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7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안전총괄과 바. 민원여권과 사. 정보정책과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10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10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7분)
○위원장 이재호 먼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진 공보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까 공보관 조직이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 주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현재 1담당관 3팀에서 1담당관 4팀으로 1개 팀이 증가되겠습니다. 영상홍보팀이 1개 팀 증설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팀 직제와 관련해서는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게 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팀장님도 새로 오시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맹주일 주무관님, 프로젝트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우리시는 현재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는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시하고 좀 비슷한 인구라든지 재정여건을 가진 다른 지자체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수원인데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조직 업무 외 별도의 공보관이 있어서 현재 홍보기획팀, 공보팀, e-홍보팀, SNS팀 이렇게 4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공보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있는데 언론홍보팀, 홍보기획팀, 영상홍보팀, 디지털홍보팀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 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홍보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시정뉴스 만드는 SIB라는 성남시청 인터넷방송국이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매주 주간 뉴스들도 만들고 하던데 상당히 미흡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10월 첫째 주에 산성동에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진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대부분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주간뉴스가 단신형태의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뉴스를 봤는데 그중에서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산성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님 인터뷰가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상 기사에는 이재명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없어요, 빠져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다른 지자체들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리포트 형식의 기사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산성 배드민턴장 건립은 가장 중요한 게 이용하는 시민들이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시장님이 자기 치적을 내세를 위해서 건립한 게 아니라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인들의 마땅한 배드민턴장이 없어서 시설을 지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 취재와 인터뷰도 시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빠져 있어요.
아름방송 잠깐 보여드릴까요?
(동영상 상영)
시장님이 나오지요?
(동영상 상영)
그렇습니다. 전용 체육관이 처음이라는 이 내용,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뉴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일인데 뉴스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뉴스를 너무 단순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여러 콘텐츠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뉴스에서는 리포트 형식을 갖춘 기사가 없는 것, 그다음에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도 찾아보려고 했더니 제대로 찾지를 못 하겠고, 그리고 우리 성남FC가 OBS를 통해서 중계되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영상들도 지금 담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고양시라든지 다른 데를 보면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정활동이라든지 블러그라든지 시민 기자들의 영상 그리고 혹은 지역인터넷, 인터넷방송에서 언론사들의 영상, 문화 체육 공연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있는데 우리시는, SIB라는 방송국이 있는지 조차도 아마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운영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참고적으로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라이브경기라는 인터넷방송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성남 중앙시장 관련해서 매체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시고요.
이게 라이브경기에서 하는 뉴스인데 뉴스가 아니라 일반 브이제이들이 만든 어찌보면 UCC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재밌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시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도 보면, 참고를 좀 하세요. 참고를 하셔서 영상팀을 별도로 신설한다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어떻게 인터넷방송이 운영되는지 보시고 업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은 개인방송 수준밖에 안 돼요. 아셨죠,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곳곳에서 이러한 흥미로운 화제나 생활정보, 각종 행사 및 축제의 현장을 재미있게 스토리 형식으로 하는 UCC를 제작하고 또 다채로운 SNS 뉴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VJ가 간다. 생생한 현장 UCC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보고를 일단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좀 더 생생한 화제, 흥미로운 화제 이런 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 업무에 또 하나 개편되는 사항은 현재 인터넷방송을 소셜방송으로 변경을 해서 SNS라든지 다채로운 미디어 매체와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쇼셜방송을 개편하려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영상홍보팀이 설립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방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라이브경기라는 인터넷방송에 다 담겨져 있어요. 참고로 해서 해 주시고요.
참고로 지난 위원회에서 우리 성남시 브랜드검색 관련 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청을 검색하면 바로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가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청도 이런 형태의 광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님이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갖다 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장비 중에 이엔지 카메라(ENG camera)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거 얼마주고 언제 샀어요?
○공보관 정성진 그것 지금 얼마주고,
○어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장에 나가게 되고 행사장을 가게 되면 카메라 촬영기사분이 나와서 열심히 취재를 하시는데 이엔지 카메라를 사용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비싼 돈을 주고 사셨을 텐데.
○공보관 정성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용 하긴 하겠지요. 있는 장비 썩히겠습니까?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 관련 자료 영상에 대해서 웹하드 운영하고 계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를 제가 잠깐, 이게 웹하드의 장면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이 웹하드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지요?
○공보관 정성진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보공유, 영상을 정보공유 또 시민들한테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어지영위원 웹하드 운영을 보니까 그런 목적을 본래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론사 제공과 관련한 자료라는 게 없어요. 보통 보도내용, 여기에 들어 있나요? 지금 여기는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언론사 제공이라고 해서 보도 자료와 함께 보도영상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제가 보니까 필요한 자료들 외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주관 행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행사장마다 다들 취재를 오셔서 하는데 이것 올려놔서, 자료를 올려놔서 언제든지 언론사에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또 뉴스에 나오게 되면 성남시청 제국이라는 그런 화면 제공이 되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 체크하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도 점검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때만 올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공보관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때에 언론사가 나와야 되는데 언론사가 못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면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웹하드에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올려놓은 것은 계속 몇 년을 두는 게 아니고 주기별로 삭제를 하고 또 새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이번 주에는 행사와 관련한 게 하나도 없어서 촬영을 안 나가셨나요?
매일매일 오면 바로바로 올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언론사에서 보도라는 게 신속성이 보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말 그대로 언론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촬영을 했어야 하지만 자사의 다른 취재 일정상 못 나와서, 하지만 또 우리 성남시에 관련한 보도가 보도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올려놓으셔야지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촬영을,
○어지영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자료에도 되어 있지만 우리 시 소재에 방송국이 두 개가 있네요. FM방송하고 아름방송, 하나는 라디오고 하나는 케이블 TV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상 방송TV는 아름방송이 유일한 방송인데, 제가 언론사 기자출신이다 보니까 취재요청을 받아서 제가 해당 언론사에 연락을 드리고 또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연락처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시청 인터넷 방송에는 최근에 있었던 천은정사와 관련한 행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천은정사와 관련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취재요청을 해왔어요. 우리시 시장님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데 아름방송에서는 당연히 취재를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자기네들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취재요청을 했는데 안 나왔고 올해고 그렇고. 천은정사에 계시는 스님분들이 보통 도를 닦는 분이시잖아요. 속세에서의 중생들과 달리 도를 닦아서 극락정토로 가기 위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도를 닦잖아요, 수양을 하시고. 그래서 천은정사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아름방송에게 취재 요청을 하고 인터뷰 준비까지 다했는데 행사 당일에 전화도 받지도 않고 촬영과 인터뷰가 나오지 않아서 주지스님께서 크게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양과 도를 닦으신 분도 크게 당황을 하는데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 취재 요청을 해서 안 나오게 되면 행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아름방송이 아니라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준비를 해서 언론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얘기가 됐고 담당기자들하고도 얘기가 돼서 준비를 했는데 처음부터 안 나온다고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름방송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약속하고도 똑같아요, 일반 개인들끼리 하는 약속하고도 똑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아름방송과 관련해서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출되는 게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반대로 수입이 있지요? 관로임대료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관련 기업에 있어서의 재산세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확인을 하셔서요, 물론 공보관께서 직접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자료들을 주시고요. 한 보름 정도 주게 되면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 언론과 관련해서 인터뷰들 하시지요? 오늘도 제가 아름방송을 시청하고 왔는데 최근에 성남시청에서 장애인 관련한 고용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제가 의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는 우리 부서의 가장 책임자인 과장님들이 인터뷰를 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직급이 있어야지 방송이 나갔을 때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현장에 과장님께서 외출을 하거나 다른 장소에 있어서 불가피해서 주무팀장이 하거나 주무관이 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부서장님들께서 방송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공보관 정성진 내부적으로 한번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가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담당 주무팀장과 주무관을 불러서 언론인한테 설명은 해 드리는 게 맞겠지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 하는 내용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는 곤란할 때는 그렇지만 인터뷰할 때만큼은 어쨌든 기자들이 어떤 것을 질문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보관이 발언대에 서서 이야기하시고 모르는 것은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의 이야기를 듣고 의회 의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뷰에 대한 응대도 최소한 부서장님들, 과장급 이상의 분들이 언론에 있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내부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에 보시면 홍보기획팀에서 홍보매체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공보관 정성진 2페이지요?
○이승연위원 예, 2페이지에 보시면 홍보기획팀에서 홍보매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이 홍보매체관리라는 게 어떤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이것은 일반적인 관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공보팀에서 신문사라든지 언론사도 하지만 신문사 언론사뿐만 아니라 잡지도 있을 수 있고,
○이승연위원 그럼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매체라는 것은 그냥 언론매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주로 그게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홍보매체는 그냥 언론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매체들을 관리하는 것을 홍보기획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공보관 정성진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건대요.
○이승연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홍보팀 같은 경우에 업무 분담이 되게 모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홍보팀이 새로 또 하나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팀이 총 4개가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팀 3개 자체에서도 이 업무들이 사실 되게 모호해요, 경계가. 보면 홍보매체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홍보매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홍보매체 안에 언론매체를 비롯한 또 다른 매체들을 다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데 지금 보면 공보팀에서 언론보도 자료 제공은 공보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기자 입장에서도 뭔가를 요구할 때 홍보기획팀, 공보팀, 인터넷홍보팀 어느 쪽에, 물론 베테랑 기자분들은 다르겠지만 그것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시민 입장에서도, 제가 그때 뭔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를 드릴 때도 이 업무가 홍보기획팀에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공보팀에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팀에 연락을 드려야 될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이 되나 해서 여쭤본 질문이고요.
어쨌든 공보관님 말씀은 홍보매체라는 것은 언론매체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SNS 연계기사 공유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카카오톡이 있어요. 이 카카오톡이 성남시 카카오톡이 따로 있나요? 성남시 자체에 카카오톡 계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그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카카오톡으로 SNS 연계기사 공유하기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으로?
