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 건설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반문제점을 도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영선  의회사무국 김영선입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9월 21일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이를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하시게 될 부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7분)

○위원장 권태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실·국 직제 순으로 도시계획국, 건설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진행순서는 실·국 직제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별지로 나와 있는 도시국 소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예산을 김인규 도시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앞서 도시계획국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을 보고 드리면 186억 2,145만 7,000원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8억 5,161만 2,000원 보다 1.22%인 2억 3,01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구성내역은 일반회계는 140억 671만 5,000원으로 2억 3,015만 5,000원 감소, 도시과 소관 예산 22억 528만 9,000원 6억 7,736만 6,000원 감소, 주택과 소관 예산 51억 6,408만 9,000원 2,797만 8,000원 감소, 녹지과공원과소관 예산 51억 7,70만 4,000원 3억 8,992만 3,000원 중,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14억 6,033만 3,000원 852만 6,000원 증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46억 1,474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운영수당으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수당 2,210만원 중 농촌동지역 개발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닭죽촌 정비민간위탁금 1억 6,000만원중 산성유원지 실시설계비 증액분 4,300만원 중 산성유원지 개발시설비와 부대비 10억 1,419만 6,000원 감, 도시과 사무기기와 주택과 철근탐지기 등 2종 구입비 973만원 중으로 6억 7,736만 6,000원이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연구개발비로 농촌동지역 개발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는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농촌지역과 소외된 지역의 개발계획수립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으며, 닭죽촌 정비 민간위탁금 1억 6,000만원은 고질적인 민원해결과 산성유원지 개발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산성유원지(광장, 지하주차장)실시 설계비 4,300만원은 1회분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앞으로 계획수립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고, 산성유원지 개발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삭감은 당초예산 편성시 부적절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현지조사 보상금 2,202만 2,000원 중, 단대천 복개에 따른 주택상가정비용역 연구개발비 5,000만원의 감으로 2,797만 8,00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단대천 복개에 따른 주택상가정비 용역비 5,000만원의 감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용역비의 삭감에 따라 단대천 복개에 따른 중앙로변 정비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소관 예산을 보면 이매자연공원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 사업타당성조사 분석용역, 환경평가용역 8억 9,020만 8,000원 감, 황송근린공원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교통영향평가분석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유지매입비 등 8억 8,114만 9,000원 중, 소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조사용역비 1억원 증가, 희망대, 단대공원 재정비 실시설계비 8,505만원 중, 분당천변외 2개소 벚꽃식재와 양묘장 조경식재에 2억 1,393천원 중으로 3억 8,99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검토사항으로는 이매자연공원 개발에 따른 용역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금회 삭감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적정이 요구되며, 분당천변외 2개소에 벚꽃식재는 1,600주는 현재 벚나무의 품귀현상 중이므로 설계시부터 소요량조사 및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일반수용비 1,700만 4,000원감, 공공요금 및 재료비 290만 8,000원중, 안전난간대, 통신선로, 상수도공사,「게이트볼」경기장설치 방범순찰사무실 및 매점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8,612만 2,000원 중,
  무선기지국 설치 400만원 중, 공원 등 보수 유압사다리 구입 902만원 중, 도면보관함 22만원 등으로 8,52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31호 및 6호 근린공원 안전난간대, 통신관로 설치공사 상수도설치공사 등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원인수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시비는 투자하지 않고 토개공 부담으로 시행될 수 있었지 않았나 사료되며, 앞으로 각종 공원 및 시설물 인수시 관리직 측면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충분한 점검 후 인수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맞겠습니다만 예산서가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각과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과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2회 추경예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전혀 거짓없이 보고하시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좀 경색된 말씀을 처음부터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도시계획국에서 상당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면 도시과장이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오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오균위원  정자동 시의원 최오균입니다. 닭죽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수년가 해오다가 철거하면서 보상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성남시의 모든 건물들은 그런 형태로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무허가 철거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걸 처음에 설치한 것이 86년 9월 11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가건물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게 된 데는 86「아시안게임」88「올림픽」에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한 번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연기를 해주고 현재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계상한 1억 6,000만원은 그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그러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무 보상으로 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응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철거를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그러한 비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줬다고 했는데 허가를 제한부 허가였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가설건축물을 기한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게 지나면 무허가건축물로 기한 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되면,
최오균위원  그러면 조건부 허가를 해줄 때 이 막대한 돈을 들이지를 안게끔 허가내줄 당시에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5년 간 시한부다. 5년 후에는 이유 없이 철거를 하겠다, 라고 각서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되지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제3자한테 이런 막대한 기금을 낭비해가면서 어떻게 철거를 한다고,
○도시과장 김인규  당연히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제이행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오균위원  그럼 모든 성남시의 무허가 건물들이 시에서 허가를 두 번 세 번 해줘 가지고 철거를 안 하면 돈 들여서,
○도시과장 김인규  그게 법질서 확립차원에서도 그게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더러 투자된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강제로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하는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도 필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왜 하느냐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분들하고 허가내 줄 당시에 취합했으니까 합의해서 자연히 나가게 만들어야지. 1억 6,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럼 성남시의 모든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예산의 낭비냐 이 말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이주하도록 종용을 하고 해서 3년 동안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지를 않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거기를 나가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조건도 자꾸 붙여 들어오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투자한 이주대책은 수립할 수가 없고 부득이,
최오균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겠지만 시민 차원에서 볼 때는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1억 6,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수돗물 1% 따지는 마당에 1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38가구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은 장명섭위원님.
장명섭위원  예, 저도 닭죽촌 철거위탁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91년까지 허가가 나왔던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위원  그러면 현재 4년 간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죠? 86년에 시작해서 두 번이나 연장을 해줘서 91년까지 영업허가를 해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허가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약 4년 동안 관계 부서에서 계고장 및 1차, 2차, 3차 철거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계고서도 6차에 걸쳐서 발부도 하고 또한 수차에 걸친 주민회의 등을 소집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 초에 산서유원지 개발이라는 것을 목전에 두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강제 철거를 해서라도 개발을 해야되겠다 해서 1억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38가구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위원  38가구를 시 차원에서도 이 분들을 무작정 철거를 할 게 아니라 이주 또는 적당한 곳이 있으면 이 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주를 하는 것으로 시에서 하나 세우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들었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순수한 협상에 의해서 한다면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저희도 꼭 강제철거가 목적은 아닙니다.
장명섭위원  그리고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이 아니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 철거, 예를 들어서 잔재물 철거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오균위원  4년 간 영업했을 때 이 사람들은 무허가로 했고 모든 법은 다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몇 번 계고장을 보내야만 그 사람들을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알고도 묵인한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치를 하지 않아서 고발도 수차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금도 물었고 한 것이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러면 계고장 몇 번 나가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다든가 조치를 하다. 이런 조치를 세워야지 4년 동안 모든 걸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직무 유기 했다는 것도 되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승인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현재 38세대하고 시 측하고 어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이주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시에서 어떻게…….
○도시과장 김인규  그 분들은 지금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집단으로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어디로 갈 때는 최대한 지원을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50평이고 100평씩이고 38세대가 갔을 때 시에서는 영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것만 해주지 거기 이주대책 안내를 해주고 어떤 자리를 마들어 주고 이런 건 못한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대충 시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먹자골목 있는 서현동, 판교 쪽 몇 군데만 서 너 군데 물색중이죠. 자기들이 시에서는 남한산성 밑에 그 쪽으로 한 번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거기로 옮기는 게 어떤가 하고 그렇게 몇 군데를 물색을 했죠? 그런데 결정된 게 없어요?
장명섭위원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엊그제도 시의 대표들이 들어왔던데요.
○도시과장 김인규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만 그 날 협의 내용은 일단 저희가 시에서 협조를 하고 행정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어떠한 테두리가 있어야 되겠고 범위가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는 형편이 가옥을 갖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어 무주택자로서 거기서 영업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옥을 갖고 하는 사람은 영업장소의 물색인데 영업장소의 물색은 안 된다 또 집이 없이 무주택자로서 거기서 살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우선 들어가 살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른 행정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한.
석규섭위원  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와서 요구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빨리빨리 자기들이 땅을 준비했다든가 이주대책이 서면 시에서도 대책을 알아 가지고 빨리빨리 없애버리면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을 철거보상비로 시에서도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빨리 해야지 이거 4년씩이나 되었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거기 사는 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면서 하되 그게 안 될 때는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강제 철거라도.
장영춘위원  강제 철거시기는 어느 때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10월 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이거 연구개발비가 종합행정「타운」건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까 29개 지구에 대한거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000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강제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만약에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1억 6,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최종으로 안 나간다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해서.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명섭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겠습니다. 감리비는 아마 94년도에 감리비가 인상이 되어서 평당 얼마씩 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평과, 1,000평과 10,000평 사이에 감리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리는 성남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업자 측에서 감리를 지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감리는 40억 이상일 때는 감리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라는 제도가 전에는 공무원이 전부 다 공사의 현장을 맡아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기술향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정부에서 40억 이상일 때는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그 공사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는 책임감리하고 부분 책임감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부분책임감리, 책임감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리가 선정이 되면 공사 설계변경, 검사준공, 품질관리 등에서 모든 걸 그 사람들이 하게 되고 있고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리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 공사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 요율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에서 나온 「데이터」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기준이 40억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설계사무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서울에라도 감리용역단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감리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세환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닭죽촌 업자들과 우리 시의 관계자들과 관계에 대해 아까 설명이 있었거든요. 철거하게 된 내용이나 지금까지 4년 동안 무허가로 영업을 하게 된 내용이나 지금 업자와 시 관계자와의 세부적으로 서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추진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86년 9월 이전에는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집도 헐고 아니면 판자집 같은 그러한 장소해서 산재를 해서 영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에 저희 시 공설운동장에서도 경기를 치루게 되고 하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성남시「이미지」가 아주 실추되고 좋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한 판단 하에서 그 지역을 정비하자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된 겁니다. 그래서,
박용두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릴 사항이 김 위원님하고 중복되어서 같이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시간도 절약될 것 같아요. 김 위원님 이해해 주시는 겁니까?
