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일시  1997년 12월 1일(월)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1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어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위원장 권태흥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 부임 이래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상면한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별도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일정에 따라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 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18개 항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주거 안정 및 지방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일념으로 공영개발사업소 발전에 정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유규영
   (인사)
  유인물에 의거 유규영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함 소장께서 취임하신 날짜가 언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11월 6일입니다.
장영춘위원  11월 6일이면 거의 한 달이 됐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25일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금액으로 따져서 약 얼마 정도의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607억,
장영춘위원  607억이면 건 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부임하신 지 25일이 경과됐고,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아마 하루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사업에 대한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깊숙히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사업소장께서 그런 업무파악을 안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과장이 엉뚱한 답변하고 그래도 그대로 되는 겁니까?
  지금 25일이 지났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  수감자료도 아주 적어요. 이거 아무리 못 해도 이틀이면 암기도 다 하겠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내년도 사업은 수감자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감 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편성을 지금 600억 이상을 해줄 건데 곧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25일이나 됐으면 구체적인 현장 안에까지는 다 못 들여다 볼지라도 데이터 같은 이런 것은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전체 600억의 예산을
쓰실 책임자께서 대충 중요한 건 수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머리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그래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맞으면 대답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사실 제가 성남시에 11월 6일날 발령을 받고 부임을 10일날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9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또 위원님, 제가 성남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파악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현장을 확인까지 하셨다면 이 현장은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 현장은 얼마 들어가겠다, 현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최고 책임자인 사업소장께서 전체 사업에 대한 레이아웃이 머리에 안 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은 본 위원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전 소장 같으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분은 다 알고 계실 걸로 추측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오셔가지고 내년 600억 예산을 집행하실 책임자분 머리에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 확인까지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장 확인 몇 번 하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현장에 돈 얼마 들어가고, 이건 얼마,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파트 건물 사업 세 가지입니다.
장영춘위원  또 관리사업,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사업하고 하자보수,
장영춘위원  그게 하루면 머리에 다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소장께서 그걸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600억을 줘야 될 지, 안 줘야 될 지 걱정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크게 하면 열 개도 안 되는 걸 파악을 못 하고 600억을 달라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에게.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 그건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행정감사가 예산심의의 연속이에요. 예산심의 때문에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또 내일, 모레 시정질문도 예산심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직에 오래 계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들을 가끔한다고 그래요. 한 30년. 40년 관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 위원들보다 전문적이고 훨씬 더, 직원들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위원들은 보좌관 하나 없어요. 우리보다는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소장이 모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보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오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10분 정회하고 대략 정리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듣고 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장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9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60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7억 4,300만원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여섯 가지 종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60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아주 궁금해가지고 부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할 때 다 나왔을 거란 말이죠.  내가 업무 인수인계서를 안 봤지만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명색이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감사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하면서 업무도 다 파악 못 하고 더구나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을 말해 달라는데 그것도 대답 못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회 소동까지 빚게 해주셔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매우 불명예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답니다. 시의원들, 업무를 잘 모른다고. 그런 말 하기 전에 공무원들께서는 전문가답게 정말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함부웅 소장 공무원직이 뭐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토목직입니다.
석규섭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공무원 직책이나 여태까지 해온 경력으로 봐서 공영개발사업소 적임자로 판단되는데, 토목직으로 계시면서 이 정도는 입에서 술술 나와야지요.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20여일밖에 안됐다,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내용을 파악 하셔가지고 2년, 3년 된 어느 소장 못지 않게 잘 좀 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8일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의가 별도로 있을 테니까 그때 잘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들어가시고, 다음은 기술 담당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기술담당관 유규영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오타가 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그걸 발견해 가지고 다시 오늘 수정본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정본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수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 수정본에는 오타는 없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3년 이상 봤는데, 오타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꼭 공영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자료는 다른 어떤 보고서 자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선서하고,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는 문자 그대로 감사자료예요. 그래서 오타가 있으면 허위자료가 됩니다. 행정감사자료에서 오타가 나오면 허위보고라고 해서 고발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게 보고자료니까 충분히 고발이 됩니다. 계장, 직원들 다 있지만 직원들이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오타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정말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97년까지 신문광고를 3회 했다는데 어떤 신문이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서울신문, 경기일보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서울, 경기 또?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게 두 군데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어느 신문에 2회 했어요?
