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영생관리사업소, 여성복지회관, 가정복지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정기회 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보건사회국, 여성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제2대 시의회 개원이래 정기회를 두 번째 맞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사실상 2대 전반기 시의회를 마감하게 됩니다.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써 다소 힘드시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가급적 건강에 유의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사일정보다 중요하고 관심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오니, 내실있는 감사실시를 위해 중요사안별로 집중적인 감사가 되도록 전력을 모아야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록 속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환경보호과를 하고 다음에 영생관리사업소,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가정복지과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사국 소관 사회과장이 해외에 공무출장중으로 오늘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 소관은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남장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무리없이 추진, 어려운 시민을 위한 생활보호사업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감량, 음식물쓰레기 및 자원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도서관 설치 확대운영, 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추진, 납골당 신축 및 화장로 보수공사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및 재활능력 배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밝은 시민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의 복리증진이 곧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한 각종 사업을 중점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금년 1년 동안 저희 보사국 산하 전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더 업무를 열심히 하고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창구 사회과장이 해외공무 중이므로 문기래 사회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인사)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환경보호과장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봉규 위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아홉 개 단체죠? 아홉 개 단체 중에 여섯 개 단체가 견학을 다녀왔는데 576만원이 쓰여졌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 편성되어서 57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경기도나 성남시에 신고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세 개입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것이 두 개이고 성남시에 신고된 것이 한 개입니다.
○임봉규 위원 나머지 단체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임봉규 위원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환경보호과에서 수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단체에도 지원액이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시킨 것이고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봉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든 아니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무슨 지원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 무슨 협조를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을 한다든지, 환경오염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실제 신고가 안돼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청소할 때 종량제봉투를 준다든지, 차량지원을 해준다든지 소소한 지원을 해주고 현금으로 지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임봉규 위원 70「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시민의 모임이 회원수가 60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네. 60명입니다.
○임봉규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단제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자율적인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회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감사차원에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시민의 모임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자기 집에 전화 한 대 놓고서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60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60명이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시민의 모임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60명이라고 넣었을 때는 확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만 믿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되지 않은 단체는 환경보호과에서 수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해병대를 제대하고 해병전우회 환경보사대에 있지만 가입되지 않았다면 받아주지 마십시오. 등록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할 문제입니다. 환경시민의 모임은 60명이 아니라 혼자 하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시민의 모임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70페이지에 보면 하천기행 및 야생화탐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시회를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나 점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고 그분들한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한다면 청소차량을 지원해 주고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직원이 입회해서 남으면 회수하기 때문에 성남시의 봉사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봉규 위원 이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시나 도에 신고를 하고서 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를 환경보호과에서 영입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봉사는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신고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시민의 모임 같은 단체는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조그마한 복개공사하는데도 반대하고. 요즘 주민들이 화합을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단체별로 전부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어느 단체인지 아십니까? 환경시민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령단체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환경시민의 모임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매연 같은 것이라든지 하천에서,
○임봉규 위원 그런데 야탑동 복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40m를 복개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네 부녀회원들 모아놓고 반대하고. 어떻게 시에서 하는 행정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단체를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는 감싸고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행, 야생화탐사는 무엇입니까? 70「페이지」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최석원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중앙공원에서 사진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야생화탐사 같은 것도 학생들을 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탐사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임봉규 위원 지원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활동사항 및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내역해 놓고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지원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활동사항입니다.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를 영입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석원 저희가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임 위원님 말씀은 이제는 단체를 많이 만들어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남시에 보탬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단체는 받아 주질 마십시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앞으로는 신고 안한 단체에 대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 생기는 것은 인정을 안해 주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신고를 받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주세요. 산만하게 되어 있으면 업무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고 우리는 환경보호과장님만 믿고 있는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주동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단체신고개념을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단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 있고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법인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는 신고로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신고할 때는 정관이라든가, 주요인원, 사업계획 모든 것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단체들이 난립해서 두세 명 모여서 해보자 하다가 안되면 깨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때 받은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에서 신고를 하고 시·도지부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 지회는 중앙에서 신고를 득한 지부지회는 그 정관을 가지고 신고하면 받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 위원께서 신고된 것은 세 개밖에 안되는데 왜 아홉 개 단체를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었느냐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환경운동연합 성남시지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스카웃」도 아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도 해병 환경봉사단이라고 해서 중앙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YMCA는 당연히 사회단체로 되어 있고, 한국자동차 경·정비업체도 중앙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돼 있다면 임봉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한 단체만 중앙에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환경 시민모임이니까 분당에서 만들었지요. 그렇다면 나머지들은 단체 대표를 불러서 다 중앙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라 해서 신고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또 새로 만드는 단체도 앞으로는 뭐든지 규정에 의해서 받아줘야지, 지금 분당에 가면 이름도 듣지도 못한 단체들이 수없이 됩니다.
또 앞으로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수도 없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만큼은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창립총회를 했고 회의를 해서 모든 규정을 가지고 있는 단체여야지, 그냥 혼자 거짓말로 신고하면 단체가 됩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단체를 받아주시고 이미 신고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사항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실적이 없으면 신고자체를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름만 기지고 있다가 지방자치 선거 때면 그것을 갖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잘 관리해 주시고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대폭 지원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신고를 받고 본사나 서울에 신고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 67「페이지」에 T「셔츠」제작 보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T「셔츠」가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깊은 내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구별로 회계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T「셔츠」한 장에 78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제가 확인을 안해 본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질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마크를 달아서 새기고 안 새기고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수정구청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마크를 새기면 그때만 입고 입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기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견적서 받은 것이 있을테니까 나중에 알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삼근 위원 T「셔츠」는 단체회원한테 준 것입니까? 참가한 사람한테 준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날 참가해서 완주한 사람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 남원, 여수, 여천공단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까? 45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저희가 아홉 개 단체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3개 단체는 안 가고 6개 단체만 인원을 43명을 받았습니다. 2명은 저희 안내공무원이고 43명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김삼근 위원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유공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환경관리계장 최석원 저희가 당초에 단체별로 공문을 냈습니다.
○김삼근 위원 유공자라면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최석원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삼근 위원 자료 바로 좀 제출하세요.
○환경관리계장 최석원 네.
○신현갑 위원 유공자라는 단어보다 활동봉사자가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현황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서울에도 올 여름에「오존」경보가 수차례 발동됐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현재는 성남동사무소하고 단대동사무소 옥상에 있는데 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미처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농협에서 환경부담금하고 12월 6일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1억 2,000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 자체로 「오존」도를 표시하게끔 해서, 장소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서울에서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존」경보 장치를 설치할 곳은 성남 좁은 바닥에 두세 개씩 할 필요는 없고 한 개 정도는 분당쪽에 하시고 공단쪽에 하나 하시고 하세요. 그냥 설치하기 좋다고 해서 위치를 정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개만 해놓고 나중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시켜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장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남한산성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금방 압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 75p, 76p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독정천하고 대원천에 BOD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차집관거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직원 백운엽 독정천하고 대원천은 현재 복개된 하천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바로 그 부분에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앞으로 분당에 복개를 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확인할 수 없다 이래서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복개를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덮어 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지금 성남에 남한산성이나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오염된 물이 탄천 합류할 때까지 흐르는데 구시가지에 사는 분들은 계속 오염된 물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양이 많이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차집관거를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공단입구까지 올려야 됩니다. 성남시내가 복개되었다고 해서 냄새가 안 올라옵니까? 계속 올라옵니다.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흔한 말로 복개해서 덮어 버리고 땅속으로는 더러운 물이 지나가는 것은 관계없다, 이겁니다. 탄천에 가서 차집관거로 연결되는 것은 안이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단대천 지하철 내려가는 데 복개한 데 있지요? 이미 복개를 할 때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서 복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복개해서 덮어버리고 땅속으로는 아무리 더러운 물이 흘러도 괜찮고,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념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복개만 하게 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더러운 물이 땅속으로 흘러서 탄천에 가서만 합류시키면 된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건설과나 여러과에 복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차집관거 위치를 상류로 끌어올리세요. 장차는 성남공단까지 차집관거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침출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부터 차집관거가 바로 내려가야지, 거기에서 버린 물이 그대로 흘러가면 안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직원 백운업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공단에 내려오면 안 묻혀 있잖아요. 구시가지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환경에 관심을 안 가졌지만 이제는 구시가지도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독정천과 대원천은 오염이 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 위원 하천오염도 검사결과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네.
○정재의 위원 운중천이나 금토천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쪽에는 관심을 안 둡니다. 공장들이 많고 쓰레기 묻은 데도 있고 오염이 많이 됐을 겁니다. 여수교는 중류로 보고 운중천이나 금토천을 상류로 봐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 76「페이지」한번 참고해 주시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금토천이나 운중천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수영 위원 조금 전에 강주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복개 안된 부분이 사기막골에 있지요? 그 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세요? 그 구간이 몇백 「미터」안됩니다. 그 부분이 등산로나 음식점이 많은데 지난 여름 그쪽에 갔는데 복개 안된 부분에 차집관거가 안 묻혀 있어서 생활폐수라든지 음식폐수가 짧은 구간이지만 복개를 했으면 안 보이니까 은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이 되어서 행락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봤을 때 안 좋고 특히 그 지역은 식당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서 그 구간은 복개하기도 어렵지만 복개해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다 음식점이거든요. 등산「코스」이고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깨끗한 물이 흐르게 처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윤 위원 77「페이지」 상단입니다. 성남시에 자동차 등록이 17만 8,679대로 되어 있지요? 지금 서울버스가 들어온 것이 몇 대입니까? 파악이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네. 안 됐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에 서울「버스」가 들어와도 매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및 측정장비현황은 이대로 있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120건, 수정구에서 41건, 중원구에서 46건, 분당구에서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수만 해도 18만대 이상 될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수까지 한다면 아마 30만대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밖에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봐도 버스 같은 경우 오르막에 가면 시커먼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밤새도록 시동을 틀어 놓습니다. 밤새도록 매연이 나오는데 하나도 측정 안 하고 그러면 대기오염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스위스 스웨덴」같은 데는 차가 서면 전부 시동을 끕니다. 매연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나오고. 72명 인원이 255대밖에 안 하셨는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단속대수는 7,140대입니다.
○김종윤 위원 위반대수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7,140대 중에서 위반대수가 255대입니다.
○김종윤 위원 나 혼자서 다녀도 255대는 측정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72만 6,500원이 나갔다고. 내가 하루종일 다녀도 255대는 합니다. 이 장비, 인원, 금액을 다가지고 이런 정도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시간만 나가도 255대는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실적입니까? 이래서 무슨 공해문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후손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교통체증문제도 있고,
○김종윤 위원 「비디오」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버스」는 뒤에서 찍고 있습니다.「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찍어도 저희가 실제 고발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적발을 해도 255밖에 못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전체 7,410대 중에서 전체가 매연이 나온다면 이것은 안됩니다.
○김종윤 위원 매연 나오는 것은 하루에 해도 200대는 하겠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성남시 차보다 지금 외부에서 오는 차가 더 많습니다. 「버스」가. 그리고 시동을 밤새도록 틀어 놓습니다. 그 매연이 다 어디로 갑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김종윤 위원 몇 년이 되도록 확인 한 번 안해 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예요. 밤새도록 틀어 놔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지 255대만 했다는 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지금 30만대가 되는 지역에서 255대 위반했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성남시나 우리나라가 매연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장비 많이 사주고, 인원 주고 이래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앞으로는 더 많이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19명에 있습니다. 현재 경찰하고 합동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동별로 주차위반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도 충분히 되겠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매연측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종윤 위원 차라리 「비디오」몇 대 사줘서 그것만 찍으면 됩니다.
○김삼근 위원 비디오로 찍으면 이것은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차는 밀리는데 어디서 측정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비디오를 더 사서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실질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가시적인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버스」들 밤새도록 시동을 틀어 놓은 것은 단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어제는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 매연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밤에는 주위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 위원 지금 김종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형업체에는 시공무원들이 관대하고 조그마한 영세업체한테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단속실태입니다.
어떻게 연간 그 많은 버스에서 위반이 255대입니까? 특히 우리 성남 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데가 많아서 언덕에 올라가다가 보면 매연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매연부처리장치를 하는 차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주무과장이면 뭔가 아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나와서 밑에서 만들어 준 것 가지고 읽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 무엇을 아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문분야는 공직자들보다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97년도부터는 매연부처리장치를 설치하는 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 자료를 전해 주세요. 뒤에 앉아서 무얼 하는 겁니까?
그러면 97년부터 시내「버스」대당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
○강주동 위원 계장님들 답변을 못합니까? 당장 내일모래면 97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얼마씩 부담하는지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
○강주동 위원 지나갑시다. 30만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매연부처리장치를 설치하는 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기「가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신문에만 보도된 것입니다. 지침은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255대가 위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이것만은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계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지만 시의 여러 과와 구청, 그 지역에 시의원들하고 많이는 못 하더라도 분기별로 하루씩만 합시다, 단속을 합동으로. 하루만 나가면 하루에 몇 백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사위 위원하고만 합시다.