김세환위원  예, 좋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닭죽촌에 대한 경위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91년도 연말이나 92년도까지는 91년도까지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안 돼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오성수 시장이 재임하면서 산성유원지개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면서 닭죽촌하고 협의를 해서 92년도 9월까지는 조건 없이 철거를 해주겠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거기는 무슨 보상이라든가 어떤 조건 없이 1년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분명히 자진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2년도 오성수 시장이 다른 데로 가고 말았어요. 그 이후부터 93년도, 94년도 오늘날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1년도 이후부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92년도에도 도저히 실행이 안 되고 93년도에 또 다른, 물론 그 이후에도 두 분의 시장이 오셨습니다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행 사업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성유원지 종합시설 설계비로 9억 8,87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10억에 대한 돈을 그걸 1년 가까이 있다가 사장을 시켰다가 이제 와서 삭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정을 끌어나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늦게나마 이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어차피 이제는 거대도시에 걸맞도록 우리 유원지도 개발을 해야 되고 신시가지 구 시가지도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성실하지 못하게 집행부에서 일해왔다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물론 올 해 12월 정기회에서는 내년도의 예산이 또 올라오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옆에 여러 가지 유희시설을 지금까지 닭죽촌 그 당시에 92년도에 닭죽촌 철거가 이미 되었어야 되는 거고 늦어도 93년도까지는 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집행부의 무성의한 시 행정착오가 오히려 예산낭비도 불러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예산낭비도 불러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도 보아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솔직히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시고 부득이 또 그런 행정적인 「미스」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인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세워 주십사 당부를 해야지 추경에 예산 올릴 걸 그냥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성의껏 열심히 심사는 합니다만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설명을 하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그러한 상황에서 86년 9월 11일날 가설건축물허가를 5년 계획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16동에 38가구가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기간이 지나면 이의 없이 자진철거하고 딴 데로 간다는 조건에 그것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다가 2차에 걸쳐서 기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92년 9월 18일 까지 기간연기를 해주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의 없이 철거를 하고 나가겠다,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저희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강제철거를 하고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정리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자인 도시과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계고서를 발부를 했고 또 제가 도시과장으로 오기 전에 수차에 걸친 협의가 있었어요.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서도 2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집단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만들어 내라. 이게 그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집단으로 그 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만들어 내라. 이게 그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집단으로 그 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을뿐더러 할 수 있는 법적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 무주택자인 중에서도「아파트」같은 데나 이런 데에 들어갈 사람, 아니면 외지에서 영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한 번 분류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 자료를 받으면 저희 실무자로서 관계법이라든가 모든 규정을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 9,970만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옆에 휴양시설시행과 또 같이 광장시설을 한다면 단 시간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장을 하는데 거기에 파헤쳐 놓고 몇 년 가고 또 그 옆에 휴양시설 만든다고 몇 년 가고 하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번에 금년에 시행이 안 되니까 이건 삭감을 내년도 전체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더 바람직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금액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과에서 요구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수정 없이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도 저희 도시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업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순서에 의해서 최오균위원 먼저.
최오균위원  설계비용 1억 6,000만원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산출은 어떠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광명시에 있을 때 광명시에서 철거를 해보니까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것은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38가구인데 1세대에 얼마당 이런 예산계획이 나와서 이 금액이 나와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3억도 쓸려면 쓰고 5억도 쓸려면 쓴다면…, 38가구에 1가구당 얼마씩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6동을 1,000만원씩 잡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해서 김포로 갖다버려야 되고 하는 그러한 비용까지 가산시키니까,
○위원장 권태흥  다음 홍순두위원.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집행부 실무과장이 되시는 분은 이런 저런 이야기 변명을 하는데 지금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위설명도 1차에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경위설명보다는 이제는 모든 일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실지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쪽에서 업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9억 9,970만원 예산세울 때도 당위성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광장하고 휴양지하고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내년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2대에 들어와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도 이제는 다시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못하면 애시당초부터 치워요. 처음에는 구구절절이 설명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놓고 예산 안 쓰면 이런 저런 이야기 다 해서 자꾸 넘어 갈려고 하는 거 그런 쪽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억 6,000만원 민간위탁금 그 부분도 이야기하는 도중에서 안 쓰면 연말에 가서 반납한다 그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써야 되고 산성유원지 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안 쓰면 반납하고 그럼 안 쓰면 반납하지 도시과장이 떼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정신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위원  뭐든지 예산 한 푼을 세우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만, 위원님들한테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해서 일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인석위원  도시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개 농촌지역 조사를 추후로 우리한테 자료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우리 관에서 실지 감리현황을 도표를 하나 해서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이죠?
오인석위원  예.
○도시과장 김인규  그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국에서는 공사가 주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 건설국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오인석위원  되도록 그렇게 해서 참고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환위원  잠깐만요, 토론에 결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결했다 라를 것은 있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상임 위원회 자체의 운영에 근본적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토론자체의 종결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제시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1억 6,000만원 자체를 철거용역비로 예산 심의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4,300만원 기본설계비도 무작정 소위 집행부가 옛날에 9억 9,970만원을 시설하겠다 라고 해놓고 결국 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초에 계획심의를 하고 있는 집행부가 잘못된 업무를 진행해 온 겁니다. 전혀 이 문제를 산성동의 닭죽촌에 있는 사람들과의 긴밀한 사업성 검토가 안 되고 4년동안 수수방관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폐지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닭죽촌의 38세대 주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파악하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심의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을 처음부터 수순을 우리가 정해서 그동안 닭죽집에 대한 열띤 논란 그 동안에 궁금했던 사항을 거의 시간 전체를 다 소요하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 승인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토론의 종결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의결을 하시든지 이런 형태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회의진행에 서론 본론 정도만 이야기를 했지 결론은 전혀 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일시소란)
○위원장 권태흥  토론하는 도중에 결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김동환위원  회의진행방법에 대한 미숙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 문제가 아직도 성남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산성유원지 개발이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 심의가 있다든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들간의 중점적인 토론을 해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우선 당장 설계용역비 일부만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 4,300만원 인정해 주고 내년에 가서 58억 시설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한 것은 이 계획에 근거를 해서 분명한 개발이냐 아니면 이것을 또 지지부지 할 것이냐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라고 하는데 이만큼 질의 질문 답변을 했으면 심도 있게 했다고 봅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김동환위원님 말씀하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사상으로 닭죽촌 철거자금과 산성유원지 검토사항으로 닭죽촌 철거자금과 산성유원지 철거비 5,300만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켜 버린다는 게 너무나 성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저희들의 열띤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토론만 가지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토론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본질적인 검토 지금 몇 번 몇 분들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이게 심도 있는 토론이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장님께서 통과되었다고 의사 봉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 권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다음회의 때부터는 참고를 해주시고,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전문위원이 검토해 달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버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 과정에서도 저도 위원장이라는 이 좌석에 안지 않았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신랄한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적인 문제부터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최고 책임자가 바뀌게 되면 정책이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소산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장영춘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음회의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질문하는 걸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축소해서 할 이야기를 다 하고 들은 답변을 다 듣자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말을 쓸 말인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결론에 찬반을 꼭 물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망이 쳐버리니까 이걸 부냐 가냐, 이걸 물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더 원활한가 저것이 더 원활한가 물어보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권태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되어 있는 주택과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섭위원!
장명섭위원  장명섭위원입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 건축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 내역을 보면 10일에 5만원 해서 현재 22명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건축위원회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죠? 27명이라는 것은 50명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잡아놓은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렇다면 물론 거기의 위원들은 대학교수, 건축설계사,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5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으며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건축설계사 그 분들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직업적으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5만원을 지불해야 만이 이분들이 위촉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5만원 이내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번 오셔서 회의를 하시면 어떤 때는 세 시간도 하시고 해서 5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상한선으로 해서 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명섭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47명이 되어야 만이 철저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11명이나 12명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저희들이 아직 위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 회의 때 조례를 위원님들께 심의해 주신 내용에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7명 정도는 틀림없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27명 미만으로도 될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명섭위원  하나의 예상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위원님.
오인석위원  분당동 오인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철근탐지기, 염분측정기,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시면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운영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경비 난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데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운영은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철근 탐지기 같은 경우는 갖다 대면 철근의 위치기 표시가 됩니다.
오인석위원  누가 운영을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직원들이나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오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기계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없었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는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한데 지금까지 이런 기기 자체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 같은 건 별도로 없겠군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석규섭위원!
석규섭위원  석규섭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주택과소관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대천 복개에 따른 주택상가 용역비가 5,000만원이 감이 되었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석규섭위원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석규섭위원  왜 감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던  이유는 그 부분이 중앙로변에 단대천이 복개되면서 광로화가 됩니다. 폭이 넓은 데는 50∼70m가 되는데 광로화가 되면 성남시의 대표적인 거리가 되니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면 건축규제계획이 되어 벌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층 이상을 지어라, 아니면 조그만 땅은 옆에 있는 땅하고 합쳐서 지어라. 이런 여러 가지 규제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토지주나 주민들의 재산적 제약이 옴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어차피 양쪽 도로변에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어차피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상별로 권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떤 하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권유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주민불편도 덜고 재산적으로도, 어떠한 가치측면에서도 침해를 덜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석규섭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 당초에 예산책정 할 때 도시계획법이 있고 건축심의 위원이 있고 미과지구 주차장 정비도 다 도시계획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자체를 당초에 안 세우면 여기서 삭감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예산 한 번 5,000만원 1억을 책정하면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과연 꼭 우리 주택과에서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편익이나 도시미관이나 대로변에 건축 규제를 했을 때 주민들에 의해 이런 걸 미리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단 십원이 되었더라도 세워야지 5,000만원씩 세워놨다가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오니까 이걸 필요 없겠다.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건축법도 있으니까 이런 획일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래가지고 여기 정비하겠다. 필요하니까 세워서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위원님.
최오균위원  지난번에 50인 건축심의위원회 인원을 실지로 잘 모르고 50인 통과를 했는데 그분들의 수당을 일인당 5만원씩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고 또 하나는 본 위원들도 아직까지 일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해서 벌써 5만원 올라온 것은 어떤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인원도 늘렸고 1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도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각종위원회는 전부 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는 과장님 말씀으로 인간적인 이런 걸로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 상으로.
○주택과장 유규영  지침에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 장영춘위원.
장영춘위원  철근 탐지기니 염분측정기니,「콘크리트」강도「테스트」기니 이런 것들이 안전점검대책과 관련이 되어서 구입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것이겠죠?
