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 수정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3. 중원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4. 분당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예산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손순구
    (인사)
  예산안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95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오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최오균 위원 1차 시영「아파트」보수비가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리과장이 잘 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라든가, 수도라든가, 기본골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마다 보수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것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시영「아파트」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시영「아파트」는 올해가 4년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이 낡아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놀이터 「펜스」설치를 네 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놀이터에「펜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단독주택에서 불량배들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놀이터「펜스」를 높게 설치하고 막아 있는 데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주민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출입문 설치 6개소 설치 해서 600만원, 기계실 옥상 출입문에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400만원, 또한 물「탱크」보수비로 네 군데 보수해서 800만원을, 다음에 화재수신관이 자꾸 고장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보수로 2개소에 1,273만 2,000원을 보수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단대지구의 청원경찰 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아파트」단대지구에서는 경비인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경비를 배치했다가 도중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모자세대와 소년, 소녀가장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불량하게 친구들하고 「본드」를 마신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우범화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최오균 위원 공영사업소라면 성남시에서 그래도 명성이 어쨌든 네 번이나 4년에 걸쳐서 안 돼서 물「탱크」를 800만원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기본시설은 최소한으로 4년 후나 1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지, 벌써 4년만 지나면 분당 같은 경우는 몇 년이나 가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만 그 물「탱크」시설안에 물「탱크」가 수압이 견디게 하기 위해서 물「탱크」안에 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시설을 잘못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양도 많고「페이지」가 많으니까 사업예산 지출하고 자본예산 지출하고 구분해서「페이지」수로 29「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질문을 하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31「페이지」,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 분당동 시의원 오인석입니다.
  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93년도에 30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우리가 편성했다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유야무야 해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또 다시 기본계획을 약식설계비 또는 홍보물 제작 등등의 이유를 대서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장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시장주위나 시민에 대해 인기전술로 우리 시장을 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93년도 개발계획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심의해 달라고 본 위원들에게 배부한 검토보고서라든지 예산편성에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약식설계비는 무엇이고 홍보물제작비는 무엇이고 또 그 간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약식설계라든가 해놨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열심히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 시비가 결코 하늘에서 국가에서 외국에서 원조해서 쓰는 시비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심혈을 기울여서 납부한 시세입니다. 이 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오니 이번 성호시장개발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이렇게 할 것이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거짓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 번 거짓말 하는데 이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여섯 번 내지 여덟 번의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이 성사되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우리 위원님께서 성호시장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해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주로 내놓은 31「페이지」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과 35「페이지」성호시장 개발 사업 타당성 학술연구조사 용역비 5,000만원과 47「페이지」성호시장 개발 기본계획 약식설계비 1,600만원 등에 총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호시장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기본적 사업계획을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게 되면 실질적인 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 방식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성호시장 개발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95년도에는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중점 연구하여 성호시장내 상인과 다각적인 방법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축적된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호시장 개발에 따른 기본적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대비나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인들에게 사업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실시,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시키는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에 따른 건물 배치도, 평면도, 세부기본평면도, 용도별 건물배치도 등이 기본적인 약식설계비 등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원래 기본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0.76%인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나 금년도에는 기본적인 상황만을 판단한 관계를 약식 기본설계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구도를 확정하고자 확정된 구도에 의거, 기본조사를 위한 약식설계완료후에 저물가 소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성호시장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자체가 방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입주여건, 개발형태, 상권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마케팅」전략 등 종합적으로 분석 사업추진을 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호시장 개발 타당성을 학술조사 연구용역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시장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 주력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오인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사항을 지금 한 부씩 해서 열 두 장만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 주시면 우리가 예의 주시하면서 감독을 할테니까요.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 중동출신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본 위원도 성호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 중심부인 성호시장 개발 계획을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9월에 성호시장 상인들과 같이 공청회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간에 한 번이라도 성호시장의 상인이라든지 개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과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지주가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가게를 약 80개를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장을 허물어서 개발계획을 할 때 거기 임대되어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성호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경제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려고 했다가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하는 것이 업무상 연계가 깊겠다 싶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 개최여부와 임대료 수납에 대한 내용하고는 저희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를 못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위원 지역경제국에서 모든 계획이 끝난 다음에 공영개발로 넘기면 검사를 나간다는 말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호시장 개발 건에 대해서 93년도에 30억이라는 예산까지 편성됐다가 유보된 사실 그것이 궁금합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그 예산은 당초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이 중지됐던 것은 당시에 지역경제국에서 그 당시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장은 착수를 못 하고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았습니다.
홍순두 32「페이지」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당 「아파트」형 공장 토지분할측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노희성 상대원 2차「아파트」는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를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로, 남부경찰서와 경계하는 도로, 그 도로가 전에는 상당히 좁았는데 그것을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분할측량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홍순두 위원 아니요, 거기말고. 지금「아파트」형 공장토지분할, 이것이 분당이지요?
○관리과장 노희성 「아파트」형 공장 토지분할은 상가건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토개공에서 올해 토지지분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측량을 할려고 합니다.
