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주동·김숙배·장명섭·임봉규·나운채·최연옥·신현갑·김미희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에 따라 제58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9월 5일까지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9월 5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9월 9일에는 여덟 분의 의원님이 9월 10일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강주동·김숙배·장명섭·임봉규·나운채·최연옥·신현갑·김미희 의원)

○의장 김영봉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전부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또 안건은 65건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받고
내일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시간은 우리 회의규칙 33조 규정에 의해서 일인당 20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관계공무원 답변을 받고 또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은 나중에 보충질문서를 받아가지고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우리 규칙 33조 규정에 의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상기 사항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 규칙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참고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참고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주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 나오시죠.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옛부터 다스리는 자의 도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늘과 역사의 기록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치자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회의록을 영구 보존하는 이유도 앞으로 있을 우리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이 이 역사의 기록을 중시하고 항상 검토하는 자세로 시정에 임하라고 해서 그런 의미로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 규칙 제6절에는 회의록이라는 별도의 절을 설정해서 그 45조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과 작성 사항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제2항에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자가 기침한다든지 혹시 실수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 제53회 정기회의록이 1권, 2권,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권과 56회 임시회 회의록에는 우리 성남시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대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사무국장에게 구두로 수차에 걸쳐서 회의록 정정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우리 회의록 기록에 대해서 우리 시정질문하게 되면 전체 회의록에 사실 그대로 기재되어야 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잘못 인쇄되어서 배포된 회의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회의록 작성을 어떤 방법으로 성실히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시정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식으로 사무국장의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봉  예, 장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규정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의장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회의록 작성은 우리 사무국에서 업무를,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물론 법률적으로 봐서 최종적인 책임은 의장께 있다고 하지만 실무 행위를 하는 최고책임자는 사무국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니, 장영춘 의원님 사무국장은 의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사무국장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국장이 여기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사실은 시정질문할 때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지만 담당 국장 또 구청장 다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미스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스가 없도록 하고 기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의원  예, 보사환경 위원 강주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성수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괌과 베트남기 추락사고에서 우리시민과 이매동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몹시도 덥던 여름 날씨와 자동차 1.000만대 등록으로 서울은 금년에 오존주의보가 17차례 발령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도 예산에 대기 측정망 설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름이 다 지나가도록 설치하지 못하는데 대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가 환경 기준치와는 별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한 달간 오존주의보가 11번 발령되었는데 우리 도시도 6번이나 오존환경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치 초과지역 전국 5개 도시중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치를 몇 차례 초과했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신도시 입주 6주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해결된다면 분당은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분당 주민들은 민선시장에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중에서 주부님들이 편리하고 환경적이며 경제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탄천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분당주민이 산책할 수 있어야 하며 조용한 학교와 포근하게 잠 잘 수 있는 아파트 소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음측정에 의하면 일부 학교지역 소음이 72㏈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학교지역과 주거지역, 낮과 밤 소음 국가 환경기준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집중 폭우로 8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7시까지 탄천고수 부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수부지에 각종 시설이 설치되도록 설계해놓고 95년에 네 번이 침수되어 토지공사에서 많은 부분을 보수하였으나 이번에는 강우량도 많지 않았는데 고수부지에서 1.2m정도 범람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장마로 탄천이 침수된다면 앞으로 매년 연례 행사처럼 파헤쳐진 다음 엄청난 시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탄천 범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침수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이며 탄천을 설계, 시공한 토지공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이 지역에 내린 강수량이 몇㎜였으며 최근 20년동안 이번보다 비가 많이 내린 적이 몇 번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천 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인 수지 지구 개발에 따른 탄천 상류에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탄천 상류 고기리 저수지 관리가 누구인지 지난 번 두세 시간 동안 내린 집중 폭우때 저수지를 잘 활용했더라면 많은 양의 물을 일시적으로 담수시켜 탄천 침수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저수지안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으므로 수위조절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양식장 저수지에 불과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직선화된 탄천 호안블럭 자연 하천으로 일부 개조하여 수생식물인 갯버들, 갈대, 프레옥잠 등을 재배하여 자연정화지역으로 시범적으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도시미관과 시민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5층 이하 건물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공급하는 수돗물중에 옥탑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수정, 중원구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옥탑 물탱크는 청소를 등한시하여 각종 세균이 대량 번식하였거나 침전물로 오염이 심각하여 음용수 수질 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탱크는 몇 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내부에는 진흙, 이끼, 녹가루 등 침전물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옥탑 물탱크를 없애고 상수도 배수시설과 건물을 직접 연결한다면 별도 가압시설로 인한 에너지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도시미관은 물론 수돗물 변질로 인한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일부 건물은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물탱크를 설치한 후 곧바로 철거하고 방으로 개조하여 무허가 상태를 공무원이 묵인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수정하지 못하는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예, 강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분당구 서현동 출신 김숙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현동 3단지 한양 임대 아파트내의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시설 설치가 시측의 적극적인 대안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태를 보면서 지금 매우 착잡하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기도 한 서현동 3단지 전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휴식 시설인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이곳 아파트 6개동 774세대에 주민의 입주이래 최대 숙원 사업이며 민원 사항인 것입니다. 현재 분당구 서현동 91번지 시범 단지 한양 아파트내에는 분양 아파트 26개동 1,645세대와 전임대 아파트 6개동 774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3단지에는 총 2,419세대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경로당은 분양 아파트 26개동 단지에 인접한 곳에 단 1개소뿐이어서 임대 아파트 6개동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데 있어서 근본적 위화감으로서 이전에 임대 아파트 노인들이 이곳 경로당 이용을 무척 꺼리고 있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따라 아파트 단지는 500세대당 단지마다 독립된 경로당을 1곳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현동 단지 한양아파트 774세대의 단지에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경로당이 애당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준공권자인 시가 이를 외면하고 현재까지 보완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인 초림동 한양 아파트의 경우를 볼 때 분양 및 임대 아파트 총 2,006세대 단지내 경로당 2곳이 설치되어 있어 그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서현동 3단지 2,4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도 노인정이 1곳 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불편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서현동 전한양 임대 아파트 14평형 2개소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려는 건물 구입비 1억 8,000만원과 본 경로당 보수비 3,000만원 등 모두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었습니다.
  이 추경예산은 먼저 중원구에 소재한 궁전아파트의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예산이 세워진 전례가 있어서 이곳 서현동에서도 아파트를, 구입 경로당을 설치코자 금년 추경예산에 경로당 설치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중원구 궁전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볼 때 어렵게 확보된 이 귀중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당국의 경로당 설치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해당 아파트가 공동주택 용도에서 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용도변경될 수 있는지를 상급기관에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상행정의 결과는 현재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설치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근시안적인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당초 추가예산을 책정할 때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대안없이 시책을 마련했다는 근본적인 책임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경로당 설치건에 대해 충분한 법적인 사전 조치와 적극적인 검토없이 근 6개월 가까이 마치 핑퐁식의 내용없는 질의와 회신만을 주고 받은 시의 무사안일할  태도에도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 38조에는 '용도 이외에 사용이 안 됨' 공동주택 관리령에 제6조에도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단지와 비교해 볼 때 문제의 전임대 아파트인 한양아파트 단지 90명에 가까운 노인들은 12평내지 14평의 적은 아파트 규모에서 비좁게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돗자리를 깔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당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가 추진하려는 이곳 경로당 설치가 아파트의 용도 변경 불가로 어렵게 된 지금 차선책으로써 서현동 단지내에 31호 공원에 관리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잠겨진 채로 방치된 이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해서 경로당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에는 공원내에 경로당이 세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 31호 공원에 경로당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지역이기주의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본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본 의원이 이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을 위한 복지 시책이야말로 다른 어떤 시정의 시책사업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의 복지 사업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선.후진국을 갈음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도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그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서현동 주민들에게 반가운 대책으로써 경로당이 마련되도록 시급히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검토과정에서 난데없는 분당구 노인회의 반대와 집행부의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미숙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재검토를 하시어 조속히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부모없는 자식없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 노인분들은 우리들 모두의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나라 이 사회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과 같이 성장한 이 나라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 분들께 해드려야 할 최소한의 것은 노인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그 분들만의 휴식처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아질 때 21세기 참다운 선진 지방자치가 이룩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현동 3단지 6개동 774세대의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설치 예산을 시가 추경예산에 매우 어렵게 책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을 위한 시의 복지행정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주민들의 허탈감과 시정착오에 대한 원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한 평도 없는 서현동 전임대 아파트 단지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노인정을 31호 공원에 관리소를 증축해 설치해 주는 것이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예, 김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하여 신중대 부시장, 실국장,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장명섭 의원입니다.
  올해는 어느 한 해보다도 30∼40도를 오르 내리는 무더운 날씨에 많은 비가 내려서 농경지 침수로 많은 피해를 보던 중 또다시 해수 범람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촌에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성수 초대 민선 시장의 50대 공약중에 하나인 성호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이 사단법인 한양경제연구원에서 성호시장 정비 및 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2월 최종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시장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연구원의 발표 계획대로 차질없이 현대화 시장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눈이 좀 어두워서 안경을 써야겠습니다.
    (안경착용)
  중원구 성남동 5번지 138필지 9,906평의 일반 상업지역에 재래식 낡은 목재 건물로 현대화 시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양 경제연구원에 다양한 인재가 모인 전문 업체로 200가지에 달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여서 1997년 2월에 1안, 2안, 3안의 최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안은 건물 동수 2개동으로 전문상가, 의류업, 문화 또는 웨딩업, 문화레저업, 제2안은 건물 동수 2개동으로 주상 복합으로 의류업 또는 웨딩업, 아파트, 문화레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안은 건물 동수 8개동으로 쇼핑몰, 재래시장, 예식장, 백화점, 환승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혼수용품상가, 학생백화점, 가정용품점 3개 안으로 금년 2월에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한양경제연구원 보고서를 가지고 1997년 5월 8일 지주들과 성남시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한 번 가진 바있습니다. 단 한번에 지주들과 공청회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3안을 택하여 따라오라는 식으로 현대화 시장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 시장의 경우 104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시행한 바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현대화 시장을 추진하는데는 지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국유지, 시유지 점유자 및 전월세에 사는 세입자도 조그마한 권리가 있는데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가진 바 없이 일방적으로 3안을 결정하는 것은 현대화 시장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승주차장 부지와 재래시장 부지는 90%가 시유지나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경영개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8개동중 6개동은블럭별로 조합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성남시는 전혀 현대화 시장에 의지가 없으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남개발 지하상가에 많은 점포와 분당에 많은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서 구시가지 기존 상가가 문을 닿는 기로에 있는 데도 또 다시 성호시장의 8개동 점포가 소매 상가로 개발될 때 과연 몇 %나 분양이 될 수 있으며 만일 미분양이 장기적으로 될 경우 시유지나 국유지, 개인 사유지 소유자들은 단 한 평의 점포도 소유하지 못 한 채 공사비로 건설업체의 소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방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남시도 세입을 올리고 지주들도 재산을 증식하고 국유지, 시유지 점유자 및 세입자들도 기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남시의 발전에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고도제한에 대하여 서울공항과 국방부와 협의하여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제2안을 설정하여 복합상가 건설을 할 때 비로서 현대화 시장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합 상가로 15층이나 20층으로 건설할 때 지주들에게는 1, 2, 3층까지 지주몫이 될 수 있으며 4∼5층은 국유지, 시유지 점유자 및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고도 공사비가 충분히 나올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가 상가를 이용할 때 상가는 자연적으로 잘 될 뿐더러 상가 분양도 잘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총무국장은 보다 더 여론을 수렴하여 타당성있는 3안 복합상가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국유지, 시유지 점유자 및 세입자들과 공청회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현대화 시장을 추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사가 시작될 때 상인들은 임시 재래시장을 만들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화 시장을 추진중에 있는 성호시장내 국유지 점유사용료 징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성호시장내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는 1969년부터 목재 가건물 재래식 시장으로 형성되어, 없어서는 안 될 전통이 있는 시장입니다. 시유지는 성남시 소관이라고 해서 제대로 파악이 잘 되어 사용료를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국유지는 재무부 소관이라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낼 곳이 없어서 20년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1991년 국유지가 성남시로 이관되어 91년전에 사용한 5년 무단 사용료를 변상금라고 하여 처음 발급하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은 90%가 타인에게 권리권을 다 양도하고 중도에 매입한 점유자들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부주의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5년간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발급하다 보니 사용료가 땅값보다 더 비싸서 내지 못하고 있다가 1997년 다시 국유지 점유자가 아닌 전월세에 사는 세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용료 변상금이라고 하여 발급되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공부상에 국유지 점유로 인정이 된 것을 알고 관을 믿고 매달 국유지 점유자에게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20년동안 말 한 마디 없다가 국유지 점유자한테 사용료를 받지 못 한다 하여 세입자한테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큰 잘못이요, 공무원의 부주의로 27년동안 시가 확인해서 사용료를 받지 못하여 세입에 엄청난 손실을 준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유지 재산법을 보면 제51조 변상금 징수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승인 허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권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한 수익자에 한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해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단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등기 및 기타 공부상에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호시장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90%가 처음부터 무단 점유자가 아니라 중도에 개인 사유지와 같은 상당한 가격을 주고 권리권을 매입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관계 부서에서 매매 행위를 인정하지 않든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주었더라면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분명히 무단 점유자가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주고 권리권과 가건물을 매입한 국유지 점유자들입니다.
