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3개보건소

일시  1996년 12월 4일(수)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환경사업소 및 3개 보건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환경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안녕하십니까?
  96년도 지방의회 정기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의 기구와 인원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개 과에 5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과에는 관리계 시설계가 있고 처리과에는 처리1계 처리2계 수질계가 있으며 전체 직원은 9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총 시설부지는 9만여평으로 32개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하수처리용량은 하루 34만톤으로서 96년도 10월까지 약 1억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하루 평균 33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방식은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로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도록 하는 활성오니법이며 96년도부터 방류 수질규정이 강화되어서 공정별 물질 수집·분석을 통한 종합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95년도에 연평균 BOD가 15.5㎎/ℓ였으나 96년도에는 9.75㎎/ℓ로서 수질의 향상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시에 발생되는 「슬러지」를 폐기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과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PILOT PLANT를 G7의 융자를 받아서 PLANT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하기 위해서 55만 5,000톤의 증설공사가 97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우리 사업소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서 97년도에는 보다 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수임
  ·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수감자료는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2「페이지」에 「팜플렛」 1만부가 나와 있지요? 방문객이 연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1만 600명입니다. 작년도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임봉규 위원 한 번에 몇 명이나 오고 학생은 몇 명이고 분리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방문객 홍보가 많이 되지요? 방문객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올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금년에 지금까지 174회에 걸쳐서 1만 600명에 대한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이 4,800명, 학생이 5,200명. 일반사회단체 180명, 기타 개별적으로 오는 것 370명해서 1만 600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봄부터 늦가을까지 추위에 지장이 없는 또는 혹서기를 피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시에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시 환경보호과에서 조절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3개 구청에서 버스라든지, 아니면 시설견학 대상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각종 회의나 교육시 이럴 때 저희 사업소를 다녀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
강주동 위원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관계로 해서 자꾸 이동이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기능직은 될 수 있으면 오래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면직된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인적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의원면직이된 분은 정말 의원면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에서 해고성의 면직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평균 연수가 몇 년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이동이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일용직이 할 수 있는 근무범위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우선 의원면직 세 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전업, 다른 직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만 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고시준비를 한다고 한 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정년퇴직 한 사람 해서 네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직원에 대한 인사는 보통 수평적인 전거는 아주 극소수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일용직이 12명이 있습니다만, 청사관리하는 일용인부, 하수관거를 준설하는 일용인부, 현장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용인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6「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운송이나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차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대신 그 업체를 1년마다 교체하기 보다는 3년 정도 계약을 해서 한다면 업체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할 겁니다. 지금 좋은 방법은 수송단가를 입찰을 받기 때문에 김포까지 7,300원 정도로 운송을 하고 있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7,900원입니다.
강주동 위원 작년보다 약 2,000원 정도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백이삼십톤 정도 운송한다고 봤을 때 참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데 9,900원에서 1만 1,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설계단가에 준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고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3년 정도는 줘야 업체에서 차를 사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차를 우리가 사주지만 그 사람들이 1년 동안만 하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고장난 부분을 안 고치고 반납해 버릴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다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7만Km 뛰었다면 굉장히 많이 뛴 것입니다. 3년 정도 한다면 그 사람들 차를 사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1년 단위라면 3년으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3년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차를 사가지고 와서 운송을 한다면 10%이상 절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검토가 아니고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년 정도라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다섯 대 정도 사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1톤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3년 해주면 업체에서 그 사람이 떨어질 경우에 처분도 곤란하고 다음 업체에 넘겨줄 때 문제도 있고 해서 5년 정도는 해줘야만 업체에서 차를 사서 들어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차들은 내구연한은 관공서의 내구연한이 6년이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3년하고 폐차를 해 버립니다. 운행 Km수를 봤을 때 3년만 뛰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년해도 차를 사 가지고 얼마든지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부터 산 다음에 입찰 들어오라 그러지 말고 입찰을 한 달 전쯤 해서 다음에 들어올 때 차를 구입한다는 조건을 단다면 충분히, 그 사람들도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1년마다 자꾸 바꾸다보면 노하우도 안 생기고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단가를 계약을 체결하는데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몇 년씩 이어져서 예산집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간 단가계약 체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우리가 입찰을 처음에 3년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3%, 5%, 10% 규정에 의해서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물가상승률로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워줬지, 안 해준 적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3년으로 정하면 3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을 12월에 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금년도 2월에 했습니다.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가 다시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2월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도 2월에 공고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강주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가 다섯 대입니다. 위의 세 대는 지금 실제 운행거리를 전부 초과했습니다.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못 하는데, 운행거리 초과는 현재 차량을 구매한 수송비가 50%를 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안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대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 두 대하고 감안해서 금년도에 할 때는 연차적으로 차를 구입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입찰을 보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차량 수리는 업자가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업자들이 합니다. 수송비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잡음이 많지요, 서로. 트러블이 생깁니다.
강주동 위원 당연하지요. 큰 고장은 안 고치고 성능이 좋은 차만 굴리고 성능이 나쁜 차는 세워놨다가 그냥 넘겨주는 것이 심리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강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현재 쓰고 있는 차는 그대로 쓰면서 「믹서」해서 2, 3년 쓰면서 그 쪽에서 두 대를 보충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회계법 절차를 자시 따져서 사전에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기간은 3년 정도 해주면 충분히 차를 새 차를 사 가지고 들어와도 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기업체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은 지난 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많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토지 공사에서 시범가동을 잘못 해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고 그 위에 관공서가 들어가고 운동시설이 들어가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게 100%가 가동되기 전에 시험가동하면서 냄새를 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을 야기 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에 155평 정도 시설을 거의 다 해놓은 상태에서 쓰지 말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2차로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영구적으로 분당상류에서 내려오는 폐수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가 Y자로 이렇게 되어서 풍덕천에서 내려오는 폐수와 용인에서 내려오는 폐수 두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일반 택지개발하는데는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처음에 만든 것은 양쪽 것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신도시에서 물을 깨끗이 쓴다 해도 상류에서 오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내려오는 폐수 두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일반 택지개발하는 데는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처음에 만든 것은 양쪽 것을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강주동 위원 1차, 2차가 완공되면 양쪽 것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신도시에서 물을 깨끗이 쓴다 해도 상류에서 오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은 찻집관거 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수지지구에서 내려오는 물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은 못 하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 자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복합적인 것인데, 분당이 개발되면서 분당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아파트」 그냥 탄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뺐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우리가 밑에 있다가 보니까 용인 쪽에 무슨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국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상황 때문에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용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처리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처리비에 대한 것은 실제로 저희가 순수한 처리비는 감가상각비를 빼면 42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의 물 처리 하면서 감가상각비까지 넣으니까 꽤 높았습니다. 저쪽에서는 너무 높다고 금액 자체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용인시와 토지공사와 우리시가 협의할 때 결정하도록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 3자 협의라는 것이 하수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인시 구성면쪽 옛날 무허가 공장들이 많은 쪽은 하수관거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 물은 그냥 하천으로 내려 갈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 쪽은 하수관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3개 「파트」가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풍덕천은 용인이지요? 용인시에서 성남시에 요구한다든지 협조한다든지 윤곽 드러난 것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용인시장님께서 몇 번 오셔서 협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에 「아파트」를 짓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가 안 돼서 그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어서 입주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입주하면 난리입니다.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하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임봉규 위원 우리 분당 신시가지도 그렇지만 용인 수지면 쪽에서 「아파트」 대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하수관 처리를 성남에 관련된 부서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것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용인 쪽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고 우리 관내로 흘러들어 올텐데,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입주를 하려면 그 물 처리가 안 되면 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급한 쪽은 용인시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것은 사전에 환경사업소와 관련이 된다면 하수과와 협조해서 미리 「체크」를 하셔야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수질에 대한 「체크」는 하수과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풍덕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구성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이 사항하고는 다르지만 하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적동에서 내려오는 하수차집관거 묻은 것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상적천에 찻집관로는 상적동 옛골부터 탄천에 단대천 찻집관거까지 총 연장 5,800m, 이것은 관경이 300∼700mm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적동에서 대왕저수지까지 1차분 공사로 2,800mm는 300∼500mm 관경으로 되어 있고, 대왕저수지에서부터 공군부대가지는 2차분으로 해서 2,500m는 500∼700mm 관로가 묻혀있고, 그 다음에 공군부대에서 탄천까지는 975m로 700m 관로가 묻혀서 저희 시설로 하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된 해가 91년 11월부터 95년 5월까지 시청 하수과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금년도 7월에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고 준공을 했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흄관의 연결부의가 부분적으로 불량해서 하수유출이 우려되는 현지 주민의 의견도 있고 해서 하수과에 유지관리 부서의 조정이라든가 문제점을 조치한 후에 인계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수과에 요청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누수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윗 부분은 하수 연결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서 하천으로 일부는 유출이 되고 일부는 유입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내가 아는 바로는 하수가 찻집관거로 다 가서 환경사업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양이 누수가 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기에는 빗물이 유입되어서 관로가 「맨홀」 뚜껑이 열릴 정도로 누수가 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명년도 사업에 상적동 도로 확·포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1차 구간이 제일 하자가 심한 구간일 겁니다. 도로와 접한데다가 공사업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깨진 흄관내지는 연결 부분을 완전히 「콘크리트」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도로 확·포장이 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빨리 점검해서 교체를 해야 될지,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점검해서, 모든 공사는 같이 병행해야 예산도 줄이고 완벽한 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빨리 타진해서 내년도 도로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구간은 우선 도로부분입니다. 그다음 구간은 상적천으로 찻집관거가 묻혀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다시 점검해서 공사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지금 도로 구간에 있는 것이 구배가 안 잡힌 부분이 많고 또한 이번 도로공사가 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거든요. 그럴 때 찻집관거를 바로 잡고 막히는 부분이 안 생기고 누수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왕 기 구간은 하자투성이인 공사가 됐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한 후에 나중에 파헤치면 문제가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도로공사 들어가기 전에 같이 부서간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는 것으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환경사업소하고 건설국하고 이왕 그렇게 된 공사는 공사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야 될 시점이니까 도로 확·포장할 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확·포장이 되기 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사할 때 안 하면 나중에 환경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하십시오. 역할이 곤란하시면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 위원 집행내역 중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시설장비유지라는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견적서나 계약사항을 보면 어느 부속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부속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계약할 때 이 기계라든지 기구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지는 보증을 하면서 그 안에 파손되었을 때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는 것이 하자보수 아닙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것은 처리과장으로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저희 1, 2처리장에 기계 장비가 약 600억 정도의 기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처리장은 설치해서 가동한 것이 90년 5월, 그러니까 6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2처리장은,
신현갑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려면 구입년월일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계는 언제 구입을 해서 언제까지 썼는데 어떻게 마모가 되어서 새 것으로 교체를 했다는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입을 할 때 구입처하고 계약상에 하자보수 기간이 들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전체 기계에 대해서 처음에 구입할 때 설치 연월일하고 하자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신현갑 위원 그렇게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구입처에서 구입을 해오지요?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견적서를 받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네.
