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10시29분 감사개시)

1. 사회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53회 정기회 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사회국 소관 부서 중 사회과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와서 제출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먼저 제가 성남시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9일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행정감사 기간과 중복되어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강주동 위원 지금 사회과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또 전부 다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갖다 주겠다고 하고 이제와서 달라니까 주고 감사도 자료가 불충분하고 뭐 하나 제대로 요구한 대로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한 20분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료때문에요?
강주동 위원 예. 2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준비를 하고 오늘 다들 교통문제 때문에 늦게 오셨으니까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고 20분간 자료를 보시고 20분간 자료를 확인하고 감사에 들어갑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감사준비가 돼도 상당히 보사위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오랜 시간을 가져야 하는 형편인데, 시 방침에 의해서 물론 일을 했겠지만 11월 25일부터는 법적으로 정기회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노를 리가 없는데 주무과장, 주무계장들이 해외연수 가서 어제 오고 아직도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 과연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개인마음 같아서는 오늘 감사는 사실 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억제하고 일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사회과장 나오세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주동 위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제까지 가장 허탈했던 점이 장학금 지급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한테 놀아났다고 볼 수 있고, 집행부 때문에 시의원들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갔으니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집행부에 부시장의 돌발적인 사태도 있었지만 무엇인가는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200억 추가로 세워줘 놓고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도 100억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200억을 추가로 세워줬는데, 200억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잘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문제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주무과장으로부터 시의회에서 장학금에 대한 몇 가지 과정이나 모든 것을 들어보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장학금 추진상황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주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강주동 위원 시에서 장학금 300억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제까지 잘해 온 것인지, 또 이것이 시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조금도 부끄럼이 없는 장학사업이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내용을 밝혀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장학금사업에 추가로 200억을 조성한 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중간에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업 자체로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상급기관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보다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점 실무자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장학사업은 계속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저희들 집행에 있어서는 큰 무리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이상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장학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이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다소 중간에 위원님들이나 다른 의견들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장학금 관계는 과장선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주동 위원께서 장학금 관계로 시위회 위상도 실추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장학금관계는 그 동안 저희들이 다루면서 우선 위원님이 어렵게 승인해 준 예산 그대로도 집행하지 못 한 데 대해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세워준 예산, 또 정해진 조례대로 하지 못 한 그 심정,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경기회에 시의회에서도 조례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 운영 면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개정 발의한 조례와 우리가 지금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접목시켜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워주신 얘산 그대로, 또 의결해 주신 조례대로 운영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주동 위원 주무과장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좋은 사업이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장학사업의 문제점이나 제도를 이 상태로 두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간에 돌출된 문제점은 개선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금년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남시의 법이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네.
강주동 위원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조례를 안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조례는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정책적으로 도와 문제됐던 점은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을 것이고 도감사,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조례를 어긴 것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장학생 선발을 할 때 동별 로 안배를 한다는 조례가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여기에 장학금을 선발할 때 동별로 지역안배가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조례상에는 동별 안배를 해놨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반영을 했을텐데, 저희들은 실제 조사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조례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제안해서 시장이 의회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조례에 보면 '동별 안배를 한다' 이렇게 보기 좋은 말로 써놨는데 영세민 장학금이 60%가 되고 나머지 우등생장학금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특기생과 근로자 장학금이 60%인데, 지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일반 장학생 60%를 놓고 보았을 때 동별 안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동별 안배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조례만들 때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지요? 또 동별안배는 안 됐다치더라도 구별 안배는 할 수 있었지요? 시장이 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억 추가 조성할 때 분당에 9천 몇세대 영세민이 입주했고 인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분당을 위해서 200억을 추가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충분히 구 안배를 할 수 있었다고 보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실태조사 기준으로 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많이 선발되는 것으로 일반장학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시장이 늘 홍보하던 사항이 분당에 중탑동이라든지 정자동에 영세민이 많아서 200억 추가조성을 해서 분당에 배려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학금 준 내역을 보면 분당구가 25.7%, 중원구가 42.2%, 수정구가 32.1%예요. 어떻게 시장이 홍보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났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조례에서 동 안배를 했냐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일반 장학생이나 우등생이나 비율이 있잖습니까? 비율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분당에는 영세민이 비교적 적고 영세민이 많은 곳은 많이 선발되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분당에 영세민이 9,000세대가 있어서 장학금 200억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주동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외됐으면 우리 장학금 규칙에 보면 실태조사에 의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0점입니다. 1, 2점 가지고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저절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장학제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법적으로 이미 장학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채점란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10점입니다. 법정 생보자 10점입니다. 이것 해당 안되면 무조건 10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별 안배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중간에 심사할 때 "동별 안배는 못 하더라도 구별 안배를 해다오." 또 한 가지 제가 분당 의원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당 주민 대다수는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를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은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공평하게 해줘야지요. 장학금을 줄 때 3월에 심사를 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네.
강주동 위원 3월 하순에 심사를 했을 겁니다. 3월에 심사할 떄는 분당인구가 33, 4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정에 26만 몇천명, 정원이 27만 몇천명입니다. 인구수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안배는 됐어야 되는데 25%, 42%, 32%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밑에 주무과에서 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심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덯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들은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태조사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도 있고, 현재 저희들도 분당 지역 대상자 선정에는 애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분당에는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배려해서 구별 안배를 기하도록 개선 안을 작성해 놨습니다.
강주동 위원 장학금 조례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지급했던 장학금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했으며 본 위원이 구별 안배는 해야 된다고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대로 추진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 한창구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감이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다가 분당만 별도로 가점을 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강주동 위원 분당만 가점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에 동 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대로 해서 조례에 동 안배를 했으면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동 안배가 되어 있다면 동별로 안배를 시켜버리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동별 안배를 시키게 되면 각 실태조사표에서 나온 점수에다 + -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발 당초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 장학생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그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제가 되게끔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조례에는 동 안배를 한다고 해놓고 해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얘기인데, 좁은 동 안배는 못 하더라도 구 안배는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서 다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시장이 늘 얘기했던 그런 얘기하고 주무과장이 장학금 주었던 얘기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가 맞지요? 시장은 분당에 영세민이 9,000세대가 들어왔고 분당에 인구가 40만이 입주하기 때문에 장학금 100억 가지고 줄 수 없어서 200억을 다시 만들어서 분당쪽 많은 사람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200억 늘린 것이 맞잖아요. 여러 곳에서 설명도 하고 위원회,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분당쪽에는 왜 25.7%밖에 지급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실무과장이 주관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인구에 비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천 받아서 장학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도 구별로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당초 실태조사에서 가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동별 형평은 기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조례개정안은 본 위원이 24명 싸인을 받아서 벌써 올려놨어요. 조례도 그렇습니다. 여름부터 문제가 생겼으면 조례를 진작 만들어서 대학생을 1년간 주게 되어 있는 것을 6개월만 준다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 줘야지, 조례를 11월까지 있다가 본 위원이 만들어서 제출하니까 거기서 또 뭘 만든다고 가지고 오는데, 무슨 모양새가 그렇습니까? 시장한테 일 안했다고 깨지기 싫어서 올리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장학금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서 설명회 할 때도 사회과에서는 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안도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갖다 내니까 그것을 보고 앞 뒤 바꿔서 장학금 조례를 또 올리고 왜 그렇게 어수선한 일을 만듭니까? 사회과에서는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지난 번에 장학생 선발계획에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일반장학생 실태조사지만 사실 이게 채점기준입니다. 채점기준을 보면 학교성적 30점, 성남거주기간이 5점, 가족사항 5점, 무주택 주거상태가 30점, 월소득이 20점입니다. 일반장학생인데 여기에서 장학금 명단에 보면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점 차이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지요? 아슬아슬하게 책정이 되고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네.
