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3.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
4.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3.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김재노 의원 소개로 제출)
4.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어느 덧 반년이 지나 갔습니다.
201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자 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최창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도 있습니다만 주택법 시행령 48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를 딱 박고 있는데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34조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물론 관리를 더 잘 해야겠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더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그런 뜻은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까지 저촉돼 가면서 이것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어 보이면서 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범위가 아주 우리 대통령령이 정한 공동주택보다 대단히 축소됐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우리시의 부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개별적으로도 다 관리사무실이 있고, 다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점검도 해야 되고 거기에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행법에서도 조례에서도 안전에 굉장히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명령을 내리거나 안 되면 우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 데 있어서 무리가 되고. 다음에 왜 꼭 공동주택만 20세대 이하면 상당히 조그만 단지인데, 그런 데까지 우리 법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안전점검까지 해주고 개별주택은 그럼 뭐냐. 저는 형평성에서도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본시가지에 개별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화 된 게 40년 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이 과는 아닐 수 있지만 같은 저기에서 협의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취지에서 저는, 위원장님, 이것은 상위법에도 저촉된다고 생각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 행정에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7조의 2,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 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2. 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 안전진단이 1년에 몇 번씩 받는 거예요?
김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조례는 저 자신이 가장, 오히려 이게 없었다면 제가 만들었어야 된다는 조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정활동 11년 동안 하면서 제 지역구에 악성민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되면 한번,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제일연립에도 해당이 되나요? 아파트.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는,
그게 지금 몇 년 됐었지요? 팀장님?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금광1동에 산성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지금 4층, 5층이 녹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법에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민원은 있는데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디냐 하면 지금 금광시장입니다. 거기는 소위 지금 말하는 우리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상가 가면 상가에 텍스를 다 뜯어놨어요. 가서 보시면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수돗물이 상가로 뚝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도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원빌라. 이 방법이 없는 건데 대원빌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승인이 아니지요. 대원빌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집을 비우거나 만약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진짜 나쁜 말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되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개정하라 하고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 자료 준비를 소홀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건축법으로 해서 빌라 또 사용승인 해서 소위 말해서 빌라단지가 사용승인으로 나간 빌라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원·수정·분당구에서.
그래서 주문할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원안 가결을 원하는데. 단, 저는 거꾸로 15년은 없애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부분이 많다 라고 보고, 지금 217개 단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소규모로 말하는 게 217개단지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진단을 했는데 관리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한 과정이 없어요.
자, 15년 이상 됐는데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이거 진짜 위험해. 그런데 우리가 나갔어. 안 해. 그러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형사처벌을 시킨다든가 뭐가 없으면 집주인들은 진짜 나몰라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지금 여기 보세요. LH. 간단하게 여기 이번에 주택전시관같은 거 홍보관인가 그것도 그렇잖아요. LH에서 일부 주고 우리가 보험료 내줬어. 얘기 들어 보니까 또 우리가 1억 얼마를 더 해야 된대. 이게 참 알딸딸한 거예요, 진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만약에 20세대나 20세대 이상 중에 20년이나 25년 돼서 우리가 손 안대고 놨다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TV에 멀쩡한 상가가 오래돼서 노후화해서 주저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성남시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주되 그 이후에 자료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은 계속해서 법률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제가 솔직히 촉구결의안 같은 거 내려고 그랬어요. 법률개정.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재개발에 앞서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가가 한 27개인가 돼요. 이미 하나 가라앉은 집이 있습니다. 주택이.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보다도 건축법에 의해서 빌라, 소규모 단지, 지금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안전문제가 거기가 더 심각하다고.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놓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된다.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으면서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 우리가 안전진단 다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조치를 안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법률적인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발생한다. 이런 측면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건축법으로 한 것들이 진짜 본시가지에 더 많고 사실은 공동주택보다 지금 엄청 위험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참 이 세대 수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일반 본시가지에 웬만한 빌라 같은 거 다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 특혜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주민혈세를 써가면서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득 되는 그런 일을 조례에 넣어야지 특혜 소지가 있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실효성 문제, 다음에 조례 제정 시 귀책사유 법률적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만약에 오늘 여기서 통과된다면 년 수를 20년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대수 같은 것도 한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또한 소규모단지에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로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법하고 같이 견주어서 비교할 수는 있지만 주택법에 있는 것하고 건축법하고는 태어난 게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사유재산의 인가권 허가권으로 한 거고,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으로 된 것으로 일종의 단지 개념에서 옛날 법으로 따진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이거든요. 