  92년 6월에 한 번 광고하고, 93년 5월에 하고, 94년 5월에 한 번 광고를 냈어요. 서울신문과 경기일보라고 그랬는데, 두 신문 같으면 어느 한 신문에 광고를 두 번 했을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경인일보에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아요. 광고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돈이 썪어서 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건데 92년, 93년, 94년, 지금 97년이에요. 그럼 95년, 96년은 광고를 한 번도 안 하고, 그것도 서울, 경기, 경인일보 이 세 신문에만 했다고 그랬는데 광고효과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그 신문에 광고 뿐만 아니고, 각 식품회사 사장들하고 전화통화도 계속 했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전화통화를 해서 큰 회사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96년도하고 97년도에 어느 식품회사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제가 직접 한 것만 해도 서울의 구미식품, 이런 데 사장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식당을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종용도 많이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96년도에는 어느 어느 식품회사에 몇 번, 97년도에는 어느 어느 식품회사에 몇 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전화로 하고 만나뵙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업무일지에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게 관리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에게 얘기가 들어와요. 식당 운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광고는 광고를 하지 말자는 광고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알리지 말자는 광고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92년 서울신문에 한 번 내고, 93년도에 경기일보에 한 번 내고, 94년도에 경인일보에 한 번 내고, 그래가지고 광고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지 같은 건 됐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파트형 공장 분양을 선경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때 식당도 같이 홍보 자료가 돼 있어서 각종 홍보자료로 많이 나갔습니다.
장영춘위원  분양 당시야, 분양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92년부터 거의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주사대표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싼 값으로 먹으려 할 거 아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해가지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분양가하고 임대료가를 감정내가지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연간 1억 5,53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조금씩 달라서 감정된 가격이 각 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장영춘위원  이게 연 임대료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월 임대료는 1,2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입주사협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식대를 종업원들 한 끼 먹는데 1,700원씩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업자가 와서 분양을 받거나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입주사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보조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공장에 작년엔가 한 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하실은 공장이 안 나갔는데도 식당은 직원들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당은 괜찮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왜 입주사협의회하고 하느냐, 좀더 널리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당장에 그 지역에 있는 임봉규 위원이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말썽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주고 있는 걸로,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회사 사장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직원들도 통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지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임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임대로 하려고 그러면 임대로 하겠다고 통보를 널리 한 번 해보고, 이게 지금 분양도 아니고 임대료가 한 달에  120여만원 정도면 나 같은 사람도 하겠어요.  
널리 공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 임봉규 의원 얘기도 한번 참고로 들어보고.
○기술담당관 유규영  이게 물론 금액도 그렇고, 입주사협의회에서 종업원들이 밥을 먹으면 종업원 개인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밥값을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건물에 대한 보증금은 받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보증금을 받으면 월 임대수입료가 줄어듭니다.
홍순두위원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분양가 부담의 과중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없는 건 사실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럼 그때 당시 분양가를 조절할 때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양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분양가를 좀 낮췄었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지금 자료에 나오는 분양가는 당초 분양가보다 약 10% 정도가 다운된 분양가입니다.
장명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협의회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임대료 없이 무상 재계약을 요구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안 된다고 해서 협의회에서 이걸 감정해가지고 나온 데는 응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임대료는 내겠답니다.
장명섭위원  그럼 앞으로 일반 수요자가 나타날 경우에도 분양을 안 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임대를 할 경우 임대 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장명섭위원  임대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주기로 돼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분양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분양을 받습니다.
장명섭위원  분양을 받는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런데 식당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 수요자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장명섭위원  식비 1,700원은 조절이 안 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 월급에서 제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식비를 식당에다 줍니다.
장명섭위원  협의회에서는 자기들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얼마씩 부족한 적자를 거기에 운영비를 넣어준다, 이 말입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게 운영을 할 지,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식사의 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얼마를 보조해 줄 지, 아니면 그 업자가 그걸 운영을 하게 될 지, 그건 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요.
장명섭위원  아까 장영춘 위원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경영을 한번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장영춘위원  있어요.
장명섭위원  사실상 임대료나 월세가 비싸가지고 장사만 잘 되면 비싸도 문제가 아닌데, 식사료 1,700원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입주사협의회하고 일괄 임대하기로 약속이 됐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일괄 임대했을 때하고 개별적으로 분양했을 때하고 재정적인 차이는  없다고 얘기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확실히 그래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위원장 권태흥  안종대 위원 질문하세요.
안종대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면적에 따라 나는 겁니까, 위치에 따라서 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면적에 따라 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가격은 다 동일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가격은, 전부 1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7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식당 외에는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용도변경하기 전에는 사용 못 합니다.
안종대위원  공장은 가능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공장으로는 가능합니다.