신현갑 위원 견적서 봤을 때 이 기계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그 안에 망가지면 새 것으로 교체해 준다는 것이 하자보수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맞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 계약 내용이 왜 들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런 내용을 질의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기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기계는 몇 년도에 설치를 했고 이 기계의 하자기간은 몇 년이다,
신현갑 위원 그것까지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살 때 견적을 받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네.
신현갑 위원 무슨 공업사, 모터상회,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당초에 구입할 때요?
신현갑 위원 기계구입할 때 견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받습니다.
신현갑 위원 견적서에 하자보수 기간이 왜 명시가 안돼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새 기계를 산 것이 없고 전부 수선입니다, 5, 6년 쓰다가 보니까. 그런데 부품에 대한 하자보수는 별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현갑 위원 「에어링」정도라면 작은 것이니까 그것까지 보증을 서 달라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통체로 교체를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시설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터」를 바꾼다고 봤을 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네.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거기에 대한 하자 기간이 견적서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그것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2면에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을 하자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것이 왜 여기에 없느냐 이겁니다.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2면이 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약서에 기계를 구입할 때는 하자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리할 때는 지출입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면에 보면 언제까지 수리한다는 내역만 되어 있고 하자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계는 1년을 하자기간으로 정하였고 1년 이전에 부서졌을 때 외부적으로 충격을 가했거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 외는 그 회사에 다시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를 어떻게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기름치고 닦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데 직원들이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네.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엔지니어링」은 주로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주로 용역업체입니다. 지금은 시공도하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용역,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것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시공도 하고 그럽니다.
이수영 위원 유지비 내역에 수리하는 내역말고 새로운 것을 구입한 부분은 조달구매를 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거의 조달구매를 합니다.
이수영 위원 9「페이지」에 탈수 소모품 구입하고 여과포 구입하고 4월 13일인데 7월 2일 또 구입이 됐습니다. 이 정도 소모품은 연중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은 연중 소모되는 양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된 양에 대한 것은 조달구매를 하면 수익계약보다는 좋고 단가도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모품성 구입은 조달구매를 할 수 없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여과포인데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조달청하고 기계공협동조합하고 다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조달구매할 때하고 직접 구매할 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단가차이가 없습니다. 그 가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회계법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투명성을 강조하면 1,000만원짜리도 조달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소모품이라는 것이 1,600만원인가 2, 3개 밖에 안됩니다.
이수영 위원 4월에 샀는데 7월 2일 구입을 또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찢어지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미리 사서 저희들이 끼워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와서 끼워야 됩니다.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저희가 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영 위원 아까 신 위원님 질문한 중에 하자관계 얘기를 했지요? 경적서하고 실제금액하고 차이가 있지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견적보다는 구매가격이 싸지요.
이수영 위원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보통 두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형식적인 견적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집행한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야지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수의계약 관계 견적은 저도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과에서 받으라고 그럽니다. 견적을 가져올 때 개인이 직접 와서 제출하는 견적서를 받지 말고 「팩스」로 보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우리 공직시회니까 투명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세요. 조달구매 자체도 부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행하고 환경사업소에서도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지만 조달구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싸게 견적가로 줘야지, 여기 들어오는 견적가나 집행가나 똑같아요. 여러 업체에서 들어온 중에서 값이 싼 견적서를 선택했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의 단가가 똑같아야지, 그 업체것이 몇%씩 싸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계약부서에서 견적이 들어와도, 집행부서에서 견적을 받거든요. 관행적으로 2%를 깎아서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과감하게 탈피해서 공개적으로 받아서 하도록 하세요.
이수영 위원 그렇게 해서 빈말이라도 비싸다 해서 깎을 수 있으면 깎을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리고 하수유입「펌프」수리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1처리장에 하수가 들어오게 되면 유입「펌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입「펌프」같은 경우에 400마력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그렇게 큰 「펌프」는 많지 않습니다. 그 한 대의 가격이 2억 1,600만원인데, 저희가 1처리장을 합류시키려다 보니까 남한산성에 가서 버린 쓰레기가 전부 우리한테 옵니다. 그것이 잘못 하다가 스크린이 있는데도 통나무가 들어가서 임페레에 맞게 되면 전체 기계가 주저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터」만 놔두고 전체 다 갈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드는데, 그래도 이것을 고쳐쓰는 게 낫다 해가지고 1,8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고쳤습니다.
신현갑 위원 11「페이지」에 지금 하수슬러지 운반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톤당 단가를 대림기업에서 7,937원을 써내서 낙찰이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입찰단가 계약 체결할 때 참여업체가 여덟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각각 입찰금액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예정가격을 보통 열 개를 만듭니다. 설계단가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하면 1만원에서 20% 범위내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보러온 사람이 봉투 세 개를 선별을 합니다.
신현갑 위원 차량소유자가 시장이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신현갑 위원 톤당이 뭡니까? 운반용역비 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그것은 운반비지요.
신현갑 위원 차도 주고 「슬러지」는 환경 사업소에서 나오는데, 톤당 이렇게 주는 게 무슨 의미로 주는 겁니까? 운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차량유지비라든가 전체적인 것입니다. 차만 넘겨주면 1년간 그 사람들이 운행하는 것 모든 것을 부담을 하는 거지요.
신현갑 위원 과다한 것 같은데, 1년 총계를 빼본 게 있습니까? 차량 볓 대를 임대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저희가 현재 다섯 대 주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어느정도 사업비 「마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가 작년도에 입찰을 할 때 작년도 가격보다 900원 정도 실제로 원가를 낮췄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금액을 낮췄습니다.
신현갑 위원 이것은 특별한 자격도 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일반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분이면 해당이 되지요.
신현갑 위원 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이 자료좀 뽑아가지고 오세요. '이 사람들이 차량 대여해 주고 인건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마진」이 나올 것이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정재의 위원 끝으로 소장님께 묻겠는데, 「슬러지」가지고 다른 데 용도를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연구한 진척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주도하고 춘천시에 보니까 지금 슬러지 탈수한 것을 그대로 농민들이 갖다가 농사짓는 데 사용을 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가져다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산업대하고 G7에서 10억 정도를 받아서 저희하고 2처리장을 지어서 PIROT PLANT로 내년 2월에 설치할 것을 점차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험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슬러지」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폐기물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연일 계속 되는 저희 행정감사 실시에 따라서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 수감을 하기 전에 우선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김동균
  · 운영과장  이종설
  · 관리계장  오흥석
  · 청소계장  홍성천
  · 운영계장  김동만
  · 사업계장  방효관
    (인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는 직제상 만료기간이 금년 12월말로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 연장을 내무부에 신청 요청중에 있습니다. 사무의 직제상 96년 12월 30일로 임무가 다 되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1차연기를 해서 96년 12월말로 했습니다만 현재 내무부 기간 연장이 승인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의 다른 직제로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중에 가부가 결정되는 줄로 알고 사전에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업들을 연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미비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되면 계속해서 연구·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100% 수렴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우리 강주동 위원님께서 금곡동 매립장을 순환매립장으로 하라는 이러한 사항은 세계적으로도 창안이 어려운 것이고 이번에 공사를 수행하여 하는 중에 내년도부터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관리과장 김동균입니다.
  96년도 성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폐기물사업소 관리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동 「하우스」 화훼단지에 덮는 보온덮게 같은 것은 사오는 것보다 처리비용이 더 비싸다는데 일반쓰레기로 해서 소각로에서 소각을 해줘야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금 상대원에 있는 소각장에서는 그런 것을 태우기가 어렵고 그런 것을 태울 수 있는 사항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보온덮게는 상대원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금은 안 태우고 있지요.
○위원장 남장우 안 받아주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금곡동 매립장의 특수소각로 설치한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용량이 5t짜리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것은 어렵지요.
이수영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양이 많아요. 그분들이 영세하거든요. 만약에 아무 데나 버렸을 때는 오염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 되요.
○위원장 남장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밤에 몰래 태워버리고 해서 오히려 환경오염을 주도하고 있다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많이 집어넣으면 집진시설이 마비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씩 해서 섞어태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특수소각로를 하나 한 것은 지난 가을에 전기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새로 개발된 품종인데 품질보증을 했어요. 분진이 일체 나지 않고 매연이 안 나는 소위 말하는 특수소각로인데, 가격은 일반소각로보다 조금 비싼데 실제 우리가 했을 때 되느냐 시험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더 구입해서 그런 것을 투입을 하겠는데, 거기에는 딴 「플라스틱」하고 고무종류 등을 공해없이 태우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보고 그것이 좋으면 몇 개를 더 사서 더 하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보사국장하고 얘기해서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부피가 많고 해서 매연 때문에 도저히 소형소각로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 대책이 시급해요. 양이 엄청나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사항은 소장님하고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추진을 나가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분리수거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난 여름에 김포매립지에서 정지 먹은 한성기업에서 혼합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대답이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오늘만 그렇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져가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하면 뭘 하겠습니까?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데가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것을 일반시민이나 주부들이 봤을 때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나부터도 분리수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는데 일부 업체에서 혼합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가 나오면 받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11월 1일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연성 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하도록 촉구가 많이 되었고 유선방송이라든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현재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계도도 하고 또 업체에 대한 경고조치로 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아마 그런 사항은 각 구청이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날짜가 그 때 당시가 아니고 11월 25일 발각이 되었습니다. 한성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시의원이 살고 있는 단지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단지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일반 주부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교육시킨 만큼 됐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유선방송으로든지 이미 교육이 되어 있고, 실무자들 교육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소홀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은 계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앞으로 경고를 할 겁니까? 중징계 처벌을 할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모든 청소대행업체가 여유업체가 없고 각 지역별로 대행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1주일, 열흘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너무 큽니다. 일단을 경고를 할 겁니다.
