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오인석·안정연·장영춘·이인순·유인갑·김종윤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오인석·안정연·장영춘·이인순·유인갑·김종윤 의원)

○의장 김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여섯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세 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또 세 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유행가에도 '요점만'이라는 말이 있어서 20분에 맞춰서 제가 원고를 작성했었는데 어제 밤새도록 간추리고 간추린 요점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위인전기나 정치가들이 한 유명한 대사를 전부 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소장 여러분! 살기좋은 성남, 정이 넘치는 성남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 의회의 발전상을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히 전해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다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본 의원은 분당동 출신 오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소방용수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방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44조 및 제46조에 의하면 소방용수 시설의 기준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서는 100m 이내에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우리 성남시 3개구 관내에 설치된 소방용수 시설 현황은 97년 8월 현재 소화전의 경우 지상식은 수정구가 128개소, 중원구가 163개소, 분당구가 515개소이며 지하식은 수정구가 127개소, 중원구가 154개소, 분당구가 16개소이며 또한 급수탑은 수정구가 13개소, 중원구가 8개소, 분당구가 44개소에 이르며 저수조 현황은 수정구 14개소, 중원구 16개소, 분당구 37개소이며 비상소화 장치함의 시설은 성남시 전체가 215개소에 이르는 총 1,450개소의 소방용수 시설이 우리 성남시의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소화전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화전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예상치 않았던 시각에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수정구 중원구의 주택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도로 5m∼6m 정도의 협소한 데다 무질서한 주차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화재발생시 제일 먼저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화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 시설이 3개구 관내에 설치된 것이 모두 1,103개에 불과하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방법 및 내무부령에 의하면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 시설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소방용수 시설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우리 시에서는 소방서와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것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소방시설에 관한 예산이 2억 6,38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시설물 증설에 쓰이는지 또는 유지관리 보수에 필요한 예산인지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소방시설의 예산도 교통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금과 같은 맥락으로 하여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물은 우리 시가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하고 사용은 소방서가 하고 있어 이원화가 되고 있으므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설물의 약 20% 가량이 사용 불가능하며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불의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할 시는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많은 인적 물질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로 인하여 양기관에서 서로 상대기관에게 책임전가에 긍긍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오니 양측 책임자가 합의하여 유기적인 체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용에 일원화가 되도록 집행부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소방시설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남시 공원 및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설치된 파고라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파고라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Pergola입니다. 「지붕을 덮는 정자, 식물이 감겨 올라간 시렁이 있는 정자, 즉 덩쿨시렁」이랍니다. 시렁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건을 얹기 위하여 건너지른 두 개의 긴 나무가 시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부연설명을 했느냐 하면 파고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실.국장님! 우리 성남시의 3개 구청 관내의 파고라 설치현황을 보면 수정구의 근린공원에 19개소, 중원구의 어린이공원에 2개소, 분당구에는 근린공원에 117개소, 어린이공원에 157개소로서 전체 설치수가 295개입니다. 이 파고라 시설물 중 분당구의 경우 토지공사가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시설한 시설물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파고라 시설은 공원을 이용하는 산책객이나 여름철에 각 노인정의 노인들이 모여 앉아 소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고라는 마치 우리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 격인 시설물입니다. 즉 햇빛을 가려줄 수 없는 형태로 설치된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파고라 시설물에 등나무를 식재하여 여름철에 그늘진 곳으로 만들어서 피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휴식공간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파고라 시설물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공사에서 시설한 고급목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부분에 여름철에 비가 오면 통나무의 햇빛을 가리므로 파고라 목재가 부식될 염려가 있으나 방법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구.검토하시어 개선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살기 좋은 성남 또한 세계적인 분당건설에 막대한 예산으로 나무심는, 우리 시가 파고라 부분의 공간형성에 너무나 미진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시어 을씨년스런 파고라 시설물이 멋지고 쾌적하고 또한 대화의 광장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드리고 집행부 실.국장 여러분! 우리 성남은 부존자원이 없는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시, 군, 구와 같이 공업도시로서의 생산성이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화훼단지가 있습니까, 축산단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전형적인 우리 성남이 농촌도시입니까? 우리 성남은 지역경제력 증진을 위한 생산업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천바닥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깔아놓은 암반 한 조각이라도 우리의 자원으로 보존하고 각종 시설물이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남건설의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같이 전국 제일의 성남 만들기에 힘을 모아 하나가 됩시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대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오인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 하신다고 하더니 꼭 10분 채웠습니다.
  다음은 안정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올 여름 유별나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남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당동 출신 안정연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속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은 LA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의 국위선양 뿐인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속에서 우리 시는 시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합심해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펴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시는 분당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10만호의 아파트와 주택들이 들어섰고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의 바퀴벌레와 수목 기타 등을 소독하는 소독업체가 날로 증가하여 현재 성남시에만 약 22개 업체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독업체의 허가를 보건소에서 내주고 있는데 허가를 내줄 때는 법적인 하자유무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도 허가를 내줌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분당보건소에서는 분당구에 미래환경개발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에 소독업 허가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는데 이 업체의 상호가 중원구에서 예전부터 소독업 허가를 받고 소독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체인 (주)미래환경개발이라는 업체의 상호와 회사마크도 똑같고 심지어 소독업체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소독실적 리스트 내용도 똑같고 소독업 허가가 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업체가 소독실적 내용이 35개 정도가 나와 있어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확인한 결과 자기업체의 실적이 아니고 중원구 기존업체의 실적을 도용했으며 이것을 도용하기 위하여 같은 상호와 같은 마크로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허가를 해줄 때는 소독업의 허가기준 조건인 사무실의 규모, 창고규모 장비의 규모 특히 장비의 경우는 필수조건이므로 소독용 차량, 살충제 살포기, 연막소독기, 동력분무기 등 기타 많이 있는데 이번 허가 받은 업체인 미래환경개발의 경우는 장비의 일부가 본인 소유의 것이 아니고 타 기존회사의 장비를 허가받을 때 잠시 빌려다가 허가를 받은 사실이 규명됨으로써 분당 보건소장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업체에서는 이것이 공문서 위조 등 법적으로 야기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고 허가를 자진 반납하였고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 확인 후 허가를 내준 분당보건소의 담당자와 본 의원이 전화통화를 해보았는데 위 상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잘못이 없고 합법적이었다고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나 현 지방자치시대에나 변화되는 모습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법허가를 내줌으로써 최종 피해자는 결국 주택소유자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량한 업체들은 이렇게 남발된 업체들때문에 수주경쟁에서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 불법허가업체는 투자를 한 것도 없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덤핑해서 수주하고 이것을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받은 업체는 조금 남겨먹으려고 대충 엉터리 소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주는 시 담당자들도 업체가 많을수록 좋겠지요. 왜 좋은지는 뻔한 것이고, 이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내준 후 그 많은 업체를 제대로 사후 관리할 수 있느냐, 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감사 때 지적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추궁하면 대다수가 하는 말이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안 갑니다." 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사후 관리할 인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법허가를 남발했다는 말과 같으며 인원부족의 원인제공자 역시 허가를 많이 내준 담당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또한 기존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자가 이익도 안 남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투자를 안 하고 남의 장비를 빌려다 불법을 알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변화가 조금씩은 와야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인이요, 주민을 위한 내실행정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분당보건소의 불법허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요망하는 것은 분당보건소 외에 허가를 발급해 주는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발급해 주는 시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불법허가를 방지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허가에 따른 처벌방법과 처벌기준을 좀더 강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구청 청사내에 소규모 경로이발관을 설치하여 시비 보조로 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로우대대상 노인들을 약 3만 9,951명 정도입니다. 이 중 남자노인이 약 1만 4,125명, 여자노인이 2만 5,8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당거주 남자노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집 근처 이발관에서 협정요금이 1만원인데 가격을 조금 깎아 7,000원∼8,000원을 주고 이발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노인들은 조금 멀어도 할 수 없이 조금 싼 분당노인지회나 구청 구내이발관에서 4,000원을 주고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식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용돈을 타는데 이것저것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이발은 해야겠고," 하면서 성남시에 대하여 불만을 토합니다.
  현재 서울 은평구의 경우 구청 청사내에 경로이발관을 설치하여 경로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화장품 대금조로 500원만 받고 나머지는 구 예산에서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은평구보다 재정자립도도 좋으며 현재 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빈곤하고 우수한 많은 시민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자랑스런 일을 하면서 정작 먼저 시행했어야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세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1. 시에서는 현재 노인복지 기금이 30억 정도가 조성되어 노인들에게 부분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나 노인들의 요망사항은 단체보다 개인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기금 일부를 활용하고 부족하면 약 20억 정도를 증액하여 최소한 장학기금 200억원의 25%선을 유지시켜 이 금액을 가지고 각 구청내에 소규모 이발관을 만들어서 남자 노인들에게는 이발을, 여자 노인들에게는 은평구청과는 조금 다르게 컷트 정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 다만 이발사와 보조원은 나이가 많은 유휴인력을 채용해서 급여를 적게 설정하여 기금의 이자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2. 각 구청내에 이발관을 만들지 말고 각 구청별 노인수로 비례하여 이발사와 보조원을 채용해서 각 노인정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발과 커트를 해주는 방안.