안종대위원  그럼 그동안 식당 운영이 안 돼서 적자 운영이 될 것 같아 분양이 안됐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이전을 할 그런,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식당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면 그만한 휴게시설을 추가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을 줄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시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입주사협의회에서도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은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안종대위원  후생복지시설 확보 차원에서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봐야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법적으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시의 입장이나 종업원들 후생복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종대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포기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임대가 안 될 때는 용도변경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때 가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안종대위원  그러나 현재는 거기 여건상 후생복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용도변경할 용의가 없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가 당초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려고 계획했을 때, 아파트형 공장 전체가 얼마죠?
  이 사업시행 전체 면적을 업무보고 했었는데 지금 내가 기억이 안나요. 전체가 얼마나 됐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전체 연면적이 27,175평입니다.
장영춘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건설비만 756억 들어갔습니다.
장영춘위원  식당이 4,624평이면 27,175평에 포함된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포함됩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손익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아파트형 공장은 얼마 들어오고, 분양을 하면 얼마 들어오고, 또 식당은 돈이 얼마 들어가서 얼마 회수하겠다는 회수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당초에 식당 부분에 대해서 회수 계획이 얼마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35억입니다.
장영춘위원  당초에 계획 세울 때 35억이 나오리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할 때도 35억을 해 내겠다고 보고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처음에 건립할 때는 시의회가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의회가 없었어도 좋아요. 아무튼 시민의 돈으로 했으니까, 시민에게 약속이 그렇게 됐어요. 그걸 전제로 했는데, 지금 월 250만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닙니다. 1,2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적어도 식당 부분으로 해가지고 35억은 빼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월 1,200만원이면 35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당초에는 분양하려고 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현재까지 분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분양이 안 된 이유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임자가 없는 거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 보다는 투자할 사람이 손익계산이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35억을 빼내지 못 하는 이유가 두 가지란 말이죠. 하나는 방금 말씀한 대로 투자할 사람이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온다는 것은 당초 계획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94년 7월에  완공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자체 도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융자제도도 많이 활성화 시키고 해서, 현재 공장만은 분양이 다 됐어요. 이 식당 문제 뿐만이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 전체가 분양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공장 자체도 분양이 안 되다가 이제는 공장이 분양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당도 앞으로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분양하겠다는 노력은 굉장히 미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2년, 93년, 94년에 걸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 보는 인기있는 신문도 아닌 신문에 분양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5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 되면 그냥 또 임대해 버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임대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혀 분양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임대는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때 경기가 활성화되고 분양 여건이 형성이 되면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 사이에 혹시 분양이라도 해가지고, 아까 우리 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분양 받은 사람이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시에서는 용도변경 해줄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법적으로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나 주택과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형 공장이 명색이 공장인데 식당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면적 축소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주무 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용도변경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처음에 설계할 때도 그 정도의 식당이나 그 정도의 복리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한 것이니까 지금 줄이는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장영춘위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니까 만약에 이게 몇 개월 후나 1년 후에 실질적으로 거론됐을 때 주무부서의 의견은 불가라고 분명히 해줄 수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는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 의견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또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니라 불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물론 잘 알죠.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으로서는 불가하다, 그렇게 앞으로 회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왜 그러냐면 용도변경해서 쓸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면적도 더 줄이고, 그러면 아주 속된 얘기로 앉아서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집행부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당초에 계획했을 때 4,224평을 하면 35억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못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시인 안 하십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보는 것이지, 이 사업계획 자체는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업계획 자체는 물론 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35억을 회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렇게 안됐다 이겁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를 묻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계획대로 안 된 것은 결과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92년에 한 번, 93년에 한 번, 94년도에 한 번, 그것도 서울신문, 경기신문, 경인신문 이 세 신문에 낸 광고가 잘 되어서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광고 효과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식당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검토도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96년, 97년도에는 한 번도 신문 광고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이 안됐다고 그래서 바로 임대했는데, 96년도, 97년도에는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홍보가 미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광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홍보를 96년도, 97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좀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느냐구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무래도 분양이 안됐으니까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겠지요.
장영춘위원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미진하지 않고 충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사실상 94년도까지 3년동안 3회밖에 안 됐으니까 미진했다고 봐야죠.
장영춘위원  소장님께서도 지금 오셨지만 미진했다고 보시죠.
  당초에 35억을 회수해야 될 사업을 일원도 회수 못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해야 될 실적이 아주  미진했어요. 그건 우리 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35억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걸 회수할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시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많이 시행할 텐데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예산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시민과의 약속이란 말이죠. 4,624평 해가지고 35억원 회수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35억을 전혀 회수를 못 한 거예요. 그건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당초 치밀한 계획력 부족,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홍보부족, 열의부족,
○기술담당관 유규영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가지고 35억원이란 우리 시민의 돈을 몇 년 동안 묵혀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합시다.
