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4.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에 행사 참여와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10월 23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4급 기구 중 안전행정기획국 기관 명칭을 행정기획국으로 변경하고, 5급 기구 중 복지보건국 의료원건립추진단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 재난안전관, 사업추진과를 도시재생과,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녹색성장과를 폐지,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지방자치 구현과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2001년 8월 4일 제정된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의 조문을 보완한 조례안으로 2011년 12월 16일 한 차례 일괄 개정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간편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과 의견 제출 방법 및 절차, 성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의무화를 제도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참여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장의 책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7대 의회에 들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몇 차례 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분위기가 어떤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요즘 간담회를 몇 차례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도 없고 야도 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위원님들과 좀 더 소통해가면서 의회 업무에 대응한다면 시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상생하면서 화합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하고의 이런 간담회 자리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또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서로 상행하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원하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실제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간담회 자리의 분위기로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안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쉽게 설렁설렁 넘어갈 것을 기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제출되는 안건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전과 다른 형태가 아니고 종전대로 제출되고 심사 요구되는 그런 경향이 개선돼야 그래야 그 간담회의 의미가 제대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이재호 좋은 취지로 이루어진 분위기도 좋고 취지도 좋은 간담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행태가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춘식 총무팀장입니다.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와 더불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지요? 이번에 조례안을 다루게 되는데 관련 자료를 제가 이틀 전에 받았어요. 사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의안들이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질 때는 최소한 5일 전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를 걸겠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또 제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보완도 되고 수용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무팀장님들과 과장님들 통해서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다 이해는 됐고요.
7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4조에 환경보전·보호, 대기 등 환경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그다음에 제5조에 녹색기획, 저공해사업, 신재생에너지관리, 가스안전관리 이것을 통합해서 개정안 제4조에 환경보전·보호, 녹색기획, 대기, 저공해사업 등 환경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의회에서 환경교육과 관련 사업이 빠져 있어서 교육이라는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에는 좀 빠져 있어서 지금이라도 환경보전·보호 및 교육해서 ‘교육’이라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교육 관련해서는 조례에는 없지만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교육’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집어넣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206회 임시회에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올리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당시 위원 간에 그리고 집행부 간에 이견이 있었던, 쟁점이 있었던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기억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일자리창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하는 것과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 그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 사무를 안전행정기획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하던 것을 행복마을만들기를 재정경제국으로 가는 것은 현재 업무 편재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환경 분야에 더 많은 관여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도 존치, 환경 분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지요.
○이기인위원 그게 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외에는…… 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했었던 발언을 회의록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다시 조례를 올렸다는 것, 그 기분을 떨칠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복지보건국 의료원건립추진단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에서 이 환경, 의료원건립에 대해 추진하는 이 환경에 대해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오히려 역행을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역행이라는 것보다는,
○이기인위원 만약 건립추진단이 설립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설립 시에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있는 의료원건립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편재와 행정절차를 잘 해낼 것이고요.
○이기인위원 자, 그 말씀은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205회부터 시작해서 감사실, 안전행정기획국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 의료원건립추진단 전혀 문제없으니 행정조직개편안 통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그때 당을 떠나서 현재 울트라건설에서 저가 300억이나 다운된 디그레이드(degrade)된 낙찰가 입찰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바 감사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안전행정기획국의 총체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었고 결국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고 있는 과정에 울트라건설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10월 7일자로 회생신청을,
○이기인위원 게다가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의료원정책건립, 이 부서에 직원들이 의료원추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건축직, 토목직 다 배치되어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기억했을 때는 206회 때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이력이나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첨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회의록을 보셔도 알 수 있을 텐데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자, 그리고 저희한테 의원실에 와서 명칭변경 존치는, 명칭변경을 존치했다. 선심 쓰듯 말씀하셨는데 그건 집행부의 선처가 아닙니다. 그건 시민들이 부서에 가깝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자체 책무입니다. 기본적인 책무인데 그걸 마치 집행부의 선처처럼 ‘아, 저희는 206회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명칭변경을 존치하는 것으로 적극 수렴했고 조례를 다시 올렸습니다.’
뭡니까?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게다가 이재명 시장님이 4년 만에 처음 각 당정 간담회를 갖고 있지요? 그때 국장님, 과장님 다 참석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참석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혹시 아세요?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 같아도 부결시켰다”고 하셨어요. “그 개정조례안 나 같아도 부결시켰겠다.”
이 뭡니까? 저희가 어떻게 뭘,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키라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강변하고, 그렇게 강변하고 강변하는 존경해 마지않는 이재명 시장의 집행 능력을 못 담아내는 게 집행부의 지금 현재 아닙니까?
야당인 저희한테 이재명 시장이 자기가 같았어도 이 조례는 부결시켰다라고 직접 얘기하는데, 명칭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료원건립추진단 저희한테 계속 문제없다고 했는데, 또 추진단만 만들어서 뭡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고,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좋은 기계만 사다 놓으면 그게 끝입니까?
게다가 에너지 분야에서 승강기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세세한 업무분장은 신경 안 쓰시고 그저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설명해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밀어붙이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206회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 분야는 의료원건립 정책팀, 의료원건립 건립팀이 있는데 건립팀은 팀장이 건축직으로 되어 있고, 직원이 두 명 있는데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그렇게 전문직으로 지금 편재되어 있고 정책팀은 행정직으로 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사가 계속 진척이 됐을 경우에는 인원을 더 보강해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마음이 있고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같이 절대 실기가, 일에 대한 실기가 놓지 않도록 항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기인위원 일부 직원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의료원건립추진단을 세우는데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사로 접하기 전까지는 그 난세가 난세가 아니었거든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행정력이고 이게 무슨 집행부의 능력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오셔서 설명까지 해 주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부결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산액이 1930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시가지 대형 병원이 없어서 본시가지 주민들이 분당까지 나와야 하는 그런 의료의 긴박성, 본시가지의 주민 숙원사업이고 항시 빨리 건립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원론적인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의료원건립추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아도 되는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료원건립 추진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계약 예정인 울트라건설에서 지금 법원 회생절차 신청을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회생절차가 회사 사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할 사항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기인위원 책임을 떠넘,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 다 여기서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의료원건립 과정에 있는데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금방 말씀드린대로 울트라건설 때문에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건설사의 문제고, 문제는 우리시는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계약 관계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계약 관계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계약 관계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계약 관계도 하자가 없고 공사 진행도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직전 회기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갑자기 의료원건립추진단을 만들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기인 위원님 계속 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 TF팀이 개설이 돼서 그것을 도맡아서 한다라는, 운영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렇게 앞 상황이고 위원들한테도 계속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강변만 하다가 이런 문제가 들통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조직 개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한 회기, 바로 다음 임시회에서 또 조직안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게다가 녹색, 저공해 에너지 분야, 저희한테 업무분장을 보여주셨겠지만 부서 내부정리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다른 위원님들께 전부다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승강기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설명을 드리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6회에서 분명히 에너지 분야는 업무분장을 개별적으로 나눠서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고 환경적인 접근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자료상에서 왜 반대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서 이런 이유로 경제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밝혀 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밀어붙인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안 되는 것,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금 해도 당장 실효적이지 않은 이런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왔으니 제가 수긍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큰 예가 의료원건립추진단을 예를 들은 거고요.