촉진법의 특례규정을 받아서 지은 공동주택들인데, 그 공동주택들에서 안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안전관리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토록 해야 된다 라는 전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20년에서 25년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간은 없앨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단독 조례가 아니고 도의 조례하고 연계돼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도 조례와 연계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만일에 도비보조를 15년 기준으로 해서 받는데 우리는 기존에 20년으로 했다고 한다면 5년의 갭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단독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또 이걸 전체 풀어버린다면 또 다른 도하고 언발란스가 나오고. 그래서 상위 조례하고 맞춰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년 기간으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부분은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개정이 됐고 도 조례도 이거에 의해서 개정이 됐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저촉은 없는 걸로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책임한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점검도 병행해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건물이 위험의 빈도가 A등급이 나왔다 B등급이 나왔다 C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C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서 시설 개수명령을 내릴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명령을 내리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주택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연계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건축법에 문제가 많다 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어난 자체가 별개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들이 보완적 성격으로 만들어주는 조례니까 거기에 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 조례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빨리 조례개정을 해줘야 도에서 자금배정이나 자금계획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통과를 하되 도에 의견을 좀 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이 몇 년 이상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지요? 기준이 돼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사각지대라 하면 주택법을 적용받는 빌라나 이쪽보다도 건축법을 적용받는 소규모 주택들 그게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쪽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가 좀 같이 찾아봐 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잘 좀 설명해야 되고 처음에 217개 얘기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잖아요.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08분)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이 청원은 우리 수정구 수진1동 2670-20번지 2층에 거주하는 박홍식 주민 외 844명이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신주와 전주가 보행로를 약 40여 년 동안 아주 잘못 설치돼서 우리 주통학로로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주변 인도는 수정초와 수진중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의 주통학로이고 수진1동, 수진2동 주민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주보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보도를 장악하고 있어 보행로의 기능상실을 초래하였고 안전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에서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한전과 협조하여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정문 앞에는 한전 전주 7개가 돼 있고요. KT통신주가 세 주, 신호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 방향에는 전주 다섯 개가 배부해드린 사진에서 보듯이 매설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상황 및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앞 인도는 수정초등학교와 수진중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주통학로이고 수진1동, 수진2동 주민의 주보행로로서 안전한 역할을 해야 하나 인도에 전주가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주의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전주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전과 시의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길 주민의 주통행로로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복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인도의 전주를 수정초 담장 쪽으로 전체 전주 이설공사를 실시하여 수많은 학생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성남시의 이전계획 수립 후 한전과 협조하여 이설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으면 우리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검토결과는 일단 도로 구조 및 시설기준에도 안 맞고요. 저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도 폭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원을, 문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게 좀 많은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장여건상에 이전이 불가한 쪽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을 조사하면서 학교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한전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라의채 과장은 병가 중이라고 하고 담당팀장이 나와야 되는데 담당팀장이……,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그러면 이덕수 의원 청원 건은 수정구청 관계자가 올 때까지 뒤로 미루고 다음 안인 검단보도육교 철거의 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수정구건설과 검토의견서 배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의채 수정구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나 지금 병가 중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전주 옮기는 것은 우리가 청원이 아니고 촉구결의안 내서 한전에다 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행자 통로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길이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저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써 채택하고, 나머지 공사방법이나 옮기는 이전장소나 이런 것들은 각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 각 구청, 그런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시에다 얘기하면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청에서는 또 동사무소에 대해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동사무소는 인원이 적은데다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구시가지, 즉 본시가지에 학교 주변에 인도가 설치돼 있는, 보행자 통로가 설치돼 있는 곳에 전주의 문제를 전수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근거로 해서 도로 확장 및 보행자 통로 개설과 더불어 한전에다 전주이설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시건설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단, 자료 제출했을 때는 그냥 ‘무슨 초등학교 몇 개’ 이게 아니고 ‘무슨 초등학교에 보행자 통로 사진 찍고 몇 개 설치’, 어떤 것은 이설요구가 가능할 것이고 어떤 것은 이설요구가 불가능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설이.
