분까지 저희들이 책임진다 이러면 그건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그게 자, 보세요. 이거는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시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없다고 봐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아니, 위원님. 관리비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는 건데 그거를,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현재 24세대 중에 4세대가 관리비 자체도 안 내고 있다면,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아니, 4세대 중에 관리비를 안 내는 건 1세대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세대든 2세대든 그런 걸 지금 제가 여기서 끄집어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끄집어내기 전에 명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빈틈이란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발령해서 갔어. 그럼 다음 팀장님이 오시지요?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또 흐지부지해요. 제가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갔지만 임대아파트라든지 상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리 김낙중 과장님이 주택과장을 한 시기가 몇 년 전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
  김낙중 과장님,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3년 넘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이런 문제를 제가 3년 만에 또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 잘 하셨으니까.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거를 법률적 검토해서 빨리 명도소송 하실 거 하시고.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예, 소송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두 번째. 상가는 분양 안 된 게 없어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상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선 지금 제일프라자 같은 경우에도,
김유석위원  아니, 제일프라자 빼놓고. 그거는 아주 애물단지고.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아, 그거 빼고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삼익상가 거기 9개 점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경상대원에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임대가 들어가 있어요, 비어있어요? 공가예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지금 그러니까 11개 중에서 선경상대원에는 황송지점 농협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습니다.
  아, 아니지요. 비어있는 점포가 5개입니다. 11개 중에서,
김유석위원  그럼 5개에 대한 상가관리비는 시에서 내요, 안 내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저쪽에 삼익금광상가에 4개 점포에 대해서는 안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경상대원은 4층이 하나 비어있는데 거기는 관리비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지요? 그러면 제가 또. 저번에 제일프라자도 논란이 많았을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때 담당, 제가 알기로는 제인호 과장인가, 기억엔 김낙중 과장 같은데. 일단은 공공, 그런 일반비영리단체라도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제일프라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비어있는 곳이 있지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제일프라자 말입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상가 중에. 제일프라자 말고 아까 삼익이라든지 상대원선경 상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빈 곳에 우리 성남시의 산하기관 중에, 또는 성남시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 임대료까지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고민을 해보세요. 마냥 분양 안 되는데 끌고 앉아 있을 필요 없이 공가로 비워두지 마시고, 저는 활용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 되셨지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예.
○주택과장 최창규  아니, 위원님 그것은 사용할 정도가 되면 분양이 되는데 사실 가보면,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정도가 안 된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비영리단체 중에 사무실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사무실 사용료를 줘요. 그러면 굳이 일반 상가 말고 우리 공영으로 지은 상가를 비워두지 말고 거기 들어가게끔 하고 그것을 백해서 받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일프라자가 그런 경우거든요.
○주택과장 최창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일프라자가 그런 경우예요. 마냥 그 공가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재산관리관이 바뀌어서 과장님들이 관리관일 겁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바뀐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들어갈 데 없고 안 되는 것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기관들. 알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작년도에 여기 민간자본 이전한 공동주택 보조금 세 개 단지가 포기했다고 그랬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사실 뭐 포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거기에서, 이게 세 개 단지 뿐만 아니라, 이미 집행이 된 다른 단지들도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단지도 있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이.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금액이 많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만큼 또 일이 많으시고 점점 제도의 진화도 돼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조례도 좀 바꾸고, 작년에 개정했었고.
  저는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을 자주 다니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것은 저희 전문 계약직공무원이 있어서 다니면서 하고요, 또 재능 나눔으로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약직이 전문으로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재능 나눔이 계세요.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결산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광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몇 십억이 되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실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것을 직접 시행하는, 직접 운영하는 민간 관리주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여러 단지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사업 포기한 세 개 단지 외가 다 집행이 됐다는 것 봐서는 다행스러운 반면에, 또 한편으로 저는 우려가 돼요.
  그다음에 현재 올해도 집행되고 있는 단지에서도 상당히 잡음이 많은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할 때 이게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관리주체에 계신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동 대표, 입주자대표 이런 분들이 사실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인정하시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13년도에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됐을 때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끝나자마자 그 간담회 형식으로 대상 선정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좀 나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실효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나눈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신청을 10월 말까지 받기 때문에 저는 신청받기 이전에 재능 나눔도 좋지만, 방법적인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지요.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의지가 있는 단지들, 딱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는 우리가 좀 불러 모아서 우리 온누리홀이나 아니면 여기 3층 홀에서 아주 전문적인 사례, 그동안에 입주자들의 분란의 사유가 됐던 부분들,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용위원  분쟁의 소지가 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아마도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급수관 관련해서 가장 많을 겁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업체 선정과 투명한 공개입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시고. 그다음에 10월 말까지 입주자 아파트에서 신청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 그러면 아마도 주민들이 좀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앞당기고, 신청을 10월 말로 당기라는 게 아니라 교육의 명확한 시기를 잡으셔서 집중적으로 그 교육을 좀 하시고, 물론 주택과장 업무 많은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금액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 과정을 공유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단지의 문제점은 이거거든요. 입찰의 문제입니다. 입찰 비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교육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상반기에도 받고 하반기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법적인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하셔야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모 단지 회장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가 사실 이번에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문의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결정되고 나서도 오히려 또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이 전화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일방, 한 쪽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좀, 부정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중간에서 도대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여서 입찰이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올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용위원  반드시 이것은 필요해요. 아마 내년도에,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우리 민간자본이전이 공동주택보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후가 되더라도 사전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굉장히 많은 교육을 옛날보다 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도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나 동 대표들, 또 소장님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이 연관된 문제고.
  그다음에 이왕이면 우리가 수십억의 돈을 지자체에, 가장 큰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결과까지 좋아서 진짜 성남에 가면 공동주택보조금이 제대로 되더라.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민간이, 관리주체들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투명한 제도로 계속 되고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더라 이러면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혹시 최근에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관리 단지 안에 전지 작업하다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긴 것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듣지 못 했습니다.
