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영미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영미입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에 개의한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님, 기록을 잠깐 중지해 주세요.
(14시 36분 기록중지)

(14시 43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11월 2일자로 승진 인사발령된 김낙중 도시주택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낙중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지난 1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도시경관 그리고 주택정책 등 바람직한 도시상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위원  이번에 어제 그리고 오늘 또 갑자기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문위원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어떤 전문위원이 어떻게 언제 배치가 되고, 언제 조례를 검토하고, 우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부의장께서 부시장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째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이제야 발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하고 같이 그야말로 수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급박한 시간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해야 되고, 이제 곧 내일 모레부터 감사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
  이것은 본회의장이 아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 그래서 행정이 거의 마비된 상태, 시스템이 움직여주지 않고, 2600여 공무원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본 또 의회 파행에 대한, 파행이라면 파행이겠지요. 파행에 대한 핵심부서가 우리인데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이것을 좀 묻고 나서 다음 일정을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한 것은 의회와의 관계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른 척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을 따지기보다도 우선 업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인사위원장인 그리고 또 행정의 책임자인 부시장은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또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금 쭉 설명을 해서 들으셨을 거고, 지금 조례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강한구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전문위원님께서는 3시 10분까지 심기보 부시장님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실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요구로 인해서 오셨는데, 이번에 의회사무국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전문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를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들, 지금 오셔가지고 몇 가지 조례가 또 대기하고 있는데 검토를 할 시간도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특히 더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최근에 그 문제로 시간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부시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심기보 부시장님께 강한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한구위원  부시장님 인사 안 하십니까? 인사하고 앉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문석  아, 제가 순서를…….
강한구위원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지요. 부시장님 먼저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심기보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오늘 전문위원 관련해서 제가 출석요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충분히 답변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앉으십시오.
강한구위원  강한구 위원입니다.
  바쁘시지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외유 나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10일 좀 더 지났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장님이 안 계시면 시장의 업무 대행을 누가 합니까?
○부시장 심기보  부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상당히 열흘 동안에 바쁘셨고, 그 열흘 속에 우리 정례회가 열리는 것 있었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강한구위원  그것 또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부 다 관할도 하고 계시고 있는 거고.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의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 했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좀 수정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질 못하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부시장 심기보  전문위원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전문위원에 대한 중요성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강한구위원  전문위원 없이 우리 상임위가 돌아가기가 어렵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특히 조례를 다루고 지금 행감을 앞두고 있고 이제 예산을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어떻든 그것을 다 메워주고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것을 우리한테 보좌해 주고 하는 분이 전문위원이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시장님한테 한번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행감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다음부터 유념해서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 적이 있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감을 앞두고 전문위원과 주무관이 일제히 다 바뀌어버린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것도 11월 2일에 발령받은 전문위원이 12일 정도 돼서 문제가 생겨버렸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런 문제가 됐는가를 우리 위원장이나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설명한 것은 없었고, 그렇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만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기타 풍문으로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의회 전문위원도 결국은 인사권은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갖고 계시고 관할을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그 업무가 우리 의회 보좌업무로서 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것도 기본적인 예의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하셨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저는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시장께서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지요.
○부시장 심기보  행정기획국장이나,
강한구위원  시장님은 지금 외국에 나가계시고,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사일정은 정해져 있고 이미 집행부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본회의는 어떻게 되고, 시정질문은 언제 어떻게 되고 또 상임위는 어떻게 열리고, 조례는 언제 하고, 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심기보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그 중요성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전문위원 발령을 내지 못 하고, 안 낸 것이 아니고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최종 결정을 하는 시장께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래서 의회가 쉽게 얘기해서 파행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것을 결정 못하는 그런 부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웃기는 일이지요.
  2600여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면서 누가 있든 없든 특히 시장이 안 계실 때는 부시장 체제 하에서 착착 돌아가고, 업무가 진행이 되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원래 기본적인 행정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열흘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보살피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 마비가 되어버렸단 얘기예요.
  이거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부시장 심기보  마비가 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한구위원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의회에서 나오는 목소리, 의회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한테 전달이 되고, 의회가 개선을 요구하고 의회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다시 순기능으로 시민한테 돌아가고 하는 것이 지금 원활한 행정의 업무예요.
  그런데 의회가 파행이 되고 의회가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 지금 행정이 마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시장이 없다고 해서 모두들 시장만 쳐다보고 있다면 지금 시장께서 부르짖고 있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것은 여태까지 중앙정부를 향한 허구에 불과한 것이었고 중앙정부에 대한 질타만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 스스로가 이렇게 되고 있단 얘기예요.
  시장이 없는 공무원, 시장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행정, 이런 행정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그렇지 않고 시장이 돌아와서 시장이 결재를 하고, 시장이 일일이 간섭을 하고,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움직이는 시스템 이것이 정상입니까?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  위원님 말씀 전자 부분이 정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전자가 뭐예요?
○부시장 심기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째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가장 많이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부시장께서 본회의에서 두 번이나 사과하는, 그러면서 누구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부시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칼 같이 묻지 않는 이게 지금 성남의 현실이고 성남의 의회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우리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본 위원이 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물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조례를 다루는데 이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지금 막 온 전문위원께서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직의 공무원들이 같이 도와줘서 검토보고가 지금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와있습니다.
  이 검토보고가 정상적인 검토보고라고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법을 다 찾든지 꿰차든지 해서 만들어낸 이런 검토보고서와 자신 없게,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 후배 의원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부랴부랴 오늘 아침에 여기에 당도가 돼 있습니다.