○주태과장 유규영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거기에 대한 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김준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준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부시공사방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분당은 공사가 거반 다 끝나나고 있습니다. 이게 방지위원회가 될지,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도 방지위원회가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현지조사 보상인데요. 이것도 1,3000원×22명×77시간인데요,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7시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렇게만 써놔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이 거반 「아파트」건립이 종반에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나머지가 한 1만여 세대가 구상 중에 있고 85,000여 세대는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는 명칭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그건 저희들이 특별하게 명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좋은 명칭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장명섭위원  부식공사방지위원회 수당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조사 방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현지조사 보상은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장명섭위원  그럼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은 나갈 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수당은 회의를 하고 자료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13,000원 기준은 지금 시의 주민들 대표도 편성이 될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이 될 거고 대학교수분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김동환위원  시간당 13,000원이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1,3000원 기준은 대학강사료가 1,3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대학교수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13,000원으로,
장명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3,000원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지위원회 수당과 현지조사보상과의 차이,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위원회 수당은 저희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게 수당이 구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현지조사 보상은 현지에 나가서 하루가 되든 며칠이 되는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활동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상 그렇고,
장명섭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성남시가 잘못했을 때 보상하는 게 보상이지 현지 조사하는 게 어떻게 보상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통상 보상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당으로 바꿔도 됩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국민의 혈세를 2,200만원입니까? 2,200만원에 대한 현지조사 보상이 아니고 활동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라도「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2,200만원이라는 돈이 22명이서 77시간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규정은 없구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달을 봤습니다. 한 달을 보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시간이 77시간이라는 계산이 놨습니다.
장영춘위원  1개월을 해서 얼마나 실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현장 나가는 것만 한 달로 보는 겁니다. 안에서 자료검토하고 회의하는 건 별도이구요.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만 한 달을 봤습니다.
○김동환위원  조금 전에 지적된 사항인데 과목에 대한 불일치성 거기서 연구개발비 해놓고 단대천 복개에 따른 주택상가정비용역 그건 용역비가거든요. 그것을 아까 석 위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세워놨다가 이것도 다시 취소하고 이런 형태인데요. 제가 보니까 연구개발비, 또 용역비 또 계획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 또 실시설계비계획비, 계획용역비, 도시개발비, 비라는 것은 전부 비용입니다. 일단 비용이라는 것은 써서 없어지는 겁니다.
  명칭 자체만 묘하게 바꿔져서 이쪽 저쪽으로 바꿔지는데 이것을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현지 보상 이런 명칭보다는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 활동비 이렇게 분명한 개정과목을 설정을 해야 만이 그것이 오히려 이런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도 훨씬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변화가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이 소관 부서에 있는 실제 현재용역비나 이러한 유형의 개발비나 계획비가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나 집행이 될 계획, 이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소관 위원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하고 유사한 개정과목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앞으로 예산편성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각별히 통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용어를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서 용역을 하는 건 이것 이외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말에 8,000만원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공촬영비입니다. 항공촬영비인데 그것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89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자산취득비라고 세 개 나와 있죠? 과연 이 세 가지 기구로써 부실공사방지를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안전진단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의 어떠한 장비로써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철근탐지기 구입, 염분측정기구입,「콘크리트 테스트」기구입, 다른 데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업체에서 어떤 장비로써 어떻게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부실공사 사전에 장비를 투입을 해서 조사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통상 현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오면 「콘크리트」의 질기「테스트」를 하는데 이것이 「슬럼프 테스트」기입니다.
  「슬럼프 테스트」기하고 「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기, 그 다음에 철근의 인장응력시험기, 이렇게 해서 현자에서 개인 기업에서 하는 사항들이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건 각 현장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험실을 설치해서 각 감리단이나 회사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준 관리법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래서 시공에 따른 어떠한 장비는 사실 저희 시에서 별도로 확보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구한 장비는 건물이 건립된 다음에 사후에 점검하는 기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분석이나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우선은 현장에서 바로 바로 개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이 정도 장비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가장 기초적인 장비만 구입을 하겠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지난 8월 23일,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셨죠? 8월 23일 업무보고 때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92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각 구별로 92년 이전에 건설된 동이 몇 개 동이 있고 숫자는 몇 호가 되는가, 그리고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잘 안 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필요 없는 업무보고예요. 그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해준다고 했어요. 숫자를 바로 알 수 없고 이 다음에 보고를 해준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도시국 처음 업무보고 할 때부터 정확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보고를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제가 한 번 정식으로 다시 요청을 합니다. 곁들여서 우리가 22만호에서 23만호 밖에 지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200만호 건설할 때 1년 이내에 60만호∼70만호를 건설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과 곁들여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아까도 제가 안전점검대책계획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세워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규영  분당「아파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총 1,567동이 지금 건립되거나 건립되어서 지금 입주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저희나 경기도나 가장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89, 90년도에 시공된 「아파트」558개동입니다. 558개 동인데 그것을 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느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자재품귀, 대선으로 인한 인력난, 자재품귀로 인한 해사사용,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558개 동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건축학회하고 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주택협의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이야기로는 그 결과가 9월 말경에 나올 예정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아직 결과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국건설연합회 소속한 30개 업체가 됩니다. 그거 이외에 한국건설연합회 소속업체가 한 30개 업체가 있는데 그 동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500여개 동이 됩니다. 그것도 한국건설연합회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건축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우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 16개소를 안전점검을 한 결과 안전상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까지 각 건설회사를 전부 동원해서 회사별로 점검을 해봐라, 시공한 회사가 제일 잘 아는 거 아니냐, 끝내고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현지조사활동을 할 때에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 의경도 듣고 해서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구조안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통보6차「아파트」와 태평동에 있는 개나리연립주택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주택협회와 건설교통부와 주관이 된 게 약 558개 동 그리고 한국건설협회 소속 30개사 약 500여개 동 이걸 제외해놓고는 나머지는 성남시가 안전대책을 스스로,
○주택과장 유규영  시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안전진단을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전계획에 대한 것을 결과보고를 해주실 때 성남시가 주관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한 그거 말고라도 558개동과 500여개 동 이것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게요. 558개동 지금 89, 90년도에 했다는 558개동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건설부에서는 9월 말경에 예정인데 그건 아직 확실치 않은 일정이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9월말까지 하겠다고,
장영춘위원  그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죠. 9월말경 건설부에서 표기만 그렇게
○주택과장 유규영  한건영 소속 30개 업체에서 지었다는 500여개동 그건 이미 계약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가 저희들에게 아직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는 대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명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공기 무허가 건축촬영으로 인한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지불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남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은 두「파트」로 합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을 항공촬영을 하고 그건 도에서 주간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외의 일반지역은 저희 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지출내역이 성남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주택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장영춘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택과에 특별히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우리 성남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분당 지역은 거의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아파트」에는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이 위탁관리 회사를 선정해서 관리회사에서 관리를 해서 「아파트」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회사에서 전부 다 담합을 해버리면 500원이면 적정할 수 있는 선을 700원이나 80원으로 관리회사에서 담합하면 우리 주민에게 8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한 번씩 관리비 적정선, 적어도 평형별로 주실 수 있을는지 그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로하나 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주택과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관리비 때문에 항상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파트」에 사시니까 경험하시겠지만 관리비에 대해서 부당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만 발생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최초로 그런 모범적인 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대한주택공사에서 매년 관리비적정선을 발표를 하니까 주택공사가 하는 그걸 참고로 하셔서 우리 주택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관리비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부과항목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과항목이 다 있는데 부과항목을 사실은 100원이면 될 수 있는 걸 관리회사가 200원이나 300원에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선유지비니 인건비니 이런 게 항목별로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품셈이 있죠? 그건 건설업자가 제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기준에 어긋나면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관리비 부과에 있어서도 기준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물론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입주자대표 회의별로 관리비 산정에 대해서는 관리비 규약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평형별로,
장영춘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을 시안을 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당초에 공동주택 관리령을 만들 때, 그런데 주택과에서 그런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그런 의도가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관리비에 대해서 단지별로 조사를 한 적은 한 번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큰 차이는 없고요.
  차이가 나는 게 어디서 나느냐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각 동별로 호수 출입구별로 수위가 있는 데는 많고 또 동별로 하나 있는 데는 적고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관행이 전혀 시 당국에서 관리비 책정하는데 관여를 안 했는데 만약에 관리비 책정이 부당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거기다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오 시장이 오셔서 하자처리문제에 직접 시 당국자가 개입하도록 되었어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아주 고무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하자처리니 주택의 하자문제를 일체 시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실공사방지위원회도 설치하고 부실공사 심의도 다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건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하나인데 관리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논쟁이 심합니다. 관리회사와 다툼이 많고 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당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아파트」촌인데 「아파트」촌에서 관리비가 비싼가 안 비싼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시 당국에서 제시해줘야 될 의미가 있지 않은가, 우리 주민들께서 지방세를 내고 국세를 낼 때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적극적인 행정을 받아야 될 주민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의무가 아니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걸 전혀 신경을 안 썼지만 그 신경을 안 쓴 관행이 잘된 관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대답을 좀 해주시죠.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우리가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그 내용도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정지도도 하겠습니다. 규제는 못 하지만 해정지도는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을 기준이 나와야 지만 행정지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실 어떤 관리주체에서 위탁관리를 줬는데 우리「아파트」는 다른「아파트」에 비해서 인원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비싸다 그러면 위탁관리업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시에서 기준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고요.
홍순두위원  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이 이해되는데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관리비를 징수하시는 산출기초를 행정부에서도 한 번 만들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업자들이 과도하게 관리비를 징수했을 때 그 기초를 가지고 다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변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변상을 받고 적당하다면 그걸 내겠다 하는 기초를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검토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그 말이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 관리차원의 건에 대한 질의·토의는 평소에 우리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평소에 이런 장소를 택하지 택하지 않고도 담당과장, 국장님에게 전화나 아니면 서로 상면해서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귀중한 회의시간에 상당히 오래 끈다는 이야기가 조금 내실 있는 회의가 아니지 않느냐,
장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의제로 상정된 부분만을 간략하게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게 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가장 심도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될 때 이야기를 해야지 이 다음에 예산요청이 있을 텐데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줄 것 아니냐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사실은 이게 좋은 겁니다. 시간상의 제약만 안 받는다면 이 기회에 우리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 뜻으로 장 위원님 받아 주시고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과소관 사항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억 8,992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활송근린공원 및 이매자연공원조성, 희망대 및 단대공원재정비 및 벚꽃나무꽃길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의 항목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분당저수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거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포함된 게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건 완료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추가경정예산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분당저수지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어렵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게 저희가 이매자연공원에 대해서는 92년도 4월에 기본조성계획이 수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94년도에 그 곳에 위치한 저수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당초 계획 수립된 공원조성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금년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만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본격적인 개발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개발계획 좀 요청합니다.
