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2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성남시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
  2.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태풍「제니스」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서 「콜레라」가 만연되었으나 우리 시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루하던 여름도 지나고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이 때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금일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어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금번 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건 성남 도시발전을 위해서 부실방지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류영규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이상 건축조례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그동안 연구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김효영입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15인에서 건축법 시행령 5조3항에 규정한 50인으로 증원,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한 건축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지안의 조정에 있어 내용을 보완하여 조경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15인에서 50인 이내로 증원 조정하고, 제3조의 1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사항을 전문분야별로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행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3항7호를 신설 폭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조경시 흉고 15㎝ 이상으로서 수관폭 3m 이상 수고 5m이상의 교목을 3m이상의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할 경우 수목당 6㎡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위원회 위원수는 건축법 시행령 5조 3항 규정에 50인 이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다만, 제10조 3항 7호에 '1.2m의 높이'가 흉고를 뜻하는 것이므로 '1.2m 높이의' 자구를 삭제하여 개정함이 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위원  질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최오균위원  미관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랬을 때와 이렇게 법을 바꿨을 때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현재는 명칭이 지방건축위원회 단일체제, 소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그 지방건축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해서 거기에서 소위원회에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표를 보시면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건축행정심의위원회 이걸 전체를 다 건축위원회에서 전부 다뤘습니다. 현재는 다루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관심사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위원회를 밖에서는 미관심의위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까 공식명칭이 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인원까지 선정했던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고는 같은 걸 한다는 뜻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런 뜻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어째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고 못박지 않고 특별소위원회라고 했죠?
○주택과장 유규영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고 하면 활동이 거기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능 부여를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방지위원회라고 하면 기능이 시공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검사하거나 그런 것이 명칭 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특별소위원회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조문을 보니까 특별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성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다른 소위원회는 구성하게 되어 있다구요?
○주택과장 유규영  다른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니까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구성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게 하나가 더 붙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꼭 부실시공방지위원회 차원만 아니고 건축분야에서 다른 여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그건 경우에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행정심의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특별소위원회는 동시에 시행할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시에 할 겁니까,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행정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필요에 따라서 차후 할 것이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현재 15인으로 건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50인으로 그 위원수를 늘렸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전부 다 위촉을 합니다. 30인이 될지 40인이 될지 그건 50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0인 다 위촉을 해놓고 그 위촉된 범위 내에서 각 소위원회를 가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50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계획되어 있을건데 세부사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세부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이거 말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조례안이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운영계획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걸 가지고 시행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오인석위원  월 1회로 한다든가 몇 건이 접수되었을 때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지금 현재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틀은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변경되는 것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월 2회 시행!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인 이내인데 이 사항이 필요해서 50인 이내로 대폭 인원을 증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5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월 2회만 하는데 앞으로 50인이 되어서도 월 2회를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일의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구 확장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일의 추진을 위해서 이 기구확장을 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세부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거다 그말입니다. 그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걸 저희들에게 제시해 달라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세부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가 되는 게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행정심의위원회는 현행 위원회에서 전부 하던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하던 것을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 사항이고 단지 여기서 특별소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분당지역의 「아파트」와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장영춘위원  지금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분당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사업주체를 시켜서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이대로 해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계획이 건축구조 전문가, 시공전문가, 지역주민, 기술자 이렇게 전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부 다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월 2회, 그렇게 할거냐, 아니면 더 하고 싶은 구상이 있느냐, 그걸 한 번 물어보겠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조사빈도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걸 개정안을 내놓으시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원을 증원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해가 더 빠를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혀 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개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느껴지기는 12명에서 50명으로 하면서 월 2회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아무런 실제적인 이런 한 가지 기구만 늘리는 거 아니냐, 사람 인원수만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오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중에 소위원회 소집 기능 등에 다 나와 있는데 범위가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을 50인에 넣는다는 예를 들어서 건축전문가, 시의원 이런 자격이 없어요. 또 하나는 누가 50명을 위촉한다고 안 되어 있어요. 시장이 합니까, 시의원이 합니까?
  그러면 시장이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50명이나 되는 것을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 시켜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50명을 위촉한다는 것을 넣어야 되죠. 그랬을 때 통과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50명 다 임명해 놓으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 각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넣어야 되는지 그걸 넣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이라든가 세부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알려줘야 되요. 우리한테 그것도 안 알려주면서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믿음이 가느냐 하는 거죠.