  부시장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도시건설위원이라면 이 검토보고를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시장 심기보  이것은 전문위원이 와서 검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된 여건에서 전임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같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월요일에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금요일에 발령을, 그것도 느지막이 내고, 느지막이 낸 것도 아니지요, 거의 토요일에 발령 냈지요.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행정시스템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의회를 경시했다 치더라도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경시 문제는 의장하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보고한 것을 믿고 이 조례를 논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라도, 30년 이상을 했던 공무원이라도 최소한 조례를 쳐다볼 수 있는 며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시간도 주지 않고 그것도 휴일 껴서 이런 검토보고를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이것을······.
  지금 조례에 대한 질의응답 누구한테 합니까?
  어째서 우리 성남시가 가장 모범적인 성남시라면서 시장 한 분이 열흘 동안 자리 비웠다고 이렇게 모든 행정이 올 스톱이 되고 의회가 파행되는 이런 일을 부시장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이 하는 업무가 도대체 뭐예요? 시장 유고 시에 또 시장 부재 시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시장과 같은 권한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리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장이 없다고 해서 의회를 파행시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 심기보  시장이 안 계실 때는 부시장이 업무대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강한구위원  잠깐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을 발령을 내지 못하고 의회를 파행시켜놓고 금요일에 부랴부랴 냈다는 것은 부시장께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시장하고 관계없이?
○부시장 심기보  그렇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인사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중요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하고 보통 상의를 하든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든가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보고를 드리고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번 일도 제가 워낙에 시급해서 시장님께 연락을 취하고,
강한구위원  12일에 문제가 생기고 20일이라면 8일간의 기간이 있지요. 그야말로 시급하지요.
  그렇다면 13일 14일 15일 충분히 시장님하고 통화를 해도 열 번은 더 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이 자리에는 누구를 발령 내는 것이 가장 좋겠다. 또 의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 계시고 의장 계시고 논의를 해서 우선 이렇게 발령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게 늦더라도 48시간, 72시간이면 가능하지요?
  이런 전문 지식, 현장에만 있었지 단 한 번도 이런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다뤄보지 않은 전문위원을 지금 이쪽에 발령을 내고, 전문위원도 당황스럽고 또 우리 위원들도 지금 당혹해 하고 이런 인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틀 내에 삼일 내에 해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바꿔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하지만 12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부터 8일간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까지 하면 오늘이 24일이니까 12일간의 시간이 있지요. 그 안에 즉시 시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지금 외국에서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이 가장 중요한 이런 인사문제 그리고 시장 휘하에 있는 공무원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가 마비되고 의회가 지금 스톱하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변명이 됩니까?
  급하면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동되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에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또 특히 간부직에 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많습니다. 이럴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우리 성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이번에 그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부시장 심기보  ······.
강한구위원  이거 해요, 말아요? 이 조례 믿고 우리가 지금 상정된 조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심기보  나름대로 제한된 범위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강한구위원  어떤 직원들이 한 건데요?
○부시장 심기보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저 앞에 불러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 검토했는지 한번 내가 물어볼까요?
○부시장 심기보  내용을 아는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 내용을 아는 직원도 자기 일이 있지요?
  그렇다면 부시장께서 국장을 통해서 즉시 거기에 누구누구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같이 검토보고를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검토보고서에 누구누구. 우리가 논문 쓸 때도 누가누가 썼는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없었지요? 자기네끼리 급하게,
○부시장 심기보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그 얘기는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성남시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번 일을 보고 우려하는 우리 시민들도 참 많습니다.
  부시장께서 여기에 마냥 앉아계실 수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꿔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원래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만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심기보  사전에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빨리 대처했을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이나 과장 선에서 이 문제 가지고 협의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꼬여 있는 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그건 제 불찰입니다만 미리 파악을 했더라면 제가 빨리 대처를 했을 건데 저희가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어? 문제가 좀 심각하다.”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으니까 그때 시장님께 연락 취하고 나름대로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당히 늦게 대처했구나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시도 아니에요. 무슨 다음 얘기입니까! 이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 부시장님은 사표 써야 되고 시장도 소환감이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아시겠어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 유고 시에 또 부재 시에 부시장의 권한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이 결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다 책임을 지고 시장도 거기에 인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일반적인 사항은 부시장 책임이고 부시장이 판단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더라도 사전에 말씀은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만약에 허가사항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장이 부재 시에는 부시장께서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못하는 거지요?
○부시장 심기보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못하는 거지요?
○부시장 심기보  그러나 인사하고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의 인사문제는 물론 시장의 재가라든가 또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12일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20일부터 우리 의회가 열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13일부터 즉시 비상시에 움직이는 것을 가동을 해서 시장님하고 몇 번이라도 통화를 해서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안을 주고 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가를 받아가지고 즉시 조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시장께서 그것을 못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시장 심기보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시라고 볼 수가 없고 문제 심각합니다.
  실기를 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주의를 준다면 일은, 특히 2500여 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개인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없더라도 즉시즉시 가동될 수 있는 그것을 행정 전문가시니까 부시장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만들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 성남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시장 심기보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고 또 답변 다 하셨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제 방에서 잠깐 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나 최근 도시건설위원회 직원 인사 등 여러 가지로 의견청취를 할 환경이 원만치 않아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역시 동 사유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시간적인 이유로 전문위원의 검토가 미진하다고 사료됨으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5일 수요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이주성
○출석 공무원
  부시장  심기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