보사위원이 각 구마다 3, 4명씩 있습니다. 각 구 보사위원하고 시공무원, 구청공무원이 감시「카메라」 다 들고 아침 일찍부터 10시까지만 합시다. 아예 공무원들이 「버스」업체에다 통보를 하세요, 오늘 이렇게 하니까 매연 많은 차는 출고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연을 줄이든가 하라고. 사전예고를 해놓고 과연 몇 대가 걸리나 봅시다. 이미 지나간 것은 문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지시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통보를 하셔서 합동단속을 합시다. 제발 성남에 매연 좀 잡아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별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위치가 변경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변경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수정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수정구는 주로 수정구청앞에서 합니다.
○임봉규 위원 중원구는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중원구는 서울 시계를 할 때는 송파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하남 광주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할 때마다 다릅니다.
○임봉규 위원 분당구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이매동사무소, 구청앞, 매주 할 때마다 다릅니다.
○임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소음공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며칠만 기한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과장님, 공해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대기, 수질, 토양오염, 소음…….
○전준민 위원 우리가 공해업소가 몇 개 업소이며 어떤 것을 단속을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 첫째 이런 것 등을 미리 알아서 우리는 위에서 알아보니까 이런 실정이 있더라 이런 것 뽑아라 이러면 쉽게 처리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미리 예방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저희 국장님께서도 "단속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선은 예방차원에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세 번 네 번까지 해서 안 할 때 그 때는 고질적이므로 과감히 해도 처음에는 단속위주 보다도 예방차원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예방을 하려면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일 뿐이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셔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차와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단속되고 그랬는데 개선명령만 해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버리고 난 다음에 뭘 확인했어요?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합시다. 근본적으로 세차를 하는 데는 폐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하라고 교육도 하고, 제대로 합시다.
○김종윤 위원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회사 같은 데는 만약에 정지를 먹었다면 차는 굴러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저희는 폐수만 하는데요.
○김종윤 위원 양지동 같은 데는 성남시내「버스」인가 거기는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개선명령해서 중지를 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수리를 할 장소가 아니예요.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폐수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된다면 개선명령이 안되는 거지. 개선명령이라면 전부가 개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과에도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것이 똑같이 다 연관이 되어서 개선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우리 강주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93「페이지」96「페이지」합해서 하겠습니다.
서현동이 바로 제 지역인데, 차와 사람들 폐수 위반이 3회,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위반이 2회예요. 한 군데서 지금 다섯 번을 위반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 열흘, 다섯 번이 걸렸는데 조업정지 열흘밖에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기준치가,
○김숙배 위원 기준치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다섯 번이나 걸렸으면 강하게 조치를 했어야지요. 내 지역이지만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야되는데, 이것 봐주는 것 아니예요?
○신현갑 위원 많이 봐주는 거지요.
○김종윤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병원에 폐수가 검사실하고 X-Ray실에서 나오는 폐수장이 따로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별도수거해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김종윤 위원 검사실에서 나오는 폐수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
○김종윤 위원 종합병원에서는 폐수가 일반폐수가 있고 특수폐수가 있다고. 검사실에서 나온다든가 수술실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장을 달리 만들게 되어 있어요. 검사실에서 나오는 것은 세균이 많이 나와서 그 폐수는 특수폐수로 해서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니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아는 계장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환경지도계장 박제덕 경지도계장 병원 폐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농도 폐수는 저장했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술실이나 검사실에서는 자가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장균 항목까지 측정을 합니다. 오염도 검사 때. 세균기준도 대장균 기준도 있어서 그기준치가 넘을때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지금 X-Ray실에서 나오는 것은 가져가지도 않아요. 전부 폐수처리장으로 내려간다고. 납이 나와서 엄청나요. 그리고 가져갔으면 점검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착약을 산게 있어요. 구입한 양하고 폐수 가져간 양하고 이것을 대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폐수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실에서 나오는 것은 특수폐수처리장을 만들게 되어 있다고. 폐수정화하는 게 약품이 따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봐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해요, 적당히 얘기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신현갑 위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차와 사람들의 개선명령이라는 게 이상한데, 조례가 잘못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수치에 맞지 않아서 개선명령으로 계속 간다? 이것은 분명히 이상합니다. 조례가 잘못 되어 있다면 고치십시오.
첫 번째 점검결과 지도·단속이 된다면 개선명령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조업정지나 벌금형이 되겠지요. 세 번째 걸렸을 때는 폐쇄명령 아니면 경고가 되겠지요. 네 번째 걸렸을 때는 폐쇄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단속공무원과 업주와 어떤 관련이 있기에 네 번 다섯 번씩 걸려도 조업정지 열흘로서 선고가 됐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지도계장 박제덕 자동차와 사람들은 세차장인데요, 저희가 폐수검사를 해서 1차 초과되면 개선명령, 그리고 개선명령 이행 후에 다시 오염도 측정을 합니다. 그것이 3차까지 초과되면 4차 때는 조업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1조에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봐주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4차 때는 조업정지가 나가고 5차 때도 또 조업정지가 나갑니다.
○신현갑 위원 조업정지가 들어갔는데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되지요?
○환경지도계장 박제덕 조업정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4차 때부터는 계속 정지인데, 법상기준에는 조업정지 열흘 그 다음에는 20일 그 다음에는 30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쇄까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현갑 위원 특별히 내년에도 한 번 보겠습니다만 자주 걸리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제덕 에,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99「페이지」동막천은 성남하고 용인하고 경계지역인데, 낙생저수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낙생저수지는 저희 성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제덕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저수지는 낙생저수지하고 대왕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를 원칙적으로 측정하려면 상중하로 해서 수심속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구하지 못 해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상류 중류 하류 그 정도만 해서 분기 1회씩 했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낙생저수지는 양어장 시설을 해서 밑에는 몇m가 사료 섞은 게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재의 위원 용인시와 관련업소 이전토록 협의한다는데, 관련업소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동화섬유공업주식회사하고 선경「마그네틱」입니다.
○강주동 위원 과장님, 탄천내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방지를 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진 데는 구미동까지는 우수관 오수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나은데, 동화섬유 선경마그네틱 같은 데는 굉장히 폐수가 초과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빨리 어떤 각도로든 해결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만 잘되면 뭘합니까? 그 위에서는 이렇게 나쁜 물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어요. 빨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각도로든 빨리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기 전에는 전반적인 탄천 상류에 대한 환경오염을 검토를 하셔야 되요.
다시 차집관거를 묻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정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든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낙생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기한이 언제 끝납니까?
○위원장 남장우 끝났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기한이 끝나서 산업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 가두리양식장은 과거에 수자원보호라고 그래서 내수면 양식을 강조하다가 그것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해서 기간이 완료된 데는 재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이미 기간이 다 끝났는데 왜 거기를 하게끝 합니까? 어떻게 보면 무허가 아닙니까? 그것을 왜 단속을 못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관계과에 협의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계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면 관계과에다 그 밑에 물을 떠보니까 너무 오염이 됐으니까 이것을 하지 못 하게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탄천 상류에 대한 전반적인 폐수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세우세요.
○전준민 위원 다량폐기물 처리 배출업소에서 배출한 폐기물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폐지류하고 음식물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300kg 이상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데 시세수입을 위해서라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법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 또 하나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다량업소로 지정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처리업자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재생활용품을 분리를 하는데 분리 안 되는 제품들이 많지요? 그것이 몇 가지 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지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직접 목격을 해보면 「요구르트」병하고 「요플레」종류가 안 돼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소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30여가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약간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업자는 가지고 가는데 구에서 "이것은 안 되는 거니까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그 다음날 가지고 갈 때 분류가 안 돼서 한꺼번에 가지고 가게 되니까 주민들은 그러면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왜 분리를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시에서 그런 것 정도는 조절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던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장 폐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에 쓰기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플라스틱」은 일단 수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받아서 여기서 처리할 것인데 중원구에서 아마 그것을 안 받고 중원의 네 개 업체보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분리해서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어쩌자는 얘기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114「페이지」를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5「페이지」는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때 수도권에 72대 「카드」가회수가 됐어요. 우리 성남시에 두 대인데,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두 대 3일간 운행중지를 했는데…….
○강주동 위원 여기에 써놓을 때는 두 개 업체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지금 쓰레기를 한꺼번에 실어서 바로 김포매립지로 실어나릅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는 물기만 빼면 쓰레기를 받아주니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해서 물기만 빼서 실어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굳이 음식물쓰레기 분리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업체가 만약에 성남에서 몇 대가 걸려들면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안 걷어가면 냄새가 나고, 또 어떤 동네는 아주 잘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본청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니까 앞으로 쓰레기 정책을 잘 입안해 가지고 구청에 제대로 시달이 되어서 손발이 맞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김숙배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우리 주민이 환경보호과에다 고발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고발을 하시면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행업체가 불법으로 수거하는 경우에.
○환경지도계장 박제덕 대행관계는 일단 구청장이 하는 업무로 우선적으로 구청장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규제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쌍방간에 계약규정상에 있고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박제덕 공장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사항이 되고 분리수거한다든지, 혼합수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상에 지시위반으로 구청장이 지시해서…….
○김숙배 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그것은 알아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주동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시 쓰레기정책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꼭 실행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3개 구청에 가서 감사를 하겠지만 연말이 되면 청소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설계단가를 뽑고 있습니다. 얼마로 뽑아서 많으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얼마를 다운도 하고 복잡하게 합니다. 전준민 위원이 같은 업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왜 구청에서 설계단가를 뽑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파트는 1인당 얼마를 준다, 주택은 1인당 얼마를 준다, 공동주택은 얼마다, 왜 이렇게 정하느냐 이겁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업체에서 두 개 구역을 할 수 있으면 두 개 구역을 해서 대형화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세 개, 네 개 구역도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이 무엇입니까? 그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노하우를 가지고 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가격이 다운됨으로 해서 우리시 재정이 살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시장, 시장님께 건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입찰을 못 하는 이유는 청소업체를 허가를 해놓고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분당에 청소업체가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업체에 일곱 개 사무실에 일곱 명 사장이 일곱 명의 여직원을 두고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보호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떨어져 나간 업체는 나머지 업체에게 장비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정책을 효율적으로 해나가야지, 조그마한 업체들이 하다가 보니까 교육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보사국은 정말 정책을 입안하는 본청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제까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삼근 위원 제가 엊그제 하나기업 사장하고 수정구청장하고 건우「아파트」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1,500톤에서 600톤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가격도 많이 하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쓰레기업체도 줄어야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쓰레기 정책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시의 재정과 긴밀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고 기존 대행업체와도 관계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다른 시·군에서 이 문제가 나타났다는 보도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어느 시에서 쓰레기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물론 좋은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재정 말씀을 하시는데, 시재정도 공개경쟁입찰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분당에 업체가 일곱 개인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대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경상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업체내에 잇점이 생기고 바람직한데 저희 행정면에서 대형화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택시업체하고 청소대행업체, 이런 것은 그전부터 상당히 대형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노조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시재정도 감안하고 기존업체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개 업체를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는 바람직합니다.
○임봉규 위원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살아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서비스」차원도 공개입찰을 했을 때 많이 향상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5개 업체에서 보통 2개동을 1개업체가 맡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맡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되는 사항, 물론 업주는 그렇게는 지시를 안 하겠지만 밑의 실무자들이 지금 무엇인가 교육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지, 누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공개입찰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폐기물사업소 관할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구청, 폐기물사업소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성남시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임봉규 위원 각 구청마다 청소과에서 보통 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지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저희 시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폐기물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주관부서는 폐기물사업소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의 양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또 줄어듭니다. 대행료도 그대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신현갑 위원 국장님, 지금 강주동 위원과 임봉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대행업소의 직원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점잖치 못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에도 유의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가지고 가지 않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놓고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화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보건사회국에서「스티커」를 만들어서 재분리를 해달라는「스티커」를 붙여 놓고 와야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스티커」를 제작해서 내년에는 시행하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재분리를 요함' 이렇게 붙여놓고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좋으신 의견입니다.
○임봉규 위원 분리수거를 이행 않았을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계속 올라갑니다.
○임봉규 위원 얼마 정도씩 올라갑니까?
○환경지도계장 박제덕 10만원, 20만원, 30만원, 묶지 않았을 경우는 50만원입니다.
○임봉규 위원 「아파트」단지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잘 분리한 것을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합쳐서 가지고 갑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대행업체가 합쳐서 가지고 갈 때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스티커」를 제작해서 왜 무슨 이유로 안 가지고 가는지 붙이도록 그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묶지 않았다, 분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대행업체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대행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초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폐기물사업소,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왜 오라고 하느냐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들에게 10만원,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지만 이러한 문제도 우선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시민에게 모범이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시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 구청, 시가 공동으로 잘해야 되니까 부득이 우리시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규정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한 쓰레기를 한 데 모아 갈 때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면허취소, 이러한 규정을 만들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안이 잡히면 보사위원들을 모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국장님, 주택단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100% 주민들 정신이 투철합니다.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류, 「캔」류, 음식물 찌꺼기, 일반쓰레기,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플라스틱」류하고 일반쓰레기 음식물하고 같이 가지고 갑니다. "당신들 뭐하는 짓이냐? 왜 그렇게 가지고 가느냐?" 고 물어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간답니다. "내일부터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는 뭐냐? 두 번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안 다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는 홍보한 만큼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앞으로 적발하기로 말하면 계속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적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줍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거의 100% 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시간이 있으면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숙배 위원께서 시청에 고발하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 접수되면 해당부서를 찾아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를 개의치 마시고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생관리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소관 수감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한 기회에 자료를 뽑았습니다. 서울시 묘지계획, 한국형 가족묘, 간단하게 말하면 화장해서 12구씩 3대가 한 데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봉분 1개를 서울시에서 600만원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소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우리도 공동묘지에 가족묘지 봉분으로 해서 여러 개 만들지 말고 12구면 3대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허까지 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에서 공사를 제외하고 쓰는 연 예산이 약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화장해서 들어오는 정수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많이 고쳤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한 구를 태우는데 2만 7,000원, 관외는 5만 4,000원 하는데 앞으로 화장장이 현대화되고, 납골당이 현대화되면 지금 납골당같은 것은 15년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 가치가 워낙 없고 내 부모, 내 가족, 조상을 15년을 보관하는데 6만원이다, 이것은 너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15년이 됐을 때는 6만원이 지금의 6,000원같이 될 겁니다. 15년치가 6만원이다 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조례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6만원해도 15년째 가서는 6만원 받으면 6,000원도 안 됩니다. 지금 6만원 받아서 15년을 보관해 주겠다 하는 것은 뭔가 맞질 않습니다. 돈 가치에 맞게끔 3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받더라도 예를 들어 첫해는 5,000원, 그 다음해는 6,000원, 7,000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조례도 있을테고 한 번 받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15년후까지 6만원을 받고 보관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장에서 쓰는 돈은 여기 징수액하고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님,
○임봉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주동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연한 기회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벽제쪽 자료를 받아 보시고 벽제쪽에 오금 인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상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조례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려야 됩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벽제쪽 자료를 받아 주세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네.