  아까 일간신문을 통해서 3회 광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서울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맞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맞습니다.
석규섭위원  년도 별로 날짜 별로 다 맞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날짜 별로 맞습니다.
석규섭위원  광고한 내용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 식당관계 건은 종결을 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신문광고를 해서 임대계약 체결을 지어요.
  입주사대표협의회하고 계약체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아직 안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아직 안됐죠? 소장님! 내 말이 타당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다시 한 번 공고해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더라도 임대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조건에 한다, 그리고 입주세대가 얼마나 되는 공장인데 경쟁입찰을 시킬 테니까 할 사람들은 오라고 해서 사업설명회 한 번 가져보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9페이지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지금 아파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술담당관 유관영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 나와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관영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누가 대답할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관영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성남시 관내에 주택관리 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 관리를 주느냐, 그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 뒤에 보니까 아파트 보수내역도 나와 있고, 정화조 추가보수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유관영  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하자보수나 시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관리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가 대답할 겁니까?
○기술담당관 유관영  관리는 저희가 아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업무도 총괄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관영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안 나옵니까?
○기술담당관 유관영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구요,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김종수위원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장영춘 위원 발언에 제가 보충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간부진들, 오후에 감사 속개하기 전에 출석요구를 시키고 9페이지부터 계속 수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관계 당사자들을 출석시킨 후에 감사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에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 간부들을 감사에 출석시키도록 해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성남시의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진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위원님들, 서론은 생략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중에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답이 나와야 되겠다는 부분을 간추려서 한분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박성진 이사장께서 어느 자리에서 시의원을 무식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평소 마음가짐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본 일도 없고,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김종수위원  선서까지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전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는 동료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런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적도 없고,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발언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수위원  시의원을 모욕한 적도 없고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저로서는 그런 것은 상상도 못 합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저한테 이야기한 의원이 거짓말한 게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것은 누구한테 잘못 들었거나 와전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김종수위원  장영춘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장영춘위원  박성진 이사장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김종수위원  그래서 될 일이 아니지요.
장영춘위원  그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수긍을 하신다면 얘기가 더 진척되겠지만 본인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김종수위원  나는 박 이사장께서 구청장까지 하신 분이 유식하니까 우리를 무식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같이 한 번 겨뤄보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점에 대해서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전혀 모르는 분야는 모르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무식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시의원님들 전체를 묶어서 무식하다는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인격 문제이고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평소에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무식하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어떤 분야는 잘하고 어떤 분야는 모르고 다 그런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무식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세환위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것으로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장영춘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56회 임시회 또 57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가 좀 나돌아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박 이사장께서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돼서 와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우리 위원들간에 회자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말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말조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사장님!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 라는 옛속담이 생각나는데 그동안 시의원 50여 명이 거의 다 이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는 분개하고 흥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직접 당사자를 출석시켜서 들어보니까 그 의혹이 벗어졌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되었기를 간곡히 원하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이만큼 전파가 되어 있는 이상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각별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될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종결짓고, 본론에 들어가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어디어디인지 몇 번지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오늘 아파트관리를 질문하신다고 해서 아파트관리 자료만 가져오고 주차장 관리는 전부 놓고 왔습니다.
석규섭위원  왜냐하면 교통행정과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되었어요. 그래서 주차장관리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같은데, 전달한 사람이 잘못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업무에 관해 수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파트만 해버리면,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래서 그 부분만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이사장님이 직접 세밀한 부분까지 모르신다면 담당과장들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주차1과장이 담당과장인데, 오늘 아파트관리 담당2과장하고 총무과장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아파트 관리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때 그때 답하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주차관리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는 98개소, 3,986면입니다. 그 중에 노상주차장이 7개소에 1,747면이고, 노외주차장이 13개소에 960면, 6m 이면도로에 19개소 628면, 소규모 노외주차장해서 동에서 59개소 652면, 이렇게 해서 98개소 3,986면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자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주차관리요원이 누구며, 몇 시에는 누가하고 하는 것 까지 다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82명의 주차관리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바로 연락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퇴근시간까지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내일은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에 나가니까 모레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장영춘위원  앞으로 4일부터 또 시정질문에 들어가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실 거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요구를 할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수감을 받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수감을 받는다면서 왜 꼭 우리가 정회까지 하면서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저희들은 법정 회기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에 없는 것은 우리가 나와가지고 대답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법정수감이 공영개발사업소예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체가 바로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감사를 직접 받은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 토요일 와가지고 감사를 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이사장께서 법정 수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응해서 말하는 겁니다. 법정 수감 일정이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가운데 아파트관리가 있는데 실질적인 아파트관리는 공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단이 수감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법정의무 외에는 받을 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참석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던 것으로 압니다.