임봉규 위원 경고를 열번 백번 하면 뭐합니까? 이 분들이 이미 경고라든지 그런 전과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를 계속 경고조치를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에 상응되는 벌과금 조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 1천만원이고 한번 조치를 시키면 다른 업체들에게 시범적으로 조치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경고조치만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고 1, 2차 경고 3차 처벌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 양반들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확인이 됐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경고시킨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방금 임봉규 위원께서 문책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계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분리해 놓으면 분리한 종류별로 재활용품은 별도로 실고 또 일반쓰레기도 별도로 실어서 운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 회의 때마다 분리수거에 업체에 애로가 있더라도 꼭 이행을 해 달라고 해도 실제 가서 작업하는 사람은 귀찮으니까 한데 싣고 가면 주민들이 애를 먹는데, 그냥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을 개별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래서 일단은 수집지에서 그렇게 해 오면 김포로 실고 가는 것아호 공병이나 「플라스틱」, 철 같은 것은 별도로 내려서 구청 청소원들한테 주면 1주일에 한 두 번씩 작업을 해서 재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모양새가 안 좋단 말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한성기업에 적환장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것보다 가격을 달리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량이 안 되기 때문에 계량계를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계량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달아서 하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중량을 달아서 우리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대행료를 주는 식으로 잘 이행이 돼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시에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면 모두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적환장이 어디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현재 한성기업은 적환장이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렇게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 처리장에서 합니다.
임봉규 위원 한성기업은 김포로 갑니까? 우리 사업소로 갑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다 사업소로 일단 옵니다. 김포로 가는 업체가 한성도 있고 신원설비도 가고 2개 업체가 가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김포 가는 업체가 틀립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틀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문제는 행정에서 최하가 한달 동안 영업정지입니다.
임봉규 위원 우리 사업소에 들어올 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을 모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에부터 소각처리하니까 받아주고, 다 처리는 못하니까 나머지는 김포로 싣고 가는 실정입니다.
임봉규 위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사업소에서 받아주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받아 주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역단체에서 계몽이나 홍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가 받아주는 것은 재활용품이 아닌 소각용만 받아 줍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분리하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김숙배 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년 11월 1일 이전에는 저희 서현동쪽에 분성기업이나 한성기업이나 다 혼합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 이후에 전국적으로 음식물 찌꺼기 침출수가 흐르면 안된다고 해서 홍볼르 하고 실제 실시를 하면서 잘못 버리는 주민들한테는 1백만원씩 물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단지에서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성산업 같은데서 11월 1일 이후에 11월 25일에 혼합해서 가지고 가는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분성도 그렇게 가지고 갔었어요. 가지고 가다가 11월 1일 이후부터, 제가 아주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잘 분리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는 분리해서 가지고 가고 한성 같은 데는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주부들한테도 과태료 물리지 말아야 되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폐기물사업소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을 권장을 해서 지금 주부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짜고 물기를 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노력을 해서 분리해서 버리는 이 마당에 어느 대행업체 하나가 이렇게 가져간데 받아줘서 거기에 와서 청소과 직원의 손을 빌려서 분리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라도 한성기업을 한달간 정지처분을 하세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됩니다.
  벌금을 불리든지 정지를 시키든지 처벌을 해서 본보기로 삼아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왜 버리는 주민들한테는 벌금을 물리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할 때는 경고만으로 그치는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꼭 처벌을 해 주실 것을 요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임봉규 위원님하고 김숙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재활용품하고 한꺼번에 실어 가도 되느냐 이 말씀이고, 우리 김숙배 위원님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왜 혼합을 하느냐 그것이지요? 음식물쓰레기는 11월 1일부터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이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가져올 때 음식물 쓰레기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 저것 두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니까 한꺼번에 실어 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됐기 때문에 적발되면 즉시 하는데, 문제는 처벌 규정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한성이 차가 열대 있는데, 영업정지를 내리면 시민들한테 금방 고통이 옵니다. 예비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벌과금 규정이 없습니다.
김숙배 위원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공평하게 해야지요. 잘못 버리는 시민들한테는 100만원씩 벌과금을 내게 하고 불법으로 가지고 가는 수거업체는 그냥 내버려 두고,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요는 사업소에서 안 받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아주면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철두철미하게 할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사업소에서 분당지구에 한해서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20%만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당장 처리가 안되잖아요?
임봉규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게 하지 말아야지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소에서 행위 자체를 왜 받아줍니까? 그것을 받아준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김포로 가면 그 중량이면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해야 예산이 절약됩니다.
임봉규 위원 예를 들어서 홀짝으로 해서 홀수인 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받고 짝수인 날은 일반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편리주의로 하다가 보니까 피해자들은 주민이란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말리기 위해서 24시간, 48시간 말리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안 받아 주면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안 받아주면 어디로 갑니까?
임봉규 위원 예를 들어서 하루는 음식물 쓰레기, 하루는 일반쓰레기 이렇게 받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 소각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아 준다고 하면,
임봉규 위원 받아주는데,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한 데 합친 것을 받아 주면 안된다 이겁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사업소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옵니다. 혼합해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김숙배 위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혼합해서 가지고 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하루쯤 받아주지 말고 분리해서 가져와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혼합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처벌규정은 우리가 만들지요. 주민들한테 100만원씩 벌금을 물리면서 업체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영업정지를 시키려면 그만한 장비를 가져야 됩니다.
김숙배 위원 소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지금 업체를 두둔하시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시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행정처분이 되었든 경고를 하든 벌금 처분을 하던 행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에서 안 받아주면 됩니다. 혼합 쓰레기는 안 받아주면 수거하는 사람이 애당초 이렇게 안합니다.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요.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을 하더라도 위에서 해야지, 밑에서 따로 놀고 위에서 따로 놀고 가지고 가는 것 받아주고, 혼합 쓰레기는 애당초 받아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되는 것은 받지 말라 이거지요? 이 사람들이 싣고 김포로 가는 모양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게 한성기업이 적환장이 있나, 없나를 물어본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적환장은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하는데로 가지고 옵니다.
임봉규 위원 적환장이 없으니까 자꾸 위법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소로 가니까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업소에서 안 받는다는데 왜 자꾸 받는다고 그래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그것은 김포가는 데 혼합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단단히 해야지요. 시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 벌과금 제도로 하면 제일 좋은데 벌과금 제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1개월입니다, 걸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도 법이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업체를 투입시켜야 됩니다.
신현갑 위원 영업정지 1개월이라면 이웃대행업체에 하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1개동은 다 치우라고 하면 그만한 차하고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눈만 돌리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대부분 밤에 치워가는 것 같은데 낮에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행정처분은 최하가 1개월입니다. 2개월, 3개월, 면허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본보기를 보여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시에서 예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현갑 위원 지금 분당에는 낮에 치워갑니까? 아침에 치워갑니까?
김숙배 위원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세요. 그래야 그 횡포가 고쳐집니다. 확실한 대답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남장우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김숙배 위원 한달간 정지시키라는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한달간 정지를 시키면 시민이 불편합니다.
임봉규 위원 김숙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이 해주세요.
강주동 위원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포에서 섞여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단수입니다. 섞여가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쓰레기만 가지고 가면 물기가 나오는데 종이 같은 것하고 같이 가지고 가면 흡수되어 물기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 한성이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다면 지금 청소구역 선정을 구청장이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어제 구청에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7개 업체에 7등급을 해서 뽑기 해서 매달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달 4,000 정도 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일 조그마한 동을 하나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탈락됩니다. 이번에 제재가 갈 겁니다. 그것으로 끝냅시다. 여기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어제 다 얘기를 했는데, 7등분을 할 때 제일 작은 등분을 해서 제일 작은 동을 주면 자기가 수거해 가지고 타 가는 돈이 없으면 저절로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달 제재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1년간 제재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타격이 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어제 구청 감사에서 많이 한 얘기인데, 청소 대행이 그렇습니다. 미화원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 주부들이 내놓은 것은 전부 가려서 합니다. 분리 안한 것은 안 가지고 갑니다. 찢어놓고 가고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아침에 막걸리 한잔씩 주니까 구멍가게에서는 두말 않고 가지고 갑니다. 이런 점이 잘못된 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아까 말씀하신 혼합 수거는 법규상에는 제재조항이 없고 단지 구청에서 대행구역을 규정해 줄 때 구청에서 경고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규상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좋습니다. 이왕에 여기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사업소 측에서 이에 대한 강구대책을 한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오늘 임봉규 위원님과 김숙배 위원님, 분리수거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직접 목격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정이 갑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말로 해서 안되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벌금제도가 제일 좋습니다. 한건 걸리면 500만원씩 물리도록 하고 이런 법을 자치단체에서 조레로 정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있다면 상정을 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모법에는 영업정지 기간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모법에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장내소란)
임봉규 위원 그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연구·검토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기부체납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았지요? 73억 설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기부채 받은 금액이 73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7,345평에 대한 가격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봉규 위원 시가로 따지면 73억이라는 얘기지요? 거기가 지금 부지가 적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부지가 적습니다.