○임봉규 위원 지금 관내는 2만 7,000원이고 관외는 그것의 배인 5만 4,000원을 받고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렇습니다.
○임봉규 위원 벽제쪽 자료를 받아 보시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준민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전준민 위원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닌데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TV나 이런데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많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리베이트」라는 것을 아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네.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
○전준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이 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생일대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작품이다',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밑에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밑에 사람까지 완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소장으로서 흠집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끝나는 시간, 업무가 몇 시까지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저희가 세 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근무시간 말입니다. 일반 공무원 근무시간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장로에서 근무하는 작업시간 말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소에 세 시까지 오라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와도 저희들이 12시가 돼도 쉽게 말해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사건 때는 늦게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셔서 그냥 돌려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되돌려 보낸 것이 증빙서류가 안 돼서 그런 경우는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생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으로 처리될 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는 보사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96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을 두 시 반까지 하시는 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복지회관, 가정복지과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여성복지회관 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 관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복지회관소관업무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위원,
○김종윤 위원 정원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김종윤 위원 어떤 사람은 한달 되기 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접수해놓고 안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한 7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다 오지 않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접수해 놓고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더 많이 뽑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375명만 수료했다면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더 뽑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전부 교육생입니다. 229「페이지」에 수료한 교육생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229「페이지」는 유아실 어린이들입니다. 113명입니다. 이것은 유아실 어린이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아실 어린이 명단입니다.
○임봉규 위원 여성복지회관에 「버스」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버스」는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버스」가 필요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주 1회 할머니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올 때는 버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버스」가 있으면 매일같이 운행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철이 개통이 되어서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임봉규 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원구나 수정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분당쪽에는 홍보가 안된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분당에서는 취미교실보다 기능훈련이나 요리, 미용, 양재는 분당에서 많이 옵니다.
○임봉규 위원 그 사람들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주로 차 있는 분들로 해서 한 차에 5명씩 타고 오십니다.
○임봉규 위원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분당쪽에서 오시는 분은 3∼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계로 해서 다니다가 불편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훈련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 위원 233「페이지」 예산 대 집행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기능훈련교육은 9,948만원이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는 강사료, 재료비, 보상비 세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2만 5,000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출이 더 될 것입니다. 강사료 같은 것이 105만 9,000원이 남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현황을 만드실 때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 금액 「프로테이지」가 나와야지, 액수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신현갑 위원 차량·선박비는 300만원이 반이 남았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차를 많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신현갑 위원 50% 정도 남았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가 네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부로 쓰는 건데 하루에 1만 9,800원입니다. 남자분을 한 분 쓰고 사무실에 여직원을 써야 됩니다. 그 돈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무장이 1인 4역 하다시피 합니다.
○신현갑 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으면 예산을 줄여야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전에는 네 사람을 다 썼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사무장님이 아침에 8시 10분에 출근하시면 몇 번 쓰는지 모릅니다. 동네와서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장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한데 혼자 다 하십니다. 두 사람 몫 안 쓰는 것이 그분이 두세 사람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현갑 위원 예산이 없어도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분 가시면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지금 사무장이 있는 동안만 그렇습니다. 다른 계장님들 오시면 사무장님보고 청소인부냐고 그러세요. 사무장님한테 죄송하고 고마운 것이 3, 4역을 다 하십니다. 마당아래 주차장, 동네 이웃까지 쓸어 주십니다.
○신현갑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35% 정도 남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것은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전화세나 공식적으로 써야 할 것을 안 썼기 때문입니다.
○신현갑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니예요. 그러시면 안 되요. 저희가 잘 관리해서 안 쓴 것입니다. 감안해 주셔야지요. 관리 잘 해서 남은 것을 그러시면 안되지요.
○신현갑 위원 칭찬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럼요.
○신현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윤 위원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기능교육 수료를 하게 되면 자격증 같은 것이 부여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가 주는 자격증이 있고 관리공단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써 먹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주로 시험위주로 수업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면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시험을 보게 하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본인이 수업하는 동안에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한마디로 공인된 자격증이라 이거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신현갑 위원 공인된 자격증이 나가는 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미용, 급식조리, 기계자수, 한복, 양재, 도배, 소규모경영, 표구 그런 것은 다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소규모경영과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보러 서울로 가야 합니다.
○신현갑 위원 양재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복, 기계자수, 양재는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되는데 강사로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신현갑 위원 서예는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보육교사 퇴직금이 나와 있는데 보육교사는 공무원법에 의한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정규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별정직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보육교사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공무원법에 준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임봉규 위원 아니, 현재 공무원법에 준해서 근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임봉규 위원 그러면 별정직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유아실에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해서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우리 시에서 봉급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급수가 몇 급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급수가 없고 2급 정교사 해서 호봉만 올라갑니다. 급수는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보육교사가 있고 다른 교사가 또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 보육교사는 유아실 담당이고 각 교실에 담당강사가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자원봉사자는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7명입니다.
○임봉규 위원 총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 직원은 15명입니다. 강사는 17명입니다. 강사이면서 직원이 2명입니다.
○임봉규 위원 총인원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33명입니다.
○임봉규 위원 어떻게 교육생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과 교육생 인원이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5개월 과정으로 기능훈련만 1천명 이상 됩니다. 5개월 과정이 끝나면 또 뽑습니다. 기능훈련만 1천명 이상합니다.
○임봉규 위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애로사항은 학생들이 도중 탈락 안 해주는 것 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준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결석을 자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유인즉, 시민이 원하는 과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교사로 나오는 분들이 수준이 낮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물론 자기가 꼭 원하는 과가 있습니다. 와서 그 원하는 과로 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과로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과를 못 들어 갔을 경우에 자기 적성하고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수준이 못 미치는 강사는 없습니다.
○전준민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능사 위주로 수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능교육이라는 자체가 대체적으로 보면 현실위주보다는 점수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흥미가 반감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우선 나오시는 분이 시험을 보는 분은 별도로 시험예상문제집 그런 것을 위주로 강습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볼 사람은 그 부분을 안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안 시킵니다. 두 가지로 교육을 합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준민 위원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 위원 관장님 위에 관장은 국장님이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권찬오 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이 오실 때가지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관장님이 답변을 마음대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이 장애자들과 대화가 있는 관계로 못 오셨는데 그러면 올라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 제가 국장님이 계셔야 질문을 하겠기에 국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또 가정법상담소라는 것이 거기에 입주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회관이 입주한 것이 87년 5월부터 입주가 되었습니다. 관장님, 맞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맞습니다.
○권찬오 위원 복지회관은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개관이 5월부터 됐습니다.
○권찬오 위원 개관과 동시에 들어갔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맞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여성단체협의회의 성격, 규정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단체입니까? 일반 사회단체입니까? 무슨 비영리법인단체입니까?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사회단체입니다.
○권찬오 위원 사회단체라면 신고 내지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통에서 받은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와 있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방금 질문한 것은 관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권찬오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성단체협의회 성격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체계가 전국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단위 협의회가 있고 시·군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거기에 따른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단법인을 등록할 때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주무부서 중앙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건복지부에 등록이되어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중앙에서 법인단체로서 지구를 승인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권찬오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요? 등록필이 돼야 되지요? 그 사본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제가 「팩스」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이 최초로 87년 5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6월 22일 제813호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정이 87년 9월 1일 그 다음에 89년 1월 4일 개정, 마지막으로 95년 1월 1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권찬오 위원 시행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렇습니다.
○권찬오 위원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 대답 잘 하세요. 그리고 88년 10월 20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권찬오 위원 그러면 92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은 89년 1월 4일 조례를 개정한 후속조치로 개정이 되었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맞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95년 1월 12일 복지회관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은 왜 개정을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95년도 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수강료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만 개정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권찬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7년 5월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 준공과 동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무슨 근거로 거기에 입주가 되었습니까? 또 좋습니다. 92년 12월 31일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입주를 할 수 있는 단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행규칙에는 업무 2조, 1.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시 여성복지회관내에 다음과 같은 후생시설을 운영한다. 후생시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1.상담실 2.직업보도실 3.어린이집 4.강당 5. 도서실 6.연구실 및 회의실 7.자료실 8.예절실 9.체육실 10.여성단체협의회실 11.식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후생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집어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미 선 입주를 5년 전에 시켜놓고 합법화시켜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이 들어온 것 넣어 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이 여성단체협의회실은 87년도부터 그 규칙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내려온 것 뿐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권찬오 위원 좋습니다. 당시에 입주를 했는데 최초의 제정을 언제 했느냐 하면 87년 6월 22일 했습니다. 들어와 있다고 했으면 좋다 이겁니다. 87년 5월에 입주를 한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맞습니다.
○권찬오 위원 조례제정하기 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권찬오 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조례개정한 것을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이것은 제가 가서 조례부터 보니까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것이 87년 10월 9일자로 받았습니다. 그 전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권찬오 위원 맞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관장님을 책망하거나 그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순리적으로 하십시다. 이미 여성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입주를 한 것입니다. 여기 조례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올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조례범위내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권찬오 위원 시장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그때 당시 의회가 없었다면 조례제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가 있든지.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상식으로 봐서 여성복지회관이 모범입니다. 모범에 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범내용을 보면 하나도 이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놓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줄 때는 조례 어느 항목에 적용을 시켜서 넣도록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제가 10월에 발령 받기 전에는 과장님이 관리를 했습니다.
○권찬오 위원 95년도에는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95년도에 있었습니다.
○권찬오 위원 가만히 계세요. 직무유기입니다. 95년도에 관장으로 취임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제발 여성복지회관의 조례 시행규칙 내지는 예규를 전부 다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것은 빨리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얘기입니다. 자꾸 미루려면 그 전 사람 다 불러 들이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말씀을 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지금 이 항목으로 봐서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남장우 법 해석상 얘기를 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찬오 위원 국장님을 그래서 모신 것입니다. 조례에 준해서 시행규칙은 누가 기안을 합니까? 초안을 누가 작성을 합니까? 관장님이 하시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권찬오 위원 그리고 나서 국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지요? 부시장, 시장 맡아서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과해서 시장이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권찬오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맡은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소신대로 말씀을 하세요.
○권찬오 위원 연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조례 10조에 보면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회관내에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거나 사용허가를 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래서 내가 여성단체협의회의 정관을 요청한 것입니다. 보세요. 10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비영리 공인법인입니까? 아까 분명히 가정복지과장이 그랬습니다. 아까 관장님이 사회단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입니까? 비영리 공익법인입니까? 사무장, 얘기해 보세요. 실컷 찾아낸 것이 10조를 찾아냈습니다. 자료를 조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봐요. 여성단체협의회가 타당성있는 공익법인인가, 관장님 냉철하게 하세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남성단체협의회라도 마찬가지이고 여성단체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나 이것만 답변하세요. 적용항목이 있다면 말씀을 하세요. 10조는 엉터리입니다. 연구할 시간을 드릴까요?
○위원장 남장우 지금 10조를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10조 해석이 권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대답에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대답을 하세요.
○권찬오 위원 필요하다면 국장님한테 물어 보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제가 나가라 들어가라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찬오 위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남성단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와 시행규칙이 합법적이냐 이겁니다. 여성단체 의식하지 마세요.
○위원장 남장우 관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잘 못 됐다, 잘 됐다 할 성질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다 사용하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권찬오 위원 그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잘못 됐다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옳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 옳지 않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조례법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세요.
○권찬오 위원 단체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다음입니다. 지금 물은 것은 법적으로 맞느냐입니다.
○신현갑 위원 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률은 여성복지회관의 법률입니다. 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권 위원이 물으시는 것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다 맞느냐 이겁니다.
