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5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사업소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말씀 전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자리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성남시지부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이 오늘 의정지기 차원에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과 같이 의회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입장에서 결정된 바를 말씀드리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는 동료의원이시던 김숙배 전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분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도지부 회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사업소 3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다가 자세하게 모르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서 요약된 것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 책자 20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사업소에서 자료를 해온 것을 참고를 하십시오.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먼저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주신 자료 3쪽 하단에 보면 54억 2,985만 9,000원이 있는데, 그 사업이 3, 4, 5쪽 일부까지 전부 연계된 사업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5쪽 상단에 보면 은행시영아파트 주공 공공시설 정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은행아파트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혀서 제대로 실시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영아파트 하단에 예산요구서류 사유에 보면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민 반대민원이 있어 차후 주관부서인 주택과와 협의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주택과와 사전협의도 않고 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은행시영아파트 계획에 따른 사항은 기 저희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주택과에서 행정경제위원회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는데 관리계획승인 요청이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것이 삭감 부분이 되겠다는 설명을 당초에 드렸습니다.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215쪽에 자생식물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이 부분을 신구전문대와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신구전문대와의 부분이, 식물원 조성기금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났고요,
○홍양일위원 안 났는데 돈만 투입해서 시작을 하면, 전체 자금 계획이 완성이 안 된 단계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 식물원이 사실 문제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르고 년도수마다 위치가 달라지고, 식물원이 그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오 시장 때 종합청사부지 매입 건이라고 해서 허위 보고하고 여수동에 사온 땅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김 시장님 취임 후에 용도를 물었더니 식물원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 땅에 대한 일부 매입과 더불어서 보상금 지급이 됐어요, 비닐하우스에. 그 때에 보고내용도 분명히 식물원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식물원을 만들어서 학생들 견학도 시키고 이러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신구 전문대 뒷산으로 넘어갔어요.
이 위치 변경에 대한 이유도 모르거니와 또 시비를 들여서 전문대학교 경내에 식물원을 만들었을 때 소유권 문제와 또는 관할권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될 요인도 있어요. 그리고 신구전문대의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도 아직 안 서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부터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급해야 되며, 그렇지요? 모든 사업은 사업 상대자가 존재 시에는 그 사업 상대자와 협의 후에, 업무보고나 기타에서도 신구전문대에다가 식물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떤 여론조사나 기타를 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해 봤어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 예정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3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구대학과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구체적으로 부담 비율이나 정확한 사업예산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어느 시설에 들어가고, 그 시설을 해놓고서 어느 시설은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 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약내용이 들어가려면 이 위치에 어느 시설이 뭐가 들어가고 그 면적은 얼마만큼 되고....... 이러한 자세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개인 돈을 투자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업 파트너가 있는데 "설계비는 내가 먼저 내놓을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봐서 하자." 그럽니까? 3,000만원 먼저 투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개략적인 금액은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 파트너와 부담금이나 또는 관리권 문제, 기타 전체를 미리 토의해서 결심을 해놓고 나서 사업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신구전문대가 돈을 못 내겠다고 그럽시다. 그랬을 때 이 3,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투자는 옳지 못 하지요.
분명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데 소장님 발표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 홀딩했다가 정책적인 것과 사업 또는 부담율 이런 것이 정해졌을 때 할 일이지, 이것이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공동부담 하기로 협약서는 이미 작성해 놓은 상태고요,
○홍양일위원 글쎄, 협약은 예산도 안 올려서 통과 여부도 모르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협약한 것을 우리 위원들은 따라가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아니, 이번에 기본설계는 벌써 끝났고, 먼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그리고 협약서가 작성됐고, 좀 더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기본에 대한 얘기했을 때도 이 자리에서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업의 타당성과 부담비율을 그 때 이후에 정하겠다고 그랬었겠지.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위원들은 앞으로의 계획도 안 물어보고서 승인했을 리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상대가 존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소장님! 그렇지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위치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계상이 돼서 용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의 협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체결은 저희가 맺고 있는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몇번 드렸어요. 그 때도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적절하게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하면서 해라 해가지고 그 때 예산의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승인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홍양일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전에 연계가 있었으니까 하겠지만 그 때에 업무보고 시점에서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사업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다음번에 사업 파트너와, 그러니까 신구전문대와 부담율 기타 등등을 협약을 해서 결론을 짓고 나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승인이 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승인을 받은 것보다는,
○홍양일위원 승인을 받은 것이 서류상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보다 업무보고상에 어떠한 용인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 때와 지금과 달라진 게 없어요. 협약서를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협약내용에 부담비율이나 관리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글쎄, 협약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도 구성했고 여기에서 자문이라든가, 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비는 기 승인이 돼서 용역을 준 상태이고 이번에 3,000만원 올린 것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이 설계가 나오면 부담율이라든가 기타의 모든 문제가 부담될 것은 부담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사실은 예산이 다른 데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보고도 드린 바가 있어요. 땅 매입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구전문대와 협약해서 잘 해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해주시면,
○홍양일위원 소장님! 그 때에 제가 이 위원회에 안 있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예요. 물론 보고를 했겠지요. 또 그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업무보고 때에 별 이의가 없었다,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용인한 건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부결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예요. 물론 여수동 문제가 대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지적됐는지 나중에 속기록을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추가로 땅 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여간 신구전문대 측으로 옮겼다고 그럽시다. 그것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금년초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홍양일위원 금년초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수개월, 반 년 이상이 흐른 지금에도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이 협약서 내용은, 개괄적인 협약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담비율이나 관리비율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승인하라고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모든 집행부서가 행하는 일이 미리 행해놓고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할 건데 니네들 왜 그러느냐?" 라고 그러는 식이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진척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다. 먼저 행할 조치가 있다, 집행부에서. 신구전문대와 부담비율이나 관리비율이나 기타 전체를 협약을 끝내고 그렇게 하고서 올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면 이제 시작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별개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도 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용역이 기 성립이 돼서 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해 나오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비를 요청한 것이지,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모든 비용은 개괄적 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프로테이지로 하면 될 것이고, 뭔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관리측면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야만 돈이 나온다면 말이 아니지요.
○녹지담당 박충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구전문대를 왜 선택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신구전문대하고 율동하고 맹산 세 군데가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제일 적게 들고, 전혀 안 드는 데로 선택해서 했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계장님! 그 장소에 대한 문제는 여수동 문제를, 전체 시책이 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양해를 얻었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이에요.
○녹지담당 박충배 그리고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했는데, 기본용역관계 때문에 이미 보고를 드려서 34억에서 17억 17억, 50%씩이라는 프로테이지를, 이미 이것은 신구전문대와 확정이 된 겁니다. 투자비용은 17억씩 투자하게 되어 있지,
○홍양일위원 우리 계장님은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소장도 모르는 협약내용의 50% 분담금을 어떻게 계장 혼자만 알고 있어요? 확정된 서류를 난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또 다른 데서도 질문해 봤다고. 그런데 확정 안 됐어요. 또 관리측면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자리에서 계장이 그렇게 확언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도 안 됐다고 그러고 소장님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 계장은 신구전문대랑 50%씩 하기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설계를 4월에 끝냈고요, 그 다음에 신구대학 측에서 개발제한구역 토지변경행위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8월말에 끝났고, 그 다음에 신구대학과 성남시, 그리고 시 의원, 환경전문가들 해서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협약한 사항에 앞으로 신구대학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협약 안에 그렇게 조항을 마련해 놨습니다.