임봉규 위원 거기서 더 확보할 수 있는 휴유지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현재 계획으로 어렵습니다. 갈현동 부지가 책정이 되면 거기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업체 선정이 신해산업, 성재실업이 있습니다. 이분들 하는 품목이 신해는 PET류, 「캔」, 고철류, 유리병이고 성재는 폐「스티로폼」등으로 나와 있는데 위탁선정할 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러한 품목을 처리할 수 있는지 공고를 했습니다.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를 일단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 사람들 수익성 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캔」, 고철류 「스티로폼」가지고 가는데 작업을 하면 인건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땅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땅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내가 듣기로는 각 구에 미화원들이 1주일에 한 두 번씩 분리작업을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이러한 사항은 업체만 선정이 되어 있지 모든 작업은 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중원구에 미화원 얘기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야탑동 적환장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사항은 현재 중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탑동 재활동 선별장에 가서 일반 미화원들이 와서 선별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봉규 위원 그 사람들은 무료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사람들이 일과 시간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여기에 대한 보수는 업체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중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중원구는 중원구청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 노임에 대해서 구에서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업체에서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업체하고 관계 없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이 사람들이 선별작업을 해줘야 업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금 현재는 업체에서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별도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폐「스티로폼」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폐「스티로폼」은 구청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구에서 필요없다고 할 때는 업체에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수영 위원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일괄 폐기물사업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기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각 구청마다 감용기라고 해서 약 2,000만원짜리 조그마한 것을 설치를 해놨는데, 현재까지 폐「스티로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러한 사항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업체에서 다 소화를 한다면 업체에 판다든지,
이수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 대안이 섰을 때 조건을 걸어서 했어야지요. 이 업체가 우리 선별장에 와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줘서 하지요?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시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인수한다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은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내는 건 없잖아요. 장소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당연히 이 업체에서 인수받는 조건으로 했어야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금 현재 업체에서도 구청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계를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수영 위원 관리면에서도 매각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임봉규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업체가 대안이 있었을텐데 앞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으니까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와서 선별해서 모든 것을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고용했던 인원들이 했던 것을 이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수거하던 모든 재활용품을 각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당 얼마라든지 t당 얼마라든지 계약을 맺어서 업체에 넘겨주면 업체에서 처리해서 다른 데로 처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재활용 판매단가는 구청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매대금을 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이러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을 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신해하고 성재실업이 지금 되어 잇지 않습니까? 이사람들이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미화원들이 교대로 가서 선별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계획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모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수거한 것은 구청에서 선별해서 업체에 넘겨주면 업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환경미화원이 업체에 가서 관리한다든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봉규 위원 구에서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구청 소속 관할 미화원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선별을 했잖아요? 신해같은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성재실업이 하는 폐「스티로폼」음 몰라도 신해 같은 경우 재활용품은 구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구에서 일부 처리가 되고 완전처리는 못했기 때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부는 처리를 했고 일부는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신해 같은 데는 야탑동 적환장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자체에서 재생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기계를 설치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공장에 다 같다는 것입니다. 중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유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유리는 깨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성재 같은데는 필요한데 신해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아직까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원만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고, 과거에 하던 형태는 전부 구청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PET병, 유리, 고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물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모아서 파는 것입니다. 각 구청별로 하는데, 돈 되는 것은 제대로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잇습니다.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나머지는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수영 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입찰을 보든지 선정을 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문제는 우리 청소원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손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으로 해서 재활용품 업체에 넘겨주는데, 그러면 그냥 주느냐? 우리 청소원들이 1단계 선별을 해서 주니까 대가를 줘라, 관리는 부서간에 협상이 되어 있어요.
이수영 위원 선별을 환경미화원들이 계속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앞으로 우리 청소원들이 조금 더 해서 직원들 수입이 된다면 청소원들이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업체하고 구청하고 협의할 문제입니다.
강주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 감사를 했는데 분당 같은 데는 약 1억 정도 8개월 동안에 나오고 수정구는 더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사업장에서 이원화가 일어나는데, 어제 중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수거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 30% 정도를 복지기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고 별도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이나 폐기물사업소나 모든 손발이 안 맞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지금 이렇게 걷어서 우리가 많이 하면 30% 정도는 주겠다고 예산까지 올려놨는데,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선별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20명 되는 청소원들이 가서 거들면 수입이 된다고 하지만 수입이 안되요. 이것은 다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기존의 일을 하면서 잡수입을 이렇게 잡아왔던 것인데, 이 업체가 들어오면 미화원들이나 청소하는 사람들이 손을 안댑니다. 손대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오는데 왜 손을 댑니까? 우리가 각 구청에서 조금 더 많이 걷고 복지차원에서 30% 정도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를 했어요. 구청하고 폐기물사업소하고 정책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영 위원 시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수입이 더 잡히겠네요? 3개 구에서 별도로 하는 수입보다 총괄처리 못한 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면 수입이 더 늘어나겠네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저희 생각으로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많이 늘어나야지요. 기 잘하던 것을 시에서 통·폐합해서 할 때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나아야지, 마찬가지면 번거롭고 쓸데없는 부지만 제공하고 예산은 3억 얼마씩 투자하고 수입이 아니라 손해만 보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상복 제가 볼때는 현재 청소원들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주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선별에 대한 단가는 그대로 수입이 될 것입니다. 단지 이 업체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앞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국내 재활용품 하는 것이 그렇게 수입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수영 위원 구에서 분리한 것을 이 사람들이 재활용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차원에서 해준다면 그리로 다 맡겨서 처리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구에서 미화원들이 한 것을 실어다 골라서 파는 식으로 되면 안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상복 그것은 아니고 기계를 파쇄기하고 선별기를 설치를 합니다. 실용가치가 좋도록 해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했던 것 아닙니까?
강주동 위원 소장님, 이것은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3개 구청에 지난 번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수입이 잡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에 땅제공을 해주고 또 어느 정도 건물 지어주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고물상업입니다. 조금 더 한단계 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설해 주고 우리가 이제까지 미화원들이 잘 걷던 것도 안 걷게 됩니다. 왜 안 걷느냐 하면 미화원들이 걷었다고 해도 개인에게 이익이 오지 않으면 안 걷어 버립니다. 업체들도 들어오면 우리가 걷는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장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우리가 매달 나오는 것은 얼마다 해서 오히려 보증금을 걸고 입찰을 시켜봐서 처리를 해가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 걷어가는데 새 업체들이 들어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장기간을 두고 재활용업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고를 하면 성남의 처리는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입찰을 봐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신해, 성재로 정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시고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임봉규 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활용하는 「센터」가 또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금곡동에 있습니다. 우리 시 청소원들이 20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수작업하고 목재는 파쇄기로 부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플라스틱」같은 것은 용인으로 가서 돈을 주고 처분을 합니다.
임봉규 위원 시에서 직영한다고 봐도 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미화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20여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투자에 효율이 있고 없고 하는 것까지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가 아직 시간이 걸리고 현재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해 보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전자제품은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유해한 것은 빼고 껍질은 특수소각로에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소각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용인에 갖다 주는데 태우고 있습니다. 환경법상 위배되더라도 태우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우리 지역에는 소각장이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경계에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소장님께서는 금곡동에 자주 가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네.
임봉규 위원 언제 시간 있으면 본 위원하고 같이 갑시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예.
임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동 위원 위원장님, 사업소장님께서 오후에 급한 일이 있다면 일 보러 가시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고, 소장이 답변할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지요. 이제 8「페이지」 나갔는데 27「페이지」까지 하려면 오후 4, 5시까지 갈 수도 있는데 중식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자료로 제출요구를 해주시고 점심식사 관계로 두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간사 신현갑 위원장님께서 두세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 위원 13「페이지」에 고철 및 「캔」류 처리장 자력 선별기 설치가 사업취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현재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에 고철 「캔」류 선별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7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연말에 마무리 될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종윤 위원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번 예산 심의할 때는 심도있게 하란 말입니다.
  세워놓고 안쓰면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김삼근 위원 원래 건축폐기물 소각잔재처리시설은 예산이 안 섰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당초 폐기물 소각잔재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장소를 잡아서 장소는 어디냐 하면 상대원 소각장에서 광주쪽으로 가는데 왼편에 소각 잔재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폐기물 잔재 처리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나 도에 건의를 해보니까 장소가 사용할 수가 없는 장소라 합니다.
김종윤 위원 왜 사용을 못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소각잔재물 처리장이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을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종윤 위원 소각잔재물 처리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김종윤 위원 그 장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경기도에 용도변경을 추진해 봤는데 도에서는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김종윤 위원 분당구청에서 얘기한 것과 다릅니다. 어제 얘기는 건축폐기물은 거기서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만들 계획으로 당초에 얘기 됐었는데 도에 승인신청을 했더니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윤 위원 그것을 할 장소는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래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몇평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1만 4천평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14「페이지」침출수 환경조사 지하수 오염 측정 용역내역 및 현황 이것을 제2차 추경예사때 3억 6,000만원 우리가 확보해 줬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김두일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에 의해서 3억 6,000이 이번에 예산에 책정이 된 건데, 제14조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은 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또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명히 본예산에 했으면 어떻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할 때 들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금곡동 하산운동 침출수 오염도 검사는 기준이 넘을 경우에 폐기물처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BOD, COD, SS, PH해서 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것은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하는데 침출수 오염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 결과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출수가 하수관로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변에 과연 BOD, COD, SS 같은 것이 과연 법정 기준치 이상이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분명히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해서 3억6,000이 아니라 하산 운동이나 금곡동에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법정기준치 이상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되었다고 그런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신 운중동, 하산운동, 금곡동 일대에서 우물을 팠는데 냄새가 난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3억 6,000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하수관로가 있는데 하수관로가 노후되어서 옆으로 물이 흘러서 주변에 측정이 기준치를 넘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금곡동 그쪽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민원서류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간담회 때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민원서류가 들어와야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땅이 얼었는데 수질검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추진현황을 보니까 그 당시 어느 업체에 의뢰해서 한 적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도 그 지역의 시의원입니다. 주민들이 물을 도저히 먹을 수 없고 냄새가 난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금곡동 하산운동에 검사를 3회는 금곡동, 5회는 하산운동에 찍어서 법정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김두일 위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간담회에서 어느 동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 번째 침출수에서 하수관로가 지금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옆으로 터져서 누후가 되어서 물이 유출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또 한가지 96년 12월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자료수집이 다 되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자료수집은 다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업지서서 작성이 11월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요청합니다.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돼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김두일 위원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평가든지 용역평가에 대해서 된 서류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환경문제나 오염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룬 타 업체나 아니면 타 단체하고 협의해서 공청회 한 사실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간담회때 어느 한 사람이 건의해서 3억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3억 6,000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완벽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해달라고요.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지난번에 김두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추진한 것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두일 위원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정재의 위원님께서 그 쪽 지역이다 보니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됐고, 또 한가지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산 운동은 매립장이 완료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는 약품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준치 이하의 침출수가 나오고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예.