○공보관 정성진 위원님 지금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4페이지요. 신속한 시정정보전달을 위한 콘텐츠가 추가가 됐는데,
○공보관 정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카카오톡으로 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카카오톡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넣는 카카오톡이 예를 들어 공보관님 개인의 지인이나 아니면 홍보팀의 지인들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라고 하면 성남시에 카카오톡 계정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어떤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제기하지요?
○공보관 정성진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도 되나요?
○위원장 이재호 예,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홍보기획팀장 오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소식지 카카오톡은 저희 공식 계정은 없고요, 모든 기사에 카카오톡 기능을 저희가 추가시켰습니다. 주요기사를 저희가 별도로 카카오톡으로 연동을 시켜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승연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카카오톡은 연동을 시켜서 카카오톡으로 시민들한테 전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럼 개인정보 이런 것은,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아니요. 카카오톡 계정별로 자기 관계망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관계망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승연위원 아, 그렇다면 홍보기획팀 내에 직원분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앱으로 설치를 다, 비전성남 앱이 있기 때문에 앱에서도 연동이 돼서 거기에서 기사별 개인 콘텐츠별로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연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 홍보기획팀에서 지인들한테 성남시에 있는 이런 시정소식 비전성남에 관한 기사를 걸어서 링크를 걸어서 카카오톡으로 무작위로 뿌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선택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비전성남 앱이 있어서, 비전성남이 월간지다 보니까 월 발행이 되면 저희가 관리되어 있는 모바일 공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달에 비전성남이 발행됐습니다. 푸시업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보내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비전성남 앱으로 가입되어 있는, 저희 비전성남 고유 앱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 앱에,
○이승연위원 왜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지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개인정보가 되어 있어서 옛날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개인정보법이 바뀌어서 새롭게 다 개인정보 절차를 밟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조금, 저희가 푸시업을 보내는데 무작위로 보낼 수가 없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SNS 연계기사 공유하기가 일반시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좋아서 내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렇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 카카오톡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카카오톡이 개인 간의 연동계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식 계정이 있더라도 저희 카카오톡하고 연계가 되신 분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망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비전성남 자체가 다양한 계층에서 공평한 행정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소식을 비롯해서 여기 보시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정보 취재와 기사가 나간다고 되어 있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학부모 모임 같은 데를 가면 비전성남 자체가 시정홍보지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시정홍보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비율이 이런 생활정보 취재의 기사보다는 시정홍보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서 이번 10월, 바로 이번에서 예를 들면 생활정보 취재기사와 시정홍보 기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보관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한 번은 시정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은 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비전성남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요, 8번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은 저희가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통해서 사전에 다 검열을 받은 사항이고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4 대 1, 1년에 8번은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쪽이 되겠고요, 1년에 4번 정도는 시정홍보가 주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소식지 지면에 의회 소식을 할애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나요?
○공보관 정성진 아직 방침은 안 정해졌고요, 현재 의회 홍보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재호 거의 끝났으면 대강의 방향은 어떻게,
○공보관 정성진 그래서 저희가 지면 증설을 요청했고요. 의장님께서는 4면, 지금 20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 몫으로 4면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차피 이게 오늘내일 바로 나갈 것이 아니고 내년에 준비해서 나갈 거니까 충분하게 의회 홍보팀하고도 교감을 나누고 해서 저희가 지면 증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4면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게 현재 20면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0면인데 지금 현재는 몇 면이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1면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19면, 의회는 1면 이렇게 되는데 4면을 의장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그 4면 증설 요청 때문에 지면증설을 해야만 된다. 그런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예, 24면으로 증설하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할게요.
지금 1개 팀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그런 계획도 실제로 조직개편안에 담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지요?
○공보관 정성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그 사항을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보관실에 기구가 하나 더 생기고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런 내용을 빠뜨리고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십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6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개 팀을 늘렸을 때 이 정원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원 무시하고 그냥 막 필요하다고 씁니까?
○공보관 정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개 팀을 요청한 것 중에는 네 명, 팀장 포함해서 네 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공보관실이 좀 그렇습니다.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순간순간 이렇게 대처할 사항도 많고 해서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조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적절한 인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현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정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이재호 인원을 네 사람 더 요청했다면서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 요청한 것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공보관 정성진 정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그러니까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할 건데요,
○위원장 이재호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네 명을 더 증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의 의미는 현원 그대로 유지하고 정원 증원 요청을 해서 그것을 맞춘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공보관 정성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고 조직부서에서, 정·현원 관리는 분명하게 조직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인원 또 필요하다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팀이, 한 개 팀을 증설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도 차이가 나는데 그랬을 때 이 정원과 현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자꾸만 증원 요청을 했으니까, 네 명 정도 요청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것을 이해를 합니까?
정원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까, 현원을 팀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네 명 더 요청을 한 겁니까?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성진 정원을 네 명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원을 네 명을 요청했으면 지금 현원하고 정원 네 명 증원이 되면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게 되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현원,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질의했던 게 현원은 그대로 유지할 거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그러니까 현재는 26명 중에 일부가 영상홍보팀으로 가고 또 필요하다면 일부 직원들을 더 정원보다 많게, 한두 명 정도 많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국에는 정원 네 분을 더 요청을 했다고 하면 네 명 실제 인원을 다 요청을 한 거네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가지고 그 협의과정에서 정원에도 반영이 되고 현원에도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현상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변내용은. 그렇지요?
○공보관 정성진 아니,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26명이 됩니다. 그러면 네 명을 요청했으니까 26 대 26이 되는 거지요, 정·현원이.
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업무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한두 명 정도 현원이 늘어날 수는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해 됐고요.
왜 그러냐면 이 공보관실의 업무가, 우리 공보관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주셨지만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하면 할 일도 별로 없는 부서예요. 찾아서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력도 한도 끝도 없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준을 맞추는 게 정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정원보다 네 명이 초과 돼 있는데 앞으로 팀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계속 초과지요, 뭐.
지금 하는 업무도 이 네 사람의 정원이 초과되어야만 되는데 팀 1개 더하면 당연히 초과되겠지요, 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정원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위원 저번에 예산 증액 통과됐는데 잘 쓰고 계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방금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SNS 연계기사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유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이기인위원 개인정보 동의를 그 어플을 통해서 받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좀 대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각 팀의 업무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계셔서 답변석에 자꾸 팀장이 나오시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차피 공보관께서 업무를 맡으셨으면.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각 팀에서 하는 업무를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요즘에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따라 가기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우리 공보관께서 다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어플 통해서 개인정보 동의 받는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저희가 비전성남은, 앱은,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그런데 카카오톡은 개인정보 동의 자체,
○이기인위원 아니오. 아까 말씀하신 비전성남 어플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앱은 동의 받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하신가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금 방금 어플을 깔았어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 초기 화면에,
○이기인위원 개인정보 동의 전혀 없고요, 전화번호부와 지역구 동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
○이기인위원 왜 거짓말을 하세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자체 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유포한다는 것 카카오톡은 그 지역구민의 전화번호만 있으면 유포가 가능합니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관계망에서 성립이 됐을 경우에,
○이기인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유포를 한다고!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그 관계망이 선정된 것은 서로 상호소통의 동의가 된 거기 때문에 저도 제 카카오톡으로 개인정보를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호 간에,
○이기인위원 자, 개인정보 동의라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무분별한 전화번호 취합과 그 취합된 전화번호를 누군가한테 줘가지고 문자를 뿌리게 하는 건데, 지금 가입해 보면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돼 있고 무슨 구와 무슨 동을 선택하게 돼 있고,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유포를 받을 수 있는지 ‘수신 동의 안 함’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가입만 하게 돼 있는데 무슨 개인정보 동의가 있고,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업체한테 동의를 할 때 개인정보 동의 요청을 했었는데 그 개인정보 동의가 전화번호 수신 동의가 되면 그 개인정보 동의 된 걸로, 그 전화번호 자체가 동의거든요. 그리고 앱에서는,
○이기인위원 전화번호 자체가 동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앱에서 개인정보 자체가 주소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 자체에 개인정보가 동의 됐을 때 앱이 설치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업체 프로그램을 보완할 게 있으면 추가 동의를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앱 성격상 지나친 동의를 했었을 때 들어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이기인위원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 개인정보 동의를 했던,
○이기인위원 팀장님, 들어보세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이기인위원 비전성남은 지난 6대 때부터 ‘굉장히 정치적이다, 의정보고서 격이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당했지요? 그리고 이번 호에서 각 여당 야당을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한 쪽 정당에 초대도 받지 않은 행사에 그 사진을 지면표지에 넣는다는 것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뭔가 논란이 있을 것이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것은 일전에도 말씀드,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찍어놓고 저희한테 “아, 편집회의가 안 들어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미 초판인쇄 나갔다.” 이러니까 분명히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게 끊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다고요?