○권찬오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성복지회관이 87년에 개관을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때도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에 계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권찬오 위원 여성복지회관내에 들어가기전부터 80년도부터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권찬오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를 관장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것이 사무실이 없으니까 여성복지회관을 지을 때 거기로 집어 넣었지요? 왜 넣었느냐는 소리는 안 해요. 이것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 때 혹시 일조를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권찬오 위원 장본인이군요. 모법을 어디에 적용을 시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는 성남시 조례를 모법으로 해서 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잘 나오셨네요. 모법을 찾아 보세요. 어느 항목을 조금이라도 걸치는 데가 있으니까 후생시설 11개 시설을 넣을 때 넣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조례가 13조까지 있어요. 어느 조에다 넣어서 시행규칙을 만드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대통령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4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12월에 받아서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굉장히 사업을 조기착수하라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 때 그런 사업을 병행하면서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사업에 독촉성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하자니 조금 저희가 미숙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문제 제기를 하신 조례 제10조 있지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단체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성단체라함은 성남시 지역만이 아니라 타 시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권찬오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대통령 영부인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의회가 없을 때는 조례제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심의를 거쳤습니다.
○권찬오 위원 여하튼 누가 만들었든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의회가 생기고 95년도 1월 12일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행규칙은 만들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신판은 95년 1월에 만든 조례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최고의 법입니다. 여기에 어느 항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항이 있느냔 말입니다. 조례조항이 어디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87년도 8월에 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초안 당시에는 제가 했지만 적절치 못 했다고 하면 사후 조정, 개정할 때 감안이 돼야 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는 미흡해서 10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공익단체로 볼 수는 없지만 비영리 사회단체로 봤기 때문에 법인단체니까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해서 10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권찬오 위원 좋습니다. 지금 10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법적으로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유권해석은 공익단체로 볼 수 없지만 지역 사회에서 비영리단체로 인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찬오 위원 지역에서 비영리단체가 사무실 달라고 하면 다 줄 겁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 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시·도에 여성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전부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 시민이 독불장군은 없듯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애당초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권찬오 위원 타 시·도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시·군에서 시장실 비서실에다 주었든 창고에 보냈든 그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없는 데도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권찬오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조례와 시행규칙 사이에 여성단체협의회를 시행규칙상에 다음과 같은 후생시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후생시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미흡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권찬오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조례상에 없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었느냐, 아니면 정당하게 넣었느냐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는 10조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회단체로 법인단체로 인정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권찬오 위원 10조면 이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권찬오 위원 10조에 대한 법해석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감사 전에 제출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법무부에다 하든지 총무처에 하든지 이것을 전부 복사를 해서 제출해서, 10조 1항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권찬오 위원 10조 1항에 대한 법해석을 받아서 주시라 이겁니다. 내가 그러면 믿을테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에는 미흡했던 점을 시인을 했습니다.
○권찬오 위원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미흡했다고 해가지고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알겠습니다. 네가 그것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결판을 짓자고요. 속기록 확실히 하세요. 여성단체협의회는 국장님한테 얘기할 것이 없네요, 잘 했다고 하니까. 유권해석이 내려온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거기에 지금 가정법률상담소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26평 정도 가건물을 지어서 들어와 있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들어와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것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가 94년도말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권찬오 위원 거기 대표소장이 이정숙 여사이고 여직원이 2명이 있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데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단 여성복지회관터에 가정법률 상담소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줬다, 합당한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는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에서 지어서 들어오게 했는데 제가 막을만한 성질이 못 됐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것도 시행규칙에 넣어서 주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에 넣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정법률상담소가 여성복지회관 부지에 와서 지은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지요? 그것을 건의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내쫓고 복지회관 창고로 쓰든지, 아니면 부설 취미교실로 쓰든지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죄송합니다. 여성복지회관내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나 가정법률상담소가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번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에서 시 공유재산내에 들어와 있는 각종 단체 사무실을 옳기도록 재무국장이 답변할 때 일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조례와 규칙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합당하십니다. 법 테두리내에서 조례로 다 하지 못한 것은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례는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시장이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규칙 2조에 넣은 것이 조례 10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규칙 2조 같으면 조례 3조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이지 조례 10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과장이나 규칙이나 관장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제가 업무지도를 잘못한 죄의 소치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그 사항이 맞다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 3조에 의해서 기타 여성복지 기관사업 여기에 기대서 규칙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0조 공익법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질문의 답변은 제 생각으로는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조례 3조를 가만히 봤더니 6.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기대서 규칙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규칙을 만들기 전에 미리 들어 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계셔서 왜 들어 갔느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아마 건축도면 자체에 여성단체협의회실로 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권찬오 위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덮어 놓고 답변하지 맙시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시정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큰 소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복지회관장이 발의할 사항이고 국장님이 검토하고 결재할 사항인데,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비합법적이다. 맞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시행규칙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모법인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개정을 하는데 어디서 하든지 거기에서는 나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옥상에 증축한 것이 몇 평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26평입니다.
○권찬오 위원 옥상이 26평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거기서 홈패션하고 한글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돈들여서 지어놓은 원 건물내에서도 실내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본 사업을 본토에서 못 하고 모자라니까 옥상에 돈 들여서 26평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고. 어떤 단체도 아닌 단체협의회 사무실로 26평씩 주어 가면서 대궐같이 만들어서 늘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협의할 때만 쓰는 사무실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속히 내보내십시오. 차라리 시장실 옆에 하나 만들어서 주든지, 보사국장실 옆에 만들어서 주든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 다른 데라도 주든지 돈들여서 세를 놓아 주든지, 아니면 공공건물을 크게 지어서 다 들어가도록 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언했다 뿐이지 모두 동감합니다.
우선 시행규칙을 조례의 범위내에서 뜯어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실은 하루 빨리 어디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법률상담소 문제도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항상 비어 있습니다. 여자 둘이 앉아서 있는데, 아까도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그렇다면 거기도 내보내고 우리 시 돈으로 지었으니까 또 하나의 취미활동을 시키든지, 지금 도배하는 데 가 봤습니까? 창고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거기는 교육실습장이 아닙니다.
○권찬오 위원 내일 모래 광역시를 바라보는 시에서 말이 됩니까? 그것을 내 보내고 두 곳은 가정주부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됫받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최종적으로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해주시겠다면 좋고 안 해주신다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데, 사실 여성단체협의회는 처음에 업무를 맡게 되어서 나가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사실은 교육시설이 협소한데, 이러한 시에서 많은 면적을 사용하도록 여성단체협의회에 왜 주었는가 챙겨 봤습니다. 들어간 동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설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 옮길 자리가 없다 일단 얘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이 시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관변단체 사회단체사무실을 내보내겠다고 할 때 그 때도 이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선 여성복지회관이 충분한 면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기타 다른 교양교실로 사용하는데 모자라니까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규칙관계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규칙만 고쳐놓고 단체가 그냥 쓰고 있으면 또 질책을 하실 테니까 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세밀하게 개정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얼른 내보내서 규칙만 빼면 되잖아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권찬오 위원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사위 위원들이 작년에도 초청해서 나가 보았고 금년에도 나가 봤기 때문에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일을 할 장소가 없다' 이렇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96년도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시장을 부르게된 배경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실시에 있어 특정사안에 대한 부시장의 책임이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수행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시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진행 과정에 있어 부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예산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 위원 지금 여태 설명하신 내용이 불용액인데, 얼마를 덜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대비 몇%를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삽입시켜 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바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말씀하신 것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과장이 일을 안 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불용액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내버려뒀다가 추경에다 예산을 깎아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울적에는 엄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일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알아들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회관이 27군데여서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웠는데, 도시가스를 한 데가 있고 연료비가 좀 남는 데가 있고, 보육시설과 정성노인의 집 같은 데는 국·도비 보조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니까 그런 점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면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종윤 위원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 한 부분은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한 번도 잘못 됐다는 부분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바로 잡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든 무슨 보조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비나 국·도비를 우리 시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써서 철두철미하게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10「페이지」여성복지문화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야탑동 151-1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7년초에 착공이 됩니다.
○임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찬오 위원 금년도 가정복지과의 사업이 총 18건이지요? 이 중에서 100%한 것이 하나도 없고만, 지금까지.
국·도비를 많은 사업비 중에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연적으로 배분되는 국·도비가 있지요? 가만있어도 주는 돈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해 가지고 요구해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 위원 여기 국·도비가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은 어느 항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행정 요식행위는 국·도비 보조는 100%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가만있어도 주는 돈이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신청해서 내려온 돈이지요? 그런데 3회 추경 때는 이런 사항을 판단을 못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가만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조정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삭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국비보조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면 그 내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군 물량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이전에.
○권찬오 위원 내년도 쓸 것은 언제 내시가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내년도는 금년 2월전에, 94년 연말에 옵니다.
○권찬오 위원 그래서 이러한 돈이 비슷하게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본다면 가정복지과장이 소관되는 국·도비 문제가 불용액으로 지금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3회 추경 때 조정 내지는 삭감하게 되면 그 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반납입니다. 국·도비 보조는 연말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임의로 6월이나 전에 삭감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권찬오 위원 이것은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복지과장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봐도 삭감이라는 구절이 있고 조정계획이라는게 있잖아요, 똑같은 국·도비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똑같이 삭감해도 반납한다고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요구해서 세워주니까 쓰지도 못 하고 반납한다? 그러면 내년 내시가 2월경에 온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연말 아니면 연초에.
○권찬오 위원 그러면 "너희들 성남시에 국·도 보조비를 이만큼 요구해서 내려줬는데, 96년도에 다 쓰지도 못 하고 반납을 하면서 또 달라고 해?" 이러면 이것은 누구 책임이요? 박정자 과장님 도나 중앙정부에 예산을 다루는 사람 같으면 세워줬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 한다든지 다시 반납한다면 정산하는데 귀찮기만 하단 말이예요. 세워주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이 사업추진 하다보니까 5건은 불용처리된 것이 있지만 12건은 추진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벌써 3회 추경에 조정하고 삭감을 하고 한 것이 여러차례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많으면 일을 안 한 것 아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연말로 미뤄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 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비록 과장님 소관 업무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당초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연중 가만히 있다가 비올 때 시작하는가 하면 또 지나갔다가 또 추울 때 시작을 해요, 모든 관 사업이. 그리고는 연말되어서 추우니까 감독도 소홀해지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불용액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심사 분석을 하고 자체 평가도 해야 되요. 과연 내가 도나 중앙정부에 관계되는 부서에 있는 예산을 다루는 담당자 같으면 이렇게 성남시에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는데, 이것 쓰지도 않고 올라온다? 이유가 뭐냐? 평가·분석해서 올리겠지요.
이런 것을 전부 자체평가 때에, 물론 집행부서의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보든지 성실한 업무를 집행을 못 했다, 적당히 넘어가고 연말이 되니까 지금은 앞으로 할 것이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주무과장 소관은 박사가 되어서 가장 확실하게 컴퓨터같이 넣어놓고 하셔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다음 해에 국비, 도비 신청해서 받을 때 금년에 못 쓴 것이 지장이 있어서 도비 국비를 적게 받는 행위가 없도록 로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받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심나는 것만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김종윤 위원 118「페이지」 정원이 50명인데, 시설운영비에 인건비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설운영비는 거의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몇 월까지 계상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96년 10월 30일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2개월이 남았는데, 2개월 동안 500만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김종윤 위원 그래요? 507만원이 나가면, 한 달에 얼마인데 이게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0개월 동안에 1억 3,392만 9,540원이 나갔냐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의원님, 이것은 왜냐하면 보호시설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니까 이것은 12월까지 계상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시설장이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본봉이 66만원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다 정근수당 여러 가지 따지면 한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봅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요? 시설장이 제일 많이 나갈 것 아니요? 대충 얘기해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72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 위원 촉탁의사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46만원이고요,
○김종윤 위원 어디 있는 사람이 촉탁의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성노인의 집 가정의학과장인가, 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윤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병원이 옆에 있는데 촉탁의사가 그 옆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보겠느냐고,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봐주고, 이러면 촉탁의사 월급을 주면 안 되지. 촉탁의사 이름이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자분인데요,
○김종윤 위원 알지도 못 하고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런 정도면 다른 계통이 사람을 쓰더라도 이 촉탁의사를 한 달에 130만원씩을 줘도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에 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촉탁의사 인건비를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때 노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촉탁의사를 쓰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김종윤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번 오는 것을 촉탁의사라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자주 하고 다만 가정협회에서 주1회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과장이 그런 것을 알고서 집행을 해야지.
○권찬오 위원 양친회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촉탁의사가 뭘 한다고 한 달에 130만원을 주느냐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윤 위원 아무튼 이것은 국고비를 주던 뭘 주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세금을 받아서 어느 개인한테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둘려면 딴 데 의사를 두라 이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바로 둬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회복지법인 병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월급 탈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중으로 타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만 지원합니다.
○김종윤 위원 뭐가 일부예요, 병원에서 다 타고 있는데. 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모르면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김종윤 위원 병원에서 다 타고 있는데. 얼마나 타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 신청할 때는 알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서 막연하게 신청을 하겠어요? 그러면 월급에서 130만원 까져야 되겠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중으로 받았다면 전부 변상을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반환조치해야지요.
○김종윤 위원 또 간호사도 마찬가지지요?
분명히 나한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 위원 그리고 이것이 12월 30일가지 분기별로 줬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아까 10월 30일까지 계상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꼭 내일 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 위원 세무서에 자료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 명단 딱 뽑으세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정성노인의 집 시설사용 현황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평면도 용도를 그렇게만 쓰게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 위원 여기 잘 해 오셨는데, 지금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초창기엔 간호사들이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다가 시정이 되어서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쓴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김종윤 위원 과장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한거예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 위원 거기 원장실하고 상무실이 있는 것을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소망재활원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소망재활원에 있어도 안 되지. 병원 원장실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나 최근 2, 3일 동안에,
○김종윤 위원 아니 2, 3일 동안에 그렇게 됐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종윤 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라 내가 묻잖아요. 그게 분명하냐, 봤느냐, 2, 3일 동안 변하겠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는 그 때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언제 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한달 반 되었을까요.