홍순두 위원 지난 번에 얘기 듣기로는 토지분할을 할 때 이미 도시계획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도 측량비를 지불해 가지고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 저희 담당계장이,
○시설2계장 김영수 시설계장 김영수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어가 당시에 분할을 예정조건 하에서 일단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이고, 지적고시가 그때 당시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면적이 정확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한 조건하에서만 허가를 받았고요, 이번에 95년도 8월에 토개공으로부터 지적고시가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건축내에 토지분할을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에서 심의가 되는 대로 올해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제가 건축위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선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이야기는 도시계획선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는 수정계획으로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설2계장 김영수 그 절차를 밟아서,
홍순두 위원 지금 절차를 밟으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2계장 김영수 어차피 당초 허가 당시에 분할하기로,
홍순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주면 금년안에 분할측량 완료시킬 수 있는 거지요?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시설2계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석규섭 위원 관리과장님! 공영개발사업소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1년 3개월 됐습니다.
석규섭 위원 지난 8월 23일 업무보고 때 그 자리에 있었지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석규섭 위원 지금 현재「아파트」형 공장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합니다.
석규섭 위원 그 당시 속기록이 있는데, 관리과장이 7월 1일부로 그 입주자를 대표가 부동의해서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을 한 번 살려보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과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의 일반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석규섭 위원 시에서 모든 관리를 하지요?
○관리과장 노희성 아직은 전체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전체 감독을 안 합니다.
석규섭 위원 지금 분양이 몇 %가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94%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가나 창고만 이렇게 덜 됐습니다.
석규섭 위원 공장은 거의 다 됐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한 20개 남았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입주자들 공장이라든가 상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과장이나 소장이나 총무과장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임명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자치관리에 의해서 임명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면 시 공영사업소에서 자치관리계획국하고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7월 1일부로 끝났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 인수인계한 것 있지요? 그것을 12부를 지금 해와요.
○관리과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명했던 관리소장이나 관리과장이나 동 자체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자치단체 회장도 있고 총무 뽑고 해서,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인수해가라 해도 안 받고 있습니다. 100% 인수를 다 안했기 때문에 안 받는 것 아니예요. 다른 이유를 알아요? 그것도 소장님하고 관리과장이 한 번 물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입주자 대표, 왜 시에서 그것은 안 받는가 이유가 있어요. 복사 12부 해와서 위원님들한테 알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같은 「페이지」에서 물어봅시다.
  2차 시영「아파트」건립 무지 감성수수료 금광지구하고 상대원지구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2차「아파트」는 작년도에 건립을 해가지고 원가계산으로 해서 감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정을 한 겁니다.
홍순두 위원 이번 입주하고는 관계없이 부지 자체만,
○관리과장 노희성 당초에는 공사를 할 때는 부지만 감정했고요, 공사가 끝나고 전체를 원가계산해서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홍순두 위원 이것도 금년말까지 끝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김종수 위원 성남동의 김종수입니다.
  과장님! 상대원「아파트」상가사기사건 아시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50명 의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합의점을 찾았는지 그것을 쭉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노희성 ……,
김종수 위원 공영사업소에서 공사한 것 아니는 무질서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개설이라든가 토지보상관계라든가 30억만 책정을 했던 부분인데 일반 사업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세운 예산이 아니었고 저희들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성호시장 개발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연구보고한 적이 없었고 저희가 90년도에 창설이 되어서 시영「아파트」사업을 하고「아파트」형 공장 사업과 이어져서 사업 물건을 연구를 하던 중 성호시장이 구시가지내에서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공영개발사업소라면 이 정도「프로젝트」를 연구를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올해는 나름대로 기초적인 부분도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실력도 모자라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8,2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30억과 연관시키지 말고 저희 부문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조금 전 계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예를 들어서 예산자료를 올릴 때는 우리 위원들이 물을 답변까지 준비하고 나와서 해주시면 더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단대천 복개가 내년 2월로 거의 준공이 되고 또 우리 성남 구시가지에서는 가장 중심도로로 볼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성호시장은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미관상이나 상업지역으로서의 시장 형성으로 봐서나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재래시장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현대식 시장으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참여를 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내놓은 자료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초대에 있어서 내용을 알아요.
  실질적으로 초대에 93년도에 30억을 계상을 할때는 서무계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상정을 한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원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위원은 초선의원이고,
  물론 업무보고 때 이러한 상세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예산 다룰 때 이러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한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 번에는 자료를 소상히 준비해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지금 이 시감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도중에 실무계장께서 답변을 하실려면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은 다음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47「페이지」자본예산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49「페이지」, 예, 장명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차 시영「아파트」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만일에 자체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 청원경찰을 두 명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소년·소녀 가장은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관리비를 받고 있는지, 아니지? 만약에 관리비를 받는다면 어디에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관리비는 시에서 받는지, 자체에서 받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1차 영세「아파트」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보수를 해 줄 것인지? 확실한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단대지구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위탁업체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영「아파트」가 관리인이 없어서 청경 두 명을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관리부분이고, 청원경찰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관리는 위탁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소년·소녀 가장은 27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는 33세대 그래서 60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비는 징수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건비, 별도 적은 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는 글자 그대로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합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생활이 나아진다든지 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이 지나면 임대분양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분양이 안 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여기는 영구임대「아파트」라서 영구한 겁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네.