  본 의원이 성호시장 2-22번지 대지 100평에 대해서 약 1주일 조사한 바에 의하며 그 때 당시 100평 모 정 씨로부터 네 분이 8,000만원을 주고 8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80년도부터 96년까지 월세를 받은 금액이 총 얼마냐면 1억 2,000이었습니다. 거기서 지출 금액은 전에 야간 관리 보수에 나간 돈이 약 1억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점유료로 나온 가격이 2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20평 분양지가 100만원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평 분양지는 1억이 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때 8,000만원이면 약 80채를 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왜 하냐면 시점유 사용료를 발부하기 전에 이것도 한 마디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국유지 점유 사용료 납입고지서는 무단 변상금이라고 발부하였는데 무단 점유자와 중도에 상당한 가격을 주고 매입한 점유자와 구분하여서 무단점유 변상금인지 점유 사용료인지 구분을 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성호시장내 국유지는 몇 ㎡며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성호시장내 국유지 사용료 1969년부터 1997년까지 27년동안 사용료 총액이 얼마이며 얼마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징수하지 못한 잔액은 얼마인지 재무국장께서 상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국유지나 시유지, 하천부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유 허가를 득한다음 3월안에 1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사용료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 시효가 지나서 성남시 세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준 데 대하여 재무국장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상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공부상에 국유지 점용자가 엄연히 생존해 있는 데도 27년 동안 말 한 마디 없다가 세입자 앞으로 국유지 점유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도 상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현재 국유지를 중도에 매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분들께서 현대화 시장 추진에 협조하는 뜻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성남시에 환수하고 그간에 연체된 국유지 사용료 일체를 면제하여 주고 건물을 건축할 때까지 점유자가 현행대로 사용토록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 본 의원이 중개 역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로서 대지 면적 최소한에 미달된 200㎡ 이하의 경우 대지면적 부족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남시 4-76번지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면적 320㎡에 구옥 2채가 동일 번지상에 있었는데 1988년 12월 2일 구옥 1채가 127㎡를 법적으로 분할이 된 가옥을 매입하여 구가옥을 철거하고 중원구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중원구청 건축과에서는 1985년 10월에 특례법에 의거하여 일반 상업지역은 200㎡이하는 면적 미달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토지대장이나 토지 이용계획서 확인서에 일반상업지역은 200㎡이하는 면적 미달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기재되었다면 선의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을텐데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며 설계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를 본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 이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가 비단 성남동에만 관하여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 전체에 있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건설부 질의서 답변에 의하면 건축법상 위법이 아니라 성남시의 조례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으니 시와 협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200㎥ 이하를 가진 소유자들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보다도 이것은 꼭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청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본부 역할과 중원구청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본부 역할이 다른 점은 무엇이며 천재지변으로 큰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특수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평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큰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나 기상대에 의하여 태풍이 온다든지 100㎜ 이상의 큰 폭우가 예상이 되면 재해방지와 수습을 위한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기본 목적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 연락망을 갖추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한 다음 필요한 전문인력과 특수 장비를 지원하여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 8월 3일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 파손, 농경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중동 약수당옆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하수도관을 때려 하수도관이 파열되고 도로가 무너져 내려앉으면서 생긴 구덩이에 쳐박히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동직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8월 3일 02시에 시청대책본부와 구청대책본부에 지원요청을 하였지만 공익요원 몇 명과 계장님이 현장에 도착하여 관망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 한 채 동일 17시만에 포크레인, 렌트카, 크레인 전문인력 요원이 와서 봉고차를 견인하고 사태 난 곳에 파일을 박는 우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재해대책본부가 보고만 받는 재해대책본부가 아닌 신속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전문요원과 특수장비를 한 시간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재해대책 본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국장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재해대책을 대비하여 어떠한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수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현재 어떤 채널을 통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해대책을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5월 1일 57회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성남동 산 8번지 공영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당시의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일주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준다는 분명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 누차 질의를 한 바있습니다. 우리 오성수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에 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동민들에게 20채씩 모여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세대 아파트 허가도 내줄 수 있다는 말씀을 간혹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이고 계획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었는데 우리 도시국장도 지금까지 3개월이 되도록 답변서가 없습니다.
  역시 시의원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요소요소에 적법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이 시간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국장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번 회기내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식으로 본 의원이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장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이 있으므로 잠시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나가십시오.
(10시52분 시장퇴장)
  다음은 임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국장 및 이 자리를 함께 한 기자단과 방문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탑동 출신 임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장한 사항으로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인 도축장 이전건에 대해서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중탑동에 소재한 도축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목련, 매화 마을 인근 주민들은 초원식품 즉 도축장으로 말미암아 악취와 혐오감으로 주민 생활에 많은 침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중 여름철과 비오는 날 아침 저녁으로 공기의 흐름이 정체될 때는 냄새가 더 심한 편으로 여름철 삼복더위에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중탑동 인근 마을 주민의 심정을 의원 여러분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도축장이 이전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도축장 이전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질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탑동 소재 초원식품 도축장의 향후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축장 이전시까지의 냄새 등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노선 및 정류장 미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만여 중탑동 주민은 지역 특성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의 흐름으로 보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즉 지역 여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울어야 젖을 주지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 근로자가 5,000여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대중 교통인 910번이 파행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주민이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1일 하루 몇 대가 몇 회 운행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성남시내 버스는 허가된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있다면 탑마을 선경 아파트에서 영덕여고 앞으로 다니는 버스노선은 어느 회사인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 신도시내에 특히 중탑동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중의 대중 교통인 버스 신설노선을 노선변경을 해서라도 아파트형 공장을 기점으로 하여 강남쪽으로 운행하는 1개 노선과 잠실쪽으로 운행하는 1개 노선을 변경 또는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호 광장 중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현장을 가서 보면 7,8호광장 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라고 했습니다. 명칭을 야탑동에서 중탑동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도로공사 내용을 보면 대도 2610호선 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길이 1.8㎞, 폭 30m 현재 공법상 문제는 86m 산을, -36m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둥근형에 V자형으로 -36m 그러니까 밑으로 36m를 까고 거기서 도로가 개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약 편도 2차선 그리고 왕복 4차선이 됩니다. 그 넓이가 30m되는데 그 높이를 3배, 4배 산을 절개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V자형식으로 절개 또는 오픈을 해야 하는 공법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절개 후 구름다리를 설치 또는 도로밑으로 박스형식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분은 그럴 듯 합니다만 자연과 동물 생태계를 말살시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제공되며 또한 V자 형식으로 절개할 경우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합니다. 더욱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시설물을 물려줘야 한다는 점 또한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본 의원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분당에서 수서쪽으로 도로를 따라가 보면 터널의 길이가 약 20∼30m가 되는 박스형식으로 터널을 하고 흙으로 2∼3m정도 높이로 덮은 다음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상당히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터널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길이가 약 160m가 되고 구배를 2%까지 낮춰야만 기존 도로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 동물 생태계 및 산림 환경을 인위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둘째 86m나 되는 산을 절개 또는 오픈시킬 경
우 시 미관상 혐오감을 주고 이에 대한 환경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세번째, 실무 행정부에서 한 번쯤 터널공법을 제안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금년 97년 9월 20일 공사 시행계획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넷째, 설계서가 동일기술공사인데 집행부에서 선정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현명하게 판단하였다면 지역구에 있는 본의원과 협의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 또는 도시계획에 따른 의견청취를 가졌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시민은 알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배제시켜서는 안 되며 탁상논리적 행정은 이제는 덮어두어야 하며 잘못 되면 영원히 시민의 원성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임봉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이 시정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계속)

○의장 김영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서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부시장입니다. 김숙배 의원님께서 한양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 준열하게 시정을 나무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잘 듣고 지금까지 속시원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민들의, 특히 노인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심초사 하시는 김숙배 의원님을 옆에서 뵙고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지금은 분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같은 한양아파트 단지내라도 임대아파트이었던,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2,419세대에 경로당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편의상 구임대아파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구임대아파트와 바로 옆에 노인정이 한 개소가 있는데 2,419세대에 한 개소는 틀림 없이 적습니다. 두 개소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가까이에 노인정 하나를 지어놨기 때문에 당초에 하나가지고 같이 쓰면 되지 않겠나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관내 공원내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세 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소는 그 아파트단지 바로 안에 있는 공원일 것입니다. 31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남의 단지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내에 있는 공원이라면 쉽게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50m 떨어져 있는 남의 단지 공원내에 설치한다는 문제가 노인들이 남의 단지로 노인정을 이용하러 가셔야 하는 문제 이것도 저희가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증축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키를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옹색하고 협소하고 해서 그것은 증축이 아니라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틀림 없이 비판적인 의견이 대두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또한 분당구 노인지회 사무국장이 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바로 분당구 노인지회의 사무국장께서 살고 계시는 그 분과 노인지회장이 또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정도 저희 머리 속에 있지만 또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을 때 노인지회와 시와의 갈등 또한 저희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한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서 설치했을 때 앞으로 계속 많은 노인들이 이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저희가 집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김 의원님을 모시고 양지노인정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4월에 완공이 되는데 저희가 갔을 때 물론 전혀 이용이 안 되고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용되지 않는 노인정을 지은 것은 시의 잘못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또 반대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런 것도 조율을 해가면서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 의원님의 그러한 열정 어린 질문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호시장 현대화 추진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사항으로 서울공항과 협의해서 고도 제한을 해제하고 성호시장 현대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업체인 사단법인 한양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여덝 개 쇼핑몰 조성안인 3안을 추진하되 주상복합상가로 15층 내지 20층으로 개발안을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95년도 12월 14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 3월 10일 관련 실과 대책회의를 거쳐 96년 7월 5일 성호시장내 토지주 간담회 개최와 96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 10월 8일부터 97년 2월 25일까지 사단법인 한양경제연구원에 성호시장 현대화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 4회에 걸쳐서 관계기관 보고회를 거쳐 한양경제연구원이 제시한 3개안 중에 3안인 8개동의 쇼핑몰로 개발안을 확정하였습니다만 또 성호시장 현대화 개발에 대해서 97년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2회에 관계인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와 97년 5월 8일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성호시장 현대화 개발안을 8개 쇼핑몰로 최종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 추진은 공군기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비행안전구역 중 제6구역으로서 공역 허용 높이가 77.04m입니다. 현 성호시장의 지반고는 38m 건축이 가능한 높이는 39.04m로서 지상 9층까지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상 15층 이상 20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공군기지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공군기지법이 개정되면 복합상가로해서 15층 이상 고층으로 변경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시한 안은 최선책으로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현재도 추진하면서 건축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시한 사항이 절대 불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성호시장 현대화와 관련하여 국.공유지 점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공청회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현대화 시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추진은 성호시장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개발 주체가 되어야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상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한 바 있으나 국.공유지 점유자 및 세입자를 공청회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국.