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일시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 모두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2대 의회도 마지막으로 보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긴축과 내핍의 행정에 동참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에게 존경과 신뢰받는 의원상을 다시금 정립해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한 1년간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해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60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연대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성남시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1. 도시계획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일정에 따라 97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도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건축과장  손순구
    .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인 사)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의 제정, 예산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등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41건의 목록에 대하여 관계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최선을 다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1건의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심혈을 기울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읽지 마시고 한 단원마다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홍순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동의하시면 5페이지부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분당신시가지 시설물 인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5페이지 사항은 도시과 사항으로서만이 시설물 인수 받은 현황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서 각 과별로 받은 것을 저희가 취합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러시다면 여기 인수받은 중에서 누락된 것도 있지 않아요? 누락된 부분을 알아야지, 이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필요해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이 누락됐는지는 파악을 할 수 없고,
오인석위원  누락은 표현상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도 그것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좀 부족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에 터널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내곡터널이 되겠는데, 관리주체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과 감사시에 상세히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분야에서 하천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해복구가 되는 대로 인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분야할 때 물어볼테니까 도시계획국 산하에서의 누락됐다고 받지 않은 것만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에서는 시설물을 인수받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5페이지에서는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12페이지 자료요청하신 위원이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찾아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복정동 강규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정동이 주거지역 풍치지구로 변경이 됐는데 시가지조성사업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사업주체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가지조성사업이 되겠고, 소유권을 인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시가지조성사업이 더 좋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조성사업은 사업주체에서 일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땅을 팔고 집을 팔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주민들에게 이득이 간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이득이 간다는 것은 지가상승에 의한 이득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가옥 소유자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득이 크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이것을 다시 묻는 이유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장기간의 사업이 되고, 시가지조성사업을 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가지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시가지조성사업을 하면 우선 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해결이 빨리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원칙적으로 세입자 해결은 방안이 없는 겁니다. 다만, 전면 매수사업을 할 때에는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구제해 주는 건데, 법적으로 세입자한테 임대아파트를 꼭 줘야 한다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일단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의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의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가다 보면 시가지조성사업에 의한 또 건축의 고밀도를 위한 그러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대책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여기 시설녹지폭이 30∼50m인데 이것이 건교부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강규식위원  지금 복정동 시설녹지폭을 몇 미터로 집행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최고 28m까지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최하는요?
○도시과장 김인규  22m입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사항이 30∼50m인데 줄었네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강규식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도 임의대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사실은 30∼50m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과의 입장에서 보면 50m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넓을수록 공해로부터 방지가 되기 때문에 넓을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여건상 이 조건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폭을 결정하다 보니까 22∼28m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하고도 조건을 내려준 대로 수행을 하지, 왜 그대로 안 하느냐고 해서 다툼이 많았는데 그 지역실정을 설명하고 해서 일단 저희 계획안대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50m가 조건부로 내려왔는데, 22∼28m로 줄였다면 더 이하로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안 했으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일단은 저희도 최소한으로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식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도로폭이 10∼15m 도로가 있고, 15∼20m 도로가 있고, 이렇게 커다란 도로망이 뚫리는데, 아무리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그만 땅에 20m 도로를 만들어서 무엇에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허가사항에서 조건부가 붙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향평가를 한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어진 조건을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규식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렇지, 13만평 테두리에서 20m 도로를 만든다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8m 도로에서 6m 도로로 줄였는데, 이것을 더 줄여서 4m로 줄여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15∼20m를 만든 도로는 어떤 도로냐면 국제학교 뒷쪽의 도로입니다. 지하철하고 맞물려 있는 도로인데요, 이것을 나중에 약진로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20m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규식위원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는 8m에서 6m로 책정된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8m에서 6m로 줄였는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m로 더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 계획을 할 때 줄일 수 있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강 위원님 의견대로 도로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현 폭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그냥 수용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자료는 정확히 기재가 되고 정확히 배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의 사업개요에 보면 면적이 436,500㎡이죠? 그 밑에 주택건설용지가 23,0680㎡이고, 공공시설용지가 235,820㎡인데 그러면 주택건설용지 면적과 공공시설용지 면적을 합하면 전체 면적이 맞아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몇 번 지적을 합니까? 오자라든가 잘못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가지고 수정을 다 하고 나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자고 감사 때고 업무보고 때고 수시로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이 감사 할 필요가 없어요. 개선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는데 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늘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주택건설용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97년 2월 업무보고 당시에 공공시설용지가 얼마 나왔습니까?
  198,310㎡가 나왔는데 그 밑에 변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05,820㎡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서 잘못된 수치는 수정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주택건설용지는 맞고, 공공시설용지는 205,820㎡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면서 의회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우리보다 상급부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을 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 가장 기초가 되는 산수라고 그럽시다. 물론 담당과장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뒤페이지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수정을 해놓고 진행을 합시다. 없어요? 자신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
○위원장 권태흥  신경좀 써주세요. 다음 19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20페이지 도시기본계획변경확정 관련 홍보대책에 이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건설부에서 승인요청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시 올려서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면 홍보가 됩니다.
오인석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면 관보에 고시를 하고 또 각 계통을 통한 구청, 동사무소를 통한 고시도 하고, 반상회보에 게재를 합니다.