○김종윤 위원 분명해요? 거기 원장실 하고 상무실이 있는 것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원장실 하고 상무실은 소망재활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소망재활원에 있어도 안 되지. 병원 원장실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모르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모르겠다니. 1층에 회의실이 3개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김종윤 위원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김종윤 위원 열흘 전에 가니까 3개가 그대로 다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한달반 정도.
○김종윤 위원 가니까 회의실이 회의되게끔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확인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종윤 위원 분명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감사원 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김종윤 위원 내가 며칠 전에도 갔는데 상무실하고 원장실로 돼 있더라고. 뭐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윤 위원 1층에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다고. 회의실 두 개는 그렇게 쓰고 있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제가 그건 확인하겠지만 상무님이 거기 안 계신대요. 그럼 제가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어디 있는 것 확인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소망재활원 쪽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소망재활원에도 상무실이나 원장실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또 안 되는 일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김종윤 위원 병원내에 있든지 재단 사무실내에 있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 건물을 짓기는 정성노인정으로 지은 것 아니예요. 재활원은 또 재활원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니예요.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정성노인정에 이게 없고 재활원에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윤 위원 부당하죠? 그럼 뭘 확인한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상무실은 소망재활원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건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일단 정성노인의집은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할 때 한 번 가봐서 시정조치한 사항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갔을 때는,
○김종윤 위원 상무실이 재활원에 있어도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장애자 시설은 저희 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봐요, 적당히 넘어 가지 말고. 지금 평면도를 내라 할 때는 이것 말고도 엄청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국가나 시에서 지어줘 가지고 불법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이 그런 확인이 되신 것이라면 즉시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사실이라면.
○김종윤 위원 시정조치가 아니라 그러면 되겠소, 안 되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성노인의 집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김종윤 위원 도면대로 있나 없나 확인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이렇게 답변해 봐요. 이런 점에서는 내가 이렇게 확인을 했다,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했다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사실이 아닌 것이니까 저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성노인의 집만큼은. 상무님실이 소망재활원에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정성노인의 집은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럼 저하고 같이 한 번 가 볼까요?
○위원장 남장우 상무실은 소망재활원 2층에 있는 것 맞아요.
○김두일 위원 정성 노인의 집이 준공 당시 그대로 있는지, 또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과연 그 때와 같은지? 그것만 같으면 됩니다.
○김종윤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낼 때는 그런 의도가 있었으니까 자료를 신청한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말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12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김종윤 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 신청했는데 아동상담소장이 유형진 씨로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아동들이 3명밖에 없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국고비 하고 도비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돼 버리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이것에 대한 국·도비 보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 시비는 얼마 책정돼 있죠? 먼저 번에 30명에 대한 예산 세웠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김종윤 위원 97년도에는 많이 줄어도 되겠네요.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참작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위원장 남장우 그럼 126「페이지」.
○김종윤 위원 성남시 보육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활동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단에 위원장이 보사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양친회재단의 대표이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단대 어린이집, 청솔 어린이집, 이런게 있어요. 그럼 보육위원이라고 하면 물론 전문가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전부 관련해 있는 사람들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김종윤 위원 또 시에서 복지회관을 준 데도 다 관련이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김종윤 위원 부위원장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죠, 사회복지법인이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관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윤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는 해당이 없지 않느냐. 딴 사람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더 전문가하고 교수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자기들 편의주의로 이걸 만들 것 아니냐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경모 씨는,
○김종윤 위원 김경모든 누구든 간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라든지.
○김종윤 위원 보육위원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 하고 이권개입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보육지침상 보육위원회의 주요기능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표준단가를 해주면 그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표준단가를 성남시로 고시하게 돼 있거든요. 보육료가 최우선되기 때문에 원장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사항을 참여시키도록 대상이 이렇습니다. 보육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성 있는 분들,
○김종윤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학부모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호자 대표들이 부모입니다.
○김종윤 위원 누구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김복임 씨라든지,
○김종윤 위원 여기 보면 거기 관련된 사람이 많은 거지. 학부모들이라고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보호자 대표가 자모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부터.
○김종윤 위원 그럼 여기 몇 명입니까, 전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6명입니다.
○김종윤 위원 16명 중에 1/3이라든지 2/3 정도 어린이 자모들이 있어야지, 3명 정도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문제 제기를 하시면 이건 자모 임기가 되면 제가 재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이 위원회가 정말 참된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보육시설에 대해서 참되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 놔야지. 자모는 3명 해놓고 다른 사람은 전부 관련된 사람을 넣으면 이게 무슨 위원회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차지하는 거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김종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 발언 끝났습니다.
○전준민 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육위원회를 1년에 한 번만 했는데 평상시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전준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요활동 상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줬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대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위원회 자체가 시에 명령하달식으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보육시설이오? 보육시설 운영이오?
○전준민 위원 보육위원회를 할 때 보육위원 중에는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도 있고, 보호자 대표도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육위원회를 할 때 시에서 명령하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달라' 이러지 않느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민 위원 주요활동상황을 보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들을 여기에 주로 넣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고 나름대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여기는 몇 명을 교육을 시키게 돼 있으니까 그 몇 명만 교육을 시켜라 획일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달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아동 1인당 소요면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면, 정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면, 정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주요활동 사항이라고 했지만 이게 보육위원회의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지 않느냐. 지방화시대에서 충분히 거기에 하다보면 어려운 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년부터는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돼서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단가를 지정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상한선을 해가지고 성남시장이 고시하게 돼 있던 것을 이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다가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고시 안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단가만 지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준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운영 감독권을 구로 넘긴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고, 어떤 지시만 하다가 시에서, 뻔히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운영의 관리·감독을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육시설에 국한된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구청으로 위임을 하려고 했던 것은 다목적 복지회관의 전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시설에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미화료 같은 것은 다목적 복지회관이 27군데가 되다 보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다 관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폭적으로 관할 구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생산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었던 건데 이건 유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영 위원 보육위원 명단 중에 보육시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이수영 위원 이분들이 지금 다 국·공립입니까, 사립이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부지원시설 2명, 민간시설 2명, 가정보육시설 3명, 이렇게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시설장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공립에서 하나, 민간에서 하나, 가정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배분이 된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추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추천은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보육사연합회가 조직되기 전이었습니다.
○이수영 위원 보육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안을 처리할 때 위원님들의 의사를 분명히 토의내용에 반영시키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게 했습니다. 회의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 일방적으로 한 것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이수영 위원 국·공립하고 사립은 배제하는 회의진행 안 하셨어요?
○위원장 남장우 다음 강주동 위원 말씀하세요.
○강주동 위원 12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가정복지과장 이거 하나 제출했습니까? 부시장님 자리에 하나 제출해 주세요.
어린이날 행사가 128「페이지」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 제가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조금 길게 질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못 질문하는 사항은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죠.
(「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그럴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주동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날 제1회 성남시 어린이날 행사를 집행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행사하기 전부터 많은 점을 고려했던 점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때 예산 편성할 때 이 행사계획이, 3억을 요청할 때 2억도 많다 해서 그 때 결론이 어떻게 났나 하면 "행사계획을 보사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나서 계획수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사위원회에 보고한 날은 4월 24일자였습니다. 행사는 5월 5일자고. 4월 24일날 올라왔을 때 결국은 보사국장님께서 마지막에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안 하는 것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24일날 그 얘기를 하고, 그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 하고 몇몇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연기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었어요. 예산 일부가 집행돼 버렸고 또 '까치소리', 25일날 반상회에 이미 홍보물이 나가 버렸어요.
24일날 오후에 우리가 회의했는데 이미 '까치소리' 에 홍보가 나갔고 초청장이 다 발송돼 버렸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미리 나간 것은 인정하고요, 예산은 사전집행을 못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초청장은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초청장도 5월 5일날 임박해서,
○강주동 위원 인쇄가 4월 24일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월 24일날 한 것은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나가는 초청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나간 것이 아니고 「이벤트」에서 나갔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벤트」에서 나갔든 어디서 나갔든 행사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 행사를 10월 3일날 학생의 날도 있고 연기하겠다고 해도 연기하지 못 했던 이유는 '까치소리' 에 홍보가 다 나갔고 학생들에게 다 갔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학생들한테 안 나갔어요.
○강주동 위원 가정에 초청장을 받은 데는 어떻게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월 24일날요?
○강주동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때는 저희가 절대 안 나갔습니다.
○강주동 위원 일단은 보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행사를 연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행사를 지연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그 날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이대로 할테니까 보사위원들 너희들은 따라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밖에 안 되었어요. 수정을 해줘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월 24일이오?
○강주동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벤트」 회사하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 행사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행사계약서나 약정서를 만든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계약을 못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행사계약을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보상금으로 목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
○강주동 위원 알았어요. 제 질문보다 답변이 길면 안 되요. 보상금인데, 이 예산편성시에 장·관·항·목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행사비용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에는 「이벤트」를 정한다고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지침상으로는 당시 예산계장은 절대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 예산이 보상금이 명분으로 맞습니까? 보상금으로 줘도 지장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벤트」로 나가는 거요?
○강주동 위원 네. 「이벤트」가 보상금입니까, 행사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때 당시 저희는 경험이 없었지만 예산편성 보상금을 했는데 일단은 그 때 보상금목이 제일 합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강주동 위원 보상금을 주든 무슨 돈을 주든 행사를 하기위해서는 「이벤트」사와 계약서가 돼야 되요. 보상금으로 주든 무슨 돈으로 어떻게 주든 그걸 따지기 전에 행사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치뤄야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럼 행사계약서를 안 하고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그게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강주동 위원 문제제기 누가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도의 종합감사 때,
○강주동 위원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말아요. 우리는 도 감사를 받았는지, 시 감사를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자체적인 의회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제기 받았으니까 시감사는 하지마라. 우리 도에서 감사받고 시에서 감사받았으니까 시의원들은 감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강주동 위원 그러면 행사계약서나 약정서 없이 행사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연히 계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잘못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책임한계가 분명히 거기 나타났는데 또 불의의 사고가 한 건 났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동이 다쳤습니다.
○강주동 위원 바로 이런 계약을 했더라면 책임한계가 분명히 설정되었겠죠? 책임한계가 어떻게, 우리 시가 맡았죠? 사고난 어린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한 보고하실 때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은 저희 시에서 책임지는 걸로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25「페이지」보면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험가입은 왜 안 했죠?
25「페이지」보면 안전사고대책 해서 전문업체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왜 안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벤트」와 계약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나중에는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계약이 왜 체결 안 되었어요? 약정서만 안 썼지, 계약은 된 것 아닙니까? 행사계약을 해서 행사를 치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서면상으로 계약은 안 된 것입니다.
○신현갑 위원 계약은 서류가 아니더라도 말로 해도 계약은 되는 겁니다.
○강주동 위원 약속이 되었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행사를 치뤄준 것 아닙니까? 전문업체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원칙은 했는데 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고는, 보험금 조금 냈으면 될 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민에게 몇 천만원 가지고 해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 안 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잘못 한 것입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 하셨고 이 행사 주체는 우리 성남시고, 주관은 가정복지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벤트」사는 '뽀빠이 훼미리'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그 때는 '뽀빠이 훼미리'가 좋게 평을 하셨겠죠. 지금 근래 텔레비젼을 봤을 때 뽀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대충,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할 때 「이벤트」에 대해서 뭐라고 자문했어요? 「이벤트」회사는 연필 한 자루하고 말 가지고 와서 이 행사관계 대다수를 받아서 챙긴다 하니까 1,000만원 조금 가져갑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회의록을 작년 것 다 뒤져보고 온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벤트」회사가 1,000만원 조금 더 가져갑니다." 이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다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저렇게 명목을 붙여서 이벤트 회사에서 다 뜯어갑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이러면 안된다 저러면 안 된다'하고 제가 그렇게 관여를 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저도 예전에 「엑스포」에서 이런 큰 해사를 해봤다고 했고, 무역「센터」에서도 했고, 「올림픽」경기장에서도 제가 주관해서 했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나중에 충분한 보고를 한 다음에 자문을 받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개입해 가지고 이권개입하려고 했습니까? 충분한 도움을 하려고 했는데 4월 24일날 모든 게 다 된 상태에서 보고하니까 손도 못 대게 돼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예산을 「이벤트」회사에다가 일괄 지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얼마를 줬습니까, 「이벤트」회사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억 7,600만원에서 「이벤트」에 1억 5,500만원이 나가서 88%가 집행되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이벤트」에서 다 구입하고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죠? 1억 1,500입니까, 1억 5,500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억 5,500만원입니다.
○강주동 위원 그럼 1억 5,500을 「이벤트」에 일괄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셨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한 돈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에서 한 것은 2,130만원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주동 위원 1억 7,630이 되죠, 2,130이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낸 수치는 내는 데마다 다 틀립니다. 슷자는 정확해야 되요. 1원짜리라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8「페이지」보면 1억 7,639만 9,500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여기 보면 1억 9,704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데는 「이벤트」에 1억 5,500이 나갔고 2,130이 나갔으면 1억 7,630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수치가 안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1억 7,600이 맞는데요, 그 원인은 위원님이 국장님실에 오셔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는 게 좋다 하고 전부 수정을 해주셨죠?