오인석위원  박용두 위원이 우리 건축심의 위원으로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박용두 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박용두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과거에는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법률상에 50인 이내로 하라는 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아니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5인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원 제약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해볼 방안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50인으로 일단 상향 조정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용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위촉하는 임명권자는 시장이 되겠죠. 법적으로 시장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현재 지금까지는 건축심의 위원이 대학교수, 아니면 전문직에 있는 설계사무소 소장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임명이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용두위원  지금까지는 시장이 임명하되 건축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거, 관계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도 당연히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니면 건축직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임명권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법적인 임명권자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의장이 해라 위원장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11∼15인 할 때나 50인  할 때나 업무분야가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해 놨단 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행정심의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하는 일이 주된 일이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은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무가 건축하고 일반 건물에 대한 미관이나 아니면 건축물의 심의에 대한 것이 주된 업무였는데 인원을 늘림으로써 위원회를 건축행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건축행정심의위원회와 건축계획심의위원회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꼭 분야별로 여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인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25명 둘 수도 있고 15명 둘 수도 있고 이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겠습니다만 소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보면 8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상한선으로 최대한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원수만 늘렸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 이내로 해도 충분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이상이나 아니면 기위 건설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꼭 안전진단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위원회에서 물론 심의조사도 해도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실방지대책심의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부실이라는 것은 꼭 어휘 자체가 공사할 때만 부실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있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조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지금 현행하고 있는 두 개로 쪼개놓은 체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분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은 겁니다. 왜냐면 지금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건축행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위촉되어 있는데 특별소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분당지역의 「아파트」부실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행정에 대해서 관여하실 분들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는 것이 특별소위원회로 저희들이 그렇게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방안으로 해서 특별소위원회를,
박용두위원  특별소위원회도 건축위원회 속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 건축인원이 아닌 사람이 특별소위원회로 들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별 뜻이 없다 이겁니다.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그럴 바에야 우리 분당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구태여 전문가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그것도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발언하세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한 마디 발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건축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건축위원회의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그 동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하자 해서 11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50인 이내로 하자 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50인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 15인 이내로 해서 모든 업무를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업무를 일관해서 관장해 왔던 것을 전문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 소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뒤에 업무분장이 나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교수님이라든가 전문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그 밑에 행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의 전문인들을 초빙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실 조금 이야기하셨지만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건축행정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봐서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교수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 쪽에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주택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류 자체가 미비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제3조1항이죠, 그러면 그 전에 건축조례에 3조1항이 뭡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3조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조에 1조 하나를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홍순두위원  조 하나를 신설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내용은 기존에 있는 건축조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3조1항을 신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종전의 건축조례에 건축위원회가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3조의1 즉 조 하나를 더 신설한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3조 내용의 1. 기능, 2. 조직 이것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3. 위원장이 직무, 4. 회의 5. 자료제출요구 등에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건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 이항만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운영 전반에 걸쳐서는 이 조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오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해촉하는 자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우리가 위원회를 끌어들이는데 대해서는 이 부분만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건축위원회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거죠? 원 대상이 위원회의 위원은 아까 최오균 위원님 물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과연 건축위원회에 참여할 거냐, 그러면 위원회의 자격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한계는 이미 일단락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저희들은 담당과장에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할 때는 하나하나 전부 전 조례에 이와 같은 부분이 있고 신설 조례는 이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면 이런 질문 2중, 3중 시간소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하는 게 아니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가 그 대답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 전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50인으로 증원을 해가지고도 그대로 할 것이냐, 지금 여기 규정된 그대로 그런 인원을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인원을 임명할 것이냐 아마, 그 감으로 봐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좀 제시해 달라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이렇게 해서 쭉 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나 사람도 되기 때문에 각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항간에는 통장, 그런 분도 넣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떠돌고 있어요. 사실상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장이니 반장이니 그런 분 가운데서 위원회를,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질책 같습니다만 지금 이 신설된 부분은 이와 같은 내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문이 자꾸 제기되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구요.
장영춘위원  이해가 아니라 50명 구성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복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분당 신도시에 부실공사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건축조례 개정하는 안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건축행정심의위원회, 이건 당초에 건축위원회에서 하던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갈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에 들어오는 안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한 50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걸 15인 이내로 해서는 건축심의가 구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논하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세분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걸 하고 건축행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행정에 조례라든가 그런 걸 세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사항은 특별소위원회 구성하는 건데 이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중에 위촉을 할겁니다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 안입니다. 이게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2명, 주민대표 5명, 시의원 2명하고 구시가지 1명, 신시가지 1명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6명, 전직 공무원 3명, 학계 3명, 건축사 2명, 기타 3명, 기타 3명은 건축사는 구조 및 시공기술자 대한주택협회 이런 데로 저희가 위촉을 할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지금 상당히 시간도 지연되고 가만히 보면 효율적인 회의가 못 되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초선 의원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신구조례비교대조 그것이 앞으로 오늘 회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소관 내에서는 다 그걸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연결사항이 잘 되고 이해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환위원  제가 잠깐 보니까 건축위원회 자체가 사실 이 업무를 거의 다하고 있어요. 하고있는데 건축행정심의위원회가 심의부분을 맡고 있고 행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건축조례개정과 제정, 도시설계수립, 다시 바꿔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위원회가 일을 못 하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과도 흡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심도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들고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위원, 예.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세환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맞는 건지 부실시공방지위원회가 맞는 건지 이 중에 어느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나 활동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부실공사방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기능은 공동주택「아파트」하자, 시공상의 문제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건축행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위축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차피 저희가 건축행정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게 다 이루어져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그러니까 발의를 그쪽에서 해서 심사는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맡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런 것까지 다 맡겨서 조례안까지 만들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걸 여기 올라와서 심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하는 게,
최오균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말씀하십시오
최오균위원  건축행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지금 기구가 도시국, 건설국도 있고 시의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의원도 상임위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도 있고 이걸 중복해 놓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기능을 누가 봐도 저해하지 않느냐, 이것이 반복되는 일인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데 지금도 건축위원회에서 이걸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다뤘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드시 이걸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행을 시키지 그렇지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건축행정심의위원회 문구 자체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건축조례 제·개정 도시설계수립 및 변경, 건축선의 지정, 각종 지침 및 기준안 제·개정 해놓으니까 거의 건축행정심의위원회가 무슨 결정하는 기구같이 비칩니다. 실지로 제가 거기 몸을 담고 해보면 어떤 조례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토의하는 것하고, 거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 분들하고 또 시민들의 입장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개정해서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조례 제·개정을 거기서 다 해버리면 우리가 뭐 하느냐 이런 쪽으로 나온다구여, 그렇기 때문에 문구에서 그런 부분을 넣어주면 얼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냐 이겁니다.
최오균위원  개정변경, 제정 이 문구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제·개정에 관한 필요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사항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에서의 기능이 심의하는 사항이 조례 제·개정 도시설계수립, 이건 건축법 시행령에서 심의를 반드시 건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5항에 소위원회 규정으로 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구를 5항에 보면 심의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심의대상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최오균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시장하고 나중에 문의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정하고 심의하고 용어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장영춘위원  법조문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단 말이죠. 신설한다 해서 제3조1, 소위원회 쭉 나와서 소위원회가 건축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행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심의대상에서 구체적으로 건축조례의 제·개정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개정이 되었다 그래버리고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구요.