○홍양일위원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기초적인 것이 마련이 되어야지 협약을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기초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 들어가게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부담비율이나 관리비율이나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집행부서가 여기 보고하는 내용에 의하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요.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이것 다, 신구전문대학하고 관리계약이나 부담비율 정하고 나서 하면 이것 늦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좀 늦습니다, 기본설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게 실시설계비 좀 세워 주세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관리측면에서의 소유권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도 지금 안 갔는데 저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홍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자문받은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심의를 또 받겠습니다. 협약체결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유권 문제나,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양일위원 의회 핑계 대시고, 그 쪽에서 덜 내려고 하는 것도 더 내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시의원님들도 참석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석하시는 분하고 변호사 여러분들 자문을 받고 있으니까 받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녹화사업 20개소에 대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들한테 나눠 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211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기오염자동측정기 구입건에 대해서 예산 반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법상에는 내년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어려움을 감안해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기본부과금이 2004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대기기본부과금은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은 우리 시에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현재 1, 2, 3, 4, 5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 2종은 현재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종 사업장에 대해서 기본부과금 앞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2004년까지 부과 유예는 됐어도 장비를 구입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금은 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런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부과금은 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대기오염자동측정기 구입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은 윤 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려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종 2종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우리 시에서도 장비를 구입해서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서 지도·단속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6쪽 은행시영아파트 주변 공공시설 정비사업 항목 34억 1,380만 7,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34억 1,380만 7,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위원장님! 221쪽에 대기오염자동측정기 구입하는 것을 저희가 3,000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못 한다 하더라도 성남시에서 지도·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산 삭감신청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부활시킬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확인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 중 216쪽 은행시영아파트 주변 공공시설 정비사업 항목 34억 1,380만 7,000원 삭감과 221쪽 대기오염 굴뚝 자동측정기 구입항목 3,000만원 증액하는 등 34억 1,380만 7,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과 3,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예산안 중 216쪽 은행시영아파트 주변 공공시설 정비사업 항목 34억 1,380만 7,000원 삭감과 221쪽 대기오염 굴뚝 자동측정기 구입항목 3,000만원 증액하는 등 34억 1,380만 7,000원 삭감하는 것과 3,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25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공원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위원 영장공원 토지매입비 7만 5,820㎡인데 1㎡당 원래는 2만 1,975원인데 경정에는 5만 3,629원이에요. 금액차이가 약 24억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예산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시지가의 1.3%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약 3배 가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장공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거의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당초에, 이게 주가 어디 종중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인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아주 공원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중원 수정에 저희가 금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개발도 시작이 됐고,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시민들이 못 지나다니게 철망을 쳐놨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것은 없는데요,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냥 놔둬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다니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등산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수정구 양지동 이쪽 주민들이 그 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개발이 안 돼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사항이 2∼3년 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놀이터, 노인들 발지압장, 배드민턴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다른 높은 산을 손을 대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이 조금 야산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영장산에 앞으로 4단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소장님 얘기 듣자면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도 만들고 발지압장도 만들고 이렇게 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땅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적에 공시지가의 3분의 1밖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공시지가의 세 배면 100원짜리면 300원을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제2의 IMF가 오니 환난이 오니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이치에 맞지도 않는 감정가가 나온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또 당장 주민들이 여기에 다니지도 못 하게 철망 쳐놓은 것도 아니고 넓은 땅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신흥주공아파트가 바로 산 밑에 있어서 이 주민들이 어디 가서 놀만한 장소가 없어요. 이쪽 지역이 상당히 여러 동이 있어서 거기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봐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고, 일개 지역에 몇가지 운동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거금을 투자한다는 것도 얘기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공시지가보다 싸지는 못할망정 공시지가보다 세 배 비싼 임야를 사다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타당하지 않아서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지역 아니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여기는 그린벨트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겹쳐 있는 곳인데 시중의 단가는 아마 일부 지역을 더 많이 그린벨트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딱 그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먼저 것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것은 저희가 개인집단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정지역에서 언제서부터 원한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수영 지주하고 감정가로 매매 구두약속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장내소란)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심의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유지관리비가 갑자기 50%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2억 세웠다가 1억이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작년에 저희가 공원관리과가 생겼잖아요. 작년도 예산을 구청예산을 쓰다보니까 확실한 예산이 없었거든요. 올해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2억 세워진 게 민원인들 접수 들어온 것 보수하다보니까 지금까지 1억 9,000만원을 썼어요. 1,000만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대비해서 1억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김두일위원 211페이지 공원관리과의 국화꽃 축제 꽃탑 및 작품 설치 3,800만원이 있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10월 7일 매년 저희가 국화꽃 축제를 율동공원에서 하곤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10월 7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 예산이 서서 추진을 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두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기 승인은 8,000만원 서 있었는데 4,000만원은 다른 곳 국화꽃 심고 야생종이니 이런 것 심어서 주변에 심은 것이 4,000만원 들어갔고 꽃 축제는 4,000만원하고 이번 것하고 해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최유석위원 공원내 발효식 화장실 그게 종류가 어떤 건데 비쌉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번에 무역센터에서 공공시설물 박람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이면서 바깥에 외장재가 목재로 되어 있으면서 환경친화적인 스타일입니다. 단대공원에 써온 게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화장실이 구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크지요.
○최유석위원 공원이든 타 부서에서 올라온 화장실이든 간에 시에서 세우는 게 있으면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등이 되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균형 있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공원관리과에 율동공원 있잖아요. 214페이지요. 이것 1억 6,000만원 삭감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지요? 자진 삭감인 것 같은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은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부터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직원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해서 줄어든 인원에 인건비 비슷한 사항이 포함돼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말입니다, 제가 율동공원 가지고 엄청나게 그 때도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도 본의 아니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예산 책정해준 게 그 당시에 3분의 1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자, 3분의 1을 삭감한 예산도 용역결과 많다고 또 자진해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이것 정말 우리 공무원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그 당시에 저한테 심하다고 우리 공무원 중에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타당성이 없는 것을 그 때 해가지고 제가 욕 먹어가면서 3분의 1을 삭감했어요. 그것 용역 준 결과 그것도 많다고 더 삭감이 됐어요.
물론 공원관리 입장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올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수십대에서부터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얘기 들으니까 그냥 줄만 있으면 다 들어가는 데예요, 능력을 떠나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서 되느냐고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엄청 그 때 부르짖었어요. 우리 공무원들보다 대우를 못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보다 수당도 많고 더 많더라고.
이 용역회사는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서도 인원이 많고 관리비가 많다 해서 삭감한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3분의 1을 삭감했는데 그나마 용역 준 결과 많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삭감한 것을 보면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앞으로 생각좀 하세요.
의회에서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고 우리도 눈과 귀가 달리고 공무원들보다 몰라도 들은 풍월도 있고 서당 개 3년이면 뭘 한다고 우리도 알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와도 예산을 적정하게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해야 되요.
나는 시설관리공단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월등하고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최유석 위원님 얘기한 발효식 화장실, 제가 아마 이것 처음 얘기했을 거예요, 서울 강서구청에 가서 보고 와서.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천몇백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 2인용 남녀 분리돼서 발효되는 게. 그런데 올라오는 것 보면 200만원 300만원, 비싸야 500만원이에요. 희한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녀봤어요. 지금 돼 있는 것이 발효가 안 되요.
그래서 이것 값은 비싸지만 앞으로 발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국내에서 외국 것을 보고 유사품으로 만들어놓은 것 성능 모자라는 것 구입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고 또 비싸게 줬으면 퍼내는 비용이라도 안 들고 뽑도록 해주셔야지요, 투자인데.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영장산 건, 우리 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안 해 드린다는 내용이 아니예요. 우리가 기 예산 세워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좀 부담이 더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성이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고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용은 삭감이지만 저희가 일단 지주들한테, 정씨가문분들한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타당성 있게 자기네가 하겠다 하면 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고시가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고시가 부근까지 철회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세요. 해드릴게요. 안 해준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매스컴을 타서 문제가 되면 이것 더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 비슷한 금액을 지출하고 공원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삭감 동의입니까?
○김철홍위원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과정이 어떻습니까? 감정은 몇 개 감정사한테 감정 의뢰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두 군데 하지요.
○홍양일위원 그냥 감정 안 하고 표준지가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글쎄, 그것은,
○김철홍위원 아니, 지주가 원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지주가 원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무조건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가를 기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산 지주가 감정가 이하로 사주십시오 하고 그러는 멍청이는 없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감정사한테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글쎄, 뭐 꼭 그렇게,
○홍양일위원 여하튼 간에 표준지가가 잘못 됐든 어쨌든 간에 세 배로 된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표준지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번지 내에 최저단가로 시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단가로 했던 것이고 감정단가는 그것을 분야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 되어 있다고는 못 하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표준지가의 세 배의 감정가가 나온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입과정을 다시 리바이벌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을 해서 지주하고 트라이해서 이것을 팔겠느냐 말겠느냐 하겠지요.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지 지주는 이미 알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고 있지요.
○홍양일위원 이것이 유보가 되거나 삭감이 됐을 때 이 땅을 매입 안 하는 것 빼놓고 지주가 가격을 내려서 시하고 트라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어렵다고 봅니다.