공유지 점유자 42명 그리고 대부분 상인들이 세입자들로서 631명으로 너무 많은 인원이고 기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기에 공청회에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의지가 확고히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재의 상인들을 대상으로해서 공청회에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것입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공사가 시작될 때 임시 재래시장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은 기 말씀드린 바와같이 8개 쇼핑몰로 환승 주차장과 재래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것이고 6개 쇼핑몰은 토지주들이 개발 주체가 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8개 쇼핑몰을 일시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블럭별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개발 브록 건축기간 중에 영업을 하지 못 하는 상인들에게는 기존 재래시장측과 그 속에 건축주, 토지주 등과 협의해서 시장내 공점포에 임시 입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섭 의원님께서 성호시장내 국유지 점유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국유지 점사용료 납입고지서에는 무단 점유 변상금이라고 발부하였는데 무단 점유자와 중도매입점유자를 구분, 무단 점유 변상금인지 점사용료인지를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시면서 성호시장내 국유지는 몇㎡이고 69년도부터 97년도까지 성호시장내 국유지 사용료 총액은 얼마이며 얼마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징수하지 못한 잔액은 얼마이냐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나 시유지, 하천부지는 매년 허가를 득한 후 익년 3월에 1년마다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년동안 2회에 걸쳐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시효가 지나 세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준 데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공부상에 국유지 점유자가 생존해 있음에도 27년동안 아무 말 없다가 세입자 앞으로 국유지 점유사용료를 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국유지를 중도에 매입한 점유자가 점유한 국유지를 환수하고 그간 연체된 국유지 사용료 일체를 면제해 주고 건물 신축시까지 점유자는 현행대로 사용토록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유지 점용료의 무단 점유 변상과 점용료 사용분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를 대부 받고자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와 사용자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국유지를 점유 사용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대부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무단 점유자이든 중도매입점유지이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유지를 점유 사용할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성호시장내 국유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내에는 국유지가 총 3필지에 626평입니다. 올해 현황 측량한 결과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면적은 438평이고 나머지 면적은 통로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입니다. 69년부터 97년까지 27년간 사용료 총액은 약 19억 9,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9년부터 85년까지 토지 등급에 의하여 부과했어야 할 금액은 등급이 낮았던 관계로해서 1억 2,394만 4,000원이고 86년부터 91년까지의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은 2억 3,373만 5,000원이며 올해에 실태조사 및 현황 측량하여 부과 예정인 92년부터 97년까지의 변상금 및 임대료가 16억 3,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납한 금액은 86년부터 91년까지 부과한 2억 3,373만 5,000원 중 16억 39만 5,000이며 미수납액은 2억 1,734만원이고 금년도에 16억 3,929만 5,000원으로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27년에 걸쳐서 2회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사용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납부 사용하여야 하나 성호시장 상인들은 계약하지 않았고 우리 시에서도 미처 조사되지 않아서 누락되어 오다가 92년도에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였으나 일부만 납부하고 대부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호시장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측량까지 완료해서 변상금 부과 예고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부과한 연도는 86년도부터이므로 미부과 연도는 69년도부터 85년도까지로서 부과한 금액이 토지 등급을 적용 부과함으로써 1억 2,3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상 국.공유지 점유자가 있음에도 세입자에게 점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내 국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고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입주 상인들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협조로 실 점유자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한 후 건물주를 조사하고자 세입자 앞으로 변상금 부과 예고 통보를 하게 되었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실 점유자가 조사되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연체된 국유지 점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건축 신축시까지 점유자가 현행대로 사용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유재산법 제36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대부료 면제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국유지를 성남시로 환수하는 문제는 국유지 주관 부서인 재정경제원과 협의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임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는 도축장 이전 계획과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중탑동 소재 도축장 향후 이전 계획과 도축장 이전시까지 고질적인 악취, 냄새로 인한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분당구 야탑동 190번지에 있는 초원식품 도축장은 분당지구 택지개발 이전인 70년 9월 7일 개설되어서 현재까지 최요섭외 2인이 운영하는 민간 영세 도축장으로서 분당지구 택지개발로 도축장 인근에 아파트를 건립 입주하게 됨으로서 냄새 및 혐오감으로인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시에서는 도축장 경영자와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 협의를 하였으나 우리 시 지역 여건과 경영자의 이해 상충으로 적합한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던 중 도축장 경영자가 분당구 삼평도 산 65번지 1만 2,000평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사전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축장 이전은 판교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판교 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적정 부지를 선정, 이전할 계획이며 또한 시설도 현대화하여 육가공 공장 형태로 건설하여 도축장이라는 인식을 달리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초원식품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하여 그 동안 시와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 폐기물은 안성에 소재한 특정 폐기물 업체인 창원유기질비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도축 폐기물 생산 즉시 매입 위탁 처리하고 냄새 방지를 위한 탈취제 살포와 탈취탑 설치 운영, 도축 폐수는 도축장내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 후 지하로 매설된 분당 차집관에 연결 환경사업소에서 최종 처리도록 하는 등 그 동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봉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강주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내용은 분당구 관내 학교 및 주거지역내의 소음이 심한데 소음이 국가환경기준치 이상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분당 신시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조성되어 사업 시행자가 건축법에 도시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방음 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신축된 학교는 시의 건축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도로와 평행하게 신축됨으로써 소음으로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관내 학교수는 총 61개교가 있으며 대로변에 개설되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6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7개소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교육청에서 토지공사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여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1개소 총 5개교는 방음벽을 설치하였 으며 나머지 15개 학교도 토지공사와 교육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소음 측정은 분당지역에서 소음이 가장 염려되는 13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 8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은 도로변 방음수목을 조성하였으나 교통량 증가 등으로인한 일부 지역에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 역시 건축법에 의한 도로 도시설계에 의거 신축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방음벽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구간인 아름마을, 효성아파트에서 탑마을 선경아파트까지 1,600m는 토지공사 부담으로 방음벽 설치 계획이 있으며 토지공사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97년 9월말경 착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로변 등 공공용지 3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환경조림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지역의 소음은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봉  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장명섭 의원께서는 대지 면적 최소한도 미달 대지 건축 허가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하고 건설부의 답변에 의하면 건축법상 위반이 아니라 성남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200㎡ 이하를 가진 소유자에게,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는 토지대장상에 변동 원인난에 공유분할이라고 표기하여 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성남동 4-76번지는 일반 상업지역내의 면적 127㎡로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여 1988년 10월 21일 분할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53조에 의하면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2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남동 4-76번지는 현재로서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동 사례와 같은 대지 현황을 파악한 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 중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향후 성남시 건축 조례 개정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고 다음은 지난 회기 때 구시가지 취약지 장기개발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취약지 장기개발계획은 저희가 이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도시과에 개발계를 계까지 하나 신설해가지고 이런 업무를 취급하려는 의지로 기구도 신설했었습니다. 성남 구시가지는 20평 분양지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도시 재개발은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 도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재개발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병행하여 시범적으로 2∼3개소를 선정한 후 충분한 검토를 할 계획이며 현재 20평 분양지에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단 고급빌라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시행하는 방안과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자료수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강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 홍수시에 침수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은 하천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수로 폭은 60∼65m, 하폭은 100∼230m, 둔치는, 둔치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만 고수부지가 우리말로는 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반에 한 번씩 물이 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방 호안블럭은 계획 홍수위 보다 1m 높게 축조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었습니다. 도심 하천으로서 주민 여가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둔치 내에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다목적 운동장, 잔디 식재 놀이터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와 금년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호안 피해는 없었으나 둔치에 설치된 다목적 운동장 등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번 호우가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일강우량이 330㎜입니다. 금년도 8월 4일 분당지역에 내린 일강우량은 470㎜입니다. 그래서 14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수해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하천 둔치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교각 등의 돌출부 주위와 와류현상과 각 지천과 합류되는 지점의 수층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피해 시설물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에 저희가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내 와류부 주위와 수층부 주위를 항구 복구를 해서 다시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인 수지지구 개발에 따른 탄천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탄천 상류지역에 오수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 상류지역에 발생되는 오수는 용인시 관내에서 1일 3만 8,664톤, 우리시 동막천 수계에서 267톤 해서 총 3만 8,940톤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관내 발생 오수의 지역별 배출 현황은 수지 1택지 개발지구에서 1만 2,000톤, 동막천 수계에서 207톤, 풍덕천 수계에서 7,858톤, 죽전지구 수계에서 1,608톤, 성북천 수계에서 1만 1,802톤, 기타지구에서 5,189톤 등 도합 3만 8,664톤이 되겠습니다.
  탄천 상류지역의 오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동막천 수계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 발생 원인자가 오수 및 폐수 또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시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오수정화시설을 허가받아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탄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동막천 수계에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6일 추경예산에 분당천, 동막천 등 몇 개소에 차집관로 설치사업비를 16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8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이 계약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 중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 동막천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잔량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상류지역인 용인시 지역의 오수 처리 계획은 현재 수지 1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수 1만 2,000톤에 대하여는 구미동 용인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으로 우리시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임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에서 관계 법규에 의거 사업 시행자가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오수 중 하수처리장에서 미처리되는 오수로 인하여 탄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용인시는 96년 12월 24일 탄천 수계 오수통합처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첫째 구미동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 해소 및 용인시에서 발원되어 우리시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 수계의 근본적인 수질오염 방지를 우리시 중장기 하수처리장 건설에 용인시 수지 구성지구에 발생 하수 10만 5,000톤을 포함하여 통합처리하고, 두번째 우선 3만 7,500톤의 시설을 우리시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계획에 포함했습니다. 98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6만 7,500톤 시설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설치를 하고 셋째, 소요사업비는 우리 시와 용인시, 한국토지공사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발생 하수량 비율로 분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용인하수처리장의 부지 및 시설은 3만 7,500톤의 통합시설이 완료되면 용인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시로 인계한다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협약 사항을 96년 12월 24일 환경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97년 1월부터 통합처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탄천 상류지역에 오수통합처리 계획 전반에 대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경기도, 우리 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가 금년도 8월 26일 회의를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인 용인시와 협의하여 탄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수해 발생시 응급조치 대책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대책본부 운영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시에는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구에는 재해대책운영본부 조례에 의해서 재해대책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역할은 관내 재해대책, 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집행, 그래서 성남시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시된 사항의 처리, 또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재해대책상황실은 피해 발생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 재해대책본부 산하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역할은 시 재해대책본부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재지변으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특수장비 확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장비로 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저희 페로다 2종 12대가 있고, 버스 6대, 양수기 75개, 발전기 4대, 로우프 총이 6종, 구명조끼 26개, 제설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원받을 수 있는 장비로는 헬기 2대 구조차 2대, 구급차 8대, 구명보트 4대, 구명환 10개, 기타 장비 53종이 있습니다. 민간 장비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포크레인 4종 106대, 구급차 18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긴급 구조난을 위한 전문인력으로는 시에 확보된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성남 소방서에 특수 훈련 이수자 3명, 인명구조 이수자 7명, 구급대원 36명으로 구성된 구조대가 있습니다. 전문인력 및 장비 동원은 비상관계시 시 재해대책본부에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재해대책 유관기관과 합동근무를 함으로써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동원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방재훈련 실시 등으로 재해발생시 상황 대처능력의 제고 등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의원께서 7·8호 광장 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생태계 및 환경 파괴에 따른 대책은?"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97년 4월 30일 환경부 산하에 한강관리청에 의뢰해서 상기 노선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태를 조사한 결과 법적 보정 특정군락 노고수의 분포는 없다, 보존가치가 낮은 수목으로서 도로개설 후 가로수 및 조경 식재토록 했습니다. 또 야생동물의 서식 상태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낮은 저지대 야산으로서 야생동물의 서식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동물의 분포 사항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생태 이동 통로를 겸한 통로박스 3개소를 설치하도록 설계했고 수로 파이프 4개소를 노면 밑으로 설치토록 설계를 했습니다.