○강주동 위원 들어보세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자문한 게 전혀 되지 않고 저는 1억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전혀 무시가 되고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것은 최초 것입니다.
○강주동 위원 최초 거죠? 소요현황 아닙니까. 집행잔액까지 나왔는데 1억 9,700이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건 최초 계획이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조정되었기 때문에,
○강주동 위원 수치는 맞겠다 보고, 또 다른 데서 감사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사기간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0시부터 15시까지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대충 몇 시에 거의 끝났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때 15시 3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시장님이 올라 왔을 때 그 시간이 1시 15분입니다. 그 때 시장님이 앉았다가 조금 불쾌한 듯이 그냥 일어났어요. 앞 「스탠드」가 거의 비어있을 때예요. 이런 행사는 원래 점심 먹고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총 참석인원 여기에 몇 명이었어요? 3만 4,763명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게 집계했는데,
○강주동 위원 몇 백명 틀린 것은 관계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만 5,000명으로,
○강주동 위원 3만 5,000명 계획했던 대로 다 왔다 그렇게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몇 %정도 어린이로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강주동 위원 행사관련자가 3,302명이에요. 행사관련자를 빼고 어른하고 어린이 몇 대 몇을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80 : 20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강주동 위원 어린이가 80%에다, 20%다 그러면 행사진행요원 3,000명까지 합쳐서 20%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강주동 위원 빼고요? 이것도 3,300명인데 이것도 약 10%로 아닙니까? 어린이가 70%이고 어른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3만 5,000명 잡고 70%면 2만 4,500명이 되겠네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그런데 미취학 유치원생은 가족과 함께 참여하라고 공고냈는데 몇 % 참석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도 그것은 100%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어린이가 70%로서 3만 5,000명 기준해서 2만 4,500명이 어린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초에 작년 계획에 보면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2억을 가지고 1억은 어린이한테 점심에 먹이는 것으로 하고 1억 가지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원짜리 「햄버거」를 770원에 사는 것으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3만 5,000개 구입?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그게 과장님 봤을 때 2,000원짜리인지, 1,500원짜리를 770원인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주동 위원 2,000원짜리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애당초 「이벤트」회사는 그 상당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럼 얼마짜리를 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770원 정도로…….
○강주동 위원 그게 밖에서 얼마짜리가 770원에 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롯데리아에 물어보니까 1,500원, 2,000원 2,500원,
○강주동 위원 「맥도날드」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걸 시에서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알아보니까 1,500원, 2,000원하더라고요. 「맥도날드」는 저희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00원 상당이라고 했지만 저희한테 계획 올라올 때는 880원인가로 계획이 왔습니다.
○강주동 위원 770원에 샀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그것은 3만 5,000개 나올 때 부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야채를 빼는 게 어떤가 하는 주문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뺌으로 해서 770원이 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강주동 위원 여기에 입장할 때 보면 봉투에다가 「햄버거」하나 들고, 연필 한 자루, 노트 하나, 조그마한 빵과자 두 개. 그것은 어린이들한테만 지급한 것 같은데, 어른은 안 줬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출입구에서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데,
○강주동 위원 어른은 안 줬어요. 제가 한 개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어른은 안 줬는데 제가 나중에는 조사자료를 하기 위한다 해가지고 하나를 받아 가지고 하나를 받아 가지고 끝까지 들고 다니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만 직으면 크기를 모르니까 미색「테이프」갖다 비교하니까 미색「테이프」보다 작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의 작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900원짜리 햄버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 900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9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벤트」에서는 2,000원짜리를 900원에 준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의문이 나면 지금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시청 앞에 가면 「맥도날드」가게가 있어요. 「햄버거」900원짜리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교해서 사진을 찍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확히 조사하신 것이 맞습니다.
○강주동 위원 900원짜리는 정확하고요. 2,000원짜리를 900원에 준다 하니까 2,000원으로 계산해서 1억 정도를 먹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애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서울우유 하나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우유하고 과자요.
○강주동 위원 이게 「맥도날드」에서 770원에 샀든지간에 900원짜리니까 900원 계산합시다, 싸게 산 것은 관계없고. 우유가 밖에서 사면 2백 몇십원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50원으로 추측했는데요,
○강주동 위원 우유를 보급소에서 사면 270원에 삽니다. 그리고 과자 말린 것 하나 있고 빵 같은 것 두 개 들어 있었어요, 사탕하고. 여기에 애초 계획잡은 것이 잇는데 그건 얼마라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가 350원이나 300원 그 정도 되지 않았겠나 했는데 조금 미흡했다 생각은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들한테 먹인 게 얼마로 보십니까? 「햄버거」, 우유, 과자 세 가지를, 「노트」하고 연필은 놔두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500원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1,500원까지로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500원까지 보지 않고 1,200원 내지 1,300원으로 봅니다.
○강주동 위원 1,200원이면 정확할 겁니다. 무료로 받은 것 제외하고.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1,200원입니다. 먹인 게. 그럼 어린이들은 2만 4,500원인데, 쉽게 봐서 2만 5,000명 왔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입니다. 더 이상 또 먹인 것 있습니까, 어린이들한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럼 우리가 행사를 할 때 2억 중에 1억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먹인다 그랬고 또 한가지는 애초 계획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돼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식전행사는 9시 전에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그 때 시장님께 항의한 게 "애들한테 1,200원 먹이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붙들어 놓을 자신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줄이고 심지어 행사를 취소하라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1억 정도는 먹이고 1억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벤트 회사에다가 일괄지급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행사를 안 치뤄봤는지, 경험이 없든지, 뭘 몰랐든지간에 일괄 돈을 줘 버리니까 그 쪽에서 겨우 했던 게 한 사람당 1,200원씩 2만 5,000명 어린이를 다 줬다고 봤을 때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억에도 아주 못 미치는 금액이고 또 먹는 걸 빼고 어린이들한테 돌아간 게 뭐 있습니까? 이것말고 노트 하나, 연필 하나, 지우개가 하나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상품이 또 있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입장할 때 줬던 게 그거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은 상품까지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상품은 밖에 나와서 했던 사람 인형 하나 타고 그랬는데 그것도 놔두고 일단 돌아가는 것은 먹이는 것으로 1억을 먹인다 했는데 지금 먹이는 것으로 3,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먹이는 것이 1억원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집행액이 1억원이고 50 대 50으로 나눠서,
○강주동 위원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이것 외에 「노트」하나, 3만권, 2만권 만들면 200원이면 족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노트」는 아니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200 몇십원에 들어오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200원이면,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데, 300원 잡읍시다. 연필 한 자루, 얼마입니까? 「노트」하나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다 해가지고 400원이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 400원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가 그 때 당시 제가 갔을 때,
○강주동 위원 「노트」「샘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샘플」이 그대로 있어야 되요. 「샘플」안 가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빵하고 우유 상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품도 저금통,
○강주동 위원 우유도 아주 조잡스러운 봉투에 든게 있어요. 그러면 과장 얘기대로 다해가지고 500원 칩시다. 「노트」300원, 연필 100원, 지우개 100원 쳐도 500원입니다. 500원에 2만 5,000개면 얼마입니까? 1,250만원이죠, 맞죠?
조금 전에 3,000만원하고 1,250만원하고 넉넉히 다 해도 4,325만원입니다. 또 추가로 뭐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풍선이 5,000개 하고 또 상품이 5,000개였었고, 저금통 상품.
○강주동 위원 저금통은 어디서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벤트」에서 다 매입된 것입니다. 「게임」상품은 아이가 다치므로해서 게임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배부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행사 이것은 제가 다시 채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홍보기록 보존용으로 행사 VTR을 촬영한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안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때 제일 「피크타임」을 언제로 보십니까? 폭죽 터트리고 개막식할 때를 가장 「피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군인들이 왔을 때 식전행사,
○강주동 위원 태권도 하고 그 때 이미 다 들어왔고 태권도 끝나고 조금씩 빠져 나가는 추세이죠? 제일 많을 때가 언제였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O. X 퀴즈할 때 그 때가,
○강주동 위원 제일 많이 있었을 때가 언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태권도 시범할 때 하고 고적대 할 때, 그리고 가수들이 나왔을 때로 봅니다.
○강주동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3만 5,000명이 꽉 찼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진이라는 것은 제일 많이 나온데나 제일 많이 나오게끔 찍습니다. 어디를 봐도, 제가 봤을 때는 7, 80% 이상 차지를 않았어요. 건너편 「스탠드」를 보면 어디도, 그래서 제가 아까 진행「스케줄」을 달라. 그 날 행사계획「프로그램」을 달라고 했던 건데, 오후에 보면 점심먹고 와서 어린이 한마음 큰자치할 때는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스탠드」에 점심 먹고부터는 거의 다 빠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가까이 보이는데 지금 이 때가 가장 많았다고 봅니다. 풍선이 올라가고 이렇게 쭉 행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70%에서 80%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 찼다고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왜 사진을 가지고 오라 그랬나,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져갔으니까 찍을 수 밖에 없죠. 앉아 가지고, 저희들은 앉는 데가 본부석 아닙니까? 거기서 건너편을 보고 제일 많은 데를 찍었는데 자세히 보면 70%에서 80%를 넘지 않아요.
또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아까 3만 5,000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날 사회를 보시면서 바쁘셨겠지만 건너편에 봤을 때 90%, 80%, 70% 중에 몇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처음에 고적대가 시범할 때 그 직전, 나중에 그것을 재현할 때는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회 직전에는 꽉 찼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개회직전에 차 가지고 그 때 부터는 이동이 별로 없었죠? 태권도할 때까지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개회할 때 사진입니다. 풍선이 올라갈 때입니다. 제일 「피크」라고 볼 수 있어요. 개회직전에 꽉 찼던데, 이게 바로 가장 「피크」때, 풍선이 올라가고 개회를 할 때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8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개막식 때는 꽉 차지 않았어요.
○강주동 위원 그럼 언제가 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고공낙하할 때는 꽉 찼다고 저는,
○강주동 위원 그럼 어디를 보더라도 좌석은 거의 빈자리가 많아요.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많이 찬 것 같아요. 그러나 가면 의자가 비게 돼 있어요.
태권도 직전에 고공낙하를 했죠? 그 시간에는 이동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었고, 고공낙하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거 할 때는 안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그 때가 제일 많았는데 어느 사진을 보더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90%는 절대로 안 넘어요. 저는 80%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몇 %로 보십니까? 이 때는 밑에 내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위험하니까 못 내려오죠. 이 때 「스탠드」에 몇 %가 찼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회보느라고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앞에서 보기에 예의 관찰하셨다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이 사진을 봐 주세요. 풍선 터져 올라갈 때를 제일 많은 때로 보고 태권도할 때가 더 인기가 있을 때인데 자세히 보세요. 몇 % 빠졌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기가 좌측이거나 본부석,
○강주동 위원 이게 정면 악대입니다. 고등학교 악단자리 정면 아닙니까? 오히려 이쪽 좌측은 비어 있어요. 그 사진은 많이 비었는데 여기서는 인정이 안 되니까, 이걸 몇 %로 보십니까? 많이 비었죠? 90%까지 봐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과장님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 드립니다. 그러면 양쪽은 많이 비었어요. 또 구경한 어린이가 옆쪽 「코너」에는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럼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이 「스탠드」 정면입니다. 그러면 그 때 90%가 앉았다고 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부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 다음에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을 3만 5,000개 구입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3만 5,000개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갖다 주셨죠, 「이벤트」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그러면 11시 20분에, 저는 행사할 때 양복을 입고 가서 내빈을 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행사는 어린이가 많이 온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행사는 실패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 찍으로 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11시 20분에 오니까 선물이 떨어졌어요. 그 때 몇몇 아이들이 와 가지고 선물달라 그러니까 선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3만 5,000개를 다 들여왔다면 왜 이렇게 어린이한테 줬는데, 그러면 조금 앞에 거슬러 가서 어린이가 70%라 그랬는데 2만 4,500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어린이 70%, 어른이 30%면 2만 4,500명인데 이건 100% 찼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사진을 봤을 때는 훌륭하게 봐서 정면을 봐서 90% 찼다고 봐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말씀 시인합니다.
○강주동 위원 인정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인정 안 하시면 부시장님께서 사진 보셔서 이 사진에서 90% 이상 찬 사진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제일 피크 때 사진을 제가 제시합니다.
90% 이상 찼는지, 그게 정면입니다. 양쪽 사이드는 그렇게 차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린이 2만 4,500명인데 70%에, 저희 운동장이 90% 찼다고 봐 드린다면 이게 몇 명입니까? 쉽게 계산해서 2만 2,150명이에요. 2만 4,500명에서 어린이 2만 2,150명이 나오네요. 계산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2만 2,150명인데 빵이라든지 노트, 과자, 모든 것을 3만 5,000개를 샀다고 했는데 왜 11시 20분에 밖에 나가서 확인할 때 과자라든지 「햄버거」가 다 떨어져서 오는 애들이 못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출입구를 많이 열어 놨으니까 타고 와서 또 가서 타고 이런,
○강주동 위원 몇 개 한 사람이 있겠지만 나갔다 들어 왔다고 더 주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이들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자꾸 과장님은 무조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초 계획에 3만 5,000명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스탠드」의 좌석수를 따져서,
○강주동 위원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2만 8,000석인가로 기억하는데,
○강주동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2만 4000,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강주동 위원 그러면 「스탠드」가 2만 4,000석인데, 2만 4,000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사계획을 3만 5,000으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보조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애당초 계획은 「아파트」잔디 옆으로도 장애자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 소외계층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오게끔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계단에 앉는다 할지라도 3만 5,000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운동장이 2만 4,000이라고 했는데 2만 1,242석입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2만 1,242석인데 계획을 3만 5,000으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빵, 우유 모든 것을 3만 5,000개 구입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아까 어른이 30% 어린이가 70%, 그 중에서도 90%만 운동장이 찼다 이렇게 봤을 때 2만 2,150명입니다.