  3. 노인회 복지기금이 부족하여 추가조성이 어려울 경우 은평구청과 같이 구청내에 소규모 이발관을 만들어서 시 예산에서 시비보조로 운영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미래의 꿈나무들의 육성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황혼길에 외로운 노인들을 위하여 한번 정성을 쏟아봅시다.
  셋째 이번 시에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식재한 가로수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있으므로 다른 장소로 이식할 필요성이 있어 질문합니다. 올해 시에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1단계 10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도쪽을 위시해 가로수와 기타 수종을 일부 식재하고 일부는 가을에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경사업을 할 때에는 지형조건은 물론 가로수를 심기 전에 인도쪽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현장을 답사 후 식재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로수를 식재하는 업자측도 양심이 있는 업자라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을 때 주위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시 담당직원에게 건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상도의상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의 장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초입으로부터 판교교까지 가로수로 수종 메테세콰이아를 심었는데 인도폭이 불과 1.5m밖에 안 되는 곳에 2열로 삼각형식 꼭지점쪽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 후에 가로수가 성장하면 주민들의 직선통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며 지그재그식으로 통행해야할 형편에 이르러 결국은 가로수를 베어버려야할 판국까지 오며 결국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것입니다. 현재 판교교에서 판교 인터체인지 사이와 부근에는 가로수로 조그마한 느티나무 수종이 심어져 있어 메타세콰이아 가로수와 미관상 조화를 이루지 못해 보기가 흉합니다. 따라서 올 가을 초입에 현재 이열로 심은 가로수 중 일렬로 심은 가로수를 뽑아서 현재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판교교 앞에서부터 판교 인터체인지 부근 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통행과 미관상 좋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춘 의원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당 시범한양아파트 노인당 설립건과 관련해서는 부시장께서 성심껏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분당구에서 97년 3월 11일과 4월 12일 두차례에 걸쳐서 시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4월 30일 주택과에서는 불가 통보를 해주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5월 24일자로 승인, 승낙을 해줬습니다.
  질문 첫번째입니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시의 주택과와 가정복지과의 회신 내용이 정반대인바 시장 명의로 발송되는 회신문이 발송되기 전에 관련 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시행되었음이 상식인데 시장 명의로 두 개의 정반대 공문이 시행됐다면 분명히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과와 가정복지과 둘 중의 어느 과가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질문 두번째입니다. 분당구 및 시가 이 건과 관련하여 97년 3월 11일 이전에 검토 및 추진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분당구에서는 4월 12일 시로부터 사업 추진 승낙을 받고 6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예산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 있으면서 97년 7월 4일 새삼스럽게 시 가정복지과의 경로당 등록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당구청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번째,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사업비 전액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때 삭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와같은 무책임안 예산편성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이며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번째입니다. 시범한양임대아파트 하자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형식적이 아닌 효율적인 운영과 연계하여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동 고압 송전답 민원 관련 문제사항으로 질문 여섯번째입니다. 93년 8월 14일 구미동 송전탑 이전대책협의회를 시가 주관해서 시와 주민대표, 토지공사, 한전 사자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때 시가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번째입니다. 97년 8월 14일 대책회의에서는 토공과 한전간의 협의각서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한 후 송전탑 이설의 주체를 가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법률적 판단내용의 결과는 무엇이며 송전탑 이설의 주체는 누구라고 판단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번째입니다. 97년 3월 27일 지역경제국장은 분당뉴스, 신문입니다, 분당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요구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현재의 입장도 불편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번째입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시 주민대표, 한전, 토공의 사자 협의를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시가 추진할 일 중에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번째입니다. 송전탑 민원 해소를 위한 향후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열한번째,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관리할 주차장면이 당초의 사업 계획 부서에서는 총 386개소 1만 2,481면 이었던 것이 7,433면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1만 2,481면에서 7,433면으로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두번째입니다. 현재 주차장 57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만 2,481면 그리고 또 계획을 변경해서 7,433면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는데 1만 2,481면과 7,433면을 산출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대로 573면만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이 크게 잘못 됐다고 한다면 당초 계획 수립의 미숙함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세번째입니다. 97년도 추진할 사업량이 당초의 계획량 1,444면을 제외하고도 332개소 1만 1,037면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73면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추진하려면 사업량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추진 방법을 별도로 계획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네번째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의 경우 주차허가제로 지정해서 인근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분당구청 서현동 269-3번지 서현 역세권 주변 도로에는 주민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주차허가제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다섯번째입니다. 위에 역세권 주변 상인들의 호소에 의하면 1일 매상 50만원에서 60만원하던 업소가 야간 주정차 단속의 영향으로 매상이 5만원에서 20만원정도로 뚝 떨어져서 낙심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근 주민의 원에 따라서 일반통행을 획정, 로변주차장을 개설하여 시세도 늘리고 상인도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여섯번째입니다. 관리공단의 예산집행 현황 및 예산액 23억 8,366만 7,000원의 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여덟번째입니다. 97년 6월 12일 현재 직원이 33명이 있던 것이 오늘 현재로 해서 38명이 되었습니다. 2개월여만에 5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증원내역과 증원의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열아홉번째입니다. 관리공단의 주택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스무번째입니다.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도 낡은 의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경영 마인드에 부합되도록 아파트 관리 지침을 제정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스물한번째입니다. 15년 이상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해 본 본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네 명의 사람으로 5,060세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 야탑동 404번지 소재 재활용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스물두번째입니다. 업체별 대지면적 활용 현황을 도면 첨부해서 제시해 주시고 질문 스물세번째, 동 대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측량 실시한 일자와 비용 그리고 측량 도면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스물네번째입니다. 거래 업체별 임대계약 체결 내용과 임대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스물다섯번째입니다. 각 부서별 96, 97년도 재활용품 종류별 처리 내역을 업체별로 설명해 주시고 입찰 계약서 내용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스물여섯번째입니다. 신해산업, 대표가 김동형씨인데 신해산업이 96, 97년도에 분당구와 처리한 내용을 일자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스물일곱번째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는 97년 4월 1일자로 각 구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의 중요한 내용은 신해산업과 성재실업, 태진상회와 각 구청으로하여금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러한 지시 공문인데, 그 공문의 내용 가운데 '입주 업체 재활용품 취급 품목에 대해서는 구청별 거래 업체 상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하고 운운한 공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는 거래 업체 상의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스물여덟번째입니다. 신해산업의 전문업종이 PET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해산업의 취급품목이 무엇이며, 캔이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이 캔은 언제부터 신해산업이 취급하였는지 그 취급 시기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스물아홉번째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작성의 당면 현안 업무 추진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신해산업과 성재실업을 지정하여 폐기물처리를 하게 했는데 그 체결이 두 개의 업체를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른번째, 야탑동 재활용 선별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른한번째, 다음은 야탑동 소재 여성회관 및 도서관 공사 입찰 시행과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본의원은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본의원에게, 이것은 서면답변으로해도 좋습니다.