  두번째 공사구간 내에 86m 폭의 뫼산 중간 부분을 오픈 도로로 절개할 경우 도시 미관에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해 절토면에 저희가 코어네트를 설치하고 있고 초류 종자를 살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조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터널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에 도로 용역 전문 업체인 동일기술공사가 있습니다.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도로의 선형 종단 구배 토질의 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절개공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설계 내용은 96년 10월 20일 분야별 전문교수와 기술자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지방건설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현 상태에서 시공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불사하겠다 하는 내용, 반드시 터널공법으로 시행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29일 주공매화단지 입주자 대표회 회장 백규현 씨 주재하에 동 대표, 통장단, 부녀회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어 터널공법으로 변경하는 시공 건의가 있었습니다. 변경 가능 여부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의 수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및 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성운수 910번 버스의 운행사항은 총 21대 중 중탑동 지역으로 9대가 운행토록 서울시에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3∼4대가 배차 간격 40분으로 1일 2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결행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행정처분 요구를 했고 동시에 업체에 대한 정상 운행토록 수차에 걸친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도 정상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저희가 행정처분 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알아본 즉은 운전자의 부족도 있습니다. 또 버스가 구미동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중탑동을 경유함으로써 굴곡노선이 되고 대다수 시민이 이용을 기피하게 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성남버스 50번의 당초 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버스 노선이 없는 영덕여고 앞으로 50번 석 대를 저희가 인가를 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40분이나 됩니다. 영덕여고 주민들이 이 노선을 40분씩 대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인근 지역의 정류장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용 시민이 많은 쪽으로 저희가 금년도 8월 14일날 노선변경 인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번째 버스정류장 폐지선은 분당지역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설치량이 한정되어 일부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97년 10월까지 그것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아파트형 공장에서 양재, 강남 또는 잠실 방향으로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 요구하신 사항은 서울시에서 폐선을 요구하고 있는 45-1번 여덟 대를 아파트형공장에서 내곡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하여 강남역을 운행토록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0월 중에 협의가 끝나면 아마 저희 분당지역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 다 동감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다음은 수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수도국장 허영회입니다.
  강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탑 물탱크로 인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5층 이하의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옥탑 물탱크는 단수나 비상시 물탱크에 물을 저장하였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돗물 공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물탱크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물탱크에 이 물질이 발생하는 등 수질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 이상인 건축물 3,751개소에 대하여는 1년에 두 번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수도법 2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2,000㎡이하의 건축물 737개소에 대하여는 권장사항으로 수용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소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이상으로 강주동 의원님, 김숙배 의원님, 장명섭 의원님, 임봉규 의원님 네 분의 질문을 관계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에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일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다가 보충질문서를 접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점심식사 후 속개하기로 하고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계속)

○부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운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수 시장,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흥 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형진건설 부도로 유형, 무형의 손실을 보고 있는 성남시가 쓰레기 정책은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구 조정도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주차장 정책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각종 위원회와 낮잠을 깊이 자고 있는 조례등도 있습니다. 기형아처럼 태어난 시설관리공단도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고통을 안겨준 조례는 1년 반이 넘도록 낮잠을 깊이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은 독단 독주로 앞만 쳐다보고 있으며 옆과 뒤를 살펴보지도 않고 대화와 여론수렴 등이 부족해서 발생되지 않았나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군림하는 행정에서 봉사하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고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의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에 각종 위원회는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내용은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 회의를 가진 위원회가 6개 위원회밖에 안 되고 두 번 회의를 가진 위원회가 6개 위원회뿐이 안 됩니다.
  한술 더 떠서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18개 위원회나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재해대책협의회를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으며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히 근무태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더욱 중요한 재해대책협의회를 열지 않는 것은 근무태만은 물론이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 원성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장마철 이전에 사고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재해대책협의회를 열어 사고 예방 대책과 사고 발생 전후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취해야 하고 또 협의하고 숙의해야 할 재해대책협의회가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고 예방차원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응분의 책임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명무실해진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 및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 각종 위원회 52개 위원회중 32%에 해당하는 18개 위원회가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방위 협의회, 방위협의회, 재해대책협의회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유형, 무형 시민에게 피해와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와 손실이 있었다면 보상방법과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2월경 기획총무위원회실에서 난상토론끝에 표결까지 해가면서 가결된 시정발전위원회 문제가 따르면 논란이 있게 마련이고 논란이 심한 안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본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있는 시정발전위원회가 1년 반이 넘도록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잘못입니까,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입니까? 사실 필요없는 위원회를 바보들처럼 통과시켜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불필요하게 느끼고 있는 시정발전위원회 조례를 폐기처분할 용의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내락 의혹, 퇴직공무원의 일터, 시장 선거운동관계자의 자립 마련 등 여러 잡음과 많은 의혹속에 태어난 시설관리공단이 97년 5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준비도 없이 설립된 시설관리 공단은 이면도로에 시범주차장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시행해보지도 못 한 채 주민 여론에 밀려 봉이 김선달이라는 별명만 얻고 시행을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웃간에 인심만 사납게 하고 이웃간 갈등과 싸움으로 서로 상처만 남겨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주차행정을 하려던 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의 원성과 성남시정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관리 공단을 서둘러 설립한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시행 연기에 따른 예상 수입액 13억 3,800만원이 감소될전망인데 예상수입액 감소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인 시설관리 공단의 현재 경영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몇 명이며 비상임이사에게 업무수행 실비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 재정과 유휴자금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여러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성남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휴자금 이자 수입을 능가할 사업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휴자금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별도의 담당 직원을 둬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상품으로 자금이 운영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비교표를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와 안양시의 비교표는 95년도, 96년도의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는 95년도 119억원, 96년도 292억원, 성남시는 95년도 117억원, 96년도에는 196억원 이렇게 95년도에는 비슷했지만 96년도에는 100억 가깝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 재정확충을 위해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우리도 300억 이상 달성되도록 할 방안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대 공원 재정비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대 공원은 광주대단지 시절부터 도시계획에 의거 건설부에서  지정된 공원이며 산 능선을 따라서 신흥 3동에서 산성동을 잇는 15m 도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희망대 공원 재정비 계획에 의거 기 개설되어 있는 15m 도로를 폐쇄하고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차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우려에서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교통에 크나큰 불편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신흥 2동 8통, 9통, 10통, 11, 12, 17, 22통 주민들은 주택가로 택시가 안 갈려고 할 때는 공원로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이 없었지만 도로를 폐쇄한다면 가깝게는 300m에서 멀리는 800m까지 시장바구니를 들고 좁은 골목 길을 따라 자기 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도로가 폐쇄될 경우 청소년들의 싸움터가 될 것이고 범죄의 온상으로 변모해 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살인사건이 전에는 빈번한 곳이기기도 했습니다. 없는 도로도 주민 편익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시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주민대다수가 희망대 공원 재정비로 인해 일시적 차량 통행금지로만 알고 있을뿐 도로가 완전 폐쇄되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현안으로 보아 일방 통행로라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15m도로를 폐쇄한다면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 현재까지 성남시 임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건은 모두 몇 건이며, 승인되지 않은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와 승인이 되지 않은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석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나운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대변으로써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 실.국.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대원 1동 출신 최연옥 의원입니다.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성남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복지회관은 22개소로서 인근 주민들의 활용성이 높이 평가되어 그 시설이 날로 확충되기를 다른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회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단위 복지시설로 건립, 운영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그 위치선정에 있어 형평성이 고려되지 못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 2개소씩 운영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중원구 상대원 1동의 경우 인구 3만이 넘는 거대 동이며 성남공업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서민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종합복지회관 1개소가 없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마땅하게 갈 수 있는 유아원, 놀이방, 도서관, 노인정, 다목적홀, 동네주민 쉼터, 토론장 1개소가 없어 개인적으로 한 달에 20만원∼50만원씩에 맡기는가 하면 공단 주변을 배회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형편인 바 이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설립계획은 있는지 설립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원 1동 1332번지 135평 부지에 건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서민의 뜻을 성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선경 상대원 2차 아파트 유치원 건물 용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원구 상대원 1동 279-1번지 선경상대원 2차 아파트는 지난 94년 4월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2,510세대 인구 1만 93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 본 건물과 동시에 지어진 유치원이 있습니다만 이 유치원이 지금껏 폐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유치원 건물이 규모가 대단위여서 시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물을 분양하려 했지만 고가의 분양가로 인해 운영권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시측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본 유치원의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안이한 행정으로 유치원 건물을 대단위로 건축한 행정기획상의 문제점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면 그 동안 유치원 건물이 분양되지 못 해 발생한 시세입 결손에 따른 시예산의 손실 보상 피해를 관계공무원은 피할 길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의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단지내에 필요 조건인 단지내 유치원이 지금까지 개원하지 못한 이유와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경우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시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아파트 자치내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비 및 관리비를 일정 기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주민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예 타용도, 학생들의 공부방 또는 독서실 등으로 전용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시의 앞으로의 건설적 활용계획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성남시의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1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되어 운영되면서부터 그 동안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 인근 주민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 오면서도 어려운 쓰레기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600톤 규모의 소각장을 확장 건설중이며 98년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인근 의혹 제기가 많아 부천 중동, 대구 성서, 목동 신시가지 등 급기야 관련 기관 및 학자, 연구진들이 국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측정 점검하게 되었고 지난 6월 16일 부천 중동 성서 소각장과 함께 당시 환경부장관은 국제 기준치에 10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검출되었다고 실태 조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소각장 전체가 기준치가 윗돌았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국내 소각장의 가동을 중지 시키고 보완책을 강구토록 관계관에게 지시하는 한편 다이옥신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반 장치도 아울러 갖춘 시설로 보강토록 한 사실도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 독성인 청산가리의 1만 배에 이르는 독성을 갖고 있으며 월남전에서 죽음의 황색가루로 알려져 피해자 본인은 물론 2세까지도 유전 인자로 인한 고엽제 피해가 발생하는 치명적 독성으로 잠복기가 1년에서 20년까지 간다는 공포의 독극물의 재료가 바로 다이옥신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폐암을 발생시키고 여성의 자궁내막을 손상시키며 기형아 출산은 물론 남성의 정충도 감소시키는 무서운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에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욕구충족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쓰레기 소각장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만은 아닐 것입니다.