그런데 3만 5,000개를 샀는데 왜 그렇게 부족한지, 그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유는 알 수 없는데요, 위원님. 2만 4,000 몇 석이라고 따졌어도 그 당시에 저희가 미지수였습니다. 참석대상이 몇 명이 될지 전혀 추측하기 어려웠거든요. 3만 5,000으로 계산해서,
○강주동 위원 과장님 전부 변명하시는데 이걸 정확하게, 전 확인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맥도날도에서는 그렇게 팔았다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줬겠죠. 그렇지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3만 5,000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건 체크를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직접 「이벤트」하고만 상대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수령할 때만 상자를,
○위원장 남장우 상자를 세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남자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김두일 위원 인수증이 있겠네.
○강주동 위원 그 다음에 너무 혼자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위원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제까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돈을 일괄적으로 줘 버렸다는 데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과장님께서도 나는 모른다, 그 쪽에서 했다 하는데, 그건 줬다는 자체가 잘 못 되었지만 바로 운동장이 2만 1,242석밖에, 100% 찼을 때 2만 1,242석인데 여기다가 3만 5,000 행사계획을 한 게 잘못이고, 3만 5,000 행사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벤트」에서는 3만 5,000개를 산다고는 하지만 「이벤트」가 행사 전에 운동장에 와서 몇 석이냐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양을 구입하고 또, 어른 하고 어린이 다 주는 것으로 해서 3만 5,000개 구입했는데, 분명히 어른은 안 주었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30%가 왔다고 하는데 어른 것은 어디서 구했고 또 100% 찼다고 하는데 아까는 8, 90%밖에 안 찬 거예요. 그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뭔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집행해 주는 제1회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2억 주니까 1억 7,600을 이벤트에 줘 버리고 행사치뤄 주시오.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크하지 못 한 책임은 시인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들한테 먹이는게 어떻게 어른들 와 가지고 하나도 먹는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어른이 30% 더 왔습니다. 사진에도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 어른이 애들 데리고 왔어요. 애들은 햄버거 하나에 우유 하나, 과자 이만한 것 있지만 어른은 하나도 없어요. 행사를 축소해서 오후 세 시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어른이 오후 세 시까지 있습니까?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보면 어른도 다 3만 5,000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모자라서 못 받은 것 같은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성인까지 줬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까지 제가 혼자 했는데,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자료를 하나 하나 받아서 체크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몇가지 잘못 보고 시인된 부분은 속기록도 기재가 되고 부시장도 여기에 계시고 전문위원이 체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요, 주무과장으로서. 사전에 이것을 보고만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만 했더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서 행사를 더 멋있게 할 수 있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벤트」에다 1억 7,600만원 줘버리고 행사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며칠을 걸려서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 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리고 왜 시 의회를 무시합니까? 시 의회에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2억을 주면서 계획서를 만들어 오면 최대한으로 협조도 하고 도와주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4월 24일에 이미 다 나가게끔 해놨는데 주무국장께서는 행사를 연기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연기할 수 없는 상태니까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늦게 가지고 와서 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 세워줄 때 답변했던 것하고 보고하는 시기나 모든 것이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일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에 국장님 연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사께서는 못 하신다고 했을 때 진의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때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차라리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판단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기 까치소리에 다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자.
○강주동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면.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도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해달라 그랬을 때 지금 강주동 위원이 지적한 사항 그대로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라 분명히 그 때 그렇게 얘기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계획 딱 올라왔는데 마음대로, 우리 강주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거예요. 협의도 안 한 상태로 계획을 했단 말이예요. 기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해준 것이지, 그 이전에 그것은 해준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도록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 놨던 것인데,
○강주동 위원 그리고 그날도 그러면 국장실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내려가서 제가 어떻게 체크를 했습니까? 1억선에서 줄여서 하면 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2억선에 가깝게 거의 다 지출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굉장히 줄였습니다.
○강주동 위원 굉장히 줄인 게 1억 7,640이 지금 나갔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때 저는 1억선이라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1억선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절반으로 줄여서 행사를 하라고 많은 것을 체크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어린이를 더 먹였으면 되는데, 먹은 것은 애초 그 계획이나 수정한 계획이나 그대로입니다. 빵 하나, 우유, 과자 그것은 변하지 않았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적해 주신 내용만 바꿨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게 했고 그렇다면 절반으로 줄여서 하라고 많은 것을 「체크」했는데 결과적으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1억 7,640이 다 나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한 두 가지 줄인 게 아니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주동 위원 많이 줄여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2억 행사를 1억 7,640에 했는데, 그것이 많이 줄인 겁니까?
그리고 부시장님께 왜 올라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부시장님께서는 인사 위원장님이시고 이 행사로 인해서 도감사 또 시 자체 감사 이런게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도 내려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감사원 감사하는 데 이 자료 다 갖다 주고 "이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바램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뽀빠이 회사에서 거짓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검찰에 의뢰해 가지고 정말 3만 5,000개씩 다 들어왔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계획이 나오면 보면, 가정복지과장님한테만 추궁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 보면 사인한 분들이 열 명이 남아요.
마지막에는 어떤 분의 사인을 거친지 모르지만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어린이 등 소외계층 어린이를 중심으로 행사를 하라 했는데, 그날 소외계층 어린이를 중심으로 전혀 안 됐고, 행사의 간소화와 내실화를 기하라 그랬는데 행사의 간소화와 내실화는 온 데 간 데 없어요. 전부 다 뺏겼어요. 겨우 애들한테 빵조각 하나 주고서 그것이 무슨 내실화입니까? 지금까지 부시장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사항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2만 1,000명 운동장에 3만 5,000명 들어온다고 행사를 잡으니까 빵이든 우유든 3만 5,000개 산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만 1,000명 들어가는 운동장에 90% 찼다고 치더라도 어린이가 그 중에 70%인데 2만명 조금 넘는데, 다 이렇게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상금으로 나갔던 것 모든 게 약정서없이 계약서 하나 없이 이런 행사를 돈을 이렇게 줬던 모양인데, 이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부시장님께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한 번 부시장님이 바쁘실텐데 아실 것 같아서 불렀는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부시장입니다.
강주동 위원님께서 격분에 가까운 그런한 질책을 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행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 저도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고 참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고 추궁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드립니다. 우리 오성수 시장님께서는 소관 불문하고 일을 시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왔을 때, 이런 생전 처음 해보는 이렇게 엄청난 행사를 어떻게 가정복지과에 시켰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이 성남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전부 발주에서부터 감독 다 가정복지과에서, 또 구의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과장에게 엄청난 하중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전임지에서부터 일체 공사를 가정복지과에서는 못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서 전부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직접 발주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듣기로는 강 위원님께서 특별한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전에도 이런 것을 우려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성하게 행사가 치러지고, 또 정식 문서상의 계약이 없었다는 점, 또 행사 치른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서 햄버거의 질이 엉망이었다는 여론이었다면 돈 지급과정에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되었다는 점 이루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은 금년에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으로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많은 반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한 마디로 '불감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책이 충분히 저도 수긍이 가고, 오늘 여기에서 질책을 받으면서 본인도 뼈아픈 교훈과 반성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 주시지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주동 위원 아직 인사위원회나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바쁘신데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제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누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시설 문제를 감사 때마다 안타깝게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부시장님 말마따나 여성과장에게 엄청난 비중을 맡기느냐 저희가 감사때도 건축부서나 다른 부서에다 이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집행부 차원에서 아마 수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실 그 동안에 강주동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억을 가지고 했을 때 불용액이 되었다가 그것을 다시 10월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그당시 이수영 위원하고 같이 갔었지? 가서 이것을 만약에 「이벤트」회사에서 하고 시에서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럴 때 다른 문제가 아니고 4월 25일 반상회를 통한 까치회보에도 나와 있었지만 그 당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뜯깁니다.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하고 이수영 위원하고 같이 올라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당시 또 제가 뭐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절대로 타 업소나 타 기관에 손내밀지 말아라. 우리 2억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지, 다른 업체에 요청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행사를 며칠 남겨놓고 어느 모 제과점하고 모 유아원 원장하고 같이 있는 데서 보니까 성남시장 이름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요청건이 와 있었어요. '풍선을 해달라. 아니면 책받침을 해달라' 는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 당시 분명히 성남시 공문으로 할 때 행사에 따른 협조건에 대해서 결재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런 것 없었습니다. 절대로 못 하게 했지요.
○김두일 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한 군데 있습니다. 국장님께 상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건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풍선을 준비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풍선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김두일 위원 풍선 5,000개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할려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일체 타 지원을 받지말라 해서 못 하도록 해서 안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장이름으로 해서 나갔을 때는 결재를 국장이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의 직인 찍혀서 공문이 나가면 되겠어요?
○권찬오 위원 국장님은 절대로 결재한 사실이 없다는데 성남시는 과장 전결로 해서 시장 직인을 찍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결 처리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5,000개하고 1만개고 2만개고 사라는 겁니다. 2억 예산을 주면 2억 다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업체에다 그것을 요구를 해서 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잘못 된 것을 시인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그 돈을 다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행사가 빛이 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가지고 1억 쓰고 1억은 불용액을 남겼다? 그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다목적복지회관 질문해 주세요.
○임봉규 위원 132「페이지」 공동작업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조합니다.
○임봉규 위원 애당초에는 어떤 목적으로 작업장이 설치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노인들이나 그 지역사회속의 부녀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임봉규 위원 애로사항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는 것하고 노임 단가가 너무 저렴해서 할 노인이나 부녀자가 없다는 거지요.
○강주동 위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95년 10월부터 96년 6월까지 월별로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어린이집에 월별로 이용하는 인원, 수입 금액하고 독서실 이런 금액, 보조비에 국·도비 수입, 총수입, 총지출, 다기능실용도 서류를 이렇게 양식을 그려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자료가 안 들어와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자료를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간단히 잘 될텐데 왜 이런 자료가 안 나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독서실이나 공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지하실에 공동작업장 그 두 개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대문에 이번에 정확한 자료를 봐서 앞으로 계획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다른 각도를 해서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자료를 안 주면 감사를 못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양지동도 가봤지만 독서실 이용하는 학생이 하루에 4, 5명이라고 그래요. 300원 받지요? 하루에 5명 잡고 하루에 1,500원입니다. 남자 공부방 여자 공부방 1,500원 받으면 한 달 해봐야 4만 5,000원입니다. 돈 벌자고 한 사업은 아니지만 전기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전 다목적복지회관마다 월별로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합쳐서 달라고 했어요. 좀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에 획기적으로 고친다든가 지금 1년 계약을 3년으로 계약을 주면서 자발적으로 웬만한 품목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 되요. 300원 받는 것도 방에 하자가 없다면 3,000원을 받아도 관계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3,000원을 받고 정확히 관리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올 거예요. 구시가지는 과거에 쭉 어렵게 살고 해서 동네마다 이런 복지회관이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관리를 해줘야지, 지금은 과거에 요청할 때하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돈이 없어서 300원 주고 싼맛에 왔지만 지금은 돈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예요.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서 학생들이 오는 것이지. 무슨 300원이라고 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3,000원을 받아도 올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면 좋은데, 이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주는 겁니까? 양식까지 그려주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올라온 자료가 많아요.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부터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총괄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주동 위원 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것을 뽑기가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자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제가 요청한 대로 빠른 시일내에 뽑아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다목적회관에 경로당하고 보육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경로당이 들어간 데는 20개소이고 보육시설이 들어간 데는 21개소니까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히 소일이 없어서 가서 보면 「고스톱」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난리인데, 어린아이들을 공동작업장에서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 달에 다만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을 월급식으로 줄 수 있다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그분들은 소일을 해서 좋고 또 아무래도 어르신네들이 더 잘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김숙배 위원 노인들한테는 안 맡겨요.
○전준민 위원 「프로그램」을 충분히 마련을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은데, 여기 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하셔서 각 구에다가 내서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내 이런 것을 주선을 하도록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주동 위원 어차피 오늘 여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왔으면 세밀히 분석을 해서 파헤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27개 복지관을 보면 문제점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사국 가정복지과에서는 구청으로 넘겨주겠다 이런 복안이 있었는데, 또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있어요. 전문가로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실무과장으로서 복안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할 당시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공동작업장하고 독서실에 문제점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위탁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시설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보육시설을 지원을 늘린다든지 또 지역 프로그램을 그 지역사회에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유보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향후는 저희가 그렇게 개선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96년에 다 들었네요.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들은 것 같은 감이 안 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확인해서 지적해서 들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앞으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보험을 시장명의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인데 위탁체 명의로 들어야 되는가, 시장님 명의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회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에 있어요. 성남시장 명의로 든 것이 아니라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 건물이지, 시 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장명의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그 건물을 회계과에서 얼마짜리인가 알아봐서 보험을 들게 하세요, 그 값을 따져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강주동 위원 189「페이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부터 건물 안전진단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대형건물이고 오래된 건물, 아파트도 20년 이상 되어야 재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건물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을 때 재건축 허가를 해주지요? 그런데 지금 신흥동 다목적 복지회관 준공일자가 92년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층을 준공했으니까
그것은 증축 준공식이고요.