  질문 서른두번째, 위의 공사 입찰, 위의 공사라는 것의 방금 말씀하였던 여성회관, 도서관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 입찰시 1, 2차에 참가한 업체 명단을 1, 2차별로 각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른세번째, 분당 서현역 역세권 상인협의회에서는 서현역 삼성프라자의 보행로 출입문 허가 특혜 시비로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흉물스러운 그림은 중앙공원의 모습입니다. 지난 8월 3일에 호우로 꼴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97년 8월 28일 녹지과에서는 토공의 수해복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요구한 수해복구비가 얼마이며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른다섯번째, 이 그림은 본의원이 거의 시정질문할 때마다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가도 청청이면 불락이라고 아마 이 그림에 싫증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들로하여금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 그림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부시장께서 친절하게도 현지 방문하여서 교통 원활책을 강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여기에서 오포 방면으로 가는 좌회전이 있었는데 이 좌회전이 끈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은정사 앞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승용차 거리로 30초 내지 1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5분 내지 4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서투릅니다만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 귀중한 시간 40분, 여기를 통과해 보신 분은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아마 공감을 표명할 겁니다. 여기에서 좌회전을 살려서 특별히 손해 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다 원하는 이런 사항을 특별한 손해가 없는데 왜 굳이 안 해주고 있는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본의원에게 답변한 질문서의 내용이라면 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부시장과 장영춘 의원이 상당히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괜히 만지더니 좌회전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시했다시피 이 화단 불필요합니다. 이 화단 없애고 좌회전을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와 경찰서가 협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 용인간 경계 중복 토지건입니다. 질문 서른 여섯번째, 97년 7월 16일 중복 토지 원인 및 해결방안을 위한 학계 및 지적 전문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대책회의 이후의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른일곱번째, 내무부 및 경기도의 중복 토지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른여덟번째, 97년 7월 16일 대책회의에서 학계 및 지적 전문가들로부터 민원 해소의 방법의 하나로 해당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관련 소유자 73명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 집행부에서는 중복 피해자들에게 97 종합토지세 과세 유예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질문 서른아홉번째,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데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위법적인 행정 행위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흔번째입니다. 과세 유예 통보서에는 지적 정리가 완료되면 확정된 면적에 따라서 과세 유예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소급 부과된다고 하였는데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연후에 발송한 문건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마흔한번째, 지적 확정 후에 세금을 소급 부과시키겠다는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소급 보상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30초쯤 넘긴 모양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려야지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서로 고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질문은 열아홉 가지를 해놓고 마흔한 가지 하면 공무원이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기본은 열아홉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제 부시장 설명을 듣고, 여섯, 일곱 가지밖에 안될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사전에 다 자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인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영봉  그렇더라도 질문을 한 얘기가 나오면 금방 답변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주 어색한  경우는 서면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11시입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계속)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 동료 의원, 공무원, 보도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신촌동 이인순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한 여름이 저 멀리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선한 가을 9월의 문턱에서 지난 2년동안에 있었던 의정활동에 그렇게 힘있고 만족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자인하면서 의회는 집행부를 더 가까이서 더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포장 아래 다수의 의결이 의원의 자격을 폄하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소수의 주장이 더 진리에 가까운 사항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순의 방향에서 더 강도 있는 진리와 토론이 필수적이며 확인된 사항이라는 것을 가르면서 몇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신촌, 고등, 시흥, 판교동 등 관련 사항입니다. 84년부터 88년까지 이 지역에서 실시한 농촌지역 취락구조개선사업이 건축법 위반 혹은 다른 이유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사유재산화 되지 않은 건물이 10동이나 있습니다. 10년 이상되었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산촌도 변하고 건축법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린벨트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택지조성도 성남시에서 해줬습니다. 건축자금도 오랜 얘기지만 일부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조성된 택지조성은 장기 저리로 갚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특단의 조치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다각도로 연구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개인의 사유재산도 보호해 주고 지방세 수입도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은 개발제한군사보호지역입니다. 그냥 이대로 연속 방치해 두는 것이 옳습니까? 매년 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 245만 560평 중 비행장이 1,197만 900평입니다. 비행장 이전은 더 이상 오늘은 주장치 않겠습니다. 개발 가능지역 125만 2,660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성남시의 맑은 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로의 행정보다 반대 급부로 매년 넉넉한 예산도 주시고 교통난 해소 또 상업지역 특히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간, 체육공간 제공 등 성남의 마지막 발전 지역으로 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정동 개발계획에 따른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강규식 의원의 개발조례안 유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김미희 의원의 세부의 질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47.2%가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경기도 고시 제378호에 의거 13만 2,041평이 사업 시행 명령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 아시다시피 복정동에는 대학이 두 개나 있습니다. 대학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큰 자산이며 부입니다. 불경기에 큰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발전 계획에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 생활은 꿈도 있고 낭만도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시민 모두가 발산시키고 즐겨야 합니다. 서울의 관문, 이 곳에 21세기에 남는 멋있는 공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중의 현안인 복정동 298-4, 298-5, 298-6, 298-2와 관련 사항입니다. 옛날 옛적에,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그 지역이 답이었습니다. 성남시 고유 사용 목적으로 제방 축조 때문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제방 축조 지목변경, 분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한가지 예에 불과 합니다. 더 많습니다. 대부분 행정 편의 위주로 야기된 민원이 발생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92년 4월 20일 복정동 298-4가 27만 5,000원, 복정동 298-5가 29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치공문이 나왔습니다.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② 96년 9월 26일 두 필지에 대한 취득세(상속세) 관세 예고에 따라 1억 2,887만 7,700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별지 여기에 있습니다.
  ③ 금년 7월 개별공시지가 공문에는 복정동 298-4번지가 3만 2,300원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①,②,③ 세부 내용에서 나타났듯이 행정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무참히 유린당한 인상이 짙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90만 5,000평입니다. 97년도 시작하면서 광역 100만 시를 향해 시장께서는 아파트 단지 20만명 계획을 다수의 시민이 운집한 곳에서 홍보하셨습니다. 많은 불협화음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중부 지역은 현재 중앙 정책이나 지방 정책에 힘입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생산적인 주장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다소 변질되어 첨단기술 정보산업단지 조성, 운중 valley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속거래개념(광속거래개념)입니다. 신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칼스(cals)개념이라고 합니다. commence at light speed라고 해서 칼스(cals)개념을 도입해서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는데 더 비중을 두어, 이 지역은 도서지방도 아닙니다. 낙후된 지역을 신속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예를 들면 관광단지라든가 금곡동 일대의 화훼테마단지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남시보다 세계 속의 성남시로 개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속에 우뚝선 성남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는 벤처기업단지로 포이 valley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 많은 두뇌들이 21세기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중부권 교육도시 청주시에도 수백만평의 단지 조성을 하고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성남시도 늦기 전에 구체화하여 실현시킵시다.
  금년 한 해는 유난히도 인재가 많았습니다. 특히 괌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기의 신데렐라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와 사랑의 전달자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버리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정치권이 9월 정국을 예측할 수 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중추가절이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저 북녘땅에는 생존에 최저한 기아상태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징조가 보입니다. 이러한 소용돌이속에 지방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축소되는 듯 합니다.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남은 1년을 멋있게 구상해 실천하십시다.
  의장께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힘있는, 파워플한 의장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실.국장께서는 좀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이 요구됩니다. 시 의회사무국도 직원 통제보다는 이번 개의시 J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백서 발간 내용 의원들의 알찬 의정활동도 세심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질문하신 세 명의 K 의원, 여자의원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J 의원 N 의원 등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내용도 성실했고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찬사와 지적은 의회와 집행부의 거듭나기 위한 애정의 발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 위한 절규이고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우리는 의원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로 국가를 위한 봉사가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공무원들의 분발과 자기 혁신을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21세기에 비전을 제시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설계합시다. 햇살이 더더욱 따갑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봉  이인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인갑 의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 국장님, 우리 속기사님들 김종윤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질문서 요지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속기록에 넣어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유인갑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갑 의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2대 성남시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2년 3개월이 지나갑니다. 아울러 민선시장시대도 같은 세월을 보냈고 이제 남은 임기는 10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신문에서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89년 당초예산이 5조 8,000억이었는데 97년 1월 기준의 예산이 당초예산의 세 배가 넘는 17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능했던 6공화국의 87년 대선 당시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임기내 무리한 착공을 서둘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철저한 조사,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청취와 확실한 설계하에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또한 충분한 기간 동안 계획하고 분석해서 사업에 착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우리의 조급함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도 경부고속전철을 교훈삼아 민선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착공했던 공사와 앞으로 착공예정인 공사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무리한 시공이나 부실공사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공약사업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지난 56회 임시회의 때 질의한 야탑동 시외버스터미널 지상 7∼8층의 골프연습장 취소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또한 수도권 남동부의 운송을 담당할 시외버스터미널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야탑동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은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6회 임시회 질의에서 밝힌 바 있지만 이 터미널 지하 터파기 공사시 지역 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세히 밝힌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터미널 공사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에 들어가서 철골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5층까지 철골이 조립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 주변 지역은 많은 교통량과 유동인구로 혼잡하고 복잡한 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옥상부에 소음 조명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될 골프연습장마저 꼭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이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골프연습장 허가를 해주어야만 되었으며 지금도 보호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의시 본 의원이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여부를 물었는데 국장께서 업자측과 상의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탑동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앞에 건설예정인 주식회사 전일의 노보텔겸 오피스텔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물은 시외버스터미널의 시공주인 주식회사 중일과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 전일에서 건설하는 노보텔겸 오피스텔이 지상 13층에서 14층 또 지하 7층으로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건축물들은 일반적으로 8층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보텔겸 오피스텔을 다른 건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8층 정도로 낮추어 허가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 양천구에서는 목동아파트 중심축으로 해서 일반 상업 업무용 빌딩을 아파트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없도록 도시 설계 정비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분당 아파트 지역에는 일반건축물의 높이를 아파트 높이보다 낮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노보텔겸 오피스텔 건물이 지하 7층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가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 중에 터미널 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 공사시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노보텔겸 오피스텔 건물지하 7층을 터파기 공사할 때도 많은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 등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이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지하층을 7층이 아닌 3층이나 4층으로 줄여서 허가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가 금방 얘기한 이 두 건물들, 시외서스터미널 노보텔겸 오피스텔 이 두 건물이 완공되어서 나중에 활성화 되게 될 때 이 지역의 교통란은 대단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여기는 남북을 관통하는 왕복 8차선 도로와 동서를 관통하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물이 완공이 되고나면 여기에 대한 교통은 대단할 것입니다. 터미널은 우리가 강남터미널이나 모란터미널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한 교통을 유발 시킵니다. 중심도로인 이 8차선 남북도로 그리고 동서로 이어지는 이 좁은 도로를 앞으로 두 건물이 완공됐을 때 이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에서는 앞으로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외터미널도 필요하고 노보텔도 필요하겠지만 이에 앞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업주의 편리와 그들의 이익을 주민들의 편리와 쾌적한 환경보다도 더 생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터미널 공사로 인한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으며 향후 터미널이 완공됐을 때,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노보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로 인한 어려움, 공사 후의 교통 혼잡, 사생활 침해 등의 어려움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상 질문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56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야탑동 맹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북 무주군에서는 반딧불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반딧불 학교를 지정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21세기 경기도 환경비전 및 기본목표 수립에서도 전 도민의 안전하고 풍부하며 쾌적한 경기도 환경가꾸기의 운동으로 반딧불이 서식하는 하천과 언제나 맛있는 물을 함께 하는 수 환경을 환경비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림중.고등학교 이전부지인 맹산 일대가 천연기념물 제322호인 반딧불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맹산 일대 송림중.고등학교 이전 부지를 취소하고 반딧불이 서식하는 반딧불 서식지 보호지구 및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보존하고 살려서 우리 대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를 유지하고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간략한 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유인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섯 분 의원 중에서 다섯 분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김종윤 의원께서만 서면으로 받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국장님한테 받을까요?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먼저 안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34조에 의해서 분기별로 민원사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허가와 관련한 방지책 처벌방법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담당공무원과 직근 상급자 또 민원사무통제관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문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허가와 관련한 방지책으로는 불법 허가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로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4분기에 민원사무 처리실적이 전체 19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처리연기 부적정 세 건하고 법정기일 지연처리 반려 부적정, 기타 업무처리 소홀 열 건 해서 열아홉 건을 처리를 했고 2·4분기 때는 2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서류 증거 부적정 여섯 건하고 민원서류 처리 지연 열 건, 관련부서 협의 부적정 세 건, 기타 여덟 건 해서 27건을 했습니다. 3·4분기에도 만전을 기해서 민원처리 감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춘 의원님께서 야탑동 소재 여성회관하고 도서관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실시한 자체 감사한 게 있느냐 그러셨는데,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게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구미동 고압송전 선로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 주민대표 토지공사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시 시가 해야할 일과 시가 할 일은 무엇이며 토지공사와 한전간에 합의각서 내용 중 송전선로 이설로 인한 민원사항을 처리한다 라는 문구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4자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97년 3월 17일 주민과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줄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97년 5월 2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회신 내용은 345kV 신성남 송전선로는 환경영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96년 2월 6일 평가 협의되었으므로 재실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시와 주민대표 그리고 토지공사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에 시가 할 일과 시가 한 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질문했던 것은 한전측의 대답이 아니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재평가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한전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전에서 당사자가 한 번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4자회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당사자가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4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입니까?)