오인석위원  분당같은 데는 지역신문이 활발하니까 지역신문에도 꼭 기재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리고 공보실을 통한 유선방송 협조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도시기본계획변경확정 부분에서 이번에 용인지역의 4,078㎢가 정확히 제척되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도시계획 구역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계선에 보면 용인시는 상당히 개발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척시켜가지고 용인시에서 여러 가지로 개발했을 때 우리하고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용인시민들이 자기네 것을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제척이 돼가지고 용인시로 갔을 때의 개발상태하고 우리 시에서의 개발부분하고의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일단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 운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시하고 용인하고 차이가 났던 것은 저희 시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났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토지형질변경 부분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인하고 거의 맞먹는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기대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의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공용의 청사 부지 확보 추진현황의 문제점에 보면 공용의 청사 건립 추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현행법상 공용의 청사 건립이 불가하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건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도에서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건설교통부령이 되겠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은 도시계획시행규칙을 개정할 단계가 아니죠?
○도시과장 김인규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장까지는 공용의 청사를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까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행정력으로만 처리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정치력이 조금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건설부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다면 이번 대선하고 맞물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섭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공용의 청사 부지는 저희 도시과에서 확보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 후에는 회계과면 회계과, 시정과면 시정과 그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장영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소요비용도 추계를 해서 넣은 겁니다.
장명섭위원  도시과장으로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는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공용의 청사 부지는 도시계획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지번별로 나온 도면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다만 25,000분의 1에서 구역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홍순두위원  공용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이 얼마다 하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도면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도면을 한 장씩 주십시오.
안종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종대위원  안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변경된 거 나온 것을 보면 공용의 청사 부지가 좀전에 추진하던 지역이 아니고 그 밑에 들판으로 있었죠. 그런데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더라도 그 들판으로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22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22페이지 이매역사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매역사를 금년에 착공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매동 주민들이 지금 다 고대하고 있는데, 금년내에 착공은 무리해서라도 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12월 16일날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통상의 예에 의하면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조금 무리한다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도청에서 건설비용을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내가 볼 때는 철도청에서 일체 받을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24페이지에 95년 9월 7일, 우리 시에서 철도청으로 보낸 공문에서 '역사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0여억원 9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역사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민원과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 시에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비용은 다 물테니까 이매역사를 건설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면서도 철도청에 미련을 두고 자꾸 부담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앞 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미 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도청에 통지를 해 놓고 철도청에다 돈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안 주죠.
○도시과장 김인규  그 내용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일단 사업비는 저희 시에서 받아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단 분담이 결정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 그리고 분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한다, 저희는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홍순두위원  회신하는 답변서에 보면 이매역사 건립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든 뭐하든 간에 시에서 부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철도청에서는 일체 관심을 안 두는 부분이 정확하다, 이런 부분에서 철도청에 돈 내놓으라 고 하면 내놓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얘기합시다. 앞으로 철도청에서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300억 균등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밑의 대책에 보면 약속한 사업비 분담액 200억원을 우선 부담토록 협의하고 잔여 금액 100억 정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로 적기에 부담토록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난색을 표명했는데 여기는 200억 정도는 준다고 약속이 돼 있고, 100억만 더 지속적으로 대화를 다시 한다는 걸로 나왔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200억원은 토지공사에서 분담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고, 사업비 전체의 50%를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50%를 부담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200억원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 질의하세요.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청에서 철도수입은 다 보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비까지 성남시에서 부담합니까?
  지금 우리 시의 의견이라고 해서 철도청에서도 철도수입이 발생되니까 용역비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우리 시 입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에서 용역비 설계비까지 돈을 줘서까지 하느냐는 거죠. 철도청에서는 10원도 안 들이고 수입을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강규식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역사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 시에서 필요하고 철도청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 설치 자체를 철도청에서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하다 해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12월에 착공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12월에 확실히 기공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 16일 조달청에서 입찰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입찰은 입찰이고, 기공식 하느냐구요?
○도시과장 김인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금 무리하면 금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는 12월 초에 분명히 기공식 한다고 지금 그 자리에서 김 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월에 확실히 기공식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12월에 기공식 안 하면 김 과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넘기지 않고 금년에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주민이 어차피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압니다. 토지공사에서 200억 내놓는 것도 개발부담금해서 우리 시에서 거의 부담한다는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착공이라도 빨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연되니까 안 여쭤볼 수 없는 겁니다.
  12월에 틀림없이 착공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 시민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저께 시장님 기조연설에서도 12월에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 틀림없이 12월안에 기공식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30페이지 95년도∼97년도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많은 내용이니까 파트별로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분당구 하산운동 247번지외 5필지의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전답입니다.
장명섭위원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장명섭위원  그럼 운전학원을 할 수 있는 지목은 어떤 지목에 한해서 허가가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운전학원을 할 수 있는 지목은 토지지목하고는 상관이 없고 용도지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예를 들어 대지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지목에 한해서 운전학원 허가가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 데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이다, 답이다, 임야다, 하는 그러한 지목하고는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몇 평부터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몇 평은 경찰청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주는 건데요, 학원의 기준면적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명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허가위치가 분당구 야탑동 138 외 6필지 성남동의 문명근 외 6인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김종수위원  누구누구죠?
○도시과장 김인규  .......
김종수위원  제가 오인석 위원님과 같이 현장답사까지 한 자리인데요, 거기에 타 지역 사람이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 명단은 서류를 가져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닭죽촌에서 한 사람이 들어온 이유는 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은행동 산성유원지에 있는 닭죽촌이 철거된 한 사람이 거기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분당구청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김종수위원  200평을 받았는데, 그 분이 또 매매를 했어요. 40만원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200만원씩 매매를 했어요. 닭죽촌에서 이 마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묘한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요.