전화번호 받는 게 개인정보 동의입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 동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용도에 대한 부분, 앱에 대한 성격으로 개인정보 동의가 돼 있는데 그 성격에 맞춘 동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앱은 개인정보 동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위원장 이재호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법적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개인정보 동의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앱은 전화번호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콘텐츠 구성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동의되지 않으면 앱 자체가 가입되지 않게 그렇게 저희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구축해 놓으신 거고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팀장님. 지금 말이 공존하고 있는데,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정치인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 시민들이, 국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인들의 문자와 어떤, 이런 문자를 받는 것에서 굉장히 예민해 한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어플을 방금 깔아보니까 전화번호만 기입이 돼 있고 지역, 무슨 구에 몇 동이냐만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개인정보 동의가 아니고 개인정보를 살짝, 제공 취합을 살짝 교묘하게 피한 수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비전성남을 홍보를 한다? 과연 그들한테는, 나는 이것 동의했다고 수긍을 할까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런데 앱,
○이기인위원 전화번호부 적었는데 ‘그것은 동의하게 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시민들은 수긍을 할까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런데 웹 자체가 다른 정보고 시정정보의 그 내용만 공유를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개인정보의 주소에 개인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인위원 뭐, 강변이시고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각, 하나의 정당에 초대도 받지 않은 그 사진을 표지로 썼다는 건 이것은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 팀장님이 어떤, 정부 발악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적을 좀 할 텐데요, 성남비전입니까, 비전성남입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비전성남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성남비전으로 돼 있습니까?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아, 성남비전은 저희 아니고 지역 인터넷 언론사고요, 검색하시면 상위부분에 나와 있는 게 저희,
○이기인위원 그럼 비전성남 홈페이지 따로 있나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위의 게 성남비전이 저희 비전성남이 인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지 몰라도,
○이기인위원 아니, 연관이 있는 홈페이지예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성남비전은 뭔가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지역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먼저 나와요, 성남비전이?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검색을 하면 비전성남이 먼저 상위랭크로 올라오더라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성남비전이 상위랭크로 올라온다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아니, 제가 하면 비전성남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기인위원 아, (한숨) 정말, 비전성남을 검색을 하면 성남비전이 상위랭크로 올라옵니다.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그것은 추가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이 어플을 통해서 전화번호부 취합하는 것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 그리고 편집회의 저희 회기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초판인쇄 이미 들어갔다고 얘기해 버리면 솔직히 그것은, 정말 우리 비전성남의 발행을 주도적으로 맡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의회의 할애페이지 추가도 그렇고 좀 더 정치적 논란이 줄어들 수 있게, 또 시민들이 이 비전성남을 보고 ‘아, 이것 한쪽 정당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게끔 이번 7대 의회를 계기로 팀장님이 좀, 제발 6대 때부터 계속 끊이지 않았는데 좀 그 논란을 끊었으면, 그게 팀장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그게 공보관님과 팀장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사실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카카오톡에 대한 이 부분은 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방금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100만 성남시민을 상대하는 홍보를 담당하는 이 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모르고 홍보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보관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의원들의 어떤, 수준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가 되게 의심스럽거든요.
어떠한 정보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돼 있고 진짜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다 나오는 이 세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바로 쳐보면 나옵니다, 여기.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앱을 깔아본 지가 되게 오래 돼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깔았는데 거기에 개인정보,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암묵적으로 개인정보에 동의했다는 그 논리는 도대체 성남시 공보관 팀 내에서의 논리인가요, 공보관님? 모든 공보관 직원 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일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정성진 하여튼 개인적,
○이승연위원 저희가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홈쇼핑을 하더라도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다 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페이지가 약관이 쭉 나오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는 페이지가 다시 나오지요. 해보셨어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그게 기본, 하물며 인터넷 홈쇼핑에서도 나오는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그런 어떤, 다시 한 번 확인이 성남시 시정의 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앱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에 동의했다고 인정하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온 논리지요?
지금 이게 다 속기록에 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의원 입장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기분이 몹시 나쁘거든요. 제가 만약에 성남시의 홈페이지 앱이든 뭐든 간에 전화번호를 입력했어요. 그게 암묵적으로 내가 내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라는 그 논리는 성남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죄송한데요, 이것은,
○이승연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그렇게 아무 때나 일어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호 자리에 앉으세요!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대답해 주세요.
속기록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기인 위원 말씀하셨을 때 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게 개인정보 동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 없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앱이든, 어떤 홈페이지든 내가 전화번호를 넣었다. 그게 개인정보 동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신 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100만 성남시민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많은 성남시민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도대체 이런 문자들이 왜 나한테 오며 도대체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유출이 되느냐?’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됐으면,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으면 차후 자료를 주신다거나 따로 찾아 오신다든가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원들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서로의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든 잘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 그런 의견을 모아서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홍보,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게 이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되도 않는 강변으로 그냥 막 말을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홍보라는 건 글과 말로 상대방한테 내 이야기를 전하고 그것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방향대로 끌어가는 게 홍보인데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의원들한테조차도 이렇게 본인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 하시면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 하여튼 수시로 안건이라든지 시정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이승연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 수립 이전에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공보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공보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공보관 업무에 대한 기대는 그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녹여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그 올바른 시정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시 피드백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느냐?’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 더더군다나 더 많이 열린 마음과 들을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개인정보보호법부터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자료를 다시 요구할게요.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이승연 위원하고 이기인 위원께서 우리 오상수 팀장님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위원장님, 오 팀장 한번 직접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위원 팀장님,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상당히 난해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우리 팀장이 생각하고 있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이것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알고 있는 개인정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인식에.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박종철위원 다시 한 번 얘기 좀, 아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승연 위원 질의에 대해서.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동의는 웹 구축 상에 돼 있는데, 이재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5기 때 전화번호 관계가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수집을 당초에 우편구독 했었을 때 했다가 나중에 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웹 구축에서 핸드폰 번호가 연동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화번호 자체를 동의를 안 받는데 전화번호는 본인들의 정확한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받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앞에서 뺐었고요,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자체를 아예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는 아까 이승연 말씀하신 그런 목적, 활용기간, 보관방법,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지돼 있고 그게 선택이 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그게 되지 않으면, 저희도 웹 설치하면 국정원이나 다 검토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설치가 되지 않는데,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전성남 자체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런 동의 절차가 충분히 구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홍보가 부족했다면 잘못 됐고요. 초기화면에 단 전화번호가 사실 위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하도 지적을 심하게 해서 이게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느냐 해서 이게 비전성남에, 아까 연동구동이나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자체가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저희가 회원 확보가 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전화번호를, 이왕이면 그럼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굉장히 그건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동의절차는 법에 하자 없이 저희가 동의절차 돼 있고 고지 돼 있고 목적도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제가 답변에 조금 잘못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사과 하셔서 다행인데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그렇습니다. 이 공보관실 업무 청취, 공보관실하고 우리가 위원회 할 때마다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여기 앉아 있기가.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주문했어요. 그렇게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비전성남이 마치 무슨 시 집행부의, 아까 뭐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의정보고서처럼 그렇게까지 오해 받을 정도로 비전성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느 구청에 다자녀가구의 세대를 한번 파악을 하고, 몇 세대나 되나, 다자녀가구가. 그리고 그 다자녀가구의 샘플을 좀 해보려고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좀 조사를 하려고 물어봤더니 아무 것도 안 알려줘요. 구청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전화번호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 앞에 생년, 나이만 나오는 생년하고 주소하고 이름을 다 안 줘도 좋다. 박종철이면 박땡땡이 이렇게라도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구청의 직원,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를 거기에 동의를 했다든가, 전화번호를 입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화번호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청 직원들 하는 언행으로 보면. 주장으로 보면.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그 개념과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전화번호 풀로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 하나만 들어간 것이 그게 개인정보냐고 동의한 걸로 받아들이냐고 지금 강하게 질책을 했잖아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모바일 특성상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게 사실은 모바일 앱에서, 카톡에서는 전화번호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는 그런 내용이 사실, 전화번호까지 안 되고 사실 들어오는 자체가 전화번호로 들어오는데 업체에서 굉장히 그것을 까다롭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더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전화번호 자체도 노출되기 싫으면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사실 의회에서 지적을 너무나 강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좀 실수였습니다. 상의를 드려서 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개인정보 동의 자체를 해서 그렇게, 만약에 그 개인정보의 전화번호 자체도 동의가 안 되면 아예 시작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솔직히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입장이 거기에 직접 나와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공보관님하고 서로 교대교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밀도 있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있긴 한데 여기에서 핵심은,
자, 두 분 위원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경청해 주세요.
정치적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질의 답변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 의원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보고, 우리가 비전문가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 아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나는 우리 공보관님을 존경하는 게 진실 된 분입니다. 저분이 진실 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좀 열심히 하라고 막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사람이 진실 됨이 없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오해하게 되고 끝없이 오해를 계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상호신뢰, 진실 됨, 진정성 이걸로 앞으로 같이 의정활동 하는 데 양쪽에 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저, 굉장히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우리를 마치 기만하는 것처럼, 답변하면서 거짓 증언하는 것처럼 들릴 때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정보보호법 가지고, 내가 지금 구청 직원하고 한참 다툰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김 땡땡이하고 주소만 들어갔는데 그게 정보냐,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화번호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름도 다 안 들어가고 앞에 생년월일도 피하고 생년만 넣는데 그 정도로, 지금 공무원들은 그걸 정보보호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없는 무슨 카톡이고 이동통신이 어디 가능합니까? 전화번호를, 본인이 그것을 이미 오케이 한 건데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되면 됩니까?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렇게까지 비약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성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분명하게 해두자고요.
아까 팀장님 답변은 전화번호를 거기에 적어 넣는 것, 쳐서 넣는 것이 정보제공 동의로 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속기록 보면 그대로 나와 있고.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에 대한 논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할 거예요.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예. 동의 절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공보관님 들으셨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다시 공보관께서 답변을 못 하시고 팀장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만약에 공보관께서 그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업무를 보신다면 다른 부서, 어느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할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감사합니다.
2.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3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흥석 감사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원 조사2팀장입니다.
강해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4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설명은 저희 위원회에 기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와 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다가왔네요.
찾아가는 건설공사 현장 감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관 오흥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5회 임시회 때 우리 시립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감사관 오흥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뭐라고 하셨지요?
○감사관 오흥석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시립의료원이 이렇게 저가로 낙찰돼서 부실이 우려되는데 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관 오흥석 당시에,
○이기인위원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오흥석 제가 문제가 없다고 그때 당시에,
○이기인위원 의원들의 말을 무시하신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아니 그건,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그때 당시,
○이기인위원 강변이세요?
○감사관 오흥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의 진척사항이 시립의료원 건물에 대한 철거하고 그리고 시민회관 옹벽 일부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 감사는 5억 이상 대형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반기하고 하반기 저희가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억 이상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실무진들이 철거만 되고 공사 진척이 한 1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된 후에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제가 그 외에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해당부서를 불러서 진척사항을 들어 보니까 행정의 절차가 이행이 되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부터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감사관 오흥석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기인위원 그건 문제가 없다?
○감사관 오흥석 예.
○이기인위원 어제 행정조직개편안이 수정 가결돼서 통과된 것은 아세요?
