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1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료금일원화건의안
  1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15. 성남시령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16.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
  19. 성남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
  20.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
  21.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영춘의원 외 33인 발의)
  5.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료금일원화건의안(오인석의원 외 11인 발의)
  1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15인 발의)
  14.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령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
  20.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
  21.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97년 9월 5일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접수된 안건으로 9월 5일 장영춘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추가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일반 안건이 오늘 부의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영춘의원 외 33인 발의)

○의장 김영봉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명섭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기자단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9월 5일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97년 9월 5일 장영춘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신현갑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각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일관성 있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도국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동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 제2호 말미의 괄호의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같이 가. 직속기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농촌지도소로 나. 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정수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시민회관,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제2종합운동장건립준비단, 청소사업소로 하고 다. 하부행정기관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각동 등으로 간결하게 하고 동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말미의 '공영개발사업소 등'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심사한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됨에 따라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본회의 안건 심의 전 30분 범위내에서 '3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코자 동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동 규칙 제31조의 2에 3분 자유발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에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분 이내의 발언이하 '3분 자유발언'이라 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에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대상 안건이 상정되는 본회의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3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제4항에 3분 자유발언은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이 없을때 할 수 있다 와 제5항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타 위원회 소속 의원만 할 수 있다를 추가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장명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 중에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장영춘의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3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아니, 장영춘 의원님!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장영춘의원  아니, 토론을 하는 게 아니예요.
○의장 김영봉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먼저 들으시라고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네 건을 심사했는데 3분 발언관계는 맨 나중 번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장영춘의원  아니, 여기 3분 토론이 나오는데,
○의장 김영봉  그것은 나중 번에,
장영춘의원  회의 규칙이 나와 있는데,
○의장 김영봉  회의규칙을 일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성남시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아까 제가 잠시 착각을 좀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은 사실 우리 의회에 와서 참관해 보시면 저희들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다고 누구든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회의규칙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의원 외 33인 의원들께서 안을 가지고 상정해서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명실공히 객관적으로 봐서도 우리 의회가 발언을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4항 '3분 자유발언은 여기가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시간 이상을 하면서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임시회의시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이 있는데도 이것을 또 하게 되면 좀 번잡하지 않느냐,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이상을 토론하다가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정기회의 때는 없는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와는 좀 다른 그런 규칙개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제4항에 '3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임시회의시를 삭제하면 보다 더 충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시회의시 이 문구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들께서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님께서는 수정안대로 가결하되 4항에 있는 '자유발언 임시회의시' 그것을 임시회의시를 빼달라 그 말씀이시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은 일단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수용을 한다,)
  이수영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수영의원  안녕하세요. 고등동 출신 이수영입니다.
  오늘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규칙 내용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데도 우리 의원들이 활용 못 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사실 회의규칙 개정안을 보니까 우리 의원으로서 회의날 우리가 발언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같이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의원이라면 항시라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10분이고 20분이고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 소신껏 의안이건 청원이건 발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3분 발언을 자유발언이라는 조항을 삽입해서 또한 여기 장영춘 의원이 제4항 3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임시회의 시정질문시 없을 때라면, 있을 때는 3분 발언, 아니 보충질문도 못하고 일반 의원으로서의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의원으로서는 항시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회의규칙 개정안에 서명하신 의원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생각으로 이 안은 좀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예,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느냐,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죠.)