박용두위원  우리 위원님,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아마 개정을 해놔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조례나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의 개정을 합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개정을 해놓고 나면 그 심사는 우리가 합니다.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시키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통과만 시키면 그걸로 효력을 발생 못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나 제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통과가 되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통과 안 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는 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물론 우리가 여기서 법률적인 조항을 우리가 알지를 못 해요. 솔직히 우리가 의원이지만……,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고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개정을 해놓고 나면 그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검토해서 통과시키든지 통과 안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효력을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최오균위원  박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는 조례안 통과시키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통과시켜 놓으면 모든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잘 만들어 놔야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이 없지 법을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용어 몇 가지만 고치면 우리 홍순두 위원 말씀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장명섭위원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장명섭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15인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분당 신도시가 하나 더 생겨서 그만큼 업무량이 더 늘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건축부실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 큰 지장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위원님들의 시간제약도 있구요. 대학교수,
  뭐 이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달에 두 번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시간도 저희 실질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하나 있구요. 아까 보고드린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에 대한 부실여부를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분당지역만 한 번 다 점검을 하려고 해도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대학교수님이나 각종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속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참여가 가능하신 교수님들이나 지금 자기 「아파트」는 자기가 잘 아니까 지역주민들, 시의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추가로 더 인원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하려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현재까지는 위험 건축물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활동이 없습니다. 예정입니다.
최오균위원  지금 성남에 있는 교수들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외부, 서울에 사는 교수들이 서울에 사는 대상자가 절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할 때는 성남에 거주하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위촉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는 저희 관내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경원대학교, 대유공전, 신구전문대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분들을 다 위촉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답하다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조에 1항으로 신설한다 해서 쭉 심의대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어서 바로 되면 건축조례 제정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법적 논쟁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장영춘위원  좀 들어보세요. 나 아직 말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법률은 언제나 명확해야 됩니다. 법조문은 명확해야 됩니다.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명확해야 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통과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안 올라오고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통과시켜줘서 건축심의하고 했지 않느냐, 이 규정에 의해서 통과했다." 그랬을 때는 법적 논쟁이 벌어져요. 그게 무효다, 무효 아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대상이라고 그랬지만 법조문상 이렇게 되면 바로 시행해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굳이 개정, 도시설계 수립, 변경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전부 다 이런 것을 결정해도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건축행정심의위원회도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장이 될 수 있고 그 주장도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건축조례 제·개정 도시설계수립 및 변경, 건축선의 지정, 각종 지침 및 기준안 제정에 대한 검토라는 말씀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신도시 행정「타운」건설 계획안이 각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도 않았던 안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언제 한 번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확정했다고 하고 그렇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이 근거가 되면 이번에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면 바로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의 소지를 없애는 게 그리고 진실로 그런 의도라면 그럼 위험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장명섭위원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장영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 안건 하나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뜻은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했더라도 일단은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그걸 우리가 통과를,
장명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럴 근거가 없어요.
박용두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고 하세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되는데 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이 문안 자체가 건축심의위원회에다 위임을 시켜주는 상황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여기서 통과시켜 버리면 당신네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넘겨줬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제·개정에 관한 검토 및 기타를 빼고 건축행정에 필요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이렇게만 넣어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정에 관한 검토 및 건축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자, 이 건으로는 타 위원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정리하는 뜻에서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자체가 이름 그대로 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개정 이런 결정적인 문구,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장 위원님 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용두 위원께서 보충 발언해 주신 이거 어디까지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로 올라오도록 좋은 걸로 안을 결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으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문구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록에 기재된 대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건축조례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동환위원  인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다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50명이 과연 타당하느냐, 자 우선 건축위원회의 인원이 현행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다하게 소위원회, 혹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건축행정심의위원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를 위원회가 일부 15명이 모아져서 다른 건축물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홍순두 위원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A라는 위원회 자체가 오늘 인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 일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인원 찾기가 너무 과다하다보면 업무진행속도는 빠르기는 커녕 오히려 혼잡성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가 회의를 진행할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원도 과연 50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 번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입안심의를 할 때는 철저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검토가 되어야만이 본회의에 올라와서도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검토가 되었다라고, 심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환 위원님께서 인원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인원조정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50인 이내로 해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 건축행정심의위원회, 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 이런 쪽으로 각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인원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행정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부실공사방지대책을 한다고 그러면 분당지역에 어떤 안전진단을 한다.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론한다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모든 걸 다 알자고 생각했을 때는 소위원회 구성관계와 인원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해당 분장업무만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행정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단지 못을 박아주고 싶은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들 중에서도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얼마든지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리고 저희가 도시건설분과에서 아셔야 되니까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10조3항7호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폭 15m  도로에 접한 대지에 조경식재면으로부터 1.2m높이의 수목의" 도대체 낱말 자체의 내용도 안 맞고 "흉고가 15㎝ 이상으로서 수관폭 3m 이상 수고 5m 이상의 교목을 3m 이상의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할 경우 수목당 6㎡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했는데 이것도 도면을 그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문구는 흉고직경하고 흉고가 1.2m라는 것을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문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흉고직경, 가슴높이에 있는 직경의 나무다, 심을 나무가 그것이 15㎝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분야에서는 흉고직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관폭이라면 가지가 뻗어서 잎사귀가 달린 전체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둥에 올라가서 가지가 뻗어서 다리가 난 둘레를 수관폭이라고 합니다. 그 수관폭이 직경이 3m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너무 가까이 심으면 자라는데 문제가 있고 수관폭이 작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간격은 3m 이상은 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촘촘히 심어놓은 걸 다 6㎡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1,000㎡ 까지는 대지면적의 5%, 1000에서 2,000㎡까지는 대지면적의 10%, 2000㎡ 이상은 대지 면적의 1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의 15%로 해서 거기 대지가 100평이다 그러면 15%라면 면적상 15평을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나무를 심었을 때는 한 그루 당 2평 정도를 빼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축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 조경면적이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 나옵니다. 조경면적이라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마찬가지인데 조경면적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조경을 하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손가락만한 나무 꼽아놓고, 허가 받기 위한 조경이지 조경다운 조경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2m높이의 흉고직경도 좀 굵은 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경 할 수 있고 시민이 볼 수 있는 조경을 해라 그런 뜻에서 이걸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사실 집 짓는 분한테는 피해가 갑니다.