○홍양일위원 그 이유는 벌써 이 땅을 시에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주가 알지요? 감정이 얼마 나왔는지 알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뻔히 사는 줄 아는데 내 땅 깎아서 파는 멍청한 놈이 세상에 없을 것이고 재주껏 잘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철홍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이 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16억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라고 여기에서 승인해 줬는데 40억이 됐는데도 승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감정가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잘못 된 감정사가 있다면 고발을 해가지고 감정사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16억에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40억이 든다? 그래도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우선 시유지하고 매입한 땅으로 우선 해서 사용을 하다가, 내가 알기로 6개월 단위로 변하는 게 감정가예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재감정을 하든지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그 때 타당하면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땅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 땅을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 사업을 다 끝냈어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당신네들 잘못이지, 사업예산도 안 해줬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공사를 먼저 시행한 것은 잘못 됐다는 것 시인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철홍위원 율동공원도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관리하게 해놓고 몇 개월 뒤에 와서 "이미 줬으니까 거기 예산 세워줘야 됩니다." 그 때도 관련공무원이 문책 당할까봐 해줬어요. 이런 예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의 패턴을 이제는 시정을 해나가고 앞으로는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된 뒤에 해야지, "아, 시 의원! 신경 쓰지 마. 해놓으면 돼. 그냥 예산 집행해!"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땅이라든가 전체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아까도 요청했지만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애당초 예산이 잡혀있던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최유석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중단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유석위원 절차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었던 것을 동감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된 것은 사과를 하고 일을 추진을 해주세요.
○김철홍위원 내가 누구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 된 것은 잘못 됐으니까 다음번에 하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올라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 위원 말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공원은 있어야지. 그런데 토지매입 과정상 의혹이 부각이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떠들면 이게 의혹덩어리예요, 공시지가의 3배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과연 누가 풀어갈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걸러주지 않으면 누구도 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단,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온 선집행 후예산 승인하는 이런 과정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을 전제조건하에 다음 예산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6개월 이후든 1년 이후든 간에 지금 그 양반들한테 통보한 단가 이하는 매수가 어렵다고 봐요.
○홍양일위원 이것이 6개월 후나 1년 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을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지금까지 홍양일 위원님과 김철홍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홍양일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증액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중에 지적된 감정평가에 대해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거나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도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은 계속 이어졌으면 하고,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발언하세요.
○최병성위원 지금 추가분 토지매입비에 대한 감정가를 통보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가 됐습니다.
○최병성위원 여기에서 만에 하나 예산 승인이 안 되면 대안이 있어요?
○공원관리과관리담당 이은규 대안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아까 도면을 보니까, 그 내용은 맞아요. 이것을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지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유지 외의 부분을 임의대로 거기에다 예산 승인을 안 받고 일을 저질러놔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주한테 "감정가 이렇게 나왔다" 보여줬으면 그 사람들이 팔 것 같아요? 그 얘기 충분히 나왔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부에서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해달라 말할 자신 있어요? 뭘 잘 했다고 해달라고 그래요? 만들어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련히 하게끔, 쫓아오게끔 그렇게 원인제공 해놓고서는 뭘 여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승인해달라는 자격이 있느냐고. 여기 환경녹지사업소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한번 쭉 나열해볼까?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꼭 상임위원회 먼저 보고하고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전에 늘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처음 이런 일이 파생이 됐다면 본 위원은 "앞으로 환경녹지사업소에서 잘 좀 해보시오."라고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어요?
아까도 내가 어느 위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중요한 사항 같으면 그래도 추경예산 받기 전에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어떤 대화의 통로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정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 늘 일거리마다 이렇게 예산 승인 받을 때 질타하는 위원들도 기분 나쁘고 받아들이는 집행부도 기분 안 좋을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명분으로 여기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다 챙기지 못 한 탓이고 또 이것이 당초에, 저의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영장공원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삭감 부분과 승인 부분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이 방법이겠지만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할까요?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장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이 개인적인 사견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이 계획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고하게,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을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신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간 이 문제는 정말 저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더 두고 보자.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첫째 주문은 우리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게 밝혀 주세요. 앞으로 선집행 후에 예산 승인 받는 일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이 당장, 율동공원도 4개월 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집행 승인을 받았지요?그 때도 안 해주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해드렸어요. 왜?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고 이미 저쪽 시설관리공단에 4개월동안 관리하도록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때도 승인을 해줬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 집행을 하세요.
저희가 16억 매입비 승인해 준 것도 매입이 안 되면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무조건 될 것이다 밀어붙여서 공사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 관련공무원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 뜻을 알았으니까요, 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공개발언을 해주시고 예산안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부분에 선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추후승인 관계는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산지침 편성상 선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외의 인정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집행된 예산 승인건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승인을 안 할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리고, 또한 행정감사 때 분명하게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먼저 개발한다는 뜻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과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선집행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06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소장님! 스티로폼 위탁처리비가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재활용센터에 묶어서 넣으라고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런데 스티로폼 계약이 이 근래에 다시 나왔다는데 그 원인 설명에서부터 왜 이렇게 또 예산이 계상이 됐나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예.
○청소과장 정걸호 스티로폼 관계는 기 금년 이전에, 3년 전부터 민간위탁 처리돼서 3년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계약을 할 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산출 처리단가 용역비를 계상을 해주셔서 작년 연말에 2억 3,000으로 해서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전년도에 적자 부분의 50%를 계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스티로폼 적자부분에 대한 50% 지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적자 나는 게 확실해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이 그 전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금년부터 계약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산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적자부분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용역을 용역비에 작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산출용역 결과 ㎏당 802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사람들이 적자 봤다는 내역의 산출내역 다 가지고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연구기관에서 산출 나온 것을 보면 그 전에 4,700만원씩 줬잖아요. 5,000만원 미만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기관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최병성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병성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스티로폼 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분석이라든가 파악은 안 해 본 상태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일부는 파악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시에서 직접 파악을 한 것하고 용역기관에 줘서 의뢰해서 나온 결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서는 스티로폼 시비 지원이라지만 적자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자꾸만 들리거든.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적자도 안 난다는데 왜 자꾸만 시비 투자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 하나하고, 두번째는 이것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이에요.
앞으로 몇 년 계약 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3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잘못 된 거지요. 왜 잘못 됐는지 아십니까?
이것 재활용을 민간위탁 줄 때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민간위탁 줄 적에 그것 빼놓지 말고 같이 묶어서 줘라."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재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민간위탁 부분이 스티로폼은 기존에 기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선별장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맞물려 가려면 스티로폼 처리가 기존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 선별장하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과장님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스티로폼을 떼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가요? 스티로폼 처리 관계를 민간위탁에서 빼놓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가 간다고.
○청소과장 정걸호 고의적으로 민간위탁을 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병성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스티로폼도 같이 [믹서」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위탁이 실시되는 시점까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요. 왜 용납이 안 되느냐 하면 청소용역 관계도 그래요. 용역관계도 그렇게 연초에 정책토론회 하면서 금년말까지만 계약 연장을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정책토론회에서 얘기했으면 따라 줬어야지, 계약 만료가 오늘이기 때문에 그것 근거해서 3년을 또 계약을 해버렸어요. 지금 다 청소용역들도. 그래서 하다못해 그 당시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이의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시장한테. 이의 신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이 온 게 뭐라고 왔는지 알아요? 아시지요?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하나하나 일처리가 그래요. 과장님! 왜 이렇게 소신 있게 못 하세요? 원칙 좋아하시잖아요. 원칙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책토론회 하면서 의원들이 얘기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금년말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역도 공개입찰을 해야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똑같아요. 이 상황도 스티로폼도. 그러려면 여기 뭐하러 올려놔요? 여기에다 올려놓을 필요도 없고 정책토론회 할 필요도 없고 의회 필요 없어요, 청소과는.
○청소과장 정걸호 죄송합니다.
○최병성위원 죄송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부분 청소처리업 문제, 어떤 문제점 발생해서 그 방향전환을 하게끔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은 다 만들어놓고 올라와서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자료 여기에다 갖다 놔요? 여기에다 갖다 놓을 이유 없어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삭감조치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김철홍위원 우선 삭감을 얘기했는데, 삭감하자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 위탁에 대한 서류를 받아봤거든요. 여기에 의하면 '갑이 시장인데 갑은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와 똑같은 내용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연구용역기관에서 얼마의 비용이 든다 하니까 그 돈만 예산 올려서 그 돈을 다 줬단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기관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관계 회계장부 서류를 받아가지고 감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받은 것 아까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감독하고 관련서류 받은 것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하고 있는데, 회계장부나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적자 나는 부분을 시에서 주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 시민의 세금을 지출할 때는 여기에서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 감시·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용역기관에서 얼마 주라 해서 줬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 권한을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작년도 제출분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감사 때 거기에 대한 서류를 다 받아 놓으세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져가라고 그러면 가서 운반비까지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면 안 가져가요.