김용위원  모르시지요.
  모 단지에서 관리소장님이 전지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크게, 다치신 정도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운명하신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게, 단지 회장들하고 얘기하면서 회장님들이 이전에도 그런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갈수록 이 아파트가 노후화 되고, 그다음에 할 일이 많아져요, 전부 다. 많아지니까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좀 넣으셔서 그런 부분, 그래서 사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일상에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도 같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철저하게 하시면 사전에 비용도 줄이고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진짜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게 중앙에서 안타깝게도 큰소리 쳐놓고 묵히고 있어요.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상당히 속된 말로 열 받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은 절대 중앙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택과 로드맵대로 우리 성남은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먼저. 이건 이미 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중앙의 법 제도의 진행사항하고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드맵대로 철저히 치고 나가시고 먼저 선도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세미나도 하시고 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에서는 좀 그런 데 또 좌우가 됩니다. 이게 전문적인, 우리가 직접 받는 얘기가 없다보니까 ‘야, 이거 중앙에서 하면 성남에서만 열심히 해놓으면 뭐 하냐?’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좀 추진하는 단지라든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좀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리모델링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기 돈 한 1억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느냐. 최소 1억은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지금 주택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1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느니 새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이니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할 단지가 많지 않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리모델링하는 데 1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느니 1억 보태서 다른 데 가서 새 집 산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기를 해야 돼요. 최소 작은 평수 같은 경우 5000만 원에서 큰 평수는 1억 5000 2억까지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 경우,
  지금 말이지요, 이 리모델링기금 조성한다 뭐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시에서 다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시에서 리모델링기금 가지고 자기네들 집 다 고쳐주는 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좋다.’ 하고 하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저기를 하고.
  그게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좀 되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단지는 리모델링 아무런,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 할 사람이.
  자,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2개 단지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60개 있습니다, 60개.
이덕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또 따로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립하나요, 안 하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합니다.
이덕수위원  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하느냐 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주체가 누가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아, 저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꾸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하고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덕수위원  그것이 어디 조례에 돼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조례도 있고요, 저희가,
이덕수위원  하는 사람들은 안 낸다?
○주택과장 최창규  소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소유주가 하고 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저희가 소유주이기 때문에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다른 공동주택도 그런 법에 의해서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과장 최창규  예,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덕수위원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공동주택도 지금 리모델링이 굉장히 관심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관심사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굉장히 어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참으로 이게 부담금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 문제도 뒤따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남에서조차도, 역세권에서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의 없다, 한 건도 추진되는 데가.
  앞으로 그런 역세권 주변은 될 확률이 있지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왜 어떤 리모델링, 향후 장기 리모델링 충당기금 이런 어떤, 예컨대 입니다. 그런 항목을 정해서 적립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분당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20년 됐다 그러면 약 40년 정도 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때는 아마 굉장히 낡을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리모델링, 사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어떤 연도가 도래하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때도 부담금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이것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괜찮은 방안이다 그러면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각 아파트 단지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요긴하게 쓰이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20년만 모아도 월 한 십 몇 만 원씩만 해도 삼사천, 오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식으로 적립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사고팔 때는 소유자가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다 그러면 또 사는 사람도 어떤 재산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덕수위원  지금 공동주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를 우리가 100%를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
○주택과장 최창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100% 해주고요, 일반 저기는 공동전기료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대 주는 데는 다 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등하고 공동전기료하고 보안등하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좀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방안이 좀 나와야겠다.
  우리가 앞으로 판교에 계속 들어서고 위례신도시 들어서고 그러면 단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또 본시가지 재개발 되면 또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냥 그분들이 아낄 의무도 없고 그냥 아끼지도 않고.
  저는 주상복합에 삽니다만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쓰니까 막,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냥 아끼지도 않아요. 보면 굉장히 환한데도 켜져 있고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아끼는 단지는 조금 더 준다든지 말이지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도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아파트들은 내가 내는 것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집은 거실에 형광등도 LED로 바꿉니다. 초기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지만 전기료에서 1년만 쓰면 빠진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대줄 것이 아니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공동주택단지에다가 LED등 같은 것으로 한번 바꿔봐라 한다든지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축전지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데가 있지요? 우리 여기 말고 어디 도로 같은 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도로 같은 데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들이 가격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투자를 얼마를 보조해 준다. 그런 것 대비 장기적으로 전기료가 얼마 덜 나가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이것도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 아니겠습니까? 아껴야 되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비용을 크게 봐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는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 리모델링 기금 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 그 기금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어떤 법이에요? 주택법에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저희 주택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방자치법에 리모델링 기금을 할 수 있는,
○주택과장 최창규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주거환경이라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것은 도정법에 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것은 도정법에 의하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제일프라자가 지금 임대료가 전체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받은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4억 3250?
○주택과장 최창규  그것은 수입액이고요,
황영승위원  수입액이 아니지.
○주택과장 최창규  돌려주는 돈을 말씀하십니까? 보증금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보증금이 전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고. 전체 제일프라자만.
  여기 보면 2억을 주고 지금 2억 3000 얼마 남은 이것만 남은 거예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1년 정도에, 그 정도의 임대료 들어왔다가 나갈 것이다 예상을,
황영승위원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주택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잡아놔야 되니까요,
황영승위원  전체는 얼마예요? 대충.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게는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칠팔십 억요.
황영승위원  칠팔십 억.
  지금 제일프라자는 완전히 다 됐어요? 돼 있는 데는 없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한 군데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4층, 4층에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4층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게 평수로는 한……,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민노총 있는 데,
○주택과장 최창규  민노총 바로 옆 사무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60평인가 70평인가 자른 거?
○주택과장 최창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조그맣습니다. 아주 조그맣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잘라서 준 거 아니냐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일부 좀,
황영승위원  그것은 왜 아직도 비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
황영승위원  아까 팀장 얘기가 이게 지금 공유재산 보면 비어 있는 데가 상가도 많이 있다며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어디야. 삼익아파트.