○감사관 오흥석 예, 압니다.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현장에 나와 있는 추진단이 건립이 안 됐지만 추진단이라고 하는 공무원 팀장이 직접 와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발언한 것도 아시나요? 한 것 아세요?
○감사관 오흥석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저가낙찰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굉장히 부실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실에서 하는 임무가 뭡니까?
○감사관 오흥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턴키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경우에는 세부설계서를 작성,
○이기인위원 아니 방금 설계서에 문제가 없다면서요?
○감사관 오흥석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지요.
○이기인위원 담당공무원도 지금 실시설계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감사실에서 어떻게 확인을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감사관 오흥석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실에서,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감사관 오흥석 예.
○위원장 이재호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감사가 안 됩니까?
감사는 상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거나 첩보가 있거나, 감사관실의 업무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어떠한 우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현재 일부가 진행이 됐고,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 맞으세요?
아까 감사관실의 기능이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분야에, 행정의 모든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감사관실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만 가지고 답변하셨다고 강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기인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감사관실의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혼란이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님께서 그때 공사 문제없다. 공사 곧 재개된다. 아무 문제없다. 그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료원건립추진단을 개설하는 행정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겁니다. 저희는 기사로 법정관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접했고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고, 이런 행정은 감사관님이 생각하셔도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게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기감사 외에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대형공사, 5억 이상 공사현장하고 또 그 미만 공사현장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항이 저가 입찰돼서 우려는 있지만 거기에 실무진들이 다 나가 있고 TF팀이 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무조건 이게 우려가 된다고 해서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자, 감사관님 만약에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분명히 현장에 나가 있는 팀장은 실시설계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그대로 건물이 지어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시설계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의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다는 것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법정관리가 이미, 경영상태가, 재정이 악화가 되면서 그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 만약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고 그대로 실시설계에 반영이 돼서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실시설계 자체를 도에서 승인해줬고 해 주면서 거기의 문제점,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다 해줬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에서 승인은 그것은 외부승인이고.
○감사관 오흥석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도에게 지적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우리 TF팀에서 계속 울트라건설에 그걸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가로 들어오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바로 그걸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기인위원 그거 지금 시인하고 계시네요?
○감사관 오흥석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기인위원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요?
○감사관 오흥석 아니 제가 정황 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시공사에서 자꾸 이걸 한 번에 하지 않고 계속 미진하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보완하라고 하고, 그게 여러 번 왔다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지요.
○감사관 오흥석 그런데 그 부분을,
○이기인위원 아무 문제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감사관님과 저와 이런 공전상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런데 그 팀장을 불러서, 실무자를 불러서 진행사항을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체크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보완이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게 공사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봐야 계속 성과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료제출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감사관님. 저희한테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주요기능에 감사팀의 상급기능 감사 수감준비 및 결과조치라고 똑똑하게 명시를 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업무와 이 책무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이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이기인위원 상급기관에는 어디어디가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 도하고 감사원이 있습니다. 안행부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개인정보를 대면서 못 주신다고 하셨어요. 조사개시통보서에 개인정보에 관련한 것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와 고문변호사 자문법률 박사님께, 계속 되풀이되는 말인데, 말씀해보셨어요? 개인정보 공공기관은 시의원들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감사관 오흥석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사유가 감사를 진행하는데 현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또 감사원에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건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겁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기인위원 주요기능에 저희한테 상급기관 감사 수감준비 및 결과조치라고 적어놓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상관하지 마’ 이거예요?
○감사관 오흥석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서 열람을 할 테니 만약에 퇴근하셔도 그냥 두십시오. 몸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시거나 그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이고 무조건 열람할 수 있게끔, 열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하셨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관님.
○감사관 오흥석 예.
○위원장 이재호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결과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들이 조사할 때 본인의 판단 상이라든지 정황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개인에 대한 사항이 다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그렇게 상세하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열람은 가능하다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열람은,
○위원장 이재호 의회로 가져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든 다 살펴볼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
○위원장 이재호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뭘 검토를 해요?
뭘 검토를 해요? 열람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열람하겠다고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관 오흥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감사관님, 박윤희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감사 내용에 감사관에서 관할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성남시민을 고용해야 되는 일정부분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박윤희위원 건설현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50% 내지 몇 % 이렇게 사안이나 업종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성남시민의 고용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성남시민의 고용 퍼센트에 대한 감사들을 다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농협하나로마트에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민을 일정정도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남시민의 고용 퍼센트를 확보해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을 각 부서마다 그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오흥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건설공사 현장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공사 현장이나 그 외에 금액이 적은 공사현장은 저희가 나누어서 현장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민을 50% 이상을 고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1차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해당 감독부서에서 챙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이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계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고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사안이 서류상이나 내지는 어떤 문서상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남시민이 그만큼 고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고용 50%를 성남시민으로 한다는 게 업체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쉬운 일이 아님에도 저희가 그것들을 규정이나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성남시민이 고용되어야 될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것들을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다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문제, 특히 성남시민의 고용의 문제, 본 위원이 집중할 수 있으면 성남하나로마트나 우리하나로마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용실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성남시민의 고용을 확보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현재 공사현장 만큼은 주민등록하고 철저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의 임무는 그런 것 아닌가요? 일선 행정조직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잘 되고 있다. 또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인식하에서 행정이 추진되고 있어도 감사관실의 인식은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우리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것 맞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감사관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제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시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감사관실에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김사관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뿐만 아니라 친절과 관련된 업무도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시청을 찾아와서 면담을 하거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초면인 경우가 많은데 담당자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기본적인 게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무관님들이 명함이 없어요,
○감사관 오흥석 예.
○어지영위원 일부러 안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명함 주게 되면 나중에 민원인들한테 시달릴까봐 안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명함을 다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라도 부서별로 직원들한테 명함을 제대로 배부해서 제공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인가요, 판공비 보면 직원들의 업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맨날 하는 게 밥 먹는 데만 돈을 써요. 명함 하나 해봐야 1만, 2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명함을 제공하지 않은지 좀 하시고요.
말씀하세요.
○감사관 오흥석 지금 팀장급 이상은 전부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직원들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마다 일부 안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 보유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팀장급 이상의 높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고 주무관들처럼 낮은 직급에 있으신 분들은 왜 안 만들어 주냐 그겁니다.
○감사관 오흥석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화를 쓰고 있지요? 729로 시작되는 행정전화요. 이게 발신자표시뿐만 아니라 수신전환 기능도 가지고 있지요?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분당구청 업무보고 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게 뭐냐하면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그 자리에 없게 되면 옆에서 대신 받아서 메모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는 자기 핸드폰 수신을 걸어서 출장을 나가든 자리를 비우더라도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재중에 발신자표시가 뜨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수신해서 전화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발신자표시를 통해서 어떤 용모로 전화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전화응대와 관련 기본적인 친절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또한 각 부서별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반영을 하셔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 분명한 패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그래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과장님 찾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직원분이 메모를 전달했는데 메모를 못 받았다는 분이 전달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처럼 전화응대 불친절하게 하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요.
○감사관 오흥석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해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신경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안녕하십니까?
○어지영위원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통과 됐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올해까지 해서 퇴직하신다고 해서 퇴직자들도 여러 공직자분들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번에 많이 퇴직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잠깐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약 2500여 년 전 중국 춘추시대 때 있었던 동영상을 짧으니까 잠깐 보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동영상 상영)
○어지영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의 인사 또한 바르게 인사가 되어 달라는 마음으로 몇 분간이지만 동영상을 봤고요.
지난 206회 임시회 때 저희가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도처리 관련 부서가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분들의 주장이라든지 논리를 보면 민간에 비해서 그런 업무를 맡기에 효율이 떨어진다. 비용 절감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하수처리라는 것은 굉장히 공공에 중요한 또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효율이 조금 다소 떨어지더라도 또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공공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그겁니다. 민간에 비해서 공무원의 능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 능력이 부족하다.
국장님, 혹시 벼농사라는 것을 아시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우리가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내기를 하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모내기하기 전에 논을 고르잖아요. 그리고 모를 심습니다. 심어 놓고 나면 논에 있는 벼들이 그냥 잘 자랍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계속 관리를 해야지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옆에 피라든지, 피는 뭔지 아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잡초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논에 나가서 잡초, 피 같은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을철에 좋은 수확을 걷을 수가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서 무능력 하신 분들, 부패하고 비리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맡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부서를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면, 직무수행능력향상제라는 제도가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시행 했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겠으니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 내어주자, 이런 분들 반드시 이번 인사에서 직무수행능력평가제를 도입하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의회가 열리기전에 최소 5일전에 공고가 됩니다. 의장 명의로 의회 소집 관련 공고문을 붙이잖아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주로 조례안과 같은 의안, 또 예산과 같은 심의의안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가 열리기 5일전에 관련해서 그런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번 207회 임시회는 수요일에 열렸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자료를 월요일에 봤습니다. 이틀 동안에 그 많은 조례안과 관련한 자료들을 어떻게 다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발언을 준비합니까? 저 어제 밤 10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에도 7시에 나왔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5일전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다면 올라오는 의안에 대해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결이고요, 예산안은 전액 삭감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자료 요구할 때는 자료요구와 관련된 서식에 맞춰서 의회에 있는 주무관님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자료를 가져오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의장 결심 맡아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의회로 통보해 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9월 16일에 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날짜에 맞춰서 제가 여러 부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9월 29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의회 때 시정질문도 있었고 5분 자유발언도 있었는데 자료가 제때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서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통상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에 민원이 올라오게 되면 답변 기한이 며칠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인터넷민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어지영위원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며칠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민원은 법정민원은 민원처리기간이 다 민원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관제 민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민원은.
