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일시 1997년 11월 28일(금)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성남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1. 건설교통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럼 일정에 따라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도로과, 하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의 제.개정, 예산 및 결산심의 등 시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설교통국의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83건의 목록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토대로 저희 나름대로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정확한 자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보완토록 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로과장 오성규
. 하천과장 최경래
.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인사)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o 도로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되, 특별히 당부 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수감자료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수감자료도 이미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단원마다 의문나는 점을 질문을 하고 또 감사대상이 되는 안건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어제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어제 이루어진 감사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저희들 손에서 상당히 오래 지체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담당 과장님이 유인물을 낭독하는 순서를 빼고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의문나는 사항은 바로 질문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자료설명을 하기로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분당 먹자촌 입구부터 새마을연수원간 인도가 없어서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 것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하는 식으로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오성규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공사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다음 달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97년 12월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는 바로 시작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여기 착공이라는 게 사거리 가 되게 거리 착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분당 먹자촌 입구부터 연수원까지 가는데 그 길에 전혀 인도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게 1,550m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의무사령부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저희 시 부담으로 안 하고 국군통합병원의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내든지 아니면 너희가 그 부분을 20m로 시공을 해주든지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의무사령부가 준공이 되기 전에 그 도로가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쯤 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이 내용은 유인물 19페이지에 보시면 홍순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무사하고 국방부측하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의무사령부에서 재경원에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재경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내년 6월달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문하세요.
○강규식위원 지금 하던 공사도 12월이면 동절기라 중단하는데, 어떻게 12월 동절기에 착공을 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것은 토목이기 때문에 흙만 갖다 붓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분당∼장지∼수서간 고속화도로를 12월 2일 15시에 개통하는 거 확실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12월 2일 15시에 개통됩니다.
○오인석위원 나머지 구간은 언제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나머지 구간은 지금 2001년도까지 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잠실체육관으로 해가지고 한강을 건너서 광주쪽으로 연결이 되는,
○석규섭위원 88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강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지∼수서간이 개통이 되면 장지동에서 분당쪽으로 넘어오는 차선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현재 다리 올라가는 유턴은 폐지가 되고, 세곡동으로 나가서 유턴 받아가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통에 대비해서 서울시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강규식위원 주변에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마 손질을 더 해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세곡동으로 가다 보면 유턴하게 돼 있는데 우회전 차량의 유턴 자리가 좁고 짧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공문협조를 보냈는데 교통상황에 따라서 유턴 시간이나 유턴 길이를 조정하겠다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성남시 도로 교량 가로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9페이지 에 보면 분당시의 도로율이 30.13%로 돼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도로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만, 저희 도로율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홍순두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아주 좋은 편입니다. 보통 22%.
○홍순두위원 교통부 평균이 22%라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게 아니고 저희 시도 지금 분당 신시가지 개발 전에는 22%였어요. 그런데 분당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도로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도로과장님! 도시계획법상 도로율이 몇 %가 제일 적정하죠?
○도로과장 오성규 도시계획법상 몇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도로율이 22%∼25% 정도 됩니다. 저희 시는 지금 30.13%니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10페이지 대봉로 암거 안전진달결과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중성화 시험에서 측정치가 1.5㎝가 나왔는데 몇 ㎝가 가장 이상적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이건 없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1.5㎝를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중간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일부 철근의 노출부식 및 기둥기초의 단면결손 및 파손 등 국소적인 결함은 방치할 경우 전체 구조물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보수, 보강 조치하여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할 경우 본 구조물의 안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내년 예산 요구는 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산 안 세웠는데요, 구조물 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데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해서 꼭 전반기에 완료토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아까 중성화 시험에서 도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양성기간이 몇 년이죠?
○도로과장 오성규 철근 콘크리트 양성기간은 저희가 보통 50년 보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하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30년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에 침화된 것은 훼손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양성되어 가지고 부식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도로과장 오성규 모든 콘크리트 공사가 일정한 것은 아니고, 계약상태라든가 품질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물 위치가 하천 박스같은 것은 물이 더러우니까 부식이 빨리 올 수 있고, 또 환경이 좋은 데는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몇 년 정도면 부식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양성이 되지만 그에 따라서 산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부식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어채취기 측정치가 1.5㎝라고 하면 시약을 넣었을 때 1.5㎝까지 투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 철근의 피복두께가 5㎝입니다. 5㎝ 중에서 1.5㎝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철근까지는 부식하지 않는다,
○홍순두위원 1.5㎝까지는 부식이 돼 가지고 지금 새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성화됐다는 게 1.5㎝입니다. 부식은 아닙니다.