○주택과장 최창규  예, 거기도 있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선경. 그런 게 지금, 본인 개인 거면 그렇게 비워놨겠어요? 방법을 강구해서 이걸 다 나가게 해야지 그것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관리비 나가고, 임대료 못 들어와 손해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 유관단체나 그런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이번에 범죄예방도 사무실 세 군데가 다 없어서 그렇게 한참 하다가 시청 회계과 옆에 조그마한 것 하나 줬는데.
  중원구 같은 데 그런 데 주면 이 사람들이 임대료 내고 다 쓰는데, 왜 그런 거 강구를 안 해요?
○주택과장 최창규  …….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비어 있으면 임대료도 안 나오고, 아까 상대원 것까지 우리가 관리비를 내준다며?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싸게 공매를 해서라도 매각을 시켜버리든지. 그 기준에 맞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평당 1500만 원 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우리가 매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유찰되면 그 아래 금액도 있을 거 아니냐고.
  하여튼 전체적인 것, 지금 상가 전체 시 공유재산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분양한 것 말고 임대료만, 임대료하고 비어 있는 것 그 현황 조사해서 나와 있는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임대아파트, 지금 은빛아파트 거기도 분양 안 된 게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하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나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하나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사람도 임대료가 밀려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거기는 아닙니다. 안 밀려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는 아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황영승위원  아까 얘기하신 중에서 하나가 육천 몇 백까지 밀려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황영승위원  한 사람이?
○주택과장 최창규  예, 한 사람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십 몇 년을 안 낸 것 아니야.
○주택과장 최창규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정도를 안 내는데도 그것을 그냥 계속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완전히 뭐 배 째라는 식 아니야. 공무원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또 직원 바뀌면 놔두고, 놔두고,
○주택과장 최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불러서 각서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내고 있거든요. 안 내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저희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협박적으로 공문을 보내도 안 되고 불러서 각서 받아도 안 되고.
○위원장 김재노  명도소송해서 쫓아내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거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황영승위원  글쎄,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5년이고 이 정도면 얘기가 돼요. 뭐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 있기 때문에 하다하다 안 됐다는데, 이십 년인 건 잘못 된 거예요. 이십 몇 년 아니냐고, 이것은 잘못 된 거지. 누가 뭐래도 그것은. 소임을 다 못 하신 거니까, 그 자료 그것까지 해서.
  최 과장님! 그 자료까지 싹 해가지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출해 주시고, 올 행감 때 안으로 해결을 해요. 내가 꼭 짚어 나갈 거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
황영승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짧게.
김유석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첨언하면, 우리 전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인정하고요. 제가 이것을 끄집어낸 것은 지금 회계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일반 개인주택인데 시유지에서 막 1억 5000, 1억씩 밀려서,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소원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동안에 바뀔 때마다 얘기했는데 몇 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현재 회계과 우리 회계팀장하고 직원들이 시유지에 무단점유해서 사용료 안 내고 몇 년 된 사람들을 막 지금, 다음다음 주부터 공사 한 군데 하거든요, 철거. 또 진행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팀장님께서도 잘 하시고 계시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세요. 소신껏 하시고 계실 때 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제가, 회계과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회계과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전에 있던 직원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말했던 부분도 한 세대든 두 세대든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지방자치법에 기금을 만든다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도시재생 특별법 만들고 있지요?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안에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도정법에,
  자,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같은 것을 내가, 지금 아마 12월 며칠까지인가 정리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생특별법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왜냐하면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그전에는 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약간은 분리현상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도정법에 의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우리가 공공, 소위 말해서 보조금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 중장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줬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재건축은 그런 부분이 미약했어요, 근거가. 하지만 이제 재건축도 50% 이상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2007년에 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도시재생의 리모델링도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도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데도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공공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재개발도 공공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나 이런 것을 지원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도 1조가 됐든 5000억이 됐든 기금 만들어서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단,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도 말씀하듯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인지는 분명히 없어야 된다. 그것은 이미 도정법에 나와 있는 재개발기금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재건축과 재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듯이 그것에 대한 도로, 내가 알기로 도로 하천 공원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면, 주차장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리모델링할 때 주민의 부담금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약간의 근거가, 내가 볼 때에는 오히려 거기보다는 도시재생 및 특별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담아서 거기에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법 특별법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주택과장 최창규  예.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주시고, 의견을 내세요. 내시라고. 그런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거기에 정확하게 담아 달라. 물론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더, 소위 주택에 관련된 그것에 담아달라고 요청을 좀 하세요. 그거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런데요, 저희도 좀 검토는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리모델링은 공적인 부분이 참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이 단지가 다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주택과장 최창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말씀 잘 하셨네요.
  근거가 미약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증축을 허락했어요. 여기에 만약에 열다섯 세대인데 세 층이 올라갔어요, 세 세대가 더. 물론 그 전에 아파트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 세대가 더 증가함으로써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있을 것이고 또 공원율도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금이 5000억이 필요한지 1조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개발기금? 우리 은행동 사업 때문에 부족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약한 근거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은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공재를 좀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맞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검토하셔서 하시라고. 저도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검토가 다 됐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질의응답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하면, 물론 이것 결산하고는 관계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 시간이 이번에 안 주어지고 또 세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게 우리시 세입으로 잡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징수가 되면.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많이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근본적으로 봐서는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이덕수위원  아,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러나 이미 적발돼서 부과가 된 사항은 징수를 완납하는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이 맞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징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이 나가고 보통 통지가 1, 2차지요? 2차 정도?
○건축과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안에 이루어지면 안 하는 거고. 그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고서 또 의견 제출을 받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한번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행강제금 소명기회를 받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예고 통지를 또 한 번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시정명령 두 번 하고요, 두 번에 걸쳐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가 나갑니다. 예고 통지해서 그 기간까지도 정리가 안 되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이덕수위원  이견을 받고?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안 내면 안 하는 대로.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냔 말이에요. 예고 통지가 되고 나서.