○어지영위원 성남시 인터넷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라고 하면 통상적인 일주일이내에 올라오고요. SNS,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빠를 때는 30분 뒤, 한 시간 뒤에 답변이 올라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는 보름씩 걸리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글쎄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를 요구한 날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청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날짜에 있어서 최대한 5일 이내로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지영위원 만약에 관련해서 담당 과라든지 팀에 국장님이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궁금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간단한 자료는 바로 보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몇 년도치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15일씩 걸리나요? 보름씩?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런 것은 이례적이지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장기간 걸렸다고 판단됩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자료를 받기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저희가 의정연수 가서 공부를 해본 결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과학적이고 또 관련한 논문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관련해서, 저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34명의 모든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서 최대한 5일 이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가는 시간, 또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오는 시간 또 산하기관에서 다시 또 관련 부서 이런 시간 때문에 늦어졌다는 이런 핑계대지 마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해 주세요. 만약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관련해서, 업무성과 관련한 지표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지 못 했다면 그런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국·소·단 원장들 다 집합시켜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해 드려야. 의회를 존중해라. 특별지시사항을 내리셨고요. 저도 저희 국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이 요청하면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라고 늘 이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더 빨리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14시 38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시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춘식 총무팀장입니다.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5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무기계약직들이 없어졌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없어진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공무직들이 본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서관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주민센터까지 다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굉장히 많은 공무직 공직자들이 계신데요.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기간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고요, 그냥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느냐 하면 기간제로 근무하실 때 보통 계약을 1년 단위가 아니고 보통 10개월 11개월 혹은 9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간 단기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셨다가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공무직으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기간제로 근무했을 때 그런 기간 있지요? 10개월 11개월 9개월 이런 식의 기간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이 자기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1년 경력직과 2년, 3년 경력직이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경력을 인정을 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짧게 근무했었다고 해서 기간제 동안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니까 경력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만약 이분들이 정말 착해서 참고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중에 일부 불만이 있거나 그런 분이 노동청이라든지 국가인권위에 이걸 하게 되면 조금 망신당할 이야기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그만 두고 다시 몇 개월 쉬시다가 할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10개월 계약하고 2개월 쉬었다가 11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9개월 계약하고 다시 3개월 쉬었다가 이런 식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1년, 12개월, 9개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지영위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있고 임기제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임기제도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정말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 통칭해서 공무원인데 또 별도의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다양한 형태의 이런 근로자들이,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OECD 국가에 맞는 그런 국격과 노동권이 존중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 검토해 보시고요,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 업무 청취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분장 보면 의전팀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의전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전팀에서 계약직 배 직원님 시정 해외홍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시정 해외홍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배소현 씨 말씀이지요?
○이기인위원 예. 배 직원님. 실명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시정 해외홍보 내방 외국인 의전이 했는데 시정 해외홍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매결연도시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투입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한테 한 번도 업무보고라든지 업무청취가 들어온 게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홍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배소현 씨의 업무는 시정 해외홍보고 해외에 우리 자매결연도시 기관원들 바이어들이 오실 경우에 그분들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건 내방 외국인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해외에 나가셔서 우리 국내기업에 대한 그런 해외 홍보를, 기회가 있을 경우에 같이 나가셔서 그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출장이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출장이에요.
○이기인위원 시정 해외홍보라는 기본적인 기조가 수립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있나요? 시정 해외홍보라고 여기 업무 분장에 적혀 있는데 시정 해외홍보 예를 들어서 이번 민선6기 성남은 합니다라는 기조를 외국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은 건데 내방외국인, 여기 오신 외국인 분들을 의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지금,
명확하게 지금 ‘아, 우리 성남시에서 행정지원과 의전팀에서 시정 해외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혹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설명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구체적으로 자료는 아직 별도로 만든 것은 없지만 그분의 역할을 국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내·국외로 해외에서 오신 손님, 바이어들에 대한 애로사항, 언어 또는 의전 관련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계획에 의해서도 계획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별도 계획, 그러니까 어떤 건수 건수 예를 들어서 정책 정책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게 해외에 대한 계획은 타, 예를 들어서 타 시에 자매결연도시들을 부수적으로 방문계획이 있기 때문에 딱,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있는 이 분도 우리 이재명 시장이 외국에 나갈 때 같이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이기인위원 나가나요? 나갔었나요? 나간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 시정 해외홍보, 우리 성남시의 어떤 통 큰 정책을 해외에 홍보하는 업무를 지금 이 사람 혼자 맡고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해외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르시니까 이건 참, 아주 명쾌한 해답이 올 줄 알았거든요. 이건 행감 때 자료로 요구를 하겠지만 이것 좀 따로 자료로 요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성남시민이 있는 지자체에 정책을 홍보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시정 해외홍보라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건 조금…… 미비한 것이지 않나,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물론 해외 국제교류 업무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국제통상교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 해외업무 같은 건 전부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전팀에 있는 배소현 직원은 영어회화능력이 탁월해요. 영어회화능력이 탁월하니까 의전팀에 있으면서 우리시가 해외 국제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여덟 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방문도 하고 그분들이 또 우리시에 방문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연말 연초라든가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무슨 축하할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축하서한문도 우리 시장님 명의로 보내고 그런 일련의 해외 업무를 의전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홍보업무라고 그러니까 조금 별도의 해외 홍보업무를 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축하전문을 보낸다거나, 그 직원이 영어회화능력이 좀 탁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통역을 하나요, 통시통역?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통역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영어회화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전팀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일련의 업무를, 그러니까 외국인 관련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고 국장님이 알겠다고 하신 건데, 우리 행정7급 최 주무관이 1일 및 주간행사 일정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주간행사 일정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저희 시의회에도 공유가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시장님,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1일 및 주간행사 일정을 작성해서 지금 시장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업무분장에도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 각종 단체와 각종 지역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행사들을 모두 취합해가지고 주간행사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시장님의 행사계획은 구나 동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의전팀에서 관리하는 거지 저희들까지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의전팀요, 1일 및 주간행사 일정 작성.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러니까요, 의전팀에서만 관리가 되는 거지.
○이기인위원 그러면 의전팀에서만 관리가 되면, 아니 어쨌든 의전팀에서 관리가 되는 이 주간행사 일정은 시장님의 어떤 일정에 적용을 해서 움직이시는 것 아니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 그것 맞춰서 해야,
○이기인위원 이걸 따로, 별개로 왜 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 주간행사 일정을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공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지난번에 행사계획을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이기인위원 주간행사 일정이요? 아닙니다. 저희 시의원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장님 행사일정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이기인위원 (웃음) 1일 및 주간행사 일정 작성, 1일 및 주간행사 일정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타임테이블로 해서 동마다, 그것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그거 제가 인터넷으로 보여드려요? 주간행사 일정 이렇게 나오는 것 있잖아요, 분당구면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시의회, 저희는 전달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난번에,
○이기인위원 그것을 공유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시의회에도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정팀하고 지난번에 상의를 했는데 의정팀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지금 시의회 새올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받아보신 적이 없어서, 의정팀이랑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시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가 됐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뭐냐하면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주문하긴 것은 의원들한테 제공이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여다보면 의회하고 공유하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보고자 하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 저는 제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정팀에서 그것을 빼서 각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기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보다는 굉장히 간소하고 적기 때문에 그 정도의 취합능력은 분명히 뒤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행사를 참여하면 좋으니까 공유를 정례화 시켜달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과장님, 그것 그 실무진에서 파일로 작성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파일로 작성하면 의회하고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일을 전송하든지 그래야 되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내부 전산망이 있거든요. 내부 인트라넷망이, 우리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인트라넷망에 그것을 게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저희 시청 직원들은 그것을 아무 때고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내부 전산망에 못 들어오시니까 보지를 못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의정팀에서 의원님들한테 행사를 메일로, 의원님들 개인 메일로 제공해 드리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행사 같은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면,
○위원장 이재호 행정망에 띄워 놓으면 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럼요. 올려놓은 건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고요, 다운 받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위원장 이재호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개인 이메일이나 페이퍼가 됐든 보고서가 됐든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맹주일 주무관님도 거기에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 주무관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제공해 드리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시에서 총괄하여 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청사 시설을 편리하게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원스톱시스템이 어떤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은 대관 시스템이 성남시 홈피에서 성남시청하고 사업소만 대관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구나 주민센터나 산하기관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겁니다.
○이승연위원 아직 구축이 된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는 시청,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시청하고 사업소만 할 수 있는데,
○이승연위원 그런 곳만 돼 있는데 이제 향후 동 주민센터랑 도서관,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산하기관까지,
○이승연위원 모든 공공청사 기관들을 전부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 얘기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공무원의 자질 향상, 글로벌 인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되게 중요한 게 조직 관리도 있지만 집행부공무원들이 당신들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런 교육이나, 지금 여기 보면 신규공직자 임용 전 교육도 하셨고 후생복지사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만족도나 이런 프로그램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교육이 끝나면 항시 설문조사를 하고,
○이승연위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강사의 자질 그다음에 교육내용, 교육여건은 어떤지에 대해서 항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다음 교육이나 그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반영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계속 발전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교육 후 만족도조사 설문 결과에 대한 자료도 다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효행공무원 선정 시상을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도로, 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공무원들이 효행을 앞서서 해야 할 그런 위치도 있고 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어렵게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을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연말에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이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충효와 효행사상을 좀 강화를 해서,
○이승연위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연말에 한 번 시상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연말에 종무식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시상은 성남시장님 이름으로 상이 수여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시장님 표창하고 부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5시 06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박재양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전긍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명호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아까 유인물로 갈음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정책기획과 다른 것들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잘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종합발전계획이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작년도에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성남시의 발전방향, 도시라든지 녹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연구결과입니다, 이게.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35페이지 한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는 이 내용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대단히 광범위하고 대단히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이 성남비전 2020 이 워딩이 되게 세련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향후 6년을 바라본 종합발전계획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설명드린대로 굉장히 책자가 두껍고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이게 그러면 책자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결과물을 하나 위원님께 제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좀 보여주셨으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성남비전 2020, 그러니까 2020으로 잡은 이유는 뭐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주기를 선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향후 5년간 이런 주기를 결정하는데 30년 가면 너무 먼 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까지 발전계획을 계획해서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여기 아무 것도 제시가 돼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주기는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되게 거창한데 내용은 한 페이지인데 이 내용에는 아무 것도 없고, 유인물로 갈음하셨는데 설명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그 책자를 받아본 다음에,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책자 한번,
○이승연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어떠한 그런 것 없이, 왜냐하면 제가 이 기간을 여쭤본 게 왜 하필 20년까지냐고 여쭤본 것은 지금 이 워딩을 만들기 위해서 말 만들려고 2020으로 쉽게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기를 잡는데 30년은 너무 길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저희한테 먼저 설명이 돼서 그 사업상 이것은 향후 6년 안에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로 계획을 잡았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정답일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도에서도 경기도발전계획이 2020년까지의 종합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2020년까지 경기도와 병행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을 계획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책자는 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지금 규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수조사 한 결과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결과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목록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254건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254건도 그렇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향후에 저희가 규제를 푸는 것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다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그동안에 각종 법률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생활이나 시민들 생활을 규제하고 있던 부분이 시대가 변하고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업무 상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서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내용이 미흡해요. 이 보고서만, 우리 과장님의 보고내용만 듣고서는 ‘아, 이런 것 하는가 보다.’ 하는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관련 자료를 잘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구성한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3개월 넘은 게 아니고 3개월 됐군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3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관련해서도 한 번 회의를 했는데, 그런 것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정리가 됐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회의 끝나서 이것을 합시다, 맙시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1회 때는 254건에 대한 결정을 했고요,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위원회를 열겁니다.
