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3.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
  4.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3.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김재노 의원 소개로 제출)
  4.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어느 덧 반년이 지나 갔습니다.
  201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입니다.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자 본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최창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현행 안전진단은 몇 년 경과되면 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저희가 조례에 상정한 것은요, 법에서도,
이덕수위원  아니, 그 전에는 말이에요. 전에는 몇 년,
○주택과장 최창규  전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자체,
이덕수위원  신설이라는 거예요? 15년으로 신설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어떤 거냐 하면 300세대 이상인 의무적 관리 대상은 아주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이하,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법에서 2010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넣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첨가하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몇 년이 지나면 했었느냐.
○주택과장 최창규  없었습니다. 그 자체.
이덕수위원  아예 자체가 없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덕수위원  그 얘기인데 신설한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머지 세대들은 지금까지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최창규  안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예 안 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이덕수위원  강제규정에 안 돼 있었다 이 말이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아예 없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정한다 이말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니고요.
이덕수위원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이렇다 보면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또 만약에 어떤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리시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아예 그냥 하려면 의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안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도 있습니다만 주택법 시행령 48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를 딱 박고 있는데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34조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긋나는 것 같아요. 물론 관리를 더 잘 해야겠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더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그런 뜻은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까지 저촉돼 가면서 이것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어 보이면서 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범위가 아주 우리 대통령령이 정한 공동주택보다 대단히 축소됐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우리시의 부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개별적으로도 다 관리사무실이 있고, 다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점검도 해야 되고 거기에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행법에서도 조례에서도 안전에 굉장히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명령을 내리거나 안 되면 우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 데 있어서 무리가 되고. 다음에 왜 꼭 공동주택만 20세대 이하면 상당히 조그만 단지인데, 그런 데까지 우리 법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안전점검까지 해주고 개별주택은 그럼 뭐냐. 저는 형평성에서도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본시가지에 개별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후화 된 게 40년 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이 과는 아닐 수 있지만 같은 저기에서 협의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취지에서 저는, 위원장님, 이것은 상위법에도 저촉된다고 생각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 행정에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제7조의 2항 중에 2항을 삭제해달라는 얘긴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검토하기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재노  아니,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이,
  “7조의 2,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 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2. 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덕수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위원장 김재노  전체를 다 부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2항만?
이덕수위원  저는 지금 전체 부결을 요청한 건데, 더 들어보고 나중에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의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이게 2010년도에 주택법 개정된 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가 보니까 20세대 이상이면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이 포함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대상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저희가 15년으로 따졌을 때는 3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37개 단지.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이덕수 위원님,
○주택과장 최창규  잠깐 죄송한데요.
김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15년을 한정했을 때는 37개단지가 되고요. 15년이라는 기준이 없이 한다면 1년부터 따진다고 그러면 총 21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217개 단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금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서 안전점검을 받는 공동주택들 이런 데는 지금 의무적으로 연2회 받고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관리 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관리 주체가 하고 있고, 여기는 그 사각에 있는 데 아닙니까.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좀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사각에 있다 보니까 보조금에서도 대상이 안 되고,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형평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본시가지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맞습니다.
김용위원  충분히 거기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재개발 이게 늦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일부에서는 시행이 이미 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현재 총 14개 단지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우리시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영역이 넓어져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뤄진다면 충분히 이거는 일부의 지금 검토의견 중에서는 지금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이런 이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어쨌든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안전진단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재난에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끼치는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예,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최창규  현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법상으로는 위법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조례 안에서 조례 7조의 제2항에 보시면 지금 1호에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그래서 모법에는 주택법에는 15년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15년이라는 기준을 넣은 이유는 지금 경기도 주택조례 14조에 보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는 저희가 대지만 20%는 경기도 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15년이라는 기간을 경과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때 우리시에서 관리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위원장 김재노  도에서 20%, 시에서 80%.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한 개 단지 당 1년에 얼마 정도씩 예산이 들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1개 단지로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15년으로 따지면 37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면 전체 다 했을 때 한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노  4억 정도 들어가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이제.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위원장 김재노  해마다 계속?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단지라하면 지금 빌라 같은 경우 한 동짜리도 있고 두 동짜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한 동짜리도 만약에 20세대가 되면 한 개 단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그게 또 다릅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대상인 거,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겁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 아니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노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에,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4억이라지만 내후년도 되면 또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야.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15년 이상이 되면,
  이 안전진단이 1년에 몇 번씩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거는 아니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37개 단지를, 왜냐하면 안전에 문제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계속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 안전관리를 맡기는 것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를 맡기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니지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맡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진단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계획하고.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1년을 계약해서 얼마를 주는 걸로 하고, 안전진단이란 것은 진단할 때만 하는 것,
○주택과장 최창규  아니,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안전관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수립하고 안전진단만 저희가 해주고 그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관리 주체나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해서 보수 조치할 거면 보수 조치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용금지를 시키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안전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창규  관리는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까지 쭉 안전관리를 안 해왔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안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안 해왔단 말이에요. 안 해왔으니까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
○주택과장 최창규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지시로 하는 거지요. 이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용을 중지하라, 아니면 어디가 어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진단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관리를 하는 주체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없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내 소유권은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안전진단 자체도 소유자들이 해야지.