  지난번에 8월 13일 4자회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도 다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도 수용을 했어요?)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내가 물어봤던 것은 한전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시의 입장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시의 입장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전에서 나오는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한전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가겠다 이겁니까?)
  한전의 입장을 저희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8월 14일 대책회의장에서 그런 설득을 한전에서 했습니다.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수용 또는 거부, 그런 상태로 넘어갔습니다.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와 주민대표 그리고 토지공사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에서 거기 시가 해야할 일과 시에서 할 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대상의 송전탑은 분당 신시가지 개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운영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책임의 한계를 가려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95년 9월 송전탑 이설 민원이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중화 또는 이설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과 행정적 사항을 관련 기관 및 주민대표와 6회에 거쳐서 협의 또는 토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97년 8월 14일 4개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송전탑 이전을 책임지고 주체가 되어야할 기관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한전측은 송전탑 이설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은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민원에 대한 사항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송전탑 이설을 사전 인지한 상태에서 입주하였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가 회의주최만 했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주체를 가리기 위해서, 저희 주장은 서로 주체가 가려져야지 이설이 됐든 지중화가 됐든지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를 담당할 것이냐? 맨날 이설 지중화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사실상의 주체를 가리자. 하는 것이 저희가 유도를 한 것입니다. 해서 주체가 토공이 되어야 되느냐, 한전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유도를 해낸 것입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전에서 토지공사 사옥의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어서 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제반 경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한다 이런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체를 가려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토지공사에서 대라고 그래요.)
○의장 김영봉  국장님, 보충질문 나중에 받을테니까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예.
  다음 질문하신 토지공사와 한전간의 합의각서 내용 중 '송전선로 이설로 인한 민원사항을 처리한다.' 라는 문구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민원 전체를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의견이며 한전측은 민원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으로 본 내용에 대한 해석은 기관간 중요 쟁점사항으로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가 법률적 판단을 받은 후 차기 대책회의시에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향후 시의 민원 해결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송전탑 이전에 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를 하고 계속해서 4자회담을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민원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동 송전탑 이전 문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두번째로 여성문화복지회관 및 중앙도서관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입찰경위 및 입찰결과와 이 건에 관련된 자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9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97년 6월 30일 동국산업 주식회사 등 30개 업체의 참여하에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97년 7월 10일 등록마감 결과 원흥건설 주식회사 외 17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필하였습니다. 97년 7월 11일 입찰시에는 원흥건설 주식회사 한 개 업체만이 참가해서 유찰되어서 97년 7월 12일 재공고를 했습니다. 97년 7월 28일 등록마감 결과 정아산업 주식회사 등 13개 업체가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97년 7월 29일 정아산업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1순위가 원흥종합건설 주식회사, 2순위가 강산건설 주식회사, 3위가 미원건설 주식회사로 낙찰 예정가가 결정되었습니다. 97년 8월 23일 적격심사 결과 1순위인 원흥종합건설이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하고 강산건설이 낙찰됐습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한 민원발생 사항도 없었으며 그 동안 자체 감사한 사항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민원발생 사항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 다음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하실 수 있지요? 민원이 있었다는 사항을 다시 반증을 하면,)
  그 사항은 1차 입찰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고,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님! 잠깐 계셔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 행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장영춘 의원님이 하도 많이 질문을 해놔가지고 재정국장님이 답변하는 범주가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애요. 양해가 되신다면 19번 항목 중에서 답변받을 항목만 정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답변 항목을 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좋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정확하니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담당관계관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민원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범주내에는 민원사항은 없었는데 장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민원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진실된 사실에 입각한 그런 것으로, 그래서 민원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아니고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다시 반증을 제시하면 어쩔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차후에 저희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우건설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봉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장영춘 의원님, 열아홉 가지 질문이 있는데 국장님이 자신있게 답변 다 하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간에. 장영춘 의원님이 여기서 몇 가지 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종일 해도 끝도 안 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장영춘 의원님 것은 서면답변으로 할까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만)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시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지금 서면 요구하신 사항은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파악해서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서면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내일 일과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님, 재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내일 시간내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빼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그러면, 장영춘 의원님 것은 서면으로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안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내 이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중원구청, 분당구청 2개소이며 이용료도 타 이발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금액은 4,000원에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무료 경로당 이발관에 대하여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중원구청내 이발관을 노인 이용료를 50%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여 온 바 이용 노인이 극히 저조할 뿐만아니라 노인 이용자의 할인 지원액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내 무료 경로이발관 설치,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나 추후 각 구 노인지회를 통한 노인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 장소를 선정 후 검토, 추진하겠으며 현재 분당구 노인지회 사무실에 경로이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청별 이용협회와 이용사협회의 지원으로 경로당별 순회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끝난 겁니까?)
  예.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이죠. 중원구청에서 뭘 시행했다는 겁니까?)
  중원구청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무료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안정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무료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유료를 50%로 감안해서,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서 국장께서 한 번 경로다 가봤습니까?)
  예.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갔는데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민원사항을 듣고 우리 시에서 아까 얘기한 노인복지기금을 만든 것을 가지고 각 구청별로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자 이겁니다. 4,000원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을 각 구청 노인지회와 여론 수렴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분당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 4,000원 받고 있어요. 거기 4,000원 받지 말라, 영업 행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하고,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노인지회에서 무료로 해서 하다못해 500원정도만 받으시고 노인지회 기금을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전 노인이 여자분도 컷트 정도, 그 정도는 해봐야 좋은지 나쁜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값, 돈 같은 것은 내지 말고, 지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영봉  안정연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듣고 끝나야지 언제 다 합니까? 점심 먹고 나면 다 가는데,)
  안정연 의원님, 어저께 보충질문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국장님 계속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잠깐, 분당 보건소에서 낸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별정직이니까 나와서 답변 못 하면 현재 질문한 내용에는 분당보건소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담당직원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분당 보건소 관계,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아까 질문했잖습니까? 분당보건소 불법 허가에 대해서 담당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특혜였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세요. 국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이 아니고 그것 감사 관계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장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그런데 처리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 보건소장이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여기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물어봐가지고 담당자가 어디에 발령되었고 하는 얘기를 보고해 주셔야죠)
  본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 사항은 나중에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 총면적 7,345평에 중원구 선별장이 2,500평, 분당구 선별장 2,500평, 입주업체인 신해산업이 763평, 성재실업이 500평, 태진상회 380평으로 나누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 대지에 대한 측량 실시 내용은 97년 1월 16일 유신기술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현황 측량 및 용지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그 비용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별장 부지 임대계약에 있어 캔, 프라스틱, PET병을 취급하는 신해산업과 폐스치로폴을 취급하는 성재실업은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사용 허가되어 있으며 태진상회는 업체에서 사용한 부지가 우리 시의 타용도 활용 방침에 따라서 야탑동으로 이주시켰으며 사용기간은 97년 5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임대하였습니다.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신해산업은 764평의 임대에 사용료는 2,745만 7,610원이 되겠으며 성재실업은 500평 임대에 2,028만 9,350원, 태진상회는 380평 임대에 1,035만 320원이 부과 요율 공시지가의 25/1000로 부과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97년 8월말 현재 신해산업과 태진상회는 사용료를 완납한 상태이며 성재실업은 현재 연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2번부터 28번까지의 자료는 사본을 기 별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질문 29번의 두 개 업체 지정표는 공고에 의하여 신청 받은 업체들이며 질문 30번의 향후 운영계획을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어제 김숙배 의원과 질문하신 경로당 관계는 전일 부시장께서 자상하게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외의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실 차례인데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이 항상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님께서 공원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된 파고라를 합리적인 이용방안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공원 및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설치된 파고라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한 295개소의 파고라 시설물에 등나무를 식재하여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 목재파고라가 부식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재파고라의 지붕 위에 등나무를 식재할시 의원님 염려하신 바와같이 목재파고라가 빨리 부식될 수 있으며 2년 내지 3년마다 실시하는 도색 또는 방부제 처리가 곤란하여 등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원의 파고라에 대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스팔트싱글 지붕을 설치하는 방법과 등나무 갈대발을 덥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아닌 인조목이나 파고라에는 이미 등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누락된 부분은 식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파고라 현황은 295개인데 수정구 19개소, 중원구 2개소, 분당구 27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연 의원님께서 서현로 가로수 2열식재지 뒷열 가로수 이식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입구부터 판교교까지 인도폭이 1.5m밖에 안되는데 가로수를 2열로 식재하여 주민 통행 불편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뒷열에 식재된 것을 가로수를 아직 미식재한 판교 입구에서 판교 I.C 구간으로 이식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내 녹지대 공공공지와 가로변 등에 환경수를 식재하여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 도시를 가꾸고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으며 특히 가로변에는 녹지띠를 구성해서 신.구시가지를 연결시키고 도로변과 생활공간을 차단하여 공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초입에서 판교교까지 구간은 도심지를 진입하는 도로로서 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외각도로로 차량 통행은 많으나 보행자는 극히 적으며 이 지역의 인도폭은 평균 2.5m로서 가로수를 2열로 식재해도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식재하였으며 현재 가로수 버팀목을 위하여 설치한 지주목을 수목에 활착된 후 제거하게 되면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목의 뿌리가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나무를 굴취하면 뿌리에 손상을 가하여 고사될 위험이 있으므로 향후 수목이 성장하여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타지역으로 이식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질문이 말이에요. 보충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냅시다)
○의장 김영봉  예, 하세요.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국장께서 현장에 가서 재봤습니까?)