  또 김상현 의원님 나오시죠.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도와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조금 사견으로 이의가 있기 때문에 나온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님에게도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제안자가 말씀하신 임시회 4항에 '임시회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을 '임시회조차 없애자.' 물론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발언의 활성화가 요즘 우리 의회도 저는 상당히 되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께서 우리 의회에서 발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안을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어디까지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3분 발언제에 대해서 다른 광역이라든지, 또 기초의회에서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모두가 의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의회 같으면 "도지사가 도를 비우고 무엇을 하느냐? 고양시의 꽃 박람회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또는 지방의회 행사장에 시의원이 앞이냐 도의원이 앞이냐?" 이런 문제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 교섭단체별로 그 대표성을 갖고 나와서 정당의 소속인으로서 그 안에 대해서 보충발언 지원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회 같은 경우도 의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쪽으로 이 자유발언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가 하신 그대로라고 하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이라고 하면 시정질문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타 위원회 위원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왜 자유발언 3분을 얻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발언은 10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제한을 받는 3분으로 단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분명 제안자가 제안을 하신 타 위원회 심의중인 안건에 대해서 안이 올라오면 그 안을 여타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기 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미리 이러이러한 것을 그 안을 다룰 때 좀 해주십사 하는 조언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개회되기 전 30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분도 여타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미리 타 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10명이고 20명이고 30분이 이렇게 3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을 때 의장으로서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어떤 면에서 의장에게 잘 보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유발언 얻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활용하는 면에도 아까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 이수영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여기 나와서 원고는 원고, 발언은 발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유발언으로 꼭 해야만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목적은 참 좋습니다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안자라든지 또 제안을 해주신 33명이 모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하셨으리라 믿지만 그 외 33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신 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엊그제 이것 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광역에서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만 크게 활용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항 같은 경우는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라든지 이런 것에 시정질문이 없을 때 구애를 받아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안자가 말씀하신 대로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정동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대로라고 하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라면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현 의원님께서 제가,)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이 안을 접수를 하셨을 때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국회는 물론 사용을 하고 있고 각 도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숫자는 많지 않고 시.군.구에서는 전주의회만이 한 군데가 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광역시 같은 데는 보면 대강 당에 소속된 그런 쪽에서만 어떤 답변없이 얘기만 하고 끝나는 쪽으로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 장영춘 의원님 말씀 참고하시도록,
장영춘의원  먼저 김상현 의원께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문화가 의회에서 점점 뿌리를 내려가는 그러한 단계에 닿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첫번째 말씀하신,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발언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런 발언을 전혀 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 보신 분은 우리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을 보면 이 3분 자유발언 조문이 삽입됨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봐서도 더 훨씬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조문의 규격이 잡혀지지 않겠는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과 긴급동의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와서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가끔 긴급동의가 아닐 때도 긴급동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이, 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경우인데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의장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의 상호 인격존중을 위해서 그러셨다든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본 규정이나 또 우리 규칙의 근본 정신에 비춰보면 당연히 발언 안 줄 사항인데도 의장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장이 이것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안 줘버리면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시켜주는 그러한 직분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안이 설혹 통과가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집행기구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민의 의사가 소수의 의사일지라도 우리 의사당에서 충분히 발의되고 여론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로마광장처럼 우리 의사당도 그런 토론의 광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의규칙으로 봐서는 의원이 사실 의장에게 구걸해서 의장이 안 해주면 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3분 자유발언시간을 줌으로 해서 우리 회의진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원들께서 자유스럽게 발언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 "목적은 좋고 활용 방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셨는데, 목적이 좋으면 한 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행해서 만약에 시행착오가 나오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 자체가 좋다고 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목적은 좋은데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지향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좋다면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발전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께서는 "이것을 제정해서 활용하자. 의장한테 구걸할 것 없이 조례에 있는 대로 하자." 그런 말씀이고, 이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좋다. 좋은데, 이것을 더 검토해서 확실하게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33명이 같이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서명한 의원님 중에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김미희의원  태평 3동 출신 김미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1년에 다만 한 번이 쓰여지더라도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면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든지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의사일정을 봐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의사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정질문이 없는 경우 특히 그런데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꼭 할 얘기가 있는데 시정질문이 이번 회기에 없다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그 때를 놓치게 됩니다. 시정질문이 없을 때는 더 필요하고 시정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내지 않는 다른 얘기 중에서 정말로 해야 될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악용이 되어서 정말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때가서 이 조례를 폐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발언이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러한 발언이 있을 수 있고 의회가 시작될 때 의원님 전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원님이더라도 다들 한번씩 사용할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고 또 그러한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심의중인 의안이 아닌 경우에도 임시회의가 아닌 어떤 날에도 다 허용했으면 좋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한 것인 만큼 제 생각에는 이 안 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영봉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김미희 의원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미희 의원한테 할 얘기가 있겠어요? 저한테 하셔야지.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벌써 이렇게 왜곡되잖아요, 지금.)
  예, 나오십시오.