시민들한테 운반비를 받을 수 있고 수금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는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 수탁자가 자기 스스로 우리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스티로폼 말고 사업장 장소에서 나오는 것은 백화점이라든지 그 쪽에서 운반비,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실어다 주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 그러니까 시가지 전체 내에서 생활쓰레기에 같이 나오는 스티로폼은 전부 대행업체에서 운반이 됩니다. 처리를 하고, 사업장하고 얘기가 돼서 실어오는 부분만 아마 거기에서 조금씩 운반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성남시 외의 것은 안 받는 거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자기 스스로 사업장에서 실어오는 것, 또 외부에서 실어오는 것은 우리가 위탁금을 안 주고, 대행업체에서 들어가는 스티로폼만 계근대에서 측정을 해서 계근 부분에 대한 것만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성남시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시에서 땅을 주고 사업 대행을 해가지고 스티로폼을 갖다가 재생해서 팔고 거기에 대해서 적자 보전금을 시에서 보전해 주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외부에서 가져와서 시민들이 편리한 땅에다가 자기가 임의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 관내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중대한 문제니까 계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계약서상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게 안 되어 있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이 성남시에서 거둬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수거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거해서 가져와서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성남시가 보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그 스티로폼을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00이 되었든 200이 되었든 저희가 관련 안 하고 성남시 16개 대행업체에서 시가지 내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들어간 계근양만 저희가 처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쓰는 양은 100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100이라고 봤을 적에 성남시에 그 사람한테 땅을 반으로 줄여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성남시 것만 하라는 조건에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 사람이 수익을 가지면 성남시의 지원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돈 벌게 해요? 그것이 바로 처리되어서 소모되어서 하면 되지만 탑마을, 아름마을 일대에 가 보셨어요? 스티로폼이 날려가지고 말도 못 합니다. 처리를 못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날려가지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외부에서 계속 실어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민원이 들어와서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안전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수익을 가지면 자기네가 다른 데에다 땅을 임대를 얻어서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성남시에서 해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돈까지 보조를 해서 먹여살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땅을 이용해가지고 엉뚱한 자기 사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꿩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전부 합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하고 동시에 같이 민간수탁을 주려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예산도 분명히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까지 참석해서 간담회할 때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3년 또 했어요. 그러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요? 외부에서 가져온 것까지 쌓아놓고 주위에서 민원을 일으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계속 외부에서 민원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 것만 처리해서 보조해 주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 삭감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세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5일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당초에 들어왔을 때는 분쇄를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자꾸 날리고 해서 감연기를 설치를 하라고 해서, 감연기가 뭐냐 하면 스티로폼을 부수면서 바로 녹여서 나오는 것으로 과장님께도 얘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리는 것에 대해서 방지책으로 그런 일환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받을 수 없는데 수년 동안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안 받으면 날릴 일도 없습니다, 양도 적고.
○재활용담당 조병상 E마트라든지 까르프라든지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 그것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 말고 성남시를 벗어나서 외부에서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계속 한다면 예산 줄 것 하나도 없어요. 예산 다 삭감해야 되요. 그 사람들 그거 해서 돈 버는데 뭐 하러 시예산까지 보조해 줘요? 그 넓은 땅에 외부에서 받아서 돈 버는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다 왜 보조까지 해줘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삭감을 동의합니다.
○김두일위원 비슷한 사항인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말할 때 이것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하고 본질이 틀려요. 왜냐 하면 스티로폼 재활용 민간위탁을 분명히 2년 동안으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여기에 있는 규정, 현황, 처음에 하루 kg당 1,000kg이죠. 그러면 1일에 1,000kg를 했을 경우에 kg당 200원씩이라는 돈을 가지고 규정을 잡아서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면서 400kg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단가가 약 4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하고 현재 폐기물재활용 신고 업체를 보니까 성재실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재하고 2년 동안할 때 kg당 얼마씩이라는 단가가 정해져 있죠. 단, 유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계약상에 나와 있겠죠?
○청소과장 정걸호 단가는 매년 단가용역을 해가지고 매년 합니다.
○김두일위원 매년 하면 처음에 규정할 때 kg당 200원씩인데 어떻게,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계상이 작년 9월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이것이 97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99년도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있었습니다, 성재실업이. 그때에는 단가산출용역에 의한 단가를 kg당 단가산출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총액 적자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두일위원 적자의 50%인데,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그 계약이 적자금액의 50%를 주다보니까 성재실업에서 계속 적자 난다고 민원 제기가 99년도에 세 번인가 되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감사를 받았는데 경기도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 이것은 적자금액의 50%로 계상하면 안 되고 전문용역기관에 단가산출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 2회 추경에 단가용역산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김두일위원 용역을 줬으면, 여기에 또 올라왔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당초에 저희가,
○김두일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는 학술용역비로 600만원이 나와 있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돈이 4,3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2회 추경 오기 전까지 성재실업이라는 회사가 무지 많이 손해를 보고 있겠네요?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티로폼 단가산출용역 600만원은 내년도 단가를 산출해서 주기 위해서,
○김두일위원 그러면 매년 하자고,
○청소과장 정걸호 매년 단가용역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수영 매년 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청소대행비도 매년 단가용역을 줘서 설계가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단가가 매년 재계약 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단가에 대한 것은 매년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기간은 그 단가로 해야지 매년 한다면 이 일 자체는 계약기간은 크게 잡아놓고 단가는 자기 필요한 대로 매년 인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인하되는 단가는 없거든요. 왜 우리 시가 불이익하게 계약협약서라든지 모든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2001년 내지 2002년까지 그 단가가 같이 가야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중간에 단가만 매년 인상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아닙니다. 그 계약기간이 수탁자가 3년간이라는 계약기간이고 kg당 처리단가라면 연구용역에서,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구요. 작년도에 수탁자와 계약할 때 kg에 대한 단가는 1년 동안 변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변함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규정에 기정단가가 2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 9월에 본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때는 단가용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을 제출한 것은 작년도 9월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은 총 얼마였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99년도에는 그 처리단가를 용역한 것을 보고 그것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김두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타 시군에,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도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고 99년도까지는 이 처리단가를 kg당 처리단가로 준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총 적자액의 50%를 준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수영 그 계약을 누가 한 거예요? 50%라는 것은 이상하네요. 전임자가 했다는데 그 전임자가 무슨 근거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네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 새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김두일위원 아니, 여기 말이에요. 계약기간이 "이 수탁계약은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한다, 단 위탁처리비는 1년 단위로 재조정할 수 있으며 2000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이 돈이 필요 없는 것이죠. 계약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했을 때는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는 이것이 성재실업이라는 회사가 손해를 본다고 그래도 그 계약서에 의해서 시에서 서류를 해주면 이상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재실업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50%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부터 99년 12월말까지 3개년간,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해하기가 서로가 힘든 모양인데 지금 처리단가용역을 언제 준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작년도 11월에 줬습니다.
○홍양일위원 11월에 받은 것이죠?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죠. 1월에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 7,200만원은 처리용역이 나오기 전에 계상된 것이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7,200만원을 세운 것은 처리단가를 계상하지 않은 200원이라고 하는 막연한 금액에다가, 1,000kg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3년간 추정치로,
○홍양일위원 평균치를 가지고 낸 것이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갑자기 802원으로 단가는 바뀌면서 400kg으로 줄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3년간 데이터가 아닙니까? 이것은 하루 데이터입니까? 청소과에서 만든 이 자료 그대로를 용인하면서 묻는 거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 상태하고 선별장 실태가 98년도 8월에 구청에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99년도 분하고 99년도 이미 보상금 계상해서 들어와 있고 2,000kg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 본예산에 올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룬 것이 12월일 거예요. 그렇다면 99년도에 1,000kg이라고 하는 처리 kg이 어딘가 근거가 있으니까 올렸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담당 조병상 구청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청이 아니라, 99년도에는 벌써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50% 보상하는 과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계근 여부는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 직접 들어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200원x1,000kgx30일x12월이에요. 자세하게 나온 것은 좋은데 단가가 802원으로 4배 뛰면서 처리용량은 400kg으로 2.5배 줄었어요.