  소각장 가동으로 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항의 집회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이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소각장 시설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분리수거가 안 된다면 다이옥신 배출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며 소각로 850도로 가동해야만 다이옥신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연구진에서는 발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기준치에 몇 도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의 안락한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 폐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현재 추진중인 다이옥신 저감 대책으로 선택적 촉매환원 장치 등 최선진국형 저감 시설을 늘려 설치한다는데 그에 대한 예산운영과 설치 완료시 저감의 효과와 기준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가동시 관계기관 및 시의원, 공무원이 합동으로 참관, 실태 측정에 동참할 수 있는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방안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과 기자,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최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97년도에 초등학교 급식 실시에 따른 설치비 및 설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각급 초등학교에 약 90억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9월 5일 현재 관내 48개 초등학교 중 25개교가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비 23개교는 시설 중에 있는 학교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학교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급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급식을 실시, 학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어느 학교는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1, 2학년은 오전 수업으로 끝나기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3학년부터 6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데 1개월에 대략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약 20여일 점심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끼 식사 1,500원 내외로 기준 잡고 한 달에 3만원정도의 급식비를 실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각 학교마다 작게는 10여명, 많게는 60여명씩 가정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 부자 세대 가정의 자녀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25개 학교에 약 460여명이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는 현실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23개교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더 많은 면제 대상의 어린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학생들의 급식비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독지가를 찾아나서서 급식비를 마련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국제결식아동기금에 호소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이 학생들의 급식비를 무조건 면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지가를 찾아나서는 학교장도 애로사항이 있을 터이고 급식비를 면제하는 학교는 다른 나머지 학생들이 그들의 급식비를 십시일반 대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 급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라나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되겠지만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급식비 때문에 극빈자들과 보호자들의 가슴에 또하나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급식비 지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야 될텐데 학부모들이 그들의 급식비를 십시일반 대납한데서야 어디 복지 성남을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관련 조항 운운하면서 나몰라라 한데서야 어디 복지 성남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모순된 점을 고치고 관련 조항이 없다면 새로이 만들어서 복지 성남건설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신현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자 마지막 순서로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태평3동 출신이며 기획총무위원인 김미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열심히 뛰시는 시의원님들과 시민대표인 의회의 비판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자 참석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진실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 그리고 의정활동에 격려와 박차를 가해 주시는 의정지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성남에 온지 올해로 10년입니다만 팔도에서 모여들어 텃새 없이 고향 삼아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사는 동안 평생을 살 결심을 하면서 시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이제 임기 3년도 거의 다 지나가는 이 마당에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보답드렸는지 참으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드리는 시정질문 아홉 가지는 제가 속한 태평3동 뿐만아니라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대변하고자 감히 다른 동의 민원사항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동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정동은 성남시 입구에 있으면서 농촌입니다. 성남시 얼굴인 이 곳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개발하려고 하는데 시가 투자를 하지 않고 비용은 토지감보율 적용으로 주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지금 복정동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완충 녹지대를 설치하고 개발 비용을, 바로 이것을 시가 완충 녹지대를 이유로 주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이러한 방식인데, 송파구에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조성한 완충 녹지대를 시간이 흐른 뒤에 상가로 분양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그러한 선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고 당장은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하자는 뜻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주거권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기는 시민들의 심정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여러 가지 개발 방식 중에서 이미 시에서 펴낸 시정백서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힌 그러한 방식을 복정동 개발에 사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주민들을 부담시키는 개발 방식이라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과연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분이 언제,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내용은 이 사업을 심의할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17명의 명단과 또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이러한 사업을 벌일 때는 반드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게 되어 있는 법률은 어느 법, 몇 조에 나와있고 그리고 그 법을 성남시가 과연 지켰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신 주민들의 말씀은 일방적인 설명회이었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분만 참여하여 설명회였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시가 연 설명회에 참여한 참여자 명단과 제기된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언제 열 것인지 그 동안 열지 않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복정동 전체가 약 52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를 균형적으로, 종합 개발을 구상하지 않고 그 중에 바로 길거리에 있는 13만평만 개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북한을 욕하면서 하는 말이 북한은 3.8선 부분의 보이는 부분만 좋게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정동을 개발하는 방식이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길거리의 보이는 데만 좋게 바꾸고 그 뒤편에 있는 그러한 곳은 가만이 놔두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섯번째로는 지금 개발지역으로 그렇게 고른 땅 13만평 이 중에서 13만평은 약 478필지인데 그 중에서 필지수로는 6%에 해당되는 28필지 이것이 전체 땅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4%에 해당하는 그러한 필지수가 전체의 58%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소수의 대지주들이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다수의 소지주와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땅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개발했을 때 똑같은 감보율을 적용했을 때 소지주들은 그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길거리로 나앉아야 됩니다. 그 곳의 집값이,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100만원에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을 들고 어디가서 집을 구할 수가 있는지, 현재 그나마 복정동에 그러한 데가 있어서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분들은 이후에 어디에 가서 살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소유 규모별, 주민분포수와 비율 그리고 주거형태별 주민분포, 자택, 전세, 월세별 주민이 어느정도 살고 계신지 그리고 그 밖에도 화훼단지 거주자나 지작물 점유자들의 수와 얼마나 거주했는지 주민들의 구성은 어떠한지 또한 이들에게 골고루 주거권을 보장하기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으로는 세입자라하더라도 다들 10년, 20년씩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정동에 뼈를 묻을, 바로 그렇게 복정동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 복정동을 나가서 살라는 것은 우리 성남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한 그리고 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서울 훼미리아파트라든가 창곡동의 남성대 아파트, 군인아파트죠, 경원대 도서관 인근의 산, 수진2동의 삼부아파트 등 이런 아파트는 이런 건물들은 굉장히 높은데 똑같이 항공로 부분에 있는데 왜 복정동만 그렇게 고도 제한을 심하게 적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아까도 다른 예를 들면서 군사기지법 4조를 얘기하셨는데요 과연 복정동은 군사기지법 4조에 의하면 몇 구역에 해당하고 왜 항공로 인근이 차별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우리 시가 이러한 차별 적용에 대해서 받는 상황을 앞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정밀 조사해 가지고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정동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지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거권을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과연 준비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유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들께 정말 저도 주민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유보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른 때 다시 올라와서 통과가 되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현대에 맞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절대로 길거리에 내쫓기는 일이 없는 방식으로 개발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현재 복정동에 있는 버스대기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복정동을 도로 확장할 경우에 버스대기소는 헐리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겨울이 되면 복정동과 모란과 태평동에 있는 수진리고개 이러한 곳에 100여명씩 또는 300여명씩 많은 시민들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 아침에 일자리를 찾아서 새벽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버스대기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민 중에 경제활동 인구와 그에 비해서 건설노동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 성남은 전국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강원도나 충청도 때로는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직접 집을 짓는 건설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기능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그밖에   교육훈련을 다 훓어봤지만 건설기능에 대한 교육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들을 위한 기능 교육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굉장히 다른 도시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부터 노동부에서 시행되는 열린 직업훈련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의 요구가 있으면 필요 재원과 교육생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교육강사 확보와 강의 장소는 기능대학 등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성남에는 기능대학에는 건설 기능 교육을 위한 시설이 조금도 없고 또 강사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에는 지금 건설 기능학교와 기능실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짓고 있는데 포항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안에 같이 짓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관을 처음 지을 당시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지으면서 기능실습장과 복지관내 강의실을 이용해서 기능 교육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과목 중에서도 실제로 건축의 4대 분야에 해당하는 목공, 철근콘크리트, 조적, 미장 이런 분야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항의 실정이 건설노동자들을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정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이러한 건설 기능교육을 시행 또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부실공사 방지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바로 이러한 기능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실공사 방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모란 민속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란민속시장은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5일장으로서 성남시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런 자랑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고 또 그러한 발전에는 실제로 민속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시장님과는 대표들이 만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모란 민속시장 상인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직이 대표성을 가졌다고 생각된다면 왜 그 동안 상인회에서 시장님 면담 요청했을 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면담 요청 사실을 모르신다면 왜 담당자는 알리지 않았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왜 응하지 않으셨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대원천 하류 추가 복개공사가 끝난 당시에 현재 모란 민속시장을 복개공사한 곳으로 옮겼다가 최종적으로 4통 침수지역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계획에 의한다면 지금 현재의 장소로 장이 열릴 때 10만 이상의 유동 인구가 장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그 분들이 뒤로, 먼 곳으로 옮겨갔을 때 시장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상권도 많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두 번씩이나 옮긴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지금 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징수날짜가 월말로 일괄되지 않고 월중에도 받고 여러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요금은 다 월말에 한 번 내는데 왜 수도요금만 날짜가 맞지 않아서 항상 밀리게 되고 연체료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 불편들이 많으신데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있었던 수도과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수도계량기를 측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지금 수도국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수도국에서 앞으로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서면질문으로 하고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수도국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신 다음에 대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평3동에 제일 경로당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 놀이터 밑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과연 올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남병원 앞에서 배수지까지 수도관 공사를 하였는데 도로에 미끄럼방지 콘크리트를 입혔는데 너무나 요철이 심해서 지나가는 차량의 엔진에 심하게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수 중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공사를 맡은 시공회사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끝내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방지 위원이라는 그러한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별로 힘을 발휘 못 한다고 합니다. 하수도 공사 같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도 얘기를 해도 이미 그 공사를 맡았던 사람들은 떠난 뒤이기 때문에 동이나 시에서는 돈이 없다,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는 대책으로는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는 부실공사방지 위원들의 확인을 받고 나서야 공사 완료를 인정 받고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요? 20평 분양지는 성남시민들이 원해서 20평 분양지에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71년도 광주대단지 사건처럼 그렇게 서울의 판자촌에 살다가 철거되면서 트럭에 실려서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분들이 당시 서울시가 20평씩 새끼줄로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20평 분양지 멍에가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지 20평에 집을 지으면 기껏해야 12평, 11평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 방을 아무리 많이 만들려고 해도 2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이들과 어렸을 때는 함께 재운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결혼시킬 때까지 약 15년 내지 20년간 아들, 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방 두 개에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그 20평에 방을 두 개밖에 두고 살 수 없는 그것은 분명히 주민들의 책임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그렇게 분양을 했던 서울시 그리고 현재 그러한 것을 방치하고 있는 성남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성남시만이 있는 20평 분양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축법상의 특례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불법 건축물을 10년에 한 번씩 해제시켜 주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 자체를 고쳐가지고 옥상에 방을 하나를 만들 수 있게 건폐율을 조정해주든지 아니면 시가 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개발을 시켜주든지 그런 딱부려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김 의원 잘했어요」)
○부의장 박용두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오후에 답변하실 실.국장님, 소장님들 합해서 총 아홉 분입니다. 장황한 설명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자리를 뜨시지 말고, 성실한 답변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리를 뜨시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에 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날로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의 당면과제 및 시정발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하여 선진화된 시정운영과 대민 봉사를 펼치고자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8월 25일 성남시 시정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 6일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성남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6개 분과위원회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 90명 선으로서 구성할 계획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가,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등 덕망 있는 인사들을 선임코자 동의를 구했습니다만 보수, 수당, 시간 부족 등의 문제로서 인선에 어려움이 있어 구성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을 마무리해서 내실있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 관리 업무하고 자동차 견인 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설립을 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22일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제정.공포를 하였고 대상 사업에 대한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96년 1월 3일 내무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7일날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96년 1월 28일 타당성 있음을 저희가 회시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31일 내무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승인이 통보되어서 97년도 1월 16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 준비단을 구성해서 설립 사무를 마무리를 함으로써 4년 7개월의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서 97년도 5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는 95년도 8월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안양시는 96년도 2월에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공단이 26개소 공사가 34개소, 그래서 60개의 공단과 공사가 설립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 공기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나머지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박성진 이사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관리공단을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시행 연기로 인해서 예상 수입액이 13억 3,800만원이 감소될 전망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면도로 예상 수입액은 17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97년 8월 31일 현재 수입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2억 7,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7,433면 중에서 현재 573면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 주민이, 많은 주민이 희망을 한다고 해서 주차선을 정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태여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찬성하는 분들에게만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이 실시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예상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은 현재 지금 인력이 120명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원 인원은 레카차 기사 13명을 포함해서 전부 38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의 전체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에 감소된다 하더라도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고, 앞으로 다른 주차관리사업에서 예상 수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연말까지는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류한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전혀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관리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있고 그 아래에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상임이사 외 비상임이사로서는 시의 도로교통국장과 재정경제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정원 120명 중에서 3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리2과에는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소 인원 4명으로서 현재 5,060세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정원 40명 중에서 24명을 충원해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시는 게 너무 빨라서, 주택과에서 몇 명이 아파트 얼마를 관리하신다고 하셨지요, 방금?)
  지금 아파트는 시영아파트 5,06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전체가 4명이에요?)
  예,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상임이사가 몇 분이십니까?)