오인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분당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탄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저는 분당동 시의원인데 분당천이라면 분당저수지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서 탄천으로 합류되는 건 용인군 분당천이라고 하고 분당을 관통하는 건 용인군 구성면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천을 탄천이라고 하는데 공부상 표현을 분당천이 어디이고 탄천이 어디인지 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용인군 구성명부터 흘러 내려오는 내천이 탄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분당천은 우리 분당동을 중심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지류선이 분당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천은 벚꽃나무 식재하는 건 탄천을 일컬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탄천하고 분당천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분당천에 벚꽃나무심을 자리가 없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제방위에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제가 도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고수부지구요. 이게 제방인데.
오인석위원  제방이 아니고 호안「블록」이죠. 그리고 이 윗면이 인도인데 여기다가 교차적으로 식재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을 데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정밀조사를 해서 심을 데는 심고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천변에 벚꽃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1대때 분당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면서 분당 신시가지 전역을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뭐니뭐니 해도 관광수입이 가장 큰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서울의 한강고수부지 못지 않게 분당천은 좀 작습니다만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프랑스 파리」나 이러 유명한 도시에 가도 사실상 물만 많았다 뿐이지 강폭이나 크기로 봐서는 우리 분당의 탄천보다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특위활동하면서 우리 성남시도 관광자원의 개발을 애야 되겠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행히 원래 임업전공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분당 탄천변에 지금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하고 서울시계하고 해서 탄천 끝까지 하고 그 부분에 다 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저수지로 들어가는 그게 원 명칭상의 분당천이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박용두위원  그리고 지천으로 해서 야탑천으로 있고 이매천이 있고 분당천 3개 지천이 있고 원래 탄천이 크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우리 성남의 구 시가지까지 연결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거리가 8㎞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벚꽃나무가 조성이 되어서 앞으로 향휴 10년이나 15년 뒤에는 수도권에서 진해 군항제하면 진해 쪽으로 벚꽃구경을 다 가는데 거기만 다 갈 게 아니고 앞으로 거대도시를 봐서는 우리 성남시에도 그런 꽃길조성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수도권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부지방에서도 옛날에 창경궁 밤 벚꽃놀이 등이 우리 분당천 아니면 탄천변에도 충분히 와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봐서 벚꽃 식재를 꼭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아쉬움은 과연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잘 짰다고 그러면 아예 토지개발동사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거기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벚꽃수종으로 했으면 어땠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그 당시에도 제가 가졌습니다만 이왕 하려고 할 바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한 한 주에 12만원 되는 벚꽃나무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계획한대로 연차적으로 한 3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3년만에 다 심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수종을 확보가 되어 있는 건지 과연 우리 벚꽃이 우리 성남지역에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는 환경문제나 기후문제나 모든 게 맞는지 조사를 해보고 계획서를 올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 물론 우리 성남에도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탄천까지 연결시켜서 좋은 관광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도 이런 걸 구상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행이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면서 과연 집행하는 시에서 과연 성공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잡았는데 총 대상연장이 84.8㎞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목소요량은 10,600본이 되겠습니다. 식재 구간별로 본다면 모란에서부터 분당구 장미마을 입구까지 275주를 식재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촌동,
  먼저 말씀드린 걸 취소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천변에 825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탄천변에는 용인군계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저희구간만이 4,000본 식재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중앙공원이라든지 희망대공원, 단대공원, 이매자연공원, 황송공원, 5개 공원에 별도로 저희가 1,000본씩 식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이걸 알아봤는데 규격이 큰 건 없고 흉고 6㎝, 흉고 6㎝라면  1.2m 높이에서 직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6㎝이상 되는 건 품귀현상으로 없고 6㎝미만 종은 지금 이것이 산 벚나무 규격인데 수고2.5m에 흉고6㎝, 그 규격이 되는데 6㎝이상은 품귀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6㎝내지 5㎝, 최대한 확보되어 있는 걸 하려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그 나무는 6cm 같으면 굵기로 봐서 이식하기는 좋은 나무인데, 그건 앞으로 지금 계획대로 1,600본 같으면 1,600본을 준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건 금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을,
박용두위원  그럼 금년도에 1,600본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이유는 금년도에 1,600본을 심어 놓고 내년도에 묘목이 없어서 못 심는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3년 동안 심을 걸 미리 다 확보해서 나무라는 건 1∼2년에 키워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10,000본 이상이 들어가는데 최소한도로 8,000본이나 10,000본은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다른 데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확보를 해놓고 해야지, 또 하다가 도중에 그쳐 버리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 이겁니다. 충분히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박용두위원  제가 외 과장님한테 확실히 묻느냐 하면 분명히 이 계획은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는데 우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속기록에도 분명히 들어갔는데 우리가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묘목이 없어서 중단하겠다는 소리 나오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명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남시 공원 및 유원지 조경실태를 보면 관리소홀로 많은 식재된 나무가 말라죽은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한 그루의 나무라도 소중히 여겨서 죽이지 않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할 때는 조경회사에다 맡길 계획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입찰을 해서.
장명섭위원  그럼 그 연도수가 있습니까? 그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언제까지 그 조경회사에서 죽는 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다시 심어 줍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물론입니다. 그건 2년간의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그래서 그 동안의 관리는 조경회사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거기서 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르는 척하고 것은 아니 구요. 저희하고 병행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한 그루의 나무라도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순두위원  녹지과장님, 내가 또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 개발로 해서 한 9억돈이 삭감되었죠?
  그리고 황송근린공원 개발로 해서 4억 7,000만원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매자연공원할 때도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밑에 있는 황송공원이 지금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제대로 개발이 될 거냐, 우선 거기에 대한 대답부터 해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설명 도중에 황송공원 내에 사유지, 지금 사유지 매입이 이번에 하는 게 35%라고 그랬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유지 65%도 이걸 사야 되는데.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나머지 사유지가 아니고 총 면적의 사유지가 35%이고 그 나머지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40,398㎡가 되겠습니다. 황송공원 봐요. 거기서 시유지가 174,173㎡ 그 중에서 국유지가 38,678㎡이고 경기도 유림이 8,913㎡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118,6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340,398㎡가 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사유지가 토지 매입하는 거 이부분만 사면 개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확실히 한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이게 개발계획이 안 돼서 이매자연공원 같이 다 넘어가면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홍순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놓고 공원개발을 한다고 해서 2년, 3년 지나버리면 교통영향평가 받은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아놓은 그 비용이 결국은 낭비성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더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천 수목식재하는 거, 벚꽃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수목을 왜 벚꽃으로 지정을 한 건지 수목지정 배경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지금 저 아래에서도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를 해서 성공을 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꽃놀이도 하고 벚꽃놀이도 하고 해서요,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신도시고 하니까 그런 걸 조성을 해서 잘 키워서 저 아래로 안 가고서도 여기서도 꽃 놀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홍순두위원  내용을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아래에서 벚꽃을 심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공한 측면이 어느 측면입니까? 나무를 살리는 것으로만 성공한 건지 벚꽃을 심어서 과연 시민들한테 좋은 조경을 제공을 해서 좋은 건지 어느 쪽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 아래에도 군항제 있잖습니까? 몇 년 전부터가 아니고 수 십 년이 될 겁니다. 거기는 군산도 있구요. 그래서 거기로 많이 꽃놀이들을 가고 하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녹지과장님, 애들 국민학교 유치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든지 분당 탄천변 각동 동장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아래가 잘 되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님 큰 일 났습니다. 시의회에서 발언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 시장님 지시입니다. 분당시민의 의사입니다.
  우리 녹지과 직원들의 뜻입니다.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명백하게 이야기해야지 군항제 나오고 전주 군산 이야기하고 그것도 몰라서 저 아래라고…, 다른 걸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위원,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홍순두위원  제 이야기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최오균위원  이매자연공원 기본계획이 축소가 되었는데 왜 축소를 시켰는지 설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각종 허가를 다 받아서 추진시켰다가 삭감되었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거기에 예산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 4월에 기본조성계획 수립이 확정되었는데 94년도 저수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 주변을 확대해서 95년도에 유원지로 개발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총체적으로 대부분이 유원지 조성을 반대하고 저희 시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관계로 해서 당초 공원계획 수립되는 것으로 추진을 계속하고자 조정을 했습니다.
최오균위원  예산을 수백억 들여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가 주민 여론이면 어느 동 어느「아파트」의 여론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주로 이매동 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최오균위원  이매동 자료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8월 23일날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죠?
  그러니까 8월 23일날 세워졌던 이매도시 자연공원개발 이 계획에 변동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변동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변동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유가, 그리고 저희들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8월 23일날 업무보고에서부터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변동이 되었다면 업무보고 할 때 거짓 보고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초안을 잡아놓고 우리들에게 보고할 대는 거짓보고를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이매자연 공원개발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내용을 소상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진행된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은 이매 분당저수지라고 하죠. 분당저수지가 53,000평이 있는데 그게 신도시가 되기 전에는 신도시에 물을 대는 몽리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되고 나니까 몽리구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수원에 있는 수화농지개량 조합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되니까 분당저수지가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업자들이 이매저수지를 사서 자기네들이「아파트」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자들이 수화 농지개량조합을 다니면서 살려고 땅값도 올리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니까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기에 기왕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우리 시가 사서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화농지개량 조합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53억인가 주고 당년도에 다 못 주고 2차년도에 걸쳐서 땅을 다 사서 등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먼저 전 시의원님들 이야기도 듣고 우리 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우리 분당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분당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서 경영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등등해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분당신도시 사람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작년도에 일부는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기술회사에 용역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더니 안을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문한 세 개 중에서 저희가 제일 좋은 안을 택했습니다. 택해서 그 앞으로 개발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뀌셔서 저희 오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 자연을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건 분당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뜻도 그런 요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분당저수기, 이매저수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당초 조성계획을 보여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참모들이 한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장을 해서 한 건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분당시민들도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는 건 좋지 않다. 그냥 놔두고 자연을 즐기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안에 최소의 시설만 집어넣어서 분당도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자 그래서 당초에 조성했던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대로 추진을 하느라고 지금 우리 예산 요구한 사항도 내년에 교통영향평가만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듭 제가 묻겠는데 업무보고 때 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에게 한 업무보고가 틀림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바로 23일 현재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담당과장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지만 사실상 시장이 업무보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불확실한 계획이 아니고 여기 현황, 추진계획, 사업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112억 정도 이런 사업비, 연차별 추진계획까지 또 문제점,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사실상으로 다른 계획으로 변경이 되어 가면서 보고서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 순간에 당초 계획 세웠던 게 바뀌어지는 순간에 업무보고서를 의회에서 독촉을 하시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첫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들을 때 국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조직이 바뀌어지고 기구가 다 바뀌어졌는데도 그 전의 기구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황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8월 23일자 업무보고 거짓말로, 계획되고 있는 실지적인 알갱이는 별도로 있는데 껍질로 된 것을 우리에게 보고한다고 한다면 시민에게 대한 큰 배신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도 개발을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는데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분당 저수지 용역비가 깎였는데 이 용역비가 깎인 것은 8월 23일날 보고했을 때 그때와는 다르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께서 8월 23일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때의 내용과 오늘의 보고내용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당초 이매도시 자연공원개발 업무보고에 보시면 사업비가 111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매자연공원 조성공사에 주요사업비를 보시면 111억 6,2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보니까 이게 늘어났습니다. 일부 금액이 늘어난 거지 이 업무보고 한 것은 기본적인 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장영춘위원  제가 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결코 유도신문이 아니고 당초에 제가 국장님께 물어봤죠? 8월 23일 업무보고 때의 공원개발계획과 지금의 공원개발계획이 변동이 있느냐, 그랬더니 변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의 개발계획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일부 수정이 되었죠.