  도시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매매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매매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매매했다면  정식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명단을 한 부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강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규식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청이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조례상에 규모가 1천평 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1천평 이하는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전부 자연녹지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강규식위원  그린벨트도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강규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농경지를 객토하는 것은 그냥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강규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95년∼97년까지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다섯 건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시에서 해준 건 다섯 건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토지형질변경이 필요해서 신청할 때는 다 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형질변경 완화계획을 보고드리고 유인물을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용되는 사항은 다 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범위안에서는 다 해 준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지금 보면 나와 있는 다섯 건이 전부 특정인들한테 해주고 또 민원이 야기된 것만 해 줬는데, 특정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필요해서 신청해도 해주느냐 그게 문제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소규모 토지형질변경 허가 나가는 것은 건축허가하고 같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규섭위원  그것은 구청허가이고, 도시계획국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 이것은 범위가 크잖아요. 자동차운전학원이라든가 집단적으로 주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럴 때 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시민이 이렇게 광범위한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똑같이 해 주느냐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앞으로 해줄 겁니다.
석규섭위원  전에는 안 해 줬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형질변경 완화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제한고시를 해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석규섭위원  다섯 건에서 한국토지공사 빼놓고는 나머지 이름을 열거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고 이런 사람들만 해주고 보통 사람은 안 해 주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68페이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환위원  분할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내주 초에는 분할 의뢰를 지적공사에 할 겁니다.
김세환위원  그리고 보상금액은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보상금액은 두 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의 산정 평균치로 감정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김세환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세환위원  시에서 규정한 용지에 개인이 허가를 내서 아무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김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기막골, 보통골, 이매지구 3개 지역이 현재 면적이 45,759㎡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는 44,116㎡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의 차이가 나고, 이 지구지정은 이미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 면적이 정확히 나오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어느 지구에 얼마다 해서 정확히 나오면  3개 지구의 면적은 토털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난 2월 25일 업무보고할 때 3개 지구 사기막골, 보통골, 이매지구의 전체 면적이 44,116㎡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부분은 3개 지역이 45,759㎡입니다. 이런 부분의 면적이 증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74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온 사업비가 180억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자체가 왜 이렇게 변동이 되고 면적이 증감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조금씩 잔여지가 남는 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변경 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여기에, 변경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주거환경개선계획 지적고시할 때 그때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변경이 돼가지고, 단 1㎡라도 안 되죠. 이런 부분을 감사자료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장 혼자 아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변경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중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앞에서 변경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변경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계장! 그런 경우에는 계장이 직접 설명해요.
○도시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80억을 한 것은 12개 지구를 추진할 때 180억 예산 추정했던 것을 잡아놨구요, 이건 5개의 지구가 되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사업비가 5개 지구에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76억.
홍순두위원  76억,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5개 지역에 대해서 76억이에요. 지난번에는 6개 지역 개발하는데 74억입니다. 지금 여기는 창말지구가 안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창말지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6개 지구해서 74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개 지구하는데 76억, 여기도 안 맞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연구검토가 없이 그냥 무계획적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해가지고요, 금액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이 76억이라는 숫자도 지금 틀리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5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지금 바로 되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그 부분은 변동이 없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이매지구가 지역 주민들간에, 또 집행부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환경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매지구가 저희들이 개선계획 고시를 못 했는데, 그 내용은 왜냐하면 분당 신도시 신시가지내의 단독 필지는 건축 높이를 3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제기돼 가지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4층까지는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때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4층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석규섭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을 떠나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냥 4층으로 하자,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집행부가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신도시는 3층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석규섭위원  3층으로 제한하는 건 이미 여러 번 설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여기에는 층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석규섭위원  층수 제한이 없으니까 5층도 짓고 6층도 지으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기본계획법을 떠나서,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떠나서 주민하고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4층으로 제한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합의가 되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서에 4층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제한은 가능하니까, 건축법에서도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아니 그러면 시 조례로 그걸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법을 개정할 수는 없고, 행정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석규섭위원  시 조례라든가 그렇게 시 자체로 만들었다는 그런 취지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매지구에 어떤 어려운 내용이 포함됐을 때는 좀 제외를 시키든가 더 연구검토를 해야지,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주민 대 집행부가 합의해가지고 조례로 묶어서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다른 지역에서 우린 3층밖에 못 하는데 저기는 특별히 4층으로 제한을 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4층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김 과장님! 그 내용은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200평에 5층 건물을 지으면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진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데 주민들은 실지 그걸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어떤 주거개념이 아니고 사업적으로 빌딩이 돼 버리고 어떤 자기 사업적인 수단으로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그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죠. 기 분당지구는 3층 이하로 제한을 해서 또 건폐율도 제한을 해서 용적율도 제한을 해서 해놨는데, 주거환경개선해가지고 이 동네는 큰 빌딩이 들어서고, 유흥업소가 들어서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혜로 봐야지요. 지금 시에서 4층이라고 하는데 4층이면 큰 빌딩 돼요. 그런 것은 사전에 생각 안 해 봤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또 어느 개인에게 이러한 게 지정이 돼 있다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특혜가 되겠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특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석규섭위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원래 취지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동네 같은 데를 집을 다시 짓게 함으로 해서 환경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열악한 주민을 위해서 주거개념으로 원 취지는 그런데, 시에서 4층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4층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4층 지어서 그게 주거개념이 됩니까, 어떤 사업적인 개념이지요. 거기에 또 유흥업소라든가 다른 취지로 건물을 이용하지 않으란 법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녹지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겁니다. 녹지지역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 가능하고,
석규섭위원  다른 지역은 얘기하지 말고 농촌동 주거환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 적푸리나 섬말 이런 데는 5층이고 7층이고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법이 주거환경개선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주거지역이 다 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건축법에 타당하면 5층이고 6층이고 허가는 해줘야죠.