○건축과장 김낙중  보통 예고기간을 한 달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달.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러고서 이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 받아줍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불법을 한 본인이 소견서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정당한 소견이고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합니다. 다만 검토를 한 의견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합당한 의견은 거의 다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고 통지가 나간 뒤에 보통 한 달 뒤에는 바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 8000만 원씩이나 해놓고 그 민원인 얘기 다 들어주고, 예고 통지 해놓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8000만 원이, 자기들은 어떤 이윤을 엄청나게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보통 한 1년 가까이 우리 행정에서 잘못 해서. 민원이 들어갔으면 바로 바로 그걸 이행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간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한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고 한 푼도 못 받고. 우리시는 여러 가지 불편을 시민들이 감수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제가 지금 확인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모든 불법건축물이 대전제는 정해져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 날짜에 딱딱 맞춰서, 모든 것을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더 우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100건이면 100건 1000건이면 1000건을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 공무원 얘기가 시정해서 완료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정답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거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공무원들이 지금 특혜 준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 불법을 한 어떤 업체한테  다 1년 이상 영리 취하고 말 다 들어주고, 그 업체는 이렇게 이렇게 미루다가 8000만 원도 안 받고 싹 하고서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수정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황당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기 부과된 것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100% 징수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특정 건이 어느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자체는 이행을 시키기 위한 목적성의 강제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무조건 부과를 해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목적보다는 불법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안에 따라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 내지는 현장조사 내지는 하다가 보면 일률적으로 적용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이행이 완료가 되면,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 예고 통고한 것은 안 하는 거지요, 지금?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예고기간 내에 시정이 되면 부과를 안 하지요.
이덕수위원  아니, 통지를 하고.
○건축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예고 통지까지 했어도 그 예고 통지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되면 부과는 안 하지요.
이덕수위원  그것은 원상복구 시정명령 내릴 적에 통지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은.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기간을 언제 언제까지.
○건축과장 김낙중  연속성을 보고 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내보냈을 때는 마지막까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건축과장 김낙중  아, 당연하지요. 부과가 됐으면,
이덕수위원  부과가 됐으면,
○건축과장 김낙중  그럼요.
이덕수위원  예고 통지가 됐으면.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두 가지로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명령하고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가 나가고요, 예고 통지가 나가서도 안 되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기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고 기간 동안에 원상복구가 되면 말 그대로 부과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 예고가 취소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예고 통지가 나가고 보통 한 두 달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고 안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두 달씩이나 주고.
○건축과장 김낙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전제는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요.
이덕수위원  맞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상식선에서 받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누구는 몇 달을 봐주고. 안 하고. 어떤 것은 바로 단속되면 엄청나게 신속하게 착착착착 되고 그래가지고 바로 내고요. 이러면 시민들이 수긍을 못 하겠지요. 이따가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일반시민들은 ‘야, 저거 특혜다! 여기 사람도 아닌데, 아주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 이것 먹고 튀었구나!’ 8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저는, 만약에 했으면 빨리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그 이유는 다 불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바로 한 달 만에 부과를 해서 8000만 원 받았으면 우리시 수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또 기반시설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단속되면 누구든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도 그것이 목적은 아닐 수 있다지만 어느 정도 강하게 받아서 사람들이 경각심도 높아지게 하고 우리시 세입도 늘려서 민생에 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공문을 내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각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각 구청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개별사안 건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건축물을 없애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한 강제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불법을 없애고자 하는 그 목적을 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아라.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공직자들이 오해의 소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어떤 업무협조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생각이 있느냐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수시로 각 구청에 지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중 과장님,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일단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가설건축물도 똑같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원상복구 공문이 내려가기 이전에 고발조치를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제가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 답변했듯이 사안에 따라서 경과 중을 나눠서 검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법이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 내려가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원상복구 명령을 언제까지 하라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잖아.
  그런데 그때까지 안 했어. 그랬을 때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거고 강제이행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건축과장 김낙중  병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상복구 목적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행해서 안 할,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별개 문제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그러면 불법건축물 발견되면 전부 다 원상복구 명령 내려가면서 다 고발조치해요?
○건축과장 김낙중  아니지요. 지금 신규로 발생되고 있는, 지금 막 발생되고 있는 것은 즉시 대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미 발생이 돼서 발생된 이후에 적발된 사항은,
○위원장 김재노  아니,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거야.
○건축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 시정명령을 복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먼저 시정명령을 해서 기회를 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몇 군데.
○건축과장 김낙중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위원장 김재노  그게 보복성이란 말이에요, 보복성. 알았어요? LH 현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LH 현장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고발하고. 다 원상복구 해도 다 고발하고. 시장하고 무슨 LH하고 싸움에 하청업체들이 왜 거기에서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 터져야 돼요? 그건 너무 지나치단 얘기예요, 내 얘기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철거 다 했어. 그 다음날 철거 다 했어. 그런데 고발했어, 또.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장님 말씀은 어떤 뜻인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장 김재노  10일에 철거하라 해가지고 11일에 철거 다 했어. 그런데 13일에 고발했어.
  아니, 공무원들이 시장 눈치를 너무 본단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하여튼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련해서는 저나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소신을 갖고 일을 하지 못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LH 현장에, 그 사람들이 LH가 일 합니까? 다 하청 줘서 하지. 그 하청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다 성남시민들이에요. 성남시민들 오히려 더 못 살게 하는 거야.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6월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빠르면 올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수정·중원·분당구에 해당되는 우리 단독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다가구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해당이 안 돼요, 또. 그지요? 법에 제한사유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외조항이 지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외조항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평2·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역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이 정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정비 사업이 각 구역별로 무허가건축물에 있다가 합법한 건축물로 되면 보상가액 산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역별로 몇 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업성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도 구역별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또 재개발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하고도 자료 요청을 공유해서 사전에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분석을 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가가 돼서 그로 인해서 사업에 예를 들어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아직 그런 부분들은 시행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과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건축과장 김낙중  예,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대략 지금 현재는 얼마나 돼요, 우리 가구 수들이? 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양성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양성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포함해서, 기존 건물까지 포함해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50평이고요,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100평으로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최만식위원  25평이지요? 세대 당 25평.