강주동 위원 그런데 장학생 실태 조사를 보면, 잘 들어 보십시오. 일반장학생이 성적은 5%미만 30점이고 10%까지 27점, 70% 미만 18점 그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시 거주 기간 7년 이상 5점, 5년에서 7년은 4점, 3년에서 5년까지 3점, 1년에서 3년은 2점입니다. 이제까지 100억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 갈 때 한쪽 팔을 쓰지 못 하게 하고 권투를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분당에 입주한 것이 제일 긴 사람이 4년입니다. 그러면 분당 사람들은 아무리 점수를 받으려 해도 만점이 3점이고 전부 2점입니다. 구시가지에도 근래에 이사온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좀 살았다 하면 5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것이 허다합니다.
  가족사항은 그런 대로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채점 10점, 이것은 법정 생보자는 무조건 10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0점입니다. 그러면 이미 장학금 선발은 여기서 판결이 나버립니다. 법정 생보자면 10점을 더 받기 때문에 무조건 판결이 납니다. 또 한가지 주거상태가 30점이 있는데 월세 10만원 미만이 30점입니다. 아직도 성남시에 10만원 미만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치더라도 보증금 얼마에 월세 1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충분히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집주인한테만 협조를 받으면. "우리 아들 장학금 타려고 그러는데 내가 2,000만원 되어 있는 전세를 월세 10만원으로 해주세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월세는 지금 30입니다. 그 다음에 20만원까지는 25점, 30만원은 10점, 30만원 이상 월세는 15점, 그리고 전세는 1,000만원 미만은 25점, 보증금 2,000만원이상은 10점입니다. 부동산 소유는 과표 1,000만원 미만짜리는 15점, 요새 1,000만원 미만 짜리는 없습니다. 성남에 제일 적은 집이 8평에 사는 집도 과표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3평만 가지고 있어도 과표가 2,500은 넘어요.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 13평이나 8평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5점밖에 못 받습니다. 무주택은 최하가 전세만 살아도 10점이고 월세는 30만원 이상 월세에 살아도 15점이고 나머지 25점 30점이에요. 1점을 가지고 아까 다툰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전히 점수가 규칙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월소득 가구원 월평균 소득 이래서 10만원 미만이 20점, 30만원 이상 3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입니다. 그러면 요즘 집에 남편이 혼자 버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버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가 다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요새 사람이 움직여서 10만원 벌어서 그 가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30만원 이상 3점, 무엇인가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칙을 가지고 채점을 하다 보니까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정 생보자만 되면 10점이고,나머지는 0점입니다.
  이런 장학금 제도로 300억을 만들어 놓은 시에서 이런 규칙을 시의회에서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규칙은 주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시의회에 한 번이라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채점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얘기나 한 번 해 보세요.
강주동 위원 지금 말씀드린 법정 생보자 관계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성적이 30%이내에 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생보자는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보자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수를 10점을 주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거 관계는 이번에 나름대로 완화해서 했습니다만, 분당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소득 관계는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구원당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주거상태는요?
○사회과장 한창구 주거상태도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100% 만족한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적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당에 31평 전세가 9,500만원까지 갑니다. 거기 전세 사는 사람하고, 수정구나 중원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그런 집이 있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땅이 7, 8평 되는 데 집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 지어서 사는 사람하고 보통 주종을 이루는 30평 전세 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재산이 많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점수는 전세 사는 사람운 10점이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5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대다수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대다수가 월세는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삽니다. 그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 2,000에 월 10만원.
○사회과장 한창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각 학교별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왜 내가 영세민이냐, 그런 일반 장학금은 받지 않겠다는 이런 학교도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등생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 장학생으로 신청할 때는 왜 내가 영세민이냐고 안 하겠다고 얘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분당 같은 경우는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강주동 위원 신중해야지요. 일반장학생을 뭐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저소득층' 그렇게 하니까 안 들어옵니다. 지금 중학교 3개월에 12, 3만원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고등학생 3개월에 22, 3만원 준다고 해도 별로입니다. 로타리에서 장학금 타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 올린 것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주고 대학생은 없애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많이 주는 것이 장학금이지, 중학생 줘서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것이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례심사 할 때 검토하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검토를 하고 시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모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300억 장학금 조성해 놓고 겨우 채점표라는 것이 이런식으로 채점을 하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뒷장에 보면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 채점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도 마찬가지로 성적, 거주기간 등등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공적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받으면 20점, 장관표창은 한 번 받으면 17점 두 번 받으면 18점, 도지사·시장이 15점이고 구청장은 11점입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상 잘 받는 사람 일 잘 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서 요령 잘 피워서 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상장 하나 없으면 0점입니다. 구청장 상만 받으면 11점입니다. 이미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납니다.