○도시과장 김인규  적푸리하고 섬말지구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석규섭위원  개발제한지역 말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도시과장 김인규  보통골하고 사기막골 두 개 지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안 두면 보통골 같은 데 5층으로 허가해 줘야죠. 건축법에 타당하면 허가를 해줘야죠. 이게 문제라니까. 처음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층수 제한을 두든가 건폐율, 용적율 제한을 뒀어야지, 여기가 전부 유흥업소가 돼 버리고 사업지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해요. 위원들은 몇 번 업무보고를 받고 자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들은 시에서 저 동네만 저 지구만 특혜를 줬지 않느냐 그런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95년도에 조사할 때도 12개 지구를 조사했습니다. 12개 지구를 조사할 때는 12개 지구를 다 지정을 하기 위해서 12개 지구를 조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구지정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지역이 5개 지구로 됐기 때문에 5개 지구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규섭위원  도시과장! 원 취지는 도시계획법 따져서 그렇게 했겠지만 나중에 사업해가지고 건축하고 1, 2년 2, 3년 후에는 시에서 이 지역만은 특혜를 줬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처음에 입안하고 계획하고 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없게 진짜 주거개념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뻔한 거예요.
앞으로 한두 개 지구는 틀림없이 상업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집행부를 볼 때 이 동네는 특혜 의혹이 있었다, 그런 취지로 안 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거개념, 그러면 딱 주거개념으로서의 환경개선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매지구가 지금 그 꼴이 됐죠. 그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집행부하고 마찰 때문에 다른 지역 지구는 괜찮았는데, 이매 지금 보류된 지역이 상업적으로 대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지금도 어떤 성황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동네예요. 그랬을 때 이걸 4층으로 제한해서 4층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업소가 들어설 때 시민들이 이매지구 여기는 성남시에서 특혜를 줘가지고 이런 영업을 하고, 그런 소지가 충분히 남아 있어요. 여기 주민들은 집을 짓고 살다가도 영업성이나 사업성이 있으면 개조해서 가게도 만들고 또 증축해서 유흥업소로 건축하고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짜 농촌동을 위한 주거환경사업을 해야지, 3년이고 5년 후에 이 동네가 완전히 유흥업소로 전락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농촌동 개선사업을 할 때 먼 훗날을 보고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앞으로 이런 지구지정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홍순두위원  사전에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될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여기까지 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지난번 추경예산 때 시비는 다 깎고 도비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사업에 대한 기본 개요가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전무한 상태에서 시발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어떻게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연구용역을 도에서 했습니다. 경제개발연구원에서 어메니티 플랜 수립을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 시에 하는 건데 지금 5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6개 시인데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입니다.  이것은 용역자를 경제개발연구원으로 지정을 해서 6개 시.군이 다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김인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건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 통털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하는 걸로 합시다.
석규섭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년도별로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임시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하여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처음부터 예산집행 과정, 예산편성을 할 때 잘 조정을 하면 이런 액수가 안 나오고, 하다 보면 다 맞게는 어렵겠지만 이월액, 불용액이 자꾸 이렇게 많이 넘어가니까 복잡해요. 예산이라든가 내년 지자제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어떤 다른 생각으로 다른 취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과 소관 업무만이라도 잘 좀 맞춰가는 예산이 되어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98페이지부터 마지막장까지 검토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삼성플라자와 관련 용적율을 450%에서 480%로 30% 상향조정을 했는데 건축법에 타당하니까 이렇게 해줬겠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그런데 삼성플라자에 대해서 분당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성남시민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대재벌이고 1, 2등을 가는 그런 회사인데, 이 도로를 교통혼잡이 대체로 무난하다고 그랬는데 오픈하기 하루 전에 도로선을 다 없애버리고 일방통행로로 만들었어요. 차라리 공사중에 1주일 전이라든가 보름 전에 이렇게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와 그 회사가 어떤 연계가 돼 가지고 특혜를 줬지 않느냐는 의혹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건축과장이야 건축법에 적용해서 30% 상향조정해서 분명히 내줬고 허가도 해줬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한 점 의혹없이 집행부에서 법에 타당하니까 해줬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언론에서 떠들고 주민들 입에서 오르내리다 보니까 시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런 큰 회사들 재벌들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주차선을 없애고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106페이지∼1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세요.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한두 가지만 내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어떤 회의 때나 보고 때는 참석율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고, 현장방문이라든가, 정말로 실지로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에서는 위원들이 상당히 저조하게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자꾸 똑같은 입장에서 세워줘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예산이 소용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홍순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건축과장 손순구  이번에 위원 위촉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회 활동에 잘 나올 수 있는 위원들을 접수해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내년도에는 정확히 잘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홍순두위원  해마다 듣는 그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95년도에 임명한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지금 임기가 만료가 돼서 재위촉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거의 30∼40%는 주소를 옮긴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다시 위촉을 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장이 이 사람들을 심사숙고해서 현재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는지 좀 잘 알아가지고 위촉을 하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119페이지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119페이지 아파트관리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위원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률적으로 거기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 규약에 준해서 각 단지 특수성에 맞게끔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우리도 그 규약을 만들어 달라고 도에다가 건의한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건축과장 손순구  시공 한양 임대아파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유인물로 갈음하고,
장명섭위원  122페이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신문에 보도돼 가지고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금 오피스텔 대부분이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거용, 어떤 비밀장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침실로 많이 사용하면 몇 평까지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30%는 주거용으로 할 수 있고, 70%는 사무실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장명섭위원  좋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주거용으로 50% 이상 쓰는 데도 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허가 나가가지고 2000년 정도 돼야 준공이 되거든요.