김상현의원  아니, 아까 제안자가 하신 의도하고 서명하신 분하고 벌써 생각이 틀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의안하고 청원에 대해서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기 전에 여타 위원회에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번쯤은 거기에 관심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3분 발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했느냐? 시에 제반 관심사라든지 여러가지 시정질문을 할 것을 없다고 하니까 3분 발언시간을 이용하자, 지금 이거지요?
  이 문제를 이렇게 가면 문제가 오히려 3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엉뚱한 쪽으로 왜곡이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속기록에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의회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때문에 제명까지 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상호 동료의원이나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왈가왈부 하다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안자 의도대로 의안과 청원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정 관심사가 전주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없어요. 전주의회에는 시정 관심사라고 해서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자가 하신 문제는 우리는 시정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시정질문이 없을 때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활용을 시정질문이 없을 때는 시정 전반에 관해서 여기 와서 떠들고 말 것인가? 답변은 누가 할 것인가? 한 달 후에 시정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들을 것인가, 그때 질문할 것인가? 이것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도대로라고 하면 이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고 하면 밑에 4항과 5항이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것 수정한다고 하면 4분의 1을 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받아가지고 또 운영위원회 회부를 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면 시일이 걸리니까 일단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자유 자재로 할 수 있다, 자유발언이라고 하니까 의제와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여기 와서 얘기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발언시간을 3분 발언을 얻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장영춘 의원이 좋은 지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든지 보충질문이라든지 신상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언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거기에 합당한 발언만 여기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이해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자 하면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한다고 하면 4항, 5항 또 여타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열릴려고 하면 바로 전에  갖다 주고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의장으로서 10명 20명이고 왔을 때 선별해서 "너 그만 둬라. 해라 마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개정을 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하신다고 하면 전일까지로 한다든지 발언순서는 고려해서 해가지고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뒤에 교통질서가 잘 되지, 그냥 '접수 개의 전까지'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써가지고 갖다 주고 바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한다면 완벽하게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질문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안자는 아니지만 제안자 의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하는데 고치자 그것입니까?)
  지금 수정을 하자고 하면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면 4항이든지 5항이든지 또 본회의 개의 전이든지 발언자 순서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아까 김미희 의원처럼,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하면 취지는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회 하다가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했기 때문에 불참해서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봉  예, 나오십시오.
박용승 의원  이번 회기중에는 그냥 좀 조용히 갈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당겨진 화살처럼 무척이나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안이 오늘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오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참으로 뜻있게 쓰여질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미뤄진다고 볼 때 우리 의원들은 이미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에 이르를 것입니다. 한 번도 효율적으로 이 자체를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3분 자유발언의 개념과 정의를 잠시 내리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씌여지고 있습니다만, 자유발언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회의중에 상정된 안건 외에 자기 자신이 소신있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새서 나와서 명백하게 자유발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3분 자유발언은 이미 본회의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나름대로 나머지 정리할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간에 상호 이미 면밀히 이뤄진 부분들을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자유발언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 소속에 의해서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 상호간에 의원 총회를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조율된 부분들을 새롭게 한 분이 지정되어서 그 분이 나와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의 개념은 지금 아까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임시회의를 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회의 내지는 본회의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빼고 할 수도 없고 이 원안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나름대로 정립된 안대로 그대로 이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되 단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개정할 부분들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대로 이대로 가야만 여기서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의장님의 권한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의 권한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유발언에 대해서 제재나 어떤 효율적 역할은 충분히 의장님으로서 진행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3분 자유발언은 의회 의원으로서 어떠한 나름대로 명분을 분명히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 자체는, 꼭 우리가 악용을 하고 또한 이 3분 자유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에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의원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 아까 우리 김미희 의원이 아까 말씀을 조금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희 의원은 나와서 발언한 내용과는 어떠한 의식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하시고 좀 더 효과적이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단상에 나와서 뜻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발언, 이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통과를 시켜야만 됩니다. 의원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새롭게 전환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용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했던 그대로, 운영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수정동의는 취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박용두 부의장!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나와서 말씀하시죠.