장명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물이 낡아서 고장이 나면 보수는 항상 시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겠네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질문 있습니다.
  주택관련촉진법에 보면 「아파트」관리계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낡으면 이 돈을 걷어서 수선을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영「아파트」는 왜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을 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특별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영「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는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운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대수선을 할 정도로 많이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 위원 그러면 어려운 세대는 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영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런데 방금 말했지만, 충당금은 어디에서나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선시장이 나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법을 지켜서 법 테두리내에서 움직여야지 법 밖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을 알고 집행해야지.
○서무계장 남강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보수예상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만큼 자꾸만 들여야 하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영「아파트」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간략히 소개 보고올리면 이해가 되실 줄 알고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가 60세대가 있고 나머지는 5,000세대가 다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000세대는 기본적으로 5년만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시장관사 부지에 있던 60세대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 관리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60세대에 대해서 일일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물론 건설교통부의 기준단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속에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여러 가지 목으로 분리가 되어서 단가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속에는 시영「아파트」지을 때 빌려온 이자랄지 특별충당금의「프로테이지」랄지 그런 부분을 다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보수비 예산은 거의가 임대료를 걷어서 그 범위 내에서 수선이 가능해지고요, 그 외에 천재지변이랄지 크게 시설물이 파괴될 경우에는 이 임대료 관리하는 부분속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특별히 일반회계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현재는 임대료를 받는 그 속에서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승인 올린 1차 시영「아파트」보수 4,200만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관리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임대료를 받아서 수입과 지출을 이루어오면서 남겨온 잔액이 현재 58억 9,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억이라는 돈을 갖고 그 안에 이루어진 금액은 특별수선충당금 목으로 11억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임대료속에서 작은 고장같은 것은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영「아파트」4,200만원 계상해 올렸고 영구임대「아파트」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수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시영「아파트」를 시설물 보수할 적에는 일반회계 도움을 안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최오균 위원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관리하는 58억이 있다고 그랬지요?
○서무계장 남강우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최오균 위원 「아파트」관리비를 걷어서 예치를 했어요?
○서무계장 남강우 그렇지 않습니다 시영「아파트」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됩니다. 성남시에 내는 임대료를 내고 일반「아파트」처럼 관리비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랄지 청소비랄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임대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거기에 보면「아파트」계약서가 있지요? 임대료하고 시한 있지요? 분명히 거기 특별충당금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요?
○서무계장 남강우 계약서 자체 조항에,
최오균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모든 것을 문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임대료는 본인들의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를 낸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원칙으로 받아서 고쳐주는 것이지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오균 위원 시에서 4,200만원을 올렸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서무계장 남강우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게 임대료를 저희가 매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반적인 지출사항을 내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58억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박용두 위원님.
박용두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집주인은 성남시 아닙니까, 집주인은 성남시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세를 준거예요. 세를 주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 상당에 대한  이것을 상정 한 것이고, 세를 살더라도 세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고친다든지 자기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 이 말 아니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최오균 위원 아니예요. 전체 구조물이 망가졌으면 몰라도 일개 부분에 대한 하자입니다, 이 보고 전부가, 왜 그것을 성남시에서 물어 줍니까?
장명섭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소는 공영개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서무계장 남강우 예,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승인도 저희가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성남시에서 물을 사항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할 사항인데,
○서무계장 남강우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4,200만원 시설물 보수로 올라 왔는데, 시설물 보수는 어떤 내용이면 왜 이것이 꼭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시설물 보수를 하려고 했으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내년에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으면 구태여 2차에 와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4,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1차 시영「아파트」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영「아파트」는 당초에 5년이 경과한 후에 분양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권오균 위원 잠깐요! 앞으로, 우리도 민선의원입니다.
  민선시장 빼고 시장으로 부르세요. 민선인지 다 알아요. 시장만 왜 민선을 붙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각 지역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1차 시영「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보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들을 여기에서 모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설명 끝났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지난 7월 1일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 전에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민원 대부분이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해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순두 위원 그러면 민선시장 취임하고 나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면 이 추세로 나간다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 자체에서 하나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획성이 없다, 좀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어느 부분을 언제 보수를 하면 된다 하는 쪽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흥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하에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하 전 공영개발소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도 공영사업소에 대한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위원들입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를 대표해서 쉽게 얘기해서 법인체로 말하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최일선에서 일하는 업무「파트」예요,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 그냥 앉아 있어도 성호시장 개발 문제라든가, 시영「아파트」공장형「아파트」라든가, 이 주위 주민들이라든가, 주위 유지 또는 서민들……, 전부 여론을 청취하고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시고 성의있게 앞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일개 민영「아파트」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전「아파트」관리비의 몇 %씩 5%에서 20%이내 이렇게 우리가 충당금을 예치하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기관인 대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이하 공영개발소 직원들이 무절제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줘야지 그때그대 추경 때마다 올리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공인이에요.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최오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오균 위원 본 위원은 시영「아파트」보수 4,2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마지막 정리 때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최오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삭감 문제를 우리 집중토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각자 소신있는 말씀을 해서, 어디가지나 여기는 민주 의회입니다.