  예.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출근할 때 일부러 내려서 줄자가지고 쟀습니다. 지금 서현동쪽에는 다 좋다고, 시범단지쪽에는 다 좋은데, 거기 가봐서 내가 직접 재봤어요. 일직선으로 가야지 어떻게 왔다 갔다 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아까 답변 중에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되고,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해서 나둬도 좋다. 앞으로 그쪽에 판교가 재개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여기 등나무가 죽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말씀드린 대로 2년 후에 활착이 된 다음에 지금은 뿌리를 건드리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면 옮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그때는 안 죽습니까? 그때는 관계 없어요? 2년 후에 옮기면 죽지 않나요?)
  이미 그때는 나무의 성장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해도 관계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나가가지고 보세요)
  예.
○부시장 신중대  안정연 의원께서 지금 판교에서 저희 서현동쪽 구간에 2열 식재에 대해서 못마땅하신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본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버스를 대고서 실국장 전부 나가서 재봤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 장소에 식재한 것을 보고서 비판적인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안타까운 나머지 실국장들과 같이 나가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주목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동안에 다닐 때마다 유심해 보고 있습니다. 그 날도 두 장소에서 내렸습니다. 건너편에서 내리고 이쪽에서 내리고 그러나 저뿐만아니라 저희 간부들은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식재한 것을 딴 데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활착이 안 되어서, 지금은 도저히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1년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봄철과 11월 두 번만이 식재 내지는 이식이 가능한 시기고 또 활착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는 경우에는 나무를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착이 되어서 지주목이 다 제거한 다음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조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사람이 떼지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적은 인원이 통행하는데는 조금 불편하지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단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저도 안정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똑같은 걱정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저도 사람 안 다니는 것 다 알아요.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니예요. 나도 한 시간동안 확인해 봤는데,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한양임대아파트 경로당과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안전진단협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분당구 사회과에서 저희 주택과로 질의가 왔습니다. 저희는 주택과에서 경기도 주택과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도에서는 건교부 주택관리과에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내용은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정식 공문이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분당구 가정복지과에 공문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적극적인 활동 방안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한양임대아파트 하자 처리 문제와 관련되어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역할을 본래의 기본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하자 처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위원이면서도 하자 처리의 반대 입장으로 견지하는 위원에 대한 대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범한양임대아파트 하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97년 6월 12일 제6차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충하은 부분은 있었으나 위원 6명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97년 9월 중 시범한양임대아파트의 하자 사항을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8일 임기 2년으로 30명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임기 만료되면 각계 전문가들로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성프라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부분 점유 통행료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역사 건축물의 동서축에 면한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설치한 서현역사의 공개 공간은 역사 이용객의 쾌적공간 제공 및 보행 동선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현역사 대지내의 분당지구 동서축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 출입 통행로의 토지 소유권이 주식회사 삼성물산 소유로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전용로 징수는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 의원님 답변 네번째는 중앙공원 법면 유실의 복구 공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내린 집중 호우로 녹지 법면 및 공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공원의 법면 유실면적은 100㎡정도이며 중앙공원의 3개소, 7호, 9호, 16호 공원의 법면도 300㎡정도가 유실되어서 비닐 및 마대 등으로 현재 응급 조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의 3개소 부분의 유실된 법면에 대하여는 복구 방법은 법면블럭 및 평떼붙임 공사로 복구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시 복구를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설계는 다 되었어요?)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언제 작업에 들어가나요?)
  설계 끝나는대로 즉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께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미사용 승인에 대한 특단의 토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84년부터 88년까지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농촌 주택에 대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이 건축법 위반으로 준공 미필한 건축물이 10동이 있는데 특단의 조치로 해결 방안을 물으셨고 농촌지역은 개발이 전무하니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반대 급부로 넉넉한 예산, 교통난 해소, 상가 지역 형성 등 장기 개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 복정동 소재 두 개 대학교 주변의 문화공간, 휴식공간 등 낭만이 깃든 장소로 만들 의사는 있는지 물으셨고 판교지역의 아파트단지 계획은 교통, 공해 문제를 유발하니 21세기 세계적인 정보혁명의 첨단기술단지에 비중을 둔 개발계획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미사용 승인 주택에 특단의 조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84년부터 88년까지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지역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148동에 주택개량사업 추진해서 136동은 사용 승인을 받았고 12동은 사용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승인을 받지 못한 12동은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12동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실시 후 건축법 위반사항을 건축주가 시정하도록 계도하여 시정 완료 후 사용 승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촌동 지역의 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16개동에 54.8㎢, 건축물이 4,341동, 주민이 4,762 가구에 1만 4,58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인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2개 내지 3개 취락을 선정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계획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적극 수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복정동에 있는 두 개의 대학교 주변의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정동 지역에 소재한 경원대학교와 대유공업전문대학 주변에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실정에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계획성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성남대로변 완충녹지와 준주거지역을 연계해서 상업시설, 보행자 전용공간과 광장, 녹지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주민들간에 화합의 거리, 만남의 장소 등 활동 공간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이인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방금 빠졌어요. 97년 8월 28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토지공사에 수해복구비를 요구를 했다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인데 그것을 저희가 하천부지와 관련해서 전체 조사해서 13억원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공원비는 파악됐어요?)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원비는 별도로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조사해서 별도 부담을 해준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다음은 유인갑 의원님께서 고속버스터미널 골프연습장 허가건의 민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야탑동 시외버스터미널 7∼8층 골프연습장 허가권과 관련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야탑동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앞에 건설예정인 노보텔겸 오피스텔을 8층 정도로 낮춰서 허가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탑동 시외버스터미널 골프연습장 허가 관련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는 분당구 야탑동 342번지상에 시공중인 성남여객 자동차 종합터미널 건물옥상의 골프연습장은 94년 9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의 기본계획 심의를 득하여 95년 4월 24일 최초 허가시 94타석으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96년 9월 25일 1차 설계변경시 7층 35타석, 8층 35타석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필하여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옥상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 사생활 침해 등 불편예산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토록하여 골프연습장의 삭제가 어려울 경우 아파트와 면한 부분의 외부마감을 조명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로 시공토록 건축주와 피해자를 행정 지도해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번째 분당구 야탑동 360-1번지 외 2필지상의 노보텔겸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전일에서 지하 7층 지상 13층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미착공 상태에서 97년 7월 16일 오피스텔 일부를 호텔로 변경하고 층수를 지상 14층으로 계획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현재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0.4m로서 인근 장미아파트의 건물 높이는 약 45m∼50m가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높이와 차이는 약 5m 차이가 되겠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로부터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약 70m가 떨어져 있는 사항으로서 건축법 등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허가 신청된다면 건축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허가권자가 임의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사업주에게 본 민원의 뜻을 건축허가 신청 이전이라도 전달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계획 등을 재검토토록 하는 등 주민의사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건축물의 지하 터파기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축주 및 시공자, 감리자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당지역내 아파트 주변의 상가건축물의 층수를 아파트 높이 이하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분당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조성된 시가지로서 토지 이용계획을 공공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 기능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된 도시로서 아파트 단지와 인접된 상업용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층수를 5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로부터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도시미관 및 건물의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하여 각 필지마다 최저 및 최고 층수를 도시설계 지침에 의거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탑동 맹산을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로 지정을 요망하고 송림 중.고등학교 이전을 중지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158번지 고정선이라는 분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회신이 저희한테 내용이 왔습니다. 그 회시된 내용을 다 읽어는 못 드리고 끄트머리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국장님, 얘기좀 크게 해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론 난 것은 '우리 위원회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몇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이전으로 인해 녹지가 일부가 훼손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2세 교육을 위하여 학교의 이전 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산림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당초 이전 및 설립 계획면적을 대폭 축소 조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적은 3만 6,994m만 이용계획에 사용된 점, 사건토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서 건축 설계 및 이전 예정지내 사유지 매수 완료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그리고 학교 외곽에 주민을 위한 산책로 개설과 기존 약수터의 급.배수관 연결에 의한 이전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교 이전 계획을 중지하라는 신청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1번 질문이 주택과가 책임이 있느냐 가정복지과가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택과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책임을 논하기 전에 저희도 회신을, 판단하기 힘들어서 도에다 물어서 도에서는 중앙에 물어서 회신만 해준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 의원의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일단은 중앙의 지시공문이 와서,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노인정 설립과 관계되어서 질문 1번이 주택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어디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글쎄 어디가 잘못되고 잘 되고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 답변은 다른 분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서완섭 관계공무원석에서 -아까 서면으로...)