○석규섭위원 지하에 콘크리트 공사 할 때 산화방지약 넣어요, 안 넣어요? 화학제품 넣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멘트를 만들 때 그런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가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석규섭위원 강도가 틀려요. 지상 건물을 할 때의 강도하고 지하에 공사할 때의 강도하고 틀리는 강도를 넣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수중이냐, 지하냐, 지상이냐에 따라서 그 강도를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석규섭위원 됐고요, 시간만 가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상 건물은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30년이고, 학술적으로 훼손기간을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땅 속에 콘크리트 공사할 때는 지상의 반 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화학방지약을 넣었을 때는 70%, 그렇게 보는 거예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통념상 이야기로 50년, 50년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명섭 위원.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명섭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안전진단을 할 때 건설국팀에서는 누가 거기에 나가서 입회를 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명섭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국팀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계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같이 실제 관에 들어가서 다 체크해 보고 그럽니다.
○장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15페이지 사업계약 후 미착공 공사명 내역했는데, 사업계약 후 미착공이니까 업자하고 계약은 체결해 놓고 미착공한 두 개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진도가 전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예산은 세워졌는데 계약만 해 놓고 착공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계약해가지고 일부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용지보상부분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용지보상부분입니다.
○장영춘위원 하나 질문합시다. 용지보상이 니 G.B 행위허가,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데 용지보상관계는 업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미착공 사유가 처리해 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처리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 지금 감정을 하면 3년 전의 토지가격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저희는 감정을 해서 그전에도 바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기도 재결까지 올라가도 안 되니까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리는 그 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 하는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실무자들이 전문가들이고 이걸 계속 연구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상을 다 하면서도 왜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는가, 그런 일을 다 추진해 놓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장영춘위원 혹시 우리 시민들에게 도로확장공사계약까지 체결해 놓았다, 지금 곧 시작한다, 과잉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건 굉장히 작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전체가 다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50%∼70%는 되는데, 나머지 한 30% 정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공사를 착공해 놓고 협의를 해야지, 전혀 손을 안 대고 그냥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가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하나는 사업기간이 금년 말이고, 또 하나는 98년 2월 11일인데 사업기간 또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연기 됩니다.
○장영춘위원 연기 되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위원 계획을 세울 때 좀 철저히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도로과장님! 고등동∼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3㎞ 남짓한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4년간 걸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95년도에는 설계부터 시작했고,
○홍순두위원 설계부터 시작하든 95년도부터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계약했죠.
○홍순두위원 이게 용지보상 때문에, 지금 도로 3㎞ 내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1995년도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했던 년도가지고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홍순두위원 95년도부터 도로확장공사,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덜 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그 당시는 저희가 설계 용역을 했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용역을 1년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받고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보상을 보상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는데, 그 구간은 농사짓는 구간이 많습니다. 수확이 된 걸 갖다 묻어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농민한테도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용지보상 관계는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바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내년도 분기에 맞춰가지고 준공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내년말까지는 저희가 마치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마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홍순두위원 두고 봅시다.
○도로과장 오성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위원 향후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현재 보상 대상이 대신전자, 선일기계, 대한교과서, 앞에 공장 해서 다섯 개가 되는데 두 개는 협의를 봤어요. 그런데 대한교과서와 선일기계가 아직 협의가 안 됐거든요. 거기는 이사회를 열어서 협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교통 일부를 차단시키고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세환위원 협의 안 되는 내용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선일기계같은 데 가셔서 보시면 공장이 한 동이 철거가 돼야 됩니다. 대한교과서 같은 데는 수위실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수위실의 이전 위치라든가, 공장철거에 대한 대책, 이런 요인들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협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세환위원 협의가,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상단가가 싸다, 협의를 하다 보면 자기들도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방음벽을 해달라든가, 하수도를 이전시켜 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8페이지 공원주변 도로확장공사 내역 제일 끝에 수진2동 산 41-3번지 주변도로 확장공사 부분은 금년말까지 틀림없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예.
22페이지 은행1동 부가차선 설치공사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은행1동 부가차선 도로 튀어나온 부분있죠? 내가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시유지로 인해서 도로가 튀어나와가지고 커브길로 만들어 놓은 도로,
○도로과장 오성규 동사무쪽으로 내려가서,
○홍순두위원 예. 그 내용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영세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임대아파트로 입주시키기 때문에 시유지 그 부분도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는데 영세민들이 옛날부터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빌라를 지어가지고 입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걸로 저희가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그쪽에는 새로운 도로가 형성이 되겠고, 빌라단지도 새로 투입이 됩니다.
○홍순두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 부가차선 구축하기 전에 그 문제가 미리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를 다 내놓고 도로가 모양이 안 좋다고 지적이 되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미리 그 부분을 정해놓고 도로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도로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 관정이 하나 있어요. 우물 하나 있고, 보도가 튀어나왔는데, 정리를 구청에서 했거든요. 나중에 개통식 때문에 우리가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홍순두위원 구청에서 했든 시청에서 했든 서로 업무적인 연관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지적할 수 있고, 도로를 만들 때는 차량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도로를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유지라는 부분을 손을 못 대고 억지로 도로를 커브길로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지적이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개발하면서 도로를 또 뜯어가지고 다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고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나중에 빌라를 짓든가, 재개발하면서 도로를 정리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도로를 고치기 위해서 뜯는데 고칠 건지, 안 고칠 건지 나중에 가서 본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고쳐야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 그걸 뜯고 거기에 연립을 짓고 그 도로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건 고칠 겁니다.