  그 피해를 다소 줄여주기 위해서 한 나무 심으면 6㎡에 대한 조경면적을 감해주겠다. 그러면 그 감한 덤으로 해서 나무를 좀 많이 심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걸 해놓은 겁니다. 큰 나무 심어라, 사실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조경해 놨는데 그거 몇 달 안 가면 다 말라죽습니다. 그게 무슨 조경입니까? 형식적인 조경보다는 실지로 조경 할 수 있는 조경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인석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의 마지막 의견에 1.2m의 높이가 흉고를 뜻하는 것이므로 1.2m의 높이의 자구를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자구삭제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유규영  이 자구를 "1.2m의 높이의 수목의 흉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m 높이의 수목의 흉고가 "를 "수목의 흉고 직경이"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흉고 직경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1.2m높이의"자구만 수정하면 돼요.
홍순두위원  그런데 1.2m도 그렇습니다. 흉고라고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의 가슴높이 키 작은 사람의 가슴높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1.2m라는 수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그런데 조경 품셈에 보면요, 흉고는 1.2m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사람이 키가 크다고 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흉고는 1.2m로 한다. 이게 관행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다면 장시간 진지하게 심도 있게 아주 무게 있는 토론이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가 아닌 3조1항 건축행정심의위원회항 중 건축 조례제·개정 도시설계 수립 및 변경, 건축선의 지정, 각종 지침 및 기준안 제·개정에 관한 검토 및 건축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0조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조경 식재 면으로부터 1.2m높이의 수목의 흉고를 수목의 흉고직경이 15㎝이상으로"그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1.2m는 당연히 삭제가 되구요.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성남시수도급소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건설분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 공직자에 대해서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저희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상위법인 수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94년말 기준으로 23%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겼지만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평균 12.%로 인상조정을 해서 절수를 유도하고 상수도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서 자주적인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수도요금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도대행업의 제도개선을 꾀하였고 세번째는 수돗물의 절수를 유도하고자 중수도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융자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체납액 납부의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 승계기간을 제정을 해서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이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의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수도과장 차문수입니다.
  위원님들이 안을 갖고 계신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수도급소조례개정안이 되겠고 하나는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차문수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상수도급수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주요골자만 보고를 오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제안사유는 법률 제4781호(94.8.3) 및 대통령령 제14282호(94.6.16)로 수도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성남시수도급수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94.12.31 기준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이 23%이나 수용가의 부담금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평균 12.4% 인상 조정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로는 제1장 총칙으로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정의로 ⑥항에 공과금을 추가하고 제3조에서는 급수구역, 제4조에서는 급수의 구분, 제5조에서는 급수공사의 구분을, 제2장은 급수공사로, 제6조에서는 급수공사의 승인, 제7조에서는 공사의 시행, 제8조에서는 준공검사 등을, 제9조에서는 공사비의 선납, 제12조에서는 시설부담금, 제13조에서는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제14조에서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제15조에서는 지하수의 취수제한, 제16조에서는 중수도 설치자, 관리자, 제16조의1에서는 요금의 감면, 제17조에서는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8조에서는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을 규정한 바, 현행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에서 급수공사의 시공을 수도대행업자에게만 위탁 시공케 하던 것을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제15조에서는 수질의 오염, 수질고갈 및 지하 침하 상태를 발생시키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취수를 제한하거나 취수시설을 폐쇄 등, 기타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16조와 제16조의1에서는 수돗물의 절약을 권장하기 위하여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도를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3장 급수에서는 제19조에서는 수도의 사용, 제20조에서는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제21조에서는 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22조에서는 공익상급수 제한정지, 제23조에서는 급수중지와 폐전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 요금에서는 제24조에서는 요금징수, 제25조에서는 요금부과, 제26조에서는 급수장치 손료, 제27조에서는 업종의 구분, 제28조에서는 요금조정, 제29조에서는 사용량의 인정, 제30조에서는 계량기시험, 제31조에서는 납부와 징수방법, 제32조에서는 가압시설 운영비, 제33조에서는 가산금, 제34조에서는 납부고지, 제35조에서는 일시급 사용료의 선납, 제36조에서는 제수수료, 제37조에서는 공사비, 수도요금 및 과태료의 감면을 규정한 바, 제24조에서는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여 수도사용료 요금을 평균 12.4%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용은 「톤」당 183.4→218.7원으로 9.51% 인상, 업무용은 「톤」당 361.5원→395.9원으로 9.51% 인상, 영업용은 「톤」당 513원→526.6원으로 2.6% 인상, 욕탕용 2종은 「톤」당 806.3원→985.4원으로 22.2% 인상, 전용공업용은 「톤」당 130원→150원으로 15.4% 인상되고, 제27조에서 별표4 업종별 구분해서 일부 업종을 통폐합하여 "가정용과 욕탕용 1, 2종"은 현행과 같이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전용공업용"은 현행과 같이하여 6종에서 5종으로 하도록 개정하고, 제5장 관리에서는 제38조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제39조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 제40조에서는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41조에서는 정수처분, 제42조에서는 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 등, 제43조에서는 과태료 등, 제44조에서는 급수장치의 철거, 제45조에서는 부담금 징수, 제46조에서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제47조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리, 제48조에서는 이의신청, 제49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제51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바, 제39조에 상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현행법상 관리의 명문이 없었던 관계로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취득자에 발생한 체납분을 3개월의 승계기간을 정하여 체납자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47조에 간이상수도의 관리 및 유지보수 기타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고, 부칙에서는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수도법 및 동 시행령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95.5.19, 8.25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통보(95.8.17)를 받은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제2조5항 소유자 다음에 "및"을 삽입하고 제38조1항 관리자 다음에 "…의 주의"를 삭제하고 제50조 권한의 위임에서 구청장 다음에 "…… 및 사업소장"은 삭제하여 자구 수정하고,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의 수도과 업무 중 1. 수도급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과 2. 수도요금 징수에 등에 관한 다음에 권한 등에서 단위사업에 따른 관계법규 조례가 변경되므로 이에 따른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가 뒤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나 질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 위원님!