○강주동 위원 최초로 준공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9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91년도 2층을 짓고 92년도에 한 층을 더 올려서 3층을 지었지요? 그것을 지을 때는 다 기초설계, 실시설계 다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95년도에 안전진단
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서
92년도에 집 지어놓고 95년도에 2차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 보육시설 1층이 요동이 심했습니다. 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동들이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밑에 철근이 덜 들어갔거나 그런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여기에 건축직들이나 부시장님이나 윗분들이 많이 가셔서 눈으로 보고 또 많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가 지금 보강성으로 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애당초 부실공사로,
○강주동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92년도에 집을 지어놓고 가보니까 부실해서 95년도에 안전진단을 두 번 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담당공무원이 감리자가 있고 또 기초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서 공사를 시작했지요? 또 그 다음에 공사할 때 보면 감리자가 있고 감독이 있지요. 그러면 공사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지는 사람은 없이 짓고 3년만에 안전진단을 해서 2,400만원 지출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왜 이렇게 해서 부실하게 하고 물을 붓고 흔들리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감리한 우리 직원이나 감독한 담당자는 어떤 문책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회계과에서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회계과에서 해서 알려드릴 일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안전진단 정확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일이라…….
○강주동 위원 92년도 집 지을 때는 우리가
돈 주어서 건물 다 계산해서 반영해서 지어놓고 3년만에 안전진단할 때는 뭔가 결함이 있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흔들린다 부실하다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감리자든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보는데 뭘 알아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 출신 의원님이 안전진단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강주동 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리 보사국장님 92년도에 집 짓는 건물이 95년도에 안전 진단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보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강주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밝혀야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감리를 했고, 누가 감독을 했고, 예산이 얼마에 나가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담당자들을 인사위원회에 넘겨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이게 산성동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남장우 시에서 발주한 복지회관은 전체가 다 그래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복지회관 건축물이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문제가생겨서지금회계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건물 지어진 위에다가 다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사항에 있어서 어떤 불편이 있더라도 폐쇄를 시켜라 했는데 폐쇄를 시키고 회계과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보완한 사항인데,
○김종윤 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전부 다 회수할 수는 없습니까? 감리를 잘못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강주동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증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이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우리공무원들이 하는 공사는 항상 기초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증축할 때는 기초설계에서도 예산이 나갔고, 실시설계에서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증축을 했지, 기초설게, 실시설계에서 타당성이 없었으면 증축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면 증축을 했는데 바로 증축하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설계했던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넘어 가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사국장님께서는 의회 감사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알면 인사위원회에 올린다고 하면 안 좋으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 담당과장님도 모르니까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내막을 한번 캐봅시다. 처벌하고 안 하고는 인사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좋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항목을 집어넣으라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준철 예.
○위원장 남장우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준민 위원 강주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다목적 복지회관 점검결과에 보면 조치계획에 회계과 요청하신게 많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발주를 의뢰를 한다든가 발주를 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전준민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이 다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 되었다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었다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준공검사 당시요?
○전준민 위원 아니요. 어떤 복지회관에 뭐가 부족하다, 꼭 준공 당시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누구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62「페이지」에 다목적 복지회관 점검결과에 보면 전체 복지회관들이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검한 결과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지하에서 물이 나온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누구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중간이 아니라 공사당시에 누수현상 그런 것을 준공 당시에도 조금 미흡한 점을 뒤늦게 장마철이 지나고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윤 위원 지금 이것 지어가지고 가정 복지 과장이 인수만 맡은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 위원 그러니까 모르지요.
○전준민 위원 인수 받을 때 뭔가 부실한 것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행정직이니까 그런 것은 감정을 못 했지요.
○전준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기가 인수받을 당시에 몰랐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잘못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기해 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건지.
○위원장 남장우 작년에도 다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전준민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 관리 측면은, 그래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책임성을 가지고 분명히 시설관리를 하기위해서. 그러니까 다만 그 체계가 시설 복지관 용역은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는 거기다 요청 공문을 띄우는 체계로 되어 있지,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종윤 위원 복지과장은 몰라요. 건설분야에서 알지.
○전준민 위원 하여간 결과에 보면, 회계과에 요청을 했으면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누가 잘못을 했으면 누가 잘못 되었다는 어떤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은 남한테 맡기고 좋은 일은 내가 생색내고 그런 식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경미한 것은 위탁체에서 하기로 했고요, 보수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시의 회계과에서 한 것이라, 이것은 10월 점검과 10월 20일 까지 조치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194「페이지」 심의위원회 임기가 얼마 동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임기가 없고요, 1회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 현상설계 공모의 설계를 심의하기 위한 1회성 위원회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이중에 한두 명 정도 넣어주셔야지, 그래야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시설과에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임봉규 위원 여기서 보면 그래도 우리 소속이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정도는 참여해서 시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종윤 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5만원씩은데 시간을 많이 초과하셨기 때문에 10만원이 나갔습니다.
○임봉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제가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공영개발사 업소에서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과장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안 했습니다. 건축전문가들이 참석을 합니다.
○임봉규 위원 국장님은 참석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런데 그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있으면 국장님, 우리 보사위원도 한 분 정도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심의하는 날 한 3시간 전에 저도 심의위원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비공개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198「페이지」, 예, 권찬오 위원 말씀하세요.
○권찬오 위원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지원 금액이 95년도에 2,600여만원이지요? 그 집행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여성단체 자체 기금입니다.
○권찬오 위원 회비 걷은 것으로?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주부의 날 행사라고 해서 돈을 전부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205만 8,000원인데 207「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데 이 행사를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공연사례 심사위원 수당 해가지고 이것이 74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200여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3분의 1 가량이 나간거예요. 세상에, 심사위원 수당이 어떻게 되어서 54만원이나 나갔는지 모르겠고, 또 꽃꽂이 재료가 뭔지는 모르지만 30만원어치를 했다면 엄청나구만. 이것은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일을 할때는 빛깔좋은 이런 행사가 아니고 진짜 주부들을 위한 백일장 이런 행사를 하려면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가족중창대회는 경연제로 한다고 했지요? 이거 왜 안 나오느냐, 나오면 재미가 있어요?
심사위원 수당을 시간당 3만 5,000원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요. 2시간 하고 7만원을 벌어요. 3시간이면 얼마를 버는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42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에서 21만원 50%가 심사위원 수당으로 가버리면 나머지는 뭘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양새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쁜 엽서 공모전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70만원이 얼마 안 되는데, 예쁜 엽서 공모전의 당선작이 있으면 감사기간 내에 제시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 다음에 당선작을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를 밝혀주시고, 나는 엽서라면 우편 엽서밖에 모르는데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70만원씩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여성지도자 선진지 시찰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좀 자체 부담으로 한 모양이구만. 그런데 여기에서 시찰 대상자를 뽑을 때 어떤 분을 뽑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나간 것입니다. 14개 단체.
○권찬오 위원 여성단체를 여기다 불러들여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행사는 과장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흐름이라니, 돈 주었는데 주무과장님은 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회장, 부회장, 총무가 간 것을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차는 몇 대가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차는 한 대가 갔고,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권찬오 위원 228만 6,000원인데 며칠간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박 2일간 갔습니다.
○권찬오 위원 한 대당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5명입니다.
○권찬오 위원 일인당 5만 800원 꼴 들어갔군요. 좋습니다. 회장님들이 가시니까, 시의원들 해외 연수도 가는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사업 해가지고 주부문학 전집 발간했지요? 14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000권을 했어요. 이것 한 권 정도를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잘 만들었는지, 무엇때문에 만들었는지 제가 좀 보고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비라고 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단체지원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480만원인데 5,000원씩 12개 여성단체에 곱하기 16회를 주었어요. 또 곱하기 5명이라고 했습니다.
16회까지는 알겠는데 5명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단체별로 5명씩 업소를 지정해서 나가는 5명씩을 1조로 잡았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5,000원×12×16회 이것은 96만원이지요? 96만원을 5명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거 지금 미집행 된 것입니다.
○권찬오 위원 여기 집행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이 정산 보고를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문제가 있었던게…….
○권찬오 위원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집행 된 것입니다.
○권찬오 위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12단체에 전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6개단체에서만 전화를 받아요. 이런 돈 받은 적 있느냐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것도 경리가 한 3∼4년 있는 사람들이 챙겨가지고, 내가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구만,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이 돈을 회수조치를 시킬 것입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로 그 공문이 나갔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언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감사에서 검찰에 갔다가 다시 또 자체 감사를 하고 그래서 지난 주에 감사실로부터 회수조치 공문을 받았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게 그것이구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건이 터진 것이고,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결론은 여성단체 협의회는 내쫓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업소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자기들 빛깔내는 행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또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했다면, 지금 회비도 7월달부터 2만원씩 받아요. 3년전부터 5,000원씩 받아다가 95년부터 만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금년 7월부터 2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회장단이 얼마 내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이것은 이렇게 회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일 잘 하려면 딱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돈들 내서 사무실 얻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자생단체니까 해보라는 말이에요. 괜히 시 예산으로, 혈세로 지원한 데다가 딱 들어가 가지고 버티고 앉아서 가정주부들 취미생활 공간 뺏지 말고. 알았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아요. 만약에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다룰 테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권찬오 위원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전부 행사에 돈 주니까 따지지, 돈 안주면 따질 필요성이 없어요.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돈 주어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빛깔만 내고, 심사위원들 데려다가 먹어 없애고 그러면 안 되지.
○김삼근 위원 거기에 장바구니 650만원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단체나 일반 주부들이 환경시설 견학할 때 그때 「비닐」봉지를 감소한다는 입장에서 시장 갈 때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쌈직한 것을,
○김삼근 위원 어떤 사람을 주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시설 견학자들을 줍니다.
○김삼근 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삼근 위원 650만원으로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2,000개씩 만든 경우도 있고요, 환경시설 견학한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다 지급을 했거든요.
○김삼근 위원 알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권찬오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 하나 드릴께요. 현재 성남에 1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단체 현황이 현재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설립 연월일이 여성단체협의회가 80년도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표자 회장직을 맡고 계신 분께서 몇 년도에 회장직을 맡아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고 있습니다. 9년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기째 되지 않을까. 87년도인가 88년도 정도부터 되겠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80년에 설립이 되었으면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회장님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초창기에는 숭신여고 교장이었던 박부영 여성단체회장이었고요, 두번째는 대한어머니회 회장이었던 조한구 회장이었고요, 세번째는 부회장이 대리로 하고 있다가 지금 네번째 최영희 회장이 맡았을 것입니다. 지금 3대째니까.
○김두일 위원 1대가 보통 몇 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2년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6년째 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현재 성남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께서 몇 년도에 취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리고 단체별로 하는 목적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맑은 강 가꾸기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저공해비누 제작기 도입했지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 집행해 주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상사업비로 2개 했습니다. 한 대당 3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전에 저공해비누를 제작하기 위해서 다 샀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대 샀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새마을부녀회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대한어머니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새마을 거기서는 왜 못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초창기에는 구청별로, 동별로 기계를 몇 달씩 빌려와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주 고장이 나서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5년전에 샀던 저공해비누 기계와 같은 기계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예요. 지금 굉장히 시설이 현대화된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재래식으로 삼척에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만드는 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식으로,
○김두일 위원 맑은 강 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95년도에 우리가 저공해비누 제작하는 기계 사 주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준 것은 아니고 시의 비품입니다.
○김두일 위원 몇 번 사용을 했는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먼저 것은 있는데 이번 것은 이번 달에 샀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예산에 산 거지요?
○부녀복지계장 남주숙 95년도 12월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서 이번에 샀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 나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수리해서 쓸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해야지요.
○김두일 위원 현재 있는 기계를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같은 기계로 알고 있어요. 300만원씩 줘가지고 같은 기계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대한 샘플을 기계 사진을 찍어서 비누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기간 동안 다음에 보여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223「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동결혼식, 좋은 계획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 중에 어떻게 수정구는 한 쌍당 기념품을 10만원짜리를 해주고, 중원은 한 쌍당 1만 5,000원짜리를 주고, 분당은 한 쌍당 50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렇게 들쑥 날쑥해서 되겠습니까? 차별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청별로 구청장 주관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청별로 했어도 예산이 성남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추진 할 때는 선물은 한 쌍당 얼마짜리를 지급해야한다.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원구는 1만 5,000원자리고 수정은 10만원짜리고, 이것은 주고도 욕먹는거라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시정이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다시 주관합니다.
○김두일 위원 시에서 관장을 하면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좀 융통성 있게 잘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식장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내가 가격표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없네요? 그것이 지금 각 예식장마다 다 틀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자율화되었는데요. 자기들 예식협회끼리 뭔가 협약 금액이 있더라고요.
○김두일 위원 자율화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 가격표를 보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업소별로 다 틀립니다.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조 : 어린이날행사계획서 및 집행내역 별도자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1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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