물론 그들이, 의료건립추진단이라고 개설되는 그들이 의료원 건립에서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주변 환경이, 저희한테는 아니라고 했던 그 환경들이 너무나도 여실히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상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님하고 비공식석상 간담회에서 공식회의 마치고 아마 비공식적으로 두 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나누신 것 같,
○이기인위원 아니요, 당정 간담회. 같이 계셨다면서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만찬간담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만찬간담회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니까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만찬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물론 10월 7일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의료원설립추진단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 기구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정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겁니다.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고 행정을 더 집행해서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를 할 때는 한 과에 6개 팀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전체 인력으로 봤을 때는 기구가 더 늘어나거나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원설립추진단을 오히려 회생절차를 빨리 잘 밟도록 해가지고, 안전행정부하고 조달청에 우리가 질의를 해본 결과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더 정상화시키려면 공무원들이 더, 5급 과장급이라도 단장급이라도 하나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이기인위원 5급 과장급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단장입니다.
○이기인위원 5급 단장급이라는 사람은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아직은, 조직개편 승인이 나면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거기는 현재도 팀장급들이, 지금 뒤에도 있지만 기술직이세요. 시설직이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거기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하려고,
○위원장 이재호 자, 국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도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그 문제점에 대한 핵심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계시다고요.
“집중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핵심내용이에요. 집중해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5급 공무원이라도 하나 더 배치해서 관리를 하면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 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앞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계약사하고 또 문제가 있겠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런 것은,
○위원장 이재호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이 없다면 계약이 정상적이었고 시행사가 문제가 없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이었다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지난번 회기 때도 계속해서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계약 관계 그런 것은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런 업무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보다는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회생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려면 정말 더 많은 행정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을 5급 기구로 하나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우리 시민 숙원사업, 2000억 원이 들어가는 큰 지역 숙원사업이,
○위원장 이재호 그 분이, 추진단에 단장을 맡을 될 5급 직원이 할 일이 뭐예요? 할 역할이.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 분이 이런 것을 회생 총괄업무를 두 개 팀을 총괄하면서 업무를 물론,
○위원장 이재호 어떤 업무를 하는데요? 의료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의료원정책 업무하고 의료원건립 업무 두 가지를 하거든요. 팀이 두 개 팀이 있으니까요. 의료원정책은 개관 준비에 따른 다른 시립의료원 사례나 검토,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의료 업무를 시민들이 다 잘 받게끔 하는 정책업무를 수행하고요, 건립 업무는 말 그대로 의료원을 건립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계약사들이 다 있습니다. 감리사도 있고 건설 시공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고 같이 잘 되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리 보고 받으면서 감리가 제대로 됐나 그런 것도 챙기면서 법인 설립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공사 같은 것을 하면 조직을 하나 만들거든요. 하다못해 팀이라도 만들고.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조직을 하나 더 만들자고 했으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직을 하나 떼어서 이름만 다르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단계에서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 되느냐고요.
차라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추가해서 따로 분리 독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랬으면 타당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똑같은 팀 두 개를 떼어서 이름만 하나 추진단 붙이고 5급 직원 하나 더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핵심이 그건데 자꾸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두루뭉술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나오신 분 있다면서요?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두 가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건립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근무하는 부서하고 성함 말씀해 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보건위생과에 의료원건립팀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직제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전해 올리면요. 일단 추진단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두 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구)시청 지하에 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나갔을 때부터 추진단이란 명칭을 써왔고요. 명패도, 입간판에도 추진단이라는 이름을 진즉부터 써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추진단이 필요한 어떤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미진하지만 조금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시청에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평균 하루 한 번씩 왔다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4월부터 실시설계가 울트라하고 저가입찰이 되다 보니까 논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가입찰이 되다 보니까 도면을 약간 좀 부실하게 작성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입찰안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완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충돌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도 본사도 쫓아가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일이 없다면 나와서 이렇게 상주해 주시면 중요한 사항들은 바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나가면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의 소모성이 좀 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공사가 법정관리가 됐다 하더라도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안전행정부라든지 조달청에 갔다 온 결과 법정관리가 됐다 하더라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추진단장님이 현장에 계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주변이 전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암반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수시로 왔다갔다 했을 때 나름대로 중요한 정책을 판단하기에 유리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있는 목적 자체가 될 수 있으면 부실을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시공사 감독 권한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계시면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종 중요한 어떤 회의를 수시로 개최합니다. 저희가 거의 하루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거기 시공사하고 시행단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본청에 왔다가지 않고 단장님이 거기 상주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효율성을 좀 더 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도로 저희 실무선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직제개편안을 올리신 전 과장님 설명보다는 실제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의 설명이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추진단은 기존에 명칭이 직제개편되기 전에 이미 추진단이라는 명칭을 써왔다. 그러니까 추진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미 직제개편하기 전에도 사용했으니까 그냥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여기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본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적으로나 또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정리돼야 될 부분이 지체되고 불편함이 있다. 그런 말씀이셨지요?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정말로 부서의 업무 중에 의료원건립추진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그러면 거꾸로 그 자리에 나가서 근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의료원건립이 그렇게 중차대하고 시급하고 그런 업무라면 기존에 있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그런 공백을 메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거꾸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직제개편을 해야 된다. 현장에 실무자로 일하시는 분의 설명은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은 됐지만 타당한 이유로써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지금 보건위생과장 분장업무가, 좀 더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팀이라고 할까?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과가 보통 3개 내지는 6개 팀이 있는데 업무로는 보건정책업무, 의료원정책업무, 의료원건립업무, 식품위생업무, 식품안전업무, 위생관련업무,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보건하고 의료원건립 외에 것만 얘기해 주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의료원건립 외에 것은 보건정책업무하고요.
○박종철위원 보건정책하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식품위생업무.
○박종철위원 식품위생하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식품안전업무.