○의장 김영봉  유인갑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하세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정일은 중일은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로 봐야죠? 회사 명칭은 달라도 건축주가 같은 사람이죠?)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노보텔을 짓는 정일하고 터미널 짓는 중일하고 같은 회사다 ,)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같은 회사인지 모르신다고요?)
  예.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같은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중일하고 정일하고)
  그 중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갑의원 의석에서 - 먼저 번에 같은 회사라고, 그런데 양쪽을 쉽게 말하면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쪽을 같이 지금 터미널공사는 완공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노보텔공사는 앞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을 짓고 그냥 둬버린다면 행정지도가 큰 효과를 못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이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지난 56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하고 오늘 다시 추진내용을 물었는데 그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2개월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 무슨 협상을 해서 무슨 결과를 얻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그때도 앞으로 저 사람들하고 협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고 지금도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질문해 봤자 그 소리를 거기서 듣고 그냥 말았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현동 골프장같은 것은 단독적으로 골프장만 짓는 것인데 이것은 8,000평이라는 대지위에 3만평 이상이나 되는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 위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노보텔 문제도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13층이었는데 노보텔로 변경을 하면서 3층이 또 뛰었습니다. 터미널도 똑같은 전철을 밝았습니다. 처음에 5층으로 올라갔다가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나오니까 1층만 더 올려줬어야 되는데 1층을 플러스해서 더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노보텔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이 진정도 들어오고 서면으로 진정 받으셨죠? 그것 답변해 준 적이 있죠? 그렇다면 건축심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 13층보다도 더  낮추면 좋은데 그것도 한 층을 더 올려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도 왜 주민들의 입장보다도 업자들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낮춰서 할 수가 없다면 13층에서 끝내줘야지 왜 한 층을 더 올려주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지하 터파기 공사입니다. 터미널공사할 때 75㏈을 오르내렸습니다. 법정 기준치는 희한하게 재기만 하면 잘 안 넘어갔어요. 75, 74.7, 74.8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데 75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을 못 시켰지만 지금 노보텔을 짓는 데도 거기가 지하 7층이에요. 7층이면 미터수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암반지역이니까 또 거기다가 발파를 하고 땅을 트렉타 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소음이 날 거란 말입니다. 터미널 공사때도 그래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노보텔은 방음벽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니까 1, 2, 3층 정도는 혜택을 봐요. 그러나 그 이상은 전혀 혜택을 못받습니다.
  지금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그 소음대책과 진동대책을 확실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지도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진동 발파를 하고 소음이 근본적으로 나지 않는 공사를 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만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든지 준비해서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축직도 아니시고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 하고 도시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이것이 참 안 맞아요. 도시계획국은 이게 뭐 일관성이 없어 맨날 뭐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딴 데는 끊고 맺고 하는 것이 되는데 도시계획국은 도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식사하고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다 마치고 합시다.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교통국장입니다. 장 의원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연수원 입구 교통혼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51회 임시회 때,
○의장 김영봉  질문자가 없는 것은 서면으로 하시죠.
  다른 의원은 없습니까? 장영춘 의원 것 외에는 없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이인순 의원님과 유인갑 의원님,
○의장 김영봉  그러면 하세요.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이인순 의원님께서 하천 사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정동에 298- 4번지 3필지는 답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는 확인한 결과가 없습니다. 신설하면서 자연 혼합된 자연하천내 토지 그 하천에 대해서 하천 부지관리를 위해서 축조 및 보수 등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했고 97년 12월 토지사용 현황에 의한 일제 조사를 하여서 자연부락으로 인한 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천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부담으로 인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에 의해서 두 개 감정 법인을 선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보상이 낮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계속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기도 토지보상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수천 사거리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여객 자동차 종합터미널 공사는 94년도 12월 15일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서 건교부 중앙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야탑동에 360-1,2,3번지 노보텔 신축부지는 96년 2월 25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 재심평가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사거리에 여객터미널과 노보텔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혼잡 대책이 저희가 영향평가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 교통흐름의 변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검토하고 교통혼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장 의원님 질문하신 것을,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까 대답한 것 말씀이죠? 아까 대답했던 그 사항입니까?)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도로교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장님 한 건있으시죠?
    (○수도국장 허영회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수도국장 허영회  수도국장 허영회입니다.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소재한 소방용수 시설은 30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활동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은 경기도 소방본부의 소방용수설치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소방용수 시설을 보강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경기도 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 추가 확보할 곳은 102개소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여 할 것이고 97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0개소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1회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소화전 시설이 7개소 1,750만원, 소화전 보수가 171개소,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78개소에 2억 6,385만 6,000원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소방소에서 현장 조사가 완료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보수 또는 개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설치는 유지관리 업무는 소방법 제42조 2항에 의해서 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소방 용수시설에 대한 예산은 소방서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신설, 증설 또 교체시에는 상수도관 설치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전문적인 관리 운영 인원을 확보한 소방서에 시설을 이관하여 모든 소방용수의 시설 관리는 현재 소방서에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오인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럼요. 불나면 빨리 소화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웃는 의원들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있으시면 나오시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 보충질문 받습니까? 식사하고,)
  아주 끝나고 마무리 짓고 하시죠.
    (「끝나고 식사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김미희의원  태평 3동 출신 김미희입니다. 신현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만 대전시나 성남시, 부천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는 재원을 쪼개서라도 급식시설을 지원한 오늘날에 와서야 대통령 선거 몇 개월을 앞두고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공약은 무료급식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고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시설만 해주겠다는 것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금 결식 아동들은 급식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이 실시되면 점심시간마다 다른 친구들은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든가 아니면 교실에서 식사하는데 그런 학생들만 운동장에 나가서 점심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기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예산을 다뤄본 바에 의하면 사회진흥과에서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법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진흥과에 있는 그런 아동들을 위한 여러가지 예산 중에서 이 결식아동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좀 결식아동으로 예상되는, 즉 급식비를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급식비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사회진흥과장님을 경유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대해서 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성남시에 지금 100톤 소각장이 다시 가동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곧 이어서 600톤 규모의 소각장이 가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내년도 말에 예상했을 때 약 80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의 계산법으로는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하고 불연성 쓰레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쓰레기 말고 가연성 쓰레기속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젖어있고 또 그 자체를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이웃 일본까지도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까지도 가연성 쓰레기로 분리하고 모두 소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00톤 규모를 가동을 하고도 부족해서 100톤을 더 가동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다른 방법의 처리를 연구하고 또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서 소각하는 양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양만 소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300톤만 소각하면 되고요. 앞으로 이천 몇 년까지 가더라도 도저히 600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600톤 규모의 소각장으로 충분히 앞으로 상당기간 몇십 년 동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재 100톤 소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100톤 소각장은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고 현재 폐기물사업소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다이옥신을 저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오래되었고 또 그 당시의 설비로는 다이옥신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몇 가지의 보강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본다는 임시 방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100톤 소각장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만 세워진다면 폐쇄 또는 하여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태울 방법을 연구하시면 다이옥신 감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새로 만드는 600톤 소각장은 0.1ng이하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100톤 소각장을 없애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질문은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지금 질문한 것을 서면으로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받겠다고 해서, 예 됐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나운채 의원입니다.  어제도 답변을 들으면서 동문서답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어제 요청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 답변을 요구했지만 서면답변도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게 답변이 없는 부분을 다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년 반 동안 재해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유형, 무형의 시민에게 피해와 손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재해대책 협의회를 1년 반 동안 안 했는데 그 안에 혹시라도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유형, 무형의 손실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희망대 공원의 폐쇄시 장점은 설명을 했는데 단점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단점과 장점을 봐서 단점도 있구나라는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러저러하다고 장점만 나왔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교통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싸움터가 될 것이고 우범지역이 될 것이고 사고 발생시 처리가 늦어질 것이고 뭐 이렇게 내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예, 나운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 의원님도 계시죠? 예, 안정연 의원님 먼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겠습니까?