○건축과장 김낙중  예, 25.7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현행 지금 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규모를, 다 초과가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복정동이라든지 정자동이나 분당동 수내동 단독주택지에서는 이 대상건축물 규모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요, 내막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태평2·4동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해제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퍼센티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건충족이 안 돼서 계속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구체화 하고 또 긴밀히 협의해서 각 동에 또 협조 구할 것 있으면 구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2006년도인가요, 그때도 했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쳐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언제 또 이런 법이 특별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지난번 우리가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많은 부분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좀 긴밀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래서 그것은 미리 공포 6개월 후에 시행이니까요, 사전에 그런 걸 답습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주민 홍보를 할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두 가지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앞에서 발언한 내용인데, 하나는 LH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어떤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했는데 고발하는 현황이라든지 현재 철거하지 못 했던 거라든지 이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축과장 김낙중  잠시만요, 위원님. LH와 관련해서 전 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유석위원  전 현장이지요. 지금 시에서 했던 것들, 단속했던 것, 그다음에 단속해야 되는 것, 고발했던 것, 그리고 고발했을 때의 근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만식 위원이 말씀했던 그 부분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당시에 2006년에도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다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양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면적 대비라든지 도로의 사선이나 이런 거 다 맞아야 양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그래서 이미 그 당시도 어떤 3개 구, 특히 중원·수정의 직원이 생각이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항은 중원구청은 받아서 시에 올려서 건축심의를 해서 통과해 주고, 어떤 사항은 또 어느 구청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건수도 많았지만 이 기준이 안 맞았단 거야, 기준이. 일단 접수는 구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받아서 시에다 올려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받을 때부터 애초부터 생각이 틀렸어요. 실무담당이 손발이 안 맞았다고. 그래서 당시에 아주 애를 먹었어요. 저도 민원을 받고 저도 처리하고 이랬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 처리했던 기준을 가지고 양쪽 구청을 다 했던 걸 목록을 뽑아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받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안 받고, 일률적으로 그래야 행정이 일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통일성을 갖는 거고. 그때도 제가 심의하면서도 엄청 많이 지적을 했어요. 내가 그 직원의 성함을 기억 못 하는데, 건축사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해요.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국은 못한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사도라든지 다른 타법에 위배돼서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지침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복정동 이런 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니다가 거의 불법건축물은 민원이 있거나 이래서 많이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항공촬영이나.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런 데 직원이 가서 민원도 없고 항공촬영도 없고 조그만 것도 그냥 있었던 것들도 잘못하다간 양성화가 아니고 창고로 쓰는 것까지도 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양성화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나름대로 막 했을 때도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들하고 행정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과 우리 집행하는 이런 게 다른데. 건축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하나라도 받아서 주민들한테 뭔가를 올리고 싶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처리가 안 되는 거고. 이런 어떤 모순점이나 괴리가 있으니 이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받고 건축사들 다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한번 설명회를. 우리가 이러이런 사항은 통과돼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딱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 아닌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접수 자체를 못 받는다. 그래버리면 어느 구청이든 어느 시든 어떤 주민이든 시민이든 통일성과 획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잖아요. 그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건 시에서 할 일입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접수받지만. 반드시 그렇게 실현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이거는 우리 예결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1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 지금 공직자들 다 있는데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설직들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을 행자부에서 묶으라고 해서 묶은 데도 있지만 지금 풀려서 각각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나눠 주는 데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성남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전공한 나름대로 특이성이 있어요. 제가 해당하는 소관 상임위에 공직자들이 아닌 타 상임위 소관에도 내가 질의해본 바, 허가는 이쪽에서 내주고 관리는 이쪽에서. 아주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직제개편에, 저는 그래요. 제일 불만인 게 토지정보과가 지금 건설교통국에 갔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을 전공했고 또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 나름대로 흐름은 좀 많이 알아요. 40년, 30년 된 공직자가 직제개편에 주도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전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토지정보과가 지금 건설교통국에 갔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까? 행정에 나름대로 효율성이나 또 직제 상하부터 국토해양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바닥에서 내려온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직제는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은 제가 달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에서 과를 달리한다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서 혹시나 할까 싶은 생각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객관적으로 답변 말씀을 드린다면, 엄격히 본다면 토지정보과는 도시주택국에 있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유석위원  국장님, 서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청취하고 보고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직제 개편은 최악이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한 시의원들도 같은 시의원입니다. 진짜 심도 있게 생각합니다. 직제 개편을 한다는 건요, 진짜 이 도시건설의 의견도 들었어야 됩니다. 듣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때 직제개편에 조례가 분명히 상정될 겁니다. 분명히 문제 제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분명히 해야 되고요. 저는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 물론 입법예고했지요. 안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직에서 행정국에서 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본회의장에서 다수의 의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는 분명 물을 겁니다. 진짜 직제개편 이런 것은 조직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그전에 우리 하천관리과가 푸른도시사업소엔가 갔을 때도 그때 그렇게 만류했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 가 있고 구청에는 소하천계가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맞아요. 언밸런스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소위말해서 시설직이라는 기술직들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성남시를 100만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항명을 해서라도 강하게 어필을 해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 말이 맞아요. 토지정보과가 교통안전국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또 재난안전과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행정기획국으로 가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 본회의에 올라오면 저도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위원장 김재노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 포함),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인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은 지금 오는 중이라 별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 포함)과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담당 팀장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홍보관 이관비용 지급에 1억 600여만 원인데, LH에 지금 이걸 지급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지금 명의는 저희 성남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만 당시에 토지가 저희 소유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를 일치시키는 문제 때문에 명의는 우리 명의로 하되 실제 건립비용은 LH에서 약 30억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익권을 인수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돼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활용할 계획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7년밖에 안 된 부분이라서 그쪽에서 활용을 하다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쪽에서 세웠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일자리창출과에서 세웠었는데,
이덕수위원  소실되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시 잡아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어떤 목적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목적물이 소실되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관 비용을 줘야 되는 부분이, 보험금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LH하고 계산하는 부분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때 화재가 며칠에 났더라.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6월 1일입니다.