○박종철위원 식품안전,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생관리업무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 여기 도표가 있네. 보건위생과.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등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보건위생과가 상당히 우리 성남시 시민의 보건이라든가 어떤 정책? 위생과 관련돼서 많은 분야를 지금, 다시 말하면 과도한 분장업무를 지니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이.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의료원건립추진단까지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다 분장업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따라서 이번에 의료원설립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원건립추진단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조직에 교육문화환경국에 있는 녹색성장과를 폐지해서 5급 상당하는 과장을 그쪽으로 보직해서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일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과정에 지금 울트라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위기를 맞이했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10월 7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과정에 우리 이기인 위원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과거에 미진했던 부분을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 이런 위기가 닥쳐오니까, 위기를 맞이했어요. 위기를 맞이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그 질책에 이어서 본 위원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무언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료원건립추진단을 별도의 조직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5급 상당 직원이 책임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는 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난 번 206회에 올라오고 또 바로 207회에 큰 변화도 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이게 뭐냐 이게. 좀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뭔가 새롭게 보완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바로 갖다가, 부결시켜 놓으니까 다시 또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박종철위원 그렇고. 의료원추진이 시급하면 의료원추진만 하나를 우선 별도로 떼어 내놓고 해도 될 텐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을 보면, 물론 교육문화환경국에 녹색성장과 하나하고 녹색성장과에서 가지고 있던 분장업무가 환경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서로,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나뉘어져,
○박종철위원 나뉘어져 가는데 거기에 어떤 업무를 어느 과로 둘 것이냐 하는 것하고, 이번에 의료원건립추진단을 보건위생과장이 핸들링(handling)하던 것을 별도로 떼어낸다는 것하고 크게는 두 가지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두 가지 중에 이것을 꼭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가요?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정무적으로,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좀 뭐랄까, 우선순위 완급을 조정해서 한다든가 뭔가 새롭게 변화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좀 반영하고 보완하고 하는 이런 쪽의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지적이나 우리 이기인 위원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게, 더욱이 우리가 더더욱 어려운,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진작에 지적했던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결국에 현안으로 와버렸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을 보강해서 전문성을 갖고 올인(all in)하지 않으면 이게 의료원추진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위생과장 혼자서, 하나 둘 셋 6개 팀을 가지고 간다는 것, 또 6개 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의료원정책 말고 의료원건립 빼고 식품위생하고 식품안전하고 위생관리 이것 또한 우리 성남시민에게 막대한 아주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지혜로운 중지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지금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원건립추진단이 큰 와중에 저는 사실, 방금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한테 이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명칭변경 그리고 의료원추진단설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사람도 이름값을 하듯이 명칭을 변경한다는 건 그냥 저희가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이름 바꾼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업무분장이나 업무가 다 전반적으로 손이 간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승연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올라온 건 이미 올라왔지만 제가 설명을 듣고 그리고 계속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뭐였냐 하면 차후에라도 이 행정기구 명칭이나 아니면 조직을 일부개정하실 때 저희한테 단순히 그 표면적인 걸 설명하시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일하는데 이게 너무 필요하고 이게 너무 불편하니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변경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승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승연위원 지금 보니까 개편 전에 6국 2관 31과 146개 팀이 개편 후에 6국 3관 1단 29과 146개 팀으로 변경이 됩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2관 31과가 3관 1단 29과로 변경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지금 색깔구별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 도표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팀이 똑같이 146개로 내려오는데 개편 후에 영상홍보, 주거복지, 성남형교육 3개 팀이 신설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3개 팀이, 개편 전 146개 팀 중에서 3개가 뭐가 폐지가 된 거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러니까,
○이승연위원 아니요. 지금 색깔구별이 다 변경으로 돼 있고 폐지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서요. 변경이랑 폐지 색깔이 지금 구별이 다 되십니까? 저는 안 되는데. 지금 구별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이렇게 주셨으면 146개 팀이 그대로 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신설된 팀은 3개가 보여요. 그러면 그 기존에 146개 팀 중에서 폐지된 3개 팀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폐지된 팀은 없는데 신설이 3개가 됐는데 팀 수가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 전에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하고 소비자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후에는 지역경제 한 팀으로 돼서 1개 팀으로 되고요.
○이승연위원 아, 지역경제와 소비자지원이 지역경제 한 팀으로 갔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하나 되고.
○이승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다음에 개편 전에 녹색성장과에 녹색성장하고 환경정책과에 환경기획이 2개 팀이 개편 후에는 환경녹색기획으로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왜 이 환경,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거기서 하나가,
○이승연위원 환경정책과에 환경기획은 어떠한 변경도 표시가 안 돼,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 개편 후에 녹색성장과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나머지 통합, 신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죠.
○이승연위원 폐지, 이동, 변경이 다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럼 이게 표시가 빠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정에서 2개가 하나로 되고,
○이승연위원 그러면 환경기획이 통합으로 표시가 됐어야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 통합은요.
○이승연위원 아니, 나머지는 통합이 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통합이 그 녹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제일 우측 최상단에,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색깔표시 구분 있잖아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 환경기획과 녹색성장과에 녹색성장이 통합이 돼서 환경정책과에 환경녹색기획이 됐다면 지금 여기 표시가 빠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 환경정책과 환경기획이 녹색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승연위원 예. 그렇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또 나머지 하나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하나는 주택과에 리모델링팀이 도시개발사업단에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면서 한 팀이 별도로 도시재생과에 리모델링지원으로 빠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어디요? 그러니까 변경 전에 리모델링팀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사업소 개편 후를 한 장 넘기셔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과 있죠?
○이승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도시재생과에 그 팀이 제일 하단에 리모델링지원이 있어요. 그 지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가 더 줄어든 겁니다, 개편 전에는.
○이승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개편 전에 있던 팀이 없어진 거 3개를 말씀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러니까요.
○이승연위원 아니, 이건 개편 후잖아요.
○위원장 이재호 그건 이동이죠.
○이승연위원 이건 이동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로 구분이 되는데 본청 개편 전에 본청 리모델링지원이 없어져서 사업소로 갑니다. 사업소로 가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지원으로 되는 거죠.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이게 표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청 부분에는 그러면 이동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걸 폐지로 표시를 해줘야 이런 혼란이 없죠. 설명은 지금 본청에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하면서 표는 사업소로 넘겨놓고 이동으로 표시를 하면 혼란이 오잖아요. 맞지 않지. 그러면 도표 만드실 때 이거를 폐지로 해줘야지, 본청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본청 부분은 폐지로.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사업소 부분에서는 신설로 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개념으로 다 통일되게 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설명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승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정돼 있는 인원과 한정돼 있는 과에서 인원변경 없이 뭔가 개편이 되면 이 조직에서 저 조직으로 저 조직에서 이 조직으로 뭔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3개 신설된 영상홍보, 주거복지, 성남형교육, 의료원건립추진단의 인원을 어디서 충당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표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뭐 주실 때, 이거를 왜냐하면 저희가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저희는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일하시는 조직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공보관에서 영상홍보팀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위원 영상홍보가 따로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안배도에 각종 시정 개황상황이라든가 시정홍보에 있어서는 주로 촬영에 의한 영상매체들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이 방대하고 너무 많아서 별도의 팀을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 영상홍보를 어떤 팀에서 담당을 하셨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홍보팀을 인터넷홍보팀에서 영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우리 공보관실에 그동안 3개 팀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영상홍보팀이 있는 지자체가 4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을 다른, 우리가 인구로 보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 뭐 1~2위권에 그런 큰 지자체인데 다른 4개 지자체가 공보관실에서 4개 팀의 업무를 보고 있었고 영상홍보팀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보관실에 영상홍보팀, 요새는 홍보를 하는데 중요한 게 홍보매체가 영상홍보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영상홍보를 우리도 자체 카메라로 제작도 할 수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공보관실에 그런 시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홍보팀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에 맞추게 하느라 영상홍보물을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공보관에서 지금 시정업무홍보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충분하고 좀 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영상홍보팀이 생기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홍보 내에 인터넷홍보가 흡수가 되든지, 이게 좀 덩치 키우기 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청소년과에 성남형교육팀이 새로 신설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자치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성남형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의료원건립추진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의료원건립추진단을 만드는 일을 계속 올리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늦은 방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의료원 건립은 본시가지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필요성이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시가지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이틀 전에 급조된 문제가 아니고 십 수 년에 걸쳐서 시립의료원의 필요성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공무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은 규모가 아니고 2000억 정도의 시의 돈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어야 하고, 그 예측되는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그것들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한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을 이제라도 하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의료원 건립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별 문제없이 온전하게 잘되고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솔직한 내지는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설득력이, 처음부터 불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들을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의료원 건립 준공 시기를 지금 언제로 잡고 있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2017년 7월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의 공정상태라고 하면 그 준공일자를 맞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지금 계획이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법정관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나 조달청에 질의해 봤을 때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2017년 7월까지는 준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정책업무와 의료원 관리업무를,
○박윤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박윤희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박윤희위원 지금 현재의 공정상태라고 하면 2017년 계획했던 대로 준공이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아, 그 건립문제는, 사실 저희는 건립업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다 없다, 팀장님이 한번 좀 정확히……