안정연의원  사실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시정질문을 해도 노력한 흔적이 안 나와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다른 데 시에서는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시정질문해서 안건을 제시해줘도 말이야, 검토해보니까 '이발요금도 반 값으로 검토해봤더니 사람이 없더라'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분당보건소건도 그래. 분명히 감사에 대한 것은 얘기를 했으면 감사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기획실장이 얘기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분당보건소장이 나와서 못하면 국장이 그 불법허가를 내 준 사람에 대한 결과를 처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고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발요금도 그렇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보라 시예산에서 해줍니까?
  우리는 장학기금 200억까지 조성해가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기금가지고서 해주자하는데 재정이 빈약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은평구청에서 말입니다. 본인이 다 확인해봤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만들어놨더니 경로 노인들이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노인까지 와서 해달라는 바람에 아주 미치겠답니다.
  우리 노인정에 한번 해보지도 않고 '미용협회, 이발협회가 서비스 해줄 것이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분당노인정에 와서 서비스 해준 적이 있는가 물론 미용협회에 한두 번 생색낼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노인네들이 사실 그래요. 노인네들이 여러분 수준으로 따지면 안 되요.
  있는 사람, 여기 있는 국장.과장들의 부모일 경우에는 이발료로 돈 만원, 5,000원 이 정도 수준은 별것 아니예요.
  그러나 수준이 저소득층의 수준을 갖다가 생각해서 행정을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으로 기준을 잡으면 매사가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질문을 할 때 정말 성심성의껏 애초에 시정질문할 때 답변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못 한다고 하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지금 민선시장이 되어가지고 뭐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되는 것은 돈 있는 것 가지고 쓰는 것은 되요. 그러나 실제 복지에 대해서 되는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기금가지고 게이트볼장 만들어 주고 노인네 단체 가서 노는 것 해주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말이죠. 아까 지금 경로 이발관계에 대한 답변도 언제까지 검토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러한 확실성있는 답변, 일본말로 가라마데있지 않습니까? 일본놈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언제에서 언제까지 우리도 그런 것을 배워요. 그래서 언제까지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세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김지숙 의원님의 부친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질문이 보충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시고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했고 그밖에 방금 말씀드린 안정연 의원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영봉  부시장님 답변 받을 것입니다. 장영춘 의원님은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부시장 신중대  김미희 의원께서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에 관한 시재정의 투입문제는 오늘 말씀드리면 세번째가 되는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이 됩니다.
  제가 1996년을 지방재정에 경종을 울리는 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에 오래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지방재정을 걱정하는 나머지 왜람되게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은 한 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원을 둘러싼 영원한 투쟁입니다.
  버텨오던 내무부의 노력이 1996년도에 드디어 굴복을 한 것이죠. 중앙정부의 재원을 쥐고 있는 재경원과의 싸움에 진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학교급식비가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금년 한 해 일반회계 규모가 5,800억이었습니다.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학교 행정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겠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작년 한 해에 교육행정에 저희가 투입된, 지원을 한 예산액이 52억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금년에 1억이 늘어나서 53억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자치가 일반 자치하고 별도로 우리나라에는 구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교육행정이 우리 지방행정에, 지방자치단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육청은 항목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폐지되고 옛날처럼 다시 들어가서 경기도 항목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지방재정에 기대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타오기 어려우니까 민선시대, 유권자에 약한 민선시장.군수에 매달려서 계속 이거 언제까지, 어느 한도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까? 저는 지방재정을 걱정한 나머지 제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급식비 몇 푼 안 됩니다. 한 자치단체에서 53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타지역에서 들으면 까무러칠 노릇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선진국처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95년 3월 23일 의정부시와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시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제가 뉴욕을 거쳐 리치몬드시에 갔습니다. 리치몬드시청이 17층이었습니다. 거기 17층 안에는 시장 밑에 지방행정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찰관, 소방관, 교육공무원 다 리치몬드시 안에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크고 모든 예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흡수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대부분의 예입니다. 별도로 놀면서 돈만 계속 갖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우려의 말씀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총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좋은 걱정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00톤과 100톤 해서 700톤 처리 능력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은 김 의원님이 오늘 아니더라도 그 동안에 저희가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답변한 내용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 우리 예상 인구수를 98만 정도로 잡고 했을 때 가연성 쓰레기가 507톤이 나온다. 그러니까 600톤 가지고는 다 못 합니다. 왜냐 하면 1일 600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약 80% 잡으면 480톤 정도만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600톤 처리 용량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100톤 시설도 가동할 수 밖에 없다. 조금 능력이 몇 십 톤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으로 일부 돌릴 계획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이인순 의원께서 질의 도중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판교, 운중동 삼평동 지역에 새로운 미니 신도시 개발에 당초에 저희 시장께서는 15만, 20만 수용 규모를 언급하신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전해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실무안으로는, 한 인구 9만 정도로 축소를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해서 추진하는 경우에 한 5년은 족히 걸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인구는 당연히 100만이 넘어가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서 100톤 처리 용량이 지금 폐쇄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미희 의원님께서는 정말 걱정하는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소각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돈줄을 쥐고 있는 재경원을 향해서 질타하실 말씀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능력으로 부치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음식물쓰레기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물기 많고 음식의 질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계를 도입할래야 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멋대로 전국의 235 기초단체, 광역 자치단체 16개가 각자 개발을 하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예산 낭비 오고, 시행착오 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경원의 예산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대기업에 용역을 줘가지고 뭔가 확실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것을 해내지 못 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비교적 시 재정이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복과 예산 낭비 가져올 것이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분당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4종의 기계를 갖다놓고 시범 운영을 해서 10월말에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너무나 힘겨운 과정입니다. 정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이것을 해결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환경부 장관이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능력있는 환경부 장관이 나오셔서 대통령에 직언을 해서 재경원에 압력을 넣어서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뭔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답변이 양에 차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같이 걱정하는 말씀을 나눈 것으로 이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나운채 의원님 하신 것은 누가 답변하실 거지요?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재해대책위원회의 미개최로 유형무형의 손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행스럽게도 타시에 비하면 재해가 지형적으로 없는 곳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해대책위원회 자체도 운영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간에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 시에 유형 무형의 손실이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재해대책협의회라는 것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회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 무형의 손실을 안 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신문 보도를 보면 금토동에 동사무소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불만히 많은 것인데, 대책 예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의 예정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는 예비책으로 대책협의회를 열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보았을 때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해대책위원회는 각급 유관기관하고 같이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사고 아니면 시에 실.국장으로 하여금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재해대책협의회는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지는 것이지 후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협의회예요?)