하지만 일단은 전수조사 먼저 해달라,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이설할 것은 이설이 가능하다든가 이것은 좀 불가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역 중원·수정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함께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것은 어차피 청원 결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 진행 후 추후에 9월이든 10월에 별도로 이 부분은 시청 교통안전국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우리가 10개였는데 10개에서 몇 개는 이설이 됐고 몇 개는 좀 불가하고 이렇게 됐다, 경비는 어떻게 들어갔으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홍식 등 844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홍식 등 844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김재노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31분)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보도육교(하대원동 127-3번지)는 인근에 영성중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등·하교시 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하시 않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등 노약자들의 육교이용이 불편하여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교통사교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미관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 보행자 위주의 도로정책으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보도육교(하대원동 127-3번지) 육교를 철거하고 보횡자 위주의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어 실질적인 통학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육교를 존치하여 무당횡단을 방치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되어 검단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안 나오셨지요.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왕 있는 것을 철거하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설치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광로입니다. 긴 광로이기 때문에 신호 한 번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청원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청원은 어쨌든 들어왔지만 의견이 분분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것을 채택보다는 불채택 의견을 내면서 거기에 하나의 방법은 지금 보도육교가 여기뿐만 아니라 중원구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찬성하는 부분이고 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안전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 반대의견이 크니 올해 2014년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 다 용역을 준 후 그다음에 각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니 집행부에서 참조하셔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낸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거기가 아까도 나와 있지만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일부 반대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공청회나 토론회나 또 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용도가 없는 이유는 지금 하대원동 127-3번지 같은 경우는 그게 교통신호등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을 어차피 별도로 설치하지도 않고 거기에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만 그으면 되는 이런 사항이고.
아까 국장님이 광폭이 넓다고 하셨는데 광폭이 넓은 것은 중간에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도 더 넓은 우리 성남대로 같은 경우도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교통약자들이 여기를 건너려면 거의 한 200m 이상 아마 걸어서 내려와서 하대원 청과시장에서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앞에 거기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서 건너야 되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하대원 아튼빌 후문이라든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두 군데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쪽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교통안전 문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것이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청원을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셔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찰서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엊그제 수정경찰서에서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 중앙분리대 봉을 박는다든지 또 안전펜스 같은 것을 보도에 굉장히 많이 했지요. 사고예방 차원에서는 맞지만 사고 나는 그 건수의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엄청나게 많이 박아놨어요. 이건 도시미관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중원구건설과에서 중원서에도 이런 회신을, 의견을 조회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여러 가지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우리 주민의 전체를 보고 해야 되고, 지금 학부모와 또 주변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또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비난이 있을 걸 다 각오해서라도, 감수하고서라도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니까 지금 사전검토를 시행한다는데 의견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국장님.
문제는 이 보도육교를 철거해서 교통상에 지장이 되거나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도로과 도로 측면에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지금도 육교를 위험한 부분에는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육교가 많은데 그 부분들을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용역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건 교통상 흐름이나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철거해 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육교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용역을 해서 한번 재편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주변 상권도 연결되는, 단절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관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쪽에 지금 청원을 하신 분들이 529분입니다. 529명을 보면 그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쪽에 이 보도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도육교가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고,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동참을 해줬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우리가 그 동안에 쭉 경찰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통, 차량 위주의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차량 위주, 차량 소통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바로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는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적신호 시에는 서는 거고, 차량이 다 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보도육교를 철거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이용이 과거보다는 떨어졌다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검단초등학교가 있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맞은편에 성남방송고등학교도 있지요, 맞은편에. 그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지금 학부모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청원해서 채택을 함으로써 그 의결로 위원회의 강제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이러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철거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육교에 대한 용역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없앨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되고, 또 하나는 청원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내셨지만 또 그 반면에 이해 상충되는 분들이 이러한 청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종합의견에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제안했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 보도육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수반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서 이 청원은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르게 있는 만큼 불채택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대원 야채시장에서 건너가든 아니면 이쪽 위에 방통고등학교까지 와서 건너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도 좀 우리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100% 전체가 원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수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것을 좀 들어주는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청원을 하든 또 무슨 안을 제안하면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만 하고 시행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 청원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통안전국장이 있으니까 교통안전국장에게 언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해주신다면 불채택되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으니까 우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그 답변을 확실하게, 언제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을 하실 때 용역을 잘해야 돼요. 이 육교를 철거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상가 건물주인은 물론 100% 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비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하나 없어지고 횡단보도가 서면 자기 땅값은 엄청 올라요. 그걸 잘 보셔가지고 학부형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그런 데 각계각층에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돼. 이거 용역 줄 적에. 이게 그냥 나가서 형식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육교 하나 철거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을 하실 때 잘 하시라고요.
지금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모란에서 공단까지 교통흐름이 정체가 돼서 아침저녁으로 정체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용역을 해서 그런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우리가 이것을 철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줄 때 아까 말하는 교통흐름, 보행자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지 교통흐름만 보면 안 된다.
또 하나 지금 이번에 금년에 교통안전국장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 이 공단로는 판교하고 공단까지 무슨 노면전차인가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런데 제가 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통의 연계성이라든지 차량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보도육교 철거 문제를 왜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보행자나 노약자를 위해서는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단에 들어오는 길이 지금 순환도로하고 이쪽 모란시장 쪽하고 그 공원로에서 빠져나가는 길, 또 대원터널 그쪽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침 출퇴근이나 이런 시간대에 교통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순환도로 확장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와 고려해서 이 보도육교가 또 하나의 나름대로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육교를 빨리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하는 노면전차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원받아서라도 해야 되고, 또 진짜 쓸 데 없는 곳은 철거해야 되고.