  채점 기준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만회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적이 부족하면 주거상태에서 보조해 주고 점수가 조금씩 희망을 갖게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표창받은 것 하나 없으면 0점입니다. 이런 모순을 가지고 심사를 하니까 되겠습니까? 차이를 주려면 조그마한 차이를 둬야지, 이렇게 차이를 두면 결국은 구청장 표창하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이것은 지역사회 봉사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가 표창을 받습니다. 받기 대문에 전체를 따져 봤을 때는 그 중에는 아마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표창을 안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그렇다면 그런 점수 차를 많이 내지는 말아야지요. 운이 좋아서 시장 표창을 하나 받으면 15점이고 봉사 열심히 해도 하나도 못 받으면 0점입니다. 그런 점수차를 많이 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봉사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도 검증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다는 것이 검증이 잘 되지 않는데 봉사기간은 10년 이상이면 20점이고 1년에서 2년이면 5점입니다. 그러면 새로 분당에 이사와서 봉사했다는 것을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성남에 요사이 이사온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사는 사람은 봉사기간이 1년에서 2년은 5점이고 10년 이상인 사람은 20점입니다. 여기서 10년이상 살아야 봉사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1, 2점을 다투는데 한 분야에서……. 아예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지역사회 봉사자는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대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납득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개인을 다 접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동 위원 저는 대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해당되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안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서 2년 미만은 5점인데, 최근에 이사온 사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살았던 지방까지 내려가서 확인해 오고 이런 번거로움은 없습니까? 이것이 점수차를 너무 많이 차별을 두다 보면 왜 안 다냐, 하면 제 기준으로 양심껏 점수를 매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성적이 중간이라고 보면 한 13점을 받습니다. 살고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미만이니까 3점입니다. 그러면 16점입니다. 제가 4인 가족이니까 3점입니다. 그러면 19점입니다. 법정 생보자는 0점입니다. 무주택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1점입니다. 그러면 20점입니다. 월평균 소득 가구원 소득이 30만원 이상입니다. 우리 4인 가족에 30만원 이상은 월평균 120만원 넘으면 1점입니다. 21점입니다. 봉사기간은 분당에 온지 4년입니다. 4년 다 봉사를 했다고 쳐도 7점입니다. 28점입니다. 표창받지 못 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죽도록 하고 다 했는데 28점이 나왔어요. 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공부를 중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자기반에서 1 등을 한다고 해도 더하기 7점하면 됩니다. 35점입니다. 공부 1등하는 자녀를 가지고 채점을 하니까 35점 나옵니다. 이러면 아예 신청을 못 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공부를 잘 하는 경우 같으면 우등생으로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강주동 위원 우등생을 봅시다. 5% 미만이 80점, 10% 미만이 75점, 20% 미만이 70점입니다. 밑에 보면 가산점이, 성남시 장학생 심의위원회 결정이 20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모순이 있느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산점에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우등생이 조례에 20%안에 들면 70점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1 등을 하는 사람도 80점, 2등은 70점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가산점이 20점이에요. 공부를 1등 해도 필요없습니다. 가산점 하나로 결정이 나 버립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우등생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럽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물론 학교도 보고, 중·고등학교는 좋은 학교 나쁜 학교도 없지요, 성남시에 있는 학교는 다 같으니까. 무엇을 봅니까? 재산을 보고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지요? 우등생 선발에는 가산점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우등장학생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보면 성적, 재산, 월소득, 가족수, 성남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장학생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비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니까 우등생을 공부 잘하는 데에 집어넣어도 월소득이나 주거상태 이런 것을 보면 가산점이 20점입니다. 가산점을 조금 받으면 1등도 탈락입니다. 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리고 주무과장께서 그래도 성남시 장학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지급되는 도시 아닙니까. 100억에서 200억을 추가로 올려놨을 때는 무엇이든 다 뒷받침을 해야지, 제대로 뒷받침을 못 했기 때문에 항간에는 "시장이 자기 선거운동했던 사람 준다, 자기 측근 사람 준다." 이런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심사하는 것을 보면 시장은 단 1점도 더해라. 빼라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채점해서 집어넣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시장이 주고싶은 대로 준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미비점이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도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장학금 제도나 규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루머는 정치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정기준이 모두 잘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주무과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부서에서는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담당국장보다 더 실력자이고 더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조금 관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시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경시풍조를 없애고, 시의회는 꼬투리 잡는 기관이 아니고 집행부가 못 하는 것을 시의회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또 집행부에서는 상하관계에 결제과정에 하지 못 하는 말을 시의원이 최고 책임자인 시장한테 직언을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시의원들이 무슨 얘기하면 간섭하는 것이고 '네가 무얼 아느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조언을 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20년 30년하고 계신 계장 과장들은 '내가 이 분야는 너희들보다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시의원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또 공무원들도 1년 몇 개월 있다가 자리를 자꾸 옮겨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시의원이 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얘기하면 무조건하고 경시하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돌아서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됐으면 빨리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지, 이제까지 안 만들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니까 또 다시 뭘 하나를 만들어 올리고…….
  차라리 시의회에서 만들었으면 "이런 의견이 좋으니 이것도 집어넣어 주십시오." 했어야 될 일이지, 별도로 만들어 놓고 두 개 가지고 검토라고 그러고. 검토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자꾸 수정해서 말을 앞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 무슨 모양새가 그렇습니까? 의견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하는 척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질문을 했지만 모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만 시의회에서 고칠 게 아니고 이 규칙을 의회에다 검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법상규칙은 시의회에 검토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보사환경위원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번에 규칙을 만들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시 연구 재검토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제가 작년 8월 장학금 심의 위원으로 권찬오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수집이 교육청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올려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본 위원이 심의를 할 때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장학금을 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영재 우등 장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생보자이면서도 열 명인가, 아홉 명이 혜택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우리나라를 보면 1류, 3류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성남시에서 주는 우등생 장학생이라도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생보자에게 줄 수 있는 점수가 10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열 명 정도가 구제를 못 받았습니다.
  성남시에서 공부 잘 하는 사람은 학교가면 다 장학금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등장학생 생보자 관계를 20점 줘라, 그러면 성남시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주동 위원 말씀대로 입주기간, 생활정도, 그 다음에 상장관계 여러가지 있지만 본 위원이 그 당시 심의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시청하고 같이 해주시고 다음 조례에는 생활 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의 자녀는 10점이 아닌 20점을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봉규 위원 거택보호대상자는 중·고등학생은 장학금 지급이 되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학비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발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지금 김두일 위원이 얘기한 취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은 법정 영세민안에서 장학금이 지급되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보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성적이 30%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외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표에 생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민이라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면 혜택을 못 받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계는 전부 다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인문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점수차이 때문에 떨어지고 그럽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공부 잘하는 30%이내에 있는 사람은 지원이 되는데 그 의외에 있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0점을 가산점으로 넣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법정 영세민이라도 혜택을 못 받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 해 보니까 이것은 저희 방침사항입니다. 규칙사항이 아니고 방침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방침을 정할 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조사표 관계는 행정부서에서 작성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설명회라든지 공청회식으로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명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미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학금 선발과 지급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담당직원을 한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장학금은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네 개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 위원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법규에 보면 국비가 20% 시비가 60%그 다음에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 위원 거기에 보면 전체운영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 이상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전부 1억이라고 하면 국비가 20%면 2,000만원이고 지방비가 60%면 6,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 이상으로 하면 최하로 잡을 때 2,000만원 되지요? 그렇게 해서 100%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사회과장 한창구 맞습니다.
권찬오 위원 잘 모르면 계장도 있고 하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전체 운영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원받는 1억하고, 수익사업을 해서 연간 수익이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다 그러면 전부 1억 6,000만원이지요. 이렇게 한다면 아까 얘기한 운영금의 2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억에 2,000만원이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1억 6,000만원의 20%가 되느냐?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원래 지침상에는 1억에 대한 20%만 부담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의 20%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권찬오 위원 1억 6,000에 대한 20%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수요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482「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그러면 운영사업비는 뭐요? 여기 6조에 보면 '갑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운영사업비의 80% 범위내에서 을에게 보조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사업비의 개념은 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6조 2항에 을은 전체 소요 운영 사업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전년도에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80%를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권찬오 위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연간 운영비의 산출은 갑이 을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낼 때는 그 사람들이 1억을 낼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전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1억 6,000만원을 세워서,
권찬오 위원 6,0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아직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회과장 한창구 목욕탕하고 다른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당초계획에,
권찬오 위원 좋아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라고 치면 1억 6,000만원의 연간 운영비 산출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간운영비가. 그러면 1억 6,000이 되네.
