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2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성남시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2.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태풍「제니스」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서 「콜레라」가 만연되었으나 우리 시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루하던 여름도 지나고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이 때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금일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어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건 성남 도시발전을 위해서 부실방지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영규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15인에서 건축법 시행령 5조3항에 규정한 50인으로 증원,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한 건축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지안의 조정에 있어 내용을 보완하여 조경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15인에서 50인 이내로 증원 조정하고, 제3조의 1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사항을 전문분야별로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행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3항7호를 신설 폭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조경시 흉고 15㎝ 이상으로서 수관폭 3m 이상 수고 5m이상의 교목을 3m이상의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할 경우 수목당 6㎡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위원회 위원수는 건축법 시행령 5조 3항 규정에 50인 이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다만, 제10조 3항 7호에 '1.2m의 높이'가 흉고를 뜻하는 것이므로 '1.2m 높이의' 자구를 삭제하여 개정함이 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틀은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변경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월 2회만 하는데 앞으로 50인이 되어서도 월 2회를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일의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구 확장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일의 추진을 위해서 이 기구확장을 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세부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거다 그말입니다. 그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걸 저희들에게 제시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50명이나 되는 것을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 시켜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50명을 위촉한다는 것을 넣어야 되죠. 그랬을 때 통과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50명 다 임명해 놓으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 각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넣어야 되는지 그걸 넣어야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과거에는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법률상에 50인 이내로 하라는 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11∼15인 할 때나 50인 할 때나 업무분야가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해 놨단 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행정심의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하는 일이 주된 일이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가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하자 해서 11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50인 이내로 하자 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50인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 15인 이내로 해서 모든 업무를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업무를 일관해서 관장해 왔던 것을 전문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 소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뒤에 업무분장이 나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교수님이라든가 전문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그 밑에 행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의 전문인들을 초빙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실 조금 이야기하셨지만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건축행정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봐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교수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 쪽에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주택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류 자체가 미비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3조1항이죠, 그러면 그 전에 건축조례에 3조1항이 뭡니까?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분당 신도시에 부실공사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건축조례 개정하는 안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건축행정심의위원회, 이건 당초에 건축위원회에서 하던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갈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에 들어오는 안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한 50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걸 15인 이내로 해서는 건축심의가 구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논하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세분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하고 건축행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행정에 조례라든가 그런 걸 세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사항은 특별소위원회 구성하는 건데 이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중에 위촉을 할겁니다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 안입니다. 이게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2명, 주민대표 5명, 시의원 2명하고 구시가지 1명, 신시가지 1명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6명, 전직 공무원 3명, 학계 3명, 건축사 2명, 기타 3명, 기타 3명은 건축사는 구조 및 시공기술자 대한주택협회 이런 데로 저희가 위촉을 할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위원회가 일을 못 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과도 흡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심도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들고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걸 여기 올라와서 심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하는 게,
제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건축행정심의위원회 문구 자체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건축조례 제·개정 도시설계수립 및 변경, 건축선의 지정, 각종 지침 및 기준안 제·개정 해놓으니까 거의 건축행정심의위원회가 무슨 결정하는 기구같이 비칩니다. 실지로 제가 거기 몸을 담고 해보면 어떤 조례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토의하는 것하고, 거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 분들하고 또 시민들의 입장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개정해서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조례 제·개정을 거기서 다 해버리면 우리가 뭐 하느냐 이런 쪽으로 나온다구여, 그렇기 때문에 문구에서 그런 부분을 넣어주면 얼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냐 이겁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에서의 기능이 심의하는 사항이 조례 제·개정 도시설계수립, 이건 건축법 시행령에서 심의를 반드시 건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5항에 소위원회 규정으로 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구를 5항에 보면 심의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심의대상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용어 몇 가지만 고치면 우리 홍순두 위원 말씀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달에 두 번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시간도 저희 실질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하나 있구요. 