○주택과장 최창규  그런데 이거는 법에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안전진단하고 안전관리하고 그게 지금 저기 되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 지금 본인들이 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문제가 돼서 우리 금광동에 대원빌라마냥 그쪽에 금광빌라 마냥 문제가 됐을 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그때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겠어요.
  김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상위법에 뭐가 저촉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허상범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주택법 시행령 48조 1호, 2호, 3호, 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이거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조례안은 쟁점이 되는 사안은 그 중에서 일부분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15년 된 것만 한다하니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 이 뜻이잖아요.
○전문위원 허상범  그렇지요.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왜 제가 다시 확인 하냐면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최창규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15년을 넣었다는 것은 이쪽 집행부 쪽에서는 도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에 일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걸 넣음으로써 상위법에 돼 있지 않는 어떤 기간을 넣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허상범  대상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다니까. 이 15년이라는 것을 넣음으로써 대상의 규모를 축소시켰다. 원래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7개단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37개단지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저는 이 조례는 저 자신이 가장, 오히려 이게 없었다면 제가 만들었어야 된다는 조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정활동 11년 동안 하면서 제 지역구에 악성민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되면 한번,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제일연립에도 해당이 되나요? 아파트.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예, 해당이 됩니다. 대상에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상이 안 됐지요?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대상이 안 됐잖아요. 그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는,
  그게 지금 몇 년 됐었지요? 팀장님?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벌써 2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넘었지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보면 거의 95% 정도가 다 세입자예요. 옥상에서 물이 새는데 바로 밑에 집에 새는 게 아니고 2층이 새요. 거기 가면 지금 황당합니다. 중앙동에 성남제일교회 밑에 가서 보시면 진짜 황당해요. 이 아파트가 지은 지가 오래돼서 옛날 구식으로 짓다보니 관리주체도 없고, 거기에 관리주체는 집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 방수를 하면 3분의 1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진짜 거기 한번 나가면 황당할 거예요. 심지어 소위말해서 이 사람들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 관도 설치를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바로 축대 밑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집주인들을 어떻게 벌금이나 입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시에서 공문도 몇 번 내보냈습니다. 좀 정리 좀 하라고. 그 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금광1동에 산성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지금 4층, 5층이 녹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법에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민원은 있는데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디냐 하면 지금 금광시장입니다. 거기는 소위 지금 말하는 우리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상가 가면 상가에 텍스를 다 뜯어놨어요. 가서 보시면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수돗물이 상가로 뚝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도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원빌라. 이 방법이 없는 건데 대원빌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승인이 아니지요. 대원빌라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4대 악성이에요. 제가 1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나 내가 봐도 되게 환경이 열악하고 한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15년 한 부분은 우리가 우려하는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예산 지원 받고 15년 이상 된 것들만 시에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실은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각각의 집주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거의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거의 80 내지 90%가 외지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든 사람 주고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집을 비우거나 만약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진짜 나쁜 말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되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개정하라 하고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 자료 준비를 소홀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건축법으로 해서 빌라 또 사용승인 해서 소위 말해서 빌라단지가 사용승인으로 나간 빌라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원·수정·분당구에서.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을 따지고요.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법 자체가 다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아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질의해봤잖아요. “대원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지요?”라고 질의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건축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예. 그 말이에요. 빌라도 주택법에서 나간 데가 몇 군데나 되냐. 단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 아는 사람 없어요?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단지 명칭이 빌라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분당에 꽤 있습니다. 야탑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런 거가 아마 거의 사용승인일이 아닐까.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법으로 나갔어요?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예, 주택법으로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구시가지는 거의 다가 건축법에 의해 나간 게 많을 것이고 신도시 개발하면서 나갔던 것들은 거의 주택법에 나가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는.
  그래서 주문할게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원안 가결을 원하는데. 단, 저는 거꾸로 15년은 없애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부분이 많다 라고 보고, 지금 217개 단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소규모로 말하는 게 217개단지라고 말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추후에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해달라. 무슨 말이냐. 의무대상자. 공동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보면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주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217개 단지를 되는 것과 안 된 것 1년 2년 차로 해서 수정·중원·분당 해서 쫙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개별로요?