오인석 위원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민영「아파트」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시영「아파트」입니다. 시민이 사는데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석규섭 위원 결국 관리자들이 어떠한 치밀한 계획·검토 없이 그냥 주인이 할 것 세입자가 할 것 업무파악도 잘못 하고 그 어려운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금회 1회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아무 검토도 없이 올라왔을 때는 무조건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금회에 한해서는 이해를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태흥 저, 그러면 제가 집약적으로 통틀어서 한 말씀 드리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이하 관리과장님 각 계장님들 명심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성 얘기는 모든 것이 자기 직분을 다하는 차원에서 멀리는 성남시를 더욱 화려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장시간 논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한 마디 더,
○위원장 최태흥 잠깐요! 저희들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은 30여 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사용에서 사용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석연치 못 한 대답이고 지금 알고자 대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뜰하게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이런 취지에서 논란이 된 만큼 오늘 예산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직분에 사명감을 걸고 이 일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다음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잘 했다는 격려의 장이 되도록 다같이 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오균 위원 끝으로요.
최오균 위원 영세민을 봐서는 마땅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계획시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의견이 조정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 사항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2. 수정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 부구청장님께서는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조태준
  ·건축과장  윤석명
    (인사)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단위항목별 세부적인 설명을 출석한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정구 부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4억 1,502만 3,000원으로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억 354만 5,000원(26.6%)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구성내역은 건설과 50억 6,773만 2,000원으로 11억 214만 5,000원 중 건축과 3억 4,729만 1,000원으로 140만원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수증액분 139만원 중 재료비 등짐「펌프」30개 150만원 증, 공익근무요원 중식, 교통비, 제복구입비 1,054만 1.000원 증, 단대소공원조성 공사 2,500만원, 산성소공원정비 950만원 증,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증액분 935만원 증, 중앙로 「토큰」판매 가판점 설치 1,200만원 증,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요금 4,285만 8,000원 중, 고등3교 가설공사 용지보상비 감액분 1억 3,006만 5,000원 감, 고등동 130-1∼150-1번지간 도로확장 3억 3,600만원 증, 소규모 주민사업비와 부대비 4억 9,514만 1,000원 증,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구입 1,000만원 증, 금토동 301번지외 2개소 소하천 제방정비공사 8,072만원 증, 염화「칼슘」구입 1,500만원, 설해대책용 적사함 구입 및 보수도색 1,750만원 증, 단대동 4888번지 수해복구공사 3,032만 4,000원 증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중앙로「토큰」판매 가판점을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1,2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바 단대천 복개에 따른 중앙로 도로정비사업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민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건축과 예산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유지 및 수리비로 14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 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소관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종전대로 1「페이지」부터 질문해 나갑시다.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때 좀더 소상히 우리 유인물에 없는 자료까지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질문 있으신 분?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예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 중동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중앙로 「토큰」가판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큰」판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기준이 있는게 수정구에 30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류장이 조정이 되고 우리 구에 필요한 데가 있어서 여섯 군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는 주로 영세성이 있는 분들을 배치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여섯 군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앞으로 잘 선정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가판대 여섯 개 설치,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없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이것은 장소입니다. 정류장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에 중앙로 사업을 하면서 정류장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홍순두 위원 글쎄 그런 계획은 정류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 이 운영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무턱대고“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올라왔다. 1,200만원 세워 주십시오”하면 그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가판점 관계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3개 구청에 조정관계를 전부 해서 예산을 세워놔서 지침을 받아서 일단은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참고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보면 경찰서에서 불우한 사람들, 고아라든지 구두닦이,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선정을 했고, 영세해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을 선정을 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중앙로하고 신설도로, 분당 같은 데는 분당 전체적으로 도로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은 확정을 하고 지침이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가판대 설치는 영세한 분들이 물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판대 설치하는데 시 예산에서 1,2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 분들이 물론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이권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치비나 이런 것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그 분들이 낼만한 능력이 못 되는 사람들이니까,
김준식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여기서 다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준다는 말이예요.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규섭 위원 석규섭입니다.
  가판점이 처음에는 꼭 필요한 곳, 정류장 사람들이 많이 교통을 이용하는 곳에 「토큰」가판점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보면 바뀌어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3개 구청 또 시에서 여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목적은 어려운 영세민 불우청소년 지체부자유자를 돕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1, 2년 세월이 지나면 집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7「페이지」질문 없습니까? 9「페이지」예,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 분당동 시의원 오인석입니다.