박용두의원  박용두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잘못 정해지면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많은 애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3분 발언에 대해서 우선 찬성을 하면서 우리 제안자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좀 수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항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중인 의회가 개원할 당시에 첫 본회의장에서 30분 범위내에서 3분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해서 심의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자체는 우리가 심의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위원회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청원이나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다 종결지었더라도 오늘과 같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다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의회 규칙하고는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차라리 이 문안을 삭제해 버리고 3분 발언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박용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집행부의 앞으로의 사항이나 의회가 있을 때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의안이나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미리 3분 발언을 해서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의 본질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제안자나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조항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 그것을 빼자는,)
  예. 이것을 빼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4항에 말이죠, 3분 자유발언은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 자칫 이것을 넣어 놓으면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시정질문 대신용으로 3분 발언해서 모든 것을 따지고 하지 않겠느냐, 저 본인 생각으로는 3분발언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자유발언이지 집행부에서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항도 아예 4항을 빼버리고 이 1항을 수정하고 4항을 빼버리면, 5항에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는 타 상임위원회 소속만 할 수 있다'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본회의 개의할 때 3분 발언을 하는데 아무 상임위원회 돌아가는 안건도 없는데 어떻게 타 위원회고 위원회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도 고쳐서 3분 발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봉  보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영춘 의원님!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규칙 22조에 보면 4분의 1 이상의 찬성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서로 갈라져서 대립 상태로 표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이 문제가지고 저희 방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현명하셔서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만들 때 정말로 잘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재부의키로 하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재부의키로 하는 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말씀하십시오.
장영춘의원  본 의원을 제외하고 33명의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우리가 원칙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의장실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토론의 양보입니다.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다음 회의 때 재부의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33인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의장실에서는 분명히 발의의원인 본 의원이 그 사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음 회의에 재부의키로 했는데, 아마 우리 사무국에서 회의가, 매우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은 정확히 의장의 회의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해서 잘 보좌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까 의장실에서 합의했던 사항은 박용두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제1항에서 '회의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이라는 이런 문구를 전부 다 삭제해 버리고 그 다음에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해 버리는, 그렇게 되면 문맥도 맞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안을 수정동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음 회기로 미룬 이유가 바로 우리 회의규칙 제22조에 수정동의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연서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서 제출해도 아무런 회의규칙에 위반사항이 아니예요. 그러나 다음 회기로 연기했던 것은 한 쪽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바로 회의진행하게 하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정말로 각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사무국이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양식있는 의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사무국,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의장께서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십시오. 주의를 시켜주시고. 방금 말씀대로 그래서 의장실에서 합의한 그대로를 우리 사무국에서 타이핑을 해서 본 의원에게 주시면 본 의원이 다시 우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연서를 받아서 다음 회기에 다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경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토론은 양보입니다. 정말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던 것입니다. .
○의장 김영봉  장영춘 의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언어의 표현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합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되는 것이지, 사무국이 뭐 잘못 한 게 있어요?
장영춘의원  우리 의장께서 방금 나오면서 의장실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전부 합의를 하면서 이 경위를 의원님들께 전부 다 상세히 설명을 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그랬는데 보니까 무슨 메모를 한참 해주더니 우리 의장께서 그 메모를 읽으셨던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모양도 좋지 않고 우리 사무국이 정말로 우리 의원활동에 아주 미진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김영봉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본 사항은 33인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33인 의원님들한테 별도 동의를 받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안건은 성남시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은 다음 회기로 재회부키로 하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25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최명근  기획총무위원장 최명근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의원님들에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5개 안이 전부 다 제정이 아니고 개정안입니다. 또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속기록 아가씨는 이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의 뜻에 따라 그러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안 통과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확실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봉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다섯 건을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기획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성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입니다.