김유석위원  예, 쫙. 그러면 우리가 딱 알잖아요. 아, 어디가 지원받고 어디가 지원 안 받고. 여기 15년이라는 것은 올해 12월에 해당하는 게 있을 것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럼 분석이 쫙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대충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리단이 없었단 말이에요, 관리단이. 그러니까 한 마디로 경비실이 없는 거야. 그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랬는데, 안전관리진단을 우리가 해줬어. 예를 들어서 유명빌라라는 곳을 20세대 이상인데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줬는데 이 양반들이 보수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것은 저희가,
김유석위원  처벌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처벌은 없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적어도 15년 20년 됐어. 이게 소규모야. 이걸 안전진단을 우리가 했어. 문제점을 발견했어. 안전진단 D급이나 E급이 나왔어. 이건 진짜 위험해.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지도 않고 사실은 한 마디로 그냥 앉아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써 적어도 우리는 안전진단 실시해서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 이거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권고를 하든지라도 할 수 있었어.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걸 안 해버리면 안 했을 때 사고가 나면 결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이나 어쩌면 우리 집행부나 다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지요. 상위법에 있고 우리 성남시 나름대로 특성을 담아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진단을 했는데 관리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한 과정이 없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그래서 언젠가 주택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만 법률 개정에 대해서 이 집주인들이 책임지는 것을 뭔가를 올려라. 그러지 않으면 안 한다. 집주인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자, 15년 이상 됐는데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이거 진짜 위험해. 그런데 우리가 나갔어. 안 해. 그러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형사처벌을 시킨다든가 뭐가 없으면 집주인들은 진짜 나몰라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지금 여기 보세요. LH. 간단하게 여기 이번에 주택전시관같은 거 홍보관인가 그것도 그렇잖아요. LH에서 일부 주고 우리가 보험료 내줬어. 얘기 들어 보니까 또 우리가 1억 얼마를 더 해야 된대. 이게 참 알딸딸한 거예요, 진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만약에 20세대나 20세대 이상 중에 20년이나 25년 돼서 우리가 손 안대고 놨다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TV에 멀쩡한 상가가 오래돼서 노후화해서 주저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성남시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주되 그 이후에 자료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은 계속해서 법률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제가 솔직히 촉구결의안 같은 거 내려고 그랬어요. 법률개정.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재개발에 앞서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가가 한 27개인가 돼요. 이미 하나 가라앉은 집이 있습니다. 주택이.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보다도 건축법에 의해서 빌라, 소규모 단지, 지금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안전문제가 거기가 더 심각하다고.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 데는 지금 또 이거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 쪽 한 쪽만 도와주는 이런 꼴이 된다고요. 이걸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최창규  지금 건축법에는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주택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또 안전진단을 받아서 개선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안 해. 그랬을 때의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조례에 법은 있지만 조례는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이 없는 이런 조례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게 문제가 좀 있기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217개 단지 전체를 해주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주택과장 최창규  1년에 4억이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37개 단지 했을 때 1년에 4억이 들어간다며.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217개 단지를 전부 다 하면.
○주택과장 최창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217개 단지가 아니고 72개 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72개단지?
김유석위원  토털?
○주택과장 최창규  예. 총.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전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72개 단지를 전체를 다 하면 얼마 들어가요?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그게 4억입니다. 72개 단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37개 단지 하면?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그게 1억 4000입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1억 4000정도 됩니다.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비용추계서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3분의 1만 15년 이상인,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을 지금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잡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창규  저희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위원장 김재노  이것을 그러면 72개 단지를 만약에 3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주택과장 최창규  하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72개 단지를 다 한대도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72개 단지를 전체 다했을 때 4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72개 단지를 한 번, 1년에 전체를 다 했을 때가 4억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한다면 3년으로 나눠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주택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한 번에 다 안 하고.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그게 그렇게 했을 때 1억 4000이 나옵니다.
○주택과장 최창규  예, 1억 4000.
○위원장 김재노  1억 한 3000, 4000.
이덕수위원  의견 한번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고요. 이거 꼭 15년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20년 25년 이렇게 잡아도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돈 받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주택과장 최창규  아마 경기도 주택조례가 15년 이상 된 걸로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5년 이상인데 20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15년이라면 요즘에 짓는 거, 옛날에 지은 건 모르지만 15년이면 이 때 안전진단 할 정도면 이거 집이 아니지요. 아주 부실공사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통과시킨다는 가정에서 20년이나 25년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놓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된다.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으면서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 우리가 안전진단 다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조치를 안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법률적인 귀책사유가 저희한테 발생한다. 이런 측면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고요.
○주택과장 최창규  그렇지는 않고요. 4항에 보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명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이덕수위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없다며요. 강제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야, 이거 수리해.’ 아니면 ‘나가시오.’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법률적인 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귀책사유가 될 확률이, 지금 제가 법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건축법으로 한 것들이 진짜 본시가지에 더 많고 사실은 공동주택보다 지금 엄청 위험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참 이 세대 수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일반 본시가지에 웬만한 빌라 같은 거 다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 특혜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주민혈세를 써가면서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득 되는 그런 일을 조례에 넣어야지 특혜 소지가 있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실효성 문제, 다음에 조례 제정 시 귀책사유 법률적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만약에 오늘 여기서 통과된다면 년 수를 20년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대수 같은 것도 한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위원장 김재노  안을 내줘요. 20년이면 20년, 이걸 딱 해주라고. 그래야 그거 가지고 적용을,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 조례는 일단 저희 단독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조례라는 전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뒷 배경은 기존에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에서 20세대 이상이면서 의무관리대상에 안 되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에 주택 관리를 하는데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보완적 성격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고.