이덕수위원  6월 1일이지요. 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6월 1일이 토요일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토요일인데, 금요일에. 아마 5월 30일겁니다. 국장이 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서명까지 다 받았다. 그래서 월요일에 입금시키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불이 토요일에 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월요일에 지급됐으면 됐는데.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사안이고. 그거는 뭐 마땅한데.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다시 신축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저희는 일단 도시개발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협의를, 왜냐하면 LH 쪽에서,
이덕수위원  아니, 앞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주차장 부지니까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네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사회적 경제클러스터로 쓰겠다는 일자리창출과의 생각, 또 이 시의 생각은 시장의 욕심이다. 욕심이지요. 지금 전국에 가설건축물이 얼마나 많은 화재가 많이 납니까? 전부 다 그게 보면 화재 어떤 시설 같은 게 다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가설건축물은 소방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다 어긋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12월에 도시개발사업단 진관용 단장이 있을 때 보고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됐으면 헐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주차장 부지로 써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지요. 제 말만 귀담아 들었으면. 저희들은 그냥 시의원이 여기 와서 개인이 와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얘기하면 한번 귀 기울여서 듣고. 또 그때 제가 뭘 지적했습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이 그게 맞느냐. 일반이 그렇게 했으면 존치기간을 연장해 줬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것도 거쳐봐라 라고 얘기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여하튼 아쉽습니다. 아쉽고. 앞으로 이런 어떤 가설건축물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소방법에 의해서 건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더라도 앞으로는 목적이 달성되면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맞다. 최근에 용인에서도 아마 불 난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군데서 알고 있어요. 났다 하면 가설건축물입니다. 홍보관 같은 거. 그래서 사회적 경제클러스터로 쓴다고 그랬으면 그때 저희 시에 지금 공실들이 많아요. 전에 우리 주택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했으면 됐지 굳이 이걸 고집해서 말이지요. 이런 화를 불러오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향후는 7월에 국과수 경찰이 발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가려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된, 더 이상 진행된 건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일단 구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구호 부분은 일시적으로 저희보다는 재난안전과 쪽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계통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상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도 성남동 주민센터에 머물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시에서 큰 어떤,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조치를 초기에 못 했다는 것도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화재 원인을 떠나서 말이지요. 우리가 잘못됐든 타의에, 밖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났든 간에 이 정도의 피해 현황이 났고 93실이 피해를 봤고 말이지요. 이렇게 됐으면 이재민들이 이렇게 났으면 시에서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비비라도 바로 시에 구두라도 보고해서 미리 그걸 저는 구호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할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거 따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만족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만 많이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말이지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어느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어떤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났든 간에 우리시에서 할 바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라도 바로 투입해서. 우리 시의원들 반대할 사람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재가 나고 화재가 나고 그러면 바로 구호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도 그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사안, 총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 이거 화재 건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재난안전과에서,
김유석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김유석위원  총괄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총괄하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단장님도 계시니까. 단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산하고 관련 없는 거고, 또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한테 돈이 세워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볼게요. 원래 평균적으로 이렇게 화재가 나면 각 부서별로 해요. 아니면 재난계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입니까?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난 사고가 발생되면 해당부서가 있어요, 부서별로요. 구성이 돼서 총괄은 지금 교통안전국장이 하도록 돼 있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아까 이덕수 위원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초동대처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초동대처능력이 떨어졌던 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그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가장 큰 문제가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난구호금이나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재난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원인재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질의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못했고요. 선관위에서도 또 기부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초기대응에서 좀 부진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원 노인복지회관을 임대를 받아서 사실은 노인들이 프로그램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선 수용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적십자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나중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비대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부서별로 나눠서 담당을 정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초기대응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선관위의 기부행위인 경우라든지 법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도시개발단이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그런 것을 브리핑을 하든 또는 내용을 정리해서 각 의원들한테 나눠주든 그렇게 했어야 된다. 또는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그거를 홍보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관위나 이런 법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당사자인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는지 또 다른 외부요인이 있었는지는 둘째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들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갈급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현재 재난을 총괄하지는 않지만 우리 단장님도 좀 인지하시고, 지금 그런 것들을 아직도, 지금이라도 현재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인지를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일 건설교통국할 때 내가 할 얘기가 있고, 저도 본회의에서 발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한 가지만 추가로 내가 말씀드리면, 이런 인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마나 이런 걸 해서 자연으로 갈 수 있는 사항도 아주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은 예비비에 쓰게끔 오케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무원끼리 핑퐁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태를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참다못해서 간담회 하는데 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 공직자 중 한 편에 있는 공직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행위는 곧, 진짜 다 모든 화는 시장한테 갑니다. 그 능동적 대처 못하는 공직자 몇 명 때문에 항상 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이대엽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나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시장이 됐든. 그리고 멀쩡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현재 도시개발단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의원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안이 안 나오고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나오는 거야. 서로 떠넘기다 보면. 딱 책임 갖고, ‘알았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총대를 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업무분장한 건 폼으로 만듭니까? 업무분장표에 딱 정해져 있어. 이건 A과야. 이거 해야 돼. 그런데 모 과장은 가서 위에 있는 국장이 얘기해도 그렇고 주변 사람이 얘기해도 그렇고 꼼짝 않고 있는 거야.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저는요. 진짜 분개해요, 분개.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이번 주 금요일인가 다음 주엔가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상태로 아까 이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앞에 부분도 본 위원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도 애초부터 이거 예산을 세우자고 할 때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었어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개인의 얘기도 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하고 느끼고 공직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 쪽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참조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LH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현안이 있는 데도 주문을 못해요. 내가 봐도 갑갑하니까. ‘야, 진짜 공직자들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어쨌든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은 잠깐 왔다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30년, 20년, 35년 심지어 40년까지 계실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참조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 말을 못 물어봤는데요. 