  97년 9월 5일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6일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1. 먼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96년 3월5일 제정된 성남시 조례규칙 심의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가 중복된 사항이 있어 삭제 또는 조정하고 매주 화요일로 명시된 회의 개최일을 주 1회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고시 주무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한대로 따르도록 하는 권한 대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시급한 사항은 서면 의결할 수 있는 근거와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개회와 의결에 관한 정족수를 명시하였으며, 표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 권한을 부결로 본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의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 다음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 건축물 연면적 1만㎡(약 3,000평) 이상인 위락시설 등 대형건축물 건축주의 의무사항인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을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토록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 제출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을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어 심의 기능 강화가 요구되어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미술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술장식품의 설치계획과 설치된 미술장식품의 확인을 전담케 하는 개정안 내용 중 제11조에 위원장의 표결권에 관한 단서 규정과
  - 제15조를 신설하여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부칙에 조례 시행 전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확인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구조례의 효력에 관한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3. 다음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 성남시체육시설의관리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별표2에 근거한 현행 시립 테니스장 사용료 규정을 시세와 시설규모가 비슷한 부천시와 비교할 때 공휴일의 경우 개인은 50% 단체는 60% 수준이고 관내 사설 테니스장에 비하여는 개인은 10 내지 15%, 단체는 8내지 12%에 불과하여 이를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고 1면당 1인 2시간 기준 평일의 경우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 공휴일은 개인 2,500원, 단체 2,000원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수지 균형이 적정하며 현실과 형평에 맞도록 사용료를 조정하고
  -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물을 체육단체는 물론 성남시 각종 시설물의 위탁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시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적정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 다음은 97년 9월8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로서
  - 먼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 청소행정 전담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한시 기구인 폐기물사업소 관리과를 폐지하고 청소사업소를 신설하며, 동 조례 제6조 내지 제12조의 '도로교통국'을 '건설교통국'로 복지환경국 '부녀복지과'를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로 도로교통국 '하수과'를 건설교통국 '하천과'로 일부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58조 내지 제64조를 제61조 내지 67조로 변경하여 제4장 제13절을 신설하여 본 제58조 내지 제60조에 청소사업소 설치와 직무 등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정이 불가피한 제4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정원은 변동없이 시 본청 540명을 589명으로, 사업소 394명을 351명으로 구 777명을 77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일부 국.과의 명칭을 업무기능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 기존 통.반 구역내에서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대량 건축되면서 통.반의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 전.출입에 따른 통장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홍보매체가 발달하여 통.반장의 주민홍보 및 지도업무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조례 제3조에 규정한 통.반 설치기준을 확대하여  4 ∼ 10개반을 1개 통으로  20 ∼ 60가구를 1개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 자연부락 등의 반구성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50가구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100가구 범위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 우리시의 대부분이 주거 밀집지역이고 다세대 등 공동주택 형태이므로 통반 설치기준 확대로 인해서는 통.반장의 업무량에 미칠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고 제1차 위원회 안건 심사 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제2차 위원회 안건심사 후에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심양시와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

10.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료금일원화건의안(오인석의원 외 11인 발의)
1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15인 발의)
    (12시27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요금체계일원화건의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장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재의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일괄 유인물로 참고를 하셨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또 일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영봉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네 건을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재무경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재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발의 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심사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조례로 정하여 노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영수익 증대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최병성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 57회 임시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 되었던 바
  - 주차장 부지를 분양받아 세차장, 경정비업소, 자동차부품판매업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당초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세차장이나 경정비업소등의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지역요금 일원화 건의안은 강변역 (2호선)이나 고속터미날(3호선)에서 승차하여 8호선으로 환승 후 신흥역 수진역에 하차하면 600원의 요금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직선 코스인 모란역까지의 요금 500원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도록 오인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성남시에서 발의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제22조 중 제4호 내용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부분은 우리시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므로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역시 성남시에서 발의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 안건은 분당구 이매동 113번지 1필지 2,699.9㎡을 학산기술장학재단(기아그룹)으로부터 639,690천원에 매입하는 것은 한국토지공사가 기아그룹으로 매각할 당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무경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재의
    (보고사항)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지하철 8호선에 대한 발의자인데요, 제가 3분만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용승의원 의석에서 - 3분발언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끝났는데,)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장내웃음)