강주동 위원 금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10월부터 11월에 자료수집을 하고 12월에 입찰공고해서 내년 1월에 용역착수한다는데 1월에 용역 착수가 안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졸속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3억 6,000 들여서 시행해서 우리 폐기물사업소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오염을 방지한다든지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어야지, 간담회때 주민 한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3억 6,000을 투자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시에 폐기물사업소 예산은 몇천억, 몇조가 되어도 못합니다. 다 지나간 쓰레기 매립한 지가 오래 지났고 3억 6,000 들여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사업을 추진을 하십시오.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임봉규 위원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앞뒤없이 무의미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가 아니고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강주동 위원 12월에 업자선정을 하면 돈이 어차피 나가 버립니다. 그것을 하고 나중에 잘했다, 못했다 해서 내년 감사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왜 하는지? 과장께서 과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을 안 하면 큰일납니다. 피치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정확한 세부 내역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지난 번 예산안 반영할 때 소장님이 충분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은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나는 분명히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예.
김두일 위원 본 예산이 그래봐야 두달 남았는데 부득부득 겨울에 할 것이 뭐냐? 이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맑은 물, 맑은 공기 다 좋단 얘기입니다. 3억 6,000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그 지역에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오염이 된다든지 진짜 문제가 되어서 한다면 문제가 돌출 되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위원이 계시지만 그 지역에 우물을 팠는데 물을 못 먹겠더라…, 이것이 하산운동에서는 어떤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터져서 진짜 문제가 있으니 주변을 제대로 해서 해주십사 하면 얘기를 안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집행시켜 줘서 지금가지 한 것이 무엇이 있냔 말입니다.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강주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소에서 소장이 책임자지만 과장이나 계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면 이것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하고 나서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먼저 언급이 되었지만 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하산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랫동안 매립을 해서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서 농도가 옅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하산운동은 계속해서,
김두일 위원 골짜기에 있어서 밑에 비닐을 깔아서 침출수를 받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금곡동 매립장하고는 틀립니다. 그전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서 사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실제로 외부로 침출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매년 여름이면 문제가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하고 우리 보사위 위원한테 자료를 주었습니까? 예산집행할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침수가 되어서 BOD가 법정기준치 20이 넘어야 되고 COD가 40이 넘어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한테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집행해 달라고 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예산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잡아서 3억 6,000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된다면 얘기를 안합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안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입찰공고하게 되면 계장이 「싸인」하시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예.
강주동 위원 과장님도 「싸인」하시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예.
강주동 위원 책임을 질수 있으면 「싸인」을 하고 집행을 하세요. 그 대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각도로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왜 그러느냐? 방향없이 결과없이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기준치 이하 되는 것을 3억 6,000 들여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복지회관 하나 지어서 3년만에 다시 안전평가 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복지회관 하나 지어서 3년만에 다시 안전평가 한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지요.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켰어요. 또 어린이날 행사? 다 조사해서 감사원 감사실에 갖다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부시장이 인사위원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시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산 통과시켜 주니까, 의회에서 통과해 줬으니 우리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주무과장, 주무계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예산만 있다고 무조건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산성공원 있지요, 금광 1동 있는데, 거기는 왜 안합니까? 거기도 해야지요. 거기는 지금도 수돗물 먹는 사람도 있지만 샘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쪽 주변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영향평가를 결과를 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산성공원쪽도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상대원을 먼저 해야지요. 토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식수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예. 그렇지요.
강주동 위원 일단 싸인을 하고 일을 추진을 할 것인데, 지금도 보면 이제까지 예산 있던 것 안하고 12월, 내년 1월에 용역착수한다고 그랬는데 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과업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빗물 배제 방법 적정여부, 침출수, 발생가스 포집관 설치 적정여부, 구조물 및 지방의 안전도 검사,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하면 다 되겠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김종윤 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타당서 있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해야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하라 이겁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알아보고 하세요. 예산낭비하고 내년에 혼나지 말고요.
김두일 위원 3억 6,000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할테니까. 하산운동이나 금곡동은 찻집관로가 들어가 있어서 직접 환경사업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성공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 것이 더 오염이 됩니까?
○간사 신현갑 잘 들으시고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불용액을 얼마 남았는지 액수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률을 보고자 요구를 한 것인데 액수만 써놨네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김종설 운영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간사 신현갑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20「페이지」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동상식 1일 100톤 소각할 때 소각 잔재물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평균 1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10%라고 볼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 위원 평촌소각장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몇 %로 보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곳은 15% 될 것 같습니다.
강주동 위원 어떻게 같은 방법인데 그렇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방식이 다릅니다.
강주동 위원 일산은 얼마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일산 소각장 잔재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일산도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 위원 상계동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상계 소각장이 15% 정도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22「페이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지난 번에 설명할 때 70m 한계가 군부대 고도제한에 걸려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왜 70m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은 저희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사업계장 방효관 70m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요구는 없었고 당초 100톤 소각장 만들 때 굴뚝 높이가 59m입니다. 그때 소각장 설치를 봤을 때 비행기의 반사각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59m로 군부대에 협조를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톤에서는 없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100톤 할 때 59m면 이번에 11m 어떻게 높였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사업계장 방효관 이것은 용업업체에서 70m이상이 된다고 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군부대에서 59m이상 높이지 말라고 했는데, 2차할 때도 70m 올릴때는 군부대의 협조가 있거나 요구가 있었겠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600톤 자체는 군부대에 협조한 내용이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1차때 59m했는데 11m 더 높일 때는 어떤 이유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용역업체인 대림「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서 70m가 제일 시공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최소의 시공비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지난 번에 소장님께서 59m인데 억지로 해서 70m로 11m 올려서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에 59m밖에 못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70m 할땐 무엇인가 군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각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이상 70m로 못 높입니다. 59m 했을 때 통제를 그때도 받았는데 70m 하는데 어떻게 통제를 안 받았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제가 지금까지 있는 바로는 통제를 받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일산, 평촌, 상계동, 그 다음에 길동에도 소각장이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길동 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일단 가동되는데 세 곳의 굴뚝 높이를 알려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알았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리고 굴뚝 높이 70m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가 설계했지만 낮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필요 이상으로 높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향평가 받은 바는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것이 평지가 아니고 바로 뒤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편서풍이 불더라도 산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굴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이옥신 문제인데 이것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낙진이 도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근무하시면서 검토한 다음에 높일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위에 얘기를 하고, 아직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더 높일 수 있잖아요? 큰 어려운 문제는 없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은 높일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일단은 다른 데 것도 파악한 다음에 참고해 주세요.
김종윤 위원 21「페이지」 100톤 쓰레기장에 하루 소각량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1일 평균 90톤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4월달 같으면 38톤밖에 안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4월하고 10월에 적은 것은 6개월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약 보름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습니다.
김종윤 위원 계산상으로 74.4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90톤이 들어옵니까? 전부 들어온 것이 10월말가지 2만 7,158톤 들어왔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김종윤 위원 365로 나누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365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태우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비기간하고 수리기간, 쉬는날, 정기휴일이 약 27일 정도 되고 6개월 정기점검이 31일 정도 됩니다. 또 쓰레기 태우다가 정지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제외한다면 일수로 62일 정도를,
김종윤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김상복 소장 얘기는 100톤 이상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긍지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신청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적은 때가 8월하고 11월이 적습니다. 그것은 8월에는 각종 과일이나 우기 때문에 적고 11월은 김장철이라 적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알았습니다.
강주동 위원 앞으로 태울때는 가연성만 태우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김포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당에서 음식쓰레기하고 합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다 태웠는데 지금은 분당에서 나오는 가연성만 태우고 수정이나 중원에서도 이제는 음식쓰레기가 없습니다. 억지로 음식쓰레기 기름 부어서 태울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가연성만 태워야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저희도 가능하면 소각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연성만 태워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실제로 태워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가연성만 태울 경우에 중량이 줍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안의 온도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섞지 않을 경우에는 물로 냉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상당량 들어가고 소각량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전체 소각량이 감소합니다. 소각을 많이 하더라도 부피로 나가기 때문에 소각량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현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넣습니다. 일부러,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분당 것만 음식물 쓰레기 10톤에서 20톤 정도를 넣고 있는데 이것은 물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계근해서 나오는 것이 100톤이 안됩니다. 자꾸 떨어지지요.