장영춘위원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기획실장이 사정을 해요. 자기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감을 하는데도 또 안 나와 계시고, 서로 혹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단이사장께서는 위원들이 질문하고 업무감사를 하는데도 이 분은 초월적인 입장에서 그냥 안 나와버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줄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오늘 당연히 공영개발사업소가 수감을 받고 있는데도 공단에서 안 나왔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안 나와도 되는 것으로 알았고, 또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사장께서는 구처장을 오래하시고, 공무원으로 30∼40년동안 감사원 감사도 다 받으시고, 분기별로 도 행정감사 받으시고, 자체감사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분이 이 업무에 속한 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우리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것으로 알았으면 저희가 왔을 텐데,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잘못하셨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장영춘위원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도 여기에 소관되는 사항은 직접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장영춘위원  업무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 시영아파트 49개동 5,060세대, 면적으로 치면 95,5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긴 받습니다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관리직원이 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직원들이 94명인데, 보통 관리형태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고 분당만 해도 97%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의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소가 있고, 입주민이 있고 그런데 거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파트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S.O.P를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권유를 작년부터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입주민과 우리 관리소와 마찰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위 주체가 시입니다.
장영춘위원  입주자대표회의는 없고, 관리소와 입주민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관리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게 몇 가지인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 관리 대표자들이 대표회의가 없으니까 대표회의 회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표적으로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공영개발사업소에 찾아오거나 우리 공단에 찾아와서 건의를 하면 관리소장한테 직접 전화하고 부르고 해서 사소한 수리문제는 수리하도록 합니다.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해가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주로 하자보수 문제와 관리소의 불친절이 문제가 되겠는데, 하자보수 는 유형별로 대충 어떤 것들이 말썽이 제일 많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전구가 나갔다든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물품장치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에 중대한 하자라든가 중대한 하자라는 것은 관이 파손됐다든가, 기본적으로 골격에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업무 주가 되는 시가 예산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구가 나가서 우리가 고쳐준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우리한테 일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늦어질 때만 가끔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지로 얼마나 파손돼가지고 얼마나 고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관리소를 우리가 주관하고 업무를 통제하고 그건 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공단 소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한 달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전구파손이라든가 물론 하자를 접수해서 처리해 주는 것도 관리소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민원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걸로 아는데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숫자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전혀 말썽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숫자까지 파악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소홀히 했다면,
장영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트관리사무를 많이 봤습니다. 한 15년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 관리를 전부다 지휘통솔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관리소 관리입니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관리소장이 특히 동별로 말썽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자보수관리가 아니고 입주자 관리가 다 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전구, 유리창, 그러는데 사실 전구, 유리창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 같은 데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분양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문제,
장영춘위원  그런 것이 전구파손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분양문제도 얘기가 있고, 지금 장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말썽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컨대 그런 주장을 관리소장에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소장하고 잘 안 될 때는 저희가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분양문제는 지금 현재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분양문제를 말한 게 아니고, 좀전에 전구파손과 유리창 몇 개 파손되는 게 그게 문제의 핵심인 것 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자 관리문제를 예를 들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관리에 대한 핵심에 혹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우선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생활하는 것을 페이퍼화 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여 관리소나 또 공단에서 방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따라 오라, 너희들 따라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행여 그런 자만스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사장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영아파트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총액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라고 하기 전에도 논의됐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 다만 그것이 10년거치 20년상환, 연리 3%의 굉장히 저리 융자를 얻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런 정도,
장영춘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1년 예산이 얼마이고, 지금 투자된 게 얼마 투자됐는데, 1년에 얼마씩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단이사장께서는 아파트 관리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시가 공단을 설립할 때 다른 관리소가 못 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시장께서 일부러 능력이 탁월하신 박성진 이사장을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본회의석상에서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왜 우리 이사장님을 모시고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시장 답변이 특별한 능력이 탁월해서 그 분을 모시고 왔다, 이렇게 탁월한 분을 모신 이유는, 보통 사람도 전체 예산같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 다 알고 있고, 투자된 것에 대해서 회수액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니까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입주자들을 만족시켜셔 본래 우리가 세웠던 취지에 맞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장께서 그걸 모르신다면 뭘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월 관리비는 5만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액이 얼마 투자됐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영춘위원  대충 전체 투자액이 얼마이고, 전체 투자액에서 우리가 1년에 회수해야 될 게 얼마이고, 한 달에 회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이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머리 안 써도 다 누구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 자료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챙기자, 저희들은 관리에 집념하다 보니까 미처 총액까지 챙기지를 못 하고 그것이 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이고, 현재 관리비 5만원만까지만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챙기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사장님! 이것은 열심이 아니고 얼른 한번 들어도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업무 취임하실 때 지금 현황판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사장님 방을 안 가 봤습니다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좀 우리 시장께서 기대하신 그런 능력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이 있는데 쉬운 것을 대답을 못해버리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몇일 후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룰 겁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중요한 수치는 다 암기해 가지고 오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한가지만,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진 자료에 의하면 나옵니다. 사업비가 304억 6,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죠. 이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국민주택기금이 180억이고, 시비가 124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자료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시장께서 말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김세환 위원 질문있습니까?