오인석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제일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것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서 잠깐 나왔으니까 잠깐 들으세요. 우리 의원님들 이것을 아셔야 되요. 왜 본 의원이 수정구 중원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8호선에 대한 발의를 했느냐, 여기에 권태흥 의원님을 위시해서 박용두 의원님 박찬범 의원님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다 양해를 구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분당구 분당동 의원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물론 거기도 했지요, 그날. 참석을 안 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 의원님들 제가 말하면 마음 속으로 "아니오" 소리만 하세요. 우리는 남이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이 배경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현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직.간접적으로 서울지하철공사와 교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수영 의원은 더 말할 나위없이 많이 여기를 뛰어다니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부일보를 위시해서 각 신문지상에도 많이 게재됐던 사항입니다. 현재의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우리 성남에 모란역과 수정역과 시흥역같이 우리 금정역도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의 대한민국 지하철에 딱 두 구역만이 이러한 모순이라고 할까, 우리가 볼 때는 모순점이지만 지하철공사에서 볼 때는 거리측정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건교부와 청와대까지 상정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건의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올려주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안을 냈으니까 그렇게 아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여러 의원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2시31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남장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심사한 건이 한 건이고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으로 97년 9월 8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남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심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임기, 회의, 심의사항,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3조 3항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해 성남시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할 것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차원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령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
20.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
21.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
    (12시36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영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 성남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 일곱 건 안건을 상정을 하신 중에서 여섯 건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복정동 사항만 보고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복정동은 이것을 보고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 또 집행부님들 성남시의 이슈로 대두된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시중에서 오고가는 풍문하고는 약간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심의 결과입니다.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제정은 경기도 고시 제378호 96년 12월 30일자로 사업지구가 결정되어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주거지역 풍치지구를 풍치지구 해제, 고도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 기존대지에 대한 감보율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완충녹지를 철폐하거나 성남시에서 전면수용, 도로율의 하향조정, 사업지구내의 사립학교도 주민과 동등한 감보율을 적용하라는 복정동 주민의 요구가 있어 동 민원이 해결되어 성남시와 주민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본 조례 심사를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충분한 홍보, 공청회 및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시킨 후 동 조례를 제안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

  97년 9월 5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날인 9월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황송터널 통행요금 징수를 개시일로부터 9년간 시행코자 하였으나 공단교∼사기막골간 소하천 복개공사와 폐기물사업소 앞 고가도로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로 통행요금 징수기간을 명시하여 시행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징수기간을 '통행요금 징수 개시일로부터 9년간'을 '1998년 10월부터 2007년 9월'로 구체적인 징수기간을 명시하여 시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0년 이후 폭등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성남시장이 총체적인 채무 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97년도 추가지원 계획에 의한 전세융자금(586,180천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다세대주택 6∼10세대의 경우 32m/m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한 구경이나 상수도 급수조례에 동 규격의 계량기 구경이 없어 40m/m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므로 자원의 낭비와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이를 개선하고, 또한 '97년 7월11일 구청에 수도과가 폐지되어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가 구청장 명의로 발행되던 것을 시장명의로 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상수도 요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둘째날인 97년 9월8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성남시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 등 3건의 일반안건과 성남시 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시 관내 녹지지역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산재되어 있어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복정동 580번지 일원 복정우물 지구 외 12개 지구 598,230㎡를 자연 취락지구로 결정 사업 시행함으로써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인 20호 미만의 지역도 동 지구가 지정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수정구 태평동 7003-8 번지 일원의 오물처리장(분뇨처리장)은 73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79년도 사업 시행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량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며, 분당 신시가지 조성 등 급격한 인구증가로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를 처리할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종전 오물처리장 부지에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전체 폐기물이 동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 결과입니다.
  분당선 지하철 개통으로 시민의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야탑∼서현역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간격이 2배(3.13km) 이상으로 동 구간내 인접지역의 5만여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매역사를 신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역사 위치는 이매동이며, 연장은 205m, 면적 9,266㎡로서 분당선 도시계획결정에 있어 세부적인 설계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나 본 의견 청취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 후 실시함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의장 김영봉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태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58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 활동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시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하늘의 도움과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로 대 풍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런 풍요로움과 달리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시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할지 한 번쯤 돌이켜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시의회는 시민의 안정된 삶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시의회는 제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생활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되는 각종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널리 알리며, 신성한 의사당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가 대선 분위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의회는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참된 대변자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존경과 성원이 끊이지 않는 선진의회로 거듭나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중추가절에 외롭고 그늘진 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을 한 번쯤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폐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을 제가 매끄럽게 하지 못 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58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장명섭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4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