○이재호위원 규제라는 건 한번 풀었다고 해서 또 금방 문제가 생긴다고 또 다시 규제할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바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호위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신중을 기하되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자료를 좀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천지열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는 아실 겁니다. 한송섭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꼭 감사하고 칭찬의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희가 위원들이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05회 임시회 자료 때 저희가 업무보고청취하면서 이렇게이렇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따로 갖다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받은 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를 보면서, 현재까지 모든 과들이 205회 임시회 자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205회 임시회 때 저희가 공문서 내역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던 부분,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현황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했던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전부다 첨부해 주셨어요. 안전행정기획국의 모든 과중에서 자치행정과만 유일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법무과도 들어오실 것이겠지만 위원들이 집행부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보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피드백이 될 때 사실은 행정업무나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을 다른 과에서는 왜 못 하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몇 차례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좀 더 디테일 작성 해달라 주문하셔서 사실 과장님들 전부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업무보고는 좀 더, 한 장 만들 것 두 장 만들고 두 장 만들 것 세 장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라고 공통적으로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다른 과도 아마 지난번에 만든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말 그것을 실행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조금 덜 실행한 것 같은데,
○이승연위원 예, 다른 과는 거의 대동소이하시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런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가뜩이나 할 일도 많으신데 이 자료를 쓸데없이 양을 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스트잇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부분이 미약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 표시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같이 첨부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고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6페이지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내역을 밝혀 주셨는데 여기 여러 공모사업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공모사업을 채택하는 기준이 궁금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채택 기준이 정확하게 있나요?
사실 채택기준이 모호하면 아름아름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발표를 들으면서 서류심사를 먼저하고 발표를 들으면서 현장감 있게 그 사업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라든가 또 그것이 사업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이게 마중물의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든가,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준은 참여하시는 전문가님들이 우선 그 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합당한지 여부 또 이게 실현가능한지 여부 또 이것이 미치는 다른 마을만들기 동아리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미치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들을 하십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상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임시로 그때그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 있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아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미처 위원님들 드리는 자료에는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따로 자료로 제가 받아볼게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칭찬은 못 드리겠고요.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주요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의회에 공유를 하겠다.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소식이 없으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 내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드릴 것인가를 생각들을 하고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보완한다는 것은 왜 그렇지요? 동향이 뭐, 사찰 정도까지의 엄청 깊은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보완한다는 표현은, 지난번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시켜드릴 수 있을 만큼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내부적으로 의논들을 했는데 저희가 의회에는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역행사라든가 지역상황에 대해서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이기인위원 ‘독후 파기’라고 적혀있는 그 문서 그대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앞에 들어가 있는 동향 관련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
○이기인위원 동향 관련 빼고 행사 있는 것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의회협력팀이나 의정팀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현재 각 동에 주민센터가 있고 그 주민센터마다 홈페이지가 하나씩 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그것은 동별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각 동별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보통은 총무 담당이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주민센터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현황 같은 것을 저희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한 번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언제 이런 시정을 지침을 내렸었고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있었기 때문에 현황 같은 것을 저희가 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동장시절에는, 저도 한번 들여다보고 같이 거기에 뜨는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을 하고 했었는데,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렇게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아오시고 하지는 못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각 주민센터마다 있는 홈페이지에 분명히 서버를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 얼마정도가 들어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마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비용 같은 것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을 건데요.
○이기인위원 수십 개일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들어가 본 동의 주민센터 홈페이지들은 십중팔구는 전부다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감 때 따로 자료요구를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번 더 짚고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분장에 지역 여론동향관리 총괄이라고 행정6급 김재영 주무관님이 하시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공교롭게도 인권보장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제가 열람한 독후 파기 동향에서는 이건 민간인사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희한한 정보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게 이재명 시장님 정부 들어서부터 이 동향을 취합하기 시작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48개동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동을 통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적절 하게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동에 국한해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론을 확인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지요. 우리 행정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경찰이나 다른 데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와 같이 정보공유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채널들을 활용해가면서 저희한테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마을팀에 박경준 주무관이 보호관찰소 관련 업무를 아직도 맡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저희 행복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보호관찰소가 저희 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무부에 보호관찰소라는 게 직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개입하게 된 배경이 지난해에 보호관찰소가 이전을 하면서 시민들과 트러블이 발생을 했고 그게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민, 학생 학부모하고의 관계까지 크게 번져가니까 아무리 우리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시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시장님이 나서셨던 거고, 법무부 쪽에서 당신들의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몰래하지 말고 투명하게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성남시와 협의해가면서,
○이기인위원 아니 박경준 주무관이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물론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저희도 직원이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동향이나 어떤 여론에 대해서 취합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결정하기 위한 문서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이기인위원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그냥 구전으로만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보호관찰소 자체가 저희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보호관찰소 관련 업무’ 그러면 관련업무라고 한다면 안행부 기준에 맞춰서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업무분장에 따른 어떤 기조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료제출하기 싫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파생 문서가 없다고 말씀해버리면 그건 아닌 것이고요. 정확하게 지역여론만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민원에 대한 답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민원에 대한 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직원인가요? 팀장이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보호관찰소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민간대책위원회 성남시위원으로 저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조정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재호 조정관이라 함은…….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갈등조정관이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갈등조정관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민간대책위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의 대표성은 과장님이 띠시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업무는 갈등조정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실제 업무는 저희 행복마을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회의주관이라든가 간사의 입장,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그런데 실제 실무를 핸들링 하고 그러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민간하고 다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은 그분이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도 들어간다니까요.
○위원장 이재호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저와 같이 성남시의 입장을 의견 조율을 해서 가서 각자 역할 분담이 있으면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성남시에 대한 의견을 조정관은 조정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는 저대로 성남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위원장 이재호 물론 조정관 자체가 자치행정과의 소속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자치행정과를 총괄하시는 분은 우리 과장님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이게 어떻게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대부분 미리 조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같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런데 역할은 그렇고 실제로 두 분이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 과장님의,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의 자치행정과라고 하는 총괄책임자니까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또 과장님 그 업무만 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래서 조정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입장은 서로 다르다면 더 이상하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5시 5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법무과장입니다.
윤경태 팀장입니다.
길관철 경영투자팀장입니다.
박명양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 6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정말 여쭤볼게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팀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2011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난 2013년까지는 시범편성을 해서 제출했던 것이고요, 금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안과 같이 성인지 예산서도 제출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성인지 예산 편성 이것 행정7급 최 주무관님이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개편이라든지,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없었고 대대적으로 남녀평등의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하면 지자체마다 그런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하면 이번에도 같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시범적으로 편성을 하고 금년부터 예산안으로 같이 제출이 되는 건데 7급 한 명이 지금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여성관련 법령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이 도입되다 보니까 아직 시행초기다 보니까 좀 정착이 되려면 몇 년 더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그런 게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여성과 쪽에. 그런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7급 한 명이 전담하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량 이런 것을 진행되는 추이, 2016년도부터는 성과관리 예산 이런 것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분야의 전담 직원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어제 심사보류를 결정했었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 주민참여위원회나 여성의 참여를 독려만 할 뿐이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별의 어떤 정확한 논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조항을 제가 못 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7급 주무관님 한 분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1년 1년 예산을 세울 때마다 정말 적재적소에 다 같이 성인지 예산이 평등하게 예산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이런 화끈한 직제개편과 증원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계기가, 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시민참여 예산 축제가 있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난 10월 8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과정을 보니까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공모하고 그다음에 현지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타당성검토하고 예산 반영한다. 이렇게 흐름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예산 반영 상태까지 들어간 것이 1022건 중에 5개 사업이 선정됐다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 반영이 된 것이요?