  상임이사가 한 사람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박용두  됐습니다, 이사장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당초에 이면도로 몇 면을 책정하셨다고 했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퇴장하며 - 7,433면이고,)
○부의장 박용두  7,433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7,433면인데,)
  지금 현재 573면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573면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퇴장하며 -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수치가 맨날 틀려요. 시청에는 매일 자료가 틀려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박성진 퇴장하며 -
숫자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변동이 있으면(청취불능) 수치가 틀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의장 박용두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과 김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란 민속시장에 관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의 폐지 및 재정비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령 및 조례 등에 대해서 52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 등 34개 위원회는 부의안건 처리와 필요성에 따라 수시 개최되어 활성화 되고 있으며 나 의원께서 지적하신 96년 1월부터 97년 상반기까지 한 번도 회의 등 운영 실적이 없다고 지적해 주시는 18개 위원회 중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8개 위원회는 97년도 하반기까지 1∼2회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현재까지도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원회에서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등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의 폐지 및 재정비를 위해서 조례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자체적으로도 정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위 법규가 개정되어야 하고 법령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를 실적이 없다고 폐지할 수도 없으므로 부서별로 심도있게 검토 분석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개의 각 위원회별 개최 횟수 현황과 미 개최한 10개 위원회의 미개최 사유는 본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란 5일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모란 5일 시장의 발전계획과 그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 수렴 및 민선시장 출범 이후 시장과의 대화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모란 5일 시장은 모란 역세상권과 연계해서 민속 5일장으로 계속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인들의 의견 수렴은 매 5일장마다 시청.구청직원들이 시장 질서를 위해서 실제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모란 5일 시장에 대하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지에 직접 나가 상인들과 대화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모란 민속시장 상인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의 인정 여부, 또 상인회가 시장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시장 면담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란 민속 상인회는 우리 시에서 공인해준 단체가 아닌 모란 민속 5일장 상인들의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단체로서 동 단체의 의견은 상인들의 의견으로 시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면담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친목회 대표 5명과 직접 면담해서 건의 사항을 수렴, 시장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현 모란시장 민속 5일장의 이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모란 민속 5일장의 부지는 하천 복개지역으로 성남대로변에 위치하여 교통 혼잡은 물론 도시 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 위치는 장래 차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이전이 불가피한 위치입니다. 이전 방안은 성남동 4통 수해 침수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동 지역을 정비하여 평일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재와 같이 5일마다 5일장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민속 시장 위치가 대로변에서 교통질서 등 제반 문제점이 많아서 대원천 추가 복개지역이 금년 10월 준공되면 이전시키는 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만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오늘 오후에 나운채 의원님과 최연옥 의원님께서 하신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께서 유휴자금 예시에 따른 이자 수입 증대 계획과 관련해서 성남시 재정확충을 위해 유휴자금 운영으로 이자 수입을 연 300억원 이상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시와 향후 계획과 유휴자금을 고수익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 수입 증대 대안 제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유휴자금을 시금고에 장기 1년 이하에서 단기 1개월의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융자금 운영에 대한 이자 수입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이자 수입은 116억 7,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이자 수입 80억 7,000만원 등 총 196억 7,7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 8월말 현재는 일반회계 이자 수입 123억 1,200만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이자 수입 66억 2,800만원 등 총 189억 4,100만원으로서 금년도 8월말 현재 이자 수입이 96년도 한 해 이자 수입액의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각종 대규모 사업의 세출예산 집행이 다수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유휴자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시금고의 각종 예금상품 중 안전하고도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신종 환매채 및 정기예금 등에 효율적으로 예치 운용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을 고수익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1일 내무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구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질의 조복을 한 공문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은 지방재정법 제정 당시에 입법 취지 및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위하여 1자치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서 시 유휴자금을 타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 운영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운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연옥 의원님께서 선경 상대원 2차 아파트내 유치원 건물과 관련해서, 선경 상대원 2차 아파트내 유치원 건물은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폐쇄 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아파트 자치회에서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운영비는 관리비는 일정기간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의견을 물으시면서 지금까지 방치함으로써 발생된 시 예산 낭비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향후 시의 계획 또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경 상대원 2차 아파트 유치원 건물은 94년 4월 주민 입주 전부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물 가격을 산출하여 8회의 분양 상담과 93년 4월 22일, 또 동년 9월 22일, 동년 11월 13일 등 수회에 걸쳐서 사업주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계속 유찰되었으며 96년 12월말 경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 3층을 보육시설로 변경해서 97년 3월 13일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성남시 일반회계로 현물출자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매각 관리 등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재정법 제8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를 거쳐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자치회에서의 관리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유치원 건물 신축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의치 못 해서 임대 활용이 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치원 건물의 2층과 3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내부 수선을 하여 연정교회를 위탁 단체로 선정해서 운영키로 하였으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유치원으로 임대 활용토록 하여 시 재정 수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옥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최연옥 의원님과 신현갑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요망건입니다.
  최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요망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원 1동 1332번지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복지 정진을 위하여 98년도까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 바 지역 여건 등 주변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하여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비 90억 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관내 54개 초등학교중 25개교에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6개교는 98년 신학기부터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12개 학교에 대하여는 98년도에 시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 생활보호대상자는 97년 7월 1일 현재 3,395가구에 6,789명으로 이중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331가구에 407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407명에 대한 급식비는 현행 생활보호법 및 예산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위법이 제정되는 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정동 건설 일용근로자 편의시설문제에 답변하겠습니다. 복정동 268-10번지 소재 건설 일용근로자 편의시설은 1989년 7월 14일 시비 897만 3,000원을 들여서 시민들과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대기소 용도로 설치하였으나 당초 버스승강장 대기소설치목적과 달리 가칭 복정동 건설인력 노동조합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 공사중인 성남대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취업이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시장특성때문에 편의시설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이전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중 경제 활동 인구와 건설일용근로자 수와의 비율은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시  경제활동 인구의 43만여명중 11%인 5만여명이 건설근로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일용 근로자의 기능교육과 일거리 보장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96년 6월 3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는 성남근로자 종합복지관내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차원에서 건설근로자 직업교육과목 신설 또는 별도 신설 건립여부에 대하여 시설공간 확보, 교육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에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일거리 보장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에 일상 고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생각하나 관내 건설 공사장 및 건설업체에 우리 시 거주 근로자가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정동 건설인력시장 사무실 인근에 모란 수진리 고개 복정동 인력시장을 통합한 복지편의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인력시장의 근로자 대기소 등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구인, 구직자간의 취업이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시장 특성으로 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에 건설 기능 학교와 기능실습장과 같은 시설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포항시의 경우 96년 2월 준공된 근로자종합회관 부지내에 96년 6월 5일 개정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노동부 지침에 의하여 용접, 배관 등 건설기능 실습장을 97년 5월 전액 시비로 별도 설치하고 있으나   교육 기자재 설치 예산부족으로 현재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6월 3일 준공운영 중인 우리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96년 6월 5일 개정전에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건설기능교육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서 답변드린 대로 교육과목 신설 또는 실습장 건설여부에 대하여 향후 교육시설 공간 확보와교육의 효율성, 근로자들의 여론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용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께서 희망대 공원 재정비 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해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희망대 공원 재정비 공사 중 기 개설된 15m 도로를 폐쇄하는 이유하고 기위 개설된 15m 도로폐쇄 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음에 희망대 공원 로는 일방통행이라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희망대 공원 재정비 공사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30억 6,000만원으로 투자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진입계단 신설, 벽천, 광장포장, 보행자 도로, 공원등 신규 49등, 후면부 도로확장, 관리사 및 화장실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한신코아측에서 공원 주진입로 형성으로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후면부 이면도로가 5m로서 차량교행이 어려우므로 폭 1.5m 확장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희망대 공원 재정비공사 중 기위 개설된 15m 도로를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로와 소로 2류54호선 두산아파트에서 세무소 방향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한 결과 1일 교통량이 희망로는 3,664대이고 소로 2류54호선이 1일 교통량이 1만 2,387대로 희망로는 차량 소통 보다는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노상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북측 공원부지와 단절되어 공원미관 저해 및 공원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대 초등학교와 도서관앞 도로가 급경사로 차량이 과속으로 통과함은 물론 많은 매연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소음저감으로 인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기위 개설된 15m 도로 폐쇄 후 장점은 소음과 공해를 예방하고 단절된 공원부지 가 연계 및 휴게시설 확충, 학생들의 교통사고예방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단점은 도로폐쇄로 인해 동서연결이 안 되어 두산아파트와 청구아파트 사이 도로로 차량이 우회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희망대 공원로는 일방통행이라도 유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도시공해로부터의 해방과 휴식공간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공원내에는 산책로만 조성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희망대 공원 재정비 공사는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께서 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하여 9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해가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복정지역은 서울시와 인접되어 있어서 도시간에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71년도에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남시 인구가 증가되고 시세가 확충됨으로 인하여 동지역에도 난개발 압력이 가중되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93년도 도시 기본계획변경시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를 주거지역 풍지지구로 변경하여 시가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승인시 시가지 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을 택하여 개발하되 상세 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승인조건에 의거 93년도 12월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구상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시가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중 토지구획사업 방식이 합리적인 개발방식으로 판단되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하면 91년 1월 28일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동년 2월 22일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입니다.
  92년 12월 28일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94년 12월부터 94년 4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94년 3월 24일 복정동 풍치지구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인원은 61명이 되고 환경사업소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95년 10월 19일 토지이용계획안 수립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동년 12월 21일부터 96년 1월 9일까지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95년 12월 27일 토지이용계획안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당시의 참석인원은 110명이었습니다. 96년 3월 12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토지사업과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7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동년 7월 10일 성남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이 도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년 9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동년 11월 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동년 12월 30일 성남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 고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 상세계획 구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8일 성남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1월 25일 토지구획 정리 사업 인가 및 신청기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5월 27일 한지 설계용역을 착공했습니다. 7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8월 12일 주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결성, 시행 신청이 없어 성남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백서를 통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힌 구획정리 사업 방식을 택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정백서에 표기된 내용은 복정동 풍치지구 43만 6,500㎡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면 앞으로 우리 시의 지역여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없음을 설명한  것이며 제시된 문제점도 채비지 매각, 청산금의 미납부 등 사후정리에 대한 주민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산이 지연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며 사업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정동 개발방식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 내용은 94년 3월 24일 환경사업소 사무실에서 주민 61명이 참석한 가운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원하는 주민 탄원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은 주민의  의 탄원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별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회의록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시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청회, 토론회 개최 및 참여자 명단과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통보방법은 신문공고, 게시공고, 안내문 및 서면에 의한 통보를 하였으므로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거주민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기된 내용중 주된 의견은 간부회의를  낮추는 것과 녹지계획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풍치지구의 일부인 13만평만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풍치지구 50만평중 하수종말처리장, 경원대학교, 대유공전, 복정정수장, 국제학교가 지역여건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거하면 개발가능한 면적이 13만평이므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섯번째 토지 및 주거형태를 주민 분포와 주거권 보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면적이 43만 6,500㎡이며 주거형태는 전체 약 520세대중 120세대는 자택이며 약 400여 세대는 세입자, 화훼단지 거주자는 45세대, 지작물은 600여건이나 세부 지작물 조사는 사업시행 인가시 조사될 것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부득이 철거되는 건물및 지작물의 피해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고도제한에 따른 차별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는 풍치지구로서 성남시 건축조례 제31조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군기지법에 의하여 고도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별적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개발이후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지계획을 검토중이므로 환지계획 완료후 상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번째 세입자 주거보상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전면 매수 철거 후 택지조성 공사를 함으로써 세입자 대책을 강구, 동지역에 건축되는 임대아파트 분양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나 본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토지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토지를 합병, 분할 택지조성을 하는 사업이므로 기존의 건물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존치토록 계획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은 20평 분양지의 관련 법규 개정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20평 분양지에 집을 지을 때 현행법과 조례를 지킬 경우 한 층에 방이 두 개밖에 나올 수 없음 옥상에 방 하나를 두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관련 법규를 고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평 분양지 관련 법규 개정건에 대하여는 주거 지역내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으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고 건축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2층으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2m를 띄우고 건축하여야 하며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정북방향으로 띄우고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2층 건물옥상에 방을 축조할 경우 건축법상 3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북방향에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떼어야만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3층 건물까지는 일조권을 완화, 적용토록 건축법 개정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95년과 96년도에 2차에 걸쳐 건의한 바있습니다. 건의를 했으나 현재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축법령 개정의견 조회가 있을 시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박용두  예, 김미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이미 지난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미리 복사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배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들어서는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든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눠주시든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김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김상현 의원님께서 사전에 답변서를 배부해달라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내용을 다 알고 난 후에는 더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건의를 하셔가지고 사살상 제가 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는 필요하시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답변서를 줘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그것을 읽어보고 보충질문서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한테 주면 가버리니까 말고 시정질문한 의원에 한해서만 주면, 앞으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 관계는 운영위원장님이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이상없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일단 각 관련 의원님들께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요? 김미희 의원님만 드릴게요.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드려도 되겠어요? 드리고 나면 드렸다고 그러고 안 드리면 안 드렸다고 그러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준비되어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은 답변서 준비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도로교통국장입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하수도 공사 등 각종 공사 완료시에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에 확인을 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는 건축법에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 또 성남시 건축조례 제3조의 1 제6항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시의원, 교수님, 건축사, 일반 시민, 해당 분야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점검 및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여부 현장점검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실공사방지 위원회는 건축에 대한 사항을 주로 점검하게 되어 있어 각종 도로공사 등의 공사완료 후 확인에 대한 위촉은 법률상에 기능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와 같이 별도로 95년 10월부터 생활주변에 크고 작은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각종 시민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 명예감시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구에 1,730명, 중원구에 1,378명, 분당구에 1,220명 도합 4,328명의 명예감시관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시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관할 등에 위치해 있는 인력을 총 동원해서 명예감시관을 입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 설치 및 이면도로 주차난 사용자 교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태평 3동 4320번지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주차장 설치는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차선을 저희가 도색을 했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따른 일방통행제와 주차 금지 및 견인지역 고시 또 조례 개정 등의 여건이 갖춰지면서 유료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화 시행시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주변 여건과 사용자간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기적으로 교대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도로교통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 허영회  김미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남병원 앞에서 태평 배수지까지의 도로에 대한 콘크리트의 요철이 심하다는 시정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병원에서 태평 1 배수지까지는 도로 종단 구배가 약 22%로 경사가 심해요. 겨울철 빙판길이나 우기시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빈번한 사고가 나고 있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시 다른 도로보다 요철을 많이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요철이 심한 곳은 일부 현재까지도 정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미진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김미희 의원님이 질의한 수도요금 월말 문제에 대해서,
    (○수도국장허영회 관계공무원석에서  서면답변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7년 성남시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도에 승인신청한 건이 총 몇 건이며 불승인건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91년 1,560세대와 94년 3,500세대를 건립해서 총 5,06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우리 시에서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은행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96년 12월 9일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97년 3월 12일 사업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을 신청했거나 불승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최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둘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소각시설과 적정한 운영을 기하지 못 해서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되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번째 소각장 인근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환경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00톤 소각장은 건설 당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의 문제를 감안하여 1년여에 거쳐 풍향, 풍속, 지형, 생태계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에 따라서 극히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지난 91년 공사를 시작해서 93년 12월에 완공하여 지난 6월까지 염화수소외 3개 유해물질 배출 농도를 환경기준치 이내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다이옥신이 타 소각장보다 다소 높게 배출되어서 지난 7월부터 환경배출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공사를 시작해서 어제 마무리를 해서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의 온도는 850℃로 하고 가스냉각 온도는 180℃로 했습니다.