지금 공단로에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공단로 쪽에는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가 아니에요, 한일시멘트 앞에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것은 철거해도 더더욱 무방해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튼빌 같은 경우도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로.
그러니까 아튼빌이 정문보다 후문이 발전한 것은 후문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정문 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가의 집중현상도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10월에 준다 했으니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그건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되니까 반드시 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라.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와 계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철거해 달라고 청원을 냈어요. 그런데 시청 앞에는 지금 설치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경관이고 여기 저쪽 마을에서 이쪽 넘어오는 거를 설치하고자 해서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서 저 밑에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기 불편하다고 설치하자고 또 그래요. 이건 좀 안 맞다, 한쪽은 설치하고 한쪽은 철거하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이 과업지시서 줄 때, 어차피 용역이 여기서 나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나가요? 여기서 나갈 거 아닙니까. 구청 예산으로 세워요?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에서 다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꼭 해주기를 바라고.
상인들이라든가 어떤 집단으로부터 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원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시건설위원장을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원해 달라 해서 본 위원장이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떠한 누구한테도 청탁이라든가 또 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꼭 이 용역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2013년 추경 시에 보도육교 전체에 대하여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중원구를 다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하대원동 115-3 성원아파트 102동 507호 박경준 등 529인이 제출하고 김재노 의원이 소개한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은 2013년 추경예산에 중원구 보도육교에 대하여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결과와 전체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시 03분)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치)
그러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요, 공람할 때?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는 이 사회복지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경로당은 어디에서 수요를 잡을 거예요?
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건축을 했어요. 지금 래미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개설하지 않고 7년인가 지난 시점에서 개설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공동아파트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 래미안에도 있고, 이 앞에 다솜아파트는 우리 여성임대아파트고, 현대아파트고, 그래서 수요능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복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복지시설은 거의 경로당하고 지금 어린이집밖에 없거든요, 이 안에.
그러면 이 안에 없다는 것은 거의 이 주택가에 있는 분들, 이 빌라에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수요조사 해보면 많지가 않아요.
또 경로당에는 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또 그다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지 외곽지역에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복지시설이 굳이 여기에 위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수요예측을 따져봐야지요. 그 활용도나 토지 효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 중동 같은 경우 봅시다. 중앙동 재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위에 꼭대기에다 갖다놓고 결국은 불편해서 내려와 버렸잖아요.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결국 우리는 지금 돈을 더 들여서 동사무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도서관 짓는다고 다 매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공동아파트에 굳이 어린이집을 넣지 말고 여기에 사업성을 높여주든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연계해서.
이것도 도로망에 고민을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 여기에 도로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기 하면서 이 도로 부분을 좀 낮춰야 된다. 만약 이번 기회에 여기 할 때 낮추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속 이건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낮춰주는 게 주거환경 개선이지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만 달랑 짓는다고 개선이 됩니까. 여기도 한 30도 될 걸요. 그전에 버스 사고 나서 그냥 굴러가지고 들이박았잖아요.
그 횡단보도,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몇 번 건의해서 경찰서에서 해서 지금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도로 부분에 대한 낮춤도 고민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 여기는 당연히 인도를 확보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지요?
그런데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졌을 때 여기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넣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이 현재 신축건물 자체에서 민원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이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거 만약에 재개발하게 되면 신축하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게 아주 모양이 우스운 꼴이거든. 여기에 달랑 빌라 두 개인가 세 개 딱 위치해 있는 게.
종교부지는 그렇다 쳐요. 종교부지는 이 자체에서 존치해서 본인들이 짓든지.
그러면 여기 도로를 내줬어요, 지금 그림 상에 보니까. 이게 도로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선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나 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좀 검토하시고, 도로 낮추는 거. 빌라.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정고시할 때 전체의 대지가 이 부분은 만약에 이쪽에서 수용한다면 옛날 동보빌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거 동보빌라 집어넣으라고 넣으라고 그러니까 제척해놓고 나중에 결국은 끝끝내 지금까지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 추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복지시설. 거기는 사실 수요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 위에 지금 또 래미안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다시 개원을 하거든요.
그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빌라를 지으면서 그 도로부지를 사도를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했어요.
또 지금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래미안 올라가는 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거의 아마 한 15m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월 3일 수요일은 개별의사활동을 하시고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으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주택과장 최창규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기타 참석인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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