아까 보고드린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에 대한 부실여부를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분당지역만 한 번 다 점검을 하려고 해도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대학교수님이나 각종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속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참여가 가능하신 교수님들이나 지금 자기 「아파트」는 자기가 잘 아니까 지역주민들, 시의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추가로 더 인원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하려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경원대학교, 대유공전, 신구전문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분들을 다 위촉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굳이 개정, 도시설계 수립, 변경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전부 다 이런 것을 결정해도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건축행정심의위원회도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장이 될 수 있고 그 주장도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건축조례 제·개정 도시설계수립 및 변경, 건축선의 지정, 각종 지침 및 기준안 제정에 대한 검토라는 말씀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신도시 행정「타운」건설 계획안이 각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도 않았던 안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언제 한 번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확정했다고 하고 그렇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이 근거가 되면 이번에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면 바로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의 소지를 없애는 게 그리고 진실로 그런 의도라면 그럼 위험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여기서 통과시켜 버리면 당신네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넘겨줬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제·개정에 관한 검토 및 기타를 빼고 건축행정에 필요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이렇게만 넣어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정에 관한 검토 및 건축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개정 이런 결정적인 문구,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장 위원님 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용두 위원께서 보충 발언해 주신 이거 어디까지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로 올라오도록 좋은 걸로 안을 결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다하게 소위원회, 혹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건축행정심의위원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를 위원회가 일부 15명이 모아져서 다른 건축물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홍순두 위원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A라는 위원회 자체가 오늘 인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 일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인원 찾기가 너무 과다하다보면 업무진행속도는 빠르기는 커녕 오히려 혼잡성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가 회의를 진행할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원도 과연 50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 번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입안심의를 할 때는 철저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검토가 되어야만이 본회의에 올라와서도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검토가 되었다라고, 심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환 위원님께서 인원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인원조정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50인 이내로 해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건축행정심의위원회,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이런 쪽으로 각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인원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행정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부실공사방지대책을 한다고 그러면 분당지역에 어떤 안전진단을 한다.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론한다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모든 걸 다 알자고 생각했을 때는 소위원회 구성관계와 인원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해당 분장업무만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행정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단지 못을 박아주고 싶은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들 중에서도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얼마든지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흉고직경, 가슴높이에 있는 직경의 나무다, 심을 나무가 그것이 15㎝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분야에서는 흉고직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관폭이라면 가지가 뻗어서 잎사귀가 달린 전체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둥에 올라가서 가지가 뻗어서 다리가 난 둘레를 수관폭이라고 합니다. 그 수관폭이 직경이 3m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너무 가까이 심으면 자라는데 문제가 있고 수관폭이 작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간격은 3m 이상은 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촘촘히 심어놓은 걸 다 6㎡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 조경면적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 나옵니다. 조경면적이라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마찬가지인데 조경면적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조경을 하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손가락만한 나무 꼽아놓고, 허가 받기 위한 조경이지 조경다운 조경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2m높이의 흉고직경도 좀 굵은 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경 할 수 있고 시민이 볼 수 있는 조경을 해라 그런 뜻에서 이걸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사실 집 짓는 분한테는 피해가 갑니다.
그 피해를 다소 줄여주기 위해서 한 나무 심으면 6㎡에 대한 조경면적을 감해주겠다. 그러면 그 감한 덤으로 해서 나무를 좀 많이 심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걸 해놓은 겁니다. 큰 나무 심어라,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조경해 놨는데 그거 몇 달 안 가면 다 말라죽습니다. 그게 무슨 조경입니까? 형식적인 조경보다는 실지로 조경 할 수 있는 조경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가 아닌 3조1항 건축행정심의위원회항 중 건축 조례제·개정 도시설계 수립 및 변경, 건축선의 지정, 각종 지침 및 기준안 제·개정에 관한 검토 및 건축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0조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조경 식재 면으로부터 1.2m높이의 수목의 흉고를 수목의 흉고직경이 15㎝이상으로"그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1.2m는 당연히 삭제가 되구요.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2.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 건설분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 공직자에 대해서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저희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상위법인 수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94년말 기준으로 23%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겼지만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평균 12.%로 인상조정을 해서 절수를 유도하고 상수도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서 자주적인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수도요금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도대행업의 제도개선을 꾀하였고 세번째는 수돗물의 절수를 유도하고자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융자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체납액 납부의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 승계기간을 제정을 해서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이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의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안을 갖고 계신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수도급소조례개정안이 되겠고 하나는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2조5항 소유자 다음에 "및"을 삽입하고 제38조1항 관리자 다음에 "…의 주의"를 삭제하고 제50조 권한의 위임에서 구청장 다음에 "…… 및 사업소장"은 삭제하여 자구 수정하고,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의 수도과 업무 중 1. 수도급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2. 수도요금 징수에 등에 관한 다음에 권한 등에서 단위사업에 따른 관계법규 조례가 변경되므로 이에 따른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가 뒤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나 질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 위원님!
94년도 우리 적자비율이 약 23% 아닙니까? 43억원의 적자라고 했는데 이번 인상이 12.4% 인상하면 금년 적자「프로테이지」는 10.6%에 해당되죠?