장명섭위원  현재 준공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옛날에 허가난 것 한신 오피스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럼 한신 오피스텔에서 예를 들어 실태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실태조사는 안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거용, 사무용 이런 방침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서 진보돼가지고 지금은 30%는 주거용으로 쓸 수가 있고, 화장실도 안에 넣을 수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는 지금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 나중에 관리할 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재택근무라고 해서 주택에서 재택근무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데, 이것은 건설부하고 시공자측, 학계해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것에 대해 뭔가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장명섭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준공된 게 한신 하나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줬는데 준공이 안 됐고, 확인은 안 했는데 가사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청에서요, 지금 세군 데가 나왔는데요.
석규섭위원  준공은 안 됐는데 그럼 가사용 승인을 맡아서,
○건축과장 손순구  준공이 한신 오피스텔이 예전에 나갔구요, 이번에 수정구청에서 나간 것이 수정구청 옆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준공 나온 한신은 빼 놓고,
○건축과장 손순구  준공이 지금 두 건이 돼 있습니다. 한신 빼 놓고.
석규섭위원  한신하고 또 어디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수정구청 옆하고 이 앞에.
석규섭위원  그럼 세 군데가 준공이 나가서 거기를 활용을 했고, 허가를 해 줬는데 준공이나 가사용 승인을 안 받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데는 건축과에서 단속할 수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규섭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석규섭위원  지금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정기회 감사장이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어떻게 할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분당구 서현동에 하나 자료 3번에,
석규섭위원  건축과장! 한신 오피스텔 하나라고 해놓고 세 개라고 했다가 이제 서현동 나오고 그러면,
○건축과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석규섭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임시회가 아니고 정기회 감사장인데,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고 지금 준공이 안 되고 가사용 승인을 안 해 준 그런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는 곳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럼 감사준비가 안 됐는데 감사장에 와서 보고하고 감사를 받겠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 재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어요. 고발을 한다든가 사용 못 하게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이 계속 방관한 상태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서 감사장에 나와야지요. 이제 파악해서 조치한다고 하면 앞 뒤가 안 맞죠. 그러면 이 감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감사 일정이 6일밖에 안되니까 그 안에 파악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전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이 된다면 위원장님! 다시 건축과장이 여기 감사대에 서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준비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건축허가현황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1페이지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131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부실공사 안전진단 장비 보관상태를 작년에는 직접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지금 보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관리 철저히 하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질문하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유인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도 아까 것하고 같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137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위원 질의하세요.
홍순두위원  134페이지 불용액 내역도 간단한 것이지만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현지 수당 이것은 현지에 나가서 점검했을 때의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96년도 것을 한번 보자고요. 96년도에 보면 해빙기 점검하고 96년도에 우기 점검 두 번 나갔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홍순두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위원의 생업종사로 참석율 저조해서 42%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참석현황만 봐도 42%가 안 되는데,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해빙기 점검 때 30%, 우기 점검 때 26%해서 평균 28%예요. 그런데 왜 42%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뭘로 조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철저히 좀 하시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마지막장까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석규섭 위원께서 주문한 부분 감사끝나기 전에,
○건축과장 손순구  오피스텔에 대해서 현재 17건이 허가가 나갔는데요, 이걸 조사해서,
○위원장 권태흥  이렇게 하지요.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시간 배려를 해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오후에 손순구 과장하고 김 과장님 참석하세요? 오후에 참석 안 하시면 위원장님! 국장님께 제가 총괄적으로 의문나는 것 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성남의 취락구조사업에 있어서 영세민 밀집지역에 도로확장공사라든가, 상.하수도관 설치공사라든가, 불량주택 개량 등에 의한 주거환경사업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내에는 8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동에는 5개 지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추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손순구 과장님! 우리 시에서 분당에 음식백화점이 아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책회의라든가 장기 발전적인 무슨 계획이라도 세운 것 있어요?
  무조건 허가 들어오면 다 허가 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하고 있는데 규제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이번 도시기본설계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도 규제라기 보다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분당에 빌딩서면 전부 판매시설 아니면 음식백화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요사이 빌딩을 지으면서 판매시설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일명 음식테마빌딩이라고 일컬어지는건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전부 음식백화점만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석규섭 위원이 얘기한 대로 먼저 업무보고 때 강제이행부담금 부과한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어떤 경우에 어떤 건물을 우리가 계획을 했다든가 조치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석규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사례를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중식을 위해서 1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강규식위원  공원관리원을 더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현재 공원관리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강규식위원  전무예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황송공원은 지금 조성중이고, 은행, 자혜, 대원공원 이런 데는 금년에 정비가 덜 됐는데 지금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공원이 다 조성되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미리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벌써 했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분당에는 아시다시피 잔디밭 같은 곳에 나가면 바로 공원입니다. 가 보면 엉망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분당구청장하고 얘기하는데 손이 모자란다고 안 가요. 쓰레기통을 제거하기로 했는데 제거도 안 하고, 보행자 도로의 나무가 죽었는데 심읍시다, 심읍시다, 했더니 심었는데, 어떻게 심었느냐면 마지 못해 지나가는 업자를 선정했는지 메마른 땅에 그냥 심어놓아서 물도 안 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죽었어요.