  또한 소규모단지에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로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법하고 같이 견주어서 비교할 수는 있지만 주택법에 있는 것하고 건축법하고는 태어난 게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사유재산의 인가권 허가권으로 한 거고,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권으로 된 것으로 일종의 단지 개념에서 옛날 법으로 따진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이거든요. 촉진법의 특례규정을 받아서 지은 공동주택들인데, 그 공동주택들에서 안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안전관리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토록 해야 된다 라는 전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20년에서 25년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간은 없앨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단독 조례가 아니고 도의 조례하고 연계돼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도 조례와 연계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만일에 도비보조를 15년 기준으로 해서 받는데 우리는 기존에 20년으로 했다고 한다면 5년의 갭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단독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또 이걸 전체 풀어버린다면 또 다른 도하고 언발란스가 나오고. 그래서 상위 조례하고 맞춰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5년 기간으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부분은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개정이 됐고 도 조례도 이거에 의해서 개정이 됐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저촉은 없는 걸로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책임한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점검도 병행해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건물이 위험의 빈도가 A등급이 나왔다 B등급이 나왔다 C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C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서 시설 개수명령을 내릴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명령을 내리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주택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연계를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건축법에 문제가 많다 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어난 자체가 별개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들이 보완적 성격으로 만들어주는 조례니까 거기에 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 조례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빨리 조례개정을 해줘야 도에서 자금배정이나 자금계획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2010년에 개정됐으면 그때 좀 하지 왜 여지까지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다른 데하고 연결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정리하지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저는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통과를 하되 도에 의견을 좀 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이 몇 년 이상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지요? 기준이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재건축인 경우에는 보통 한 40년. 현재는 40년 정도 됐고요.
김유석위원  그전에는 한 20년 25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최창규  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거는 통과하되 도에 조례를 좀 개정요구를 해주세요. 집행부끼리 의견을 내세요. 우리가 하다 보니 15년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 20년이나 25년 정도의 년 수를 좀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좀 제시하세요. 그거는 이덕수 위원님 말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위원님, 이게 저거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김유석위원  어떤 거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금 리모델링 기준이 15년 기준단위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안전점검 기준 연도를 리모델링에서 15년으로 한 것처럼 15년을 단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의견을 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의견을 주면 도에서 우리가 15년을 기준 준 것은 이러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 의견이 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사각지대라 하면 주택법을 적용받는 빌라나 이쪽보다도 건축법을 적용받는 소규모 주택들 그게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쪽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가 좀 같이 찾아봐 줘요.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어떻게. 원안대로 지금 다른 분들이.
이덕수위원  제가 아까 부결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잘 좀 설명해야 되고 처음에 217개 얘기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잖아요.
○주택과장 최창규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이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어떤 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럴 때는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재난관리법 31조가 적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79조를 적용해서 1년 이하의 징역, 82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나오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창규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딱딱 주셔야지.
○주택과장 최창규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을 끊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있었는데,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년 수는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낭비의 요인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이다, 15년이면. 15년이면 썽썽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한 의견을 내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제 부결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이덕수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08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박홍식 등 844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이덕수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이 청원은 우리 수정구 수진1동 2670-20번지 2층에 거주하는 박홍식 주민 외 844명이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신주와 전주가 보행로를 약 40여 년 동안 아주 잘못 설치돼서 우리 주통학로로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주변 인도는 수정초와 수진중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의 주통학로이고 수진1동, 수진2동 주민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주보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보도를 장악하고 있어 보행로의 기능상실을 초래하였고 안전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에서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한전과 협조하여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정문 앞에는 한전 전주 7개가 돼 있고요. KT통신주가 세 주, 신호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 방향에는 전주 다섯 개가 배부해드린 사진에서 보듯이 매설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상황 및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앞 인도는 수정초등학교와 수진중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주통학로이고 수진1동, 수진2동 주민의 주보행로로서 안전한 역할을 해야 하나 인도에 전주가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주의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전주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전과 시의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길 주민의 주통행로로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복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인도의 전주를 수정초 담장 쪽으로 전체 전주 이설공사를 실시하여 수많은 학생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성남시의 이전계획 수립 후 한전과 협조하여 이설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제일로 123번길 구정초교 보행로 전주 이설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으면 우리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안녕하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저희는 지금 검토결과는 일단 도로 구조 및 시설기준에도 안 맞고요. 저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도 폭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원을, 문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게 좀 많은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장여건상에 이전이 불가한 쪽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을 조사하면서 학교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요, 한전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게 보면 옮기는 것 자체가 차도 쪽으로 붙여서 옮긴다든지 아니면 담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지중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위원장 김재노  지금 구청 관계자가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의채 과장은 병가 중이라고 하고 담당팀장이 나와야 되는데 담당팀장이……,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그러면 이덕수 의원 청원 건은 수정구청 관계자가 올 때까지 뒤로 미루고 다음 안인 검단보도육교 철거의 건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저쪽에 아무도 없으니까 5분간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재노  네?