○박윤희위원 그 답변을 제가,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크게 없으시면 준공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건설이라는 게 준공시기가 아주 중요하고 공사기간이라는 건 단순히 기간이 아니고 그 사업목적의 달성여부와 또 하나는 경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하루하루 더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의 문제이고 현장에서 하루 돌아가면 그 돈이 얼마인지 3개월이 추가되면 그 돈이 얼마인지는 계산해 보면 큰돈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돌아갈 때 준공날짜를 못 맞추면 인건비는 준공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발주처도 또한 그렇지만 원청에서도 그것들이 경제적인 손실과 이어지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준공날짜를 맞춘다는 의미는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 건설현장의 것들은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셨든 못하셨든 법정관리 문제가 있든 없든 준공날짜를 맞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TF단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사기간에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담당분야가 아니시라 국장님이 좀 답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민원입니다. 민원이 일단 들어오고 공사 중지가 되면 해결이 될 때까지 보름이고 한 달이고 공사 못합니다. 동네에서 조그만 집을 지어도 그렇고 하물며 이렇게 큰 공사에서는 민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민원은 곧, 보름 한 달 일을 못하면 그건 돈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구시가지에 밀집돼 있는 곳에서 거기다가 구시가지 그 암반은, 구시청의 그 암반은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 돌로 되어 있고 암이 있어서 건설하기에 아주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폭파하고 파헤치기 위해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립의료원의 준공기간과 여러 가지 정책대로 완성할 때 처음부터 예측해야 되는 문제는 민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가장 빨리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집중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각자 흩여졌다가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하고 흩어지고 이럴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이것들에 대한 그런 절실함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하면 의료원 만들 때부터 추진단이 거기에 상주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큰 것들이 아니면 거기서 완결구조로 갖고 빠르게 대응해야만 저는 시립의료원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추진단, 이 TF단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렇게 공정이 늦고 이런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지만 TF단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같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기획국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까지 지금 언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직제개편을 제출할 때 설명드릴 때 세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의료원건립추진단을 지금 만드느냐 맞느냐 이게 논점이 되고 있는데 이번 직제개편의 핵심은 의료원건립추진단을 만드는 것 하나하고 그것 때문에 녹색성장과가 없어지는 것이고, 5급 때문에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안전총괄과를 부시장으로 옮기는 것, 그다음에 사업추진과의 업무가,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도시재생과.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축소해서 거기에 도시재생 업무를 맡겨서 리모델링까지 그쪽으로 옮기는 거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그 나머지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2개가 맞물려 있는 게 의료원건립추진단하고 녹색성장과, 그렇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녹색성장과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날벼락 맞는 거예요. 의료원건립추진단 신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료원건립추진단,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뭐 주장하시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고 또 더 철저하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 백번 양보해서 이해해 주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추진할까, 조직을.
우리 시설공사과가 있죠? 시설공사과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시설공사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설공사과가 무슨 업무를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공공청사 건립, 복지관 뭐 그런 거.
○위원장 이재호 공공청사건립이 주된 업무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시설공사과의 기존인력가지고 의료원건립까지 다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어찌 보면 의료원건립과 관련한 2개 팀이 이 시설공사과로 보강이 돼서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따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건 이 병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각종,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의료장비 같은 거,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그 궤변 같은 거 얘기 늘어놓지 마십시오. 거기에 5급 자리 하나 때문에 지금 추진단을 떼어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팀이 시설공사과로 가서 그 역할을 하고 인원 보충되고 시설공사과가 그 업무하는 부서고 거기 5급 직원이 있고. 그게 무슨 의료원건립에 뭐 전문성가지고 거기에 이야기가 됩니까?
의료원건립추진단이 독립되면 전문성이 확보되고 시설공사과에서 하면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됩니까?
논리가 맞는 논리로 답변을 하셔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의료원건립 중요하고 시급하고 집중해야 되고 다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멀쩡히 있어야 될 녹색성장과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의료원건립이 우리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울트라건설이, 지금 법정관리를 신청해 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법정관리신청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 개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인가까지 나려면 한 5~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서요, 했을 때 울트라건설이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법정관리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을 때와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공사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팀장이 와 있기 때문에 팀장이 한번……
○어지영위원 예. 잠깐 우리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배운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울트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월 7일에 기업회생이라고 합니다. 법정관리라 하지만 정식 법적인 명칭은 기업회생이고요. 신청을 해서 대표이사 심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끝나면 개시결정을 할 건지 기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이 다음 주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개시결정이 끝나게 되면 채권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1, 2, 3차 관리인집회를 걸쳐서 6개월 뒤에 기업을 회생시키는 인가를 할 건지 파산 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완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그러세요.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하드웨어적인 거, 건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책팀에서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원이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생명을 다루는 어떤 건물이다 보니까 운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전체 한 1931억 중에 1100억이 시설비고요, 나머지 한 800억 가까이가 운영, 기계장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사람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책팀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종 운영에 필요한 어떤 이사회도 설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적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한 70명 상주를 하게 되고요,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한 몇 백 명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법정관리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것과 병행해서 사전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의사의 어떤 선발이라든지 간호사의 선발, 어떤 시운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된다하더라도 장비만 갖다 놔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람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운전을 다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점차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생명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죄송한 말씀인데 담당부서의 과장님 말고 다른 사람의 답변이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좀 받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허락도 없이 그냥 아무나 나와서 불쑥불쑥 답변하고.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직책이 과장님까지예요. 팀장님이 발언하시려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다 알고,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의회 의정연수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업들 가운데 시공사업, 공사지요. 공사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매뉴얼이 있지만, 공사와 관련해서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사를 낙찰한 낙찰 회사와 관련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있어요. 주요실적이라든지 연혁, 자금 자본금 현황, 대표이사의 주요경력이라든지 학력 등등 다시 말해서 낙찰 회사가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실기업인지 이런 것들의 판단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때 당시 울트라건설이 낙찰된 이후에 혹시 의회에서 이런 검증이 있었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것은 우리 안전행정기획국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안 나오고 팀장이 나왔는데 담당팀장님이 더 적절하게 알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기왕에 나와 계시니까 답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지금 내용이 직제개편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질의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나오세요.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어차피 선정절차는,
○어지영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의회에서 그런 검증절차가,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특별하게 검증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주무팀장님, 과장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장시간 동안, 오랜 동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얘기가 돼서 저는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자세히 설명이 돼서 논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저한테만 그렇게 자세히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의문점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미리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서도 제가 의료원추진단과 관련해서 왜 처음부터 단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2000억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대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팀에서 했나, 처음부터 단을 구성을 해서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조직 진단도 받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처음 올라온 안건이 아니라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한번 또 다뤘잖아요. 그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일부 개정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결과가 부결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원상태에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내용을 확인하니까 9월말 정도 해서 10월 1일 정도 되게 되면 본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던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상 문제가 없을 때는 단을 만들게 되면 행정 낭비, 그리고 과장님이 별도로 한 분 더 오셔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행정낭비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보강과 강화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업회생절차를 받으면서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법원에서 공사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법과 관련한 법무 업무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팀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는 두 개 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단이라는 과 아래에 두 개 팀이 있는데 법무팀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문제없이 잘 추진되더라도 처음부터 단으로 해서 운영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복지국 산하로 되어 있어요. 제가 대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법무팀으로 해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것은 조례로 별도로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팀은 관계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보강을 하시고. 이 사업이 굉장히 관심 있고 또 집중 있게 하려면 안전총괄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편재가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부시장 직속으로 편재가 되는 건 어떤가 제 의견을 드려보는데 혹시 그 부분은 검토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금방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라도 빨리 단으로 만들고, 이게 말 그대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했듯이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공사과라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주로 청사와 관련한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병원이라는 것은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료장비라든지 의료기술 생명을 다루고, 우리가 병원을 지어봤던 경험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우리 위원장님은 건물만 했을 때는 굳이 단이 아니라 시설과로 가도 된다고 말씀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병원이라는 특수한 건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단이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의료원건립팀장이 여기 오신 것이지요? 아까 답변하신 분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한 왜곡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료원건립이 갖는 특수한 건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위원장이 지적한 거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시설공사과에서 의료원 건립을 담당하면 의료원 건립에 전문성이 없는 그런 집단입니까?