  국장님! 연구검토하셔서 분당은 특히 공원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집 밖에 나가면 다 공원입니다. 동사무소에 국장 명의로 공문 좀 분기별로 한번씩 내려보내가지고 뭔가 제도적으로 해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하세요. 동직원들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당중앙공원에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중앙공원 관리가 과장선에서 생각했을 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글쎄, 제가 보기에는 자주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보기에 분당공원관리는 단지 거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잔디밭에나 들어가지 마라 하는 정도의 관리이지, 공원을 공원으로서 정말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차원은 전무합니다. 앞으로 율동공원도 그렇고, 황송공원이 조성됨과 동시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편하게 가서 휴식공간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지만 현재 상태도 안되는데 앞으로 공원관리가 제대로 잘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좀 신경 쓰셔가지고 앞으로 생기는 공원도 그렇고, 중앙공원도 그렇고,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어린이 공원을 관할 동장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소공원 같은 곳은 구청에서 공문으로 아주 관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은 현재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현재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시청 녹지공원과에서는 하는 게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관리관계는 일체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석규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황송공원이나 은행, 자혜나 율동 이런 곳은 청경이나 시설관리요원을 둬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장 감시하에 이런 관리요원을 둬서 감시하겠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소공원만 그렇게 하고, 큰 공원은 저희가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관리 전환을 구청장한테 해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석규섭위원  대책에, 큰 공원은 청경이나 시설관리요원을 둬서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하고 있는데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한 예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다 하셨는데 관리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큰 공원은 시에서 하고, 소공원은 구청에서 하고, 앞으로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해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물론 더 효율적인 효과를 노려서 하는 것 같습니만, 과연 이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동네마다 어떻게 도시계획을 잘해가지고 소공원이 있어요. 조그맣게 심지어는 몇 백평 단위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공원이 아니라 위락시설로 전락이 돼 있어요. 화장실도 다 만들어놨는데 화장실 시설이 전부 파괴되어가지고 도저히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요원을 만들고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관할은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우리 재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고 공원이니까 앞으로는 소공원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기피를 하면 안됩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율동공원이 97년 9월말 현재 61필지를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매입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동공원 그 쪽이 한 씨 종중 땅이 많아가지고 토박이들 땅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매입을 할 것은 어느 정도 매입했고, 앞으로 향후 방향은 토지수용법을 걸어서 하고자 합니다.
홍순두위원  내가 묻는 것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법으로 해가지고 수용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년도 8월 25일, 이 준공시기를 맞춰가지고 준공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건 아는데도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한 50%로 안됐다, 그러면 이 공사는 그냥그냥 연기될 수 밖에 없는 공사란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고 미리 조치를 안 하면 준공일정을 못 맞춥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송공원 조성할 때 전에 있던 과장님 옷 벗을 작정하고 그 공기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심한 얘기까지도 했는데, 보고만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강규식위원  계장님 말씀에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같은 말이면 원주민이라는 게 좋지, 토박이라는 말은 어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공원계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9개 소공원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똑같은지 알고 싶고, 소공원 시설물은 차이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개소마다 다 틀립니다. 154페이지에 또 중복해서 나옵니다.
장명섭위원  틀린 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역에 따라 공원의 규모도 다르고, 소공원이라도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또 현지 여건이 그냥 간단한 편익시설만 해야 될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중동의 소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계장 이정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개 공원을 선정할 때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만들고자 해서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지금 장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동의 대원공원은 시유지가 그 때 당시 그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대원공원의 일부 배수지 위쪽이라든지 지금 도로확장하는 데 그 부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식재를 했는데 지금도 보식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하자보식은 지금도,
석규섭위원  몇 주나 보식을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준공 끝난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석규섭위원  현재 보식하고 있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현재 금년 가을에 계획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9,500주가 됩니다.
석규섭위원  쉽게 전부 고사목이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그렇지요. 고사목입니다.
석규섭위원  심는 것만 중요하고, 그러면 하자보식은 업체에서 보식을 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석규섭위원  그리고 수종 및 수량에 느티나무 외 3종 했는데 3종은 무엇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메타세콰이아하고 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석규섭위원  이게 대단히 잘못돼 있어요. 나무를 식재할 때 돌 위에, 시멘트 위에, 식재하면 그게 살아납니까? 죽지요. 다시 보식해 봐야 또 죽어요. 처음에 식재할 때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느 업체만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나무가 고사하면 다시 보식하고 그런 행정보다는 한 번 심으면 최소한 몇 십년 영원히 자손만대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식재를 해야지요.