    (전문위원과 대화 나눔)
    (수정구건설과 검토의견서 배부)
이덕수의원  마무리하시지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라의채 수정구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나 지금 병가 중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집행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주 옮기는 것은 우리가 청원이 아니고 촉구결의안 내서 한전에다 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행자 통로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길이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저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써 채택하고, 나머지 공사방법이나 옮기는 이전장소나 이런 것들은 각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 각 구청, 그런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시에다 얘기하면 구청으로 내려가면 구청에서는 또 동사무소에 대해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동사무소는 인원이 적은데다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구시가지, 즉 본시가지에 학교 주변에 인도가 설치돼 있는, 보행자 통로가 설치돼 있는 곳에 전주의 문제를 전수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근거로 해서 도로 확장 및 보행자 통로 개설과 더불어 한전에다 전주이설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시건설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단, 자료 제출했을 때는 그냥 ‘무슨 초등학교 몇 개’ 이게 아니고 ‘무슨 초등학교에 보행자 통로 사진 찍고 몇 개 설치’, 어떤 것은 이설요구가 가능할 것이고 어떤 것은 이설요구가 불가능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설이.
  하지만 일단은 전수조사 먼저 해달라,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이설할 것은 이설이 가능하다든가 이것은 좀 불가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역 중원·수정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함께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덕수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것은 어차피 청원 결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 진행 후 추후에 9월이든 10월에 별도로 이 부분은 시청 교통안전국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우리가 10개였는데 10개에서 몇 개는 이설이 됐고 몇 개는 좀 불가하고 이렇게 됐다, 경비는 어떻게 들어갔으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홍식 등 844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홍식 등 844인이 제출하고 이덕수 의원이 소개한 제일로 123번길 수정초 보행로 전주 이설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김재노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중원구 하대원동 115-3 성원아파트 102동 507호 박경준 등 529인이 제출하고 김재노 의원이 소개한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마선식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김재노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청원 소개는 박경준 외 529인이 청원을 했습니다.
  검단보도육교(하대원동 127-3번지)는 인근에 영성중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등·하교시 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하시 않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등 노약자들의 육교이용이 불편하여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교통사교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미관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 보행자 위주의 도로정책으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보도육교(하대원동 127-3번지) 육교를 철거하고 보횡자 위주의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어 실질적인 통학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육교를 존치하여 무당횡단을 방치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되어 검단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안 나오셨지요.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하대원 육교는 이것이 2010년도에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철거해 달라고 저희한테 많은 민원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철거를 안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왕 있는 것을 철거하기보다는 안전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설치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광로입니다. 긴 광로이기 때문에 신호 한 번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청원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손순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유석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어쨌든 들어왔지만 의견이 분분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것을 채택보다는 불채택 의견을 내면서 거기에 하나의 방법은 지금 보도육교가 여기뿐만 아니라 중원구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찬성하는 부분이고 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안전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 반대의견이 크니 올해 2014년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 다 용역을 준 후 그다음에 각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니 집행부에서 참조하셔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낸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거기가 아까도 나와 있지만 통학로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일부 반대의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공청회나 토론회나 또 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의원  예, 제가 답변 좀,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재노의원  이 공단로에 지금 육교가 3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육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가장 활용도가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는 이유는 지금 하대원동 127-3번지 같은 경우는 그게 교통신호등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을 어차피 별도로 설치하지도 않고 거기에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만 그으면 되는 이런 사항이고.