○홍순두위원 다음에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오성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가로등, 신호등, 보행등 추가시공, 노후 하수관 교체 및 지장물 이설 추가시공이라고 나왔는데, 처음 설계 당시 예를 들어 가로등, 신호등, 보행등이 들어간다는 걸 몰랐습니까?
그리고 노후된 하수관을 공사하다 보면 노후된 하수관이 어디니까 교체를 해야겠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텐데 이런 정도까지 모르고 추가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대오거리는 워낙 복잡해가지고 약진로, 상대원쪽으로 그쪽 하수도가 토관으로된 하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신관으로 교체를 하고, 각종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나중에 지하시설물이라는 건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 쪽 해보니까 지하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고,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된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이 부분은 전부다 설계변경현황이라고 해서 나열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고, 또 집행부에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대원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만드셨잖아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위원 지금 거기 주차면 수가 154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154면이 아니죠?
○도로과장 오성규 원래 계획상 157면인데, 그 선을 그리다 보니까 실지 154면이 그려졌습니다.
○홍순두위원 어떤 게 확실해요? 내가 알기로는 11월달에 행정처리상황 보고할 때도 157면으로 보고했고, 지금 이 책자 93페이지에도 보면 157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154면이 맞아요, 157면이 맞아요?
○도로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이 157면인데, 1층, 2층이 있지 않습니까. 2층 출입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3면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지 지금 라인마크 돼 있는 것이 154면입니다.
○홍순두위원 154면으로 못을 박아도 되지요?
○도로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공고할 때도 154면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157면, 154면 왔다갔다 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25페이지에 전체 계약금액이 23건에 491억원이었는데, 설계변경해 가지고 548억, 그래서 56억 8,161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491억 중에서 56억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됐다고 하면 그 비율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 표를 보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업하다가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따졌을 때 약 11%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비율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건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제일 첫째가 설계를 할 때 사실은 지반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는 예산이 설계 때 적다보니까 보증을 예산보증만 저희가 해서 토지를 검사하다 보니까 실지 시공을 할 때 보면 암이 더 나온 부분이 많이 나와서 토공양이 이런 데서 많이 났고, 그 다음에는 시가지 공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데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을 저희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29페이지 97년도 설계변경 현황에서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인도 추가 설치, 옹벽 및 낙석방지 추가 시공,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당초 계획에 이런 것도 없이 설계를 해가지고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늘린다는 게 의도적인 뭐가 풍기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안전사고를 위해서 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낙석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들어갈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참 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만든다는 게 성실한 업무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장 위원님 말씀 대로 설계변경은 안 할 수록 좋고, 적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계시니까 현장은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람이 안 다니니까 한 쪽만 인도로 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나중에 요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인도가 설치된 것이고, 낙석방지같은 것은 암반이 나오면 안전사고 같은 게 많으니까 낙석방지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한 1,200만원 더 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뒤에 33페이지까지 보면 지난 97년도것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설계변경사유가 당초에 신경을 썼으면 변경사유가 안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바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승인한다는 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계변경은 문자 그대로 하다가 부득이 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상 못 했던 사항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당초에 조금만 신경썼으면 설계변경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문가들 입장에서 당초에 그것을 생각 안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술감사를 한 군데서만 받는 게 아니고 자체감사가 강화가 돼가지고 금년도 시장님 지시로 해서 전 공사구간을 감사과에서 착출을 해서 감사하고, 도나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술감사할 때마다 사실 설계변경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경우가 많고,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용역 준 것은 더 불찰일 수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는 매일 다니던 눈에 선한 이런 것을 보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용역을 하면서 발견, 예측을 못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갈 것으로 해서 결제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계속 실무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좀 신경씁시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말씀하세요.
○석규섭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은 없어져야 합니다. 세간에서는 공사를 적당히 입찰, 낙찰을 받아가지고 설계변경 한 번만 하면 본전 뽑는다,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옛날같이 설계변경을 해주고 업자한테 이득을 주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처음에 공사설계를 수주할 때는 설계변경 없이 처음 계획대로 준공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다가 부득이한 사정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나 세간에서는 정부공사 한 번 따가지고 설계변경 한 번만 하면 쉬운 이야기로 괜찮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어떤 공사를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을 때 설계변경이 없는 처음 계획 그대로 끝까지 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인데요, 7, 8호광장 도로공사시 필요이상의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그때 당시 여론에 의하면 시의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토지를 구입해서 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84,300㎡에서 49,400㎡를 제외시켰죠? 제외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84,300㎡ 땅을 매입한 게 아니고 예상만 했다가 49,300㎡를 제외시켰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상된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 광장으로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예상했던 광장은 필요없으니까 우리는 광장면적만 살테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외해 달라, 그래서 그걸 풀어준 거죠.
