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2일(금)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아울러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그냥 하지요.
홍양일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6회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총 3건이며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1.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여기 8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1항에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보호시설 설치 등 여러 건이 있다보니까 본 위원은 그냥 밑에 있던 것,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삭제를 해서 그냥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밑에 또 있다고, 선정하는 과정이. '공개모집 시에는 신청서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구태여 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위탁운영 관계나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현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삭제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께서 8조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삭제할 것을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호섭위원  동의합니다.
김두일위원  왜냐하면 위탁운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무시하고 그냥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지회관에만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에는 재활작업장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업체도 참여를 안 했을 경우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을 때 재공고를 했을 때 시설 자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단체 내용 관계가 비영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항목을 넣어놓은 뜻이 있는 것이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김두일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냥 삭제하라고 그러면 공개입찰밖에 안 되는 형식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문구가. 당신 얘기는 "선정심사위원회를 무시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선정심사위원회가 동의할 때는 수의계약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냥 삭제해버리면 공개입찰밖에는 안 되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두일위원  만약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하는 분들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시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홍양일위원  '장애인복지시설수탁자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이 문구를 수정해 보시지요.
김두일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종전에는 없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이니까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위원회에서, 어차피 업체가 하나 들어왔더라도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서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더라도 수탁자 선정은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제1항에 보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시에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수탁자 선정'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위원장 이수영  아니지요. 모집은 공개적으로 해야 원칙이지요.
  우리 김두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서 모든 게 투명하게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런 부분의 단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8조에 공개모집이 나와 있고 제9조에 보면 '공개모집 시에는' 하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서규정에 대한 것은 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탁자 선정 시에는' 이렇게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 돼서 다 포함된다는 거지요.
김두일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5,000만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회관 자체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개모집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태여,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굳이 그 단서에다가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을 보면, 건축법이나 이런 걸 보면 꼭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10조에 (위·수탁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위탁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식이라고. 한 번 하면 영원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공개모집으로 해놓고 뒤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만 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김두일 위원께서 제8조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삭제를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유석위원  저는 우리 김두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의견 내주실 분 계십니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0조제2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기간 말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거기 보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있고 이하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항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다른,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수탁자 선정에 관해서 다목적복지회관 하는 것도 그 때도 제가 잠깐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선정기준 요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이 될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강을 만드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과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신 제8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제10조제2항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과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신 제8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의 '인정할 때는' 다음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을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나오세요.
홍양일위원  전문위원 의견 중에, 기금은 물론 세입·세출예산 외에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홍양일위원  그 장점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세입·세출예산 외 처리는 집행하는 자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금이 남용되고 있고 운영의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지요? 그런 것이 결국에 뭡니까? 세입·세출예산 외 처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인데, 세입·세출예산에다 넣게 되면 그것을 쓰는 데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양일위원  물론 그렇지. 명분은 그런데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결국은 사용자가, 사용자는 누구예요? 집행자지요. 집행자 임의로 하는 데서 난맥상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금이 다 그래요.
○전문위원 김유근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결산보고가 들어왔을 때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세입·세출 안 해봤습니까? 해봐야 맨날, 보고서 보십시오. 십몇년동안 똑같은 보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꼭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굳이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러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 입장이면 오히려, 내 생각에는 전문위원 안은 세입·세출예산 외가 아니라 예산 내로 편입하자고 하는 의견을 내 주시기를 저는 기다렸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성남시에 기금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여성기금부터 시작해서 노인기금 등등 해서 그 돈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이전에는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회적 욕구가 많이 분출되면서 기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기금이 별로 없을 때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쓰고 의회에 보고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되요. 돈이 100억이 넘는 기금에서 이자분이 10억이 넘는데 이제는 뭔가 우리 시도 다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올해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지방자치의 기본의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제출한 것 10조에 보면 2항의 4호에 들어 있어서 전문위원이 3항을 넣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그 항목을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김두일위원  제출만 하면 뭘 해요?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제는 기금이 방대해졌어요. 그런 방대한 돈이 예치되는데, 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고 하면 결론은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당년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주면 뭔가 보다 나은 기금 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예산서 제출을 의회에 하는데 이 기금도 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심사해서 같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운영계획을 심사를 합니까?
○전문위원 김유근  심사를 하는데요,
홍양일위원  의회에 보고를 해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산서에 같이 올라옵니다.
홍양일위원  운용계획을 심사합니까? 심사 의결권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얘기대로 그렇게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심사는 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기금 심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오히려 의회를 대변해서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냐 나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었어요.
○위원장 이수영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국장님! 수용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1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85회 임시회 때 국장님이 총괄보고와 제안설명을 하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옆에서 사업소장님 답변에 자료제공을 해주시고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병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부분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 의논을 많이 하고 관심 있게 봤던 사항입니다.
  동의요구안이 얼마 전에 위원들 앞으로 배부가 되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마디로 겉만 있고 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위탁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스티로폼 문제도 처리가 포함이 안 됐고, 분명히 스티로폼도 포함을 하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다고.
  요즘 이것이 민영화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욕심만 있지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가지고 그냥 다른 각도에서 움직이는 사항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민영화의 붐이 일어서 불합리한 참여나 선정이 될 우려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민영화 타당성 검토용역 의뢰 결과 내용이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바른 민영화와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업자 선정관계가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사항이고,
  또 두번째는 위탁운영관리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적자 날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근거자료나 이런 것이 좀 여기에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됐을 사항이고, 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보조금의 설정, 이런 것도 여기에 첨부가 됐어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14조 (보고업무)에 보면 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야 됩니다라고 본다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회계장부까지 요구하고 그런다면 민영화 취지에는 맞지 않다. 다만 관리·감독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여기에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나머지 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이 보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일찌감치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서 이게 토론이 신중하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이 동의안은 좀 유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요구안에 대한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좀 고려를 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측면에서 좀 유보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공고입찰까지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민간위탁 될 수 있도록 기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것이 우리 시민이라든가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폭이라든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의 숫자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예산도 좀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고용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민간위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것 민간위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 여러 번 됐던 사항입니다.
  자료며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부수돼서 청소인부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분은 넘어가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우리 구청 기동대로 다시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복안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는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최병성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이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바라는 마음이고 단, 이 부분이 이해관계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탁에 대한 용역을 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봤으면 했는데 보조자료에 첨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가 기 배부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 있는 것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법정날짜를 지키려면 이번 시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요.
○위원장 이수영  다음 회기에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다음 회기가 언제?
○위원장 이수영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절충을 해서 완벽하게 보완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여기 회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면 시간만 가고 의견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다른 것 같지 않고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최병성위원  문제점이 많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보완자료를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을 우리 최병성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이호섭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성남시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