  정상가동이 예상되는 10월 중순경에 다이옥신외에 유해물질 배출 농도를 측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는 시로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할 때는 인근 주민대표, 아까 말씀하신 시의원님, 각급 환경단체들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기준치인 0.1ng 이하로 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환경영향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다이옥신 저감대책인 SCR 추가 설치와 이에 따른 예산 및 설치시 효과 사례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며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후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할 때는 SCR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600톤 소각시설은 유해물질 제거 장치로 전기 집진기, 세정탑 SCR로 설계 당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0.1ng 이하로 보증치로 해서 공사 중에 있었으나 연초에 다이옥신이 사회문제화 되어서 당초 2단으로 설계된 촉매탑 즉 SCR을 층과 길이를 2단에서 3단으로 늘려서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0.1ng 이하의 보증치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600톤 소각 시설과 유사한 노원소각장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다이옥신 측정 결과 0.056ng으로 배출되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우리 신설소각로도 다이옥신에 관련한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약 7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보충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혹시 지금 현재 하실 의원님계시면 간단하게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신 의원이 여섯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의원  김숙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데 좀 잘못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합니다. 성의껏 처리해 주신다는 그 답변에는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31호 공원이 남의 단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남의 단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한양단지와 삼성, 한신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공원입니다. 또 구임대 아파트에 계신 노인분들이 날씨가 좋을 때는 그 곳에 나와서 소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을 때는 나오시지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노인회 구지회의 회장단과 사무국장이 반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구임대 아파트의 329동에 살고 있지만 구청복지과에 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그 곳의 실정을 알아본 결과 그 구지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329동에 살고 있는 것조차 그곳 주민들은 알지 못 하고 임대로 살고 있는 5년 동안에 그 사무국장이 임대 아파트에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나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립된 경로당을 짓겠다고 할 때에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회 구지회가 노인들을 위한 단체라고 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 그 지역 시의원이 노인정이 없어서 방황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을 설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다닐 때 오히려 그 분들이 격려하고 그 분들이 도와줘야 될 입장이라고 보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시 행정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노인회 지회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제가 구별이 안 가요. 판단이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기존 분양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분당에 노인정은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구시가지와 같이 복지관이 있어서 이렇게 무슨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게 아니예요. 먼저 건설회사에서 지어준 방 두 개에 화장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도저히 2,416세대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임대로 있을 5년동안은 그 임대 아파트에 계신 노인분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아주 차별대우를 많이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가시는 분들을 심부름이나 시키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70평, 60평, 50평 최하가 32평 이런 데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임대쪽은 12평, 14평 비좁은 공간에서 대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이 어떻게 같이 융화를 해서 그 노인정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지금에 와서 기존 분양아파트의 노인회에서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노인정에 나오는 노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이 비었다, 방이 남아 도니까 너희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노인정으로 와라 분리시키지 말아라 되지도 않는 말로 지금 말하자면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많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해당되는 임대아파트의 노인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존 노인회 회장단 또 통장 이런 분들한테 전화로 31호 공원에 노인정을 설치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아무 전후 사정없이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왜 거기다가 노인정을 설치하느냐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하지' 이렇게 해서 반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후 사정을 들은 그 곳 주민들이 다같이 찬성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아까 장안동에 양지경로당을 제가 부시장님과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1호 공원에 한양 임대아파트의 노인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곳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를 방문을 했는데 갈 때마다 열쇄가 잠겨져있고 시설은 아주 아름답게 잘해놨는데 노인이 한 분도 없어서 잠겨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그 장안동에 양지 노인정은 먹자촌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일반 주택이 얼마없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노인들은 자기네 개인집에서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노인정에 안 나오십니다. 거기가 바로 공원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 집이라든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약에 용도변경을 한다면 참 유효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부시장님과도 그렇게 의논을 한 바있습니다. 이곳에 노인들이 없어서 열쇄가 잠겨져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 31호 공원에도 노인정을 지었을 때 노인들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뒤늦게 구임대아파트의 노인 9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재중인 노인들 12명을 빼고 78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명이 전폭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독립된 경로당을 지어준다면 우리는 다 노인회에 가입을 하고 그 곳에 나가 소일을 하겠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염려하시지 말고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성의껏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속한 시일내에 이렇게 참 독립된 노인정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찬 노인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을 주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구지회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들을 설득시키고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이번 기회로써 저들을 설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다시 한 번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김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장영춘 의원입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47분 47초에요. 어떻게, 시간 좀 체크를 잘 하세요. 회의 진행의 미숙입니다.
  조용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의원 숫자가 좀 줄어가지고, 너저분하게 필요없는 얘기를 하는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정말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고 좋겠습니다.
  오히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참 조용해 좋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숙배 의원님께서 경로당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일 본 의원의 질문때 하기로 하고 도축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담당 국장께서 판교지역 개발시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판교지역이 개발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리고 또 판교지역의 개발이 2년이고 3년이고 늦어지면 그대로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야 될 것인지 무책이 상책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무책이 아닌가 무책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본 의원이 소속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청취의 건이 다음 회기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다음 회기로 미뤄졌는데 그때까지 다시 우리 시당국자가 분발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우리 관계법규에 규정된 대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성의만 내면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가 될 때까지 일지를 작성해서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한번 설명회 정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 답변은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노라하는 설립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은  이면도로에 있어서 당초에 7,433면을 계획했는데 573면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근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전검토가 주도면밀하게 잘 계획된 것인지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지, 뒤에 관계공무원 좀 조용해 해주세요. 시정질문때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시행을 잘못한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당초 7,343면인데 시행은 573면이다. 이것은 당초 계획과는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이 맞는지 아니면 이사장의 답변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관리를 주민이 반대하면 시행하지 않고 주민이 반대하지 않을 때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면도로 관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면도로 관리하는데 반대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실과 틀린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과 연관이 됩니다만 당초에 정원을 120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명이 운영된다고 이사장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답변입니다. 38명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당초에 120명으로 계획했는지 아니면 당초에 120명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38명으로만 한 것인지 이 운영과 계획에 있어서 괴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나 관계 당국자께서 잘아시겠지만 지금 경영은 계획 경영입니다. 계획이 잘못된 경영은 안 되는 것입니다. PDS 가운데서 P가 가장 중요하고 S가 가장 중요하고 D는, 실행은 제일로 중요시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시 당국이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경영 감각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본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과 네 명으로 아파트 5,060세대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이럴 때의 관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 관리이사장은 어떤 개념으로 이 네 명이 5,000세대가 넘는 단지를 관리한다고 그랬는지 그리고 이 관리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 단지 나오는 돈을 숫자로 맞춰서 주산만 맞춰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관리를 할 것인지, 본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네 명이 아파트 5,000세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명이서 아파트단지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본의원이 1분 54초를 남겨 두고 내려가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을 의식해서 제가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의원  중탑동 임봉규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지역에는 많은 민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한가지한가지 짚어가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할까 합니다. 그 중에 우선 한가지인 도축장건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24시간 동안,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악취가 풍긴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나마라도 저희 지역 주민들은 인내를 가지고 참을성있게 기다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동안 악취를 풍기는 것에 대한 방안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8호광장 중탑동 확장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성의 없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자체가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민원이 발생된 것은 뭐냐? 저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건의를 할 수 있고 항상 항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집어보면 동일기술공사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왔습니다만 그 도로의 선형, 종다리 구배, 토질 상태 등 통계 문제가 타당성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오픈식에 대해서만 연구해 왔지 사실 터널공법에 대해서는 애당초부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애당초에 기술 검토했을 때 제1안과 제2안을 검토했다면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가지는 경기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올리기 전에 이미 시에서 도시건설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자체내에서도 터널공법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로 상부에 올렸다. 거기서 검토한 일이 없죠. 또 한가지 동일기술공사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터널공법에 대해서 올려줘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가 기술 검토를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가 있지, 터널공법에 대해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일개 도시국장이 여기서 된다, 안된다, 어떠한 검토를 해보겠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아까 답변서를 받아봐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저희 지역 주민이 8월 20일경에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모든 성남시민들이 그 7.8호광장도로가 전부 터널식으로 알고 있었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확인해 본 절차가 전혀 터널공법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지역 주민이 8월 20일경쯤해서 시에다가 민원을 제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의원이 알게 되었고 알게 됨으로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터널공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것이 생기느냐? 상당히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는 중탑, 야탑 그쪽 지역이 성남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중심 지역이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지역에 혐오시설을 도시 미관상,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둥근 산에다가 V자로 산을 갂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상상이 되나, 거기에 나무를 심습니까? 그 위를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저는 터널공법을 하지 않으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가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도 안가지고,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도 주민들한테 설명회 가진 적 없습니다. 또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공청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 검토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잘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7년 8월 11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 땅이 어느 땅인가 하면 국립묘지입니다.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위임 받고 시에서 하게 되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97년 8월 30일 지적 분할 측량을 했고 97년 9월 10일 토지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97년 9월 20일 공사 시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의원도 공사 시행 계획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여 자연을 지켜야 한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한해 두해 끝나는 것이면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 주위에 있는 산들이 전부 까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터널공법 도로공사라는 개념에서 터널공법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그쪽이 아까도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도축장이 이전하고 거기가 광활한 지역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중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터널공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이것이 내 땅이다, 내 것이다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임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의원  강주동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보충질문을 나오게 된 이유는 질문은 했는데 답변을 듣지를 못 했습니다. 못 들은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탑 물탱크 철거하고 배수지에서 건물로 직접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피해가려고 그러거나 또 변명을 하려고 그러거나 이런 답변은 하지마시고 지금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서울 5층 이하 건물 물탱크를 없앤다고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 시의 국장님 답변은 '옥탑 물탱크는 단순히 비상시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도물 공급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뜻하느냐 다른 시는 일을 찾아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옥탑 물탱크를 없애면서 이렇게 6만 1,000가구를 직접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비상용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빨리 옥탑 물탱크를 없애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2,000㎡ 이상되는 데는 6개월에 한 번 청소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공동 아파트는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은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옥탑에 가면 물탱크 설치된데 한 번 설치하면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가면 녹물, 이끼, 진흙으로 된 앙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저희 시민단체도 있고 기자분들도 있지만 지금 구시가지에 나오는 수도물 가정집에서 무균병에 취수해 가지고 검사해 보세요. 음용수로 적합한가 안 한가. 앞으로 시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도 되고 또 미관상 나쁘고, 과거 70년대에 단수가 잦을 때에 비상용으로 설치했던 물탱크라면, 이제 우리 시 급수 사정이라면 충분히 철거를 해야죠.