  아까 국장님이 광폭이 넓다고 하셨는데 광폭이 넓은 것은 중간에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보다도 더 넓은 우리 성남대로 같은 경우도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교통약자들이 여기를 건너려면 거의 한 200m 이상 아마 걸어서 내려와서 하대원 청과시장에서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앞에 거기까지 휠체어를 타고 가서 건너야 되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하대원 아튼빌 후문이라든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두 군데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쪽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교통안전 문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것이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청원을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셔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진국에서도 이 보도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찰서 같은 데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엊그제 수정경찰서에서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에 중앙분리대 봉을 박는다든지 또 안전펜스 같은 것을 보도에 굉장히 많이 했지요. 사고예방 차원에서는 맞지만 사고 나는 그 건수의 정확한 계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엄청나게 많이 박아놨어요. 이건 도시미관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중원구건설과에서 중원서에도 이런 회신을, 의견을 조회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여러 가지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우리 주민의 전체를 보고 해야 되고, 지금 학부모와 또 주변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또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비난이 있을 걸 다 각오해서라도, 감수하고서라도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니까 지금 사전검토를 시행한다는데 의견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국장님.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지금 이 보도육교가 성남시 전체적으로 하면 많이 있습니다. 판교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그리고 구시가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루 이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이 보도육교를 철거해서 교통상에 지장이 되거나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도로과 도로 측면에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지금도 육교를 위험한 부분에는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육교가 많은데 그 부분들을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용역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건 교통상 흐름이나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철거해 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육교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용역을 해서 한번 재편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예, 좋은 의견이시고. 저는 여하튼 지금 검단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것은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사실 많았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없단 말이지요.
  이거하고 주변 상권도 연결되는, 단절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관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재노의원  예, 좀 더 할게요.
  이쪽에 지금 청원을 하신 분들이 529분입니다. 529명을 보면 그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쪽에 이 보도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도육교가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고,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동참을 해줬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우리가 그 동안에 쭉 경찰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통, 차량 위주의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행자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차량 위주, 차량 소통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바로 횡단보도를 그을 수 있는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적신호 시에는 서는 거고, 차량이 다 서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보도육교를 철거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지역이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원인들을 대표해가지고 소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이용이 과거보다는 떨어졌다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검단초등학교가 있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맞은편에 성남방송고등학교도 있지요, 맞은편에. 그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지금 학부모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청원해서 채택을 함으로써 그 의결로 위원회의 강제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이러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철거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육교에 대한 용역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없앨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되고, 또 하나는 청원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내셨지만 또 그 반면에 이해 상충되는 분들이 이러한 청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종합의견에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제안했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 보도육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수반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서 이 청원은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르게 있는 만큼 불채택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의원  자,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통고등학교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고,
김용위원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지요.
김재노의원  이쪽에서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검단초등학교 학생들만 아마 이용을 하게 되고, 방통고등학교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위에 또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통약자들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떻게 보면 하대원 야채시장에서 건너가든 아니면 이쪽 위에 방통고등학교까지 와서 건너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도 좀 우리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100% 전체가 원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수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것을 좀 들어주는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청원을 하든 또 무슨 안을 제안하면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만 하고 시행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이 청원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통안전국장이 있으니까 교통안전국장에게 언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해주신다면 불채택되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으니까 우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그 답변을 확실하게, 언제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국장님한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용역을 하실 때 용역을 잘해야 돼요. 이 육교를 철거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상가 건물주인은 물론 100% 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비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하나 없어지고 횡단보도가 서면 자기 땅값은 엄청 올라요. 그걸 잘 보셔가지고 학부형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그런 데 각계각층에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돼. 이거 용역 줄 적에. 이게 그냥 나가서 형식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육교 하나 철거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용역을 하실 때 잘 하시라고요.
김유석위원  답을 주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월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을 해서 그 가부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국장님! 그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육교는 전수조사용역을 요구했어요. 그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요, 그 하나만 할 게 아니고.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지금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단보도육교, 대하보도육교, 공단보도육교, 공원로에 있는, 공단로에 있는 그 육교는 전부 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이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전수조사 후 용역하겠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아니, 그 공단에 있는, 공단로에 있는 육교는 전부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모란에서 공단까지 교통흐름이 정체가 돼서 아침저녁으로 정체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용역을 해서 그런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우리가 이것을 철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지금 공단로만 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 중원구에는 6개예요. 그런데 망덕보도육교는 필요한 데에요, 거기는.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
김유석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위원장대리 마선식  금광동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순환도로에서, 이쪽 금광2동에서 저쪽 망덕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예요. 이건 필요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산책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순환도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금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바로 육교가 있는 상태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 금상초등학교 육교는 있어도 거의 이용자가 없어요, 진짜로. 여기는 바로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용역을 줄 때 아까 말하는 교통흐름, 보행자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지 교통흐름만 보면 안 된다.
  또 하나 지금 이번에 금년에 교통안전국장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 이 공단로는 판교하고 공단까지 무슨 노면전차인가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 노면전차는 우리 철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김유석위원  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기본계획상에 일단 들어가 있어요. 있어서 경기도보다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상에 1순위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순위지만 이것을 1순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노면전차나 경전철 문제는 오랫동안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타당성이 있는 데가 있고 타당성 없는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통의 연계성이라든지 차량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보도육교 철거 문제를 왜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보행자나 노약자를 위해서는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단에 들어오는 길이 지금 순환도로하고 이쪽 모란시장 쪽하고 그 공원로에서 빠져나가는 길, 또 대원터널 그쪽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침 출퇴근이나 이런 시간대에 교통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순환도로 확장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와 고려해서 이 보도육교가 또 하나의 나름대로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육교를 빨리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하는 노면전차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원받아서라도 해야 되고, 또 진짜 쓸 데 없는 곳은 철거해야 되고.