  그렇다면 1억 6,000에 대한 원래 규정에 그러면 국고보조비도 1억 6,000에 대한 20%를 해줘야 되고 지방보조비도 1억 6,000에 대한 20%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과장 한창구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면 국고보조비도 20%를 1억 6,000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고 지방보조비도 60%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1억 6,000에 대한 20% 내라 이렇게 되어야지, 다른 것은 1억에 대한 것을 해놓고 그 사람들보고는 1억 6,000에 대한 20%를 내라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사회계장 문기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국고 20% 비율만큼은 자부담 20%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고 20% 이상 전체 사업비의 20%를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경기도 사회복지 회의에 질의해서 회신 온 것을 보면 국고 20%에 대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20%해야 된다는 해석이 내려왔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가 감사원 감사원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한 개 팀이 되어서 내려왔길래 감사관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게 전체사업비의 20%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국비가 2,000만원이었으면 자부담도 2,000만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비가 2,000만원이었다 하더라도 1억 6,000에 대한 20%인 3,200만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봤더니, 감사관 얘기는 "3,200만원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쪽이 견해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회신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자기 재산을 해 놓고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득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두일 위원 성남시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 다섯 개가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자체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그러면 자체수익사업을 가지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재활원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양친회 재단 같은 데는 수익사업이 어느 것이 수익사업입니까? 그 중에서 수익사업은 병원이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재활원이나 이런 데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알고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양친회 재단은 중앙병원이 수익사업이고 그 외에는 전부 소비성이에요.
김종윤 위원 병원에서 이득금을 가지고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종윤 위원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복지법인은 경기도에서 하는데요,
김종윤 위원 아니, 거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얼마 지원해 줬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소망재활원에 재단에서 지원을 해준게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7월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보니까 법인에서 지원한 게 없어서 시정조치하도록,
김종윤 위원 지금 병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윤 위원 정성노인의 집이나 재활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병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해 본 결과 병원이 안 된다고 해서 10원도 재활원에 도와준 게 없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 위원 이사장이 월급을 받고 있지요? 얼마나 받는지 알고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김종윤 위원 거기 가서 무슨 감사를 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에서는 수익사업을 해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소망재활원에 도와주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 소망재활원에 대해서만,
김종윤 위원 아무튼 재단에서 도와준 게 없잖아요. 감사 결과 있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없었습니다.
김종윤 위원 이사회 기록 한 번 봤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김종윤 위원 기록도 한 번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감사를 무슨 감사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 이사가 일곱 명인데,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네 명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사회는 네 사람만 찬성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이런 재단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리고 95년도에는 월 350만원씩 받았어요. 96년도 450만원, 100만원 올라갔습니다. 상무이사가 얼마를 받느냐 하면 300만원씩 받다가 130만원 올라서 4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원장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원장 겸 병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600만원 받다가 지금 100만원 올라가서 7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김병준입니다. 이 사람이 300만원 받다가 410만원 받고 있습니다. 11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병원 해서 저희들끼리 나누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이 안된다고 하고 재활원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저희들끼리 나누어 먹는거지 뭡니까?
권찬오 위원 이것은 선결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양친회 사회복지재단내에 양친회 병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원설립을 했다, 당초에 양친회할 때. 지금은 중앙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망재활원이나 정성노인의 집을 위탁관리 할 때 원래 법에 양친회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시킨 것 아닙니까? 병원에 별개입니까? 아니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시킨 건지, 법으로 허가를 해준 것인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김종윤 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법인내에 재활원하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병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까지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소망재활원과 정성노인의 집을 보태줘야 됩니다.
  지금 선명회같이 중앙에서 20% 대주듯 대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병원이 안 되니까 돈을 도와줄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비영리입니다. 세금을 10원도 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350만원 받던 사람이 지금 450만원 받고. 1년에 100만원씩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차도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최고급 차에 월급 많이 타고 이러면 아무나 해먹지, 거기서 돈 빼서.
  진짜 도와줄 데는 안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국감을 신청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찬오 위원 내가 아까 물으니까 그런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YMCA에서 한솔에 20%를 도와주듯 양친사회법인에서 소망재활원이나 정성노인의 집도 20% 내지 얼마를 도와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권찬오 위원 안 도와줘도 그만입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권찬오 위원 소망재활원요? 그러면 소망재활원은 20% 내지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찬오 위원 그러면 지금 김종윤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부 안 되는 것이네요?
김종윤 위원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전부 뒤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원에 우리 시에서 도와줄 필요도 없고 국비 보조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수익사업이 되는데 수익사업 가지고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병원에서 돈 10원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권찬오 위원 저는 김종윤 위원 얘기 중에 다 좋은데, 양친사회복지법에서 소망재활원이나 정성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 시비지원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선 양친사회복지법에서 소망재활원에게 지원하라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야 됩니다. 이것이 칠십몇년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줬다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병원 설립 시절부터 설립조건, 소망재활원과 정성노인의 집을 만들 때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양친사회복지법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처리가 되지,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지금 이사를 보면 일곱 명인데 네 명이 이사장하고 관계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고 병원 원장이 있고 거기 재단상무가 있고 이사장까지 네 명입니다. 이것은 이사회를 해봤자 맨날 김경모 씨가 해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후원금이 3억 얼마가 들어옵니다. 재활원이 어렵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전부 수리했다고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후원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무엇으로 썼습니까? 애들한테 써야 되는데 전부 수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애들한테 써야지, 어떻게 된 게 집수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장이 1년에 어떻게 100만원씩 월급이 올라가며, 이사들이 100만원, 120만원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러고도 병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정성노인의 집이나 재활원을 도와줘야 됩니다.
권찬오 위원 병원설립 요건이 반드시 여기서는 두 군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설립요건이 있을 때 김 위원님 의견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 이 사람들이 재활원에 몇 명이 있다고 해서 돈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냐? 재활원 운영비, 월급, 식대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네.
김종윤 위원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수리하는 데 쓴 것은 근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건을 샀어야 있는지 없는지 알지.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데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판기가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자판기에서 몇 푼이나 나오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판매수익이 5,500만원이 있는데요.
권찬오 위원 그것을 따지지 말고 병원을 설립할 때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설립목적과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찬오 위원 그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전준민 위원 양친회 병원 명칭을 바꾼 것 자체가 옛날의 기록을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뜻에서 바꾼 것 아닙니까?
김종윤 위원 병원 자체 이름도 여러 가지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병원을 만들 때는 그 수익을 가지고 재활원이나 정성노인의 집을 도와 주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 그 수익사업으로 계속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중앙병원으로 고쳐놓고 그 기록을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까?
김종윤 위원 월급이 1년에 100만원씩 올라가도 되는 것입니까?