  7「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가로등 전기 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 또는 분당-내곡동 도시 고속화도록 각종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도 켜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분당 주민들의 관문인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보다 지하차도 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밝아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절전하는 차원에서 전기 간격을 하나씩 다떼어서 설치해 주시고, 또 낮에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이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꺼주시고 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현장에 지금 가보셔도 불이 켜있습니다. 다 켜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돈이 소모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 시정 좀 해주시고요, 꼭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역시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어느날은 몇 시간씩 늦게까지 켜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웃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0「페이지」더 질문,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의원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터널을 안 뚫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문중 땅이어서「터널」을 뚫게 되어서 엄청난 사업비를 소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터널」전체를 하루 종일 켜놓는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지당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일용직에 전공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의 가로등 보완등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자는 일용직이에요. 결론은 저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터널」같은 데를 가서 껏다 켯다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어떠한 기술자를 정말 배치를 할 데는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구 관내에 즉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것, 또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다시 얘기해서 공사로 인해서 건드리면 끊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과장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나가라 그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 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해주십사하고 이번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건설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1「페이지」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지금 수정구에 몇 명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31명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31명이 있는 가운데 1「페이지」에 보면 25명정도 해서 6개월로 했는데 이번에는 7개월로 했지요? 뒷장에 보면 거기 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5명 6개월 해서 경정에는 10개월 되어 있지요? 그 뒤쪽에 지금 얘기하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기정에 8명이고 경정에는 16명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서 다시 또 그렇고, 그 밑에 제복구입도 앞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저희 공익요원은 두 「파트」가 있습니다.
  산림의「파트」가 있고 과적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요원이 일정기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옵니다. 요 이틀 전에 두 명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한 것에서 그 인원수를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예가 나옵니다. 또 산림감시원이 며칠 뒷면 또 들어옵니다.
  하기 때문에 수치의 개념이 약간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림감시원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관청에 배치되는 인원이 옛날 방위병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인원이 변동이 되는데, 산불감시원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공익근무요원의「아이템」자체가 산지정화요원이 있고 과적단속요원이 또 있습니다. 「파트」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12「페이지」없습니까? 13「페이지」,14「페이지」, 15「페이지」. 예, 최오균 위원.
최오균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장비구입, 지금 과적차들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과적차량 운영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지금 과적 단속요원이 하는 것은, 저희 수정구에서는 2개소가 있습니다. 위치가 복정동에 하나 있고 고등동에 육교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2개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덤프트럭」에 토사나 이런 것을 적재한 중장비에 대한 것을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대한 측정기를 설치해서 중량이「오버」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매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달반 전에 그 사람들을 받았어요. 교육은 지금 착실히 받고 있고 저희가 29일까지 기간입니다. 원래, 그래서 경찰과 합동해서 그 사람들의 협조체계하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저희 공익요원만 가지고는 차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기기를 구입을 해서 그 경찰과 협조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석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TV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삼풍 또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 과적차량 단속이 상당히 강화됐으나 작금에 와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익요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장비를 사주면 1년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지 형식적으로 서 있기만 하면 시비 낭비만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수정구 과장님이 모범이 되어서 중원구 분당구 전파를 시켜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조태준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6「페이지」질문해 주세요. 17「페이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구 건설과소관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 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윤석명 수정구청 건축과장 윤석명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건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소관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8분 속개)


3. 중원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부구청장님께서는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먼저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최운학
    (인사)
  수도과하고 건축과는 이번에 예산 요구가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원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금년도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의 경비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번 추경에 요구한 주요사업계획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5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 자료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 건설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중원구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례대로 2「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페이지」, 6「페이지」,
장명섭 위원 위원장님! 6「페이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6「페이지」장명섭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장명섭 위원 중동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좀 전에는 「토큰」가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구두닦이 가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닦이 가판대에는 구두닦이만 하고 다른 판매시설을 할 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경제성장으로 인한 근로자가 부족한 이때에 과연 구두닦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 7월달에 제가 수정구 건설과에서 왔습니다. 수정하고 중원에는 BBS라든가 불우 영세성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8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정에 31개소, 중원에 16개소, 그때 당시에는 분당 개발이 안 되어서 하나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대천 중앙로 복개가 완료되면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이 지금 17개소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17개소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16개소가 동별로 설명을 드리면 성남동에 7개소, 금광1동에 2개소, 금광2동에 1개소, 은행2동에 1개소, 상대원1동에 2개소, 상대원2동에 2개소, 상대원3동에 1개소 해서 이것이 「토탈」1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다시 신설되기 때문에 버스「토큰」대 옆에 구두닦이 가판대 16개소를 이번에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장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관계는 저희 중원구가 현재 구두라든가 영세성, BBS차원에서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관계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이번에 16개소를 중원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구두닦이 가판대 구두만 닦되 다른 영업은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래서 저희가「토큰」하고 가판대하고 해서 한쪽에는「토큰박스」를 하고 구두닦이는 구두닦이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두닦이 가판대하고 「토큰」판매대하고요, 그런데 구두닦이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구두만 닦지 다른 판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장영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두닦이 가판대 설치비용이 2,400만원이지요? 그런데 구두닦이를 하면 수익이 상당히 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가판대를 우리가 설치를 해주면 그 설치비용 같은 것은 다시 회수하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회수합니다.