김세환위원  아파트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장영춘 위원이 세밀히 다 질문하셔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공단이 아파트 관리를 하기 이전의 관리내역과 현재 공단이 관리한 이후에 개선된 점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우리가 7월 1일부터 인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1차 시영아파트는 현대주택관리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해왔고, 2차 시영아파트 삼익아파트 990세대는 태원실업주식회사에서 관리했고, 2차 시영아파트 중에 선경상대원아파트는 현대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가지고 개선됐다고 하는 측면은 현재 기술직이 관리소 이외에 우리 자체에서 4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인원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사전예방은 참 좋은데, 우리가 관리할 때 경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전예방을 함으로 해서 더 추가비용이 월 얼마쯤 더 추가되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 예방이 됐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현재는 4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4명의 인원을 추가로 더 증원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데 근무하고 있던 사람을 돌려서 대기시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주택관리업체를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 법정 인원이 필요합니다. 일단 필요한 인원을 새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채용하기 전보다 얼마만큼 월 경비가 더 추가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인건비 만큼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장영춘위원  우리 이사장님, 중요한 자료는 전부 다 안 가져오시고,
  4명을 더 추가했다는 내용이 얼마만큼 더 돈이 필요하다,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자료를 보고 대답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시민들이 정말 놀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공단까지 만들었는데 공단 최고 이사장께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을 꼭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거기 관리사무소에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는 저도 대답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저희가 전체 총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나갔느냐 하는 것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숫자를,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5일날 시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시정질문 때 할테니까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대비좀 잘해 주시고, 다음 예산 통과할 때는 또다시 정회해서 이사장님 오시라고 그러기 전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견인은 공단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관리1과에서 주차관리 업무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관리1과장님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지금 안 왔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 하실래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면도로에 차가 3일씩 서있길래 나는 내용을 잘 몰라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연락을 했더니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래서 견인 담당 계장을 바꿔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위치를 알려주면서 여기에 차가 3일씩 방치돼 있으니까 견인을 해가든지 조치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묻길래 성남시의회라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빨리 조치하죠. 그러더니 40분이 지나니까 견인차 두 대가 나란히 왔어요. 공단에서 견인차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14대 중에 바쁜 업무를 제치고 두 대가 왔어요. 그런데 빙빙 돌면서 내가 차량 넘버까지, 차량 스타일까지 다 알려줬는데 거기에 방치된 차량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요. 그러더니 견인은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견인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견인대상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스티커를 보니까 거기에 참고표를 해놓고 '성남시의회 신고차량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잘못된 겁니다.
석규섭위원  의회하고 차주하고 감정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주민이 자기 성명으로 신고를 했더라도 견인차량으로 한다던가 주차위반 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결정은 직원들이 해야지, 거기에 그렇게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건 크게 잘못됐습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견인업무하는 사람들이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바쁘고, 또 짜증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견인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꼭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견인업무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법적 대응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렇죠.
석규섭위원  그렇다면 업무에 쫓기고 짜증스러워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 하고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의회신고차량이라는 것도 빼고, 어렵겠지만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그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견인업무하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견인지역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이 뭐죠?
  우리 시 전체 지역이 견인 지역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전 지역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견인지역이라는 설정기준이 무엇인지 그냥 대충하시지 말고 담당과장이 보충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설정기준은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장영춘위원  기준 설정 자체는 안 한다 할지라도 설정돼 있는 건 알 것 아니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설정돼 있는 건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견인지역이라고 견인지역을 설정할 때 어떠어떤한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는 것 정도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 기준은 도로교통이 번잡하고 주차가 있을 때에,
장영춘위원  번잡하고 또?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모든 도로가 다 번잡하고 소통에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견인지역으로 하는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런 경우에 시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떨 때 시장이 경찰서장하고 협의하느냐는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그건 도로교통과에서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도로교통과에 다 알아보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사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견인하는 실무자는 모를 지라도 총 책임자인 이사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번 나가셔가지고 직원에게 바로 사진 찍어오라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3시 15분이니까 이사장이 나가시면 3시 반쯤 되겠죠.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하면 한 4시쯤 될 겁니다.