이것을 지금 이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비가 들어간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철거는 이미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12월에 우리 단장께서 얘기하기를 이것을 고철 값만 해도 한 30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된 이유는 1억 800만 원 이 정도 인수가격이 LH가 철거업자한테 입찰 주는 예정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재가 곧게 서 있고 그래서 풀어서 재사용하는 부분이 강조된 측면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때 예가였기 때문에 LH측에서는 이걸 입찰 붙이면 한 1억 5000정도를 수익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니네 예가로 해서 인수하는 걸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좀 쓰다가 하더라도 그 정도의 가격 1억 1000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났었는데. 철거는 최종적으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3000만 원 정도 고철, 지금은 자재로 쓸 수 없고 순수하게 고철로만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잡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덕수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잡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험금은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부분은 한국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한 그 소유로 된 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성남시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절차는 3000만 원 정도에 계약하는 걸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보험금하고 그 3000만 원은 상계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철로서의 수익은 3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받았고요. 입금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약한 것은 한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보셨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저희들이 추진할 때 3000,
이덕수위원  그거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알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입찰을 봤는데 이거는 최고가 쓴 사람이 입찰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쓴 사람이 3100만 원을 쓴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덕수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최고가 쓴 분이 낙찰이 돼서 그 분이 직접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은 저희한테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겠지요. 입금되는 거만 확인해 보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덕수위원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그때 12월에 말하고 다 해소가 된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도시개발과 판교택지개발 특별회계 36페이지 볼게요.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비 정산. 이게 예산현액이 다 지출이 됐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용역비 중에서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비율별로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비율별로 했을 때 우리가 18.5%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우리가 몇 번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초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용역은 중단됐는데 이거 예산은 다 나간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일단 중지는 됐는데 용역기간이 한 3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마무리 하는 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성금으로 형태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용역이 3일 정도 마무리 하는 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부분만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 기성금 부분에서는 지출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최종 마무리 되는 건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하고 이견 관계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알파돔시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LH쪽에서 애매하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될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 12월경 가면 알파돔의 어떤 사업방향이 결정되면서 왜냐하면 이 초과이익이라든지 어떤 적정수익이 알파돔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파돔이 만약에 사업의 어떤, 그 사업이 포기라든지 일부 중단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초과수익하고 적정수익이라든지 어떤 제반적인 문제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이게 3일 남았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3일은 남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용역 재개를 하면서 그전에 좀 서류를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용역은 중단됐더라도 저희들 실무선에서의 협의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금년도 12월 정도 되면 알파돔에 대한 내용이 가시적으로 확정되고 앞날이 보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LH하고 그런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번번이 지적하고 지난번에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판교지역에 기반시설 관련 된 많은 민원사항들 포함해서 이런 사항들이 전부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교민원 사항하고 방음벽이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과수익이냐 아니면 공동사업비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빨리 풀어나가는 부분으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실 저는 걱정이 돼요. 이게 벌써 2010년도에 와서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또 민선5기 집행부가 들어 와서 LH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진행되다가 또 중단됐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또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매듭이라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굉장히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련된 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서로 간의 합의할 수 있는 이러한 초과이득금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금년 말에 알파돔의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또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야 될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다려서 증액이 완료된 다음에 민원을 위한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면서 민원이 또 계속 일어날 걸로 생각이 돼서 민원을 좀 조기에 해소하는 방법을 다시 LH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과이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원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처럼 정산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몇 번 요청했던 도시개발과 단독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예산법무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인원도 보강해서 같이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일단 저희들도 감독하기가, 이게 너무 기술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이걸 판단해 주고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회계적인 금액도 너무 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감독회계사를 썼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회계사 쪽을 좀 보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지금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알파돔이 시간을 좀 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독회계사를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예산법무과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지만 이게 너무 회계적인 기술적인 전문 분야에 속하다보니까 이 분을 공무원들의 힘으로 정리하기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용위원  작년에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서 회계사가 또 더 보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기간이 작년도 3월에 멈춘 상태에서 진척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진척을 한 다음에 그 분을 활용하는 게 안 나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재정하고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좀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결산보다도, 지금 김용 위원께서 판교 용역 문제부터 해서 앞으로 해나가게 될 사업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사업단장님이 도로과장 계실 때 한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아름마을 구간에 대한 지하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았었고 지하화를 하고자 지난 민선4기부터 시작해서 5기까지 공약을 계속해왔고 선출직 위원들이나 단체장들 전부 다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면 판교개발초과이익금을 가지고 판교와 그 주변 언저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쏜다고 얘기를 계속 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에 갑자기 지하화는 포기하고 방음터널로 하겠다고 이재명 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방음터널을 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영희위원  올렸었고, 그 부분 방음터널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동의를 안 받은 거지요.
  그런 와중에 지난번 예산 올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음터널에 대한 예산이 1850억 든다고 예정을 했는데 판교초과이익금을 지금 얼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었느냐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그걸 용역을 거쳐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문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올라왔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화 관련, 소음 관련 T/F회의 때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야 되느냐,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용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LH공사하고 잘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끝나기 전에 공동사업비든 초과이득금이든 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는 방음터널 하겠다고 1850억이라는 예산까지 올려가지고, 일부 예산 올려서 진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지상공원화, 또 다른 방식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또 이번에도 한 23억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또 의회에도 마찬가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그냥 발표하고, 사전에 먼저 발표하고 진행은 제대로 못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정의 난맥이 좀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판교 개발에 따른 용역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이번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실시설계용역비 23억이 올라오는 것은 어떤 방식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런 와중에 우리 지하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도 있고 좀 언밸런스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내일 따지겠지요.