그런데 금방한 것이 작년 12월에 예산 올렸을 때는 1,000kg을 처리한다고 하고 지금 추경 때는 400kg을 처리한다고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왜 몇 개월만에 이렇게 데이터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담당 조병상 400kg 나온 데이터는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실제 kg을 처리비를 주다보니까, 수치는 상당히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4개월치를,
○홍양일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본예산 신청할 때는 계장님은 허위 자료를 본회의에 제출해가지고 1,000kg 용역을 한다고 해서 올려준거냐 이거예요? 7,200만원을 올려서 주려고 이렇게 계상한 것이냐 이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금년에 잰 것은 400kg이 정확하고 작년 12월에 예산 신청할 때 1,000kg은 잘못됐다. 종국에 가서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고.
두번째 이 계약서를 보니까 kg당 802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위탁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년 바뀌는 계약서가 아니예요. 수탁처리계약서가 3년간 유효하다고 해서 유효기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용역비를 줘가면서 매년 단가를 다시 계산한다고. 용역은 별도로 나가요. 그런데 3년 계약해서 본 계약서에 위탁처리비가 802원이라고 이미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다면 용역 주는 것은 잘못되었지. 이 계약은 뭐고, 청소계약담당이 마음대로 위탁용역계약 줘가지고 위탁계약을 변경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계약은 적어도 시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활용담당 조병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본 계약에 변동 전 단가를 적용한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단가까지 여기다 써놨어요. 이것은 잘못된 계약형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에 스티로폼에 대한 보상문제가 계약서나 또는 보고서에 보면 청소과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회계장부까지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적자보존 측면이 안 나온다면 보존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이에요. 적자 유무도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1월에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회가 1월 이후에 업무보고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왜, 저야 못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들 아무도 왜 200원에서 802원으로 뛰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위탁처리비용단가가 4배씩 뛰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성재산업에서 1,000kg을 처리합니다 라고 속였을 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것을 그냥 넘어간 것도 잘못이고, 200원이라는 단가를 정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은 더더욱 잘못이고. 또 수정되어서 한 것이라면 업무보고 하더라도 금년초에라도 했어야 되요. 여러 단계의 미스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지금 추경에다가 돈 더 주려고 올렸다 이거예요. 돈 더 주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적자보존에 대한 문제가 확실한 금액을 알고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처리단가만 가지고서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재활용품처리장에서 외부 재활용품처리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비단 성재실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실 거예요. 청소과에서 다 안다고. 그런데도 눈 감고 있으면서 어떤 기업에다가 공짜로 시 돈만 주려고 그러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 좋으신데 성남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 다른 데는 민간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니, 현재 재활용에 필요한 민간위탁이 몇 년이에요, 2년으로 되어 있죠?
○재활용담당 조병상 다른 것은 민간위탁한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할 경우에, 쓰레기는 몇 년이에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스티로폼 수탁계약서는 몇 년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수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단가는 매년 단가용역에 의해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그동안, 오늘이 벌써 9월 아닙니까. 그동안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적자폭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kg당 802원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추경심사하는 시점까지는 kg당 200원을 줘야 됩니까?
○최병성위원 현재까지는 200원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지,
○김두일위원 그런데 두 달만에 4,000만원을 줘요?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 계상을 할 때는 단가산출용역 없이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1월에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준 결과 금년 1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802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적자폭은,
○청소과장 정걸호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802원씩 계약이 된 것이죠. 작년도에 단가용역산출 없이,
○김두일위원 만약에, 현재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보면 지급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제4조 위탁처리지급에 보면 "갑은 폐스티로폼을 위탁처리비를 월별로 은행에 지급하되 월 20일까지 지정한 은행에 입금한다"라고 되어 있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두일위원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지급이 되었겠네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급되었을 때 문제 없었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지금,
○홍양일위원 802원씩 했다는데,
○김두일위원 802원씩 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두일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네.
○위원장 이수영 우리가 산출용역을 세워줘서 용역을 의뢰해서 802원이란 단가가 나왔잖아요. 그 용역의뢰서가 나온 지가 언제냐구요?
○청소과장 정걸호 금년 1월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선지급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0원 단가 계산해서 200원씩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의회에 변경동의안 하나도 없이 802원으로 임의지출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1차 추경도 있었는데 9개월 동안이나 임의지출을 하고 있다고.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현재까지 802원씩 지출한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정 과장이나 우리 환경사업소 과장님들은 의회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김철홍 위원이 화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난리를 치는 것을 보시고서, 분명히 우리는 200원씩 지불하라고 그랬어요. 변동이 있으면 얘기를 해가지고 증액을 하든지 방법을 취했어야죠.
다만, 1일 발생량이 400kg이 아니고 1,000kg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미 돈이 못 자라서 못 줬다고. 딴 데서 예산을 전용했어야 되지. 다행히 실제 나가서 보니까 1,000kg이 아니고 400kg이더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7,200만원 속에서 지금까지는 지불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줄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다 단가니 뭐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의회에는 kg당 200원에 7,200만원을 계상해 준 겁니다. 만약에 1,000kg 미만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잔여금액이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요. 그런데 정 과장 임의대로 200원짜리를 802원으로 네 배 뛰어서 주고 있다고 그래놓고 아무 보고가 없습니다. 1월에 나왔으면 1회 추경에 가능해요. 그런데도 안 했어요. 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얘기는 대충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1,000kg 부분을 400kg으로 실질적으로 용량을 확인한 것은 과장님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기존에 수입되던 만큼 돈을 벌다보니까, 이것이 400kg으로 줄면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용역이 2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르는 이런 용역은 물가상승률도 아니고 헷갈립니다. 그것은 교수하고의 관계이지 이것이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일단 이 목적을 보세요. 제1조 목적에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중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폐스티로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반드시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하다보니까 양도 적고 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외부에서 갖다가 가공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여기 보면 15일간 처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달 석 달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여기 9조 맨 밑에 보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가지고는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계약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도 지금 수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왜냐 하면 외부 물량을 더 받으니까. 1,000kg이 400kg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600kg은 외부 물량이에요. 1,000kg의 스티로폼을 싣고 들어오는 것을 다 달아가지고 이것이 1,000kg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200원씩 운영한다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직원이 체크하니까 400kg밖에 안 되요. 그러면 600kg은 외부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봐서 이 사람은 도저히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로폼 용역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은 자동 해제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재활용품도 민간위탁 계약을 할텐데 수탁자 처리 계약서를 보니까 칼자루를 든 자치단체에서 위탁체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 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2조에 보면 "위탁처리기간은 1년 반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사실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명시된 대로 가는 것이지 왜 이렇게 했고 또 "내년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 이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구요.
또 하나 3조에는 "을이 배출한 쓰레기는 갑이 처리한다." 10원 줄 것 20원을 줄망정 자기가 처리해야지 왜 시에서 이런 것을 다 관여하시냐구요. 줬으면 거기에서 다 처리하게 해주셔야죠.
또 하나 이것은 얘기를 안 하려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조에 보면 "갑은 을에게 분당구청 소유 감연기를 계약기간 내에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내가 설명드릴게요.
공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 3개 업체가 들어올 때 그 당시 사업소장이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3개 구청에서 태평1동에 처리장에서 하는 부분도 캔 압축기, 스티로폼 감연기 새로 구입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했는데 그 순간 이것을 산다는 예산 구청에도 있어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러면서 현재 야탑동 선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분은 옷을 벗고 그만 뒀지만 당시 소장으로서 약속을 했어요. 위탁체에서 그 기구를 다 사는 조건으로 하겠다. 속기록 찾아보세요. 2대 전반기에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이때까지 비닐로 덮여 있다가 이제 무상으로 쓰게 한다, 이 기계는 여기서 쓰지도 못 해요. 용량이 적은 것이라.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구청에서 하는 용량이 거기서 쓸만한 용량의 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준다, 원칙은 거기서 구입하는 조건으로 그 선별장에 그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폼 kg당 몇십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다보니까 이상하게 주객이 전도된 식으로 모든 것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안 드리고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도 협약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왕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정당한 조건을 가지고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더 이상 얘기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삭감 동의가 들어온 214페이지에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4,348만원에 대한 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그 동의를 하면서 얘기인데 계약서에 대한 유효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결국은 삭감되는 거예요? 이 계약 이행을 하면 이 이행해 달라고,
○청소과장 정걸호 삭감이 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홍양일위원 개인이 돈을 내든지 이러는 수밖에 없다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당초 97년도에 계약이 될 때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왔다가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하자가 있지 않느냐 용역을 줘서 정식 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용역을 해줘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임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좀 발생된 것이구요. 이것이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을이 갑에서 갑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는 대행비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802원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주다보니까 사실 이달부터는 스티로폼 대행비로 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그런 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면 상당한 여러 가지 청사 행정에 혼란도 오고 문제가 발생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풀어나가죠?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못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명분이 있잖아요. 외부의 것을 반입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반입해 왔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시유지를 쓰면서 외부 것을 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일을 시키고 대행비를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들어오는 것인지 내용을 따져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할테니까,
○최병성위원 소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외부 반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반입을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부 반입처리한 처리비가 적자를 보면서 외부 반입 해서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매각에서 볼 때는 계약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규정을 어겼을 때 해당하는 행위가 이 밑에 있잖아요. 김철홍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명분을 내세우시면 되고 이것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회계장부 점검을 해가지고 완벽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아무리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예산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히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양해를 하셔야죠.