  삼성플라자가 생겨가지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참 많아요. 삼성플라자 생기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매일 민원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삼성플라자 주변 상가들에게 가혹하게 견인을 해간다고 그래가지고 본 의원에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주문할 사항은 아마 지금 시간에도 삼성플라자 도로변에 차들이 꽉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도로변에 전부다 삼성플라자 광고판으로 해놨어요. 사진 한 번 찍어 보십시요. 그래가지고 4시경에 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요.
  바로 밑에 있는 일반 상가는 가차없이 끌고가고, 한밤중에도 다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낮이고 뭐고 통행에 매우 어려울 정도로 놔두고, 거기는 왜 통제를 안 하는지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현재 거기가 특별히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분당지역에 세신 옴니코아에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많아서 버스가 나오지 못 한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투입해서 견인하고 있고, 새로 생긴 삼성플라자라든지 그 주위에 차가 많아가지고 유독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 나가신 다음에 직원을 시키던가, 직접 나가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에서 특별히 봐주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좀 해명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주 잘못된 업무행위이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방치가 됐다고 하면 잘못된 견인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업무를 해야 될 데가 바로 공단이죠?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장영춘위원  어제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찍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얼마나 정확하게 위원들의 말을 신빙성 있게 반영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고, 또 사진도 촬영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석규섭위원  아까 질문 중에 장영춘 위원이 워낙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문할 것은 없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공단직원 직위표하고 공단에 종사하는 일용직, 또 주차관리요원까지 해서 전 근무처, 전직을 체크해가지고 비고란에 써서 내일 모레 보충서류할 때 같이 첨부해서 하나 주세요. 참고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오늘 직접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세 건하고, 다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단이사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그때도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11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11페이지 1, 2차 시영아파트 보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선경, 삼익아파트 추가 보수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수치상으로 23.5ppm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사무소에서 물을 떠다가 전문기관에 용역 요구를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고 난 이후의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 상태는 지금,
홍순두위원  관리사무소에 용역줬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용역 줘가지고 지금까지 관리가 잘 돼 있다고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잘돼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수치는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만약에 40ppm 이상 나왔다고 하면 그 보수가 잘못 돼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글쎄, 관리를 잘못했든 보수를 잘못했든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 유과장도 질 수가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관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한 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김세환위원  선경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화조 규모가 인원에 비해서 작은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규모가 작은 건 아닙니다. 여과 방식이 달랐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런데 안의 내부구조를 바꾸기 이전에 규모가 작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던데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작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입주자 현황, 아파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15페이지 성남아파트형 공장내 상가분양 및 중소기업체 상가 입주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상가분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상가가 48개로 보고가 됐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점포 수는 임대나 분양을 원하는 대로 쪼개서 분양을 합니다. 처음계획은 48개인데, 쪼개다 보니까 49개가 됐습니다.
홍순두위원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34개, 미분양이 15개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하나가 더 분양이 됐습니다.
홍순두위원  하나가 됐는데, 지금 이 수치는 임대 전 수치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미분양에,
홍순두위원  미분양은 미분양 대로 남아 있고, 임대 준 것도 실적으로 다 포함 돼 있단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임대 준 것을 과연 분양 실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대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나중에 분양성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홍순두위원  그러면 임대 중에 분양을 신청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임대기간 중에는 분양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임대를 줘서 2년간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느 위치를  분양받겠다고 분양자가 같을 때 임대기간 1년, 2년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또 분양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임대자한테는 분양을 할 수가 있지만,
홍순두위원  아니 임대자한테는 그렇지만,
○기술담당관 유규영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는 안됩니다.
홍순두위원  다른 사람이 와서 만약에 내가 50평이 필요한데 다른 데는 전부 3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평 임대가 나가 있는 쪽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분양을 못 하지 않느냐, 임대를 주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해 봤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지금 4년째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로 전환을 한 겁니다.