장영춘 위원 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회수관계는 저희가 89년도에 제가 구청에서 업무를 했는데요. 그때는 105만원에서 110만원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연 2.5%인가 3%로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상환을 하고 점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점용료 하고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정구하고 똑 같은 질의를 하였는데 수정구에서는 영세민들 예를 들어서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시 자체에서 보조를 해주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 일체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중원구하고 수정구하고 차이가 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 관계는 이 사람들이 그것도 필요한 돈이 없는데요, 그 전에 구두닦이 BBS에서 상자통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도 지저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비를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 만약에 개당 150만원 들이면 저희가 2년 거치 10년이면 10년 연한으로 2.5%에서 3%로 전부 회수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무리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김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 똑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수정구에 똑같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영세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냥 제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해준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지침을 받지 못 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제가 89년도에 수정 건설과장일 때 그 때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했을 때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아직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그 말씀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아직 지침이 안 되었는데요.
장영춘 위원 이것은 시의 지침이 필요합니까? 자체내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중앙로가 이번에 완공되면 「버스」정류장이 한 17개소 생깁니다. 그러면「토큰」판매소라든가 이제 저희가 예상되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알지요, 물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회수하는가 회수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방금 대답하시기를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정된 방침이나 지침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다시 별도의 지침을 시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별도 지침이 내려와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준식 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물쭈물한 대답은 좀 곤란합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구두닦이 가판대에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구두닦이 하는 사람들이 버는 것을 저희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박스다이」를 저희 예산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 후에 그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은 회수한다. 그 얘기입니다.
장영춘 위원 회수한다 그거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회수를 하셨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저희가 89년도에 해가지고 2년 뒤인 91년도부터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그때 당시에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건설 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구두닦이 자체는 BBS라고 거기서 관리하는 청소년들이니까 그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정책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제가 알고 있다니요? 이걸 가판대 설치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무료로.
장영춘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대답하고 담당과장 대답하고 다르잖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우리 건설과장 대답은 89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 도대체 담당과장이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에이 참.
장명섭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거기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시설은「토큰」판매나 구두닦이가 상당히 수입이 좋습니다. 좀 능력이 있으면 이제 지방화시대 우리 시세도 올릴겸 해서 아까 말씀처럼 2년거치 10년 동안이라든지 해서 여기 투자된 금액 만큼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받는 것이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이게 혼선이 온 것이 조금 전에 수정구에서도 이와  똑같은 안이 제시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무료로, 불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특혜 차원을 벗어난 그야말로 불우한 BBS청소년 불우이웃 이런 분들이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수정구 할 때 나온 얘가가 맞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시세를 하나라도 확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 달라는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는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지금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제 새로 설치할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십시다. 두 분이 동시에 발언을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 가판대 문제는 수정, 중원, 분당 공히 다 나와 있습니다. 분당에서 한 40개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수정에 할 때는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원구 과장님께서는 89년도의 예를 들어서 89년도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립을 해주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89년도 하고 지금하고 세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한테는 뭔가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정, 중원, 분당 이 가판대는 공식적인 것은 물론 시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혜택을 입으면 시나 국가에다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종전대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면 하나에 150∼200인데 충분히 청소년들이더라도 갚을 능력이 됩니다.
  그것도 2년 거치 1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지방 재원의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때문에 사실상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일단 종전대로 2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9년도에 2년 거치 10년 상환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수정구에서도 시행하신 것은 아니지요? 어디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수정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돈을 계속 지금도 받고 있어요, 중간에 안 받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돈은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89년도부터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정구에 지금 가판대 있기는 있군요? 돈 받고 있는 것은 기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수정에 제가 있을 때는 31개소가 있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중원에는 없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장영춘 위원 중원에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다른 7「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15「페이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서 분당구 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은 좌석에 계셔 주십시오.

4. 분당구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부구청장님께서는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구 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존경하옵는 권태흥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분당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이종남
  ·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이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시민이 낸 세금임을 명심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분당구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5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의 예산안 자료를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 건설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소관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여기에 방금 설명한 제9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한 건이라도 빠져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김준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준식 위원 1「페이지」에 동절기 제복구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공원녹지 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 동절기 제복구입, 또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제복구입 그래가지고 4「페이지」에도 제복구입이 있고 피복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원래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21명하고 또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16명이 있습니다. 또한 37명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금 동절기 제복구입비 1인당 책정해서 5만 1,62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겨울철「파카」를 얘기합니다. 겨울철에 이 사람들이 밖에 가서 계속 산림감시, 산불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상의「파카」, 「잠바」가 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것은 그렇다손치고 4「페이지」공익근무요원 피목비는 꼭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이게 지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7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발령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한 명도 오고 2명도 오고 또 3명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오는 대로 옷을 맞춰주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제복입니다. 제복에다가「워커」하고 명찰 등등 해서 제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겨울철에 「파카」가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정식 직원이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방위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병무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옛날 방위병이에요.」하는 위원들 있음)
장영춘 위원 그러면 인원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안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이게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을 책정할 때 일선 시·구까지도 의견을 모아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37명이라고 했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지금 현재 37명입니다.