○장명섭위원 그럼 현재 7, 8호 광장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필요하지 않은 많은 땅을 구입해서 시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더 사도 필요가 없죠.
○장명섭위원 더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착오로 인해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데 우리가 한 번 현장조사 나가서 확인해 봐도 괜찮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괜찮습니다.
○장명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행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안 세우고 대충대충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언론기관에서 볼 때 이 지역에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축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의혹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광장으로 엊그제 결정했던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이 전부터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설계를 해 보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시킨 거예요.
○오인석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 약 1만평을 매입을 덜 하게 되니까 모든 면으로 다 잇점이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축소가 됐다, 이런 선례가 다른 공사에서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에도 관계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예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문제도 연구해야 될 문제이고 이게 관의 횡포입니다.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결정했다가 풀어줬다가 이런 식이고, 간선도로도 한 번 팠다가 6개월만에 또다시 파고 또 파고 시민들이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산만 많으면 다 해놓으면 참 좋은데,
○장명섭위원 한마디로 8만여㎡를 계획을 세웠다가 4만여㎡가 필요해가지고 제외를 했는데 그것을 제외시키고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4만여㎡를 제외시켰으니까 다행이지, 8만여㎡ 그대로 했을 때는 엄청난 성남시 예산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물론 발견은 됐지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발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걸 다른 방법으로 설계하면 그 부지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교통량조사라든가 앞으로 10년동안 늘어날 것으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고가교를 놓는다든가 다른 설계로 하면 저런 면적이 또 들어가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방법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장명섭위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료요청을 한 사항인데 처음에 그대로 공사를 했다면 이런 것이 없는데 제외시키고 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7, 8호광장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 매입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오성규 예.
○석규섭위원 지금 보상 나가고 있어요?
○도로과장 오성규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사유지 가지신 분들이 불응해서 도에 재결을 요구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건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담당계장! 몰라요? 업무파악은 해놓아야지요. 몇 건에 몇 평이다, 돈이 적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아놓아야 현황이 되지요. 그냥 보상나간 것만 67%, 그러면 나머지 33%는 전부 불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보상을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등기에 아버지가 소유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등기정리를 안 한 경우, 또 이름이 잘못돼서 소송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33%내에 들어가는 거고, 다만 저희가 토지협의를 하다가 안 되는 공사가 약 40여 건이 됩니다. 용지보상해 주고 그러는 게 현황을 가져오면 몇 건이 재결이 됐는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 안 되겠는 건 저희 나름대로 안되니까 본인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재감정을 해달라는 건데, 1년내에 재감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저희가 재결을 하면 도에서 다시 감정사가 나와서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 산정치를 해서,
○석규섭위원 그 내용을 알겠고,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도로과장 오성규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정회시간에라도 몇 건인지 위원님들께 알려주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중동배수지 노외주차장 설치공사의 연기사유가 진입도로 추가개설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진입도로를 추가 개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중동배수지내의 주차장을 사용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도로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주차장내 밑에까지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주차장내에 도로를 개설해서 주차장위에서 밑까지 내려가도록 연결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 실지 주차장을 따로 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장물 미철거니 지장물 이설지연, 등 연기사유가 나오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관행대로 하시지 말고,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금년에 저희가 예산에 보상비를 많이 주는 걸로, 공사비는 적게.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불용액은 없으면 없을수록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지만 더 노력을 해서 더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과거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그것 때문에 편가르기까지 일어날 뻔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안 세워야 될 예산인데 집행부에서 억지로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위원들은 세우지 말자고 하고, 인정이 많은 위원들께서는 그래도 집행부의 편의를 봐서 해주자고 하고, 나중에 결국은 1년, 2년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우리 시민에 대한,
○오인석위원 한마디로 배신행위죠.
○장영춘위원 그런 것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본인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석규섭위원 불용액과 이월액은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요구하고 싶었던 사항은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에서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그것 뿐만 아니고, 국.도비로 보조돼가지고 했던 사업이 우리 소관에서 얼마나 되었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96년, 97년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4호광장 분수대 설치공사가 내년 3월에 준공이 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내년 6월까지 완료인데,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장영춘위원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토지매수가 잘 안되는데요, 저희가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십여 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의 사정이 있겠는데, 25일날 도에서 재결합니다. 그러면 지장물이 없는 거에서는 저희가 공탁하고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12월에는 집행을 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3월 3일까지 저희가 마치려고 여기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토지보상이 다 됐다고 그런 얘기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게 안됐습니다.
○석규섭위원 도로과장님! 지주가 공사사항 승인 안 해 줘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안 해줍니다. 저희가 어려운 게 몇일 만나면 며칠 후에 오면 해 준다고 하고서는 가면 또 그때 달라지고,
○석규섭위원 내가 간접적으로 좀 협조하라, 해서 가면 알았다고 해놓고 가면 안 해 주고, 어려울 거예요.
○장영춘위원 연기까지 예상해서 언제까지예요?