○위원장 이수영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스티로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삭감 부분의 필요성과 수탁계약 관계 여러 가지,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정 과장!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것을 이때까지 붙들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중간에라도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삭감 얘기 나오는 건 뻔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수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관 소관에 대해서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4,348만 8,000원은 삭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른 청소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21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여기 나온 것은 4억이라고 그런 것은 건축물인 모양이고 시설물에 대한 금액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4억이라는 돈 중에서는 분뇨처리통이거든요. 옛날 위생처리장에 있을 때 분뇨슬러지를 거기다 넣어놓는 통이 있습니다. 그 땅이 20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슬러지를 치우고 철거를 해서 치우고 그 자리에다가 구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비용이 한 4,600만원 정도가,
○홍양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건축물인데 건축에 관한 건이잖아요. 분뇨처리장이었던 부분의 분뇨를 200평에다가 퍼내고 거기다가 철거하고 폐제재를 반출하고 철골조 세우고 이런 것이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사료화 시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발효시설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설비는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만 하면 거기다 퍼줘넣으면 발효되는 거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이것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 구조물조차도 철거해야 되는데 맨 땅을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짓고 나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비를 성립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해가지고,
○홍양일위원 아니, 사료화 시설을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50톤인가 40톤인가. 직영하자는 뜻 아니었어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그것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민영화 한다는 얘기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예.
○최병성위원 민영화 하면 우리는 건물 지어주고 그것을 맡은 수탁자가 내부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예.
○최병성위원 그래서 시설비는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재활용담당 조병상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성위원 언제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 놓고,
○재활용담당 조병상 건축물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홍양일위원 지금 있는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예.
○홍양일위원 그 자리에 증축입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까 세창 음식물찌거기 음식물사료화에 협약 5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5년인지 알고서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다 알려줘야 되요. 자기가 기계를 설치하고 5년 사용하고 기부체납이지 협약서에 5년이 아니예요. 그 얘기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김두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지 이런 부분의 협약을 위탁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지 묻는데 5년이라고 하면 여기 상임위원회에 안 계셨던 분들은 5년으로 알잖아요.
○홍양일위원 기존 있는 것이 몇 톤이에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40톤입니다.
○홍양일위원 40톤이 대개 설계비가 얼마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7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5년이면 원가를 뽑을 수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공모를 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수지분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자체 계산 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타율적으로 하고 성의 없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분석표를 뽑아다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료에 의하면 5년이면 충분하겠다, 그렇죠?
○재활용담당 조병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동일업체에다가 이 50톤짜리를 줄 예정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아니죠. 그것은 공개입찰이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구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분당의 아파트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가 거의 90%일텐데 결국에 이것을 여기까지 운반하는 비용 다 포함되어야 될 거예요. 이 폐품처리장은 어디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폐품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태평동입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이렇게 하느냐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데 하는 것이 운반비나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160톤입니다.
○김두일위원 40톤은 쓰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120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160톤 중에서 지금 농장하고 농장에 직속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24.5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2톤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의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되어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수치가 160톤이라고 그러면 현재에 세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반입이, 현재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거기서 40톤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워버리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김두일위원 그러면 신중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에 그쪽에 다음에 줘서 공개입찰한다고 그랬죠?
○재활용담당 조병상 예.
○김두일위원 그럴 경우에 세창실업이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이익금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익이 발생되었는지 무조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을 그쪽에 돈을 추적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구요. 그래서 건물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160톤 중에 40톤을 하고 있고 90톤이란 물량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나 아니면 건축비까지 규제해서 해 준 것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남시 돈 안 들어가도,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건축비 삭감해가지고 다시 세우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이수영 삭감했죠.
○김두일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세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창하고 협의해서 40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견학을 가니까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사료화 만드는데 나가는 데가 많아서 없어서 못 판대요. 더 확장하고 싶어도 현재 계약 단계에 있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시키는 데 나가는 데가 많아서 물량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내용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올린 사항인데, 거기가 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습식을 해놓으니 건식도 한 번 해봐서 장·단점을 구분을 해봐서 어떤 것이 나은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건식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건식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추가로 이것을 습식을 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또 어떤 의원님은 습식을 하니까 건식을 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하는 것이, 공개입찰로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 땅을 임대라든가 공개입찰 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공개입찰에 부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국장님! 제 의견은요, 현재의 쓰레기를 사료화 시키기 위해서 습식에서 건식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세창에서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건축물을 안해주고도 건축 플러스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성남시의 땅을 무료로 줄테니 지어서 90톤이 남는 것을 건식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하라고 공고한 적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도시계획법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도시계획법상에 땅만 해서 건물 짓고 시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개입찰이 안 되지요. 무슨 건물이라도 있다거나 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가 짓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지난번에 예산이 건축비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처리방법은 습식은 세창에서 하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서 지금 김두일 위원이 지적했듯이 성남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 처리하지 못 하고 있지요? 또 더 증설해서 할 수 있는데도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지금 분당의 아파트에서는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처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 건식이든 습식이든 분명한 것은 확신이 가는 부분에서 이것을 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안이 없이 그냥 막연한 생각에 짓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첫째는 이 부분을 건축하는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거기는 K16 관할권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헐고 지을 때 건축협의를 K16을 거쳐야 되요. 허가협의 받으실 것 같아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지금 도시계획변경 시설결정 인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우리의 법적 절차고 K16하고의 건축 협의.
○재활용담당 조병상 건축협의는 건축설계가 나와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을 헐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요지부동이에요. 건축쪽은 잘 알겠지만 그 부분에 음식물 찌거기가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박중기 국장 때 김상복 사업소장 때 우리가 현장 답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얘기가 여기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활용하는데 K16에 협의를 거치겠다고 해서 제가 절대 협의를 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하다가 거기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 나가라. 협의했다가 엑스가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대뽀로 시작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후에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 K16에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묵살하고 해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협의했을 때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처리방식에 있어서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인데 항간에 뭐한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 잘못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집행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이지 민간위탁으로 다 가잖아요. 아까도 스티로폼 쓰레기 처리도 거기에서 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10원을 주든 20원을 주든 공무원들은 손을 떼어라 이거예요. 할 일도 많은데.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데 지금 음식물 찌거기 수거방식도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에 도비 음식물 수거차량 도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날름 받았어요. 그 당시 우리가 청소 용역을 민간위탁 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 줌으로써 우리는 민간위탁비만 주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관리 유지에 신경을 안 쓰고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을 또 50%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사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삭감했다가 예결위에 가서 부활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무슨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면 민간위탁에서 수거부터 처리까지 하게 해라. 지금 수거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거기에 관리유지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을 더 주더라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게 해야지, 지금 이원화 삼원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 때는 청소 용역 관계도 그렇지만 청소원 있지 차량 있지 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면을 보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됩니다. 차라리 쓰레기 같이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식으로 되듯이 음식물도 그렇게 수거방식과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구하셔서 기 지금 차량 있는 것도 앞으로 음식물 사료화 업체한테 소정의 가격을 쳐서 주든지 그냥 권리 이전을 시켜주든지 해서 거기에서 수거와 처리를 일괄하게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수거하는데 업소에서만 수거해 오는 부분, 또 아파트에서 수거해 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처리비를 상응하는 값으로 처리비를 주잖아요. 그 업체가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리비의 수거비를 우리 시에서는 수거비를 또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발생자 부담식으로 아예 전가시키고 우리 관에서는 관리만 하는 식으로 해서 일체 손을 떼는 확실한 100% 민간위탁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개입찰 방식으로 한다는데 말은 공개입찰 방식이지만 지금 모든 민간위탁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인 공고를 붙여서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조건이 유리한 우리 시에서 제한해 놓고 할 것이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협약서를 계약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이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부분이 청소도 민간위탁 부분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처리도 문제가 되지요. 100% 처리도 못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적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식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서 건물을 지으시더라도 그 부분이 확실한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는 제시를 하시고 이것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떼어서 그 업체에다가 주겠다. 분당에 몇 개 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세창에서 쓰는데 나머지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양쪽에서 해서 양쪽 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또 경쟁력을 야기시켜서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부담을 덜주는 방법도 이런 데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서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대안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예산만 세워서 하실 때 오늘 같은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2대 3대가 똑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공무원이 같은 고생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과 지적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책 토론회도 거친 사항이고 그래서 건식으로 해서 분명히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해도 제한경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성남 관할에 주소를 두었다든가 그 업에 종사했다든가 그런 규정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한경쟁은 되되 성남시민이 공개입찰에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분명히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공개입찰을 하신다면 한 가지만 권해 드릴게요.