장영춘 위원 37명이 적정선입니까? 아니면……,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저희는 더 와야 됩니다. 저희가 산림감시가 35명 이렇게 예상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장영춘 위원 35명이 필요한데 21명이 와 있다. 그리고 또,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그리고 저희는 그게 다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지금 현재 16명이 와 있고요,
장영춘 위원 16명이 필요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16명이 다 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16명이 필요한데 16명이 다 와있고 지금 공원녹지 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은 그들이 업무집행을 했을 때 어떠한 책임같은 것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공원녹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병무청 사정에 아까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한테 21명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느 시기 일정기간에 세 명도 왔다가,
장영춘 위원 그러면 6명이라는 것이 근거가 뭐예요?
  어디서 근거해서 6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 꼭 써야될 필요도 없는데 병무청에서 이 다음에 혹시 올지 몰라서 옷을 준비해 놓는다 그 얘기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아닙니다. 사람이 오면 저희가 숫자는 맞춰 놔야지요.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안 와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장영춘 위원 안 와 있는데 안 와 있는 사람의 옷을 미리부터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지금 밑에 나와 있는 6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배정이 될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장영춘 위원 금년도에 배정될 인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제가 잠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병무청장한테 매년 6월말까지 그 다음 연도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냐 이 자료를 경기도 지방병무청에 내면 경기도지방병무청에서 중앙병무청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장영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요청한 인원이 6명이다.
  그 말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아닙니다. 전체 우리 분당구에서 요구된 인원이 금년도에 올린 것이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과 것만 이렇고 우리 구청 전체로 보았을 때는 금년 연말까지는 72명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구청 전체 현재 와 있는 인원이 53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명이 연말 안에 와서 근무를 해서 어느「파트」이니 와서 지정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까 37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아닙니다 각 과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지역경제과 주차단속 요원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건설과 소관만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 공익근무요원 또 건설과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과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성의껏 좀 해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37명이라고 해놓고 또 50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원녹지 감시분야 사람이 근무해온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근무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분당에서는 공원녹지 감시는 해본 일이 없단 말이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금 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장영춘 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지금 저희들은 율동, 대장동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2명씩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중앙공원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중앙공원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중앙공원 같은데 불법 건축물이 생긴다 하더라도 분당구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아니, 그것은 아직. 그것을 아는데 중앙공원에 불법건축물이 지금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 분당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다른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 대답좀 해주세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공원관리 전체를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허가가 발생하고 안 하는 것은 거기서 단속을 일차 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아니, 일차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라고요, 중앙공원에 불법건축물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제 표현이 나쁩니까? 내 말이 무슨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가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물론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 시의 소관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대답을 못 해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시 사업소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시의 사업소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근거로 그러지요? 내가 알기로는 제아무리 시 소관 사업일지라도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관내 시에 제아무리 시에서 직접 관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 위법하고 불법적인 그런 건축물이 있다면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래서 단속업무를 분야별로 주었기 때문에,
장영춘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시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다 맡기고 있다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주체나 관리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관내 불법건축물이 있었다 그랬을 때 제재할 의무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을 제재할 의무는 시하고 사업소에 잇고 철거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기동반을 보내서 철거를 시킵니다.
장영춘 위원 철거 의뢰가 안 왔으면 그대로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철거 의뢰가 안 왔으면 그대로 묵인한다 그 말인가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이거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제 사항이고요.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오인석 위원 방향이 달라지는데,
장영춘 위원 왜 대답을 못 합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어요.
박용두 위원 예산 관계만 다룹시다.
오인석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산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세요. 요구하시고 예산편성 관계만 합시다. 시간이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갔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예산에 직결된 사항 이외에는 후일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안 본안건에 직결된 사항만 물어보세요.
장영춘 위원 직결된 사항만 물어보겠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몇 시입니까? 1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당구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심도있게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자는 얘기입니다.
장영춘 위원 점심을 먹고 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곰탕이라도 시켜가지고 하든지 이거 1시 20분이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두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3개 구청을 밥 안 먹고 다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랬어요?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 위원 한 분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분당구에서는 과적차량 단속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이번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정구청에서는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다음 2「페이지」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도로변 구두닦이「박스」설치, 이게 40개인데 그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위치는 어디라고 정하지를 않고 한 동에 두 개 정도,
장영춘 위원 여기는 6,000만원을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까, 이 다음에 대금회수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회수하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회수할 거냐, 무상으로 증여할거냐 그 말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영춘 위원 그건 구청의 방침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박스」하나에 수입이 얼마쯤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져보지는 않았구요.
장영춘 위원 대충!