장영춘위원  일부 수정이 되었을 때는 시장이 교체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교체되었을 때도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8월 23일날 그런데 그럼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시장이 자연 훼손을 그렇게 많이 시키면 안 된다 해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건 말이죠.
장영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8월 23일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불성실했다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원계획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원계획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8월 23일이니까 불과 1개월 후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업무보고 때는 이걸 해놓고 슬그머니 이걸로 내밀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의 그때 상황이 시장님이 바뀌시고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에 소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을 못 집어넣고 개략적인 것만 집어넣다 보니까.
장영춘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여기 공원개발에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자연훼손을 시킬 염려가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바뀌어진 내용이 111억으로 들어간 겁니다.
장영춘위원  여기 업무보고계획에는 전혀 개발계획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먼저 번에 시장님이 당초조성계획을 변경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내용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를 햇던 건데 서류 상으로 변경된 내용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당초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이 계실 때 당초 조성계획 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그 내용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오균위원  그럼 왜 삭감시켰어요? 말씀 중에 조금 곤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운운하셨는데 오성수 시장께서 10만평을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하신 분이 왜 저수지를 공원을 만드는 게 자연 훼손입니까?
  물을 막아놓고 한다면 땅을 메 꿔서 나무를 심어서 거기다가 주민의 휴식처를 만든 게 왜 훼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말씀하신 게 중간의 과정에 대단위개발을 한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위 개발이 아니고 이매자연공원의 우리 조성계획이 본래 있었습니다. 「보트」장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소문대로 신문에 낫던 그 대단위개발이 아니고 당초에 조성계획 세웠던 것도 공원개발로서는 규모가 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로 해야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영춘위원  최오균위원님게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해주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는 감액이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8월 23일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때는 계획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조금도 없었어요. 확정된 계획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변경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변경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8월 23일에는 확정된 계획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때 8월 23일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실 그 시점에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로운 각도로 그러니까 이 계획과는 다른 별도로 그런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고 있으면서 거의 확정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 업무보고는 큰 부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시장이 교체되어서 시장이 자연훼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왜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그때에 저희들에게 다른 업무보고를 해주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8월 23일날 됐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개략으로 해서 111억 6,200만원을 집어넣었는데 이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바로 민선시장하고 의회가 개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왜 빨리 업무보고를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부랴부랴 개략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을 지금 예산안 요구를 하면서 여기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8월 23일날도 추진계획하고 추진기간도 나와 있고 95년 8월부터 97년 12월가지로 주요시설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교통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조경시설, 관리시설, 전부 다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당연히 추진계획을 넣어 야죠.
장영춘위원  이 정도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한 마디 제가 건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독 성남시장만 민선시장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민선시장 아닌 시장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장이라고 해도 다 민선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선의원입니다.
  민선의원 장영춘이 질문합니다. 그런 너무나 어색하고 매우 좋지를 않아요. 민선시장에서 민선 좀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기만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업무보고 순서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8월 23일날 업무 보고한 거하고 지금 예산에 나온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업무 보고한 것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8월 23일자 업무보고 시에 한 개발계획은 그대로 변경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그럼 조금 전에 변경이 있다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취소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 말씀은 제가 하나 잘못해서 최고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건 취소하시고 이건 계획이 틀림없고 이거 정말 속기록,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속기록에 보면 다 기재가 되니까요.
장영춘위원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국 정말 불성실합니다. 제가 이런 말이 좀 경솔합니다만 시정질문 때 하려고 합니다.  먼저도 업무보고 때 엉뚱한 보고를 했어요.
  우리 시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게 담당공무원이 어떠한 책임을 받아야 될는지 모르는데 우리 업무 보고를 정말로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입증자료가 되어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장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시국 업무가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십사 하고 늘 부탁드리는 게 저희 도시국사무가 굉장히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챙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국에서도 계획을 하시겠지만 의원들 나름대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걸 호도 하려고 자꾸 거짓말하다 보니까 나중에 위증이 되어 버려요. 거짓말 허위보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거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다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방금 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매자연공원 조성공사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속기록을 봐도 대단히 헷갈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계획을 보고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동안의 허위보고와 현재의 관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매자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세부 추진일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카피」를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기초조사 실시를 소유별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을 95년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마치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검토 시설물 배치 선정여부 검토를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95년 10월 1일부터.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그거 지금 읽으셔도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런 추진계획이 있으면서 그걸 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가지고 오시잖아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매공원 개발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했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주셨으면 이런 긴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끝나기 전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에게 솔직히 보여줄 건 보여주고 그래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더 숨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앞에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분명히 제가 이런 사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히 좀 성실하게 임한다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의 기질은 어 정도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낭독하듯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착안하셔서 미리 배부를 해 놓으시면 얼마나 서로가 편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장영춘위원  예, 하나 있습니다. 이 뒤에 공원관리사무소도 관계되는 것인데 녹지과에서 공원관리계획을 이번에 새로 수립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당초에 있는 걸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번에 공원관리사무소에 그 사업을 위해서 시 녹지과에서 계획을 새로 수립하셨죠?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9월 15일날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매점, 초소「게이트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9월 14일날 변경을 할 당시에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9월 14일날 녹지과에서 공원계획변경 결정이 난 날인데 그 당시에 그 땅에 건물이 있었는가, 아니면 녹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콘크리트」기반이 되어 있었는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건설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9월 14일 현재 거기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거기에 일부 건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한 10평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건물이 들어 있기 전에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없었고 그냥 거기에 낙엽이 쌓여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추궁을 할겁니다. 시장에게도 끝까지 추궁할 겁니다. 그때 나무가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실무자들 아는 분들 대답해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나무는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를 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벤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보니까 나무가,
  죽은 나무를 베어서 거기다가 쓰려 트여서 보관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나무들 벤 것으로 그렇게 오해,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나무훼손은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공원관리사무소장이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벤 흔적을 촬영을 해놨는데,
김종수위원  장 위원님.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신문제시)
장영춘위원  나는 직접 사진을 찍어 놨어요. 좋습니다. 소장님 잠시 봅시다.
  그렇다면 아까 10평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평입니까? 지금 이만큼 건물을 잘라내고 여기에 다시 말해서 터를 이쯤 잡아놨는데 민원이 일어났으니까 줄였어요.
  축소를 했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10평이라는 것은 이거 전체가 10평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잘라놓은 것만 10평입니다.
장영춘위원  이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었던 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가 얼마냐, 지금 잘라놓은 것말고 이 만큼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물 들어가는 건 10평이고요, 「콘크리트」한 것은 6평정도 해서 아마 그래서 16평인가,
장영춘위원  건물은 10평이고「콘크리트」칠 해 놓은 바닥면적은 16평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부터 들어섰습니까? 착공일자! 여기부터는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종수위원  장 위원님. 그건 공원관리사무소에 가거든 합시다. 2,000만원을 들여서 지은 장본인도 있고 돈 빌린 근거도 있습니다. 잠깐만,
장영춘위원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공원관리사무소장은 여기 계십니다만 결정권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이 반대를 했다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고 못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반대의사표시가 공식적으로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심증적으로 그걸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시 차원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김 위원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를 하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시 국장한테 직접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제 생각에는 시 국장의 대답도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이 부득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배경을 말씀드린다고 그랬던 게 그 내용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시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콘크리트」는 8월 18일부터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콘크리트」는 8월 18일에 시작해서 언제 완성이 되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 날로 바로 되었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건물이 시작된 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건물은 그 후에 9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건물 착공은 언제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9월 1일부터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건물와공은 언제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건물완공은 현재도 덜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건물이 사업승인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영춘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 건물에 대한 사업승인이 났느냐, 안 났느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9월 14일날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국장님, 이 다음에 배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한데 제가 묻는 게 건물착공이 9월 1일부터인데 이 건물착공을 할 때 사업승인이 났느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안 났습니다. 사전공사죠.
석규섭위원  무허가 공사죠.
장영춘위원  착공승인이 없이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아니 결론적으로 사업승인이 안 났으니까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장영춘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영춘위원  아니 어떻게 조치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된 배경을 우선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장영춘위원  국장님, 이 다음에 배경은 저희들이 다 듣는 다니까요. 한 시간이 되어도 들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드린다 이겁니다.
장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불법착공이었다. 9월 1일 현재로 그랬을 때 제가 물어보는 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우리 당국자가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불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나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은 중앙공원이 우범 화되어 있고 저녁에 그런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지금 예산에 2억 7,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분당 신시가지의,
장영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오늘 9월 25일 현재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9월 1일 현재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분당신도시내의 경찰 파출소가,
장영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듣고 나서 불성실하시면 나무라세요.