  그 다음 7월달에 미세 먼지가 성남시에 몇 번 발령되었느냐 또 초과 회수가 몇 번에, 원인이 무엇이냐를 질문했습니다.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와 주거지 낮과 밤 소음국가 환경기준치를 물었습니다. 소음국가환경기준치라면 소음 규제 진동법에 의한 기준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질문할 때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소음기준치를 물었습니다. 더욱 세밀히 말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나타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알면서 왜 묻느냐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는 우리 분당에 소음이 학교에서 72㏈까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6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50, 55 이정도로 낮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환경기준치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자기 지역에 맞게끔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앞서가는 정책을 써야지, 언제인가는 써야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4일날 집중 폭우가 왔는데 최근 20년간 이번보다 더 많이 온 비가 몇 번이냐? 또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탄천 상류가 다 농사를 짓던 곳이기 때문에 전답이 하나의 일시적인 단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도시 개발로인해서 모든 지역이 아스팔트와 포장화가 되었기 때문에 비가 그때보다 적게 와도 지금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달라는 것도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또 지금 탄천은 인위적으로 개조된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이런 일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은 자연형 하천으로 개조를 하는 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탄천에도 자연형으로 하천을 개조해 가지고 개버들이나 부래옥잠 모든 것을 심어가지고 시범적으로 만들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면 탄천 상류 구미동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이 이 밑에 이매동, 야탑동에 흐르는 물보다 더 더럽습니다. 물은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질문했던 것입니다.
  또 고기리도 저수지 관리가 용인인지 성남인지 그 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누가 재연장을 해줬는지 언제까지 해줬는지 또 그 저수지를 잘 활용한다면 집중 호우 때는 물을 단수시킨다면 탄천 범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시의원 들어와서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시정질문할 때는 저는 모든 자료를 발췌를 해서 자료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깨우치게 하고 또 우리가 앞서가게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강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섭 의원님.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양도 많고 해서 직접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알겠습니다. 장명섭 의원님께서는 직접 담당국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태평3동 출신 김미희 의원입니다.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연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기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모란 민속시장 상인회는 1,000여명의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월 회비 1만원을 받고서 시장 입주자들의 자리 배정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장 입주자가 그만 두고 나갈 경우 중간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우선적으로 서류를 갖추게 해서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는 등 시장 상인들에 의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회가 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을 때 총무국장께서는 대신 만나셨는데 실제로 상인회는 시장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에 시장님의 일정상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시간을 낼 수 없었다는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인회의 진심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셨다면 언제쯤 시장님과 상인회 면담을 주선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도시 개발은 주민의 탄원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94년 3월 4일 성남시 환경사업소내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 개최시 당시 도시국장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개발이라는 증거로 주민 탄원이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복정동 마을회관에서 설명회 때 당시 도시정비계장인 전재성씨도 주민 탄원에 의한 개발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 설명회 때 거짓말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주민들께 사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두번째는 주민 설명회가 94년 3월 24일과 95년 12월 27일 두차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정식으로 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공청회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시 당국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미리 토론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그 자리에서 수렴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식 공청회를 언제 열 계획입니까? 그리고 도시개발할 때 공청회를 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규에 공청회와 관련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조례상에 회이록이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비공개 취지는 도시계획 중인 사안을 공개했을 때 이권 개입과 토지 투기 등의 염려 등이 있기 때문에 내용 공개를 안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제가 당시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당시의 도시계획 위원 열일곱 분이나 계셨는데 과연 그 분들 중에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이 없었을까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정동 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건설적 제안들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혹시 그것이 묵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복정동 개발을 모두가 알게 된 이 마당에 당시의 회의록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구체적인 회의록 공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시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발언을 한 비판적인 내용을 되새겨서 참고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언자를 명기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당시 제기된 비판적인 의견의 요지를 빠뜨리지 말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시 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시 계획대로 강행한다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의의가 무색해 지는 것입니다. 이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언자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52만평 중에 왜 13만평만 개발대상으로 들어가 있냐고 여쭸더니 그것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경원대학교, 대유공전, 복정정수장, 국제학교 등은 개발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들은 개발지역에서 제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은 나머지 땅에서만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한 이러한 곳은 그야말로 재산도 많고 능력도 있는 곳인데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을 지우지 않고 개발에 대한 이익은 받게 하고 왜 우리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인지, 현재 완충 녹지대 설치로 헐리우는 집들이나 농사 짓던 분들이 길바닥으로 쫓겨가는 그러한 부담을 줘도 좋고 시의 그런 기관들이나 학교들 이런 데는 개발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개발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동문서답이라 몇 가지만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 받기로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재해대책협의회 중 중요한 회의를 개최 않음으로써 유형 무형의 손실과 피해가 없다고 보는가 있다고 보는가. 손실과 피해가 있다면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지겠는가." 이랬는데 그 답변 내용이 무형이나 유형이나 어떤 손실을 봤으면 봤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미흡해서 그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2월 조례 제정된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를 1년 반이 넘도록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했더니, 2년이 가깝도록 이제 구성 몇 번 해봤습니다. 조례, 위원회 개정하려면 한 번 하려면 한 3년 가는가봐요. 내년 가면 만 2년 될 것입니다. "늑장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 설명도 다시 유인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아까 답변 참 잘 하시대요. "내가 볼 때는 기형아처럼 태어났다." 이런 호칭도 썼고 또 안 그러면, "갈팡질팡 한다, 주차장." 그랬는데 이면도로 주차장을 이번에 보면 시행하려는데 연기하고 아마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충분한 준비했으면 하는데 충분한 준비했다는데 그렇게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이렇게 하겠느냐. 충분하게 사실은 못 했다 못 했으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했다고 합디다. 그런 문제 등도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나도 자료를 받고 13억 3,800만원이란 예상 수입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분들은 이면도로에서 17억을 말하고 나오는데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받은 것 가지고 했는데 아마 답변서도 사람에 따라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한 번 검토해가지고 확실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질문서 제출한 것은 없지만 비상근이사, 이사 운영할 때 비상근은 실비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규정이 나와 있어요, 정관에. "비상근 이사의 보수를 운영 실비 변상비를 주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답변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와중에서 상임이사가 꼭 필요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대공원 재정비 공사 중 개설된 15m 도로 폐쇄하는 이유는?" 해놓고 장점과 단점을 물었는데 단점에 대한 것을 말을 안 해요. 장점만 나열하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주민들은 그것이 엄청나게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점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으로 대처해주고, 원래 기 도로가 있던 부분은 없애기가 힘들어요. 광주대단지면 건설부에서 내려왔던 그런 도로인데, 일방통행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 보니까 좀 어려운 것으로 진행하는데 그게 독단 독주예요. 수정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서 다시 일방통행으로라도 해주기 바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두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시간이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내일 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님, 임봉규 의원님, 장명섭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나운채 의원님 다섯 분이 하시지 않고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3개월 전에 질문한 사항이 지금까지도 서면으로 답변이 안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회의 진행을 하면서는 9월말까지 시한부로 주겠습니다. 9월말까지 오늘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은 우리 실.국장에 대해서는 정기회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로 확답을 받고, 우리 부시장님 약속하시겠지요? 반드시 서면으로 9월말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김숙배 의원님 질문한 사항하고,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저는 서면이 아니고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강주동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하고 임봉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서면답변을 해주시는데 또 이 답변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서면답변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아침 개의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꼭 내일 아침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제가 9월말까지로 서면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해서, 우리 실.국장님들 내일 아침까지 서면답변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아,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차수변경을 해가지고 하려면 다 하고, 내일은 내일로 하지 그것을 왜 넘깁니까?)
  서면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오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용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답변은 가능한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고 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실.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말까지 분명히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신중대  강주동 의원께서 보충질의에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아까 열거하신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다면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목 나온 것까지는 읽지를 못 합니다. 제가 질의하신 것을 다 답변을 검토하고 수정을 하고 하는데, 워낙 많이 쭈그리고 앉아서 하다보니까 질문이 뭐가 빠졌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봉규 의원께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이 되어서 말씀하셨는데 터널공법이 검토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에 하는 것보다 지하가 좋은 경우가 많고, 산을 깎는 경우에는 터널로 하는 경우, 다 싫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사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이수환 국장이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터널공법에 의해서 현재 상태에서 보다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다른데, 아까 오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상태 공사하는 것보다는, 오픈식보다는 터널공법으로 하는 것이 4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30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터널로 했을 경우 30억이 더 들어간다, 그것은 시장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장님 말씀입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전달과정에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 주시지요.
  그 다음에 김미희 의원께서 회의록 공개 문제는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누가 어떤 발언을 위원회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심야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 엄청난 욕설을 해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절대 위원들의 신상을 위해서 보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숙배 의원께서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작성할 능력이 제가 없어서 이것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저에게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드렸던 것은 네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단지 바깥의 남의 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지 바깥의 부지라는 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증축이 아니고 사실 겉에서 보면 아주 멀쩡한, 그 동안에 거의 사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끔히 지어놓은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분당구 노인지회에 회장단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원님의 말씀도 소중하지만 또 우리가 잘 받들어 모시고 그야말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모셔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까. 노인지회하고 시하고 정면으로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이를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네번째로 이렇게 지은 경우에 분당동에 양지 노인경로당이 바로 금년 4월달에 완공한, 바로 넉달 전에 완공한 노인정이 저렇게 크게 잘못 되어서 전혀 이용 안 되고 폐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네 가지 사항을 제가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노인회 지회를 위한 시정이냐, 노인을 위한 시정이냐를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를 나무라는 뜻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노인들을 위한 시정이 아니고 노인회지회를 위한 시정이겠습니까?
  더 이상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해 설득도 구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단지가 훨씬 더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데에 공원 한 귀퉁이에 특정단지를 위한 노인정을 지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그쪽의 양해도 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심껏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예, 임봉규 의원님.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터널공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시장 신중대  검토라는 것이 대화를 나누는 것도 검토가 됩니다.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임봉규 의원님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담당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용두  김숙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싸워야지요.)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성심 성의껏 다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강주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97년 7월 미세먼지 PM10의 초과 횟수 및 초과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즉 PM10은 입경이 10㎛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먼지 농도와는 구별되고 있는 오염 물질이며,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 가스가 원인으로 미국 환경청 EPA의 연구보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97년 7월 우리시 미세먼지 PM10의 농도는 평균 78㎛/㎥의 환경 기준치 150㎍/㎥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서 나타났으나 금년 7월 중에 미세먼지는 환경기준치를 2회 초과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미세먼지의 주요 초과 원인은 우리 시의 지형상 남한산성과 청계산 등 사면이 산으로 둘러 싼 분지의 형태로서 대기오염 물질이 확산이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는 경부고속도로, 경충국도 등 서울에 인접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통의 경유지로서 자동차 배출 가스에 의한 오염원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주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 정책 기본법에 학교지역, 주거지역의 낮과 밤 소음 환경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10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소음 환경 기준치는 일반지역과 도로변 지역 두 가지로 구분되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지역은 '가' 지역의 경우는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의 지역과 '나' 지역의 경우에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음 환경 기준치는 일반지역에서는 '가'지역의 경우 학교지역입니다. 낮에는 50㏈이하이고 야간에는 40㏈이하이며, '나'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낮에는 55㏈이하이고 야간에는 45㏈이하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지역에서는 '가' '나'지역을 대상으로 낮에는 65㏈이하가 나오고 야간에는 55㏈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난 것입니까, 의장님?)
○부의장 박용두  예.
    (「모두 끝났으면 질의는 종결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시정질의가 있으니까 이번에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들께서는 잘 연구하셔서 내일 또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그게 또 불충분하면 내일 또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답변 질의하신 분에게 서면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두  지금 현재까지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 앞에 흡족한 답변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서면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약속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봉규의원 의석에서 - 100% 다 해주셔야지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앞에 내지 못한 보충질문이 있거든요. 그것도 서면질문을 할테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서면질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5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노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준철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