권찬오 위원 이것이 개인 병원이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병원 설립 때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수익으로 여기를 도와주겠다 해서 병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설립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설립목적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권찬오 위원 법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봅시다.
○사회과장 한창구 네.
○위원장 남장우 찾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찬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위원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해 봤자 결론이 안 날 것이고 실무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러한 원칙적인 법 자체도 당초에 모르고 있었고, 첫 째는 양친회 사회복지법인 설립 당시 법하고 양친회병원의 법적인 설립의 함수관계, 그러니까 양친회 사회복지법인하고 양친회병원하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때 양친회병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쓰겠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든지 법제를 찾아보든지 그것하고.
  또 하나는 양친회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소망재활원하고 정성노인의 집이 있는데, 양친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인지? 20%면 20%, 얼마면 얼마 이렇게 지원하라는 법이 있는지, 이 두가지 하고.
  마지막으로 만일에 2항에 양친회 사회복지법인에서 정성노인의 집하고 소망재활원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년도별로 지원 안 한 금액을 전부 내서 세 가지를 종합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유인물을 첨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김종윤 위원의 양해도 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김종윤 위원 절충안을 잘 내놓으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회과장이 모르니까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먼저도 병원이 안 돼서 재활원하고 정성노인의 집을 못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병원이 안 되고 빚이 많 밑지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작년보다 100만원씩 월급이 더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것이 뭐냐하면 자판기 5,000만원하고 후원금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것이 보니까 수리비로 들어갔다는데 그것은 근거가 안 남는 것입니다. 100만원어치 하고 1,000만원어치 일했다고 해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애들한테 놀이기구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데 써야지, 건물 짓는데 왜 그것을 씁니까? 그런 것을 감사하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전부 조사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서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 내가 발의해서 국감신청을 하도록 종결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시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료를 안 내놓으면 다투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하고 계장 몇 명이 가서 엉뚱한 자료를 내놓으면 싸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김종윤 위원 과장이 능력이 없다면 국감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무튼 일까지 완료해서 5일에 보고를 해주세요.
김종윤 위원 미비하다면 내가 병원 계통에는 전문가니까 국감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사항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임봉규 위원, 질문하세요.
임봉규 위원 과장님께서 복지를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 단지에서 바자회 하는 것을 시나 구에서 막아왔습니다. 하지 못 하게 해 왔지요? 바자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임봉규 위원 평상시를 봤을 때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복지관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숙배 위원 상품 취급을 안 하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얼마든지 바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행위를 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바자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은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바자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다른 데 단속해 왔던 그런 관계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 때 하지 못 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지금 까지 해온 것은 무마해 왔잖아요? 현재까지 해온 것을 무마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자회를 하려면 시·도지사 허락을 받고 바자회 한 금액을 가지고 이익금을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저희는 금년도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집행이 끝나고 나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할 때 같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수익금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계속 승인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알아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들 한테 하지 못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임봉규 위원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화재보험 들어 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전체 들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복지관 자체에서 들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종목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허기를 받아야할 종목이 있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종목이 있지요?
○사회계장 문기래 각종 프로그램과 관계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금년도에 종합복지관 지도·점검 때 적발이 되었습니다. 전부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계기관에 허가 내지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현재 청솔복지관에서 피아노하고 요리학워을 하고 있는데, 승인이 난 것입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얼마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고 그것은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허가대상이 되어야 된다면 절차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프로그램」 홍보물이 여기 있는데 복지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사회교육, 노인 식사 및 목욕, 경로잔치, 독거노인 생일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 양반들이 노인잔치하는 것을 보지 못 했고 노인들 데리고 사회교육시키는 것도 한 번도 못봤습니다.
  하지 않는 사업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왜 안 합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금년도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은 위원임들께서 염려하지 않게끔 정기 지도·점검 때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노인회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복지회관내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복지회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계장 문기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리고 금년 5월에 단지내에서 반상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 1,240세대가 반상회를 할 때 그때 당시 주민들 의견이 종합복지관을 시 직영을 해 달라고 전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지난 번 반산회 건의사항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시에서 직영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잇었는데, 그것을 직영해서 운영할 때는 전체 직원의 정원확보가 추가로 요구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 무제 때문에 현재 그것은 시에서 직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했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운영을 하다가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까?
임봉규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저희가 판단하기는 홍보는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 요소 요소에 안내문을 배치해 놓고 장애인들 재활 복지시설을 전개하는 것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목욕탕은 지금 돈을 받고 있지요?
○사회계장 문기래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봉규 위원 피아노, 요리학원, 탁구교실이라든가,
○사회계장 문기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지도·점검 때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정기 지도·점검은 언제 합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금년도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정산보고가 되면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 위원 재계약이 되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현재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임봉규 위원 출납계를 보면 지역 주민을 위한 집행내역이 나오질 않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가정복지, 정보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비는 판공비로 알고 있는데 등등만 나와 있고 어떻게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도와 준 내역이 없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이 12월 3일 그런 관계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24세대 정도 산정해서 거기서 24세대에 대해서 김장을 담궈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관계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관계로 환경사업소하고 폐기물사업소 소관 감사는 보건소 감사날로 합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임봉규 위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계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숙배 위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97년 12월 5일까지입니다.
김숙배 위원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한 2개월인가 4개월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지 않는 안승희 외 5명을 허위로 보고한 후 1,889만 3,200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확인하신 것이지요?
○사회계장 문기래 네.
김숙배 위원 다음에 149만 7,500원을 YMCA 직원 수련회 종합복지관 예산으로 임의로 제출했고 다음에 또 허위보고가 있습니다. 96년 1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권태록을 4월 31일 퇴직한 것으로 시에 173만 6,030원을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반환은 다 받으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만약에 97년 12월 5일까지가 기간이라 하면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내용에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냥 놔두었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 잘못이 발견되었고 95년도 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탁취소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위탁취소가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 위원 95년도 것은 언제까지 조사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YMCA 전국연맹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입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현재 96년도에 조사해서 밝혀진 것만 해도 허위보고가 세 건이나 됩니다. 액수도 많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김숙배 위원 환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이미 잘못된 것이 나타났는데 환수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95년도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일단 환수하고 나서 위탁취소 등 조취를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차일피일하다가 내버려두면 다른 데까지 물듭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5년도 것을 확인해서 다시 재발이 됐다면 그것을 환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탁해제,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엄격하게 규범을 보여야 됩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금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사실상 촉박합니다.
김숙배 위원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복지회관 문제는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시지요.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강주동 위원 제가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상세한 질문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주시면 저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해서 활성할 부분은 활성하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검토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네.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 30「페이지」에 시립공설묘지 이전계획이 있지요?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것이 김종윤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제 지역이라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저희가 1차 의견조사를 했는데 968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서 반대가 667표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의견표시를 하지 않은 224명에 대해서 연고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이후에 소재파악을 하고 나서 토지공사와 이전사업비 관계를 재협의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지공사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전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찬성이 117건이고 반대가 667건인데 지역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묘지 주인들입니까?