오인석위원  분당동 시의원 오인석입니다.
  94년도 우리 적자비율이 약 23% 아닙니까? 43억원의 적자라고 했는데 이번 인상이 12.4% 인상하면 금년 적자「프로테이지」는 10.6%에 해당되죠?
○수도과장 차문수  예.
오인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적자가 예정이 얼마쯤이나 예상되면 또 여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용탕 1, 2종, 전용공업용이 인상비율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19%, 9%, 3%, 22%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지 적용범위를 설명 좀 해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게 작년도, 94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의 회계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계사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수수익, 영업수익, 자본비용, 또 영업외비용,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으로 총괄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22.96%, 약 23%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23%에 대한 적자비율을 저희는 상수도사용료 징수과정에서 가정용이 전체비율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에 대한 걸 가지고 총 수입액에서 인상요인에 대한 사항을 올리려면 가정용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50% 정도가 됩니다만 그 비용을 12.3%로 해서 인상을 했고, 다음에 업종별 구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별표를 보시면 가정 급수조례의 별표4항을 보시면 업종별 구분표 가정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당초에는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 별표2항에 보시면 가정용 10「톤」이하의 요금은 1,500원 해놓고 초과요금은 10∼30, 31∼50, 5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조정된 사항은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왜 5단계로 했느냐 이건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11∼20「톤」, 21∼30「톤」, 31∼40「톤」, 41∼50「톤」,51「톤」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은 당초의 영업1종을 공공용으로 흡수를 했고 당초의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욕탕용은 당초대로 1종, 2종, 1종은 대중목욕탕이 되겠고 2종은 사치성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전용공업용은 당초대로 그대로 전용공업용으로 부표에 업종별 구분 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단계를 5단계로 줄여서 요금인상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적게 쓰는 데는 적게 내고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내고 하여간 물을 아껴 쓰자는 내용 아닙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예.
장영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대행업자 제도개선 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이 작고 단점이 더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공사에 신속을 기할 수 있고 긴급사태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점은 수주지연사태가 발생하고 그건 좀 이야기가, 소규모 급수공사도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책임시공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이 표에 의하면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단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결과가 되는데 단점이 많은 이걸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수도과장 차문수  그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해빙과 동시에 각종 공사가 많이 파생이 됩니다. 가장 많이 파생되는 게 4월부터 6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급수는 이게 사실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300만원까지는 전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공을 한다는 말이죠. 다른 걸 우선 해서 줘야 되는데 급수는 물이 안 나오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사실은 대행업자 6개소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 상·하수도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을 확대를 해서 22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업자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 기피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피를 한다고 했을 때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 합니까? 다시 말해서 몇 개의 업체에 계속 수주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업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혜업자인데 그 특혜업자가 계약 공사금액이 작다고 해서 기피를 했을 때 그걸 용인을 해줍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저희는 제재를 하기는 합니다.
장영춘위원  어떠한 내용의 제재를 합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연도별로 몇 건, 몇 건……,
○수도과장 차문수  그건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수도과장 차문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제재를 가장 강하게 한 제재가 어떤 것이고 가장 약하게 한 제재가 어떤건데 대충 어떠 어떠한 제재를 많이 한다는 걸 말씀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차문수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장영춘위원  아니, 지금요. 그래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대충 아실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대충,
○수도과장 차문수  제가 수도과에 온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금 업무계장이 말씀을 해줬는데,
장영춘위원  그럼 제재가 없다고 한다면 시에서 이 업자들에게 계속 수혜만 주고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하고 그런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방치한 사항은 아니구요.
장영춘위원  그런데 제재를 안 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업자가 작은 금액은 기피를 하는데 4∼6월 해빙기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엄청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 업자를 위한 행정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까지 제재사항은 없었고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촉구를 해서 저희가,
○건설국장 이태년  수도과장이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한데요, 저희가 상수도 등록업체가 여섯 개가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법이 요새는 수도전문건설업 건설법에 의해서 전문업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 옛날에는 그런 자격이 없어도 시에서 봐서 그때는 73년도니까 수도공사를 이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 하는 사람한테다 여섯 개를 지정을 해서 줬었는데 수요도 늘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전문업체들이 다 수도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여섯 사람만 자꾸 돌아가면서 수의계약해서 주느냐, 기존 상수도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만 주느냐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이 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시험을 봐서 적당한 자격만 인정해줘서 시장이 지정해줬는데 법률적으로나 업체의 보호측면이나 법 취지로 봐서도 상수도 전문업을 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문호를 다 개방을 해야되겠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전문업을 해도 싫은 사람도 있어요. 쬐그매서 싫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놓고 우리가 한때는 22개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등록을 받아서 우리 상수도업체도 시키면 하겠다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문업체 수도 전문으로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해라해서 등록을 받아서 매년 등록된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도개선을 하면, 단점보다도 장점이 더 많겠군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여섯 사람만 그 사람들만 돌아가면서 주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조그만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가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래서 이건 자격을 전문업체는 다 있지만 1년씩 이렇게 "나는 전문업을 하는데 주위에서 이런 주는 걸 받아서 하겠다."고 아주 각서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면 거부하지 않고 공사금액이 적더라도 거부하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렇죠. 그런 자격면허를 등록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지금 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규정 개정 동기라고 해서 35회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여기 박용두 위원님이나 저나 재선된 입장에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의 결탁의혹, 그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6개 업체가 딱 지정이 되어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업자들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전부 구분시켜라. 