  상당한 수입이라고 생각하지요? 국가재산을 6,000만원을 했으면 일정 단계에서는 우선은 지어 주더라도 장사를 해서 돈이 남으면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이 사람들은 제도권 내로 끌어 들여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공히 똑같이 올라온 사항인데 각 구청별로 답변이 상이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이 사항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이 없다는 이것을 지적하고 최종적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는 구청도 있고 2년 거치 10년 상환 내지 이런 기간을 정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시세를 단 한 푼이라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저희들 느낌이 3개 구청이 똑같은 의안을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3개 구청에서 같은 사안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서로 상이하게 나오면 저희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3개 구청이 상의를 하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만약 내년이라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3개 구청 실무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도록 그리고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반드시 3개 구청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저희 위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의 구두닦이「박스」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두닦이 대성 설정 요건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리고 또 여러 불우한 청소년들이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지금 분당지역에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30여개의 지금 현재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로변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도에서 하다가 단속해서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파악은 해놓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지금 현재 구두닦이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현재 인원이 30명 된다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장영춘 위원 기존 구두닦이 시설물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여개 내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30개 내외에 이번에 40개를 설치하면 70개가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입니다. 정수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가판설치가 되기 전에 현재 기존에 있는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마을에 존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디까지나 불우한 청소년들이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게 해서 시비로 해주는 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에는 40개를 추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40개를 추가하겠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40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영춘 위원 제가 혼동이 가는데요.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명쾌하게 하시면 금방 넘어갑니다. 왜냐면 앞으로 시설할 게 40개다. 기존에 무허가 되어 있는 게 30여 군데다 그걸 40개, 제도권 안으로 집어 넣어서 통일되게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해서 도로점용료도 받고 그런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명쾌하게 대답을 좀 해줘요.
장영춘 위원 그럼 30개는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무허가로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게 30개입니다.
○김동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의 구두닦이「박스」설치 40개 이 부분 대상이 어디인가 이걸 정확하게 분당의 도면에 위치를「체크」를 하고 도서미관에 저해, 신도시가 구두「박스」설치를 해서 적절한가, 우리 소관 위원들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일을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분당구에서 6,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우한 이웃을,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다소 좀 부담을 주는 게, 원리라도 부담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위원님들 이야기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작을 하셔서 어느 정도 원가만이라도 부담을 주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그럼 3「페이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페이지」!
장영춘 위원 4「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근무요원, 이 사람들에대한 피복비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있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실적을 좀 보내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럼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지하보도, 그런데 기 예산이 잡힌 것을 차도와 보도에 대한 비용, 개정 과목은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예산 삭감을 시켰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예산을 삭감을 했는가 분당에 지하차도 같은데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저희가 95년도 예산 책정을 할 때 95년도에 6단계, 토개공에서 사업하는 게 7단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95%이상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도 수전설계가 안 도서 6단계하고 7단계하고는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에서 용인으로 가는 고속화도로는 지금 공사가6㎞가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기요금까지 다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4억이라는 돈이 전기요금이 한 달에 6,000에서 6,800만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여유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전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동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홍순두 위원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전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여기서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해복구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마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응급조치로 수해복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하는 건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응급복구는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마대를 사서 했거나 임시적으로 다 했고 이건 항구복구입니다.
홍순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13「페이지」질문 있습니까?
○김동환 위원 이 부분 중에서 아까 부구청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6,218만 1,000원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수해복구비에 보니까 부대비로 해서 5억 218만 1,000원 맞죠?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분당구 건설과 소관사항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4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자료를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장주성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소관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권태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장영춘 위원 청경이 하는 일이 뭐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청경이 철거업무하고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순찰업무는 어느 지역을?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 전체지역의 무허가 건물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영춘 위원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은 관리를 관리공단이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철거요청이 올 때가지 용인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대답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공원은 특별한 사항인데 관리사무소 설치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장영춘 위원 건축과장, 시간도 바쁘고 다른 위원들도 지루합니다. 요지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괜찮은 것인지 철거요청이 오기 전에는 철거를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관리사무소에서 철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구청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런 일차 관리사무소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조치를 안 한다면 한없이 놔둬도 괜찮으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글쎄 그 사항을 관리사무소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내가 발음이 나빠서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건 관리사무소에서 철거요청이 안 올 때입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철거 요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철거 요청이 안 들어올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청에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럴 때는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적절한 대책이라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건 허가를 해주든지 철거를 하든지 사안에 따라서,
○정영춘 위원 그럼 협의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놔두라고 그러면 그냥 놔둔다는 겁니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법규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를 하든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서,
장영춘 위원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법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그 사항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취하겠다가 아니라 그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김동환 위원 일단 구청이 자발적으로 철거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자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철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장영춘 위원 담당과장님이 그걸 몰라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법상의 의법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나는 원칙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건데 어떤 걸 서면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상황설명을 저희가 한번 드리구요. 법상에는 조치하는게 맞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서로 답이 안 나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항을 가지고 시간을 지연할 것이 아니고 추후 지금 과장님이 밝히신 복안대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하는 수순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문서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당구 건축과 소관 사항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2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수정구부구청장  서원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노희성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손순구
  수정구건설과장  조태준
  수정구건축과장  윤석명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건축과장  이상훈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