  옮기겠다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옮기겠다는 사람이 117명입니다. 그대로 두겠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임봉규 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데 왜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아파트」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임봉규 위원 어디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당초에 남서울공원묘지 부지안에 미사용 토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 위원 거기 보면 1만기가 있어요. 1만기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것 8,000기 정도 되는데 그 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민원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저희가 향후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그런 일이 아니고 남서울공원묘지라는 것은 앞으로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요. 앞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남서울공원묘지라는 자체도 거론하지 마세요. 왜 가만있는 주림들을 그 쪽으로 해서 이합집산을 만드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니까 그만하세요.
강주동 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내 유흥업소 모든 업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이라고 그러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강주동 위원 이 기금이 시에 얼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를 단속합니까? 단속 나갈 수 있는 업종을 다 불러보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업종은 식품위생업소 전부 다 관계 됩니다.
강주동 위원 「호텔」여관은 단속 못 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구청에서 하는데요,
강주동 위원 합동 단속할 때는 시에서도 나가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강주동 위원 그러면 「호텔」도 가능하고 여관, 식당,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일반·유흥 주점, 노래방, 오락실, 다방, 까페, 이·미용업소, 식육판매업소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식품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 위원 구청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뭔가 큰 위반을 하는 것을 위반을 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것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업소가 장사가 잘 되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겠지요? 우리 영업하는 모든 업소에다가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려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강주동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그 쪽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감을 잡고 있을텐데 시에서 단속을 합동단속으로 나가고 구청은 구청별로 단속을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단속을 나갈 수 있고 도에서도 단속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약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나갈테니까 당신들 나가지 말라 하는 것 없이 불시에 나가고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강주동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있었어요. 구청에서 오전 열 시경에 그 업소를 단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한 시경에 시청에서 합동단속으로 또 그집을 들어 갈 수도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강주동 위원 그랬을 경우에 모든 것은 시정명령이라든가 일정한 기간을 줘야 시정을 할 수 잇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오전에 구청에서 조사를 가지고 가서 과태료를 때리고, 구청은 행정력이 빠르니까 빨리 때리겠지요. 시에서는 오후에 갔는데 며칠 있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또 다시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업소에 오전에 때리고 오후에 들어가서 때리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동일 날짜일 경우에는 적발일수가 확인서상에 분명히 써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사항하고 시에서 한 사항을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는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동일날짜가 아니고 3, 4일 간격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동일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의해서 가감조치를 합니다.
강주동 위원 가중을 하겠지요?
○사회계장 문기래 예.
강주동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요사이 우리 시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유흥업소의 검은 공생'해서 신문에 났지요? 한 달에 공식적으로 나이트클럽이 경찰하고 관할구청 직원에게 상납금 매달 800만원 준 것을 본인이 양심선언을 했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도 우리 시에서도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단란주점, 특히 오락실에 나왔다가 빈 손으로 돌려보내면 괘씸죄가 즉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특히 오락실 같은 경우에. 나가가지고 맨입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보복이 즉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음 또 음식점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96년 9월 18일 분당에 있는 음식점에서 27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시에서 합동단속해서 나가가지고, 이것은 제가 조사일시를 달라니까 안 주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시점에 맞았어요. 돈을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끌어서 11월 12일 594만원을 또 맞았어요. 이것을 왜 맞았느냐? 식당의 메뉴판에 「그램」표시를 안 했대요.
  그 다음에 다시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사회계장님께서는 다시 유통기간 지난 것하고 「그램」표시 안 했다고 594만원 벌금 때린 것 근거를 지금 제출해 줘요. 지금 식당마다 가보면 어느 식당가서 봐도 「그램」표시 안된 식당이 90%예요. 또 명칭이 뭡니까? 행정 지도·단속 아닙니까? 앞으로 '지도'자를 빼야 되요. 그것도 첫 적발이요, 「그램」표시가. 그러면 가가지고 "「그램」표시를 안 했으니까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다가 유통기한 지난 것 쓰다가 걸린 것하고 뒤에 보관되어 있던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보관 됐던 것 잘못 됐다면 거기에 한 가지만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돌아서서 270만원 벌금 내고 나니까 한 달 며칠만에 594만원 벌금 때리고. 이것이 표적수사지, 뭡니까? 더 깊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270만원 받았을 때에, 이것 강혜영이에요. 초막집이에요. 저한테 확인 좀 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에도 안 알아보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전체가 단속하니까 일괄적으로 맞았을 것이다. 주방을 넓혔다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요사이 검찰에서도 오고 여러군데서 조사하니까 아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분당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고 말았어요. 알아본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조금 있는데 다시 와가지고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시에서 시에서 나와서 594만원 때렸습니다. 의원님이 말 안 했으면 이런 것 당하지 않는데 의원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길래 저희들한테 이렇게 합니까?"이러는 거예요.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밑에 계장을 바꿔줬는데 그 계장이 외국 나가고 없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다가 벌금 때려가지고 도에다가 식품기금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사회과장이 거기에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배겨날 제간이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표적수사가 아니고 뭐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집 관계는 1차로 적발됐을 때가 분당구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월 15일날 무단확장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날 3개월 이후에 시에서 나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만 그 때는 중량을 미표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33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59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강주동 위원 고지기일은 9월 18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9월 14일날 농협에다 270만원 납부했어요. 바로 이 직전에 제가 이런 관계를 전화를 한 번 했어요. 했더니만 며칠 있다가 조사를 맞아서 또다시 594만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램」표시 미비인데, 그 법적근거를 내놓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램」표시를 안 해서, 다시다 유통기간 지나서 594만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또 1차에 영업확장이라는 게 분당지역 영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는 전부 다 주거지입니다. 50%는 영업을 하 수 있고 50%는 주거지입니다. 1, 2층은 영업장으로 쓰고, 3·4층은 주거지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1층의 방들을 보면 손님이 오면 쓰다가 손님이 안 오면 밤에는 종업원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일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 다시 594만원을 때렸는데, 시 의원이라고 해서 봐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시 의원이 전화하니까 즉시 594만원을 때려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5월 15일날 한 것은 적발했습니다만 그 때도 종합감사도 있고 검찰청에서 합동단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과징금이 늦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그 다음에 8월이 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고 나서 바로 적발됐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이미 그 때는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이에요. 여기는 9월 14일날 은행에 돈 냈는데 8월에 아까 조사 나갔다고 그랬지요? 도도 아직 내기 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594만원 때렸는데, 그 근거 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램」표시 미비로 이렇게 과태료 때릴 수 있는지?