○위원장 이재호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5개 사업은,
○위원장 이재호 우수제안으로만 발표 한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전체적인,
○위원장 이재호 우수제안이 아니라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 예산에 반영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1022건을 검토하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이 된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예산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은 아직 마무리 작업단계인데요, 저희가 이번 말까지는 해야 그게 종결됩니다. 아직은 집계 이런 것 말씀드릴 단계가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아까 이기인 위원님도 예산 팀에 직원 이런 것 언급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량 이런 게 좀, 10월 한 달간 몰리다 보니까 1022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제안사업을 공모해서 1022건이 8월에 공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8월에 공모를 했으면 8월이 지나서 9월에 뭐랄까, 가릴 텐데 의미가 있으냐, 없으냐 이렇게 사업 예산규모가 많이 들어가느냐, 소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형태별로 유형별로 나눌 텐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9월 26일에 16개 사업으로 제안사업의 예선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우선 발표할 수 있는 사업을 추려내 가지고 한 것이지요. 가능한 사업 중에서.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9월 26일이면 공모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16개 사업을 추려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표하도록 해가지고 그중에 5개 사업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9월에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의 유용성이라든가 또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됐으니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어느 정도 소관 부서에서는 9월 한 달간 많은 검토를 해서 윤곽이 나와서 몇몇 사업 발표를 한 것이고요. 또 그 자료가 저희한테 다 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집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 그것을 재원배분 차원에서 과연 그 부서에서 얼마정도 재원을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한 게 타당한지, 또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시민참여예산제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가 하면 자칫 잘못 관리하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으로 작용할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걸 자료를 좀 더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안전행정기획국 시작하면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떤 내용이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어제 말씀하신 것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예.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명심하고 의회에 기간을 임박해서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게 아니고요. 집행부와 7대 의회 들어서 많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고 협력하고 그런 분위기로 일을 하자 해서 간담회도 자주 갖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그 전까지는 안건을 제출해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있지만 더더군다나 2회 추경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보름도 안 돼서 3회 추경한다고.
이게 의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겁니까? 예?
말로는 상생상생 하면서 간담회 갖는다고 식사 자리 만들고 잔 부딪히고 건배사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실제 업무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데.
2회 추경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제출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심지어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삭감됐는데 예결위에까지 올라와서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결위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심의의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게 채 보름도 안 돼서 다시 똑같은 사안을 갖다가.
어떤 게 상생이고 협력입니까? 어떤 게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이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길입니까?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들이 참 바라보기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물론 사업부서에서, 두 개 사업 부서인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가 급박하니까 사업부서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총괄부서에서 좀 더 그것을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모든 사업 부서에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고하고 결재 받고 그러고 나면 하루빨리 그 사업 하고 싶어 합니다, 다. 그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고 싶어 하고요. 그 사업부서 뿐만 아니고 그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 시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 수립됐습니다, 결재 났습니다, 예산 세웠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모든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예산들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줍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처리 안 해주는데 이것만 그랬다면 특별히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가 납득할만한?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야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처사입니다.
아무리 간담회 갖고 식사자리 같이 하고 웃으면서 그 자리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컨트롤 역할을 적절히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예산 다루신 지 하루 이틀 아니고, 한두 해 아니고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상대로 질문하고 질의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3회 추경 예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삭감처리 하겠습니다.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제 생각을 바꿀만한 뚜렷한 사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비비를 감액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게, 물론 제출기일에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사업부서에서도 단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용역을 좀 착수해서 한두 달 당겨보려고 그런 요량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이 두 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이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튼.
○위원장 이재호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용역기간을,
○위원장 이재호 의회에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조금 단축시키고자 아무튼,
○위원장 이재호 모든 사업부서가 다 똑같다니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추가로 다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수년 동안 사업을 시작을 해놓고 아직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지지부진하고 가는 그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 사업 그러면 당장 해결하실래요? 거기는 더 빨리 하고 싶은데?
불과 한 달도 못 기다려서 보름도 안 돼서 이 3회 추경을 올립니까,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하세요.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 중에 1년 2년 말고 한 4~5년 전부터 시행되는 사업, 이번 2015년 예산에 다 전액 반영하실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간담회 갖고 좋은 취지로, 웃는 낯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의회에서 그 한두 사람이 내린 결론도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 거치고 예결위 거치고 본회의장 거치고 해서 결론 냈는데, 15일도 안 돼서 똑같이, 똑같은 내용 달랑. 그것도 딱 단일 건으로.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것 과했다는 것 모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얘기해 봐야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그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할까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세요.
○어지영위원 이 예산 예비비가, 삭감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이 추가경정 예비비 삭감에 삭감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죄송한데 정회를 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9쪽 예비비 감액 6000만 원은 시기 및 감액사유 절차가 적절치 않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9쪽 예비비 감액 6000만 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안전총괄과
(16시 3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들 인사만 받고 설명은 자료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도 과장님들이 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한 번도 기회를 안 드리고 하는 것도 좀 서운치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냥 자료로 갈음할까요?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위원 각 과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것 뽑으셔서 설명을 집중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위원님의 생각을 절충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안전총괄과장 신경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주성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주광호 성남시민경찰대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오신 팀장님 중에 시민경찰대TF팀장님도 오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정확히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싶은데, 시민경찰대 창설 관련해서 50명으로 제한을 현재 하고 있었지요? 초기 제한이.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초기에 구별로 각 1개 동씩 하면 1개 동에 18명하면 54명.
○이기인위원 총 54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게 우리 성남시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총액인건비제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해당이,
○이기인위원 아, 해당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그게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기인위원 아니,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면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그러면 전 공무원 수는 줄어,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행정조직에도 영향을,
○이기인위원 엄청난 영향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미치는 관계로 저희가 그것을 계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같은 것 학술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자원봉사랄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나중에는 또 민간위탁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이기인위원 민간위탁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아직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단계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이기인위원 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설왕설래 의원들끼리,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시민경찰대라고 해서 구속권도 없고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없는 시민조직인데 우리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되겠느냐고 의아해 했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걸 또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데 자원봉사로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치안과 방범활동에 최선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된다면 그건 정책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래서 인원은 동별로 18명 중에서 16명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하는데 나중에 확대, 2단계부터 만약에 3단계 전면 시행단계 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전원 고용하는 데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문제 때문에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나 만약에, 이건 실무진 생각입니다. 실무진 생각인데, 자원봉사센터랄지 이런 곳에 모집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경상보조금을 받는 또 다른 시민단체를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말씀이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시민단체는 아니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총액인건비제에 묶여버리면 시민경찰대의, 전 공무원을 퇴직시킬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50명에서 분명히 더 많이 확대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시민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원봉사로 돌린다든지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지요. 솔직히?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기존에 시범단계에서 채용하는,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공공근로 두 명씩 빼고 나머지 한 48명은 계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가면서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로, 나머지 분들은 각 동별로 그분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지역대 대장으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괄 지휘 감독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가까우신 공무원 분도 계시고 말씀을 많이 나누는 공무원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이 계신데 총체적인 문제, 이재명 시장 민선5기부터 시작한 이 총체적인 인사문제는 전 공무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와 반면에 다른 직,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게 꾸준히, 분명히 과장님도 그것들을 들으셨을 텐데 이 정책기조를 짜는데 시민경찰대라고 그래서 정말 이름은 멋지지요, 시민경찰대. 정말 보도 자료에 쓰기 딱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용을 파헤쳐보니까 우리 공무원 수 총량제에 같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공무원 수를 줄어드는 것을 막고 조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증원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고, 이것은 좀 조직에 어떤 건전성을 헤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래서 저희 행정조직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총액인건비제 같은 것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범사업 때 했던 사람들은 기존에 가되 2차 2단계부터는 자원봉사랄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그런 유사한 데에 위탁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계속 우리 의회와 보고가 되니까 그건 반대할 건 반대하고 찬성할 건 찬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업무분장을 보니까 방재팀 시설8급 직원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재해 상황관리 수립 시행부터 우수 저류시설 상습 침수도 등 재해 지도대책 운영 이것을 혼자, 거의 스무 가지의 업무를 혼자 가지고 있는데, 혼자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그래서 저희 과가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재난관련 부서가 44개 부서입니다, 저희 시 구 합해서. 그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취합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주고요, 본인이 앉아서 20가지를 다 기획하고 그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부서와 연계를 통해서 취합하는 그런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질문 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남이 기후 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운전을 하거나 다니다 보면 저희 성남 시청사 들어오기 전에도 그 전광판이 있지요? 대기오염이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발생 건수를 알리는 전광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기오염을 알리는 그 전광판이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나요? 그게 혹시 관할업무가 아니라서 좀 어려우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대기오염은 환경 관련부서에서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행정 광고 홍보하는 시 외곽하고 그런 부분에 한 10여 개소 정도,
○박윤희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광판이나 이렇게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기가 성남시민이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대기오염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지도지요.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환경지도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근처에 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어떤 수해나 여러 가지 재난의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거나 이랬던 곳들이 성남시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쭉 10년 20년 자료를 살펴보면 물난리가 자주 나는 곳이 있고 또 특별히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곳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문제일 경우도 있지만 환경적 지형적으로 불가피하게 취약지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큰, 우리가 안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들을 다 데이터를 모으셔서 체계적으로 우리시의 안전을, 환경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포함한 안전입니다. 이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환경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게 성남시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검색을 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그곳의 대기오염 상태라든가 주변에 어떤 위험한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위험요소들을 표기하는 그런 지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성남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으시고 수집하는 곳이라고 하면 금방은 안 되지만 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성남시민들에게 환경에 관한, 그리고 안전으로부터 어떤 문제성들을 가졌을 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지도를 제작하시는 것, 그런 작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위원님, 좋은 제안 환경부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내년부터 저희 시가 행안부에서 인터넷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생활안전지도라고 그래서 교통, 재난, 범죄, 귀가길 안심 이런 지도가 내년에 상반기에 공개가 됩니다, 시범적으로. 그게 되면 그것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그리고 재난위험지구랄지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스물한 개 재난위험지구랄지 시설이랄지 민방위 경보시설이랄지 총 스물한 개 종목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12월부터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좋은 계획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 행정뿐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꼭 번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사실은 막아내지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측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늘 당하면서 그 자리에 또 수해가 나고, 우리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꼭 실수했던 곳에도 또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사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자료 수집하시고 모으시는 어떤 수고들을 좀 더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성남시 안전이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 그런 기획들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에 조직기구가 개편되면서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관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대로 옮겨가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저희 팀이 늘거나 정원이 늘지는 않고요, 기구만 강화 차원에서 안전행정기획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재난안전관이 되시는 거고, 그 조직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과되면, 다 시행이 되면 그 기구에 맞춰서 인사를 하게 되니까,
○이승연위원 팀이 하나 더 늘지요, 과장님? 사회적재난 쪽으로 아마 더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아, 제가 그것은 아직 자세히 못 봤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팀명이 좀 바뀌어요. 팀명이 인적재난팀에서 사회적재난팀으로 팀명이 좀 바뀌고요, 직원도 조금 보강이 됩니다. 직원 인력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지금 방재전문 인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강을 해서, 이번에 조례 개편되면 인사발령을 할 겁니다. 또 방재 전문직원도 충원을 할 거고요.