김종수위원  장영춘위원님, 국장님 말씀 들으시고 말씀하십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짓이니까 일단 한 번 들어 봅시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분당관내에 경찰파출소가 다섯 개 밖에 없는 걸로 위원님들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이번 예산에「패트롤카」20대 무전기도 사고 그래서 사업비를 2억 7,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장영춘위원  잠깐만요,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패트롤카」그런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패트롤카」를 사놓으면 그걸 24시간 운영을 할겁니다. 그래서 경찰 20명, 청경 40명, 공익요원 20명, 자율방범대 20명을 거기다가 집합을 시킬 겁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건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건물인지 알지만 저희가 방범초소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도 그건 이 다음에 사용될 걸 고려를 해서 그대로 묵인을 했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렇습니다. 공원변경결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한 건데 그걸 철거했다가 돈을 또 그만큼 들여서 하는 것도 시비의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그냥 놔두고 방범초소로 운영을 하려고,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법에 의한 집행입니까, 아니면 감정에 의한 집행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법에 의한 집행인데 그걸 따져봐서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없느냐, 그런 것도 저희는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비를 낭비할 요인이 생기게 된 현장, 책임자 좋습니다. 적어도 법을 위반하게 했다는 것은 지금 행정법 상 대원칙을 파괴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Rule of Law」,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정당한 것은 어디까지나 법규에 의한 행정입니다. 절대로 어느 시장도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현재 불법철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굳이 그걸 저지 못했던 게 시비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다음에 우리 시민보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할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시비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우리 시정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좋습니다. 법을 위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까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나중에 조사를 해서 적법조치를 불법공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건 시비예산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집을 지었습니까? 선급금으로 한 겁니까, 시에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우범화가 되고 민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민원발생 안 되요. 방범초소가 그 위치에 없어서 민원발생 되는 거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녁에 애들도 나가고 부녀자들도 나가고 그러면 불량배들이 자꾸만,
장영춘위원  아닙니다. 그 위치는 아니고요, 불량배가 나타나는 위치는 공원 안이에요. 산 속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라도 방범초소를 산 속에다가 할 수는 없죠. 그래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평수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철거조치를 일부를 했습니다. 여섯 평 정도를 짓는 것을 이건 방범초소의 범위를 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바로 철거조치를 한 것을 위원님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도 다시 확인을 했는데 오늘 질의하려고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콘크리트」타설 해 놓은 거 그대로 있어요. 앞에 건물만 일부 철거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콘크리트」밑바닥을 원상회복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기 전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 대답이 안 나왔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건물을 짓고 큰 건물을 철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산은 없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방범초소가 필요하다라고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임시로 방범초소 형식으로 이동식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김종수위원  국장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남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추경에 방범초소를 지으려고 와서 우선 간단하게 방범초소 정도를 지어달라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종수위원  이남이라는 사람은 땟거리도 없는 사람이여 2,000만원을 후배한테 빌려서 그 초소하고 매점을 지은 것입니다.
  증인채택해도 좋습니까?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시장 비서가 관리소장님을 몇 차례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남이 하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관계직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우리 시 예산에는 없고 어느 누구에게 이남이 씨를 말씀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원의 어느 누구 개인에게 그 개인이 돈을 들여서 그런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는 그 사항이 특혜라는,
장영춘위원  특혜라는 말 안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러니까 누가 시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방범초소를 짓는다니까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이야기를 해서 희사하는 식으로 짓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저의 질문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이라는 분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흐려져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 돈을 줘서 누가 지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특혜라는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논지가 흐려져 버리는데 시에서 공유물에 공공시설물 거기에 어느 개인에게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초소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초소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리 예산이 없으니 당신이 좀 해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에서 요청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김종수위원  그거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저도 이걸 보지 못했으니까,
김종수위원  나는 이남이 하고 같이 피를 섞은 사람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결론이 끝에 가서는 이남이 씨한테 귀착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에서.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분이 요청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요청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몇 일날 했습니까?
김종수위원  관리소장도 그렇게 되면 거짓말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장영춘위원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요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법을 위반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시간을 다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이걸 공원관리사무소장한테 시장실에 있는 이 비서가 있답니다. 이 비서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아니, 시에서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한 거죠.
김종수위원  그 분이, 이남이라는 사람이 분당공원 사건만이 아니고 오시장 제명 시에 하대원 상가도 있어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장실에 있는 이 비서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이상만,
장영춘위원  이상만 비서가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당신이 건물을 지으시오, 그렇게 하라고 공원관리사무소장한테 지시를 했다 그 말씀이죠?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시장비서가 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 시장비서가 몇 급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7급입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장영춘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고 밝히고자 하는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지 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니 이것이 우리가 다시 상의를 해서 장 위원이 이야기한 논리적인 질문은 서면으로 시장한테 이 답변을 의뢰를 한다든지 본 회의장에서 해야지,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인석위원  저도 여기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첨부할 사항도 있고 한데 이건 밤을 새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이건 우리 전 위원이 다 들어야하는 겁니다. 전 시민이 다 들어야 되고,
오인석위원  이게 추경예산하고 결부되는 사항입니까?
장영춘위원  추경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1,200만원.
○위원장 권태흥  오 위원님! 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다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위원장, 분명히 이 편, 저 편이 아닙니다. 저도 평범한 한 의원으로서 역할과 몫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분은 뭐든지, 어떤 사연이든지 명분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이 집약적으로 질문하시는 사항은 어느 편에서 생각하다 보면 시정질문이나 감사성이 있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지하게 시정질문이라든가 감사의 시간이 저희들한테 부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경예산 심의하는 문제에 조금 관계가 되니까 추후에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거기에서 안 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명하는 자체만으로도 한두 시간 가지고 되지도 않고 오늘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제 말씀 끝나고서 합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 이건 이거대로 처리를 하고 추궁성, 폭로성, 이런 건 시정질문이라든가 감사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기로 합시다.
장영춘위원  이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건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위법 적이고 부당한 예산을 작제하고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삭제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제가 찾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1,200만원이 아니라 단돈 100원이라도 부당하고 위법 적인 그런 예산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궁성이 아니라 그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상만 비서는 7급이고 공원관리사무소장은 몇 급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6급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7급이 6급에게 지시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시는 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있는데, 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로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불법건축물이었고 불법건축물을 조치를 못한 이유가 이상만 비서가 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지시를 해서 개인에게 집을 지어달라 그랬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 비서의 지시를 받고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어느 개인에게 시설물을 건축해라 그랬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래서 제가 보고가 있어서 나가서 보고, 그건 방범초소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이건 당초에 우리가 요구하던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서, 그래서 건물을 잘라냈습니다.
장영춘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는데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공공의 시설물에 개인으로 하여금 와서 불법건축물을 짓게 요청한 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는 응분의 조치를 위하겠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어떠한 조치를 위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나중에 저희가 감사 부서에 의논도하고 해서 제가 뭐라고 단언은 내릴 수 없고 나중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장영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면서 기기다가 설치한 이유하고 또한 문제를 야기 시킨 첫째 장본인이 누군 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방범초소로 이용할 계획이었는지 애초부터 방범초소로 이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느 누군가가 거기를 미원을 했다. 그래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국장님 스스로 또한 시 스스로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다시 바꿨는지 그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지금 시비가 아직까지 들어간 건 없고요,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돈 들어간 건 없고요, 그건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범초소하고 휴게소를 분당공원에 매점이 아닌 분당공원에 정자와 비슷한 매점을 몇 개소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기는 매점이 아니고 더 좋은 거기 건물에 알맞은 휴게소를 하려고 우리가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던 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휴게소하고 방범초소를 하려고 조성계획을 9월 14일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게소를 짓는다면 그런 하꼬방 식이 아니고 도시공원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체육시설 가족단위 휴식공간 확충, 공원기본계획제일조사용역, 여기에는 중앙공원계획도작성, 그게 들어 있는 거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토의를 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앙공원 매점 건축 자제의 예산을 부결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녹지공원과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 차례가 되니까 그럴 때 논하도록 합시다. 상당히 진지하고 심도 있고 의견 토론이 어느 정도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본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환위원  의견 있습니까. 원안 의결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까 이매자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하겠다는 이런 정도로만 넘어갔지,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토론 끝났으니까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 야죠.
○김동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이매자연공원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자, 그럼 여러 위원님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으신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소관95년도제2회추경예산9안)사항별설명〉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성남동의 김종수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소신껏 거짓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에 공원에 매점 2,550만원이 올라왔죠? 이거 짓다가 다시 철거했는데 아까도 소장님께서는 민간인 누가 그렇게 해줬다고 그랬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남이씨가,
김종수위원  이남이 씨는 아직까지 살기가 무척 어려운 사람입니다. 본 위원은 이남이씨랑 누구보다도 가깝고 이남이씨는 후배인데 돈 2,000만원을 빌려서 모 회사에 공사를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글쎄요. 모 회사인지는 몰라도 그 분이 직접 오시고 했기 때문에 신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소장님은 이상만씨하고 이남이씨하고 수 차례 만나셨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만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번 저희 사무실에 오셨기 때문에 뵌 적은 있습니다. 특별히 만난 건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성남시에 이남이씨가 분당공원에 매점 받았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습니다. 비서실장인 이 모씨가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특혜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거 내가 본 회의에서 질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증인채택해서 본 회의에 한 번 할까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설치를 해서 관리를 못 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그 방면의 기자가 시장님실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이 비서가 시인을 했습니다. 잘못 했다고, 요즘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니 어떻게 시민이 믿고 시민생활을 하겠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입회하신 가운데서 국장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상만 비서가 공원관리 사무소장에게 지시를 해서 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다른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을 묵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그 사실이 맞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지시라기보다는 거기에서 그런 연락이 와서,
장영춘위원  협조를,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렇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야합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시가 아니고?
  지시는 위에서 내린 거고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의도가 있어서 같이 나눠먹자, 그건 야합이고 그러니까 지시에 응한 겁니까? 아니면 야합을 하신 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응한 것이 되겠죠.