따라서 업무용은 당초의 영업1종을 공공용으로 흡수를 했고 당초의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욕탕용은 당초대로 1종, 2종, 1종은 대중목욕탕이 되겠고 2종은 사치성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전용공업용은 당초대로 그대로 전용공업용으로 부표에 업종별 구분 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단계를 5단계로 줄여서 요금인상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에 의하면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단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결과가 되는데 단점이 많은 이걸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사실은 대행업자 6개소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 상·하수도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을 확대를 해서 22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
등록을 받아서 우리 상수도업체도 시키면 하겠다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문업체 수도 전문으로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해라해서 등록을 받아서 매년 등록된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보면 규정 개정 동기라고 해서 35회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박용두 위원님이나 저나 재선된 입장에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의 결탁의혹, 그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 업체가 딱 지정이 되어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업자들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전부 구분시켜라. 모든 건설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6개 업체에 한해서만 묶어 놓느냐, 그래서 전부다 풀어라 해서 모든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점 중에서도 상하수도 공사 발주 물이 많은 시기에는 "소규 모급수공사 수주지연 사태발생"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6개 업체가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은 낫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6개 업체도 다른 큰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개 업체로 묶어놔서 다른 큰 공사를 그 업체가 할 때는 작은 공사를 더 기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6개 업체 외의 업체를 불러다가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사금액이 적어서 거부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6개 업체를 묶어놔서 거부하는 것보다 22개 업체에서 거부하는 업체 빼고 나머지 업체 불러서 민원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면 장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책임 미 시공으로 민원야기 발생 우려, 그런데 일단은 업체가 맡으면 그런 책임 여부는 바로 집행부에서 업체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그 업자들을 단속하고 단도리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지 그 업자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일단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면 성심성의껏 하는 걸로 일단은 믿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봅니다. 그리고 신속한 하자보수에 어려운 업체가 많으면 그 부분을 관리를 잘 하면 더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모든 업자들한테 풀어서 민원을 즉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하면 22개 업체가 됩니다. 그건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오균 위원님 말씀까지만 듣고,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더욱이 어려운 빈민층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이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두 자리 숫자의 요금을 올리는지 우리 서민을 위해서 한 자리 숫자의 요금을 올리는지 우리 서민을 위해서 한 자리 숫자로 해도 어차피 수도사업은 적자고 다른 시 재정에서도 수도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적자를 만들어서 수도요금으로 12.4%로 요금을 인상시켰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100억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급증해 있는 금광이나 구시가지에도 취락 구조개선마을 같은 데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적자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빚이 약 4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저희가 도의 재정자금이라든가 융자금을 얻어서 그 사업에 충당하고 뿐만 아니라 기위 깔려있는 노후관의 교체도 해서 여러 가지 맞추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충분한데 향후에 그러한 시설계획이 확충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금인상이 불가피 물가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에 물가조정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물 헤프게 쓰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너무 물값이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려서 물이 진짜 귀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물을 절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 절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에 벽돌 한 개씩 넣어서 물 좀 아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집어넣어요.
문화시민일수록 물을 아끼는 건데 그건 일리라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가정용으로 19.3% 올렸고 업무용으로는 9.51%, 영업용으로는 3.1%, 목욕탕은 2.6% 그렇게 해서 올린「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이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용은 목욕탕 이런 데만 계속 올렸는데 그건 물 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가정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가정용은 그동안 쭉 억눌러 놓고 영업용이니 이런 데만 올리다보니까 그걸 더 올려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가정용이 좀 많고 영업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 말씀대로 기왕 적자폭을 국장님께서는 줄이기 위해서 15%까지, 20%까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3%「다운」시켜서.
공무원이 공무원 주머니 털어서 빚 갚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수돗물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 생활에는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안되고 하루라도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도과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시의 물 사정이 물은 팔당의 물을 거의 다 끌어다 먹는데 물을 그냥 끌어다 먹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의 물 사먹는 구조가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에서 직접 끌어다 먹는 경우가 있고 수송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완전히 정수 한 걸 사다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2년도에 성남시에서 풍납동 거기서 직접 우리가 30만「톤」짜리 취수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물을 우리가 정수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빚을 많이 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앞으로 우리가 100만 도시를 바라봐서는 지금 현재 적자가 415억 정도 된다고 그렇지만 그 공사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걸 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92년도에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원수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 만에 하나 그거라도 확보를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줘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몇 십원 안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데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라면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적자난 폭을 조금만 메 꿔주고 현재도 공사가 완공된 게 아니고 2010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적자가 415억이라고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차차 올려도 되는데 지금도 계속 모든 공사는 하고 있어요.