  지금 공단로에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공단로 쪽에는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가 아니에요, 한일시멘트 앞에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것은 철거해도 더더욱 무방해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튼빌 같은 경우도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로.
  그러니까 아튼빌이 정문보다 후문이 발전한 것은 후문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정문 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가의 집중현상도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10월에 준다 했으니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그건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되니까 반드시 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라.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와 계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철거해 달라고 청원을 냈어요. 그런데 시청 앞에는 지금 설치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경관이고 여기 저쪽 마을에서 이쪽 넘어오는 거를 설치하고자 해서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서 저 밑에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기 불편하다고 설치하자고 또 그래요. 이건 좀 안 맞다, 한쪽은 설치하고 한쪽은 철거하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이 과업지시서 줄 때, 어차피 용역이 여기서 나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나가요? 여기서 나갈 거 아닙니까. 구청 예산으로 세워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든 우리시에서 하든 하여튼,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시에서 하든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을 해야 돼요.
김유석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란역에서 공단까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T/F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양쪽에 있는 주차장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자전거도로하고 편승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저희……,
김유석위원  시에서 하세요, 시에서.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재노의원  예.
  시에서 다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꼭 해주기를 바라고.
  상인들이라든가 어떤 집단으로부터 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원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시건설위원장을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원해 달라 해서 본 위원장이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떠한 누구한테도 청탁이라든가 또 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꼭 이 용역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2013년 추경 시에 보도육교 전체에 대하여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공단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공단로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공단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같이 넣어야지.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남시, 전차, 전체로 하려면,
김유석위원  아, 전체는 아니고.
○위원장대리 마선식  노면전차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이것하고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전차하고는 관계없으니까요. 공단로,
김재노의원  중원구만 해요, 중원구만.
김유석위원  중원구.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중원구도 그렇지요. 공단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그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공단로만 하는 것도 전체를 해야 되니까.
김유석위원  중원구만 하세요, 중원구.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공단로만 하시지요.
김유석위원  중원구가 다섯 개밖에 안 돼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웃음)
○위원장대리 마선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광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철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광동에서 바로 남한산성 산책로로 연결된 거예요.
  중원구를 다 하세요.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중원구를 다 하는 걸로. 동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대리 마선식  그러면 중원구 하대원동 115-3 성원아파트 102동 507호 박경준 등 529인이 제출하고 김재노 의원이 소개한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은 2013년 추경예산에 중원구 보도육교 전체에 대하여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결과와 전체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하대원동 115-3 성원아파트 102동 507호 박경준 등 529인이 제출하고 김재노 의원이 소개한 검단보도육교 철거(하대원 127-3번지)에 관한 청원은 2013년 추경예산에 중원구 보도육교에 대하여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결과와 전체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시 03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치)
○위원장 김재노  예, 주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도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도로계획이요?
김유석위원  예.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반영할 수 있는 건지,
김유석위원  자, 한번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제가 하나씩 지적할게요.
  지금 여기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요, 공람할 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 양반들이 지금 그냥……, 왜 그러지?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는 이 사회복지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공동아파트 내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주변 일대가 여기 아파트, 다솜아파트, 여기 래미안 여기 다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경로당은 어디에서 수요를 잡을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현재 지금 경로당 위치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래서 지금 이게 12m 이 도로부지 부근에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복지시설은 이 사업구역 안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꼭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법률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아니, 사업구역 안에서 해야지 바깥에서 어떻게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지정이 아니고 기존에 있다 하더라고 이것을 폐쇄하고 이 부분만큼 다른 데에다 부지를 사든지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은 이걸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건축을 했어요. 지금 래미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개설하지 않고 7년인가 지난 시점에서 개설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공동아파트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 래미안에도 있고, 이 앞에 다솜아파트는 우리 여성임대아파트고, 현대아파트고, 그래서 수요능력이 있느냐 이거지요.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복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복지시설은 거의 경로당하고 지금 어린이집밖에 없거든요, 이 안에.
  그러면 이 안에 없다는 것은 거의 이 주택가에 있는 분들, 이 빌라에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수요조사 해보면 많지가 않아요.
  또 경로당에는 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또 그다음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지 외곽지역에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복지시설이 굳이 여기에 위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수요예측을 따져봐야지요. 그 활용도나 토지 효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 중동 같은 경우 봅시다. 중앙동 재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위에 꼭대기에다 갖다놓고 결국은 불편해서 내려와 버렸잖아요.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결국 우리는 지금 돈을 더 들여서 동사무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도서관 짓는다고 다 매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공동아파트에 굳이 어린이집을 넣지 말고 여기에 사업성을 높여주든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연계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주거환경과장에게) 그건 맞아. 검토해.