장영춘위원  그것이 지시에 응한 거다.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자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소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위법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장영춘위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감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방범순찰, 매점신축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사실상 시장비서가 이 누구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 직을 이용해서 물론 더 높은 사람들하고 상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무척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앙공원은 그대로 국내에서는 유일 무이하게 시 단위에서는 상당히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비록 우리 성남시 재정은 아니지만 토지개발공사의 돈이 들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국가의 돈이 들어간 겁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그럴 바에야 사전에 추경에서 솔직히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간 중앙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1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승인 안 하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많지도 않은 2,000만원 돈이 없어서 그것도 순찰 초소라는 명칭 하에서 그걸 부실로 해서 왜 일부 특정인한테 줘서 매점까지 할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그 관계로 해서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추궁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반면에 물론 이 예산은 아까 여러 가지 분당지역에 파출소가 적은 관계나 기동순찰대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가동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발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총 2,550만원은 우리 추경예산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얼마든지 2억 5,000이라도 필요한 시설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켜줄 용의도 있는데 그 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관계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물론 정기회 감사에서도 다시 거론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앞으로 사업승인이 나서 떨어졌을 때 관리상의 문제가 어차피 매점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 장소에 5평이든 10평이든 매점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그러면 투자비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뽑아서 우리 시 중앙공원에 다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는 지방화시대에서 지방행정부, 시청도 이제는 거의 영업 쪽으로 시정을 끌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적인 적자도 없고 우리 시의 살림을 흑자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통해서 이 사람은 2,000만원을 들여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기득권 행사를 할지 20년을 할지, 1년하고 철거하려고 하면 특혜 준 걸 어떻게 1년만에 철거를 합니까? 절대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은 해주되 앞으로 경영문제는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특정인한테 절대로 줄 수 없고 아주 공정하게 분당지역의 아니면 구 시가지의 모든 성남시민이 공개경쟁입찰에 응해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 관계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짓는 게 방범순찰하고 일부 휴식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춘위원  방범하고 휴게소요?
  그러면 방범 휴게소가 개인이 준 돈으로 짓고 있는 거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현재 있는 건 방범 초소만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방범초소를 이 누구에게 시켜서 짓고 있는 거냐 구요, 방범초소를.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방범초소를 이 누구에게 의뢰를 해서 짓고 있느냐 구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현재 짓고 있는데 그 돈을 이 누구 개인이 줘서, 방범초소를 짓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돈을 준 건 아니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한 시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그러셨죠? 분명히 방금도 확인하셨잖아요. 이상만 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무소장에게 지시를 해서 지시에 응해서 개인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범 파출소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장영춘위원  아니, 예가 아니고 방범초소를 짓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돈으로 지었다는 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현재는 외상 그런 형태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꼬방 같은 건물을 짓는데 외상으로 지었다는 말이죠? 분명히 대답하세요.
  방범초소를 짓는데 하꼬방 같은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돈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지었단 말이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현재 지어진 것은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현재 지어진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개인 돈으로 지어졌다는 말입니까? 방범초소라, 그렇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방범초소를 개인의 돈으로 지었다? 방범 초소를 개인의 돈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방범 초소를 개인이 지었으니까 그 방범초소의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집을 지었으니까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적으로 누구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청이 구요, 시청에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아 야죠.
장영춘위원  이자까지 쳐서 갚을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자를 받겠다든지 하면,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방범초소를 개인의 돈으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는 이 다음에 방범초소에 들어간 비용을 개인에게 갚을 거다, 지금 분명히 그 이야기죠?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예.
장영춘위원  아까 대답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속기록을 가지고 검토를 할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시에서 공원에 그것도 돈 몇 백 만원이면 될 수 있는 그 집을 개인에게 의뢰해서 방범초소를 지어달라, 그 말입니까?
  국민학생에게 물어 보십시오. 안 웃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김종수위원  말이 안 맞아요. 시에서 외상으로 했다면 이남이라는 사람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업자한데,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은 바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지금 현재 아까 말썽이 있던 건물은 말썽이 있어서 안 짓고 우리 시 돈으로 지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지어 있는 거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건물이라면 그 막대한 돈을 들인 중앙공원에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도 우리가 승인을 합니다.
  그런 걸 민간인이 지어서 말썽이 나니까 이제는 시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듯인데 그 건물은 당장 철거를 하고 우리가 정기회 때 정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 필요한 방범초소나 시설물 지을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방범초소는 이동식, 그거 5평짜리도 있고 두 개 갖다 놓으면 10평도 됩니다. 그걸 임시로 해서 쓰고 정식으로 본 예산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전체 위원님들, 이거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싸우는 건 감사 때 하자 이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최오균위원!
최오균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물을 때 이 모, 오 모 이런 분들이 돈을 줬다 이랬습니다. 이러면 하등의 우리 추경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독되는 헛일입니다.
  개인 돈을 지급해 줬는데 왜 우리 추경에 돈을 넣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의 삭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삭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장명섭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실 아마 고통스러운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자들이 더 안다든지 우리 성남시민이 안다면 정말로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장을 팔고 비서가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민선시장에 당선되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오래 끌지 말고 현재 완공된 건물 자체를 철거를 시키고 다음 차 의회에서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매점을 짓는다든가 방범순찰대 사무실을 짓는다고 할 때 아가도 이야기했듯이 1억도 좋고 2억도 좋고 3억도 좋고 다시 올려서 깨끗하게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걸 논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종료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오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차원에서 더 운운하지 마시고 그 외의 건으로 진행시킵시다. 이 외의 질문사항을 질서 정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31호 공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원이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거기 분수대 안전시설 설치 부대비라고 해서 얼마 나와 있는데 그 분수대를 제가 4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작동한 걸 본 일이 없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금년에 몇 번했습니다.
장영춘위원  4년 동안에 몇 번했으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한 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분수대 시설자체가 아주 좋은데 한 번도 시설 설치를 안 해놓고 어린 아이들이 계속 거기서 터놓고 놀이터 같이 되었는데 분수대 작동을 할 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할겁니다. 그게 여름철에 하려고 했는데…, 춥고 그러면 작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리하는 측면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서 작동을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96년 봄부터는 작동을 하실 거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호수 물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하루 호수물을 교체해야 될 필요교체 량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500「톤」정도면 아주 좋구요, 300「톤」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얼마만큼 교체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유입량은 100「톤」에서 200「톤」인데 그거 가지고는 시원찮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물고기도 다 죽고 물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대책은 저희가 먼저 번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수질검사 안 해도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더러워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래서 그 사항을 토개공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폭기시설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주고 물이 유입을 할 수 있는 토관을 매설해서 집수관을 매설을 해서 물 들어오는 유입량을 확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폭기시설은 저희 국산품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걸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시설자체가 되어 있는데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천 만원이 들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그걸 설치를 안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게 아닙니다. 그건 물이 유입이 되어서 저희 연못까지 오게 되면 「파이프라인」이 몇 개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져나가면 폭기형식은 되는데 그거 가지고 유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관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수질이 분뇨라든가 각종 하천의 오물로 이해서 질소라든가 인산이…,
장영춘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화급한 검토입니다. 지금 4년 동안 썩어 있어서, 그런데 이 화급한 검토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게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토개공에서 하자로 해서,
장영춘위원  지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하자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 거기서 매일 산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채널」을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날짜를 정해 줘 보세요. 지금 필요 없는 의부시설 개인 시설도 허가 나지 않는 그런 것도 짓고 불법건축물도 용인을 하는데 이 화급한 사항은 왜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저희가 공문으로 하고 거기를 다녀오고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공문으로 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4년 동안 물이 썩어서 고기가 전부 다 정상적인 모습에서 바뀌어지고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건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은 장마기 동안에 세 번에 갈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수질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조치한 거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걸 자료로 보내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관리소장께서 하루에 500「톤」을 갈아야 물이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100「톤」정도밖에 못 갈고 있는데 물이 어떻게 깨끗하다는 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저희가 장마때 물을 전부 교체를 시켰습니다. 물을 전부 빼고 다시 빗물로 해서 받고 유입되는 물로 해서 보충을 시키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장마가 아니었으면 제대로 교체를 못했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빨간 형태로 있었구요, 장마 오기 전에 녹조가 일어서 파란 게 떠다니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끝으로 석규섭위원!
석규섭위원  하탑동 석규섭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가 많으신 데 아까도 김효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으로 참고적으로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공원 내에,
  주로 분당 쪽의 몇 % 정도 인수를 받았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94개 중에서 87개를 인수를 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는 90%이상 되겠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나무라도, 부대시설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서 했으면 우리 추경예산이라든가 시비가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그냥 겉만 깨끗이 해놨으니까 무조건 인수 맡아서 바로 관리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관리비를 우리 추경예산에 달아야 되고 내년 정기회에 달아야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은 몇 개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안 받을 것은 받지 말고 완전히 완공된 다음에 받는 그런 차원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지금 말씀들은 사항 명심해서 저희가 완벽한 시설을 한 것을 인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수를 하더라도 2년간은 거기서 하자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 31호 공원 분수안전대 설치 외 4건, 부대비가 4,330에서 100분의 0.9를 해서 38만 9,700원이 나오죠? 그 4,33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31호 공원 분수안전대 설치 외 4건이면 시설비 5건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비 5건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오죠?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홍순두위원  31호 공원 안전난간대 465만원, 6호 근린공원 안전난간대 990만원, 통신관로설치 공사 1,800만원 중앙공원 팔각정 상수도 공사 975만원하고 분수대설치 100만원, 그 밑에「게이트볼」경기장 설치 1,500만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거까지 해서 5건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 아래의 것은 빠지고 그 윗 것만 들어갑니다. 분수대 안전시설 설치하고 안전난간대하고 통신시설 중앙공원 팔각정 상수도 공사, 거기까지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음수대 설치까지 다섯 개라는 거죠? 그러면「게이트볼」경기장을 설치하는 시설부대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건 큰 지장은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래도 400몇 십만원짜리도 시설부대비를 다 책정하면서 1,500만원짜리 시설부대비를 책정한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이건 사업이 원만하게 될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홍순두위원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예.
홍순두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왜 안 됩니까?
  그건 되는데, 지금 위에 보면 안전시설 설치하면서 예산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게이트볼」경기장 설치하는데는 부대시설비가 필요가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명쾌하게 그 내용에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게이트볼」장에는 단가를 뽑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구라든가 이런 걸 포함을 시켰구요. 이거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설비만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건 내용에 일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결국은 증감은 8,380만원 시설비 감,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뤘던 중앙공원 방범순찰 사무실 매점 신축 부분하고 중앙공원 내 방범순찰 사무실 및 매점신축 감리비, 부대비, 설치 외 4건, 부대비도 사실 필요 없다고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토털」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권태흥  2,743만 2,000원!