○이승연위원 인력이 같이 보강이 되는 건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거기에 인력을, 정원을 좀 늘릴 겁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과에서 국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 안전총괄과에서 부시장님 직속에 재난안전관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시장님 직속에 현재 공보관하고 감사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이.
○이승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한테 조직기구 개편 통과해 달라고 하시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안전이 되게 중요시되기 때문에 조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리 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어쨌든 지금 다 인사발령이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렇게 조직기구가 개편된다는 걸 알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인력도 보충해 줄 계획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바. 민원여권과
(17시 01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오영자 여권팀장입니다.
채길자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2014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료 전체를 설명하지 마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이번에 네 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89쪽에 있는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운영 한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 분장을 보면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직원이 행복한 민원센터도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직원은 행복하지 않은가요?
업무 분장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정신노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고 교육 받아주고 좀 풀어주고 위로해 주는 업무 분장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필요하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아니에요. 저희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계획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 그러니까 힐링 프로그램 또 워크숍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업무에서 세세하게 분장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민원팀에서 그런 부분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교육계획 워크숍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민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그래도 일단은,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업무 분장을 딱 봐서는 우리 담당 업무들이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민이 행복한 민원센터 운영 이전에 직원이 행복한 민원센터여야지만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 시민들한테도 퍼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계획 워크숍 일정 이것 관련해서는 행정감사 때나 자료요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청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요소요소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좀, 직원들이 행복한 민원센터도 같이 만들고 도모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객감동 콜센터 운영, 업무가 어떤가요? 전보다 늘어났나요, 줄어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전체적인 전화 건수는 약간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작년 대비해서는 약간 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초창기보다는 약간,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유는 아직까지 파악해볼 만큼의 변동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콜센터가 2008년에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알려지고 아는 부분이 좀 늘어났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기가 발달하니까 직접적으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찾아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해당부서나 이런 데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본인이 욕구하는 것을 받아가는 그런 추세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통신 분야의 기술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상상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술발달 속도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에, 특히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최신 기술이 지금 도입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콜센터 운영을 맡고 계시는 최 팀장이 이 자리에 계시지요? 관련한 변화를 감지하고 계신가요? 변화의 조짐은 감지하고 계시냐고요.
○콜센터운영팀장 채길자 예.
○위원장 이재호 그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어떤 쪽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향후 우리시의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콜센터운영팀장 채길자 예.
○이재호위원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고맙습니다.
사. 정보정책과
(17시 09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전체 자료를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우리 과장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회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 박종철 시의원님 이승연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여기 안 계시지만 어지영 위원님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오래도록 제가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종빈 빅테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정보정책과는 2015년도 9건인데요, 시민 위주로 두 건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청소년유해사이트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남시에 공공도서관이 많습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예측되고 예견 됐고 또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인데 성남시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청소년유해사이트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대책들이 있으셨는지, 보완책이 있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황파악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맨 처음에 얘기 나온 게 도서관에 대한 유해사이트 얘기를 해서 2013년 하반기부터 차단시스템을 도서관 것을 보완을 했고요, 시스템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반복 민원을 내는 내용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 네트워크 차단시스템으로 안행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군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민원인 방식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분석을 하고 또 도서관에 대해서는 차단시스템을 강화를 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암호화 통신 원천차단이 불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방통위 심의위원회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민원인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데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실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차단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아니고 그 도입한 정책의 목표가 우리가 청소년들을 유해사이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정책 목표에 맞게 달성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로 한번 살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데서 검증을 받아서 이것이 잘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좀 더 유해사이트차단이 실효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마다 PC에 설치를 해서 하는, 하드웨어 안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동통신을 이용하듯이 그런, 제가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지 그렇지만 수시로 잡아내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전문적인 것들이 어떤 건지는 본 위원이 아직 그쪽에 지식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청소년들이 공공기관에서 유해사이트로부터 완벽하게,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PC를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차단을 해놔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또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청소년들까지 하나도 세지 않게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쉽게, 그리고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이 없이도 살짝만 친구의 조언을 들으면 사이트에 바로 접근이 되는 그런 환경들에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남시 공공도서관도 사실은 사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가까운 가족의 한 분인데 공공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민망하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오. 그것을 했다. 우리도 안행의 정보를 가진 업체를 통해서 별 문제없이 했다 하지 마시고,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업무부장표 보니까요. 성남시지역정보화위원회가 있는데 정보기획팀장님께서 이것, 지역정보화위원회는 뭐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성남시 기초 자치단체 지역에 정보화 관련되는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자문도 하고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정보정책과 직원분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아니지요, 민간인들. 민간 전문가 교수 관련,
○이기인위원 단순 자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수당을 주고 하는 그런 위원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수당은 줍니다.
○이기인위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저희가 업무보고나 업무청취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거라서, 보니까 정보기획팀에서 몇 명의 주무관님이 이 지역정보화위원회에 관련해서 업무가 중첩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정보화위원회이라는 것은 어감으로 말로만 만들었을 때는 우리 지역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정보, 요즘 빅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취합하고 운영하고 꾸려나가는 그런 기조를 정하는 위원회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과 민간인 그리고 전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직원은 안 들어가고요.
○박종철위원 시의원.
○이기인위원 시의원도 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시의원도 있어요, 시의원 두 분도.
○박종철위원 저요.
○이기인위원 위원님이세요? (웃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러니까 법에서, 중앙에는 중앙정보화위원회가 있고요, 지역에는 시군에 있게끔 되어 있는데 매년 정보화계획 수립을 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정보정책과가 총괄이 돼서 각 부서에 정보와 관련되는 것을 총 취합을 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정보화계획 수립을 이분들이 12월에 심의하는 그게 제일 큰 기능입니다. 시의원님 계시고 민간 전문가.
○이기인위원 이름이 참 애매해서 지역정보화위원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명칭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성남시지역정보화위원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보정책과에서 과장님 바로 밑에 권 팀장님이 6급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과장이 간사고요, 민간이 위원장이시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직에서 봉사하신 부분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 또 다시 그동안에 참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떠나시더라도 우리 성남시정, 특히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 세상가실 때까지 기억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한 가지 독거노인유케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어렵지 않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약 13억 정도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로 안전의 그러니까 대상 뭐라 그럴까, 응급이라고 하면 심혈관 쪽에 또는 이런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응급은 대개 몇 가지 어떠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케어를 하고, 밑에 시스템 구성도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독거노인하고 차상위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자택에 현관 들어가는 문에 출입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 쪽에 가스감지 센서가 또 한 가지 붙어 있고요, 거실 가운데에 화재감시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침실 쪽에 어르신이 활동, 움직이시나 활동량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나거나 화재, 가스 이런 것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소방차가 출동이 되고, 이것이 요원이 6분이 있어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6명이 기술요원 세 명, 이런 것을 체크하는 세 명해서 여섯 명이 운영요원인데 응급호출은 전화기에 전화기형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가슴이 막 저기하다, 내가 머리가 막 저기하다 그러면 응급호출 전화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운영요원한테 가고 그다음에 가외로 지역센터라는 게 거기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지금 기본 돌봄서비스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70명 조금 넘게 요원들이 있습니다, 기본 돌봄서비스 요원들이, 그분들이 일상생활 지원은 생활교육이나 서비스연계나 이런 것은 이분들이 같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병원에 가야되는 어떤 질병 이런 것을 확인하는 기능은 아니고 응급하거나 불이 났다거나, 그다음에 출입감지나 침실 쪽에 활동이 감지 안 되면 6명이 쭉 보고 있다가 바로 기본 돌봄서비스요원한테 집에 가보도록, 저희들이 실적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서 관찰하고, 관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케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65이상 된 어른들이, 그중에서도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생활하는데 있어서 뭔가 이상이 감지되면 긴급하게, 그리고 자신들은 스스로가 뭔가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단축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인적으로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것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서울대병원하고 우리가 네트워크 형성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병원하고 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나 등등 내가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의지로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게 병원하고의 관계, 그것 우리 시도한 적 한번 있지 않았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보건소던가 한 40일전에 협약한 것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종철위원 지난 6대 의회에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 그것을 시도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결과가, 저는 이것이 그 결과인줄 알았어요, 독거노인케어가. 제가 뭔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아직 의학적으로 이러한 대상의 노인들이 자기가 내가 지금 어지럽네, 죽을 것 같네. 이랬을 때 그때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기본돌봄서비스가 바로 병원에 가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요.
○박종철위원 성남시에서 3150명밖에 안 되네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에 시범운영하면서부터 그래도 성남시는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앞으로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유케이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5종인데 5종을 한 대로 보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재호 여기 자료에 보면,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한 세대로 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5종 1290대 설치 그랬는데 5개종을 다 합한 것을 한 대로 본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5개 합한 것 1대.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신규는 290대고 교체를 1000대 했어요? 그러면 교체한 것은 그 이전에, 지금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더 단순한 시스템이었나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2008년도 것이 조금 한 가지나 두 가지 시스템 고장이 나는데 부품이 단종이 돼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어요, 2년 전부터. 우리 시비로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업체 단품이다. 그래서 비용을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 마침 1000대를, 못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돼서 기존에 부품 단절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6년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미가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의미 있고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독거노인 유케이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대기자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50%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계속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고 2015년도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공란으로 놔두신 것 같아요. 앞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시스템구축 말고도 지금 상담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는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꽤 듭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1억 얼마 이렇게 돼서요. 독거노인 수급권자까지는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늘어나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독거노인으로서 유케이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회구조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8일과 19일은 휴무로 회의가 없고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공보관 정성진 감사관 오흥석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영자○기타참석자 홍보기획팀장 오상수 콜센터운영팀장 채길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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