○사회계장 문기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중 제 '아'번 항목에 있습니다.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을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욕을 중량당 가격, 예로서 불고기 얼마 갈비 몇그램 얼마 몇「그램」에 몇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7일이 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그램」표시 미비는 영업정지 며칠입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 당장 업소 다니면서 영업정지 1개월 다 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나하고 지금 나가자고. 나가가지고 성남시에 있는 업소 여기 있는 직원 전체 지금 같이 나가서 전체 다 영업정지 1개월 다 때려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시에서 변상을 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전체를 영업정지, 여기에 있는 직원들 나가서 한 사람이 50개 업소를 잡아서 영업정지 1개월 때린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요. 식당에 어느 집에 나가더라도 등심 1인분에 얼마지, 등심 1인분에 「그램」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이 일 안 하면.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현재 초막집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표적을 삼아서 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국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알려와서 현재 등심가격을 2만 1,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냉면이 4,500입니다.
강주동 위원 지금은 어디라도 장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손님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램」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어요. 어떤 데는 가면 거기는 고기를 2만 몇천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몇천원 받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은 손님의 선택입니다. 행정지도가격? 지금 여기 행정지도가격 제대로 맞는 것 뭐가 있어요? 지금 잘 한다고 「엘리베이터」앞에 붙여놓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물가에 대해서 행정지도 정해놓은 것 공무원들의 동떨어진 지도가격이고,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나왔지만 다방에 「커피」 1,500원인데 1,200원 받았다고 한 달 영업정지 때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시에서는 "어쩌다보니까 표적수사가 아니고 이래서 들어갔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주민은 어디에다 호소를 합니까? "안 하면 영업정지 시키겠다" 할 수 없어서 594만원 농협에 내고 영수증을 붙여놨어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시점이 3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주동 위원 「그램」표시가 안 된 게 한 달
영업정지라고 그랬는데, 성남시에 「그램」표시 안 한 것 단속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나가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왜 유독 이 집만 가가지고 「그램」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한 달 정지를 때립니까? 시의원이 전화 한 번 했다고 해서 뭐가 삐딱한지 몰라도 594만원 한 달 영업정지 때려가지고 왜 시 의원 바보 만들고,
○사회과장 한창구 위원님, 전화해가지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강주동 위원 분명히 여기서는 아닐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상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으면 돌려주든지 해결하는 방법을 과장이 찾아내세요.
○위원장 남장우 협회를 통해서 시에서 통보를 하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안 하면 일일이 다니면서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이것은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조합이라는 게 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조합은 없애야 돼요. 조합은 조합비를 받아가면서 조합원을 통제를 한다고. 그것 알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그것을 시 당국에서 단속을 못 하려면 조합을 없애버려야 되요. 업소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합은 조합대로 단속을 하고,
김삼근 위원 조합에서 대충 일처리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과장하고도 전화통화를 했고 위생지도계장하고도 통화를 좀 했어요. 했더니 조합을 딱 가니까 내 동생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형님이 왜 전화질을 해가지고 불리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똑같은 얘기구만.
김삼근 위원 형님이 전화해서 더 역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전화해 가지고 더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감안 못 해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김삼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걸리면 구청으로 내려가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청문회를 해가지고 복명서를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그런 것도 아닌데 영업정지 1월 해서 수감자료로 나옵니까?
○사회과장 남장우 거기에 해당은 되는데, 청문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김삼근 위원 1개월 정지라는 용어를 함부로 쓸 수가 있느냐는 거지.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을 쓰지 않으면 다시 지적할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 해당되는 것으로,
김삼근 위원 일단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예요. 청문회를 해서 복명서를 받아놓고 행정지시가 내려가야만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도 받기 전에 딱 정지 1개월이라는 용어를 써서 수감자료에 제출했다는 게 잘못 아니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기준이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강주동 위원 계속 하던 건데, 이 594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전부 직무유기니까 지금 당장 이 시점 이후부터 성남시 전체 「그램」표시 안 한 것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램」표시 안하면 30일간 영업정지를 다 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업소에 준해서 다 부과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를 해결을 하든지 답변을 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 사항은 어제도 부시장님께 말씀하셨지만 물가안정 차원에서 사실 그 업소에 대해서 중점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그 때는 물가안정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조사가 8월에 했다는데.
○사회과장 한창구 아닙니다. 그 때도 있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옆집도 다 있는데,
○사회과장 한창구 그러면 구청에서 지시해서 전부 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언제까지 단속을 할 겁니까? 또 이제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그램」표시 위반업소 5,000개소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하시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내가 왜 그런 것을 요구를 해요? 내가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이런 것 단속을 해서 594만원을 때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죄송합니다. 어제 그제 본회의 때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부시장님께서 아주 고통스럽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도 항상 이 업무를 다루면서 우리 보사국에서 한 업무만 해도 주민들에게 욕먹을 일이 산더미 같은데, 제발 남의 과 업무에 앞장서서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항상 저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도 아까 '표적수사' 했는데, 표적수사는 아니고 표적점검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물가가 높은 지역이 되어서 상당한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경제국에서 하는데, 경제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만 일단 나가서, 모든 가격이 자율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가격이라는 이러한 명목하에서 그 가격을 준수토록 하자니 이것이 어림이 있느냐 그래서 경제국에서 일단 해 가지고 인하를 해라 1차 계도를 하는데, 보면 불응업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업소는 사실상 조금 표적수사라고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감지를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거기서 자료 제출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료제출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상당한 금액이 나가니까 가능하면 가가지고 순응을 하면 자율인하를 시키고 거기서 업주가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 지금같이 '적발될 게 없느냐?' 하는 식으로 적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해 구셔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그 업소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업소에서 500만원 200만원 큰 돈입니다. 이러한 거금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나오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공교롭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보사국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보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것을 고깝게 생각해서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삼근 위원 이런 경우에는 가격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세 집이 똑같이 적발이 됐는데 한 집은 시정명령을 하고 한 집은 과태료를 30만원 해놓고 복명서를 받기 전에 정이라는 수감자료를 붙였어요. 이것이 편파단속이 아니고 뭐예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그런 경미한 사항도 이상하게 처벌기준은 강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그램」표시 안 했다고 할 수조 없는 것이고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그램」표시 안 했다, 우유 하나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처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업소가 경제국으로부터 특별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회과에서 왜 이랬느냐 하면 사회과에서도 답답할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닐 것이고 안 하면 안 될 것이고 부득이해서 이것을 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세 집이 동시에 걸렸는데, 두 집은 안 하고 내가 전화한 사람만 때리고 복지부까지 담당계장이 데리고 갔다 왔어요. 복지부로 도로 끌고 다니면서 법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 사항도 차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전화를 하시니까 다음 날 갔던가 보지요. 위원님께 전화 계시니까 하지 말아라 하고 계도를 하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옆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가 와서 또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행정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진정이 와서 갔더니 다른 집은 안 하고 마침 그 집 한 집만 하더라,
김삼근 위원 족발 하나 판 건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왜 복지부로 데리고 갔느냐 했더니 김 위원의 입지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면 진짜 어렵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김삼근 위원 어떻게 청문회도 받기 전에 복명서도 안 받고 1개월 정지라는 용어를 써서 어떻게 나와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것은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영업정지는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아까도 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태료가 저희 시로는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도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가지 말아라. 과태료 부과시키지 말아라." 했는데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요.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주동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랬는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것은 아까 김 위원장님게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강주동 위원 이것은 「그램」표시하고 다시다 하나 기한 지난 것은 여기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의원 하면서 전화했던 게 그렇게 잘못인지, 594만원을 추가로 물리게 했다는 데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그 쪽하고는 얘기가 안 되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단속하는 게 전자오락실 단이라든가 큰 업소에 가서는 꼼짝도 못 해요.