  아무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아까도 우리 김형석 과장이 말씀드렸었지만, 초과이득금에 대한 그 용역 자체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도 알파돔이 될 때하고 알파돔이 안 되는 것하고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장기화됨으로써 계속 관리비나 그런 금융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비용 중에서 우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방음터널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 쫓아다녔잖아요. 실질적으로. 금방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LH공사에서도 얘기했다고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앞뒤가 안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 부분은요, 제가 도로과장 당시에는 초과이득금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해달라, 그래서 사전동의하는 공문은 저희가 판교사업단에서 받았습니다. 공문도 제가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분명히 거기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지금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도로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저희가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차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사 동의라든지 사장 결재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 못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사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만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않습니다. 지금 일단 언론을 통해서 터트려놨는데, 실질적으로 터트려놨어요.
  그런데 또 예산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주민들을 또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간에 이런 민원에 대한 공사 부분은 LH공사도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을 거니까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달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포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주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을 이월해서 보상금 미협의로 수용재결 신청, 이게 토지 지장물이지요. ‘지장물 보상사업비 이월’ 이렇게 이월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 동원동 관련해서 아직 보상, 협의 덜 된 데가 얼마나 돼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두 필지인데요,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 했고요.
김용위원  재결까지 끝났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끝났고 지금 공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거 하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원동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전체 사업비가 880억 4300만 원입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방채는 전부 얼마 들어가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방채가 291억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이건 이제 공탁까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사실 뒤늦은 지적일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도에 이 지방채 논의를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2010년, 2011년, 2012년, 물론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1공단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토지보상의 시기가 상당히 길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지방채를 확보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작년도에도 이 지방채 상환이자로 꽤 나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건 좀 사업시기를 철저히 조정해서 지방채 발행 시기를 잡으면 더 낫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당히 뒤늦은 지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른 일련의 관련 사업들이 있을 때는 그런 일정 같은 것을 치밀하게 짜시고, 어차피 이 지방채는 우리가 갚아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갈 돈은 똑같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는 그러한 로드맵을 부탁드릴게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김형석 과장 아프시니까 업무 끝났으면 보내주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아, 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석 과장님이 아마 고관절 수술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 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하고 2012년 세출예산 결산 보니까 그때 업무보고 한 이후에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설문조사라든지 그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후에는 더 변화된 사항 없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하고 그 T/F팀에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는데 현재 결론은 직권으로 구역지정 해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최만식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되지 않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법적인 문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직권으로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하더라도 꼭 그 주민들에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철거 당시 문제가 됐던 주택들이 몇 군데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지금 몇 군데예요? 세 군데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지금 현재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게 주택이 세 군데 있고요. 저희들 주차장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철골주차장 해놨는데 파출소,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발생된 크고 작은 민원이 없습니까? 주택에 균열이 갔다든지 옥상이 샌다든지 하는 민원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 민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 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민원은 일단 지금 LH공사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철거하다가 중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철거방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계측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옆에 건물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수치를 봐서 나중에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지금은 철거가 다 됐는데 계측기를 지금 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 그 세 집은 저희가 아직 철거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아니, 그러니까 세 집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균열이 갔다, 옥상이 샌다는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요.
  왜.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LH직원들은 왔다 갔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만이 제일 많은 게 그겁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LH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LH공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민원을 1차적으로 LH공사에서 판단을 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LH공사하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LH공사에서 현장 전면에 들어온 집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보수를 해줘야 될 집들은 보수를 해주고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맞아요. 맞는데, 주민들은 LH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시 직원들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민원 자체를 우리 황영승 위원이나 저한테 넣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이 나와 보지 않는다는 게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나가서 해주라 해주지 마라 하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해드리고 싶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물론 결정권은 없고 LH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그건 맞는데, 그 공사 부분의 룰에 대한 법을 아는 사람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LH를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믿을 만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가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인호 과장님! 그 얘기는 원천적으로 맞는데 시민들이 볼 적에는 지금 그 공사를 LH하고 KR에서 하는데 금이 가서 집이 새도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해준다는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일부 균열 간 부분에 대해서 집을 새로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어차피 소송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 많이 나오니까 자꾸 전화하고 하면 시에서, 시민들은 일단 누구를 믿어요? 시를 믿어야지.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공사업자를 못 믿잖아. 하고 끝나고 가면 그만이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고 민원을 해결하시라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우기철에 장마가 들어오는데 저번에 그때 과장님은 바빠서 안 나왔고 팀장하고 LH현장소장하고 나하고 한 바퀴 쭉 돌았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거기가 지금 다 됐습니까? 그 보고 받았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일단 하는 데까지,
황영승위원  비가 와도 아무 이상 없게끔 다 해놨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저희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고요. 일단 비는 와봐야 알지 저희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또 돌발변수도 있을 수 있고,
황영승위원  자, 그러면 이것 끝나시고 오늘이라도 이따 오후에 현장을 싹 돌아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직접.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공사하면서 엄청 피해를 많이 봐서 진광용 단장이나 최 과장이 이틀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 엄청 했어. 그때는 헐어가지고 정리가 안 됐을 무렵인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300mm, 400mm 쏟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작년하고 같은 비가 왔는데 만약에 침수가 돼서 지하 같은 데가 물이 넘치거나 피해를 봤다,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황영승위원  저번에 나하고 한 달 전에도 점검을 한 거고 수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시라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위험한 지역이 거기 몇 군데가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현장방문을 많이 하다보면 시민들이 그걸 다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큰비가 와서 피해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걸 안 했을 때 욕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준비를 좀 잘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액이 6257만 2000원 중에 6257만 1670원을 지출해서 현재 잔액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우이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김응구입니다.
  사업추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추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7월 5일 금요일 10시부터 교통안전국과 3개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백종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주택과장  최창규
  건축과장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기타 참석인
  디자인정책팀장  민경환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