그러면 의료원건립추진단이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서 똑같은 성남시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련 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하면 전문성이 새롭게 생깁니까?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있다는 거 다 알고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의 본뜻을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나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번 이 기구 개편이요?
○위원장 이재호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어느 정도나 가냐고요?
○위원장 이재호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의료원건립추진단은 2017년,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것 말고 전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몇 개월 후에 또 합니까? 아니면 1년 후에 합니까? 2년 후에 합니까? 예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보통 정기적으로 연초에 2월이나 3월에 합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에 관련한 안행부에서의 별도 임금지침이 내려와서 금액하고 인원에 대해서 조정을, 정원에 대해서만 조정을 합니다. 기구조정이 아니라. 기구조정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지금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간에 업무량 조정 때문에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집행부의 조직개편하고도 맞물리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만약에 그게 의회에서 논의돼서 각 위원회별로 업무량 조정 때문에 업무 분장을 조정하게 되면 관련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즉각 할 수 있나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시의 업무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재구분이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즉각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안 해도 무방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안 했을 때 경우에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가,
○위원장 이재호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 상임위원회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최대한 맞춰서 하는데 즉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대한 상임위원회,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도 어느 위원회의 업무가 과다하게 치중되면 안 되니까요. 그걸 적절하게 안배할 필요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맞춰서 할 필요성은 있고 검토를 할 수가 있지요.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즉각하기는 좀, 저희도 조직진단을 해가면서 다른 것하고 같이 수요하고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연말이면 또 정원 변경이 있고 하면, 시기가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은.
○위원장 이재호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원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맞춰서 하기에는, 즉각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어려움이 있다.
○위원장 이재호 원론적으로는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의료원건립추진단 사무분장이 지금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그 내용이 많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의료원건립팀에서는 각종 외부건축물, 구축, 터파기공사랄지 내장 및 기계 전기 소방 이러한 기계를 총괄 관리할 것이고 정책팀에서는,
○이승연위원 의료원 건립 건물에 대한 기계 관리가 지금 의료원건립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팀하고 건립팀 두 팀.
○이승연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건립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립팀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의료원건립 건물 자체에 대한 기계 지원 이런 것을 건립팀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책팀에서 하고요.
○이승연위원 방금 읽어주신 것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비는 정책팀에서 관리하고 기계는 건립팀에서 하고 건립팀에서 건축물 시설 시공 관리감독.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의료원건립팀에서는 건물 건축에 관한 시설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정책팀에서는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팀에서는 법인설립 운영 관련 사항이라든가 공공의료 세부시행 또는 세부운영 매뉴얼,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의료원의 시험 가동 이러한 사항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의료원추진단 그 일 자체가 의료원건립을 추진하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구개편이 돼도 무리가 없겠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정도면 상관이 없겠다고 했는데 방금 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운영 기계 장비구입부터 의료진 구성까지 정책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의료원건립추진단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새로 영입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 녹색성장과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동이 돼서 의료원건립추진단이 될 텐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중요하고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이 구성 되는데 이걸 커버할만한 인력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외부 전문가가 두 명 있습니다. 6급 상당, 7급 상당 한 명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새로 영입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떤 분들이지요? 그분의 약력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의료진을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것, 기계 장비구입까지 전부다 정책팀에서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전문가 두 명을 임용해서,
○이승연위원 이 전문가 두 명이 병원 한 채를 운영하는데 그게 다 되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에서는 병원을 지어본 적도 없으시고, 병원이 사실 영어하고 수학하듯 이런 식의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아까 팀장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다루는, 왜냐하면 저는 의료원건립추진단의 업무분장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른 상태에서 이 정도 지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결하고 이 건립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이 의료원건립추진단에서 아까 의료진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 기계 장비구입까지 전부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두 명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두 명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공사 진척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해서 해야 되는,
○이승연위원 지금 병원 건립이 동네 약국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종합병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종합병원.
○이승연위원 종합병원인데 건립추진단을 만들어서 성남시 내에 있던 기존 공무원들로 단을 짜고 거기에서 전문인력이라고 외부, 어떤 분인지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두 분이 오셔서 종합병원의 모든 인력과 시스템을 전부 구축할만한 그런 능력이 되십니까? 그걸 책임지실 수 있나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외부 전문인력 두 분도 굉장히 큰 대형병원을 몇 번 지은 경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지금 계십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리고 앞으로 공사 여러 가지 진척에 따라서 그 분이 모자란 부분, 외부 전문인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별도 외부 인력을 충원해서 원활하게 할 수,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의료원건립추진단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어쨌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이승연위원 필요는 하지요. 당연히 모든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팀장님의 설명을 듣다보니 어떠한 우려가 되느냐 하면 과거에 위원님들이 계속 이거 문제 있다, 잘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될 겁니다. 하다보면 잘 될 겁니다. 마무리해야지요.’라고 해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만든 의료원건립추진단 자체도 처음에 의료원 건립 추진하겠다는 그 처음 시점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똑같은 준비상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대형병원 하나를 짓는데 전문가 두 분이 어떤 대형병원을 어떤 식으로 다 하셨는지,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릴 게요. 그분들의 약력이나 그분들의 이력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서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조직을 개편하실 생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별도의 의료원건립추진단에 대해서는 단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더 이상 큰,
○이승연위원 의료원건립추진단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실 거면 제대로 된 의료원건립추진단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셔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의료원건립추진단에 들어간 지금까지의 에너지와 시간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저희가 끌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가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시한 의료원건립추진단 이 운영 상황이나 업무분장, 거기에 구성요건 이런 것들을 보면 조만간 또 조직 개편하겠다고 들고 오실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의료원건립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어요.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이냐, 시기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겁니다. 답변내용은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하시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다 이해하고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단을 따로 독립적으로 하나 운영을 해야 되니까 멀쩡한 녹색성장과라고 하는 것을 쪼개서 다 분산시키고 거기에 5급 직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의료원건립추진팀장님,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예.