○김동환위원  금액이 그 이상입니다.「게이트볼」경기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건 노인들 복지도 관계가 되고 건강상 필요하다고,
○김동환위원  그런데 사실 공구들을 많이 구입했는데 공구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 공구가 있는데 공구감모 손실을 따져서 일부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입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감모손실비 입니까, 아니면 공구가 필요해서 다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이 관계는 저희가 공원 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보수를 하게 되면 공구가 없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설치비의 부대비에 사실 공구비가,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공구비는 부대비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부대비라고 써 있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일부 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단 마입니다. 공구비라는 것이 부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공구를얼마나 많이 사야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거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공원관리사무소 자체에 많은 자금을 줘도 현실적으로 잘 쓰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볼 때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거기는 삭감을 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공원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계에서 예산이 많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잔디도 못 깎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장영춘위원  사실 우리 공원 관리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돈은 많이 들어도 좋고 중앙공원은 우리 분당 주민의 허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게이트볼」장도 중앙공원에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중앙공원은 나무 한 그루나 풀 한 포기라도 더 많이 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게이트볼」장이 굳이 중앙공원에다가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소 앞에다 주차를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전에 직원들에게 건의까지 했습니다. 차를 이렇게 놔두면 시민들이 보기에 매우 좋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아 달라고 그런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앞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반 승용차는 일제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가져 왔다든가 이럴 때 밖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주차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저희 짐차가 있는데 그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하게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설계비 88만 3,000원, 시설비 2,550만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리비 77만 3,000원 시설부대비 27만 6,000원 합해서 2,743만 2,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됐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안 중 방범초소 및 매점 설치예산 시설설계비 88만 3,000원, 시설비 2,550만원, 감리비 77만 3,000원, 시설부대비 27만 6,000원, 합계 2,732만 2,000원을 삭감하고 다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원관리사무소소관 사항은 삭감부분을 포함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2,743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지금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예산을 부결을 해주셨는데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다음, 윗분이라면 시장이겠군요. 시장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참모들도 있고 저를 위해서 나름대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런 문서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음에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2. 건설국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출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분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저희 공직자에 대해서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를 바라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분야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태영  2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국 전체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해협조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오성규
  · 하수과장  이수환
   (인사)
  수도과는 특별회계만 다뤄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없어서 수도과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상 설명과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95년도 건설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854억 1,443만 9,000원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763억 193만원보다 5.16%인 91억 1,250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그 구성내역은 일반회계가 958억 9,926만 9,000원으로 건설과 소관예산이 555억 8,120만 3,000원, 하수과 소관예산이 403억 1,80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을 보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 3,074만 4,000원, 주요사업비로 고등동-상적동간 도로확장공사 2억 9,028만 7,000원,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 5억 5,741만 7,000원, 청소차고지 진입도로공사 1억 9,889만 7,000원, 청소차고지 진입도로공사 1억 9,889만 7,000원, 소공원조성(금광2동 산 36-2) 4,981만 4,000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추가분 30억 1,714만 3,000원, 남부경찰서-순환도로간 확장공사 7,000만원, 도로구조물 및 보수 3억 234만 5,000원, 가로등 설치(분당∼내곡, 분당-장지 공업단지 내) 6억 7,800만원, 중앙로변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13억 1,000원으로 64억 9,46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바, 검토의견으로서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도시고속도로 가로등 설치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으로는 주요사업비로 야탑천 상류복개공사가 1,272만 6,000원, 독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관급자재분 1억 513만 4,000원, 공단교∼사기막골간 소하천 복개공사 19억 3,242만 1,000원, 단대천 복개공사 5억원, 단대천하류복개공사 6,557만 9,000원 등 26억 1,786만 1,000원이 편성된 바, 검토의견으로는 단대천 복개공사로 중앙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시 인근상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일반경상비라든가 특수경비는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사항)
    ('95제2회추경사업현황도면설명)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오인석위원  분당동 오인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상당히 좋으신 설명입니다.
  고속화도로는 토개공이 가로등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민 보호차원에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구상이고 발상인 줄 압니다만 되도록 토개공에 한 번 밀어 부쳐서 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성남의 제일 중요한 관문인 복정동 4거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서 완전히 도로를 원활히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해서 복정동 사거리를 완전히「논스톱」으로 나가고 편리한 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정동 4거리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
  다만 도로와 연관된 사업으로서 판교에서 구리간 도로가 왕복 4차선입니다. 그걸 지금 8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나가시다 보면 복정파출소 조금 지나면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구부러진 도로를 펴서 우리국도, 성남 쪽으로 고속도로가 한 20m 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 20m 가 나오면 서울 나가는 도로의 인도까지 점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성남로를 대유공전 쪽으로 한 20m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공사에서 판교구리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거기에 다라서 우리가 성남로를 옮겨 가지고 다시 확장하므로 인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겠구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그 만큼 축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별도로 우리가 도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당장 성남로를 축소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최오균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지난번에 서류봉투에 분명히 7호 광장에 대해서 건설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설계를 만들어서 96년도 6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거기에 예산이 없어 어떻게 7호 과장을 도로를 개설합니까? 또 하나는 지금 수진교가 철다리인데 그 다리가 놓아짐과 동시에 7호 광장 거기다 공사가 되어서 분당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다리만 수백억 정도 들여서 놔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업무보고 받고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분명히 도로개설을 해서 앞으로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퇴근해 보세요. 분당에서 성남 나오는 길이나 성남에서 분당 가는 길, 분당의 3거리부터 거기 공원 입구까지 막혀서 아침에 교통이 제일 혼잡합니다. 그러면 7호 과장을 빨리 교통소통을 해야되지 이런 데는 놔두고 상적동 교통 완만한 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 빠졌는데 말씀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호 광장 설계추진은 날짜는 확실히 생각이 안 납니다. 지난 21일경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4월경에 마치면 설계입찰해서 착공을 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석규섭위원  석규섭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8호 광장, 그건 위로 도로를 할까, 옆으로 만들까 도면을 놓고 설명했잖아요. 국장님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추경은 필요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호 광장 주변에 옛날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 한 10여 채가 있어요. 그게 도시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확장을 해서 부지매입하고 보상 주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귀퉁이를 나중에 본 예산에 우리가 세워주든지 추경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해드릴 모양이니까 그것 좀 없애버려요. 그리고 거기 지가도 좀 높게 해서 주고, 거기도 성남의 얼굴입니다. 광주 산업도로에서 나오고 공단도로에서 나오고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로 들어가고 모란 쪽으로 나가고 분당 들어오고 아주 큰 8호 광장인데 설계 용역부터 잘 좀 해서 좋은 광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 써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로 고가도로 놓자 이런 어려운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걸 실시설계부터 신경을 쓰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8호 광장은 거기까지, 7호 광장 위에 올라가다가 경충국도하고 혜성주유소에서 나와서 분당 야탑으로 가는 길, 거기서 분당 서현동으로 가는 길에는 그 용역을 지금 맡겼습니다. 엊그저께 계약이 되었거든요.
  착수했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나 저희 생각이나 같아요. 8호 광장이 성남의 얼굴이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몇 가지를 구사해서 가지고 와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택해서 거기 진짜 보기 싫어요. 그 앞에 쪽에 너저분하고 이상한 게 있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어서 이번 용역을 하는 기회에 아주 큰 회사가 지금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초 1회 추경 때 세워서 발주가 되었으니까 잘 착공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환위원  다음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도면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시청에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신흥 주공「아파트」가 있고 3거리가 나옵니다. 3거리 더 지나면 논골가는 길하고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6번 종점, 산성유원지로 해서 가다가「터널」도 가고, 사기막골을 거쳐서 공단 뒤 도로로 해서 쓰레기소각장, 여기까지 닿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경충 국도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는 남한산성 올라가는 3거리도 6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이 뭐냐면 광주와 이천, 이 쪽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시가지를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지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바로 나가므로 해서 저희 시가지에 들어오는 차가 적으니까 저희에게는 많은 이익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환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쓰레기소각장까지 확장 공사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오균위원  그런데 동양공업사 넘어서 거기 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고가입니까, 그대로 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거기가 이번에 주로 예산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고가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예정으로는 약간 평평하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고가로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좋은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위원.
장명섭위원  중동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성남시의 중심부인 중동과 하대원 간의 도로개설공사,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성수 전 시장이 계셨을 때 기 계획이 있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 해서 중동 주민들은 물론 우리 성남 시민들도 아주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성수 시장이 시장을 그만두고 공사계획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와서 다시 공사가 추진된다니까 중동의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 및 시설설계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다시 취소가 된다든지 중단될 염려는 없습니까? 그리고 착공예정은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남시 재정은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매연, 소음,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공사를 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통과세금은 광주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에서의 대책은 세운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중동 - 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세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98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터널」이 1,600m, 신설이 460m 이렇게 되겠는데요, 198억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시행해 가는데 95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96년도에 103억을 투자하고 97년도에는 88억을 투자해서 3년간에 걸쳐서 마치기로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번 추경에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나중에 사업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제일 문제는 중동 바로 길 건너서 한 쪽 지역을 헐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좀 저항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 다른 데는 이쪽은 피해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불가피하게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오 시장이 계실 때도 하신다고 하다가 시작을 못 하시고 갔는데 이번에 오셔서 빨리 시작하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이번에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꼬리만 잡으면 끝은 나니까요.
○건설과장 오성규  남한산성 입장료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남한산성 가는데 차 한 대당 300원씩 받습니다. 그것도 제가 광주군에 있을 때 그걸 1,000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 구요. 그리고 1년이 가봐야 사용료가 8억 정도 됩니다. 그 인건비 제하고 뭐하고 그러면 실제 돈이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장료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공원조성하고 쓰레기통 만들기 화장실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남한산성을 일부 개발하려고 예산까지 얼마 세워놓고 했는데 통행료 가지고는 우리가 큰 시니까 양보를 해야지,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따지면,
장영춘위원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종합행정「타운」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건설국장 이태년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내려와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중 일부, 공공요금 명세서 부분, 환경개선 부담금 12만원, 다목적 제설차량 35,000원을 삭감해서 수정하고 자료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17시31분)

  이어서 하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수환  하수과장 이수환입니다. 저희 예산은 일반회계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다음은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시설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이렇게 전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인물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야탑천 상류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설계비가 없는데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단교 사기막골을 설계를 하면서 이걸 예산 요구를 해놓고 한 3일 전에 저희가 거기에 이 건 하나만 더 기부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 계장을 했는데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삭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공단교 사기막골 공사 용역 회사에 이걸 덤으로 같이 용역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그걸 쾌히 승낙을 하면서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안 해줘도 되겠어요 1,200만원 정도 여기서 삭감을 시켜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했네요」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이수환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예산 중 실시설계비 야탑천 상류복개공사 1,272만 6,000원은 삭감하고 다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건설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이수환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