  또 수종도 느티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수종, 또 주민들이 요구한 수종을 의견 수렴해서 여러 수목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내가 필요한 또 우리 동네에 필요한 수종이 심어졌구나, 라는 충족감이 들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위원  하대원동의 동사무소 앞 도로 가로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후문앞까지 인도가 넓어서 가로수가 인도 복판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거의 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수관리에서 중앙로외 32개 노선에 40㎞를 보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가로수 보식도 이번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거기가 올라가면서 왼쪽은 플라타너스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고, 오른쪽은 은행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전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플라타너스가 한쪽에는 있으니까 한쪽은 당시 예산이 없어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다 심어놓았습니다. 가로수라고 하면 한 노선에 한 수종으로 통일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에는 내년도에 느티나무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내년 몇 월에 식재합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내년 봄부터 식재합니다.
안종대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요구해 놓았습니다.
안종대위원  가로수가 죽는 이유를 아십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정밀히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안종대위원  먼저 심어놓은 가로수가 죽는 이유를 파악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가로수가 살지 못하는지 알고 심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심으면 또 죽지요. 가로수를 보식을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호를 잘 해서 살려야지, 그게 안 되면 심어놓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무를 고의적으로 흔들어서 못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나무를 들이받아서 못 살게 하는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경우인데, 저희 직원들이 하루종일 거기에서 가로수를 누가 고사시키는지 감시하면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게 제일 애로점입니다. 주유소나 카센타 이런 데서는 심지어 페유를 넣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가지고 보상받아서 바로 식재를 못 하고 수입.지출의 현금구좌에 일단 넣어뒀다가 일괄적으로 보식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안 보는 가운데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종대위원  가로수를 인도 가운데에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몇 년 전에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당시의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로수를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 끝부분에 보통 심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또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가로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차도쪽에 있는 것 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차량이라든가 기타 도로변의 요인에 의해서 가로수가 훼손될 염려가 적다고 봅니다.
안종대위원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심는 것 보다는 도로변쪽으로 심는 것이 더 보호가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차가 인도에 올라가면서 건드린다든지 그런 폐단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첫째로 인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서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흔들어서 죽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녹지1계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탑골공원 위치가 야탑동 산 41번지로 나왔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아파트형공장에서 바라다 보면 근로자아파트 짓고 있는 건너편의 할렐루야 선교교회 크게 짓는데 그 옆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 계획이 잡혔었고, 현재도 그 산을 많이 산책하고 계십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9개 지역에 지금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소공원 말고도 중앙공원, 율동공원 자체로만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거기만 특별히 하지 않고 금년에 620㏊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약재를 뿌려줘야 된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그때 그때,
홍순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원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에 자연공원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그 수종에 따라서 병충해도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방제만 해가지고는 그 공원 자체의 병충해 방지가 안 되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현재 구청에서 약을 뿌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쓰는 약재가 물론 넗은 임야같은 데는 모르지만 공원처럼 좁은 구역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서 충분히 방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그 약재를 살포해가지고 모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금 쓰는 약재로 살충효과는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각 수종에 따라 병충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필요한 약을 써야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해서 지금 전무 상태입니다. 별도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한 것은 없잖아요? 그냥 대량 살포해서 대량 살충제만 뿌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분당중앙공원에도 여러 가지 병충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300본 이상 되는 나무 수종에 대해서 병충해를 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얘기하겠지만 별도의 약재를 살포해서 그 나무에 필요한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수종에 따라서 병해가 있고 충해가 있는데 저희가 약을 쓰는 것은 강한 것을 써야 될 때는 강한 것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획일적인 감은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공원에 대해서만은 수종에 따라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약재를 달리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고, 예산 올라오는 것을 봐도 일괄적으로 살포하는 것 한 가지로만 끝나지, 부분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정말로 키우고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솔직히 얘기하지만 충해는 지금 저희가 살충제로 뿌리는데, 병해에 대한 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병도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홍순두위원  한 해 녹지과에서 나무 심는데만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도 100억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돈을 그냥 갖다주고 병충해로 죽었다고 하면 그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예산 서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관리보호 측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명심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다닐 때도 얼마나 쾌적합니까? 녹지공원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소공원 체육시설이 9개인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조경수목 식재 소나무 외 39종, 1,738주를 심겠다고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는 25억 3,500만원 같은 예산으로 756주, 이번에는 1,738주, 사업기간도 똑같고 사업비도 똑같습니다. 지난번 것 보여드릴까요?
  또 한 가지 9개 공원에 나무를 심겠다고 한 주수가 1,738주가 아니고 9개 공원 다 더해 보세요. 1,740주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맨날 죄송입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파악도 안 되고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대로 우리는 우리 대로 논다는 식입니다. 내가 9개 공원에 대해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면적 얼마, 본수 얼마, 예산 얼마가 정확히 나오는 것은 눈에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챙겨야 되는 건데 그 숫자를,
홍순두위원  맨날 지적해 주고, 큰 줄기를 잡아주고 작은 줄기까지 다 챙기라고 그러면 챙기는 부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이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적발하니까 죄송합니다, 또 내년에도 죄송합니다, 금년 봄에도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계장, 과장들이 감사자료를 요청받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시간에 쫓긴다든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차원이 있으면 안건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죄송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각 과별로 우리가 감사자료요구를 사무국에 제출해가지고 사무국에서 각 과별로 내려가가지고 오늘 감사받는 시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얘기해 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번복이 안 되겠고, 실지로 담당 계장들은 어때요? 감사자료를 요구한 시간부터 감사일까지의 일정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위원장 권태흥  다른 부서도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도 어느 정도이지, 옛날에는 연구검토 한다고 했는데 요사이는 주로 죄송합니다, 이것도 당해년도로 끝나자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각성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평소에 관심을 뒀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오인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인데 다 알았습니다. 176페이지로 넘어가죠.