○위원장 이재호 우리 팀장님이 추진단에서 활동을 하면 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이 확보되고 시설공사과에서 의료원건립추진 팀장으로 활동하시면 전문성이 없어집니까?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전에 사례로, 제 기억으로는 판교사업단이라든지 구미동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대형 어떤 건물이 들어설 때는 추진단들이 운영돼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의료원건립추진단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셨는데 조금 전에 정책팀에서는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의료진 구성, 운영, 시스템, 의료장비 도입 그게 사실은 의료원 건립의 핵이에요. 건물은 좀 낡고 그랬어도 의료원운영 시스템이 현대화 되어 있고 유능한 의료진들이 구성이 되면 정말 훌륭한 병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해줬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에 녹색성장과 대신에 의료원건립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녹색성장과가 지난 MB정권 때, MB정권에 국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거기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환경정책과 녹색정책이 하나의 정책과제로 다뤄, 옮겨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원건립단을 만들기 위해서 녹색성장과가 피해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한테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녹색성장과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드리려다가,
○어지영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물론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팀만으로도 의료원 건립에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난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의료원건립추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고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장비라든지 의료진에 대한 이런 것들은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개원을 준비해서 할 사업이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의료장비를 삽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현재 의료원추진단이라는 단을 만들어놓으면 의료원이 다 만들어져서 해소될 때까지 별도의 변동은 없잖아요? 다만 내부에 있는 팀을 보강한다거나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사실상 의료기기 의료장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두 명이 하기 벅차잖아요.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또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지 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마무리 발언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기구의 개편이라는 게 일의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것은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원건립추진단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잘 표기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 동의합니다.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흡수되고 일의 성격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가면서 그 업무가 약화되거나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게 조직에서 그것들을 잘 담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녹색성장과의 기구라는 과가 하나 없어진다는 것은 총괄하는 것이야 업무야 다른 것에 통합돼서 잘 효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또 일자리 하나, 과장이라는 직급에 한 분이 다른 데로 가시거나 이동을 한다는 것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마치 어떤 일의 주가 아니고 그 자리와 그 사람의 문제로 이런 어떤 조직이 변동되고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사람의 문제도 그 안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딱 그거예요. 추진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려면 잘 해야 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게 들어오고, 부실하게 들어오고 논리는 아주 중요하니까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가 들어갔던 것이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제로 운영해야 될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9조 제2항 제4호 환경보전·보호 다음에 및 ‘및 교육’을 삽입하고, 의료원건립추진단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박재양입니다.
먼저 조례심사에 앞서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전긍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명호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은 해외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먼저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0쪽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아까도 여쭤봤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규제 신고센터가 증원이 되는 건지 이관이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인원 증원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단으로 있던 규제개혁추진단이 저희 정책기획과로 7월 1일자로 해서 추진팀으로 구성이 돼서 그대로 흡수됐기 때문에 인원 증원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3쪽 3조에 보호센터는 이 조항 ①항에 의하면 총괄담당부서와 민원실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소홀히 했는데요. 위원장님 총괄담당부서는 우리시에 하나만 있으면 관계없고요, 동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규제신고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저희가 총괄하는 센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에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민원실을,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민원창구를,
○위원장 이재호 민원실에 창구를 운영한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위원장 이재호 이렇게 문구가 정리가 돼야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문안정리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성남시장은 규제·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와 민원실에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한다.’를 ‘성남시장은 규제·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추진 총괄담당부서에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민원실에 담당창구를 운영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길관철 경영투자팀장입니다.
박명양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지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실 좀 더 일찍 준비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난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제안공모제도였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정말 우리 성남시가 시민들이 주인인 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조례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인데요. 제6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보통 다음연도 예산을 시의회 2차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도 기한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개월 전 또는 6개월 전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요.
다음 4쪽입니다. 4쪽 보시면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요. ③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예산편성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별로 일정액의 가용재원을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의정연수를 통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 조례상에 시장과 관련한 이런 권한을 끼워 넣는 그런 하나의 항목인 것 같아요. 뭐 의견수렴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시민들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 거기에다 가용재원까지 이렇게 써가면서 의견수렴 하는 건 시장에 대한 권한이 너무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앞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까지 넣는 것은 중복된 의미가 있어서 삭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의 위촉과 임기관련해서요, 제11조 ③항을 보게 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임제한을 두게 되면 말이 연임이지 거의 연임을 포함해서 임기가 되더라고요. 앞서도 통장과 관련된 그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3년이 임기인데도 불구하고 연임조항이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통장님들의 임기가 6년이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연임조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제23조에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역회의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회의 50명은 일반 순수한 시민들을 뜻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말하면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가 관에서 하는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이런 유관기관 관변단체 회원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물론 그분들도 시민에 포함돼서 제한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⑤항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가급적 순수한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구를 넣게 되면 좀 문제가 되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이런 분들을 배제한다고 하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좀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제한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의견을 하는데 최대한 운영을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감안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8쪽 보시면 예산학교가 있어요. 제26조에 예산학교를 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시의회도 성남시 정부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도 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전문분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정례회에서 연간 몇 번의 교육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조례에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제28조 재정 및 실무지원에서 보면 ①항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항에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좀 강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확한 의지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으면 하는데 이상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조례안을 잡으면서, 물론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습니다마는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것은 그래도 시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활동경험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또 전문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공무원같이 그렇게 일하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시 전체의 예산과 관련된 분야에 참여하는 일원이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2년 갖고는 좀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연임조항을 넣게 된 거고요.
또 가용재원 배분, 동별로 일정액에 가용재원을 배분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이게 표준안에는 이런 조항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려면 한번 이런 것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그렇다고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다고 그걸 그대로 저희가 의회로 예산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각 동마다, 사실 지금도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별로. 그래서 그것을 모델삼아서 동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회의에서도 예산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심사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안으로 편성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연임 문제부터 말씀을, 두 가지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시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연임 문제 두 번째는 가용재원과 관련한 건데요.
우선 연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에 대한 구성자체가 예산과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한번 전문가들을 뽑아놓고 계속, 차라리 그냥 임기를 4년으로 처음부터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연임규정을 넣었다고 저희가 그분들을 그대로 연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활동실적,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연임할 수 있는 분들은 연임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위원들도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고 또 예산위원회를 하기 전에 교육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죠.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도 드렸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물론 여기에는 연간 몇 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부분,
○어지영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교육이수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저희가 규칙으로도 충분히 아무튼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2년 하게 되면, 4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더 하지만 연임하게 되면 그만큼 더 참여하는 시민이 좀 줄어들잖아요. 기회가 조금, 연임하게 되면 자리가 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동에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게 있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변형된 말로써 가용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있었으면, 지금도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포괄사업비가 지금도 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명칭이 좀 달라졌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은 이제 없어졌고요, 지역주민숙원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다룰 때 필요한 사업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이 들어있어서 예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쓰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죠. 그냥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사업비를 확정하는 거죠. 그냥 총액으로 얼마 갖고 있다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명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예산서에 다 넣어 갖고 A사업비 얼마, B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안을 올리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차이점이요?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은 뭐라 그럴까, 각 동에서 동장들이 주민들의 일종의 숙원사업을 예산에 올리던 것을 이제는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통해서 지금의 2000, 3000 일정액 갖고 운영하던 것을 지역회의에서 예산에 요구가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려고 안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께서 가용재원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지금 이 조례안이 행안부에서 했던 그 ③안을 토대로 해서 조례 만드신 거 맞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도 이 가용재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이런 조항은.