모든 건설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6개 업체에 한해서만 묶어 놓느냐, 그래서 전부다 풀어라 해서 모든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점 중에서도 상하수도 공사 발주 물이 많은 시기에는 "소규 모급수공사 수주지연 사태발생"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6개 업체가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은 낫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6개 업체도 다른 큰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개 업체로 묶어놔서 다른 큰 공사를 그 업체가 할 때는 작은 공사를 더 기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6개 업체 외의 업체를 불러다가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사금액이 적어서 거부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6개 업체를 묶어놔서 거부하는 것보다 22개 업체에서 거부하는 업체 빼고 나머지 업체 불러서 민원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면 장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책임 미 시공으로 민원야기 발생 우려, 그런데 일단은 업체가 맡으면 그런 책임 여부는 바로 집행부에서 업체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그 업자들을 단속하고 단도리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지 그 업자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일단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면 성심성의껏 하는 걸로 일단은 믿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봅니다. 그리고 신속한 하자보수에 어려운 업체가 많으면 그 부분을 관리를 잘 하면 더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모든 업자들한테 풀어서 민원을 즉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위원  여기 6개 업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한정 상수도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울시나 타 도시에 사는 분들도 성남에 있는 하수도공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수도과장 차문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신 규칙으로, 이 사항을 풀 수 있게끔 노력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하면 22개 업체가 됩니다. 그건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자,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조례가 1조부터 51조가 되는 부분을 각 위원님들께서 개개인의 착안한 대로 하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1조부터 51조까지 질의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오균 위원님 말씀까지만 듣고,
최오균위원  저는 요금에 관한 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더욱이 어려운 빈민층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이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두 자리 숫자의 요금을 올리는지 우리 서민을 위해서 한 자리 숫자의 요금을 올리는지 우리 서민을 위해서 한 자리 숫자로 해도 어차피 수도사업은 적자고 다른 시 재정에서도 수도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적자를 만들어서 수도요금으로 12.4%로 요금을 인상시켰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돈을 가지고도 그 시설을 못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는 92년도에 기위 자체적인 취수자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100억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급증해 있는 금광이나 구시가지에도 취락 구조개선마을 같은 데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적자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빚이 약 4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저희가 도의 재정자금이라든가 융자금을 얻어서 그 사업에 충당하고 뿐만 아니라 기위 깔려있는 노후관의 교체도 해서 여러 가지 맞추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충분한데 향후에 그러한 시설계획이 확충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금인상이 불가피 물가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에 물가조정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13점 몇「프로」요금을 올린 원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요금을 올렸다!
○건설국장 이태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에 대해서 물값이 어떻게 보면 너무 쌉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여지껏 정부정책이 서민을 위한다고 해서 물값을 올리려고 해도 계속 못 올려서 3년 이상 동경을 하다가 작년도에 조금 올렸다가 올해 조금 올리는데 그러면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런데 물은 한시도 없으면 안 되는 데 풍족한 물을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물 끌어오고 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빛 얻어다가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가만 생각하고 서민 압박을 한다고 해서 물값을 못 올리게 하면 점점 빚만, 빚주는 사람은 한계가 있죠. 그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빚을 줍니다. 지금은 다행히 우리는 앞으로 2011년까지는 먹을 수 있는 물량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전부 한 2,000억 정도 들여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3% 적자율 걱정되어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들이 어떻게 의논을 했느냐 하면 이게 너무 안 됐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조금 조정을 했고, 또 다른 시·군에서 올리는 것도 고려를 하고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값을 얼마로 조정할 거냐 하는 것도 결정을 하는데요. 모든 물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거기서만 해결이 안 되어서 도에 가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적어도 우리는 23% 정도가 난 것을 다 올려줬으면 수도경영자로서는 아주 바람직한데 그걸 못 올리게 하고 12점 몇 「프로」밖에 올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물값이 비싼 줄 알아야 물 아껴 씁니다.
  지금도 물 헤프게 쓰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너무 물값이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려서 물이 진짜 귀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물을 절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 절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에 벽돌 한 개씩 넣어서 물 좀 아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집어넣어요.
장영춘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물값이 한없이 싸고 우리 국민들이 물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시민일수록 물을 아끼는 건데 그건 일리라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가정용으로 19.3% 올렸고 업무용으로는 9.51%, 영업용으로는 3.1%, 목욕탕은 2.6% 그렇게 해서 올린「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국장님 말씀이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게 아니구요. 여지껏 그동안 물값을 조금씩 인상을 해주면서 업종별로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이 잡힌다 해서 가정용은 자꾸 못 올리게 한 겁니다.
  영업용은 목욕탕 이런 데만 계속 올렸는데 그건 물 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가정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가정용은 그동안 쭉 억눌러 놓고 영업용이니 이런 데만 올리다보니까 그걸 더 올려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가정용이 좀 많고 영업용이 적습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감사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적자비율이 23%가 났는데 이건 관리상의 문제는 없으면서, 그러니까 관리는 철저히 잘 했는데도 23%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러니까 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욕심에는 더 올려줬으면 하는데 못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오인석위원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 적자난 거니까 국장님은 그걸 좀 더 올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하시고 기왕 418억 적자인데 518억으로 올리더라도 두 자리 숫자를 빼서 한 9%쯤 해서 3%는 금액을 삭감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시의원이 시에 와서 물값도 안 올리고 일 좀 했다. 이런 게 되지 자꾸 이거 올릴 필요도 없잖습니까?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 만들고 또 물가대책위원회 승인 받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에게 이렇게 했으니 인정해라, 양해해라 하는 양해 사항으로 밖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 위원 말씀대로 기왕 적자폭을 국장님께서는 줄이기 위해서 15%까지, 20%까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3%「다운」시켜서.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가 수입이 적자가 나면 매년 빚 얻어다 하는데 빚의 이자 갚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민의 대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시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주머니 털어서 빚 갚겠어요?