  평균 90톤을 소각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목재 쓰레기를 섞다 보니까 온도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수작업을 할 수 없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주동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서 효율을 높여 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소각장이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성남에 큰 문제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옥신 설계 기준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설계 기준치는 법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권장치수는 0.5㎎ TE/N㎥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선진국에서는 얼마로 기준치를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일본은 0.5, 독일에서는 0.1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독일, 스웨덴, 미국 전부 0.1입니다. 우리만 0.5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 위원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최신 시설이라고 봐야지요? 모든 환경을 앞을 대비해서 기계를 만들어야지, 현 수준에 맞게 만들면 다음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오면 가슴 뿌듯해 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 COD 기준치가 50, 40, 30 계속 「다운」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중소기업들은 정부에서 하라는 데까지 해 놓으면 또 다시 낮춰라 낮춰라 이래서 거기에 돈 투자하다가 보면 회사 재정이 압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에 기준치를 적용해서 멀찌감치 시설을 해 놨어요. 우리 소각장도 선진국에서는 0.1㎎ TE/㎥인데 우리는 지금 일본이 0.5라고 해서 0.5로 설계해서 짓고 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지었을 때 0.1을 요구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지을 때 0.5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까? 또 한가지 0.5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 위원 그러면 상계동 소각장은 몇으로 정해졌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0.5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0.1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합의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상계동이 0.1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남은 왜 0.5로 합니까? 주민들이 데모하고 떠들면 0.1이 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지을 때 잘 지어야지, 저는 분당에 살지만 성남 사는 시민들 참 착하다고 봅니다. 제가 분당에 들어 왔더라면 아마 공사 중단시켰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각도로든 0.1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쪽에는 주민들이 얼마 없고 공단이 있는 특수한 지역이라서 그리고 제가 제도권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못하지만 제가 제도권 밖에 있었다면 성남에 있더라도 0.1로 저는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김종윤 위원 지금이라도 0.1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앞으로 후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0.5로 기준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0.1로 기준치가 되었다 하면 그때 가서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쓰던 것이니까 이것을 결과 보고 좀 해주세요.
강주동 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전반적으로 소각장 문제는 짚겠지만 소각장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가는 것이 많습니다. 600톤 공정이 몇 %다 하니까 잘 짓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소장님은 정년퇴직을 해서 나갈 것이고 과장님들은 이제까지 소장님이 한마디하면 법으로 통했기 때문에 밑에서 의견 한번 제대로 못 제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짚습니다. 0.1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본래 사업소에 가서 감사를 했더라면 거기에 현대, 동부, 대우「엔지니어링」 세 회사 책임자를 불러놓고 다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실무과자님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부서를 옮길 때 까지,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달 때까지 소각장은 국장이 누가 되더라도 소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내가 책임자다. 우리시에서 간다면 새로 오는 분이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겁니다. 도에서 전문가가 오지 않는 한은 우리시에서 국장급으로 간다면 지금 계신 과장이나 계장보다 전문지식이 떨어지는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양쪽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소각장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공백상태가 너무 길어도 안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늘에서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빛을 봐야 됩니다. 전문가는 한 사람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많이 노력하고 검토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제가 시의원을 하든 시의원을 안 하든간에 우리 성남 소각장만큼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0.1로 설계 기준치를 바꾸는 방향으로 빨리 노력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까지 0.1로 바꿀수 있는가, 없는가 연구·검토해서 자료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2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600톤을 가동해서 3개월 동안 가동해서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인계를 받는 것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3개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지, 기간이 지났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지요? 600톤을 가동해서 3개월 동안 가동해서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인계를 받는 것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테스트」는 3개월인데, 9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을 자기네 시공했으니까 자체 「테스트」를 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들과 합동으로 해서 이상이 없을 시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600톤을 「풀」가동이 잘 안 될 겁니다.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 600톤 태울 쓰레기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라도 600톤을 「풀」가동해 봐야지, 쓰레기가 없다고 해서 매일 한쪽에 300톤 짜리에다 150톤씩 넣어서 돌리지 말고 그때는 600톤을 제대로 가동시킨 다음에 3개월이 지났다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6개월간 같이 하면서 고칩시다. 이러지 말고, 3개월 될 때 받을때는 완벽했을 때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예.
강주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가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염두에 두고 하세요.
김종윤 위원 갈현동 마을 이주청원건 추진이 잘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까지 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모두 아홉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두분, 공무원 두 사람, 주민대표 3인, 전무가 두 사람해서 모두 아홉 사람입니다.
임봉규 위원 시의원이 누가 들어갔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1차로 의회에 두 분 의원님들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갈현동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가 있습니다. 도촌동하고 야탑동입니다. 섬마을 맞은편 주유소 뒤쪽입니다. 그 밑쪽으로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지어야 됩니까? 이주시키는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주할 예정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기간이 딱 언제인지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시행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무한정 끌고갈 수는 없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것이 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 후에 경기도 지사에게 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고시를 받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언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개보건소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계속해서 3개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지난 25일 의회 개원 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신현갑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시민편의 행정차원에서 개선 명령하고 있으며 40명의 직원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하여 가정보건사업, 노인순회무료이동진료, 시민무료건강강좌, 저소득층무료검진, 하절기 방역소독 등 지역보건 향상사업에 충실을 기하여 큰 문제없이 한해를 마무리지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직원이 업무를 충실히 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과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지적을 해 주시면 곧바로 시정하여 시민 모두가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감자료에 의하여 보건행정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로 행정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계장들 인사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이제영
  · 가족보건계장 강정자
  · 예방의약계장 장길웅
  · 검사계장 박건미
    (인사)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신현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 감사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신수철
  · 가족보건계장 안순덕
  · 예방의약계장 정금자
  · 검사계장 나선희
    (인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미흡하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성남 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신현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분당구 보건소는 96년도에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대한 세무적인 사항은 주무계장인 보건행정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박병기
  · 가족보건계장 김인숙
  · 예방의약계장 김화자
  · 검사계장 오정희
    (인사)
  특히 이번에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저희 관내 차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보완시켰습니다.
  참작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먼저 차병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정했던 거나 조사했던 것을 소장님이 쭉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차병원에 첫 번째 입원실 이불관계입니다. 입원실에 이불이며 「시트」, 「가운」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시트」가 5,012매, 담요 2,900개, 「가운」 3,072벌, 베갯잇 2,683개 도합해서 8,000만원어치가 3일 전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희분당 차병원과 경희대학교의 관계는 지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 한방병원에 의료진이 여섯분이 차병원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경희한의대 수련의 10명이 10일씩 한달에 한 10일 단위로 1회에 약 10명 정도가 차병원에 와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경희분당이라는 수식어에는 양·한방 협진체제 그러한 의미일뿐이지 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부속병원도 아닙니다. 주차장 요금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요금이 800원에 초과 30분당 1,000원을 받고 또 1일에 2만원을 상환으로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수일내로 기본요금은 변함이 없고 추가요금을 10분당 쪼개서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입원실 권유문제는 병원측에 간부회의 때마다 과장님들이 병원에서 입원실만 해결을 해 주면 우리가 진료는 책임지겠다 하는 발언이 많은 것으로 봐서 제가 이것은 오해를 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간호사들, 직원들 불친절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병원원장님, 부원장님, 행정처장님, 간호과장 두분씩 저희 보건소에를 방문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친절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치사항은 없네.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조치사항은 세탁물 위반사항 하나밖에는 나가서 절발 못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요새 언론에도 나오지만 종합병원들이 진료과목을 비인기 진료과목은 폐쇄해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진료과목만 하는 것으로 조사가 안 되었죠?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강주동 위원 폐쇄한 사항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안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슨 범위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영안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강주동 위원 지금 보면 차병원에서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이불도 확보한 것까지는 좋은데 보건소에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실 분야가 가격입니다.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아요. 특히 차병원이 산부인과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산부인가가 전문아닙니까? 그래서 주부들이 가면 전혀 관계도 없는데도 초음파검사하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또 아이가 이상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아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검사하고 나오게 만들어요. 조금 불안한 얘기를 해가지고 요새 애기들을 한 둘을 갖는데 어느 여자라도 여기에 계신 어느 분이라도 애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뭐 찍어보자 저거 찍어보자 하는데 싫습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다 하죠.
강주동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차병원에 딱 들어갔다 하면 검진하러 요새는 여자분들이 자주 가죠. 애기 낳을때까지. 과거에는 한번 애기 가졌다하면 낳을 때나 갔지 별로 안 갔잖아요. 지금은 다달이 가죠. 갈때마다 얼마씩 드는지 아십니까? 대다수에게 이러저러한 사진을 찍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몇 사람을 딱 뽑아서 그 사람 진료하는 것을 한 번 봐보세요. 가격이 비싸다는 것. 그 다음에 친절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저기 소장님 분당 차병원이 말썽이 많은데 원장이 간부들 의회에 불러다 놓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뭔가 확 뜯어고쳐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고칠게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지금 많은 것을 자아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좀 당분간 저희가 좀 관찰하고서,
김삼근 위원 경희대학교하고 전혀 무관이라고 했는데 경희대 의대생들이 와서 한방과 학생들이 와서 10일간씩 실습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실습장이네? 간판은 경희차병원이라고 붙여놓고 한 달에 30명씩 연습하고 간다면 실습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야지, 환자들을 자기네 실습용으로 쓰는 거예요? 돈은 다 받아가면서.
김종윤 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경의대학교병원하고 차병원하고 자매병원을 맺으면 거기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실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 되고, 하나는 뭘 얘기하는고 하니 거기서 특진으로 신청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전문의가 거기서 봐야 되는데 전문의가 안 보고 「인턴」들이라든가 누가 보면서 특진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그것은 못합니다.
김종윤 위원 글쎄 못하는데 종합병원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보면 인하병원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인하병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이 없으니까 대신 본단 말이야. 이름만 과장이름으로 붙여놓고 나서 보니까 일반환자야 의사가 앉아있으니까 전문의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것은 직원이 나한테 한 번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러니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단속도 어려운 문제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급습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김삼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병원 한방과에는 중풍환자들이나 혈압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놓고 실습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김숙배 위원 내가 가봤는데 실습은 아니고 의사가 있으면서 옆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간사 신현갑 아까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불친절 문제는 인원수가 많이 확보가 안되면 업무량이 폭주가 되면 사람이 짜증이 나게 되어 있는데 법정 간호원 인수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 서류상 말고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그것은 확인해 봤습니다.
○간사 신현갑 틀림없이 채워져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 며칠전에 집중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위법이 있으면 잡으려고 했는데.
○간사 신현갑 그런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친절하게 그런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아마 환자가 너무 많아 그런가봐요.
김두일 위원 이왕 종합병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분당에 있는 차병원 얘기했으니까 수정구에 있는 종합병원인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세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수정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성남병원에 우리 동료 선배 의원이 다쳐가지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지도라고 했는데 세 번을 지도를 했죠?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저희가 시설물관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지도점검하면서.