○어지영위원 표준안에 가용재원이 없다면 나름대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지영위원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가용재원이 있게 되면 동 위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참여하게 되고 더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다는 취지를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취지를 알고 있는 행안부에서는 왜 이런 조항을 안 넣느냐 그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좀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러니까 표준안에는 없지만 저희가 의견수렴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의견수렴과정은 어떤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받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조례 의안을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6월인가, 6월에 행복위원회 업무보고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견도 들어가면서 한 8월, 9월 그때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들어온 의견이에요, 아니면 행복위원회 정권인수위에서 나온 의견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쪽에서 의견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정권인수위에서 나온 의견이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어지영위원 정권인수위에서 나온 의견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보고과정에서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요, 주신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좀 이게,
○위원장 이재호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어지영위원 예. 기간연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정이라든지 가능한데 사실 가용재원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구해봤어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과거 취재경험을 했을 때 기자로서 활동했을 때 각 동별로 사용하던 포괄사업비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내용이 맞느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상으로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냐고 하니까 필요한 동도 있지만 그 예산을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동이니까 동장님들에 대한 여론수렴은 어떻게 됐어요? 동장님들이 실제로 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특별히 뭐 의견이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의견은 자발적으로 안 들어 왔어도 의견을 구해보셨느냐고요? 원래 우리 조례 만들거나 뭐,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일이 개별적으로 의견은 안 듣지만 저희가 다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한 20일간의 의견 제출기간을 줬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잘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예산담당부서가 워낙 힘이 있고 눈치를 봐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못한 것 같아요.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제를 하는 걸로 해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면 삭제를 했으면 하고 또 이게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할 수 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 방에서 대화 나누신 거 기억하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6대 의회 때 한번 부결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랑 좀 맥락이 비슷한데, 당시에 어떤 연유에서 그랬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과 동 지역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가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갖고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과연 그게 그 위원회에서 낸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뭐랄까, 부담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하다보면 그 위원회라든가 동 지역회의가 압력단체화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의견들을 그 당시에 많이 주셨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우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저희는 뭐 그런 정도까지, 물론 운영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 지금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운영관계 이런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표준 모델안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무튼 저는 거리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의 표준조례안은 능사는 그게 FM(field manual)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죠.
○이기인위원 그것을 척도로 두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논란이 될 꺼리가 지금 발의하신 저희 조례에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예산학교, 조정위원회 총 6개, 5개 위원회가 상설이 되는 걸 조례에 지금 포함을 시키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개의 지자체에서 논란거리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각 지자체 정부에서 이것을 사조직으로 정치적 단체로 변질되는 것이 좀 태반이니 이것을 간소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다른 지자체의 추세라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방식,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 집단화 된다든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각 계층 각 분야의 위원들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순수하게 주민참여위원회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게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실 텐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발생하는 어떤 해프닝이나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슈를 기사로서 그것을 접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 의견의 취합·조정 이것은 우리시와 동에서 어떤 유관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은 주민 참여, 어떤 시민의 의견을 취합·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주민 의견 취합·조정하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일반 지역에 대한,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기인위원 많은 시민들이 예산 편성, 예산 편성이라고 따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통장님들이나 이런 유관단체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민원들을 좀 발견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있는 우리 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고쳐나가는, 전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동마다 있는 유관단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꾸려진다면 그리고 지역회의 각 동마다 50명씩 꾸려지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기인위원 예산의 중복과 어떤 알력 싸움 그리고 어떤 권력의 또 다른 생성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알력 그런 것을 지금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고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예산 부분만 그래도 지금 민선시대에 사실은 예산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관련 그런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
○이기인위원 우리 시민경찰대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단체를 중복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논란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자명한 팩트입니다. 정말 기사로서 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유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란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셔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냥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번에 시민의 날 통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이 없지 않았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도 충분히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일선 동 지역회의에서 의견 수렴할 때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 그런 데의 의견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무튼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기인위원 “될 겁니다.” 그렇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를 통해서 한 1000건이 넘게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관단체분들이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 등등해서 많은 단체에서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분석을 해 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통장이라든가 어떤 동의 자생단체 그런 데서 의견이 올라오고 그런 것은 별도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 똑같이 시민 입장에서 제안된 것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우선 좀 정리를 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논란이 될 거리를 고민 없이 그냥 조례를 포함시켜서 다른 지자체 것을 베껴서 똑같이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지역회의를 만들고 예산학교 만든다,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유관단체와 주민들이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유입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적용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라면 조금 수긍을 하겠는데 다른 지자체를 똑같이 베낀다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베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기인위원 저도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똑같더라고요. (웃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베낀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표준안을 참고해가면서 그래도 다른 지자체 운영되는 것,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베꼈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면서, 물론 운영 규모 구성 규모 이런 데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세하고 비슷한 시의 운영 규모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하다 보니까 100명 50명 그런 정도로 저희도 안을 잡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너무 많고요, 인원은.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두면 의견 수렴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된다는 이런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들은 괜찮지만 위원회를 따로 개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아직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충분히 지방자치제에서 주민 참여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이루는 한 쪽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올리신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질의도 하고 좀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에서 2호가 있지요. ‘시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는데, 보통 ‘주민’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지만 주소지를 둔 사람, 1항 이것은 일반적인 정의이고요. 3호 또한 지자체가 어떤 경제의 의미 자립의 의미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일반화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에 ‘시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성남시 주민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 조항을 넣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내용은 그 밑에 3호 본점 또는 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관내에 아시겠지만 단체도 많고 다양한 단체, 기관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성남시에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데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시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아시는 내용도 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또 접하실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똑같은 자격을 두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박윤희위원 물론 그 설명을 들으면 알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3호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3호에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2호에 넣은 것은, 조례의 항목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지,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특정 어떤 것들을 넣기 위한 항목인 것처럼 저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 항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특정 어떤 것을 지칭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장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제10조 ③항 1호에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주민참여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자발성이 수반됐을 때, 그것들이 담보됐을 때라고 볼 때 여기에서 그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율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항목에는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비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호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뽑혀야 하는 예산위원회의 비율을 여기에 명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16조의 운영원칙입니다. 운영원칙에 여러 가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 1호에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역공동체를 조성 그 자체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조성이라는 말을 ‘조성의 기여’ 내지는 ‘형성의 기여’라는 문구로 바꿔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제 의견입니다.
또 하나 3호에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라는 자체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다시 한 번 넣는 것들은 저는 오히려 그 총체적인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굳이 분과위원회의 자율성을 여기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문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15조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해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을 보면 당연히 해촉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촉 할 때 해촉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요. 이사를 가거나 사퇴를 하거나 사망을 했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야만 이것이 어떤 책임감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으로 돼서 위원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이 조항에 보면 딱히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6호에 그런 조항을, 나름대로 그럴 경우에 적용하려고 사실 넣은 겁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은 문구 하나하나에 정확성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 조례문을 해석하기에 따라 또 조례에 있고 없고가 아주 결정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판결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에 위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했을 경우는 해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해촉사항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 제4장에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동 지역회의의 구성원이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위원회에서 뽑을 때는 각 지역회의에 사람이 한 사람씩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문구 보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역회의에서 그 구성원을 뽑을 때도 지역위원회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것을 양쪽에서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참여예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 중에서 뽑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읽고 이해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이고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예산조정위원회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조정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구성이나 요건들이나 누가 임명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구성, 기능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능은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설치 구성에 관한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 임기도 안 나와 있고요.