○도로과장 오성규 저희가 4월말일까지로 봅니다.
○석규섭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괜히 그때 가서 또 혼나지 말고.
○장영춘위원 4월말이면 우리 임기중입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를 파놓고 보니까 너무 흉물스러워서 사실 서울지하철하고도 협의를 하러 뛰어다니면서 다 받았어요. 다만 땅만 해결 못 했는데 거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평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때 누차 보고 받은 건데 본 위원의 동내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포고개 열병합발전소 거기가 지금 추진중, 추진중, 하고 그러는데 98년도에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주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국가지원도로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하겠다고 그 사업을 끌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준공은 언제 됩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준공관계는 아직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신문보도에는 2000년도라고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강규식위원 과장님! 약진로에서 군사행정학교 그 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먼저번에 저희가 행정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재경원까지 가서 알아봤더니 이게 무상으로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데 강 위원님! 보상만 한다면 되는데 부대는 보상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토지를 시유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돼가지고 자꾸 그렇고, 사실 부대 자체에서 도로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토를 해주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재경원하고 하다 보니까 국방부 땅이라도 보상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거니까 보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규식위원 부대 땅엔 보상은 안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것도 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행정적으로 또 절충하기 전에는 먼저 줄 수는 없고,
○강규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4월까지 완공이니까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장명섭위원 중동∼하대원간의 터널공사는 현재 하대원에서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장명섭위원 그런데 중동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기공식을 가진 지가 오래됐는데 터널을 뚫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그러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중동지역 주민들한테는 지금 바로 나가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대원 쪽에서 먼저 공사를 해들어오겠다, 그 동안 준비해라 해서 철거하는 분들이 다 동의는 했어요.
○장영춘위원 보상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보상을 안해 준 겁니다.
○장명섭위원 보상은 안 했지만 협의는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협의는 했습니다. 공사를 하대원부터 해오기 때문에 중동쪽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것은 99년말까지이니까 그때 가서야 최종적으로 터널이 뚫리니까 그 때까지 거기에서 생업을 영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양쪽에서 하면 쉬울 텐데 한쪽에서만 해들어오니까 알아야지요.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여기에서도 각종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있었다고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조치결과를 보면 사전에 조사하고 면밀한 검토를 충실히 해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이 말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고, 작년에 비해서 자료제출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설계변경 건도 내년에는 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오성규 4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국장님! 각 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임시직, 공익요원, 청원경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급료, 보너스, 그 사람들에게 유니폼을 몇 번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적어주세요. 왜 요구하느냐 하면 혹 이 분들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이분들이 공무원의 좋은 점을 많이 PR하는 점도 있겠고, 이 부류에 속하는 근무자들이 60%는 나쁜 쪽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하천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지난 시간에 이어 하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하천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56페이지 탄천하류 개수공사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내년 3월안까지는 종결이 될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중에 토지주들이 자기네들이 사고 팔고 명의만 변경이 된 사유가 더러 생길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탄천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혹 중복된 것이 없는지 알아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단대천 하류복개공사가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와 차이가 나는데 별도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합시다. 63페이지 소하천 정비는 몇 년째 계속 돼 내려오는데 혹시 그중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 낭비요인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정비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하천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을 전체 조사를 하니까 45개예요.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필요한 대로 정비계획을 다시 세울 겁니다.
○하천과장 최경래 기위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정비가 돼 있으면 그것은 제외시켜도 되니까 예산의 중복 낭비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69페이지 야탑천 복개공사에서 환경단체 민원으로 복개를 축소시켜줬습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그것은 참 잘한 일이고 시민단체하고 시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으로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봐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73페이지 오.우수관의 오접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천과장 최경래 대개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파트에 관리동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개조할 때 장사가 안 되니까 업종을 변경하면서 그때 관을 묻으면서 우수관에 잘못 꽂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좀 무관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관로현황도 다 나와 있지요?
○하천과장 최경래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오수관, 우수관 관로현황도 그 부분도 사실 정확하다고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가서 파면 그 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안 나오는 부분이 우.오수관 뿐만 아니라 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망도가 정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래서 홍 위원님! 장영춘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시건설분과위에서 예산 세워주시고 또 토지공사에서 일부 받은 것 가지고 사업을 80% 추진해서 12월말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분당것은 지금 다 되면 앞으로 정확한 위치에 컴퓨터로 하천, 상수도, 하수도 다 입력이 돼서 꽂으면 나오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것을 내년도에,
○홍순두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런 겁니다. 분당쪽은 완료가 됐다고 해도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수도관 매설되어 있는 부분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해놓은 부분이 전부 안 맞아요. 이번에 제가 공사하는 곳을 서너 군데 쫓아다녀 봤는데 물을 잠글 수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망도를 보면 정확히 그 위치인데도 그 위치에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신경써가지고 앞으로는 오접돼가지고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80페이지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요원숙소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요?