김종윤 위원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등이 몇 루트 밝아야 된다 그것은 있을거야. 건축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있을 거야.
김두일 위원 그리고 거기 「페인트」를 성남 병원이 80년 5월 10일날 개원해 가지고 한번도 안 칠한 것 같은데 가보셨어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가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내가 말쓰드리고 싶은 것은 차병원만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성남에 같은 종합병원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근접은 해야지, 이것은 의원급보다 더 못해. 성남시에 있는 의원 가보셨죠? 과연 거기서 입원해서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성남병원에서 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내역에서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허가병상 여러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이거 의심스러워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에 시설물이 청결하지 못해가지고 불이 밝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의료법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기준 규정이 없었는데,
김두일 위원 그런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쾌적해야지, 밝아야 병도 빨리 낫는것입니다.
  시설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차병원과 같은 수준은 못맞춰도 근접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저희가 점검할 때.
김두일 위원 아까 자꾸 차병원만 가지고 본회의나 상임위에서나 얘기하는데 다 똑같애요. 사실 가보면 이것은 사람이 병실에 누워서 병이 낫는게 아니라 병을 더 얻는 것 같애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래서 저희가 성남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입원도 해있고 점검도 나가보고 하는데 자구 얘기하면 병원 운영문제만 얘기하고 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두로만 지도를 했습니다만.
김두일 위원 지도·점검하셨잖아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저분하다 도색을 해라 이런 얘기는,
김숙배 위원 아니, 인하병원도 이불, 가운 모자라서 잘 안 준다던데.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런 것은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데요.
김숙배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을 1년에 세 번 정도 해가지고 과연 종합병원을 우리 시민이 진짜 편하고 믿고 과연 다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이것은 정기 행정지도 횟수를 뽑은 것이고 병원에 있는 의료사고라든지 민원관계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나갑니다. 굳이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김두일 위원 점검했는데, 그러면 인하병원하고 성남병원에 문제점이 뭔지 한 번 얘기해 봐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인하병원, 성남병원은 저희 의료법에서 따지는 허가의료인수 정원이라든지 입원 환자가 몇 명이면 의사가 몇 명 간호사가 몇 명 이런 것 약사법이나 마약법에 따른 약품보관 수불관계,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아까 강주동 위원이 말씀하신 허가 때 개원할 때 진료과목이 하다보면 장사가 안된다 진료의원이 없어진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사실이 없는지 저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처음에 개원할 때 진료과목이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지.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은 과가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과가 있다가 다른 과로 할 때 없앨 수가 없지. 옛날에 있는 과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김종윤 위원 과를 늘리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커졌으니까 과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번 점검해줘요. 처음에 허가날 적에 1인용으로 했다가 환자 2명씩 받고 있어요. 이것은 위반사항이지.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아닙니다. 병상수도 저희가 입원실 면적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종윤 위원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 변동사항들,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지금 성남병원 같은 데도 증축한 부분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옮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놓고,
김종윤 위원 아니, 이런게 있을 거예요. 인하병원을 가보면 1인용으로 병실허가를 받아놓고 평수도 사실은 1인용은 몇평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환자가 있다보니까 1인용에다 2명을 집어넣었더라구요. 지금 인하병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1인용으로 허가 받아놓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은 점검을 해가지고 정식허가를 받아서 침상을 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번이면 조치를 하든지 해보세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뭔가 될 것입니다.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저희들이 얘기하는 병상수가 총 병상 「베드」를 따지거든요.
김종윤 위원 그러니가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든지. 왜냐하면 사무실로 쓰다가 병실로 쓰는데도 있고 또 병실로 쓰다가 사무실로 쓰는데도 있고, 그렇게 용도변경을 안하고 쓰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용도변경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체크」해 보세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수정방역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하면 차량으로 하는 것은 가는데만 가지, 좁은 골목은 안 들어가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마 보건소 방역 차량 기사가 사는가 봐요. 아침에 나가면서 뿌리고, 저녁에 들어오면서 부리고 계속 뿌려요. 내 동네 주민들이 의원님 집 부근이라 계속 아침 저녁 뿌리고 다른데는 안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반상회를 가서 화제거리가 되요.
  그리고 개인이 메고 다니고 뿌리는 것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상가로 다니면서 돈을 받아요. 바퀴벌레 잡는 약 가지고 20평당 2만원∼3만원 받아요. 지난 번 추경때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점검을 해 보았어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3만원 주고 했더라고. 그런데 영수증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지난 번에도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받았다고는 안 하지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삼근 위원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세분 계장님들 나오세요. 물어봅시다.
  첫「페이지」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 있어요. 세군데에서 다 열심히 했고 조치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조그마한 약곡보다 될 수 있으면 의원 이런 데도 지도해 주시고, 이런 데도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요. 또 나가서, 규정에는 단속이 되었다손치더라도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고 악질적이 아니거나 이런 데는 계몽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될수 있으면 계몽하시고 아주 악질적이고 국민 건강에 해가 될 때는 경고 내지는 업무정지, 과태료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필요하면 질문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예방접종이 있지요? 예방접종은 그전에도 했지만 제발 걸어들어오는 사람만 예방접종하지 말고 때에 따라 중도에 그치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를 해서, "언제 예방접종이 있으니 오세요. 언제입니다." 또 갈 때는 일지 같은데 「카드」가 있지요? 어린이 「카드」에다가 날짜를 꼭 기록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예방접종을 학교 다닐 때 까지 다 맞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옹달샘 수질관계 있지요? 지금 각 구청마다 옹달샘에 대해서 주변을 청소를 하겠다 정화를 하겠다 시설을 하겠다 많이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성남지역에는 지하수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옹달샘이라고 써 놓은데는 많은데 못 먹는데가 많아요. 그 못 먹는데를 보건소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거기를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못 먹는다고 부적합하다고 붙여버리면 주민들이 거기에 공사를 해달라고 소리를 안합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또 나타납니다. 수도과에서 거기를 공사를 했을때에 거기에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했느냐가 나오지요. 그러면 여기서 통보를 안 받아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옹달샘에 대해서는 매달 꼭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질검사표를 많이 붙였는데, 이것은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방역소독 이야기를 했는데 방역소독에 잡음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조금전에도 김삼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연료 구입 현황을 뽑으려고 했어요. 소독을 어디서 했다 안 했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연료 소모량을 보면 알마만큼 방역을 했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방역소독은 구시가지에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웬만한 골목으로 가도 소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될 부분도 많을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버리면 소독이 안 됩니다. 그냥 차 타고 도로 가운데로 싹 지나가 버리면 도로 가운데에서 연무가 다 올라가 버려요. 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소독한다고 매일 도로로 차 타고 다니는데 그런 소독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파트」 는 「아파트」별로 용역회사가 계약을 해서 소독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아파트」사이를 지나가거나 「아파트」를 한바퀴 돌아주세요. 어디를 하나 돈 드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대로를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파트」를 한두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고 소독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간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간사 신현갑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자료요구를 했겠습니까?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불용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사 신현갑 그렇지요. 그리고 덜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불용액이 몇 % 남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는 안 쓰고 액수만 써놨어요. 액수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집행대비 불용액이 몇 % 남았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고쳐주십시오.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2회 추경때 남은 예산은 전부 삭감조정해서 전보다는 불용액이 법정기준경비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예, 지난 번 추경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지금 제가 기준하는 것은 수정구 것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병·의원도 특정폐기물, 적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없이 여기서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특정폐기물, 또 폐수도 있습니다. 폐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로 보면 그냥 겉에 가서 맑게 나오니까 괜찮다. 또 한가지는,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계약이 되어서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수질을 「체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언제 불시에 가서 물을 뜨세요. 떠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하고 또 병원성 여기서 「체크」를 못하는 것은 도에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 나타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되지,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적축물은 용역회사에서 계약해 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거기보면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한번 처리 안하고 그냥 배출시켜 버리면 돈을 버는 거예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사가 느슨할수록 계속 밖으로 붓는 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왜 처리합니까? 폐수 한번 처리할 때 돈 많이 들어가지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폐수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폐수는 환경분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적축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적축물이 1㎏에 얼마입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업자들이 협정요금이 없고 개인당 사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보건소에서 월 15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8만원을 지불해 주었잖아요. 반액을 지불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폐기물 업체가 우리 성남시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지고 가다보니까 잘못 되면 막 갖다 버린다고. 또 냉동차도 냉동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점검해 주시고. 성남시 사람에게도 허가를 내주었으면 성남시 사람을 주도록 하고, 그래야 거기서 점검하기도 좋잖아요. 부천이나 파주에서 가지고 가버리니까 거기까지 점검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13「페이지」「에이즈」보균자 발생 현황인데, 여러분 며칠전에 「에이즈」에 대해서 TV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조사된 수치지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에는 이 수치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저는 TV를 대충 보았습니다마는 「에이즈」걸린 사람이 나만 걸릴 수 있느냐 억울해서 나는 못하겠다 해서 보복성으로 여기 저기 옮기고, 심지어는 주부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들면 5명 나와 있어요.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주부들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에이즈」보균자들을 숨기지 말고 나타나면 철저히 해서 그 사람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공고를 해야 되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에이즈」환자들을 어디에 보호를 합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합니까?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에이즈」예방법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둔다든지 이런 시설기관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가둔다기 보다 어떤 시설 규모가 있어서 관리를 합니까?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시설은 없고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임봉규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걸렸다 그러면 내가 저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보건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중원보건소행정계장 이제영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체제는 홍보 내지 교육밖에 없다….