공개입찰 과정에서 업자들 선정할 때 이것은 선정위원들이 없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전에 업자들이 사업계획서 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제출하면 업자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이 사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예산이 성립되면 민간위탁 심의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심의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받는 것이 공고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협약서 내용 이런 사항을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받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시에서 민간 위탁한다 하면 어중이떠중이 다 덤벼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딱 가지고 그 사람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 이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브리핑을 하자는 거지요.
○최병성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업체 선정 결정권은 없어요. 다만 분명히 우리가 수탁할 업자들 설명을 들어보면 진짜 저 업자는 노하우도 있고 비전이 있다, 나름대로 위원들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이해가 가세요?
○윤광열위원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야 되요.
○최병성위원 맡기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들어봐야 되요.
○위원장 이수영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 시에서 유리하게 작성을 하세요. 그렇다고 유리한 것을 위탁자가 적자를 보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손익 본 것을 분명히 거기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그런 식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시고 기 협약서가 우리 위원회에도 올라오겠지만 참고하시고, 아까 건축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건축 협의안을 그것을 알고 하시라고. 비행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 하나는 쓰레기 봉투 아직 인상 안 시켰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이 아직도,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데 전국적으로 물가상승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다른 자치단체는 기 몇 번씩 올렸고 우리는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결과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14페이지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4,348만 8,000원 삭감 등 총 1건에 4,348만 8,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14페이지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항목 4,348만 8,000원이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4,348만 8,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 38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길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이경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양일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것이 월별 지급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월별로 명당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세대별로 지급하되 몇 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9,123명인데 3,850세대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명당 지급하는 것이네요? 월 얼마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예, 현재로는 1인당 7만 9,000원선인데요, 이것이 10월 1일부터 되는데 아직 세부기준이 안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앞으로 3개월분이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이것이 명당 약 43만 5,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지금 현재가 그렇고요, 국민기초생활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기준만 내려와서 전체 세부 책정이 안 되어서 현재 인원별로 규모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10월부터 시작인데 아직도 모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예,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적어도 예산을 올릴 때에 머리속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알아야지요.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는 것은 답변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러세요. 7만 9,000원이 아니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지금까지 준 것을 물어보시는 줄 알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양일위원 지금까지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줬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그 밑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그것이 없어지고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까지 남은 나머지 금액을 거택보호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거택보호자 개념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하고는 기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 한시라든지 거택보호자를 통틀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단일화시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변경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변경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별개 문제고, 저소득층이 성남시에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
○중원구청장 이경식 저희 중원구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성남시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전체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취로사업이 실효도 없는 것인데 과거 1년 동안 지겹게 청장님 욕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해놓고는 길거리에서 놀고 앉아서 욕 많이 먹었을텐데 이것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제가 자꾸 없는 사람들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홍양일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썼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런데 사실은 취로사업에 나오시는 분하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총선 전에 다 쓰고 나서 한꺼번에 쓰고 지금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90%가 총선 전에 다 썼는데 뭘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총선 전에 많이 썼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써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대개 취로사업비 이런 것은 추경에 그전에는 안 했다고.
○중원구청장 이경식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세웠습니다.
○홍양일위원 해봐야 1인당 2만원이 안 되요. 1인당 2만원 하려고 2억을 세우는 거라고.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런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조금 힘있게 일하시는 분은 나오시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김두일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17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을 가봐도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원동 3102번지 정자 설치,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경에 사업 잡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하고 구태여 예산 집행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성남동 체육시설 보수공사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드민턴장 파손된 시설물 개보수에서 라이트나 그런 것은 업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바람막이설치 같은 것, 자연친화 쉼터 1종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공공근로사업이 어차피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 위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 위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두일위원 공공근로사업에도 시설비 많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시설비도 들어가는데,
○김두일위원 쉼터 만드는 것도 많이 했다고. 운중동에도 했고 금곡동도 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 투입비 17억을 투입한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재비나 인건비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예산 1억 9,400만원을 결정했다가 4,900만원 쓰고 약 1억 4,400만원 정도가 반환할 입장인데, 그 당시 사회과에서 예산을 예상 인원을 할 때 251명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현재 신청 인원이 3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한다. 그러면 예산의 불용성이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251명이라는 예산을 할 때 우리한테 분명히 중원구에는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251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만큼을 해주십시오. 해놓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상태에서 인원이 3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예산에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럴 때 여기 보니까 홍보도 여러 가지로 했다는데 분명히 데이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서 이 예산을 그래도 100% 중에 70%는 쓰고 30% 정도는 못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1억 9,000만원에서 30%도 안 썼어요. 이것이 과연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잘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성남동 체육시설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쉼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했는데 여기는 왜 예산으로 꼭 편성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쉼터 한 부분만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고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라이트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할 수 없어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하나는 기정예산에 넣고 상대원동에 있는 3102번지 정자 설치는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1,010만 8,000원 삭감하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렇게 하면 사업의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몰라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라고 있네요. 이것이 없던 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이번에 하반기에 시 사업으로 특별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 보육시설에 다 주는 것입니까? 민간보육시설까지?
○중원구청장 이경식 민간보육시설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 1,200명밖에 안 됩니까?
○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영아하고 장애아동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아는 2세 미만 24개월 미만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도에서부터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도의 돈을 써야지. 시 예산을 쓰는데 도에서 생색내고 앉았나?
○중원구청장 이경식 여기에는 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포함된 것이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내용에 도비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야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별도로 지원 받고 그 내용중에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경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 제작하는데 예산이 1억 8,2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가 16%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종량제봉투 가격이 현재 종류별로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ℓ별로 전부 원료의 단가 상승하고 소요량 증가에 따른 부족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6가지 종류별로 단가 상승의 성분 배합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공용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성분 배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상폭이 각각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청별로 쓰레기봉투를 인상합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아닙니다. 일괄 똑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 다 같이 16% 인상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내년도에 종량제봉투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했었는데 금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언제 16%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지 못 했고 저희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산술된 그 내용에 따라서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윤광열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금년도에 유류 인상분이 많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책토론을 할 때 올리지 말자는 쪽으로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3개 구청에서 16%를 종량제봉투 가격을 상승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하셨고 거기에서 인상을 하지 말자는 말씀이 계셨다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비의 자립도가 30%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도 자주적으로 하려면 단계적으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16%로 상승시킨 부분에 대해서 누가 결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용역 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사실 환경위생과에서 가격을 인상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는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원구만 별도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용역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시의 방침에 의해서 같이 3개 구가 공동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보통골 이동화장실 청소하는 것, 700만원이면 어떤 제품이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태양열에 의해서 자연 분해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남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소변기가 따로 되어 있고 대변기가 남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2개 들어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예.
○김철홍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는 1조에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비싼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외국제품과 국내제품 전시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겉에 나무로 되었고 상당히 발효 효능이 뛰어나다고 해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녀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고 다르게 발효가 상당히 안 되요. 그런데 이것은 발효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 겉에 모양도 좋은가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2,500만원 해서 공원관리과 같은 데 알아보아서 좀 제대로 된 제품을 갖다놓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것이 경향신문사에서 하우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행정 시설에 대한 박람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일단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녹지사업소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저희는 규모가 좀 거기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다면 되었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는 발효식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태양열을 이용한 것은 뭐냐하면 밤에 전기불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것은 700만원짜리인데 그것은 발효가 안 되요. 그런데 아까 말한 발효식은 자체 안에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2,500만원짜리입니다. 700만원짜리는 전기불이 들어오고 환기만 될 뿐이지 발효는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발효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써보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이것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카다로그 가지고 제품에 대한 설명만 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얘기에 의하면 어디는 2,500만원짜리 화장실을 설치하고 어디는 700만원짜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데 것은 3배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발효가 실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발효가 안 된다면 다시 정정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두일위원 발효가 되는 2,500만원짜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중원구청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자꾸 시대적으로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각 제품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은 올 봄에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가 하대원 약수터에도 해서, 그것은 이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홍양일위원 700만원짜리도 해봤습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지난번에 우리가 설치한 것은 500만원 예산 세워서 450만원에 했는데 발효는 됩니다만 악취가 많이 납니다.