○하천과장 최경래 그것은 뒤에 보고가 됩니다만, 당초에는 한 동에 12세대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혐오시설이고 어려운 환경이다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 동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두 동에 24세대를 넣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정이 약 79%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내년 3월이면 다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건설과 하고도 얘기가 중복되는 건데, 국.도비지원 사업내역 통계를 95년, 96년, 97년별로 뽑아주세요.
○오인석위원 81페이지 단대천 하류복개공사의 시공사인 건영처럼 부도가 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국장님! 84페이지에서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은 우리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 저희가 98년 12월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6개월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99년 6월 전에 받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항상 보고서에 만들었고 의회에도 보고한 자료대로 의회하고 주민하고 시가 이 시설을 앞으로 뭘로 쓸 것인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안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속 이렇게 더러워진다면 실지 건수라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분당천이 굉장히 맑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이 말 나올 때 과장으로 계실 때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 때 저는 건설과장이었습니다.
○홍순두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1대 때부터 말썽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받은 가운데서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공사지연으로 해가지고 가동 못 하고 이 시점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말썽을 부리는 겁니다.
그때 이태년 국장 계실 때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늦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가 되고, 입주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백지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공사지년도 좋지만 이와 같은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다짐을 드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리고, 또 예산적으로 낭비가 심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국장님으로 계시는 분은 그 때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합시다.
○하천과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이제 정리 의미도 되는데 토개공특위가 활동해가지고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우선 저희한테 예산상으로 10억을 받아온 거고, 그 안에 위원님들이 CCTV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몇 개를 선택해서 보셔서 아주 속깊이 이게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것은 풀어준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항목별로 구분해가지고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되겠다 하는 것을 문서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하천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이 시간에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께서 관내 전 버스노선현황도를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하다보니까 3,000매 가량을 카피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자료가 계속 변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시면 요청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버스의 운행질서 확립대책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미안하지만,
○위원장 권태흥 하세요.
○장영춘위원 91페이지 연수원 입구 육교옆의 질서확립,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거기에서 버스가 서지 않고 가버리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에 가 있으면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가드휀스설치 지시를 100m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번에 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장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했어요. 단속하고 카메라 들고 있을 때는 버스가 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만 없으면 꼭 거기 서더라구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가드휀스를 100m 설치하면 거기에서 버스 탈 수 없으니까 내려가서 타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좌석버스의 효과적인 운행에 대해서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하루에 아홉 대가 운행을 하게 되니까 언제 차가 올지 모르고 그래서는 효과적인 운행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홍보해 주시고, 버스가 30분 간격이면 하루에 아홉 번이니까 사실 언제 올지 몰라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충 도착시간대 같은 것도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스물한 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홉 대는 운행간격이 15분 정도 되고, 열두 대인 중탑동의 경우는 배차간격이 1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평균을 내다보면 10분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다니거든요. 달라지는 구간은 그런 식으로 10분, 15분 다르지만 전체 합하게 되면 7, 8분 간격으로,
○장영춘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한양쪽을 보면 처음에는 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처음에 는 타다가 지금은 아무도 안 타요. 지금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나 웃음거리가 됐어요. 필요없는 걸 장 위원은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증설된 본래의 취지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홍보를 하고 특히 그 지역 910번에 대해서는 배차간격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101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위치 및 계획에서 분당경찰서 소관에 무인카메라 설치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향후 설치 계획에 보시면 낙생로 4개소, 393지방도 2개소,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에 2개소입니다.
○오인석위원 그 중에 서현로에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서현로는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9개소가 예산요구된 상태이고, 9개소에 대한 예산요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 배정이 된다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다시 우선 순위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위치를 확정짓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낙생로에 4개씩이나 들어가요? 거기가 그렇게 위험해요? 분당입주자대표회장단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위험한 데가 서현로하고 금곡동사무소 새로 난 도로있잖아요. 개천하고 장지고속화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거기가 지금 한산해가지고 100㎞, 120㎞로 달리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 무인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형으로라도 해 놓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대당 얼마나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한 대당 3억, 2억 몇 천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주는 돈을 경찰서에서도 못 받고, 저희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02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시내버스 업체명, 노선명 및 운행대수 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13페이지부터 간단히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13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이 부분을 얘기합시다. 지금 택시승강장은 우리 시에서 시설을 다 해놨는데 택시승강장 이용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서도 도로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불법 광고물도 붙여놓고 하는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도시정비차원에서 아예 철거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저희가 시설을 하고 시설한 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택시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계도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내 얘기는 기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 시설물로 많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면, 관에서 좀더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승강장만 있고, 택시는 마음대로 서고, 시민들도 자기 필요한 데서 언제든지 택시 승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민들한데 홍보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부단하게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대신 택시기사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택시승강장이 있는 곳에서 만 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홍보는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택시조합이 24개에다가 개인택시조합까지 하면 25개가 있다는 것을 봤는데, 택시는 택시승강장에서 손님들을 태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유도한 적은 있습니까?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제가 와가지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법 질서도 확립이 되고 시민의식도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1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16페이지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16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에 따른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18번 차량견인 수입금 내역 및 집행액 비율에서 집행액의 마이너스 15%는 어떻게 충당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견인료는 시설공단 수입이고, 과태료가 시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된다고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커버가 돼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다른 것 하고 합쳐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데 견인하는 게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홍순두위원 견인 중 파손된 차량,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교통과 들어오기 전에 한 번 가보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망가지고 욕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멱살잡고 싸우고, 하루에 보니까 몇 건씩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에서 견인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다 견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흐름에 특히 장애가 되는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교통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도 다 견인해 가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아까 견인하는 게 수입 목적이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건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조화있게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우리가 일반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 많은 수입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운전수들이 한 건당 얼마니까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막 끌어가는데 우리는 끌어가가지고 교통행정과 들어오기 전에 1,000원씩 더 주는 걸로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전수들 주는 거 없애자, 그래서 없앴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는 이 견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견인지역에 대해서는 기 견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 또 폐지를 하거나 신설을 할 용의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설로 인해서 갑자기 견인이 필요로 한 지역도 있고, 견인지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폐지가 되어야 될 데도 있고, 시 전역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재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도로 만드는데 지정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뒤따르지 못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것을 할 때는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내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해주세요.