이게 그러면 예산위원회의 전체적인 임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위원회 위원하고 임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위원 중에서니까요.
○박윤희위원 그런데 예산조정위원회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에서도 명시하고 특별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역할이나 기능의 중요도로 봤을 때 임기나 임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산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5조 기능에서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된 주민 의견을 심의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최종 조정을 마무리하는 위원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이 예산위원회에 100명이 넘는 그리고 각 분과에서 토의를 해서 올라온 것도 조정위원회에서 바꾸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명시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큰 결정 내지는 조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보시면 4쪽 제3장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들어진 이 조례를 가지고 따져보면 각 지역위원회에서 동에서 1명씩 오셔야지요. 그러면 46명입니다. 저희 행정 동이 지금 46개입니다.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들 주무 팀장님들 다 하시면 몇 명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국장은 저희가……
○박윤희위원 10여 명이 넘겠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100명을 뽑는데 공개 모집하고 다 뽑아도 각 동에서 1명씩 추천받으셔야 하고, 물론 예산위원회 위원이 각 지역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올라갈 경우는 여기 티오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10조 ③항 1호에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비율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드린 게 본 위원이 거꾸로 역으로 계산하다 보면 9조에서는 공개모집 이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이 선정방법대로 1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TO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하신 당연직 위원 저희가 한 12명 계산하고 동별로 해서 한 48명하면 60명, 40명을 모집 절차 별도로 일반인을 모집하는 거지요, 100명 중에.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00명 이내기 때문에 이게 70명 80명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사실 얼마 그렇게 TO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나 보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뽑는다 그러면 한 시민 100명을 뽑는다, 100명은 아니더라도 70, 80명은 시민으로 내가 거기에 나 하겠다라고 공개모집할 때 내면 내가 뽑힐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사실 100명이라는 TO 안에서 이미 60% 정도가 다 채워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 정관이나 이 항목을 따져보지 않고는 알아채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것들을 시행하시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역위원회 5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 저희 행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장 연임 건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을 해서 6년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통장님 하실 분을 못 구해서 그 기간 연장해 달라고 그것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저는 과연 동마다 이 50명이라는 숫자를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뤄낼 수 있을까? 굳이 왜 50명이라는 숫자를 잡으셨을까? 좀 현실적이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집중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현실적으로 꼽힐 수 있도록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현실성들을 좀 감안해서 현실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50명에 대해서 적정치 않다. 너무 많다. 그리고 거기에서 1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위원회 50명인데 거기에서 TO가 1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50명이 논의하는 것들이 1명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많은 조직을 이 참여예산제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의 지적들을 여러 모로 살펴보셔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취지나 그 수행 목적에 대한 정확한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다른 세 분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예산법무과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됐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지금,
○이승연위원 저 또한 그런 이야기를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바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너무 성급했고 섣불렀고 어떠한 고민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대충 갖다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없다라는 그 모든 정황들을 다른 위원님께서 이미 다 지적을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성남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가 되고 있는 게 전혀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금도 매년 참여예산제 그것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참여가 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승연위원 이게 좋은 의도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양날의 칼처럼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100명의 위원회라든지 50명의 지역회의 없이 모든 시민에게 그게 열려 있다면 지금 이게 100명 50명으로 규정하는 게 의도된 바는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도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조항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데.
○이승연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의 장장 1시간 가까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검토가 없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과 충분히 주고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조례안을 과장님이라면 통과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기 바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물어봐서 저희가 의견을 종합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했던,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조차 고민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이승연위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아무튼 저희도 더 생각은 해볼 여지는 있는데,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오히려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이 조례에 있다는 게 아니라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미 그 1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가 50명 가까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과장님, 저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듣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투명하지 못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공개되지 못 하는 지자체는 정말 무능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지자체지요. 그만큼 성남시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주민 참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가져오신 조례안 자체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너무나 허술한 거지요. 이런 허술한 조례안으로 운영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물며 한 가정의 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돈을 가지고 하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건데 하물며 저희 1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성남시의 예산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고민도 검토도 없이, 방금 다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들이 조항마다 다 지적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나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반박 그런 어떤 근거조차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갖고 오셨다는 것은 그냥 ‘잘 해볼 테니 통과시켜 달라’ 이거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산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정말 자연스러운 우려, 예상되는 부작용에 따른 우려들 다들 지적을 상세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만이 지금 강행규정이 있는데도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만 제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 했다면 기왕에 늦은 조례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멋있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좀 시간을 갖고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주신 의견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저 본 위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도 안타까워서 “우리만 지금 없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능한 한 웬만하면 저희들이 서로 중지를 모으고 협의해서 좀 수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걸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좀 힘드시지만 한 템포 늦춰서 우리가 그래도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최고더라!’ 이 정도는 같이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 실례로 들면 4쪽 보면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라야 한다 또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이것 다 문제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이게 다 말은 좋은데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것인가? A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전문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고 B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여성을 40% 이상을 둬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차별이에요. 이게 역차별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행안부에서 그렇게 기준안으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위원 위촉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약사항은 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네. 이게 지금 지방제정법에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각종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여성 기본 조례와 관련된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좀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조례를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한 번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박윤희위원 (웃음)
○위원장 이재호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가 내려고 했었어요. 준비를 하려는 참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우리시에서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조례라는 게 문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면 그것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 낭비, 경비 낭비 또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좀 차분히 꼼꼼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바람에서 문제점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 조례가 간단하게 나오는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많고 좀 더 섬세하게 나온 것도 많은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만들어지고 시행이 몇 번 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어떤 사례들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로 발생된.
그래서 조금 늦긴 했지만 저희가 몇 달 늦게 간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나 순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역기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침착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저희 성남시 잘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 하나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이다 그러면 ‘성남시 것을 봐라’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고칠 때는 ‘성남시 것처럼 고치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두 분이 꼼꼼히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난번 6대 때 제출했던 안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기억나는 대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재원 배분 관련된 내용하고,
○위원장 이재호 재원 배분이라니요? 가용재원 배분하는 그것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일선 동 지역별로 그것하고 여성위원의 비율,
○위원장 이재호 여성위원의 의무비율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크게 그 외에는 저희가 달리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특별히 기억날 만큼의 달라진 것이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6대 때 처리를 못한 안보다도 더 개악의 안이 들어왔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갖는 의미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예산편성권이 집행부 즉, 시장한테 독점적으로 권한이 주어졌지요. 그것을 일반시민 주민한테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담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그 개방성을 더 제한하는 독소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조례로서 틀과 형식을 많이 갖췄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참뜻을 훼손하는 독소적인 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다. 또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과정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기영합주의적인 그런 주의로 흐를 경향이 다분히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단체원들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 동장으로서 동 행정 경험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재호 있으시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동의 일선 행정에서 보면 각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원들을 채우기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심지어는 통장 업무를 보실 분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제한적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하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심의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하실 말씀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회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그냥 정리할까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토론을 종결하였으므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위원회 동 지역회의, 예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각 조항별 일부 미비점에 대한 내용 보완 등 전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기타참석자 의료원건립팀장 박경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