아까 물 공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물 공장은 자꾸 증설해서 만들어야 할 판국에 적자가 가중되고 지금 현재 물값은 안 올리고 2중 3중으로 적자가 누적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빚을 져야 하고 또 원수를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하는데 적자폭 2중, 3중으로 적자폭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지금 서민들한테 잠깐 내려준다고 해서 그걸 좋아할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성남에 살면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오르더라도 그건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는 것도 알고 상수원 풍납동도 알고 팔당동도 알고 2001년도까지 110만, 12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 확보했다는 것도 다 알고 빚진 사항도 아는데 왜 이렇게 12.4%만 했느냐, 제 이야기는 14%로 하든지 13%로 해서 1%라도 우리가 심의해서 한다든가 무슨 표적이 있어야지 앉아서 수도과장님이 해 준거 우리는 「사인」만 하고 나가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박용두 위원 말씀하는 건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죠.
(장내웃음)
그러니까 좀더 지혜를 모아서 김세환 위원 질문으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축조심의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부채가 누적이 되죠. 그렇게 되어서 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빵구 나게 생겼습니다.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내용,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가정용이 84%를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적자율이 23%입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3%를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놓고 여러 가지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가정용이 19.3% 인상이 되어서 21「톤」기준에 4,460원이 물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커피」가 그 당시에 1,000원에서 1,500원, 인삼차가 1,500원에서부터 1,700원까지 가는 이러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비해서 물값이 좀 싸다, 싸다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물을 너무 헤프게 쓸 수도 있고 대체수단으로 안 되는 것이 물입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31개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수도민원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 지형이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수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잘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460원이 바로 다른 물가에 비해서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그랬고 또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저희들이 직접 질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값도 올려야 됩니다. 그거 너무 삽니다. 애들도 학교 갔다 와서 막 씁니다. 부부가 같이 목욕을 안 합니다. 남편이 목욕하고 막 틀어버리고 부인이 또 목욕하고 애들도 목욕하고 이래서 물값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23%의 예산이 발생했습니다만 전부 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 다른 물가도 생각해야 된다해서 12.4%의 인상을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가정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비율이 84%를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를 올려야지만 저희들이 적자비율을 좀 낮추겠다. 가정용을 올림으로써 다른 물가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영업용하고 욕탕1종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바로 음식점하고 직결이 되고 욕탕1종은 바로 목욕탕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성비율은 영업용이 7.4%이고 욕탕1종이 0.1%입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물값을 많이 올린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목욕비를 많이 올릴 것이고 음식료를 올릴 것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성비율을 놓고도 여기가 낮으면서도 물값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음식료와 목욕료가 오름에 따라서 다시 서민들의 주름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이런 철학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2조 정의, 3좁 급수의 구분,
다음은 5조 급수공사의 구분, 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7 공사의 시행, 8조 준공검사 등, 9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1조 공사비의 선납, 12조 시설부담금, 13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15조 지하수의 취수제한, 16조 중수도 설치자, 관리자, 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9조 수도의 사용, 20조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21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22조 공익상급수 제한정지, 23조 급수중지와 폐전을 규정, 24조에 요금징수, 25조 요금부과, 26조 급수장치 손료, 27조 업종의 구분, 28조 요금조정, 29조 사용량의 인정, 30조 계량기시험, 31조 납부와 징수방법, 32조 가압시설 운영비, 33조 가산금, 34조 납부고지, 35조 일시급 사용료의 선납, 제36조에서는 제수수료, 수수료 선납을 하게 되면 선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못 한다, 이런 대목을 본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문입니까? 과장님. 수도설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시설비를 선납을 하게 되어 있죠. 선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공사중지가 되었을 때도 그게 반납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2조 5항 "소유자" 다음에 "및"자를 삽입하고,
제38조 1항 "관리자" 다음에 "의 주의"를 삭제하고,
제50조 권한의 위임에서 "구청장" 다음에 " 및 사업소장"은 삭제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원 의견계시면,
최오균 위원님께서 구태여 12.4%를 낮춰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자는 이야기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이번에 각종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대로 하더라도 다음에 시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업무 부서에서 우리 도시건설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한 번 검토하고 토의시간을 만들어서 했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한 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이번만큼은 이건 아까 자구수정하고 삽입하고 삭제하는 것만 하고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한 말씀 개인소견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으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주택과장 유규영
수도과장 차문수
수도과업무계장 박석현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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