우리 동네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밀하게 해서 폐지할 곳은 폐지하고 신설할 곳은 신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7건이라는 게 금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작년부터 지금까지.
○장영춘위원 그런데 면적이,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면 수가 3,125면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여기 이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몇 %정도 구시가지에 공헌을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주차 면 수가 몇 %나 확보됐느냐고 질문하셨는데, 3.1%가 늘어났습니다. 구시가지같은 경우는 10만대의 차가 있는데 주차장이 4만 1,700대 정도, 그래서 3.1%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계속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차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가지면 한 몇 % 정도의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대략 따졌을 때, 저희 구시가지에 차량이 약 9만대 가량됩니다. 약 10만대 잡고 50% 보게 되면 한 5만대 가량은 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5만대 가량은 주차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대 분에 3,000대니까 그렇게 따지면 약 18% 정도에 해당됩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10번에서 봐도 사업기간이 96년 12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구한전부지 사업기간, 그 다음에 보면 금방 봐도 그렇습니다. 중동 행복예식장 아래에 있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이 여기 내용하고 거의 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구한전 부지 주차빌딩은 사실은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들어와서,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비고란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붙여 서 자료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1회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종류에 따라 다른 데요, 무정차 통과할 경우 약 100만원 가량 적용이 됩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은 경찰에 고발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저희가 합니다.
○오인석위원 그럼 시비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럼 시비도 올리고 교통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많이 하자구요.
아까 장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분당구는 반상회 때마다 나오는 민원이 버스운전기사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5일쯤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먼저도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차를 안 하는 지역이 있으면 공익요원이라도 배치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교통이 11월 17일날 노임을 못 받아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서너 시간 운행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성남시내버스하고 경기교통 두 군데 가 있는데, 서울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사정 볼 것 없어야 되겠지만, 관내 업체는 업체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착을 해서가 아니고 너무 단속 일변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지 그 버스회사들은 노선 자체를 줄여달라고 인가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억지로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불편하시다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보고서에 '단속강화 및 위반시 행정처분' 이렇게 써놓으면 단속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가지고 위반을 발견해서 행정처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표현도 좀 고려를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담당과장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단속 못하고 그럴 때 허위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식의 보고서를 쓰지 마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여기 경기교통 1번, 2번, 10번이 문제인데, 무정차도 무정차지만 안내 방송을 안 해요. 계도를 해서 안내방송을 잘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요.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고, 안내방송 하는 거 간단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119페이지 21번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새마을 연수원에서 세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서현역사까지 가는데 마을버스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다녀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다음 12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설명하세요. 여기에서 자료요청하신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인데요, 참고자료로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아시라고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아주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지금 조치가 특별히 안 된 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안 된 데는 없고, 95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작년, 금년해서 19개 노선, 약 120대로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청회 개최 결과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면허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달에 경기도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11개 노선 85대를 협의중인데, 11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내용을 보면 저희가 협의, 제시해 준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저희가 재협의 의견을 경기도를 통해서 서울시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있는 실무자쪽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 버스노선 개편하는 건 당신네들 마음이지만 서울시를 벗어난 구간은 담당, 해당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왜 그걸 안 해 주느냐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담당자도 상당히 납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협의의견을 보내게 되면 저희들 의견대로 상당히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잠깐 128페이지 시내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0-7번하고 100-10번이 운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00-7번은 현재 한 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거기 몇 대가 인가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0대가 인가났습니다. 그리고 100-10번은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럼 거기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운행을 안 해요? 인가는 해 주고 자동차는 안 다닌다면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아니 조치라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답이 조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50번 버스가 창곡동 들어가는 건 참 잘 됐다고 봐요. 100-5번도 지금 창곡동으로 해서 잠실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00-7번이나 100-10번은 안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과장님 앞에 나오시면서 이걸 시내버스 운행현황이라고 가져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다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지금 여기에 안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0-7번 한 대가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 자체는 열 대가 났네요. 허가는 열 대가 났는데 한 대가 다니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00-7번, 100-10번 말씀하시는 거죠?