홍순두위원  4년째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로 하고 있지만 아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담당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의 업무적인 추진능력,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소홀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두다가 금년에 분양한 실적이 뭐냐? 한 개 내지 두 개를 분양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안 돼서 그렇겠지만 1년 동안에 상가를 한 개 내지두 개를 분양했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연 업무에 성의를 갖고 임했겠느냐, 의심 안할 수가 없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최대한으로 힘써 주시고, 분양을 빨리 해야 우리 세수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건 우리 유 과장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잘 할 수 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17페이지 1, 2차 시영아파트 분양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위원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1차 시영아파트는 지금 5년 임대기간 지나갔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할 때도 97년도 3월까지 모든 분양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업무보고에 보면 나옵니다. '97년 3월 분양 공급 계획 수립' 이게 보고할 당시의 추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격 결정, 공급 공고' 이런 부분을 97년 3월달에 하게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해 놓고 지금 몇 월달입니까? 12월 1일입니다. 아직도 분양에 대한 어떤 확고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술담당관 유규영  실무적으로는 다른 데 분양한 예를 전부 자료를 수집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 달에 바로 분양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홍순두위원  3월달에 분양을 하라는 게 아니고, 3월달까지 분양을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도 여러 가지 자료를 뽑는 중이고, 계획 수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난 그 얘기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빨리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얘기해도 마찬가지인데, 늘 얘기하잖아요. 내년에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양대책으로 정확히 기준이 서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얘기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작년 제작년부터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기준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 시점인데도 그런 기준 없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물론 빨리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수감을 하는 장소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적으로 조금 소홀했다든가 분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보는 견지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태만했다, 이런 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인정하시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19페이지에서 선급금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변호사 자문도 받을 수 있다,
홍순두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 유 과장이 변제할 거예요? 얘기를 확실히 해요. 법하고 현실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는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노력은 하는데, 법정 투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난 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1억 예비비 쓸 때 설명회를 했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그 다음에 선급금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추가로 예비비 사용하자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때는 시기가 너무 급해서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홍순두위원  시기가 너무 급해도,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 전에 11억 쓸 때도 시기가 급해가지고 11억 예비비에서 지불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걸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일이 계속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같이 들어주는 것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럼 처음에 11억 쓸 때는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선급금하고 계약이행 보증금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예비비는 마음대로 지출해 놓고 늦게 의회에 얘기한다는 것은 앞 뒤가 뒤바뀌어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제는완전히 시정해 나가도록 합시다.
  몇 번 이야기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뭐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유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합시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 갑시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모든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68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해놓았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업체는 400여 업체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400여 업체가 넘는데, 여기 상가로서는 368개 공장이,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들이 분양할 때는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시하고 직접 분양 계약을 안 맺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죠?
  내가 만약에 60평을 분양 받아가지고 내가 30평을 쓰고, 다른 사람 공장을 내 앞으로 계약해서 30평 분양한 부분이 지금 거기 여러 군데 있어요. 있지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전사고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할 때 보고 있고요, 저희는,
홍순두위원  우리도 공장을 분양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분양을 하는 것은 우리인데 분양 외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고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지요. 왜 다른 데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그 부분도 분양하는 부서에서 알아야 됩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는 하자보수 관리차원, 그런 차원의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분양 외의 업자가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 데는 왜 그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저희 소유권이 전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홍순두위원  유 과장하고 나하고 분양계약을 60평 계약을 해서 나는 어떤 업종을 가지고 이 공장을 사용하겠다고 들어와서 나는 20평만 쓰고, 나머지 40평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파트에 많이 있잖아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입주사 관리는 입주사협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홍순두위원  이런 부분도 직접 시하고 계약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든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하고 직접 분양을 받았으면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되는데,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3자거든요. 그런 사람들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분양해서 각종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 후에 공단차원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 관리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모색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33페이지 설명하세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은행 시영아파트는 공사기간 맞출 수 있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엉망진창인데, 입구에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두어 사람 지키고 있는데 그 주위가 지금 엉망입니다.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저희 시의 방침도 이쪽 한림교회가 우선 이달말까지 어제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진입로 변경하는 부분을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협의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되는 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서 변경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주위에 민원사항도 해결 됐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민원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 주민들은 자기들도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는 사유의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어느 지역에?
○기술담당관 유규영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포함한 그 지역에 자기들도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전부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순두위원  빨리 해가지고 빨리 착수하고, 좀 제때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빨리 안 해요?
○기술담당관 유규영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은 다 좋지만, 성의를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4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지금 삼익금광아파트 열선처리 다 했습니까?
○기술담당관 유규영  예. 다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금년에는 동파될 게 하나도 없죠?
○기술담당관 유규영  그렇습니다. 열선처리가 다 돼서 동파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작년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삼익만 해도 수십 개 됐고, 선경은 더 많은 숫자이고,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더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 과장!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을 지나다가 들여다 보면 직원들이 많이 바빠요.
  오늘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 행정 보다도  발로 많이 뛰어야 되는 현황들입니다. 발로 좀 뛰어서 좀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수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10시까지 수정구청 소회의실로 등원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강규식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기술담당관  유규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