  전부 다 조그마한 업소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큰 업소,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예식장 안에 있는 식당, 종합병원안에 식당 이런 데 영업정지에다 과태료 때립니까? 못 때립니다. 전자오락실에 가보면 전부 성인이 할 수 있는 도박성 비슷한 기계를 설치하는데도 하나 못 때리고 나와요. 모릅니까? 공무원이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데도 그것 하나 못 때리고 어떻게 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270만원 맞은 것 뻔히 아는데 또 너 혼나라 해가지고 594만원 때리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낸 것 보상을 뭘로 받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다른 집은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 하나하고 「그램」표시 안 했다고 594만원 때려놓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전체가 「그램」표시 안 됐다고 해서 다 때리는 것 아니잖아요. 또 그런건 단속할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과다인상 고질업소라고 분류를 합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체「그램」표시 안 했다고 다 단속을 하면 사실 업소들이 어려움이 많을거예요. 아까 표적수사라고 했는데, 표적수사는 아니고 표적감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괘씸하다고 골려주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동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각도로든 해결이 되어야지, 해명이 안 된다면 앞으로 누구를 애가 어떻게 하더라도 공무원 직무유기쪽을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끝까지 밝혀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잡아줘야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합니까?
  또 여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보면 위생검사 한 번 안 해가지고 막 때리는데 위생검사가 뭡니까? 우리가 위생검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병을 다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가면 형식적으로 해 줘서 가는 건데, 지금 3D 업종이라고 해서 주방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가면 누가 얘기해 가지고 소개로 아줌마 낮에 불러서 오면 "일합시다, 하세요" 이랬는데, 들어와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예고제로 해서 어느 구는 몇일부터 몇일까지 위생검열을 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가든지 해야지, 당장 오늘 일하면 아줌마가 출근을 안 했으면 낮에 손님은 급한데 「아르바이트」 불러서 써야 되잖아요. 낮에부터 일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와서 일하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위생검열이 보건소 가면 형식적으로 도장 찍어주는 것 그것 안 했다고 영업정지예요.
  이것은 주민 펵익 차원에서 사전예고를 하고 위생검열을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까 같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조례를 전체를 손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공무원 합동단속? 말은 합동단속이지요. 나가는 데만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고 전부 큰 쪽은 피하고 전자오락실 다 피하고 조그만 분식가게 이런 데 가서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려면 시민 일부하고 모든 사람이 「오픈」된 상태에서 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건데, 왜 이렇게 힘을 세게 발휘하는 건지? 그것 하나 안 했다고 때리는 것 그것은 무법자예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보상하라고 말씀하시면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강주동 위원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이미 낸 것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은행에다 낸 것을 공무원들이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잘못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을 조례라든가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식품위생에 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그 기준은 조례가 아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단지 우리 단속공무원이 행정운영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해나간다고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어느 부서에서 소위 말하는 행정지시에 불응업소, 또 좀 나쁘게 말하자면 고질업소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 같이 물가를 내려줘야 되겠는데 지도하면 말을 잘 안 들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꼭 「그램」표시를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단속 안 했다면 직무유기다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게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아까 김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님께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데리고 까지 갔느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오히려 역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고, 이러한 문제도 제가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업무도 산더미 같고 밤낮으로 뛰어도 바쁜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고 또 아까 그냥 돌아서면 들어온다고 하는데, 특별히 감사를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단속을 할 때는 고질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은 인정 사정 보지 말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안 나와서 갑자기 사람을 쓰는 데 가가지고 온 사람보고 보건증 내라. 그 사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보건증 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계도를 해라. 2, 3일 여유를 준다든가. 심지어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알선업소에다가 거기서 대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보건증을 내가지고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관계에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좀 더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해서 업소에다가 직원을 보내서 두 분 위원님께 보내서 우리 이렇게 심도있게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앞으로 잘 해가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또 나가면 다음에는 더 큰 걸 때리는데 어떻게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강주동 위원 제가 이것을 사회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잘못 해서 담당계장을 바꿔줬어요. 계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강 위원님 김 위원님 이 문제는 이 모든 게 저의 불찰이니까 제가 통솔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국장님이 불찰이 아니예요. 직접 내가 계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다 한 사람이에요.
김삼근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립시다. 떡방앗간 기름집이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런 데는 점검한 사항 없네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 문제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그 집에다 돌려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램」표시 전부 조사해서 괴롭히려면 정확히 괴롭히면 되는데, 또 거면 뒷거래가 일어나고 지저분한 일이 일어나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태료 때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 그러면 단속기준에 좀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 공무원 또 그 동에 나갈 때에는 그 동의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모든 주민들, 때에 따라서는 시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뭐니뭐니해도 시 의원이 아직까지는 주민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정할 것입니다. 합동단속이라는 게 그것이 합동단속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조례를 정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사전예고제를 해서 조금은 계도차원에서 하고, 돈 아무리 벌금 때려봐야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 10원도 안 돌아오는데 식품진흥금 도로 다 갖다주는 것 때리고. 또 영업정지를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은 종업원을 쓰고 있습니다. 한 달 영업정지 때린다고 해서 종업원 한 달 봉급 안 줄 수 있습니까? 자르면 또 다시 뽑으려면 힘들어요. 종업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는 안 되지만 주방장이라든가 종업원들을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벌금을 맞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벌금 맞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과태료 자꾸 때리면 돈 물든지 영업정지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시에서는 실직자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아예 합동단속이라는 것을 한 번,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는 만들 수가 없겠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감시원 자격이 없으면 감시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단속은 공무원들이 하되 동참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올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몰래 가서 잡는 것보다 미리 알려줘서 시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미리 위생조합에도 보내고 다 보내놓고 우리가 시 구 해가지고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시 의원 5, 6명 구성해서 계도도 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분기에 한 번정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한전 뒷골목 된 거예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위원 아직도 하고 있으면 엄청난 인력 낭비 아닙니까? 몇 년을 두고 하는데.
○사회과장 한창구 당초에 58개 업소에서 현재 11개 업소가 건전 업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충돌이 많았습니마는 요새는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호객행위 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마찰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윤 위원 공무원도 무슨 수로 맨날 거기만 나가요?
○사회과장 한창구 시청 공무원들은 40일만에 한 번씩 나가고요, 구청은 20일만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고장 해외 갔다 와서 피곤도 안 풀리셨는데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질문한 복지법인 양친회 관계는 별도로 4일날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9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계장  문기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보사국수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