○강규식위원 예. 하나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배차간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물론 현황자료는, 당초 저희가 면허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런 배차간격으로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아무리 종용을 하고, 저희가 시민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을 경기교통 같은 경우는 약 350대 가량,
○강규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운수회사 실정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아요. 그런데 열 대를 허가내줬으면 두 대, 세 대는 다녀야죠. 지하철 없을 때는 거기에 열다섯 대가 다녔어요. 그러나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니까 열네 대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강규식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허가를 취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닐 수 있게 거기 사람들 타고 다닐 수 있는 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경기교통에서는 면허취소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강규식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소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지금 주민들 형편을 보자니 취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업주의 형편을 보자니 취소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가 어렵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안인지 말씀해 주세요.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열 대나, 일곱 대가 다니는 것은 무리이고, 두세 대가 다니면 그래도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닌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지금 100-10번은 전혀 안 다닌다, 그리고 100-7번은 한 대가 다닌다면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거리를 한 대가 하루에 다닌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동네도 한 번 다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100-7번 최소한 두 대는,
○강규식위원 두 대 내지 세 대만 넣어줘요. 세 대는 넣어주셔야, 분당같은 데는 5분만 늦어도 여기 분당 위원님들 계시지만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시간, 두 시간도 좋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러면 어때요? 불용액들 많은데 불용액으로 남은 그 돈을 가지고 회사에 지원금을 내줘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이번에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을 개편했지 않습니까? 개편할 때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적자노선은 계속 업체에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들은 내가 설득시켜서라도, 지방정부가 지원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이런 식으로 오지, 벽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적인 방법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주민들한테 가서 내일모레부터 세 대가 다닌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예. 제가 업체에다 사정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리고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요.
○위원장 권태흥 강 위원님 이상입니까?
○강규식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17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확장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구내식당은 얼마에 임대해 줬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구내식당은 김요순 씨한테 57평을 임대해 줬는데, 금년 임대료는 연간 339만 8,710원이고, 작년 임대료가 316만 4,000원 해서 656만 2,760원을 임대료로 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제작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동양공업사에 어떠한 형식을 취해서 특혜를 준 거예요, 어떻게 준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것은 당초에 경기도지사가 허가해 준 지정업체입니다.
○오인석위원 내년에 우리가 스스로 합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허가업체입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지정업체면 동양공업사 하나만 할거냐 이 말이에요. 동양공업사가 언제까지 기한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계속해서 승인, 인가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기 전까지는 바꿀 수가 없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시장 허가예요, 도지사허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이때는 도지사 허가입니다.
○오인석위원 지금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지금은 시장한테 허가권이 넘어갔습니다.
○오인석위원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내년에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기한이 없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럼 다음 달에라도 공고해서 다시 한 번 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 특정인한테 계속적으로 주느냐는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 검사계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접수를 받아서 인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특허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개 업체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조치방안이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동양공업사가 경기도 다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 아닙니다. 성남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게 실효가 지난 특허인지 무슨 특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허가권이 시장한테 넘어왔으니까 시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앞으로 유사시에 만약에 사고가 있어서 이 업자를 기소한다든지, 또한 업자 스스로 본인이 관두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나와야지, 그러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겠어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허가권이 시로 넘어왔으면 우리 시 실무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즉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업자를 바꿀 수 있다든가 무슨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특정업체한테 계속 주지 말고. 지금 소장님은 영구적으로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줄 때도 여러 군데에서 안 해요. 그래서 강제 지정을 하다시피 했는데, 봉인 두개 만드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봉인은 아무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집어넣은 거지, 돈이 남거나 그래서 입찰을 볼 사항은 현재까지 나지 않아요. 그런 개선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개선을 하겠는데 봉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이게 영리사업이나 어떤 사업목적이 아니고 자동차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이건 안 남아도 해야 됩니다.
○오인석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양반하고 우리가 볼 때 썸씽이 있는 것 아니냐,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고 안 남는 건 그 사람 사정이지 남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공무원이 남의 회사 재무재표까지 검사하는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도로교통국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자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검사계장님 얘기를 종합 해 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적자폭이 크게 단가조정을 자꾸 하향조정한다든지 이러면 포기할 수 있는 여건도 있네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강제로 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안 알아봤지만, 현시점에서 이 단가로 다른 데다 하라고 하면 절대 할 데가 없습니다. 입찰방법이라든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시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실제로 우리 시민 입장이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들여다 보면 그래도 뭐가 남으니까 붙들고 있다는 생각도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다음 예산집행 비율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도로과장 오성규 하천과장 최경래 교통행정과장 강효석 차량등록사업소검사계장 곽현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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