홍순두위원  또 하나 지적하겠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불용액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고, 설계변경 이런 부분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그냥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미처 준비도 되지 않는데서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중간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고, 절대공기 부족이 단골 메뉴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절대공기 부족이 왜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공기는 공사의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사업을 알면 이게 6개월이다, 1년이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상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사전에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홍순두위원  앞으로는 절대공기 부족,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이시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도 걸핏하면 내년으로 불용액 처리하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착실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분당 신시가지 시설물 인수현황을 보면 녹지공원과 분야에서 25,739라는 숫자는 가로수 식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본수입니다.
장명섭위원  수종은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대표적인 수종이 분당에 메타세콰이아, 느티나무, 은행나무, 중국단풍, 참나무, 또 마로니에,
장명섭위원  거기까지는 좋고, 이것을 인수 당시는 나무가 죽었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가로수가 살아 있는 것을 인수한 것입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그 당시 인수받을 때 물론 죽은 숫자도 있었습니다. 죽은 나무는 인수를 안 받고 있다가 토지공사에서 다시 하자 보식을 하고 나서 별도로 다시 인수를 받았습니다.
장명섭위원  100% 이상이 없게 해서 인수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현재 100% 이상이 없습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가 100주가 있으면 그 중에서 90주가 살고 10주가 죽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90주만 인수를 받고 10주는 인수를 받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10주를 다시 하자보식을 하고 난 후에 별도로 나중에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장명섭위원  그 당시에 하자 보식를 몇 주나 했습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섭위원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됐다는 거죠?
○녹지1계장 김덕일  가로수는 일부 몇 개 노선 구미동쪽을 제외해 놓고 3단계, 2단계, 1단계 이쪽은 하자보식 기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장명섭위원  25,739주 중 식재된 나무가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몇 그루나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녹지1계장 김덕일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당특위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수를 받아놓고 난 후에 나무가 많이 죽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공사로부터 1억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분당구청에서,
장명섭위원  나무로 다시 하자보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받는다, 알았습니다.
오인석위원  금년에 분당에 약 61억원에 해당하는 환경림조성 가로수를 심었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오인석위원  기상청에서 장기예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장기예보를 받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장기예보는 하천과에서 받습니다.
오인석위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남시는 장기예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겨울은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폭설, 푹풍이 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오인석위원  분당에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주목을 세운다든가 해야 되는데, 나무만 심었지 나무가 죽으면 하자 보식 받으면 된다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이기 때문에 한 그루라도 죽여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제5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나무관리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이번에 환경림 식재한 이후에 나무를 튼튼하게 살리기 위한 사후대책, 병충해 방지에 대한 대책, 또 내년 여름 건조우기의 살수대책, 금년 겨울 동절기에 폭설로 인한 동사대책은 세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지금 관리는 위탁를 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나무관리 업무를 위탁 줬어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오인석위원  위탁을 준 회사에 계약조건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계약조건은 있죠.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지공원과에서는 큰 테두리에서 시장명의에 의해서 시 계획에 의해서 나무만 심었지, 관리는 구청에 주고 있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좋은 것은 시에서 하고, 나쁜 것은 악역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내려보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관리지침 관계는 역시 구청에도 임업직 공무원이 있어서 전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다시 챙기는 의미에서,
오인석위원  챙겨서는 안 되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려면 연구검토를 하고 그 나무에 대한 특성을 알아가지고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도 잘될까 말까한데, 무조건 입찰을 해서 나무만 사다가 심어놓고 각 구청에 관리 잘하라고 하는 주먹구구식, 예전 군부정치 시대에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문민 지자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나무에 대한 완벽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본 의회에 제출하고, 각 구청에 하달하는 공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김덕일 계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지침서 없지요?
○녹지1계장 김덕일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대한민국 성남시에 심어져 있는 나무 수종이 몇 가지입니까?
○녹지1계장 김덕일  그것은 저희들이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오인석위원  그게 틀리다는 말입니다. 수종 수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돈 주고 사다가 심은 나무의 수종을 파악하고, 그 나무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면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녹지1계장 김덕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는 지금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관리하는 수목도감 하나면 그 속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수목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처음 시작하기 2년 전에 그런 지침서를 구청에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1년 관리 용역을 발주하고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녹지과장! 언제 녹지공원과로 보직받아 오셨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금년 3월 28일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성남시 녹지공원 업무를 파악할만큼 되었지요?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석규섭위원  업무보고나 임시회시 항상 녹지공원과가 위원들의 걱정사항이 되고 해서 자꾸 여러 의견이 많이 지적되는데, 공무원이니까 언제 다른 부서로 임명받아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 앞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하시면서 내일같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97년도 녹지공원과 식재 총 사업비 중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비율로 따졌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위원장 권태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녹지1계장 김덕일  그렇게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총 사업비중에서 약 80∼90% 정도는 신시가지에 투입이 됐습니다.
장명섭위원  물론 신시가지에 많은 식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주변에 가다 보면 미관상, 나무를 심었는지 모종을 해놓았는지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구시가지는 건물 자체가 미관상 보기 싫고, 나무를 심어야 별로 미관상 테가 나지 않으니까 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시가지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해서 가로수 조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1계장 김덕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인원부족, 관리소홀, 또 무사인일한 예산집행의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녹지공원과도 과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문성을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허하게 수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1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까지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민병철
  녹지1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