○홍양일위원 700만원짜리도 악취가 많이 난다면서요.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450만원짜리는 하나고요, 700만원짜리는 남녀 구분이 있어서 700만원이고 성능은 똑같은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저희는 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태양열로 하는 것을 설치했지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여수동 약수터에 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상대원에 시설녹지대에 해놨습니다.
○최병성위원 해놓은 것 괜찮습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참고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저희 과장들이 인사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생략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임채국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여건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의 정리가 불가피했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1페이지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구청장님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일괄 상정해서 일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위원님들이 오늘 너무나 오래 고생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지금 총괄 보고를 하셨고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를 일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남위원 청장님! 녹지관리에 대해서 유인물 주신 것 설명 좀 들어봅시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공공녹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구분한 것을 저희가 도면에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질문 차원보다는 이 자료 주신 것에서 아마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제일 많은데 분당구에는 몇 명입니까? 그런 것을 좀 써서 주시면 좋겠고,
○분당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되기 전에 수급자가 3,328세대에 7,4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2,623세대에 5,56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보호자나 한시적 보호자가 타던 사람들이 705세대에 1,938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생활 수준이 높다든지 또 근로 능력이 새로 생겼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인당 월 얼마나 되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최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5,500명에 34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월 1인당 15만원 꼴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이 아니던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그것이 최종 지급 기준 결정이 안 되어서 시에서 일괄 예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일괄해서 조정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비가 80%고 시비는 10%밖에 안 되지만, 저는 다른 구보다 분당이 훨씬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숫자는 적네요. 그런데 기준이 납득이 안 가요. 다른 데는 약 8만원꼴로 계산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15만원꼴 되요. 그러면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계산을 그쪽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당신이 확실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홍양일위원 중원의 예를 들게요. 중원이 9,123명이에요. 그런데 39억밖에 안 되요.
국비가 80%니까 나는 예산에 관계되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다시 대비해 보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705세대에 1,938명이 탈락되었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소득 초과가 53% 되고요, 재산 초과가 23%, 부양의무자가 생겨서 탈락된 사람이 10%, 자동차 소유나 주택면적 초과 등이 9%, 본인 기타 사항이 5%인데요, 지금 소득 초과가 1,117명이 되고 재산 초과가 423명, 부양의무자가 생긴 것이 114명, 자동차나 주택 면적 초과가 208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안내문 5페이지에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이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요인을 분석해 보면 실제 맞벌이 부부들이 인정되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향이 더 많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식당의 종업원으로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직업인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향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세대수가 급감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3개 구청장님들께서 정말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수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안 받아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 쪽의 검토를 깊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저희가 당초에 131명 정도 예산 책정했는데 신청한 게 네 명밖에 없어요. 진짜 받아야할 사람이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점이 3개 구청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보육료 지원 건 예산을 1억 이상 세웠다가 2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전부 다 지금 삭감하는데, 예산을 중요시 여기는 청장님께서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예, 문제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구별로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분당구청장 임채국 단가는 같습니다.
○이계남위원 한 공장에서 제작해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지금 공장이 우리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달요구를 하면, 플라스틱조합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이계남위원 이게 평균 얼마나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평균 16%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봉투값을 우리 주민들한테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이게 그 전에는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물건을 내보내줬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사는 것은 구청에서 사고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구청 위생과장이 전혀 모른다고 그러는데,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인상 건은 구청은 하나도 모르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임채국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정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7시 41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중완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범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저희가 총 조사대상자가 4,948가구에 1만 1,836명이 되겠습니다. 수급권 선정자는 3,213가구에 7,068명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사회경제과장! 1명당 지급액이 월간 얼마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급 기준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는 금액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는 1인일 경우 7만 9,000원, 2인일 경우 15만원, 3인일 경우 19만원, 4인일 경우 21만원이 되겠고 교육급여로서는 중학생이 12만 1,000원, 고등학생이 23만 9,400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거택보호자가 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거택보호자가 가족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4인일 경우에는 21만원, 1인일 경우에는 7만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자료 과장님이 만드셨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홍양일위원 이 중원구 자료를 비교를 하셔서 추경은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예.
○홍양일위원 질문 안 해도 되는 것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에 세대수 명수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물을 수밖에. 옆에 하는 것도 비교해서 같이 해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환경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444페이지 대행용역비가 얼마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에서 용역을 줘서 올해 대행용역비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쓰레기 수집 운반비를 설계를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5.3%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의한 추가분이라는 얘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용역결과가 4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용역결과가 상승이 되면 무조건 대행비를 인상합니까?
5.3% 정도 되면 회사하고 장기 계약하고 그런데 이런 것 안 올려줘도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청소대행업자한테는 성남시가 후하다고.
용역을 구 단위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청소과에서 기본용역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최병성위원 계약서에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른 데 대해서 금액을 설정을 해주겠다 이런, 계약서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느냐도 궁금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런 건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게 없으면 추가로 줄 법적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홍양일위원 단가계약을 매년 하게 되어 있지요? 5.3%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몇%를 인상해 주고, 더 줘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다 좋은데, 그런데 유독 청소대행업자한테만 그렇게 후하다고.
○최병성위원 3억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적은 돈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이 부분이 업체별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아주 밖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수수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꿰뚫어 보는 사안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3억 1,900만원이나 더 지급해야 되겠다고 추경에 딱 올라오면 담당부서에 "실태조사를 해봤느냐?"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두일위원 지금 수정구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특히 청소대행용역비 관계, 물가 상승으로 인해 5.3%가 인상됐다는데, 성남시에 수정구만 있는 게 아니예요. 중원구도 있고 분당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계약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물가상승이라고 그러면 분당구도 올라와야 되고 중원구도 올라와야 되요. 이게 본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유독 왜 추경예산에 수정구청만 올라오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이 수정구 추경예산에만 반영될 것이 아니라 중원구 분당구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3억 1,917만 6,000원은 전액 삭감을 원하고요,
또 하나는 431페이지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액 1억 2,891만원 중에 쓴 예산은 3,462만 5,000원을 썼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3개 구청이.
처음에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보육료 지원 차원에서도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158명이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확인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12명입니다. 당초에는 맞벌이라면 거기에 소득 기준을 책정하지 않고 맞벌이 가정을 다 거기에다 삽입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이 나중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월 평균소득 3인까지가 190만원이고, 4인 210만원, 5인 230만원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158명이 146명이 줄은 1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참 얘기가 이상하네. 아까 중원구에도 같은 건데, 중원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원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이 안 되고 158명 중에 12명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틀리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누구든지 혜택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이동화장실 구입' 해서 유관기관에 행사 있을 때 쓴다고 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철홍위원 이것을 150만원 주고 조그만 것 사지 마시고 지금 관내에 보면 파랗고 조그마한 것 갖다 놓은 데 많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산을 없애고 지금 한 700만원에서 1,500만원 2,500만원까지 있는데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지금 공원이나 아니면 기존 있는 데 갖다 놓고 그런 데 것을 철수해서 이 행사용으로 쓰세요. 계속 이것 새것으로 구입하면 안 좋거든요. 이것을 삭감하고 본예산 때 발효식을 구입해서 딴 데 갖다놓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수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장님!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용역비 삭감 요구에 대해서 삭감이 돼도 이상이 없으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분당에서는 물가상승율을 반영을 해서 올렸던 게 통과가 됐고 저희 수정구는 98년도에는 58억이었습니다. 99년도에도 58억이었는데 2000년도에 2억을 감액하고 56억으로 올린 사항이고 또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통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중원·분당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올렸단 말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물가상승율 감안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이 이 의회를 질타해도 할 말이 없어.
○김두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중원·분당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이고 수정은 이왕 정도의 길을 갈 때 용역을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집행액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추가액이 소요가 되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위생과장의 설명대로라면 수정구 위생과에서 올려달라는 게 잘못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 얘기가 나중에 우리도 확인하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중원·분당은 문제라고.
하여간 단가 평가서 있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삭감하지 말자구요.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환경위생과 예산안 중 445쪽 이동식화장실 구입항목 150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150만원 삭감, 사회경제과 건축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건축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고 환경위생과는 445쪽 이동식화장실 구입항목 1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총 1건 1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정완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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