장명섭위원  기위 똑같은 적자라면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 위신도 세워줄 겸 한 3% 깎아 주세요.
오인석위원  본 위원의 발언은 그겁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체면도 있고 제가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각 단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해해라?
○건설국장 이태년  참고로 13「페이지」를 보시면,
박용두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돗물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 생활에는 물은 하루라도 없으면 안되고 하루라도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도과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시의 물 사정이 물은 팔당의 물을 거의 다 끌어다 먹는데 물을 그냥 끌어다 먹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의 물 사먹는 구조가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에서 직접 끌어다 먹는 경우가 있고 수송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완전히 정수 한 걸 사다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2년도에 성남시에서 풍납동 거기서 직접 우리가 30만「톤」짜리 취수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물을 우리가 정수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빚을 많이 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앞으로 우리가 100만 도시를 바라봐서는 지금 현재 적자가 415억 정도 된다고 그렇지만 그 공사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걸 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92년도에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원수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 만에 하나 그거라도 확보를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줘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몇 십원 안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데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라면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적자난 폭을 조금만 메 꿔주고 현재도 공사가 완공된 게 아니고 2010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적자가 415억이라고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차차 올려도 되는데 지금도 계속 모든 공사는 하고 있어요.
  아까 물 공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물 공장은 자꾸 증설해서 만들어야 할 판국에 적자가 가중되고 지금 현재 물값은 안 올리고 2중 3중으로 적자가 누적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빚을 져야 하고 또 원수를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하는데 적자폭 2중, 3중으로 적자폭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지금 서민들한테 잠깐 내려준다고 해서 그걸 좋아할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성남에 살면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오르더라도 그건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박용두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저희도 그 내용을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고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하고자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12.4%냐 이거야, 15%로 올리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왜 14%인가 지금 나쁘게 표현하면 각본 짜서 우리한테 양해사항으로 넘겨주시오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는 것도 알고 상수원 풍납동도 알고 팔당동도 알고 2001년도까지 110만, 12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 확보했다는 것도 다 알고 빚진 사항도 아는데 왜 이렇게 12.4%만 했느냐, 제 이야기는 14%로 하든지 13%로 해서 1%라도 우리가 심의해서 한다든가 무슨 표적이 있어야지 앉아서 수도과장님이 해 준거 우리는 「사인」만 하고 나가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박용두 위원 말씀하는 건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죠.
박용두위원  그럼 오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왕 적자나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해주죠.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물값을 올리면 물을 적게 쓴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휘발유 값을 400원 짜리 600원 올리면 자가용 안 탑니까? 아무리 물값을 올려도 물 쓸 건 다 씁니다. 또한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킬 때 당신들 어떻게 해서 통과시키느냐 이걸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통과시키는 것이지 무조건 오인석 위원 말씀대로 12.4% 올려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물값을 내리자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권태흥  그래서 사전에 제안설명이라는 게 있었고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설명도 듣고 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만한 적자폭인데 이렇게 12.4%를 올리게 되면 적자폭이 얼마만큼 맞춰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짓는 이런 사항이니까 물론 개개인이 우리 12명 위원도 벌써 박용두 위원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 최오균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가인상 문제를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조심의를 해가면서 그때 그때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이걸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오늘 또 기록 나옵니다. 10시 40분까지 나올지도 몰라요.
    (장내웃음)
  그러니까 좀더 지혜를 모아서 김세환 위원 질문으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축조심의로 들어갑시다.
김세환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12.4%로 인상하게 된 것이 몇 년만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작년에 올렸죠. 작년에는 15.4% 올렸습니다.
김세환위원  이게 적자 누적 이어서도 안 되고 제나름대로 생각하는 문제는 몇 년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렸을 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적어지더라도, 안 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그 당시에 가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여지껏 통제를 해오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올려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적자되면 못 메 꾼다고 해서 그나마 조금씩조금씩 올려주는 겁니다. 2∼3년씩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부채가 누적이 되죠. 그렇게 되어서 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빵구 나게 생겼습니다.
김세환위원  매년도 조금씩 올리는 것이 오히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지지요.
○건설국장 이태년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제 말씀은 많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의 활동상황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최오균 위원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15%쯤이나 올려놨다가 우리가 1%, 2%쯤 깎아서 되는 방향이 아니고 집행부에서의 이야기는 이 기관 저 기관에서 다 조정 받은 거니까 당신네들도 그냥 넘어가 주시오. 이 이야기라구요. 결론이 그게 좀 껄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건설국장 이태년  그게 아니고 물가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느라고 여러 단계를 거처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계수도 나오고 하는 거지 수도과나 저희 혼자서 쭉쭉 그려서 얼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단계로 물가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오인석위원  국장님,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면서 물값이 오르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할 때 두세 시간씩하고 밤새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수도료 낮춰라, 경비 물 쓰지 말아라, 지하수 물 쓰지 말아라 별별 소리 다해도 한 달 조지면 조금 몇 십 만원「다운」이 되고 두 달 석 달 넘어가면 어느 위치로 올라가는 게 물값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아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우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명섭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오인석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기자들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우리가 합법적으로 14% 올려서 몇 %를 깎아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상만 올린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의원으로서 솔직하게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12.5%가 되었든 13%가 되었든 올라온 걸 가지고 기위 415억 적자가 나니까 1%든지 2%든지 깎자 이것은 좋지만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수도과장 업무계장 말씀하세요.