김유석위원  제 얘기를 검토해 봐야 된다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또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도로 올라가는 이쪽이, 교회가 존치로 돼 있네요, 보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존치가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존치가 아마 이 사업성 문제나 여러 가지 따져봐서 존치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존치가 아니었으면 여기에 도로를 좀 더 낮췄으면 했어요, 사실은 이쪽에 개발했을 때. 이 구배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가 거의 45도 될 거예요, 30도 이상.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이것도 도로망에 고민을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 여기에 도로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기 하면서 이 도로 부분을 좀 낮춰야 된다. 만약 이번 기회에 여기 할 때 낮추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속 이건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낮춰주는 게 주거환경 개선이지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만 달랑 짓는다고 개선이 됩니까. 여기도 한 30도 될 걸요. 그전에 버스 사고 나서 그냥 굴러가지고 들이박았잖아요.
  그 횡단보도,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몇 번 건의해서 경찰서에서 해서 지금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도로 부분에 대한 낮춤도 고민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 여기는 당연히 인도를 확보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인도 확보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 주차장 부분은 다 편입을 해서 2종으로 바꿔서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가지고, 현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의견을 제가 제안할 테니까 검토하시고. 특히 이 부분하고 이 앞에 지금 신축 빌라를 그냥 빼놓고 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빼놓고 하면 여기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라 그런지 이것의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문제제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졌을 때 여기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넣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이 현재 신축건물 자체에서 민원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이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거 만약에 재개발하게 되면 신축하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게 아주 모양이 우스운 꼴이거든. 여기에 달랑 빌라 두 개인가 세 개 딱 위치해 있는 게.
  종교부지는 그렇다 쳐요. 종교부지는 이 자체에서 존치해서 본인들이 짓든지.
  그러면 여기 도로를 내줬어요, 지금 그림 상에 보니까. 이게 도로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선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나 보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검토된 거예요? 이 종교부지하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도 지금 참 알딸딸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좀 검토하시고, 도로 낮추는 거. 빌라.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 부분도 신축빌라 그쪽에서 새 집이고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여기 포함됐었는데 빠졌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이거요. 두고두고 20년, 25년, 30년 빌라 이것 때문에 이쪽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물론 이 사람들은 감정평가 하면 자기네 신축 대비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따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정고시할 때 전체의 대지가 이 부분은 만약에 이쪽에서 수용한다면 옛날 동보빌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거 동보빌라 집어넣으라고 넣으라고 그러니까 제척해놓고 나중에 결국은 끝끝내 지금까지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 추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도시미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또 여기 신구대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신구대에 있을 때 여기도 지금 건물을 거의 다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고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시유지 또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시유지예요. 거기 큽니다. 바로 건너편에. 그러면 오히려 이 건물을 철거하고 땅은 팔고 건물 철거한 만큼 여기다가 이쪽에서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종합복지관을 지어주든지. 그게 훨씬 더 이쪽에서도 유리하고 이쪽 우리가 이용하는 데도 유리하다. 그리고 학교 뒤에 이쪽에 지금 황송마을 밑에 대송운수 있는 빌라 세대나 이런 분들도 여기까지는 거의 안 옵니다. 경로당에 회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고민해서 제가 지적한 것들 의견 반영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줬으면 이런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복지시설. 거기는 사실 수요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 위에 지금 또 래미안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다시 개원을 하거든요.
김유석위원  했어요.
○위원장 김재노  했으니까. 그러다보면 전혀 복지시설에. 또 노인정 같은 경우는 건물이 거기에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 또 그 안에 자동적으로 존치를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기를 하시고.
  그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빌라를 지으면서 그 도로부지를 사도를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단지 안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노  단지 안에. 그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만약에 지금 그 도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가 다 지금 개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준공을 내줄 때 사실 도로를 사도를 기부채납을 받고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해줬어요. 공무원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이게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문제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책임을 져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위원장님, 그거는 도로부지라도 개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개인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개인 땅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빌라를 준공을 내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지금 그것을 안 받은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지금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래미안 올라가는 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거의 아마 한 15m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를,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 도로 문제는 조합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위원장 김재노  조합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어떤 방법을 내놔라 이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위원  곽 단장님, 우리 사색길 하듯이 재건축할 때 도로과하고 해서 같이 하면 도로과에서 이쪽을 낮추든지 하고, 그러면 낮추는 것하고 이 건물 짓는 것하고 설계해서 구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지금 창대교회 못 써먹잖아. 그지요? 그런 사항을 이미 한번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아파트에 할 때 낮추는 것을 폭을 어느 정도 정해서 같이 건물이 올라가야 건물도 살고 도로도 산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부분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월 3일 수요일은 개별의사활동을 하시고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으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안전국장  손순구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주택과장  최창규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기타 참석인
  주택관리팀장  유재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