  본연의 임무가 사전 예방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또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사전에 예비를 해야 될 사항을 예비하지 않은 것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손실이 없다는 것은 답변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당연히 예비를 해야 될 사항을 예비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우리 나운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인재로 인해서, 예방을 못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재해대책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종합을 해서 와서 답변을 해야지, 총무국장이. 자세히 알고 답변을 해야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나 의원님! 서면답변 받읍시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예, 하여튼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그러시고, 나운채 의원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셨지요? 희망대공원.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나운채 의원님께서 희망대공원의 도로 폐쇄 후 단점을 물으셨습니다. 장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점도 많고,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들이 못 다니기 때문에 두산아파트하고 청구아파트 사이에 우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점이 되겠고, 또 이용하던 주민들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 범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거기에 공원등을 49개등을 설치해서 대낮같이 밝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족 문제는 저희가 공원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량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곳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고 발생시 처리 관계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일방통행이라도 지나감으로 해서 예방차원도 되지만 사고 발생시에도 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기 있던 15m를 일방통행로도 아니고 폐쇄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 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저희가,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들어가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신중대  나운채 의원님께서 희망대공원의 도로 폐쇄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팽팽히 맞섭니다.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허용해 주신다면, 저도 또한 나운채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대공원은 공원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오성수 시장님의 소신이었습니다. 제 뜻을 관철 못 시켰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전에는 건설부에서 지정된 공원이며 기 15m를 낼 때는 그때 당시에도 도로는 있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 도로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폐쇄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좁혀서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 폐쇄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차실적 실태를 저희가 정확이 파악을 해보았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 아닌 사람들의 주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께서는 아무튼 저보다 지역실정에 밝고 해서 아주 확신을 갖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던 간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일단 써보고 모든 게 다 저희 오성수 시장께서는 그것도 폐쇄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지요.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수용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시행착오가 되겠습니다만 개선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 아니예요? 한 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다음부터 지금 현재 민원 제기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데모라도 한다든가 들어온다면 또 그 다음에 다시 시행할 것입니까? 다시 지금 현재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 다 발주해가지고 완공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바꾸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도로는 있어요. 일부 3m 정도는 있는데 그대로 갈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량을 통행시키지 못 하는 단점을 크게 보고 계시는 것이고 장점을 크게 보는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견해를 제가 똑 같이 가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주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소신은 아주 좋은 것인데 소신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소신 하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니까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신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좀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예, 뼈있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자성하는 마음에서 귀담아 새기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예, 답변하세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아까 하신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의회에서 된 얘기가 분명히 아까 말씀은 정부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시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이해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방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실제로 국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서로 이해가 되고 끝나면 전혀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초등학교 무료 급식문제도 사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한국식으로 새로 개발하는 것도 국가가 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와 다른 문제들도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고 이것을 의회에서 질타를 받을 것이고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식 문구로 올려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지역이 배출한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시니까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열변을 우리 지방에서 여기 시민들이 뽑아 준 국회의원에게 그대로, 시의회에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같이 나서고 해서 중앙정부를 질책을 하고 이런 것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무부에 과장을 하면서 소관이 아닌데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내무부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환경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내무부장관이 쓰레기 문제도 관심을 가지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소관도 아닌 제가 담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고형처리 문제, 쓰레기를 엿가락처럼, 우리가 설날 먹는 엿가락처럼, 흰떡가래처럼 빼서 연료로 쓰는 고체 연료화 시책이 그 동안에 약 20년 동안에 약 대여섯 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스포트 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청주시장이, 박찬무 시장이 그런 업자가, 천지개벽하는 업자가 기계를 연구해서 개발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내무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20억을 바로 제 손으로. 그 중에서 10억을 먼저 집행을 했는데 틀림없이 가서 보면 떡가래가 나옵니다. 떡가래처럼 나옵니다. 1년 중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두세 달도 안 되요, 맨날 그 자리에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억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단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한다고 끄적끄적 해가지고 중복투자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되면서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걱정됩니다. 시 예산도 물론 날리고 중앙에서 교부세만 10억 날렸다는 것입니다. 다만 반밖에 안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10억은 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연 의원께서 아까 아주 심한 질책을 해주셨는데 분당보건소, 아까 저희 주무국장이 답변드린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아까 답변이 나가서 제가 못 마땅한 얘기를 저도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당보건소 이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도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발소 문제, 제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답변이 있었는데 답답해 하시는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데서 큰 예산을 쓰는 성남시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이발소 운영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으니, 의향을 물어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정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드리지 못 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들어가십시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임봉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보면 일반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분리되어 있는 쓰레기를 통합해서 청소 차량을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쓰레기하고,)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폐기물사업소장이, 아까 쓰레기 문제를 질문하셔서)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얘기 나온 것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폐기물사업소장이 황급히 이 자리에 도착하셨으니까,)
  임봉규 의원님 지금 일반쓰레기 중에서 분리된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왜 그것을 혼합해서 청소 운반차량이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담당이 해야지요.」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영봉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폐기물사업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는 청소업무에서 분리를 하는 것이지.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연성 관계를 지금 우리가 분리를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반해서 김포 매립장으로 갈 때에 다소 혼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그것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혼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가에서 가져올 때는 분리를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쯤은 지도감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구청과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소관 부서에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도감독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적발한 사항은 있지요.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나갈 수는 없지만 표본적으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적발한 사항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적발한 사항은 지도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정집에서는 전부 쓰레기 봉투를 따로 구입해서 따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를 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합해서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곳 따로 없이 요즘에 청소 용역업체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임봉규 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이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여기 부시장님과 관계 국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 시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남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환경 관계로 인해서 여러 나라를 가보았습니다만 청소차 중에서 대한민국 차가 제일 지저분해요. 다른 데 일본이나 뉴질랜드를 가보면 청소차 청소를 얼마나 깔끔히 하는지 거기에서 먼지 같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차를 깔끔히 해가지고 다니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특이하기 때문에 유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닦아야지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더 깨끗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영봉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또 기자 여러분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서)

○김종윤의원  건축허가 동시에 1층 주차장 시설과 주차장 요금 과다 징수건.  우리나라에서는 지하만 주차시설로 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국토가 넓은 국가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백년대계를 널리 보고서 1층 주차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가에서는 1층 용도를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건축허가 면적에도 적용되기 않고 있어 우리 시도 이러한 국가와 같이 주차장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관계가 되는 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 성남시는 대형건물에 일정의 주차장을 시설하였으나, 준공과 동시에 타용도로 변경하여 시에서는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특히 백화점 등)
  2. 건축법이 규제가 된다면 건교부에 질의해서 꼭 실천되게 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
  3. 건축과 동시에 1층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본 의원은 요구하오니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4. 건축을 할 경우 1층을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산세와 건축용적률에 적용되지 않으면 건축주들이 찬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의 여부.
  5. 성남시 건축 1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용적률 상관없이 허가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6. 일시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으나 지금부터라도 건축법에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7. 시에서는 막대한 시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
  8.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30분 1급지에 500원중 10분 추가당 300원 징수함에도 5분이 지나도 500원 추가 징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의 여부, 증거제시.
○김미희의원  이면도로에 한쪽으로만 주차선을 그어놓기 때문에 사유재산처럼 행사하고 반대편 집은 주차할 수 없으니 6개월씩 교대로 양쪽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없는지?  둘째, 수도요금을 다른 공과금 세금처럼 월말에 일괄 징수할 의향은 없는지?
○나운채위원
    (기획실 부분)
  96년 2월 조례제정된 성남시정발전위원회가 1년 반이 넘도록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시정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시설관리공단 부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 업무 내용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시행연기로 인해 예상수입액 13억 3,800만원이 감소될 전망인데 예상수입액 감소에 따른 대책은?
  시설관리공단 현재 임직원수, 임직원별 연봉, 총인건비 내역 의회에 제출요망
○장영춘의원  연수원입구 교통혼잡 해소와 관련 연수원→광주 오포 방향 좌회전 금지 조치는 종전 좌회전 실시하던 것을 '96. 9.25일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금지시킨 것임. 4,200만원의 투자가 별무효과인 것은 죄회전 금지 때문임.    (답변서)
○기획실장 임채국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
(나운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나운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획 구성 및 운영계획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날로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의 당면과제 및 시정발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게적인 자문을 통하여 선진화된 대민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25일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계획을 입안하여 96년 3월 6일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초 6개 분과위원회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 90명선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등 덕망 있는 인사들로 선임코자 동의를 구하였으나 보수, 수당, 시간 부족 등의 문제로 인선에 어려움이 있어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속히 구성을 마무리하여 내실 있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
(김종윤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은 주차장법에 의거 규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구 합동으로 분기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축하는 건축물의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건축허가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져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행 주차장법 및 건축법상 건축물 1층을 주차장으로만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 및 도시의 기능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등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단지 주차난을 이유로 시가지내의 건축물 1층을 모두 주차장으로 신축할 경우 사회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상당하리라 판단됩니다. 한 예로 현재 분당지구의 경우 지상 1층에 법정주차 대수의 10% 내지 15%를 설치토록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완화를 원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시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건축법상 용적률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산세 등의 부과시에도 주차장 부분은 제외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
(장영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1회 임시회 때 장 의원께서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분당 연수원 입구 교통 소통 처리 방향에 대하여 사전 분당경찰서에 협의한 바, 중앙분리대 철거 및 연수원 방향 죄회전 대기차선을 연장하고 연수원에서 광주 오포 방향 죄회전 금지 및 U턴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음식점 입구에는 별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버스 및 택시정류장 이전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비 4,200만원을 들여 '97. 1. 5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수원 입구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 교통 혼잡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대로 연수원과 서현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금년 말까지 개설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
(김미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미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차선을 도색하였으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유보된 상태입니다만 이 문제에 따른 일방통행제와 주차금지 및 견이지역 고시, 조례개정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면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유료화 시행시 주차장 상요에 대하여 주변 여건과 사용자간의 문제가 있는 실정이므로 주기적으로 교대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
(김미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수요요금 부과는 정확한 검침이 최우선인 바 현재 우리시 수도전수는 74,236전으로 검침원 1인당 월 1,700전 이상 검침을 하고 있으며, 이 수량은 내무부에서 기준한 1인당 월 검침량 1,400전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 월3회 납기제도는 9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부과고지는 검침구역을 구역별로 월 5차례로 나누어 검침하고 전산 입력하여 5차례에 걸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기일을 월 3회 10일, 20일, 말일로 정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침시에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며 검침을 현 시스템대로 하면서 고지를 월말 1회로 하게 되면 별도의 고지서 송달 인력이 필요하여 인건비 등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 뿐 아니라, 실제 사용한 양에 대한 고지가 늦게 되어 주민들의 납부 의무자 변경시 민원이 폭주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행의 검침체계로서는 월 1회 말일 납기고지가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우리시는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
(나운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나운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 업무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공익성을 우선으로하여 시민편익의 증대를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예산 절감 효과를 얻으며, 기업개념의 도입으로 경영수익을 증대하여 공익부문에 재투자함에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시영아파트 관리, 각종 시의 시설물 관리,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시행연기로 인해 예상 수입액 13억 3,800만원이 감소될 전망인데 예상수입액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면도로 예상수입액은 17억 8,300만원에서 97년 8월 31일 현재 1억 3,300만원의 수입을 보았으며 연말까지는 2억 7,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면도로 7,433면 중 현재 573면을 주민들이 월차계약으로 사용 중이며, 98년도에는 잔여면을 일괄 이요토록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당초 총예산 23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예상수입을 18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및 예산을 절감하여 16억원∼17억원선에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현재 임직원수, 임직원별 연봉, 총인건비 내역 의회에 제출요망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내무부 승인된 임직원은 120명이며, 97년 8월말 현재 우리 공단에서 채용한 임직원은 견인기사 13명 포함하여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별 연봉 및 인건비 내역은 시간 관계상 별첨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손영태  김미희
  박용승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3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준철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