○수도과업무계장 박석현  수도과 업무계장입니다.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내용,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가정용이 84%를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적자율이 23%입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3%를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놓고 여러 가지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가정용이 19.3% 인상이 되어서 21「톤」기준에 4,460원이 물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커피」가 그 당시에 1,000원에서 1,500원, 인삼차가 1,500원에서부터 1,700원까지 가는 이러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비해서 물값이 좀 싸다, 싸다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물을 너무 헤프게 쓸 수도 있고 대체수단으로 안 되는 것이 물입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31개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주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수도민원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 지형이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수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잘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460원이 바로 다른 물가에 비해서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그랬고 또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저희들이 직접 질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값도 올려야 됩니다. 그거 너무 삽니다. 애들도 학교 갔다 와서 막 씁니다. 부부가 같이 목욕을 안 합니다. 남편이 목욕하고 막 틀어버리고 부인이 또 목욕하고 애들도 목욕하고 이래서 물값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23%의 예산이 발생했습니다만 전부 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 다른 물가도 생각해야 된다해서 12.4%의 인상을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가정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비율이 84%를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를 올려야지만 저희들이 적자비율을 좀 낮추겠다. 가정용을 올림으로써 다른 물가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영업용하고 욕탕1종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바로 음식점하고 직결이 되고 욕탕1종은 바로 목욕탕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성비율은 영업용이 7.4%이고 욕탕1종이 0.1%입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물값을 많이 올린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목욕비를 많이 올릴 것이고 음식료를 올릴 것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성비율을 놓고도 여기가 낮으면서도 물값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음식료와 목욕료가 오름에 따라서 다시 서민들의 주름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이런 철학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리 계장님 아주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물가문제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모아질 것이니까 최종에 가서 의결을 하구요, 1조부터 합시다. 1조 목적!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2조 정의, 3좁 급수의 구분,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아까 2조5항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잖습니까? 2조5항에 보면 "소유자 및" 자를 집어넣어서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조 급수공사의 구분, 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7 공사의 시행, 8조 준공검사 등, 9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1조 공사비의 선납, 12조 시설부담금, 13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15조 지하수의 취수제한, 16조 중수도 설치자, 관리자, 17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9조 수도의 사용, 20조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21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22조 공익상급수 제한정지, 23조 급수중지와 폐전을 규정, 24조에 요금징수, 25조 요금부과, 26조 급수장치 손료, 27조 업종의 구분, 28조 요금조정, 29조 사용량의 인정, 30조 계량기시험, 31조 납부와 징수방법, 32조 가압시설 운영비, 33조 가산금, 34조 납부고지, 35조 일시급 사용료의 선납, 제36조에서는 제수수료, 수수료 선납을 하게 되면 선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못 한다, 이런 대목을 본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문입니까? 과장님. 수도설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시설비를 선납을 하게 되어 있죠. 선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만약에 공사중지가 되었을 때도 그게 반납이 안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급수공사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비용을 받아들입니다. 설계비는 선납이 됩니다. 그런데 반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런데 만약 공사가 중지가 되고 공사가 폐지가 되었을 때도 선납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는 없었구요, 신청한 것은 다 해야 되니까요.
장영춘위원  여기 1항에 수도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에서 "의 주의"를 빼고 관리자로서 하자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에 39조 권리의무의 승계, 40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41조 정수처분, 4조 수도계량기의 고의파손 망실 등 43조 과태료 등, 44조 급수장치의 철거, 45조 부담금징수, 46조 수도계량기 검침, 47조 간이상하수도관리, 48조 이의신청, 49조 지방세징수예의중용, 50조 권한의 위임.
장영춘위원  여기에서도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면 안 되요?
○전문위원 김효영  사업소장이 우리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인데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사업관리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그 조례로 하면 됩니다. 요금징수 이런 거니까요.
장영춘위원  이걸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 김효영  " 및 사업소장"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51조 시행규칙,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못 한 게 계신지 모르니까 시간 좀 드릴게요.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요.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각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활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반상회보에 나갈 겁니다. 수도요금인상에 대한 것이 안 나옵니까?
○수도과장 차문수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반상회 홍보물에 넣되 이래서 수도요금이 12% 오른다, 외국하고 한국하고 수도요금 비교표를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우리 분당지역은 집단적인 생활 공동생활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파가 빠르고 제 입장에서 볼 때 효력이 좋고 하니 꼭 그렇게 반상회보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시간 토의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진지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2조 5항 "소유자" 다음에 "및"자를 삽입하고,
  제38조 1항 "관리자" 다음에 "의 주의"를 삭제하고,
  제50조 권한의 위임에서 "구청장" 다음에 " 및 사업소장"은 삭제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오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도요금인상 건에 대해서 12.4%를 한 자리로 숫자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습니까? 지금 최오균 위원께서 수도요금인상폭을 한 자리 숫자로 했으면 어떨까 제안이 왔습니다.
  다른 의원 의견계시면,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홍순두입니다.
  최오균 위원님께서 구태여 12.4%를 낮춰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자는 이야기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이번에 각종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대로 하더라도 다음에 시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업무 부서에서 우리 도시건설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한 번 검토하고 토의시간을 만들어서 했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한 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이번만큼은 이건 아까 자구수정하고 삽입하고 삭제하는 것만 하고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한 말씀 개인소견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좋은 소견이었습니다. 최오균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고 하니까 최오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저도 동감을 전적으로 합니다. 저도 일개 시민이라구요.
  그럼 다음 김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환위원  수도과의 행정부직원들은 마치 빚진 것을 자랑스럽고 잘 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모든 행정방법이 제도적으로 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하면 적자부분이 수도요금과 직접 연관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사진행방법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오늘 수도관을 매몰하고 공사하자가 생겨서 또 다시 공사비가 투입되고 하는 이러한 등등의 모든 하자의 부실성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치 엄청나게 적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도국의 각성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흑자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요금 자체를 근본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제도적 체계가 향상되게 발전이 되지 않고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만 지속된다면 결코 수도요금을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정밀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회계조사를 하고 그리고 각 현장에 공사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엄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바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불러다가 이런 기회가 많을 테니까 아까 홍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하든 저희 상임위원회만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급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 습득하에 모든 조례개정리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세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래서 본 조례안은 아까 읽어 그렸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주택과장  유규영
  수도과장  차문수
  수도과업무계장  박석현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