○중원보건소행정계장 박건미 홍보, 교육 그 다음에 발생된 환자를 서울대학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정도가 심한 것하고 처음 발생되었을 때 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것은 1기, 2기, 3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에이즈」 같은 것은 맨 처음에 감염이 되면 「에이즈」보균자라고 해서 보통 5년∼10년을 살아요. 평균적으로는 5년 정도 되면 증세가 나타나서 「에이즈」환자로 판명이 되면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9명이었는데 올해도 9명이네요. 더 이상 확산이나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여자도 있었는데 올해는 여자가 없네요.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전출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에이즈」보균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카드」도 만들어 놓으시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앰뷸런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각 보건소마다 「앰뷸런스」한 대씩밖에 없나보죠? 원래 취지는 긴급 환자 수송을 위해서 「앰뷸런스」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채개에 두 보건소가 똑같이 '응급구조대 119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응 참 보건소에서 이런 대책을 여기다 기록했다는 것이 이상스럽네요. 이해가 안가고. 지난 번 우리 시의원 체육대회때 응급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구급차로 빨리 옮겨가기 위해서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 얼른 도착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앰뷸런스」마다 「카폰」이 있습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없습니다.
김숙배 위원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도 하나는 이렇게 긴급환자를 수송할 수 없는 기능이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한 대를 더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응급환자들을 수송을 빨리 빨리 해 줘야지요. 그 기능을 다 하지도 못하고 119를 이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분당만 해도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100만을 육방하는 대도시에서 보건소에 「앰뷸런스」한 대씩 가지고 119를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김종윤 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기사가 없지요?
김숙배 위원 야간 뿐이 아니라 낮에도 이용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실적을 보세요. 분당의 경우에 교통사고 1명, 어린이날 6명, 목련마을, 체육대회에 1명 이 정도인데…
  시의원 체육대회날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앰뷸런스」가 빨리 도착을 안 하는데 연락할 길이 없다러고. 「카폰」이 있어야 된다고 그날 내가 느꼈고, 또 수정구는 긴급환자 수송 1회 2명 민속예술경연대회 때 이것밖에 없네요.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사실 담당기사한테 항상 삐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데 그날 저희가 거기까지 가는데 약 20분간 걸렸습니다. 기사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연락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먼저 가 있어야 되는데 시 집행부측에,
김숙배 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긴급환자들도 많은데 거기와서 대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긴급을 요할 때 「카폰」이나 삐삐로라도 빨리빨리 연락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꼭 필여하면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하시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에 119응급구조대에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임봉규 위원 각 소장님들 이번에 못했으니까 내년도 1회 추경때 올려요.
김종윤 위원 예산 지침에 안 될 거예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응급차가 주로 진료하러 다니는데 쓰이지요? 그러니까 환자 수송 10회, 또 이쪽에 겨우 환자수송 15회 했는데 물론 한 번이라도 중요하겠지만 1년동안 10명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용도가 낮아요. 지금 쓰는 것은 주로 가정 방문때 쓰는데 그러면 같은 값이면 그것도 쓰고 환자수송도 이중으로 하기 위해서 그 차에다 전화번호를 새겨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세요. 몇 번입니까?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731-0062번입니다. 붙였습니다.
강주동 위원 같은 값이면 0119였으면 더 좋을 뻔 했잖아요. 119라는 것은 이미 소방서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 번호를 못 쓰더라도 소방서는 무조건 국번 없이 119고,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의 국이 있잖아요. 그 국을 써서 0119로 쓰도록 통신공사하고 협조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번호는 일반 주민이 쓰고 있던 거라도 다시 바꿔주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주민들이 731-0062 누가 외웁니까? 차 지나간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703국, 705국 여러국이 있잖아요. 그 국에다가 0119하면 집에서 급하면 119 누르다가 안 되면 703-0119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제가 하나 묻겠씁니다. 내가 너무 실정을 잘알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 「앰뷸런스」를 가지고 환자 수송시키고 그럴 형편이 안된다고.
  왜 안되느냐, 어디 방역하러 간다 뭐하러 간다하면 사람 태워서 다니기 바쁘다고.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맞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다보니까 연락해야 갈 수도 없고,
김숙배 위원 하나씩 더 사준다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된다면 야간에도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인원 동결이 되어서 그것도 어려운 얘기고, 뭐냐하면 시에서 한다면 소방서에다가 차를 증차시켜줘 가지고 만일에 모자란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지금 내무부에서 인원 줄이라는데 인원 주겠어요?
○김주동 위원 지난 번 TV에서 나왔는데 판교쪽에서 가짜로 「앰뷸런스」를 만들어가지고 교통사고 환자를 분당에 있는 병원에서 서울 쪽으로 소송해서 20만원∼30만원 불법으로 가로챘는데 그 문제는 보건소에서 통제가 안됩니까?
○분당보건소장 송수자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옥상에 「안테나」를 세우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김주동 위원 그러면 그런 차가 우리 분당에 계속 어디 있든지 있지 어디서 날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가 있으면 날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가 있으면 적발이 가능했잖아요. 「앰뷸런스」식으로 응급구조대라고 해가지고 그런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 고속도로 주변에 있다가 딱 해가지고, 물론 통신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이용을 했어요. 그러나 그 차는 우리 지역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보았잖아요.
○분당보건소장 송수장 저는 하여튼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동 위원 그게 얼마나 「매스컴」망신입니까? 분당에서 불법으로 그런 차가 교통사고 나는 사람 싣고 환자를 팔아먹었다, 그것도 가까운 병원 놔두고 서울까지 갖다주고 20∼30만원 받고 팔아먹었다.
  지역에서 그런 일이 나올때는 보건소에서도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는 순찰도, 지금 보면 응급구조대 이런 차들이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소방차 하는 것 정식으로 언제고 그런 그것이 써있으면 전화번호도 다 있고 그런데 추적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세요. 다시는 성남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그것도 또 몰랐던 것인데 "아, 저거 돈 벌겠구나."해서 다른 유사한 모방업체가 나올 거예요. TV가 안 나오면 모방범죄가 안 나오는데 TV에 나오면 모방범죄가 다시 생겨요. 왜? 돈벌이가 잘 되거든요. 그거 감독 좀 잘 해주세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리고 「앰뷸런스」긴급환자 수송하는데 있어서 「앰뷸런스」내에 설치나 의약품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들것하고 산소호흡기하고 일반 비상약품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간사 신현갑 제가 보건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보건증이 발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증을 미소지했을 때 위생과에서는 대단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그래서 보건증을 내주는데는 어떠어떠한 검사를 합니까?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혈액검사, 대변검사, X-Ray검사, 선생님의 진료 받고요, 네가지 입니다.
○간사 신현갑 실질적으로 네가지를 다 행하고 있습니까?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예.
○간사 신현갑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분들이 시민들이 먹는 음식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저한 검사를 해서 보건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현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부 포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강주동 위원 수정구 23「페이지」맨 뒷편입니다. '마약류 상습 복용자'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성남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이런게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하에 주부들이 모여서 뭘 했다, 마약 상습 복용자 지난 번에 보면 막가파 이런 것을 보면 꼭 성남에 해당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이미지로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성남에서는 마약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상이 없음 없음 해놨는데 과연 성남에 마약복용자나 관리 대상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병·이원, 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것만 관리하고, 수사관이 있어서 전담 수사반이라든지 범법자라든지 옛날에 한 번 비학력자 이런 사람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희들도 가끔 가서 협의를 하는데요, 마약 담당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1년에 한 두건씩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타 기관과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에 마약 단속할 때 뺏어놨던 마약 가지고 그것을 또 되팔다가 걸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 마약이 헛점 투성이인데, 앞으로 여기는 물론 보건소에 있는 것만 관리하니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에도 보면 마약복용자라든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또 이쪽에서 알고 있는 것은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안마시술소 이것이 어쩌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마시설소에 남자직원들 가서 이용해 본 적 있습니까?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실태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이용해 본적 있습니까?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계장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서 한 번 이용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면…,
  여기 여자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안마시술소는 원래 안마만 해 주게 되어 있지요? 목욕하고. 그런데 그 용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입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거의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정말 이런 것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런데 이게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란 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윤락행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한 번 해도 처분은 시정지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점검은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안마시술소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3개월에 한번 가는 것도 잘못되었고,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법정 횟수가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제는 쌍벌규정을 정할 수가 있지요? 이 사람들은 방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행위를 잡지 못하면 거기 이용하고 나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쌍벌규정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없는데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조사하는 것은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내세요. '안마시술소 이렇게 이렇게 이용한 사람' 해가지고 명단을 내고 공고를 붙여요.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 들어갔다가는 망신당한다, 공고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용 안하게 하지, 이 사람들보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당장 여기 계장님들이 들어가서 한 번 이용해 보면 알잖아요.
김숙배 위원 혼자 다니면 안 되고, 세 계장이 같이 가봐야 알지요.
강주동 위원 들어가봐야 잡아요. 변두리에 있는 이발소는 머리 깎아서 멀고 살지만 빌딩안에 있는 이발소는 머리 깎아서 유지됩니까? 머리 깎아서 얼마 되요? 어떻게 유지해요? 안마시술소 크게, 이것도 주인이 맹인이 아니예요. 돈 많은 사람들 차려놓고 맹인들 모아놓고, 실지 가면 맹인들 있습니까? 20대 초반 여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안마사입니까? 맹인은 형식적으로 두었지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안마사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검찰하고 같이 단속을 했는데도 나오는 남자 손님을 붙들고 물어봐도 전혀,
강주동 위원 그 남자가 나 안마만 하고 왔다고 하지 다른 짓 하고 왔다고 그래요? 하여튼 가셔서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딱 신분증보이고 잡아가지고 중지를 하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안마시술소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임봉규 위원 제가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방역 기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있지요? 동사무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나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인데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기계도 창고 안에 쳐박혀 있어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잘 하는데도 있고 잘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니까 각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방역하고 있는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갑 예, 우리 3개구 보건소는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 등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거나 제기 되었던 제반 문제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처리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일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처리과장  김동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과장  이종설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난홍
  환경사업소청소계장  홍성천
  환경사업소운영계장  김동만
  환경사업소사업계장  방효관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수정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
  중원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분당보건소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분당보건소예방의약계장  김화자
  분당보건소검사계장  오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업국직원
  의사계  한승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민

  중원구보건소수감자료
  수정구보건소수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